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6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에 적극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보다 246억원이 증액된 8360억원으로 3% 증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과목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지방세는 198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4222억원,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액에서 3500만원이 감액된 14억 1000만원으로 감액사유로는 방독면 보급 교부세의 감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정교부금은 2회 추경예산보다 130억원이 감액된 1012억원으로 감액사유로는 일반 및 특별재정보전금의 감액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2억원이 증가된 103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요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2회 추경보다 29억원이 감액된 1615억원, 사업예산은 289억원이 증액된 4251억원, 채무상환은 5억 2000만원이 감액된 466억원, 예비비 등은 7억 1000만원이 감액된 20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보다 31억원이 감소된 10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정과는 95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써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32억원이 감액된 986억원으로써 사유는 인건비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회 3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성 예산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며 경상적경비와 신규 예산은 2004년도 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최소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마치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재정국 해당 과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는 다른 지출예산편성은 없으며 단지 예산서 101쪽에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상환이자 삭감과 예비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발생이 됐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어디서 발생을 한 건지.
그것을 42억 1100만원이 감소를 해서 65억 3800만원으로 경정을 한 내용이 되겠고,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 신탁토지 정산비는 테크노파크가 마무리 단계로써 토지비를 회수한 금액이 9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원 증가했고,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있는데 관용차량 매각은 총 3대에 대한 관용차량을 매각했고 그 외의 물품 매각대금이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이 331만원,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17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건으로 해서 지체상금을 저희가 받은 것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과태료 및 범칙금 해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지연 과태료가 3700만원이 증가를 했고 등록과태료는 1억 4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과태료는 22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륜자동차 과태료가 3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2200만원이 증가했고,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을 보게 되면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영조례가 폐지가 돼서 잔액 10억 41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고 재산매각에 따른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정구 내동의 414-13번지 외 1건이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2억 1480만원이 증액됐고, 청사 전기사용료 임대료가 3300만원,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 신탁정산, 아까 토지반환금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억 4500만원. 그 다음에 부천 작동과 서울 신정동 간 연결 도로공사 정산금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방치차량 폐차공매대금은 5만원씩 100대를 예상했고, 다음 부천예술고 부지매입 반환금 7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을 한번 봐주세요.
계약불이행 지체상금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을 불이행한 업체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무단점용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도당동 그쪽에 무허가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예술전문 멀티미디어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자료 좀 주세요, 물품구입한 자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를 도로과에서 받아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펄벅기념관을.
세입예산은 각 실·과에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추경예산안이라고 하더라도 대충은 써 줘야지.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산안들을 보면 뭔가는 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1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58개 사업이라고 해 뒀거든요.
이 부분을 자세히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뭐뭐라는 구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4년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8%인 136억 1600만원이 증액된 760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에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상동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비 7억 2600만원,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가비용 8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지식산업과 소관으로는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로봇전시장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금 1억 600만원 감액분과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7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위탁금 2억 6700만원, 경기예술고 예술관 건립비 51억 6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으로는 22쪽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예산 과다 책정분 2400만원 삭감분과 23쪽 양정관리 문구구입 및 추곡수매 소모품 가입비 1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경제문화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서 6쪽을 봐 주세요.
상동시장에 아케이트 설치하는데 설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는 공보실이나 다른 직원들 자문을 받아서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에 포함해서, 이게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부천시가 있고 부천시 산하에 한전이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민원이란 말이에요.
왜 돈을 내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특성상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새로 오신 김종대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주무 팀장이나 직원들은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공사도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밑에 있는 팀장들이나 직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공사도 안 끝났는데 예산 먼저 반납을 하자, 예산 반납 안했으면 설계변경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을 이중성격으로 해서 자꾸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올라오면 하자고 하는 사항인데 참 애매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동복지회관 준공이 12월 말일이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처음 설계를 잘못했으면 그때 바로 했어야지 지금 준공시점에서 이것을 일하다 말고 중단시켜 놓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일이 잘못 됐으면 그 시점에서 바로 잡아서 했어야지 정상적인 것을 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예요. 일 중단해 놓고.
환풍기 시설 이거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변전실 절전기 같은 것 정상 예산에 세워요. 왜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느냐고.
중간에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1억을 반납을 했는데 제가 공사를 안해 봐서, 경험이 없어서 사실 공사하는 중간에 예산을 반납하면 안 되는데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제 환기만 있었고요.
그래서 기왕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리모델링하는 김에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난방공사도 지금 필요 없는 공간에 냉난방공사를 다해 놨어요.
복도에 왜 냉난방, 처음부터 내가 설계변경해서 그거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거 해가지고 위로 올리라고 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소리는 안 들어.
지금 1층, 2층, 3층 복도에 아무 필요 없는 냉난방 시설을 거기다 다해 놨다고.
그걸 해서 3층 강당으로 옮기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는 소리는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애초에 거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텍스.
제가 그 공사내역을 잘 모르기는 한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식산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는 예산을 올릴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전산개발비에 보게 되면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발권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서 18쪽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깎이니까 시비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 됩니까?
잘못 설명된 것 아니에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1600만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사항별 설명서 별지 준 것, 문화재단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이 서류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와서 할 겁니까?
의회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해당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건 올바른 회의진행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해서 관계자가 참석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우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예술과 사항별 설명서에 판타스틱 위탁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19쪽에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금액이 적고 전체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이 발생하면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하고 추경에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세부사항에 대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천문화재단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아마 상임이사님보다는 팀장님이 내용을 좀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시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시고 못하는 부분은 팀장님께서 설명을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첫째는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오늘 추경을 다루는데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오늘 추경예산이 심의되는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시간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이 집행된 예산을 줘도 되는 것인지, 줘서는 안 되는 건지 의회에서 중요한 입장에서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서 확인하고 난 후에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집행을 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선 집행 후 예산을 요구해도 무방한지 기획예산과장께 확인을 하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19쪽에 보게 되면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위탁금 2억 6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이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해도 무방한지 여부를 기획예산과장께서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절차상 총계주의 예산원칙상 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예산편성한 부분이 적법하고 그게 옳으냐고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서는 잘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과정에서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부문이 운영하던 TVnTODAY인가요, 그 업체가 중간에 도산해서 물러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하는 곳인데 이 부분 운영을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성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부득이 이 시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면서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위탁계약서 안에 보면 4조에 부득이 이런 규정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운영비 부담에서 1항에 나옵니다만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을 하되 과부족이 발생시 갑이 보조금 형태로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세입은 시 예산에 세입으로 조치가 되고 별 도의 예산편성이 돼서 세출예산 위탁관리비가 지출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중간에 갑작스럽게 위·수탁관계를 맺다 보니까 예산편성 절차에서 적절하게 편성할 수가 없었고 부득이 이런 변칙적인 규정을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부득이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위탁계약서 7조에 보면 “자금의 전도로 을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운영에 있어 위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 부족분이 발생시 재단 본 예산수익금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전도하여 사용한다.” 해서 재단의 다른 사업부분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라도 우선 충당하여 집행하고 부족분을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니까 적법절차만을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예상되는 1억 6100만원을 계상하고 전체적으로 지출부문 2억 6700만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차상으로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또 예산원칙상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또 다중이 이용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리고 그것은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금의 부족분이 발생시 부득이 할 때 예산을 후 편성할 수 있다,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당시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를 인수할 당시에 잉여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그걸로 지출을 할 수 있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적절한 안배를 해 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즉, 관람료 수입이 들어왔다 하면 역시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세입조치를 한다는 얘기는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그것 하나 때문에 부천시 전체 추경예산안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 안에 다룰 수도 없고요.
9월 이후에 추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추경에 세입과 세출이 반영된 것이다.
사후 조정하기 위한 마무리추경의 성격이 있습니다.
설령 여기에서 세입이 훨씬 많았고, 관람료 수입이 판타스틱제1스튜디오에서 5억원의 세입이 있었고 세출이 2억 6000이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무리추경에서 다루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절차상으로 매듭은 지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더 많고 세출이 적었든, 세입이 적고 세출이 많았든, 아니면 똑같았던 간에 수탁한 문화재단에서 임의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으로 다루어서 세입은 세입으로 잡고 별도로 세출은 위탁관리비로 해서 지출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설사 세입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만한 돈이 처리되지 못하고 붕 떠 있어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산과에서 잘못됐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잘못했습니까, 문화재단입니까?
공기업은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손으로 꺼내서 왼쪽 주머니에 넣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까?
무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예산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시에 1조원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출과목이 정해지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깁니다.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얘기가 아니고 이 시설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으면 문화재단에서는 그대로 관리만 하는 책임만 있거든요.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관리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가급적 세입이 많이 들어오도록 열심히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됐든지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에서 관리위탁비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으로 다뤄줄 겨를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변칙적인 마지못해서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력으로 부천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려준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잘하시리라고 믿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든 예산이 부서에서 올라올 때 그 예산이 과연 타당한가, 적정하게 세워졌는가 그걸 심도 있게 견적이면 견적, 예산을 올릴 때는 견적을 붙이라고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예산은 조금 과한 것 같다, 이 예산은 조금 더 줄 사항이다가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게 다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아울러 사항별 설명서 10쪽을 봐 주시면 컬러프린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데 간단한 것만 할게요.
일반 복합기 이런 것으로 구입해도 64만원 안 줘도 돼요.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는 사항이니까 조달단가보다 밑으로 사게 되면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조달단가보다 많이 줬을 경우에는 감사의 대상이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시의 돈도 내 돈처럼 생각하시면서 아껴 쓰자는 측면입니다.
어차피 쓴 것 지금 게워내라고 하면 게워내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시민의 세금을 좀 알뜰살뜰하게 절약해 가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의 예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2005년 1회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 혼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팀장님들 유념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것은 전부 지출된 자료죠?
프린터가 복합된 것이 빌린 것이 있고, 영상단지 사진이나 그 성능이 아주 안 좋아서 영상단지 세트장에 프린터가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구입했으면 임차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는 제안보고 설명서가 필요한 그러한 부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사나 대관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고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컬러프린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고 또 하나 일반 프린터는 복사기, 팩스 일반 행정 문서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입해 놓고 임대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니까
그래서 이 프린터는 일반 행정문서용이 아닌 제안서용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방송사 관계 직원들을 모아놓고 마케팅 기법에 있어서 보고서용으로 구입을 했고 2005년도에 일반 프린터는 행정용으로 저희가 임차료를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에도 저희가 피복비를 반영했고, 2004년에는 9월 9일 스튜디오를 위탁운영 받을 당시 검표요원들의 피복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9월 10일 오픈과 동시에 피복비를 50% 집행을 했고 현재 나머지 50%는 동복으로 구입하였습니다.
9월 10일 위탁하면서 문화재단 직원이 일반 기성복을 저렴하게, 맞춤으로 할 시간도 없었고 해서 급하게 기성복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매표요원들이 이직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올 때는 옷을 또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거나 신장에 차이가 있거나 이렇다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봉도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다행히 그 직원이 나가고 같은 체형의 직원이 들어오면 그 기성복이 가능한데 다른 체형의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새로 또 기성복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가지도 않고 근무하는 사람한테 나갈 것을 대비해서 피복비를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과하게 잡아놓은 거죠?
검표요원들의 복장상태가 관람시설의 얼굴이고 한데 그런 면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은 조금 느슨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추경예산안과 관련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3회 추경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기획예산과장조재형
세정과장최중화
회계과장강성모
지역경제과장김종대
지식산업과장강덕면
문화예술과장최인용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참고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박두례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