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28일 (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도시계획국

(10시 34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도시계획국
○위원장 이영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부터 우리가 일주일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간 여러 위원님들 첫째는 건강하셔야 되겠고 둘째는 시간이 많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으시더라도 특별히 감사 일주일은 안 빠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시고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해마다 감사를 해봅니다만 답변이 부실할 때, 그럴 때 서로 안 좋은 말이 생기는 거지 답변이 제대로 될 때는 괜찮습니다.
  잘못하신 것은 잘못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물론 잘 한 것은 저희들이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천에 이어서 부천의 세무비리 사건이 있는데 우리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나 한마음이 돼서 무슨 일을 해야지 따로따로, ‘속여야 되겠다’ 우리도 ‘속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본심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해주시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정확한 대답, 정확한 대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는 속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상은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4년 11월 28일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외 4명
○위원장 이영자  선서문에 서명해주세요.
  총괄설명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설명은 담당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시계획국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는 내년도 업무보고 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회국장 이충식  네, 같이 한 겁니다 금년 실적 하고.
○위원장 이영자  네, 금년 실적이 너무 미비해서 조금 더, 감사에 충실하려면 올해 실적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95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질문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지금은 감사니까 과장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실 때 또 할 테니까 감 사 자료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이야기는 예결이 또 있어요.
김옥현 위원  주요업무보고도 보고니까….
○위원장 이영자  업무보고는 보고로 끝내십시다.
  끝내시고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에 겸해서 물으셔도 되겠어요.
  김옥현 위원님 이해해주세요.
김옥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는 보고로 끝을 내자 그 얘깁니까?
○위원장 이영자  네, 보고는 국장님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고 감사하시다 보면 또 나옵니다.
  나오고, 예결하실 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는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항만 감사를 하라면서요.
○위원장 이영자  아니에요. 감사 자료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 다 질문하셔도 되지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관한 것 부분적으로 좀 질문할 시간이 없다 그 얘깁니까?
○위원장 이영자  네, 시간도 없고 업무보고는 보고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감사에 또 나올 거니까요, 감사하실 때 질문해 주세요.
이문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개괄적인 보고를 했으니까 과장들이 나와서 세부적인 것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때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적어놨다가 질문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위원장 이영자  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과 소관 94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네, 수고하졌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강신권 위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지구별 자금운용계획이 자료에 나오는 것 보면 집행액수가, 대부해 준 거지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렇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러면 지구별로 어떠한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서 결산을 매듭짓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대부해 주고 끝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원길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에 상환토록 계속 독촉을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6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강신권 위원  아니 이게 사실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확정된 토지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법이 남는 금액은 지역 내의 사업도 하게끔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산도 해서 마무리를 지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지구, 2지구, 3지구 같은 데는 벌써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한 15년도 넘은 것으로 안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미결로 자꾸 나둬 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장원길  의원님 저희 관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최근에 완료된 것이, 모든 것이 완전히 환지 처분이 된 것이 6년 전에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정산이 다 끝나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이러한 예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구획정리 과거에 하면서 민원이 많았다든지 철거를 못 했다든지 여기에 소방도로 같은 것 못 뚫은 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신권 위원  사업은 완료하고?
○도시과장 장원길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강신권 위원  그 남은 돈을 갖고 거기에 쓰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네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원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그 지구에 다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원길  그런 계획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소방도로 뚫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역에 일부가 투입될 계획인데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면서….
강신권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 가지고 우리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에 자금이 어려우니까 대부해준 것으로 만고 있는데 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마무리가, 끝을 자꾸 맺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근 20년 가까이 끌고 오면 시민들이 관에서 공무집행하는 차원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계획도 안 나온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끌고만 가니까 그것도 다 불신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반 토지를, 개인들 것 해가지고 환지주고 체비지 남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남의 땅 가지고 사실 사업을 한 건데 따지고 보면.
  그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자꾸 불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계획을.
○도시과장 장원길  네, 관심을 가지고 바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자료도 재출해 줄 수 있죠?
○도시과장 장원길  네.
장명진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의 입간판이 4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44개소에 대한 지적이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45쪽 건축행정건실화 부분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2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한 근거.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님, 그 건축관계는 주택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도시과 것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연구개발비 해서 10억원을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디다 예치해 놓고 있는지 증거물을 제시해 주세요.
  다음에 민원처리 사항에 보면 춘의로 확장공사 반대하는 민원이 297명, 다음에 경인국도 우회도로 노선변경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구역 철폐요구가 720명이나 된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항이 그 지역 주민의 정서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우리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해서 우리가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입찰 등록 참가업체 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37쪽에 보면 제5지구 도로개설 공사했을 때 낙찰률이 96.5%에 달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속된 얘기로 귀신 곡할 노릇이다 이거예요.
  27개 업체가 참여했거든요.
  그 27개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4지구, 내동 350번지 거기에 입찰 참가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주세요.
○도시과장 장원길  4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장명진 위원  그렇죠. 4지구, 내동 350번지 도당동 우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그것까지.
  다음에 개별지가 조사 업무에 있어서 계류 중인 것 있죠, 계류 중.
  그리고 재판 중인 것, 그 서류를 갖다 주세요.
강신권 위원  과장님, 이 GB 속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사항에서 답변자료가 나왔는데 대개가 답에서 전, 전에서 전, 답에서 전이 많은데 형질변경을 어떤 근거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해줬느냐 이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봤을 때 이것을 그린벨트 재정 때 고유 저거하고는 상반되는 처사 같은데.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님, 그게 당초에는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이 특별한 공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간에 그린벨트가 제정된 지 한 20년 동안 내려오면서 너무 규제를 하기 때문에 토지주나 원주민들한테 너무 불이익이 간다 라고 해서 최근에 건설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분명히 건설부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신진 위원  지침대로 했다 이거죠?
○도시과장 장원길  네, 지침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강신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답에서 전으로 바뀌었다 하면 사실상 전으로 이용하는 목적 이외로 전부 다 형질변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야 답이나 전이나 농산물 개값 받는 세상이니까 그거 할 저기가 없는데, 이것은 땅의 이용가치를 높여보자 하는 차원 같은데 그 지침서를 자료로 주세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이문수 위원  이문수입니다.
  이게 92년도 감사 때 내가 지적을 했는데 즉시 시행한다고 하고 여태 그냥 있는 게 있어요.
  4지구 구획정리는 이제 확정돼서 다 끝났다고요 내가 눈이 나빠서 장명진 위원이 지적하니까 123번지인지 확실히 안 나오는데 거기 도로개설이 그저 안 돼 있습니다.
  처음에 시의원 돼서 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난리가 난 깃처럼 즉시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동절기라 봄에 한다고 했거든요.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난여름에 구청에 강력히 얘기해서 와서 부숴서 했는데 그것은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요.
  위치가 어디냐면 역곡역에서 언덕 올라가서 바로 정상 시민공원으로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코너에 꽃집이 있는데 그게 도로개설이 여태 안 됐다고요.
  아무도 책임소재가 없지요.
  벌써 구획정리사업에서는 다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님 사실상 지구별로 환지 확정은 다 됐는데 각종 민원이라든가 고질적인 사항으로서 소방도로 못 뚫는 사항은 전부 도시계획 도면상에는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뚫어나갑니다.
이문수 위원  그거 안 그어졌을 거예요, 안 그어졌고 내가 지적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도시과장 장원길  알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 가지고.
이문수 위원  그 위치 내가 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나빠서 번지를….
○도시과장 장원길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그걸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괄적인 것인데 도시계획에 관한 진정서가 여러 건 처리되었죠?
○도시과장 장원길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그 진정서가 들어오면 일단 처리하기 전에 해당 시의원하고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 시의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진정인들이 대개 시의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시청에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정확할 테지만 해당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요망합니다.
○도시과장 장원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또 하나는 그린벨트가 요즘 완화가 됐죠, 증축, 개축, 이축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어제 재산세 과표 때문에 직원들과 만났었는데 그때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인데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축이나 개축, 증축 허가를 신청할 때, 그린벨트 관리계입니까?
○도시과장 장원길  단속계입니다.
이문수 위원  단속계, 거기에서 너무 말하자면 시민 쪽에 서서가 아니라 관리자 쪽에 서서 굉장히 경직되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시에서 해줘야 될 것도 시민한테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린벨트 관리 대장이 없대요.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려하는 거예요.
  역곡동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자포자기해서 까짓것 당분간 안 짓는다 그러고 그냥 자빠져 버렸는데, 그런 일이 있고 또 옥길동에서는 진입로 개설문제 때문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토지사용 승낙까지 다 받았는데도, 겨울에 받았는데 여름에 나가니까 곡식이 심어져 있다 그래서 실지 도로가 아니라는 상황, 상황측량까지 했는데 현황측량까지,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런 일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인 지번하고 지적을 해달라고 하면 따로 내가 도시과에 해줄게요. 민원인도 보내주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공시지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시지가라고 하면 시민이나 시의원이나 개념이 완전히 파악이 안 됐어요.
  몇몇 심의하는 사람들이 전문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안 알려서, 지금 우리 부의장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동네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진정을 하자고 그래서 부의장은 깎아달라고 해야 될 형편인데 올려달라고 해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있는 줄 알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열람을 하라고 해도 안 오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딱 닥칠 때만 와서 갑작스럽게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에 대한 홍보를 더 해 주시고, 시작이 90년이죠?
  올해쯤 공시지가하고 지방세 과표 기준하고 원래는 계획상 올해 맞춘다고 그랬던 건데 그게 안 돼서 내년에 맞출 예정인가본데 그러면 민원이 무지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를 동직원들한테만 물론 인력이 없는 것도 알지만, 맡겨둘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도시과에서 신경을 무척 써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장원길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내년쯤이면 이게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의원들한테도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시의원들에게 시민들이 공시지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얼른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브리핑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장원길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리고 잠깐, 부가적인 것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용어문제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감사하고는 관계없더라도 좀 받아들이세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신도시 신도시 그랬어요.
  시에서 신도시라고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동이 도시가 아닙니다, 시가지지요.
  그래서 어법에도 맞게 신시가지라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수받이라고 그랬어요. 우수받이.
  우수받이라면 받이가 한문을 안 쓰잖아요.
  그럼 빗물통이라 그러면 간단하지요.
    (「빗물받이….」하는 이 있음)
  빗물받이는 추녀 끝에 달려 있는 게 받이지 저장용, 빗물 받아서 수돗물 안 쓰고 그걸로 물도 주고 뭐 하겠다는 얘기지요? 아까 우수받이 50개.
○도시과장 장원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중동신도시라는 것은 앞으로 신시가지로 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이 우수받이 같은 것은 저희 기술파트에서 쓰는 공통 전문용어 입니다.
이문수 위원  고유용어예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문수 위원  그럼 뭐예요? 우수받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도시과장 장원길  우수받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유도 처리할 수 있도록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도로 측구에 그런 것을 지칭할 때 저희들이 우수받이라고 합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동신시가지에 하수처리를 할 때.
○도시과장 장원길  도로변에 물 들어갈 수 있도록 철망으로 돼 있잖습니까?
이문수 위원  네.
○도시과장 장원길  그쪽으로 물을 유도해서.
이문수 위원  사실 빗물받이거든.
○도시과장 장원길  우리말로 하면 빗물받이지요.
이문수 위원  어차피 한글이잖아요?
○도시과장 장원길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설계할 수 있는 기본 품셈 같은데.
이문수 위원  내가 읽으면서 우수받이 그러면 사실 무식해서 그런지 얼른 안 온다고요.
  그리고 공문 자체가 그러면 감사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지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옥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원의 편제를 보면 도시계획국에 관한 인원의 정원이 70명이고 현재 인원이 69명인데 다른 직급 그러니까 4급, 5급은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하위급 그러니까 7급, 8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미란이 돼 있고 반대로 9급은 정원에 없는데 현재 다섯 명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업무상 합법적인 TO하고는 완전 위배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기능직으로 해가지고 현지답사도 하고 해야 될 인원인데 9급 공무원 TO에도 없는 것은 다섯 명씩이나 넣어놓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행정의 관찰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인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로, 그러니까 9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 부분적으로 주택개량 사업이 융자금이 금년으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에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쪽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부천에 중학교 졸업생 숫자보다도 고등학교가 부족해 가지고 약 1300에서 1500명 정도가 김포, 강화, 능곡, 원당, 일산, 분당, 시흥, 안양, 소래, 성남, 과천 이래서 11개 지역으로 1300에서 1500명의 학생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 현황 상에 보더라도 국민학교 학생수, 중학교, 고등학교, 현실적으로 지금 인원이 맞아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현황에도 11쪽에 나와 있듯이 국민학교 46, 중학교 23, 고등학교 18, 그렇다면 실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이 맞는데 앞으로 이 고둥학교는 청소년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이, 중학교, 국민학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도시계획 결정을 할 적에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고등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 증설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가지고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좌석에서 청소년 문제는 거론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을 보게 되면 체비지 대부료에 대해서 금년 32회 임시회 때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비지 점유 부과료의 구체적인 내력을 보면 우리가 20년 전에 도로 그러니까 체비지가 생기게 되는 환지를 설정할 적에 그 당시에 도로에 접한 그 당시 원주민이라든가 세입자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단위를 조성을 해 가지고 부락별로 해서 임시적으로 이주를 시킨 단지가 부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 또 반대로 체비지를 확정을 해놓고 그게 팔리지 않다보니까 무단점유, 체비지가 확정이 된 상태인데 무단점유 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고 그게 세분화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도로에 들어가 가지고 또 미관상 좋지 않은 주택이라든가 세입자에 대해서 하나의 부락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이게 분명히 선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회계법상 보면은 새마을주택이라든가 이런 공공주택으로 해서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게 번지가 한 번지에다가 다가구를 이루어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회계법상 총체적으로 필지 전체를 매각을 해야 된다고 이 회계법에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대별로 확인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계법에도 나와 있듯이 3개월에 분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번 기회에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쪽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자리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주무과장께서 오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좌석에서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경이 된다 이런 안이 오늘 이 좌석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 준비가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김포공항 문제로 해가지고 오쇠리 일부가 공항 소음대책 지역으로 해서 작동지역으로 12월 말경이면 건설부의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부천지역 여건을 보게 되면 그린벨트 내에 사업행위를 위해서도 추가로 지정될 여건도 됩니다.
  그렇다면 공항의 소음방지 문제와 연결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계획도 총체적으로 포함돼서 면적 평수가 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보게 되면 도시영세민 전세 융자금 지원자금 배정액이 661억 4천만원, 그 다음에 융자대상 가구수가 123, 융자가구가 91 그러니까 융자 대상가구 123 가구인데 거기에 73% 91가구밖에 안 됐어요.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된 범위를 100%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73% 밖에 안 되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택과 업무까지 같이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공사 시 기존으로 있는 재개발이라든가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 인구나,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존으로 있는 도시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덜렁 기존 면적에다가 세대수가 있는데 아파트만 증축을 해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관계가 좀,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인·허가 날 적에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럼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 점심 후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고강동 49번지 작동 토취장에 관한 내역이에요.
  거기 92년도 용역비가 30억이 나왔지요.
  그 30억의 내역 좀 뽑아주세요.
  은행 예치금 쓴 때 그때그때마다 나올 겁니다.
  그것 좀 뽑아주시고 또 주거풍치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도의회에서 임시통과가 됐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로라고 나왔는데, 안 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그것 상세하게 좀 뽑아주세요.
  아까 무슨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는데 오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준비 해주시고,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좀 뽑아 주시구요.
○도시과장 장원길  이것은 건설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자  건설국에서 하셔도 마찬가지 예요. 물어달 거니까 미리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노운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먼저번 임시회 때 춘의로하고 삼정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삼정주유소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변경 승인 청취들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까?
  먼저 MBC에서도 한번 보도 됐었지요?
○도시과장 장원길  정확한 노선을 말씀해 주시면….
박노운 위원  지금 신도시하고 춘의동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변경….
○도시과장 장원길  확정이 됐습니다. 춘의로.
박노운 위원  그 다음에 삼정동 열병합발전소 앞에서 삼정주유소, 내동파출소로 넘어가는 길, 그 도로를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했었는데 확정을 지었어요?
○도시과장 장원길  열병합발전소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노운 위원  내동파출소 앞까지.
이사명 위원  한국화장품 연수원 앞에 꽃단지 있지요?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원지역 풀었다는 그 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사명 위원  네, 거기 바로 직결되는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것도 확정됐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 확정된 도면 좀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장원길  춘의로 변경확정도면은….
박노운 위원  네, 두 가지요.
  그 다음에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문수 위원께서도 잠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공시지가로 내년도부터 우리가 토지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공시지가 이것을 상, 하향조정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안 되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삼정동 같은 데하고 원미동하고는 어떤 면으로 봐도 땅값이 사실상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미동, 시청 주변의 주거지가 170만원 정도 평당 한다고 그러면 삼정동 주거지역이 220에서 250이예요.
  그럼 내년에 만약 이것에 의해서 세금 고지서가 나간다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충분한 홍보가 있었는지,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의원으로서 답변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의원님들 자료요청….
이사명 위원  이사명 입니다.
  저도 및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하반기에 도약로와 약대로를 병행해서 사업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93년도에 구간을 하나하나 떼어서, 분리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 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약로만 나오는데 도약로가 94년도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봤을 때 95년도로 이월된다 라고 하면 약대로하고 또 병행되는 과정이 되는데, 분리해서 하나하나 끝내겠다고 하는 도로개설이 실제 시행이 안 되고 이월돼서 나간다 라고 하면, 약대로하고 또 병행돼서 같이 복합적으로 시설이 된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도약로, 약대로가 92년도 사업보고를 내서 96년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차질이 생기는 원인을 밝혀주시고 지금 박노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가, 우리 부천시에 97만평 남은 상동개발지역 있죠?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20%를 다운시킨 이유가 왜 생겼는지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만평 미개발지역인데 수용령 내릴 여건이 닥치니까 인위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한 방법으로 다운시켰지 않느냐 하는 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동 미개발지역.
박노운 위원  추가요구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장원길  네, 말씀하십시오.
박노운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8쪽인데, 도시계획 변경현황 그래놓고 인구가 2011년에 98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80만 인구라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에서 산출을 했는지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8만이라고 그러면 지금 100만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2011년이면 아직도 17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17년 동안 18만만 늘어나요?
  어떤 근거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자료 요청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장명진 위원님이 개발제한구역 표시판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사항은 이 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위원님들 앞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강동 30억 예치금을 어디다 예치했는지 증거를 제출해 달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통장을 지금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 올 때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춘의로 확장 반대와 경인우회도로 변경 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사항도 저희가 건설과와 우리 과에 제출한 진정서를, 관련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상세한 내용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업체 현황을 말씀하신 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경리계에서 증빙서류를 갖다가 워낙 그 서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조사 계류 중, 재판 중인 사항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신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GB지침서는 저희가 지금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4지구, 토지구획정리 2개 지구, 123번지 일원에 대한 도로 미 개설 구간의 조치 요망사항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는 꼭 해결하도록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진정서 접수 처리는 해당 시의원과 사전협의 후 처리 요망한다고 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해당 동 의원님들한테 관심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진정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B 완화와 관련된 증·개축과 그린벨트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옥길동 진입로라든지 인감증명 불가처분 사항 등이 있는 사항은 앞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완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화된 법에 의해서 주민편의를 최대한으로 보라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유권해석도 아닌 자기 아집으로 주민 불편을 주기 때문에….
○도시과장 장원길  이런 증·개축 사항 같은 허가사항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를 불러서 자체교육이라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매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마음자세를 전환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 통보를 더욱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동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더 해 줘야 돼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개념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한테 브리핑 해달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국 인원 불합리 사항은 이따가 별도로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95년도 사업계획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오셨으니까 주택과장님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부족으로 현재 1300에서 1500명이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는 데 대해서 학교 설립이 급선무라는 사항도 주택과장님이 저희하고 상의해 가지고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징수조례 유보사항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 사항별로 선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장원길  지금 조례상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따가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도시계획변경 자료도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재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이주 주민과 인근 지역의 기타 이주, 공공사업으로 이주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현재 이 지역은 부지 면적상으로 봐서 공항이주단지 외에는 타 지역 이주단지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영세민 대상 123가구 중 73%밖에 이행이 안 됐다는 사항은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선공사라든지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기존의 상·하수도 관 구경 화장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도 주택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92년도 용역비30억 내역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영수증, 예치금 통장을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풍치지구 도에서 임시 통과됐다고 했는데 현재 유보 중이라고 말씀한 사항은 그간에 추진된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육하원칙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은 저희들이 건설국에 얘기는 했습니다.
  내일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운 위원님이 춘의로 변경 확정도면과 삼정동 열병합발전소 앞에 공원부지 노선 변경되는 도면을 제출해 달라는 사항은 사실 이 도면이 지적고시가 확정이 되기까지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도면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복사해서 나가는 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을 직접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토지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달라는 사항도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약로, 약대로를 분리해서 집행계획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 사항은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용역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단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도시지표에 2011년에 인구 98만명의 산출근거도 현재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금일 중에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금일 중으로 해서 위원님들 앞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박노운 위원이 얘기한 2011년 인구계획 산출근거 그것은 사실 산출근거를 묻기 위한 게 아니고, 그전에 부천시 도시계획 처음할 때 93년도에 30만 그렇게 잡은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전철을 또 밟는 것 아니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과장 장원길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중동신도시 입주 내년에 끝나면, 내년에 끝나죠?
○도시과장 장원길  96년도에 끝납니다.
이문수 위원  96년에 끝나면 적어도, 중동 인구가 17만이죠, 원래가?
○도시과장 장원길  네, 17만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한 20만 잡고 90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2011년에 된다는 게 96년도에 되니까 적어도 15년 정도의 갭(gap)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궤도수정을 해서 다른 새로운 계획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때는 120만 될 거예요, 120~130만.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빨리 내려가서 금일 중으로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내려가셔서 자료 준비할 동안 주택과 하죠.
    (「네.」하는 이 있음)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지형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보충답변을 못한 것을 먼저 답변 드리고 바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세대당 500만원씩 해서 금년도에는 123가구에 4억 64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지난 5월 13일 대상자 선정이 되었고 6월 9일 우리 시, 이 자리에서 채무승인을 해가지고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융자금 신청을 받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좀 실적이 부진한 것은 대상자 중에 영세민보다는 생보자, 보증인도 선정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은행에서 이 사람들을 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실태가 아주 불량한 사람은 해주고 싶어도 은행에서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부 융자를 못 받고 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100%는 안 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93년도에는 77%밖에 수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부천시가 도시지구라 해가지고 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물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오정구에 계셨던 신춘범 구청장님이 전에 도에서 주택과장을 하셨거든요.
  우리 오정구에 와보니까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도와 절충해서 물량을 당초에는 입식부엌이 75건, 변소개량이 76건, 주택개량이 18건이라는, 물량을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년도에 GB에 대한, 그린벨트 완화규정 때문에 이 대상은 25평 이하의 농어촌 주택만 융자대상이 되는데 그 규모를 지금 GB에서는 60평까지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융자신청에서 안 되고, 기피하고 있고 입식부엌이나 변소 개량도 저희가 몇 개 구청, 마을까지도 다니면서 독려해 봤는데 대상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물량보다 줄여서 주택개량은 15동, 변소개량은 76동 중에 45동, 입식부엌은 75개소 중에 8개소, 물량 나머지를 도에 사정해서 반납하고 이 물량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확충을 해줘야 되겠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이런 문재점이 노출돼서, 쉽게 말하면 송내역 앞에 아파트 하나 짓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뭘 8일 아예 조례를 개정해서 준공업지역에 한해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현재 조례를 개정해 놓은 사례입니다.
  저희 관내는 준공업지역이 공동주택의 유망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 또는 풍치지역에는 일반 아파트 들어올 만한 공지는 없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들어오게 될 경우는 이런 기반시설도 도시과와 병행해서 확충방안을 사업승인 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지역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일부 완화되면서 최대한으로 지을 수 있는 평수가 45평까지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사장자, 그러니까 25평 미만에 한해서 융자자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이지형  네.
김옥현 위원  그런데 25평이 넘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주택과장 이지형  자력으로 개량하라 이거죠, 융자는 안 주고.
김옥현 위원  자력으로.
  25평 미만에 한해서만 한다.
○주택과장 이지형  왜 그러냐면 그것이 국민주택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면직 85m2, 분양면적 32평 이하가 해당되는 거죠.
  그 기금 때문에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감사 나오면 그것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못 줬습니다.
김옥현 위원  다음에 도시영세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그래요.
  영세민 생황안정자금인데 물론 영세민도 해당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여건이 어려운데 법적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영세민에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재정 거래나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은행에 얼마든지 입출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은행을 얼마나 다니겠어요.
  이것을 그 사람들의 재정문제라든가 은행 거래실적을 찾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배제를 하고, 그런 것은 제외시켜줘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그렇다면 아예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보조를 해줘야죠, 그런 차원이라면.
  이것도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는 융자금입니다.
  2년 후에 상환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을 또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왜 은행에다 물어보느냐 그 말이에요. 은행에서 해주는 게 아닌데.
○주택과장 이지형  아니죠. 모든 서류 절차는 대상자가 신청해서 동장이 추천하면 그것은 아마 은행하고 직거래해서, 은행에 담보 내고 은행에 보증을 세우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알선해 주고 행정지도해 주는 거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절차가 필요 없겠죠.
  은행에서는 장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게 기본목표하고는 해석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그런데 그분들이 은행에 입금하고 지출을 하고 그런 거래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죠.
○주택과장 이지형  아닌 거래실적은 아니고 불량거래로 찍혀 나온다면, 신용불량거래요.
  그 사람이 만일 대부를 받았는데 돈을 안 갚았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거래실적은 안 따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나오고, 그러니까 개인 신용불량이 나오고 또는 가옥주가 보증을 서는데 보증기피, 그러면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그분들을 도와주려면 의원님들이 보증서시면 되죠.
김옥현 위원  왜 의원들이 서 공무원들이 서야지.
○주택과장 이지형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그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신다면.
김옥현 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일단 그래요, 우리가 좋은 여건 좋은 목적 아래 예산을 집행해서 알선을 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는데, 사실 요즘은 보증제도가 있어 가지고 물론 개인이 보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보면 은행이라든가 보험에서 대출보증을 서주는 보험 대행업체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 어때요?
○주택과장 이지형  저희가 은행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증을 기피할 경우에….
김옥현 위원  왜냐하면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 보증 서 줄 사람 없거든요.
남현희 위원  없는 사람이니까, 이게 전세금이거든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천상 그 사람이 보증을 서는 거야, 그것을 못 갚을 시에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을 그럼 돌려주는 거거든.
  그럼 은행에서는 그걸 해줘야 되는데 만일 그 사람이 전자에 한번 했는데 못 갚았단 말이에요, 은행에다가.
  그럼 은행에서는 이렇게 돼서….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집 마련을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생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가게를 한다든가 그러면 집세가,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이지 주택자금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지형  아닙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아닙니다, 이건.
남현희 위원  주택자금이라니까요, 이건.
김옥현 위원  500만원 해주는 거.
○주택과장 이지형  영세민 전세자금 500만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2년간 연리 3%로 융자해주는 거예요.
김옥현 위원  3년 거치 5년 상한.
○주택과장 이지형  아닙니다. 3년 거치 아니에요.
  2년 거치.
김옥현 위원  인리 3%?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문수 위원  김옥현 위원님, 그거 지난번에 자금을 심사해서 작년 예산에 통과시킬 때 내가 브레이크 걸었다가 많은 동료의원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내가 그냥 취소한 건데 이것은 시라기보다도 정부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행관리기금이라고요.
  주택은행에서 사업을 해서 남은 이익금 중에서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영세민들이 전세를 들어가야 될 텐데 보증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것을 꿔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가 나도 주택은행이 손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국가기금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시 행정부 보고 지금책임지라는 거거든.
○주택과장 이지형  채무부담은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본인이 못 내면.
이문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그것을 통과시킬 때 반대를 하다가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얘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김옥현 위원  그런데 그게 73%가 되고 27%가 돈이 남아서 이월시킨다는 얘기인데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다 갖다 쓸 수 있게끔 그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탈용시킨 게 아니고 내년도로 이월된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을 만일 그 사람이 못 내면 우리 시가 예산 세워서 내줘야 됩니다.
  원래 시가 갚아줘야 돼요.
김옥현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려워서 못 갚는 걸 어떻게 해.
○주택과장 이지형  김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어디 그렇게 됩니까.
이문수 위원  그런데 김옥현 위원님, 어려워서 못 갚으면 주택은행은 지금 공사지만 자기들이 사업한 자금의 이익금이란 말이에요.
  부천시는 우리 세금에서 그것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거든.
  그런데 법이 그렇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돈을 억지로 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떼어먹으면 더 큰일이죠.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94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옥현 위원  주택개량사업이 25평 미만도 해당 없다고요?
○주택과장 이지형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주지 않은 것을 작년에는 억지로 도에 올라가서 예산 뽑아다가 집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물량을 못 해가지고 반납하느라고.
이문수 위원  지금도 개량하는 데가 있어요?
  변소 그런 것.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이문수 위원  억지로 찾아서 하는 거지요. 옥길동, 무슨….
○주택과장 이지형  억지로 찾아서 하는 거지요.
김옥현 위원  그린벨트 내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문수 위원  그 사람들도 안하려고 그래요.
  개축하고 이축하려 그러지.
○주택과장 이지형  그리고 저희가 주는 것은 50만원 주는데 보통 변소 개량한다 하면 2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의회승인을 얻어서 관두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시가 아닌 농촌지역, 아주 시골지역은 가능하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물량을 시 단위는 주지 않고 군 단위로….
이사명 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나무쪽 두 쪽을 놓고 소변을 보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변소개량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네, 맞아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혜택을 봐야 할 지역이 변두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변두리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명목만 세워놓고 하니까 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는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지금 그 변소개량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직원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해 가지고 반상회에도 가고 샅샅이, 저도 범박동이고 역곡3동 그 동네를 몇 번 들락날락 했어요.
  이장도 만나보고 지도자도 만나보고 제발 좀 하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막상 가서 보면.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만원 자금을 대주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사명 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한 200만원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사명 위원  그런 차액 때문에 못하는 거지 대상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이 바로 이 말대로 농어촌.
이사명 위원  그러면 일부 보조라고 하는 게 낫지, 일부 보조라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 약대 같은 데도 솔직히 얘기해서 바가지로 소·대변 떠내는 데가 많습니다.
  정말 부천 중앙 시가지하고 3, 40년 차이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싸리문짝 열고 들어가는 데가 과반수에요. 연탄 때는 데가 약대니까.
  그러면 그런데 한번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시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금년도 60만원씩 지원해서 주택개량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도 방침이 시 단위는 지양하자 더군다나 직할시 같은 데는 왜 주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도 통상 도에서.
이사명 위원  그만 하시고 질문 또 한 가지할게요.
  주택개량은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계획 미개발지역 있지요?
  만약에 도로계획 선으로 들어간데, 그건 헐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사명 위원  그런 데 수리비를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었는지?
○주택과장 이지형  지금 이 융자금도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를 잡히고 주는 거예요.
이사명 위원  그렇지요.
  건물이 있으니까 담보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그리고 그것은 20년거치 19년 상환인데 가건물,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선이나 도로계획선에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 말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상이 안 되지요.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시에서 자금 대주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형식을 거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원칙론이 되겠지만 영세민,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가구주에게 도움을 준다 라고 하면 타당성 있게 만들어줘야 그게 값어치 있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지 다 보조해 준다는 명칭만 서있고 규격이 엄하니까 하나도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이게 사실 형식에 지나지 않거든요.
○주택과장 이지형  아무튼 이번에 15동 하면서도 간신히 선별해서.
이사명 위원  넘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사명 위원님 말씀은 홍보가 적었다 이거예요, 홍보가.
  그러니까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지금 여기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현황이 나왔는데 이거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매년 2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이사명 위원  만약에 지금 나하고 나가서 미 작동되는 데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더러 미작동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요보수도 내리고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관리는 구청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행정사무감사 나갈 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전부 구청 소관이에요, 이거?
  부설 주차장 관리는 전부 구청 소관 이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구청입니다.
장명진 위원  시는 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저희는 총괄이죠.
  지금 이것은 시에서 허가 난 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 나간 주차장.
박재덕 위원  부천에 옥상에 차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옥상에 차 세우는 곳이 현대 백화점 그거뿐이죠.
  하나뿐입니다. 거기.
장명진 위원  94년 항측측량 결과 불법건축물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2층, 3층 되는 건물을 옥탑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식으로 건물처럼 똑같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항측하면 나오는 거지요?
  항측에 의궤서 불법건물이라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나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 조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원미구 도당동 것만 항측하고 조치시킨 내역을 갖다 주세요.
  제가 우선 알고 있는 곳이 거기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택과장 이지형  이것은 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항공촬영 몇 회에 걸쳐서 합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낙엽이 다 진 다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몇 회나 하셨느냐고요?
○주택과장 이지형  89년도부터 금년까지 했으니까 6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매해 한 번밖에 안한다고요?
○주택과장 이지형  매해 한 번입니다.
이사명 위원  그것 매년 안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자꾸 변화해 가고 개발이 빈번하기 때문에 항측만은 매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무허가 건물이, 이 이상 없습니다. 청경들한테 맡겨도 항측 이상은 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항측이 얼마나 들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항측비가 금년도에 예산은 당초 5900세웠는데 집행은 4200, 4300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부천시 전체 한 번 찍는데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문수 위원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찍을 수도 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찍을 수도 있는데 힘들지요. 안 오지요 돈이 적으면.
  비행기가 한 번 뜨고 관련부서와 협의 해야 되고.
이문수 위원  감사하고는 관계없는데 요즘은 모형 헬기를 가지고 항측을 해요.
  부천시 전체를 한꺼번에는 안 돼도 한 10만평씩.
  비용도 아주 저렴하고 그때그때 금방금방 할 수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사진까지 재작하고 도면까지 제작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부분 촬영은 몰라도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전 지역을.
이문수 위원  그린벨트나 불법건물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그런 거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상황도 알 수 있고요, 사진을 만들어 놓으니까….
○위원장 이영자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사명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측에 의해서 불법사항도 많이 발견되는데 주로 지금 그린벨트하고 풍치지구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사명 위원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항측 비용을 인력으로 투자를 해서 감시원들을 둔다고 하면 절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현재는 청원경찰법도 우리 단속업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그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조례도 제정을 하고 조례규칙에도 들어갔는데 건축지도원으로 그 사람들이 바꿔지면서 전문화가 되면 인원도 많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부천시 그린벨트, 무허가 단속반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GB는 도시과 소관이고, 알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우리가 92년도에 항측예산 절감을 했지요?
  92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되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지적사항이 얼마나 줄었는지 3년 동안 것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도 있고 세부사항은 감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매스컴에서 떠들었던 것과 같이 준공난 중에 우리도 일산 같은 그런 사항 야기된 것이 없는지?
○주택과장 이지형  현재는 없고 저희가 이번에 정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 계를 전부 동원해서.
  저희가 입주한 단지가 26개소입니다.
  단지를 주로 지하주차장 위주로 또 누수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5개소가 끝났습니다.
  금주까지는 마무리단계인데 아직은 큰 일산과 같은 문제점은 아직 지적이 안 됐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게 지금 준공검사를 해주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공사 시공자가 예들 들어서 시멘트에 대한 강도, 또 모래 같은 것도 해사를 쓴다 그런 것까지 규제할 방안은 없고 그냥 강도 시험만 보는 거죠?
  강도측정 만 해가지고.
○주택과장 이지형  현장에 실험실이 있어서 강도 시험과 염분측정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현장에 레미콘 있는 것을 뽑아다가 염분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치보다 약 1/4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현장마다 지금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신권 위원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저부터도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제 일산에서 발생되었던 사고는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그 기둥이 하중을 버티지 못했다는 저죠. 하중을.
  그래서 기둥이 접의 상부에서 약간 붕괴, 균열이 생겼는데요, 하여튼 콘크리트 강도가 재대로 안 나왔다든지, 신문 지상에 보면 콘크리트 치는 과정에서 자갈이 밑으로 따지고 시멘트가 몰렸다. 그래서 그랬다는데.
강신권 위원  또 주택과에서 준공 내줄 때 엘리베이터도 점검하시죠?
○주택과장 이지형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기관이 있습니다. 공인된 기관이.
  그 기관이 점검해서 필증만 비치하면 되죠.
  저희 직원이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 합니다.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소방도 마찬가지죠.
강신권 위원  그 소방시설 확인증만 떼 오면 그것으로 요식행위가 처리가 된다?
○주택과장 이지형  네.
강신권 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이지형  현재는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또 안전진단도 의뢰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이문수 위원  역곡에 부천 동여중 있죠?
  동여중 앞에 신축아파트요, 그 전에 OB식품 자리에 짓던 데.
○주택과장 이지형  아주건설에서 한 100 몇 세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학교를 방문해 봤더니 학교에서 그 아래 아파트가 다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준공할 때 휀스를 꼭 쳐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지형  차폐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수 위원  네, 그것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도 사생활 침해지만 여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전부 아파트를 내려다보니까 교육상 영 안 좋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지형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체와 만나서 차폐시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거기 교장선생님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해보세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알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개발지역에,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개발사업에 순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미개발지역에 하수도 설치가 먼저 되어야 된다, 도로가 먼저 되어야 된다, 또 건축물이 먼저 되어야 된다.
  순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도시계획시설이, 그러니까 계획선이 그어진 것도 마찬가지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내에 도시기반시설이 안됐다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간선시설은, 간선시설은 단지 내 200m 이내에는 사업주체가 하더라도 나머지는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관계법은 돼있지만 지금 대부분이 시 예산 때문에 사업주체가 간설시설까지 맡아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사명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약대지역에 있는 우남아파트 아시죠?
  그게 허가사항은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가 구로 이관시켜 줬죠?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사명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하수도 실치가 약대국민학교 언덕을 넘어 동사무소 앞으로 떨어지게 돼 있던 과정이죠?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사명 위원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라고 봤을 때 지금 약대주공 앞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조건이 새로 건축물을 짓는다면 정화시설을 다 설치하죠?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사명 위원  정화시설을 설치한다면 그것이 즉 우리가 얘기한 똥물이라는 거예요.
  똥물이 하수도로 내려갔을 때 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주택과장 이지형  노출된 것은 아닙니다.
이사명 위원  그랬을 때 본의 아닌 사실로 주민 피해를 준다 라고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했지만 노출이 아닌 밑으로 자연 구배를 타고 나오면 좋지만 그쪽은 하수구미개설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를 우회전해서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정이 변경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구청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사명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땅 지주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시는 것은 좋은데 하수도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는 더군다나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건축물을 짓다보면 나중에 도로를 집에다 맞추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도시계획이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인정되는데 지금 문예로를 봤을 때도 도로를 건축물에 맞추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던 과정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m씩 내려앉히는 과정이 됐고 그땐 측량착오로 되었다라고 보지만 현재로 봤을 때 집 차이하고 도로면하고 맞추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경사지도록 해놓지 않습니까?
  그랬을 메 겨울에는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본의 아닌 사실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앞을 내다보는 부천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하수도설치, 도로설치가 된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정상적으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시민이 활용하기가 좋은데 역순위로 하다보니까 지금 단점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아차 하는 입장과 순위를 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역순위로 집을 먼저 짓게 되다 보면 나중에 도로, 또 하수도 설치한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지역발전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순위를 선정해서 빨리빨리 하수도,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지금도, 일반 단독주택은 못 하는 사항도 있지만 아파트나 대규모 건축물은 도로계획 승인, 개설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로관련 부서하고 앞으로 개설했을 때 계획 또는 하수 그런 것을 사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점이, 저희도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우남아파트 100세대의 화장실 물이 사실 지상으로 다 흐르는 과정이 됐을 때 좁지 않은 과정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흄관을 묻어서 다 보이지 않는 관 속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인지.
  10년이 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대의 발전으로 봐서?
  그냥 저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대안을 찾아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시에서 건축물 허가대장을 보니까 건축주하고 위치하고 면적이 나와 있는데 설계 감리하는 대상이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76쪽 한번 보세요.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정승진 씨 오정구 원종동.
○주택과장 이지형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요?
김옥현 위원  네.
○주택과장 이지형  아직 착공계획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옥현 위원  설계 감리도 없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빠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별도로, 바로 확인해서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학대학교 맨 밑에 없는 것은 아직 감리가 선정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됐기 때문인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럼 최근에 허가 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한 가지 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규필 국장님하고 법원에 갈 일이 있습니다.
  범박동 민원 관계로 해서, 한 3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안 내줬다고 해서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주택과 마치고, 녹지과 하기 전에 10분만 감사중지하지요?
    (「아니에요 주택과 아직 남았어요.」하는 이 있음)
○주택과장 이지형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계장들도 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김옥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질문만 할 테니까 답변은 추후에 하시더라도.
○주택과장 이지형  죄송합니다.
김옥현 위원  건축을 행함에 있어서 이웃 간에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지 경계선을 찾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 지적공사가 있고 또 일반 측량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황측량을 했을 때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맞은편에, 상대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지적공사에 측량신청을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웃 간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측량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안 해 주니까 일반 측량 공사에다가 측량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조를 해 보니까 대지경계선에 건축물이 상이하게, 한 1m 편차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주택과에서는 양쪽의 서류를 놓고 봤을 때 신빙성이 지적공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적공사가 맞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준공처리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1m 정도 편차가 나는 일반 측량공사는 허수아비라는 얘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것은 법적으로 지적 분할이나 모든 것은 지적공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건축자는.
김옥현 위원  그러면 시민의 재산권을, 1m씩 편차가 나도 그 업체를 계속 존치시켜야 된다는 얘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일반회사는 확인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법으로 대항될 때는 지적공사밖에 안 돼요. 법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김옥현 위원  일반 측량공사는 인정이 안 된다 그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거기는 현황이나 이런 구조물 관계, 공사, 이래서 집을 짓는데 얼마나 높이고 낮추겠다 이런 것은 그쪽이 돼요.
  공사 설계도 이런 것은 되는데 지적에 대한 경계나 분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아랫집 간에 1m 편차가 나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측량을 할 때는 꼭 상호관계를 입회를 하게 돼 있어요.
  지적공사도 입회를 해줘야 원칙은 맞는 거지요.
  내가 나갈 때는 옆의 지주한테 그것을 알려가지고 서로 입회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 이예요.
김옥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뻔히 알고 회신도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지적공사가 우선이다 해가지고 그걸 준공을 내주니까 상대측의 민원은? 근본적으로 그런 공신력 없는 측량공사는 폐지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지금 법이, 지적법이 따로 있고 건설 계통의 측량법이 따로 있고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업무 한계가 따로따로 나와요 법령에.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시 측에서는 주택하고 연관되는 지적 측량은 지적공사가 우선이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건축만이 아니라 건축물이 아니라도 자기 경계를 확인하는 것은 지적공사만 인정을 합니다. 건물이 없고 공지 경계를 확인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자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사명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는 도시계획이 과반수가 이루어졌고 일부분 미개발지역이 남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확정을 지으면서 동에서 서쪽으로 1m가 밀린 사실을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로를 내는데요?
이사명 위원  도시계획 확정을 지으면서.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아, 확정지역하고 지금 현재 개발 안한 지역하고요?
이사명 위원  네, 되면서 동에서 서로 1m, 2m까지 밀렸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게 지적계통에서 불 부합지라고 그래서 이 지적이 군 단위 경계 대개 그런 식으로 편차가 생깁니다.
이사명 위원  아니 편차가 생겨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땅 덩어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m가 탁 밀려서 이 땅이 좁아졌다 이거예요.
  이 땅을 내놓으라면 이 사람이 내놓겠습니까?
  집을 못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지적계통에서 그것을 불부합지라고 그래서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사명 위원  정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지금 심곡동에도 그것 때문에 한 1년을, 거기서 동의를 받아요, 토지소유주한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배분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손해는 보는 저죠. 100평을 가졌는데 99평만으로 해서 범위를 조정을 하죠.
이사명 위원  약대동에 창회유리 있지 않습니까?
  창회유리하고 앞의 삼진고무하고 재판까지 걸렸던 사항이 돼서, 그게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재판소까지 가봤었는데 사실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뺏기는 사항이 된다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불부합지라고 그래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사명 위원  내가 내놓을 땅을 내놓고 찾을 땅을 찾겠다 라고 하니까, 거기다 창회유리가 기계설비를 좀 했단 얘기야.
  옛날에 내 땅에다 했는데. 본의 아닌 사실로 도시계획 확정지으면서 1m가 밀리면서 남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땅을 내 놓으라 이거지, 설비해 놓은 자리를.
  곱을 주겠다 해도 싫다 이거지.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약대 전체가 다 밀렸기 때문에 집을 지을 적에 2m 정도를 대문 앞에 도로를 내놓고 지었는데 그게 딱 붙어버렸어요. 대문을 쓰지 못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약대뿐이 아니에요.
  약대뿐이 아니고 대개 경계, 도 경계, 시·군 경계 그런 데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이사명 위원  국장님 약대국민학교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이사명 위원  옛날에는 농로가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에 학교 대문을 거기다 냈다는 얘기예요.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밀려가지고 전부 다 사유지야.
  사유지기 때문에 도로가 없다 이거야.
        (「10분간 감사 중지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실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것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불부합지라고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관에서 직권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사명 위원  행위는 관에서 만들어놓고 주민끼리 싸움 붙어라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건 역사가, 왜정시대에 이거 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얘기하면 좀….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주요업무현황 보고 및 감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사명 위원  감사자료 84p 공원 통과도로 신설계획도면 자료 요청하면 나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이사명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뫼길 절개지 복구공사가 91년도부터 거론이 돼서 현재까지 나오는 건데 현재 총 면적이 얼마며, 현재까지 한 것이 절개지 복구된 것이 얼마며 남은 것이 얼마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네, 멀뫼길은 완료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89p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 2항이 금액에 관한 거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는 그냥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녹지과는 비교적 적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이 많습니다.
강문식 위원  대개 수의계약을 녹지과에서는 어떠한 패턴으로 해 가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계약사항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강문식 위원  업자선정까지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거기서….
강신권 위원  그게 어떤 회계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조가 돼야지, 이런 것만큼이야 사실 집행하는 녹지과에서 전문지식이 있고 잘 아는데 아무나 업자들이라고 선정해 주면.
강문식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을 하긴 하지만 사실 어떤 수의계약 당사자가 잘 선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가 좀 있어야 계약자 선정에 대한 효율성이 있지 않겠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업자까지 선정을 하다 보면 업자와 결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분리 된 것이니까요.
  회계과에서 잘 감안해서 잘….
강문식 위원  업자와 결탁될까 봐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강문식 위원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협조가 되는 거예요 녹지과하고?
강문식 위원  정보교환은 하나요?
○녹지과장 권진해  수의계약 대상자도 기존 도내 업체 중에서 면허업자에 한하는 거니까 크게….
강문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식수를 할 때, 공사가 됐든 묘목 납품이 됐든 녹지사업에 관한 계약을 했던 당사자가 만약에 공사를 잘못 했다거나 녹지과에서 봤을 때는 좋은 업자가 아니다 그랬을 때는 사무처리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하는 그런 제도나 평가한 내용이 회계과로 가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평가 같은 그런 제도는 없어요.
  아주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 기한을 어기든지 모든 것을 현장감독이, 예를 들어보면 나무를 납품했을 때 나무를 잘 검수를 받고 규격 같은 것 철저히 검수해서 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공무원들이 하고 나서 소감 같은 것 자료로 남기는 것 없습니까?
  다음 사람들이 인수인계 받을 때 도움이 되게끔.
○녹지과장 권진해  준공처리는 저희들이 해주니까요.
강신권 의원  근거가 남지요? 서류가.
○녹지과장 권진해  네.
강문식 위원  나중에 업자 선정할 때 회계과에 그런 근거서류들이 참고로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니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보교환이 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당연히 얘기가 되지요.
  이 업자는 뭐가 잘 안 되고 어떤 업자는 뭐가 잘 된다 이런 것을….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의계약에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건설예산이나 도시예산을 다루다보면 경쟁 입찰을 하면 보통 85~88% 정도로 보통 떨어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녹지업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한 것은 보통 95에서 거의 100%에 가까워요.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너무나, 쉬운 얘기로 결탁이 되지 않았느냐.
  금액이 건설 같은 경우를 보면 82. 85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부천의 식수를 보면, 내가 전번 31회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은행나무 같은 것도 죽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시청 앞에 우측으로 가면 죽은 것이 있어요.
  죽은 것이 있는데, 이 식수에 대해서 물론 인적관리가 좀 부족해서 하자보수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나무만큼은 하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천에,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대로변에 깔려 있는 것, 그러니까 오청구청에서 도당시장 앞쪽으로 나가는 데 은행나무가 18그루가 죽었어요. 아예 잎 자체가 없어.
  그런 것도 관리관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부천시의 재정을 안 들이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은행나무 하나 심으려고 해도 나무 한 그루에 보통 30~50만원씩 가데요 예산을 보니까. 은행나무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이번에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몰라도 하자보수 관계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보니까 특정업체예요, 전부.
  부천의 업체는 없네요.
○녹지과장 권진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경쟁 입찰 사항은 세 건에 총 예정가격이 2억 1344만원인데 그중에서, 집계를 저희가 낸 것인데 1억 9100만원 해서 95%에 낙찰됐습니다, 94년도에.
  그리고 수의계약 사항을 보면 종 12건에 예정가격이 11억 9459만원인데 11억 5290만원에 낙찰돼서 96.5%에 낙찰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게 회계과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군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런데 제가.
강문식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의계약에 보면 수의계약 도급자가 한국조경개발이란 말이에요.
  그 도급자가 공사한 내용이 총 9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강문식 위원  계약일자가 10월에서 12월 사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법상으로 같이 9천만원 이상을 경쟁으로 묶음 수 없는, 그런 어떤 공무집행에 제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9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사가 되는데 이걸 한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회계과하고 따질 문제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것은 나중에 보시더라도.
강문식 위원  녹지과하고는 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경쟁 입찰한 것이 95%에 낙찰이 됐고 또 수의 계약한 것은 96.5%였습니다.
  그래서 한 1.5% 좀 수의계약 한 것이 높습니다.
강문식 위원  수의계약은 예정가보다 낮아요?
  수의계약하면 단 10원이라도 높아야지.
○녹지과장 권진해  차액이 경쟁 입찰보다 수의 계약한 것이 약 1.5%가.
김옥현 위원  이건 회계과하고 할 얘기인데 불과 2, 3개월 사이에, 묶어서 공개입찰 해도 되는데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 얘기예요.
강문식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많이 싸게 해야지 어떻게.
강신권 위원  한국조경개발이 어떤 업체입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우리 관내업체 중에 나무 심을 수 있는 업체가 한국조합하고.
강신권 위원  한국조경개발?
○녹지과장 권진해  네, 거기하고.
김옥현 위원  부림조경은요?
○녹지과장 권진해  부림조경은 나무 심는 업체는 아닙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당히 소신 있게 가로수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손이 다 안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죽은 가로수는 교통사고 아니면 인위적인 피해인데 그런.
        (장내소란)
  1년에 한 2천만원 이상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액 다 잡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93년 12월 30일에 시화동산 조성에 따른 수목 이식공사를 계약했단 말이예요.
  계약했으면 공사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94년 몇 월에 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93년도 12월 30일에 해서.
강문식 위원  계약한 날 아니에요 그날은.
  공사를 언제 하셨느냐고요?
○녹지과장 권진해  이것은 지금 도에서 보조금이 와서 했던 거라 94년도 3월경에 끝났을 겁니다.
  도에서 보조금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강문식 위원  연말 불용액으로 안 남기고 다 쓰기 위해서 그냥.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건 반납 안 시키려고 계약을 이렇게….
강문식 위원  충효공원은요?
○녹지과장 권진해  거기 소사구청이 신축되다 보니까 빨리 옮겨 줘야 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12월에 계약한 것은, 화단 보완공사 이런 공사가 사실 12월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이것은 집행을 안 하면 도에 반납해야 되는.
강문식 위원  금액 정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혹시라도 제철 아닌 때 이식공사 한다든가 적정한 기온이 아닌 때 하는 공사는 없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 두 건은 도에서 보조금이 새마을과에 와서 집행 안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신시가지를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해 가지고 1590만원을 공사를 언제 한다고 했느냐 하면 95년 7월부터 95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것은 이따가.
김옥현 위원  일단 녹지과에서 올라온 업무이기 때문에.
○녹지과장 권진해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김옥현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김옥현 위원  그런데 나무 심는 시기가 한여름에는, 또 춘의동 꼴 만들려고 그래요?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문수 위원  89P하고 90p 조금 전에 동료 강문식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여기 보면 수의계약을 한 것이 같은 업종이, 한국조경개발이 했다는 데가 끝에서부터 하면 93년 12월 28일, 12월 30일, 10월 7일, 10월 30일, 어떤 것은 나무도 심었고 화단 보수했고 이식공사도 했고 그랬지요.
  이것 일괄수주하면 이건 수의계약 액수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회계법상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눠서 일주일 내내 수의계약을 한거라고요.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개지 복구공사나 녹지 부대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다른 것 장미보식 및 휀스설치 이것 보면 전부 다 조경업자가 한 건데 사업계획이 3원에 하는 것하고 9월이나 10원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10월이나 11월 한두 탄에 쭉 발주하는 것은 연말에 예산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의미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시화동산 조성공사하고 중앙도로변 화단 보완공사 이 두 건은 그렇게 연결된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집행 안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했던 것이고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녹지과에서 하고 하나는 다른, 도시과에서 하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한 과에서 같이 이런다는 것은 편법이라고 누구든지 보먼 심증이 가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한 달 내의 것은 미리 계획을 잡아서, 사실 12월 30일이나 12월 28일은 식수할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때는 갖다 심으면 동상입어서 죽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원래 10월, 9원 말부터 11월 중순 이전에 다 심지요? 물 내린 뒤에.
○녹지과장 권진해  네.
이문수 위원  그런 걸 이렇게 했다면 이건 사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긴 지나친 거라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적한다고요.
  이건 감사지적 사항으로.
강문식 위원  사유가 뭡니까?
  도에서 늦게 내려 왔어요 돈이?
○녹지과장 권진해  시화동산은 그렇게 늦게 내려 왔고요, 지금 이 두 건은.
  그리고 충효공원 수목 이식공사는 예산도 저희 예산이 아니고 갑자기 회계과에서 여기다 소사구청을 지어야 되니까 겨울에 절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옮겨 달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갑자기 해서.
이문수 위원  또 하나는 국정감사에서도 항상 말썽이 나면서 심증은 있으되 물증이 없다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거지요.
  공사입찰 금액이나 이런 건 마찬가지인데 98.98, 98.79, 96.93 이런 것은 기법상, 예를 들어서 ‘10년생 벗나무 흉고 5cm’하면 그 가격이 있어서 이건 업자들이 더 귀신같이 안다 이렇게 변명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공개입찰 하면 이 아래로 내려 간다고요 분명히.
  수의계약은 누가 했든 간에 요즘 비리 터지고 그러는 것 보면 서로 짜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여기서 한 5% 낮추면 시의원들이 그런 소리 안 할거냐?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전부 97, 97, 96, 98 그러면 이것은 시청에서 계산한 가격 그대로 받아갔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건축공사나 다른 경쟁 입찰도 보면 시청에서 한 대로 다따가는 거냐?
  부천시청 것은 99.몇 %짜리까지 나오는데 국가에서 하는 건 대개 85, 어떤 때는 65, 67 그래서 너무 낮아서 부실공사가 생긴다 하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저가로 입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근소한 날짜 차이에 근소한 금액으로, 95%짜리도 있어야 되는데 97, 97, 96 거기서 계속이면 이거는 그렇게 보인다구요.
  이런 건 시정을 좀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몰아서 수의계약을 피하는 땅법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요.
○김현옥 위원  등록업체가 최고 많은 때가 네 군데밖에 안 돼요.
  한국조경이 들어온 때는 보통 대상업체가 둘, 셋밖에 안 돼요?
○녹지과장 권진해  부천에 총 업체가 한두 개 내지 세 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에서 여기까지 와서는 안하지요, 얼마 안 되니까.
  금액이 크면 모르지만.
김옥현 위원  부천에 공원 편입돼 있는 임야가 많이 있는데 개인의 사유지를 공원용지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반 사유지를 특별한 명분 없이 공공용지인양 용도를 공원부지로 설정했을 때 무한정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공공용지로 묶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사는 게 타당한데 재정형편상 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김옥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신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시계획용도지역이 됐다 안 됐다는 것만 회시해 주고 매수에 대한 것은 회시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공원의 산책로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부분을 매입하고 그 외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옥현 위원  장기계획 잡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기계획 잡아서 부천시 재산으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부천시의 소유로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무작정 개인 사유지를 공원용지로 묶어 놓으면.
        (장내소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에를 들어서 10년 후에 매입을 하겠다든가 5년 후에 매입을 하겠다든가 영원히 놔두겠다든가 이러한 것을 소유주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에서 무작정 결정지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작정 놔두자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무작정 놔두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매입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이나, 5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편성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 당장 시민생활 기반시설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공원까지, 전체 산을 매입하겠다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강신권 위원  그러니까 법에 근거를 갖고 공원용지로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은 행정편의상 할 수 있는 건데 해놓고 국장님은 돈이 없다지만 관에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꽉 묶어 놓는 거지요. 뭐.
이문수 위원  개인 재산권 침해지요. 뭐.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상대가 그렇게 표현하고 주위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그 얘기가 맞는 거지요.
박재덕 위원  앞에 땅은 도시계획해서 100만원, 1000만원씩 하고 이 땅은 공원부지, 지가는 모르겠지만 잘 가봐야 한 1, 2만원 가겠지요.
  그러면 세금혜택 같은 것 주는 거 있어요?
  세금도 그대로 부과시키는 것 아니에요.
강신권 위원  공원부지라고 과표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과표가 낮은 것뿐이지….
강문식 위원  생산성은 없고 돈만 내는 거지, 재산 있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린벨트 묶어놓는 거나 똑같은 식이예요.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존으로 돼 있는 산이 아니고 야산을 공원으로 묶을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사유지 침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여건이, 행정당국에서 개인한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겠지만 장기계획을 잡아서 소유주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강문식 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공원용지를 어느 정도의 시점에 어떻게 매입할 계획에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재산관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예측 가능성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소유에서 오는 실질적인 경제성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만약에 10년 후에 매입한다면 지금부터 10년 후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현 시가로 누구한테 팔, 어떤 거래금액도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재산에 대한 관리 운영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시 재정 형편상 언제 사든 그 소유자에게 자기 재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미리 예측 가능한 재산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런데 재정의 허용이 어느 선에 가서 될 거다 하는 게 막연하고 만약에 10년 후에 매입을 하겠다. 내가 통보를 했다 나중에 10년 후가 지나서 못 하면 나보고….
강문식 위원  아니지요.
  그건 누구 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시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한 때 우선 재정계획의 편성 원칙상 국장님이 주장하실 것은 특히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현 시민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중장기 계획에 10년이든 20년 후에 사든 그 과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도로 건설을 하고 이런 것도 공영을 위해서 좋지만 먼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과목 자체가, 항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편성하니까 그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이문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해마다 식목일을 전후해서 식수를 많이 하지요.
  가로수도 사후관리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식목일에 식수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주위에 말하자면 가지치기라든지 몇 수를 심었는데 몇 수가 자라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조사한 것이?
○녹지과장 권진해  네. 사후관리는 약 한 5년까지는 풀베기까지 다 해주고 비료까지도 다주고 있습니다.
  3년까지는 비료를 주고 있고.
이문수 위원  그럼 그 후에 예를 들어서 5년 주기라든지 10년 주기든지 10년 전에 심은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란다 그런 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한 5년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대개 어디다 심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대부분 저희들은 나무가 없는 지역, 미목지에 심고 또 아주 불량한 지역, 산불 난 지역 이런 데 선정해서 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면적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신도시 내에 설악마을 가운데에 공원조성 하고 있지요?
  중동 신시가지하고 구 중동하고 접하는 지역에 설악마을 바로 옆에.
○녹지과장 권진해  은하마을에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것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 인수인계는 안했습니다.
박노운 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조경관계는 다 식재가 돼 있는데 시설물 관계는 화장실 부분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12월 중순 경에 완공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인수를 받을 겁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시설이나 식수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해요?
○녹지과장 권진해  인수가 돼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아직 주택공사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얼마 전에 가로수를 비롯한 일반 식수공사를 하는데 나무에 고무밴딩을 한 자체로 심는다는 얘기를 지적받은 것 기억나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식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일부 확인은 했고 확인된 것은 완전히 우리가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 서류로 나왔어요, 파악한 자료가?
○녹지과장 권진해  네.
박노운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나무 크기와 뿌리를 어느 정도를 잘라야만 옮겨 심어도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예를 들면 한 3, 4, 5m 되는 나무를 옮기면서 뿌리는 아이들 주먹만 하게 잘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서 사진 찍을 때까지는 침엽수나 기타 활엽수 같은 것들도 잎은 살아 있어요. 4, 5개월 동안은.
  그런데 그 이후에 다 죽거든요.
  그 원인을 보면 뿌리를 아이들 주먹만 하게 뽑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무밴딩을 한 자체로 심어져 있는 것은 고사하고 실지 뽑아보면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근경의 5배 정도는 분을 뜨도록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 지난 텔레비전에도 나왔지만 고무밴드로 감겨있고 철사로 묶여진 채로 심는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뿌리를 못 뻤는다 이렇게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소나무 같은 것은 그대로 두고 심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소나무는 심어놔도 밑에 분이 적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움직여서 속에 있는 흙이 놀면 그것은 100%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크게 오염이나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단 근경에 묶여있는 고무줄만 떼 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쪽에 나가보면 문제점으로, 우리가 봐도 비싼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에 보면 의자를 놓고 햇빛차단막 식으로 나무로 막으라고 등나무라는 거 심거든요.
  심은 등나무 보면 굵기가 한 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신도시 공원 내에 가보면 그 등나무 살아있는 데가 일 군데를 시공했다면 두 군데도 안 살아있어요. 전부 죽었습니다.
  그것 어디서 돈을 내고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는 몰라도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파놓은 것을 보니까 뿌리를 정말 내 주먹만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도시 중앙공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녹지과장 권진해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으니까요.
박노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장명진 위원 질문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들이서 공원을 갔다 와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나무마다 전부 고무밴딩이 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도 않을 정도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지금 확인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완조치를 하려면 정확히 하라 이거예요.
  진부 일일이 페인트칠을 하든 번호를 매기더라도 밴딩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비용 들어가는 것은 인수받기 전에 그쪽에 부담을 시키든지 주택공사면 주택공사 토개공이면 토개공에 그것 자르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통 등을 인수 받기 전에 미리 해놓으라 이거예요.
  괜히 날짜 쭉 지나가다가 그냥 인수받으면 우리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소나무는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붙들어 매둬도 관계없다 그러면 그런 것 빼고라도 나머지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박노운 위원  아니 그런데 소나무도 어느 정도 자란 나무는 괜찮지만 4, 5년생 이것을 모가지를, 고무줄로 여기를 매놓고 심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뿌리만 그런 보호차원에서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목을 다 붙들어 매놨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허섭  우리 부천시 것하고 토지개발공사는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다 조치를 했고 주택공사에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주택공사에 보완 요구를 조치했고 우리가 인수받을 때 그런 것도 확실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완전히 조치한 후에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부의장님하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에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허섭  먼젓번에 많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인수받을 때 철저를 기해서 인수받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인수받는 기간 동안 나무는 사실상 뿌리는 죽었어도 잎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1년 후에는 죽을 수 있지요?
  그게 몇 년까지 보장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허섭  원래 공사 완공단계부터 2년간 조경하고 식재는 되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 같은 것은 실지상 1년 반 전에 준공처리 됐고 우리가 인수받은 것은 금년 11월 20일에 인수받았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하자기간이 내년 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 가지고 좀 미진하더라도 인수를 받고 우리가 법적인 하자 조치를 토지개발공사에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자기간만 넘으면, 그 사람들이 발 빼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미진하더라도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리 세금이 다른 데로 안 가는 거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허섭  이렇게 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부천시 것은 거의 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6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이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하던 사람도 약수터 갔다 와서 아침에 병날 수도 있고 나무도 그렇게 병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김옥현 위원  공무원들이 좀 챙겨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병이 나면 고쳐줘야지요.
이사명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도로변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데 가지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순지르기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높이가 되면 일단 순을 질러서 모양 만들어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가지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근거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근거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지금 있습니다, 부천시에도 그래서 거기 대부분 현장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변상 조치한 것이 있을 겁니다. 아주 나쁘게 훼손된 것은.
  수시 다니면서 적발된 대로 잡아서 변상조치도 하고 예치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약 2천만원 내지 4천만원씩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변상조치를 하셨다 그랬지요?
  그럼 변상조치 받은 근거는 있으시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관리인이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산할 때마다 예산부서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것이 다 위험한 업무이고 기술적인 업무인데 단가를 보면 하루에 14,000원, 12,000원 이런 걸 세워놓고 하니까 겨우 구청에서 쓰는 것이 노인들만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고 앞으로 사고 위험도 지금 세 구에 보면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서 전지하도록 돼 있는 데 업자들도 전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도로변에서 하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산림조합에서 그런 사고가 한번 났어요.
  그러니까 1천만원짜리 공사를 맡았는데 사람한테 변상해주는 것이 약 8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데 문제점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노선마다 수종을 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안하면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구간마다 특수한 수종 또 해충이 없는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누구에 못지않게, 지금 다른 시를 다녀 봐도 나름대로 제일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로수나 주변에 나무 심는 것이나 꽃 심는 것을 그 시의 역사 같은 깃이 다 여기서 나타납니다.
  도로변에 있는 건물 같은 것은 1, 2년 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가는 가로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만 해도 상당히 큰 가로수가 있고 그래서 이식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억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더 피해를 보는 일도 많았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지금 말씀하신 뜻은 좋은데 부천시 기존 도시의 가로수는 실패작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공영개발 것 일부를 미리 받았고 앞으로 2개 지역을 마저 인수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도시는 아직까지는 나무순 지르기 작업이나 이런 것에 아직 손을 안 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높이까지 곁순을 자르고 어느 높이 올리자면 원순을 질러서 가로수가 필 수 있는 규격이 있어야 신도시만큼은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신도시 가로수만큼은 절대적인 주장을 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는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기본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짜기 전에 미리미리 필요한 걸 얘기를 해줘야 거들어 드리고 하지….」하는 이 있음)
○녹지과장 권진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98p 28번인데, 저희들이 녹지관련인부임 지급현황을 보면 1년에 17,320일 고용을 해서 약 3억 2700만원이 예산 집행됐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10,800원짜리, 15,300원짜리가 있고 22,300원짜리가 있고 32,200원짜리가 있는데 10,800원짜리가 대부분 가로수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0, 70 넘은 사람들도 약간 고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얘기한 것도 이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청소인부임 수준만 만들어주면 관리를 충분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까지 우리 녹지과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돈에 비례해서 공사를 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사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천시의 중앙로라든가 도로변에 보면 은행나무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라든가 기타 나무들 보면 비너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양 팔 자르고 목 자르고.
  세상 간단하지, 그거.
  그러나 이제는 나무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돈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관리한다.
  돈이 없으면 나무 다 죽인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안 맞고.
강문식 위원  올해 전지예산이 얼마였지요?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지를.
  전문 용역회사에 다 맡겼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일부는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나머지 한전에서 임의대로 하고 이런 것도 한전서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전지했을 때 전지 전문가가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금년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올해는 다 조경할 수 있는 업자들이 전지를 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전량을 다 못 했지만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명 위원  전지 용역을 주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구에서 1천만원씩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다 돼요?
김옥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3억 2700인데 .
○녹지과장 권진해  3억 2700은 각종 조림비, 해충방제, 공원관리 다 포함된 겁니다.
강문식 위원  전지비만 얼마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전지비만 약 3천만원 됩니다.
강문식 위원  돈이 너무 적어요.
이사명 위원  돈이 적은 것보다도 가로수 관리자를 구성을 해가지고 부천시 자체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격 있는 게 나오고 나무 모양을 갖추지 일방적으로 자르니까 기계 갖다대고 쭉쭉 다 자르다보면 팔, 다리 다 잘라버리는 식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연구성 있는 기능직들을 둬서 나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적으로 해보시고 기획실에서 안 해주면 우리한테 내세요.
  우리가 내려보낼 테니까.
  녹지과 예산 없어서 일 못 한다고 먼저도 말씀하신 적 있는데 녹지과가 일이 많아야 우리가 공기 좋은 데서 살 수 있는 거지….
강신권 위원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작년도도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흔히 떠드는 쾌적한 도시, 자연을 살리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기관장으로 오는 시장들이 늘 부르짖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권자가 시장인데 예산을 다른 부분하고 비교해 볼 떼 상당히 빈약하게 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지금 그만두신 이규필 국장 계실 때도 뭔가 이건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도 목숨만 살리게 조금 넘어온 것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 감사에 또 이렇고, 그러고는 살기 좋은 부천 이러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돼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강문식 위원  넝쿨장미는 어떻게, 성공작이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성공했습니다.
  중앙로변에 보시면 옛날에는 흙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봐도 상당히 흐뭇하고 그리고 대부분 그 나무가 저희가 양묘해서 기른 나무이고 지금 보기 힘든 히말라야시다 같은 나무는 저희들이 작은 나무를 길러서 그렇게 갖다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사명 위원  넝쿨장미를, 제 좁은 소견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큰 회사 앞이나 학교 건물 앞에는 휀스 설치를 하는데 넝쿨장미로 인도를 완전히 터널식으로 덮을 용의는 없어요?
  넝쿨장미는 올라가야지 그냥 자라는 것 자꾸 잘라서 넝쿨장미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자꾸 절단이 돼서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이왕 넝쿨장미를 살려주려면 그래도 한 7, 8m는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월관 있는 데는 회사측에서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보기 좋았고 옛날에 화신소니가 울타리에 넝쿨장미 유명하게 한번 잘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 좋게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넝굴장미를 장려하는 거지 절단시켜서는 절대 장려 못 합니다.
박노운 위원  목원단지를 하나 조성해서 시도를 해보지요. 예산 요구를 하고, 추경에라도.
○녹지과장 권진해  담벽에는 그렇게 많이 올렸었는데 최근에 담을 많이 헐고 그러다보니까 없어졌는데 어린이공원에는 그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널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한 세군데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 그리고 도로변에는 저희들이 무슨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교통장애 때문에 해놓은 지 얼마 안돼서, 좀 자라면 택시운전수나 이런 사람들이 교통장애 때문에 없애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고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에는 터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넝쿨장미를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런 것 많이 좀 해놓으십시오.
○녹지과장 권진해  네.
강문식 위원  화췌 새마을지회에 위탁 관리하는 사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할 거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위탁관리를 3천만원씩 해서 줬는데 일반 초화류는 저희들이 다 생산해서 심고 앞으로는 숙근초, 공원이 많이 있으니까 숙근초를 의뢰해서.
강문식 위원  또 의뢰 한다고요, 새마을 지회에 다가?
○녹지과장 권진해  네.
강문식 위원  나중에 예산 때 얘기합시다.
박노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설악마을 앞에 공원 조성 때문에 그러는데 기본설계를 시에서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조성하면서….
○녹지과장 권진해  그것은 신도시 설계에 다 포함된 겁니다.
박노운 위원  그럼 그 인수인계를 받을 때, 곧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 남의 집 3층까지 거실이 들여다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충족할 만한 대안은 서 있는 겁니까?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허섭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설계는 실시단에서 기본계획시스템에 의해서, 공사는 토지개발공사, 부천시 거기에서 룰에 의해서 한 건데 다만 민원 불편사항이라든지 또는 설계는 했지만 형편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상당히 속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요구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노운 위원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도 상대편 창문이 맞뚫려서 서로 간에 보일 때는 그것을 가려주는 차단막을 해주는 법적 보호장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보면 그 언덕을 만듦으로써 3층까지 안방이 다 들여다 보인다구요.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허섭  녹지대가 mountain을 줘가지고 도로하고 주택하고 완충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그걸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다 주택이고 상가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남의 안방이 들여다  보이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접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될 수 있는 사항이면 기 돼 있으니까 보완조치가 될 수 있으면 충분히….
박노운 위원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는 보완조치를 저희는 요구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도 주민들이, 만약 인수인계되고 가동될 때 내년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공원에 나온 사람들이 들여다 초면 그것 되겠어요?
강문식 위원  산책하는 공원이 안 되고 보기만 하는 공원이 돼야지요. 출입금지를 시켜야지.
박노운 위원  그런 공원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수인계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기본설계를 누가 했느냐고 여쭤봤던 건데 기본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면 거기다 부담시켜야지.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달아 달라 이거예요. 개선을 요구하는 거니까.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허섭  네, 알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그런 민원이 그쪽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허섭  우리가 몇 건 받은 게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벌써 진정이 들어왔어요?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허섭  네.
강신권 위원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 형사고발 안 해요?
○녹지과장 권진해  다 고발조치 되고.
강신권 위원  그거 징역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나무 죽인 사람들.
강문식 위원  훼손 유형이 어때요 대개?
○녹지과장 권진해  아주 악한 사람들은 거기다 기름 같은 것도 붓고 그런 사람도 있고….
강신권 위원  그거 보상보다도 형사고발해 가지고 혼을 내야 돼요.
강문식 위원  112p 가로수 전지 이 예산으로 몇 %나 해요?
○녹지과장 권진해  약 40% 정도….
  그래서 금년에도 요구한 것이 원미구 같은 데는 약 3천만원 정도, 양구에는 1천만원 정도 이렇게.
강문식 위원  원래는 한 번씩 해줘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권진해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민원이 없고 지금은 가게….
강문식 위원  지금 한 3년에 한 빈 정도 하는 거네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한 4, 5m 올라간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가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자  녹지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잘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더 해주자고 말씀들 하시니까 감사가 아니고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녹지과장 권진해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 소관이 내무부나 중앙에 저희 계통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나 관리비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생긴 뒤로 저희들이 옛날보다 많이….
이사명 위원  93년도에 녹지과는 예산이 없어서 일 못 하고 공무원들이 아기 봐야 된다고 과장님 이 말씀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녹지과는 우리 지역을 푸르게 만드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푸르게 된다면 그 만큼 우리 지역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항상 격려하면서 하는 감사가 녹지과하고 이루어지는데 올해도 그렇게 됐네요.
  하여튼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올려서 삭감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걸 우리한테 미리 통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획실도 우리가 다뤄보고 하게 말이죠.
  그래서 일 좀 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 이영자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덕 위원  10분간 중지합시다.
○위원장 이영자  네, 감사중지 10분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부천시가 도시생활 차원에서 공원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개소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운영해 본 지가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미비한 점이 뭐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일일이 점검을 해서.
강문식 위원  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한 것은 도시의 공원에 대한 인식이, 도시생활에 대한 공원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사업소라는 운영체계를 만들었잖습니까.
  그럼 우리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면적 확보는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실지로 생활에 필요한 시민의 입장에서의 도시공원의 정책은 관리사업소에서 입안이 돼야 되겠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지요. 녹지과 공원계가 있으니까 계획수립서부터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당공원 같은 거요.
  실시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면, 시행을 해서 저희가 인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정책 입안은 안한다 이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정월남 위원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체계가 잡히고 그렇다면 발전돼야 되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박노운 위원  그럼 뭐 특별히 하실 게 없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조성된 것을 인수받아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무슨 민원이라든가 공원점용허가라든가 부수적인 그런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면 주택단지, 중흥마을이다 설악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정원이 조성돼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박노운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것은 주택 지을 적에 조경수를 몇 본 심어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것은 주택과가 아니라 지어놓고 협조가 되면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해요.
박노운 위원  자기들 자체에서?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박노운 위원  그럼 나무심기로 하고 그 숫자만큼 없어도 상관없겠네요? 그 사람들이 안하면 그만이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주택과에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은, 주택과에서 사용허가 해줄 때 그 당시에는 맞았는데 입주를 하고 나서 나무가 죽으면 그건 여기서 권유를 해서 관리사무소에 보식하게끔 유도를 해요.
박노운 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고 관리책임은 주택과에 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책임보다도 그것을 보완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박노운 위원  개선요구, 그러면 안 심어도 그만이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먼저 조경한 업자한테 자꾸 유도를 해서 심게 해줘야지요.
강문식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공성을 띤 공원이지 사유지 공원이야 뭐….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것은 개인 저기로 봐야죠.
강문식 위원  개인재산이죠.
박노운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공원 안에 보면 큰 연못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박노운 위원  연못이 옆의 도로와 연못과의 경계가, 높이가 전혀 없어요.
  요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박노운 위원  그럼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그 묻어 들인 흙 내지는 먼지, 종이, 휴지가 다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죠.
  그 개선책은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저희가, 아이들이 자꾸….
박노운 위원  아이들도 미끄러져 들어가고, 자전거 타다 쑥쑥 빠져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미 자료를 파악해서 그 수량을 계산을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박노운 위원  올렸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올렸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돼가지고.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일본 같은 데도 턱을 만들어서, 바람이 불면 먼지, 쓰레기, 비닐 그런 게 다 날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스테인리스 파이프 정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박노운 위원  그런 것으로는 대책이 안 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공원 개념으로 조경하고도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화강석으로 예쁘게, 그렇게 예산을 짰었어요. 전부 설계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금년에 안 되고 내년 추경에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박노운 위원  그 청소하는 비용이 3억보다 더 들어갈 텐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청소요?
박노운 위원  흙 들어가고 먼지 들어가고 그거 일일이 다 수돗물 걸러내고 하려면 고기들 다 죽을 텐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상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더 문제는 그 물이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이기 때문에, 상수도로 하면 한 번 물을 가는데 한 6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박노운 위원  그 먼지가 그냥 다 들어가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리고 고층아파트에 저수압이 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저희가 그것도 예산을 세워봤더니 전기료, 물, 뭐 이런 것 전부 해서 연간 약 44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7800만원 입니다.
  그래서 2년이면 예산질감 효과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저희가 아까 녹지과 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것이지 쓰기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공원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었는데 사실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다음에, 거울에 물을 빼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박노운 위원  그러면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농구를 합니다, 농구를.
  농구를 하면 그 분수대 물통이 다 찌그러져 버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노즐은 지금 다 빼놨습니다. 비싸서요.
박노운 위원  다 빼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박노운 위원  관리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신시가지 내 보안등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안등?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정월남 위원  현재 공원관리 인원이, 지금 상용인부들이 고정배치 돼 있는 데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공원별로 전부 다 면적에 비례해서 2명, 3명, 5명 이렇게 해서 제1호 공원에 제일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 공원 숫자대로 인력 배치해 놓은 명단 있죠? 그것 좀 한 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49명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 49명에 관한 내용, 어디에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알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내 공원에 조각 설치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상징물 말씀이죠, 각 공원마다?
이사명 위원  그렇게 상징물이 설치가 다 되는 것으로 지금 준비위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과정과 조각물하고 일치가 된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모를 해서, 제가 아는 데는 한 군데 부천공업전문대학이요, 실내디자인과 이런 데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일단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네, 제출되어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래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
이사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각 조형물을 지금 관리소장님으로 계시니까 그것을 받아 보셨느냐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허섭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것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요, 그게 모두 6개소인데 시민공원에 1개소가 잔디밭 있는 데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조각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련이 됐기 때문에, 조각시설을 신도시 공원에다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원에 걸맞는 조각이 설치되어야 그것이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관리는 소장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들을 어디까지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신도시 송내역에 있는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8억인가에 됐죠, 그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1호 공원 게 제일 크죠, 1호 공원 공원관리사업소 있는 데.
이사명 위원  그리고 조그마한 조각들이 들어설 건데 공원에 걸맞는 조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앞으로 관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조형물을 받아보셨는지 여쭤보는 거구요.
  지금 공원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약대쪽으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의사항이라고 받아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그 지역에 대우건설인가 어디에서 지하수 뚫은 것 있죠?
  지하수 개발이요, 지금 서민아파트 짓는 지역 앞에요.
  그 지역에 공원이 약대공원하고 중동3번지 공원 두 군데가 있는데 지하수를 파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A급 수질로 나왔다고요, 거기가요.
  거기 경로당 짓는 지역 있죠, 약대동 앞으로요.
  그 지역에다 지하수를 설치해서 신도시 주민과 또 신도시 부근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지하수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위원장 이영자  공원하고 지하수는….
이사명 위원  공원 내니까, 공원 내에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건설사업이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수 개발을 해서 신도시 주민과 부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공원에도 약수터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 약수터 같이.
    (「접수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하는 이 있음)
이사명 위원  신도시 내에 공원 있잖습니까?
  거기가 약대쪽으로 상당히 수질이 좋은 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주민 편의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건 규모가 얼마정도 되나, 지하수를 판다 해도 물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사명 위원  공원 내에 설치를 해야 그게 용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본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김옥현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감사가 어떻게 보면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가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원님들께서도 하나의 건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범위 내에서 일어난 행위나 또 시정사항은 당연히 관리하는 체제에서 건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민원이 제출됐다든가 학교 측에서 무슨 시정요구라든가 그러한 사항 들어온 것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보면 가까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네 화장실 같은 것을 두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두 번 적발해서 반성문 같은 것을 쓰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아직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하고 연관되는 계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수업이 보통 10시 20분에서 10시 40분이면 끝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밤이요?
김옥현 위원  네, 그러면 학교 창문 바로 뒤가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의 개념은 시민들이 다방면의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다만 특히 아베크족들도 많이 그쪽으로 몰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선생이 학생들을 관리해야 될 칙임도 있겠지만 선생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생들이 서서 창문쪽을 내다보고 그 공원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 차원에서 학교측에 의뢰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가 보이지 않는 차폐시설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학교측에서 말씀이죠?
김옥현 위원  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계남고등학교 우측벽이 공원과 접해 있죠.
  그러다보니까 야간이면 학생들이 밖을 쳐다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의 정신도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의 공부에도 아무래도 산만해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안 보이게끔 차폐시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학교측에서 건의가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였는데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아무튼 도시계획국장이라든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차폐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재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천시청에서나 토개공에서 이 공원관리 인수를 받을 때 아무런 문재가 없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공원환리사업소장 최영식  아니 있었습니다, 소소하게.
  여기 115쪽에 보면 날짜가 틀린 것을 저희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인수도 받았지만 이 공원별로 예를 들어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동기 스위치 같은 것을 다시 작동을 해보면 스위치 같은 것이 작동이 안 되어서 그것을 다시 시공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다시 새것으로 갈아 달라 이러다보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나무 같은 것, 금방 교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또 소소하게 교체하고 이런 기간 중에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윗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부천시민의 재산을 자꾸만 축 낼 수는 없고 그 쪽에서 시공업체들의 책임을 자꾸,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간이 장구하게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토개공 것도 받고 다 받으셔야 돼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인수받은 것은 완전무결한 겁니까?
  더 시 세금으로 시급하게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뭐 나무를 다시 식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느냐 이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글쎄요, 신이 아닌 이상 우리가 체크한 것 외에 한두 가지 여기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나가서 보신 점이 있지 않습니까?
  고무줄 끊는 그런 것도 이미 저희가 9월 달부터 이것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나무를 철사를 안 끊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활착됐다 싶은 것은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혹 가다 잔디가 완전히 피복이 돼 있는데 전혀 안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잔디를 다 망가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못 끊은 것도 나중에 가서 확인하실 때 파보시면 몇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나름대로 9월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장명진 위원  잔디 활착되기 전에 얼른얼른 하시라고요.
박재덕 위원  공원관리사업소는 종료합시다.
  그리고 종료한 후 한 5분간만 감사중지 해줘요.
○위원장 이영자  공원관리사업소는 지금 종료를 하고 오전에 도시과, 주택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5분간 감사중지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문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원길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편의상 유인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사건, 원석대금 반환청구는 아까 제가 답변할 때는 이 질문이 없었는데 나중에 박재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이것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2011년에 인구 98만 산출기초는 도시전문가에게 용역을 줬을 때, 산출기초가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늘어나 가지고는.
○도시과장 장원길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박노운 위원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장내소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98만에서 활동인구는 2011년에 130만을 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과장 장원길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 변경 결정할 때 세부내역은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별도로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은 경인우회도로와 관련돼서 진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정서 회신내용과 전정서 접수된 내용을 첨부해 드렸고 그 다음에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추진경위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경위하고 지난 10월 1일 10시에 경기도 부지사님 실에서 부지사님하고 도의 관계국장, 과장하고 우리 시의 부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과 저희들이 가가지고 협의한 내용을 첨부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세입세출 예산서를 첨부시켜드렸는데 이것은 지적고시 10억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첨부시켜드렸습니다.
  아까 개발제한구역 관계규정, 답에서 전으로 할 수 있는 규정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부 관계법규를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명진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입간판 설치현황, 위치별로 40개소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작동 토취장 추진현황과 추진 경위에 대해서 요약해서 첨부시켜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 경쟁업체 전화번호를 장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참가한 공사별로 첨부를 시켰는데 일부 전화번호 빠진 것은 입찰서에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증빙서를 다 뒤졌는데, 첨부를 못했습니다.
  몇 군데 빠졌습니다.
  다음은 김포공항 이주대책 때문에 25억 예치한 것을 이영자 위원장님께서 예금증서를 첨부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빠졌는데 복사해 가지고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공항공단 이사장께서 저희한테 이주대책비 예치한, 납입한 현황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사업비 납부한 것.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현금계좌 설정 의뢰한 사항과 서울지방항공청장과 저희 부천시장 간에 이주대책 위탁시행 헌약서를 첨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홍보사항은 저희가 그간에 추진된 사항을 요약해서 드렸고 맨 마지막장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행정소송 처리현황은 총 10건을 현황을 요약해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약대로 하고 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얻었는데 저희 서류도면을 찢어가지고 왔습니다, 보안상 복사해 드릴 수도 없고.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92년도에 김포공항 용역비로 항공청에서 30억을 받았어요.
  여기 25억이 아니고 30억을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장님, 그 30억이란 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당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 자리에다 토취장 복구하려고 30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복구하는 설계를 거의 다 했는데 도시과에서 그 자리에다 복구를 하지 마라. 공항이주단지를 거기다 유치하면 30억이 세입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교통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하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지 않느냐 해서 그 돈을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30억을 지금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자  벌고 들어가는데,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제가 30억을 받은 통장을 봤는데.
○도시과장 장원길  그 통장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위원장 이영자  30억을 받았는데 회계과에서 넘어오기를 25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올해 받았다는 얘기가.
  올해 25억을 받았잖아요.
  통장을 가지고 와보시면 그 내역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25억이 아니고 30억이다. 돈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도시과장 장원길  알겠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복사해 가지고 오면 알겠죠.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자료 가지고 오실 때 까지.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장님, 그 자료는 가지고 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박재덕 위원님, 처음에 자료 주문하신 것….
박재덕 위원  이것 개요 좀 설명해줘 봐요, 처음부터.
  아는 대로 설명해 봐요.
○도시과장 장원길  박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벌써 제가 오기 전 한 5, 6년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자료 가지고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천시 오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 원석이 나왔는데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입찰을 했나 봅니다.
  84년 10월 11일 고려개발에 총 낙찰금액 3억 600만원에 낙찰되어서 원석 채취허가를 86년 1월 16일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88년 11월 15일까지 골재를 채취해 갔습니다.
  그 후에 고려개발이 당초 계약했던 양보다 골재가 안 나왔다 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판결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133만 1840원 및 이에 대해 90년 4월 28일부터 91년 1월 이자까지 연 5%로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저희 부천시가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났는데 93년 2월 17일 항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고등법원 항소 이유와 동일하다 라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오다가 최종적으로는 원석대금을 반환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경위입니다.
강신권 위원  이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사실 애당초 원석 매장량 산출도 잘못됐고 시가 계약한 조건에 상당히 의혹적인 부분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고려개발이 알 먹고 꿩 먹었다는 식으로 골재를 숱하게 파먹고 나중에는 양이 안 나왔다고 소송 제기해서 소송반환금까지 받아먹은 꼴이 되었다 구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입안자들이 문책된 사유라고요.
  이거 뭐 우리나라 법에서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니까 지금 오도가도 못 하는 건데 원석대금 반환 재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도시과장 장원길  같은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강신권 위원  그 근거가 어떻게 돼요, 지출근거가?
○도시과장 장원길  지출근거는 당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같은 특별회계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어떤 재원으로 이것을 수용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결정 난 사항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자 라고 결정 나서 지출을….
강신권 위원  이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됐고 설명도 3번 정도 들었다고요, 이것을.
  그런데 그때 전부 다 발 빼고….
○도시과장 장원길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라 사실 이게 옛날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소신껏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이것은 그때 당시에 둘이 어떤 결탁이, 충분한 결탁 의지가, 그때 의회가 있었다면 조사특위 구성감이라고요.
  엄청나게 팔아먹었어요, 골재를.
  그리고 그거 팔아먹고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또 양이 적다고, 그리고 그때 대학교수가 매장량을 산출한 것도 그것도 다 잘못 됐었던 거고.
  지금 이 건은 법적인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 없이 이 자료대로 집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박재덕 위원  이때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되는지 전문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때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 당시의 공무원 말이죠?
박재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1주일 남았는데 그 안에  번 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김옥현 위원  지금 도시계획국 산하에 이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 없어요?
○도시과장 장원길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여기서 봐도 이상한 게 원래 계약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당초에 1차, 2차, 3차까지 연장을 해줬어요.
  우리 부천시가 고려개발하고 계약기간 연장까지 해줘가면서도, 근 한 1년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일반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확인 했던 양의 75%뿐이 안 나왔습니다.
  10, 20%의 차이가 아니고 25%나 미달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연장 연장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 거기가 예비군 훈련장이었어요. 예비군 훈련장이었는데 사실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공무원들한테 봉이라고 그랬어요. 봉.
  왜 3차까지 연장하면서 아무 이의가 없다가 끝날 무렵 되니까 그때서 적자났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채취허가 내서 시작부터 말 한 마디 없이, 1년여 이상 연장까지 해줘가면서.
박재덕 위원  계약 당시의 공무원들 전원 출석요구해 주세요.
장명진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85년 10월 8일 암석보존량 조사 의뢰를 부천공업전문대학교에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내에 나왔을 거라는 거죠, 보존량이 얼마인지가.
  그런데 3차 변경이 85년 1월 16일부터 88년 11월 15일까지 3년여에 걸쳐서 또 팠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김옥현 위원  더 연장해 줬단 말이에요, 기간까지도.
  그래놓고도 75%뿐이 안 나왔어.
강신권 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결탁이 돼서 다 해먹고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하면 이런 길이 있다하는 것까지도, 그런 냄새가.…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그리고 이게 먼저 있던 도시계획국장이 설명하기를 고려개발에서 이의제기했을 때 분명히 우리 부천시가 이긴다고 해서 투자를 하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긴다고 분명히 한 사항인데 돈 물어주고 비용대고 이거 안팎으로 곱사가 돼 버린 거라고요, 이게.
김옥현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그 계약내용 가지고는 절대 부천시에서 이길 수가 없어.
  왜, 증감에 따라서 변제라든가 더 주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단서조항에.
  그러면 이미, 양이 적었으면 재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재판을 해요?
  더 나오면 더 주고 덜 나오면 다시 회수하고 이 단서조항이 있어.
  그런데 이전 무시하고 재판을 해, 세상모르는 얘들하고 하는 짓거리지.
강신권 위원  환불을 해주고 말았으면 덜 손해다….
김옥현 위원  그렇지요.
  그때 끝났어야 돼. 왜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 가면서 그래.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계약할 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당초 계약할 때 계약서도 첨부를 해야지요.
  그래야 그때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지.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당초 계약 당시의 계약자, 계장, 과장, 담당자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공무원이면 우리가 감사기간에 얼마든지 부를 수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요.
박재덕 위원  그래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5천만원 변상조치 우리가 시켜야 돼요.
김옥현 위원  그 사람들이 물어내야지 계약서를 보면 절대 항의할 명분이 없어.
○위원장 이영자  계약자,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했는데.
김옥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약을 84년 10월 8일 날 했으니까 이것도 3차 변경까지 해가지고 기한도 근 한 11개월을 더 연장해줬어, 더 파가라고.
  그래도 75%밖에 안 나왔어.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위원님, 그 기간 연장한 것은 화약 발파 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공사중지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옥현 위원  그리고 실지 거기를 가보면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경사가 이래요 그냥.
강문식 위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고려개발이 적정량을 다, 매장량을 다 채취해 가고 나서도 돈이 모자란다고 요구한다는 것으로, 고려개발이 사기꾼이다 이런 시각을 놓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의냐 아니냐 판단할 만한 근거가 현재 우리한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한테 매장량을 추정해 달라고 해서 추정한 매장량을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의 증감에 따라서 환불이나 추가로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장량의 적정 여부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안 했다고요.
  그걸 증명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자료에 보면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오는 매장량에 대한 문제는 인정할 수가 없다, 부천시에서 이런 통보를 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적인 판단으로는 계약이라는 것이 일방 당사자가 주장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일방이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계약해 놓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가지고는 계약의 효력이 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어떤 결론 자료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려개발에서 이 문제를, 과연 적정한 매장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단지 할 수 있다면 그간에 공무원들이, 시 당국에서 매장량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담당공무원 불러 가지고 그 매장량에 대한 판단 여부를 업무상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 안 했느냐 하는 그러한 업무행위에 대한 질책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회사차원에서는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회사하고는.
  판결을 해서, 자료도 없고 이때까지 공무행위를 해 오면서 석산개발이나 이런 걸 물론 안해 봤겠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물건을 판다고 그 물건을 파는 적정량에 대한 관리나 재산상에 대한 보호측면에서는 소홀히 해왔다는 한 측면이, 관례가 되는데 이 관례를 실지로 우리가 인정되는 것을 자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느냐 안 묻느냐 이것만 지금 남은 거지 사실규명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규명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하고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경고로 끝나든 아니면 실지로 그때 관리여부에 대한, 공무행위에 대한 나태라고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하면 우리가 출두요구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그런 전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했으면, 해당 부서에 대해서 전임자 같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경고하는 그런 조치를 만들든가 의논을 해보고 증인 출두요구를 하자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노운 위원  지금 의원생활 4년이 저도 짧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다루어보면서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빨리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당초 신문에 공무원들 잘못으로 시 예산 낭비라고 해가지고 났었고, 도시과에서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7천만원 반환액이죠, 그러니까.
  반환액 7천만원이 예산심의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규필 국장과 김 과장으로 생각하는데 그 분들 답변이 소송에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은 확보는 해두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해 달라고 해서 승인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 위원이 얘기한 대로 과정은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7천만원 이라는 예산보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또 5500만원을 물어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인데 지금 김옥현 위원이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자리에 가보면 전화국에서부터 저쪽 연립주택 지은 곳까지 양쪽 다 돌을 파갔거든요, 그 넓은 곳을.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든지 더 고도를 낮출 수 있었던 자리인데 무슨 명분으로 양이 덜 나왔다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 참 우리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공무원들도 이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철저한 조사를 하고 공무원들 자세도 바로잡는 뜻에서 계속적인 조사를 요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자  이것은 그러면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당시 계약자하고 과장….
이사명 위원  계속이 아니죠, 지금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과장님이 앞에 와 계시니까 출석요구를 받아줘야죠.
  그래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죠.
강문식 위원  지금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관외에 있으니까.
박노운 위원  그때 실무자하고 감독으로 나가있던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강문식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송을 판단한 것은 판단의 착오였지 소송을 의욕한 공무원들은 예산을 그 만큼이라도, 5천만원을 줄이려고 그 사람들은 선의의 출발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질 것 알아가지고 일부러 이자까지 보태서 우리 재정에 피해를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안 줘도 될 사항인데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하게 재원을 절약하자 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판단에 대한 적정 여부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추진한 내용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패소를 하지 않고 그냥 물었다면 상대적으로 너희들은 왜 적정하게 판단하고 소송도 안 가보고 일방적으로 물었느냐 이런 책임도 또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은 좋게 했다 이거예요.
  단지 업무를 파악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서 다소간 결함이 있었는데 그 결함이 과중한 결함인지, 또 일반 상식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간과했는지 그런 것만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출발은 괜찮았다고 봅니다, 저는.
박노운 위원  사실상 5500만원 그 이자만 물어주는 거지, 자기네들이 냈던 예치금을 찾아간 거니까.
강문식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영자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은 감독소홀이 라고 보고.
강문식 위원  그래서 고려개발에서 진짜로 더 파갔는지 안 파갔는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심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개연성만 있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확실히 판단 안 하고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위원장 이영자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한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식사하면서 의논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위원장 이영자  다른 사항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도시계획국, 공원관리사업소의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장명진 위원  감사종료를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문식 위원  중지를 합시다. 중지하고 날짜 넘어가면.
○위원장 이영자  아니 이것 종료해 놓고 지적사항만 다음에.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중지를 하고 우리가 저녁 먹고 좀 의논을 하면서 다시 하게 되면 하고 안하게 되면 시차가 넘어가면 종료가 자연히 되는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도시계획국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건만 남았거든요.
    (「종료합시다.」하는 이 있음)
박노운 위원  그럼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종료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위원의 견해를 잠깐 들어보시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제가 볼 때 이 건을 이번 감사기간 중에 계속 다루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하는 것인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84년부터 발생된 사항으로 그 동안 전임 도시과장님도 설명을 했고 그 당시에 사실 토석이 나가는 물량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 이것은 먼저 도시과장님도 시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실 것이 우리가 변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당초에 원 계약한 계약자가, 계약한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분이 계약했을 때는 계약은 정당한 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얘기한 대로 다만 과정에서 물량체크가 제대로 안 돼서 고려개발하고의 문제가 생겼다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지금에서 어떻게 변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다만 지금 변제를 한다면 이 당시에 민사소송건을 수행한 당시의 시장을 상대로 의회에서 변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시장이 개인 공무원한테 변상을….
강문식 위원  지금 추후로 기술진을 우리가 동원을 해서 채취해 간 양을 추후라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공법상 가능해요?
○전문위원 김상배  그 양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패소가 된 것으로….
강문식 위원  지금은 안 되죠?
○전문위원 김상배  안 됩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 양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도 몰라, 확인을 안 해봐서, 단지 고려개발에서 모자란다 이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그것도 확인을 못 해, 우리가 판단할 자료가 없으니까.
  단지 그 자료 자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하면서 자료의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그 사람을 부르든 안 부르든 사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 것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니까.
  단지 업무상 왜 그것을 관리를 안했느냐 하는 관리책임은 우리가 징계를 준다든가, 관리를 안했다는 측면에서.
  변상요구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공무원이 그때 잘못했다는 걸 징계를 하나 시범적으로 줘야 하느냐 안 줘야 하느냐, 그것도 징계사항이 될는지 다시 우리가 조사를 깊이 해봐야 되겠지만.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이니까, 감사기간에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판단을 했죠, 관리를 안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판단의 자료로 남겨놓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안 물을 것인가를 우리가 추후에 조사를 하시든가 의논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문위원 김상배  제가 볼 때는 바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이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고 그 당시에 있던 서류를 최대한도로 사전에 우리가 확보하고 그 당시에 있던 현직 공무원이 있으면 그 당시의 실태가 어땠고 이전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들은 연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강문식 위원  알았으니까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의논하고 종료를 합시다.
박노운 위원  아니, 그것 좀 물어봅시다.
  의회가 지금 감사 중인데 고려개발이나 부천시가 고문번호사가 있어가지고 소송했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상배  네.
박노운 위원  그러면 민사자료 요청하면, 법원에 요청하면 나오지 왜 안 나와요.
강문식 위원  판결문 나오죠, 판결문….
박노운 위원  판결문만이 아니라 답변서 낸 게 있기 때문에 답변서 요구를 하면 되죠.
강문식 위원  요구를 하자고요.
○도시과장 장원길  그 서류 자체는 다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상배  그런 자료는 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다음 우리 위원회에.
        (장내소란)
○강문석 위원  아니 박 위원님, 판단은 나왔어요, 판단은 나왔는데 돌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판단은 나왔으니까 조사특위를 하자고요.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종료하고 식사합시다.
  그리고 대책을 논의하지요.
○위원장 이영자  종료를 하는 게 계속 이것을 말씀하실 것인지.
강문식 위원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자  그러니까 다음에 하든지, 계속하는 것으로 남겨두고 감사종료하고 별도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하고 공원관리사업소의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국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옥현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서병만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장명진  정월남  한도한
○불출석위원
  이강진  임광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충식
  도시과장장원길
  주택과장이지형
  녹지과장권진해
  공원관리사업소장최영식
  도시과도시정비계장오응완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허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