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3일 (토) 10시
장소 풍림산업현장사무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공영개발사업소

(10시 32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이영자  계속해서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이 6일째인데, 날씨 또한 쌀쌀합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소장님, 시에 근무하실 때보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요, 이제.
  남은 기간 분투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에 앞서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입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진수 과장입니다.
  개발과장 황인걸 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공영개발사업소 94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선서.
  9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3일
  김수한 외 2인
○위원장 이영자  과장님들 앉으시고 소장님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먼저 80만 부천시민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특히 중동 신도시 건설에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임대건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회의실이 여유가 없어서 풍림산업 현장사무소를 저희가 잠시 빌려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94년도의 실적과 95년도 계획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관리과 업무하고 개발과 업무는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러면 설명을 생략할까요?
○위원장 이영자  네, 생략하고 관리과장님….
강신권 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고 많이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소장님 계실 때 공무원 출두요구를 내겠습니다.
  가로등 책임공무원과 관리자하고 전공 세 분의 출두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사명 위원  답변 필요 없이 세 분 출두요구서를 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답변을 하시다가 막히면.
이사명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요청을 하는 거니까 요청해 주시고.
장명진 위원  어떠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들어보시고 하시면 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전기기사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은 아까 서두에서 보고 드린 대로 중동택지개발을 3개 기관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시청분만 시설을 하고 나머지 공사는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가 각각 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준공된 단계에서는 관리부서가 시 본청 건설과 입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고, 일부분의.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사무, 업무 인수인계를 수차에 걸쳐서 시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하자나 보수가 100% 이뤄지면 인수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인수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늦어도 12월 31일 안으로는 이 업무가 인수인계 될 것으로 봐서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공영개발사업지구 내에 가로등은 전부 조사해서 하자냐 아니면 우리가 보수해야 될 사항이냐를 따져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을 투입해서 전구를 금년에 700개를 구입해서 등이 끊어진 것은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100% 다 가로등이 안 켜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뿐만이라도 12월 20일까지는 100% 환등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기기사는 여기 대기를 시키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부가해서, 전공은 대표로 한 명만 있으면 되고 토개공·주공 책임자, 관리자를 추가로 더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김상배  제가 보는 견지는 이렇습니다.
  출두요청해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사명 위원  사전에 출두요구를 하니까 도착시간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3개 기관책임자하고 관리자 출두요구를 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인계가 됐기 때문에 부천시까지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아직 인수인계는 안 됐습니다.
이사명 위원  여기에 부천시도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사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을 나오시라고 하세요.
김옥현 위원  제가 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사명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가로등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나름대로 소요예산을 집행했으면 그게 시민들한테, 인수인계는 나중이라고 치더라도 일반상식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수인계가 늦어지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 117등이 미점등이에요.
  부천시도 여기 레벨을 맞춰서 이렇게 미점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지금 그것은 부천시 분이 공영개발사업소 분입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끊어진 것은 전부 교체해 나가는데 저희 기구 내에 전기를 만질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전구가 끊어지는 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 같으면 시공자가 하는데.
○위원장 이영자  소장님, 소관이 분명히 따로 따로 있을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거기 누가해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책임자를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연락하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관리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명 위원  지적 확정측량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영개발에서 관리한 지역부분에서 미 보상된 지역이 있다고 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미 보상 토지가 중동 47-4번지에 전으로 270㎡가 현재 미 보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토지는 당초 문예로 구간 공사 시에 중동택지개발지구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사에 편입된 필지입니다.
  그런데 당초 공사 시 소유자가 사망해서 연고자인 이기철 씨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고, 이 토지가 또 미등기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계획은 도약로 보상 시 추가로 보상을 해서 지금 이기철 씨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약로가 96%의 보상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지와 함께 최소한 95년 1, 2월중에는 수용재개를 한 다음에 공탁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망하시고 이기철 씨가 승계를 했는데 그 분이 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재개를 받아야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처리상 내년 1, 2월이면 종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 지역, 약대동 이철재 씨가 10평정도 보상을 덜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나머지는 전부 해드렸습니다.
이사명 위원  문예로하고 연결돼서 25평 중에서 16평을 받고 9평정도가 미보상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보상해 드렸습니다.
이사명 위원  측량에 차질은 안 생긴 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확정측량 다된 겁니다.
이사명 위원  됐습니다.
강신권 위원  중동대로 연결 지하차도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었던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당초 계획은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임대아파트가 없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주기로 했었는데.
강신권 위원  세입자들한테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강신권 위원  그게 어디 근거에 부합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 중동대로는 조성원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와 똑같이, 300m 거리 안에 있는 것은 단지 내와 똑같은 조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내에 있는 세 입자들은 전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주려고 했는데, 건설계획이 없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주택공사에서 계획을 바꿔서 자기네 단지 내에 있는 1-2 블록에다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짓는다면 그걸 건설부와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주겠다는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 165만평 내에 있는 세 입자들도 전부 혜택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신권 위원  혜택을 줘야 될 입장이란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세 입자들이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전부 이주해서.
강신권 위원  도로건설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100% 다 나갔습니다.
강신권 위원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건설되면 거기다 줄 수 있는 그런 건만 남아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이사명 위원  지금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보상에서 사업기간이 92년 12월 31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82%됩니다.
이사명 위원  82%면 18%를 겨울공사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니, 겨울공사는 안 하고, 그 내용은 개발과장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사명 위원  여기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나 시멘트 포장은 다 됐고.
이사명 위원  부속건물 때문에 그렇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기층공사로 해서 동계동안은 안 하고 내년 봄에 가서 아스콘만 씌울 겁니다.
장명진 위원  당초에 94년 12월말부터 준공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당초 계획은 두 공사가 다 12월말로 예정을 했었던 건데 송내 지하차도의 지연사유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보상 때문에 6개월 동안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39호 국도도 거기에 영양제과와 제텍스, 두산그룹 여기에 건물이 철거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것도 한 3개월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내년 2월 말일이면 준공을 시킬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준공 예정인데 상부기관에서도 공사를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충분한 기간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해라해서 저희 예정은 2월 28일이면 준공됩니다.
장명진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절기에 하는 공사는 끝나고 웬만한 것은 다 겨울공사라도 할 수 있는 기분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남북도로가 우리가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적체현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그래서 저희 39호 고속도로로 가는 연결 교량공사는 내년 2월 말에 준공을 보고,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보상관계 때문에 송내지하도가 지금 늦어졌는데 이것하고 사실은 맞춰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다 넘어와 가지고 경인국도 쪽으로 흐르지 못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늦어질 겁니다.
장명진 위원  우선 되는 것부터라도 하자 이거예요, 저쪽부터 라도.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이사명 위원  도약로 보상에서 아직 보상협의가 되지 알은 것은 수용된다고 하면 몇 개월 연장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가 최대로 경험에 의하면, 그 기간이 법적으로는 없고 6개월 정도 최대가.
이사명 위원  이게 사실상 도약도가 문예로하고 같이 공개돼 가지고 지금 도약로는 공사 시작을 못 하는 과정이 됐단 말이에요.
  92년도에 벌써 문예로하고 같이 공개가 된 사항인데 공사 진척도가 상당히 느리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아 가지고 자금 화보가 못 돼서 자꾸, 사실은 93년도에 전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명 위원  자금 문제로 그런다고 하면, 공영개발 부천시 예산 충분히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당초 저희 계획은 93년도에 도약로하고 문예로를 완공할 계획으로.
이사명 위원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공영개발이 신도시 개발 당시에 부천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작했느냐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은행 기채를 해 가지고.
이사명 위원  기채 얻어가지고 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이사명 위원  그런데 자금 얘기는 뭐 하러 해.
  돈 얻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계획 발표가 되면 정상궤도에 올라야지 말만 앞세워서 해놓고 인기 품목처럼 관에서 할 겁니까?
  한번 계획 실시가 됐으면 진행과정이 착착 들어서야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되는데 말만 앞세워 놓고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면, 이건 개인장사처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신뢰감이 좀 적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앞으로는 한번 공무원 계획에 의해서 공고가 되면 믿을 수 있는 여건 좀 만들어 봅시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장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93년도면 도약로가 기초계획이었지만 완공계획을 구상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지장물이라든가 토지보상가가 93년도 준공이라면 92년도에 공사, 92년도 이전에 기초설계, 그렇다고 보면 보상가가 그 당시하고 내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편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감정원에 의뢰했던 그 금액가지고 합의에 들어간다 그러면 합의가 되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니요,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보상가격 이 떨어 졌습니다.
김옥현 위원  또 떨어졌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92년도에 감정한 가격보다 오히려 하향됐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합의가 더 어렵다는 얘기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니, 그래도 거의 다 됐습니다.
  평수가 적은 것만 다섯 건 남았지, 요즘은 공영개발 할 때 택지를 사 들이는 건 어렵지 않은데 파는 게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사들이는 것이 어렵고 파는 건 쉬웠는데 반대로 됐습니다.
김옥현 위원  됐습니다.
이사명 위원  제가 더 질문 드리겠어요.
  지금 도약로 개설문제로 인한 사고가 몇 건 남았잖습니까?
  지장물하고 토지하고 남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강신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공영개발사업소에 아주 포인트가 되는 포괄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여러 군데가 개발이 돼 가지고 우리 부천시도 개발에 참여를 해 가지고 아까 이사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푼도 안 갖고, 밑천 없이 돈 8280억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전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지껏 애들 많이 쓰셔서 별 차질이 없이 진행이 돼 왔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이득금을 갖고 여러 기반시설을 시설 중에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인지를 하는데 과연 지금 부천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에 참여해서 돈이 남아야 되는데 남아야 될 돈이 지금 땅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채에 대한 이자는 가중되고 병행해서 여러 가지 이득금이 계속 개발사유에 의해서 줄어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도 96년도 말까지 공영개발사업소를 연장해 달라는 내무부에 요청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우리가 어떤 택지를 매각을 해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과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고 진짜 공영개발이 종료되면서 부천시 에다가 어떠한 이득을 기여 해야 되는 실정인데, 향후 땅을 매각해야 되겠다 하는 매각 계획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계획가지고, 그럼 95년도에는 이게 매각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 볼 때 적극적인 홍보, 감사 때마다 전부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보면 매각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득금은커녕 이자 다 물고 나면 아무 것도 안 남고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면, 그때 부천시도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면 진짜 부천시의 예산을 투여해서 모든 것을 유지 관리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각이 이 상태로만 가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대책에 보시면 시 공사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대물변제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작년도에 대물변제로 시청하고 소사구청을 비롯해서 약 370억을 매각을 했고 그 외에 나머지 약 600억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5년도 10억 이상 공사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전부 뽑아 가지고 내년도에 대물변재해서 팔아야 한 금액이 1275억 1500만원입니다.
  이건 강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 5700억원을 공공용지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미 매각분이 있는데.
강신권 위원  그 자료가 우리 요구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건 요청하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천시 재정이 자꾸 커지면서 10억 이상 공사가 많아지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땅이 안 팔려가지고 저기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물변제로 해서 4, 5년이면 다 매각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LG 백화점이 12월 초순에 기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벌써 거의가 팔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시청 주변도 96년에 입주 예정으로 해가지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의견으로는 5년 안이면 강제로 대물변제로 매각이 되든 실수요자에 의해서 매각이 되든 간에 5년 안에는 전부 소진이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장님 업무보고 때, 나중에 우리 소장님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남을 것이냐,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김옥현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공사비를 그래서 한 3, 40%, 4, 5년 후에 3, 40% 높을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약 1700억원이 남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식자료는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나가가지고 또 부풀려서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75억이면 5천억에 대해서는 한 4년이면 다 팔립니다.
강신권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공영개발에서 추산하는 그러한 계획대로만 하면 사업이 완료되고도 천 몇 백억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1200억원이요.
강신권 위원  1200억이 남는다는데 이게 해마다 줄어든 금액 이예요, 사업이득금.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니요, 작년에는 1천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00억이 늘어났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왜냐하면 경인우회도로가 빠져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대물로 줘서 용지매각대금을 확보한다지만 이것도 연차적 이지요, 대개가.
  4년, 5년 이렇게 파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워냐면 연차적으로 하든 간에 연부로 팔리게 되면.
강신권 위원  알았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안 팔리니까 그렇게라도 팔아야지요.
  팔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채 쓴 게 약 1200억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1900억원 됩니다.
강신권 위원  1900억,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일반 우리 부천 시민하고는 이것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은 빛 얻은 걸 시민들 세금으로 부담하는 줄 알고 그런 데 지금 홍보도 안 돼 있어요, 사실.
  알만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도 세금 내는 것 빚 갚는데 다 쓴다고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우리가 농협이든 또 도에서 빌려온 것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지역개발 기금….
강신권 위원  네, 지역개발기금.
  그러면 뭉칫돈으로 그걸 갚으려면 땅 매각이 순조로워야 확 갚아버리겠는데, 거기하고 어떤 우리가 채무에 대한 요식행위 했던 것 있지요?
  우리가 못 갚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못 갚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럼 그냥 빌려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못 갚았을 때는 부천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거지요.
강신권 위원  자치단체가 책임지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9백억이다 이거에요.
  9백억 갚지 말고 실력행사로 땅 찾아가라 이런 계획 같은 것은 못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직까지는 그렇게 절박한 단계는 아닙니다.
강신권 위원  아니 그래야만, 빨리 그렇게 해서라도 마무리 지어 놓으면 차압 들어오면 너희들 평가해서 땅 가져라 하면 이자도 안 나가고 하나 매듭지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떠한 위상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게 아니고 은행 같은 데서는 토지를, 상업용지를 보유를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매입을 못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신권 위원  아니, 돈 준 사람이 돈 못 갚은 사람한테는 압류해 가지고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떠 넘겨야지.
장명진 위원  은행에서 토지를 보유는 못 하더라도 경매를 붙여서 자기들이 돈을 찾아갈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건 파산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부천시가 파산 했을 때.
        (장내소란)
강신권 위원  파산했을 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계획 있어 팔더라도 계속 이자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1200억이라는 게 몇 년을 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 버리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충분히 계산했습니다.
강신권 위원  네. 그러고 한 거겠지만 어떤 굵직한 걸 진짜 한번 매듭을 지어야 공영개발에서 잘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관리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대물변제가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고, 95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집행이 될 건데.
강신권 위원  소장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건 알아들었습니다.
  잘 하신 건데 기 있는 부채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부채를, 그래서 저희는 사모공채 같은 건 11.5%에 얻어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지역개발기금은 9%이기 때문에.
강신권 위원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래서 그걸 갚으려고 합니다.
강신권 위원  말이 좋아서, 기채가 2천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땅으로라도 갚아 버릴 수 있는 이런, 이 대책만 가지고 팔려지겠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이게 개인 같으면 되는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좀.
  부천시 재정이 부도가 났다든가 하면 불가한 사항이겠지만 그건 극단적인.
강신권 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관이 공영개발사업할 때 사실 밑천 없는 장사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면 그것은 과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신도시만 개발하면 투기붐이 일어나서 그냥 남아돌아가고, 적어도 관에서 했던 상황이 그런 생각 하에 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했는데 또 정부의 발표는 그런 것이 근절이다 하니까 이 지경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어떤 매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공영개발이 개소돼서 최대의 목표는 일단 참여했으니까 많은 이득을 남겨주고 정화한 공사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만 부천시민한테 환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건방진 얘기지만 원래는 이 땅을 팔아서 중동신도시 관련사업만 마무리하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남긴다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현재 계산해 보니까 남을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신권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영개발이 참여해서 이득금도 그렇게 남을 것으로 가상을 하고 또한 그간 시설을 많이 했죠.
  사실 우리 부천시민의 세수입 가지고는 이런 시설은 요원한 거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향후 모든 것이 종료됐을 때 부천시가 모든 걸 관리해야 될 상황인데 그럴 때는 엄청난 시민의 부담이 커져야만 이 신도시와 같이 살아갈 그런, 그래서 이걸 달리 해석하면 처음에 조금 사탕 맛으로 달고 나중에는 엄청난, 시민이 같이 세금을 부담해야만 신도시건 기존도시건 꾸려나갈 그런 형편이다 이거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남죠, 남고 시설도 했지만 부천시가 10년, 20년 유구히 나갈 걸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김 과장님한테, 강신권 위원께서 하는 얘기는 물론 모든 일이 흐름대로 잘 됐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땅이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부채에 대해서 개념이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지만 일반 부천의 약 80만의 시민들은 부천에 빚이 1900억이 있다 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내지 않느냐 라는 이미지가 다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제가 그 때도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깁니다.
  이런 수치개념으로 나갔을 때 20년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고, 방금 얘기한 2천억이 남는다, 2500억이 남는다 이 개념이 20년 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떨어져요.
  그때 남는 건 뭐냐, 지금 얘기한 부채 1900억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도 못 갚으면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악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했던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제가 한 번 해 봅니다.
  우리가 일단 시급한 게 시민들의 정서적인 여건이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기간 대물변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1900억에 대해서 일정기간, 물론 지가가 싸다고 해서 팔리고 비싸다고 해서 안 팔리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빚을 갚을 동안만큼은 일정부분 다운시켜서 어느 액수까지 매매가 되면 그때 동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빛부터 갚아놓고 추후에 지가 변동율 이라든가 그걸 다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서로 간에 우려하는 뜻에서 지금 하는 얘깁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먼저 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답변 나오나마나 뻔해요.
  다운시키는 거 없는 거고, 책정돼 있는 것 어떻게 다운시켜요.
  안 되는 거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박노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1200억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고 그랬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장사하자고 이거 한 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렇지요?
  그럼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설악마을이 몇 평형이에요?
  17평에서 21평, 아무튼 소형 아파트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박노운 위원  그 다음에 중흥고등학교 뒤에 8평형 아파트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건 영구임대아파트 입니다.
박노운 위원  그거 몇 세대입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그 숫자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한 2천 세대….
박노운 위원  지금 1200억씩 남는다고 그랬는데 8평형이나 17평형 아파트에는 대개가 젊은 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지금 신시가지 성향으로 보면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만 유리하게 공원근처라든가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아니, 지금 신시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변두리에는 8평형 임대아파트가 2천 세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원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여튼 지금 없어요.
  8평형 아파트에도 아무 것도 없고 설악마을에도 그 옆에 공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젊은 부부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탁아소를 지어준다든가 등등의 주민 편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추가시킬 의사는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개발이익금은 주민들 복지향상에 전부 쓰여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00억이라고 하지만 미확정된 금액이고 당장 우리가 목표했던 공사 끝나고도 이 금액이 발생이 되면 위원님들이 주도를 하셔서 이런 사업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95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원 내에 연못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박노운 위원  그 주변에 턱이 없어서 쓰레기나 먼지, 비닐이 다 날아 들어가지요.
  그래서 공원관리소장이 그 턱을 만들겠다고 3억을 시청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지 왜 부천시민 세금가지고 해요.
  이것 계획 잡으십시오.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박노운 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하셔야지요?
  본청 예산가지고, 아직은 부천시 예산가지고 한 일이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건 저희 사업소에서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렇게 연구를 좀 하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신흥시장에서 아남산업 앞까지 도로개설 계획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당초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당초에는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명 같습니다만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서 뺐습니다.
박노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어느 것이든지 다 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꼭 대형사고가 나야만 사후약방문이라고 지금 어떤 도로도 다 급하고 다 시기적으로 시급을 다퉈요.
  그런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5평에서 12평형, 아주 소형 저소득층들의 집단이 자연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규모를 갖춘 상태도 아니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로예정지에 무허가 상인들이 몇 백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겨울이 다 다가왔는데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몇 명 정도가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약대로도 급하고 다 급해요.
  지금 가장 급한 건 우선 살고 봐야지 거기 불타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데 어떤 게 우선순위냐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안 팔려서 못 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정은 익히 들어서, 그 동안 우리도 4년 의원하면서 다 들었지만 이런 건 인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화급을 다퉈야 되는데 이걸 안 팔렸다는 핑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거길 파악해 보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먹고 자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 돼요.
강신권 위원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장명진 위원  어디예요?
박노운 위원  신흥시장.
  소규모 시장도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집이 80%고 무허가는 40~50%가 거기서 먹고 잔다고요.
  이거 불나면, 성냥갑 딱지에 불 그어대는 것하고 똑같이 폭발해 버리면 소방차 한 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거긴.
  한 200m인데 소방차 어디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내년도에 잡으셨다고 하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내년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박노운 위원  이사명 위원께서 하듯이 공무원이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추경이나 기타 다른 사업으로 당길 수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억원이 미리 확보되고 땅이 예상외로 많이 팔려면 추경에라도 계획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제 나름대로는 필요하고 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구청장을 통해서라도 좀더 파악을 하시고 95년도 추경사업에라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에서 애초 발표는 약대로와 도약로를 94, 95년 연계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이사명 위원  그런데 별안간 얘들 장난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사명 위원  지금 도약로하고 약대로가 94, 95년 연계사업으로 이게 공고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편의상 연계사업으로 하지 말고 끊어나가는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연의 일치로 도약로를 일단 손을 대서 끝을 내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도약로는 시작도 안 됐을 뿐더러 약대로는 사업계획도 안 섰다라고 하면, 우리는 95년도 사업계획이 서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했는데 공영개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의원들은 사기꾼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변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도약로는 연계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이사명 위원  발주가 됐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이사명 위원  약대로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들어 갈 입장인데 예산이 안 섰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내년도에 1200억의 예산을, 현재 기채를 더 얻어서라도 할 거냐 그것은 시에서….
이사명 위원  그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강신권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채가 많은 과정에 지금 공무원 비리로 해서 부천시청이 흔들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 공영개발이 흔들리게 되면 파산위기가 오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지난번 철도청 공무원들 혜택준 것 아시죠?
  공무원들이라고 기차표 나눠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들고 나온 모양으로 공영개발도 이런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런 건 없습니다.
이사명 위원  없다고 했으니까, 상업용지 매각할 때, 지난번에 보고하셨죠.
  어떻게 보상금으로 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누가 소개하든지 간에 보상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떡값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개인이나 누가 소개해서 상업용지 매각된 게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개인으로 와서 지금 상업용지….
이사명 위원  누가 소개를 했건 또 부동산이 연결해서 했건 상업용지 매각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소개를 했을 때 주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사명 위원  한 건도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이사명 위원  덧붙여서 시청 공무원이나 공영개발사업소 공무원들이 신도시 상업용지 매각한 것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건 많습니다.
이사명 위원  많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당장 여기 윤 계장님이 강화에서 두 분을 불러다가 약 20억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안 나갔습니다.
  공무원이 소개했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이사명 위원  왜 안 줍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공무원들은 못 주게 돼 있어요?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아니, 보상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도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것도 중개업자를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 공무원 소개자나 이런 사람은 주기가 뭣 합니다.
이사명 위원  공로가 있는데 왜 안 줍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이건 중개업자들이 빨리 상업용지 소개를 하고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하는 뜻이지 저희가 보상금을 그 분들한테.
이사명 위원  누가 하든 간에 수고한 건 수고한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런데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중개업자에 한해서만 주도록.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됐습니다.
  임광인 위원님.
임광인 위원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하 임직원이 이렇게 여건도 좋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현장을 하서 쭉 돌아보니까 풍림산업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고 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풍림산업이 하청에 하청을 주는 것이 몇 건이나 되고, 그런 게 있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러니까, 하도급이지요.
임광인 위원  네. 하도급, 그러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풍림산업은 그래도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업체인데, 하청에 하청을 주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해서 좀 해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재하청 말씀입니까?
임광인 위원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하도급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 하도급에 서 또 재 하도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광인 위원  네. 그리고 풍림산업에서 공사한 내역,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지 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별로 하자발생 요인과 수리 건,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아는데 까지 말씀해 보시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 주택관계는, 의사는 전달하겠습니다.
  임 위원님의 질문사항에서 나왔다는 건 건설국 주택과 사항입니다.
  저희는 택지개발만 해놓고 용지매각만 할 뿐이지 주택에 관한 것은 주택업자가 하면서 다만 건축허가를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또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주택의 하자부분이나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 소관으로 임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주택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림산업에서 재 하도 급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풍림산업이 중동 신도시 기반시설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 송내 지하차도,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거기가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사업이지만 외곽 순환도로의 1공구도 아마 풍림에서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은 안했지만.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도 역시 경쟁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은 저희 중앙공원 미관광장 밑에 1, 2층을 만들어 가지고 98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준공이 돼 있습니다만 아직 여건이, 그 지역에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해야 되겠고 시청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그래서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임광인 위원  그게 특혜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입찰에 참여해서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특혜나 이런 것은 생각조차도 못 합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자  다음 장병진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명진 위원  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건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우리가 감사를 나왔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수신장애 민원발생에 대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부천시 외에 10개 아파트 건설업체가 참여를 해서 난시청에 대한 것을 해소를 시키기 위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대책에 보면 준공이후 유지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 용역을 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럼 위탁 용역비는 누가 부담하는 건지하고, 그 다음에 송신출력 증강 시 기계장비가 있잖아요.
  그 기계장비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불멸한 게 아니라 기계장치는 자꾸 노후화되고 소멸돼 가는 그런 상황이 돼 가는 건데 지금 부천시에서 인수를 해 버리면 몇 년 지나서 기계설비장치가 노후화되면 부천시에서 다시 시설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수받을 시에 위성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서 난시청 지역이 없어지는 그 기간까지는 10개 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담할 수 있게끔 계약을 우리가 인수받을 때 미리 그렇게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덮어놓고 인수받고 차후에 기계 고장이라든지 시설장치 고장이 있을 때 부천시민 예산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개발과장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현재 중동신도시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가에, 밀집 주택가에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 방안으로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공동투자를 해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것은 현재까지는 아직 관리까지는 안 하고 시설까지만 현재 와서 시설비는 전부 분담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했고, 먼저 새로 오신 시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도 향후의 유지관리비다 뭐다 하는 것을 시비로 물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시설을 같이 분담을 했으니까 시설비도 같이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해라 이런 지시 말씀이 있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협약체결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안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염두에 두시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시설비 뿐 아니라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비까지 같이 분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관리과는 다한 것 같은데 관리과 없으면 개발과로….
장명진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관리과 소관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야외음악당 신축공사하고 춘의로 및 수주로 가로 식재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수의 계약으로 돼서 박후근 씨하고 임근배 씨 두 분이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예산회계법 104조에 보면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련볍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또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하는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105조에 보든 106조에 보든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건은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게 수의계약이 된 건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야외음악당 신축공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로써 법 제7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보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과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공원 공사를 대능에서 했는데 공원지역 내에 야외음악당을 지으니까 이 규정, 104조 규정에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춘의로와 수주로 가로수 식재공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5조를 적용해서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관리과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관리과는 마치십시다.
  개발과장님.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개발과장 황인걸 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업무보고하시고 질문 답변 해주시지요.
    (「바로 답변으로 들어가지요.」하는 이 있음)
  그럼 바로 질문 답변으로.
박노운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촌로 현지답사 하셨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박노운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오버 브릿지를 놓겠습니다 하고 불편사항이나 기타 주변여론을 들어보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아직 정식으로 발주 전이니까, 발주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박노운 위원  언제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명년 하반기에 발주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막 설계용역이 끝나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연초에 가질 예정입니다.
박노운 위원  꼭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데모를 해서 한 동안 골치가 아팠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알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잡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이사명 위원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건설적으로 추진되면 좋게 끝날 수 있는 여건이지만 만 약 주민반대가 이뤄졌을 때 사업 중지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 사업은 저희 개발사업이 아니고.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 이게 사업계획이 되기 전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때 거기 병행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는 건데, 임의적으로 하다 주민불편이 나오면 추가해야 되고 하니까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 노선 자체는 처음에 중동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노선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단위 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사명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주민불편사항이 있다 라고 봤을 때 사전에 타진을 해서 같이 설계사업으로 들어가면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알겠습니다.
  그건 발주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불편사항을 보완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제가 왜 답사를 하셨느냐고 여쭤보느냐 하면 신흥주유소 옆에서부터 하수구가 있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박노운 위원  복개를 하면 쉽게 되는데 그 지역이 물이 몰리는 자리라 복개를 해놓으면 바로 수압에 의한 역류현상은, 그 주택가 하수구로 다시 역류합니다.
  뚜껑을 다 씌워놓으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하천이 범람한다고 가정했을 때.
박노운 위원  아니, 평상적으로 그 지역이 빗물이 몰리는 지역이에요.
  뚜껑이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치는데 막아 놓으면 그 수압에 의해서 물이 주택의 하수구로 역류해 버려요.
  이것과 관계없이 복개하려다 못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오버 브릿지를 놓으려면 그걸 꼭 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밑의 도로를 같이 도로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거든요.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복개를 해야 되겠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박노운 위원  그걸 잘 검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대로 복개한다고 하면 복개의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건 쓰레기 처리다 뭐다 해서 확폭을 하든가 하는 방안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강신권 위원이나 제가 요구했듯이 여기 이익부담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놓고 넘겨주고 나면 부천시민 전체의 세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최소한 하자가 없는 공사를 하고 주민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미흡한 사항이 반영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복개는 현재 계획이 기존 하폭보다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구의 물이 역류현상이 일어난다는데 동감합니다.
  그쪽 지대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역류현상은 복개할 장소가 너무 좁기 때문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부분이 적습니다.
  내동, 도당동 쪽에서 물이, 단시간 내 엄청난 비가 쏟아졌을 경우에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그 통로가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겸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복개할 때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고속도로를 뚫고 넘어가는 그 관로를 확대시켜 놔야만 차후에 부천시민의 부담이 없이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하수과 쪽에서도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개발이득금으로 하는 거니까 할 때 그런 식으로 겸해서 하라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알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덧붙여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하수도 설치가 미흡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거기 넘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도로개설을 한다는 뜻은 좋은데 지금 내동4거리 신흥주유소 앞이 침수지역인데 거기서부터 개방됐습니다.
  개울이.
  개방되어 있는 걸 복개를 하게 되면 그 지역만이 현재까지는 침수되었던 과정인데 복개를 하게 되면 부천북중학교 앞에까지 복개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위까지 역류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감안하셔서 도로개설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방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쳐서 그 지역만이 침수가 된 것인데 복개해 버리면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뻗치다 보면 북중학교 앞까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알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개발과장님,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나중에 협조로 해서 할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저희 개발이득금사업은 도로만 되는데 주변지역 침수는 같이 협의가 좀….
강신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그 해당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노운 위원  이것 마무리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사업추진계획이요? 현황하고,
박노운 위원  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알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하나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 춘의로하고 연결된 작동으로 나가는 수주로하고 맞닿는 그것도 수주로라고 그러지요?
    (「춘의로 연장 노선….」하는 이 있음)
  연장 노선, 그러니까 신월동으로 가는 길은 지금 부천시가 뚫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고속도로 밑으로 빠지는 길요?
  토취장 앞길이요?
강신권 위원  네. 그것 언제 준공 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92년도에….
○강신진 위원  우리 공영개발에서 준공 내 준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강신권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지금 하자 기간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거기를 가보면 공사 발주도, 물론 어떤 공사대금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공사를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사실은 도로하고 보도블록 깔기 전에 나무 식재하는 거지요?
  그러고 보도블록 깔아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그것은 당초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강신권 위원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도로의 경계석 한 것도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준공이 났느냐 이거야.
  가보면 전부다 깨진 거에다가 다른 데 어디서 못 쓰는 것 갖다가 공사 마무리를 해 놓은 것 같고 또 보도블록 깐 것이, 지금 우리나라 첨단 기술개발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보도블록 하나 제대로 못 깐 것을 준공을 내줬다니, 거기 과장님 가보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가봤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리고 보도블록을 다 깔아 놨더니 요즘 또 보도블록 캐내 가지고 거기다 나무심어 가지고 주철로 해서 빗물 나무로 스며들게 그런 시설을 하던데 얼마만큼 공사의 효율과 예산의 낭비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건 지금 강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입니다.
  당초에 도로공사 할 때 가로등이나 가로수까지 같이 시설을 했으면 이중 투자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처음에 발주할 때 가로수 식재나 전기가 일단, 그 도로는 중동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토취장에서 흙 운반로로 우선 개발한 지역입니다.
  중차량 운반 때문에 도로 우선주의로 뚫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이 같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공사를 거꾸로 했다면 그것도 설득력이 있는데 보도블록 까는 것도 도로 준공하고 같이 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같이 한 겁니다.
강신권 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로 한 것이 준공이 나느냐 이거예요.
장명진 위원  그게 어디서 발주해 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해서 풍림산업에서 시공한 겁니다.
장명진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다니까 가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제 재점검해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건 다시 다 재 공사시켜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경계석도 전부다 깨졌다고요.
장명진 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 전부 고치도록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알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것 하자보수 시킬 수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하자계류기간 중에는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감독 소홀이라고 했을 적에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질문 했을 때 "잘못 했습니다"하면 “조치하겠습니다”하고 끝날 겁니까? 지금 감사예요 감사.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이거?
  부실공사가 됐다고 했을 적에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런데 그 지역이 시공을 해놓고 토사 운반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는 데로 그런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도로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깔고 경계석 하면 그게, 풍림에서 했다고 그랬나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강신권 위원  그런 대기업에서 했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준공이 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문했듯이 이것은 다시 하자보수를 시켜서 납득할만한 도로로 다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준공처리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알겠습니다.
  하자는 하자 사항대로 조치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위원장님, 여기 신도시개발로 인한 공사에 필요한 아스팔트 구멍 뚫을 수 있는 기계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이사명 위원  전체 3개 업자 중에도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없고, 저희가 검사 시험은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 의뢰합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가지고 나올 수 없네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정식으로 공문 요청해서 해야 됩니다.
이사명 위원  지금 강신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실공사라고 인정이 가는데 그 기계를 가져올 수 없다면 포크레인 댈 용의 있어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표층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하기 전에 전부 코아 채취해서 두께시험이나 밀도시험은 전부 시험한.
이사명 위원  시험을 했다는 걸 인정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도블록도 제대로 못 깐 상황에서 준공 떨어뜨려놓고 뭐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 두께나 그런 것은 저희가 시험한 게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검사 시험 의뢰를 한 겁니다.
이사명 위원  누가 했든 간에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 도로가 개설됐으면 정상적인 도로가 못 됐기 때문에 지금 강 위원이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공을 어떻게 내줬느냐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본 위원도 봤을 때 미심쩍다라고 하면 부실공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경계석 이런 게 전부다 새로 건설된 사항이라고 하면 전부다 품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못 된 사항 아니에요.
강신권 위원  덧붙여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계석 관급자재 썼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관급자재를 조달요구해서 썼습니다.
강신권 위원  조달청 품목만 쓰면 되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된다 이거예요.
  조달청 품목이라도 이게 전부, 공무원은 관급자재 조달청 품목만 대주면 되는데 이게 전부 사실은 엉터리예요, 조달청 품목이.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운반 중에 공사한 것을 보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해서 깨져나간 것 그걸 전부 그대로 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그것이 한두 해 얼었다 녹으면, 발로 밟으면 부실부실해져서 얼마 지나면 시 예산 가지고 준공내준 것이기 때문에 화강석 깔아야 된다고 또 돈 들어가요.
  길 파헤쳐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 공사계약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거 반드시 시키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보도경계석의 하자보수 기간은 얼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도로경계석뿐만 아니라 일반 토목공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럼 어떤 경우가 3년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건 부문마다 공정마다 틀리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아까 질문하신 중에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목 변경된 것.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단지 내에, 그건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왜 그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땅이 사업주한테 분할이 되면서 그 땅을 초창기 때 설계나 인근의 지목과 달라져버린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이웃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원으로 바뀌었다든가 또 공공건물 동사무소나 파출소, 우체국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상업용지로 바꿔 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데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요구라든가 나머지 주택공사, 토개공, 각 시행자별로 사업 계획안을 수립하면 저희가 취합해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에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김옥현 위원  초창기에 한번 결정이 났으면 그대로 결정이 나야 하는데 그 도면을 갖다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바꿔버려요.
  지역여건이 좋으니까 분양을 해놓고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입주해 보니까 엉뚱하거든.
  이거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분양이란 얘기가 나와요.
  토지를 매각했으면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 줘야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토지매각을 아파트 옆에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분양되기 전에 용도변경이 사실상 먼저 된 사항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해놓고 입주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용도가 바꿔 게 아니라 용도가 먼저 바뀐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공고가 나중에 난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 건으로 해서 민원인들 진정 들어온 것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90년도 6월 8일에 결정이 났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사안에 따라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업체라든가 땅을 매각받은 사람은 그 자료에 의해서 공개분양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기분양이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나 전부 회람을 시키고 공고까지 냈는데 일부 입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상 업체에서 제시한 도면만 믿고 입주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법으로나 뭐로는 업체선정보다, 아파트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바꿔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들어온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은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초창기 때, 90년 6월 8일날 정책결정을 받은 때, 그때부터 그 후로 부분적으로 변경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동 토취장에서 나오는 골재는 어디로 갖다 둡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동 토취장에서 나오는 골재는 어디로 갖다 둡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현재 저희가 개발이득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사용도 하고 작동 토취장 자리를 공항이주단지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재 생산한 다음에 골재를 치우고 바로 2단계로 들어서야 하는데, 그래서 주공하고 사회진흥과의 협의를 받아서 실내체육관 부지에 남는 자리, 운동장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전량 다 야적한다고 했는데 왜.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현재 공사 중인 것,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장요.
박노운 위원  먼저 답변은 전량 다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영자  그럼 어디다 사용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언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당초 계획은 저희가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13개 노선, 그러니까 앞으로 옥산로라든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약대아파트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라든지 내촌로, 문예로 여기 다 투입할 겁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가져온 골재를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공급을 하겠다. 그 대신 저 쪽에, 지금 개발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공항이주단지 거기가 들어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게 공사장으로 다 들어가면 괜찮은데 안 들어가는 것은 실내체육관 부지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야적을 하겠다,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쓰려고 하니까 주공에서 승낙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토취장에서 나온 골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위원장 이영자  일부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사용하신 건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지금 우리가 개발이득금사업을 송내 지하차도하고 경인고속도로 넘어가는 국도39호선 연결교량공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된 곳은 국도39호선 연결공사에 2770㎡를 사용한 겁니다.
  사용할 때 그것은 작동 토취장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골재대금이다 뭐다를 받는 것 없이 운반은 도로공사 하는 곳에서 하고 골재대금은 무대입니다.
  돈을, 시공업체가 쌍용인데 쌍용에서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사장에 우리 자재를 쓰기 때문에 돈 없이 실어다 거기다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장  그런데 돈 없이 싣고 갈 때도 토취장에서 나가는 물량하고 39호선에서 까는 물량이 같아야 되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 자료를 하나 갖다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건 현장에서 출발할 때 전표를 발행하고 이쪽 현장에서는 받을 때 전표로 해서 양쪽 공사감독들이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하고 조금은 틀리지만 고려개발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옛날 구획정리 때 고려개발 사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다 파서 팔아먹고 결국은 덜 나왔다고 소송해서 패소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용역준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렇죠.
○위원장 이영자  그걸 차로 하는지 톤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까는 물량을 빼 달라는 얘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11월말 경에 일부, 고속도로 남쪽으로만 일부 시공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때문에 운반차량을 고정시켰습니다.
  10대면 10대 다른 차량은 운반하지 못하게 하고 운반차량 앞 유리에 작동부터 운동장까지만 운반하는 차량이라고 붙이고 양쪽에서 출발함과 동시에 도착시간까지 전화로 확인해서 다른 데로 빠지거나 절대로 이런 게 없도록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잘 하고 있네요, 바로 그 얘기예요.
김옥현 위원  현재 사업하는 여건이 중동대로라든가 국도39호선에서는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따라서 문예로라든가 도약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골재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부천시에서 나오는 골재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골재대금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양 계산을 해서, 금액계산을 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작동토취장 복구공사는 당초에 중동신도시를 3개 시공사가 했기 때문에, 주공·토개공·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한 겁니다.
  복구공사 비용도 3개사가 공동으로 부담한 겁니다.
김옥현 위원  거기서 남은 금액.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남은 금액이 없지요.
김옥현 위원  돌 값이 남았을 텐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생산도 3개사가 공동부담을 해서 생산을 했고 개발이득금사업도 3개사가 공동 부담하는 사업장입니다.
  개발이득금 사업장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3개사 공동부담으로 해서 생산했기 때문에 3개사 공동부담 사업장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생산한 골재를 개발이득금 사업장에 쓴다 그러면 우리 돈 가지고 주공·토개공부담을 재료비만큼을 덜 받는 게 되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이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3개 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외에는 쓰지 않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렇지요.
김옥현 위원  채취하다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남아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우리가 채취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재에 대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채취는 별도로 안 되고 전부 운반을 해놓고 이 사업이 완료 됐을 때, 중동신도시가 준공이 되고 골재가 남았을 때는 부천시로 재산권 이관을 해서 저희 일반회계에 줘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영자  감사중지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위원  야외음악당은 이달 말까지 준공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준공계획으로 하부구조는 되고 상부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중동신도시 전자교통신호체계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신시가지만은 토개공, 주공, 저희 3자 부담으로 인해서 신호등이 다 뭐다는 전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에 중부경찰서 부지 내에 하기로 했었는데 부지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만 전자체계로 했을 때 구시가지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신시가지 건설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본청의 행정과로 사업비를 전출시켜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돈에다 구시가지의 교통체계까지 연계로 전자체계로 바꿔서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등까지만 설치를 하고 교통관제센터 설치비는 교통행정과로 사업 및 사업비를 이관시켰습니다.
장명진 위원  본청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예치만 시켜놓고 있지 추진은 안 하고 있지 않느냐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현재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남겨서 거기에 따른 구시가지 계획까지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신시가지 하면서 3개 업체가 했으면 교통관제센터에서 CCTV라든가 교통시스템을 설치하면 그 자체만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는데 구시가지 것까지 같이 병합해서 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고 지금 실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만 했을 때는 현재 부천에 경찰서가 하나 있으면 한 군데서 통제가 가능한 데 양쪽, 중부경찰서 관할이 있고 부천경찰서 관할이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을뿐더러 신시가지만 했을 때 구시가지 병목현상이다 뭐다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종합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수립 중에 있는 게 뭐예요, 예산이 돼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저희가 원래 투자하려던 사업비는 그대로 확보해서 교통행정과로 넘겼습니다.
강신권 위원  인계한 상태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용역비는 넘어가 있고요.
강신권 위원  아까 박노운 위원께서 질문했던 건인데 중앙공원에 연못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턱 같은 걸로 막아서 보호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지금 그게 없어서 쓰레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설계가 잘못돼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분수대 옆의 조그만 못으로 그게 크거나 깊은 게 아니고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걸터앉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도 얕고.
강신권 위원  그 목적인데 이게 실상 해놓은 것이 졸작이다 이거야,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것만 들어가고 아무 실효를 못 거둔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명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과 그 주변의 경계턱이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날아들어서 바로 들어가고 지금은 월동기가 돼서 물다 뺏잖습니까.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공놀이 하는 입장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시설 장치에 많은 손상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이관하기 전에 공영개발에서 그것을 다 처리해서 넘겨줬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인수받기 전에 휴지라든가 쓰레기 또 모래 이런 게 바람이 불면 바로 분수대 물로 들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걸리는 부분이 없이.
  그러니까 거기에 경계석 정도의 높이라든가 어떤 장치를 좀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지금 물 뺀 상황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노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시설물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스테인리스로 된 철책 비슷한 것을 마련을 해주든가 그런 걸 요구를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저희는 시민들이 공원을 접할 때 친근감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직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저희하고 인수인계 과정에 그런 문제는 없었고, 만일 유지관리 측면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보완을 하셔야 되겠지.
  그것도 설계 변경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다 끝났기 때문에 별도 추가 설치지요.
장명진 위원  추가공사는 부천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일반회계고 저희가 하게 되면 특별회계지만.
장명진 위원  특별회계로 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특별회계로 하더라도 어차피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이지 주공이나 토개공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렇지만 분명하게 신시가지는 공영개발에서 발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 하더라도 공영개발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하고 다르니까 공영개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절차상에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그렇게만 만들어 가지고 오물만 방지가 되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못 넘어가게 한다면 상당히 높은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관상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강신권 위원  아니 그 시설물을 하면 미관이라든가 적절한 보완을.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그 적절한 선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예산 조치를 해서라도,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12월에 쓸 수는 없고 저희가 신년도 추경에라도, 당초 예산에는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거고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인공적으로 산 같이 높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서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강신권 위원  그런데 거기도 애들이 막 올라가니까 아파트 3층까지 다 내려다 보인데요, 거기서.
  그래서 민원도 야기가 된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런데 그게 아파트하고 거리도 많이 떨어졌고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건 그 자리가 아니에요.
이사명 위원  거기는 다른 데인데, 장 위원이 현지답사까지 하고 왔거든요.
  다른 공원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 내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현지답사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된 거니까 그것 조사 좀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알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수시로 위원회에서도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이제 종결합시다.
강신권 위원  종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동 토취장 복구, 애당초에 예산이 있지요?
  3개 시행청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 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강신권 위원  그것이 지금 토개공하고 주공하고 거기서 부담금 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전부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강신권 위원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고강동 항공기소음 이주대책단지로 지금 행위허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약 한 30억 가량의 복구비가 절감이 된다 그러는데 맞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복구비가 절감이 아니고 복구를 할 때 골재를 생산 안 하고 정지작업만 하고 거기서 발생된 토량을 갖다 버렸을 때 하고 그것을 골재로 생산해서 우리 개발이득금 사업, 주변 도로사업에 골재를 썼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약 3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 뜻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강신권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심의 때 나올 텐데 작동 토취장 복구공사, 95년도 사업계획이 송내역 경인국도 연결지하차도 건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강신권 위원  계속 사업으로 넘어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강신권 위원  그래서 95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현행 우리 공영개발의 자금 사정으로 봐서 내년도에 원활한 공사가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지금 현재로써 신규공사, 아직 개발이득금 사업이 발주가 안된 게 많은데요.
  일단 명년도 매각수입이다 이런 것을 전망해서 이 사업까지는 가능하다 해서 계속사업 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송내역 지하차도, 국도 39호선, 작동 토취장 복구공사 외에 내촌로하고 옥산로 두 개 공사만 신규공사로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 매각계획대로 됐을 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우선순위를 빨리 판단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도 한번 해주시고 또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도 해서 공사발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신속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상업용지 매각진도, 재원확보 결과에 따라서 추가 사업을 발주할 때는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서 큰 사업은 구간을 잘라서 하는 사업이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저희가 하여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단계까지는 거의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금사정이 될 때 바로 발주할 수 있는 절차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터트리고 안 터트리는 것은 자금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년도에 1천억의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2천억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다른 공사가 당겨지는 겁니다.
  그때 그 예산 요구는 저희가 추경 때 바로 요구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겨서 벌써 근 5년차 계속 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들 하고 있고,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진 데서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아울러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면 한 푼이라도 우리 부천시세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종료합시다.
강신권 위원  땅도 내년에 좀 많이 파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고생하신다고 우리가 추경에 외국가시는 것도 100% 다 해 드렸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가로등 말이에요, 어디서 하든 일체 점검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연못 신속하게 되도록 해주시고,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것으로 공영개발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태까지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감사 마지막 날 항상 감사강평을 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한 것이라도 평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강평을 하자면 3개 구하고 도시국, 건설국 국장님을 모시고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꼭 모시고 하겠다 하시면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그냥 강평하고 그 분들한테 잘못 된 것 보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지금 부천시청 분위기를 봐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감사를 6일째하면서 지적사항을 전문위원 다 체크가 돼 있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네.
강신권 위원  그것을 우선 여기서 한 번 나열을 잠깐 하는 것으로 해서 종료를 합시다.
○위원장 이영자  큰 것밖에 아직 안 됐어요, 위원님들 감사지적사항을 아직 다 안 내주셨고.
강신권 위원  그러면 감사를 했으니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한테 위임해서 정확하게 우리 감사 지적했던 내용을 발췌를 해서 감사지적 사항을 내는 것으로 할 것을 동의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배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내주신 지적사항, 기타 참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위원장님, 간사님과 총괄적인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상임위에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미진한 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을 그때 보완해 주시면 그것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신권  김옥현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서병만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불출석위원
  강문식  이강진  이문수  정월남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공영개발사업소장김수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황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