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5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7.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9. 2004.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7.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계속)
9. 2004.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8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심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시민들을 위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지난 12월 7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시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확정하였으나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지난 제115회 회의시 보류된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추가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116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여야 하나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보면 기획예산과와 세정과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각각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시에 2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히 저희 과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오늘날까지도 아직 그럴 만한 사업 발굴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이미 민간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발굴의 한계에 직면하고 적립금의 수익률 감소로 인해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억원 정도의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즉, 건전재정 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을 보시면 당초에 91년에 조례는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 경영수익사업에 투자된 것은 부천만화주식회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천무역·개발 이런 경우에 기금특별회계에서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결코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상당 부분 자본잠식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이렇게 수익성도 있고 공식성도 있는 사업의 발굴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발전위원회 구성인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의 혁신분권 로드맵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의무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되고 기초자치단체는 권장사항입니다만 이게 자칫 장기발전 자문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처럼 미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시 행정을 추진하고자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중복될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무 준비가 없던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했다 할까요. 그래서 장기발전계획 관련 조례가 금년 2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확대하고 그중에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지역혁신협의회 기능을 담당하면 좋겠다 싶어서 인원을 늘리면서 여섯 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기능과 회의 등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15인에서 45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장을 종전의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시 행정의 종합적인 자문에 응하는 그런 기능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위원회는 시의 중장기발전전략 그리고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 그리고 주요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경제, 문화, 건설교통, 복지, 환경 및 자치행정 등 여섯 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별로 7, 8인 정도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간사는 장기발전계획 담당과장으로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활동분야에 따라서 관련된 그때그때 소관업무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의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도록 하며,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격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에서는 단지 간단한 문구를 정정한 정도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정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효율성은 물론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해서 매끄럽게 목적을 큰 내용상 변동이 없습니다만 문구를 좀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는 “입각하여”라는 말을 “근거하여”라는 말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기본이념”을 “계획수립”으로 해서 “시장은 시 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시정운영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본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 “연동계획의 수립”을 “계획의 수정·보완”으로 해서 “시장은 변화하는 사업사회현상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는 각 호 중에서 2호를 “정책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성”을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성”으로 바꾸었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8조 자문위원회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둔다.”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5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여 15인에서 45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조4항에 위원장이 종전에는 부시장이었으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였으며, 제9조 기능에서 구체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분야의 정착과제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2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였습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9조의3 역시 신설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는 경제·문화·건설교통·복지·환경 및 자치행정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④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하였습니다.
제9조 회의부분, 이 부분은 10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와 당연히 분과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둘 수 있는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의2는 “간사 및 서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①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기발전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기발전계획업무 담당이 된다.
②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주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주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설된 조항으로써 자료제출 등에 관한 조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비밀엄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부분은 문서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전의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동안 장기발전계획은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서 왔습니다만 생활환경분야가 너무 내용이 광범위해서 거기에 건설교통·도시계획·환경·녹지 이런 업무가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다 해서 그걸 쪼개서 6개 분과로 나누고자 하며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른 시와의 비교 자료를 봐 주시면 수원시의 조례는 정책자문위원회입니다만 50인 이내로 되어 있고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시정발전위원회라는 조례를 두고 있는데 4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이며 다섯 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시정발전위원회로 되어 있고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장이고 일곱 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4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6개 분과를 두고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개 분과위원회의 활동범위를 보면 문화·경제·건설교통·환경·복지분과 그리고 자치행정분과로 나누고자 하며 종전과 달라진 것이 바로 건설교통분과와 환경이 전에는 함께 있었는데 이 분야가 너무 많아서 두 개 분과로 나누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원, 성남, 안양시의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관련된 조례안 2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04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한계와 적립금의 수익률 감소로 재정운용의 기본원칙, 건전재정 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제정하였으나 현재 적립금이 출자금을 공제하고도 92억원에 달하고 있어 기금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해마다 금리인하로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별 사항을 분석하여 보면 동두천시 외에 5개 시·군이 동 조례를 폐지하고 있으며, 기타 시·군도 폐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우리 시에서도 시의회 및 경기도 감사시 운용 부적정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에 개정코자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4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부천시장기발전계획에 의하여 장기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경제분과위원회를 포함한 6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운영을 신설 또는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위원수를 15인에서 45인으로 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그 외에 자문위원회를 심의할 사항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부천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위원 수를 45인으로 수원, 성남 등 인근 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6과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시정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효율성을 이루어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간사 류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천무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경영상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5년 동안 계속된 적자로 해서 현재 존폐의 위기에까지 놓여있는 상황입니다만 기이 출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결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부천무역·개발이 앞으로 진행방향이 결정되는 데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리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영사업투자기금이 현재 남아 있습니까?
매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부천시 1회계 연도 내에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또 투자기금의 운용수익금, 당연히 투자해서 운용수익금이 나오면 재원이 되겠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및 배당금 그리고 개발부담금,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개발부담금이 재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은 늘어나는데 개발부담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투자처를 찾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것이 각 분야별로 하게 되면 우리 의회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물론 시정 전반에 걸쳐서 35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은 보다 전문가 그룹 그리고 각계각층의 시민, 단체 이런 쪽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충되리라고 생각되지 않고 특히 위원회 활동상 필요한 자료라는 것은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 과제를 놓고 분과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자료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하고 중복 내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될 거라는 것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 관계를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 전체 시정발전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자료를 요구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엄수 조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구별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생겨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더 엄벌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께서는 준비를 사전에 어느 정도 하고 계시지 않으면 분명히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면 상충되는 면들이 대두가 될 것으로 전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다른 것보다 조례개정안이 수시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회기 때 보면 조례개정안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개정하려고 하기 전에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 때 될 수 있으면 개정을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가 좀 불편하면 조례를 다시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조례안을 변경을 않도록 해야지 변경을 해 주면, 이게 어떤 상황이 있어서 조례안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놨으면 가야지 이 조례안 하나 변경 잘못하면 변경하기 전 사람과 후라든지 어떤 상반되는 입장이 많이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6개 분과를 만든다는데 환경이나 건설이나 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회별로 운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 위원회를 어느 정도 줄여서 인원을 많이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6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6개 분과에서 7명이 하는 것보다는 8명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또 가부결과도 있으니까 7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사실 이렇게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의 머리를 합쳐서 해야지 각 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같은 협의회에서 분야별로 따로 쪼개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45명의 머리와 6, 7명의 머리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 같은 것을 협의할 때는 그렇게 하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장기발전협의회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분권 기능이 확대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게 되고 그걸 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되어 있는 장기발전자문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확대해서 주로 지역혁신협의회 기능이 경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중에 경제과분과위원회가 지역혁신협의회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고 많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본 자문위원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제일 못한 데, 상한선, 하한선 이런 것을 놓고 중간에 맞추어야 되는데 뭐를 하려고 보면 상한선 쪽만 따라가야 된다는 식으로 비교표를 만들거든요.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개 분과로 나누어지는데 6개 분과면 시의 전반적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토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 같습니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확한 위원회명은 제가 잘 몰라서 짚지를 못하겠는데 위원회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분과하고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이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런 분과 그런 위원회는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위원회는 없애야지 이중으로 똑같은 업무, 역할이나 내용상 비슷한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거기 위원으로 아마 중복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위원 선임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먼저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같으면 그대로 두겠습니다만 시에서 달리 두고 있는 행정위원회 같으면 기능이 중복된다면 가급적이면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런 부분은 운영해 가면서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때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측해서 기존에 운영되는 위원회를 한다기보다 운영해 가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내용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조항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2004년 11월 1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률명칭 변경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하여 반복되는 감면조항 문구를 간결히 하는 내용과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서 적용상 혼란이 있음으로 경감률 적용에 관한 감면방식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간편하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조문을 보면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는데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있습니다.
개정 전은 설명을 생략하고 개정 후를 보시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를 모두 “5·18”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우자가 장애인과 같이, 그 밑에 나옵니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에만 면제해 드리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반복되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모두 통칭해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문구를 간결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 보시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행 개정 전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차는 이쪽에서 구입을 하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 운행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과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고,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밑에 보시면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을 모두 문구를 간결히 하기 위해서 “보철용”으로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같이 배우자가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이 중복되어 뒤에 있는 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0조에 종합토지세 경감률 적용은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감면방식이 과세표준액과 세액감액이 있었는데 이것은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이 31조로 되어 있는데 현행 30조와 같은 내용으로써 신설되는 30조가 생겼기 때문에 31조로 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0월 부천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구 위임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구 사무 위임에 따라서 구에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구에 과년도미수액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시·구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에게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위원님들에게 만들어 드린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개정 전에는 전부 시에만 있었지만 시·구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3항에 위원장으로 “시는 세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구는 구청장이 되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시·구에는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적을 것 같아서 “시·구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을 “시장”에서 “시장(구는 구청장)”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8조의2에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시 및 구에서는 별지1호 서식의 과년도미수액징수대장 및 별지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과 포상금 지급신청에서 1항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시장(구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런 내용과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3호 서식에 의한다.”는 내용과 위원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안은 2004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표준안이 2004년 11월 1일 경기도에서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률명칭 변경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지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에 관한 감면방식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소지자 약 7,000명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므로 조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2004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구 위임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 사무 위임에 따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에 두도록 하고 과년도미수액징수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도록 한 사항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시·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토록 하는 사항, 그리고 참석위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4년 10월 부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와 같이 구가 있는 시에서는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구 위임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은 2004년 10월 조직개편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늦은 감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조기에 개정토록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애인에 대해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과 배우자라고 했는데 장애인용으로 해서 차량이나 그런 것을 받으려고 주소만 이전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옮겨버려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 앞으로 뺐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안 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거 별도로 관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층과 2층에 살면 101호, 102호 이렇게 부부나 직계존·비속이 따로 움직였을 경우에도 따로 한 솥에 밥을 먹지 않는다 해서 추징을 해서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정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장애인 감면대상자예요. A라는 감면대상자 앞으로 차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쓴다는 말이에요. 감면대상자 이름만 빌린 거지.
주차장에 대 놔도 프리가 되고 주차장이 아닌 노면주차를 해도 그 차는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죠?
윤병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단속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고 포상금 액수 조견표가 있나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이상 했으면 포상금이 얼마다 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내용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6.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기존 시·도 단위에 설치하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시에 설치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을 비롯하여 변호사, 상공회의소 임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위원회 조정사항으로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 상인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대규모 점포와 인근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입니다.
분쟁의 신청은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이 경미하거나 반복으로 신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거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15일 이내에 상급위원회인 도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4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정하는 조례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소매 또는 주민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신청 방법,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준칙에 의거 시행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같이 상업시설이 많고 대규모 점포가 개설될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시에서는 동 조례제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위원회 구성안을 봤을 경우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변호사, 상공회의소 임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해서 11인에서 15인인데 여기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7.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계속)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8항으로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상 박물관의 위치, 관람료 등 관련 규정의 미비 사유로 보류를 시킨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충설명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수석박물관과 활박물관이 2004년 하반기에 각각 개관됨에 따라 박물관의 위치를 정하고 관람료를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자로는 부천수석박물관은 종합운동장 내에, 부천활박물관은 국궁장 내에 각각 설치하고 부천수석박물관의 관람료는 유럽자기박물관의 관람료와 동일하게 하고, 부천활박물관의 관람료를 교육박물관의 관람료와 동일하게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박물관의 위치와 관람료에 대한 별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활·수석박물관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제115회 임시회시 기이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2004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활박물관과 수석박물관이 개관됨에 따라 박물관의 위치, 관람료 등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수석박물관은 종합운동장 내에, 부천활박물관은 국궁장 내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수석박물관과 활박물관의 관람료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수석과 궁도를 통하여 부천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다양한 지역 문화인프라 형성을 통한 문화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한차원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별표2에 보면, 제11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자기박물관과 부천수석박물관, 교육박물관과 부천활박물관이 있는데 수석박물관이나 활박물관이나 차이점이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세요?
그래서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거기서 결정이 부천활박물관은 교육박물관처럼 어린이들의 관람이 많을 것이다 해서 요금을 낮춰주자는 의견이 개진이 됐고, 부천수석박물관은 유럽자기박물관처럼 성인의 관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박물관 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학생요금에 맞추다 보니까 교육박물관하고 같이 맞추었다 그 차원은 저는 좀 틀리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활박물관이나 수석박물관이나 유럽자기박물관이나 같이 요금을 동등한 입장으로 봐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 까요?
교육박물관하고 활박물관하고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교육박물관하고 활박물관을 구태여 연관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석박물관과 유럽자기박물관이 요금체계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원래는 같이, 유럽자기박물관 요금체계를 원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렇게 됐다면 개장할 때,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면 어디서 관리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관리하는 방향부터 잘하려고 노력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어제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이런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미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먼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 예정기관인 부천문화재단을 명기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8항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시07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안건1,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관련 공유재산 교환의 건과 안건2,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 건을 비롯해서 금번 제7차 변경안까지 총 31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7차 변경안건으로는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관련 공유재산 교환과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의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으로는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관련 공유재산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남부역 광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주변 교통혼잡과 보행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진입로 인접 개인 토지와 인근의 공공용지인 주차장을 교환해서 남부역 광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115회 의회 심의에 상정한 바 있으나 상호교환 토지 지목이 상이함에 따라서 부결되어 금번 부천시 소유 공공용지 지목을 주차장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재심의 요청하게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안건으로는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구도시의 접점지역 부지를 활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독서환경과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2003년도 제106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도서관은 소외지역부터 우선 건립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현재의 부지가 임시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건립시 인근 주차난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서관 서비스 소외지역인 오정권역에 오정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본 원미어린이도서관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당해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재상정 심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04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로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관련 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교환대상재산은 공유재산 315평, 사유재산 159평을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은 공유재산이 25억 2400만원, 사유재산이 2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 11월 22일 의회 심의시 교환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상이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이번 회기에 지목을 주차장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재심의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교환 토지면적의 차이라든지 토지가격, 감정평가, 시기 등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 많으며 또한 현재 부천남부역 광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이 모든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규모는 면적이 180평이고 건축연면적이 467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3년 9월 2일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시 소외지역부터 우선 건립함이 바람직하고 현재 부지가 임시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의 주차난이 우려되어 부결처리된 사안으로 이번 회기에 파출소 부지를 도서관 부지로 용도변경하여 재심의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인근 주민들의 여론 동향, 입지조건, 대체토지 물색 등 좀더 신중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관련 공유재산 교환의 건으로 도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남부역 광장 공유재산 심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부천남부역 광장 확장계획사업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저희가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검토 중에 2004년 9월 6일 봉암테크빌(주)에서 남부역 광장 진입 인접 토지와 부천시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법을 검토해서 제115회 임시회의 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뢰하였던 바 감정평가금액 상이로 재조정키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역 광장은 이번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다시 저희가 재심의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04년 11월 17일부터 04년 12월 31일까지 부천남부역 광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27일 의회 의원님과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에 지목으로 변경해서 재상정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관련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50-10번지와 546-7번지가 인근입니다. 똑같이 옆에 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따로 550-1번지나 550-2번지 말고도 550-7번지 550번지 550-5번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50-5번지나 6번지나 7번지나 보면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로 볼 때 평방미터당 600만원, 497만원, 423만원이거든요.
550-1번지가 공시지가로 보면 242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필지로 역 땅 말고 옆에 바로 붙어있는, 그러니까 550-10번지하고 550-5번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5번지가 안 나왔네요?
550번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550번지가 550-10번지와 어느 정도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242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토지는 지목이 대지며 상가건물이 올라가 있고 저희 시유지는 당초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공시지가가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빨리 올린 이유는.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공시지가이고 감정평가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교환시기에, 교환시점에서 다시 공시지가 조정된 것 가지고 재감정을 해서, 지금은 가감정이고 그때는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교환을 추진할 겁니다.
왜 이걸 그때 하지 지금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사실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가 일 추진하기가 부담이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놨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것보다 싼 가격에 교환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교환은 면적 대 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협상에 관한 문제이고 나중에, 그리고 등가격, 등가격이라고 하면 감정평가금액에 우리 시 소유 땅이 향후 이용가치를 따져서 플러스하는 가격 이렇게 협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민원인한테 특혜라든지 우리가 손해 보지 않게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할 겁니다.
그 당시, 교환하는 시점의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이라든지 그때 하는 것으로 하면 모르지만 땅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동의만 얻으면 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려면, 참고사항으로 가격까지 이렇게 다 매겨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공시지가나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건부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와서 심의를 받더라도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계속 추진하기가 수월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목적은 부천남부역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 집행부와 그분들하고의 어떤 대화가 되어 있었으니까 이런 비교표도 다 나왔을 거라고 본다고요.
저희가 면적을 거기다 표시해 드린 건데 타당성 용역에서 면적검토를 다 합니다.
우리가 이 자료도 보고 현장도 보고 확인을 해야지, 사실 땅만 보고 심의를 해야 돼요.
자료는 집행부에서 다 해 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라든지 공시지가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온 다음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정영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상을 해야 이걸 검토할 수 있을 텐데 검토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등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평가한 다음에 우리 땅이
윤병권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이영우 위원님과 정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대지로 바뀌게 되면 추가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그 부분은 내년 1월 공시지가에 달라질 것이다라고 답변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중복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런 계획이 모락모락 피어난 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시냐고요?
이미 이 가격이, 옆에 붙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나게 된 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이걸 조장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게.
우리 부천시가 일을 추진하는 것이 왜 이렇게 기밀이 누설되느냐, 이런 기밀의 누수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일을 우리 시에서 추진할 때 기밀을 유지해 가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시에서 이 기밀을 누설하고 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토지소유자들은 진작 원했던 바입니다.
왜 일을 그렇게 추진하십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쪽 말고 자유시장 쪽에 있는 조흥은행 트라이 해 봤습니까? 그쪽 일원을.
지금 안해도 되는 거죠?
부천시가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지 금년, 내년에 절박하게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좁아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오셨죠?
과장님은 남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직접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원을 파견해서 이런 것은 세심하게 자료를 우리 시에서 갖고 있어야지 역장이 표 받은 것 같고 남부역으로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 세어 봅니까?
그리고 지하도로 갑니다. 지하도, 지하상가로.
이건 그렇게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두 배씩이나 차이가 나게 추진한다는 것은 여기 가지고 있는 상가 주인들한테 상당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때 첫째 비밀을 유지해야 되겠고, 두번째 하려면 전격적으로 해야 되겠고, 세번째 이 땅이 아니더라도 자유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조행은행 뒤편으로 옆에 사도도 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방향을 하더라도 용역을 줬느니 이쪽으로 하느니 이것을 항상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부역 광장에 붙어 있는 옛날 경기은행, 지금 주차장 자리 이거 언제 매입한 거죠?
그리고 현재 광장의 조성범위와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시죠?
그래서 전문가나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현재는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용역을 줘도 줘야지 금액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부역 광장을 만들자고 한 얘기가 2년 전에 나왔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탁상행정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아까 동료 이재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걸 보라고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새로운 질의 입니까?
과장님, 550번지 480만원은 몇 평에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이 부천시 땅 값도 판단 못하고 어떻게 도로과장을 합니까?
일반 주택지가 얼마고, 역세권이 얼마고 그건 기본상식으로 알고 도로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왔다고 해서 부천시는 깜깜한 겁니까? 이런 시세도 모르고 어떻게 도로과장을 합니까?
땅을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수원역 앞에는 한 평에 얼마예요?
네?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땅을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시의 책임자가.
부천에서 제일 비싼 땅이 한 평에 얼마예요?
시세나 알고 일을 하시라고요, 과장님.
가격도 없는데 승인만 받아 놓는 겁니까?
이 가격이 공시지가로만 산출이 됐지 시가는 모르겠다고 얘기하시고, 부천에서 여기가 제일 비싼 땅입니까?
알고나 답변을 해 주시고 알고나 의회에서 설명할 자세를 갖추세요.
쥐뿔도 모르면서 무슨 도로과장 해가지고 의회에서 무슨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이 공시지가 말고 시세를 파악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관련 공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정회 전에 시세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이 되셨나요?
역세권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가 얼마 입니까 하면 3분 안에 답이 나올 텐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 보더라도 그 사람들 말을 100% 믿어서 의회에서 답변하기가 참,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 금액 자체는 공시지가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건물주하고 우리 시에서 확보한 부지하고 교환을 했을 때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의 재산가하고 이것을 다 바꿔놓고 여기서 상가를 지었을 때 넓은 공간 확보 속에서 상가를 지어서 했을 때의 소득효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시에 이 만한 기부를 할 테니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분들이 거꾸로 우리 시에 부탁을 해야 될, 답은 뻔한 건데 우리 시가 자꾸 여기에 목을 매서 끌려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정은 현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시기요, 교환시기요?
용역이 중지상태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도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시 감정이 돼서 우리 시유지에 대한 감정하고 앞으로 활용도까지 감안을 해서 더 플러스되는 가격이죠.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협상하는 방법도 있고 면적 대 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때 가서 그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지에 특별하게 계획을 잡아서 효용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27일에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암테크빌에 의뢰를 했나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확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자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관상 안 좋으니까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불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로 할 사항입니까, 서류로 할 사항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1층은 사용하니까 기술적으로 2층에 그렇게 부서진 것이 외부로 보이지 않게 거기다 합판을 붙여서 그림을 그려놓든지 해야 미관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하염없이 그렇게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정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계획안이 나오면 그런 것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방문하셔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오셔서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하고 계신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검토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여기는 교환차액이 생긴다고 했을 때 차액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예상금액을 제시해 줘야 나름대로 이것을 필요성이 있다, 없다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상금액이 안 나온 상태에서 승인만 받는다면 받아 놓고 나서 예산 확보가 그때 들어간다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충분한 데이터나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설명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뭐를 근거로 해서 승인을 해야 될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못 느끼세요?
그 결정도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오늘 이게 승인이 된다고 해서 여기서, 의회에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하는 입장에서 용역결과, 용역결과만 하고 봉암테크빌, 봉암테크빌만 하는데 실질적인 결정은 의회에서 하죠.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추진 부서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했는가도 의회에서 성실하게 보일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두번째인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원미구 중동 1192-3번지가 되겠으며 중2동 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소유가 되겠으며 부지는 180평에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연면적은 467평으로써 현재 파출소 신축부지에서 도서관 부지로 용도변경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셨을 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및 대책도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은 부지가 임시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차난 우려와 신도시 쪽에 이런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정권역에 오정어린이도서관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시 주차장에 대해 우려되는 내용은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으로 중2동사무소 소재에 대한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정어린이도서관 건립현황은 오정구 작동에 저희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는 인구의 급증과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시정목표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 중심의 창의적인 독서환경 및 다양한 도서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미권역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독서할 수 있고 또한 더불어서 부모님과 같이 도서환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오늘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게 가결되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도서관이 꼭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조사차 방문을 했는데 중2동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일부 상당히 반대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쪽 근처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여론은 수렴하셨나요?
그런 건 안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동화구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는 훨씬 크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으며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담당동이라든지 그쪽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느낀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을 짓게 되면 국·도비 지원이 되죠?
혹시 부천시 중장기 도서관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원미구도 구도심과 신도심이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역곡동 쪽, 춘의동 쪽, 심곡2동 쪽 관련된 도서관의 신축계획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또한 펄벅기념관 쪽에 주차장 쪽으로 해서 할애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거의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추진을 하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정 수주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모든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부분이 큰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춘의동 인접한 곳은 우리 꿈빛도서관하고 중3동 쪽이 되겠죠. 그 부분이 있고 현재 중2동 여기 들어가는 어린이도서관도 사실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심곡3동 쪽도 될 수 있고 중동 쪽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보존서고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거의 맥시멈에 달해서, 극대치에 달해서 보존서고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월정수장 쪽에 한다면 굉장히 매머드급으로 지어서 보존서고 중심의 도서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획면적은 600평이 되어 있습니다. 1·2·3층으로 해서.
그러면 그쪽에도 어린이를 위해서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구상하실 때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쪽에 하면 위치상으로도 괜찮고 조용하고 도로에서 떨어져있고 그래서 좋은데, 기존에 작동 구상하고 있는 데보다 위치적으로는, 도서관의 위치로는 더 좋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자꾸
성곡동은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미 계획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향후 계획할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천시 전체를 놓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것을 놓고 인구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시 소유의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세운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원미구도 여기 점자도서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청소년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명칭만 어린이도서관이고 청소년도서관이지 크게 다를 것이 없고 더군다나 같은 중2동에 두 개의 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매일 우리가 떠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획을 할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적 불균형도 해소시키고 인구나 면적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치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배부해 드린 타 위원회에서 보내온 의견서를 위원님들 책상위에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1,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관련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것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부천시의 대표적인 관문인 부천역에 대해서 현재 부천시가 소사구 경제와의 연계성이라든지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이나 현재 용역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고려한 이후에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이 정회시간 중에 논의해 주신 것처럼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관련 교환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건과 관련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면 첫째 공사가 중단될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내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무분별하게 시유지가 존재한다고 해서 마구 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공청사가 있으면 그것을 도서관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소모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도서관 건립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반드시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2,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건은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과 사전에 이러한 도서관의 건립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관계 부서에서 심도 있게 사전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200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기획예산과장조재형
세정과장최중화
회계과장강성모
지역경제과장김종대
문화예술과장최인용
도로과장이원계
시립도서관장김정숙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