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일 (목) 10시
장소 소사구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소사구

(10시 23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소사구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고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어제도 사회산업위원회 감사를 받으셨지요.
  거기다 요즘 또 부천이 안 좋은 이런 형편에서 우리 역시 오늘 하루 하게 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감사라는 것 자주 해야 됩니다.
  저도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 의뢰를 합니다.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를 받게 되는데 감사를 함으로 해서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잘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인천에 이어서 부천에 사건이 있어서 마음이나 몸이 안 좋으실 거예요.
  저희 역시 같은 부천 또 시민의 대표로서 안 좋은 일인데 감사할 동안이라도 서로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하시고 우리 역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분 좋게 서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소사구청장 남기홍입니다
  저희 소사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한일택 씨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백원규 과장을 소개합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류재명 과장을 소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선 과장을 소개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과장을 소개합니다.
  청소과장 이규석 과장을 소개합니다.
  건축과장 이철호 과장을 소개합니다.
  수도과장 이범상 과장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과장을 소개합니다.
  민방위과장 박춘배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세무과장은 지금 검찰에 가 있고 건설과장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지금부터 소사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련 과장님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소사구청장 남기홍 외 5인
○위원장 이영자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구청장님의 전반적인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 제출자료의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먼저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인천 검찰청 수사 비리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소사구청 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지금 이 순간 저는 뭐라 말씀 올려야 할지 그저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금번 지방세 횡령사건 진상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매스컴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익히, 상세히 아시리라 믿으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9월 11일 발생한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이후 감사원 특별감사를 9월 26일부터 원미구에서 수감 중에 등록세, 취득세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9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에 걸친 우리 구의 특별감사결과 법무사와 결탁,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소사구의 등록세, 취득세 총 횡령액이 140건에 5억482만 6,000원 입니다.
  법무사별로는 손영석 법무사가 35건에 1억 4500만원, 황인모 법무사가 23건에 1억2500만원, 지우진 법무사가 82건에 2억4400만원이 되고, 우리 구 소속 기능직 임동규의 횡령 추정액은 1억32만원, 현재 오정구 세무 1 계장인 이정백이 4천만, 시청 세무조사과 차석 김철승이 900만원 등 총 1억4932만원을 공무원이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혐의 관련자 인적사항은 38세의 기능 10등급인 임동규로 지난 90년 6월 26일 임용되어서 세무과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담당자로 근무 하던 자입니다.
  사건발생 이후에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1단계 조치로 11월 1일자로 계장급 2명, 기능직 4명 등 3년 이상 세무업무 장기 근속자를 인사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횡령액 환수를 위해서 임동규의 재산을 파악 한 바 부천시 원미구 중동 731-2번지 형진아파트 A동 207호의 건평 15평 짜리로 시가 4천만원 가량의 아파트 한 채가 확인됐으나 11월 21일자로 소유권 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인 역곡동 소재 한국아파트 102동 1604호의 32평형 총 분양액 9600만원 중 53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가압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임동규의 처 김규자가 구속되어 충북 충주에 거주하는 임동규의 부모를 설득 중에 있으며 장인, 장모 등 처가 식구들도 적극적으로 자수를 위해 현재 수소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계속 임동규의 친·인척을 통해서 자수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시에서 일괄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정 전산화 계획에 맞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고 인사조정계획 역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 세무과 근무 중인 일용직 또는 기능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로는 속 시원한 대안을 명확하게 보고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은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MBC 9시 뉴스가 나간 이후에 인천지방검찰청 4호 김길호 수사관 등 등록세, 취득세 관련 일체장부를 압수해 갔습니다.
  23일은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 2명이 임동규의 책상수색 및 임동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요구했고 검찰청 수사과 김정이 취득세, 등록세 관련 영수증, 수입일계전, 수납부 등을 압수해 갔습니다.
  24일 인천지방검찰청 202호 오해균 검사실의 출두를 요구받고 세무과장 류계명, 세무 7급 서경순, 일용 정명수가 출두해서 등기소 통보분 등록세 납세필통지서 45만장 폐기처분 관련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전 세무 1 계장 조용석이 출두해서 5년 보관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이미 폐기한 사유를 진술했던바 구청 구분 없이 1, 2개월 치를 한꺼번에 마대에 담아 보내오는 바람에 구분 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채로 서고에 보관 중 장소 협소를 이유로 매각처분한 사실, 등기소분 영수필통지서는 5매 중 일부분으로 은행용 통지서만으로 수납부를 정리해왔음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11월 25일 인천지방검찰청 302호 검사실에서 세무과 직원 10명을 차출해서 영수필통지서 분리작업을 했고 인천지방검찰청 205호 검사실에서 문서담당 및 폐자원 매각실무자가 출두해서 문서관리 및 폐자원 매각실태 등은 조사 받았습니다.
  26일 폐자원 매각처분한 실무자 서경순의 가택수색과 28일 검찰청 205호 검사실에 세무과 일용직 박윤수, 나유신, 기능직 김회성 등이 출두 등록세, 취득세 산출 등 제반과정을 조사받았고 세무과 평가계장 및 세무과장이 출두해서 폐자원 매각 여부를 다시 조사 받았습니다.
  11월 29일 205호 검사실에 세무과 평가계장 외 3명이 출두해서 폐자원 매각 사실을 다시 조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인천지방검찰청 202호 검사실에 현 세무 1계 차석 유화준이 출두했고 인천지방검찰청 205호 검사실에 평가계 차석 서경순 및 일용직 나유신 외 6명이 출두하였으며, 평가계장 조용석을 205호 검사실 수사관이 연행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금번 사건 관계자의 조속한 자수 또는 검거로 상세한 진상파악과 함께 우리 5백여 소사구 공직자는 저를 비롯하여 한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 다시 한 번 주민께 헌신봉사 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봉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없는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그 동안의 진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서병만 위원  과장님, 지금 공시지가 조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성과 부분에서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을 하시고, 지가안정 및 부동산투기 억제효과에 대해서 많은 공로가 있음은 인지사항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민원소지가 발생한 것은 없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은 저희가 총 94년도에 전체 필지 중에서 이의신청 내지 재심된 것이 올해 94년도에는 73건에 대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행정심판에 계류돼 있는 것이 한 건, 또 행정심판에서 각하된 것이 한 건 해서 아무 무리가 없이 종결이 됐습니다.
서병만 위원  행정심판에 몇 건이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행정심판에 전체가 두 건인데요.
  그 중에서 한 건은 각하가 됐고 한 건은 지금 현재 계류 중입니다.
서병만 위원  지금 지적과장 하신지가 몇 달 됐죠?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제가 94년도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이문수 위원  지금 지적과의 3개 계장 다 거기 계세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서병만 위원  그리고 지가심의회 구성이요,
  심의회 의장이 구청장님이시죠?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구에는 그렇습니다.
서병만 위원  그리고 몇 분이 거기에 위원으로 계시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총 열세 분이 합니다.
서병만 위원  지가심의회 위원들 명단 좀 제게 주세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명단은, 인적사항은 지금 자료준비가 됐고요 지적과장, 건설과장.
서병만 위원  공무원 말고, 일반인으로서 심의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인적사항이 구비 안 되면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심의회가 열릴 때 어떻게 해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은 별도로 있는 데요?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서병만 위원  지금요? 그러니까 그 심의회 구성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93년도, 94년도 대비 지가변동률을 보게 되면 93년도에 어떻게 판단을 했길래 변동사항이 거의 1,000%에 가까운 한 해 사이에 변동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행정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범박동에….
  예를 들어서 역곡 3동 그러니까 괴안동입니다.
  감사자료 57쪽을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에 지번이 41-5 93년도 지가가 66이었단 말이에요, 66,000원.
  그런데 어떻게 94년도에는 71만2천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났다고 보세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은 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지번을 새로이 분란하면서.
김옥현 위원  괴안동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개발제한구역 또는 자연녹지지역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분할하면서 용도지역이 달리 변경이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다든가 그런 상황으로 해서 많이 뛴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옥현 위원  그 말씀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자연녹지가 대지로 바뀌어 가지고 약 1,000% 이상 된다는 거.
  도시계획 결정사항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요?
○소사구지적과토지관리계장 박영철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개발제한 구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번 분할을 하다 보니까 전체 면적에서 개발제한구역하고 접해 있는 땅과 일반주거지역하고 접해 있는 땅을 지역 관계 때문에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하니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땅이 주변 여건상 일반주거지역하고 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가 상승요인이 생긴 겁니다.
김옥현 위원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 해 사이에 1000%씩 달라진 데가 있어요?
○소사구지적과토지관리계장 박영철  그런데 분할을 했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이것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같은 49-4 같은 경우는 오히려 93년도 지가보다도 하락이 됐어요.
  약 76%가 하락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찍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93년도와 94년도 1년 사이에 변동의 편차가 너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일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하나의 무성의가 현실로 나타나고 따라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기에 이런 현상이 난다는 얘기예요.
  추후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가변동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야기가 되고, 두 건만 상부에다가 해가지고 하나는 기각이 되고 하나는 반영이 됐다는데 이것은 93년도 결정, 94년도 지가변동률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편차가 나요.
  이것은,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런지 몰라도 다시, 재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처리가 돼야 되겠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그래도 지역관내 동장보다도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많이 압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마무리의 검토는 그래도 시의원들 입회하에, 총체적으로 시의원들 입회하에 해준다면 이렇게 무리한 차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것 서류만 놓고 봤을 때 공무원들 일처리 제대로 했다고 보여 집니까, 이게?
  5% 단위라든가 10% 단위 같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심하게는 937% 또 아래로는 200%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세심한, 특히 담당계장하고 담당과장께서 공무원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게끔 명심해 주십시오.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문수 위원  지금 말이에요, 전산 정비 하신다고 그랬지요? 지적, 맨 처음에 17p에.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미구청 할 때 말이죠.
  여기는 토지 소유자 등록번호 일제조사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 소사구에 토지가 총 몇 필지입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총 일반 현황에 나와 있는 16,770 필지됩니다.
이문수 위원  한 17,000 필지되죠?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적 논리 오류 정비라고 해서 1,690건 있죠?
  이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가서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일제조사 정리가 1,570건이란 말이에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문수 위원  이거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정리 한 겁니다.
이문수 위원  다 됐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문수 위원  그럼, 아직 미 정리된 건은 얼마나 있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미 정리된 건은 필지수로 분류를 하면 필지수는 한 306건에 대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소유자 등록번호, 토지 등록번호죠,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이 위에서 지적 논리 오류 정비에 대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틀린 건 거기서 오류정비한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는.
  그렇죠?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논리 오류에 대한 것은 그것이고요.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일제조사 정리는.
이문수 위원  지적계장님 계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봐요.
○소사구지적과지적계장 강태원  지적계장입니다.
  말씀드린 지적 논리 오류 정비는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말하자면은 기본 토지화에 의해서 개인 소유이면서 소유권이 국유지로 됐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논리 오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 1,570건에 대해서는 순수한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한 실적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럼 이 등록번호라는 게 주민등록이라는 걸 주민이라는 말을 뺀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주민등록번호….
이문수 위원  토지 등록번호도 있잖아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그건 사단법인 또 기타.
이문수 위원  아니, 필지에 대해서 일련번호가 없어요?
  과세 하고 할 때 토지 등록번호가 없어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그 등록번호는 없는데요.
  개인으로 말하면 등록번호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총괄로 해서 등록번호라고 표기합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이게 또 구청별로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원미구청에서는 거기 실적보고에 있는 걸 보면 개인 주민등록번호 이상 있는 토지 2,566필지를 정리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겠죠?
  등록번호 일제정리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이문수 위원  그 다음에 등록번호가 없는 토지라고 해가지고 1,071 필지를 정리했어요.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토지에 일련번호가 있다고.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토지의 일련번호요?
이문수 위원  지번별로, 없어요 그게?
  대장에.
    (「토지에 지번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이문수 위원  아니, 지번은 있는데 대장에 정리한 일련번호….
  그럼 원미구에서 얘기한 게, 등록번호가 없는 토지라는 건….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순수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이문수 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지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전혀 없는 거….
이문수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1,570건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소사구지적과지정기계장 김동술  아니지요,
  지금 현재 없는 것은 306필지만 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이번에 정리 안 하고도 원래 없는 게 306필지만 없다고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지금 현재까지요.
이문수 위원  1700필지 중에서?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이 1,570은 정리한 것 입니다.
이문수 위원  뭐가요? 전부 17,000필지가 소사구에 있다고 했잖아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이문수 위원  그 중에서 지적 논리 오류 정비가 1,690건 약 1,700건 아니에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거는 뭘 한거라고요 그럼?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가 개인이면서 현재 개인과 분류가 됐습니다.
  개인·국유지·도유지·군유지 또 법인·기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것이 개인이면서 만약에 국유지로 분류가 됐다면 이것이 국유지 하고 민유지하고 분류 사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또 소유권이 즉, 소유권 변동 날짜가, 94년 7월 달에 정리한 것이 나중에 정리돼야 되는데 93년도 정리한 것이 그 후에 날짜가 잘못 입력이 됐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순수하게 논리 오류 정비에 들어갑니다.
이문수 위원  논리라는 말은 전산화하면서 썼지요?
  일반행정에서는 안 썼던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적과지정게장 김동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전산에 입력시키면 거부반응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논리라고 그러잖아요. 논리오류.
  그러면 원미구청에서 설명들을 때는, 전국에 토지전산화 했지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중에 하나가 틀리거나 아니면 아주 없거나 그러면 전산에 입력시켜서 치면 그게 안 나오고 거부반응이 나오지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아닙니다.
이문수 위원  논리 오류가 돼서 불일치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없는 것을 정리하더라도 그 반응이 안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접합해서 중앙부처에서 다시 정비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논리가 안 맞는구나, 지역별로 또 생년월일별로 이러한 내용이 안 맞을 경우에 논리오류가 나오는 거지요.
이문수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적 전산화를 하는데 소사구만 한다면 안 나와도 직원들이 아니까 그 필지를 찾을 수 있는데 중앙 전산처리 쪽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충청도 당진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뭘 발부받으려고 했을 때 틀리면 논리 오류가 나와서 그 자료가 안 나오는 거지요?
  잘못 되는 거지요?
  일치가 안 되잖아요. 내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있는 것하고 거기에 입력된 게 한 자라도 틀리면 본인, 소유자 한 사람 거라는 게 아닌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그렇지요.
이문수 위원  그걸 정리하는 거지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이문수 위원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내 말은.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산세 관계하고 결부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지적 논리에는 소유권까지도 문제가 지금 생겼지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그렇지요.
이문수 위원  개인 소유인데, 이문수 개인 소유인데 국유지이든지 사단법인이든지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 같은 게 한두 자 틀리는 논리오류는 별 문제가 아닌데 소유권이나 주소가 미확인이거나 소유자 미확인이거나 그래가지고 나오는 논리오류는 우리 지방세 세수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지방세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현물로, 말하자면 현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 소유자하고는 별도.
이문수 위원  아니 그러면 토지대장 등본에 전산화 한 등본에 내 땅이, 분명히 내 것인데 국유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재산세 물렸어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세무과에서는 실질적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문수 위원  관리자한테 물린다고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이문수 위원  세금을 관리자한테 물려요? 소유자한테 물리지.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소유자한테 나가는데 소유자가 행불일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이문수 위원  김상배 전문위원님이 옛날에 그런 거 하셨지요?
  참고발언 좀 해주세요.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이거 끝나고 합시다.
○위원장 이영자  정리가 아니고, 들어 봅시다.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 3개 구에.
○위원장 이영자  아니,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토지소유자 등록 일제조사를 했지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김옥현 위원  그런 과정에 정리가 된 게 있고 정리가 안 된 미정리가 있단 말이에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김옥현 위원  미정리한 내역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정이라든가 미등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안 된, 정리가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 조사 했을 적에 미등기,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건수 몇 건이나 돼요?
○위원장 이영자  김옥현 위원님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그것이 306건 입니다.
김옥현 위원  306건이요?
  나머지는 전부, 17,000필지에서 300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다 그 얘기예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정리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그만 합니다 이제.
이문수 위원  지금 뭣 때문에 쟁점이 됐느냐 하면 소유자한테 재산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물론 지정계장이 전문이 아니니까 답변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 있게 그러는데 현 관리자한테 지방세를 물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아니, 소유자한테 부과는 하는데
이문수 위원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속기가 있어요.
  조금아까 그랬잖느냐구.
박노운 위원  전문위원님.
이문수 위원  얘기 좀 해 봐요.
○전문위원 김상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전국적으로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합산과세 근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들어가야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병행해서 토지전산화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부과는 1차 소유자한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실제 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한테도 부과한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서 사용자한테 부과가 되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사실 파악이 안 돼서 현재 재산세를 부과 못하고 유보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  네, 알겠어요.
  보세요, 지금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문수 재산세가 나온다.
  그러면, 전국에 내가 50필지가 있다.
  제주도에 2필지, 충청도에 3필지, 부천에 40필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전국의 50필지 중 부천에 있는 40필지에 대해서 그 고지서에 보면 명세가 나와요, 몇 필지 몇 필지.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거나 전산 오류가 나오면 지방에 있는 틀린 번호는 합산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그건 지방세를 부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내게로 안 온단 말이에요.
  옛날 수기로 할 때는 나가서 “아, 이거 아무개네 논이야” 했겠죠.
  지금은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논리오류, 논리회로라는 게 있어서 거부 반응이 나와서 오류가 돼서 내게 합산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런 걸 해서 전산입력 시킬 때 한 자를 잘못 쳐서 오류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호적, 원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때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데 이중으로 받는 사람들도 지금 나와요.
  본적지에 호적 발급하는 데서 주민등록번호 하나 주는 건데 떠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도 오류가 나오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고의성이 아닌 거죠.
  그런데 소유주가 다르다든지 상속을 하고 자식이 행방불명이 돼서, 없어서 사망한 뒤에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 물린다든지 하는 걸 빼놓고는 이런 오류로 인해서 재산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원미구청애서 인정을 받은 얘기예요.
  그리고 원미구청에서는 그런 오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일제조사에는 소유자별로 번호가 또 있다고 그랬다고요.
  여기서는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맞는지 우리는 무식해서 모르는데.
  그래서 원미구청에서는 미정리된 게 1,632필지 나 돼요.
  물론 구청마다 다르겠죠.
  소사구에는 이동이 많지 않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따지고자 하는 얘기는 인력이,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나왔지만 원미구청은 비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이 지금 주어진 인력가지고 정리를 하라는 거죠.
  또 지적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됐죠?
  더더군다나 토지과표 공시지가도 도시과에서 하던 게 지금 지적과로 넘어 온 거죠?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문수 위원  건설과에서 하던 걸,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사실 계장님도 자세히 모르시는 것도 있는 것처럼 들려요, 보면.
  생긴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는 내가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경우에 그렇게 그냥 지적논리가 주민등록번호 하나 쯤 틀린 게 아니라 지금 답변에서 나온 게 뭐냐면 중차대한 게 틀린거란 말이에요, 소유.
  국유지에다 재산세 안 물렸을 거 아니에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문수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요인은 이런 거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에 영향이 오니까 빨리 시급하게 정리를 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한 건데 답변이 엉뚱하게 나온 거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이라서 막 지금 몰아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법인으로 됐거나, 국유지로 됐거나 이런 미비된 게 지적 논리 오류 정비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지적에서도 소유 구분에 따라 토주가 있습니다.
  그 토주가 만약에 아까 설명한 대로 민유지인데 국유지로 돼 있다면은 사실 그건 민유지로 소유권 정리는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통계 합산이 그 면적에 대해서는 국유지 합산만 되는 거지, 과세라든지 이런 거에는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지금 말이죠, 전산용지로 용역을 줘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지방세를 징수하죠?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지방세요?
  지방세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지방세, 아니 국세도 그런데.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가 지방세 아니에요.
  그거 전산입력에 의해서 하잖아요?
  수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이문수 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국유지면, 국가로 돼 있으면 국가로 나가겠죠.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산하고 세무고지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문수 위원  물론, 재산세를 물리느냐 안 물리느냐는 지적과장이 답변할 요지는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건 잘 모른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김상배 전문위원이 그 전에 전문직에 있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요.
  말하자면 지적과에서 할 일이 전산정리를 정확하고 빨리해야 그런 세수결함도 보완이 되는 거라고요?
  인정하세요?
○소사구지적과지정계장 김동술  네, 인정합니다.
이문수 위원  그래서, 306건이라고 그러면 소사구청은 지적과 업무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원미구청하고 비교하면 원미가 29,00 필지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소사는 17,00이거든요, 반이 좀 넘는데 거기는 1,630필지나 지금 미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06필지밖에 없다면 거의 다한 거지.
  다 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신빙성이 없는 소리 같아서 질문을 한 건데 대답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괜히 장시간 끌었어요.
  또 하나는 나 하고 여기서, 관리계장입니까?
  토지관리 계장 이예요?
○소사구지적과토지관리계장 박영철  네.
이문수 위원  시청에서 회의 할적마다 수시로 만나서 너무도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처지인데, 본청과 원미구청에서도 계속 그 부탁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얘기들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이요.
  내년부터는 올해 우리 지방세 과표를, 내무부에서 매긴 지방세 과표가 공시지가의 30%로 올리라고 해서 무조건 올랐죠 지금.
○소사구지적과토지관리계장 박영철  네, 최저로 올랐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래서, 공시지가와 근접 돼 있는 재산세는 거의 안 올랐지만 물가지수나 중앙에서 올리라는 그 율밖에 안 올랐죠.
  그러나 아까 여기에 김옥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잘못 됐거나, 조사 과정에서 잘못 됐거나 그래서 엉뚱하게 싸게 매겨 있던 게 다시 찾아졌단 말이에요 올해.
  정정이 됐죠?
○소사구지적과토지관리계장 박영철  네.
이문수 위원  그걸 앞으로 내년도에 지방세고지 할 때는 그 율의 30%를 올려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액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퍼센티지로는 200 내지 300% 지방세가 오르는 그런 토지도 생기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기죠?
○소사구지적과토지관리계장 박영철  네.
이문수 위원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공시지가가 불합리한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현행법상 할 수 없이 집행하는 거지 그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중앙정부에서 해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법도 바꿔 버리고.
  욕은 지방공무원들이 먹지만 사실 그런 불합리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내년부터는 이게 피부에 닿게, 그동안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다가 토지 보상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해관계 이외에는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다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온 건, 올해 들어온 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는 바람에 들어왔죠?
○소사구지적과토지관리계장 박영철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일과성이잖아요?
  위법이니 위헌이니 그래가지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걸 안 물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겠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세하고 결부 되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올 거죠?
○소사구지적과토지관리계장 박영철  네.
이문수 위원  예상으로는 무지하게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몰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적과의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 올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옥현 위원이 지가를 시의원하고 협의 해 달라는 거는 그냥 개인 요청이지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게 안 됐지만 현행법상 시의원하고 지가를 협의하기에는, 절대 그 위원회 이외에는 안 되는 거죠?
○소사구지적과토지관리계장 박영철  네, 법에는 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나, 요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관리할 때, 직원 교육을 누누이 요구해요, 우리가.
  그런데 교육을 하고 바꿔버리잖아요 자리를.
○소사구지적과토지관리계장 박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래서 모든 문제가 구청까지만 와도 기술적인 문제가 결부돼서 별 오류가 없는데,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지가를 조사해서 만들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지적과토지관리계장 박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사권자들하고 의논하든 어쨌든 이건 국민의 재산하고 관계된 거고, 지방세하고 관계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될 수 있으면 이동을 안 하고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소사구지적과토지관리계장 박영철  네.
이문수 위원  그리고 소사구청도, 원미구청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소사구청도 지적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소사구청 소속 시의원들을 모아놓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브리핑을 해주셔야 돼요.
  빠른 날짜를 잡으세요.
○소사구지적과토지관리계장 박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내년 초가 되든 언제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때 시 의원들이 중재 역할을 하고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가기 전에 설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지적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그게 그래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 등급 조정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또 연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만 하라니까 그만 하는데 지적과는 이런 거 아니면 할 게 없잖아요.
○위원장 이영자  장명진 위원 하시고 또 하세요.
이문수 위원  또 하나 있어요.
  어제 이사명 위원이 문제를 제기 했는데, 여기도 심곡동에 심각한 게 있죠?
  공부상의 면적과 실지 현장과의 불일치.
  그걸 업무추진으로, 앞으로 95년도에 한다는 게 아니라
    (「95년 사업계획….」하는 이 있음)
  아니 이건 95년도가 아니라…. 여기 지금 한 걸로 돼 있다고요.
  그 실적이 뭐가 있어요?
  18p 주민의 토지소유권보호라고 그래가지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현지 상태의 불일치 해소라는 게 업무 추진한 실적으로 나왔는데, 실적보고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문수 위원  실적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동의서 징구를 하고 축척 변경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12월 1일 오늘부터 세부적으로 기초측량에 들어가서 측량을 내년도 3/4 분기까지 측량을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청산금 청산을 해서 96년 2월까지 등기촉탁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문수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합의만 이루어진 거지요?
  실적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제 할 거지.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동의서 청구하고 위원회 구성하는 것, 측량의뢰 하는 것까지는 끝났습니다.
이문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32.3%가 반대를 했어요.
  640명 중 433명이 동의서에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32.3%인 잔여 숫자가 이것을 반대를 했거든.
  반대는 왜 했다고 판단을 하세요?
  무슨 내용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진체가 다, 나머지가 반대한 숫자가 아니고요.
김옥현 위원  어쨌든 동의서를 받을 적에 그 당시에 640명이 참가를 해서 433명이 찬성을 하고 거기에 32.3%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보라고요.
  32.3%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강행을 해야 될 사항인지?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법규상은 지금 동의한 433명이 2/3 정도 되는데 그 수를 받으면 축적변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100%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최소한의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시행 할 수 있는 인원까지 받아 가지고 측량을 하면서 저희가 또 동의를 하도록 이렇게 나중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장께서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강제 시행을 하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반대로, 물론 2/3의 찬성이니까 밀어붙이겠다는 논리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명목을 세워서 반대를 합니까? 동의를 않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글쎄 그건 막연히 나한테 불이익 하지 않느냐, 뭐가. 잘못 돼서 또 손해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640명 모아놓고 회의를 하던가 추진 배경 설명을 할 적에 미흡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직원하고 계장하고 나가서 전부다 몇 회에 걸쳐서 전체 회의도 하고 또 안내책자도 배포를 하고, 낮에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 나가서 만나서 설명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거쳤거든요.
김옥현 위원  지적 기초점이 말이에요.
  구획정리가 완료된 사업지역의 지적기점하고 자연부락,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내역 중에 그린벨트라든가 자연녹지, 그러니까 현 여건으로 따진다면 자연부락이 있고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이 있는데 그 기점이 하나의, 한점 가지고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의 기점이 있고 환지가 완료된 지역은 완료된 대로 기점이 있나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데는 로터리마다, 소방도로 사거리지요. 보통.
  사거리에 거의 하나씩 박혀있고 그다음에 자연부락으로 돼 있는 데는 도근점이라 그래서 말하자면 기준점이 없어서 측량이 좀 힘든 지역, 이런 데는 지적공사에 그 자체로 도근을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측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기지가 양호한 데는 그 기지를 떠가지고, 현용을 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자연부락에도 기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바로 그 정확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32.3%가 그걸 우려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미구 같은 경우도 어떤 현상이 났느냐면 심하게는 3m까지 편차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문이 없어질 정도라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자연부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점을 그 자연부락의 중심부에 안 찍어주면 기점이 두 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두 개를 가지고 32.3%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자연부락과 환지가 완료된 지역과 기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점을 하나만 맞춰서 밀려나가다 보면 2m, 3m 심하게는 5m 편차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판단할 적에는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기초점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나 또 자연부락에 있는 기초점이나 그 성과는 같습니다.
  자연부락에 있는 도근점은 예를 들어서 몇 십 cm 더 넘어서.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측량기술 가지고는 현재는 맞아요.
  현재는 맞출 수가 있어.
  그러나 지난날에 논, 밭으로 있을 적에 1m씩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
  논·밭으로 기점을, 둑이라든가 주택 같으면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내 땅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장비가 현대화 돼 가지고 기점을 딱딱 찍다보면 1m, 2m 심하게는 5m, 10m도 편차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려해서 32.3%가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안 해 봤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계장 이야기 한 번 해 봐요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영자  김옥현 위원님에 연관되는 이야기 이문수 위원님마저 하세요.
이문수 위원  아니에요, 나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소사구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견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런 큰일을 할 때는 아파트 재개발처럼 법적으로 반대하는 숫자가 모자라면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사업 반대하는 분들은 80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의가 불가한 거라고 해서 사망을 했는데도 상속관계를 안 한 사람들 또 주소가 예를 들어서 부천으로 돼 있는데 엉뚱하게 서울 어디로 가서 산다든가.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심곡지구축척변경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도 하자 없다 그 얘기지요?
  책임질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법적으로까지 안 가도.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저희는.
김옥현 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 주니까 그러네.
  이런 공무원들의 순간의 판단 차이로 인해 가지고 측량해서 말뚝을 박아버리니까 이웃간에 법적 재판이 지금 되고 있다니까 원미구에서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최대한도로 측량성과라든가 또 주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최대한 설득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아무튼 이 심곡지구 좋은 사업하시면서 법적으로 부실 안 하게끔 담당계장 분명히 알아들으라고.
○위원장 이영자  다음 질문하세요.
장명진 위원  감사자료 63쪽에 보면 94년도 행정심판 소송에 대한 접수 처리현황이 두 건으로 돼 있습니다.
  두 건으로 돼 있는데 그 중 한 건은 각하로 됐고 지금 계류 중인 한 건이 있는데, 각하 한건은 아마 20만원을 하향요구 했는데 하향 요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행정심판한 사람들이 아직도 인정을 안하고 있는지 인정해서 이건 완전히 처리가 됐는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얘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아직 한 건은 계류 중에 있는데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건 어떻게 처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지 소신을 한번 얘기 해보세요.
  이게 특별한 무슨 사항이 있으니까 행정심판에 들어갔을 텐데 기준지가나 공시지가에 너무 차이가 많다든가 그 주변에.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특별한 사항을 좀 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하향 요구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각하 처리된 것은 그대로 결정된 금액으로 확정이 지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행정심판에 계류 돼 있는 것은 조사한 당시에, 공시지가를 우리가 결정한 당시에 할미로 개설로 인한 성토로써 적법하게 도로개설을 하고 현지 상태가 전 상태였고 그런 상태로 해서 실지 공부상에 있는 지목 답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걸 감안을 해서 조사해서 결정한 게, 조사 결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는 소사본동 317-7에 대해서는 114만원으로 상향 해주도록 요구를 했다가 저희가 다시 당초에 지가 결정된 68만2천원보다 좀 상향한 85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도 불확을 해 가지고 114만원으로 해줘야 된다고 그 분은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17-90은 그대로, 당초에 결정됐던 35만 6천원으로 그냥 결정이 됐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92만원으로 상향을 해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조사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대로 도로가 개설돼 있는 상태였고 또 전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결정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가 다시 산정한 결정 금액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장명진 위원  317-7 번지나 317-90번지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 두 필지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주변에 아무 이유를 단 사람도 없다 이거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위원장 이영자  장명진 위원 다 하셨어요?
장명진 위원  네.
○위원장 이영자  서병만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서병만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8쪽에 심곡지구 축척변경사업 추진한 거 보고에서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현 상태의 불일치라고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척변경에 관한 대상 위치는 어디며 또 필지수는 몇 필지며 면적은 얼마나 되나.
  그리고 그 축척변경의 근원적 사유는 어디 있는가?
  또 그로 인한 민원발생 사항 등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사후의 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앞에서 설명은 다 하셨으니까 서병만 위원이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라구요.
서병만 위원  나는 이해가 덜 가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자  답변 하세요.
○소사구지적과지적계장 강태원  지적계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축적변경 해야 되는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척 변경하는 사유는 저희가 축척 변경하는 지역이 심곡동 시립도서관 중간 주위입니다.
  주위 필지가 537에 10만 7,048㎡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축척이 1/1200 하고 1/6000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했고, 개인별로는 경사진 토지 내의 측량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측량과 측량 사이에, 측량할 적마다 오차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지역 1200을 기준으로 해서 허용되는 오차가 36cm 입니다.
  35cm로, 시가는 그 아래 동네하고 똑같이 형성 돼 있는데 바로 아래 동네는 축척이 1/500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오차가 한 10cm 정도 입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토지 분쟁 같은 것도 예상이 되고, 현재 일부 토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불부합 되고 있습니다.
  측량이 여러 번 반복 됐을 때 시행에서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했고 부천시가 공식적으로 1909년 11월 27일날 처음 조사측량을 실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측량한 거 하고 지금 측량하는 기술이나, 아까 김옥현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문제, 기계문제에 따라가지고 제도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측량해도 실질적으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지역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라 지역 내부적으로는 전 국토를 재조사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일부분 맞지 않는 부분을 맞게 다시 고치는 것과 동시에 좀 더 다른 동네하고 똑같이 축척으로 정밀하게 측량을 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든지 맞는 부분이든지 전부 해갖고 축척을 1/500로 변경해서 등록하기로 해서 계획한 겁니다.
서병만 위원  그럼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의 주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소사구지적과지적계장 강태원  주된 이유는 실지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이 몇 집 나옵니다.
  왜냐하면, 측량을 여러 번 반복 시행하다 보니까 구릉지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밀리다 보니까 현재 지적공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현실에도 맞지 않는 부분은 불부합지다 해가지고 지적법에서 봉쇄하게 되어 있는데 봉쇄하다 보면 민원이 크게 발생해 갖고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지 부분적으로 이 축척변경과 측량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지적공부하고 맞지 않고 다른 부분에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서병만 위원  그럼 그런 민원에 대한 시민의 욕구 충족을 어떻게 시켜주시겠다는 대안이 있으세요?
○소사구지적과지적계장 강태원  지금 그러니까 지적공부와 현장이 틀리는 것이 지적공부대로 그냥 집행을 하면 현장에서 무리가 일어나는 만큼 현장을 존중합니다.
  저희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측량을 하는데 주민들 전부 합의 하에 지금 주민들하고, 주민들 상호가 합의가 된 그런 곳들은 임시로 표시해 놓으라고 공문을 해 놨습니다.
  공문을 시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측량을 해가면서 주민과 주민간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경계를 새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경계 다시 설정한 대로 지적공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면적보다 여유분은, 일정금액이 초과 시 내 놓으시고 부족하신 분은 타 가시는 그 정산이 완료된 다음에 등기를 우리가 다시 해가지고 다시 소유자한테 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하고 소유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바로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상에 나와 있는 수치의 개념에 의해서 지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반대로 그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현황측량, 현황측량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지적하고 비교해서 편차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래도 현황측량에 의해서 지적 수치를 맞춰주는 그게 오히려 민원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될 거예요.
  바로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민원의 소지도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지적게장 강태원  네.
김옥현 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 공부상, 지적상에 나와 있는 수치 가지고 측량을 하다 보면 내가 방금도 얘기 했죠, 어느 집 대문도 없어져.
○소사구지적과지적계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게 바로 민원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문제가 소사구에서도 법정화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현황측량을 먼저 않고 지적측량을 해서 후다닥 하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라는 뜻에서 내가 강력하게 얘기 했던 겁니다.
○소사구지적과지적계장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 요구 없으세요?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세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 국세가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소유권 정리를, 약 300여 필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는데 이게 어느 시점까지 이것을 현장을 확인을 해서 소유자를 찾아야 될지, 이게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무작정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방치를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추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서류상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라든가 그런 게 과연 100% 징수가 되고 있는가?
  100% 징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적과장의 판단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가 최근에,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만 인천 부천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만 세금의 횡령도 나쁜 행위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세금 미징수가 일어난다는 것도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공무원들의 나쁘게 얘기해서 직무유기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여 필지에 대해서 하루빨리 찾아내서 우리 조세 원칙에 의해서 부천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 독려해서라도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내년도에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해서.
김옥현 위원  예산 설정이 하나도 돼 있지를 않아, 공무원들 다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라는 얘긴가.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예산은 기존 출장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서 작업을 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위원님.
장명진 위원  아까 94년도 지가 재조사 청구 행정심판에서 각하된 한 건에 대한 처리된 게 있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장명진 위원  그것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영자  이따가 자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지적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심시간을 위해서 몇 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면 되겠어요?
  2시 까지 하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장님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소사구 동장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본1동장 이신섭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장 이상기 동장입니다.
  소사본1동장 정재진 동장입니다.
  소사본2동장 우정국 동장입니다.
  소사본3동장 이호연 동장입니다.
  범박동장 김원섭 동장입니다.
  괴안동장 오장근 동장입니다.
  역곡3동장 서윤길 동장입니다.
  송내1동장 조규석 동장을 소개합니다.
  송내2동장 이병직 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열 분 동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럼 동장님들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심곡본동장 이상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심곡본동장 이상기 외 9인
○위원장 이영자  지금부터 동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3개 동만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세 동을 정했는데, 소사본3동하고 괴안동, 송내2동 이렇게 세 동 한 다음에 전반적인 거는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본3동 동장 이호연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3동의 업무보고가 있으시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하실 위원님. 네, 박재덕 위원님.
박재덕 위원  박재덕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 동장님들 모셔놓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그간의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 드리겠습니다.
  나 역시도 심곡3동, 심곡동을 하고 있지만 늘 가봐야 도와줄 일 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의원들이 가서.
  그런데 민원도 야기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에 27건이 나왔거든요.
  이 노점상은 27건이 대략 어떤 유형의 노점상 입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도로변에서 파 또는 배추 파는 것도 있고 할머니들이 저녁 식단에 간단한 것 파는 거 또는, 주로 식탁에 올라가는 것을 파는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소사본3동이지요?
  시장은 없습니까?
  시장이라는 건 자연히 형성된 시장이지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골목시장이 한 군데입니다.
박재덕 위원  시장이 몇 개나 있어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지금 곳으로는 1개소인데 번영회는 한신아파트 당초 들어왔던 것 하고 연이어서 있는 것 하고 번영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한 곳입니다.
박재덕 위원  시장 단속한 경험이 있습니까?
  시장에 가보면 우리가 흔히 재래시장으로서 소사구에는, 심곡본동이 되겠지요. 북부역에서 인천방향 쪽으로.
  그런 곳을 예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철을 타고 길을 가고 할 때 보면은 도로가 없이 겨우 사람만 빠져나가는 길밖에 안 나거든요.
  거기 형편은 어때요?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됩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저희가 단속을 주 1회 이상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소방차가 주 2회 한 번씩 지나갑니다.
  그래서 4m로 시장 안에 노란금을 그어 놓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좀 소홀한 때는 그 안으로 침범하는데 그때그때 단속을 하고 있고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알루미늄박스로 해서 도로를 끼고 양쪽으로 자기 처마 끝 이상으로, 그 정도면 말 안 하겠는데 더 이상 침범해서 도로 인접부분을 거의 다 먹듯이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알루미늄박스 같은 걸로 완전히 자기 땅인 양 하고 쓰는 것은 없습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알루미늄박스 고정 구조물은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잘 하셨네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위원님. 네, 김옥현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옥현 위원  글쎄, 소사3동의 여건을 보니까 일반현황을 보더라도 인구수는 많고 거기다가 면적은 좁고 또 주거상황도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과 단독주택이 80% 이상 차지하는 그런 취약지구에서 동장께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신다는 게,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거기에 혐오 시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가스판매소라든가 유류판매소 그런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거기에.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먼저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옥현 위원  예를 들어서 LPG가스 판매소 또 유류판매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저희는 유류판매소가 한 군데 있고 LPG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부분적으로 구는 구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하실 일이 있겠지마는 그대로 제일로 가깝고 눈으로 확인 판단되는 여건이 제일 쉬운 게 바로 동장입니다.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김옥현 위원  그래서 연중 유지 관리에 대해서 그분들의 행위라든가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회나 확인을 해 보셨어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동네에 있으니까 수시로 순찰 돌 때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으로 그 가스통 같은 것들이 나올 때가 번번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이 동네에서 좀 바깥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혹시, 그러니까 일반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교통문제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다가 과다 적재를 한다든가 외부에다 공병 같은 것을 내놓다 보니까 교통에도 약간의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앞으로 검사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비단 오늘의 이야기가 소사3동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제 갈수록 월동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반대로 행정수요, 구나 시에서도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는 그래도 그러한 기본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서도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생활개혁 추진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추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가시적인 효과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할미로변이나 한신로변 즉 25m, 시흥 경계지역이 되는데 당초 주차문제라든가 또는 노상 적치물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집중적으로 단속한 기간인데 그 이후로는 지금 그렇게 내 놓는다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순찰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생활개혁 하기 전과 한 후로는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즉, 반대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2회에 걸쳐서 8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415명이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달 동안 22회라고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다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22회 했다는데….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집중단속 기간에 저희가 빨간 모자 쓰고 나가서 한 거는 사실 했습니다.
  매일 나갔으니까요.
  구에서도 나오고 자생단체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서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행정기관과의 가시적인 마찰이 있었다는데 그 마찰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특별한 마찰은 없어도 냉장고 같은 거 또는 가구점 같은 데서 물건을 실어다 놓고 빨리 그 물건을 치워야 할 텐데 창고로 옮기는 과정 또는 그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한 두 시간을 놔 뒀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걸 치워야 단속이 되니까 떠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 꾸준히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계속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아무튼 이번에 생활개혁 개선추진에 대해서 우리 소사본3동장님한테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인구 2만 6천이 넘는 상황에서, 거기다 동장을 포함해서 말단 여 직원까지 해서 19명이 이런 대형사업을 했다는 게 아무튼 의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범 가로 정비 추진에 의해서 스티커 발부 및 과태료 부과를 59건에 걸쳐서 177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9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59건이라면은 1일 2회 정도 되거든요.
  두 건 정도 적발을 했다는 얘기인데.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지금도 금요일 날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직원과 동장이 순찰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나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김옥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물론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냥 집중적으로 하신 거 같아서 이게 가다가 맥이 끊긴다든가 중단이 되면 아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 국토대청결운동은 비단 1개 동의 일이 아니고 부천시,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여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취약지 선정 청소 실시를 5개소에 걸쳐서 63회 6270명.
  그렇다면은 1회당 약 1백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지 그게 수치 개념상 맞는 얘기인지.
  또 두 번째로는 장비 동원을 6가지로 해가지고 546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6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63회니까 1회당 9대씩, 9대의 장비에 쓰레기라든가 이게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그 동네는 아주 깨끗하게 생겼어요 지금.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하면서 사실 애로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가 범박동 경계지역, 소규모 공장들도 있고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산업쓰레기 포대에 담아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그 사람들이 이사 가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포크레인, 지게차 등으로 그런 거를 들어 올려서, 구청 차량을 또 지원 해줬고 저희 차도했고 리어커도 동원하고 해서 장비를 실질적으로 동원 해가지고 각 자생단체에서 또 구청 공무원, 동 공무원 전체가 다 참여해서, 노인정 할아버지들, 부녀회 해서 대대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좀 의문이가는 게.
  63회라고 한다면 저는 연으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를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주 1회 반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 1회 반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개선 캠페인이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3배 일을 했다는 게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래도 이러한 대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은 10월 한 장도 없어요.
  우리 동장 봉급으로 다 쓴 겁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예산은 저희가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23일인가, 천주교를 주체로 해서 거기서 한 3백명이 동원 돼서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한 두 시간 반에 걸쳐서 청소를 실시했었습니다.
  오늘 부천 주간 신문에서도 와서 취재를 하고 갔는데요.
  그래서 청소하면 내 동네는 내가 깨끗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자생단체 또는 교회 같은 데서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예산은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그러면 위생공사에서 염 사장이 뭐 좀 갖다 주는 거 없어요?
  위생공사에서 할 일 없네 이렇게 하면.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저희가 특별히 위치가.
김옥현 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위원장 이영자  김옥현 위원님, 거기에서 잠깐 김옥현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한 가지 의심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에 홍보물 제작 배포로 6종에 6500매를 하셨고 또 뒤에 국도대청결운동에도 홍보물 제작 배포가 4종에 3500매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깨띠, 스티커 다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답변 좀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하고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생활개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자  두 가지 다요.
  생활개혁에도 홍보물이 6종에 6500매를 했습니다.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홍보물제작 같은 데는 예산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차량동원이라든가 주민 동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들었다는.
○위원장 이영자  그런데 그 홍보물 제작에서 제작비가 들었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홍보물 제작한 건, 기 같은 것 한 것은 저희들 예산이 들어갔고 스티커 같은 것은 업소에서 참여해서 들어간 것이 있어서 문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홍보물 제작비용이 들었지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기 같은 것 만들 때는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동장님 개인 사비 아니면 이게, 다른 데는 제작비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었는데 제작비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서 나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소사동에서는 부녀회에서 콩도 심고 깨도 심고 그럴 때 그 수입이 조금 있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나을 데가 없잖습니까?
  없는데, 홍보물 제작도 있고 국토대청결운동에도 있어요.
  여기도 스티커, 어깨띠 이래 가지고 3,500매, 어깨띠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 하구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어깨띠 같은 건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도 있고 스티커 같은 건 독지가들, 문패달기운동 같은 건 무슨 자문위원회에서 해서 사업을 했고 또 산부인과 같은데서 생활개혁 스티커 같은 거는 하고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여기에 연관되는 거예요?
박재덕 위원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의 효율적 운용'해 가지고, 10쪽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추진실적'하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24통 도로포장공사 L=90m, B=3m, 사업비가 1490만원 맞지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박재덕 위원  내가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그대로만 말씀해주세요.
  우선 포괄사업비를, 도로 보수하는데 그걸 물으면서 29통 관내에 길이로 봤을 때 약 한 90m면 적은 길이가 아닌데 이 m 안에 동장님이 육안으로 봐서 도로가 마구 파헤쳐졌던 곳입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당초에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건데, 시가지 조성되기 전에요.
  한 10여년이 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도블록이다 보니까 우기 시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니는데 불편하고, 먼저번 것은 아스팔트 포장으로 했습니다.
  하수도도 450mm 교체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 상에 구청 사업이 됐든 시의 사업이 됐든, 나는 그 장소를 모르겠는데 가스사업을 했든 그렇지 않으면 관로 공사를 했든 이런 사항도 전에 있던 장소입니까, 전혀 손을 안 댔던 장소입니까?
  근래에, 한 2, 3년 사이에 한 길인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9통의 도로만 가지고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도로에 한 2, 3년 전에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가스공사로 인해서든 어떤 공사로 인해서든 간에 굴착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굴착은 이번 공사에 처음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12통하고 21통도 마찬가지 입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9통 도로 포장공사에 사업비가 1496만원이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산출해 보니까 1㎡당 약 5만5천원이 든 것 같아요.
  내 숫자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1㎡ 당 5만 5천원, 그리고 12동, 21통 도로 포장에는 ㎡당 약 한 5만원하고 끄트머리에 잔돈이 좀 붙는데 그건 생략하더라도 약 한 5천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9통 것은 270㎡ 했고 12통, 21통은 210㎡를 했어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박재덕 위원  지금 L이나 B는 가로 세로 표시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지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270㎡, 또 밑에 것은 21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보니까 위에 것은 ㎡당 5만 5천원이 들었고 밑에는 약 한 5만원이 들었어요.
  이 자체는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어떻게 아는 분한테 그냥 의뢰를 했습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업자는 누구십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업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부천 관내 업자입니다.
박재덕 위원  전화 걸어서 이 사업체, 회사명이 나올 수 있겠지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박재덕 위원  집행 내역도 나올 수 있겠지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박재덕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에 것과 밑에 것과 면적상으로 봤을 때 약 한 60㎡ 차이 나는데 그 관계라면 모르겠지만 약 한 5천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비 내역이, 같은 도로포장인데 한 5천원 차이가 나거든요.
  한 번 해보세요. 산출을.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저희가 이걸 설계를 해서 한 건데 차이가 난다면 포장비나 또는 하수도 시설 관계에 좀, 한 군데는 하수도가 없었고 한 군데는 하수도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재덕 위원  그 차이로 한 5천원의….
김옥현 위원  29통 게 하수도가 있어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하수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김옥현 위원  21통에 하수도 신설입니까?
박재덕 위원  아니 하수도는 하수도로 따로, 그건 다르지요.
  지금 인쇄물로 봤을 때는 도로 포장.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21통이 하수도가 없고 12통이 하수도가 있고요.
박재덕 위원  아니 29통하고.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29통은 하수도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12통하고 21통 중에서 21통이 하수도시설이 안 됐는데 하수도시설까지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더 먹혔다 그 얘기예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아니, 한 군데는 포장만 했고 하수도는 안 했고 그러니까 단가가 혹시 거기서 좀, 하수도를 빼니까 단가가 적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박재덕 위원  5만원하고 5만 5천원 차이에 5천원 차액은 그런 차이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하수도 공사가 추가 돼서 5천원 더 들어 갔다는 얘깁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그리고 포장이 밑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이고 위에 있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하수관계도 있을 수 있다.
김옥현 위원  있을 수 있고가 아니라 현 상황만 이야기를 하세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멘트 포장이 아니고 아스팔트 포장이라는 얘기예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아스팔트 포장이에요.
박재덕 위원  두 개가 다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아니요, 위에 29통이요.
박재덕 위원  왜 거기는 아스팔트고 밑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지역적인 여건상 29통은 아스콘 포장했고 밑에는 콘크리트 레미콘으로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된 게 대략 어느 정도 시기예요?
  사업을 진행한 시기가 대략 몇 월경으로 추정 됩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사업시기가, 밑에 것은 11월에 끝났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 전쯤에 발주 됐겠네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10월정도, 확실한 건….
박재덕 위원  이거 같은 업자가 한 거 아니에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같은 업자가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발주를, 어차피 동장께서 이 도로를 아스팔트 깔려고 마음의 결심이 있었다면, 이거 한꺼번에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이거 끝난 다음에 이어서 수의계약 한 거예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다 완공 되고 난 후에, 오래 있다가 된 겁니다.
박재덕 위원  알았어요.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 그 밑에 보안등 보수공사에서 62개소에 160여만원밖에 안 썼는데, 맞지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박재덕 위원  어제도 원미구 감사 때 보니까 그 동네는, 하기야 여기가 면적이 1㎢라고 그랬지요 동네 면적이?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1.05㎢ 입니다.
박재덕 위원  다른 동네서는 보통 보안등 보수공사로 천만원대가 거의 육박하게 썼는데 여기 보면 1/6 정도 밖에 소비를 안 했거든요.
  그럼 그 동네는 보안등 보수공사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구에서 자금 전도 돼 가지고 한 보안등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400여만원, 포괄사업비 나머지 보안등 수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 동에 말이에요,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1개소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가면 구청 건설과에서 해 주나요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하시나요?
  공원 내에 전구가 나갔다고 하면, 또 보수를 하는 공사가 있다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저희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 인접한 도로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네. 제 감사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많다는 얘기는 그 만큼 도시 기반시설이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29통이라든가 12통, 21통이 말씀은 안 하셨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연부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김옥현 위원  여기에 10개동 동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지금 얘기는 똑같은 얘깁니다.
  비단 소사3동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가 91년도부터 4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다면, 이 동장 포괄사업비의 기본개념을 보면 여기서도 뻔히 알다시피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이나 시장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을 동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안등을 제외한, 이 동네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 연중 수리비가, 시설비는 구에서 해줬으니까 여기서 제외가 됐고 지금 전부 이건 수리비로 판단이 되는데 1년에 62개소만 수리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 전구라든가 모든 여건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조 여건을 보면 아주 영세동이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영세민도 99세대에 세대 수도 많고 그런데 아무튼 좀 이상하고, 그 다음 특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지방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이 정도의, 벌써 2500, 2600여만원이 정도는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서 구라든가, 시는 아니겠습니다만 구 차원에서 해야 될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적은 돈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동장님들한테 내려가는 동장 포괄사업비의 기본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330만원 정도 남겨 놓고 보안등을 제외한 공사 두 건 해놓고 지금 마무리가 됐거든.
  이것은 소사3동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절대 이런 행위는 안 됩니다 앞으로.
  왜? 이렇게 해놓으면 시의원들이나 우리 구청장들 일거리를 뺏어간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장은 적은 규모로 많은 일, 이해하시겠지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김옥현 위원  돈 3천만원 들어가 있는 거 공사 두 건하고 보안등 신설은 없고 보수로 해서 약 170만원을 썼는데 이러한 행정은 내년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구 예산에 반영해서 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지 동장이 그것도 일시적으로 공사 하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월별로 해 가지고 한 회사에다가 두 개 공사를 줬다는 것은 수치 개념상도 안 맞아요.
  도로 포장하는데 당연히 ㎡당 5천원 차이 왜 나느냐고 물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좀 하셔 가지고, 이런 것만 제대로 해주면 물어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봐서 “아,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포괄사업비의 기본 개념을 깊이 인식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물론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질런지 다시 신설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괄사업비의 개념은 절대 현 여건에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사구소사본3동장 이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만 소사본3동은 끝내고 괴안동 하지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괴안동장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괴안동장 오장근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괴안동장님, 얼마 안 되셨죠?
  괴안동으로 가신지.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네, 11월 19일자 괴안동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업무 파악 다 했습니까?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아직 내용을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잠깐 여쭤보겠는데, 지금 거기서 제일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나 안 그러면 민원사항이 뭡니까?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큼직한 민원사항은 차량 방지턱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 명칭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 그렇게 밖에 모릅니다.
박재덕 위원  이 동에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걸 생략을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어디에 보고를 했어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어제 산업위원회에서….
박재덕 위원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위원회고.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죄송합니다.
박재덕 위원  더군다나 재포장하고 하는 건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저희는 포괄사업비로 세 건을 했습니다.
  포장공사를 200m에 825만원 들여서 한 건하고 보안등 보수공사를 18건에 90만 2천원 들여 했습니다.
  이 두 건하고 나머지 잔액 있는데 이건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이 다 수립 돼 있기 때문에 처리할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 계획은 뭐예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계획은, 소사삼거리 넘어가다 보면 건널목 있는데.
김옥현 위원  안 썼으면 불용액으로 넘기지 그걸 겨울에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지금 다 발주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현 위원  엄동설한에 무슨 공사를 해 불용액으로 넘겨야지.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그건 건널목에 사람이 건너다니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철주 세워가지고 가드레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익세라믹 뒤에 가면 언덕바지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에 차를 세워놨는데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가 그냥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 안전표지판 관계 이런 것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 노인정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내부시설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이 아직 나가지도 않고 있는, 4일 날 나간다 그러니까 거기 보수비를 투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박재덕 위원  220m, 그것 가로 세로 폭이 얼마지요?
  재포장 한거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3.5m 폭에 200m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이걸 825만원에 했어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네,
  그건 기초공사가 아니고 다 돼 있는 위에다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니까.
김옥현 위원  이게 얼합니까, 아스콘 5cm 아니에요?
○소사구귀안동장 오장근  기본이 5cm지요.
김옥현 위원  소사3동장님, 그쪽 하수도 된 데가 아스콘 깔았지요?
○소사3동장 이호연  네.
김옥현 위원  거기는 250㎡ 인데 1500 얼마였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박재덕 위원  그러면 ㎡당 얼마꼴 들어간 거예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이 내역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 하겠으니까.
박재덕 위원  동장님 오기 전에 끝난 겁니까?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네,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현황, ㎡당 지출, 지출도 하셨겠지요 분명히?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네.
박재덕 위원  그것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어요.
  괴안동에서 지금 동 명칭 때문에 상당히 술렁거리고 우리 시의원 44명 전원한테 연대 서명한 것도 저희 사무실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그 괴안동 아닙니까?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괴안동입니다.
박재덕 위원  대표자가 지금 기억에 한경노씨가 하셨는데 동 명칭 문제 때문에.
  그것 들은 바 없어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내용은 들었는데 확실한 파악을 아직까지 제가 못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11월 20일 날 가셨다고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11월 19일자입니다.
이문수 위원  가신지 열흘 되셨어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열흘….
이문수 위원  먼지 거기 조 동장님 계셨지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네.
박재덕 위원  혹시. 여기 안 계신가요? 교체된 동장 중에.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여기 안 계십니다.
박재덕 위원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원종2동으로 가셨습니다.
이문수 위원  열흘이면 그래도 사무장이나 누가 브리핑 할 때 전부 파악은 되셨을 것 아니에요?
박재덕 위원  동네일인데, 내가 보기에 1천 몇 백 가구 이상으로 이만큼 들어왔는데 동네 민원사항 중에는 제일 큰 민원인데, 동 명칭관계 때문에 한족에서는 하자느니 한쪽에서는 안 하자느니 하고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화상으로라도 사무장한테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 어느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느냐 하는 정도는 좀 아셔서 메모를 남겨줘도 좋겠어요.
이문수 위원  그거보다, 원래 감사에 임하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는 격려만 하고 안 했었어요.
  모처럼 이렇게 오시라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기도 그래서 몇 개 동만 물어보고 다른 동은 그냥 포괄적으로 하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왕 질문이 나왔으면은 원래 열흘이라도 그 정도는 가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큰 이슈(issue)니까.
  그래서 동장님 여기에 감사 나오면, 그게 그런 질문이 나오면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소신이라도 얘기하실 정도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따가 감사가 계속 될 테니까 연락을 하셔서 현황 파악을…, 역곡3동도 같을 거예요.
  역곡3동장님은 여기 지명이 안 돼 있지만, 지금 보조발언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좀 알아보세요.
  지금 연락하셔서 사무장한테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셨다가 이따가 대답을 하세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아까 말씀하실 때 안전턱이라고 그래요 그거?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과속방지턱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과속방지 턱 어디서 하는 겁니까?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그건 구청 건설과에서, 토목계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런데 그걸 없애라는 말이에요?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해달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해달라는 얘기예요?
  해달라는 얘기가 아닌 거 같아요.
  왜냐 하면은 15일 날 KBS 7시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안전턱이 높아서 집이 흔들린대요. 집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서는 해달라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동장님이 동에.
김옥현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폐기시켜 달라는 애기입니까, 없는 걸 설치 해달라는 겁니까?
○소사구괴안동장 오장근  아니, 없는 거를 설치해 달라고….
○위원장 이영자  해달라는 게 안 되니까 가셔서 그런 거는 막아 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 같고요, 하나 잘 하시는 거는 있네요.
  비누공장, 저공해 무공해 비누공장 하신 거 아주 잘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이문수 위원  괴안동 게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위원장 이영자  월미동, 괴안동 다….
박재덕 위원  그 자료는 계속 요청 해 주시고, 다른 동 하지요.
김옥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청장이 좀 계셔서 아무리 바빠도, 앞으로 청장님 찾으면 전달하지 말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청결한 국토 환경 보전.
  제가 소사3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실천을 해도 무리한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도 저공해 비누공장 가동, 이것은 비단 역곡동, 괴안동에서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부천시 전역권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비누는 원 재료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통닭집 튀김에, 거기서 수거 해가지고 거기다 가성소다만 합류 시키고 물만 부으면 비누가 돼요.
  아주 저공해로 깨끗한 강 살리기에 그만이고 그 다음에 ‘맑은 물 지키기 주부교육’ 이것도 사실은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동 일선 행정에서 이제는 하나의 플래카드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이런 개념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쉬운 거부터 해결이 됐을 적에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역인데 주민의 숙원사업치고 과속방지턱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기존으로 있는 것을 갖다가 그걸로 해서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옆에 진동, 거기에 의해서 울려서 그런 소리로 저는 들리고 있고.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약간의 언덕바지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좀 빨리 달리 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유발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위원장님이 하시는, 듣고 있는 게 맡는 건지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우리 동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판단이 돼요.
  그러나 이러한 사안이 과속방지턱 제거라든가 설치라든가 이게 주민 숙원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동장이 직접 건설과장한테 이야기 한마디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자  미끄럼 턱을 하면 됩니다. 미끄럼 방지턱.
김옥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비단 인천, 부천의 일만은 아니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2천 3백여 공직자들의 사기가 나름대로 외부상으로는 노출이 안 된 것 같지만 근본적인 마음은 공무원들이 많이 사기가 저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절 봉사 교육을 하는데, 공무원 출근은 앞당기지 마세요.
  그래도 그분들, 공무원들도 공무원들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윤리 도덕도 있어요.
  그런데, 출근시간 앞당겨 가지고 30분씩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건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 가세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동이든 구든 시든 근무시간 내에 무슨 행사를 해야지 시간 외에 앞당긴다든가 늦춘다든가 이것은 우리 동장님들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럼 괴안동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자  송내2동 동장님.
박재덕 위원  송내2동 동장 들어가기 전에 5분만 감사 중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자  네, 감사중지를 5분만 하겠습니다.
(15분 03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내2동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송내2동장 이병직입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송내2동장님에 앞서서 우리 소사구 전 동장님한테 몇 가지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어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이건 제가 참고로 알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돼요.
  지금 각 동에 재포장 할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덧씌우기 공사….」하는 이 있음)
  네. 덧씌우기 공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각 동에 30% 정도는 덧씌우기를 해야겠다 하는 동과 30% 정도 이상이라는 동과 두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우선 30% 이상 되는 동이 있다면 손만 좀 들어주세요.
  동네 전체로 봤을 때 30% 정도는, 이면도로 하고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해서, 도로 면적의 30% 정도 덧씌우기를 해야겠다 하는 동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다 잘 돼 있습니까?
    (「30% 미만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만이면 어느 정도예요, 한 20% 정도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도로를 파손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부위만 갖다가 저희가 수선을 할 수가 없을 경우 여러 군데 파가지고 다시 재보수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봐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을 때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연 세세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 내외가 된다는 동 있으면 손들어 봐요 10% 내외 정도.
  네, 알겠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10% 내외를 해당지역에 그 구간에 가스 시설을 했다든가 구청사업이라든가 시청사업으로 인하여 재포장을 했는데도 세월이 흘러서 요철부분이 많이 생긴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10% 내에서 도로 구간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그 도로에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2, 3년 흐르다 보니까 요철부분이 많이 생겼다 이거예요.
  결국 요철부분이 생겨야만 재포장 하는 거지 요철부분이 없을 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인이 내가 전자에 얘기한 그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노후되고 또 수도 곳곳에 묻는 그런 것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각종 공사로 인해서 굴착작업을 한 결과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런 결과지요?
    (「네. 보기 흉한데….」하는 이 있음)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  실례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병직 동장님, 동장님 송내2동으로 발령 받기 전에 어디에 근무를….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소사1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옥현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 우리 10개 동장님들이 소신과 명분을 가지고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셨다는 것은 현실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동참해 있는 위원들의 총체적인 마음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의 보고내용에 빠진 부분도 있지만은 그건 저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다 하지만은 그 정도는 기본이기 때문에 누락됐다라고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반상회가 잘 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은 반상회라 하면은 정기적으로 매월 25일 날 반상회 날인데.
  이 반상회에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해서 참석하는 대상자가 구에서도 파견이 나가고 또 사안에 따라서 시에서도 또 동마다 파견 나가고, 더불어서 동에 예를 들어서 송내2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 여직원을 빼더라도 한 15분 정도, 그러다 보면은 일개 동에 30 몇 개 통이 되는데, 일개 직원들이 나가서 그 달에 있었던 주요사항을 반상회를 통해서 또 그 반상회가 좀 미흡하다고 하면은 통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현실의 반상회인데, 아무튼 반상회가 활성화 되었을 적에 모든 연락체제라든가 전달체제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인다는 데에 대해서는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목적, 바람이 있기 때문에 모인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의 횟수가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의 횟수를 줄이되 다만 대상자 선정을 좀 확대를 시켜서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여직원을 빼고 예들 들어서 통장도 계시고 또 부녀회장이라든가 동정자문위원회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 반이라든가 그 통을 좀 통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모임 횟수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송내2동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의, 예를 들어서 괴안동보다도 인구는 적지만은 직원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들어와서 4대 질서운동 추진을 굉장한 보람으로 느끼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두어 가지만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 운동에 생활계획 실천과 선진의식 함양, 이건 하나의 우리가 행정여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잘못 됐을 경우에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 경고, 시정조치, 고발, 이런 보통 3에서 4, 5개의 기존적으로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 해가지고 78건을 해가지고 약 2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잡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동 차원에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고발도 중요하지마는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마는 그 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의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좀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 해주십시오.
  스티커 떼어서 잘 하는 행정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의 계고장이라든가, 경고장을 부치고 차후에도 적발 됐을 적에 한 번의 사전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동장의 행정의 묘미가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대 질서 결의대회를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9월 13일 날 하루 했단 말이에요, 하루.
  2백명이나 참석 해가지고.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네, 하루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하루 했는데, 어쨌든 관변단체라든가 지역의 통·반장님들도 참여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모임도 앞으로 자주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상이 반장까지도 포함 됐으면 더더욱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송내2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 안내 자원봉사원 배치' 해가지고 5명이 있단 말이에요.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네, 5명이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5명이 매일 5명씩 참석하는 건지, 5명이 로테이션 하면서….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로테이션 해 가면서 한 명 씩 매일 출근합니다.
김옥현 위원  이분들의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실까요.
  어떤 여건을 갖춰서 선정이 됐는지?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이분들은 저희가, 각 단체별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자원봉사 원하시는 분, 이렇게 했더니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 통·반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동네에 가장 좀 헌신적으로 봉사를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좀 선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추천이 돼 가지고 다섯 분이 추천이 된 겁니다.
김옥현 위원  급료 같은 건 나간 게 있나요?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급료는 없습니다.
  급료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점심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매월 6만원씩 지원이 돼 가지고 그 6만원 가지고 3천원 짜리, 저희하고 같이 먹습니다.
  소낙새라는 조그만 식당인데 뭐 3천원 짜리라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먹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방금 송내2동장께서 말씀하신 내역이 총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걸, 하나의 권장한 민원에 대한, 그리고 부녀자라든가, 또 더 더욱 여기는 어린이놀이터 시설까지 돼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 화합과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의 일환으로써 '주민 화합 모임 마련' 해가지고 통 단위로 해가지고 경로잔치를 13회 했고 알뜰시장을 7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송내2동에 노인정이 몇 군데나….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7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노인정이 7개.
  그리고 알뜰시장을 7일을 했다는데 이거 어느 분들이 어디서 주관을 하고.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고, 지금 현재 조직이 된 동 부녀회의 조직원들이 알뜰시장도 운영을 했고 아파트별로 또 부녀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부녀회에서 또 알뜰시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이루어진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반대로,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는 모든 게 모임의 간소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역의 유지 내지는 사업가들이 많이 참석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위 자체는 좋다고 하지만은 참석하는 사람들이 계속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7회라고 했는데 한 2회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제는 하나의 민폐라고 해가지고 빈손으로 초대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옥현 위원님 운영의 묘는 동장한테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빼시고.
김옥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여건이지만 이 횟수를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에서 주관해서 동에서 후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총체적으로 묶어서 1, 2회 정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득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지금 알뜰시장 운영의 개요는 말이죠.
  아주 헌옷, 이번에는 동원아파트에서 알뜰시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파트별로 주민들이 가지고 나온 헌 옷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을 만한 옷이 5백원, 1천원씩인데 아주 불티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동원아파트에는 노인정이 비좁기 때문에 노인정을 넓히기 위해서, 노인정에다 활용하기 위해서 알뜰시장을 개장 한 바가 있고 또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개장을 해서 수익금은 주로 영세민들, 즉 말하자면 가장 어려운데 법적으로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 되는 그런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골라서 쌀 이런 것을 도와주는 쪽으로 쓰여 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거 7회 한 게 다 그런 내막입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하세요.
김옥현 위원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 해가지고 186톤의 매각 대금이 1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그게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은 저희가 현재 아파트에서, 이번에도 재활용품이 상당한, 아마 한 2천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아파트에서 나온 그 재활용품 수익금은 다시 되돌려서 본인들한테 갑니다. 본인들한테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김옥현 위원  처음에 수거했던 원 주민한테?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네,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장지를 준다든지….
○위원장 이영자  김옥현 위원님 다 됐지요?
  동 감사 종료.
이문수 위원  아니요, 송내동 말고 다른 동 동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송내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  심곡본동 동장이 누구세요?
○소사구심곡본동장 이상기  네. 심곡본동 동장 이상기입니다.
이문수 위원  아주 친한 분이 나오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자유시장, 현대쇼핑 센터 인가요?
○소사구심곡본동장 이상기  네.
이문수 위원  그것 동장님 관할이에요?
○소사구심곡본동장 이상기  네, 저희 관할입니다.
이문수 위원  노상적치물 단속하시지요?
○소사구심곡본동장 이상기  네.
이문수 위원  자동차로 입간판이나 뭐 이런 거 막 실어가시잖아요? 수시로.
○소사구심곡본동장 이상기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그 쇼핑센터는 어떻게 된 게 맨날 길에다 놓고 세일을 해요?
  아니 어느 정도 가게 앞에 조금씩 내 놓는 건 모르는데 맨날 길 막고 한다고요.
  아주 버스정류장을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막고 하는데 그걸 단속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소사구심곡본동장 이상기  저희들이 신고를 자주 받아요.
  받고 가서 현대쇼핑에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내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
  “도로는, 인도는 있고 추녀 밑은 우리 땅이다,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그러니 물건 움직일 때 그때만 좀 불편하지 이건 내 땅이니까 내 추녀 밑에서 하는 거 그 기간만 좀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하고 우리도 자꾸 얘기해도 근절이 안 됩니다.
이문수 위원  이게 이래요.
  그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지요.
  다 아는데, 그렇게 하면 부천시 전체가 다 내 땅 내놓은 게 거의 다라고요.
  우리 건물에는 내 땅인데 내가 자동차 세웠는데도 소사구청에서 14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물려서 그걸 왜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땅에 올라 갈 때 자동차가 부천시 소사구 땅을 밟고 올라갔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기 건설과 감사할거지만.
  그래서 그게 ㎡당 하루에 100원인데 5m에 4m, 20㎡를 밟고 다녔으니 까 어디다 세워놨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140만원 1년분을 내라는데, 그것도 세입자들이 그랬거든요.
  나한테 그걸 내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문적이 있는데, 시의원이라도 하나도 안 봐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다 단속을 하면서, 입간판도 내 땅에 내놨죠, 그건 실어가면서 왜 거기는 봐 주냐고.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해야죠.
  돈 많고 동네 협조하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법이 있으되 평등하게 집행이 안 되고 불평등하게 집행이 돼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감사장에서 한마디 지적 했다고, 시정이 돼야 원칙일 텐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동장님 힘 밖이면 시장하고 의논하든 경찰서하고 하든 저희 땅에서 하는 것까지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허락을 해주든지, 거기만 저희 땅이라고 해서 해줄게 아니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 땅이라 해도 사는 사람이 길을 다 막아요. 지장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동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지장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장바닥이에요. 거기가.
  안에서 보다도 거기서 장사를 더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동장님 힘으로 안 되면,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책임 전가라도 하시라고요. 어디다가라도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해결을 해야지, 시민들의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어떤 놈은 단속하고 어떤 놈은 안 하냐?
  놈 자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불평등한 단속에서 오는 불만이지 준법정신이 부족해서 시민이 안 지키는 건 아니지요, 이상이에요.
○소사구심곡본동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질적인 현상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광인 위원  동장님, 지금 원예협동조합 거기가 동장님 관할입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이상기  심곡본1동입니다.
임광인 위원  심곡본1동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이신섭  심곡본1동장 이신섭입니다.
임광인 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예협동조합이 옛날에는 조그맣게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상당히 번화하고 또 차량이라든가 시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에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 자신도 거기를 다녀 보면은 이게 이렇게 까지 돼야 되느냐 하고 느끼는 바가 많은데 동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사구심곡본1동장 이신섭  거기가 주로 오전에, 청과시장이 있기 때문에 오전 중에 주로 막히는데 오후에는 좀 트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계도하고 또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광인 위원  제가 그걸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처음에는 조그만 했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시장규모로, 집상인도 많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비대해졌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는 지금 원예협동조합 그것 밖에 없고 지금 예를 들면 농수산물시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밀집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봤을 때는 그런 걸 좀 건의를 해서 그게 외곽지대로 나간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소사구심곡본1동장 이신섭  그것을 저희가 구에, 또 시에 수차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중동신도시에 농산물 집하장을 새로 세우면 그리 나간다고 그럽니다.
임광인 위원  제가 하여간 이런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상인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동은 마치지요.
    (「네.」하는 이 있음)
박재덕 위원  한 3분만 총괄적으로 지적사항을 좀 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입니다.
  최일선의 동장님들을 모셔놓고 감사 하면서 또 아울러 새로 오신 소사구청장님도 계시고 해서 약속을 좀 받을까 합니다.
  소사구청 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 지역이 다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소사구청에 왔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동장님들에게 부탁 내지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가 소사구의 모든 기반조성을 위해서라든가, 수도사업을 한다든가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하다보면 부천 관내에 인원 편재가, 도로로 인한 공무원 숫자가 불과 10여명 남짓합니다.
  이 양반들이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소홀한 것도 지적이 됩니다.
  아울러서 소사구청장님께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어차피 소사구청 내 각 동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알 사람이 각 동의 동장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거의가 동장님들이 잘 모르고 어느 부서에서 지금 굴착작업을 하는지 모르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사본동에 수도관 공사를 한다든가 좀 사안에 비추어서 급히 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굴착을 할 때면 동장에게 일단 서신이든 전화로든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질의 때도 시장이 각 동에 일어나는 대소막론하고 사업들은 모두 동장들이 최종 감독을 해서 동장들 사인을 받은 다음에 준공을 내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일부 하는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작업을 할 때는 우선 구청장이 최일선에 계신 동장들께 굴착작업 하는 그 구간별 번지를 가르쳐 주셔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동장들로 하여금 마무리 했다는 사인이 없는 한 절대로 준공을 내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아까 자료를 입수했지만 거의 10% 내외가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한다고 각 동 동장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의 예산 낭비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시간에 쫓긴다든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예가 상당히 적습니다.
  앞으로는 동장님들이 절대권한을 가지고 그 동에 일어나는 굴착작업 현황은 파악해서 구청장에게 전화로라도 해서 이게 준공이 되겠느냐는 사전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천시가 연간 최소한도 1백억 이상은 아마 절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 구청장님이 솔선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십시오.
  그 얘기를 드리고, 오늘 동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중에 예의가 좀 어긋났던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박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동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 잠깐 할까요?
    (「좀 쉬지요.」하는 이 있음)
  네, 건설과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분 52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세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건설과 토목계장 김홍배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몸이 편찮으셔서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편찮으시대요.
  그래서 며칠 째 못 나오셔서 아침에 인사 때도 계장님이 하셨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질문 해 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질문한 것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아까 동장님들 감사할 때 말이에요,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심곡본동장 이상기 동장한테 제가 지적을 한 게 있어요, 현대쇼핑센터.
  동장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건지,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면 고질업소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질업소에 과태료 부과가 78건에 1300만원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현대쇼핑센터에 한 번이라도 부과한 적 있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2회에 걸쳐서 40만원이 부과 됐습니다.
이문수 위원  거기에?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김옥현 위원  57개소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여기에?
  여기에 포함 됐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이문수 위원  현대뿌리 외 4개소예요? 현대뿌리는 뭐예요?
  상습 고질업소 관계기관 고발조치가 5건. 현대뿌리 외 4개소죠?
  여기에 해당 돼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세부내역은 말입니다.
  계속 78건이 과태료가 부과 돼 있고 부당이득금 징수가 28건, 고발업소가 5건이기 때문에 이 세부 내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문수 위원  지금 옆에 대신 한다 그러는데 내 얘기는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냐가 아니라, 이 중에 현대쇼핑센터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관리계장 권진만  현대쇼핑센터는 금년도에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고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40만원은 조족지혈 이예요.
  영세 상인들이 무는 거 40만인이면 크지만 그 사람들은 40만원 두 번 문다면 그까짓 거 맨날 한다고 맨날.
○소사구건설과관리계장 권진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 부천시 조례상 도로점용료 과태료가 최고 금액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20만원씩 두 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문제가 야기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도 고려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고발은 형사고발이죠?
○소사구건설과관리계장 권진만  형사가 아니라 도로법 40조 위반 사항으로 해서 고발하게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형사입건이잖아요. 도로교통법 에 의해서.
○소사구건설과관리계장 권진만  네,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됩니다.
이문수 위원  이렇게 얼른 보면 물건은 저희 경계선까지라고 하지만 그 앞으로 내 놓고 사람이 막아 서면은 완전히 점령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걸 감사 때니까 지척을 하는 거지 고질적인 거라고. 고질적인 거.
  그래서 아까 동장님한테는 그게 너무 벅찬 얘기고 구청단위에서 이걸 해결하도록 해야 돼요.
○소사구건설과관리계장 권진만  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다행히 그래도 두 건이라도 했다니까….
  알았어요.
장명진 위원  현대백화점이 두 건이 돼 가지고 40만원 벌금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일반 상인들이 한 번 걸리는데 20만원씩이라고 했죠 한 건에?
○소사구건설과관리계장 권진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조례에 의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장명진 위원  한 건, 한 사람에 한해서?
○소사구건설과관리계장 권진만  그것은 아니고 면적 당 그렇습니다.
  면적당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면적이 어떻게 돼요?
○소사구건설과관리계장 권진만  3.3㎡ 이상일 경우에 10만원 이상이 되고 6.6㎡ 이상일 때 20만원….
장명진 위원  됐어요.
  그럼, 현대백화점이 지금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에서 그런 똑같은 상황으로 노상적치물, 고질적인 노점상 행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현대백화점 측으로 전체적인 걸로 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부분별로 다 다를 텐데….
  옷 가게도 있을 거고 무슨 테이프도 있을 거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꼭 두 군데씩 두 번만 했느냐 이거예요.
이문수 위원  옷만 나와요 주로, 거의.
○소사구건설과관리계장 권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쇼핑, 지금은 그레이스 쇼핑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레이스쇼핑 앞에 보면 인도가 있고 그레이스쇼핑 앞에 약간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 행위는 저희 단속대상이 되지 못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다가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두 건은 그렇게 해서 4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네, 됐습니다.
박재덕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자유시장이 재래시장이지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맞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게 또 늘어 가지고 심곡고가교 밑까지 내려갔지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맞습니다.
박재덕 위원  거기 단속 좀 했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지금 저희 구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모양이에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지금 고가교 밑에는 그렇지 않아도 성수대교 붕괴 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 점용허가가 연말까지 나가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물으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하셨는데, 시장을 내가 가끔, 일부러도 나가 본다고요.
  이게 벌써 3년 전부터 내가 지적을 한 건데 알루미늄 박스로 해가지고, 그 전보다 좀 달라졌다는 것이 뭐냐 하면, 시장 도로가 있잖습니까?
  시장 도로 양 끝으로는 자기 점포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있는데 이 양반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거짓말 안 보태서 자기네 뒤 면적보다 앞에 면적이 더 길어, 그렇지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박재덕 위원  그런 것이 말이에요, 내가 보면 돈 벌어 먹으려는 업주들의 작태는 좋은데 만에 하나 불이나 나고 하면 어떻게들 할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지적해 보고, 제발 좀 말이에요, 그 길 면적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허용해 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되는 알루미늄 박스는 철거를 좀 해줘요.
  연말까지 철거할 수 있겠어요? 알루미늄 박스로 돼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포장 이렇게 해 놓은 것 말고 알루미늄 박스로 자기 땅인 양 지주 세워서 우리 같은 장정들이 가서 밀어도 안 넘어갈 정도로 아주 탄탄히 해 놓은 게 있어, 그게 자기 땅이야?
  그 땅 한 평에 지금 얼마씩 가는지 알아요?
  공시지가로도 한 3천만원 넘는 걸로 알아.
  그렇지요?
  남부역으로 해서 서편으로 쭉 한번 보자고.
  그 코너 땅은 평당 5천만원이 넘는 땅으로 알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교 안전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전임 청장님하고도 같이 안전진단을 하면서도 관리계장님한테 이미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루미늄박스 같은 게 고정된 데 대해서는 점용허가가다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고가교 안전 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율적으로
박재덕 위원  고가교는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고가교는 내가 할 게 또 있으니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그러니까 거기 정비관계는 이미 청장님 결재 득해가지고 거기 점용허가가 나가면 일제 정비할 계획이이라는 공문이 거기 점용허가권자한테 나가 있습니다.
  회의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교 안전관계도 있고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라든가 고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용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사항과 또 연장하더라도 더 이상 고가교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연장을 하더라도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게 한 번 믿어 봅시다.
  그러면 그 질문은 생략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바로 엊그제 심곡고가교 밑을 지나갔어요.
  거기도 우리 소사구청에 해당되는 영역이지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고가교는 전부 소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지요, 관리하고 있지요.
  그 안에 보니까 훌륭한 집들이 아주 많이 들어섰어요 고가교 밑에.
  그 고가교가 하늘을 덮었더구만.
  그 양반들이 이렇게 보면 천정이 다 막혀가지고 아마 폭탄이 떨어져도 그 양반들은 잠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더군요.
  이걸 왜 내가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가교가 형성된 지가, 일정 때 이후에 점검을 별로 안 했다구.
  그러면 고가교 무너진 건 무너진다고 치지만 사람이 압사하면 말이에요, 지금 세금비리가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터져.
  또 유명해진다고 또 한 번, 부천시가.
  그런 것도 방비차원에서 그걸 하루라도 빨리 철거하면 좋겠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네, 명심하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게 안 됐다고 봤을 때 우리 시가 또 한번 유명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축대 공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오쥬트설치' 했는데 그 지오쥬트설치는 어떤 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비탈면 보호공법인데요, 그게 지금 넥타하고 핀 같은 것을 박아 가지고 토사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이 지오쥬트라는 게 영어예요? 일어예요?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없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공법 자체가 특수공법 같은 것은 기술이 도입될 때 외국에서 특허를 받은 국제공인공법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주로 외국 공인공법은 외래어를 쓰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문수 위원  경인국도의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교체작업은 구청에서 했어요, 본청에서 했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전부 시 본청에서 했습니다.
이문수 위원  버스베이(busbay)하고 가각정리, 그것도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렇죠?
  본청하고 구청하고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지만 시로 봐서는 계획이 같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 관할이니까, 역곡역 앞에 거기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보도블록하고 경계석도 교체했다고요.
  그런데 그 시차가 얼마 안 됐었죠?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맞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이문수 위원  작년에. 아마 두 달 사이엔가 했죠?
○소사구건설과토목게장 김홍배  네.
이문수 위원  화강석으로 경계석 바꾸고 보도블록 깔고, 그리고 나서 두 달인가 지나서 다시 헐어 버리고 버스 베이라고, ‘만'이라는 뜻 아니에요? 영어로 베이만.
  버스가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고 가각정리는 코너를 이렇게 돌린 거죠.
  자동차 돌아가기 쉽게.
  그런데 그때 내가 현장에서 들어보고 또 우리 건설과장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게 대개 가각정리가 한 건에 한 2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대강.
  그런데 계장 생각엔 어때요?
  구청이고 시청이라고 그러지만 같은 시인데 보도블록 교체하고 경계석 교체할 때 같이 했어야 원칙이죠?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담당했던 계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 공사를 시에서, 먼저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고 버스베이하고 가각정리가 작년도에, 버스베이가 열아홉 군데, 가각정리가 두 군데 인데요.
  시하고, 보수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돼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버스베이 예산에서 빼고 다시 보수계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역곡 고가교 서울 방향으로 거기 버스베이와 그 다음에 소사삼거리 버스베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전부 보수계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 전에 보수계에서 발주할 때 만 해도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그게 모르고 그냥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3개소는 시 보수계에서 설치하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다행히 나중에라도 발견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인데 그냥 무식한 말로 한두 달, 3년이나 4년이라면 모르는데 한두 달 차이에 다 헐어 버리고 파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또 헐어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자꾸 이거 가지고 감사로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같은 시장 안에 있는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구라도,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지금 협의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계에서 19군데를 한다 그러면 구에다 공문을 보내든지 구의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협의 없이 그냥 해 버리니까 구에서 지금 다섯 개는 별도로 한 지 아니에요. 그렇죠?
  다섯 개예요, 세 개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그런 게 아니고요.
○장면진 위원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초에 시에서 경인 국도변에 베이를 설치할 때 19개인가를 했죠. 시에서?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것도 작년에 구에서 한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맞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왜 한꺼번에 안 하고 그러면 다섯 개는 올해 했어?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원래는 24개소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개발연구원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세워져 가지고 작년에 19군데하고 가각정리 두 군데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3개소는 시 보수계에서, 금방 이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병행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조치를 했고 협의해서, 올해 추가로 가각정리 여섯 군데, 버스베이 다섯 군데를 올해 추가로 나머지 돈이 부족한 걸 추경에 세워줘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세워줘 가지고 나머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이게 돈이 없어서 한꺼번에 다 못 한 거다 이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한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그럼 이건 감사를 진짜 받아봐야….
박재덕 위원  그럼 1억 가지고 몇 군데나 한거예요?
  보통 한 군데 버스 베이 설치하는데 평균 내서 얼마가량 드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보통 한 2500만원에서 3천만원….
박재덕 위원  한 군데 하는데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지장물에 따라 차이가 더 많이도 납니다.
김옥현 위원  가각정리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가각정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밑에 지장물이 많으면 지장물이전비, 지금 지장물이전비 때문에 공사비가 많고 지장물이 없으면 절반으로도 다운이 되는데 지장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소사구청 관할에 현재 한 숫자와 앞으로 한 숫자가, 몇 개나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작년에 버스베이를 저희들이 19군데 시에서 병행해서 세군데,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다섯 군데 그 다음에 가각정리는 작년에 두 군데 올해 여섯 군데 그래서 올해 하면 거의 교통행정과하고.
박재덕 위원  가각정리가 몇 군데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작년에 두 군데 올해 여섯 군데입니다.
박재덕 위원  합이 여덟 군데.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는 버스 전용차선 실시를 앞두고 올해까지만 하면 거의 다 완료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가각정리 완전히 한다고 봤을 때 몇 군대입니까?
  소사구청이 이 시점에서 더 할 데가 없다고 봤을 때 몇 군데가 돼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교동행정과 용역보고 기준에 하지 못 하는 데가 심곡 회주로에서 고가교 올라가는.
박재덕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장님이 앞으로 소사구 가각정리가 완전히 완료됐다고 봤을 때 총 몇 군데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상하는 것으로 봤을 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경인국도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경인국도 상에는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박재덕 위원  여덟 군데로 완료됐다 이거지요 거의?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여덟 군데, 그런데 한 군데는 못하는 이유가 용역보고에 심곡고가교 있는데 경찰서 교통초소 이전관계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건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스물일곱 군데에 버스베이를 만들었고, 그렇지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박재덕 위원  그럼 총 비용이 대략 한 3천만원 잡아도 한 9억 정도는 들어야 되겠네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그렇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장물에 따라서 없는 데는 2천, 평균적으로 제가 2500만원 3천만원 잡고 있고 지장물이 없고 가로수가 없는 데는 1200, 15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하고 올해 예산 투입된 걸 보면 한 4억 8천 정도….
박재덕 위원  약 한 5억 정도?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박재덕 위원  알았어요.
장명진 위원  그게 시에서, 입찰을 본 거예요 어떻게 ?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저희 구에서 한 것은 전부 입찰 본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시에서 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병행해서 한 것은.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시에서 한 것도, 병행해서 보도경계석 교체하고 보도블록 교체한 것 전부 입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같은 업자가 한 겁니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같은 업자는 아닙니다.
장명진 위원  같은 업자가 아니면 금액 차이가 날 텐데, 입찰에 대한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그 입찰내역에 대한 것을 계약서든 뭐든, 시방서가 있었으면 시방서를 갖다 주든지 업체별로 다른 것 그것을 갖다 주세요.
이문수 위원  내가 아까 지적한 요지는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은 구청에서 따질 일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없었으니까 그때 못 했고 보도블록 교체와 화강석은 시청 소관이란 말이에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구청에 그런 걸 시킬 바에는 시청에서 보도블록을 깔 때 그것을 하면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나무 옮기는 비용 정도하고 전주 옮기는 비용만 추가되지 인건비나, 재료는 오히려 더 절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기 같은 데에 하면서 시청에서 그냥 생전 그런 것 안 할 듯이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고 깔아 놓은 뒤에 구청에 예산을 주면서 그걸 해라 그러니까 설계상 그걸 보고 시정요구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직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교체 안한 데는 시청에서 했고 이미 해놓은 데는 할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로 파냈지요, 아주 보기도 나쁘단 말이에요.
  파내고, 다시 경계석 작은 걸 깔고 전주도 옮기고 이중 작업을 한 거예요.
  버스베이 시설자금으로 봐서는 100% 들어가야 되는데 보도블록 교체 시에 했으면 그 자금은 1/3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설물 옮기는 비용 외에는 거의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디하고 연관되느냐면 도로 아스팔트 깔아 놓고 그 다음 달부터 또 굴착해서 수도 깔고 하는 식으로 누누이 시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옥길동 같은 것 포장 할 때는 밑에 미리 들어가게 이렇게 돼 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왜 본청에서 그렇게 했나를 따졌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구청에서 확인겸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나는 답변을 제대로 들었어요. 됐어요.
○위원장 이영자  방금 전에, 박재덕 위원이 말씀하신 심곡고가교 밑에 무허가, 무허가입니까, 점용 해준 겁니까? 뭡니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지금은 점용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앞으로 개인한테 절대 점용허가 해주지 마세요, 12월 말일까지, 점용허가 해주시는 거 마감하시고 주차장이나 공공시설로 썼으면 좋겠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거기에 대해서는 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가교 안전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청장님 하고 저하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현재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부 개인들한테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전혀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주차장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안과 또 거기를 완전히 그렇게 했을 때 상대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봤을 때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아까 박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가 드나들고 도로구조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령 점용허가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절충해서 시민들이라든가 도로 고가교에 대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다시, 조금 병행해서 묻겠어요.
  계장님이 심곡고가교에 가시면 말이에요, 계장님이 봤을 거 아니에요, 천장을.
  봤는데, 계장님이 보기에 도로가 안전도가 말이에요, 우리보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더 있겠지?
  어때요 안전도가?
  그거 쓸만 합니까. 아직?
  어때요? 계장님이 보시기에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작년에 시에서 3개 고가교하고 부천교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기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현재 32.4톤 정확하게 그 이내 차량이 통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당장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심곡고가교에 대해서는 작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내년 예산에 심곡고가교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전문적인 육안 점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통행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금방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의 점용물이라든가 밑에서 난로 피우고 불을 피워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구청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관리계에서 내년에 점용허가를 연장할 때는 그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점용허가를 일절 취소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민원도 없고 도로구조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내년 봄까지 관리계와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게, 좋은 방안을 한다 하더라도 고가교 그 바로 밑에는 차 세워서는 안돼.
  언제 압사될지 모르니까 거기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가교 밑에는.
  공터로 남겨 놓아야 돼요.
○위원장 이영자  내년에 허가 끝나면 다시 해주지 마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질문하실 분, 네.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제가 경각심을 갖는 의도에서 다시 한 번 질문 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유시장,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동절기로 접해지는 시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변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도로변을 철거를 해가지고 비상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동절기이다 보니까 열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밀집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 차량은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게 시행이, 주 1회 이상 한다고 그랬는데 특히, 시장 번영회하고 소방서 거기에다가 우리 행정 공무원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지역에 화재가 나가지고 지연이 됐다든가 하게 되면 일단 행정공무원의 책임이 막중하니까 절대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 길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노운 위원  아까 구청장님한테 제가 필요한 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구에 신설 내지는 개설되는 도로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다 지금 협의나 이런 것이 돼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도로개설공사 추진하고 있는 것 말씀드린 것 중에 옥길동 도로개설은 이미 입찰이 끝나 가지고 현재 시공 측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소사 본1동 171-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어서 기간,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내년에 연계해서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해 일부 예산이 서 가지고 보상에 따른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것이 한신아파트 뒤에 278-44 번지 도로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시 도시과에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과 시 도시과 직원이 현지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잠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예정이 있는데 보상 문제로 해서 개설 못하는데 있으시면,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 다른 질문 없으세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여기가 도시건설위원회이고 한데, 소사구는 방금 그 278-44번지가 사업비가 한 26억 정도가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올해 예산이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6억 8천 정도 섰습니다.
  그 다음 내년에 저희들이 나머지 한 2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 안입니다만 나온 것을 보면 7억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어차피 인가가 연말에 나게 되면 보상협의에 들어가더라도 또 장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실정 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추경예산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광인 위원  계장님 말이에요, 간선도로변에 요철 있잖아요, 과속방지턱.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관계라든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그렇지 않아도 과속방지턱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담당계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관내에 일제조사를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왔는데 총, 한 127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합개소가 약 75개소 나머지 부적합한, 철거해야 할 개소수가 약 48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민원이라든가 교통사고 때문에 이면도로상 과속방지 턱 설치가 반상회 때마다 매월 10여 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선도로상에 설치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많이 돼 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 달라는 사람은 교통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꼭 해줘야 할 지역은 해주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해주고 나면 심야시간에 대형차량이 통행할 때 진동이 되고 집이 울리고 거기에 대한 상대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민원과 해 달라고 하는 민원 사이에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꼭 해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끄럼 방지시설, 가능하면 과속방지 턱은 담당계장으로서 억제를 하고 미끄럼 방지시설로 해줄 수 있으면 그걸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고 불가능한 것은 가급적 주민들과 잦은 대화를 가져서 설득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 위원님이 질문하신 진동하고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은 내년 봄에 도로 일제정비 때 조사해서 여러 주민들 의견이 철거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내가 우리 토목계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물론 양쪽의 민원이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제공을 해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소방도로, 간선도로는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한쪽은 나름대로 필요해서 할 것이고, 설치를 해놓고 나서 후유증 때문에 반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이서 도로법이 8m라고 한다면 8m를 다 하게 되면은 문제가 돼요.
  한쪽만 걸쳐가도 반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어요.
  왜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100m 전·후방으로 해줘도 일단은 신입관이 들어가 꼭 그 자리에다 해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물론 인근에 진동에 의해서 피해도 있겠지만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해달라는 얘기도 많아요.
  그럼 어느 길을 선택하겠어요.
  사고방지를 해야지, 사고방지.
  과속방지턱을 못 한다면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무슨 방안이 나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안제시를 하는 게 10m 도로폭 이라고 하면은 6m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고가 높아서 효과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높이만 줘도 페인트 칠만 해놓으면 “아, 저게 과속방지턱 이구나” 외부로 노출된 것도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페인트칠이 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꼭 주민이 요구하는 지점보다는 100m 플러스, 마이너스, 앞당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효과를 바래야지, 꼭 그 위치 그 자리에다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 사고 몇 번 났어요? 거기에.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저희 도로를 담당하는 담당계장으로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간선 도로상의 과속방지턱은 철거지시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상에는 과속방지턱설치 및 관리 요령상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해주고 있는 것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된 지역이라든가 여러 집단민원 때문에 해주는데, 방금 말씀했다시피 또 상대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도로 전폭을 하지 않으면 야간 같은 때 상대 차선에서 차가 오지 않을 때는 그 도로를 비껴가면서 사고가 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도로 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꼭 설치할 지역이 있는 곳은 내년 정비 때 설치를 하고 철거할 곳은 철거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오늘 괴안동장도 과속방지턱 설치 때문에 그게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그런 소리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동이 나오면, 고가 높아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만, 3cm만 올라오고 거기다 페인트칠을 해주면 효과가 있다니까.
  왜 그게 내년까지 가.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그게 지금 규정상 밑변의 길이가 3.7m 이상이고 높이는 10cm 내지 8cm로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3cm나 2cm 해가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거역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또 도로관리청에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규정에 맞게 도로표지판 이라든가 도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도로관리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 그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괴안동 대진아파트 밑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현 위원  나는 지금 현재 위치 안 가봤어.
○소샤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거기는 어제 저희들이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1차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정비할 때 어차피 지금 예산도 연말 되고 그래서 전부 도로 과속방지턱 정비예산이나 설치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도 저희 검토 대상에 포함해서….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교통도로관리법이라든가 이걸 들먹거리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나온다면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해결해줘야 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가요?
  “아, 저게 고속방지턱 이구나”라는 것을 색채로 해서 구별해줘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높은 것보다는 얕은 거 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걸 갖다가 감사장에서 동장이 나와 가지고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그거?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그게 동에서 건의가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검토해 가지고 괴안동 대진아파트….
김옥현 위원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된다고, 위 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도 상관없어.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계장님, 도로법에 위반 안 되는 사항 내에서 되도록 민원해소 하는 걸로 해주세요.
  자, 다른 사항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만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자  장명진 위원 질문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네, 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제2조 별표,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중 도시과란 위임사항 제7호 다음에 제8호 내지 제9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해가지고 별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서부터 1호서부터 21호, 제27호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구에서 하는 게 건축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항을.
  건축과에서 형질변경이나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이나 그것 형질변경을 건축과에서 해주고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과가 아니라 원래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이게 지금 모순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건축과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형질변경 업무는 토목에서 다루어지는데 저희는 건축직 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업무를 지금 건설과에는 관리계에서, 토목직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시민과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를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행정을.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이거는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과에서 하도록 바꾸라구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제가 질문 한 가지할게요.
  80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하고 나오는데 이것 나온 것 외에 지금 소사구에는 기계식주차장이 몇 군데나 설치 돼 있어요?
  기계식주차장 소사구에 있는 것 빨리 확인해서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과장님, 자료 가지고 올 동안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해요?
  이것도 네 번 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정기점검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4회를 합니다.
박재덕 위원  기계식주차장 숫자도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신 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제가 부천에는,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기계식주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재덕 위원  많지는 않은데, 나는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약 2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박재덕 위원  내가 아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러면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계장은 계신가요? 이것 관련계장….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담당계장이 찾으러 갔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질문하세요.
박노운 위원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조례를 바꿔야 될 일 같기도 한 데 지금 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주차면적이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요?
박노운 위원  네. 일반주택은 몇 평에 한 대 꼴로 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른 데….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은 200㎡에 한 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 주택은 200~300㎡ 사이에 한 대이고 200 늘어날 때마다 한 대씩이고 근생은 지금 200㎡마다 한 대씩으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반주택이 200㎡에 한 대요?
    (「200~300 사이에 한 대이고 200㎡ 늘어날 때마다….」하는 이 있음)
  아니, 45평에 한 대꼴이지요.
    (「주차장 조례가 시에서 개정 중입니다, 더 강화되는 것으로.」하는 이 있음)
  강화돼서, 45평에 한 대꼴이면 150㎡도 안 되는데.
    (「현재 개정….」하는 이 있음)
  개정안이 그렇다고요?
    (「네, 개정안이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게 현재 늘어나는 주차수에 대비해서 그 정도는 주차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맞겠어요?
  근린생활시설이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도가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 즉, 70평에 한 대 꼴이라고 보면은 200평 짜리 건물, 그럼 세 대만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큰 건물에 세 대가지고 주차장이 맞냐고요?
  현재 차량보유수 즉, 다세대주택에 보면 3내지 4가구가 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박노운 위원  세사는 사람 있고 집주인 있고, 많이는 7, 8세대가 사는데 45평에 한 대 꼴이면 그게 주차장 정비법 조례에 맞냐고, 지금 실정에 맞느냐 이거죠.
  개정할 의사가 없냐고요?
  그걸 한번 요구해 볼 그런 생각, 그런 식으로 개선할 생각은 안 먹었냐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주차장이 지금 많이 강화 돼 가지고 지금도 시에서 강화되는 거로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노운 위원  개정돼서, 다 나와서 지금 45평에 한 대에, 그린생활은 200㎡에 한 대 나왔는데, 그것을 갖고 주차장이 완벽하게, 아니 완벽은 아니지만 최소치에 가까워졌느냐 이거예요.
  더 강화하게, 이렇게 요구할 의사는 없냐고요.
  그런 조례개정이나 상위법 개정안을 낼 의사는 없냐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 보니까 그린 개정안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상배  지금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주차장법 관련 조례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박노운 위원  상정은 어느 선까지 됐어요?
○전문위원 김상배  안건만 지금 상정돼 있어 가지고 그 안건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박노운 위원  그거는 신설, 개설하는 주차장, 부설주차장, 만드는 거고.
  지금 일반주택은 45평에 한 대 꼴 근린생활 시설은 70평에 한 대인데 그거 갖고 충분한 주차장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안 되죠.
박노운 위원  더 강화할 의사는 없냐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그것이 현재 그렇습니다.
  건설부에서 지금 이거를 국회에 상정하려고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박노운 위원  주차장법이 상위법이니까 우리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역민원을 위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신문에 오르내리고 서울도 그렇고 좌우지간 대형 백화점이나 큰 건물이 애초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창고로 쓰고 매장으로 쓰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총 관리대상이 551개소.
  이게 그런 대상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몇 쪽….
이문수 위원  8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에서 551개소는 어떻게 된거냐면, 건축허가 건수에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551개소입니다.
  551개소에 8997대를 댈 수 있는 양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걸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추진실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거나 실지 주차장으로 쓰느냐를 따져 보는 추진실직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총 관리대상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551개소에 8990대가 서는데, 정기점검을 연 4회 하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이문수 위원  먼저 말씀드린 건 서울도 그렇고 그렇게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래서 위법행위 적발이 40개소에 102대 분이 있는데 전부다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정기점검이라는 건 기한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이문수 위원  정기점검 4회면, 말하자면 분기별로 한 번 했다는 소리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이문수 일원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백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그럼 언제 온다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기점검은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불시에 했습니다.
  불시에 해가지고 저희가 위법사항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돼 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정기점검은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효과는 수시점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가서 시정조치하고 온 뒤에,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봐야죠.
  그러면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테지만 이게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정기점검은 물론 하셔야 되지만 수시 점검을 적어도 정기점검 배 이상은 늘려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타당성 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 점검도 분기별로 하고 수시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위생점검을 나간다 뭐, 서울에서 심야 무슨 단속을 나간다 하면 모든, 비리라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누설이 돼서 단속을 피한다는 얘기도 많죠.
  그런데 이거는, 정기점검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소사구청에서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언제쯤 올 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뻔뻔한 사람, “나 벌금 물어도 해” 그러는 뻔뻔한 사람 아니면 대개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큰 업소 빼놓고는 아마, 큰 업소는 벌금 내는 게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 용도변경해서 얻는 수익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수시점검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주차장 설치 허가는 어느 과에서 해 주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지역경제과입니다.
박재덕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지요.
  그런데 관리는 건축과에서….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요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박재덕 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가장 상가가 밀집돼 있고 차량이 가장 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시민들이 가족들하고 모처럼만에 식사하려고 좀 이름난 조그만 식당이라도 찾아가면 차를 세워놓을 곳이 허는 곳이 북부역 광장에서부터 심곡1, 2동, 본동 사이가 가장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요금들이 지금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받고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박재덕 위원  잘 모르지요? 관리는 하시면서.
  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적사항 보다도,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 한 끼 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다 나와 보면 보통 주차비가 2, 3천원씩 나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주차장 요금이 비싸니까 자연히 들어가지 못해요.
  막말로 설렁탕 한 그릇에 4천원 정도에 먹고 나왔는데 주차료가 2, 3천원 나온다면 본 위원도 부담이 돼서 주차장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관리를 이왕 하시니까 요금체계를 좀, 현실화를 시키는 것도 옳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차할 수 있고, 이면도로에 주차하지 않기 위해서 요금체계를 한번 따져보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주머니 계산도 해보고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 계산도 해보고 했을 때 요금이 좀 비싸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셔서 좀 해주세요.
  또 과장님 정도 위치에 계시면 아마 업무도 업무지만 그래도 다른 계원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있으신 분 중에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가도 얘기하는 게 경제성을 추구한 다양성을 추구한 그런, 사무관급 이상 된다 그러면 그런 추구한 다양성을 추구한 말이에요, 그런 민의의 편에 서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으로 하여금 각종 내는 세금도 많은데 모처럼 가족들하고 나와서 식사 한 끼 하려고 해도 주차장 요금이 비싸서 못 하는, 그런 체계도 좀 구상하셔서 “이게 좀 부적당하다, 불합리하다” 생각하시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자세로 좀 해줬으면 하고 부탁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도 평상시에 안 했으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 좀 하셔서 시민의 편리, 시민의 주머니를 더는 방향으로 하시고 지금 부서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서에서 하실 때도 주민들이 건축 인·허가사항에서, 옛날에 우리도 건축할 때 보면 다 된 것도 뭐 하나 잘못됐다고 가라 그런다고, 다음에 또 서류 해오라고.
  요새 공무원들 그렇게 안 하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아직 권위 있는 공무원들은 조금 제가 연필로 표시만 해줘도 될 문제 가지고 오라 가라해서 교통장애 일으키지 또 짜증 일으키지, 이런 것들이 비단 소사구청을 꼭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과거의 그런 문제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주민행정 편에서 이건 내 집 일이라는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쇄신시킬 의향은 없는지?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요금 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박재덕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관리를 하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주민의 편에서 우리가, 주민이 있으므로 구청이 있듯이 주민의 편에서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물어본 게 있지요.
  행정서비스 면에서 건축과장은 지금 우리 소사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관례는 말고, 관례에서 탈피한 게 있으면 소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하여튼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항측 판독 결과가 있어요.
  거기서 철거 및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상복구 했는지 그 답하고 또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측 결과에 3건만 조치를 하고 50건이 미조치예요.
  미조치인데 거기는 천막도 있습니다.
  천막이 38건이나 되는데 천막은 쉽잖습니까? 쉬운데도 못 하고 조치는 3건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53건 중에.
  3건만 조치가 되고 50건이 조치가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조치가 빨리 안 되는지?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항측이 나온 지가 오래지 않습니다.
  판독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조치 건수가 유인물에는 3건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9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조치가 44인데 연말까지 철거가 다 되고 주거용 두 동만 철거가 안 되겠습니다.
  빨리, 연말까지는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원상복구는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미조치된 게 저희가 두 건이 있는데 이게 소사2동에 재건대라고 있습니다.
  넝마 줍는 분들이 거주하는 데가 있는데 86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겁니다. 두가구가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고발조치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됐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5분간 감사중지 할까요?
    (「네, 한 5분간 쉽시다.」 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 10분만 하겠습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져서 업무보고 해주세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수도과장 이범상입니다.
  소사구 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박재덕 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 관말지역이라면 어디어디를 들 수 있겠어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관말지역이라면 현재 관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송내동 쪽하고 역곡동 쪽이 평균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거기에서 민원들 발생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물 많이 쓰는 계절이 한 여름에 7, 8월경 되지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박재덕 위원  그때 민원소지는 없었습니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민원소지는 관말에서 되는 게 아니고 고지대에 평상시에 공급은 되나 다량이 필요할 때 고지대에서 조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럴 때 어떻게 구에서는 대처하고 있어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저희가 군부대 같은 데가 모자라서 차로 나른 적도 있고, 그렇게 대처를 하는데 아주 완전히 나오지 않는 실정은 아닙니다.
김옥현 위원  소사구에 수도세 금년 총 징수액이 약 25억, 거기에 반해서 우리 상수도라든가 그러니까 원관이라든가 배수지관, 그 관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한 게 2억 5천, 약 1/10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황에는 빠진 것 같은데 10년 이상된 노후관이 몇 ㎞나 되며 10년 미만인 노후관은 몇 ㎞나 됩니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저희가 현재 급수관이 160,000m가 됩니다.
  현재까지 노후관 교체한 게 약 130,000m가 되고 약 30,000m가 지금 노후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교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에 나오지만 대략 85% 정도 노후관 교체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가구수로는 악 1,700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어쨌든 보니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는 55%가 노후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5%가 노후관이라니 아무튼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년에 개인이 수도 신청한 허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94년도 업무실적에 나옵니다.
  104p에 나옵니다.
  저희가 급수신청이 230건이 돼 가지고 공사승인 건수가 226건, 공사 취하가 4건이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공사 취하는 왜 그랬어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그것은 내역별로, 이중으로 자기가 신청한 게 한 건 있고 또 두 건은 기존 있는 것을 증설 신청을 했는데 기존 있던 게 저희들이 가서 잘 해결해 줬기 때문에 취하했고 또 한 건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방금 허가 건수에서 마무리는 확인하셨습니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저희가 11월 21일까지 공사신청 마감을 했습니다.
  공사신청 마감을 해 가지고 11월 21일까지 승인 나간 건 저희들이 15일 이내에 금액을 승인해서 나가면, 15일 이내에 공사비를 내면 저희들이 그 안에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질문 한 의도가, 마무리라는 것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사가 일반업자에 의해서 발주가 되면, 구에서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업자한테 하청을 줘서.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업체에 시공을 시킵니다.
김옥현 위원  그게 하나의 굴착작업입니다.
  굴착작업인데 굴착작업의 마무리 상태들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많이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상 없습니까, 그거?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저희가 그래서 그걸 그 전에는 사실상 포장도로, 6m 이상 토로는 저희들이 포장 그걸 변동시켰습니다.
  그전에 아스팔트 포장한 데는 금방 흙으로 메꿔 놓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메꿔서 좀 다져 가지고 위에 시멘콘크리트를 해라 그래가지고 10㎝를 우선 해놓으면 그 위에 아스팔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해놓으면 우선 깨끗하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시켜 놓고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아스콘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내에서는 별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아스콘 마무리는 몇 cm가 되나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5cm가 되지요.
김옥현 위원  그림 공사기법에 맞습니까, 그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아스콘 포장두께가 도로마다 다르니까 그 도로에 따라 큰 도로는 20cm에 5㎝를 씌워주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대로 해 줍니다.
  다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수도공사의 마무리는 그래도 민원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특히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자는 없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김옥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돗물 양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 소사구가 39만톤으로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그건 시 전체의 물량입니다.
김옥현 위원  시 전체 물량이에요?
  그러면 한강 자채 취수 10만톤은, 이것도 홍보자료로 필요한 겁니까,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아니 그건 시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공업용수로 사용해서, 지금 공업용수 사용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으로 아마 계획이 추진될런지 그건 시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렇다면 그건 빼야지 왜 구 자료에다, 업무보고에다 넣었어요? 시에서 할 사항을.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그게 먼저도 사실상 일부는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물이 없을 때.
  그런데 현재는 있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건 별 욕됨이 없으니까 아마 자료에다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금년 하절기에 기온이 높아 가지고 소사구에 물 급수량은 어됐습니까?
  현 세대 여건으로 봤을 때.
○소사구수도과잘 이범상  저희는 별 이상 없이 지내 왔습니다.
김옥현 위원  별 이상 없습니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김옥현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간이가압장 시설 현황을 보니까 일곱 군데 13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가동상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운영상태는 이상이 없습니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모터라는 것이 사실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타이머를 설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걸 확인해서 생산업자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생활에 기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시 여기고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한강 자체취수는 앞으로 이 서류상에다 넣지 마세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박재덕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재덕 위원  지금 김옥현 위원이 물은 부분에 대해서 누가 위증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묻겠어요.
  가정마다 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굴착을 하게 되지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박재덕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이에요.
  일일이 다 확인해서 거의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아니,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샘플 조사를 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전체 다 쫓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지요.
  지금 거의 확인해 가지고 뒷마무리가 이상 없다는 말씀입니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대부분이 지금 현재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지요? 민원이 안 들어와서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지요?
  시민들이 참고 있는 거예요.
  민원이 안 들어오면 뭐, 시민들이 지금 인내해주고 있다고요.
  아까 동장들하고 얘기 했지만 지금 소사구 전역으로 봐서, 이면도로를 봐서 근 한 10% 왔다갔다 덧씌우기 작업을 해야겠다고 통장들이 얘기 했다고요.
  그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수도사업을 한 다음에 그런 사건이 발생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당장 육안으로 봐서는 괜찮겠지만 이것이 1, 2년 지나고 보니까 땅이 꺼지든 뭐가 꺼지든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굴착작업을 하는 관계로 덧씌우기를 해왔던 10% 내의, 동장들이 전원 일치가 돼서 얘기가 됐는데 민원이 안 들어와서 이상 없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께서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고 확인했다 그러는데 확인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가정마다 수도파이프를 넣음으로써 인도, 보도 전부 엉망이에요.
  엉망이라고 골목마다.
  제대로 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수도 작업을 하면 굴착 원상복구를 할 때 구에다 예치하거나 시에다 예치하는데 있습니까?
  원인자 부담으로써 하는 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예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전혀 없어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요?
  공무원의 감독이 조금 소홀해서 그냥 흙으로
  대충 마무리해서 위에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넘어가도….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저희가 봐서 해 가지고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준공 당시에는 멀쩡했던 것이 1, 2년 흐르다보면 그게 다지기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요철 부분이 생긴 것 발견해 본 적 없어요? 소사구에 한해서 발견해 본 적 없어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래요. 그렇게 시연하셔야지, 시인하지 않는다면 동장이나 과장께서 둘 중에 한 쪽은 위증이란 말이에요.
  절대 시인 하시지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박재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말이에요.
  조그만 일이라도 과장님이 바쁘시면 동장님 통해서도 요청도 하고 해서 관리 감독 좀 해가지고 덧씌우기 하는데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할 수 있겠지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박재덕 위원  알았습니다.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열심히 감독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현장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굴착작업의 수명은, 굴착작업의 마무리에 하자 보수기간은 3년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도 굴착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덧씌우기 작업한다면 우리 수도과장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 할 적에 깊이라든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굴착 작업해서 나오는 콘크리트라든가 흙이라든가 그건 하나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건 분명히 관외로, 매립장으로나 관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제 입장으로는 우리 수도과장의 인격적이나 모든 것을 저는 100%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재덕 위원께서 이야기 하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었는데 좀 야속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덧씌우기 작업을 한다고 보면 우리 수도과장이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단, 하자 보수기간은 분명히 3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 전에 있었던 것부터 확인을 하셔서 그게 하자가 있다 현재, 한다면 그건 다시 재보수를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알겠습니다.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지하저수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제21조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 1항 건축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해가지고 93년도 5월 26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럼 이게 각 구에서도 93년 5월 26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일반주택을 지을 때 지하저수조를 설치하지 않는지 아니면 지금도 일반주택을 지을 때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는지?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지금 현재까지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지하저수조를 설치하고 있죠?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장명진 위원  93년 5월 26일 날 개정이 됐는데 왜 부천에서는 지하저수조를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이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명백한, 위법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된 걸 갖다가 개정이 안 된 양 말이야 계속 건축주한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지하저수조를 지금 계속 설치토록 독려를 하고 있고, 지하저수조를 설치 안 하면 건축 준공을 안 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나큰 불법사항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자료 조사된 걸 제가 드릴까요?
  수도법 시행령하고 건축법 시행령 그다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수도시설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등에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정된 걸로 해가지고.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2조, 3조에 5층 이상, 그 다음에 660㎡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이건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장명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는 설치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작은 부분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잖아요?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도?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작은 건 저희 조례에서 지금 규정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그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그걸 아마 다시 재조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35조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 엔지니어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기술진단 또는 그 지역의 지하수량 수질 등을 참작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하양수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5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93년 5월 26일 날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정된 걸 모르고….
  그거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그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다 하셨으면 제가 하나만 물을 게요.
  정수된 물을 받아서 급수하지요?
  그러면 수도세 받는, 그러니까 시민한테 전달되는 계량한 양하고 받은 양 하고 차가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그건 지금 현재 누수율이 21%로 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21%죠. 그러면, 어제 본청하고 원미구청에서 하다가 지적을 하고 말았는데, 21%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ℓ 생산해 가지고 20ℓ가 흘러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막대한 예산을 동원해서 더더군다나 팔당물을 계속 확보 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까지 난리가 나고 그래서 39만톤씩 정수 해가지고 20%씩 누수량이 나온다는 건 관도 노후가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력을 동원하면 그거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라면 몰라도 20%가 누수라고 그러면 굉장히, 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 지금 다른 구청 답변은 20%가 차액일 뿐이지 담수가 아니라 그 중에 돈을 못 받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금액으로 그렇다고 거기선 답변을 했는데 양으로 20%라면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냥 원수도 아니고 정수 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20%를 내 버린다고 그러면 참 심각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95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될 수 있으면 그걸 줄이도록 노력을 하세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수도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관이 10년 이상이 15%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10년 미만이 85%입니다.
  이거 우리 직원들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수율이 21%라고 하면 타 구 보다도 한 7~8%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미구를 예를 든다면 10년 이상된 노후관이 45%입니다.
  그런데도 누수율은 14.8%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역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행.
  그것은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원미구는 10년 이상된 노후관이 45%나 남아있고 소사구는 15% 밖에 안 되는데, 누수율은 역으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15%가 노후관인데 누수율은 21%나 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공무원 입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잘못 했다는 것이 현격히 나타나는 겁니다.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1%는 시 전체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구별로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미구에서 설명 드린 15% 내지 14%, 제가 지금 21%로 말씀드렸는데 그 내장 중에도 유효, 소방서에서 쓰는 거나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원미구에서 말씀 드린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21% 손실률은 시 전체에서 낸 겁니다.
  39만톤 중에서 낸 겁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왜 본청 얘기를 들먹거리고 본청에 대한 해명을 합니까?
  여기하고 연관된 것만, 각 구별로 취합해서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구별로는 누수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구별로 계량기가 설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시 전체에서 들어오는 양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구별로는 누수율을 낼 수가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 단위, 그러니까 원 계량기하고 우리가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누수로 지금 판단하고 있지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김옥현 위원  그러면 구는 구 나름대로 책정을 못한다 그 얘깁니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그렇지요.
  전체 시에서 수수한 양 해가지고, 시 전체 지금 조정한 양 해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김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수도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은 오정구청이 되겠습니다.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옥현  박노운  박재덕  서병만  이문수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불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남현희  이강진  이사명
  정월남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소사구청장남기홍
  지적과장정장석
  건축과장이철호
  수도과장이범상
  지적과지정계장김동술
  지적과지적계장강태원
  지적과토지관리계장박영철
  건설과관리계장권진만
  건설과토목계장김홍배
  심곡본1동장이신섭
  심곡본동장이상기
  소사본3동장이호연
  괴안동장오장근
  송내2동장이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