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30일 (수) 10시
장소 원미구청상황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원미구
(10시 12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원미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구청이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 할 건데 우리가 오늘 3일째예요.
3일째 늦게까지 일도 하고 했으니까 좀 피곤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가운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역시 요즘 초상집 아닌 초상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우리 역시 피곤하고 하니까,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감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성의 있는 대답.
저희도 잘 한 거는 물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성의 있게만 대답해 주세요.
잘못된 것 언제든지 이건이래서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일은 없겠습니다.
그러시고 오늘 하루 제가 잘 부탁드려야지요.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하는데, 간부 공무원 소개하기 전에 우선 새로 부임해온 구청장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여기 오신 위원님들과 합께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2년 만에 다시 만나보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고향에 구청장이라고 부임해서 왔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가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선 저의 심정은 마치 외아들을 장가 들여 놓고 그 이튿날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은 그런 어머니의 심정같이 뭐라고 담담하게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말을 자꾸 이어가다 보면은 점점 착잡한 심정만 더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심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간부 공무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기 전에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될 건 저희 부구청장이 어제 별안간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성가병원에 가서 입원을…,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올해 54살인데 간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자기가 와서 나보고 오늘 새벽에 식구들이나 살려 놓으려고 자살이나 해 버리고 말려고 했는데 검진이나 한번 더 받아보고 결정을 지어야겠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의 총 살림을 맡고 있는 남평우 총무과장을 소개 합니다.
다음 고시로서 지방공무원에 근무하고 있는 황성태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안영준 세무과장은 현재 시에서 불러서 올라가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대식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윤구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안희근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을 김진석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역시 오늘 감사를 받을 정승희 건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감사를 받을 한상복 수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인 민방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련 과장님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구청장 이범관 외4명
감사 진행은 구청장의 전반적인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와 감사제출 자료의 설명은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나름대로 감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산하 600여 공직자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조언을 명안으로 삼아 행정 수행 발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구 본청 12개과의 업무 추진사항을 종합 요약하여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지금 현재 94년도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분구되기 전에 본청에 공무원 수가 667명이었어요.
그런데 행정동도 늘어난 상태인데 94년 11월에는 616명으로 약 50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계가 잘못된 건지,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인구도 늘어나고 분구가 되면서 행정동은 늘여났는데 면적도 늘어나고, 공무원 숫자가 한 50여 명이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공과금 직원들 한 60여 명이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12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금년에 부천시 전역권에 걸쳐서 지방세가 조세 형평에 의해서 23.1%가 인상이 됐습니다.
12쪽 한번 보세요.
12쪽 보게 되면 부천시 전역권에 걸쳐 총체적으로 지방세라든가 세금이 23.1%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의 물가는 작년으로 해서 동결을 하라는 게 구청, 시청, 경찰서 합동 5개 반 1개 반 5명 6조로 편성해 가지고 물가단속을 했는데 시나 구에서 중앙정부에서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힘이 약한 서비스업종이나 일반 개인영세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작년으로 동결 하라니 형평상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위락질서 지키기 추진에 대해서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
그러니까 총 689건 중에서 시정명령 내린 게 62건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이렇게 시켰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의 기본 관행을 보게 되면은 어떤 민원이든 간에 잘못 처리가 되고 현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냐면은 첫째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번째는, 경고를 하고 세 번째는, 행정처분을 하는 게 기본 관행입니다.
이건 하나의 행정공무원의 너무나 위상정립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고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그런 게 선행이 되지 않았을 적에 행정처분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영업취소를 하는 게 정당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구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관행 습관 여건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냥 과감하게 내려친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허가취소 28건을 시켰다 그랬을 경우는 사전 청문 등 그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또 그럼 여기서 시정은 뭐냐 시정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나 고발이 안 되고 시정조치로써 된다 그랬을 경우 전체적인 행정처분의 시정조치가 61건이고, 여기에서 서류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은 그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영업정지를 이중에서 즉각적인 단 1회로 영업정지 시킨 건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번 시정조치를 내렸을 때 안 들었든지 또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안 들었든지 그래 가지고 허가 취소시킨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규모 범위를 보면 336억 9100만원인데 이게 통계가 잘못 됐는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수치 개념이 잘못 된 건지 퍼센티지가 101%입니다. 지금.
25쪽 내년도 예산 범위 한번 보세요. 101%로 예산 범위가 책정이 돼 있는 건지.
자치단체에서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일반 서비스업종이나 대중음식점, 영세업체에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집중단속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따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게 이 자리에, 감사장에서 하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영세민들이 설렁탕 장사나 커피 장사를 하는데 그거는 못 올리게 하면서 공공요금은 24.얼마씩 올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 제 행정 경험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공히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물값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원수를 사다가 정수를 해서 아마 시민들에게 리터당 300원 정도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전국적인 평균 가치인데 그 물값을 원칙으로 원수를 사다가 정수를 해서 배수를 하는 물값을 따져보면 한 700원 정도 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물값이 저희 김포의 경우에는 한 300% 밑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것도 제가 어저께 잠깐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따져 보니까 원가가 안 나옵니다. 수돗물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시행령을 내릴 적에는 예를 들어서 꼬리곰탕 7천원하는 걸 1만원씩 받는 이런 걸 단속 하라는 얘기지.
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김 위원님도 영세민들이 하는 데에는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를 한다는 그 의지하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하고 맥락이 같은 것으로 제가 얼른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이 어느 대포집에서 소주 장사 하는데 거기 공장 종업원이 와서 12시 5분쯤 있었다고 그거 영업정지 시키고, 그런 말씀입니다.
퇴폐업소 같은 데 가서 특정인이 밤새도록, 3시 4시까지 몇 백만원씩 술을 퍼 먹는 거는 그냥 모르는척 하고 넘어가는 사례, 그런 사례를 드신 건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입니다.
저도 전임지에서 영업정지 처분 나왔는데, 대포집이나 식당집 영업정지는 타 기관에서 통보 온 거를 제외하고, 타 기관에서 통보온 거는 도리가 없습니다.
통보 온 것을 제외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잡은 거는 영업정지를 안 시켰습니다.
또 물가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이 같습니다.
다방 업소가 커피 한 잔에 얼마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부득이합니다.
인건비 상승되죠, 또 집값 올라가죠, 그러고 200원, 300원 올리는 걸 가지고 물가 단속이라고 그러고, 조금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드나드는 양주집이라든지 비싼 음식, 한 그릇에 7000, 8000원 되는 거 이거 500원 300원 올려야 %는 낮아집니다. 그게.
액수는 높아지는데.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거 올리는 건 단속 안 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입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춘다고 지금 이 시점에, 더군다나 세무비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기한데 그걸 감춘다고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고 모르는 사항 있으면 솔직히 모른다고 시인을 하고 불명확한 대답은 아예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잘라지게 얘기를 하고,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깊숙하게 넓게 이러한 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질문 답변이 되도록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과 현황을 보고 드린 다음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을 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싶음)
지금 토지이동 정리라는 것은 어느 것을 가지고 토지이동 정리라고 합니까?
지금 도당동, 내동, 상정동이 도시계획 확정지역이 됐지요?
저희가 소사구 관내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먼저 창희유리 고발사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 땅에 기계 설비를 했는데 도시계획확정고시 하면서 2m가 밀리면서 본의아닌 사실로 남의 땅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부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쌍방간에 저희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걸 추진 중인데 저희가 등록 정정사항 토지정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던 과정에서 소유자 한 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대 전체가 다 밀려 버린….
그러면 2m 정도가 다 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렸지 도시계획지역이면 확정할 때 불합치하면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그대로 등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기존 지역에, 타 지역에 도시계획 하면서 거기서 기점을 잡아서 측량을 해 나오다 보니까 자연부락이 지금 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시청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도시계획구역에 넣어서 수용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대로 말하자면 자연소모된 것, 옛날에 부정확 했던 측량에 의한 것을 기존 도시의 것은 인정을 해주고 새로 밀려온 데서 새로 측량을 하고 새로 지적을 부여하니까 그때 거기서 손해를 봐야 되는 거라고요.
다 밀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m 도로를 남겨놓고, 내 집 대문 앞에 2m 도로를 남겨놓고 집을 지었는데 땅이 밀리니까 대문 앞이 다 남의 땅이 돼 버렸다는 얘기에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다 부합되니까.
다 조금씩, 나중에 전체를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얼마나 줄었는지 공동으로 준 것을 손해 봐야지요.
그것도 이해관계 때문에 안 하려고들 그러는데, 등기상에 있으니까.
지금 내가 설명 들으니까 이사명 위원 말씀한 그 문제된 것은, 역곡3동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척지라는 것이 생겨서 금이 그어졌잖아요.
그 안만 구획정리를 했지요?
그러면 2평 손해나는 것 돈으로 조금 받고 도리어 한 평 더 불었으면 그건 나중에 과도환지로 돈을 냈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은 경계를 창희유리로 나갈 게 아니라 도면상에서 금을 그어서 그 안을 구획정리를 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밀려나와 가지고 거기 건 다 확보하고 기존에 안 된 사람한테 나가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건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소송사건이 난 걸거라고.
그거 말이 밀려나가는 거지, 경계 없이 해 나간 게 아니라 경계 그어놓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도면상에. 그렇지 않아요?
바닷가까지 갔는데 어디로 밀려나갈 거예요?
그 안에서 줄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드리지 않은 동네는 나중에 측량을 해서 거기서 모자라는 건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건드리지 않았던 모자라는 건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죠 분명히.
예를 들어서 없는 땅에다가 도로 넓이도 그대로 확보하고 거기 새로 환지 준 거 다 확보해 버렸고 그리고 남은 것은 기존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밀려 나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 했는데 그 안 동네에서 모자라는 거 그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들끼리 손해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밀려나면 그런 거 나오는 거 그건 인정을 하는데, 도시 계획된 금 안에서 해야지 왜 금 밖으로 밀어내느냐 이거야.
그것 시에서 계획할 때 잘못한 거지, 실지 측량을 해가지고, 밀려날 때 실지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다 구 도면에다 새 도면을 앉혀 가지고 그대로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금 그어놓고 자기 거 차지해 나가다 보니까 남의 집으로 밀려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 책임이라고요.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아니니까 그 사람이 소송을 했겠지.
그럼 그전 사람들이 부정확한 측량을 해가지고 집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거란 거죠.
그러면 몇몇이 아니라 이사명 위원 동네 전체라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 사람들 책임이죠.
나도 그 지역에서 산 증인이고, 또 지적과장.
창회유리서부터 중동 3번지, 약대동 전체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사명 위원은 그렇다니까 그건 여기서 계속해봐야 안 되는 거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시의회에서 내년 초든 뭐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대로 조사해서 책임 규명을 짓자고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어때요?
거기도 대문을 내는데 1m가 들어와 버린 거야, 대문이 1m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내 집은 까짓 거 지적을 할 필요도 없이 동일하게 다 돼 있는 상태지만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내 땅은 남의 땅이 돼 버리고 또 남의 땅은 내 땅이 돼 버리고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보니까 공장은 도로로 쓰고 있고 자기는 1m가 밀렸으니까 현 상태에서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공장으로 도로가 옮겨 앉아야 되거든.
옮겨 앉다 보니까 자기 땅은 남의 공장이 차지하게 되니까 내 땅이니까 내놓으시오 하고 고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그러면, 도로 사용료 받습니까 그거?
고발까지 걸린 상태에서 도로를 회사가 쓰고 있으면 사용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땅 쓰고 있으니까.
그래, 자기는 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땅 찾아 주시오' 하는 거지.
아무리 불합리해도….
이건 행정상 업무처리 이동이지 땅 이동한 게 아니니까.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민원이면 해결해 줘야지.
그런데 이 기점은 사실, 이건 법적으로 기점을 하나 박아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현장에서 전부 포크레인으로 파 버린다고요 이걸.
소사구 관할인데 얼마 전에도 내가 가다가 도로 가운데 박은 걸 공사하는 사람들이 파헤친 경우를 봤다고요.
그런데 이건 그냥 훼손자부담 조치만 해봐야 대강 짐작해서 하지.
그걸 저희가 나가서, 그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X좌표, Y좌표가 얼마 이 수치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X좌표가 얼마 Y좌표가 얼마 그래가지고 그 점에 의해서.
그까짓 것 모르면 그만이고 들키면….
그냥 파놓고 나중에 발견하면 거기다 내가 보기에는 부정확하게 박아 놓더라고요.
23개를 폐기를 시켰는데, 폐기를 시키게 되면 측량 하는데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걸리죠. 기초점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중으로.
그걸 폐기한 겁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했을 때 그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때 아마 신시가지 그것 때문에 의논을 저하고 하신 거 기억도 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상동이나 새로 하는 시가지는 지번 부여를 지금처럼 블록단위로 하니까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지번 부여가 비합리적으로 되죠.
예를 들어 1번지가 여기 있는데 10번지는 저 뒤에 가 있다든지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지번 부여가 선진국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번 부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 또 블록 단위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양쪽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그래서 분할을 하거나 뭐 해 놓으면 우체부가 석 달이나 돼야 주소를 찾아다니지.
택시 운전사 새로 온 사람은 1번지에서 길을 물어 봤어요 10번지가 어디냐고.
순서대로 하면 조금만 지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10번지가 저 뒤편에 가 있다고요, 그런 현상이 있어나는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블록 단위로 하니까 그린 게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28번지인데 28번지 분할하면서 25번지 1호, 2호 하다가 그 뒤에 5년 있다가 분할을 하니까 28번지의 10호는 저 뒤에 가 있고 그러면 못 찾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서양식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몇 번 골목 하는 식으로 웨스트(west)무슨 스트리트(Street) 몇 번가 하는 식으로 붙이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데 현행, 저희가 일선 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종전 방식에 얼마나 가미가 될까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잦은 표준지 변경이나 개별공시지가 산출 방법이 변해서 여러분들이 애로가 많으신 줄 알아요. 정부에서 1년에, 매번 바뀌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의 재산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지방세 과표를 올해 30% 수준에서 내년에 공시지가 수준으로 올리지요?
그러면 조세저항이 무지할 겁니다.
지금 토초세 때문에 이의 신청이 더러 들어오는 정도지 토초세를 안 내는 사람은 저희 땅값이 얼마인지,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살고 있지요.
내년되면 아마 부천시에 수만 건 들어올 거예요 이의 신청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할 때는, 특히 동직원들, 이 사람들이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160,000원 짜리를 0 하나 덜 쳐서 16,000원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슬쩍 하나 쳐 넣으니까, 160,000만원이 돼 가지고 1000 포인트나 올랐다 그래서 토초세가 부과돼 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길은 없겠지만 동직원들, 담당직원 교육을 정말 철저히 시키셔서, 그리고 구청 지적과 직원들 특히 실무자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세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으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거의 아마 지적과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사전에 방지 좀 해주세요.
445에서 595필지가,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표준지 선정….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시청에서도 시장도 잘 모르고 국장도 잘 모른다고요 실무자 외에는.
그래서 원미구청은 원미구청대로 원미구청 시의원님들을 한번 모셔놓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해주세요.
본청에 부탁했더니 한다 그랬는데 구청별로 하셔서 시의원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리된 게 1631필지 해가지고 총 38%예요.
그런데 미정리 내역을 보게 되면 사망이라든가 사정, 미등기 등으로 정리가 불능하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받는 데 지장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연고자라도 저희가 저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건 현재 토지 지적 공부상에 등록된 이름은 죽었든 소재 불명이든 등기소에 있는 내역 그대로.
그건 확실하게 저거해 가지고.
그러면 이걸,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물론 자체에서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사망신고 하고 재판도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이 상태로 해 가지고는 재산세 받을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재산세가 연락이 된다면, 상호간에 연락이 돼 가지고 그걸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법론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냥 이대로 무작정 방치할 겁니까?
어디다가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1200필지 정도 나오는 거지요.
원미구청 산하에 4258 필지지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번호도 없고 오기돼 있고, 주소 미확정이고 그러니까 못 한 것 아니에요?
(「등기부 주소 있는 데로 저희들이 과세 통보해….」하는 이 있음)
지적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재산세 받은 실적 있느냐고요.
옛날에 토지대장 있잖습니까?
토지대장에는 주소, 성명만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86년도에 지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적 전산입력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부터 계속 추적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거의 다 된 겁니다 지금, 조사가.
(「그게 아니고 오기정정….」하는 이 있음)
현재 거기에 대한 인원 편성도 부족한 상태고 또 거기에다가 예산도 없어, 지금.
그럼 내년에 1632필지에 대해서 몇 %나 해결 되겠어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일본이름이 그대로 있는 게 부천시에 많습니다.
반절농장, 신부종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에서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좀 틀렸다고 해도 고지서가 나오면 돈은 내죠.
그런데 그거하고 등록번호가 없는 토지,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고지서가 못 나가죠.
만약에 이게 고지서가 나갔다면 원장에 없으니까, 토지세 받아먹고 원장에 기재 안 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바로 요즘 커지는 세무비리 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필지는 부천시 안에 있는데 지금 정리 안 된 토지로 인해서 고지서 발부를 못 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토지들은.
지적과에서 정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냥 방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등기사업소에 가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부과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해주세요.
(장내소란)
이거를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 건 지적과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장 정리는 지적과 책임이거든.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여태까지 정리를 못하고, 38%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 4258 필지가 양이 방대하다고 그러면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샘플을 뽑아서 세무과에 가서 토지 재산세를 부과한 적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1631필지 중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조사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자리수가 하나라도 틀려가지고 전산에서 오류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 소유주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유주가 있어도 사망이라든가 사정, 미등기가 되면은 옛날 걸로 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돼요, 세금 받는 데 이상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백번 보내면 뭐해 받질 않는 걸.
반류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거 5년이면 얼마인줄 알아요?
조사는 해야 되지,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다고 하잖아요.
나가서 추적 조사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이건 하도록 하는 거고 그동안 정리한 게 2627필지가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재산세가 부과됐는지, 미정리는 부과된 적이 없는지 이거는 우리가 세무과에서도 알아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 등록번호가 없으면 재산세 고지가 안 되죠? 등록번호가 없으면.
납세대장이 있습니다.
누가 소유나 이용을 하고 있지.
지금 저희가 86년도부터 지적 전산입력을 하면서 여태까지 계속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연중입니다. 이게 금년계획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1631 이면 몇 %예요.
지금같이 밝은 세상에 이 정도가 굴러다니는 땅인가요?
이건 사기꾼이 연고자같이 등록해 가지고 등기해서 팔아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토지 사기꾼들이 이런 거 해먹는 거예요.
연고자는 다 있는데 저희가 그걸 추적을.
그리고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출장 같을 거 다니고 하려면 비용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하고 연관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 무작정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기본 업무가 있는데 거기 따라다닐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제반 뒷받침이 안 돼있다 그 말이네요.
그거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해주시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신도시 2차 개발지역 97만평 있지요?
2차 개발지역, 신상리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2차 개발지역, 신상리 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표준지를 대조해서 지가를 만들어 내는데 표준지 자체가 한 2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필지도 자연적으로 한 20% 가량 하향조정된 겁니다.
보상가는 다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고, 보상의 기준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쪽 답변은 그만 하시고, 우리 위원들대로 감사하겠습니다.
상동 개발지역이 97만평이 있는데 20%를 하향조정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 재개발 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20% 하향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장내소란)
미확정인데 이유 없이 중동이 개발됐다고 해서 땅 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매매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전국의 땅 값은 지금 하향됐거든.
그래서 하향추세로 봐서 평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장내소란)
(장내소란)
표준지를 가지고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곱하고 나누고 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지가를 만드는데, 개발이 된다 아니면 개발 안 된다, 세금이 나온다, 해 가지고서 저희가 임의로 올리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건설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표준지 자체가 작년도에 14만원짜리 표준지가 12만원, 15만원짜리 표준지가 13만원 이런 식으로 한 2만원, 3만원씩 내렸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필지가 다 이렇게 하향조정 됐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한 마디로 지주들이 봤을 때는 보상가 낮추기 위해서 했다고 당연히 생각하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가 사실상 표준지가 미흡했습니다. 그쪽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많이 표준지를 저거 해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107p에 소사등 10-3번지가 3만원에서 38만원으로 평가가 됐는데, 93년도 지가는 3만원이고 94년도 지가는 38만원해서 약 1266%가 지가가 변경이 됐어요.
이 지역은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접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가 조사할 때 접경지역이고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저희가 지가를 잘못 조사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원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도면을 다시 해놓고서 정확하게 재본 결과 그 지역이 주거지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같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의 산과 개발제한구역의 산은 그 지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런 거 때문에.
현재 지가의 변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도 많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지가산정 할 때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죠 그 지역은?
작년에 몇 시간 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4시간, 두 차례 했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저희가 약 3개월에 걸쳐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요령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그 작업에 임하고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했습니다.
교육의 강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많았으니까 사람 교육을 시켜야지.
이것으로 봤을 때는 글자그대로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어느 날 갑자기 67.1% 올라가고 또 어떤 것은 66.1% 다운되고, 이것은 글자그대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너무나 무관심 했다는 게 수치 개념상 나타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우리 이문수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나름대로 이것을 책정, 산정 하는 공무원들의 교육도 좀, 실지 일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이 결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왜냐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지역 여건도 판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의회에서도 한번 정도 걸러주는 게 이러한 민원의 야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는 어느 정도 증감을 해서 공시지가 미달이 안 되면 받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금액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세금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에서, 그러니까 회사와 개인간에 거래를 했을 때 서류 되돌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보다도 2배, 3배 많을 경우도 있어요.
심사를 하는데 가격에 대한 심사가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심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임의로, 어떻게 써 오든지 간에 저희가 그걸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지금.
작년도 처리 관계는 공시지가의 120%까지는 허가를 했습니다. 120% 이상 되는 건 불허가 시키고.
120% 인상이 되는 경우는 법인에 의한 감정평 가사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해 온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120%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느 평가사에게 맡겨가지고 평가를 해오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 불허가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토지 용지도 하나의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으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문수 위원께서도 0. 몇% 다운됐다 그러지만, 물론 다운된 지역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것은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까지 우리 조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도 반이, 받을 것을 못 받고, 취득세 등록세를 못 받았어요.
왜냐, 그 산정기준이 계약서에 의해서 취득등록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중개물건을 중개업자한테, 부동산 업소에 내놓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관리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사는 사람한테 소개해서 사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되고 또 과태료부과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해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허가증이라든가 업무보증서, 자격증 같은 것, 그런 경우 개시 안 한 경우.
또 자체적으로 중개업자들끼리 아니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오후에 되지요?
점심시간인데 감사중지 몇 시까지 할까요?
(「2시까지요.」하는 이 있음)
2시 까지요?
그럼 감사중지 2시까지 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감사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곡1동장 송윤규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심곡2동장 박순규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심곡3동장 오세완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원미1동 박준익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원미2동 장성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소사동 윤춘기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역곡1동 배석용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역곡2동 김동규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번에 새로 간 춘의동장 이현주 동장입니다.
송경동 도당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희환 약대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군섭 중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중1동장 송옥자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중2동 최경호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상동 최윤태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상1동 서정도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사전 협의하신 대로 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곡1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장님들도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심곡1동장 송윤규 외 15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동을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나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장님을 지명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질문까지 하면 한 세 시간 걸리는데 그리지 말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가 관심이 있다랄까 그런 동장님한테, 포괄사업비 물어보실 동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관심 있는 동 몇 분에게만 질문하세요.
이문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동에 활동방향은 그래도 구에서 지침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 최우수 동 한 동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16개동 중에서, 순위 매긴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이 좀 저조한 최낙후 동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개동 중에서 중정도 가는, 예를 들어서 행정여건이라든가 중정도 가는 23개동을 선정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신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셔가지고 업무보고 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은 제외하고 한 동에 오래 계셨던 분을 주로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히 나오시라고 하면 얼른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 역곡1동 그리고 여기 원미동, 상1동 이런 식으로 동, 중, 서 이렇게 세 분만 해보죠.
(「그래요. 그래도 좋지 지역적으로.」하는 이 있음)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역사권으로 해가지고 심곡권에서 한 분 그다음에 청사 부근으로 해서 원미권 한 분 그 다음에 동부권쪽으로 해가지고 역곡쪽 한 분. 그 다음에 신시가지로 한분해서 네 분으로 선정하면….
심곡2동 동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고. 또 역곡1동이 예요, 역곡2동이요?
해주시고 또요?
송옥자 동장님, 그렇게 네 분 하겠습니다.
심곡2동 했죠. 그 다음에 원미1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본받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춘의동 동장해 주시고.
심곡2동이고 또, 소사동장님, 역곡1동 동장님.
오래 끌 시간도 없고 동사무소 사실 말해서 마음대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조금 융통성은 있죠.
잘 쓰시고 못 쓰시는 그런 것은 조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심곡2동장님 나오시지요.
(장내소란)
저희들이 구에 보고를 드리면 구에서 이게 나오면 저희가 직접 동장하고 찾아가서.
그래서 매년 12월에 저희들이 서예전을 한번 열고 있습니다.
과태료 325건은 연중이지요?
그러니까 한 20분 동안 예고 경고를 했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부과제를….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다니다가, 치우시오 치우시오 하고 몇 번 지나간 뒤에 그래도 안 되는 것 이런 것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도방향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천에 36개 동 중에서 심곡권이 1, 2, 3, 4, 5위까지 랭킹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잘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그 지역에는 상가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문제 때문에 많은 혼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와 상반해서 원동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가스 그러니까 LPG 가스 판매업소가 2개소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는 연탄 때는 집은 갈수록 적어집니다.
그 LPG 가스통은 그게 속이 빈병이든 들어있는 거든 그건 하나의 혐오시설입니다.
그리고 그게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인도는 물론 심하게는 도로까지 침범하고 있는 상태가 부지부지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곡2동장님뿐만이 아니라 전역권에 걸쳐서 다가오는 월동 준비 대책으로 가스도 많이 영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가스 판매업소를 중점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심곡2동 동장님께 추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 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구, 시를 거쳐서 그게 지불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인당 500이상은 융자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700이 됐는데 200이 어떤 다른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추가편성이 된 건 지 그걸 묻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동장님께서 금년에 94년도에 동장 포괄사업비 쓴 내역을 구두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700이 된 건지.
왜냐하면, 누누이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게 사실 일개 동의 동장이 임의대로 사업집행을 했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도 엄연히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따라서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그걸 해주셔야지 보안등 2회에 걸쳐서, 그래도 그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네온사인시설이라든가 기타 가로망 시설이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1020만원, 이건 우리가 봤을 적에 다른 동장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입을 딱 벌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 교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 교체 또 보도블록 교체는 이 정도는, 1700만원이라는 액수는 동장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이나,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앞으로 가져야 됩니다.
왜, 동장이 쓰는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이, 반상회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특정지역, 일부지역으로 편증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은 우리 동장의 포괄사업비 기본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좀 아시고 추후에는 좀, 적은 돈 가지고 많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5월인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업자가 다 구입해서 갖다 끼우는 거지요.
그래서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은 등이 끊어지면 수시로 고쳐달라고 동사무소로 요청이 가는데 동사무소는 어떤, 시청에서 지시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기간 동안 지정된 업자가 와서 갈아놓고 간다고요.
그래서 갈아놓고 나면 바로 또 문제 제기가 돼서 보면 그 사람들이 올라갔다 그냥 수리 안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담당 직원한테 계속 전화 해봤자 했다했다 그러거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전구가 끊어지거나, 대개 수은등이지요.
트렌스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그때 그걸 수시로 고쳐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 난다구요.
그래서 동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가로등을 수시로 해달라면 수시로 아니면 동에 전업사를 지정해서 아무나 가서 고칩니까?
지정된 기간에, 포괄사업비 집행하는 기간이 있지요?
물론 한두 등 나갔다고 해서 전기업자가 그때그때 나와서 해줄 리는 만무할 것이고.
받고서 어디 끊어졌다면 담당하고 사무장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신청을 하면 거기도 그날 와서 바로 못 하고, 어떤 때는 바로 하는 때도 있고 또 한 4, 5일 걸려서 하고 하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괄사업비의 40%를 보안등 설치하는 데 썼다 한다면 제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왜 이게 보안등이 예를 들어서 한 등 설치하는 데 20만원이라고 한다면 1020만원이면 50%를 했다는 거예요 50%를.
그런데 보안등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가로등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은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보안등 관리비라든가 신설비로 해서 1020만원 썼다면 너무 이거, 관리에 문제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자선정이 잘못 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품을 잘못 쓰고 있다든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매년 하는 일을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다시 하는 거죠, 우리 집이 어둡다 어둡다 해가지고요.
김옥현 위원님은 그쪽 방향으로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거예요.
지금 대표로 나와서 하시는 거거든요.
시에서 내려오는 행정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기에는 포괄사업비가 어느 시기에 한꺼번에 나와서 1년을 두고 쭉 수시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게 사실인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보안등을 고쳐 달라고 수시로 민원이 오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동네 사람이 동네 전업사에서 고쳤어요, 9만원 정도 들여서.
그 돈을 타서 주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가, 그리고 지정된 업자여야 된다, 가격은 거기보다 비싸도 그렇고, 아무나 고치면 안 된다, 고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수시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 말씀은 동에서 조금만 배려를 하면 수시로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른 동장님들도 같으냐 이겁니다 그게.
다른 동네 사정도.
그렇게 수시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시급하게, 지정 거래업자가 동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래업자가 하나하나 수리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 날짜나 이런 걸 자꾸, 이러면서 비용 개념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잘 안 맞을 때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연구를 좀 해서 인근 동하고 같이 하나의, 업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량을 확보를 해서 수시로, 나가면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가 달라서, 소사구니까 내가 어떤 동장님 딱 찍어서 당신 그 전에 그랬지 않냐 하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원미구 동장님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동도 그러냐고요 전부 다릅니까?
같습니까?
도당동에 보안등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안등을 시기적으로 또 업자를 정해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자는 대개 동에서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A업자면 A업자 전기업자 허가난 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나 일시적으로 전구가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끊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지정된 업자한테 와서 수리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돈 지출은 10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같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덜어.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9만원 받아 주느라고 민원에 아주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됐어요. 그거 가지고 길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즉시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청장님한테, 동장님들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하는 통장이나 반장이 있죠?
왜냐하면 올라갔다 그냥 간다고요.
사실 많아요. 네가 많이 봤다고.
그것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 정도 부담하고 있다 그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걸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보안등 소리는 사실 우리 동장님들 모셔다 놓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아실 겁니다.
5원 20일 경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할당이 돼요. 5월 20일을 기점해서.
그러면 그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그런 공사를 못 하지 않느냐 라는 개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동장님들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외상도 좀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방금 얘기한 5월 20일 날 내려오니까 그 앞에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행정상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을 또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0만원인가 얼마 남았다고 하셨죠?
그걸 꼭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아끼고 있다가 12월 지나면 집행 할 수 있습니까?
그럼 5월 달까지는 쓸 게 없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 없어집니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주로 그거 안 쓰고 포괄사업비 많이 쓰더라고.
지금 보고서를 보고요.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동사무소 민원실이 사실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래도 여기는 중심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제일 노른자위 동네라고 했는데 그 동에서는 대개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민원실 직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의 충돌이 생깁니까? 그리고 주로 원인은 뭡니까?
거기에서 좀 있고 공과금 관계, 잘못 부과됐다고 와서 따지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4p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고, 생활개혁운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선진시민의식 고양 및 일상생활 불편, 부당요인 제거로 건전사회 구현’ 이렇게 목표가 돼 있는데, 캠페인을 하시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불편, 부당요인을 제거한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돈 많이 들이고 교육을 274명이나 시켰고 캠페인을 18번이나 하고 홍보를 제작은 2300매나 했는데, 그래서 실지로 동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를 어떤 요인을 제거하셨는지 한두 건만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몇 건 몇 건은 제가….
이 아래 내려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후진국형 인재사고.
이것도 맨날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냥 실적 나열 식이지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도 부당요인을 실제 구체적으로 제거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대답은 재떨이 몇 개 놓은 정도라고 그러시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돈 들여서 캠페인 한다는 건 낭비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해서 적는 것보다는 다만 한 가지라도 나가보면 정말 불편한 점이 많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또 그 아래 내려가면 신뢰받는 위민행정 구현이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 거택보호, 월동기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영세민 취로사업 이래서 전부 복지 차원에서 예산 집행한 그건데 그건 사실 신뢰받는 게 아니거든요.
신뢰는, 아까 다행히 그 동네는 하나도 싸움을 안 했다고 해서 다행인데 불신 받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제거하는 게 신뢰지요.
됐습니다.
심곡2동장님 수고하셨어요.
아까 제가 계란노른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변두리 동으로 한 번 가보시지요.
소사동장님, 통이 제일 적지요?
소사동이 제일 적은 동 같은데, 나오세요.
박재덕 위원 한 1년 됐어요?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쌍굴다리죠. 거기?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 봤는데 동장이 2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 쌍굴다리가 위험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봅니까?
높이도 낮고 또 쌍굴다리 철로를 넓힌다 하더라도 소사구청 쪽이 좁기 때문에 병목현상은 늘 상존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25m예요 20m예요. 그 도로가?
현재 다니는 도로가.
소사구청 관할지역 경인국도는 많이….
다리를 높여야 될 걸로….
주민들의 어떤 건의나 이런 게 동을 통해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걸 놓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죠.
매일 거기 지나다니시죠?
난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 어둡고 그저께인가 3일 전엔가 거기 사람,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가볍게 친 사고 현장도 목격했는데 다리 밑을 지나가면서 가로등 시설이 좀 미비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장애요인을 동사무소 차원에서 대민 서비스 또 사고를 줄이는 입장에서 고려해 볼만한 일인 것 같은데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죠.
그런데 그 다리는 새로 만들 지역이기 때문에 참아달라고….
아니면 점유하고 시장 활동을 하다가 비상시에 철거를 합니까?
지금 소방도로 점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각 시장 있는 동은 다, 재래시장이 있는 데는 어디나 다 통행이 불편한데 그런 통행체계를 평시에 만들어야 하는데 소방도로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가 현재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그 행위가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위험물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로의 확보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준비라든가 준비에 대한 어떤 확인 점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는 안 돼 있는 거지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을 끼고 있는 각동 동장님들께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끔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면서 그런 걸 느껴요.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소사동사무소는 쌍굴다리 입구에 있죠? 도로변에.
그런데 거기가 3차선씩 하는 6차선이든지 5차선이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안에서 봐도 주차를 하고 있는 건지 차가 가는 건지 어떤 건지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동장님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소사동장님한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거 주차단속 한번 해본 적 있느냐 이거예요, 근거가 있느냐.
역곡으로 가고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하고 소명여고 있는 쪽으로 가고, 사거리인데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한 차선씩을 가게에서 완전점령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 보면 2열 주차도 해놓고 그래가지고 직진,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원활한 소통을 못 해서 적체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동장으로서 그 적체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를 댔었는데 그 뒤로 주차선을 구청에서 지웠어요. 차를 못 대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대왔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13명에서부터 많게는 22명까지 이 16개동의 인적 TO가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소사동 같은 경우에는 13명이지요, 동장 포함해서 직원까지 13명인데 이 13명은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1천 명당 한 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이 더 적으면, 1천명 같은 경우는 동장혼자서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숫자가 적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다는 개념은 여건상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직원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된다 라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다시 인원 구성을 재편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에 이런 자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16개 동장이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소사동장님의 입장을 봤을 적에 이제는 우리가, 큰 사고가 나고 난 후에 항상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그런 경향이 우리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천재지변이라 하면은 비가 올 적에 눈이 올 적에 바람이 불적에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취약지구가 어딘가는 우리 동장님께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비단, 왜 그러냐 하면은 시는 시 나름대로 구는 구 나름대로 동은 동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가깝고 판단력 구분력이 쉬운 자리가 바로 동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쌍굴다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건에 그 폭에 길이에 높이가 3.7m 되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고가라든가 육교라든가 그런 도로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일단 인원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다리가 완전히 4.5m 이상으로 될 때 까지는 현장파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대형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차량이 적체하다 보면은 오도가도 못 해 버리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과 좀 합심해서 민간차원이라든가 관변단체가 있기 때문에 합심해서 매일 1일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좌석이기 때문에 얘기 하는데 경계와 경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소사동장님한테 딴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러기 때문에 경계와 경계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좀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항상 경계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재지변 이전에 인재가 되지 않게끔 비, 바람, 눈이 왔을 적에 내 지역에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판단하셔서 추후에 우리가 대형사고가 나지 않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는 시 나름대로 구는 구 나름대로 할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일 육안으로 판단이 쉬운 자리가 여기 계신 우리 동장님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어느 동….
동장님들 지역에 크고 작은 굴착작업들 많이 하시지요?
구에서 사업을 하든 시에서 하든 또 나름대로 전기업자들이 하든 전화공사를 하든 가스공사를 하든 많이들 하고 있지요 동마다.
땅을 연간에 많이 파헤치지요.
그런데 파헤치면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동장님들한테 사인 받아가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의 다 받아 갑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의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현재 굴착작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동에서 하든 간에, 어느 기관에서 하든 간에 굴착작업을 한 다음에 동마다 기존 도로보다 층고 차이가 거의 나고 있는지 전혀 없다는 동장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굴착하고 나서 전과 똑같이 해 놨다 그렇지 않으면 한 1년 전에 해 놓은 것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높낮이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봐서 동장님들 견해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어느 동장님이 한번 하시겠어요?
(「1년쯤 됐는데 2cm 정도가 침하됩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나오실래요? 좀 물어봅시다.
굴착작업.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할 그게 없기 때문에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구에서나 시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건이고 20건이고 하면 거의가 다.
왜냐하면 그게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제대로 다져 가지고 복구를 하면 괜찮은데 주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조금 참으라 그래도, 작년에 그대로 포장했거든요. 포장하니까 내려앉습니다.
지금 매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시장님한테 답변도 받고 그랬는데 동네에 크고 작은 사업을 벌리면 우선 땅을 파헤쳤다가 원상복구 할 때는 필히 동장들 도장을 받으라 그랬어요.
또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최일선의 동장들에게 감독권한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장님께서는 아마 자기 동에 공사한 것을 충실히 살펴보신 동장님 같은데 표면에 충고차이가 많게는 48cm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돼 있단 말이 예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포장을 해라, 원상복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 사람들이 강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장님 입장으로서는 그거 확인도장 찍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는 땅을 파면 여름이 한 번 지나가고 겨울이 한 번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질어서 흙 묻어난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게 저희들이 통상 공사를 해보면 굴착한 그대로 로울링 차를 가지고 누르든가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안 됩니다.
안 하고 그냥 복구를 해놓기 때문에 그게 여름 한 번 지나면 쑥 내려가 버립니다.
쑥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4cm 넘는 데도 있고 평균 한 2, 3cm 이상 다 내려가 있습니다.
다 내려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해주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업자들하고 저희도 많이 다툽니다.
무슨 동이 십니까?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하부지층의 공사기법을 정상 여건을 갖췄다고 한다면 절대 흙이 노출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제일 먼저 모레가 들어가고 다음에 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50mm 작은 골재가 들어가요.
그래놓고 12cm 턱을 두는 겁니다 원래.
기층까지 해가지고 다져졌을 때.
12cm를 하고 그 다음에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차량이라든가 다니게끔 그래서 좀 다져지게끔.
그리고 12cm를 턱을 두는 이유가 1차 공사가 뭐냐며 7cm를 공사를 합니다. 25m 자갈에.
아스콘 가지고 그러면 얼마의 턱이 남느냐, 5cm가 남는 겁니다.
5cm는 길게는 3년까지도 놔둘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뻔히 알다시피 다져짐이 덜됐기 때문에 5cm 정도 턱이면 차량도 다니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최종적인 마무리, 그 5cm 가지고 작은 자갈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공사기법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장님들이 우리가 비단 여기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공사발주가 되면 분명히 사업개요가 있어요.
시작부터 끝나는 날짜 그것을 우리 구청장이나 동장이 알아야 시민들한테 전화상으로 애로 사항이 왔을 적에 기왕 기다리시는 거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에서 공사가 발주되는 건 만이라도 사업개요를 명백하게 붙여서 동장한테 서류가 한 부 정도는 제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 동장은 모르고 있어, 그리고 어쨌든 비단 오늘의 이 자리는 하나의 행정감사의 장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잘 하자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절대 번복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고 특히 동에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12월에 덧씌우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동장님들이 공사 관리감독만 제대로 해 준다면 덧씌우기 할 거 없어요.
2cm, 3cm? 그건 왜냐,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파도를 치는 겁니다.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연말 잔금 가지고 전체적으로 덧씌우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 입지가 상당히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관리감독, 전문지식은 없지만 토목직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공사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덧씌우기 없앱시다 덧씌우기.
동에서 관리만 잘 해주면 절대 덧씌우기 없어.
대개 또 이면도로 이런 데는 사실 통행이 차가, 보행하기가 공사하며 는 곤란하니까 공사 중에서 매설물 공사가 됐든 도로포장 공사가 됐든 이런 도로에 관한 공사가 진행 될 때는 업자들이 공사 개요들 써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공사는 누가 하고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그렇게 해서 써 붙이고 안전요원이 또 확보가 되고 예산, 공사 품셈에 보면 다 그런 요인들이 들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공사 원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업자들이 그런 걸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줄이고 귀찮기도 하니까.
그런 업자들이, 우리 동민들이 불편하시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지역에 공사가 진행이 되며는 업자들한테 강력하게 공사에 대한 개요를 주민들이 알게끔, 마음의 준비가 되게끔 그리고 최소한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요원들이 상주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행위를 해 가는지를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충분히 감독의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구청이나 시에다가 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일선 동장 수준에서 조치할 수 있는 행위는, 직접 어떤 명령은 못 하더라도 어떤 보고 채널이나 아니면 업자들에게 촉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사람은 적고 업무는 바쁘고 하니까 일일이 매일 확인을 못한단 말이 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있는 동에서 그런 걸 보완을 해주면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말이에요. 원미구 동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양심적으로 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동네에 덧씌우기, 동장님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덧씌우기 할 곳이 한 30%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견해와 이하가 된다는 견해가 아마 이렇게 질문 던지다 보면 답변이 나올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 요지는 자기가 관할하는 동네에 덧씌우기 할 곳이 30% 이상이 안 된다 하는 동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주세요.
동 전체를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덧씌우기 30%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견해와 안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동은 깨끗하다, 덧씌우기 안 해도.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동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중동 신도시는 뭐…. 기타 동 말입니다.
거의 다 30% 이상이 덧씌우기 할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런데, 나온 김에 건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건설과하고 하고.
(장내소란)
현재 인수인계 과정인데, 제가 지난달에 신도시 쪽에 반상회를 갔다가 혼 좀 나고 왔습니다.
왜 혼이 났냐하면 가로등을 안 켜줍니다.
이거는 토개공에서 관리하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이라서 그런지 시민 불편은, 한 등 안 켜면 안 켜는 만큼 사실 돈이 안나가는 겁니다. 토개공 족에서.
그래서 지금 송내역 새로 공사 중인데 가보면 말입니다.
저녁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갔다가 퇴근하는데 무지무지하게 취약합니다.
또 상동파출소에 직원이 21명인데 55,000명을 커버해야 됩니다. 신상리까지 다 해야 되니까요.
이런 거를 의원님들이 빨리 해소 좀 해주셔야지 제 힘으로 가로등을 켜라.
그 큰 송내대로 가로등이 지금 12개가 전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그것도 지금 고치라고 그래도 고치지도 않고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렵습니다.
(「안 켠다는 거지….」하는 이 있음)
토개공이 지요?
이런 것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한테.
다른 동장님도 안 되는 것 말씀하세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분만 말한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로사항이 있는 동의 얘기를 듣게끔.
(장내소란)
감사 10분만 중지하고 애로사항 있으신 동장님만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중1동 보니까 포괄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사업도 하셨는데 특히 주민 자율방범대를 운영하셔가지고 지역 치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가로등이 현재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설악마을에서 중1동까지 가는 인도가 있지요?
그런데 건의 해봤어요?
그러니까 구나 시에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 가동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중2동장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시로 인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저희의 실제적인 것이 결부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차선 도색한 것을 끊어달라고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한 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 해줬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받을 때 원칙적인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주민들의 바람을 하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최고 많은 동민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여성 동장님이신데, 여기에 질서 지키기 생활화 계획 중에서, 95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및 상가 번영회와의 유기적 협조를 구축으로 자율정비 유도’ 했는데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감사 대비해서 그냥 한번 내보신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도 하셨고?
그 실적하고요, 또 하시는 게 있으시면 제가 한번 어떻게 했었는지 특히, 반상회나 기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가 살고 있으면서 보니까 잘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저도 한번 참고로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질서 지키기가 실질적으로 신도시에 전체적으로 다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가 내에 전부 다, 주민들이 도로에다가 전부 적치물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신도시 내에 있는 새마을부녀 회장님들 아니면 자치회 부녀회장님들끼리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치회 회장님한테도 통보를 했고, 또 관리소장님들한테 통보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부녀회장님들 별도로 제가 교육을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으로도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덧붙여 말씀드리는 건 상동동장님과 중1동 동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도 엘리베이터라든가 기타 식수라든가 관리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뽑아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상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건의가 되도 시에서는 그건 관리소의 일이라고 그러고 또 반상회에서는 동 행정계통으로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데서 유기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그 얘기를 같은 맥락으로 부탁드리니까 그렇게 자료를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파트이고 가장 부자마을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 내에서만 그렇게 불법 상행위가 성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3개 단지가 있는데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그림 원미2동장님 나오세요.
그 시장에 대해서 아는 전모를 한번 밝혀주세요. 민원이 없을 수 없는지.
그것은 현재 그 재래식, 원미아파트 지으면서 시작이 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화재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주 소방차가 거기를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기 상인대표하고 그저께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하여간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 상가들이 많이 밀집돼 있지요?
도로확보는 돼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부천에 34개 동이 있는데 유별나게 우리 원미2동 동장의 동장 포괄사업비는 쓸 데가 없다라는 얘기가,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장성 동장님께서 원미2동에 오셔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쓰실 계획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일부 쓰고 잔액이 남았는지, 포괄사업비의 잔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소사동 쪽에서 주차단속을 했다 그래서, 근거 제시할 수 있냐 물어보고 근거를 사무장을 통해서 갖고 와라 해가지고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싫고, 정책적인 감사를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큰 대로변, 중앙로 변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소방도로보다 좀 큰 도로들, 간선도로 같은 쪽에 보면 드럼통이라든가 박스, 나무판, 쓰레기통 등등을 갖다놓고 주차금지 자기 멋대로 써서 길에다 전부 내 놓는단 말이에요. 자기 가게 앞에는.
그래서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2열 주차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걸 치우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거기다 대면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노상 적치를 단속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일반주민들하고 대화하시느라, 동정 살피느라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쓰셔서, 노상적치를 너무 심하게 내놓는 데가 있잖아요.
이건 차량 통행에 정말 방해가 된다 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것 좀 치워달라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차원이 아니라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한 마디 한 건 꼭 조사를 나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와 조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앞으로 각 동에 조그만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간에, 주로 도로에 관한 겁니다.
사업이 벌려지면, 우선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사업이 벌어지면 관할 동장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또 관리 감독의 큰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선 동장님들 입니다.
동장님들로 하여금 필히 도장 내지 사인을 받은 다음에 준공 내도록 구청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책임의 한계는 이제 앞으로 구청장님께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는 시대로 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세가 재포장하고 덧씌우기 하는데 필요 이상의 낭비 차원이 없도록 또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나름대로 기관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예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상복구 예치, 예치금에 대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썼는지 봐야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장님한테 물어봤는데 30% 이상이 다 재포장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결국은 시세의 낭비라는 거예요.
업자들한테 지워야 할 것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또 예산을 편성해야 할 아주 그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도로마다 다녀보면, 아까 동장이 2, 3cm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쑥쑥 들어가고, 특히 가스시설 한 데는 엉망입니다.
동마다 가스시설이 지금 관리 감독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이건 이따가 짚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엉망이에요.
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설과 직원들이 눈가려 주고 말이야 결탁한 거같이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 관내 1동 3동도 가스시설 한 거 보면은 아주 엉망이에요.
하수구로 들어가는 물받이가 제대로 된 데는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다시 손 안 볼 수 있도록 일선 동장님들의 권한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동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만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당초 유인물에는 건설과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건설과 사정상 건축과 먼저 하기로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세요.
건축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 91쪽이요.
거기에 보면 일반주차장이 있고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이 14개소에 2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14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지 또 사용 가능이 얼마인지 사용 불가가 얼마인지 파악한 사실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14개소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그 14개소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우리 계장들도 워낙 주차장이 많다보니까 정확히 파악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소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하나 파악은, 지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가동상태 이런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했고, 11월 30일 현재 저희가 적발을 31개소 55대에 대해서, 그 중에서 27개소 47대 원상복구 조치됐고요.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된 상태입니다.
내가 물어본 취지는 14개소 중에서 몇 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느냐 이거야.
사용을 하는데 2단 주차 같은 경우는 일부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 10분간 중지합시다.
90쪽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처리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에 춘의동 주택용도변경 및 증축이 있고 또 이것도 춘의동인데 ‘용도변경’ 해가지고 “부속사→주택”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고 역곡동 주택 증·개축이 있습니다.
이거 주택을 얼마만큼 증축했고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 내용, 이것 세 가지도 같이.
앞에 있는 춘의동 437-2 주택용도 변경 및 증축 건입니다.
이 건은 94년 5월 4일 허가가 됐습니다.
5월 4일자로 허가됐고, 그 건축주는 김종결 씨이고 1층 주택 98.91㎡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한 건이고요.
1충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25.83㎡하고 1층 6.6㎡는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가 131.34㎡ 약 40평 가량이 됩니다.
전에 사용하고 있던 주택을 98.91㎡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그 외에 2층의 25.83 하고 1층의 6.6㎡를 증축을 한 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춘의동 112번지 용도변경, 부속사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인데요. 그건 6월 23일 날 허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곡동 157-28 주택 증·개축 건입니다.
이거는 94년 9월 30일 건축주는 공성기 씨입니다.
기존 주택을 증·개축을 한 건입니다.
2층 198.9㎡로 증·개축한 건인데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당시가 71년입니다.
지정 이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을 원주민이라 하고 그 원주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6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한 지 5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는 4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5년 미만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3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서류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 10분하겠습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박재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식 주차장 현황은 지금 1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개소에 대해서 위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곡1동 349-1 건축주 백일환 씨입니다.
그 기계식 주차 대수가 4대, 2단식입니다.
그러니까 2단식 2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곡1동 365-1, 7번지입니다.
신광석 씨, 건축주요.
총 주차 대수 37대, 기계식 주차가 32대입니다.
그래서 5대는 기계주차가 아니고.
기계식 주차 32대, 그러면 상당히 넓은 평수네요.
32대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 그렇죠?
심곡1동이라는 거예요?
심곡1동에 365-1번지 이게 어디 부근이에요?
이건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서 부천공전 뒷길 들어가다 보면은 좌측에 은행건물 하나, 옛날에 자동차 부지로다 해놨던 건물의 코너에 건물 하나 지금 대리석 붙인 건물이 있는 거 있습니다.
그 건물에 해당됩니다. 이게.
큰 것만 해보자고요.
그 다음 7번에, 20대 이상만 얘기해 봐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모델하우스 공터가 있었고 그 옆에 지금 한 7층인가 8층 높은 건물 하나 올라가 있는 거 있습니다.
식이나 석이나 비슷하니까 이해하면 되겠어요?
타자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의 한준호 씨 건물은 바로 이 옆에….
우리가 주차장이 난리인데, 내가 이걸 물어보는 취지는 설치를 해놓고 지금 사용하는 데가 부천에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 점검은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점검해서 사용을 적극 하라고 명령했어도 사용 안한다면 위법 조치한 사실이 있어요?
저희가 자료 드린 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자료고 부천시 기계식 + 일반주차장, 모든 주차장을 실태 조사를 해갖고 4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현장 가보면은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건.
그래서 그걸 가서 자기가 정말로 차를, 또 실제로 사람이 놓으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걸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히 나가 가지고 유지 관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단 주차 해갖고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건물에 가서 차를 대려고 그러면 뭐 옥상에 있든 3층에 있든 2층에 있든 간에 사용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건축과장의 판단에.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야.
책상에서만 앉아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파악해 본 사실이 있냐는 말이에요 기계식에 대해서.
건축과장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사용이 문제지 가능한 거야 내가 가능한 거 몰라서 물어 보나, 사용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지금 부천시에 사장하는 거는 지금 남부역의 내가 위치 잘 몰라서, 큰 건물 현대 건물 이예요 뭐예요?
카바레 있는 건물.
그것 외에는 거의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과장을 문책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천시에 솔직한 얘기로 주차장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모자라는데도, 그런 데도 자꾸 써야 이면도로나 그 도로에 차 세울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
해놓고 안할 바에야,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리감독 해서 자꾸 명령 체계로 해서, 안 되면 조치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에.
있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지금 봤는데요. 14군데 있네요.
이게 몇 년도에 난 겁니까?
94년도에 난 건 없어요?
거기에는 기계식 주차장 허가난 건이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건 주차타워 식으로 된 것은 허가가 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렇다면 허가를 내주고 지도단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지 그게 사용이 불가하니까 안 내준다고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건축법이라는 게 귀속재량주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2단식 주차, 소규모 기계식 주차는 조례에 10대 미만은 제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들이 들어갔을 때 주차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 파악 못 해보셨어요?
주차비를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춘의동에 광성프라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별안간에 유료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 허가가 어디서 내준 거예요?
유료 주차장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부천예식장도 우리 관내지요?
그러면 애초에 이 분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면적에 의해서 몇 대의 주차시설을 하는 게 의무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의무화돼 있는 거지요?
법적으로 20대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가병원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성가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환자는 안 받고 추가로 받고,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성도 제가 봤을 때는 지하는, 그 문구는 봤는데요 돈을 받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은.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자기네 건물 짓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주차비를 또 받는다면 말이에요 영업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상위법이에요. 우리 조례예요?
주차장법이 상위법으로…, 건축법이예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상업건물은 지금 몇 평에 주차시설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법을 보니까 60평에 한 대꼴, 예를 들어서 200평 건축을 한다 상업 건물로.
그러면 몇 대 시설이 가능하죠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이 원래가 건축계통이 아닙니까?
복잡해서 저희가 허가 들어와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설치기준을 사실 보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면적 150㎡당 한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몇 년 전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상태네요?
주차법은 지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임의 재량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집 지으면서 내 주택에다가 남의 차 대게 빌려주고 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돈을 못 받고 이쪽에 있는 건물은 받는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서.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측판독 조치결과 그리고 ‘구분’그래 놓고 건수에 52건 그래놓고 허가가 가능 21, 철거 11 그리고 또 없고, 원상복구도 11 그랬는데 철거하고 원상복구는 뭐가 달라요?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건 어느 경우에 허가를 내줍니까?
항공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건축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것하고도 맞춰보면 기존에 없던 것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가능이,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항인데 항공사진 촬영 시에 형질변경이나 시설물로 판독이 가능한 것을 예기 합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나 마당이나 장독대 이런 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민원, 짐작은 가지만 사실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어려운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요원들이 타협을 해서 적당히 봐주는 거 알고 있어요?
주고받는 놈이 보통 안 주고 안 받았다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엄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17명이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두 명이 상시 순찰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일반 건축물을 각 동에 배치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역을 또 개발제한구역을 변경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봐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놈은 부서지고.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한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건축물 이게 우리 시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항공촬영을 해서 항공촬영에 나타나는 건 무조건, 안 나타나는 것보다 더 약하게 지어 있더라도 부숩니다.
그런데 항공촬영에 안 나타났다고 해서, 안 나타났다고 그럽디다마는 제가 물어볼 때는.
해서 불법 건축물이 많아요 아주.
많은데, 서민들이 볼 때는 누구 집은 봐주고 누구 집은 안 봐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 단속하시려면 전적으로 하시고 안하시려면 없는 사람 좀 봐주는 걸로 두시든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건 불법입니다마는 두시든가.
그것 가만히 보면 이래요,
있는 사람이 옆에서 조금 더 달아내서 차대는 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가게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그 옆에다가 구멍가게라도 하나 하려고 조금 달아내면 그게 걸려갖고 생계까지, 뭇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미구청 관할에 실질적인 설계허가를 내놓고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준공필을 안한 건물이라고 하면 그걸 불법 건물로 봅니까, 관에서 인정하는 건물로 봅니까?
저희한테 위법보고를 할 경우 저희가 시정지시를 시키고 계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건축사들도 그냥 어떤 경우는 포기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건축주도 그 상태에서 공사하다가 완전치 않으니까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용허가 신청도 못 하고 이런 건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사전 입주를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냈을 때는 평수를 적게 해 놓고 실질적인 건축을 할 때는 크게 해가지고 아예 안 맡으려고 짓는, 속된 얘기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세금도 안 내고 좋다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한다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 시점이 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이냐 그 이후에 지은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과태료 대상이냐 이행강제금 대상이냐가 구분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행 안 되면 부과시키는 금액이 보편적으로 법 지켜서 지은 그런 과표보다 더 많으냐 이거예요?
이게 적으면 그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법을 여기고서.
면적에 따라 틀린데 제가 그것은 확실히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풍치지구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이 100평 단위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 및 준주거지역은 65㎡ 약 50평 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행위가 이루어져서 풍치지구에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올린 과정이 됐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100평씩 돼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허가상에 100평을 내줘야 할 걸 나눠가지고 50평씩 해주다 보니까 밀집지역이 되니까 풍치역할을 못 하니까 폐지해 달라고 그게 원인이 됐던 거거든요.
그 지역에 건물로 짓는다고 신청을 해놓고 가득 지어버리는 거예요.
울타리 해놓고 울타리까지 다 방이 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허가미필 건물이 돼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 지역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풍치지구에도 미필건축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속기만 좀 중단시켜주세요.
(16시 55분 기록중지)
(17시 03분 기록개시)
허가를 득한 후에.
그 다음에 몇%까지 시공했을 때 명의변경이 가능해요? 지금 부천시 조례로.
조례 바꿔 볼 의사 없어요?
왜, 그런 말씀드리는지 이해 안 가요?
지금 내가 허가를 내 가지고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집장사라고 그러면은 팔 생각이 있으면 준공계를 안 내.
그리고 내가 팔사람 즉, 살 사람이 정해지면 명의변경을 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준공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이득이 있고, 국가는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 이해가 갑니까?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꼭 있는 건데 지금 업자들과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칠 생각 없어요?
그런데 부천시만은 유독 준공계 제출 이전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특혜며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고, 타 시·도나 서울시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허가철을 보고 저희들도 하나하나씩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실지 입주를 하고 살고 있다든지 상가로서 상행위를 하고 있으면 재산세 및 건물분 세를 받고 있죠?
과장님이 아직 모르시죠?
이상입니다.
준공이 안 떨어졌을 때 받는 거라면서요?
허가를 받고도 준공계를 안 내고 입주해서 살면서, 무허가 건물도 가능하죠. 그게.
무허가예요 무허가.
세금은 내는데 재산권 행사는 안 됩니다.
네, 5분만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박재덕 위원님.
위원님들의 아마 예상 못 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공부 좀 하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나오도록 하시고, 지금 왜냐하면 과장께서는 부천시의 근 한 40% 면적을 차지하는 구의 과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큰 위치에 있는 과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계장보다도 더 많이 아셔야 되고 또 우리 의원보다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공부 좀 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거기에 있고 일부는 구청 내에 있는 창고에도 있구요.
시에서 용지를 샀지요 소사구에, 그래서 내년도부터 창고를 지을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짓게 되면 구별로 창고를 할당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나오게 되면 많이 퍼센티지가 낮아집니다.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든 사람, 예를 들어서 또 약대 일부 중에 중동신도시 개발 때 그냥 체납된 게 있고.
위원님이 그렇게 질책하시면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불자, 사망자 내지는 부도나서 소재 불명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살면 저희들이 체납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명단과 액수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펌프장을 개조해서, 내부만 수리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분 했느냐고요.
불용 처분한 것은 현재 재고량이 없습니다.
자진납부는 저기지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
그런 거는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거 받아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은 먼저, 통합공과금에서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징수 할 뿐이죠.
그래서 왜 받아 오느냐면 수용가가 독촉장을 교부하면서 그걸 은행에 내십시오. 그러면 굳이 그걸 저는 바쁘니까 내달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고 다음날 바로 영수증 그 사람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왔는가 하니, 돈을 공무원들이 받으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시청 수도과에서는 이거를 직접 돈들은 안받는다. 우리는 가서 전달하고 은행에다 내라고 그러고 직원들은 돈을 절대로 안 받는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 본 거예요.
저희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사항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 취급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것만, 노후관 교체.
연차별로 그게 다릅니다.
금년도 거를 말씀하신다면.
연차별로 할 텐데 10%를 현재 했다든가. 연차계획에.
연차계획을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쭉 해나갔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잠깐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계량기가 겨울 되면 많이 얼었다가 터졌다 고장이 많이 나죠?
흐르는 줄 모르고.
그거는 하수도가 곁에 있다든지 하면 흐르는 줄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보면 계량기가 많이 돌아갔어요.
많이 돌아가서 그럼, 고장이 났는 줄 알고 신고를 하면 그때야 많게는 100만원 단위까지 나올 수 있어요, 몇 달을 모르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드리냐 하면 계량기 조사를 하실 때 꼭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겨울이라도 다달이 나와야 누수가 됐을 때 즉각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한 달만 빼 먹어도 굉장히 많이 손실이 돼요.
그러면, 우리 부천이 아직은 물아 풍부하지만 물 적을 때는 참 문제가 많죠, 그냥 흘러 내버리는 물이니까.
다른 것 교체를 할 때 새 거를 달지 않습니까?
새 거를 달 때 흐른 그대로의 그 메타수를 달아주시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계량기를 가져올 때 그 메타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오는 물보다 우리 요금 받는 게 적어져요.
그래서 수도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적다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흐르는 물, 계량기 다시 교체할 때 분명히 그것도 포함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체할 때 헌거 버리면서 흐른 물 그건 안 치고 새것 갖다 달면서 그때부터 하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저도 도둑인데 그렇게 되면, 해봐서 알고.
계량기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고 지금은 수도요금 징수를 직접 안합니다만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체납된 것 받으러 가서 주면 받는다.
갔다가 주는 것 받는 게 잘못 된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은행에 내야 되는데 받을 때는 잘못되는 게 많아요 자주.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안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체납자 현황은 조금 있다가 가져오실 거지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노후관,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약 55%고 그 다음에 10년 미만 된 노후관이 45%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도 그 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답변 못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후관이 45%가 남았습니다. 10년 이상 노후관.
10년 이상이 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연중 원미구에서 수도세를 계획 잡는 게 약 82억을 잡고 있습니다.
82억을 잡고 있는데, 금년에도 노후관 교체를 해가지고 6700m 약 3억원의 예산을 소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여건과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돗물의 불합리한 여건을 우리 예산에 너무 미흡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노후관 교체가 이런 속도로 가다보면 영원히 노후관을 교체 못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실무 책임자로서 노후관 교체에 좀더 강력한 박차를 가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수도를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도로를 굴착을 하게 됩니다.
굴착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순회하시다 보면 굴착으로 인해서 제일 마무리작업이 미흡한 게 바로 이 상수도 신설입니다.
뭐냐 하면 원 관에서 개인 집으로 따 들어갈 적에 그때 업자한테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마무리가 너무 미흡해요.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천시 여건이 세무횡령으로, 부분적인 얘깁니다만 그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원가계산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업자한테 하청을 줬을 때는 나름대로 설계대로 시공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방금, 총체적으로 다 그렇게 본 다는 것은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횡령으로 인해서 그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따라서 그 하청업자한테 수도 인입선 끄는데 그것 마무리 잘못해 가지고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이것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세금에 못지않은 그러한 잘못된,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일손도 부족하겠지만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사발주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장을 확인하셔서 다시 하자 보수기간 내에 속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배수관도 급수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관도 그래도 우리가 82억 20%, 30% 정도는 관리 유지하는 데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수도과의 업무가 물론 구청, 시청 나름대로 별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하는 일 만큼이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확인 감독해 줬을 때 우리 부천시세 수입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도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시 재정형편상 아마 그것이 여의치 않은 모양인데 좌우간 시하고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최대로 예산을 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사업량을 100% 했습니다.
올해도 요청은 100%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공사에 따른 도로복구 시공감독철저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목시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아스팔트나 포장된 도로를 1m 내지 50cm를 자르고 복구를 하게 되면,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표가 나게 되고 또 요철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그것이 2년이 지나건 5년이 지나도 하자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는 작년에도 점검을 해봤고 올해도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한 5% 정도가 부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김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마 전체가 다 그런 것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도 일단 기계로 절단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다 시멘트도 어디서 이겨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왜 비단 이 좌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덧씌우기로 나가는 예산이 우리 부천시 총액에 약 20.8%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기초적 굴착작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단체에서, 그 과에서 필수적으로 확인 관리 감독을 해줬을 적에 덧씌우기 1년만 안 하면은 600억이 흑자 나요, 600억이.
그러니까 진짜 명심하시고 5%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데 한번 더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하자 보수할 수 있다면 글자 그대로 시멘트 포장이라고 해서 시멘트 비벼가지고 와서 쏟고 삽으로 뭉개고 그러는 게 그게 공사가 아니에요.
수도관 놓는다든가 교체할 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관점은 건축을 한 때 수도관을 끌어다 하지 않겠어요.
집이 마무리되면, 마무리 되든 전이든 간에.
그러면 굴착을 하게 되는데 도로를 6m 도로든 8m 도로든 이면 도로.
그럼 그 업자들이 예치를 하나요?
굴착할 때 도로 파손한 거 예치하는 게 있어요?
예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50%는 결국은 놔두면 길이 엉망이 되거든요, 요철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나머지 50%를 보충 할 때 이 돈, 금액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건지 또 수용가가 부담한다고 그러면 부담하는 액을 무슨 시, 어디 관청에나 은행에 예치해 놓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복구공사 발주할 때 그 업자가 하도록 돼 있고 하자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은 했어.
했는데, 향후 1, 2개월 내지 2, 3년 가면 그게 깨끗이 되지 않고 노면이 엉망이거든.
그러면 노면이 엉망이 됐을 땐 어떻게, 그 수용가더러 다시 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발주한 사업체에다 우리가 하자보수 내지는 다시 시공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복구공사 하고 가면 1년도 안 돼갖고, 요철이 생겨.
그러면 자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다고, 이거 길이 나쁘다고 여기다 덧씌우기 해달라고 요청하면 시에서 또 다른 예산 세워갖고, 거기다 덧씌우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낭비 예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김 위원이나 박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감독해 달라는 건데, 감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몇 번 하다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2개월에 한번 3개월에, 앉아서 숫자 매겨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만 특히 하절기에는 말이죠 하절기에는 바쁘니까, 덥고 그러니까 나가서 목욕이나 하고 그냥 앉아서 긁다가 10월, 11월, 12월에 갑자기 요금이 많아지니까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은 사실상 선의의 피해를 입는 건지 안 입는 건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새로 인수 받은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10월부터 인수를 받으셨잖아요?
철저한 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교육을 아주 정상적으로 그들에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급수관의 퍼센티지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현재 누수율이 15%.
급수관만 해도 몇 %냐면 3.5%인데.
누구수가 자꾸 생기는데, 기획실에다 예를 들어서 10,000m를 하려고 예산을 2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다든가 어떠한 그런 근거를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15%인데 저희들이 금액으로는 산출을 못 했습니다.
곧바로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필요한 급수관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상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그 퍼센티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수가 15%면 근 한 4억 5천만원이 1년에 누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충 따지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빨리 해라 이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수도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금 6시05분인데 몇 시까지 감사중지할까요?
(장내소란)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감사계속)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밤늦도록 저희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 업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6p 방재교육, 방재 훈련이 있습니다.
방재할 때 기구가 있지요?
각 동에도 있고 저희가 별도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요, 4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숫자가 줄어서 내년도에는 한 8개 군데에서만 방재훈련을 해도 된다든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재해대책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구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 계통에.
개별방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지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이 가격을 조장이나 조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 지정업체 하나 그 다음에 감정원에서 한 명 나와 가지고 두 명이 해서 평균치를 내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감정기관에서 엉터리 감정을 하는 거지 현 시가와 비등한 그런 감정가를 내줘야지 그 엄청난 갭이 생기니까, 가격차이가 생기니까 주민이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주민이 안 받아주니까 현상이 안 되는 거고 도로는 개설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건 공무원들 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에다가 무슨 현실에 대한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해 달라든가 이런 건의서 같은 것을 발송해서 현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인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덮어놓고 공짜로 땅 내놓다시피 해서야 정말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주위의 가격이, 현 시가가 훤히 나와 있는 거를.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 주셨다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타 시·군·구의 감정보다도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분명히 나름대로 잠정적인 내정가를 산정했을 적에 어느 정도 그쪽에다 흘려줘야 합니다.
즉, 쉬운 얘기로 한국감정원이 개입해 놓고는 노는 데 하나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의원 입장으로서 한국감정원을 찾아 가서 의뢰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름대로 내정가를 잡았으면 내정가에서 미달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단은 일차적인 사전 접촉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이러이러한 여건 이런 비교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내정가가 나와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 금액을 잡게 됐는데 이 금액에 부합되는, 우리가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부합되는 금액을 일부 흘려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에서 도로개설 문제로 인해가지고 밀접된 주민하고, 이걸 갖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상부기관에 의뢰한다면 그거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그때도 또 재감정평가 받아야 되고, 만약에 지가라도 상승이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 하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의 개념보다도 내가 머지않아서 약대동 주민들을 한번 모시고 올 겁니다.
왜? 그분들을 설득위주로 해줘야지, 물론 그 분들이야, 합의하는 과정에 한두 번에 되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상부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7%, 8%올랐다 이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우리 시민들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설득요건을 갖춰줬을 적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도로 넘어가, 예를 들어 상부기관에서 의뢰해 가지고 또 해서 하다보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실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정가를 잡았을 적에 그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 한국감정원과 그 나름대로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처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시민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얼토당토않게 차이가 나면 못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적, 좋은 사업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픈 가슴을 갖다가 달래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한다면 그건 역 효과가 나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감정 원은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부터도 절대 합리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막말로 당신이 그 돈 줄 테니 그 집 사줘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얼토당토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우리가 재심의 할 수는 없지만 일차적으로 하나의 상두기관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그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동장하고 그 지역 유지분들도 만나서 같이 해서 하다 보면 우선 처음에 몇 개 터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몇 개 터트리면 하나의 연쇄반응에 의해서 쉽게도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구조물 관리에 보도정비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이며 얼마의 예산이 들어서, 정비한 내역서를 볼 수 있지요?
그것 좀 자료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 주시고 오늘 못 뽑으시면 내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대충 여기서 말로 말 수는 있나요?
답변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져 있는데 기존의 보도는 30%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설치된 거냐하면 구획정리 당시에 설치된 보도이기 때문에 들어낸다고 할 경우 30%밖에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활용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서류는 별도로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준공처리할 때, 사실 보도라는 것이 낮게 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귀퉁이에서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보도블록 까는 데는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도나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당시에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미구가 94년도에 도로굴착을 몇 건 했느냐면 한 27건 했지요?
km로 한 40km 정도,40km 정도면 여기서 수원가는 거리가 되지요?
그럼 도시가스회사하고 도로굴착 할 때, 도로포장을 할 때의 예치금이라고 하나요?
쉬운 얘기로 심곡3동 부근에서만 따져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굴착 복구비 받은 것이 가스공사로부터 약 6억 36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력복구 비용에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 돈을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서 반환하게 됩니다.
심곡3동이 도시가스 묻으면서 그 도로가 엉망이 됐어요 아주.
전체가 다 포장을 해야 할 정도로 엉망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엉망이 된 부분에 재포장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치된 통장을 가지고 오세요, 카피해서.
현금 보관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구에 입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금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반환하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 돈은 어떤 데 사용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이 어떠냐면 상수도나 또는 예를 들어 지금 도시가스나 이런 것에 대한 복구를 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대충 끝내주니까 불과 1년도 안 돼서 민원이 생겨요, 요철이 생기니까.
민원이 생기면 나중에 추가부담을 해서 또 도로를 덧씌워 버린단 말이에요.
현재 부천시에 그래서 낭비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구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할 때 그 노면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요철이 안 생기고 원 상태로 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해서 준공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설계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그냥 관만 들어가면 포크레인으로 나온 흙 도로 묻어버리고 그냥 일부러 한 1, 2개월 놔뒀다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굳어지면 거기다 대충 자갈 깔고 땜질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 사실은.
그런 것 과장님 직접 감독하십니까?
다 못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 요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은 그걸 다 못하니까, 규격대로 하지 않으니까 공사를.
불과 6개월이나 1년도 안 돼가지고 요철이 생겨버려요, 그 지면에는.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면서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거기다 가스시설이나 기타 어떤 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최소한 기본 시설유지는 그래도 몇 년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실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덧씌우기 한 데는 지금 같은 예를 봐서도 지금 이런 공사한 데가 거의가 덧씌우기로 끝내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시 재정을 아끼는 의미에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줘야 덧씌우기가, 우리가 비용이 덜 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일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연장을 사실 저희 직원이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제 나름대로 보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최소한 한두 군데 예를 들어서 한 공사에 한두 군데라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불량업자는 다음에 절대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모델을 한두 번 만들어 놔야 이게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에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이에요. 난 무식한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데 도시가스를 묻으려고, 이면도로의 가정 가정마다의 도로에 땅을 파야 되는데, 그러면 굴착을 해서, 가령 1m를 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원상복구하려면 1m 맨 바닥의 지층, 지층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중간층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아는 상식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보조기층을 40cm 깔고 나머지 아스콘으로 약 12cm 정도를 깔고 있습니다.
우선 관이 깔려지죠?
도시가스관을 묻는 순서를 따지는 거예요.
보통 도시가스관은 몇m 밑에 매설돼 있어요?
도로표면에서 몇m 지하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1m 20으로 파지면 우선 관로를 묻겠죠.
관을 묻기 전에 들어가는 거 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관의 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모래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도 보면 가스폭발 사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니까, 연수가 흐르니까 전국 곳곳에 가끔 나죠.
가끔 나는 것도 봤고, 내가 깔 때 새벽에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정식으로 다 했겠지, 나름대로.
나름대로 했겠는데 그래도 의심이 가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의심도 가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이 어차피 삼천리가스회사에다 맡겼으니까 하고 방심하는 과정도 엿보였고 그래서 또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몇 명이나 투여 됐어요? 관리감독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40km를 파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거기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주택에다 차 세워놓고 걷는다 해도 시간상으로 봐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하려면 하루에 2,3 시간씩은 걸어야 40km가 되겠죠. 그렇죠?
일일이 못 하는 걸 내가 했다는 얘기야. 좋다 이거야,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이미 묻었어요, 묻었는데 동네를 자꾸 돌아다녀 보니까 덧씌우기 할 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것이 덧씌우기 할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덧씌우기를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해야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 사업체에서 다시 해야 옳으냐.
그 판단만 어느 기준이 옳은지 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굴착해서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천리가스 관계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에 매설돼 있다 하더라도 각종 장비를 갖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력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치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km다 또 100m했을 때, 가로폭은 내가 모르겠어요, 가로세로 폭이 나오겠지요.
대략 가로 해봐야 내가 어림짐작을 해도 50cm 안팎이 되겠지요.
길어봐야 1m 안팎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 가령 1km를 예치금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치금이 들며, 그러면 그 예치금 가지고 아스콘을 1km면 1km를 깔 수 있는 예치금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한 금액을 받고 그 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덕 위원님하고 정월남 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주요 요지가 도로를 굴착했을 때 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소방도로가 몇m 몇m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6m 도로에서 굴착작업을 했을 때는 전면을 복구를 해야 되고 또 8m 도로 했을 때 복구를 하면, 가스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를 파서.
그러면 그건 1/2 만큼을 포장을 해줘야 돼요.
이게 시 지침이든 뭐든 법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런데 우리가 잘 인지를 못 해사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8m 도로에서 가운데를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했는데, 가스나 수도나 어느 기관에서 하든 그 굴착한 부분만 하거든 복수를.
그건 맞는 얘기예요, 어딜 가도 똑같아요. 지금.
그 굴착된 부분만 복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침하현상이 일어났을 때 1/2이든 전체든 해당되는 시 조례에 따른, 지침에 따른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게 1/2이냐 전체냐에 따라서 예치가 돼 있을 텐데 예치금을 덮어놓고 반환을 해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침하가 됐을 때 전체 복구였으면 전체 복구를 다시 해야 되고 1/2 복구면 1/2 복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굴착된 부분 외에 깨끗하더라도 1/2은 해줘야 되는데 전체가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건 의혹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93년도, 94년도 부천시 원미구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미 끝난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치한 사실 확인과 그 다음에 다시 반환해 준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예치금 한 중에서 재보수를 하는 데 비용을 쓴 사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굴착 작업이라면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전화, 전기 아무튼 땅을 판다는 것은 다각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 마무리가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는 그 나름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하자, 그러니까 공사비용을, 굴착을 해서 마무리 하는 비용을 구에다 예치를 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액수를 넣었을 적에 굴착작업 마무리를 할 적에 준공검사를 내주면 100원을 다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진 위원께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면상에서 이걸 파게 되면 이게 원래 땅같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이걸 하다보면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굴착, 도로 덧씌우기 하는 것은 아무튼 신경을 좀 써서 해야 될 것이고, 바로 문제는 뭐냐 하면 굴착작업, 그러니까 굴착작업으로 인해가지고 덧씌우기 하는 율이 거의 99%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전에 수도과도 이야기가 됐고, 그러나 굴착작업 인·허가는 건설과에서 총체적으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V자 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V자 형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도로지면보다도 위로 높게 합니다. 높게.
그리고 공사기법이 아까 12cm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굴착작업을 하는데 흙은 하나 안 들어갔어요.
지금.
원래 지면에 모래가 깔리고 그 다음에 관이 깔리고 그 다음에 모래가 깔리고 40cm의 잡석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렇게만 공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안 보고 사실 그렇게 목격을 안 하고, 파내면 파낸 즉시 그대로 실어가야 맞습니다.
왜? 그것도 폐자재거든.
아스콘이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그걸 파내게 되면 그건 폐자재가 됩니다.
그걸 갖다 묻으면, 묻기 때문에 수도관 같은 게 파열이 되고 찢겨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다만 예치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되면 10원 한 장 남길 수 없고 다 찾아갑니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원미구청만해서 건설주택 분야로 예산이 약 420억입니다.
420억인데, 굴착 작업으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냐, 60억 돼요 60억.
굴착으로 나가는 게 연중.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무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가는 방법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관리 조금만 제대로만 해주면, 한 해만 더 쓰면 60억이라는 돈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수입 들어오는 방법은 공사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주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재 보수 재 보수 재 보수 하다 보면은 3년을 버틸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공무원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그 도로 덧씌우기 하고 도로 포장이나 덧씌우기가 끝난 후에 2년이면 다시 덧씌우기를 해도 된다는 틀이 박혔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하나의 하부기관에서 일하는 대로 나름대로 적은 인원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감사만 되면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인·허가는 쉽게 해주고 마무리 지을 수가 있지만 그 나름대로 한 자리에서 하루만 놀아줘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하루만 재보수를 하면 돼요.
그러나 물론, 잠깐 잠깐 나가 가지고 인적구성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하자보수가 자꾸 난다고하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세금비리만 문제가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나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굴착작업 진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특히 제일로 빈약한 게 상수도 설치했을 적에, 그러니까 개인의 집에 따 나갈 적에 그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아무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인천, 부천 세무사건까지 말씀드렸지만, 입장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더 소신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특히 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올 거다.
금년의 행정감사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있겠구나 하는 것을 원미구청에서 좀 불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 위원님.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전체 가로수 5천 본 중에서 약 한 20 본 정도가 고사됐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말이에요, 한 6시나 5시 반쯤에 운동 삼아 많이 나옵니다.
한 달이면 못 나와도 열흘에 두 번 정도해서 한 일곱 번 정도 나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와서, 차를 가지고 나가겠지요.
좌우간 도시가스 공사 묻은 데 가보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요.
그러다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슬슬 걸어 다녀요.
이게 도로가, 이면도로가 미관을 전부 해치고 있다고요.
얼마나 애처롭냐면 짜깁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짜집기가 참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건설과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60명에 도로계 직원이 몇 명이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과장만 탓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망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부천의 대원미구청에 건설과장 온 당신이 원망스럽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도로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전부 요철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거기서 딱 서서 집에 들어가려면 출입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 4m 도로, 3m 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골목도로는, 막다른 길.
그런데도 건축허가가 나서, 허가날 때까지는 구청에 와서 사정을 하겠지요.
그러다보면 거기 하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상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보면 거기까지는 일들 열심히 해, 마무리 공사가 안 돼, 마무리 공사가.
그러면 이면도로 구석에 보도블록은 전부 깨져가지고 원상복구를 안 해.
한국 사람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또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기야 10여 명도 안 되는 인원이 관리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보면 건설과 직원들은 남 3시간 잘 때 2시간 자고 더해도 모자라요.
주민들이 살림 못 한다고 그래요, 밤낮 파헤치고 뭐 하고.
건설과장 신경 써서 말이에요, 아침에 운동 삼아 차가지고 다녀 봐요.
관내에 40km 했다 그러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안 나와요. 5시 정도면.
후레쉬 가지고 다녀봐, 보고 미비한 사항은 발견해서 해요.
아마 과장은 내 전화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나는 주민들한테 항의 받으면 신경질 낼 데 당신밖에 없어요.
하여간 그렇게 신경 쓰셔서 육안으로 보이는 도로 말고도 이면도로의 막다른 골목까지 모두 원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가 그런 것도 보시고 또 우리 소도로에 요즘, 우리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교체하면 보도블록도 뽑잖아요.
그것 관리 좀 잘하시고 그거 어린이들이 가지고 장난하고 성질 급한 녀석은 던지고 놀 수도 있다고, 무기로 둔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관리해서 어느 한 곳에,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쓰고 잘 좀 해주세요.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전 진단한 사항으로 볼 때, 현재 도로와 관련된 것이 육교 하나가 있고 소명지하도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 통로박스가 있고 레포츠 공원 통로박스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량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시설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저희 관내 교량으로서는 중차량이 통행할 만한 교량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구조물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는 생각 외로 박스가 많습니다. 하수도 박스가.
그것이 약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13개소를 우선 저희가 육안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1개소가 좀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판단 하에 저희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시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에 일단 일제조사를 해서 건의한 바가 있으며.
61쪽을 보세요.
일단 오늘의 여건은 행정감사 이전에 같은 목적 같은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원칙론을 이야기를 했고 실제론으로 들어가서는 지금까지 얘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좀 잘 해달라는걸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굴착작업 마무리를 아스콘으로 12cm를 해야 맞습니다.
처음에 기초로 해서 7cm로 해서 25mm 자갈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5mm 턱을 놔두고 잔자갈로 해가지고 5mm마무리를 해야 정상적인 공법인데 잔자갈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7cm로 마무리를 지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절대 이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일부터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눈 여겨서 보란 말이에요.
주무부서가 아니라 하나의 시민차원에서 봐 달라 그 얘기입니다.
하다 보면은 분명히 7cm나 10cm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잡석,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은 것, 확인 한번 해보면 그냥 7,8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차가 다니다가 고저 있을 적에, 잡석 갖다가 들어간 자리 채워 넣고, 아스콘으로 채우는 게 아니야.
잡석 갖다가 채우고 나서 방금 얘기한 7로써 마무리 지어 버리는 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토목계장한테 얘기합니다.
절대 그건 안 돼.
그건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그건 아니니까 눈여겨보라고.
어쨌든 말이에요, 가스공사를 하다 보면 자기네 일정대로 움직여 가겠지.
어느 곳을 보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그래도 빨리 하는 눈치에요.
그건 뭐 여기저기서 빗발치니까 메우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급하다고 파놔 가지고 어느 일정에,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
이것을 무단히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열흘 안에 파서 묻어야 할 곳이 이것이 20일이 가고 한 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앞집에 사는 주민들은 아우성들 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유념하셔서 보시고 가령 열흘 일정이 돼가지고 이거 내가 파서 언제까지 묻어야 할 필요불가결하게 해야지, 이건 파놓고 그냥 열흘이면 할 걸 보름, 한 달 끌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생긴다고.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면, 그런 거 파악하는 거 별 거 없어요.
우리 과장님 청 내에만 계실 게 아니라 가끔 나가시지만, 동장들 몇 개 동 돼요? 슬슬 뒷짐 지고 나가서 점심시간에 가서 점심도 사주면서 동장한테 자문 받아 봐요. 그러면 동장들이 세세하게 알아요,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거 리스트 작성해서 당신이 좀 알아가지고 가스회사한테 고발 좀 하고 이렇게 점심 얻어먹고 하는 거지, 앉아서 뭐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좀, 민원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노력하셔서, 보상이 적다고 안 받는 거거든요.
많이 노력하셔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예산에 또 공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안한 게 8건이에요.
8건이나 되는데 올해 예산이 또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것부터 먼저 하시고 내년 공사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원미구청의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미 주공아파트 도로 정비공사 하나 외에는 일곱 건이 도로개선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소사구청에서 오전 10시에 감사 실시합니다.
(20시 32분 감사중>지)
강문식 김옥현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서병만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정월남 장명진 한도한
○불출석위원
강신권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원미구청장이범관
지적과장서대식
건설과장김진석
건축과장정승희
수도과장한상복
지적과지정계장김연규
지적과토지관리계장한권우
건축과건축계장양완식
건축과건축지도계장이영재
심곡1동장송윤규
심곡2동장박순규
원미2동장장성
소사동장윤춘기
도당동장송경동
중1동장송옥자
중2동장최경호
상동장최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