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0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
3.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레안
5.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건립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
3.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계속)
5.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건립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10시07분 개의)
1.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회의는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12월 16일 논의된 MBT시설 건립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심의안건 제143호입니다.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경기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고지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22조의2항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소만으로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로명주소법」이 2009년 6월 9일 개정되어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유지·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등은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 방문고지는 담당공무원이 아닌 통장이 시행함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고가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대가 없이 시행함이 불리하다는 의견으로 행정안전부가「도로명주소법」상 실비변상에 관하여 위임조항이 없음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사실(고지문)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자에게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자문 결과 실비를 변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서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관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건물, 일반 가정집도 다 대상에 포함됩니까?
이상입니다.
제3조에 보면 일반국도 및 시도로 해서 15m 이상 도로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골목길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
(10시23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간선도로상 각종 도로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시민에게는 통행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상시순찰반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실명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 및 적용범위와 도로 상시순찰반의 편성 및 직무를 정하고 순찰결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도와 보도의 파손 및 노면상에 방치된 각종 적치물, 불법광고물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폭 15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순찰반을 편성하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이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행 시에서 슬기샘 운영체제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종합관찰제와 각 주민센터의 동장 일일순찰제 운영과 동일한 내용이며, 폭 15m 미만 도로는 순찰반 운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향후 본 조례 시행 시에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의 운영 지속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4조(순찰반 편성·운영)에서 순찰반 책임자를 교통도로국장님으로 해 놨는데 순찰대원들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여기에 오셨는데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부천시 집행부의 의견이 별도 자료로 있는데 종합의견에 보면 현재 도로관리는 종합관찰제나 동장 일일순찰제가 정착되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으므로 노선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도로순찰을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런 조례도 좋지만 현재 종합관찰제나 동장 일일순찰제는「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각 구청 건설과에서 도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3개 구 중에서 원미구는 도로순찰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소사구는 시민과 함께 하는 로드체킹이라고 해서 37개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도 도로순찰반이 따로 있습니다.
제주도가 시행했다고 해서 저희가 제주시청 건설과 도로관리팀에 의뢰했는데 조례 제정 없이 시행해서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기까지는 좀 그렇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차후에라도 부천시 도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사항을 기존 조례에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례가 중복되니까 기존 조례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넣어서 순찰반을 운영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각 구청에 순찰대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찰대장도 작성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 동네 삼정초등학교에 펜스가 있잖아요. 이거 몇 년 전에 설치했는데 파이프 다 뽑아갔어요. 지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 그게 도로 순찰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로수보호덮개나 이런 것도 가로수 한 번 심어놓으면 그대로 있어서 나무가 자라면 다 깨지고, 제가 오정구 환경위생과장한테 얘기해서 다 걷어갔어요. 실제로는 유지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발의를 합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 인력, 시간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 건설 분야-구청 건설과와 시청 도로과-직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1㎞당 1명씩 담당해도 조례에서 말씀해 주신 15m 이상 도로가 197개 노선에 186㎞가 됩니다. 그러면 1㎞에 1명씩 담당하게 되면 186명의 인원이 필요하고요.
노선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내 업무가 아닌 타 업무인데 다른 공무원들이 과연 그렇게 따라주겠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김영숙 의원님이 관변단체도 끌어들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은 관변단체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우선 공무원을 선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천을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함축해서 기존 조례에 이것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었는데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담당부서에서 조직을 잘 활용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순찰반과 순찰대장을 비치하게 되면 우리 시 자체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순찰대장이 공개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도로순찰을 안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순찰반 편성과 순찰대장을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순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 1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개정 및 하수도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하수의 배제방식별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2007년 하수도요금 인상 이후 서민가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매년 순손실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운용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어 요금을 인상하여 하수도요금의 점진적 현실화 및 재정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발생량 재 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2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나, 하수도요금을 업종별로 평균 8% 인상하고 현행 4개 업종별 동일부과방식에서 하수의 배제방식별(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하수관거사용지역) 3개 지역으로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별표1이 되겠습니다.
다,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 항목이 2개에서 3개로 확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별표3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13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제1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호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제2호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제3호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쪽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관련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현행 가정용 20톤 이하 톤당 단가가 17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20톤 이하가 분류식지역 190원으로 20원이 상향되어 있고 합류식지역은 10원 상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톤일 때 분류식지역은 월 400원 인상요인이 있고 합류식지역은 200원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하수도 사용료 제10조제3항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대상항목이 BOD, COD, SS에서 총인과 총질소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호 나에 보면 BOD 또는 COD 값 중에서 오염도가 큰 값으로 적용하던 것을 나에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를 포함해서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산업단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개정 및 2010년 9월 30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량(배출량)의 산정 및 그 적정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 현행 조례에는 공급자(시) 편의위주로 규정된 사항을 사용자(시민)가 현행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양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시장에게 재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용자 편의위주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별표3에 총인 또는 총질소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처리비용 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 부과로 인하여 누적되어 온 순손실은 향후 하수도 관련 시설의 개·보수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하수도특별회계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어 건전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최근 2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평균 8% 인상하는 안입니다.
현행 하수도사용료의 부과는 4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하수배제방식별로 차등하여 부과함으로써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여 정화조 처리비용을 별도 부담하는 합류식지역(구도심지역)과 달리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도관에 직접 연결하는 직관처리로 분뇨처리비용을 하수도요금으로 부과하는 분류식지역(중·상동신도시)과 동일하게 합류식지역에도 부과함에 따라 불합리한 하수도사용료 부과방식 규정을 사용형태별로 부과토록 한「하수도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수도사용료 부과체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또 모니터링도 다양하게 받아보셨을 텐데, 이 인상안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류식지역과 분류식지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대체적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분류식지역의 하수도처리비용은 정화조처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합류식지역은 별도로 납부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개 지역을 나누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배출량과 조사된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음료수 만드는 공장에서 상수가 음료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출량이 줄어들죠. 그럴 때는 그것을 조정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상수 쓰는 대로만 부과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평균 8% 인상인데 분류식지역과 합류식지역에서 볼 때 합류식지역은 평균 몇 % 정도이고 분류식지역을 몇 % 정도로 볼 수 있나요? 합류식지역은 8% 이하겠죠?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23쪽 경기도 내 시별 하수도사용료 비교 자료에 보니까 가정용은 비슷한데 일반용 같은 경우 타 지자체보다 부천이 월등히 높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이상입니다.
하수도요금은 수도사용과 비례해서 매겨진 것이죠?
이상입니다.
시의 세수는 일반용이 많은가요, 가정용이 더 많은가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만 인상 부분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인상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한기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지난 제165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시40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0월 11일 조직개편으로 창조도시사업단 뉴타운개발과에 뉴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홍보 및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할 뉴타운상담센터가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지원센터에 상근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 공무원 정원의 조정과 총액인건비제에 저촉되고 충분한 예산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발족으로 당사자 간의 화해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안에 대한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민간위주의 소규모 구역단위 재건축·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전문용어,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일반시민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여러 민원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에게 법률상담 및 제반정보 제공, 이해 당사자간 화해조정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지원센터 근무자는 3명의 상근인력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시행 중에 있는 우리 시는 인건비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행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임명된 지원센터 근무자는 뉴타운사업의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민원처리를 잘못할 경우 시에서 복합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법적인 책임한계 규정이 없어 지방공무원이 아닌 상근인력이 법적인 문제 발생 시에도 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공신력이 저하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시 창조도시사업단에 뉴타운개발과를 두고 그 과에 뉴타운상담센터팀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기능과 동일하여 뉴타운사업 관련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은 한 번도 안 해 봤죠?
뉴타운상담센터장은 과거 도시개발사업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초기도입단계부터 이 업무에 관여했던 실무 직원이었고 현재 팀장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원 한 분은 건축계열의 시설직으로서 건축인허가 등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한 전문가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7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시 위원님들 간에 토의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건립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11시51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건립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MBT시설 건립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건립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최기용
교통도로국장우의제
맑은물청소사업소장강성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임명호
환경보전과장이봉호
도로과장오응완
하수과장고영태
뉴타운개발과장홍석남
○회의록서명
위원장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