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도 예산안(계속)[3905]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석철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많은 비판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입니다. 우리 사업단 일반·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345억 3618만 5000원, 세출예산이 363억 3865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예산은 1.2%가 감액됐고 세출예산은 3.4%가 증액됐습니다. 규모별 세입예산은 특별회계가 뉴타운개발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가 128억 9600만 원, 도시기반시설과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216억 4000만 원 해서 34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계 기준으로 1.2%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입니다. 2011년 본예산은 총 예산규모가 18억 2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뉴타운개발과가 13억 9100만 원, 도시재생과가 3억 6550만 원, 도시기반시설과가 4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입니다. 총계가 345억 3618만 5000원으로 뉴타운개발과가 128억 9600만 원, 도시기반시설과가 21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주요사업 현황은 도시재정비촉진에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9억, 공공관리제 시범 도입이 4억, 그 다음에 9-2D구역~중동 흥천길까지 입주에 대비해서 차집관거 설치공사가 84억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한테 대행사업비를 징수해서 우리 시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입니다. 8쪽에 있는 28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것은 연중 직원들이 관내·외에 출장을 갈 때 소요되는 금액으로 직원 20명이 연간 12개월에 12만 원씩 해서 나온 수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잡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12쪽 봐주시겠어요.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범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 도입을 할 예정이고, 현재 경기도에서 관련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례개정 이후에 조례개정의 내용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이후로 한다면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본예산에 굳이 세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겠다는 곳과 할 만한 곳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찾아봐서, 실제 4억을 세웠지만 얼마가 들어갈지 추측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업무범위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굳이 지금 세울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긴 하지만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관리제 자체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고 관련 조례개정만 안 됐을 뿐이지 할 수 있도록 여건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따르긴 하겠지만 ○김문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4억의 예산을 세워놨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틀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서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14쪽에 4억 5000씩 해서 9억을 세워놓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은 뭐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촉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3개 지역이 있습니다만 고강지구는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용역결과가 있은 후에 변경용역을 추진할 것이고, 원미·소사지구는 촉진계획이 수립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관련법령에 변경 또는 사업성 향상, 용적률에 대한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무작정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관련되는 용역을 추진해서 제도개선 내지는 개선책을 ○김문호 위원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지금 계획되고 있는 내용은 촉진구역별 획지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촉진지구별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의 변경,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의 변경, 촉진구역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의 건축계획의 변경,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대책의 변경,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업의 변경, 존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의 변경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6일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좀 조정해 본다는 얘기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9-2D구역 이건 뭐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 건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도시기반시설과에서 과장님이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은 어디로 며칠 동안 가시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는 뉴타운사업으로 비교적 도시재생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에 선두 모델이 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쪽에 직원 6명이 7박 9일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7박 9일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한태 위원 경비가 1인당 500씩 들어가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여행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예산이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들어와요. 뉴타운개발과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면 꼭 1인당 500씩 들어오는 게 이상한데 과장님들 짜고 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12쪽의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공공관리제에 관련되는 조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4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관리를 하는 목적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송 등 주민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가 되겠습니다. 공공관리제의 자격은 시장·군수, 위탁관리자는 LH공사·지방공사·신탁업체·대한주택보증이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주민갈등이 있을 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현중 위원 예산이 4억이 들어가면 재건축·재개발하는 비용이 원인자부담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텐데 이걸 왜 우리 시 부담으로 하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것은 공공관리제가 그야말로 주민갈등의 요소, 과다한 경비지출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사업추진 구역 내의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갈 몫이기 때문에 그런 과다한 지출 또는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관에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의 지정이라든지 시공사 선정 이런 것들을 관에서 관장하게 되면 과다한 경비출혈 내지는 갈등요소를 잠재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현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타 지구에는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 그 갈등이 있는 지역에는 일부분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런데 이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사례를 보게 되면 대다수의 지역에서 공공관리제를 하면 안 된다고 아주 극렬하게 다 반대하고 있어요. ○김현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예산을 세워놓죠? 혹시 그럴까봐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일단 법에서 열어놓고 있고 경기도 조례가 조만간 개정 중에 있고 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구역 2개 정도에 하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주민들은 왜 싫어하죠? 통제를 받으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들은 주민자력으로 하는 사업이 좋은데 왜 관에서 나서느냐, 통제하지 말라는 쪽입니다. ○김현중 위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때문에 그런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것은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17쪽의 주택재정비가 3개 단지로 되어 있네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저희들은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적 대비해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7만 5000원씩 계산해서 848세대에 6360만 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현재 98%의 공정률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것은 다 준공된 사항입니다. ○윤 근 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안전진단 비용은 법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것도 내년에 예상되는 아파트지역으로서 송내동 1-1구역 욱일아파트 외 8개소, 역곡동 1-1구역 한도아파트 외 4개소, 역곡 1-2구역 일두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제곱미터당 4,580원을 계산해서 총 연면적이 5만 5670㎡ 해서 2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윤 근 위원 4,580원이라는 근거가 딱 떨어지게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산출된 것이고 이것은 또 입찰에 부칩니다. ○윤 근 위원 감정평가할 때는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계상을 해서요. ○윤 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이것은 아직 지출은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까지는 지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기반시설이 부천에서 2020계획이라든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지정하면 거기 인근주차장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든 그런 것을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것은 추가로 예산이 정비촉진지구라든가 요인이 발생되면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노설 위원 정비사업이나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라든가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데 임대주택도 짓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 그것도 관리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것으로 관리는 못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관리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보다는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기반시설 쪽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왜냐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것을 지정해 놓으면 다른 데는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거기는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 주차장이나 공원을 해 주든가 해서 기반시설을 많이 ○박노설 위원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면 사업계획 안에 그런 기반시설이 거의 포함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이 기금은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박노설 위원 법적 사항이면 기금사업의 목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임대주택 건설이나 관리나 이런 쪽, 또 여기에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임차인 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100억 갖고 손을 댔다가는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지원해 주기 시작하다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시에서 줄 때는 너무 많아서 사실상 그쪽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기금은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기금사업의 목표대로 운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 계획을 수립하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의 단독필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가 해서 개발이 못되는 부분에 복지차원에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구도시에?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또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다 만족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많이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기금의 목표하고는 또 다르죠. 그렇게는 사용을 못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것은 시·도 조례로 해서 앞으로 이런 데 목적으로 쓰겠다고 그밖에 별도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하면 가능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쓰기 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의 의견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쓰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아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투명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과장으로부터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기반시설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아까 뉴타운개발과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14쪽이 되겠습니다. 9-2D구역~중동 홍천길 차집관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 사업비는 기반시설분담금으로 9-2D지역에서 84억의 분담금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계획으로는 소사역부터 심곡복개천 기둥교회 앞까지 1768만 원을 들여서 차집관거 설치공사를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4쪽의 차집관거 설치공사에서 분담금 84억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이제 받을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받을 계획이에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소사본2동 9-2D구역, 지금 인허가 나간 구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뉴타운사업지구인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9-2D구역에서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한 구역에서 84억 분담금을 받나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세대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84억을 9-2D구역에서 받는 거냐고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역부터 기둥교회 앞까지 우선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개천 그쪽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집관거라는 게 하수암거 박스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박스는 아니고 하수암거 관경 8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관을 설치하려고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어느 쪽에 설치해요? 복개천 그쪽에 설치하나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복개천 보도방향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하천 계획도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그 계획하고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복개천이 40m 도로인데 실제 하천은 17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타당성 용역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벌써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심곡천 복원사업 타당성은 작년도에 예산이 서서 ○박노설 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 언제 작년에 올라왔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작년에 올라왔습니다. 5000만 원을 세워서 발주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차집관거는 기반시설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용역이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이 돈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역에서 기둥교회 앞까지 하고 또 소사역에서 소명삼거리까지 하고 이렇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공구별로 나누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공구별로 나눈 거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미 하천복원사업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하는 거네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그것은 타당성용역입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아니, 결정된 게 아닌데 이미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런 차집관거를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차집관거는 그것과는 별개로 뉴타운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아까 하천복원 그 얘기를 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그것은 심곡복개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뉴타운사업 정비구역 인허가 난 구역에서 돈을 받아서 당초 계획대로 기반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죄송합니다. 하천복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차집관거가 구시가지는 현재 우·오수가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우·오수 분류라고 했으면 위원님들이 금방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차집관거는 오수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뉴타운지구 내에는 상동이나 중동신도시처럼 정화조가 설치가 안 돼서 분뇨 같은 것을 그대로 다 배출하기 때문에 우·오수관으로 같이 구시가지 하수를 내려 보내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오수를 받아서 중동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집관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원미구, 소사지구에 있는 게 메인관이에요. 그래서 9-2D구역에서 내년에 한 이백 몇 십억인가 3년 동안 받아들이는데 그 돈으로 준공시기에 맞춰서 우선 설치해 주면 그 분뇨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구역에 연결해 가면서 계속 차집관거를 설치하면서 오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심곡복개천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심곡복개천 공사한 것하고 중복돼서 다시 묻었다 나중에 건들고 파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 건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우·오수 분류관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오수관을 설치하는 거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하수는 어디로 내려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일반 하수는 현재 묻혀 있는 기존 우수관을 이용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는 우수하고 같이 내려간다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이용할 것이고 신설되는 구역마다 신규로 되는 아파트의 분뇨나 오수는 아파트단지에서 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별로 오수관을 연결합니다. 그 메인관을 차집관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보도 밑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나중에 심곡복개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들지 않고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앞으로 뉴타운지구는 전부 우·오수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차집관거하고 오수·우수가 계속 분류 ○박노설 위원 지금 심곡복개천에는 오수·하수·우수가 다 그냥 내려가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현재는 우·오수 합류관입니다. ○박노설 위원 한꺼번에 다 내려가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시 입구부터 차집관거를 구시가지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뉴타운개발과와 도시기반시설과 2개 과가 가네요. 왜 도시재생과는 안 가죠? 1년에 2개 과씩 가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는 기반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인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좋은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도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도입을 하고자 가게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매년 가셨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는 처음 가는 것으로 내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한 해에 2개 과, 3개 과 다 보내시려면, 도시재생과만 안 보내시기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차집관거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차집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오수 분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도시에는 전부 우수·오수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도시는 합류수로 오수·우수가 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상동이나 중동신도시처럼, 빗물을 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수는 우수대로 하수관으로 나가고 이것은 별도로 각 가정이나 단지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 별도 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단장님께 들었고 차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같이 합류, 모인다는 거죠. ○김현중 위원 한자를 썼는데 어떤 한자를 썼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없어요. 이따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를 끝으로 2011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