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30일 (수) 10시
장소 원미구청상황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원미구

(10시 12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원미구
○위원장 이영자  구청장님, 다시 오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구청이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 할 건데 우리가 오늘 3일째예요.
  3일째 늦게까지 일도 하고 했으니까 좀 피곤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가운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역시 요즘 초상집 아닌 초상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우리 역시 피곤하고 하니까,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감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성의 있는 대답.
  저희도 잘 한 거는 물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성의 있게만 대답해 주세요.
  잘못된 것 언제든지 이건이래서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일은 없겠습니다.
  그러시고 오늘 하루 제가 잘 부탁드려야지요.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평소 존경하는 이영자 도시건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간부들 소개를 먼저 하고 해당 과장들만 감사장에 남아서 수감을 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하는데, 간부 공무원 소개하기 전에 우선 새로 부임해온 구청장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여기 오신 위원님들과 합께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2년 만에 다시 만나보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고향에 구청장이라고 부임해서 왔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가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선 저의 심정은 마치 외아들을 장가 들여 놓고 그 이튿날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은 그런 어머니의 심정같이 뭐라고 담담하게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말을 자꾸 이어가다 보면은 점점 착잡한 심정만 더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심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간부 공무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기 전에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될 건 저희 부구청장이 어제 별안간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성가병원에 가서 입원을…,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올해 54살인데 간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자기가 와서 나보고 오늘 새벽에 식구들이나 살려 놓으려고 자살이나 해 버리고 말려고 했는데 검진이나 한번 더 받아보고 결정을 지어야겠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의 총 살림을 맡고 있는 남평우 총무과장을 소개 합니다.
  다음 고시로서 지방공무원에 근무하고 있는 황성태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안영준 세무과장은 현재 시에서 불러서 올라가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대식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윤구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안희근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을 김진석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역시 오늘 감사를 받을 정승희 건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감사를 받을 한상복 수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인 민방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제3일차 원미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련 과장님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구청장 이범관 외4명
○위원장 이영자  선서문에 서명해 주세요.
  감사 진행은 구청장의 전반적인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와 감사제출 자료의 설명은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이범관  평소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원미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감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산하 600여 공직자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조언을 명안으로 삼아 행정 수행 발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구 본청 12개과의 업무 추진사항을 종합 요약하여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업무 보고된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94년도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분구되기 전에 본청에 공무원 수가 667명이었어요.
  그런데 행정동도 늘어난 상태인데 94년 11월에는 616명으로 약 50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계가 잘못된 건지,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인구도 늘어나고 분구가 되면서 행정동은 늘여났는데 면적도 늘어나고, 공무원 숫자가 한 50여 명이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범관  일부 오정구로 떨어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94년도 2월 1일 분구가 된 거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이범관  93년 2월 1일 날 됐습니다.
김옥현 위원  93년도? 그럼 이게 안 맞지, 분구 전에 667명이었는데 분구 후에 610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공과금 직원들 한 60여 명이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12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금년에 부천시 전역권에 걸쳐서 지방세가 조세 형평에 의해서 23.1%가 인상이 됐습니다.
  12쪽 한번 보세요.
  12쪽 보게 되면 부천시 전역권에 걸쳐 총체적으로 지방세라든가 세금이 23.1%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의 물가는 작년으로 해서 동결을 하라는 게 구청, 시청, 경찰서 합동 5개 반 1개 반 5명 6조로 편성해 가지고 물가단속을 했는데 시나 구에서 중앙정부에서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힘이 약한 서비스업종이나 일반 개인영세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작년으로 동결 하라니 형평상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위락질서 지키기 추진에 대해서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
  그러니까 총 689건 중에서 시정명령 내린 게 62건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이렇게 시켰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의 기본 관행을 보게 되면은 어떤 민원이든 간에 잘못 처리가 되고 현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냐면은 첫째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번째는, 경고를 하고 세 번째는, 행정처분을 하는 게 기본 관행입니다.
○윈미구청장 이범관  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번에 그냥 잘못 됐다고 해서 허가취소 시켜버리고, 영업정지 시키고 고발시키고 시정은 62건, 그러니까 약 9% 정도뿐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행정공무원의 너무나 위상정립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고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그런 게 선행이 되지 않았을 적에 행정처분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영업취소를 하는 게 정당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구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관행 습관 여건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냥 과감하게 내려친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원미구청장 이범관  여기에서 허가취소 27건, 영업정지 148, 고발 251, 시정 그러한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서류를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
  허가취소 28건을 시켰다 그랬을 경우는 사전 청문 등 그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또 그럼 여기서 시정은 뭐냐 시정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나 고발이 안 되고 시정조치로써 된다 그랬을 경우 전체적인 행정처분의 시정조치가 61건이고, 여기에서 서류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은 그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시키게 되면 나름대로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고발.
○원미구청장 이범관  바로 영업정리로 들어간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옥현 위원  청문의 여건은 그 행위 자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지 청문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그 여건을 100% 받아 줍니까?
○원미구청장 이범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이중에서 즉각적인 단 1회로 영업정지 시킨 건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번 시정조치를 내렸을 때 안 들었든지 또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안 들었든지 그래 가지고 허가 취소시킨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현재 불법단속을 하라는 업체는 특정업체로 해가지고 퇴폐라든가 변태, 이걸 제해놓고 일반 영세상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토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고맙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25쪽을 봐주세요.
  이게 지금 예산규모 범위를 보면 336억 9100만원인데 이게 통계가 잘못 됐는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수치 개념이 잘못 된 건지 퍼센티지가 101%입니다. 지금.
  25쪽 내년도 예산 범위 한번 보세요. 101%로 예산 범위가 책정이 돼 있는 건지.
○원미구청장 이범관  89.8%하고 11.2%하고 합치면 101%란 된다 그 말씀이지요?
김옥현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건 퍼센티지 계산이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잘못된 건지.
○원미구청장 이범관  죄송합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물가개념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일반 서비스업종이나 대중음식점, 영세업체에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집중단속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따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게 이 자리에, 감사장에서 하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원미구청장 이범관  김 위원님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 저도 동감이 갑니다.
  영세민들이 설렁탕 장사나 커피 장사를 하는데 그거는 못 올리게 하면서 공공요금은 24.얼마씩 올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 제 행정 경험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공히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물값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원수를 사다가 정수를 해서 아마 시민들에게 리터당 300원 정도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전국적인 평균 가치인데 그 물값을 원칙으로 원수를 사다가 정수를 해서 배수를 하는 물값을 따져보면 한 700원 정도 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물값이 저희 김포의 경우에는 한 300% 밑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것도 제가 어저께 잠깐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따져 보니까 원가가 안 나옵니다. 수돗물이.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 의지가 아니고 우리가 물가단속업종 사항을 보면 44개인데, 사실 그게 자장면 1400원, 1700원 이것 단속하라는 의지는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시행령을 내릴 적에는 예를 들어서 꼬리곰탕 7천원하는 걸 1만원씩 받는 이런 걸 단속 하라는 얘기지.
  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김 위원님도 영세민들이 하는 데에는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를 한다는 그 의지하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하고 맥락이 같은 것으로 제가 얼른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이 어느 대포집에서 소주 장사 하는데 거기 공장 종업원이 와서 12시 5분쯤 있었다고 그거 영업정지 시키고, 그런 말씀입니다.
  퇴폐업소 같은 데 가서 특정인이 밤새도록, 3시 4시까지 몇 백만원씩 술을 퍼 먹는 거는 그냥 모르는척 하고 넘어가는 사례, 그런 사례를 드신 건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입니다.
  저도 전임지에서 영업정지 처분 나왔는데, 대포집이나 식당집 영업정지는 타 기관에서 통보 온 거를 제외하고, 타 기관에서 통보온 거는 도리가 없습니다.
  통보 온 것을 제외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잡은 거는 영업정지를 안 시켰습니다.
  또 물가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이 같습니다.
  다방 업소가 커피 한 잔에 얼마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부득이합니다.
  인건비 상승되죠, 또 집값 올라가죠, 그러고 200원, 300원 올리는 걸 가지고 물가 단속이라고 그러고, 조금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드나드는 양주집이라든지 비싼 음식, 한 그릇에 7000, 8000원 되는 거 이거 500원 300원 올려야 %는 낮아집니다. 그게.
  액수는 높아지는데.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거 올리는 건 단속 안 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입니다.
김옥현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절대 그건, 저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여기서 과장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뭐를 위원님들에게 감추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춘다고 지금 이 시점에, 더군다나 세무비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기한데 그걸 감춘다고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고 모르는 사항 있으면 솔직히 모른다고 시인을 하고 불명확한 대답은 아예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잘라지게 얘기를 하고,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깊숙하게 넓게 이러한 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질문 답변이 되도록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과 현황을 보고 드린 다음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을 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싶음)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질문 하시지요.
이사명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이동 정리라는 것은 어느 것을 가지고 토지이동 정리라고 합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토지이동 정리는 토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의 현 이용 상태가 바뀌었을 때.
이사명 위원  바뀌어진 걸 얘기하는 거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이것이 이동 정리인데 총괄적으로 저희 지적법에서 의미하는 것은 소유권 정리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구획정리사업,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사명 위원  거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당동, 내동, 상정동이 도시계획 확정지역이 됐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이사명 위원  그러면서 동에서 서로 측량이 밀려가지고 사건이 벌어진 사항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등록사항 정정 토지가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주택을 지으면서 동으로 대문을 두고 앞에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을 남겨 놓고 집을 지었는데 동에서 서로 측량이 밀리는 바람에 2m까지 밀리다 보면 대문 앞에서 딱 막혀 가지고 내 땅에다가 길을 내놓고 대문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확정지으면서는 대문 앞이 남의 땅이 되다 보니까 다닐 수 없는 여건이 됐다면 그거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글쎄 그 책임 한계는 저희가, 저희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이것이 우리 원미구나 부천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1920년경에 일본사람들이 와서 측량을 했는데 그 후에 각 지역적으로 그런 사항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소사구 관내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사명 위원  아니 소사구 지적한 게 아니고 지금 약대지역 일원을 내가 지명을 했으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실례를 드는 겁니다.
이사명 위원  아니 실례가 필요 없지, 직접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왜 다른 데로 미룹니까?
  먼저 창희유리 고발사건 알고 계세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알고 있지요.
  그러면 내 땅에 기계 설비를 했는데 도시계획확정고시 하면서 2m가 밀리면서 본의아닌 사실로 남의 땅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부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쌍방간에 저희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것을 저희가 발견돼 가지고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걸 추진 중인데 저희가 등록 정정사항 토지정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던 과정에서 소유자 한 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공무원이 중재역할을 못 했나요?
이문수 위원  이사명 위원, 확정 측량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사명 위원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약대 전체가 다 밀려 버린….
이문수 위원  그전 지적도대로 측량한 게 아니라.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측량한 건 옛날 측량이기 때문에 맞아 들어가고 도시계획 한 지역에서 확정된 이후부터 밀렸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측량을 해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m 정도가 다 밀려 버리는 거예요.
이문수 위원  지금 나머지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라 자연지역 이지요?
  그러니까 밀렸지 도시계획지역이면 확정할 때 불합치하면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그대로 등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기존 지역에, 타 지역에 도시계획 하면서 거기서 기점을 잡아서 측량을 해 나오다 보니까 자연부락이 지금 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시청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도시계획구역에 넣어서 수용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대로 말하자면 자연소모된 것, 옛날에 부정확 했던 측량에 의한 것을 기존 도시의 것은 인정을 해주고 새로 밀려온 데서 새로 측량을 하고 새로 지적을 부여하니까 그때 거기서 손해를 봐야 되는 거라고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지금 그 지역은 현재 구획정리가 되지 않고 옛날에 1200지역으로, 그 지역이 임야가 개간이 돼 가지고 등록사항 정정이 돼 가지고.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아니고 약대 전체가 다 밀린 거란 말이에요.
  다 밀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m 도로를 남겨놓고, 내 집 대문 앞에 2m 도로를 남겨놓고 집을 지었는데 땅이 밀리니까 대문 앞이 다 남의 땅이 돼 버렸다는 얘기에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 책임한계를 저거 하시면….
이사명 워원  아니 행위는 부천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아니지요. 현재 거기는 부천시에서….
이문수 위원  지적과장님. 아까 예를 들었던 소사 심곡은 그건, 시 책임이 아니에요.
  다 부합되니까.
  다 조금씩, 나중에 전체를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얼마나 줄었는지 공동으로 준 것을 손해 봐야지요.
  그것도 이해관계 때문에 안 하려고들 그러는데, 등기상에 있으니까.
  지금 내가 설명 들으니까 이사명 위원 말씀한 그 문제된 것은, 역곡3동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척지라는 것이 생겨서 금이 그어졌잖아요.
  그 안만 구획정리를 했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이문수 위원  밖으로 밀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모자라고 남는 게 기기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감보율도 나갔고 신도시도 나갔고 신도로도 나갔고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나중에 확정할 때 보면 내가 환지를 100평을 받았는데 측량해 보면 98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평 손해나는 것 돈으로 조금 받고 도리어 한 평 더 불었으면 그건 나중에 과도환지로 돈을 냈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은 경계를 창희유리로 나갈 게 아니라 도면상에서 금을 그어서 그 안을 구획정리를 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밀려나와 가지고 거기 건 다 확보하고 기존에 안 된 사람한테 나가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건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소송사건이 난 걸거라고.
이사명 위원  전체가 그래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이문수 위원  네. 시에서 확보하는 거를, 그러면 감보율을 받아갔어야 되는 거지 도로를 제 자리에 내고 다 그랬으면.
  그거 말이 밀려나가는 거지, 경계 없이 해 나간 게 아니라 경계 그어놓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도면상에.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을 도시계획지역하고 지구계에 의해서 착오가 난 게 아니고 옛날에 1200도를 해서 했던 지역이 산이 중간에 있다가 이 산을 등록 전환해 가지고 토지화 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밀린 것 같은.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다 그렇게 나가다 서해안까지 갔다고 칩시다.
  바닷가까지 갔는데 어디로 밀려나갈 거예요?
  그 안에서 줄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드리지 않은 동네는 나중에 측량을 해서 거기서 모자라는 건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건드리지 않았던 모자라는 건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죠 분명히.
  예를 들어서 없는 땅에다가 도로 넓이도 그대로 확보하고 거기 새로 환지 준 거 다 확보해 버렸고 그리고 남은 것은 기존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밀려 나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 했는데 그 안 동네에서 모자라는 거 그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들끼리 손해가.
이사명 위원  그렇다면 이해도 가는데, 도시 계획할 당시도 말이 없었는데 도시계획 확정을 지으면서 밀려 버리니까는 동네 전체가 전부다 남의 땅에 살게 되는 입장 이예요.
김옥현 위원  그런다고 편차가 2m씩 나나?
이문수 위원  조금씩 밀려나면 그 정도 나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밀려나면 그런 거 나오는 거 그건 인정을 하는데, 도시 계획된 금 안에서 해야지 왜 금 밖으로 밀어내느냐 이거야.
  그것 시에서 계획할 때 잘못한 거지, 실지 측량을 해가지고, 밀려날 때 실지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다 구 도면에다 새 도면을 앉혀 가지고 그대로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금 그어놓고 자기 거 차지해 나가다 보니까 남의 집으로 밀려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 책임이라고요.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아니니까 그 사람이 소송을 했겠지.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업무는 그 전체 몇몇 공장의 외곽 경계는 변동이 없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구획으로 자기 저기대로 측량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경계 간에 약간의 이동이 있어 가지고
이문수 위원  그러면 건물 지은, 지금 시에서 계획하려고 도로에 도면상 금 그은 거는…. 안 밀려나간 거라 이거에요?
  그럼 그전 사람들이 부정확한 측량을 해가지고 집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거란 거죠.
  그러면 몇몇이 아니라 이사명 위원 동네 전체라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 사람들 책임이죠.
이사명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나도 그 지역에서 산 증인이고, 또 지적과장.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를 말씀 하시는….
이사명 위원  지금 약대 전체가 다 그렇다니까요.
  창회유리서부터 중동 3번지, 약대동 전체가.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약대,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명 위원  창회유리, 삼정동, 우리집까지 다 그래요.
이문수 위원  이사명 위원님, 여기서는 지적만 하고요 나중에 시에서 말이죠 그 조사위원회를 하나 만듭시다.
이사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문수 위원  서로 말이 틀리잖아.
  아니라고 그러고 이사명 위원은 그렇다니까 그건 여기서 계속해봐야 안 되는 거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시의회에서 내년 초든 뭐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대로 조사해서 책임 규명을 짓자고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어때요?
이사명 위원  아니 조금 더 시간을 더….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약대사거리, 이창수씨 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대문을 내는데 1m가 들어와 버린 거야, 대문이 1m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내 집은 까짓 거 지적을 할 필요도 없이 동일하게 다 돼 있는 상태지만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내 땅은 남의 땅이 돼 버리고 또 남의 땅은 내 땅이 돼 버리고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문수 위원  글쎄, 그래요.
이사명 위원  그랬을 적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선 내에서 1m, 2m 거기서 죽여 버리고서 이걸 남겨놓았으면 미개발지역은 아무 지장이 없는 건데,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 제 끼니까 본의 아닌 사실로 미개발지역이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이사명 위원  그래서 창회유리 사건은 이미 법정에 섰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시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문수 위원  창희가 이겼어요?
이사명 위원  남의 땅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지는 거지.
  지금 보니까 공장은 도로로 쓰고 있고 자기는 1m가 밀렸으니까 현 상태에서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공장으로 도로가 옮겨 앉아야 되거든.
  옮겨 앉다 보니까 자기 땅은 남의 공장이 차지하게 되니까 내 땅이니까 내놓으시오 하고 고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그러면, 도로 사용료 받습니까 그거?
  고발까지 걸린 상태에서 도로를 회사가 쓰고 있으면 사용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땅 쓰고 있으니까.
  그래, 자기는 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땅 찾아 주시오' 하는 거지.
이문수 위원  법적 판결 난 게 원안이라고요, 할수 없이.
  아무리 불합리해도….
이사명 위원  지금 그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동 정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그런 이동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여쭤본 겁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이건 그런 이동이 아니에요.
  이건 행정상 업무처리 이동이지 땅 이동한 게 아니니까.
이사명 위원  토지이동 정리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문수 위원  아니에요. 이건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사명 위원  하여튼, 지적과에 소관된 일이죠?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저희 소관 일입니다.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문수 위원  미흡하면 의회에서 조사위원회 하나 만들자고요.
  그래서 민원이면 해결해 줘야지.
○위원장 이영자  다음 질문하세요.
이문수 위원  지적기초점 훼손자 부담만 하면 법적, 형사 책임은 안 집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건 훼손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측량비를, 도근 매설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문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측량은 천 번하면 천 번 다 오차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기점은 사실, 이건 법적으로 기점을 하나 박아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만약에 이게 5cm든 10cm든 이동을 하면 지금 같은 그런 일이라면 막대한 재산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현장에서 전부 포크레인으로 파 버린다고요 이걸.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건축현장이 아니라 가스, 전화….
이문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건설토목현장, 그리고 개인별로도 훼손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소사구 관할인데 얼마 전에도 내가 가다가 도로 가운데 박은 걸 공사하는 사람들이 파헤친 경우를 봤다고요.
  그런데 이건 그냥 훼손자부담 조치만 해봐야 대강 짐작해서 하지.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아니지요.
  그걸 저희가 나가서, 그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X좌표, Y좌표가 얼마 이 수치를.
이문수 위원  정확히 일치해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그건 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문수 위원  그 근처 지적 나오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저희가 성과 점마다 측량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X좌표가 얼마 Y좌표가 얼마 그래가지고 그 점에 의해서.
이문수 위원  훼손자가 누군지 모를 때는 곤란하잖아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대로.
이문수 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정부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은 처벌을 강화해서, 형사입건하는 식으로 법을 강화해야 그 사람들이 안 건드리지요.
  그까짓 것 모르면 그만이고 들키면….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건축이나, 일반 어떤 개인적인 건축을 하기 위해서 훼손되는 건 사실상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국가사업을, 수도공사라든가, 전화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로 그랬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건 훼손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거든요.
이문수 위원  그건 허가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래서 저희가 그건 허가를….
이문수 위원  해줍니까?
  그냥 파놓고 나중에 발견하면 거기다 내가 보기에는 부정확하게 박아 놓더라고요.
김옥현 위원  그런데, 지적 기초점 말이에요.
  23개를 폐기를 시켰는데, 폐기를 시키게 되면 측량 하는데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걸리죠. 기초점이 있어야지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좀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동 신도시 지구 경계 거기에 옛날에 있던 게 있는데 중동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다른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중으로.
  그걸 폐기한 겁니다.
이문수 위원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일제조사, 그 전에 중동 신시가지 지적 정리를 완벽히 추진하셨다 하셨잖아요.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했을 때 그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때 아마 신시가지 그것 때문에 의논을 저하고 하신 거 기억도 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상동이나 새로 하는 시가지는 지번 부여를 지금처럼 블록단위로 하니까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지번 부여가 비합리적으로 되죠.
  예를 들어 1번지가 여기 있는데 10번지는 저 뒤에 가 있다든지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지번 부여가 선진국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것을 저희가 현재 지적법상에 보면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번 부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 또 블록 단위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양쪽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이문수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로를 중심으로 하든지 도로 명칭에다가 지번 부여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할을 하거나 뭐 해 놓으면 우체부가 석 달이나 돼야 주소를 찾아다니지.
  택시 운전사 새로 온 사람은 1번지에서 길을 물어 봤어요 10번지가 어디냐고.
  순서대로 하면 조금만 지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10번지가 저 뒤편에 가 있다고요, 그런 현상이 있어나는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블록 단위로 하니까 그린 게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28번지인데 28번지 분할하면서 25번지 1호, 2호 하다가 그 뒤에 5년 있다가 분할을 하니까 28번지의 10호는 저 뒤에 가 있고 그러면 못 찾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서양식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몇 번 골목 하는 식으로 웨스트(west)무슨 스트리트(Street) 몇 번가 하는 식으로 붙이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저희가 현재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선진국의 지적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저희가 일선 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종전 방식에 얼마나 가미가 될까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이왕 된 건 할 수 없는데 부천은 상동 신시가지를 또 개발한다면 그때는 그렇게 고려해서 주민 불편을 없애 달라 이겁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개별 공시지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잦은 표준지 변경이나 개별공시지가 산출 방법이 변해서 여러분들이 애로가 많으신 줄 알아요. 정부에서 1년에, 매번 바뀌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의 재산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지방세 과표를 올해 30% 수준에서 내년에 공시지가 수준으로 올리지요?
  그러면 조세저항이 무지할 겁니다.
  지금 토초세 때문에 이의 신청이 더러 들어오는 정도지 토초세를 안 내는 사람은 저희 땅값이 얼마인지,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살고 있지요.
  내년되면 아마 부천시에 수만 건 들어올 거예요 이의 신청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할 때는, 특히 동직원들, 이 사람들이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160,000원 짜리를 0 하나 덜 쳐서 16,000원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슬쩍 하나 쳐 넣으니까, 160,000만원이 돼 가지고 1000 포인트나 올랐다 그래서 토초세가 부과돼 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길은 없겠지만 동직원들, 담당직원 교육을 정말 철저히 시키셔서, 그리고 구청 지적과 직원들 특히 실무자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세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으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거의 아마 지적과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사전에 방지 좀 해주세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있습니다만 표준지가 내년에 150필지가 더 증가가 됩니다.
  445에서 595필지가,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표준지 선정….
이문수 위원  그리고 본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그 말씀이 뭔지 개념을 잘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시청에서도 시장도 잘 모르고 국장도 잘 모른다고요 실무자 외에는.
  그래서 원미구청은 원미구청대로 원미구청 시의원님들을 한번 모셔놓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해주세요.
  본청에 부탁했더니 한다 그랬는데 구청별로 하셔서 시의원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토지소유자 등록에 대해서.
  미정리된 게 1631필지 해가지고 총 38%예요.
  그런데 미정리 내역을 보게 되면 사망이라든가 사정, 미등기 등으로 정리가 불능하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받는 데 지장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현재 추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고자라도 저희가 저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건 현재 토지 지적 공부상에 등록된 이름은 죽었든 소재 불명이든 등기소에 있는 내역 그대로.
김옥현 위원  연락이 안 되니까 38% 만큼 재산세를 못 받는데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저거해 가지고.
김옥현 위원  재산세 받는 데도 지장 없어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불분명한데 재산세 내역서를 어디다 발송을 해가지고.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이것은 미정리 대상 토지 4258 필지에 대한 그 38%이지 전체의 38%가 아니지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토지소유자 미등록 상태에서 이 38%가 지금 이런 사망이라든가 사정, 미등기 등으로 해서 토지소유자 등록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물론 자체에서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사망신고 하고 재판도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이 상태로 해 가지고는 재산세 받을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재산세가 연락이 된다면, 상호간에 연락이 돼 가지고 그걸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법론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냥 이대로 무작정 방치할 겁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저희가 지금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조사나마나 사실 이 상태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디다가 해요? 그렇지 않아요?
김옥현 위원  고지서 발행을 못 하지 받을 사람이 없어서.
강문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이 되면 추가적으로 이때까지 부과된 재산세 미납액을 한꺼번에 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문수 위원  한 5년은 되지요? 그전 것은 손실 처리되고.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38%나 돼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이것이 그러니까 미조사된, 지금 정리가 안 된 4258필지 중에서 38%입니다.
  그러니까 한 1200필지 정도 나오는 거지요.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원미구청 산하에 4258 필지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정리 대상이.
이문수 위원  그러면 4258 필지 이상은 지금 다 기존에 돼 있을 거고 새로 분할을 했다든지 어째든 간에 찾아냈다든지 한 것이 정리대상이 4258 필지 아닙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이문수 위원  이중에 잘못됐거나 미등록된 등록번호를 일제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금 사업비는, 비예산은 뭐예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예산이 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예산 없이 그냥 지금 직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하는 거고, 그 실적으로 보면 94년 4월 1일부터 올 말까지 한 것이 정리는 2627필지이고 아직도 1631필지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이문수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4258 필지를 재산세 부과 못 했지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번호도 없고 오기돼 있고, 주소 미확정이고 그러니까 못 한 것 아니에요?
    (「등기부 주소 있는 데로 저희들이 과세 통보해….」하는 이 있음)
김옥현 위원  통보만 하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그쪽에서 받지를 못하는 걸.
이문수 위원  재산세가 들어왔어요?
  지적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재산세 받은 실적 있느냐고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이 재산세나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세무부서에서 그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로서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과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아니요, 책임을….
강문식 위원  지적과에서 그걸 완비를 해야….
이문수 위원  돈을 못 받는 것이 책임이 아니라 지금 업무를 추진 못 하는 게, 빨리 해야 되는데 4258 필지가 왜 이런 게 생겼어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토지대장 있잖습니까?
  토지대장에는 주소, 성명만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86년도에 지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적 전산입력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부터 계속 추적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거의 다 된 겁니다 지금, 조사가.
이문수 위원  그래서 그때 발생한 것이 4258필지다 그런 거예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렇지요. 당초부터 있던 걸 쭉 정리하다 보니까 현재 남은 것이 이거지요.
이문수 위원  94년도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아닙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그 동안에 하고 남은 게 94년도에.
    (「그게 아니고 오기정정….」하는 이 있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리고 여기 4258필지 중에서 옛날에.
김옥현 위원  오기되고 주민등록번호 이상 있는 것은 이건 일 하기가 쉬워, 그러나 사망, 사정, 미등기 이것은 현지답사 하지 않으면 찾아낼 방법이 없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인원 편성도 부족한 상태고 또 거기에다가 예산도 없어, 지금.
  그럼 내년에 1632필지에 대해서 몇 %나 해결 되겠어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여기엔 일본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이름이 그대로 있는 게 부천시에 많습니다.
  반절농장, 신부종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에서 이제 우리가….
이문수 위원  이제 이것도 문제가 생길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이상 토지.
  주민등록번호가 좀 틀렸다고 해도 고지서가 나오면 돈은 내죠.
  그런데 그거하고 등록번호가 없는 토지,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고지서가 못 나가죠.
  만약에 이게 고지서가 나갔다면 원장에 없으니까, 토지세 받아먹고 원장에 기재 안 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바로 요즘 커지는 세무비리 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저희가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나가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에.
강문식 위원  아니, 지금 세무과에 말이에요,
  지금 필지는 부천시 안에 있는데 지금 정리 안 된 토지로 인해서 고지서 발부를 못 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토지들은.
  지적과에서 정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냥 방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등기사업소에 가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부과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해주세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저희가 그러니까 주민등록.
김옥현 위원  지적 자료가 올라가지 않으면 세무과에서도 토지.
        (장내소란)
이문수 위원  저기요. 이렇게 봅시다.
  이거를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 건 지적과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장 정리는 지적과 책임이거든.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여태까지 정리를 못하고, 38%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 4258 필지가 양이 방대하다고 그러면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샘플을 뽑아서 세무과에 가서 토지 재산세를 부과한 적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원미구지적과지정계장 김연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631필지 중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조사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자리수가 하나라도 틀려가지고 전산에서 오류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이상 토지, 등록번호가 없는 토지, 이것은 찾을 수가 있다니까.
  왜, 그 소유주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유주가 있어도 사망이라든가 사정, 미등기가 되면은 옛날 걸로 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돼요, 세금 받는 데 이상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백번 보내면 뭐해 받질 않는 걸.
  반류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지.
○원미구지적과지정계장 김연규  그래서 이 1632 필지는요, 정리가 아주 안 됐다는 게 아니고 된 것도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10만원씩만 해도 저거 1631 필지면 얼마냐 하면은 16억 3100만원이에요.
  이거 5년이면 얼마인줄 알아요?
이문수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사망, 사정, 미등기로 인해서 아직 불능한 거는 계속 조사해도 불가항력이잖아요.
  조사는 해야 되지,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다고 하잖아요.
  나가서 추적 조사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이건 하도록 하는 거고 그동안 정리한 게 2627필지가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재산세가 부과됐는지, 미정리는 부과된 적이 없는지 이거는 우리가 세무과에서도 알아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 등록번호가 없으면 재산세 고지가 안 되죠? 등록번호가 없으면.
○원미구지적과지정계장 김연규  옛날 주소대로 나가죠. 등기 있는 주소….
이문수 위원  그러면 등록번호가 없는 게 세무과에 납세대장이 있어요?
○원미구지적과지정계장 김연규  세무과에요?
  납세대장이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등록번호가 없는 게?
○원미구지적과지정계장 김연규  있습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번호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다 돼 있죠.
이문수 위원  그냥 없는 대로?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이문수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는 확인을 이쪽에서 따로 하기로 하고,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거는 규명을 해야 됩니다.
김옥현 위원  감사 하면은 주인 없는 없어, 대한민국에 지금.
  누가 소유나 이용을 하고 있지.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저희가 현재 이것을 계속, 내년에도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86년도부터 지적 전산입력을 하면서 여태까지 계속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연중입니다. 이게 금년계획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이문수 위원  원미구의 전체 필지는 얼맙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29,000….
이문수 위원  29,000 정도예요?
  그런데 1631 이면 몇 %예요.
  지금같이 밝은 세상에 이 정도가 굴러다니는 땅인가요?
  이건 사기꾼이 연고자같이 등록해 가지고 등기해서 팔아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토지 사기꾼들이 이런 거 해먹는 거예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런데 연고자는 다 있겠지요.
  연고자는 다 있는데 저희가 그걸 추적을.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인적 TO 문제를 따지는 게 바로 그런 논리예요.
  그리고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출장 같을 거 다니고 하려면 비용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하고 연관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 무작정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기본 업무가 있는데 거기 따라다닐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제반 뒷받침이 안 돼있다 그 말이네요.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미정리된 것이 1631필지지요?
  그거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해주시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신도시 2차 개발지역 97만평 있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이사명 위원  거기 공시지가를 92년도에 20% 하향조정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를 했습니까? 97만평.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개발지역, 신상리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사명 위원  네.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개발지역, 신상리 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사명 위원  네.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거기 공시지가 조사를, 작년 대비 금년도 표준지 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대조해서 지가를 만들어 내는데 표준지 자체가 한 2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필지도 자연적으로 한 20% 가량 하향조정된 겁니다.
이사명 위원  그 주민들이 2차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한 게 아니냐 그런 의아심을 가졌을 때 담당 공무원은 그것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2차 개발하게 되면 보상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상가는 다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고, 보상의 기준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만약에 공시지가로 기점을 둬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지요?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그래서 내년도 표준지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표준지 조사를 하면서.
이사명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신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여건 아니에요?
  그쪽 답변은 그만 하시고, 우리 위원들대로 감사하겠습니다.
  상동 개발지역이 97만평이 있는데 20%를 하향조정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 재개발 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20% 하향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문수 위원  그건 사실이에요.
이사명 위원  그랬을 때 다시 조정을 하고 감정사들이.
김옥현 위원  부천시만 했겠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합작.
        (장내소란)
이문수 위원  내가 공시지가 심의할 때 부천시 입장이 어땠느냐 하면, 상동 개발은 한다고 했지만 미확정이지요 건설부에 올라갔다가 되돌아오고.
  미확정인데 이유 없이 중동이 개발됐다고 해서 땅 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매매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전국의 땅 값은 지금 하향됐거든.
  그래서 하향추세로 봐서 평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이사명 위원  아니 평균을 내려놨다고 하면.
        (장내소란)
이문수 위원  부천시 전체 땅값이 좀 내렸어요 평균으로. 오른 데도 있지만.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그러면 지금 97만평에 지금 과반수가 다 20%가 하향조정이 됐다고 생각되시지요?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네.
이사명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향조정된 동기가 과다한 평가가 됐기 때문에 하향조정한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까 그럼?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저희는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건설부에서 조사한,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가지고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곱하고 나누고 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지가를 만드는데, 개발이 된다 아니면 개발 안 된다, 세금이 나온다, 해 가지고서 저희가 임의로 올리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건설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표준지 자체가 작년도에 14만원짜리 표준지가 12만원, 15만원짜리 표준지가 13만원 이런 식으로 한 2만원, 3만원씩 내렸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필지가 다 이렇게 하향조정 됐습니다.
이사명 위원  건설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지요?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네.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이게 재개발지역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지주들이 봤을 때는 보상가 낮추기 위해서 했다고 당연히 생각하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이번에 저희가 95년도부터 표준지가 150개가 증가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가 사실상 표준지가 미흡했습니다. 그쪽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많이 표준지를 저거 해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공시지가에 관해서 말이에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107p에 소사등 10-3번지가 3만원에서 38만원으로 평가가 됐는데, 93년도 지가는 3만원이고 94년도 지가는 38만원해서 약 1266%가 지가가 변경이 됐어요.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접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가 조사할 때 접경지역이고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저희가 지가를 잘못 조사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원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도면을 다시 해놓고서 정확하게 재본 결과 그 지역이 주거지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같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의 산과 개발제한구역의 산은 그 지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런 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오측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거지요?
  현재 지가의 변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네. 그래서 작년도에 잘못된 지가에 대해서는 일단 차후에라도 그 토지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서 정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제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공시지가 설명 부분을 넘어가긴 했지만은, 올해 공시지가 산정업무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죠?
  민원도 많고.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네.
강문식 위원  구체적으로 세금 관계 토초세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 재산 소유자들은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되는데 내년에도 그런 게 조금이라도 발생이 될 게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지가산정 할 때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죠 그 지역은?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네.
강문식 위원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자기네 땅값 올라가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 때문에 내려가도 좋아하는, 사람의 정서에 따라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영향 안 받고 실지로 가장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재산에 관계되는 거니까 충분히 교육을 시키셔야 될 걸로….
  작년에 몇 시간 했습니까?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건설부에서 나와서 하루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4시간, 두 차례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하루하고 4시간으로 충분 합니까?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저희가 약 3개월에 걸쳐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요령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그 작업에 임하고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의 강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금년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건설부에서 1차 교육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자체적으로, 건설부가 어쨌든 우리 시민의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이 지가를 산정하는 데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원칙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교육을 충실하게 받고, 교육이 여러 가지 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강화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많았으니까 사람 교육을 시켜야지.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지가 산정하는 지정된 공무원들 교육을 좀 충실하게 시킬 수 있는 교육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강문식 위원께서는 그런 식으로 보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93년도에 공시지가 산정할 때 같은 지번, 위아래 번지에서도 50%가 인상이 되고 50%가 다운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봤을 때는 글자그대로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어느 날 갑자기 67.1% 올라가고 또 어떤 것은 66.1% 다운되고, 이것은 글자그대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너무나 무관심 했다는 게 수치 개념상 나타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우리 이문수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나름대로 이것을 책정, 산정 하는 공무원들의 교육도 좀, 실지 일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이 결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왜냐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지역 여건도 판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의회에서도 한번 정도 걸러주는 게 이러한 민원의 야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김옥현 위원  이거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거.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옥현 위원  토지거래 허가의 개념을 보게 되면 개인과 개인 간에는 하나의 계약서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신고, 허가 필증을 받은 후에 계약을 하게 돼 있지요?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는 어느 정도 증감을 해서 공시지가 미달이 안 되면 받아 준단 말이에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김옥현 위원  그런데 반대로 민과 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식회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보다도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금액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세금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에서, 그러니까 회사와 개인간에 거래를 했을 때 서류 되돌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보다도 2배, 3배 많을 경우도 있어요.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가격에 대한 심사가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심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임의로, 어떻게 써 오든지 간에 저희가 그걸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옥현 위원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강문식 위원  아니 자기 땅 자기가 1천원짜리 10원에 팔든 말든 그거야 개인.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그게 해제가 됐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 시청 땅을 1천만원에 샀어 평당, 그런데 그걸 보니까 공시지가로는 300만원 밖에 안 돼,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건 해주지요?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감정평가 해서.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300%가 비싼 거예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지금.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처리 관계는 공시지가의 120%까지는 허가를 했습니다. 120% 이상 되는 건 불허가 시키고.
  120% 인상이 되는 경우는 법인에 의한 감정평 가사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해 온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120%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느 평가사에게 맡겨가지고 평가를 해오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 불허가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현실상으로 작년까지는 부천시에서 손해를 봤느냐면 하나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오버된 것은 개인 대 개인 간에는 절대 안 해줬어요.
  왜, 토지 용지도 하나의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으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문수 위원께서도 0. 몇% 다운됐다 그러지만, 물론 다운된 지역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것은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까지 우리 조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도 반이, 받을 것을 못 받고, 취득세 등록세를 못 받았어요.
  왜냐, 그 산정기준이 계약서에 의해서 취득등록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김옥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부터 금액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감사합니다.
강문식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위반업소 위반의 사례가 주로 어떤게 많습니까?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물건을 중개업자한테, 부동산 업소에 내놓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관리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사는 사람한테 소개해서 사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되고 또 과태료부과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해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허가증이라든가 업무보증서, 자격증 같은 것, 그런 경우 개시 안 한 경우.
  또 자체적으로 중개업자들끼리 아니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위반업소, 42개 업소 내역 좀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원미구지적과관리계장 한권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지적과에 자료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자료 오후에 되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위원장 이영자  오후에 해 주시고, 지적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데 감사중지 몇 시까지 할까요?
    (「2시까지요.」하는 이 있음)
  2시 까지요?
  그럼 감사중지 2시까지 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감사에 앞서 저희 16개동 동장님들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곡1동장 송윤규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심곡2동장 박순규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심곡3동장 오세완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원미1동 박준익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원미2동 장성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소사동 윤춘기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역곡1동 배석용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역곡2동 김동규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번에 새로 간 춘의동장 이현주 동장입니다.
  송경동 도당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희환 약대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군섭 중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중1동장 송옥자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중2동 최경호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상동 최윤태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상1동 서정도 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협의하신 대로 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곡1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장님들도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심곡1동장 송윤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심곡1동장 송윤규 외 15인
○위원장 이영자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동을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나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장님을 지명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지금 16개동 동장님들이 오셨는데 각 동에 약 한 5분내지 10분 정도로 해서, 동의 소개 같은 것은 우리가 4년차 들어가니까 거의 알고 하니까 동책 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요점 그리고 그간에, 작년 보다 94년도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고 그다음에 포괄사업비 부분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썼다는 것, 이 정도를 보고하시면 그때그때 우리 감사위원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그 동장에게 질문하고 이런 순서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16개 동이면 5분만해도 90분 아니에요.
  거기다 질문까지 하면 한 세 시간 걸리는데 그리지 말고.
○위원장 이영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가 관심이 있다랄까 그런 동장님한테, 포괄사업비 물어보실 동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관심 있는 동 몇 분에게만 질문하세요.
김옥현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동에 활동방향은 그래도 구에서 지침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 최우수 동 한 동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16개동 중에서, 순위 매긴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이 좀 저조한 최낙후 동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개동 중에서 중정도 가는, 예를 들어서 행정여건이라든가 중정도 가는 23개동을 선정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선정 보다는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세요 어떤 동장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어떤 동장을 지적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봐야 한 시간 반 정도 하는 건데 본인들이 자기 동을 하다보면 거기에 좀 물어볼 게 있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16개동 어느 동장을 집어서 질문하겠어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방법을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장내소란)
이문수 위원  나는 김옥현 위인 하자는 방법이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러니까 김옥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 하에서 어떤 동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정월남 위원  이왕이면 선정하실 때 이번에 새로 전입 되신 분은 지역 형편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니까 새로 부임하신 분들은 제외시키고 가능한 원미구 동에 오래 계셨던 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신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셔가지고 업무보고 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은 제외하고 한 동에 오래 계셨던 분을 주로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자  박재덕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재덕 위원  나도 좀 편리한 쪽으로 하려고 한 거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선정을 하시지요.
이문수 위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나오시라고 하면 얼른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 역곡1동 그리고 여기 원미동, 상1동 이런 식으로 동, 중, 서 이렇게 세 분만 해보죠.
    (「그래요. 그래도 좋지 지역적으로.」하는 이 있음)
김옥현 위원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역사권으로 해가지고 심곡권에서 한 분 그다음에 청사 부근으로 해서 원미권 한 분 그 다음에 동부권쪽으로 해가지고 역곡쪽 한 분. 그 다음에 신시가지로 한분해서 네 분으로 선정하면….
이문수 위원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겠다는 뭐….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심곡2동이 노른자죠, 원미구에서는.
  심곡2동 동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고. 또 역곡1동이 예요, 역곡2동이요?
이문수 위원  역곡1동 하죠.
○위원장 이영자  역곡1동 배 동장님이 위원들 질문 하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해주시고 또요?
박재덕 위원  소사동이요.
○위원장 이영자  소사동 동장님 윤춘기 동장님 나오셔서….
이문수 위원  중동쪽에서 한 분 하셔야지, 새로된 신시가지.
○위원장 이영자  중1동 여자 동장님 한번 하시지요.
  송옥자 동장님, 그렇게 네 분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심곡2동 했죠. 그 다음에 원미1동이라고 했죠.
○위원장 이영자  원미, 안 들어갔어요.
박재덕 위원  우리 시의원들께도 쭉 들어 보니까 춘의동 동장이 상당히….
○위원장 이영자  춘의동 동장님 이제 가셨잖아요?
박재덕 위원  이제 갔는데 역대로 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본받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춘의동 동장해 주시고.
○위원장 이영자  정리하겠습니다.
  심곡2동이고 또, 소사동장님, 역곡1동 동장님.
박재덕 위원  그리고 맨 끝으로 상1동 동장님.
○위원장 이영자  상1동, 송옥자 동장님? 중1동 인데요.
이문수 위원  중1동이예요.
박재덕 위원  상1동도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영자  그럼 다 하시게 되는데….
김옥현 위원  그렇게 되면 기준이 안 서잖아요. 지금.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이 네 군데만 정해주세요.
○위원장 이영자  네, 그럼 네 분만 하겠습니다.
  오래 끌 시간도 없고 동사무소 사실 말해서 마음대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조금 융통성은 있죠.
  잘 쓰시고 못 쓰시는 그런 것은 조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심곡2동장님 나오시지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심곡2동 동장 박순규입니다.
김옥현 위원  업무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포괄사업비 금년에 사용한 거 내역 가져오신 거 있어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내역은 저희가 가져온 게 없는데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정월남 위원  추진실적에 영세민자녀 수업료 지원은 어디서 나가서 지출한 겁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에 보고를 드리면 구에서 이게 나오면 저희가 직접 동장하고 찾아가서.
정월남 위원  자생적으로 모금을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강문식 위원  취미 서예교실 하면 서예 강사도 있고 그렇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강사가 있는데 국제클럽, 서예교실 하시는 분이 무료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저희들이 서예전을 한번 열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공로확보 및 정비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 불법주차장 단속 과태료 부과에서 325건.
  과태료 325건은 연중이지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1월부터 12월 30일 까지 입니다.
정월남 위원  이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합니까 즉석에서 그냥 과태료 부과 경고장을 붙입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경고장만 붙이고 부과는 구청에 가지고 와서.
정월남 위원  예고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분 동안 예고 경고를 했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부과제를….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그렇지요.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다니다가, 치우시오 치우시오 하고 몇 번 지나간 뒤에 그래도 안 되는 것 이런 것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예고제를 해서 20분 동안은 예고를 하고 그래서 안 됐을 때는 최후 경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도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려 본겁니다.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알겠습니다.
  선도방향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희 위원  생활안정자금융자라는 게 한 세대죠?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남현희 위원  한 세대밖에 없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그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원하는 사람이 한 세대 밖에 없어 가지고 700만원 한 세대만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천에 36개 동 중에서 심곡권이 1, 2, 3, 4, 5위까지 랭킹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잘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그 지역에는 상가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문제 때문에 많은 혼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와 상반해서 원동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가스 그러니까 LPG 가스 판매업소가 2개소가 있죠?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김옥현 위원  거기를 주 1회씩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는데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으로 허가 난 면적 외에 도로나 또 인도에다가 적치물 같은 것 그런 거 없어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가끔 내놔서 저희들이 가서 경고장도 넣고 또 그걸 자꾸 해서 전부 들여놓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동장님들 다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연탄 때는 집은 갈수록 적어집니다.
  그 LPG 가스통은 그게 속이 빈병이든 들어있는 거든 그건 하나의 혐오시설입니다.
  그리고 그게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인도는 물론 심하게는 도로까지 침범하고 있는 상태가 부지부지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곡2동장님뿐만이 아니라 전역권에 걸쳐서 다가오는 월동 준비 대책으로 가스도 많이 영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가스 판매업소를 중점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심곡2동 동장님께 추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 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구, 시를 거쳐서 그게 지불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인당 500이상은 융자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700이 됐는데 200이 어떤 다른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추가편성이 된 건 지 그걸 묻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동장님께서 금년에 94년도에 동장 포괄사업비 쓴 내역을 구두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생활안정자금이 700만원인지 그건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500입니다. 500.
  개별적으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700이 된 건지.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그건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저희 심곡2동 포괄사업비는 300만원을 받아가지고 보안등 보수공사를 2회에 걸쳐서 1020만 4천원을 하고 그래서, 현재 또 하수공사 하고 보도공사를 1750만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보도블록하고 하수도공사, 하수도 교체공사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하수도 공사가 하수구를 다시 내면서 조금 나오는 건데 그게 구에서 하는 건 큰 걸 하고 저희들은 작은 거라 이게 지금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보안등 2회에 걸쳐서 액수가 얼마죠?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1020만 4천원.
김옥현 위원  그 다음에 보도블록 교체하고?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1750만원요.
김옥현 위원  그럼 지금 한 280만원 정도 남았네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게 사실 일개 동의 동장이 임의대로 사업집행을 했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도 엄연히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따라서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그걸 해주셔야지 보안등 2회에 걸쳐서, 그래도 그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네온사인시설이라든가 기타 가로망 시설이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1020만원, 이건 우리가 봤을 적에 다른 동장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입을 딱 벌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 교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 교체 또 보도블록 교체는 이 정도는, 1700만원이라는 액수는 동장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이나,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앞으로 가져야 됩니다.
  왜, 동장이 쓰는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이, 반상회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특정지역, 일부지역으로 편증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은 우리 동장의 포괄사업비 기본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좀 아시고 추후에는 좀, 적은 돈 가지고 많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포괄사업비 자금 배정은 언제 받았습니까?
○원미구심곡본2동장 박순규  포괄사업비요?
  그게 5월인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자금집행 안 하셨어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집행은 하는데 언제 예산을 배정을 받은 건지는, 올해는 좀 늦게 돼 가지고 4월인가….
김옥현 위원  5월 20일경입니다.
강문식 위원  주로 집행한 내용이 보안등 보수공사 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신설한 것도 있고 보수한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강문식 위원  보수하는데 대개 보수 유형이 등이 나가는 것이 주로 많지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그거 하고 갓이 떨어진다든지 스위치가 오래된 건 녹이 슬어서 빠지고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보통 등이나 그런데 수리비는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안 들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보안등 하나에 1년에 한번 이상씩 손을 봐야 되는 현실입니까 지금?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그런 관계는 아니고 각 통장님들로부터, 저희들도 가서 확인도 하고 어디 꺼진 것 우리가 현장확인 하기도 하지만 또 통장님들이 각 곳에서 나갔다 하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한 달에 한번….
강문식 위원  부천시에서는 보안등 관리는 주로 일선 동에서 하지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보안등의 전구 수명이, 지금 납품 받을 때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글쎄요, 그 수명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전구가 조달품목입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조달품은 아니지요, 그게 사올 거예요 아마.
김옥현 위원  일부 판매업체에서 구입해서, 어쨌든 그것은 업자한테 전구 같은 건 사두지 않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아닙니다.
  업자가 다 구입해서 갖다 끼우는 거지요.
이문수 위원  지정업자가 수리를 해놓고 돈만 동사무소에서 지불해요.
  그래서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은 등이 끊어지면 수시로 고쳐달라고 동사무소로 요청이 가는데 동사무소는 어떤, 시청에서 지시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기간 동안 지정된 업자가 와서 갈아놓고 간다고요.
  그래서 갈아놓고 나면 바로 또 문제 제기가 돼서 보면 그 사람들이 올라갔다 그냥 수리 안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담당 직원한테 계속 전화 해봤자 했다했다 그러거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전구가 끊어지거나, 대개 수은등이지요.
  트렌스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그때 그걸 수시로 고쳐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 난다구요.
  그래서 동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가로등을 수시로 해달라면 수시로 아니면 동에 전업사를 지정해서 아무나 가서 고칩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아닙니다. 그게….
이문수 위원  그렇지 않지요?
  지정된 기간에, 포괄사업비 집행하는 기간이 있지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아니 그건 없고, 수시로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허가난 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이문수 위원  어디서 허가 했지요 그건?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허가한 게 아니라 전기면허 있는
이문수 위원  우리 역곡3동의 경우는 내가 들어보니까 수시로 하고 동에 면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정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지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럼 허가업자는 아무나 불러다 하는 거예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왜 수시로 안 된다고 그러지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그게 보면 전기허가 난 업자가, 그게 우리 기관에서 허가 내준 것이 아니라, 전기면허 있는 업자가 공사하고 뭐 하다보면 늦는 경우가 있고 또 전봇대 타니까 아무나 못 올라가니까 업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씩 와서 해달라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걸 모으다보면 한 5일도 가고 10일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느 동네든지 고장 났을 때 즉시 얘기하면 그 며칠 차이지 결국은, 한 달이나 보름이 가는 건 아니고 수리가 되지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이문수 위원  다른 동네 다 똑같습니까 다른 동장님들?
김옥현 위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통장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 모아서 한다는데 모아서 한다는 것이 숫자 개념이라든가 날짜 개념이 어느 정도나 잡는 거예요?
  물론 한두 등 나갔다고 해서 전기업자가 그때그때 나와서 해줄 리는 만무할 것이고.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각 통의 불편사항이 뭐냐 또 주민숙원 사업이 뭐냐 이걸 받거든요.
  받고서 어디 끊어졌다면 담당하고 사무장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신청을 하면 거기도 그날 와서 바로 못 하고, 어떤 때는 바로 하는 때도 있고 또 한 4, 5일 걸려서 하고 하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포괄사업비의 40%를 보안등 설치하는 데 썼다 한다면 제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왜 이게 보안등이 예를 들어서 한 등 설치하는 데 20만원이라고 한다면 1020만원이면 50%를 했다는 거예요 50%를.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그러니까 신설이 우리가.
김옥현 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원미2동 쪽하고도 또 위치가 달라요.
  그런데 보안등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가로등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은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보안등 관리비라든가 신설비로 해서 1020만원 썼다면 너무 이거, 관리에 문제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자선정이 잘못 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품을 잘못 쓰고 있다든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매년 하는 일을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우리가 신설을 1차에 10개를 신설을 다시 했고 골목에 보수를 33개소 했고 또 2차에 신설을 12개소를 했고, 신설을 22군데를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시 하는 거죠, 우리 집이 어둡다 어둡다 해가지고요.
이문수 위원  김옥현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옥현 위원님은 그쪽 방향으로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거예요.
  지금 대표로 나와서 하시는 거거든요.
  시에서 내려오는 행정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기에는 포괄사업비가 어느 시기에 한꺼번에 나와서 1년을 두고 쭉 수시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게 사실인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보안등을 고쳐 달라고 수시로 민원이 오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동네 사람이 동네 전업사에서 고쳤어요, 9만원 정도 들여서.
  그 돈을 타서 주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가, 그리고 지정된 업자여야 된다, 가격은 거기보다 비싸도 그렇고, 아무나 고치면 안 된다, 고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수시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 말씀은 동에서 조금만 배려를 하면 수시로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른 동장님들도 같으냐 이겁니다 그게.
  다른 동네 사정도.
  그렇게 수시로 할 수 있어요?
강문식 위원  장식등 같으면야 몰아서 해도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보안등은 그 개념상 그대로 그 등이 없으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어떤 자기 신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에 문제가 되는 시설 아닙니까.
  그거는 시급하게, 지정 거래업자가 동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래업자가 하나하나 수리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 날짜나 이런 걸 자꾸, 이러면서 비용 개념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잘 안 맞을 때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연구를 좀 해서 인근 동하고 같이 하나의, 업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량을 확보를 해서 수시로, 나가면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다른 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다른 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동마다 형편이 다른 거냐, 같은 거냐 하면 지금 같다고 봐야 되고 다른 동네도 그러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가 달라서, 소사구니까 내가 어떤 동장님 딱 찍어서 당신 그 전에 그랬지 않냐 하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원미구 동장님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동도 그러냐고요 전부 다릅니까?
  같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대개 비슷하다고 봅니다.
○원미구도당동장 송경동  도당동장이 도당동의 경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당동에 보안등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안등을 시기적으로 또 업자를 정해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자는 대개 동에서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A업자면 A업자 전기업자 허가난 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나 일시적으로 전구가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끊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지정된 업자한테 와서 수리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돈 지출은 10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같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덜어.
이문수 위원  지금 대강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내가 먼저 듣기에는 그게 5일이나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장기간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내가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9만원 받아 주느라고 민원에 아주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됐어요. 그거 가지고 길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앞으로는 재깍재깍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왕 보안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왔으니까 어느 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개념이 안 맞아서, 한 등 고장이 났다고 해서 한 등만 보고 와서 한다는 것은 채산성이 없다 이런 것이 된다면 구청 관내 중에서 여러 개 동을 하나로 묶든지 아니면 전체를 묶든지 한 업자가 지정이 되면, 어느 동에는 그런 일이 한 달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있을 수도 있지만 동을 합하면 매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하는 기간이 빨리 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좀 즉시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청장님한테, 동장님들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문수 위원  하나만 더 추가질문 드릴 게요.
  관리하는 통장이나 반장이 있죠?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이문수 위원  수리해 놓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귀찮지만 확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돈을 지급 하세요.
  왜냐하면 올라갔다 그냥 간다고요.
  사실 많아요. 네가 많이 봤다고.
김옥현 위원  그리고 특히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물론 지역에 변화가 오고 또 인구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골목길이 위험하니까 보안등 신설이 불가피 하겠지만은, 왜냐하면 보안등 하나에 월평균 시에서 부담하는 게 4200원씩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 정도 부담하고 있다 그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걸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보안등 소리는 사실 우리 동장님들 모셔다 놓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아실 겁니다.
  5원 20일 경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할당이 돼요. 5월 20일을 기점해서.
  그러면 그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그런 공사를 못 하지 않느냐 라는 개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동장님들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외상도 좀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방금 얘기한 5월 20일 날 내려오니까 그 앞에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행정상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포괄사업비로 연말에 다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죠. 다음 예산 편성에 안 되면 나머지 돈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1년을 또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0만원인가 얼마 남았다고 하셨죠?
  그걸 꼭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아끼고 있다가 12월 지나면 집행 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장명진 위원  반납을 해야 될 텐데….
강문식 위원  반납을 해야지요?
  그럼 5월 달까지는 쓸 게 없네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그런 셈이지요.
강문식 위원  긴급한 사항이 있어도 자금 배정을 좀 일찍 해줘야 되는데.
김옥현 위원  3000만원을 한꺼번에 해 주려고 할 게 아니라 단 500이라도 빨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강문식 위원  내년부터 포괄사업비가 없어진다고요?
이문수 위원  아까 또 뭐, 어떤 동장은 한 2500만원 받는다는데, 그 전에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 없어집니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문수 위원  없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아니, 보안등 비면 보안등 수리비라고 예산에서 딱 잡고.
        (장내소란)
박노운 위원  보안등 수리비가 구청에 있어요. 건설과에.
강문식 위원  그것도 있지, 있는데….
  주로 그거 안 쓰고 포괄사업비 많이 쓰더라고.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라면 일일이 다 못 할 때 잡다한 걸 하기 위해서 하니까 수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쓰는 건데.
○위원장 이영자  다 하셨죠?
박재덕 위원  다음 동으로 넘어 갑시다.
이문수 위원  몇 가지만 더, 이왕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다 하면 다른 동장님은 좀 쉽게 나가겠지.
  지금 보고서를 보고요.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동사무소 민원실이 사실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이문수 위원  모든 불편사항이나 이게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그래도 여기는 중심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제일 노른자위 동네라고 했는데 그 동에서는 대개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민원실 직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의 충돌이 생깁니까? 그리고 주로 원인은 뭡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충돌 생기는 건 별로 없고요. 저희는 뭐냐면 자동차세 미납자하고, 저희들이 자동차세 미납을 하면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합니다.
  거기에서 좀 있고 공과금 관계, 잘못 부과됐다고 와서 따지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등록 등 ·초본을 때러 온다든지 인감을 한다든지 와 가지고 순서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시간 많이 끈다거나 담당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거나 그래가지고 싸우는 건 없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진짜입니까. 그게?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네, 그런 거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정말 심곡2동은 아주 굉장히 잘 하시네. 정말이에요.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4p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고, 생활개혁운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선진시민의식 고양 및 일상생활 불편, 부당요인 제거로 건전사회 구현’ 이렇게 목표가 돼 있는데, 캠페인을 하시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불편, 부당요인을 제거한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돈 많이 들이고 교육을 274명이나 시켰고 캠페인을 18번이나 하고 홍보를 제작은 2300매나 했는데, 그래서 실지로 동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를 어떤 요인을 제거하셨는지 한두 건만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원미구심곡2동장 박순규  저희들이 거리나 이런 데 주차가 많다든지 또는 좌판 늘어놓은 것이 많다든지 그래서 주민들 통행불편이나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 불편, 또 사거리에 담배재떨이 같은 것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와서 건의하면 구청에 건의해서 또 갖다놓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건 몇 건은 제가….
이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당요인을 제거하셨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해마다 업무실적 보고에 똑같은 문구가 나와요.
  이 아래 내려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후진국형 인재사고.
  이것도 맨날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냥 실적 나열 식이지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도 부당요인을 실제 구체적으로 제거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대답은 재떨이 몇 개 놓은 정도라고 그러시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돈 들여서 캠페인 한다는 건 낭비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해서 적는 것보다는 다만 한 가지라도 나가보면 정말 불편한 점이 많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또 그 아래 내려가면 신뢰받는 위민행정 구현이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 거택보호, 월동기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영세민 취로사업 이래서 전부 복지 차원에서 예산 집행한 그건데 그건 사실 신뢰받는 게 아니거든요.
  신뢰는, 아까 다행히 그 동네는 하나도 싸움을 안 했다고 해서 다행인데 불신 받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제거하는 게 신뢰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질문 없으신지요?
  심곡2동장님 수고하셨어요.
  아까 제가 계란노른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변두리 동으로 한 번 가보시지요.
  소사동장님, 통이 제일 적지요?
  소사동이 제일 적은 동 같은데, 나오세요.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소사동장 윤춘기입니다.
김옥현 위원  동장님 거기서 몇 년이나 근무 하셨어요?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저는 남구청 녹지계장으로 있다가 동이 생길 때 나갔습니다.
  박재덕 위원 한 1년 됐어요?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2년 가까이 지금 됩니다.
박재덕 위원  동장한테 물어 보겠어요.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쌍굴다리죠. 거기?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 봤는데 동장이 2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 쌍굴다리가 위험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봅니까?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쌍굴다리는, 현재 철로는 38m인가로 넓히고 있고요. 철로 너머 소사구 관할지역, 경인국도 지역은 지금 그냥 있습니다.
  높이도 낮고 또 쌍굴다리 철로를 넓힌다 하더라도 소사구청 쪽이 좁기 때문에 병목현상은 늘 상존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 도로가 지금 몇 미터예요.
  그게 25m예요 20m예요. 그 도로가?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지금 4차선입니다만 굴다리는 38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그 도로가.
  현재 다니는 도로가.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4차선이니까 한 20m 도로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험도는 우리들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동장님이 파악하실 때 위험도가 어느 정도 시급한 거예요?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어떤 위험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재덕 위원  쌍굴다리를 보니까 상당히 큰 차들이, 높은 차들이 다녀서 다리를 막 건드려 가지고 위에 시멘트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네, 지금 철로 부분을 확장하기 때문에 높이가 많이 높아질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소사구청 관할지역 경인국도는 많이….
박재덕 위원  아니, 지금 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2년 동안 본 대로.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얕아가지고 많이 부딪힌 자리가 파손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리를 높여야 될 걸로….
강문식 위원  다리 주변에 말이에요, 교통사고의 유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행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구나 시로 문제개선에 대한 건의 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건의나 이런 게 동을 통해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먼저 번에 그 지역에 고가교를 한다고, 시정보고 때도 그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걸 놓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죠.
강문식 위원  철로가 지나가는 다리, 교각 폭이 몇 m나 됩니까?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현재 쌍굴다리 철로는 38m입니다.
강문식 위원  거기 지날 때 38m가 되는 지역에, 지금 기억하시기에 말이에요.
  매일 거기 지나다니시죠?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네.
강문식 위원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어둡습니다. 전구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전구가 있어요?
  난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 어둡고 그저께인가 3일 전엔가 거기 사람,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가볍게 친 사고 현장도 목격했는데 다리 밑을 지나가면서 가로등 시설이 좀 미비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저희 동사무소 바로 옆에 쌍굴다리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로등이 없었는데 금년도 봄에 4개를 구청에서 설치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쌍굴다리 안은 환합니까?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그 안에는 쌍굴다리를 지금 철거하고 새로 하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임시전구라도 좀 달아서,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시야가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요인을 동사무소 차원에서 대민 서비스 또 사고를 줄이는 입장에서 고려해 볼만한 일인 것 같은데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죠.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네. 먼저 번에도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해서 구청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새로 만들 지역이기 때문에 참아달라고….
강문식 위원  그리고 소사동 성가골목시장 있지요?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네.
강문식 위원  거기 시장이 소방도로 아닙니까?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소방도로인데 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강문식 위원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거기?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비상시에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철수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점유하지 않고.
  아니면 점유하고 시장 활동을 하다가 비상시에 철거를 합니까?
  지금 소방도로 점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상인들이 길 쪽을 좀 과다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갑자기 차가 지나가려고 하면 어렵지요?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평소에도 차 한 대는 지나갑니다.
강문식 위원  불편하지 않게 지나다닙니까?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막 달릴 수는 없지만 서행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힘든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시장 골목이.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괴안동 소방파출소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치는 못합니다.
강문식 위원  시장 활동을 할 때 단속이 상당히 노력은 하지만, 시장 상인번영회나 친목회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 구조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이라도 긴급사태를 예상을 해서 철수하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단속이 잘 안 되면 빨리 철수하는 훈련을 자체적으로 모색을 해본다든가 실지로 어떤 위험시 위험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만만치가 않은 지역인데요.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네, 앞으로 그 방면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말로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실지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각 시장 있는 동은 다, 재래시장이 있는 데는 어디나 다 통행이 불편한데 그런 통행체계를 평시에 만들어야 하는데 소방도로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가 현재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그 행위가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위험물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로의 확보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준비라든가 준비에 대한 어떤 확인 점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는 안 돼 있는 거지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을 끼고 있는 각동 동장님들께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동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끔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면서 그런 걸 느껴요.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소사동사무소는 쌍굴다리 입구에 있죠? 도로변에.
  그런데 거기가 3차선씩 하는 6차선이든지 5차선이든지 그럴 거예요.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굴 앞엔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네. 그런데 항상 거기가 적체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주차장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안에서 봐도 주차를 하고 있는 건지 차가 가는 건지 어떤 건지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동장님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소사동장님한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거 주차단속 한번 해본 적 있느냐 이거예요, 근거가 있느냐.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쌍굴다리 자체가 노폭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소사동사무소 좀 지나면 사거리 아니에요?
  역곡으로 가고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하고 소명여고 있는 쪽으로 가고, 사거리인데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한 차선씩을 가게에서 완전점령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 보면 2열 주차도 해놓고 그래가지고 직진,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원활한 소통을 못 해서 적체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네.
장명진 위원  바로 동사무소 앞인데 조금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근거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동장으로서 그 적체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그 지역이 원래는 주차선을 그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를 댔었는데 그 뒤로 주차선을 구청에서 지웠어요. 차를 못 대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대왔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단속하시기로 약속 하시는 거예요?
○원미구소사동장 윤춘기  네.
장명진 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하세요.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김옥현 위원  우리 어쨌든 이 자리에는 새로 오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16개동 동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 단상에서 계시는 우리 소사동장님의 인구 숫자가 제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13명에서부터 많게는 22명까지 이 16개동의 인적 TO가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소사동 같은 경우에는 13명이지요, 동장 포함해서 직원까지 13명인데 이 13명은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1천 명당 한 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이 더 적으면, 1천명 같은 경우는 동장혼자서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숫자가 적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다는 개념은 여건상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직원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된다 라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다시 인원 구성을 재편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에 이런 자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16개 동장이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소사동장님의 입장을 봤을 적에 이제는 우리가, 큰 사고가 나고 난 후에 항상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그런 경향이 우리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천재지변이라 하면은 비가 올 적에 눈이 올 적에 바람이 불적에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취약지구가 어딘가는 우리 동장님께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비단, 왜 그러냐 하면은 시는 시 나름대로 구는 구 나름대로 동은 동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가깝고 판단력 구분력이 쉬운 자리가 바로 동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쌍굴다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건에 그 폭에 길이에 높이가 3.7m 되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고가라든가 육교라든가 그런 도로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일단 인원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다리가 완전히 4.5m 이상으로 될 때 까지는 현장파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대형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차량이 적체하다 보면은 오도가도 못 해 버리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과 좀 합심해서 민간차원이라든가 관변단체가 있기 때문에 합심해서 매일 1일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좌석이기 때문에 얘기 하는데 경계와 경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소사동장님한테 딴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러기 때문에 경계와 경계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좀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항상 경계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재지변 이전에 인재가 되지 않게끔 비, 바람, 눈이 왔을 적에 내 지역에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판단하셔서 추후에 우리가 대형사고가 나지 않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는 시 나름대로 구는 구 나름대로 할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일 육안으로 판단이 쉬운 자리가 여기 계신 우리 동장님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자  소사동장님 수고하셨는데, 특수시책에 부녀회에서 깨 심고 채소 심는 것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어느 동….
박재덕 위원  어느 동이나마나 전체한테 물어 볼 얘기인데요. 동장님들한테.
  동장님들 지역에 크고 작은 굴착작업들 많이 하시지요?
  구에서 사업을 하든 시에서 하든 또 나름대로 전기업자들이 하든 전화공사를 하든 가스공사를 하든 많이들 하고 있지요 동마다.
  땅을 연간에 많이 파헤치지요.
  그런데 파헤치면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동장님들한테 사인 받아가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의 다 받아 갑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의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현재 굴착작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동에서 하든 간에, 어느 기관에서 하든 간에 굴착작업을 한 다음에 동마다 기존 도로보다 층고 차이가 거의 나고 있는지 전혀 없다는 동장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굴착하고 나서 전과 똑같이 해 놨다 그렇지 않으면 한 1년 전에 해 놓은 것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높낮이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봐서 동장님들 견해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어느 동장님이 한번 하시겠어요?
    (「1년쯤 됐는데 2cm 정도가 침하됩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나오실래요? 좀 물어봅시다.
  굴착작업.
○원미구상동장 최윤태 가스공사.
박재덕 위원  가스공사가 됐든 전화공사가 됐든 굴착을 자기 동에 했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건을 했다 그러면 대략 몇 건이 원상대로 안 해놓고 높낮이가 있는지 대략 퍼센티지를 자기 동네 경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미구상동장 최윤태  평균 2, 3cm 정도 침하가 되고 아주 계절이 나쁜 겨울에 공사했던 게 한 4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할 그게 없기 때문에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구에서나 시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덕 위원  거의가 그렇지요?
  한 10건이고 20건이고 하면 거의가 다.
○원미구상동장 최윤태  굴착한 데는 지반 침하가 다 돼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제대로 다져 가지고 복구를 하면 괜찮은데 주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조금 참으라 그래도, 작년에 그대로 포장했거든요. 포장하니까 내려앉습니다.
박재덕 위원  동장님들 말이에요.
  지금 매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시장님한테 답변도 받고 그랬는데 동네에 크고 작은 사업을 벌리면 우선 땅을 파헤쳤다가 원상복구 할 때는 필히 동장들 도장을 받으라 그랬어요.
  또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최일선의 동장들에게 감독권한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명진 위원  잠깐만요.
  동장님께서는 아마 자기 동에 공사한 것을 충실히 살펴보신 동장님 같은데 표면에 충고차이가 많게는 48cm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돼 있단 말이 예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포장을 해라, 원상복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 사람들이 강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장님 입장으로서는 그거 확인도장 찍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상동장 최윤태  저는 찍어 준 적이 없고 바로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저희들이 반상회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어는 땅을 파면 여름이 한 번 지나가고 겨울이 한 번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질어서 흙 묻어난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게 저희들이 통상 공사를 해보면 굴착한 그대로 로울링 차를 가지고 누르든가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안 됩니다.
  안 하고 그냥 복구를 해놓기 때문에 그게 여름 한 번 지나면 쑥 내려가 버립니다.
  쑥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4cm 넘는 데도 있고 평균 한 2, 3cm 이상 다 내려가 있습니다.
다 내려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해주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업자들하고 저희도 많이 다툽니다.
장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동장님 잠깐만요.
  무슨 동이 십니까?
○원미구상동장 최윤태  상동입니다.
김옥현 위원  상동?
○원미구상동장 최윤태  네.
김옥현 위원  굴착작업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아스콘공사, 그러니까 도로의 지면이 아스콘일 경우에 우리 동장님이 아는 상식으로 아스콘의 마무리는 굴착작업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하부지층의 공사기법을 정상 여건을 갖췄다고 한다면 절대 흙이 노출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제일 먼저 모레가 들어가고 다음에 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50mm 작은 골재가 들어가요.
  그래놓고 12cm 턱을 두는 겁니다 원래.
  기층까지 해가지고 다져졌을 때.
  12cm를 하고 그 다음에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차량이라든가 다니게끔 그래서 좀 다져지게끔.
  그리고 12cm를 턱을 두는 이유가 1차 공사가 뭐냐며 7cm를 공사를 합니다. 25m 자갈에.
  아스콘 가지고 그러면 얼마의 턱이 남느냐, 5cm가 남는 겁니다.
  5cm는 길게는 3년까지도 놔둘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뻔히 알다시피 다져짐이 덜됐기 때문에 5cm 정도 턱이면 차량도 다니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최종적인 마무리, 그 5cm 가지고 작은 자갈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공사기법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장님들이 우리가 비단 여기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공사발주가 되면 분명히 사업개요가 있어요.
  시작부터 끝나는 날짜 그것을 우리 구청장이나 동장이 알아야 시민들한테 전화상으로 애로 사항이 왔을 적에 기왕 기다리시는 거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에서 공사가 발주되는 건 만이라도 사업개요를 명백하게 붙여서 동장한테 서류가 한 부 정도는 제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 동장은 모르고 있어, 그리고 어쨌든 비단 오늘의 이 자리는 하나의 행정감사의 장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잘 하자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절대 번복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고 특히 동에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12월에 덧씌우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동장님들이 공사 관리감독만 제대로 해 준다면 덧씌우기 할 거 없어요.
  2cm, 3cm? 그건 왜냐,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파도를 치는 겁니다.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연말 잔금 가지고 전체적으로 덧씌우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 입지가 상당히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관리감독, 전문지식은 없지만 토목직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공사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덧씌우기 없앱시다 덧씌우기.
  동에서 관리만 잘 해주면 절대 덧씌우기 없어.
강문식 위원  도로에 관한 공사가 민원사항에 상당히 불편사항인 것 같습니다 절대 또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지마는.
  대개 또 이면도로 이런 데는 사실 통행이 차가, 보행하기가 공사하며 는 곤란하니까 공사 중에서 매설물 공사가 됐든 도로포장 공사가 됐든 이런 도로에 관한 공사가 진행 될 때는 업자들이 공사 개요들 써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공사는 누가 하고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그렇게 해서 써 붙이고 안전요원이 또 확보가 되고 예산, 공사 품셈에 보면 다 그런 요인들이 들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공사 원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업자들이 그런 걸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줄이고 귀찮기도 하니까.
  그런 업자들이, 우리 동민들이 불편하시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지역에 공사가 진행이 되며는 업자들한테 강력하게 공사에 대한 개요를 주민들이 알게끔, 마음의 준비가 되게끔 그리고 최소한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요원들이 상주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행위를 해 가는지를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충분히 감독의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구청이나 시에다가 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일선 동장 수준에서 조치할 수 있는 행위는, 직접 어떤 명령은 못 하더라도 어떤 보고 채널이나 아니면 업자들에게 촉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사람은 적고 업무는 바쁘고 하니까 일일이 매일 확인을 못한단 말이 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있는 동에서 그런 걸 보완을 해주면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박재덕 위원  조금만 더요.
  아울러서 말이에요. 원미구 동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양심적으로 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동네에 덧씌우기, 동장님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덧씌우기 할 곳이 한 30%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견해와 이하가 된다는 견해가 아마 이렇게 질문 던지다 보면 답변이 나올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 요지는 자기가 관할하는 동네에 덧씌우기 할 곳이 30% 이상이 안 된다 하는 동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주세요.
  동 전체를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덧씌우기 30%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견해와 안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동은 깨끗하다, 덧씌우기 안 해도.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동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중동 신도시는 뭐…. 기타 동 말입니다.
  거의 다 30% 이상이 덧씌우기 할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원미구상동장 최윤태  저도 가스공사 하면서 고생도 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김에 건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동장님들하고 이제 대화 끝냅시다.
  이따가 건설과하고 하고.
        (장내소란)
이문수 위원  동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대요.
○원미구상동장 최윤태  저희 동이 토개공 관리, 신도시 쪽 토개공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인계 과정인데, 제가 지난달에 신도시 쪽에 반상회를 갔다가 혼 좀 나고 왔습니다.
  왜 혼이 났냐하면 가로등을 안 켜줍니다.
  이거는 토개공에서 관리하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이라서 그런지 시민 불편은, 한 등 안 켜면 안 켜는 만큼 사실 돈이 안나가는 겁니다. 토개공 족에서.
  그래서 지금 송내역 새로 공사 중인데 가보면 말입니다.
  저녁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갔다가 퇴근하는데 무지무지하게 취약합니다.
  또 상동파출소에 직원이 21명인데 55,000명을 커버해야 됩니다. 신상리까지 다 해야 되니까요.
  이런 거를 의원님들이 빨리 해소 좀 해주셔야지 제 힘으로 가로등을 켜라.
  그 큰 송내대로 가로등이 지금 12개가 전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그것도 지금 고치라고 그래도 고치지도 않고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사명 위원  지금 토개공에서 하는 공사현장에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안 켠다는 거지….」하는 이 있음)
○원미구상동장 최윤태  아니 송내대로 쪽은 켜져 있어도 지금 현재 신안하고 청구주택 그 도로가 등이 하나도 안 켜집니다.
이사명 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원미구상동장 최윤태  네. 설치가 돼 있는데.
이사명 위원  이사명이가 책임지고 켜드릴게요.
  토개공이 지요?
○원미구상동장 최윤태  네.
○위원장 이영자  동장님 오늘 잘 나오셨네요.
  이런 것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한테.
  다른 동장님도 안 되는 것 말씀하세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이런 애로사항이 각 동마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분만 말한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로사항이 있는 동의 얘기를 듣게끔.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10분만 중지하고 애로사항 있으신 동장님만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중1동 마저 하고.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중1동장님 나오세요.
박노운 위원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중1동 보니까 포괄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사업도 하셨는데 특히 주민 자율방범대를 운영하셔가지고 지역 치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가로등이 현재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중1동장 송옥자  현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면 그 가로등이 지금 가동되는, 동장님이니까 대충 얼마 정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설악마을에서 중1동까지 가는 인도가 있지요?
○원미구중1동장 송옥자  네
박노운 위원  그 가로등이 쭉 켜져 있잖습니까? 인도에.
○원미구중1동장 송옥자  네.
박노운 위원  그게 정상가동이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원미구중1동장 송옥자  안 됩니다.
박노운 위원  안 되지요.
  그런데 건의 해봤어요?
○원미구중1동장 송옥자  네, 건의했습니다.
박노운 위원  전혀 안 되지요? 100% 다 깨졌지요?
○원미구중1동장 송옥자  네, 깨졌습니다.
박노운 위원  100%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구나 시에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 가동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원미구중1동장 송옥자  네, 건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원미구중2동장 최경호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2동장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시로 인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저희의 실제적인 것이 결부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차선 도색한 것을 끊어달라고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한 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 해줬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문수 위원  주공이에요? 토개공이에요?
○원미구중2동장 최경호  아니요, 우리 사업소죠.
박노운 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동장님이 아시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면서 돌을 던져서요 그 가로등을 90%는 깨뜨렸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받을 때 원칙적인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주민들의 바람을 하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최고 많은 동민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여성 동장님이신데, 여기에 질서 지키기 생활화 계획 중에서, 95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및 상가 번영회와의 유기적 협조를 구축으로 자율정비 유도’ 했는데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감사 대비해서 그냥 한번 내보신 겁니까?
○원미구중I동장 송옥자  아닙니다. 저희 실적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노운 위원  하고 있는 건데 계속하시려고?
  94년도도 하셨고?
○원미구중1동장 송옥자  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실적에는 없고 계획에만 있길래.
  그 실적하고요, 또 하시는 게 있으시면 제가 한번 어떻게 했었는지 특히, 반상회나 기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가 살고 있으면서 보니까 잘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저도 한번 참고로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중1동장 송옥자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장님하고 상가 번영회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질서 지키기가 실질적으로 신도시에 전체적으로 다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가 내에 전부 다, 주민들이 도로에다가 전부 적치물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신도시 내에 있는 새마을부녀 회장님들 아니면 자치회 부녀회장님들끼리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치회 회장님한테도 통보를 했고, 또 관리소장님들한테 통보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부녀회장님들 별도로 제가 교육을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그러니까 동장님이 대충알고 계신데 아파트단지 내 마을 단위로 많은 불법 상인들이 금요일은 중흥마을, 수요일은 은하마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중1동장 송옥자  네.
박노운 위원  이런 데서 제재가 돼야 되겠죠,
  행정적으로도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덧붙여 말씀드리는 건 상동동장님과 중1동 동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도 엘리베이터라든가 기타 식수라든가 관리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뽑아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상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건의가 되도 시에서는 그건 관리소의 일이라고 그러고 또 반상회에서는 동 행정계통으로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데서 유기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그 얘기를 같은 맥락으로 부탁드리니까 그렇게 자료를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중1동장 송옥자  네, 그리고 중흥마을하고 은하마을이 불법 상행위가 가장성합니다. 저희 중1동 관내에서.
  그리고 가장 큰 아파트이고 가장 부자마을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 내에서만 그렇게 불법 상행위가 성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3개 단지가 있는데 다 잘 하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네, 그러니까 더 잘 하자고 말씀드린 거니까….
  감사합니다.
박재덕 위원  원미2동 장 동장께 물어볼 게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위원장 이영자  네 사람만 하기로 했는데….
        (장내소란)
  그림 원미2동장님 나오세요.
○원미구원미2동장 장성  원미2동 성입니다.
박재덕 위원  원미2동장은 원미구에 새로 오셨지요?
○원미구원미2동장 장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제가 물어볼 건 다른 게 아니고, 원미2동에 시장 있지요?
○원미구원미2동장 장성  네.
박재덕 위원  시장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시장에 대해서 아는 전모를 한번 밝혀주세요. 민원이 없을 수 없는지.
○원미구원미2동장 장성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또한 제가 그 근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재래식, 원미아파트 지으면서 시작이 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화재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주 소방차가 거기를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기 상인대표하고 그저께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하여간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지금 민원야기가 안 돼요?
  거기 상가들이 많이 밀집돼 있지요?
○원미구원미2동장 장성  그렇지요. 양쪽으로 다 있는 거지요.
  도로확보는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내가 듣기에는 사람 통행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원미구원미2동장 장성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박재덕 위원  지금은 괜찮아요?
○원미구원미2동장 장성  네. 괜찮습니다.
박재덕 위원  완화됐습니까 많이?
○원미구원미2동장 장성  네,
박재덕 위원  알았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부천에 34개 동이 있는데 유별나게 우리 원미2동 동장의 동장 포괄사업비는 쓸 데가 없다라는 얘기가,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장성 동장님께서 원미2동에 오셔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쓰실 계획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일부 쓰고 잔액이 남았는지, 포괄사업비의 잔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원미2동장 장성  제가 일주일밖에 안됐습니다만 그 파악을 해보니까 약 200여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김옥현 위원  장 동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원미2동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포괄사업비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지금?
○원미구원미2동장 장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질문 없습니까?
장명진 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소사동 쪽에서 주차단속을 했다 그래서, 근거 제시할 수 있냐 물어보고 근거를 사무장을 통해서 갖고 와라 해가지고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싫고, 정책적인 감사를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큰 대로변, 중앙로 변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소방도로보다 좀 큰 도로들, 간선도로 같은 쪽에 보면 드럼통이라든가 박스, 나무판, 쓰레기통 등등을 갖다놓고 주차금지 자기 멋대로 써서 길에다 전부 내 놓는단 말이에요. 자기 가게 앞에는.
  그래서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2열 주차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걸 치우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거기다 대면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노상 적치를 단속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원미구원미2동장 장성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게 노상적치물이죠?
○원미구원미2동장 장성  네.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주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래서 파출소에다 “너희들 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하느냐7” 라고 물으면 그 노상적치물부터 치워달라는 거에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일반주민들하고 대화하시느라, 동정 살피느라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쓰셔서, 노상적치를 너무 심하게 내놓는 데가 있잖아요.
  이건 차량 통행에 정말 방해가 된다 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것 좀 치워달라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차원이 아니라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한 마디 한 건 꼭 조사를 나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와 조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앞으로 각 동에 조그만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간에, 주로 도로에 관한 겁니다.
  사업이 벌려지면, 우선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사업이 벌어지면 관할 동장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또 관리 감독의 큰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선 동장님들 입니다.
  동장님들로 하여금 필히 도장 내지 사인을 받은 다음에 준공 내도록 구청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책임의 한계는 이제 앞으로 구청장님께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는 시대로 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세가 재포장하고 덧씌우기 하는데 필요 이상의 낭비 차원이 없도록 또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나름대로 기관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예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상복구 예치, 예치금에 대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썼는지 봐야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장님한테 물어봤는데 30% 이상이 다 재포장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결국은 시세의 낭비라는 거예요.
  업자들한테 지워야 할 것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또 예산을 편성해야 할 아주 그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도로마다 다녀보면, 아까 동장이 2, 3cm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쑥쑥 들어가고, 특히 가스시설 한 데는 엉망입니다.
  동마다 가스시설이 지금 관리 감독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이건 이따가 짚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엉망이에요.
  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설과 직원들이 눈가려 주고 말이야 결탁한 거같이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 관내 1동 3동도 가스시설 한 거 보면은 아주 엉망이에요.
  하수구로 들어가는 물받이가 제대로 된 데는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다시 손 안 볼 수 있도록 일선 동장님들의 권한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서병만 위원  위원장님 감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 2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동장님께 더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동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만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유인물에는 건설과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건설과 사정상 건축과 먼저 하기로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건축과장 정승희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장 끝에 실음)

박재덕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 91쪽이요.
  거기에 보면 일반주차장이 있고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이 14개소에 2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4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지 또 사용 가능이 얼마인지 사용 불가가 얼마인지 파악한 사실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여기 현황에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았고, 기계식 주차장이라면 주차타워하고 2단주차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14개소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건축과장님이시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건축과장님이 보기에 14개소가 어디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제가 그 14개소 전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누구 아는 계장 없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히 그 14개소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우리 계장들도 워낙 주차장이 많다보니까 정확히 파악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저희가 지금 건축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실시를 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그 밑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소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하나 파악은, 지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가동상태 이런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했고, 11월 30일 현재 저희가 적발을 31개소 55대에 대해서, 그 중에서 27개소 47대 원상복구 조치됐고요.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된 상태입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그걸 물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물어본 취지는 14개소 중에서 몇 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느냐 이거야.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가동되고 있는 숫자가 내가 알기에는 부천 전 지역에 한 군데밖에 모르고 있는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건축 준공을 필한 다음에 가동 안 하는 게 태반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과장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디까지 아느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요, 허가 당시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특히 주차타워 같은 것은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2단 주차 같은 경우는 일부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간혹이 아니라 거의 전체가 가동 안하잖아요, 부천시에서.
  위원장님, 감사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 10분간 중지합시다.
○위원장 이영자  그것 말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10분간 중지하겠어요.
  90쪽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처리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에 춘의동 주택용도변경 및 증축이 있고 또 이것도 춘의동인데 ‘용도변경’ 해가지고 “부속사→주택”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고 역곡동 주택 증·개축이 있습니다.
  이거 주택을 얼마만큼 증축했고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 내용, 이것 세 가지도 같이.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지금 답변해 주시겠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춘의동 437-2 주택용도 변경 및 증축 건입니다.
  이 건은 94년 5월 4일 허가가 됐습니다.
  5월 4일자로 허가됐고, 그 건축주는 김종결 씨이고 1층 주택 98.91㎡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한 건이고요.
○위원장 이영자  일반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한 겁니다.
  1충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25.83㎡하고 1층 6.6㎡는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가 131.34㎡ 약 40평 가량이 됩니다.
  전에 사용하고 있던 주택을 98.91㎡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그 외에 2층의 25.83 하고 1층의 6.6㎡를 증축을 한 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춘의동 112번지 용도변경, 부속사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인데요. 그건 6월 23일 날 허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부속사는 뭐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부속사는 지하 1층 대피소 98.28㎡를 주택 2가구로 용도변경한 건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대피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다 이 말씀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곡동 157-28 주택 증·개축 건입니다.
  이거는 94년 9월 30일 건축주는 공성기 씨입니다.
  기존 주택을 증·개축을 한 건입니다.
  2층 198.9㎡로 증·개축한 건인데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당시가 71년입니다.
  지정 이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을 원주민이라 하고 그 원주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6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한 지 5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는 4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5년 미만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3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자고 했는데 감사중지 몇 분, 10분만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서류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 10분하겠습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식 주차장 현황은 지금 1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개소에 대해서 위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곡1동 349-1 건축주 백일환 씨입니다.
  그 기계식 주차 대수가 4대, 2단식입니다.
  그러니까 2단식 2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곡1동 365-1, 7번지입니다.
  신광석 씨, 건축주요.
  총 주차 대수 37대, 기계식 주차가 32대입니다.
  그래서 5대는 기계주차가 아니고.
박재덕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하나씩 짚어 나갑시다.
  기계식 주차 32대, 그러면 상당히 넓은 평수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수평순환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여기 무슨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32대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큽니다.
박재덕 위원  365번지면 어떻게 돼요?
  심곡1동이라는 거예요?
  심곡1동에 365-1번지 이게 어디 부근이에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제가 365-1번과 7번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서 부천공전 뒷길 들어가다 보면은 좌측에 은행건물 하나, 옛날에 자동차 부지로다 해놨던 건물의 코너에 건물 하나 지금 대리석 붙인 건물이 있는 거 있습니다.
  그 건물에 해당됩니다. 이게.
박재덕 위원  그 건물이….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네, 타워로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타워인데 지금 은행이에요. 뭐예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지금 현재 업무시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런데 여기가 32대가 다 가동되고 있어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네, 가능합니다.
박재덕 위원  가능한데, 지금 나가보면 32대가, 내 차가 가며는 작동하느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그건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갔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다음 설명해 보세요.
  큰 것만 해보자고요.
  그 다음 7번에, 20대 이상만 얘기해 봐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7번은 일죽스포츠, 프린스호텔 옆 건물에 실내수영장 병행하고 있는 걸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다음 또 위에 20대로 되어 있네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전상현 씨 것은 어디냐면 심곡동 로얄백화점 앞에 옛날 부일목욕탕 옆에 건물하나,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모델하우스 공터가 있었고 그 옆에 지금 한 7층인가 8층 높은 건물 하나 올라가 있는 거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이거 말이야, 6번도 이름이 틀렸어 조안식이야. 조안석이 아니라.
  식이나 석이나 비슷하니까 이해하면 되겠어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죄송합니다.
  타자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의 한준호 씨 건물은 바로 이 옆에….
박재덕 위원  아니, 20대 이상만 얘기 하라니까.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네, 그래서 13번에 한준호 씨 건물이 24대인데 이건 어디냐면 바로 옆에 제일은행 새로 옮긴 건물에 해당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이 주차가 말이에요.
  우리가 주차장이 난리인데, 내가 이걸 물어보는 취지는 설치를 해놓고 지금 사용하는 데가 부천에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 점검은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점검해서 사용을 적극 하라고 명령했어도 사용 안한다면 위법 조치한 사실이 있어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조사를 해갖고 4건을, 안 해 가지고 4건은 고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4건이면 14개 중에서 4건이라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아니 여기에 대한 4건이 아니고요, 부천시 주차장 전체 실태 조사를 해갖고 한 4건입니다.
박재덕 위원  난 지금 원미구에 와서 감사하고 있어 원미구 관할만 물어보는 거야.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네. 원미구 전체 에서 4건입니다.
  저희가 자료 드린 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자료고 부천시 기계식 + 일반주차장, 모든 주차장을 실태 조사를 해갖고 4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기계식 주차장의 건수만, 기계식 주차장의.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거기에는 기계식 주차장 포함된 건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자는 14개소가 지금 갔다 하면 철저하게 관리자가 있어서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제로 관리자가 2단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옛날에 설치돼 있는 접었다 폈다 하는 구조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장 가보면은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건.
  그래서 그걸 가서 자기가 정말로 차를, 또 실제로 사람이 놓으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걸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히 나가 가지고 유지 관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단 주차 해갖고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기계식 시설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허가 낼 때는 건축법상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해서 준공 다 했단 말이에요 건물이.
  그런데 실지로 그 건물에 가서 차를 대려고 그러면 뭐 옥상에 있든 3층에 있든 2층에 있든 간에 사용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건축과장의 판단에.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야.
  책상에서만 앉아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파악해 본 사실이 있냐는 말이에요 기계식에 대해서.
  건축과장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4개월 됐습니다.
박재덕 위원  4개월 됐으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구나….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한 그 당시에는 담당자들 말을 빌리자면은 가동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가능한데, 사용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용을.
  사용이 문제지 가능한 거야 내가 가능한 거 몰라서 물어 보나, 사용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지금 부천시에 사장하는 거는 지금 남부역의 내가 위치 잘 몰라서, 큰 건물 현대 건물 이예요 뭐예요?
  카바레 있는 건물.
  그것 외에는 거의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책임지고 확인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과장을 문책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천시에 솔직한 얘기로 주차장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모자라는데도, 그런 데도 자꾸 써야 이면도로나 그 도로에 차 세울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
  해놓고 안할 바에야,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리감독 해서 자꾸 명령 체계로 해서, 안 되면 조치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에.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박재덕 위원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해 달라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부천 관내에 있다가 이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처음 뵙겠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저는 타 부서에서 왔습니다.
박재덕 위원  내가 이렇게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인상이 막 찌그러지는 것 같은데 불만은 없겠죠?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질타해 주십시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음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지금 봤는데요. 14군데 있네요.
  이게 몇 년도에 난 겁니까?
  94년도에 난 건 없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94년도에는, 저희가 자료를 뒤에 백 데이터(back data)로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기계식 주차장 허가난 건이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이게 법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게끔 돼 있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그렇지 않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왜 안 내줘요?
  신청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건 주차타워 식으로 된 것은 허가가 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계식 주차시설을 보면 큰 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박재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기계식 주차가 2대, 3대, 4대 이 정도 되는 것은 사용을 현실적으로 안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구나 시에서 허가를 자제하고 있다는 안 내준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렇다면 허가를 내주고 지도단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지 그게 사용이 불가하니까 안 내준다고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거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법적으로 규제나 어떤 금지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내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법이라는 게 귀속재량주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2단식 주차, 소규모 기계식 주차는 조례에 10대 미만은 제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또 한 가지,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한 건물 단위에 타워주차장 기계식 시설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차량들이 들어갔을 때 주차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 파악 못 해보셨어요?
  주차비를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춘의동에 광성프라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별안간에 유료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 허가가 어디서 내준 거예요?
  유료 주차장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승인을 신청하면 유료 주차장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타워도 마찬가지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박재덕 위원  장명진 위원하고 저하고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관내에, 부천예식장도 우리 관내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박재덕 위원  그건 예식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이 분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면적에 의해서 몇 대의 주차시설을 하는 게 의무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의무화돼 있는 거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박재덕 위원  예를 들어서 1천평을 건축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몇 평에 한 대 꼴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그건 시설용도마다 차이가 납니다.
박재덕 위원  예식장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 유료화로 지금 현재 그거하고 제일은행 것하고는 승인해 갖고 그거하고 신주예식장은 그런 이유로 돈을 받을 수 있게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20대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가병원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성가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환자는 안 받고 추가로 받고,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성도 제가 봤을 때는 지하는, 그 문구는 봤는데요 돈을 받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은.
장명진 위원  지금도 받아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저도 차를 몇번 대 봤는데요, 돈 받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박재덕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자기네 건물 짓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주차비를 또 받는다면 말이에요 영업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원미구건측과건축계장 양완식  법에 20대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게 법이 되어 있어요?
  상위법이에요. 우리 조례예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주차장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주차법은 어디 법이예요?
  주차장법이 상위법으로…, 건축법이예요?
김옥현 위원  이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지침에 나와 있어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법령으로 받게끔?
○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네, 신청에 의해서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런데 요금도 싸지도 않아요.
장명진 위원  그럼, 20대 이상만 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20대 이하에서 돈 받으면 불법이네요.
  그런 거예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20대 이하는 신청 자체를 안 받아들이니까 불법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건축계장 양완식  네.
박재덕 위원  그럼 말이에요, 다시 또 질문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상업건물은 지금 몇 평에 주차시설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법을 보니까 60평에 한 대꼴, 예를 들어서 200평 건축을 한다 상업 건물로.
  그러면 몇 대 시설이 가능하죠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이 원래가 건축계통이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부동산 설치기준에요, 그 설치에서 선정기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저희가 허가 들어와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설치기준을 사실 보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면적 150㎡당 한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150㎡, 150㎡이면…, 45평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몇 년 전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상태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주차법은 지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나 더 가서 더 강화할 뭐 과장님 구상에는 있는지?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아니,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법이 개정되거나 그러면 저희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임의 재량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박노운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박노운 위원  과장님 조금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집 지으면서 내 주택에다가 남의 차 대게 빌려주고 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그렇죠.
박노운 위원  그런데 내가 고층건물을 짓고 20대 이상 주차장을 지어놨다고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도 그 집은 돈 받고 주차해 줄 수 있죠?
  그러면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명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건물을 짓는데 이 사람은 19대만 댈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들고 이 옆 건물은 똑같은데 20대 이상 하게 했어. 21대를.
  이 사람은 돈을 못 받고 이쪽에 있는 건물은 받는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서.
  그렇죠?
박노운 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죠?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그렇다면 형평에.
박노운 위원  법 개정을 요구할 의사가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그거는 우리가 요구할 시기가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건의가 아니고 요구를 하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박노운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측판독 조치결과 그리고 ‘구분’그래 놓고 건수에 52건 그래놓고 허가가 가능 21, 철거 11 그리고 또 없고, 원상복구도 11 그랬는데 철거하고 원상복구는 뭐가 달라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여기서 철거는 저희가 철거를 했다는 것이고 원상복구는 건축주가.
○박노원 위원  이 숫자가 우연히 같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박노운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건 어느 경우에 허가를 내줍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이것은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항공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항공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건축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것하고도 맞춰보면 기존에 없던 것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박노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허가가 났던 게 9건이다 이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그래서 여기 허가라고 한 것은 기존에 허가가 이미 나 있던 게 항공사진에 판독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기 가능이,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항인데 항공사진 촬영 시에 형질변경이나 시설물로 판독이 가능한 것을 예기 합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나 마당이나 장독대 이런 게 되겠지요.
박노운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민원, 짐작은 가지만 사실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어려운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요원들이 타협을 해서 적당히 봐주는 거 알고 있어요?
  주고받는 놈이 보통 안 주고 안 받았다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데.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저도 여기 부임해 와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굉장히 저도 민감한 사안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엄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철거만 하고 여기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요원하고 달라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우리 단속계에 청경이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두 명이 상시 순찰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일반 건축물을 각 동에 배치 받아서.
박노운 위원  교환해 가면서?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역을 또 개발제한구역을 변경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아까 제가 의아심 나는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공무원들, 청원경찰들이 있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박노운 위원  오기 전이라도.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저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동 단위로나 이렇게 가보면 사실 조금 내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래저래 걸리지 않는 분만 허물고, 사실 못 내짓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 봐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놈은 부서지고.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박노운 위원  제가 그럼 어디 있다고 가르쳐 드릴께 한번 해결해 보실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번에 역곡동에 허가난 것 말씀하신 건지….
박노운 위원  허가내고 짓는 거야 단속반이 가서 이러저러 얘기할 필요가 없지….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철저한 감독 좀 부탁드리고, 누가 부탁했다고 봐주고 누가 안했다고 안 봐주는 그런 건 없앱시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한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건축물 이게 우리 시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항공촬영을 해서 항공촬영에 나타나는 건 무조건, 안 나타나는 것보다 더 약하게 지어 있더라도 부숩니다.
  그런데 항공촬영에 안 나타났다고 해서, 안 나타났다고 그럽디다마는 제가 물어볼 때는.
  해서 불법 건축물이 많아요 아주.
  많은데, 서민들이 볼 때는 누구 집은 봐주고 누구 집은 안 봐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 단속하시려면 전적으로 하시고 안하시려면 없는 사람 좀 봐주는 걸로 두시든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건 불법입니다마는 두시든가.
  그것 가만히 보면 이래요,
  있는 사람이 옆에서 조금 더 달아내서 차대는 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가게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그 옆에다가 구멍가게라도 하나 하려고 조금 달아내면 그게 걸려갖고 생계까지, 뭇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감사합니다.
이사명 위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미구청 관할에 실질적인 설계허가를 내놓고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준공필을 안한 건물이라고 하면 그걸 불법 건물로 봅니까, 관에서 인정하는 건물로 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준공, 그러니까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건물은 일단 완전한 건축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럼 헐어야 돼요, 안 헐어야 돼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임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위법 보고를 하거나, 대개 준공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위법사항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한테 위법보고를 할 경우 저희가 시정지시를 시키고 계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건축사들도 그냥 어떤 경우는 포기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건축주도 그 상태에서 공사하다가 완전치 않으니까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용허가 신청도 못 하고 이런 건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명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허가를 득하지 않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인데, 건축설계사무소를 이용한 무허가 건물은 그냥 보존되고, 실지 주민이 짓는 상태는 항측에 의거 그냥 두들겨 부수는 입장이 돼 버렸거든요.
  그럼 지금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를 받았느냐, 일단 허가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아니 허가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준공이 안 됐으면, 집을 지어가지고 준공 안 된 상태에서 1년, 2년, 3년 된 거 많죠?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사전 입주를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사명 위원  고발조치를 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이사명 위원  고발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고발조치를 하고요, 그게 시정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 원미구청 내에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이사명 위원  그거 지금 준공 미필된 것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길게 말고 94년도에 허가신청을 해서 미준공자 현황,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작년정도.
이사명 위원  아니지요, 94년도까지 미준공 처리된 것.
  그렇게 해야지.
박재덕 위원  네. 그거 현황 좀.
○위원장 이영자  철거는요? 불법철거도 해야지.
박재덕 위원  그래요, 그것까지 하지요.
장명진 위원  과장님, 이행 강제금이 평수에 따라서 달라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과세표준지가에 의해서 그 면적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건물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장명진 위원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많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냈을 때는 평수를 적게 해 놓고 실질적인 건축을 할 때는 크게 해가지고 아예 안 맡으려고 짓는, 속된 얘기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세금도 안 내고 좋다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한다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건축법이 92년도 6월 1일자 개정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그 이후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이냐 그 이후에 지은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과태료 대상이냐 이행강제금 대상이냐가 구분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게 재산세보다 많으냐 이거예요?
  이행 안 되면 부과시키는 금액이 보편적으로 법 지켜서 지은 그런 과표보다 더 많으냐 이거예요?
  이게 적으면 그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법을 여기고서.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제가 취득세나 이런 것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부과한 것 중에 63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또 11만 8천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틀린데 제가 그것은 확실히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명 위원  풍치지구에 단위가 몇 평단위입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단위가?
  풍치지구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이 100평 단위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말씀하시는 건 최소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사명 위원  풍치지구의 최소면적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30㎡ 10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 및 준주거지역은 65㎡ 약 50평 입니다.
이사명 위원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닌 사실로 풍치지구 100평이 50평까지 분할돼서 구조물 짓는 과정이 부천시에 지금 이루어진 과정이 됐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이 행위가 이루어져서 풍치지구에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올린 과정이 됐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100평씩 돼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허가상에 100평을 내줘야 할 걸 나눠가지고 50평씩 해주다 보니까 밀집지역이 되니까 풍치역할을 못 하니까 폐지해 달라고 그게 원인이 됐던 거거든요.
  그 지역에 건물로 짓는다고 신청을 해놓고 가득 지어버리는 거예요.
  울타리 해놓고 울타리까지 다 방이 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허가미필 건물이 돼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 지역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풍치지구에도 미필건축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좀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속기를 잠시 중단시켜 주십시오.
  속기만 좀 중단시켜주세요.
○위원장 이영자  기록 중지해 주세요.
(16시 55분 기록중지)

(17시 03분 기록개시)

박노운 위원  지금 부천시 원미구에 주택허가를 득한 뒤에 시공을 하면서 명의변경 한 게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명의변경이요?
박노운 위원  건축주 명의 변경한 게 있냐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있습니다.
  허가를 득한 후에.
박노운 위원  허가를 득해서 시공, 착공계를 내고 짓다가 명의 변경한 게 있냐고요. 몇 건이나?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건수는 전체적으로.
박노운 위원  됐습니다. 건수는 나중에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까지 시공했을 때 명의변경이 가능해요? 지금 부천시 조례로.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명의변경은 준공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박노운 위원  그게 지금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례 바꿔 볼 의사 없어요?
  왜, 그런 말씀드리는지 이해 안 가요?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계장 이영재  조례라는 건요, 법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을 때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법에서는 예외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노운 위원  가만 계세요.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허가를 내 가지고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집장사라고 그러면은 팔 생각이 있으면 준공계를 안 내.
  그리고 내가 팔사람 즉, 살 사람이 정해지면 명의변경을 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준공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이득이 있고, 국가는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 이해가 갑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럼 서울이나 인천은 그 명시를 분명히 해뒀는데 왜 그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나가도록, 조금 아까 계장이 중간 답변을 했는데 그런 걸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꼭 있는 건데 지금 업자들과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칠 생각 없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말씀 하신 건은요, 저희가 건설부에.
박노운 위원  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가 끝난 이후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 서울 같은 경우 조적공사 이후에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 이게 명시돼 있다고 시 조례로.
  그런데 부천시만은 유독 준공계 제출 이전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특혜며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말씀하신 건은 제가 이번에 처음 사실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고, 타 시·도나 서울시나.
박노운 위원  비교해서 조례를 바꾸도록.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비교한 다음에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사명 위원이나 박재덕 위원께서 하시고 말았는데, 지금 준공을 필하지 않고 입주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 대장이 별도로 정리 돼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허가철을 보고 저희들도 하나하나씩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면 지금 무허가 건물에 입주를 해서 살면, 사실상 가옥대장 정리를 하고 재산세 징수 및 이런 걸 하고 있죠?
  무허가 건물이라도 실지 입주를 하고 살고 있다든지 상가로서 상행위를 하고 있으면 재산세 및 건물분 세를 받고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박노운 위원  그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과장님이 아직 모르시죠?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이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노운 위원  됐습니다. 그냥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자료요청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박노운 위원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부천시 원미구에서 착공계를 내고 시공하다 중간에 명의변경한 사람들, 회사면 회사 개인이면 개인별로 그 건수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물어왔던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준공이 안 떨어졌을 때 받는 거라면서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박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말씀하신 거고.
박노운 위원  아니에요.
  허가를 받고도 준공계를 안 내고 입주해서 살면서, 무허가 건물도 가능하죠. 그게.
  무허가예요 무허가.
장명진 위원  준공이 안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무허가로 보는 거지.
박노운 위원  그런데 그걸 가옥대장 정리를 해서 세금은 받아요.
장명진 위원  가옥대장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무허가인데?
박노운 위원  무허가 건물 받고 있죠?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계장 이영재  그거는 허가가 나가 가지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냅니다.
  세금은 내는데 재산권 행사는 안 됩니다.
박노운 위원  못 하죠?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계장 이영재  네, 못 합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 있나 그거예요.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계장 이영재  그건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리고 명의변경한 건수하고 두 가지만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자료 주문하고, 건축과 마치면 어때요?
박재덕 위원  5분만 감사중지 합시다. 5분만.
○위원장 이영자  5분만 감사중지하고 계속합니까?
  네, 5분만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님.
박재덕 위원  네. 지금 우리 원미구청에 건축과장과 쭉 감사를 해본 결과 부천에 온지가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신 걸로 사료되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 물음에 답변이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박재덕 위원  아는 한도인데 명쾌한 답변이, 현재 우리 위원들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며칠 후면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의 아마 예상 못 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공부 좀 하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나오도록 하시고, 지금 왜냐하면 과장께서는 부천시의 근 한 40% 면적을 차지하는 구의 과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큰 위치에 있는 과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계장보다도 더 많이 아셔야 되고 또 우리 의원보다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공부 좀 하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명심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네. 그리고 건축과 계통은 이걸로 질문종결하시 지요?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다음 과 넘어가기 전에 5분간 감사중지 합시다.
○위원장 이영자  수도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만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미구청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정월남 위원  계량기 보유현황하고 수도전 수 현황에, 이건 지금 어디 보관돼 있어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창고가 어디 있어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창고가 시흥시 소래가압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일부는 구청 내에 있는 창고에도 있구요.
  시에서 용지를 샀지요 소사구에, 그래서 내년도부터 창고를 지을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짓게 되면 구별로 창고를 할당받게 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재고현황 과장님이 자주 가서 파악하십니까?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월 1회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상수도 사용료 징수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못 받는 거예요 도대체.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이것은 현재 납기 후에 집계가 한 45일 내지 5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계가 나오게 되면 많이 퍼센티지가 낮아집니다.
정월남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그런 것 외에 징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고질 미수자 그런 사람들 특별히 파악해 놓은 거 있습니까?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런 것 단수조치 안합니까?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단수조치를 일부 한 게 있고 또 도당동 일부 지역에는 공장지대가 돼서 부도가 나서 공장 문을 닫은 데가 있고 행불자가 있고 또 거주를, 저희들이 추적해도 주민등록상 살았다가 없는 집이 몇 개 있습니다.
  세든 사람, 예를 들어서 또 약대 일부 중에 중동신도시 개발 때 그냥 체납된 게 있고.
정월남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추적해서 일단 상대방 부동산이나 압류할 수 있잖아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돼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현재 한 것은 없습니다.
정월남 위원  한 전수가 없다고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단수 조치한 건수는 있고 계속 체납독려를 한 건 있고.
정월남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업무파악만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글쎄요.
  위원님이 그렇게 질책하시면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불자, 사망자 내지는 부도나서 소재 불명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살면 저희들이 체납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가압류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거지요? 미수액 중에서.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파악은 해 봤어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는데 고질 미수자, 명단이나 액수 나온 것 있으면, 자료가 금방 돼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파악은 돼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것 그러면 일단 주세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고질체납자 명단과 액수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원미구 수도과 자재창고가 어디 있다고 그랬지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일부가 이 구청 밑에 있고 일부는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창고에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자재창고가 실지 사용 가능합니까?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가능합니다.
  기존 펌프장을 개조해서, 내부만 수리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지금 자재가 쌓여 있는 것이 다 사용가입니까?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사명 위원  불가는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이사명 위원  그전 것 다 처리했어요?
  처분 했느냐고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저희들이 현재 사용 가능한 것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불용 처분한 것은 현재 재고량이 없습니다.
이사명 위원  계량기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전부 사용 가지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그럼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사명 위원  알겠습니다.
남현희 위원  그리고요, 체납한 것 징수한 돈이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남현희 위원  이걸 사람들이 가서 받아옵니까?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지금 체납 정수원 3명이 일용직에 고용이 돼 있습니다.
남현희 위원  그럼 가서 직접 돈을 받아 옵니까 그 사람들이?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체납된 금액에서요?
  자진납부는 저기지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
남현희 위원  그러니까 돈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체납했다고 독촉장을 주고 은행에 갖다 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서 돈을 받아옵니까?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은행에 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용가가 가기 싫으니까 내달라고 돈을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거는 받아옵니다.
남현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 받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받아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이사명 위원  시청 수도과에서는 공무원들이 단돈 10원도 자기네들은 안 받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예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지금 이사명 위원님하고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은 먼저, 통합공과금에서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징수 할 뿐이죠.
  그래서 왜 받아 오느냐면 수용가가 독촉장을 교부하면서 그걸 은행에 내십시오. 그러면 굳이 그걸 저는 바쁘니까 내달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고 다음날 바로 영수증 그 사람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남현희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소리가 나왔는가 하니, 돈을 공무원들이 받으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시청 수도과에서는 이거를 직접 돈들은 안받는다. 우리는 가서 전달하고 은행에다 내라고 그러고 직원들은 돈을 절대로 안 받는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 본 거예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사항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 취급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노후관 교체가 원미구 것만 지금 몇%나 했어요?
  원미구 것만, 노후관 교체.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노후관 교체는 지금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갖고요.
박재덕 위원  원미구는 지금 몇%나 했어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저기한데요.
  연차별로 그게 다릅니다.
  금년도 거를 말씀하신다면.
박재덕 위원  아니지. 연차별로 할 계획이 있잖아요.
  연차별로 할 텐데 10%를 현재 했다든가. 연차계획에.
  연차계획을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쭉 해나갔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박재덕 위원  그럼 몇%나 했느냐 이거지.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다시 좀 자료를 해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이따가 좀 가르쳐 주세요.
임광인 위원  그러시면 말이죠, 노후관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94년도 누수율이 얼마나 났어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15% 현재 우리가 집계를 갖고 있습니다.
임광인 위원  15%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노후관 교체든 수도로 인해서 굴착한 현황 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잠깐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계량기가 겨울 되면 많이 얼었다가 터졌다 고장이 많이 나죠?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위원장 이영자  많이 나서 그걸 모르고 지나는 수가 많습니다.
  흐르는 줄 모르고.
  그거는 하수도가 곁에 있다든지 하면 흐르는 줄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보면 계량기가 많이 돌아갔어요.
  많이 돌아가서 그럼, 고장이 났는 줄 알고 신고를 하면 그때야 많게는 100만원 단위까지 나올 수 있어요, 몇 달을 모르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드리냐 하면 계량기 조사를 하실 때 꼭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겨울이라도 다달이 나와야 누수가 됐을 때 즉각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한 달만 빼 먹어도 굉장히 많이 손실이 돼요.
  그러면, 우리 부천이 아직은 물아 풍부하지만 물 적을 때는 참 문제가 많죠, 그냥 흘러 내버리는 물이니까.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위원장 이영자  또, 계량기 교체를 할 때, 계량기는 다 돼 가는데 또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다른 것 교체를 할 때 새 거를 달지 않습니까?
  새 거를 달 때 흐른 그대로의 그 메타수를 달아주시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계량기를 가져올 때 그 메타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오는 물보다 우리 요금 받는 게 적어져요.
  그래서 수도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적다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흐르는 물, 계량기 다시 교체할 때 분명히 그것도 포함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체할 때 헌거 버리면서 흐른 물 그건 안 치고 새것 갖다 달면서 그때부터 하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저도 도둑인데 그렇게 되면, 해봐서 알고.
  계량기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고 지금은 수도요금 징수를 직접 안합니다만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체납된 것 받으러 가서 주면 받는다.
  갔다가 주는 것 받는 게 잘못 된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은행에 내야 되는데 받을 때는 잘못되는 게 많아요 자주.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안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체납자 현황은 조금 있다가 가져오실 거지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위원장 이영자  다른 것 질문하실 분 하세요.
김옥현 위원  네. 지금 현재 하나의 환경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수질과 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부천시의 상수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노후관,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약 55%고 그 다음에 10년 미만 된 노후관이 45%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도 그 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답변 못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후관이 45%가 남았습니다. 10년 이상 노후관.
  10년 이상이 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연중 원미구에서 수도세를 계획 잡는 게 약 82억을 잡고 있습니다.
  82억을 잡고 있는데, 금년에도 노후관 교체를 해가지고 6700m 약 3억원의 예산을 소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여건과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돗물의 불합리한 여건을 우리 예산에 너무 미흡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노후관 교체가 이런 속도로 가다보면 영원히 노후관을 교체 못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실무 책임자로서 노후관 교체에 좀더 강력한 박차를 가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수도를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도로를 굴착을 하게 됩니다.
  굴착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순회하시다 보면 굴착으로 인해서 제일 마무리작업이 미흡한 게 바로 이 상수도 신설입니다.
  뭐냐 하면 원 관에서 개인 집으로 따 들어갈 적에 그때 업자한테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마무리가 너무 미흡해요.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천시 여건이 세무횡령으로, 부분적인 얘깁니다만 그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원가계산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업자한테 하청을 줬을 때는 나름대로 설계대로 시공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방금, 총체적으로 다 그렇게 본 다는 것은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횡령으로 인해서 그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따라서 그 하청업자한테 수도 인입선 끄는데 그것 마무리 잘못해 가지고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이것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세금에 못지않은 그러한 잘못된,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일손도 부족하겠지만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사발주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장을 확인하셔서 다시 하자 보수기간 내에 속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배수관도 급수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관도 그래도 우리가 82억 20%, 30% 정도는 관리 유지하는 데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수도과의 업무가 물론 구청, 시청 나름대로 별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하는 일 만큼이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확인 감독해 줬을 때 우리 부천시세 수입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도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시 재정형편상 아마 그것이 여의치 않은 모양인데 좌우간 시하고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최대로 예산을 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사업량을 100% 했습니다.
  올해도 요청은 100%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공사에 따른 도로복구 시공감독철저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목시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아스팔트나 포장된 도로를 1m 내지 50cm를 자르고 복구를 하게 되면,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표가 나게 되고 또 요철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그것이 2년이 지나건 5년이 지나도 하자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는 작년에도 점검을 해봤고 올해도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한 5% 정도가 부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김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마 전체가 다 그런 것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저는 100%를 자신 있게 이야기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도 일단 기계로 절단을 해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김옥현 위원  특히 시청 뒷부분 쪽이 유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시멘트도 어디서 이겨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왜 비단 이 좌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덧씌우기로 나가는 예산이 우리 부천시 총액에 약 20.8%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기초적 굴착작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단체에서, 그 과에서 필수적으로 확인 관리 감독을 해줬을 적에 덧씌우기 1년만 안 하면은 600억이 흑자 나요, 600억이.
  그러니까 진짜 명심하시고 5%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데 한번 더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하자 보수할 수 있다면 글자 그대로 시멘트 포장이라고 해서 시멘트 비벼가지고 와서 쏟고 삽으로 뭉개고 그러는 게 그게 공사가 아니에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그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책임지고 잘해 보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어요.
  수도관 놓는다든가 교체할 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관점은 건축을 한 때 수도관을 끌어다 하지 않겠어요.
  집이 마무리되면, 마무리 되든 전이든 간에.
  그러면 굴착을 하게 되는데 도로를 6m 도로든 8m 도로든 이면 도로.
  그럼 그 업자들이 예치를 하나요?
  굴착할 때 도로 파손한 거 예치하는 게 있어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그건 수용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수용가가 부담하는데 그걸 우리관에 예치하느냐고?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그 비용은요, 저희들이 복구공사 별도로 발주할 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치하고 똑같은 거죠.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숫자는 10으로 보는데 원상복구 하는데, 실제 상황을 봤을 때 50%밖에 안 됐다 이거야.
  그러면 50%는 결국은 놔두면 길이 엉망이 되거든요, 요철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나머지 50%를 보충 할 때 이 돈, 금액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건지 또 수용가가 부담한다고 그러면 부담하는 액을 무슨 시, 어디 관청에나 은행에 예치해 놓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그런 건 아닙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에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지금 저희들이 복구공사 발주할 때 그 업자가 하도록 돼 있고 하자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런데 이미 준공 나고 떠나간 다음에는 그 도로는 부천시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돈 들여서.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사항인데요.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 준공이 끝나면 수도 끌기 위해서 도로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은 했어.
  했는데, 향후 1, 2개월 내지 2, 3년 가면 그게 깨끗이 되지 않고 노면이 엉망이거든.
  그러면 노면이 엉망이 됐을 땐 어떻게, 그 수용가더러 다시 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냐고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그거는 발주한 사업체에다 우리가 하자보수 내지는 다시 시공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김 위원이나 박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복구공사를 할 때 사실상 감독이 철저히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복구공사 하고 가면 1년도 안 돼갖고, 요철이 생겨.
  그러면 자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다고, 이거 길이 나쁘다고 여기다 덧씌우기 해달라고 요청하면 시에서 또 다른 예산 세워갖고, 거기다 덧씌우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낭비 예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김 위원이나 박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감독해 달라는 건데, 감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감독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
정월남 위원  핑계 댈 거 없이 앞으로, 그래서 허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리고, 도수적발 실적 있습니까?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저희들이 4건을 먼저 중동 쪽에서 적발했습니다.
정월남 위원  적발된 게 있어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정월남 위원  그리고 지금 계량기 점검을 몇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점검 자체는 월 1회 입니다.
정월남 위원  월1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검침 시에.
정월남 위원  꼭, 하고 있어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정월남 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요. 금년 10월 1일날 전에는 지금 동에서 통합공과금 때문에 하다가 금년 10월 1일 이후에 저희 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몇 번 하다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2개월에 한번 3개월에, 앉아서 숫자 매겨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만 특히 하절기에는 말이죠 하절기에는 바쁘니까, 덥고 그러니까 나가서 목욕이나 하고 그냥 앉아서 긁다가 10월, 11월, 12월에 갑자기 요금이 많아지니까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은 사실상 선의의 피해를 입는 건지 안 입는 건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새로 인수 받은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10월부터 인수를 받으셨잖아요?
  철저한 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교육을 아주 정상적으로 그들에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새겨듣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94년도에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주시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를, 그 다음에 급수한 교체가 늦어져 가지고 자꾸 누수가 생기는 것 같은데 급수관 교체예산이 몇 % 정도나 반영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아까 박재덕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급수관의 퍼센티지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현재 누수율이 15%.
장명진 위원  그 퍼센티지가 아니라 급수관 교체예산을 구에서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다 라고 올리면 기획실에서 몇 %나 배정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비하니까 60% 정도.
김옥현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급수관만 해도 몇 %냐면 3.5%인데.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아니 그것은 금년도 것 이고 작년도요.
김옥현 위원  금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박노운 위원  작년도는 60%고 올해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말씀을 아주 잘못하고 계시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 40%라고 이야기하세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우리가 급수관 희망을요.
김옥현 위원  금년도 급수관 실적을 한번 보세요. 실적이 급수관 6700m밖에 더 돼요?
장명진 위원  당초에는 몇 m를 하기로 했는데 6700m밖에 못 했느냐 이거예요.
  누구수가 자꾸 생기는데, 기획실에다 예를 들어서 10,000m를 하려고 예산을 2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다든가 어떠한 그런 근거를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뭐가 중복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누수율이 아까 15%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건 15%인데 저희들이 금액으로는 산출을 못 했습니다.
  곧바로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필요한 급수관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상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그 퍼센티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설명하기 전에, 지금 장명진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지금 여기 대충 현 년도 징수 금액이 61억 3200만원이라고 약.
  그러면 거기서 누수가 15%면 근 한 4억 5천만원이 1년에 누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충 따지면, 그렇지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정월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후관 때문에 누수가 되는 거지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주로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면 노후관을 빨리 교체를 해주면 1년에 4억 5천씩 낭비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빨리 해라 이거지요.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금년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한 번 정도 검토를 하시고 그랬을 때 얘기가 되는 거지….
장명진 위원  이걸 숙지를 하시고 감사를 잘 받을 수 있게끔 미리 좀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자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수도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금 6시05분인데 몇 시까지 감사중지할까요?
        (장내소란)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건설과장 김진석입니다.
  밤늦도록 저희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 업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6p 방재교육, 방재 훈련이 있습니다.
  방재할 때 기구가 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46p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자  네, 재해 방재하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재해방재에는 각종 PP마대나 양수기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런 거 구청에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양수기는 각 동에 보관돼 있고요, PP마대도 각 동에 비치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제가 여쭤보는 건 각 동에 한대씩 있었으면 급할 때 좋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각 동에 있습니다.
  각 동에도 있고 저희가 별도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요, 4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장명진 위원  방재교육을 1회 200명을 시키고 방재훈련을 사전대비를 위해서 17개소에서 1745명이라는 인원이 방재훈련을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17개소라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위험요소가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곳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17군데에서 1745명이라는 인원이 방재훈련을 받았을 텐데 1745명씩이나 되는 고급인력이 연간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 17개소에 대한 방재 사전 재해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숫자가 줄어서 내년도에는 한 8개 군데에서만 방재훈련을 해도 된다든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재해대책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구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 계통에.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바로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네, 자꾸 훈련만하고 거기다 인원만 자꾸 투입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주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정월남 위원  도로개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동의를 받지 못한 건수가 많이 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사유지 지주하고의 관계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가 지금 동의하지 않으신 분을 개별방문하고 있습니다.
  개별방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지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럼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지가하고 여기서 줄 지가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게 현실하고 공시지가의 갭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2개 공민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균치로 보상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이 가격을 조장이나 조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진 위원  네, 그러니까 감정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감정을 하는데 현 시가는 500만원인데 감정가격이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게.
  부천시 지정업체 하나 그 다음에 감정원에서 한 명 나와 가지고 두 명이 해서 평균치를 내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감정기관에서 엉터리 감정을 하는 거지 현 시가와 비등한 그런 감정가를 내줘야지 그 엄청난 갭이 생기니까, 가격차이가 생기니까 주민이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주민이 안 받아주니까 현상이 안 되는 거고 도로는 개설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건 공무원들 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에다가 무슨 현실에 대한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해 달라든가 이런 건의서 같은 것을 발송해서 현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인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덮어놓고 공짜로 땅 내놓다시피 해서야 정말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주위의 가격이, 현 시가가 훤히 나와 있는 거를.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 주셨다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저희가 차후부터는 감정할 때 이런 의견을 참조해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김옥현 위원  일단은 우리가 도로개설계획이 시차원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또 보상가를 잠정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내정가를 산정을 해서 예산반영이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가지고, 하나의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부천시에서 인정하는 한국감정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한국감정원이 아닌,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인천시에서도 같겠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한국감정원의 기본 감정 여건이 행정 여건상 우리 시민들한테는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타 시·군·구의 감정보다도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분명히 나름대로 잠정적인 내정가를 산정했을 적에 어느 정도 그쪽에다 흘려줘야 합니다.
  즉, 쉬운 얘기로 한국감정원이 개입해 놓고는 노는 데 하나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의원 입장으로서 한국감정원을 찾아 가서 의뢰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름대로 내정가를 잡았으면 내정가에서 미달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단은 일차적인 사전 접촉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이러이러한 여건 이런 비교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내정가가 나와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 금액을 잡게 됐는데 이 금액에 부합되는, 우리가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부합되는 금액을 일부 흘려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에서 도로개설 문제로 인해가지고 밀접된 주민하고, 이걸 갖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상부기관에 의뢰한다면 그거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그때도 또 재감정평가 받아야 되고, 만약에 지가라도 상승이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 하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의 개념보다도 내가 머지않아서 약대동 주민들을 한번 모시고 올 겁니다.
  왜? 그분들을 설득위주로 해줘야지, 물론 그 분들이야, 합의하는 과정에 한두 번에 되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상부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7%, 8%올랐다 이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우리 시민들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설득요건을 갖춰줬을 적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도로 넘어가, 예를 들어 상부기관에서 의뢰해 가지고 또 해서 하다보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실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정가를 잡았을 적에 그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 한국감정원과 그 나름대로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처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시민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얼토당토않게 차이가 나면 못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적, 좋은 사업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픈 가슴을 갖다가 달래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한다면 그건 역 효과가 나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감정 원은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부터도 절대 합리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막말로 당신이 그 돈 줄 테니 그 집 사줘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얼토당토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우리가 재심의 할 수는 없지만 일차적으로 하나의 상두기관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그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동장하고 그 지역 유지분들도 만나서 같이 해서 하다 보면 우선 처음에 몇 개 터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몇 개 터트리면 하나의 연쇄반응에 의해서 쉽게도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56쪽에 보면 보도정비가 있지요.
  도로 구조물 관리에 보도정비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이며 얼마의 예산이 들어서, 정비한 내역서를 볼 수 있지요?
  그것 좀 자료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 주시고 오늘 못 뽑으시면 내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정월남 위원  보도정비하고 먼저 것 전부 다 처리하잖아요,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재활용한 근거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 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두 개만 해 주십시오.
  지금 대충 여기서 말로 말 수는 있나요?
  답변할 수 있느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제가 우선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자료는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네, 나중에 자료주시고 말씀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지금 저희가 보도정비는 소명사거리에서부터 역곡로로 올라가면서, 언덕 꼭대기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져 있는데 기존의 보도는 30%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설치된 거냐하면 구획정리 당시에 설치된 보도이기 때문에 들어낸다고 할 경우 30%밖에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활용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서류는 별도로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재활용한 근거가 있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보도정비가 준공처리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몇 군데 내가 봤는데요.
  이런 건 앞으로 준공처리할 때, 사실 보도라는 것이 낮게 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귀퉁이에서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정월남 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독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대체적으로 잘하다가 어느 한 끝에 가서 대충하다 보면 불과한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공사할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보도블록 까는 데는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앞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제가 준공을, 일일이 다 가보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도나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당시에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한 두어 가지만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 원미구가 94년도에 도로굴착을 몇 건 했느냐면 한 27건 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박재덕 위원  그게 연장 길이가 39,257m를 파헤쳤어요.
  km로 한 40km 정도,40km 정도면 여기서 수원가는 거리가 되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박재덕 위원  그런데 특히 내가 원미구에서 묻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원미구에 일부는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끝나서 포장을 해놨어요.
  그럼 도시가스회사하고 도로굴착 할 때, 도로포장을 할 때의 예치금이라고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예치금이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예치금 받아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받아놨습니다.
박재덕 위원  얼마만한 금액을 받아놨어요?
  쉬운 얘기로 심곡3동 부근에서만 따져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굴착 복구비 받은 것이 가스공사로부터 약 6억 36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건 어떤 비용이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것은 도시가스 공사에 대해서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력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력복구 비용에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 돈을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서 반환하게 됩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심곡3동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재덕 위원  끝나지 않았지요?
  심곡3동이 도시가스 묻으면서 그 도로가 엉망이 됐어요 아주.
  전체가 다 포장을 해야 할 정도로 엉망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엉망이 된 부분에 재포장 할 수 있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 돈을 가지고 전체적인 재포장은 불가능합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도시가스 묻은 데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건 가능합니다.
박재덕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예치된 통장을 가지고 오세요, 카피해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건 저희가 영수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재덕 위원  영수증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박재덕 위원  아니 현금 보관했다며….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보관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구에 입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금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반환하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다시 묻겠어요.
  그 돈은 어떤 데 사용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월남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체로 복구비를 주기 전에 준공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이 어떠냐면 상수도나 또는 예를 들어 지금 도시가스나 이런 것에 대한 복구를 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대충 끝내주니까 불과 1년도 안 돼서 민원이 생겨요, 요철이 생기니까.
  민원이 생기면 나중에 추가부담을 해서 또 도로를 덧씌워 버린단 말이에요.
  현재 부천시에 그래서 낭비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구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할 때 그 노면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요철이 안 생기고 원 상태로 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해서 준공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설계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그냥 관만 들어가면 포크레인으로 나온 흙 도로 묻어버리고 그냥 일부러 한 1, 2개월 놔뒀다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굳어지면 거기다 대충 자갈 깔고 땜질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 사실은.
  그런 것 과장님 직접 감독하십니까?
  다 못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 요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은 그걸 다 못하니까, 규격대로 하지 않으니까 공사를.
  불과 6개월이나 1년도 안 돼가지고 요철이 생겨버려요, 그 지면에는.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면서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정월남 위원  그러면 다시 포괄사업비로 하든 뭐로 하든 또 덧씌우기로 그걸 정상으로 똑같이 메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거기다 가스시설이나 기타 어떤 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최소한 기본 시설유지는 그래도 몇 년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실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덧씌우기 한 데는 지금 같은 예를 봐서도 지금 이런 공사한 데가 거의가 덧씌우기로 끝내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시 재정을 아끼는 의미에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줘야 덧씌우기가, 우리가 비용이 덜 나가지 않겠느냐.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전체 구간을 다 다니지 못하는 것이 저의 과실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몇 개월씩 방치되었다 하는 부분은 사실 전체 중에 아마 일부일 겁니다.
  그리고 일일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연장을 사실 저희 직원이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제 나름대로 보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월남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도 사실 감사기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공사한 데 몇 군데만 파보면 당장 지적이 나온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최소한 한두 군데 예를 들어서 한 공사에 한두 군데라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불량업자는 다음에 절대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모델을 한두 번 만들어 놔야 이게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박재덕 위원  삼천리가스가 이게 지금 독점을 하고 있죠?
  부천에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삼천리 도시가스가 부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일부를.
박재덕 위원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이에요. 난 무식한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데 도시가스를 묻으려고, 이면도로의 가정 가정마다의 도로에 땅을 파야 되는데, 그러면 굴착을 해서, 가령 1m를 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원상복구하려면 1m 맨 바닥의 지층, 지층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중간층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아는 상식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보통 보조기층을 40cm 깔고 있습니다.
  보조기층을 40cm 깔고 나머지 아스콘으로 약 12cm 정도를 깔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지층에 뭐 깔아야 돼요?
  우선 관이 깔려지죠?
  도시가스관을 묻는 순서를 따지는 거예요.
  보통 도시가스관은 몇m 밑에 매설돼 있어요?
  도로표면에서 몇m 지하로 돼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보통 1m 20으로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1m 2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m 20으로 파지면 우선 관로를 묻겠죠.
  관을 묻기 전에 들어가는 거 뭐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바닥에 까는 사항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의 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모래를 깔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모래, 그 다음에 관로를 묻고 관로 위에는 또 뭘 깔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여유가 많다면 일반 토사나 깔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 40cm와 12cm의 아스콘을 깝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아스콘 밑에 뭐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보조기층이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보조기층이라는 게 뭐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보조기층, 골재로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골재입니다.
박재덕 위원  골재 밑에는 또 뭐 들어가 있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거의 모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나는 걱정되는 것이, 가스 공사를 나름대로 완벽하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도 보면 가스폭발 사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니까, 연수가 흐르니까 전국 곳곳에 가끔 나죠.
  가끔 나는 것도 봤고, 내가 깔 때 새벽에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정식으로 다 했겠지, 나름대로.
  나름대로 했겠는데 그래도 의심이 가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의심도 가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이 어차피 삼천리가스회사에다 맡겼으니까 하고 방심하는 과정도 엿보였고 그래서 또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몇 명이나 투여 됐어요? 관리감독 하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굴착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하루 2회 정도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40km를 파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거기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km 갔다 오려면 여기서 우리가 차로 빙 돌 수는 없겠지 굴착을 했으니까.
  어느 주택에다 차 세워놓고 걷는다 해도 시간상으로 봐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하려면 하루에 2,3 시간씩은 걸어야 40km가 되겠죠. 그렇죠?
김옥현 위원  2,3시간 40km를 어떻게 걸어 하루 걸리지.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공사하는 업자들은 관계 공무원이 왔으니까 하는 척 하겠지, 거기서 한두 시간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슬쩍 보고 지나가고 업무는 바쁘고 하니까 그 업자들이 하는 뒷일은 감시 감독을 못 하는 거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일일이 지켜 서서 감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알고 있어요.
  일일이 못 하는 걸 내가 했다는 얘기야. 좋다 이거야,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이미 묻었어요, 묻었는데 동네를 자꾸 돌아다녀 보니까 덧씌우기 할 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것이 덧씌우기 할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덧씌우기를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해야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 사업체에서 다시 해야 옳으냐.
  그 판단만 어느 기준이 옳은지 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우선 굴착해서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박재덕 위원  정상이라고 그러면 아까 전자에 묻은 거와 한가지로 나름대로 그 양반들이 은행에 예치한다든가 부천시 관련.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만약에 저희가 예치금을 준공과 동시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자 통보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는 못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하자기간은 몇 년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통상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3년 동안에 도로가 침하되거나 요철부분이 생기면 주민이 진정을 넣으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진정이라기보다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합니다.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복구업자 선택을 구에서 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리가스 관계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에 매설돼 있다 하더라도 각종 장비를 갖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력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치금을 받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예치금 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km당 얼마정도 예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1km다 또 100m했을 때, 가로폭은 내가 모르겠어요, 가로세로 폭이 나오겠지요.
  대략 가로 해봐야 내가 어림짐작을 해도 50cm 안팎이 되겠지요.
  길어봐야 1m 안팎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 가령 1km를 예치금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치금이 들며, 그러면 그 예치금 가지고 아스콘을 1km면 1km를 깔 수 있는 예치금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관계계장이 해도 좋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우선, 복구예치금은 시에서 만든 지침에 의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한 금액을 받고 그 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아스콘을 그 면적에 깔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기 보다는 복구할 정도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명진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박재덕 위원님하고 정월남 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주요 요지가 도로를 굴착했을 때 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소방도로가 몇m 몇m 짜리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사실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방도로고.
장명진 위원  대략.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6m, 8m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6m, 8m 그 정도로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한 서너 가지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6m 도로에서 굴착작업을 했을 때는 전면을 복구를 해야 되고 또 8m 도로 했을 때 복구를 하면, 가스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를 파서.
  그러면 그건 1/2 만큼을 포장을 해줘야 돼요.
  이게 시 지침이든 뭐든 법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런데 우리가 잘 인지를 못 해사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8m 도로에서 가운데를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했는데, 가스나 수도나 어느 기관에서 하든 그 굴착한 부분만 하거든 복수를.
  그건 맞는 얘기예요, 어딜 가도 똑같아요. 지금.
  그 굴착된 부분만 복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침하현상이 일어났을 때 1/2이든 전체든 해당되는 시 조례에 따른, 지침에 따른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게 1/2이냐 전체냐에 따라서 예치가 돼 있을 텐데 예치금을 덮어놓고 반환을 해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침하가 됐을 때 전체 복구였으면 전체 복구를 다시 해야 되고 1/2 복구면 1/2 복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굴착된 부분 외에 깨끗하더라도 1/2은 해줘야 되는데 전체가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건 의혹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박재덕 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93년도, 94년도 부천시 원미구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미 끝난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치한 사실 확인과 그 다음에 다시 반환해 준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예치금 한 중에서 재보수를 하는 데 비용을 쓴 사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거기에 덧붙여서 공사별 예치를 한 예치금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뽑아 주세요.
김옥현 위원  제가 한번 추가로, 위원님들하고 약간 의견차이가 나서 그런데, 같이 묶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굴착 작업이라면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전화, 전기 아무튼 땅을 판다는 것은 다각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 마무리가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는 그 나름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하자, 그러니까 공사비용을, 굴착을 해서 마무리 하는 비용을 구에다 예치를 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액수를 넣었을 적에 굴착작업 마무리를 할 적에 준공검사를 내주면 100원을 다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진 위원께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면상에서 이걸 파게 되면 이게 원래 땅같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이걸 하다보면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난다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하나의 초승달 모양으로 깊게는 5cm, 더 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굴착작업으로 인해가지고, 굴착작업이 하자 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굴착, 도로 덧씌우기 하는 것은 아무튼 신경을 좀 써서 해야 될 것이고, 바로 문제는 뭐냐 하면 굴착작업, 그러니까 굴착작업으로 인해가지고 덧씌우기 하는 율이 거의 99%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전에 수도과도 이야기가 됐고, 그러나 굴착작업 인·허가는 건설과에서 총체적으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명진 위원이 하는 의도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V자 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V자 형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도로지면보다도 위로 높게 합니다. 높게.
  그리고 공사기법이 아까 12cm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굴착작업을 하는데 흙은 하나 안 들어갔어요.
  지금.
  원래 지면에 모래가 깔리고 그 다음에 관이 깔리고 그 다음에 모래가 깔리고 40cm의 잡석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렇게만 공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안 보고 사실 그렇게 목격을 안 하고, 파내면 파낸 즉시 그대로 실어가야 맞습니다.
  왜? 그것도 폐자재거든.
  아스콘이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그걸 파내게 되면 그건 폐자재가 됩니다.
  그걸 갖다 묻으면, 묻기 때문에 수도관 같은 게 파열이 되고 찢겨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다만 예치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되면 10원 한 장 남길 수 없고 다 찾아갑니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원미구청만해서 건설주택 분야로 예산이 약 420억입니다.
  420억인데, 굴착 작업으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냐, 60억 돼요 60억.
  굴착으로 나가는 게 연중.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무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가는 방법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관리 조금만 제대로만 해주면, 한 해만 더 쓰면 60억이라는 돈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수입 들어오는 방법은 공사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주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재 보수 재 보수 재 보수 하다 보면은 3년을 버틸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공무원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그 도로 덧씌우기 하고 도로 포장이나 덧씌우기가 끝난 후에 2년이면 다시 덧씌우기를 해도 된다는 틀이 박혔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하나의 하부기관에서 일하는 대로 나름대로 적은 인원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감사만 되면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인·허가는 쉽게 해주고 마무리 지을 수가 있지만 그 나름대로 한 자리에서 하루만 놀아줘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하루만 재보수를 하면 돼요.
  그러나 물론, 잠깐 잠깐 나가 가지고 인적구성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하자보수가 자꾸 난다고하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세금비리만 문제가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나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굴착작업 진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특히 제일로 빈약한 게 상수도 설치했을 적에, 그러니까 개인의 집에 따 나갈 적에 그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아무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인천, 부천 세무사건까지 말씀드렸지만, 입장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더 소신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특히 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올 거다.
  금년의 행정감사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있겠구나 하는 것을 원미구청에서 좀 불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각성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백날 예치 해봐도 준공나면 가져가니까 그건 필요 없는 얘기지.
○위원장 이영자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네, 남 위원님.
남현희 위원  가로수 심고 또 환경수 조림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남현희 위원  소독도 하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소독도 하고 있고 전지도 하고 있고.
남현희 위원  소독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소독은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합니다.
남현희 위원  두 번?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남현희 위원  그럼 전지는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전지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위원  가로수 죽는 것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물론 고사되는 것도 있습니다.
남현희 위원  많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고사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전체 가로수 5천 본 중에서 약 한 20 본 정도가 고사됐습니다.
남현희 위원  왜 그게 고사되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의 영향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교통사고에 의한 임의훼손 본이 있습니다.
남현희 위원  환경수는 원미산에다 한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환경수는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온 예산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서관 주변에 심었습니다.
남현희 위원  여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여기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가로수하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남현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잘 자라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현재 거기는 식재된 것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남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더 질문하실 위원.
박재덕 위원  굴착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말이에요, 한 6시나 5시 반쯤에 운동 삼아 많이 나옵니다.
  한 달이면 못 나와도 열흘에 두 번 정도해서 한 일곱 번 정도 나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와서, 차를 가지고 나가겠지요.
  좌우간 도시가스 공사 묻은 데 가보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요.
  그러다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슬슬 걸어 다녀요.
  이게 도로가, 이면도로가 미관을 전부 해치고 있다고요.
  얼마나 애처롭냐면 짜깁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짜집기가 참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건설과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60명에 도로계 직원이 몇 명이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 토목계 직원이.
박재덕 위원  10명 넘지 않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못 넘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 인원이 부천시의 근 4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원미구를 감당하기에는 무리한 얘기지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과장만 탓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망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부천의 대원미구청에 건설과장 온 당신이 원망스럽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도로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전부 요철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거기서 딱 서서 집에 들어가려면 출입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 4m 도로, 3m 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골목도로는, 막다른 길.
  그런데도 건축허가가 나서, 허가날 때까지는 구청에 와서 사정을 하겠지요.
  그러다보면 거기 하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상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보면 거기까지는 일들 열심히 해, 마무리 공사가 안 돼, 마무리 공사가.
  그러면 이면도로 구석에 보도블록은 전부 깨져가지고 원상복구를 안 해.
  한국 사람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또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기야 10여 명도 안 되는 인원이 관리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보면 건설과 직원들은 남 3시간 잘 때 2시간 자고 더해도 모자라요.
  주민들이 살림 못 한다고 그래요, 밤낮 파헤치고 뭐 하고.
  건설과장 신경 써서 말이에요, 아침에 운동 삼아 차가지고 다녀 봐요.
  관내에 40km 했다 그러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안 나와요. 5시 정도면.
  후레쉬 가지고 다녀봐, 보고 미비한 사항은 발견해서 해요.
  아마 과장은 내 전화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나는 주민들한테 항의 받으면 신경질 낼 데 당신밖에 없어요.
  하여간 그렇게 신경 쓰셔서 육안으로 보이는 도로 말고도 이면도로의 막다른 골목까지 모두 원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가 그런 것도 보시고 또 우리 소도로에 요즘, 우리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교체하면 보도블록도 뽑잖아요.
  그것 관리 좀 잘하시고 그거 어린이들이 가지고 장난하고 성질 급한 녀석은 던지고 놀 수도 있다고, 무기로 둔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관리해서 어느 한 곳에,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쓰고 잘 좀 해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정월남 위원  과장님 원미구에는 교량과 복개천이 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정월남 위원  지금 대형사고에 대한 문제점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저희한테는 전체적으로 교량이, 육교하고 나머지는 통과터널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전 진단한 사항으로 볼 때, 현재 도로와 관련된 것이 육교 하나가 있고 소명지하도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 통로박스가 있고 레포츠 공원 통로박스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량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시설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저희 관내 교량으로서는 중차량이 통행할 만한 교량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구조물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는 생각 외로 박스가 많습니다. 하수도 박스가.
  그것이 약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13개소를 우선 저희가 육안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1개소가 좀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판단 하에 저희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시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에 일단 일제조사를 해서 건의한 바가 있으며.
정월남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부천에 오래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땡땡이 골목에서 내려오는 과거에 석축으로 쌓아서 슬라브 친 부분에 도로가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시에 보고됐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일단 긴급보수를 3억을 요청했고 전체적인 통로는 13개의 박스를 저희가 일일이 검진할 기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이라도 발주를 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네, 철저히 좀 해주세요.
박재덕 위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어요.
  61쪽을 보세요.
김옥현 위원  아니, 박 위원님 잠깐, 하수분야로 넘어가기 전에 토목분야에 대해서 우리 토목계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오늘의 여건은 행정감사 이전에 같은 목적 같은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원칙론을 이야기를 했고 실제론으로 들어가서는 지금까지 얘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좀 잘 해달라는걸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굴착작업 마무리를 아스콘으로 12cm를 해야 맞습니다.
  처음에 기초로 해서 7cm로 해서 25mm 자갈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5mm 턱을 놔두고 잔자갈로 해가지고 5mm마무리를 해야 정상적인 공법인데 잔자갈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7cm로 마무리를 지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절대 이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일부터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눈 여겨서 보란 말이에요.
  주무부서가 아니라 하나의 시민차원에서 봐 달라 그 얘기입니다.
  하다 보면은 분명히 7cm나 10cm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잡석,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은 것, 확인 한번 해보면 그냥 7,8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차가 다니다가 고저 있을 적에, 잡석 갖다가 들어간 자리 채워 넣고, 아스콘으로 채우는 게 아니야.
  잡석 갖다가 채우고 나서 방금 얘기한 7로써 마무리 지어 버리는 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토목계장한테 얘기합니다.
  절대 그건 안 돼.
  그건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그건 아니니까 눈여겨보라고.
○위원장 이영자  박 위원님.
박재덕 위원  네. 굴착작업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하고 하수도로 들어가겠어요.
  어쨌든 말이에요, 가스공사를 하다 보면 자기네 일정대로 움직여 가겠지.
  어느 곳을 보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그래도 빨리 하는 눈치에요.
  그건 뭐 여기저기서 빗발치니까 메우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급하다고 파놔 가지고 어느 일정에,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
  이것을 무단히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열흘 안에 파서 묻어야 할 곳이 이것이 20일이 가고 한 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앞집에 사는 주민들은 아우성들 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유념하셔서 보시고 가령 열흘 일정이 돼가지고 이거 내가 파서 언제까지 묻어야 할 필요불가결하게 해야지, 이건 파놓고 그냥 열흘이면 할 걸 보름, 한 달 끌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생긴다고.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면, 그런 거 파악하는 거 별 거 없어요.
  우리 과장님 청 내에만 계실 게 아니라 가끔 나가시지만, 동장들 몇 개 동 돼요? 슬슬 뒷짐 지고 나가서 점심시간에 가서 점심도 사주면서 동장한테 자문 받아 봐요. 그러면 동장들이 세세하게 알아요,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거 리스트 작성해서 당신이 좀 알아가지고 가스회사한테 고발 좀 하고 이렇게 점심 얻어먹고 하는 거지, 앉아서 뭐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좀, 민원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기회를 맞이해서 심기일전해서 특히 굴착복구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공사를 해야죠.
  하는데 노력하셔서, 보상이 적다고 안 받는 거거든요.
  많이 노력하셔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예산에 또 공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안한 게 8건이에요.
  8건이나 되는데 올해 예산이 또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것부터 먼저 하시고 내년 공사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이영자  네, 수고하셨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원미구청의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미 주공아파트 도로 정비공사 하나 외에는 일곱 건이 도로개선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이영자  미비하고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고이월 시켜서라도 공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수도과 감사종료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소사구청에서 오전 10시에 감사 실시합니다.
(20시 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문식  김옥현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서병만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정월남  장명진  한도한
○불출석위원
  강신권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원미구청장이범관
  지적과장서대식
  건설과장김진석
  건축과장정승희
  수도과장한상복
  지적과지정계장김연규
  지적과토지관리계장한권우
  건축과건축계장양완식
  건축과건축지도계장이영재
  심곡1동장송윤규
  심곡2동장박순규
  원미2동장장성
  소사동장윤춘기
  도당동장송경동
  중1동장송옥자
  중2동장최경호
  상동장최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