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일 (금) 10시
장소 오정구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오정구

(10시 19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오정구
○위원장 이영자  제5일차 도시건설 소관 오정구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감사 5일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하셔서, 오늘이 5일째라 좀 피곤하실 것 같고 또 세무비리 등 많은 부천의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도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이나 여러 공무원들의 답변이나 간단하고 정확하게 또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부터 하시고 간부소개 하시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지난 11월 2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정구청장으로 부임한 임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를 직접 왕림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이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바 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오정구정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섭니다만 그동안의 지방행정 경륜을 토대로 하여 18만 구민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는바 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련의 세무관련 사건으로 저희 구 공직자 2, 3명이 관련된 데 대하여 구정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18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당국의 수사가 종결되어야 하겠지만 구 차원에서 조치할 세금손실 환수 대책과 수배자 자수 권유 등 행정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의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부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능직 세무담당공무원 전원의 일반직화, 세무 전산화 완벽추진, 일일결산 및 결재계통의 철저한 확인, 그리고 부과와 징수의 방법 개선 등으로 세무행정의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원표 부구청장입니다.
  박광천 총무과장입니다.
  유인섭 세무과장입니다.
  장석호 지적과장입니다.
  신동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종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태수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천축과장입니다.
  이영기 민방위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윤호 시민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고 수도과장은 11월 9일자 원미구 춘의동 동장으로 발령되어 공석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은 7월 25일자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과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선서.
  9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오정구청장 임유성 외 3인
○위원장 이영자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구청장님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각 과에 대한 주요 업무와 감사제출 자료의 설명은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지금부터 오정구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에 의하여 먼저 구 기본현황과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고 건설과 소관 업무는 건설과장이, 건축과 소관업무는 건축과장이, 수도과 소관 업무는 수도과장이 공석이므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공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소관 업무는 지적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래 직제 순에는 지적과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 순위로 보면 건설과가 먼저로 돼 있거든요.
  지적과가 맨 나중에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김옥현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2개 구를 해온 관행대로 하지요.
○위원장 이영자  지적과 먼저요?
  네, 그러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지적과장 장석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이사명 위원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과 과장님이시라고 했죠?
  지금 우리 오정구를 보면 일부분은 도시계획 확정이 됐죠?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삼정동을 본다라고 하면 일부분은 도시계획 확정이 됐고 일부 미개발지역 남은 지역이 있죠?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사명 위원  그 지역에 동에서 서로 1m 이상 경계가 이동이 됐다고 인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측량에 대해서 1m라고 착오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위적인 오차가 아니고 자연적인 오차인데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10cm 내의 착오가 있는 거로….
이사명 위원  지금 약대 사거리 앞에 일부는 약대동이고 일부는 삼정동이죠?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사명 위원  거기가 1m 이상 오차가 생겼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시계획 확정 이후에 이게 발생이 됐거든요.
  발생이 됐을 때 도시계획 확정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전부 소모시키고 미개발지역으로 연장이, 밀리는 사항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미개발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미개발지역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됐거든요, 도시 계획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그건 지구계 확정을 할 때 착오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그러한 민원의 발생에 대한 보고를 접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할….
이문수 위원  이사명 위원님, 조금 양해 좀 해주십시오.
  내가 늦게 와서 먼저 하려고 해서 죄송한데 우선 지금, 지적과장이에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문수 위원  답변하시는 것도 도대체 돼 먹지 않았어요.
  요즘 세무비리 때문에 연일 부천시가 깨지고 또 각종 감사, 더더군다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별로 안 그랬는데 다른 위원회는 아마 아주 중점적인 감사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공무원들이 초죽음이 돼서 사기도 잃고 우왕좌왕 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난 구청 감사에서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어제 우리 소사구청 감사할 때도 두 건밖에 얘기를 안 하고 원미구에서도 그랬는데 도대체 여기는 감사 수감태도가 돼 먹지 않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감사원들이 도착도 안 했는데 주차장 못 찾게 만들고 세 바퀴를 돌게 하고 지하실 1층에 내려가니까 위층으로 가라고 하고 위층에 가니까 아래층으로 가라고 하고 관리인 있냐니까 없다고 그러고 내려오니까, 엘리베이터 타니까, 어디 구청에 표시도 하나 없어가지고 2층으로 갔다 3층으로 갔다 헤매고 물어보면 전부 모른다고 그러고.
  어떻게 된 게 이래요?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속기 들어가니까 10분만 감사중지 합시다.
이문수 위원  속기 들어가면 어때요, 괜찮아요.
  속기 들어가도 괜찮다고.
○위원장 이영자  잠깐만요.
이문수 위원  왜 속기를 중지해요. 다 할 얘기 하는 건데.
이사명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을.
이문수 위원  조금만 계세요, 죄송하지만 내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위원장 이영자  10분만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저, 이사명 위원님.
이사명 위원  감사중지에 동의합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다른 민원인은 어떻게 하냐고 감사원이 오는데도 말이야, 시의원이 오는데 그 따위면.
○위원장 이영자  감사중지 10분만 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이사명 위원  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에는 일부분이 동에서 서로 1m 내지 2m가 밀려가지고 지금 본의 아닌 사실로 주민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데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영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사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주민들 쪽으로 한 2m 더 들어갔어요.
  도시계획 쪽으로 말고 맞지요?
이사명 위원  미개발지역으로 들어간 거지요.
장명진 위원  구시가지 쪽으로, 신시가지 쪽에서부터 재고 나와 가지고 구시가지 쪽에 현재 침범이 2m 정도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시가지에 살던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사명 위원님 말씀이 그거예요.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그런데 지적과장이 아까 모른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러니까 화가 난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이건 다른 구청에서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적과장들이.
  그런데 본 구청에서 삼정동에 있는 사항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거라고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대, 삼정동 간에 경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사명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간을 2, 3일 주시면 그 기간 내에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밝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박재덕 위원  지적과장님 말이에요.
   무슨 2, 3일씩, 지적공사에 전화해 보면 알 수 있는 걸, 전화만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저희 지적계장이 여기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담당계장님은 몰라요?」 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지적과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과는 맨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과부터 하지요.
  과장님 가서 공부 좀 해가지고 오세요.
  거기 가서 확인 좀 하고.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과 끝으로 미루고 자료 준비될 때까지 건설과부터 할까요?
김옥현 위원  그 사항을 빼고 하면 어때요?
장명진 위원  빼고 다른 부분부터요?
김옥현 위원  네. 지금 문제되는 그 부분만 빼고….
강신권 위원  지금 시작은 한 건데 잘못된 것은 감사 지적이 되니까 그리고 또 자료 요구를 해서 우리가 확인도 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겠어요, 그런 사항이.
  그러니까 기왕에 지금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 나가시 자구요.
이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명 위원님이 질문하신 측량 문제는 자료준비가 되는 대로 나중에 설명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강신권 위원  나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늘 감사에 나와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오정구청이 분청이 돼서 과거에 중구청에서 지적 업무를 하다가 이리로 이관을 해 가지고 업무가 쪼개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무자들의 어려움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것을 빨리 인지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적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일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초점이 지적삼각점하고 도근점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강신권 위원  그런데 망실이라는 것이 165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6점은 95년도에 재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배상요구를 했다 이런데 그러면 그 망실에 대한 것이 일반 개인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문제지요?
  그러면 덮어놓고 배상만 청구해 가지고 다시 설치하고 그렇다면 행정의 업무가 과중되고 또 거기 소요되는 모든 것이 드는데 그런 것에 어떤 조치한 사항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료에도 볼 것 같으면 폐기가 두점이다, 그러면 폐기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 문제점이 각종 공사 시행시 지적 기초점 무단 훼손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지장 초래가 많다 하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향후 개선방안이다 해 가지고는 “각종 공사 시행중 사업시행자가 지적 기초점 이전 신청 추 공사 시행토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한다.” 이것도 완전한 어떤 95년도의 업무의 개선책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망실된 부분이 각종 공사 시행자들의 무단 훼손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정구청에서는 배상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내년도에 해놓고 또 훼손하면 또 배상하고 이런다면 그건 행정의 원활이 될 수 없고 그런 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강신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기초점 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에 165점이 망실로 집계가 됐습니다만 망실 대부분이 수도공사 또 도로 덧씌우기 공사 이렇게 해서 이건 좀 불가피한 실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포장공사.
강신권 위원  아니 불가피하다면 망실이라는 용어를, 협조사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망실이 될 수가 없겠지요.
  향후 개선방향에 공사 시행 전 사업시행자가 시행 관청하고 협조를 해서 한다면 그건 망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망실이라는 것은 그냥 누구 무단, 그것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도 관청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관리에 문제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 집계는 165점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도로포장공사 하고 수도공사로 해서 망실된 것이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관청 내의 기관과의 협조사항인데 그 기관에 협조가 안 된 것을 집계를 잡은 겁니다. 141점이.
강신권 위원  그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개 시민들이 어떠한 자기 집을 짓는다든가 집 주위에 알든 모르든 그런 것을 손괴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도공사, 도로공사 각종 관에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중에서도 협조가 안 돼 가지고 165점이 손실됐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후관리를 못 하고 주관 관청인 오정구청 지적과에서는 그럼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밖에 나올 게 없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기초점은 어디 갔다 놨다가 다시 공사 끝난 다음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강신권 위원  그것 박아놓은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박아놓은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 박아놓은 것을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165점이 지금 훼손돼서 못 찾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그 노선의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서.
장명진 위원  그럼 도로 포장할 때 관리를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게 해야지, 그럼 전부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다 실측해서 또 박아놓고 덧씌우기 하면 또 다시 실측해서 박아 놓고 그게 낭비다 이거예요 그게.
강신권 위원  낭비뿐 아니라 이건 행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재설치를 하고, 재설치하는 기간이 얼마냐 이거예요.
  또 재설치하기 전에 어떤 민원이 야기됐을 때 측량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 이럴 때 공백이 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관청하고 반드시 협조해야 될 수도공사, 재포장공사,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업체보다도 다른 사항보다도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과 공무원들이 관리를 묵인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문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공사하는데 현장에 직원을 투입합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내가 질문한 요지는 신설된 오정구청 편제상 또 지적과 상에 인력, 기술 인력이 부족함과 동시에 또 여지껏 주무관청 하고 협조를 안 하고 일반적인 수도공사나 도로개설공사나 포장공사가 자행돼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작금의 행정은, 이런 것 훼손시키면 고발하게 돼 있지요? 관계규정에.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부담조치만 시키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관련 근거가 없어요? 다른 어떤.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러면 돈 몇 푼 보상한다고 맨날 훼손시키면 관청이 속수무책이란 얘기예요?
  이것도 고발조치가 있을 거예요.
  관에서 시설물 설치된 게 무단훼손이 되는 것이 그러한 게 없다면 누구든지 나 편리할 때 없애버리고 돈 조금 주면 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이….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게 있을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에서 설치하는 것 다 임의대로 저거 하게요?
  가로수도 무단으로 한다면 형사고발 시키는 것도 지금 있어요.
○이사면 위원  덧붙여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36점이 일제조사 결과 망실이 됐다고 분명히 밝히셨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사명 위원  이 앞에 도면을 갖다놓고 점찍어서 사실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갖다놓고 지점을 찍어가지고, 사람의 법이라고 인정됐을 때 땅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땅의 법을 임의적으로 훼손시켰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됐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면 갖다놓고 36점 불실된 지짐 표시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그리고 여기 102조 기초점 표시에 관리 협조란에 보니까 공사 시행자에게 공사 착수 전에 기초점 표시이전 재설치 또는 보수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 근래에 덧씌우기든 다시 포장을 했든 그런 곳에 협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회의 서류에 보시듯이 망실분에 141점하고 그 일제조사 결과 129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전 혐의가 12점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요 근래에 한, 덧씌우기 한 도로에는 망실점이 없습니까?
  지금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근래에 덧씌우기 한 도로에 망실점 훼손된 게 없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협의를 해서 망실점을 다시 박아놨는지 화인을 하겠다 이거예요.
  확인해도 되겠느냐 이거에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제가 지금 이전협의가 들어온 것 12점 이외에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요 근래에 덧씌우기 한 부분에 대한 도로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내가 한번 나가볼게요.
  정확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지금 위증하면 크게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0월 달에 덧씌우기 했다든가 9월 달에 덧씌우기를 했는데 망실점이 생겼다 도근점이 없어졌다.
  사실 사전협의를 못 해서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협의를 해서 박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박았다든가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의라는 게 그냥 말로 “거기 몇 개 있으니까 덧씌우기 하면서 망실점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말로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협의가.
  그럼 그 근거가 있어야지.
  뭘 어떻게 협조 요청을 했다든가.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12점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좋아요, 12점에 대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12점 외에 새로 덧씌우기 한 도로에는 그 도근점이 전혀 없었어요?
강신권 위원  망실이 지금 165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장명진 위원  과장님이 지금 차를 타고 나하고 나가서 10군데 정도 도근점 있는 거 확인시켜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10군데 정도.
  어디어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말이에요 지금 다 답변을 들었는데, 이건 정확한 공무집행이 원활하게 안 되었다는 반드시 지적사항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인 대처 방법이 미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95.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특히 수도공사, 도로개설공사, 덧씌우기 공사는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전화공사도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네, 전화공사.
  이것마저 협조 안 되는 우리 시의 아주 고질적인 이런 관행이었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도로굴착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통신시설 하려면 그냥 막 파 가지고 주민들에게 욕을 먹는 이런 행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에요.
  망실 부분에 대한 것은 망실 됐으니까 망실자료를 제시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
  행정이라는 것이 재산권 가지고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측량이라는 것은 어떤 공무를 집행한 기간동안 누구든지 신청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강신권 위원  이런 거 없다면 어디서부터 해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대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고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장명진 위원  94년도 도로 덧씌우기나 가스공사, 전기 등등 해서 굴착을 했던 도로에 대한 내역하고 그 도로에 대한 도근점 표시된 부분을 제시를 해주세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알았습니다.
이사명 위원  제시를,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요 도면 갖다놓고 훼손된 지역을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문 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우리가 원미구, 소사구를 거치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상세히 봤는데요. 원미구나 소사구는 10건 안팎이에요.
  그렇게 아주 적은 건수였었는데 여기 오정구청을 와서 보니까 전체가 85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상향이 9건 하향이 11건 기각된 게 65건이나 되는데 그 건별 내장을 갖고 오시고 지적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재조사 청구 들어오는 자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잘못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온 이유는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할 때 잘못한 것 아니냐, 지가 조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구에는 적은데 왜 여기만 이렇게 많아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을 개괄적으로 분석해서 보고 드린다면 저희 대다수가 오쇠동의 공항이주단지에서 집단적으로 들어온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상향조정 요구건수가 많습니다.
  오쇠리 이주단지 보상가라든지 그런 것을 차후에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기각시킨 이유가 대략 그 건 입니다.
장명진 위원  상향은 9건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이것은 우리 관내 전체를 놓고 한 거고 집단적으로 한 것은 65건.
강신권 위원  기각시켰겠지요.
  보충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어요.
  상향이 9건 하향이 11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역을 어떠한 근거를 두고, 물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겠지만 여기서 심의에 부친 그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기각 건수는 대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집단민원.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이유가 안 되는 사항을….
강신권 위원  이유가 안 되는 것으로 했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도 향후 개선 방안이 모든 것이 잘못돼 있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개선방안이 라는 게 아주 졸속하다 이런 얘기예요.
  조사위원의 전문화다(동별 지적직 공무원 배치) 이게 내무부 심의 중이다 이게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또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이게 또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이 없었다.
  그럼 또 1년이 가고, 그러면 내무부에 이러한 사안이 빨리 조치돼야 되겠다 하는 무슨 협의한 근거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년도에 또 내무부에서 직제상으로 지적공무원이 증가돼서 배치하면 그건 개선을 할 거고 “비교표준지를 확대 하겠다” 이것은 그래도 수긍이 되는 거예요. 104개, 그 다음에 항간에 말이지요, 저희 동료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오정구 소재의 모 동에 가보면 그저 주민여론으로 우리 동네는 공시지가를 좀 많이 해 달라 해가지고, 많이 하면 땅값이 올라가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이유를 발아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상향조정된 동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반대급부적인 어떤 세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그랬다는데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공시지가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반드시 전문성이 개재돼 가지고 해야만 공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주민에 직접, 세제에 관련된 과표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또 표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총 2만 필지 있는데 금년도에 250개의 표준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필지별 특성이라든지 임야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이건 이거다 라고 판단하기가 공무원으로서는 감정평가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강신권 위원  그런데 표준지로 250개 책정했다는 것 이것도 지침이 있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물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입맛에 맞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재조사 처리 건수에 상향조정을 어떤 이유 때문에 했고 하향은 무엇 때문에.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조사요원의 전문화, 소요예산의 부족, 비교표준지의 부족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조사요원의 전문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 지금 심의 중인 것이 시·군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지금 내무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 비교표준지 확대는 금년도에 250개를 표준지를 잡아가지고 많은 필지를 표준지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40개를 더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390개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정착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내가 다음에 시정 질문 같은 것을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오정구청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업무의 개선책이 아마 시청으로 취합돼서 도청이나 내무부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자체 사무에 대한, 어떤 심각성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실 파보면 본청도 지금 협의할 저기가 없어요.
  막연하게 그냥 “인원증가를 해주시오” 하고 공문 하나 떡 보내고는 부지하세월이라는 얘기예요. 안 봐도 훤히 알고 있어요.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철이 될 수 있게 추진했던 실적 같은 것이 안 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개선될 여지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지금 강신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아래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구 운영을 조정해서 해야지만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에서 조사요원의 전문화 (동별 지적직 공무원 배치)해놓고, 구에서 내무부까지 상정을 합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각 시·군·구에서 문제점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파급이 많으니까 일선의 문제점을 건의를 해라 해서, 건의 지시가 내려와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럼 구에서 내무부를 직접 상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를 상대하는 거냐.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경유를, 그러면 여기서는 명령권자가 시장 아닙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시장 명으로 해놓고 시에서는 내무부 심의를 얻는 건데 구청에서 내무부까지 올린다고 써 놓으니까 보기가 좀 너무 과대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렇지, 이것은 자료가 좀 잘못 된 거고 지금 공시지가가 정말 정당하게 안 되면 말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게 조세저항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항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상당히 지적과 업무에서는 일순위 업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아직 개별공시지가가 정착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또 확인작업 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지역구도, 3개 구 중에서 다른 구도 특별성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가변동률이 93년도와 94년도 비교했을 적에 편차가 좀 많이 나는데.
  여월동을 보게 되면 불과 1년 사이에 1000%가 인상된 경우가 있고 또 적게는 70% 이상 하향 조정이 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교육의 미숙이라고 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의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의뢰 청구건수 85건 중에 상·하향조정이 20건이 결정이 나고 65건이 기각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건인데 이것은 하나의 상부라든가 특별한 여건 때문에 못 해준 것 같아요.
  특히 그 지역이, 오쇠리가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해서 내년이면 이주계획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 관계 때문에 오쇠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향조정 요구를 할 거고 또 반대로 그 금액을 갖다가 시 차원에서 또 어떤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상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특수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1년 사이에 적게는 70%까지 하향조정이 되고 많게는 1000%까지 상향조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오쇠동의, 내년에 공항 이주단지로 확정됨에 따라 하나의 보상가 조정문제 때문에 기각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장명진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65건 기각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지번까지 넣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왜 이렇게 연중에 많은 편차가 났는가 저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아까도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의 지금 당면한 업무가, 표준지 250점을 가지고서 그 인근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개별의 특성사항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표준지 선정이, 표준지를 어떤 걸 갖다 끌어다 쓰느냐에 따라서 표준지 차이도 있고 또 담당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배율이 있는데 50% 이상의 변동률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0.89% 그러니까 약 1%도 안 되죠. 1%도 안 되는 필지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시달한 기준 지침의 변동이 좀 차이가 있어서 작년의 검사가 잘못됐다든지 그러한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적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 25,000원 짜리가, 94년도에 확정지은 게 25,000원 짜리가 1년 사이에 278,000원으로 10배 이상 상승이 됐어요.
  이러한 경우는 하나의, 한 번 의뢰를 하니까 받아주면서 오쇠동 같은 경우는 하나의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갖다가 기각시켰다는 것은 총체적인 구민 행정 차원에서는 위배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여월동입니다 마는 작년에 25,000원 짜리가 금년에 278,000원으로 인상됐다면 그건 뭐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가 기각을 65건을 시켰기 때문에, 그 기각은 특수성을 띠었기 때문에 기각은 시킨 게 아니냐라고.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65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평가위원회가 있어 갖고 두 번 세 번을 소집해서 했습니다.
이사명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50% 이상 지가변동률, 필지현황 있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사명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삼정동의 7-5가 93년도에 34 지가표시가 나왔고 94년도에 86 지가표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변동률이 240%가 되는데 이렇게 1년 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네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아까 개별공시지가의 문제점이 나타나듯이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공장으로 볼 거냐 대지로 볼 거냐 상업지역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각 필지별로 명확하게, 명쾌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가 없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저기를 못 하는데 지금 이사명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렇게 변동이 많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조사가 착오로 된 것으로 돼서 금년도에 다시 제대로 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사명 위원  감사자료 215쪽 좀 봐주세요.
  행정감사자료 215를 보면 삼정동에 93년도에 285등급이었던 게 40등급으로 됐는가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격차 난 사항인데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에 지가가 잘못 조사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단이 표준지 선정과정에서 잘못 조사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86 저기로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사명 위원  보상받아먹으려고 실컷 올려놓고 보상받고 난 다음에 다운시킨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저희는 그러한 필지별로, 개인별로는 그렇게 내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근의 저기에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문수 위원  지적과가 그 전에 건설과 지적계였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세무조사과 지적계였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랬다가 지적계가 따로 독립 됐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몇 달 됐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저희는 93년 2월 1일 개청되면서 됐습니다.
이문수 위원  93년 2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거기 부임하신지 얼마 됐어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개정되고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문수 위원  93년 2월부터면.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1년 10개월 됐습니다.
이문수 위원  1년 10개월, 그럼 왜 지적계에서 지적과가 따로 독립했다고 생각하세요?
  1개 계로 놔둬도 될 것을 과로 직제개편 해서 독립시킨다는 건 그만큼 지적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업무량도 늘어나고, 어렵습니다.
이문수 위원  네. 그러면 그 자리가 사실 신설돼서 연륜은 없지만 시민들 재산권 행사하고 굉장히 결부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나 시세 세입하는 데도 지장을 미치는 거라고요.
  그 업무를 숙지해야 되는 게.
  그런데 과장님이 1년 10개월 되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동네 과장들은 다 아시는 일도, 그런 중요한 지적 불부합, 그런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계셨다는 게, 아까 그 답변이 사실입니까? 모르셨다는 것이.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사실상 몰랐습니다.
이문수 위원  사실이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문수 위원  소송까지 걸린 사건을, 그렇게 중요한 것을 모르셨다 그러면 분명히 업무태만 이지요?
  지금 지적과 직원들이 하나도 그 사실을 모릅니까?
  지적과 지적계장이나 전부 모르세요, 그 사실을?
○오정구지적과지적계장 이광재  민원 발생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1년 10개월이….
○오정구지적과지적계장 이광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약대동은 원미구 관할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일어난 일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명 위원  삼정동 얘기하는데 왜 약대동을 얘기합니까?
○오정구지적과지적계장 이광재  삼정동 민원 발생건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이사명 위원님, 민원발생 한 게 그렇게 작아요? 몰라요?
이사명 위원  왜 몰라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커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문수 위원  우리가 억지로 다그치는 게 아니라….
이사명 위원  삼정동인데요 약대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수도길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약대고 북쪽은 삼정동이예요.
  그리고 그 사거리에서 쭉 올라오면서 우리집 근방은 다….
이문수 위원  그 사업을 구청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과장이나 지적계장이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는 책임 추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해봤댔자 헛소리고 시청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를 며칠 하는 동안에 그 동네 출신이신 이사명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고 또 재판까지 해가지고 민원 발생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사구청이나 원미구청의 지적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당사자인 오정구청에서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는 걸 우리가 그대로 믿읍시다, 모른다고.
  그러면, 알면서 모른다고 그러면 위증이고요, 선서한 게 소용이 없는 거고 정말 몰랐다면 업무태만이죠, 아시겠어요? 인정하세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이 2, 3일 내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긴 말씀 같지만 구청을 분청할 때는 시민들의 행정편의나 여러 가지 시민 생활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청을 분청한 거지 구청장이나 국·과장들 진급하는 자리 만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20년 30년 된 구청보다 신설 구청의 직원들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남한테 욕먹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보면 오정구청이 특히 지적사항에서는 타 구청에 비해서 업무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나는 이해했냐면 새로 됐기 때문에 아직 질서가 안 잡혀서 그렇다는 식으로 좋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10개월이면 이제 그 나이도 지났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중차대한 민원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모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정말 업무태만 이라고요.
  정신 차려서 분청한 효과를 좀 발휘해주세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지적과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장명진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지적사무처리지침에 보니까 제8장 기초점 표시 설치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1항에 소관청이 대행법인에게 기초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25조에 의해서 어떤 어떤 것을 제출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대행법인에 기초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장명진 위원  네.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기초점 분실된 사항이, 망실분이 대개 165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연, 연일 것 같아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연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이걸 원상복구 시키는 비용이 개당 그렇게 따져요, 아니면….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점당 따집니다.
장명진 위원  전체 관리야 구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원상복구 시키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일일이 도근점 같은 것, 삼각점을 찍고 박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누구한테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장명진 위원  그런 비용을 산출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망실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행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비용도 산출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대행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공무원은 고급인력인데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그거나 조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시해 줘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저희 구에서는 대행법인에게 위탁관리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행법인에 위탁을 시킨다 하더라도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장명진 위원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대행법인, 지적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그럼 거기다, 지적공사에다 아주 떠 넘겨야지 뭐, 떠넘기고서 지적공사에서 망실분에 대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하시자구요.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와서 자꾸 따지고 묻는데 사실 망실될 수 있게끔 방치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행법인에게 완전 위탁될 수 있다 그러면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사항이 생기더라도 예산편성 때 반영을 해서 완전 대행법인에게 위탁을 해주고 지역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지적을 할 때,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오정구에 땅 필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20,137 필지입니다.
이문수 위원  대개 2만 필지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문수 위원  그 중에서 전산처리할 때 논리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불확실하거나 해서 그런 문제점 있는 토지는 없어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저희가 전산처리하는 개별 토지는 많습니다.
  저희가 논리오류를 정비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논리오류는 항상 수작업으로 키펀치(key punch)를 하기 때문에 논리에 안 맞는 그러한 전산 입력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실적이 얼마나 되고, 지금은 얼마나 남았어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유형별로는, 27,110건이 유형별로 저희가 금년 7월에 발췌를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2만 3백 몇 건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오류 나온 건 2만 7천 몇 건이에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아니, 건수로요.
  왜냐하면 하나의 토지에도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렇게 쭉 하면 그 부분별로 틀리는.
이문수 위원  그래서 하나가 두건씩 틀린 것을, 두 군데 틀린 것은 별도로 봤다고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미처리한 게 얼마나 돼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2,967건입니다.
이문수 위원  올해 처리한 건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24,143건 처리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중복된 게 두세 건이라고 치더라도 한 8, 90%의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총 필지가 2만 필지밖에 안 되는데 29,000, 27,000 했다면 한 필지에 두건씩 있다 하더라도 반 이상이잖아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문수 위원  그러면 한 필지를 정리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것도 있고 주소지가 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엉망진창이 아닌 다음에는 총 필지수로 나누면 다 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그런 결론이 나오는 데요….
이문수 위원  왜 그렇게 많이 틀렸어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글쎄요, 전산상에 장애 문제도 있고 또 펀치(punch)상에 문제도 있고 수작업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등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논리오류를 정정하지 않았을 때 오는 피해는 어떤 게 오는 거예요?
  정정하면 어떤 이익이 오고 정정하지 않고 놔뒀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느냐고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정상적인 것, 피해라고 볼, 토지대장에 입력사항은 대외적으로 공시 효과를 보는 거지만 피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이것이 행사를 할 때, 저당을 잡힌다거나 등기 이전을 할 때에 제재가 됩니다.
이문수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재산세가 전국 토지 합산으로 나오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문수 위원  그게 전산화되지 않았으면 못 하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문수 위원  전산화됐으면 어떤 근거로 합니까?
  전산화됐을 때는 전산 처리된 내용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산이 되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토지가 제주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다고 그러면 부천서 고지하는 것은 주민등록이 틀린다 하더라도 주소지가 있고 그러면 고지가 되지만 전국 합산할 때 제주도나 서울특별시에서는 과장님 주민등록하고 틀리고 주소가 틀리면 고지 못 하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합산 고지가 안 나오잖아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문수 위원  그러면 전산오류라는 것은 결국 지방세나 재산세 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분리가 되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문수 위원  본인이 고의로 누락시키는 게 아니라 전산처리업무에서, 예를 들어 고지서가 이렇게 발부되지요. '전국 토지 10필지 중 부천시에 5필지 어디어디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고지서가 올 때는 '전국 토지 소유 필지 10필지 중 제주도에 2필지,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이 틀리거나 주소가 틀리거나 사람 이름이 한 자 틀리면 주소지에서는 모르지만 타 지역에서는 그게 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로 이 오류 정정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부천시 지방세 세수만 결정짓는 게 아니라 전국 타 도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빨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문수 위원  이런 중요한 것을 추진한 실적도 없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2,967건이 남았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건 왜 여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12월말까지 정리 계획이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100% 다 됩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100%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100%가 어떻게 돼요?
  예들 들어서 아버지가 죽었고 자식이 행방불명이고 그럴 때 정리를 못 하는데.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아니 위원님 그것은, 논리가 잘못돼서 입력이 된 것이 만약에
이문수 위원  오류도 그렇지만 등록도 못한 게 있잖아요?
  미등록인 것도 있잖아요. 소유자가 불확실하거나.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지요.
  다만 전산상에 나오는 것은 다 입력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는데 논리가, 예를 들어서 2월 28일까지 밖에 없는데 2월 30일로 나갔다든지 날짜가.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논리에다 포함시킨 건 내가 잘못한 건데 토지 이동에 대한 정리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정리는 되지요.
이문수 위원  그냥 남는 거지요?
  재산세 고지 못 하잖아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재산세 고지는 못 하지만, 토지 이동 정리는 그대로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 고 출력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대사를 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문수 위원  그럼 이것 보세요.
  논리오류를 입력시켰을 때, 당연한 걸 입력 시켰을 때 오타나 아니면 미 확인됐기 때문에 거의 오타에 의해서 논리오류가 많이 발생 하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전산장애도 많습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면, 논리 오류라는 건 전산 출력할 때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입력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나오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틀려 나오는 거잖아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세수입하고 관계되는 게 뭐냐 하면 소유자 미확인 토지나 또는 주소지 불명이거나 주소가 이동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되돌아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지적과 소관은 아니지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이문수 위원  되돌아오는 것 중에서도 지적과에서 정리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래 세 무과에서 처리할 때는 지적과에서 해준 자료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고지를 하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적과의 업무는 지방세 세수, 그 직접적인 징수는 아니지만 그 뒷받침을 하는 기초작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해주고 잘 해주고 빨리 해줘야 부천시 세수가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래서 논리오류도 그렇지만, 대개 논리오류는 부천시 것 부천시에서 할 때 잘 찾으면 되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것도 직무유기 해 버리면, 업무태만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고지를 못 하는데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토지 이동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된 것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찾아냈을 때 한 5년이나 이런 것 소급 추징이 되나요, 지방세로?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세무는 제가 잘….
이문수 위원  알았어요. 그건 내가 그쪽에다 물어본 게 무리한 거고, 계장님들 의견도 같아요?
  지금 여기서 들으시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그 의견이 같으냐고요?
○오정구지적과지적계장 이광재  여기 나와 있는 논리오류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소유권 란에 환지, 촉탁등기, 소유권 이전 이런 것이 절차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분구 과정에서 환지, 소유권 이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유권이 바뀐 사항은 아닙니다.
  주소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문수 위원  그건 토지 이동 정리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적과지적계장 이광재  그건 토지 이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논리오류 나와 있는 유형이요.
이문수 위원  지금 과장님 단변하고는 다르네요, 그럼.
○오정구지적과지적계장 이광재  과장님 말씀하신 건,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유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논리오류 자체는.
이문수 위원  소유권은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먼저는 순수한 논리오류에 대한 걸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고요.
  지금 계장이 답변하는 것은 환지를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아직도 시청으로 돼 있거나 채비지도 시청으로 돼 있지요?
○오정구지적과지적계장 이광재  그 내용이 아닙니다.
  등기가 났는데 우리가 정리과정에서.
강신권 위원  환지 확정공고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오정구지적과지적계장 이광재  아닙니다.
  다 끝난 상태에서 대장 정리를 할 때 환지라 하면 일단 저희 토지대장에 환지라는 내용이 입력된 다음에 도시과에서 촉탁등기를 내주면 촉탁등기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끝나 있던 상태에서 촉탁등기가 아니고 바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았으니까 이것을 등기부등본에서 보고나서 날짜라든가 이걸 입력시키라는 것이 논리오류입니다.
  그것이.
이문수 위원  무슨 계장 이예요?
○오정구지적과지적계장 이광재  지적계장입니다.
이문수 위원  전산 직접 취급하세요?
○오정구지적과지적계장 이광재  제가 직접하지 않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럼 전산에 대해서 좀 아세요?
○오정구지적과지적계장 이광재  논리오류 나는 유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은수 위원  논리라는 말은 논리적이다 뭐 그런 용어가 아니라 논리오류는 전산용어예요.
  전문용어라고요, 아세요?
  과장님이 답변한 게 맞는 거예요.
  쳐 넣는데, 무슨 소유권이 어쨌든 기계는 모른다고요, 당신들이 쳐 넣은 대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쳐 넣었다고요.
  그러면 이문수면 이문수 10건 토지가 다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쳐 넣었는데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기계는 주민등록번호가 하나만 틀려도 그 사람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럴 때 기계상에서 논리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고쳐주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 하는 것은 등기도 났고 촉탁등기도 해서 다 났는데, 원래는 시청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시일을 끄니까 본인들이 급하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등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확정되고 나서 몇 년 지났으니까 시청에서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등기가 이전됐지만 토지대장등본이나 전산처리하는 데는 아직 그 사항이 안 바꿔 것을 고쳐 넣어주는 건 토지 이동, 변동된 걸 다시 기재해 주는 거니까 변동에 대한 이동 정리죠.
○오정구지적과지적계장 이광재  소유권 정리….
이문수 위원  그건 기계로 치면 나온단 말이에요.
  오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 결과는 틀렸지만 그걸 오류라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하고 계장하고 답변하는 게 업무숙지를 두 분이 완전히 못 하고 있어요, 나도 못하고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나 그런 식이라고 이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논리오류 올 연말까지 오정구청은 다 고친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데는 올 연말까지도 못 고친다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다 고친다니까 됐고, 토지이동에 대한, 지금 바로 말한 그런, 시청으로 돼 있으면 재산세 안 나가죠?
  등기에는 이문수로 돼 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와서, 왔더라도 업무가 쌓여서 시청 토지대장등본에 이문수 소유라는 게 올라가지 않으면 내게로 재산세 안 나오잖아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그렇죠. 명의이전이 안 됐으니까.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아무리 인력이 모자라도.
  다른 구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비예산 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산을 안 준다는 거죠.
  뭐니까 공무원들이 일상 어느 업무 중에 그것 하나를 끼워 쓰라는 거고, 본인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지적과가 생겨서 업무는 많은데 사람은 적고 예산을 줘서 촉탁 인원을, 하다못해 일일 고용직이라도 써서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음성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람들 고용해서 쓴 게 다 말썽 부려요. 알아요?
○위원장 이영자  다 하셨어요?
이문수 위원  다 안 했어요.
  위원장님이 그만하라면 권한이 있으니까 그만 둘게요.
  위원장님이 오정구 출신이라서 그런지 자꾸 아까부터 나 떠들면 말리는데 이제 안 하겠어요, 그러면요.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이문수 위원님 말씀을.
○위원장 이영자  아니, 김옥현 위원님
이문수 위원  지루한지는 몰라도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세 수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김옥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간단간단하게….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가 전산화 돼가면서.
이문수 위원  대답이 과장하고 계장하고 다른데 어떻게 간단히 해요?
김옥현 위원  토지세나 재산세를 전산화 해가지고 합산 발급이 되고 있죠? 발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정구 같은 경우는 20,137건 중.
        (장내소란)
  망실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불분명해 가지고 전산처리 못 한 게 약 2,900건이라고 그랬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그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이문수 위원  듣고만 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37건에 대해서 계산세가 100% 발송이 되고 100% 수임이 됩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소유지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김옥현 위원  그 건이 지금, 그러니까 없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일본사람 소유로 돼 있다든가 또는 망실이 됐다든가 주소가 불분명해서 잘못 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입을 어떻게 세무과로 넘겨주고 있느냐 그 얘기죠. 전산처리가 안 되는데 지금.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저희는 저희가 현재 시점에 자료를 갖고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적과장은 20,137필지에 대해서 100% 세금 수입이 된다 이거죠, 재산세 수입이?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토지에는 비과세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김옥현 위원  비과세는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외에.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거기 도로, 하천 그것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900건이라는 게 원미구라든가 소사구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느냐면 그 땅 필지가 망실이라든가 또 소유자가 사망이 됐든가 이전신고가 안 되고, 그러한 불분명한 사건, 지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발송하면 반려가 돼 버린다고 반려가.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주소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김옥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리를, 기초적인 정리를 우리 지적과에서 해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도 세금을 못 거뒀다는 얘기예요, 자료가 없어서.
  필지수는 있는데 자료가 없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 건수가 2,900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원미구는 1,678건.
  이건 이문수 위원의 얘기와 맥은 같아요.
  왜? 이게 100% 전산 입력이 되어야 재산세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에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이문수 위원님의 질문 요지는 전산 논리오류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김옥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토지소유권 정리를 빨리 정확하게 해서 과세자료의 누락이 없도록 하라는 질문 아니십니까?
  거기에 대하여는 저희가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가 나야 만이, 우리 지적공부 소유권 란의 정리는 등기소의 등기가 남으로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는 식입니다.
김옥현 위원  어쨌든 안 났다,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안 났더라도, 안 났으면 현재 상태로 주소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있는 데서 나가는 거니까.
  그걸 이야기하지 말고 20,137건에서 법적으로 못 받을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공공서 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 빼고 실지 사용자가 있는데 인적 구성이 안돼 가지고 세금을, 종합토지세에서 누락이 된단 말이에요. 입력이 안 되니까, 그 입력건수를 빨리 찾아서, 그러니까 그러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우리 부천시 세 수입에 일익을 담당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누적돼 가지고 있으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팔았습니다.
강문식 위원  사실과 형식이 토지에 대해서 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실지 상황이요?
강문식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소유자의 변동이 사실은 A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기재 형식은 형식적으로 B라고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사실과 형식이 틀린 게 소유권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토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실 파악이 안 된 토지도 있겠지요? 미등록 됐다거나 이런 토지들.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 유형을 지적과에서는 사무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지적과 사무처리 소관이 아닙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저희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은 등기를 필해야 소유권이 저희 토지대장에 정리가 됩니다.
  등기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구 지적사무에는 등기소에 등기기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만 지적사무에 포함이 돼 있다. 등기가 안 되면 지적사무를 못 한다는 거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현실적으로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심을 가지신 얘기는 전산에 대한 합산 과세에 대한 그런 측면 말고도 우리 시세 부분에서 사실과 형식이 틀리거나 사실 파악이 잘못돼 있거나 이런 토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지 발부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고지가 발부돼야 세금을 내든 안 내든 토지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거나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세미납에 대해서.
  그런데 고지 발부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부담해야 될 시세를 부담하지 않고 개별적인,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납세의무를 못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고의적일 수도 있고 관공서에서 업무나태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의 일이, 우리 지적사무 안에 포함되는 일들은 지적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세무직에서는 발부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들이 세무업무까지 담당을 한다면 보다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세무업무하고 분리돼 있으니까 그건 우리 사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태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지적사무가 잘 돼야 결수나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족된, 사실과 형식이 틀린 그런 토지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런 토지가 몇 개나 됩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지요. 나올 수가 없지요.
강문식 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던데 오정구청에서는 왜 나올 수가 없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기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서로 간에, 사용하는 사람은 틀리다….
강문식 위원  등기소에 기재가 안 되면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세무부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실제 사용, 경작·관리하는 사람한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해서 부과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문식 위원  세무과에서?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위원장 이영자  지적과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사명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 있지요?
  인·허가, 준공 등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됐거나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실제 이용 사항과 일치하도록 정리함으로써 지방세 확보 및 주민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95년도는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95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업무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회의서류 67p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실제 토지 이용 상황과 우리 지적공부 상의 지목이나 이용사항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실제는 농지인데 우리 공부상에는 대지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현실 지목과 우리 공부하고 일치가 되도록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대략적으로 인·허가 준공 토지 그러니까 산림훼손하기나 도로 용도폐지, 건축허가 이런 것이 준공이 됐는데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와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건축물대장 형질변경 허가사항 또 산림훼손 허가 이러한 등등을, 공적 장부를 관계부서에 가서 허가 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와 부합이 안 되는 사항은 일제 조사를 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사명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식 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자료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지가 산정 공무원 교육자 명단이 있죠? 93년도.
  개별지가 산정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동에.
  지가 산정 공무원들 명단 있죠?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94년도 개별지가 산정 교육자 명단,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교육시키죠?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강문식 위원  교육자 명단 있죠? 그거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강문식 위원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신권 위원  위원장님! 점심때도 되고 감사중지를.
김옥현 위원  강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3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제 그만 하십시다, 자료 요구하시고 말씀 다 하셨으니까.
김옥현 위원  지금까지의 번복이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것을.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잠깐 하세요.
김옥현 위원  우리가 토지거래 불허가 건이 있어요. 토지거래를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원종1동에 두 건이 있고 오정동에 한 건이 있는데, 원종1동의 두 건은 약 700㎡, 오정동의 한 건도 30㎡인데 여기에 토지거래 불허가를 해야만 되게끔 되었던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월동 242-2번지에 197㎡와 내동 192-14번지에 339㎡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월동 같은 경우는 전이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고 내동 같은 경우는 전이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방금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 왜 허가 취소가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첫 번째 질문하신 불허가 배경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상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을 설치한다고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입지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1항하고 2항을 서류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알았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더 없으세요?
이사명 위원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지적과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정구 산하 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어제 사회산업위원회 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지금부터 저희 관내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은길 성곡동장입니다.
  변창옥 원종1동장입니다.
  조규명 원종2동장입니다.
  원종2동장은 11월 19일에 발령 받았습니다.
  김명재 고강본동장입니다.
  황윤생 고강1동장입니다
  민병만 오정동장입니다.
  오정동장 역시 11월 19일자 발령이 되겠습니다.
  박응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동장님들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성곡동장 홍은철
  선서.
  9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성곡동장 홍은길 외 6인
○위원장 이영자  선서문에 서명해 주세요.
  다음은 동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다 하실 수는 없고 오정동장님하고 신흥동장님이 하시겠는데 신흥동장님 먼저 해주시고 오정동은 거기 베르네천도 있고 오정구청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정동 하겠습니다.
  먼저 신흥동장님 나와 주세요.
이사명 위원  지금 바로 질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자  내, 이사명 위원님.
이사명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380건이라는 광대한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내동 파출소 도로공원 있지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네,
이사명 위원  도로공원이 있고 동사무소 앞에 폐기물 소각장이 있지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네,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폐기물 소각장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주·정차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동사무소 앞에 소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사명 위원  네, 그 소각장에 소속돼 있는 폐기물 운송차량들 있지요?
  동사무소 앞에 공업용 폐기물 처리장 있지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보광산업이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 회사에 주·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로 선치돼 있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명 위원  알지 못하고 계세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보광산업은 개인 업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몰라서….
이사명 위원  그러면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요.
  내동 파출소에서부터 인터체인지 앞까지 도로공원 있지요.
  도로공원이 있는데, 옛날에 서울로 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 들어가는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짧기 때문에 구간을 파출소 앞으로 늘려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이, 거기에 보광산업 차가로 통일돼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특정인 차도 여기 포함돼서 지적이 돼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특정 차량은 별도로.
이사명 위원  불법 주·정차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음으로써 회사차량을 다 그리 집어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됐어야 되는데 공원 공간 사이에다 12톤, 15톤 차를 한 10대 세운다고 하면 서울로 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의 불편도 많거니와 공원 중간을 가로질러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차로 막혀서 다니지를 못해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로 8m 이상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으며 골목 및 공원 주변에는 다소 단속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금년 7월에 부임해 왔기 때문에 이전 사항을 현황파악을 못 했는데 그 쪽에서 단속이 몇 건이 이루어졌는지는 세부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렇다면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 회사가 주차장 인가가 나서 그 회사에 설치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원부지에다가 일방적으로 주차한다면 지금 제가 질문 드려서 알았을 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앞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네,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드리면 완전 철거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불법 주·정차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노상에 주·정차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사명 위원  거기다가 무조건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지요.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냄새도 날 뿐더러 도로공원을 중간을 막아버려서 왕래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영업을 하는 차는 거기 주차를 못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일반인이 만부득이 주차하는 것까지 정리 해달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업행위를 하는 차를 고의적으로 세워두는 것은 미관상 나쁘니까 처리 할 수 있는 여건을 일주일 동안 드릴 테니까 일주일 안에 처리하고 보고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관련업체 사장과 면담하고 하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지요.
이사명 위원  얼마면 되겠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현황을 가서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조치하는데, 약 2주간만 주십시오.
이사명 위원  불법차량 주·정차 하는 것 처리하는데 2주씩 걸립니까?
  이건 불법차량 이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어떤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고발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은 즉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사명 위원  주차장에 있는 것 차 세워두는 것 지적 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를 꽉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영업행위 하는 차가 거기다가 주·정차 한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과정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정구청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너무 짧다면 열흘 기간을 드릴 테니까 열흘 동안에 처리하셔 가지고 의회로 결과보고 좀 해 주세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네.
강신권 위원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는데, 질문에 앞서서 항상 민원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4년도 주요업무를 집행한 실적을 보면 의문이 가는 문제가 많아요.
  다른 의문이 아니라 지금 4대 질서 지키기 운동이다 하면 국민운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 해 놓고는 '캠페인 실시, 홍보물설치, 유인물 배포, 주민 간담회 및 교육' 해서 자료에 나온 것 또 정비 문제에서도 이런 것을 했고 노점상 단속이니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건수가 나와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신흥동에 어떠한 동정을 하는데 지적사항보다도 사실 이것이 매번 겉핥기 된 이런 자료다.
  이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일괄성 또 어떤 지시성에 의해서, 이게 95년도 업무추진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감사 때면 또 이러한 결과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불법행위 단속이다 했을 때 지금 단속범위가 시청, 구청 또 동사무소 또 경찰,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나가도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국한되는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선 행정도 이런 문제는, 일선 민원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하기가 어렵다.
  어떤 단속 임무를 좀 권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데서 해야겠다 하는.
  행정이라는 게 어떤, 하기 어려우면 어렵다 해서 그런 개선 쪽으로 한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만 간다면 95년도라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 그런 데에서 업무보고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솔직한 동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말단 동사무소 행정은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하고 대민업무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단속이라고 표현은 드렸습니다만 계도 내지는 홍보를 해야 되는 업무를 주민과 단속을 하면서 마찰을 빚고 단속의 권한이 직접 있는 부서도 아니고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를 다루는 동사무소에서부터 개선점을 찾아서.
강신권 위원  동에 공무원 TO가 22명으로 신흥동이 편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 민원업무 다루시랴 단속 나가랴 동사무소 가면 텅 비어가지고 행정에 어떤, 겨우 창구에 일반 민원업무 처리하는 사람들 몇 있고 텅 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창하게 이런 자료로 어떤 것을, 부천시 전체가 이렇게 도장 찍은 것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돼 간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아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동정을 집행 하시고 나서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솔직히 안 된다, 22명 가지고 이것저것 다 찢어서 하고 또 매일 마주치는 동네에서 사는 영세 상인도 있을 테고 노점상들도 있고 한데, 정말 이게 거의다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료로만 나온다는 얘깁니다.
  물론 했던 실적도 있겠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행정이 동장님들이 이러한 문제는, 지금 구청이나 구청 통해서 시청으로 오는 행정의 어떤 업무가 쇄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건의라든가 뭐 하신 것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는 내년이라고 나아질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안 된다.
  오히려 뭐 뭐해서 소모적인,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예산만 없어지고 아무 효과도 없으면 국민이 바라는 어떤 행정 쇄신에 대해서는 기대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무슨 답이라든가 또 신흥동장께서 이것을 확실히 개선할 현실도 못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가 시정이라든가 구정을 현실적으로 바꿔가는 데에 어떤 시정 질문도 하고 행정촉구를 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동정을 집행하시는 데에 그 사항만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라는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동장님,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이 일선 동의 어려운 점 그런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 많잖아요,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그러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강신권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행정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지금 떠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 같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지도 못 하면서, 할 여건이 안 되는데 이런 자료라든가 뭐, 해마다 짚고 넘어간다 이런 것은 우리 일선 동에서 하기 곤란하다 이런 것은, 단속업무는 권위를 띠고 있는 구청 단속계에서 해주고 우리는 일반 행정 서비스를 하게 해 달라 이런.
  이것저것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관여해 가지고 하나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항상 제자리 찾기만 한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한 마디로 애로사항 얘기해요.
  곤란하면 구청장님 내보내시고, 구청장님 잠깐 내보냅시다.
○위원장 이영자  구청장님 그럼 나가셔서 쉬시다 오세요.
강신권 위원  자꾸 시간이 가는데 덧붙여서, 이게 전시효과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전부다 그런 거라고.
  신흥동만이 아니에요.
  지금 부천시 전역, 지금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12회 해서 67건 했다, 몇 건이 발생 됐는지 모르지만.
  가 보면 동마다 지금 소방도로니 시장 다 마비상태 입니다.
  그럼 행정이, 우리나라 현실이 맨날 이대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동장 중에서 제일 경력이 짧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했지만, 중요한 건의사항은 저희 선임 동장님들이 해주시리라 믿고 저희 동에서 그동안 생각한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이외에도 광고물 정비라든지 환경담당이 청소 쓰레기 수거라든지 공보담당들이 불법비디오 현장을 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교통 캠페인이라든지 각종 캠페인이나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많습니다.
  주로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민업무를 위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에 민원을 처리 해줘야 함에도 대부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여 직원들만 주로 상시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나보고 싶어서 왔다가도 못 만나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동의 주민들하고 친절하고 서로 가까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시민들이 잘못은 있겠으나 그걸 단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여 단속을 담당하는 시 및 구 주무부서에서 단속을 해준다면은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 시나 구에서도 계별로 나오기 때문에 동별로 계별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참석해서 단속하고 좀 많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을 말이죠.
  동장님들이 구청장이면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어떤 직제상에 구청에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은 그쪽을 늘려서 그걸 해야지 이건 동의 어떤 일선의 행정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마비시키고 안 되고 단속 나가봐야 맨날 면식있는 사람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들여 놨다가 가면 또 나오고 이게 앞으로 개선 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어떤, 문민정부 들어선지 2년째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함양을 해야 동도 발전이 될 게 아니냐.
  지금 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그 업무야 사실, 감사도 말이죠 일선 행정에 감사할 자체도 벌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실적이 없이 이런 자료로서 했을 적에 거기다가 그런, 곤란도 하시겠습니다는 우리 위원님들이니까 한번 지적과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고맙습니다.
이사명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려볼까요?
  지금 현재 신흥동에서 동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동 행정을 맡으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맑은강가꾸기운동 추진을 하죠?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네.
이사명 위원  지금 구성을, 10명을 둬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불가로 나왔단 말이에요.
  추진 중에 있는 게 아니고 불가로 나왔어요 지금.
  ‘하천 정화 활동 시 인력 만으로의 정화활동은 불가했다’는 말이에요.
  불가한 거 앞으로 계속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이 사항은 인력으로서만 캠페인성으로 풀이나 깎고 휴지나 주워가지고서는 진정한 삼정천을 살리기에는 벅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 되더라도 또 장기간 소요가 되더라도 하천 굴착을 하고 또 오염이 발생 할 수 있는 발생 요인을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계몽을 해야만 상정천이 살지 토요일마다 참여하는 하천 정화 캠페인 가지고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명 위원  지금 삼정동에 공장이 많다는 건 인정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오·폐수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맑은강가꾸기 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 더러운 양이 100이라고 했을 적에 동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면 90으로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라고 해야 지금 움직이는 과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나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화 활동을 계속 한다든가 또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든가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 '정화활동 불가'해 버렸으니까 끝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한 거냐 이거지요.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면서 그 지역 시의원하고 대화 한번 해 봤어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김일섭 의원하고, 박노운 의원님께 수시로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사명 위원  수시로라면 일지 있어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일지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이사명 위원  구두적으로만 했단 말이죠.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네.
이사명 위원  그럼, 동장님 취임하고 삼정동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몇 번이나 했어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삼정천과 직접 관련해서.
이사명 위원  아니 전부 다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전부 다는, 제가 7월 16일날 부임해 와서 약 4개월 동안 평균 의원 한 분당 약 10회 정도는 만나 뵈었습니다.
이사명 위원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동장 애로사항도 얘기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반응이 없었냐고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시의원하고 대화해서 이루어진 실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불가’라고 한 내용은 이것이 캠페인성이나 정화 활동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하고, 공장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또 중기를 집어넣어서 하천 준설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명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동에서 동장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역관리를 어느 정도 그래도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적에 모든 일을 다 원활하게 동장이 끝내진 못 하잖아요.
  그 어려운 여건이 있을 때 그래도 관내 대표로서 의원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그분들하고 어려운 여건을 다뤄 가지고 몇 건이나 어려운 여건이 해소 됐는지, 그런 건수가 있느냐고 내가 여쭤 봤어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처리 했습니다.
이사명 위원  불편 사항이 동장 혼자 힘들어서 의원들하고 대화해서 풀어진 사항이 있어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갑자기 그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사명 위원  준비는,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람이 대화 했으면 엊그제 일을 몰라요.
  작년 재작년 한 일도 감사할 때 다 기억해서 하는데.
  그럼 요 근래에 시의원들과 한 번도 안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여건은 이렇게 많은데.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10일 이내에도 만나 뵈었습니다.
이사명 위원  왜 10일 이내야.
  여긴 지금, 신흥동장으로 온지가 며칠 됐어요?
  그만 둡시다 답변 못 하는 걸.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동장님께서 행정적 책임을 지시고 있기 때문에 동네의 여론도 있고 또 동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같이 걱정을 해서 빨리 풀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그 지역에 발전이 있게 됨으로써 동장이 그만큼 칭송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좀 자주 있도록 등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네. 고맙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사명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맑은 강 가꾸기 운동 추진이라 했을 적에 여기 자료에 이런 건 아주 잘 하신 것 같네요. ‘하천정화활동 시 인력 만으로의 정화활동 불가.’ 이게 사실은 환경보호과, 지금 환경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다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일괄되게 단속업무를 하고 사실 우리 동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해마다 자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 행정이라는 게 전부다 전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법이, 저도 조그만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폐수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부단하게 점검을 했을 때 폐수가 안 나와야 하천이 사는데 맨날 동사무소 보고 이걸 하라니 이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 그런 쪽에도 빨리 대처를 해야, 지금 정부쪽에서도 행정 쇄신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자꾸 취합돼야 이게 고쳐지지 맨날 무슨 운동이다 해 가지고 어깨띠나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아무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동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에서 어떤 공사비나 이런 돈이 없는데 여기 보면 보안등 수리, 시설, 도로포장 이것은 뭘 가지고 했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주민복지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안등 수리, 시설, 도로포장 및 보수는 동장 포괄사업비로….
○위원장 이영자  포괄사업비 쓰신 거예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네.
○위원장 이영자  그럼 동장님이 오셔서 했습니까 그 전 동장님이 하셨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보안등 신설 35개소와 도로포장, 보수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
  보안등 수리 97개소만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알겠습니다.
  신흥동 마치고,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보내시고 안 되는 것 좀 말씀하시라니까 안 하시는데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강신권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사명 위원이 말씀하신 게 행정라인(line)으로는 구청장의, 아직까지 공무원의 조직상에 직언이라든가 뭘 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내 주민의 대표다 하면 시의원이니까 그쪽으로 헤서 구정이라든가 시청에 행정 촉구를 해서 개선하는 그런 실적 여하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길이 같이 병행해야 상당히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시정한 것을 말씀하시라고 해도 안 하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명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적만 했었는데 우리 동장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수해대책으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지요?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네.
이사명 위원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실질적으로 장마 대비해서 양수기를 제가 한꺼번에 동원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작동이 잘 되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해왔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개인이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올해와 같이 기계 점검을 해주셔서 보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신흥동장 박응국  네.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오정동장님 며칠 전에 가셨지요?
○오정구오정동장 민병만  네. 11월 19일자로 오정동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민병만  업무파악을 미처 못 다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워낙 노련하시니까….
  안 되는 것, 동에서 직접 해야 될 것 구청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오정구오정동장 민병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맑은 강 가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베르네천이 있습니다.
  여기 맑은강가꾸기 운동 전개를 해 가지고 실적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내려오는 근본지는 작동부터 여월동, 원종동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라고 해서 오정동에서 이걸 맡고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자연보호환경법에 정화조라든가 모든 것이 잘 정화시설만 돼 있으면 사실 하류지역인 오정동에서 그렇게 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동장이 하도 안 되겠으니까 아마 사회단체에다가 15만원씩 저기를 해서 포크레인을 사 가지고 준설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화 됐습니다만 오·폐수가 오대보 간수로로 내려와 가지고 사실 영농하는데도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 예산으로 금년 봄에 하수관을 별도로 오대보 간수로로 뽑아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로 연결을 해서 오대보 간수수로 내려오지 않고, 용수로 내려오지 않고 배수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맑은강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캠페인이나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근본적으로 맑은 강 가꾸기 정화사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명 위원  거기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정동장님 저를 안 지 한 50년 된다고 보지요?
  현재 내가 태어난 곳의 동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우선 내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된다고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고장 내 지역이 좀더 침수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의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민병만  건의사항은, 사실 시에 구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오정동이나 신흥동 부평평야, 벌판이 사실 인천 수위보다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장마 시나 수해 시에 피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평평야가 그 전에는 배수로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해가 수시로 있었고 또 베르네천이 그 전에는 옹벽이 안 돼 가지고 수시로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수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르네천 옹벽을 다 오대보 간수로까지 쳐 봤기 때문에 둑이 유실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질 때는 지금도 수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민병만 동장님께서는 오정면사무소 당시부터 부천군, 부천시까지 올라오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정동을 위해서 기강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본청에 감사지적도 했을 뿐더러 지금 동장님으로 계시고 내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착심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 시우가 낮다고 해서 한다리 벌판과 오정동의 레벨(level)이 충분히 물이 빠질 수 있는 여건은 됐다고 봅니다.
  아까 잘 보셨기 때문에, 배수로 문제가 연결됐기 때문에 침수되는 것으로 보셨는데 지금 대보둑이 둑이 되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과정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장동이나 오정동이나, 삼정동이나 이렇게 봤을 적에 오정동에, 내 고장으로 가셨으니까 시장님한테 아주 대들어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대보둑에 수문하나 더 낼 용의 없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민병만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장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배수로를 내려면 용지 확보도 돼야 되고, 사실 지금 저희 오정동에는 급한 것이 운하계획이 20여년전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전에 운하계획이 취소되고 사실 그 오정대로로 계획이 서 가지고 일부가 아마, 국도까지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삼정동 수질환경사업소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아마.
이사명 위원  예산은 동장이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동장이 다루는 게 아니고 지역 불편사항을 그 지역의 일꾼들, 정월남 위원이나 김옥현 위원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시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임기 동안에 그것 한번 통쾌하게 확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용의를 가지시고 마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오정구오정동장 민병만  네, 알았습니다.
  왜 예산을 말씀드리느냐면, 20년 전에 된 계획도 마무리 못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와서 또 용수로, 배수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직무태만인지 몰라도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명 위원  근무태만이라는 게 아니죠.
  내 지역에 오셨기 때문에 정월남 위원이나 김옥현 위원이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한번 꽉 잡아 가지고 '내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합세해서 들어보자'고 한번 두 위원 모시고 대화를 해주세요.
○오정구오정동장 민병만  알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서병만 위원  하여튼 원미2동에서 명성을 날리신 것처럼 오정동에서도 한번 명성을 날려 주세요.
○오정구오정동장 민병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동장님 수고하셨어요.
  성곡동장님 잠깐만….
  베르네천 풍물시장 있죠?
○오정구성곡동장 홍은길  네.
○위원장 이영자  베르네천에 풍물시장, 그 풍물시장이 그 지역의 동장이시니까, 보시기에 풍문시장이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오정구청이나 그런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없어야 되겠는지.
  있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서 그냥 뒀으면 하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없앨 경우는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풍물시장에 대해서.
○오정구성곡동장 홍은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우리 베르네천을 복개하면서 풍물시장을 유치한 것은 우리 부천시 역 광장에 있던 각종 노점상 때문에 부천시에서 부랴부랴 이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한 사람 대부분이 영세민으로서 아마 생계대책 때문에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풍물시장이 존속해야 되냐 아니면은 안 돼냐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있어서는 장래성을 본다면은 우리 성곡동 관할에 부천시 중앙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베르네천을 복개하면서 도로가 되면은 도로로 됐으면 하는 생각도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영세민관계 대책안이 시나 행정기관에서 대안이 없다면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장래 교통체증 관계 때문에는 그것이 도로화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 영세민 생계대책 때문에 시나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럼 풍물시장을 그냥 계속 할 경우 옆 어디로 도로 낼 데는 없는 거예요?
  그 도로 연결과 연관되는 도로 혹시 낼 데는 없어요?
○오정구성곡동장 홍은길  그건 없죠.
○위원장 이영자  없어요?
○오정구성곡동장 홍은길  네.
○위원장 이영자  그럼 거기 때문에 그 베르네천을 도로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성곡동장 홍은길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런데 성곡동민을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세민은 그 전 얘기고, 그렇죠?
○오정구성곡동장 홍은길  그렇죠.
○위원장 이영자  시장도 되고.
○오정구성곡동장 홍은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도로를 위해서는, 베르네천 전체 도로를 위해서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오정구성곡동장 홍은길  그렇죠.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동장님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네요?
○오정구성곡동장 홍은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그것 좀 다음에 조사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동 감사 마치시죠.
  어떻습니까?
서병만 위원  각 동 동장님들은 끝났으니까 퇴청을 하시고 건설과….
○위원장 이영자  마치겠어요?
  네, 그러면, 동 감사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건설과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과장님, 원미구나, 소사구를 했습니다.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오정구 특별한 것 또 여기가 신설구이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것,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질문 하시지요.
강신권 위원  각 구청 건설과 업무가 대동소이한데, 또 시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예산확보가 되면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지장물 철거라든가 용지 보상문제 때문에 공기를 상당히 끌고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협의매수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또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집행하려고 해도 그 기간도 넘기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자꾸 공사가 지연되는데 자료로 보니까 여기는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이건 조금 상이한 건데 앞으로, 지금 이렇게 대책이 나왔는데 용지 매입 과정에 자신 있는 쪽으로 해서 95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하시겠다.
  또 원종2동 저지대 하수도 시설 공사는 문제점을 주민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구분시공하고 안전시설 확보, 교통통행 편리제공 이런 것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의 성질상 그런 용지매입이나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신 거예요?
  구체적인 자료도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구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도시계획선은 다 결정이 됐던 건데 도로 개설을 못 하고 있던 겁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대개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한 노선은 다섯명 또 한 노선에는 서너명, 그렇게 많지 않고 대개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보상을 빨리 해줄 것을 오랫동안 요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종2동 저지대 건은 별도로 다른 쪽에 가는 게 아니고 기존 노선의 단면을 한 5배 정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박재덕 위원  먼저 하세요.
이문수 위원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아까 아침나절에 지적과장하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얘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문수 위원  지적 불합치, 그 지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건 뭐 구청에서 한 사업은 아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했으니까 구체적인 시행자가 아니니까 참고적으로만 묻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문수 위원  아시고 계시는데 까지 상황 설명을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사명 위원이 주장하는 거하고 답변하는 공무원들하고 말이 굉장히 상반돼요.
  나중에 의회 본회의 중에 조사위원회를 만들든지 끝나고라도 가서 민원 사항을 몇 사람이 조사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족이 옳은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태 앉아서 들은 것에 의해서는 제 생각에는 구획정리, 소위 도시계획을 하면서 잘못 한 것으로 봐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건 관두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어느 정도고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요.
  공식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의견하고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제가 뭐 지금 수치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정동 일부하고 오정동, 고강동, 원종1동 일부가 지적이 불부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문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68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신도시에서 개발하는 거처럼 전체 이주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 보상을 해서 내보내고 택지선상에서 도시계획을 시작해야 문제점이 거의 없는데, 기존의 촌락을 전부 포함시켜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가 밀집된 지역의 민원 문제든지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 그 당시에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촌락을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이주대책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위원님 아시지만 감보를 우리 토지구획정리 사업 같은 데는 감보를 45%까지 했는데, 오정지구는 제가 알기에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든지 도시계획은 그 실정에 맞을 때, 그때 실정법에 맞도록 하니까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오래 했는데 사업을 한 실적이 부진한 거죠.
  그 원인이 뭐냐? 체비지가 팔려야 사업이 활발해 지는데 68년도에 오정동 일대에다 구획정리사업을 해 놓으니까 매수자가 없는 거죠.
  토지를 빨리 사줘야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상태가 오고 간 겁니다.
  오래가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고 기존에 있던 집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건축허가를 그렇다고 무한정 안 해주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측량을 지적공사가 아닌 대행업소에 진을 겁니다. 대행업소에 또 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행업소에서 나름대로, 정밀한 측량을 못 하고,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고용하지 못 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오차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제대로 땅을 찾다 보니까 도로로 들어가야 된다, 도로는 그럼 어디로 가서 찾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이문수 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문수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구획정리사업 지정지구를 딱 정하면 그 바깥에는 제척지구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죠.
이문수 위원  그런데 4지구 같은 경우는 20년인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긴 게 뭐냐면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에는 그 지역 내에서 해결하면 그런 문재가 잠정적인 거예요.
  토지 공부상 면적하고 불합치하는 지역이 거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죠.
  어떤 필지든지 다 해당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연호를 써서 안됐지만 대정 15년인가에 일본놈들이 들어와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한국 땅을 먹으려고 영국기술자를 데려다가 측량을 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국토를 실지로 잰 겁니다.
  그때 영국 기술이라 그러지만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백 몇 십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동안에 줄자로 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레이저광선을 이용한 광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오차가 안 생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나 일반 조그만 집터 재는 데까지 그렇게 안 하고, 지적공사가 했다고 해서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그 안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실지 땅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걸로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면적이 22만㎢라고 하지만 그 22만㎢ 정확하게 세부 측량해서 22만이 안 나오면은 그걸로 국토면적으로 알아야지 서해바다로 나간다든지 동쪽에서 재서 중국가서 우리 땅이라고 내 놓으랄 수 없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그 지역 내에 말뚝을 박아서 측량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모자라는 거는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잠정적인 문제지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이사명 위원이 얘기하는 삼정동은 자연부락으로 있는 동네로 기존 도시계획을 한 지역에서 측량을 한 오차가 거기까지 밀려 나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럼 그 시행한 사람이 잘못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삼정동에 자연부락이 모자라면 어디가 찾아요.
  다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것을 관공서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제 생각에는 쭈욱 백 몇십 m를 1m씩 갔다고 그러는데 허용 오차가 30cm 정도지 1m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집 담장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싹 밀고 이사를 가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을 할 때 얘기고 하는 안에서 그렇게 해야지 왜 그 오차를 엉뚱하게 지금 자연적으로 있는 동네에다 밀어붙였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문이 막히고 민사소송이 일어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불합치 하는 거를 공무원들에 책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오차가 한쪽으로 밀렸다 그러면 그건 시행 업자인 시청이 잘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별도 지금 그런 그 인정이 사견으로 간다면은, 여기서 말하면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 가지고 나중에 책임추궁 당할까봐 그런 말은 내 묻지 않겠지만, 사견을 그래서 물은 건데 앞으로는 그런 건 절대 하지 말고 그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줘야 되는 거죠.
  감보율이 30%다 45%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감보율 자체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재산상 축소란 말이에요.
  소사구의 심곡동이 구획정리를 한 게 아니고 거의 자연부락적인 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죠.
이문수 위원  그렇지만 심곡동에서 송내동이나 소사동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해결 해야지.
  주민들하고 투표들 해서 30 몇 %가 반대 하는데도 감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해결 보게 해야지 타 지역을 해 가지고 엉뚱한 사람 피해 입히는 건 관의 횡포라고요.
  이상입니다.
강신권 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로수 결주목 보식이다 해 가지고 보식 내역이 느티나무 284본 해 가지고 3600만원을 들여서 보식을 했는데 이게 죽은 것 다시 심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지요.
강신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식재를 할 때는 어떤 예산과 근거에 의해서 식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에는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왜 죽었느냐는 말이지요.
  또 공사업체에서 하자 보수기간하고는 어떻게 됐던 관계인지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나무 죽인 사람들 보면 하자기간 끝나고 어떤, 일반인이 죽였다면 이런 것 형사고발 했던 무슨 근거도 없고 보호를 해야지 맨날 죽은 것 또 심고 또 심고하면….
이문수 위원  첨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면, 어떤 얘기냐 하면 특히 가로수 사업은 부천시가 생긴 이래, 70년 초에 생겨서 지금까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로수 사업이 제대로 됐다면 지금 적어도 심을 때 10년생 심었으면 30년생 이상 되는 가로수가 쭉 있어야지요.
  그동안에 수종도 수없이 바꾸고 보식도 수없이 했는데도 맨날 그 타령이지요.
  가로수가 그러면, 내동에 오래된 수양버들 하나가 제대로 자라서 몽둥가리친 것 외에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살지 못할 나무를 부적절한 시기에 갖다가 형식적으로 심고 사후 점검을 안 해서 죽으면 뽑아버리고 또 심고하는 예산낭비만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강신권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하자기간이 끝난 건지….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하자기간은 끝난 겁니다.
  저희 구에서 심은 것 보식한 것은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럼 이건 뭐냐 이거예요.
  보식 내역이 이게 그냥 어떤 공간에다 심은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강신권 위원  가로수인데 가로수가 애초에 돼 있으면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몇 m에 심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또 심을리도 없고 이거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런데 저희 구가 개청된 뒤에 심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우리가 개청돼서 와 보니까 비어 있는 겁니다. 가로수 자리가.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강신권 위원  그럼 죽은 것 규명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분구 돼 가지고 이리고 바뀌니까 지금 보니까 없다 이거야, 신설 구청이고.
  그러니까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 규명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강신권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식도 문제지만 이것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구청에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죽인 사람들을 끝끝내 추적해 가지고, 형사고발도 시킬 수 있는 거지요? 가로수 죽이거나 한 사람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강신권 위원  또 심은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강신권 위원  하자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들으면 인정상은 수긍이 가요.
  오정구가 93년 2월 개청된 게 그렇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새로 생겨난, 지구가 생성된 것처럼 생겨난 게 아니라 원미구에서 분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미구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있고 그 시행 관청은 원미구였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따지려고 들면 따져서 그걸 해명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게까지 자기업무에 충실한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이 하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하청업자 여기 살고 다 그런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잘 알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수리 및 도장’ 해 가지고 수리가 시소 외 7종, 등의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2천만원 쓰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새로 한 겁니까?
  의자, 이것도 조달청 품목이고 그렇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아닙니다.
  양도 적고 이건 조달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강신권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 돌아다녀 보면 어떤, 구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에 보면은 잘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아주 부실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집행을 하셨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앞으로는 내구성이 강한 거라든가 또 수리, 보수가 용이하게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겸비가 돼야 되는데, 이건 잘 된 겁니까?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사실 저희 욕심으로는 저희 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물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보수만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여건이 안 맞고 지금 아이들 지능지수하고, 벌써 이게 15년 이상 되니까 놀이기구 시설 자체를 바꿔줘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손을 못 봐서 그런데 제일 심한 데부터, 내년에는 국민학교에서 제일 가깝고 이용자가 제일 많은 데부터 놀이기구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 돼서 지금 아이들 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보수만 한 겁니다.
강신권 위원  공원 내에, 어떤 공원이다 하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 사실 이쪽지역은 더 할 거예요.
  가로공원 이런 데 보면 돈은 잔뜩 들여 놨는데 여름철이라든가 그런 때 나와서 좀 시민이 휴식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각지대라고요.
  치안상태가 전무한데 치안문제는 경찰에서 하는 거라 그냥 미뤄버리고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하는 건 없지요?
  시설물 보호도 되고 시민들 나와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경찰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지금 저희가.
강신권 위원  그냥 만들어만 놓고 마는 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강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유기적인 관련은 갖고 있지 못 하고 지금 대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인데 대개 어린이공원에 지·파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파출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보강을 한다면 옛날에 서 있는 가로등이 촉수도 낮고 개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노출이 안 되고 사각지대로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원을 개량할 때 가로등에 대한 증설도.
강신권 위원  일반 여론은 말이죠, 삼정동 쪽에 가면 녹지대하고 차단하는 공원 있지요?
  거기 여름에 우리같이 기운 많은 사람이나 가지 못 간대요.
  약한 사람 가면 혼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리는 구청에서 어떤 입안이 안 되고 있느냐, 특히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하고 협조, 지금 시에 시민공원이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상 그런 것이 부설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 못 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어떤 계획은 있으세요?
  지금 그런 흔적이 없는데 94년도 실적에서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쪽이 내동파출소 소관인데 유기적인 관련을 문서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용을 못 하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질문을, 아까 동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내동파출소 옆에 가로공원 있잖습니까?
  거기 신흥동 동사무소 앞에 공업용 폐수처리장 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사명 위원  거기 차들이 15톤 이상 되는 걸 한 열 대씩 갖다 거기 대 놔서, 서울 갈 때 그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런데 그 차들로 꽉 막아 놓으니까 냄새도 문제가 되거니와 공원과 공원 사이를 그 차가 막아 놔 가지고 공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일주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오정구청 쪽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베테랑급 전문직이 오셨기 때문에 일 처리를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셔서 지적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간접적으로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건설과에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쭤도 되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사명 위원  그럼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그만이고.
  인천서 부천 내려오는 인터체인지, 그 길 있잖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사명 위원  그 안이 도로인데 거기가 공간이 좀 넓어요.
  넓어서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데 오정구청에서 거기 쓰레기를 성곡동에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 집하장을 만든다고 현지답사를 하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차 댈 겁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이사명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소관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쪽은 청소과하고 연관 되는 것 같은데.
이사명 위원  이건 간접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문수 위원께서도 제가 질문한 내용에 보충설명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삼정동으로 편입된 지역이 1m 이상 내동하고 삼정동하고 다같이 밀린 사항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녹지공원이 소방도로로, 15m 소방도로로 축소된 사항 알고 계시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이미 도시계획 확정된 지역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도시계획 확정된 지역에 대한 변경은 재정비 때 외에는 안 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 확인원 보면, 저희 집 아시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저희 집 앞에 녹십자병원, 그 건물이 또 헐리게 됐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확정지역인데.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도시 정비가 되겠습니까?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건 재정비 때에 다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래서 내가 도시과에 들어가서 몇 번 이거 어떻게 된 게 도시계획 확정된 지역에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헐리게 됐으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조정을 한다고 하더니 여지껏 조정이 안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정구청 관할이니까 여기서 시청 도시과에 건설과장님이 조정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일단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이쪽의 의견을 시에다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주민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저 자신은 정말 건설과장님 격려해 드립니다.
  미개발 지역에 오셔 가지고 사업 보고를 보면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질책을 않는 것으로 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질문 없으세요?
강신권 위원  한 가지 더 합시다.
  삼림 보호가 지금, 오정구가 우리 부천시로 봐서는 삼림이 많이 포함 되어 있는 지역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좀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삼림보호다 하면 맨날 산불방지, 삼림 정화, 삼림 병충해 방지 하는데, 사방업무도 구청 업무에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사방업무도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올해 보면은 물론 예산이 안 돼 있고 여건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어떻게 수종 개발이라든가 나무 좀 심어야겠다는 어떤 실적이 한 가지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는 도에서부터 대개, 조림 쪽에는 도하고 연관이 돼서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되는데 저희, 오정구는 도 단위에서 여간해서 나무를 심도록 하는 예산을 저희 쪽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요청도 안 하고.
강신권 위원  아니, 사방사업, 조림사업이 도비 이외에는 우리 시 재정가지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시 자체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삼림보호 자연보호 막 떠드는데 과감한 어떤 예산 요청한 흔적이라든가 뭔가 보여야지, 이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런데 지금 가보면 잡목이나 아카시아 나무나, 잔뜩 있는 건 맨날 보호하자고 그러고, 병충해 예방하자고 그러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진취적인 게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업무 같아요. 이 업무가.
  그런 데에는 좀 내년 추경 때라도 당위성 설명 같은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건설과 더 질문 없습니까?
  네,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보안등은 지금까지 해 내려온 관행으로 봤을 때 동에서 관리를 하고 가로등은 구나 시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는데 그 촉수, 다시 말씀드려서 밝기의 차이가 너무나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안등 유지 관리라든가 가로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 단위보다 구에서 관리한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에 대해서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밝기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르네천 옹벽공사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논쪽으로는 옹벽공사가 됐는데 맞은편 주택가하고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옹벽공사가 난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신도시라든가 김포공항이 매립하기 전에는 시간당 37mm가 비가와도 별 피해가 없었는데 이제 약 400만 평에 대해서 매립을 하다 보니까 담수량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날에는 둑이 터져 가지고 논에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해주면 됐지만 베르네천 옹벽공사가 한쪽만 되고 한쪽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비가 오게 되면 그 축대를 깎게끔 돼 있습니다.
  깎다 보면 집이 무너져 가지고 인사 사고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준설기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오정구에 준설기가 몇 대나 있으며 특히 준설기의 몇 대라는 개념을 묻기 전에 지금 하수도가 총체적으로 원관의 나머지가 초생달하고 같습니다.
  최근에 하수도의 일부를 도시가스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걸 부분으로 굴착을 해서 보니까 그 상태가 초생달하고 같았습니다, 남은 부분이.
  그래서 준설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물론 이렇습니다.
  준설기가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인원이 동결되다 보니까 준설기는 살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데 그런다고 해서 안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개설사업을 금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으로 이월이 되고 보상문제 때문에 시일이 과다 소요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예정라가든가 내정가를 산정했던 금액과 공시지가의 차이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나름대로 거래선의 비교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현 시가에 기준해서 내정가를 잡게 되면 우리 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분명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이라든가 기타 감정원과 사전에 상의를 해서 보상가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를 못해 가지고 지연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서 내정가가 잘못 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행과정, 우리 공무원들이 한국감정원과 깊은 유대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상위법에 금액조정을 의뢰한다고 봐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때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불용액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정가 산정도 중요하지만 감정원과의 금액 관계도 공무원이 교량 역할을 해서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밝기하고 가로등의 밝기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근본적인 취지는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전력요금 자체도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1/3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같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못 하니까 한번 전기를 계산할 수 있는 쪽에다가 자료를 줘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동 옹벽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오정동 쪽이 사유지하고 하천부지하고 문제도 좀 남아있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일단 정밀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연관된 분들하고의 문제가 어느 정도나 문제가  있을 건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상급부서에다 요구할 건 하고 아니면 저희 쪽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무튼, 둑이 터져서 농산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한번으로 끝이 나지만은 축대가 깎여 가지고 집이 무너져 가지고 인사 사고가 난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 보상으로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시에서도 강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인접지역이 이 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준설 문제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구는 특히 준설에 역점을 두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별안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도 확장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준설을 해서 현재 매설 돼 있는 관 자체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설기는 두 대가 있는데, 그 준설기 두 대 자체도 원미구에서 저희한테 넘겨 줄 때 좋은 거 줄리 없고 제일 쓰기 좀, 많이 고쳐야 될 걸 줬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부적으로, 동네 뒷골목에 국부적인 준설이 필요할 때 쓰고 대형 관에 대한 준설은 저희가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준설기 장비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천상 사업소가 생길 때까지는 그걸 활용해서 현재 매설 돼 있는 관 자체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도로개설 문제도 보상 때문에 시간을 너무 끌고 넘어가다 보면 사업비 자체도 못 써서 불용이고 또 주민들한테 빨리 서비스 제공을 해주지 못 하니까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건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 쪽에 들어와 있는 내년도까지 넘어 가겠다고 하는 사업은 조금 성격은 다른데 하여간 저희가 원천적으로 보상을 받는 쪽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보상비 보상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게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교량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준설기는 어떤 업자를 동원해서 쓰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준설기 구입을 더 하세요.
  구입을 하시고 거기에 제반되는 인건비 문제는 그것은 우리 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의 재량권에다 넘겨주십시오.
  인원 동결 됐다고 해서 두 대로 해 가지고 그 인원 가지고 하려면 한도 없으니까.
  왜,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재해대책본부 이제 없애자 그 말이에요.
  기존에 설치 돼 있는 하수도 제대로 뚫어 놓고 재해대책 준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우리 청장님 좀 명심을 하십시오.
  준설기 두 대 가지고 절대 이 지역 해결하지 못 하니까.
○위원장 이영자  건설과 더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강문식 위원  93년말 감사이후부터 지금 감사기간까지 공사설계 변경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총 공사 몇 건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총 건수는 저희가 32건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32건 중에서 5건이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렇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설계변경의 사유가 주로 당초 설계했을 때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전개 돼서, 주로 그런 사유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대개는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8p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신흥로 보도축소공사 같은 경우는 변경 내역이 포장 블록 철거를 하다 보니까 우수받이 설계변경하고 기초 하수관이 교체 시공이 된 건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옛날 있던 관은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실지로 전부 열어보니까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고리울천 복개도로 정비공사 내역은 먼젓번에 위원장님도 한번 지적을 하셨던 건데 저희도 몰랐었는데 땅을 파보니까 흄관이 묻혀 있어야 되는데 흄관이 아니고 CHP 주름관이 돼 있어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된 사항이고.
강문식 위원  오정구청에 지하매설물 지도가 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지하매설물도가 저희는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오정구청만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는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원미구청에서 분구할 때 그런 것 인수인계가 안 됩니까?
  지하매설물 대장이 지금도 없으면 앞으로 언제 만들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계획도 없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도로에 대한 것은 시에서 용역을 주니까 그걸 나중에 넘겨주면 저희가 받으면 되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한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도, 그 다음 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9p 인데 원종동 300번지 하수도공사입니다.
  이것은 변경 내역이 포장 복구가 2.7a가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수도관 이설이 커지다 보니까 포장 복구면이 늘어난 겁니다.
  그 아래 것은 원종동 저지대 하수암거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포장 복구공사가 늘어난 것 하고, 늘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연립주택하고 아파트 사이에 대형 박스를 끌고 가다 보니까 그 나머지, 공사하고 사유지 담하고 사이에 붕괴문제가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완전히 뜯어서 새로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당초에 이거 예상하지 못 한 겁니까?
  5400만원이면 2억5천 공사에 약 25%가 되는 금액이 증액 됐는데 내용이.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 했단 말이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이것은 강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건 그렇지 않아도 감사 때 특별감사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지지벽이 없이, 4m70 정도 내려가는 건데 지지벽이 없이 파 가지고 버팀목이 없이 굴착을 하는 걸로 설계를 했었는데 실지로 땅을 파 보니까 이 지역이 2m 이하만 내려가면 지하수가 엄청 많아져 가지고 붕괴 위험이 생겨서 공법을 취소해 가지고 다시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미니 지하철처럼 전부 H빔을 박고 띠장을 걸어서 공사를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 당국에서 지하 매설물 지도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도로에 대한 것은 전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언제 나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금년 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특히 도로관리 하기 위해서는 도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도가 있어야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문식 위원  그리고 지금 오정구청에서는 각종 공사 하청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원 계약자 말고 계약자가 하청 준 것.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한테 신고 돼서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강문식 위원  원래 하청을 주면 원 도급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한 건도 안 들어 왔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계약자가 다 공사를 끝냈다 이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하여간 저희한테 별도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확인해 본 것도 없습니까?
  공사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 안 해봅니까?
  알고 묵인한 건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별도로 알고 묵인한 건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하신 말에 대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없어요 한 건도?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확실하게요? 확실하게 한 건도 없으시냐고요 계약자가 하청 준 것.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알고 묵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알고 계신 게 없다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저희가 알고 묵인한 건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수의계약 현황은 안 나와 있지요?
  경쟁계약만 나와 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경쟁계약만 나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수의계약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것은 저희 총무과 회계계에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오정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과속방지턱이 저희가 원래는 8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16개를 철거를 했고 67개를 현재 전부다 규격에 맞춰서 도색까지 다 해 놨습니다.
강문식 위원  도색 문제인데요, 지금 도색을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기간이?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도색을 저희가 이번에 해 보니까 6개월이 넘어가면 재도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색하는 게 1개월, 2개월이면 재도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원래 수명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도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일반 통행 차량들이, 지금 우리 도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위에 먼지가 자꾸 쌓이므로 인해서, 페인트 수명은 원래 길지요?
  얼마입니까 수명이?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보통 1년에 1회 정도 도색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문식 위원  6개월에 한 번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색이?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도색할 때 같이 하지요?
  일률적으로.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금년에는 저희가 정비하고 같이 하느라고 페인트를 사다가 직접 우리 수로원들을 시켜서 직영공사를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한꺼번에 다는 못 하구요.
강문식 위원  기간을 정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기간을 정해서 진행을 했지요.
강문식 위원  도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전문적 기술이 없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도색이라는 건 통행할 때 미리 예측한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고방지를 위해서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도색할 수는 없지요? 기술상으로 봐도.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지요 인력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강문식 위원  동사무소에 인력 있잖습니까, 과속방지턱 하나 도색하는데 뭐 그렇게 상당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시급성을 요할 때, 방지턱 설치를 해놓고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 방지턱이 사고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시설물로 본 목적 외에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도 이해하시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방지턱 때문에 사고 나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속도를 내다가 줄이지 못 하면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약할 때 도색수명이 1년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실상 도색에 대한 효과는 1개월, 장마철에는 더 짧고, 한 1, 2개월이면 사실 육안으로 조금 거리 있는 데서는 잘 분별이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니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도색을 시급히 해야 될 한두 개소도 생겨날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일선 동사무소에서 도색을 해도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강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색을 저희가 해 보니까, 실지로 페인트를 저희가 사 가지고 금년에 도색을 계속 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시도는 해 봤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동사무소에 시도는 안 했고 저희가 페인트를 사다가 금년에 전부 저희 관내 것 도색은 저희가 직영으로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페인트를 종류를 바꿔야 되지 않나 저희는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자재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술상으로 페인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페인팅 자체를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문제가 없지요.
  실지로 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강 위원님, 그것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장들하고도 늘 토론을 하는데 저걸 차선 칠하는 라인할트라고 아시겠지만 라인할트로, 내년도 저희 관내는 전부 라인할트로 도색을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끓여 가지고 용착식으로 끓여서 코팅을 시키는 것으로 그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여태 그럼 그걸로 안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여태까지는 홑 페인트로 라고 그냥 로올러로 문지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문수 위원  로울러로 주차장 차선 긋는 것처럼 일반 에멀젼 페인트로 그냥 칠 했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에멀젼 페인트로 그냥 했는데 그걸 해 보니까 너무 박리가 빨리 오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부 라인할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코팅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다면 그걸 보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라인할트는 아무리 짧게 간다 해도 6, 7개월 이상은 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6개월만 된다면 동의 인력을 차출해서 쓰는 것 보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좋은 방향으로 안전시설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연구를 지금처럼 하셔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집수받이 있잖습니까 오정구 내에도.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 집수받이가 설치 돼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집수받이 설치물이 그레이팅이라 그러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레이팅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레이팅이 다른 관내에도 보면, 공사 계약할 때 그 수명을 얼마로 잡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원칙적으로 그레이팅은 과중만 안 주면 거의 영구입니다.
강문식 위원  영구적이지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현실은 그렇지 못 합니다.
강문식 위원  몇 개월만에도 교체하는 데가 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런데 저희가 주로, 강 위원님이 바르게 지적을 하신 건데 내동 공장지역 과적차량 많이 들어가는 데는 갈아주고 다음 번 청소할 때 가보면 벌써 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를 불러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수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저울에다 한번 달았습니다.
  진짜 그 양 자체가 나오느냐, 그런데 양 자체는 맞아요.
  맞는데 처음에 우리 수로원이 잘못 끼워 가지고, 뒤집어 끼운 경우가 있습니다.
  뒤집어 끼우면 힘을 못 받아 가지고 차가 올라서면 바로 휘어버려요.
  그래서 그건 저희 과실이고 제대로 끼웠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거의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데 몇 개월 안 가서 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강문식 위원  거꾸로 끼웠다는 얘기는, 우리 직원이 공사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아니지요. 이렇게 된 거지요.
  그게 과거에 시설했던 건데 콘크리트로 됐던 것을 스틸그레이팅으로 바꿔 준 경우가 있고 아니면 스틸그레이팅이 없어져 가지고 저희가 보충시켜 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지금 자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레이팅이 관급자재 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관급입니다.
  저희는 관급을 일괄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레이팅 자재가 수명이 반영구적인데 과적차량 충격에 견디지 못해서 수명이 짧아진다 이거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관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과적 차량도 견딜 수 있는 자재는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 자재를 우리가 고찰해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레이팅으로는 그걸 못 견딥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다른 자재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래서 무슨 자재로 하느냐면 주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문제는 그런 개소가 많으면 그러는데 지금 내동 쪽의 것은 일반 그레이팅 보다 크기가 한 4배쯤 되는 겁니다.
  대형 그레이팅인데 그것 몇 개를 주문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은 지금.
강문식 위원  오정구 관내에 집수받이가 다해서 몇 개나 됩니까? 얼마 안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작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게 지금 설치 해 놓고 한 2년 이상 견디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대부분은 2년 이상 견딥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구간에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이 되네요.
  이때까지 본 위원이 그레이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볼 때 1년 이상 넘어가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우선 그레이팅 자재가 하중이 무거운 것을 못 견딘다는 폐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사 잘못입니다.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안 해요.
  그래 가지고 그레이팅 부분에, 집수받이 부분이 공사하면서 도로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 턱을 지워줘 가지고 그것도 어떤 흐름에 충격을 받게끔 그렇게 해서 바퀴가 들어갈 때 철렁하고 들어가는 그런 충격적인 것을 더 유발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공사에서는 그런 걸 방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차량도, 과적차량 아닌 차량도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바퀴가 그 턱 때문에 지나가면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경량 차량도 지나다니면 그게 훼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공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인부들이 보면 전문적인 인부들이 각을 재고하는 것 같지 않아요.
  대강 해서 하다보니까 수명이, 공사를 한 번하면 반영구적이어야 될 게 1년 이상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정구청에 그런 지적이 처음이겠지만 그레이팅, 집수받이 수명에 대해서 반영구적이라면 그래도 10년 이상은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 반영구적 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10년에 다섯 번 이상 열 번씩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세금 낭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사 할 때마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통행에 얼마나 지장을 줍니까?
  다 응고될 때까지 차량 통행을 막고 있잖아요. 거기 지나다니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 할 때 그레이팅 설치, 관리, 자재에 대한 선택 문제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한 두어 가지만 더 묻겠어요.
  아까 우리 강문식 위원이 질문한 중에서 공사 설계 변경 내역 8p에 고리울천 복개도로 정비공사하고 도로 공사기간 연기 상황하고 같은 거죠?
  고리울천 복개도로 정비공사, 같은 건이죠 그게?
  하수관 부설 추가시공 441m, 8p 두 번째 것 고리울천 복개도로 정비공사 설계 변경한거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서 애초에는 하수관이 흄관으로 묻혀있는 줄 알고 공사를 했다고 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문수 위원  파 보니까 무슨 관이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PVC 수지로 된 주름관이었습니다.
이문수 위원  주름관. 그 검은 거?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문수 위원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럼 그거를 애초에 묻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흄관인 줄 알았다는 건 흄관으로 시공한 거죠?
  검은 주름관 나왔을 때는 근래니까 원미구에서 했든 어쨌든 고리울천에 하수도 묻을 때, 하수관 묻을 때.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이 공사발주 할 때 흄관인 줄 알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문수 위원  원래 흄관으로 한 거죠?
  본인이 했다는 게 아니라.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아들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담당공무원인 과장이 발주할 때 흄관인 줄 안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관을 몰랐으면 파 보고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흄관으로 했을 줄 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흄관으로 시공한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문수 위원  아니죠, 그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감사라고요. 지금.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러니까 더 더욱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문수 위원  PVC 주름관이라는 게 나온 지 몇 년 안 돼요.
  20년, 30년 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고리울천 밑에 하수관 묻은 게 부천시 도시계획 이후지 옛날 자연부락 때 묻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래서 저희는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과거에 하천에, 지금 그 고리울천이 가운데가 하천이었는데 도로가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서쪽으로.
  동쪽에도 하나 있고 서쪽에도 하나 있는데 그 관은 뭐에 썼던 관이냐 하면, 그 도로 옆에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연립주택도 있고 단독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던 관을 원래 묻혀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에 새마을포장 식으로 콘크리트 포장만 해서 썼던 건데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양쪽의 노면차이가 약 1m 정도 났던 것을 정리한 겁니다.
이문수 위원  공사를 줄 때는 상황설명을 하죠? 현장설명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물론이죠.
이문수 위원  그때 그 밑에 묻힌 하수관에 대해서는 흄관이니까 그건 건드리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청을 준거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왜 설계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공기까지 연기된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문수 위원  애초에 흄관인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으레 과장님이 이거는 흄관인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는 흄관이 묻혀야 되는 자리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죠.
이문수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흄관이 아니고 PVC 주름관이란 말이에요.
  바로, 공무원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요.
  지금 거기서 감사받는 과장님한테 책임추궁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직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흄관으로 묻어야 될 걸 주름관으로 묻었죠?
  그거 몇 년도에 했는지 파고 들어가서 하면 어떤 과장 때인지는 모르지만 원미구청이든 구청이 안 생겼을 때든 어떤 공무원이 책임지고 그걸 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도 않고 현장 확인도 안 했으니까 PVC 주름관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걸 상식적으로든, 공무원 입장이든 주름관이 아닌 흄관일 거라고, 파보지 않았으니까 준거죠.
  바로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나도 안 하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단정은 지을 수 없어요.
  지금 과장님 보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자세를 공무원들이 고치지 않으면 그 까짓 세무비리,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안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고쳐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추궁하고 들어가 보면 그건 분명히 흄관이어야 되는데 주름관이라고요.
  그 다음에….
강문식 위원  흄관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장부에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도로에 포장을 들어 갈 적에는 관이 묻혀있으면 관념적으로 흄관이지 다른 관 넣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문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됐어요.
  본인한테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공무원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대개의 경우 옛날에 어떤 수법을 썼냐 하면 저가입찰을 들어갑니다.
  품셈도, 정부나 조달청 이런 데서 정해주는 품셈이 맞지 않죠.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일단 저가입찰로 들어가서 자기가 따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비를 복구하는 형태를 바로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애초부터 알고 들어가서, 난공사인 줄 알면서도 저가입찰로 들어가서 암반이 나온다 아니면 공무원하고 나쁘게 말하면 결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저런 하여튼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정상적이 아닌 거를 설계변경을 얻어내서 거기서 자기네들의 손해를 보충하는 일이 과거에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없겠죠.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안 하니까.
  앞으로는 공사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요인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업자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철저를 기해줘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건 여태까지 과장님이 답변하는 자세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 어느 쪽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남이 안 하던 도로 차선 긋는 것도 시험도 해보고 페인트 종류를 바꿔야 된다고 하고, 아까 스틸그레이팅이나 그런 것도 다루어 봤다고 하고 철저히 잘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준비들이 안 돼 있어요.
  옆에 계장들이 배석하고 있는 건 과장이 만능이 아니니까 자기가 잘 아는 것 이외에 다른 계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모르고 있으면 얼른 자료를 갖다 주고 답변하도록 해야 되는데 모르고 우물쭈물하고 시간을 끄는 거는 국회 같으면 예행연습까지, 예산 답변 예행연습까지 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도 최소한도 이 감사 요청은 위원들이 안 보고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요청한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이라도 숙지를 하고 나와서 시간 끌지 않고 빨리 답변을 해줘야 돼요.
  보면 대부분이 우물쭈물하지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고쳐야 됩니다.
  개인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한테 지금 감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숙지 안 하고 와서 쩔쩔매는 것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 좀 고쳐주세요.
강문식 위원  그리고요,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할 때 말이에요, 올해 관내 굴착공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12회에 43개 지역을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43개 지역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강문식 위원  43개 지역의 굴착공사를 94년도에 들어와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굴착공사를 할 때 굴착공사에 관한 협의를 해야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협의를 다 해서, 시간조정이랑 미리 다해서 중복굴착이나 굴착한지 얼마 안된 것을 또 다른 매설물 때문에 굴착한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협의회 일지 있죠?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한 건도 없단 말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없습니다.
  저희 것은 전부 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강문식 위원  공사하고 3년 내에는 안 하게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법에 명시돼 있는….
강문식 위원  그러면 오정구 관내에는 3년 내에 중복 굴착한 게 한 건도 없단 말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 것 지금 여기에 보고 드린 사항은 전부 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이고요, 재굴착의 경우 2년이니까요, 2년 후에 시행을 한 겁니다.
강문식 위원  법상 요구하는 건 한번도 위반하지 않고 도로굴착에 대한 협의를 충실하게 지켜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각종 매설물들, 기관이 틀린 가스, 한전, 전화, 기타 우리 수도, 하수 이런 거를 사전에 각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일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규정을 지켜서 공사를 집행했다는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통과돼야 굴착이 가능하니까요, 통과된 다음에 매설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만일 6월 달에 팠으면 좋은 건데 자금영달이라든지 아니면 전화국이라든지 가스공사에서 시기적으로 6월 달과 12월 달 사이에, 늦게 판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시간 조정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중복굴착에 관한 사항을, 지금 관내에 보면은 한 번 굴착하고 그 다음에 타 기관이 와서 가스 시설하고 또 좀 있다가 수도 노후관 교체하고 또 좀 있다가 전화선 매설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구간에 1년에 몇 번도 굴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굴착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지 잘 지켜지지도 않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하물며 시의 큰 공사들도 그런데 구에서 지금 하는 공사들이 굴착조정위원회를 충실히 거쳐서 시간과 날짜를 맞추고 또 건수를 맞춰서 중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돈도 많이, 물론 우리 시에서 돈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다른 데에서 공사를 하면 우리가 공사 의뢰해서 경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도로 보호측면이나 시민의 통행편의나 시민의 생활편의, 안전 측면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충실하게 지켜서 하고 있다. 오정구청 관내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난 것이 없이 하나씩 다 확인해서 모든 각종 공사를 집행하신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100% 다 통과한 거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와 날짜 이런 것까지 조정해서 하기는, 그건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도로굴착조정위원회 회의록 가지러 보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상정해서, 올려가지고 가서.
강문식 위원  구에서 공사하는 것도 도로굴착조정위원회 거칠만한 사항은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죠. 다 거치는 겁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해서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된 것에 한해서만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우리가 상정한 자료는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회의록 자료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위원장 이영자  더 질문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건설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잠깐만요,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굴착작업이나 덧씌우기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중에 지적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덧씌우기나 굴착작업으로 인해서 165개 지점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명심하셔서 사전에 좀 협의해서, 지적기점이 165개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점, 그 위치, 그 지번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상·하수도라든가 한전, 전화 이런 곳과 협의하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도로 지하매설물 공사를 하면 공사내역을 자료로 보관할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몇 년이나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구 개청 이후 것은 저희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관행이, 지금 규정이 굴착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매설물들에 대한 공사개요, 서류보관을 몇 년 하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매설물도가 현재 없기 때문에 개청 이후의 것은 5000도에다가 별도로 연도별로 매설된 부분을 도면에 직접 저희가 표시를 해가지고.
강문식 위원  그 전에 원미구청에서 인수받을 때는요?
하나도 인수받은 게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원미구청에서 전에 그런 자료를
  매설물 대장이 없으니까, 도로대장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기재하고 그것을 근거를 남겨두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부실해서 그걸 못 만들어 와서 그런데 그걸 만들어 와야….
강문식 위원  만드는 게 아니라 원미구청에서 인수를 받으셔야, 업무인계를 받을 때 인수인계 사항에 그 사항이 안 들어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원미구에서 인력이 넉넉하면, 만들어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가 가서, 저희 도면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이기를 해가지고 와야 될 것으로….
강문식 위원  그건 빨리 해야 될 문제인데, 이기하는 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거기 있는 것 베껴오는 건데.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좀 복잡합니다.
강문식 위원  복잡하더라도 굉장히 도로관리 하는 데는 중요한 자료인데.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면.
  그렇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당면 업무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손이….
강문식 위원  물론 바쁘시겠지요, 신설된 구청이고 새로 만들어야 될 자료도 많겠지만 기존 업무가 없던 지역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 관내에서 단지 행정의 편의상 구만 하나 더 분구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원미구에서 관할할 때의 이 지역 서류는 다 넘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에 관한 서류들도 다 인수인계 받으셔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안 받고 지금 새로 작성하시려면 시간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강문식 위원 다 되셨습니까?
강문식 위원  자료 요구한 것 갖다 주시고 다른 과 감사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자  건설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감사 중지 좀 합시다.
○위원장 이영자  네,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서 말이에요.
  오정구는 기계식 주차장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윤석현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아홉 군데인데요.
박재덕 위원  제일 큰 게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60대요.
  나드리백화점 인데 주차타워가 2기이고 2단식 주차자 55기인데 주차타워는 60대이고 2단식은 110대 해가지고 170대가 주차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나드리는 크기 때문에 그것 사용하지요.
  지금?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지금은 운영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운영은 안 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자체가 은행으로 관리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에서 제일 대수가 적은 건 몇 대 짜리가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4대입니다. 2단식 주차 2기 4대.
박재덕 위원  이거 수시로 점검합니까?
  1년에 한 4회 정도 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점검은 수시로 하는 데 저희 전담반이 1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단속원이 1명….
박재덕 위원  나가보면 거의 운영 잘 안하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지금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나드리백화점만 거의 관리상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8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의 위원  네, 알았어요.
장명진 위원  어떤 건축을 할 때 지금 자체 감리를 하고 있죠?
  평수가 작은 것,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4층 이하 2천 ㎡….
장명진 위원  네, 작은 건 자체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감리 건축사가 건축허가 낸 대로 감리를 안 하면 행정부에서 발견 시 행정처분을 하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장명진 위원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감리가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축물이 완공이 됐어요.
  그것 준공을 내주면 행정부에 잘못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현장을 안나가 보기 때문에요, 나중에 저희들이 수시나 또 상반기 하반기 점검할 때 적발이 되면 그때는 행정조치 합니다.
장명진 위원  건축설계 당시에 화장실 두 개를 짓기로 돼 있었는데 하나만 지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실내에요?
장명진 위원  네, 실내에요.
  당초에 두 개로 돼 있었는데 하나만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축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거는 아닙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에요?
  그럼 실내에서는 아무렇게나 변경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용도는 안 바뀐 상태에서 거실에서 방, 방에서 거실 하는 건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건 관계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옥탑에다가 물탱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물탱크를 설치 안 했어,
  그런데 그걸.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것도요, 옥탑으로서 1/8 이하는, 옥탑은 건축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1/8 이상 돼서 면적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거는 설치해야죠.
장명진 위원  옥탑에 물탱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안 한 걸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내줬다면 행정부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설치해야 되는데 안한 걸 허가 내줬다는 겁니까, 준공입니까?
장명진 위원  준공.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준공인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건데 수임건축물은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아니, 그걸 정확히 답변해줘야지.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러니까 수임건축물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일반 건축물을 이야기 하시는 건지
장명진 위원  아니, 일반이든 아니든 하여튼 설치기준이, 설치해야 되는 건데 설치 안 된 것 허가, 준공을 떨어뜨려 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건 잘못이죠.
장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강신권 위원  과장님, 질문 몇 가지하겠습니다.
  GB 건축허가 처리현장, 용도변경 포함해서 여러 건을 하셨는데 대개가 주택의, 부수고 짓는 게 저거죠?
  증축, 개축인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개축도 되고 신축도 되고, 없애버린 건 신축이 되는….
강신권 위원  신축이지, 기존 건물대장이 있고 GB 현황에 있는 것만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린벨트요?
강신권 위원  네, 그린벨트.
  그런데 요즘 그린벨트가 완화돼 가지고 성곡동에, 위치가 작동 127-3 일반음식점 해가지고 용도변경이 된 게 있는데 그것하고 또 여월동 221번지.
  이게 지금 어떠한 평수도 안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농기계 보관창고, 세차장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불법 토지형질 변경한 게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원상복구 처리한 거고 하나는 지금 고발해서 아직도 시정이 안 된 상태가 있는데 이게 고발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되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는 지목이 전인데요.
  이게 지금.
강신권 위원  재고발이 됐는데, 재고발 한 걸로 나와 있구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차를 지금 대놓고요, 저녁만 대놓고 낮에는 빼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했을 때 사진만 찍어 고발시키거든요. 하루 종일 대놓는 것이 아니고요.
강신권 위원  그럼, 맨날 다람쥐 쳇바퀴게요.
  그럼 재고발하고 또 그만 이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왜냐하면 다시 원상복구 했다가, 차 나가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강신권 위원  밑바닥이 뭐로 돼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냥 전입니다.
강신권 위원  아니 밑에.
장명진 위원  전인데 전이 아닌 지금은 사토를 했다든가.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건 아니고요. 그냥 밭으로 돼 있던 것이 차들이 다니니까 그냥 깐종지 상태로 돼 있는 거지요.
강신권 위원  그럼, 이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주차하려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건 아니에요.
강신권 위원  영업용 목적이죠. 이거?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돈 받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좀 대놓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강신권 위원  그 밑에다 어떤 시설물 한 거 없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건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무슨 고발을 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아니, 자꾸 차를 많이 대 놓으니까요, 안치우고 하니까.
  왜냐하면 항측에도 나오고 또 그린벨트 점검 나올 때 적발되면.
강신권 위원  면적이 2500㎡면 평수는 꽤 큰 거네.
  그럼 이게 재고발하고 재고발하고 하면 이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휀스를 친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녁에도 여기 단속 할 그건 안 되고….
강신권 위원  그렇대도 불법 토지형질 변경하는 건 어떤 제한적인 뭐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떤 자료의 대답으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넘어간다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향후 대책도 없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래서, 건물을 지었다면.
강신권 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누구든지 그린벨트 땅 가지면 전부다 그렇게 하면 그린벨트로 책정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강구를 하려면 벌써 강구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네 군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67p 오정….
강신권 위원  이 자료로?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신권 위원  이 자료로는 부족한 거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67p 용도변경 밑에 오정동 부천위탁영농주식회사 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은 벼 건조기계 덮어씌우는 건물이거든요.
강신권 위원  이거 신축으로 하는 거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신권 위원  그럼 이게 관계법규에 맞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도에 승인받아 가지고,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강신권 위원  또 세차장은?
  세차장의 법적근거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개발제한구역에서 세차장을 할 수 없는데 단,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에는 허용이 되거든요.
강신권 위원  법 규정에 맞아서 했다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강신권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이게 그린벨트의 관리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내려온 지침이 있긴 있는데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강신권 위원  집 주인이 아니더라도?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집 주인이어야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했으면 사용승낙서 받아서라도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강신권 위원  개인의 집이라도?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런데 외부에서 산 것은 안 되고요.
강신권 위원  글쎄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5년 이상 살아서 남의 집을 임대했더라도 용도 변경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신권 위원  지금 이 유형이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이거는 유재희 씨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고 자기 건물이니까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해준 겁니다.
강신권 위원  면적이 나왔나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82.66㎡ 입니다.
  한 22평 정도 됩니다.
강신권 위원  그 밑에 것은 30평정도 되는 것이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현영수 씨요?
  네, 그건 한 29평 정도요….
강신권 위원  그런데 이거 기존 있던 집을 용도변경 한 겁니까, 신축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기존주택을 용도변경 한 겁니다.
  음식점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살던 집을 용도변경 한 겁니다.
강신권 위원  이런 자료에는 어떤 근거를 적어줘야만 되지 덮어 놀고, 작년도에 바뀐 거지요? 이 관련법규가.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린벨트 관리규정.
강신권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 집을 부수고도 가능한 겁니까, 5년 살고 다시 짓는 것?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됩니다.
강신권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음 질문하신 분.
이사명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청에 건축 허가신청을 하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사명 위원  하고 난 다음에 안 끝난 건수가 있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사명 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73건이 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73건이라고 하면 허가신청을 해서 건물을 짓고 준공이 끝나지 않으면 그걸 무슨 건물이라고 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미준공 건축물입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허가 건물이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무허가는 아니고 미준공 건축물입니다.
이사명 위원  미준공이라는 것이.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허가는 받은 건데요, 아직.
이사명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한 5년 됐다 그러면 계속 처리가 미준공으로 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법상태가 시정이 안 되면 계속 미준공 상태입니다. 미사용 상태입니다.
이사명 위원  일반 주민이 무허가 건물을 한 평을 지었다고 했을 때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철거하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사명 위원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를 거친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도 미준공으로 그냥 밀고 나가서 건물이 보존되는 과정이 되는 거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 대신 재산권행사는 못하는 거지요.
이사명 위원  재산권행사를 못 한다고 했을 때 주민이 한 평 짓는 것은 때려 부수는 과정이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무허가 건물로 때려 부수면서 허가신청만 해놓고 짓는다고 하면 건물보존은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했을 적에 그것이 위법건물이라고 인정 안 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73건인데 조사가 돼 가지고 고발도 되고 행정조치를 받은 건물이고.
이사명 위원  행정조치하면 1년마다 고발조치 변상금 처리됩니까?
  한 번 변상금처리 하면 그냥 끝끝내 미준공으로 밀고 나가는 거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현재는 그 사람들이 시정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거든요.
  자기들이 만일에 집을 짓다가 면적이 늘어났든지 조금 더 높이 지었다든지 이래가지고 규정에 위배돼 가지고 고발당하면 그 사람들이 시정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할 규정은 없습니다.
이사명 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동에다 공장을 짓고 싶은데 창고를 100평 신청을 해서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준공처리하지 않고 그냥 공장을 할 수 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 대신 법적인 제재는 받지요.
  사전 입주나 위법했을 때 고발 같은 것을 당하거든요.
이사명 위원  글쎄, 고발한 상태지만 헐지는 않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헐지는 않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을 수도 있는 편법이 되는 거지요?
  인정을 해주면 편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장한테 잘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인정은 안 해 주고요.
이사명 위원  정식 설계에 집어넣으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지금 별다른 처벌 규정이 고발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명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그래도 베테랑급인데, 우리 부천 관내에서 건축과장은 베테랑급이라고 내가 인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자꾸 그런 예가 생기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이영자  다음 강문식 위원님.
강문식 위원  건축물 공사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각종 건축물 공사 시에 여러 가지 안전설치물 그 다음에 건축자재 노상적치, 과다하게 허가낸 이상의 면적을 점유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계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무과장이 보시기에 우리 감독관청인 구 건축과에서 관내 건축물에 대한 법적준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자들이?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다소는 안 지키고 있고 또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고 수시 점검해 가지고 이웃집이나 안전망 같은 것 다 조치하고 있는데 100%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잘못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문식 위원  여러 건 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많지는 않고
강문식 위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건축현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대개 지금 건축현장에 대한 감독이 민원에 대해서 많이 주로 발견된 관행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기에 큰 건물 나간 게 별로 큰 건 없는데 지금 진정 들어와서 처리한 것이 한 네 건 정도는 될 겁니다.
강문식 위원  진정내용이 어떤 겁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먼지나 소음관계, 또 안전망을 안 해가지고 벽돌 같은 것 떨어진다 든지 이런 유형이….
강문식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고발이나 자기 권리의식이 강한 시민들은 그것을 고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 불만스러우면서도 고발이나 송사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민들은 표시를 못 하면서 상당히, 감독 주무부서를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공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법상이나 규정상 요구한 안전시설물이나 공사장에 대한 개요, 또 여러 가지 통행에 관한 장애, 기타 적치물을 과다하게 점유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 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건축과 공무원들이 현장을 감독해서 감독에 대한 내용을 일지로 남겨두게끔 제도가 돼 있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지금 일지로는 안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매일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다른 업무로 나갈 때 거기에 수시로 가다가 현장 있으면 가서 보고 또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그 자체에서 시정지시 내리고 이러거든요.
강문식 위원  그런 걸 자료로 만들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 근무자가 2개월이 소요되는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로 발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구두로밖에 인수인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서류로 남기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서류는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갔다 오면 건축물에 대한 감독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남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건 없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항상 점검하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미처.
강문식 위원  위반됐을 때만 위반된 거에 대한 어떤 일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 하고 서류로 남기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진정서 들어온 것 같은 것은 다 남아 있지요.
강문식 위원  아니, 민원으로 나오지 않고, 공무원들이 가서 매일 한 번씩 현장을 점검하게 돼 있죠?
  그럼 과장님은 과의 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안 나간 것 파악을, 그냥 인간적인 신뢰로 믿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문식 위원  신뢰로?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문식 위원  갔다 오면 어떤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가서 직원들이 거기서 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자체에서 조치하고 보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강문식 위원  조치하고 보고는 안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조치 보고하는 체계를 관리자인 과장님께서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에서 생각 하는 것 보다 건축물 공사현장은 사실 민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
  물론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넘어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도로공사와 건축물공사가 주로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인데, 불편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감독부서인 건설과에 좀 직원들이 매일 사실 감독하려고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현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직원도 적고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매일 다녀야 되겠지만 그게 만일 우리 여러 가지 근무의 현실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는 충실하게 거기 가서 확인하고 확인한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셔야 그래도 근무자,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건축물 관리감독을, 현장감독을 더 성실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이후로는 좀더 건축물 공사장의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 과장님이 직접 현황을 보고 듣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는데 기간은 2년 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1차 기간은 2년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허가는 구청장님 허가 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동장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동장 허가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이영자  창고로 한 것 사무실로 많이 하고 있지요?
  창고 허가 내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이영자  창고 허가내서 사무실 해도, 용도를 변경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영자  안 되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이영자  그런데 그것 조사를 해보시면 창고로 허가내서 다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럴 때는 단속하셔야 되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이영자  그런데 이게 다 몇 건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총 757건입니다. 93년도 94년도에.
○위원장 이영자  2년에 757건, 757건에 사무실을 반을 냈을 거고 창고로 반을 냈어요.
  그런데 다 사무실 쓰더라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런데 여기 좀 많은 것이 신흥동이 좀 많은 건데요, 신흥동 공장 내에 천막 있지 않습니까, 천막이 주종을 이루고….
  그게 한 1/2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이영자  그것 창고고 쓰나 사무실로 쓰나 보시고 창고로 허가내서 사무실로 쓸 때는 단속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사무실이라는 건 불도 피우고, 창고는 그냥 물건 갖다 놓는 데잖습니까.
  그것 하고는 틀리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띄워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조사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제일 건축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에 관한 사항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에는 어느 사항이 제일 업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위반사례가 많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부설주차장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오정구에 다세대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하자 민원관계가 조금 문제고 공한지에 다세대를 지으면 최소한 4층은 되니까 그 이웃집에서 좀 민원이 많지요.
  4층을 지으면 이웃집이 2층이나 3층이면 그게 높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건 소사구나 원미구나 오정구나 다 일맥상통 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아까 드렸던 말씀의 연장인데 소사구청이나 다른 구청에 보면 감독일지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께서는 감독일지를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도 무허가 하고 부설주차장.
강문식 위원  건축물 현장에 대한, 여기서 건축물 현장에 갈 때 출장명령서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외부로 나가니까.
  명령서 받지요?
  명령서 받고 갔다 와서 명령받은 내용에 대해서 일지에 기록을 하고 이런 건축물 현장에 대한 공무원이 하는 감독사항을 기재를 했더라고요.
  오정구청도 그런 예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건축물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사전에 감독의 강화로써 방지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럼 건축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박노운 위원  제가 잠깐….
  구청장님, 삼정동 320번지 내에 휀스설치 승인해 주셨지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네.
박노운 위원  그 320번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좀 떼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휀스시설을 수의계약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수의계약을 해도 다른 업자들이 저걸 넣지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타견적이요?
박노운 위원  타견적을 넣지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네.
박노운 위원  그 타견적하고 수의 계약된 견적하고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휀스설치를 한 회사가 오정구에 수의계약 한 다른 사안이 있는지 또는 입찰계약을 한 게 있는지, 있으면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없으면 지금 구청과장님들 하고 세무비리 감사 때문에 교육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과로 넘어가면서 다른 과 하기 전에 한 2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건축과 감사를 마치고 2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도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계장님이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질문하실 위원님….
강신권 위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체납액이 약 한 3500만원이 되는데 향후 개선방향에 징수불능체납자 결손처분, 장기 고액체납자 체납요금을 분납 3회 조치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봐요.
  35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징수불능 체납자가 어떤 유형이고 장기고액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받아야지 이거 분할로….
  이게 고의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지금 체납액이 많잖아요.
장명진 위원  체납자 단수조치를 10건을 했는데 체납자 단수조치를 왜 했느냐 이거예요.
  고질적인, 고액 장기 고질자 분류가 돼 있는 데 그런 걸 설명을 하시라고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이것은 좀 시간만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죠.
강문식 위원  동절기 비상대책반 운영에 대한 구상을 좀 보고해 보세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저희 상수도는 주민 실생활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비상급수상황실을 항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고 동절기는 1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일 2명이 저희 구청 수도과에 항시 대기하면서.
강문식 위원  24시간 대기하시지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주간에는 직원들 전체가 근무하는 거고 야간에는,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대기한 2명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저희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인원은 전문 누수수리반이 있습니다.
  누수수리반 5명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밤 12시에 도로 근처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만약에.
  그래서 빙결의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제가 작년에 급수계장을 하면서 느껴본 경험으로는 밤 12시 같은 때 전화가 오면 일단 2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으니까, 현장을 일단 나가봐서 지금 갖고 있는 장비로서는 아연도강관 50mm 정도까지는 복구가 가능하고, 두꺼운 주철관 80m는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복구가 곤란하고 일단 현장을 나가봐서 50mm 같은 것은 즉시 복구를 하고.
강문식 위원  야간작업을 하고?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주철관 같은 것은, 양수기하고 모래주머니가 준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가지고 푸고 모래주머니 깔고, 휀스가 또 10개가 있습니다. 안전휀스가.
  안전휀스 10개 치고, 등도 준비해 놨습니다.
  등도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강문식 위원  응급조치를 한다 이거지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긴급조치를 하고 그 다음날 상수도 전문 수리업체인 배흥수도하고 부천수도라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 누수수리만 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 사이에 물은 엄청나게 샐 거 아니에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그러니까 나가서 조치할 때, 제수변이라고 있습니다.
  물을 잠그는 제수변 그걸 잠궈 놓지요.
  그리고 만약에 물 못먹는 집들은 저희 급수차가 1.5톤 탱크로리 FRP 탱크로리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임시 급수조치 해주고.
강문식 위원  급수차가 항시 구청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있습니다.
  저희 청내에 한 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물은 항시 채워놓고 있습니까?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겨울철 같은 때는 채워놓으면 통이 얼고, 저희 급수탑이 있습니다.
  고강1동사무소 앞에 가면 급수탑을 만들어 왔습니다.
강문식 위원  만약에 단수가, 예상치 못한 설비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단수가 됐을 때는, 그런데 단수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누가 가서 잠그는 게 아니라 물이 안 나온다든지 상부기관에서 광역상수도가 전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통보가 오면.
강문식 위원  통보가 오는 것 외에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예상치 못한 사항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관을 찍어 가지고 누수가 났을 경우, 그걸 경우는 일단 신고를 받고 나가서 제수변을 잠가야지요.
  일단 잠그고….
강문식 위원  아니 올해도 몇 번 경험을 했던 일인데, 밤에 갑자기 예정 없이 또 공고 없이 단수가 됐어요.
  단수가 되면 구청의 상황실로 전화를 해서 알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면 밤이 깊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답변을 한 두어 번을 들어봤어요.
  그럼 아침에 사람들 출근하고 하려면 물 써야 되잖습니까.
  요새는 물을 받아 놓는 집이 없잖아요, 수도가 다 잘 나오니까.
  그러면 그 주변의 가구들이 전부 세면도 못하고 아침식사도 곤란한 처지를 당하는데 공무원들이 밤에 귀찮으니까 좀 심하게 항의하지 않으면 다음날 날 샌 후로 미루더라고요.
  그럼 저녁에는 보고만 받는 거지 밤에 비상 급수상황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설치 해놓고 해뜬 뒤로 미루더라고요.
  그런 예는 없어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그런 사항은.
강문식 위원  오정구청에는 없었어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올해는 예고 없이 단수된 적 한번도 없습니까 오정구청 관내에?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아까 말씀드린 공사하다가 별안간 관이 파열돼서 그렇게 별안간 단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한 건 있어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몇 건 있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일단 나가서 물이 나오니까 제수변을 잠그고.
강문식 위원  즉시 조치를 했단 말이죠?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조치를 하고 최대한, 그 인근 주민들한테 “이렇게 별안간 단수가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물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운반급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바로 복구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시민생활에 물이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요새 다 보일러 쓰고, 물이 없으면 난방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겨울에 급수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됐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면 긴급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조치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장명진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지금 강문식 위원님이 예고 없이 관이 중간에서 파열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고 했을 때 내용을 보니까 51쪽에 보면 비상 급수차가 있네요.
  급수차가 있고 물탱크도 있는데 이런 걸 운영을 안 해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아까, 가서 제수변 잠그고 말씀을 드리고 운반 급수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아침에 바로 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명진 위원  네. 다음으로 계량기가 오래돼 가지고 자연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장명진 위원  수돗물이 과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산해서 수돗물에 대한 양을 배분해서 가격을 정해주고 그러던데 수도계량기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6년입니다.
  계량법에 6년으로 돼 있어요, 6년이 넘으면 교체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교체를 안 하고 있다가 계량기 고장이 발생이 되면 구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입자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저희가 개청하고 나서 유효계량기를 2500전을 교체했는데요, 지금 경과가 지나서 못 고친 계량기가 없습니다.
  그전에 미리 미리 다 계획을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넘은 것이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일반 가입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해주는 거예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만약에 유효경과 계량기가 돼서 저희 관에 책임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계량기 교체원도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어 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 넘은 사항은 없습니다.
  유효계량기 6년 넘어서 갈아준 사항은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6년 전에 계량기가 고장이 났어요.
  유효기간이 6년인데 6년 전에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계량기 값을 지불하느냐 이거예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그것은, 고장계량기는 저희가 하고 동파, 망실, 파손 일부러, 이것은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나머지 부대전이라든지 고장난 것, 이물질이 끼어서 안 돌아가는 것 이것은 저희가 무료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무료로 고쳐주고, 기간이 6년이기 때문에 6년 조금 지나든 안 지나든 구에서 교체를 해준다 이거지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6년 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1년에 2500 전밖에 안 돼요.
  저희가 15,500전인데 6년 전에 2,500전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커버(cover)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고쳐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몇 번지, 누구네 해서.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것 좀 제시 해주세요.
강문식 위원  오정구 관내에 난수지역은 없죠?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양수지역 펌핑하는 거 그런 말씀이시죠?
강문식 위원  아니, 물이 좀 수압이 낮다든지 그래서 잘 안 나오는 지역은 없죠?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저희 지역은 지대가 비교적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배수지가 82m입니다. 도당배수지가.
  그런데 높은 지역이 작동하고 고강동 에스빌라 있는 데가 60m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출수 지역은 없는데 다만 내년서부터 지금 우리가 맥시멈(maximum)이 29만톤이기 때문에 거의 찼지 않습니까.
  내년서부터 하절기에는 약간.
강신권 위원  가압을 해줘야 된다….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가압이 아니라 물이 좀 모자라면 저지대에서 많이 쓰면 물이 못 올라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지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원래, 수도 본관에서 급수가 될 때 건물높이로 하면 몇 층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 압력이.
  몇 m예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저희 지금 급수조례에는 3층 이상은 저수조,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3층까지면, 3층까지는 물 수압이 가능한 거죠?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그렇죠. 저희가 의무적으로.
강문식 위원  현실은 지금 안 그런 데도 있죠?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3층까지 물 안나오고 그런 데는 전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없습니까? 노후관 때문에나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 때문에 압력을 못 받는 사항은 없어요?
  그런 걸로 해서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내부 노후관 관계는 수용자가 고쳐야 되고요.
  바깥의 노후관 관계는 저희가….
강문식 위원  진단은 우리 구에서 다 해주죠?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연차적으로 해서 신고만 하면 바로 해주는데, 지금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신고만 하면 노후관 교체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하나 또 질문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  다량 수용가의 관리인데, 이게 계량기를 갖고, 지금 목욕탕이라든가 물 많이 쓰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강문식 위원  그게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과거엔 말이죠, 요 근래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천시가 70년대만 해도 그런게 사실, 다 지나간 얘기지만 부정도 많았고 그걸 전부 다 누수를 잡아가지고 어떤 손실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이 자료 보고 믿을만합니까?
  그것을 실무자들이 꼭 확인하고 다 합니까?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지금 저희 구 개청되고 나서, 다량수용가 목욕탕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예전에 들었는데 저희 구 개청하고 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아니, 민원발생보다도 이걸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지.
  그래서 어떤 수돗물을 도난당하는 것을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수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그건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요 근래에 없어요? 개청되고 없었어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개청되고 없고, 저희가 올해도 452군데 연 2회에 걸쳐서 사무실 직원들 편성해 갖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봉인된 게 불량이었을 때 재봉인 또 들어가야… 계량기에 말이죠.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검인납입 봉인이요? 그것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올해도 오정구청 관내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었죠?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노후관 교체공사 있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 공사할 때 공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공사감독은 저희 수도과에서 합니다.
강문식 위원  수도과에서.
  그러면 공사시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그렇죠.
강문식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공사업자한테 충실하게 숙지를 시키고 그 숙지시킨 사항에 대해서 확인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공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공문을 보내드리고요, 그 마을 대표자들한테도 보내드리고 명예감독관이라고 또 지정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고, 요즘은 급수민원이 바로, 물이 안 나오면 A4 용지 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단수되는 지역이라든지 도로굴착해서 차량이 불편하고 보행이 불편한 지역은 집집마다 회사 현장대리인한테 꼭 돌려라, 그러고 저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계는 물이 안 나오면 바로 전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그런데 노후관 교체하면서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문제가 아니라, 굴착을 하잖아요.
  동네길 굴착하면 굴착한 걸 원상복구 시키는데 원상복구의 현실이 매끄럽지가 못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포장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도블록이라든가 일반 그냥 토사더라도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할 때 업자들이 성실하게 원상복구를 안 해주는 예가 많단 말이에요.
  대강해서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정지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감독할 때 그 공사의 질이 충실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특히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잘 정리가 되도록 앞으로는 감독을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오정구 감독은 본 위원이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파악은 안 하지만 공사업자들이 오정구청라고 해서 특별히 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소사구나 원미구 같은데 보면 큰 도로가 아니라 뒷골목이나 집 앞이라고 좀 부실하게 원상복구해주는 예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정구 관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자들이야 다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준공을 해줄 때, 준공해 주죠? 공사 끝나면.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강문식 위원  그때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파악을 해서 준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체납액이 많단 말이에요.
  왜 많아지고, 징수불능 체납자도 결손처분 해야 되고 장기 고액체납자 체납요금 분납해서 받겠다 그러는데 그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장내소란)
  지금 통계가 안 나왔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징수불능 체납자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이사가 버리고 그래서 못 받은 거지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체납 10건은 베르네 풍물시장 조성을 처음에 시에서 복개를 해서 건설과에서 건물을 지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신권 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그 부분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강신권 위원  장기 고액체납자….
        (장내소란)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그 사람만 못 받은 사항입니다.
강신권 위원  그럼 징수불능 체납자는 뭐예요?
  이건 어떤 유형이에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왜 못 내느냐, 그 유형이 어떤 사람이 못 내고 있느냐고요.
  지금 99%가 징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99% 라면 충실하게 징수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1%의 미징수자들이 왜, 어떤 유형으로 수도료를 못 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징수불능은 원종로개설 같은 건물이 철거됐다든지 폐전, 별안간 건물이 없어졌다든지 이사했다든지 그러면.
강문식 위원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데 수도세를 안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그건 체납이고 징수불능은 철거하고 폐전사항….
강문식 위원  징수불능하고 체납하고 구별을 해 놨어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강신권 위원  징수불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데는 징수를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거기 살았던 때까지의 체납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이.
  철거돼도 보상비 받았을 테고, 그 사람들 추적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질체납자 10건은 베르네천 풍물시장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신권 위원  시에다 건의해 보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북부역 영세상인들 그리 이주시킨 건데 수도를 놔줬으면 사실 물값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내고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그런데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베르네천 풍물시장이 원미구 시절부터 체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와서 건의도 했습니다. 시에다가.
    (「단수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하는 이 있음)
강신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집단의, 그렇게 한다면 그게 형평에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시청에 건의하신 적이 있어요?
  오정구청에서 이런 것을 우리 힘으로.
        (장내소란)
이문수 위원  그거 가지고 자꾸 해봐야 답변이 뻔한데 제 생각에는 고질체납자가 여기 나왔는데 고질체납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 행정집행의 불평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체납을 하면 석 달이면 끊어 버리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원미구청적부터 여태까지 안 끊느냐 이거예요.
  끊어버리라고요,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 영세민이라고 그러지만 영세민도 아니라고요.
  말하자면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강신권 위원  비교적 퍼센티지로 봐서는 그래도 체납액이 없는 편이지만 행정이라는 게 이런 것 없게 할 수 있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 봤는데 이 문제는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 하셨다시피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이문수 위원  만약에 급수에 체납이 있으면 끊는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봐서 정말 소녀가장이고 어렵고 아주 쩔쩔매고 그런다면 인정상 못 끊어도, 그런 것 가지고 말하는 사람 없는데 베르네시장이나 3개 구청에 고질적인 체납자들 보면 전부 악질적인 사람들이지 돈 없어서 안 내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사실 그런 데 수도 대주는 것도 우스운 건데 한전 같나봐요, 대번 끊지.
  여기는 같은 시민이라고, 시청 공무원이라고 봐주는데 봐주는 건 좋지만 형평에 어긋 난다구요.
  인정사정 베풀 것 없어요, 그냥 단수조치해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강문식 위원  비상급수 상황일지가 있지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매일 쓰지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매일 쓰고 매일 결재 받습니다.
강문식 위원  매일이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아침 9시에 저녁 상황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결재를 받고.
강문식 위원  그러면 올해 7월, 8월 상황일지 좀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강문식 위원  청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동계 비상급수 상황실운영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교육과 점검을 좀 시켜주십시오.
  겨울에 갑자기, 밤에 동파나 여러 가지 단수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요.
  제가 작년에도 소사구청에서 구청장을 밤에 주무시는데 두 번이나 깨웠습니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실 근무반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구청장 잠자는 걸 깨워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면 그때서야 움직인다고, 바쁘다 어쩌다 핑계대면서 말이죠.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그 문제는 철저히 교육시켜서….
강문식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밤에 깨우면서 구청장 한 사람이 좀 단잠을 설치면 우리 시민들 몇 백 명이 아침에 편안한 출근을 하는데, 상황실 운영한다고 해놓고 단수에 대해서 잘못 연락을 하면 상당히 불친절하고, 귀찮은 투로 전화 받고 미루는 상황이 있는데 오정구청은 안 그럴 지라고 믿지만 그래도 아주 확실하게 겨울철에는 관리를 좀 해주세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오정구청은 수도관이 별로 노후된 게 없죠?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82%가 스테인리스 관이고요.
이문수 위원  누수율은 얼마 돼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15.74%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것 봐, 다른 데는 20%가 넘는데 15.74%면.
강문식 위원  82%가 스테인리스, 그러면 18%만 교체하면 되나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17.9%가….
이문수 위원  그럼 누수율은?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누수율 15.4% 입니다.
이문수 위원  15.4 그러면 양호 한 거죠.
  그래도 15.4로 원수 누수가 아니고 정수 한 거니까 되게 비싼 거라고요.
  그것도 좀 최대한 막아 주세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삼정리하고 약대하고 수도관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보는데, 수도관 교체가 다 됐다고 봐요. 지금?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삼정동하고 약대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명 위원  네, 인천 상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노후관 교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부천시에서 제일 빠른 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수도 장치가 돼 있는 지역은 아직까지도 못 됐는데, 우리보다 타 지역은 늦게 수도를 댔다라고 그 지역은 다 스테인리스로 갈아주고 제일 먼저 된 데는 왜 안 갈아줘요?
○오정구수도과공무계장 황명호  올해 삼정동지역은 두 개소를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과 감사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공영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시청으로 오시고 바로 가실 분은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정구청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옥현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서병만  이강진  임광인  정월남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오정구청장임유성
  지적과장장석호
  건설과장최태수
  건축과장윤석현
  지적과지적계장이광재
  수도과공무계장황명호
  성곡동장홍은길
  오정동장민병만
  신흥동장박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