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영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 여러분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청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오정구청장 황재영
총 무 과 장 차갑식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건 설 과 장 홍지선
성 곡 동 장 임경문
원 종 1 동 장 김종국
원 종 2 동 장 지동흥
고강본동장 김방한
고 강 1 동 장 임춘희
오 정 동 장 이도극
신 흥 동 장 이계정
○위원장 서영석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저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8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18만 5000여 명의 오정구민을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저를 비롯한 300여 전 공무원이 성의를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변모된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임경문 성곡동장입니다. 김종국 원종1동장입니다. 지동흥 원종2동장입니다. 김방한 고강본동장입니다. 임춘희 고강1동장입니다. 이도극 오정동장입니다. 이계정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한기창 부구청장은 동생이 별세해서 상가에 어제 오후에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기이 배부해 드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전 직원은 제2기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열린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내부로부터 뼈를 깎는 고통의 아픔을 스스로 성찰하고 화목하고 단합된 내부조직을 토대로 구민이 필요한 곳에 공무원이 항상 가까이서 해결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불어넣음으로 경제난 극복과 구민의 편안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도 있었고 청장께서도 적나라한 설명 해주신 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오정구청사가 임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연건평 몇 평이나 됩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57.8입니다, 임대면적이. 지하 1, 2층, 지상 1층에서 4층까지입니다. ○우재극 위원 93년도에 임대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오정구청장 황재영 93년 2월 5일자로 처음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93년도 추가로 또 1층 잔여하고 지하 2층 해서 3억이 추가됐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우재극 위원 98년 현재 35억에 월 관리비 187만원이 지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잉여건물도 많이 발생하였고 모든 임대료가 줄어가는 추세인데 95년도까지 계속 임대료가 올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다음 재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재극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오정구청장 황재영 99년 2월 4일로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35억인데 대폭 인하해도 큰 무리가 없을 줄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대폭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큰 건물이 과연 있겠는가 싶고 그래서 절충을 해서 좀 낮추는 것이 낫다, 관리비도 지금 187만원씩 주고 있는데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월에 다시 계약할 때 절충을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청장께서 복안이 있지 않습니까? 절충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는…. ○오정구청장 황재영 현재로서는 얼마나 낮추겠다 그렇게 답변은 하기 곤란합니다. ○우재극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것같이 저희들은 생각되니까 그것 챙기시고 오정구청사 부지가 또 마련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5,000여 평입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금은 거기에 전부 농사짓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이 몇 평씩 일요일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일부는 임대해주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앞으로의 청사신축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IMF가 완전히 지나기 전에는 건축이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다가 흙을 넣어서, 상당히 구릉지입니다. 푹 빠져있는 구릉지이기 때문에 흙을 넣어서 오정구 관내에 체육시설도 없고 하니까 종합적인 체육시설, 휴게시설 같은 것을 해보자 하고서 지금 시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우리 시에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된 현상이 나오거든요. 청장께서 과감하게 그 부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청사를 아주 안 짓겠다 하면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추세로 봐서는 청사 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죠? 2002년까지 구청도 폐지되는 이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감하게 녹지공원을 만들어놓으시면, 청장 재임간이라도 좋은 사업 하나 만들어놓고 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감사합니다. ○우재극 위원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공휴지를 오래 갖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사업을 전개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 이 건물 임대료 인하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오정구청 간부회의는 한 달에 몇 번씩 열립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제 방에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참석 대상자들은 어떤 분이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과장급하고 담당은 총무담당, 공보담당, 기획담당입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회의하는 내용은 뭡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월요일에 할 때는 각 과별 주간의 중요한 업무보고, 그리고 제가 시의 회의에 갔다오니까 시에서 지시받은 사항, 또 제가 생각한 사항을 지시해 줍니다. 금요일은 특별한 사항만 저에게 보고하고 또 제가 특별한 사항만 지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평가 같은 것도 합니까? 월요일에. ○오정구청장 황재영 자연히 월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월요일에 추진되고 있는 업무 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청장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실제로 그것을 확인도 해보고 현장점검도 해보시고 그러나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현장위주입니다. 저는 행정에 대해서는 그냥 문서로 하는 것은 앉아서 하지만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더, 현장위주가 제 행정의 본질입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여러 가지 그럴듯하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다고 보고하고 또 대체로 그것이 해마다 그대로, 관례로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의구심도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께서 보고하신 여러 가지 추진실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98년도에 새로 된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행정이 타성대로, 관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난의 시기에 처해있고 또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사명감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져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사명감을 못 갖고 잘못하면 안일무사한 행정이 되기 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부서별로 추진하면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대전제를 놓고 이 사업이 정말 부합이 되고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성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항상 끊임없이 평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으면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자꾸 창의적으로 발굴해내고 이렇게 해야 우리 오정구정도 발전이 되는 것이며 또 부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드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포괄사업비 있잖아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이 1년에 4억 10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여기도 보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왜 여태 뭐하고 있다가 이렇게 뒤늦게 추진을 하냔 말이에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지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동의 포괄사업비는 다른 동에, 필요한 데로 돌려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제가 와서 전부 추진하다 보니까 늦은 겁니다. 이것은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올해 상반기에 조기추진하라고 전부 다 지시된 것인데 왜 이렇게 안한 거냐 그랬더니 변명 같습니다만 건설과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늦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소규모 편익사업은 주민들이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생활에 불편하고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주로 보면 덧씌우기 공사, 보안등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보안등 신설 같은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앞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겠죠. 이따 과장님들 보고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뒤늦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동 소하천 복개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요일에 현장에 주민들이 전화하고 그래서 나가봤는데 번지수를 지금 도면을 안 갖고 와서 모르겠는데 현재 공사구간 거의 끝부분인데 그 일대 주택지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우기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배수가 안 돼가지고. 요즘에는 상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니까 집중호우도, 올해도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예상을 넘어서. 그런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소장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회사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주민들 피해가 이만큼도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사발주자인 오정구청에서도, 현재 물론 다 해놨어요. 해놓긴. 물 빠지는 것도 해놓고 했지만 그러나 피해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때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공회사하고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특별히 관심을 갖고 수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오정구 관내에 고등학교가 1개교밖에 없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오효진 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될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없습니다. 없어서 추가로 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해야 될 거다 하는 것이,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고등학교는 그린벨트 내에는 안 되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오효진 위원 그게 언제부터 풀릴 것 같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린벨트 풀리는 것은…. ○오효진 위원 아니 고등학교를 내년쯤이면 그린벨트에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린벨트 풀리는 것은 우리 하급기관에서 언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전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지 여기서 제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는 전혀 예측불허입니다. ○오효진 위원 오정구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타구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특히 고등학교가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원미구, 소사구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오정구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정구 관내에 고등학교가 꼭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저도 현장 두 군데 다 갔다오고 교육청에 직접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오정구 내에 청소년 지킴이라고 있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오효진 위원 그분들을 추가로 위촉한 일이 근래에 있었는데, 이분들을 통장들로 구성을 해놨는데 각 단체에 보면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다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동의 원활한 분위기 조성이 좀 덜 되지 않느냐.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만 하게 되니까, 가입 안하고 활동 안하는 분들을 활동하게끔 자꾸 이끌어내줘야 되고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지킴이가 통장들, 이런 분들로 위촉돼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타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분들로 했으면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런 방향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 직책을 안 갖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오정구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현재 저희 구청에 직원이 184명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중에서 사무관은 몇 분입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사무관은 7명이죠. ○오효진 위원 그럼 사무관 중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로 일선 동장을 지내고 온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총무과장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장을 한 번도 안해보고 차갑식 총무과장만 동장경력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사무관으로 진급한 지 몇 년인가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오효진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되면 일선 동장도 역임하고 구청, 본청도 돌면서 두루 일선 행정을 익혀야 되는데 본청이나 구청에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민원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주민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민의를 알아야 되는데, 주민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고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본청이나 구청에만 있다 보면 그런 데 너무 소홀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 위원님 하나는 이해해 주세요. 전에는 동장들이 별정직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장을 못 하고 바로 과장만 했는데 지금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관이 되면 동장을 필히 경유하게끔 지금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규직 사무관이 동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동장 하지 않고 구청이나 시에서 근무하는 제도가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오정구 내에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재래시장을 저희가 아홉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재래시장에 가보면 소방도로를 상인들이 점거를 해가지고 소방도로의 기능을,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재래시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시의원이나 동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질서를 지키자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사실. 재래시장 소방도로 확보에 구청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최소한의 소방도로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재래시장 가보면 이런 현실입니다. 어느 누가 포장을 내서 만들어놓으니까 ‘어, 저기 괜찮네. 나도 해야지’ 그리고 또 옆에서 합니다. 줄줄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알루미늄 새시로 인도 끝까지 막아가지고 마냥 자기 건물이고 자기 땅인 양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도 괜찮은데 소방도로에 물건을 비치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나와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에 볼일이 있어서 승용차라든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시장상인들이 난리입니다, 여기가 차 다니는 길이냐고. 그래가지고 차 때문에 물건에 조금 피해가 가게 되면 멱살잡이 하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요. 재래시장에 형성돼 있는 모임이 있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상인친목회. ○오효진 위원 네, 상인친목회요. 이렇게 모임이 돼 있어서 어떤 데를 가보면 이선까지만은 지키자라고, 물건을 내놓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선을 그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시됩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처음만 지켜지죠. ○오효진 위원 비근한 사례로 원종1동에서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시장통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다가, 마을금고쪽에 야채가게가 뭘 쳐놨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데 차가 와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결국 오토바이가 잘못했다고 가해자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런 현실도 있고 그래서 상인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현실이.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그분들 장사를 못 하게 다 치워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고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해명같이 말씀을 드리면 노점상들이 인도를 완전히 점유하고 사람은 차도로 다녀요. 시민들이 마음 좋게 그거 한 마디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사이 IMF다, 경제가 어렵다 해서 노점상을 단속할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노점상도 단속을 못 하는 입장에서 시장에 가서 “소방도로 내시오” 하고 아우성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제가 아주 고심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시에 가서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시에서도 지금 노점상 단속이라고 잘못하면 생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노점상을 단속하느냐, 시장 소방도로 내는 거나 노점상 단속하는 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 일이 원만히 되는 거거든요. 노점상만 단속하면 시장측보고 얘기하고 시장측에 얘기하면 노점상에, 이렇게 서로 자꾸 변명을 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어느 시점을 봐서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최소한 소방도로 확보만은 겨울 오기 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또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래시장통도, 물론 거기는 비일비재한 일이고 시장통이 아닌 중앙선이 분리돼 있지 않은 일반 소방도로, 가게 앞에다 리어카를 하나 갖다놓고 장사를 하면 그 뒤쪽에 있는 가게 주인이 세를 받습니다. 인도도 아니고 차도에 리어카를 갖다놓고 장사를 하는데 자기 가게가 안 보인다고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내놔라 그거예요. 돈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어요. 재래시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공공연한 현실이 돼 있어요. 시장통에 가게 앞에 누가 와서 장사하면 돈 내놓으라고 해요. 돈. 그래서 돈 한 달에 얼마씩 내놓고 장사합니다. 노점상, IMF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거 단속한다고 하면 엄청 힘들 거예요. 저도 다니면서 보면 가슴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 전에 직장에 잘 다니고 괜찮게 살았던 분들이, 부인이 나와서 붕어빵을 굽는다든가 팔 걷어부치고 나와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참 가슴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단속은 못 한다 할지라도 시장만큼은, 소방도로만큼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선 그어놓은 거기까지는 어떻게라도 더 이상은 안 되게끔, 그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점상 단속한다면 난리날 거예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저도 몇 개 시장 돌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막이 안 나와 있는 데는 그래도 쫓아넣으면 쉬운데 도로를 완전히 점유해서 양쪽집에서 천막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만 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오정구 관내에 상습침수 피해지역은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한 곳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디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한다리마을이 침수가…. ○한병환 위원 거기 외에는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 이외는 오정동 군부대 앞에, 거기는 이번에 하수도시설이 전부 다 교체됩니다. ○한병환 위원 앞으로는 침수피해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것은 예상할 수 없죠. ○한병환 위원 예상할 수가 없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한병환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평소에 수방대책 세워놓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오정구 관내에 환경오염이 심하다라고들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는 별로 강조가 안 됐네요? 깨끗한 환경 및 편리한 교통체계 조성부분을 보면 추진실적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운영 해서 두 가지 부분이 보고가 돼 있고 그 외에는 중점적으로 보고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방금 보고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한병환 위원 묻겠습니다. 구정 역점시책 추진 그래서 네 가지를 설정하셨죠? 시민 만족시키기, 생산적인 실업대책 추진, 깨끗한 환경, 복지시책 추진 등 네 가지 내용으로 구정 역점시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구정에 대한 역점시책이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구정 역점시책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정구만 단독으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시정목표와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서 빼놓은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건 당연하죠. 시가 있고 3개 구청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3개 구청별로 구청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나가는 구정 역점책을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구정 역점시책을 이렇게 밝히신 것 같은데 역점시책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 역점시책을 네 가지로 설정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단위에서 만들었습니까? 구청장 혼자 만든 건 아니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아니죠. ○한병환 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네 가지를 선정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저희 과장들하고 기획부서하고 같이 앉아서 이 네 가지를…. ○한병환 위원 기획부서와 과장들께서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한병환 위원 올해 초에 지역의 특성과 발전과제를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역점시책을 밝히신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역특성 같은 경우, 지역 낙후 및 저지대 입지를 특성으로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환경오염원 차단으로 인본환경 조성,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하수시설 보강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께서 밝히신 내용을 보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구청의 지역적 특성과 앞으로의 발전과제 그리고 중점사업을 설정하실 때는, 올초와 지금과 많이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 변화된 부분에서는 좀 흐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상습침수 피해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오염원 차단부분에 대해서 지금 밝힌 구책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부천에 시가 있고 구가 있다라는 것은 구청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이 있고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어떤 발전과제와 중점사업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초에 업무보고하신 내용과 지금 추진실적 총괄보고한 내용의 구정 중점사업을 보면 상호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또 방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중점 구정 4대 사업을 밝히셨는데 그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환경에 대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추진된 실적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물론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겠죠. 그런데 중점사업이라고 밝히심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에는 이렇게 미미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중점사업 자체가 충분한 토론과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점사업은 중점사업대로 써놓으셨고 추진실적은 실적대로 따로 써놨다는 얘기예요. 즉, 중점사업과 추진실적과의 연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속에서 4대 목표가 나왔고 추진실적이 나왔고 개별적인 사업들이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청에는 시민의 시정 5년 과제 10대 전략 100대 중점사업을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면서 각 과별로 이 중점사항과 10대 전략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내년 1월까지 그 구체적 계획을 입안해서 기획실로 보내라고 하는 안도 정해져 있어요. 물론 구청이 앞으로 폐지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지금 구청이 존재하는 한 구청의 어떤 전략적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중점적 과제를 만드셔서 각 과별로, 동별로 그 전략적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마련돼야 되는데 오늘 하신 것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을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초의 계획하고 지금하고 왜 이렇게 혼란이 오느냐. 시에서 시정목표가 변경돼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혼란을 일으키고 추진하는 부분이…. ○한병환 위원 시정목표가 바뀌었으면 그 바뀐 것에 의해서 예전과 다른 발전과제를 도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전과 다른 발전과제를 도출하셨으면 이 발전과제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금 구에서는 시의 100대 과제가 설정돼서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은 부천시고 구청이 존재하는 것은 오정구청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과 그에 따른 발전과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한병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했는데 청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관내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 신흥시장 일대가 비만 오면 가슴까지 물이 차요. 가슴까지. 제가 원미구청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해서 1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차 하수암거공사가 내년초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약대주공 후문쪽 주택지 거기가 한 해 걸러 침수가 됐어요. 저지대입니다. 올해 봄에 하수도 공사를 했어요. 그 바람에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올해 비올 때 신흥동 동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양수기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해도 물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저도 같이 뛰어다녔지만 양수기 몇 대 가지고 계속 퍼냈습니다. 거기도 상습 침수지역이었는데 사정이 조금 나아진 거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역이고 제가 듣기로 고강동쪽에도 상습 침수지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지가 아닌데, 삼정천 아시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박노설 위원 삼정천이 신흥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저쪽 성신양회 뒤쪽으로 해서 굴포천으로 빠집니다. 이곳이 해마다 비만 오면 범람이 돼요. 올해도 역시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못 했어요. 한 50% 감소, 아주 못 먹으면 못 먹고. 해마다 그런 겁니다. 여기도 바로 상습 침수지역인데 굴포천종합치수사업을 하므로 침수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서 대책을 의논하는데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거기에 관문을 설치하고 배수펌프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청장께서는 관내의 이런 여러 가지 실정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또 한병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5인 이상 업체가 1,285개나 됩니다, 오정구 관내에. 특히 공해를 내뿜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환경지도 단속도 다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야간에 주민들이 굉장히 악취라든가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것은 특별하게 대책을 시에서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기 추진실적 13쪽에 보면 깨끗한 환경 및 편리한 교통체계를 조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를 35개 구간에 12.8㎞를 했다는데 어느 동에 한 겁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35개 구간 명세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본 거냐 하면 어느 동이고 그렇습니다. 일방통행로가 원종동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동을 막론하고 일방통행제를 확대 실시해야 될 사정에 놓여있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도로 양편으로 다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교차를 못 한다고요. 저도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방통행로가 가능한 지역은 지체없이 시행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12쪽에 생산적인 실업대책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정구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2만 3000명이 참여했는데 하루에는 보통 몇 사람이 참여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오정구청장 황재영 공공근로사업이 하루에 450여 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녹지화단도 조성하고 나무가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구청에서 이것 외에도 필요하다면 어디다 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구청에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것,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부간선수로가 있어요. 동부간선수로. 고속도로에서 한국화장품쪽 그쪽인데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은 자연보호운동 차원에서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먼저도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정비하고, 참 별의별 쓰레기도 많고 지저분해요. 지나다닐 때마다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정구 관내에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아마 방침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추진할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팽개쳐 놓지 말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계과장이 도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줘요. 15년 이상 된 것, 20년 이상 된 것 구분을 해서, 특히 도로하고 공원 그런 것 좀 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정구의 특수시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이삿짐운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 25세대밖에 못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의 실적이, 오정구 나름대로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새로운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이것을 아마 97년도부터 했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대상을 거택보호대상자로 한정했는데 기왕 시책을 추진하는 거고 그렇다면 대상자를 더 넓혀서 거택보호대상자로 한정하지 말고 사정이 어려운 여러 사람들로 확대를 한다면 실적도 높이고 이렇게 거의 유명무실하게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올해 신흥동, 고강동 일대에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의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침수나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 하수암거 설치를 한다든가, ○오정구청장 황재영 제가 지역실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수도 준설작업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자주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피해가 없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곧 겨울이 오는데 라니냐 현상인가 때문에 폭설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오정구 관내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 오정구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금 한 1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중에서 한 개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시로 올라갔죠? 그래서 9개 있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조성국 위원 인사위원회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인사위원회는 많이 합니다. 인사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우선 승진시킬 때 승진대상자가 되느냐, 또 전보시킬 때, 원래 1년 이상 되어야만 전보가 가능한데 그전에 시켜야 될 때는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승진할 때는 꼭 인사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알기 쉽게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보직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징계, 소위 말해서 상벌할 때 인사위원회를 하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조성국 위원 타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오정구 인사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위원을 보니까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 그 다음에 무라고 돼서 홍은길 씨 류인식 씨 이 두 분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전직이, 감사자료를 보면 전직 공무원, 민간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할 적에 이분들이 참여합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인사위원회 할 때 통보를 하면 본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못 온다고 할 때는 참가를 안하고 본인들이 오면 같이 참가하고 합니다. ○조성국 위원 이분들한테 사전통보를 며칠 전에 해주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건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사구 감사 때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인으로 법조계하고 학계에 계신 분으로 교장선생님 한 분하고 법무사 한 분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 번을 했어도 한 번을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인사위원회 참석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 공무원인 과장들께서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위원회 개최했으니까 서면으로 사인이나 해주시오”, ○오정구청장 황재영 서면승인을 많이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게 현실입니다. ○조성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승진, 전보, 징계인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자기한테 소속돼 있는 직원한테는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편파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민간인으로 해서 학계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합류시킨 겁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사전자료를 송달 안했다든지 아니면 “오늘 10시에 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참석 좀 해주십시오” 하고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통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석을 못 합니다. 그런 현실이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런 경우가 있고 저도 다른 데에서 인사위원회를 해봤는데 대개의 분들이 오시라면 안 와요. 오시라 오시라 해도 안 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류인식 씨하고 홍은길 씨하고 전 공무원인데 12월말로 만료됩니다. 임기 만료되면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분들로 다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적해 주신 대로 서면심사하고 이런 것이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오정구청 내에서는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적체된 인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사실여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급과 직렬이 안 맞아서 한 군데에 보통 3~4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위 공직자 중에. 그분들 불만이 자리 좀 옮겨줬으면 하는데 인사적체에 의해서 못 한다. 왜 그러냐면 전에 계 직원들은 순환보직이나 승진이 빨리 됐습니다. 그것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위직은,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동과 동 순환보직이나 됐지 챙겨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불평사항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하위공직자들의 불평이 많았는데 오정구는 다행히 구조조정에 의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순환이 다 된 것으로 보고돼 있으니까 추후에는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위원을 선임하실 때 참여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공정성을 꼭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감사합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청 내 사무관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7명이라고 하셨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조성국 위원 그럼 구청 과장께서 담당 동의, 전임담당제라는 것을 실시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담당 동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 동에 나가시는 간부공무원께서 순찰일지를 쓰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순찰일지는 안 씁니다. ○조성국 위원 안 쓰죠? 소위 말해서 관찰제도는 있습니다. 관찰제는 있는데 구청의 간부가 동에 나가서, 내용은 좋습니다. 타구 것을 보니까 가서 지도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애로사항 청취해서 시정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있어도 유명무실이죠? 소위 말해서 감독자로서 나가서 확인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 구에 가서 감독한 내역을 좀 줘라,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녁 때도 안 나옵디다.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없죠? 그래서 형식적인 것으로만 하지 말고, 똑같은 사무관입니다, 동장이나 과장이나. 그렇지만 같은 레벨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동장이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왜, 자기 지역에 담당자가 와서 조언을 해주면 받아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적사항은 수긍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만 가지고 있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내실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청장께 묻겠습니다. 10월 10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사무인수인계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제1조 목적이 무엇이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업무의 연계성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류재구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청장께서 입회하셔서 이 서류 받으셨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을 개연성있게 일일이 하나씩 체크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거지 사실 숫자로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본인한테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왔는지 다 했는데 이거 작성한 서류에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으신 것 아닙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후임자한테 해준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그냥 작성자가 작성해 와서 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하신 것 아닙니까. 작성자, 지방행정주사 신재구라는 사람이 작성했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도장 찍고 난 다음에 황재영 구청장께서 확인도장 찍으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말한 업무의 계속성이라고 하는, 사업의 일관성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서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전임자가 시행하고 있던 업무를 후임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업무파악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지 않더라도 다른 구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다 들으셨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일부만 들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인사위원회 개최문제는 여러 번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을 잘 아시니까 거듭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징계규칙에는 그 폭이 파면, 견책, 감봉 등 이렇게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본인들의 신상문제가 있으니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두 건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징계내역인데 징계내역을 이렇게 가장 경미한 것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우선 징계를 할 때 고의성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을 많이 따집니다. 저도 인사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고의성이 있었나 없었나,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을 최고로 할 수도 있고 최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최저만 적용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룰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상벌의 적용 자체가 최저단위가 있고 최고단위가 있고-똑같은 사안에 적용할 때-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잣대는 그 사람의 근무능력,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죄를 여러 가지 사유에서 지어서 견책을 받는 사유를 가지고도 공무원의 징계규정을 삼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로 볼 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최소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 ○류재구 위원 왜 답변 안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현재 구조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면 최고의 양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최고의 양정이 아니더라도 어떻든 위법을 저지른, 문제를 일으킨 당사인들이 지금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양정규정이 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최저의 것을 매기고 견책, 경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전 분들에 대해 어떤,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인정상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질서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고 능률적인 행정을 해나갈 수가 없다 그점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시정을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양정기준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양정기준을 보면 견책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사유도 파면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동장실이 1층에 있느냐, 2층에 있느냐 이거 제가 다른 구에서 물은 것 아시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시정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자연적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여기 동장들 와 있습니다만 1층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2층에 있느냐, 아래층에 있느냐 그것이 의미있는 게 아니고 현재 동장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놨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을 아시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실행하세요. 여러 가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들으셨으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시정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특수시책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속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구청 청사가 있는 곳이 공장 및 사무실 집단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에도 주차의 심각성은 있습니다만 여기를 지나다 보니까 대단위-아마 여기가 3만여 평 되죠-이런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3만여 평의 많은 차량이 출입되는 이 지역에 주차빌딩 하나라도 지어서 구청의 민원인과 이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관이 있는 바로 옆에 불법주차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마음에서 태양상사 사주에게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임대하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건의할 의도는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건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구청장님 부임하셔서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부회 위원 오정구가 IMF를 맞이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실직자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도 아까 여기 중소기업이 1,285개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촉진 이런 방안하고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겨울도 돌아오고 하는데 저소득층을 어떻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런 차원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보자가 있는 걸 아시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부회 위원 한시적 생보자의 기준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한시적 생보자 법정규정이 있습니다만 법정규정을 떠나서 지금 당장 동절기에 먹고 살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은 전부 한시적, 시한은 언제까지라고 못은 못 박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법정영세민과 똑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한시적 생보자 기준을 알고 계시냐고요. 어떤 사람을 한시적 생보자로 정하는지 그 기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청장께서 한시적 생보자는 기준하고 관계없이 우선 어려운 사람은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말대로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부천시 3개 구에서 오정구가 생계수준이 제일 낙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생활보호대상자는 3개 구가 비율로 비슷한데, ○김부회 위원 생활수준은 낙후한데 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는…. ○김부회 위원 아니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른 구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적어도 오정구는 각 동별로 봐서 다른 구의 배 이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거의 비슷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적극성이 결여된 것은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김부회 위원 아니 조사를 안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 생보자를 신청하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어느 동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느냐, 아니면 결격사유가 있으면 나름대로 결격사유를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판단해서 귀찮으니까 그냥 자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다고요. 각 동에 다시 한 번 알아보셔서 생활보호대상자 파악에 적극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무인수인계에 대한 서류를 보니까 실제로 비품 몇 개 있는 것만 확인하는 인수인계서가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이랄지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수인계는 전혀 돼 있지 않고 동사무소에 비품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만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위원장 서영석 차후로는 인수인계할 때 내실있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통계수치를 얘기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나중에 유인하고 난 다음에 보고받으셨죠? 이 유인물 만드시고 작년 감사지적사항이 뭐고 그 대책이 어떤 것인가 브리핑 받으셨잖아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거기에 일선 동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보안등 수리에 대한 재검토 및 대안 강구 이런 사항이 있었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그 처리내용은 “각 동별로 보수업체를 선정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고장발생시 신속히 보수토록 하였으며”라고 답도 낸 것 보셨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개선된 사항입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했고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작년도에 무엇을 지적했는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속기록도 보시면 알겠고-거기서 무엇을 지적했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 항목들이 여러 가지 많아서 세부적으로 다…. ○류재구 위원 다 기억을 못 하신다면, 본 위원이 읽어드린 대로입니다. 읽어드린 대로 보안등 수리에 대한 재검토 및 대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와 똑같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대안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작년과 같은 사업내용대로 똑같이 올라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대안입니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선 동에서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관례로 몇십년 동안 해온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거고 그 예산을 절감시키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고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 건설과에서 일괄 맡아서 처리해라 이것이 대안의 일환이에요. 이것을 이미 다른 구는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감사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행정에 적극성을 띠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한 동에 하나씩 했을 때 나타나는 폐해는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일찍 고치라고 해도 하나를 고치러 가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찍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까지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않고 1년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똑같은 말을 써놓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선 감사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걸 떠나서 주민편의쪽에서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이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안 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들하고 얘기했는데 일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기구를 사놓고 바로바로 보급시켜줘라…. ○류재구 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법대로 또다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남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구에서 전부 일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정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에서 예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느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동에서요? ○위원장 서영석 네, 통장에 예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류재구 위원 동 전도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동에서 왜 많이 비치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동에서 집행을 지연하니까, 동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400만원짜리도 있고 3600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소규모 사업 하고 남은 돈이 몇 개 동에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그러니까 동장 포괄사업비가…. ○위원장 서영석 동장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3600만원, 2400만원 이런 소규모 사업이 어디 있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 돈에 대해서 규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문서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청장님, 각 동 소규모 사업을, 전에는 포괄사업비를 동으로 내려줬었죠, 3000만원씩?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금관리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동에 줘서, ○조성국 위원 여기 오정구는 7개 동 포괄사업비 예산 세워주면 각 동으로 전도시켜줍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조성국 위원 다른 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청장님, 업무는 나중에 파악해 보고 만약의 경우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실이 있으면 그 해당 동의 동장을 문책하세요. 왜냐 하면 적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간에, 지금이 몇 월입니까?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전도금을 3월에 내려줬으면 하고 남았다 하더라도 현재 3400만원이 남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되겠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 내역서 안에 남아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년도에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서 포괄사업비 준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97년도에 포괄사업비를 요구할 때 적정하게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내역서를 냈을 거라고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제가 와서 동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전부 체크를 했거든요. 남아있는 것은 쓸 데가 없으면 다른 동으로, 우리가 배정을 안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있다면 그것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청장께서 감사중지중에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다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께서는 동에서 가지고 있는 인수인계 당시의 잔고와 현재 가지고 있는 잔고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학원폭력 근절대책 운영계획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4163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게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연초 학교폭력에 따른 제사용비를 포함시켜놓은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따른 제경비입니다. ○박종신 위원 그게 연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연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는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자료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운영했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합니다. 매월 15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열두 달 하는 겁니다. 매월 합니다. ○박종신 위원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한 마디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풀 곳이 없고 어디 가서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자리가 없다 해서 정부시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매월 일정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야외에 나가서도 하고 공연장에서 하기도 하고, 지난 달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노래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당놀이문화연구소하고 계약이 돼있습니다. 연간 계약이. 계약이 돼서 거기서 하고 돈을 보조금 형식으로 주면 정산해 돌아옵니다. ○박종신 위원 그것을 하고 난 결과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청소년들의 심신을 건전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의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이것을 오정구청에서만 별도로 하는 예산이 1800만원 소요됐다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것은 당초예산에 서있는 겁니다. ○박종신 위원 전체 시의, 3개 구청이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아닙니다. 구 단위로 따로따로 합니다. ○박종신 위원 오정구만 별도로, 별도로 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거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아까 동에 전도된 전도금을 제외한, 그 부분을 빼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 및 동장을 제외한 공직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총무과장 차갑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남기만입니다. 경리·세외수입담당 오세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 황진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 황천우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담당 박정구입니다. 통신전산담당 조운묵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생활체육 문화 취미교실 운영현황에 보면 에어로빅 성곡동 제2약수터에서 하고, 약수터나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하루 한 시간씩 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하루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비가 올 때는 안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하고 있고 실외에서는 비가 오면 하지 않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월급제로 주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월급제는 안하고 있고 강사가 나와서 가르치는 날수 따져서 시간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여기 보면 6월 25일 같은 경우는 98㎜가 왔어요. 그리고 26일 26㎜, 30일 32㎜, 7월은 7월2일 93㎜, 또 33㎜, 이렇게 올 때는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아침 새벽시간에 비가 올 때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8월의 경우도 8월 4일 117㎜, 8월 5일 70㎜, 8월 6일 94㎜, 8월 8일 167㎜ 이렇게 왔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일관되게 똑같이 이것을 빼지 않고 지급한 이유는 뭐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비 온 날은 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할 때는 비가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한 것은 강사수당을 지급했고 비 오면 절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렇다면 지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리고 기공체조도 원종1동 승무관 238만 5000원, 또 노인복지관 208만 5000원 지급 이렇게 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박종신 위원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기공체조 사범이 원종1동에서는 체육관에서, 자기 체육관에서 회원들에게 무료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오정동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당 1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이렇게 생활체육 체조교실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복지관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 요청하고 계속하죠. 지금 말씀하신 사회체육 강사수당 지급내역서하고 시간표 계산한 것 자료로 주세요. 옥외에서 한 것.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류재구 위원 계속하시죠.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지금 복지회관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기공체조를 한다 해서 복지관 자체에서도 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성곡동 노인복지회관에서 기공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기공체조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중으로 이렇게, 복지관에서도 지급이 되고 오정구청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중복해서 나간다고 보지 않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것은 YMCA 자체로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박종신 위원 복지관도 시에서 지원비가 나가가지고, 행사하는 것에 나간단 말입니다. 같은데 이중으로 강사비가 지출된다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이중으로 지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급하면 지급하지 저희, 한 군데에 이중으로 시나 구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박종신 위원 같은 시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청에서도 거기에 강사수당이 지급이 되고 복지관 자체에서도 그 프로그램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리고 에어로빅 시간별 강사수당 지급한 자료도 주시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같은 시간대에 하는 프로그램에 똑같이 지급이 됐단 말이죠? ○박종신 위원 그렇죠.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죠. ○위원장 서영석 그 확인을 위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문제는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오정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정부에서 설치해놓은 것이 5개소, 민간이 설치한 것이 31개소로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수질검사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1년에 세 번 합니다. ○조성국 위원 정기검사만 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아직 한 번 남았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4/4분기 한 번 남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음용 가능한 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31개소 중 27개소 정도 되고 정부에서 시설해놓은 것은 5개소 중 적합이 셋, 부적합이 둘입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자료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자료 93쪽을 보면 관내 비상급수용 음용이 가능한 급수시설 2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27개소로 보고하시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27개소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 못 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관에서 해놓은 것 5개소 중에서 2개소는 음용이 가능한 거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수질검사 의뢰해본 결과 세 개가 가능하고 두 개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수질검사를 해서-분기별로 하니까 네 번 하겠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세 번으로 돼 있는데-그 판단을, 탁도나 색도나 대장균이나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가 있죠. 서른 몇 가지 검사하시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보건소에서 여덟 가지 정도를, ○조성국 위원 여덟 가지만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조성국 위원 여덟 가지 해서 이상 없으면 음용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렇게 적합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와 97년도 지적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22개소 중에서 두 번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을 음용수로 쓴다고 자료에 제공해 놨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8쪽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민간시설 중 작동 5번지 로얄아파트, 이거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조성국 위원 자료에 보니까 1차 4월 22일 색도·탁도 2배 부적격, 3차 8월 27일 부적격 해서 2회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음용으로 올라와 있고, 작동 63번지 산성가든 이것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원종동 277-3번지, 19번지 원종빌딩 1차 3월 26일 대장균 양성으로 부적격 판정 받았습니다. 또 삼정동 300-3번지 3차 8월 27일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차 수질검사 할 적에, 3월 26일에 할 적에 원종동 339-18 서호탕하고 원종동 300번지-3 삼오연립 C동, 원종동 277-3, 19 원종빌딩이 전부 다 대장균 양성 반응을 일으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주거지역입니다. ○조성국 위원 대장균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개 분뇨처리가 잘 안 돼서 그럴 경우가 많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조성국 위원 거기가 주거지역이니까 정화조 관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재래화장실이 있어서 이런 판결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대장균은 수도꼭지를 만질 때 검출이 될 수 있습니다만 대개 수질 속에서 할 때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언론을 보면, 우리 부천시도 약 12년 후에는 지하수가 고갈됩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식물도 못 살고 사람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이라도 질 좋은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주도해 줘야죠. 민간인이 검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두 번씩이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을 주민들한테 음용수로 사용하라고 이것은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고 지금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지 않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2회 이상 받으면 “쓰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하는데, 그 집에서는 안 쓴다고 하면서 음용수가 아니라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이게 음용 가능한 지하수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93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네 군데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31개 민간 것이 자료에 없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발췌한 장소일 겁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조성국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을 못 쓰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현재 오정구 관내에 폐공이 몇 개나 있냐. 제가 오자마자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하수, 가뜩이나 IMF라 수도요금이 비싸다 아니면, 수도도 지금 못 믿고 있죠? 그런데 관에서 수질검사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믿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적합이라고 판정됐을 때는 믿고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부적합이라고 한 곳을 네 개씩 음용수라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어떻게 관을 믿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첫번에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을 재검사 의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 번 판정을 했을 때 적합 판정이 나오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자료가, 1차에 부적격을 받았는데 2차, 3차에 적합으로 나왔으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8월 27일 3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한테 자료 넘겨준 것은 11월에 한 것 아닙니까. 자료 수집한 것이.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11월에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3차에, 8월에 부적격 받은 것을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1차에서 부적격을 받았는데 다시 2차, 3차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서 음용으로 사용한다면 저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3차에서 부적격으로 받은 것을 음용수로 쓰라고 관에서 팻말 붙여놓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걸 써도 된다고 얘길했을 적에는 관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에 지나친 검사면 안 된다 이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앞으로 그런 걸 철저히 관리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소위 책상에 앉아서 수치 맞추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보다 한 발 더 주민 앞에 가서 주민과 더불어 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잘 알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통·반설치조례 5조 규정에 의해서, 통장은 어떻게 선출하죠? 반장이 선출하고 직선제로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반장이 추천하든지 주민 직선제로 뽑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떤 것을 더 장려합니까? 주민 직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것이 바람직한…. ○김부회 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주민 직선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98년도에는 없고 97년도에는 2개 통을 시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 직선제로 하는 것을 저희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97년도에 2개 통을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권장한다는 말씀을 지금 분명히 했는데 98년도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권장을 했는데 98년도에는 왜 한 건도 안 나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것은 동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동에서 통장 결원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든지 또 반장들 추천에 의해서 했든지 그런 경우일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통장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 ○김부회 위원 연임할 때는 자동적으로 연임이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다시 반장 추천을 받든지 이런 절차를 걸쳐서 연임이 가능한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반장 추천을 받든지 주민 직선을 하든지 97년, 98년 두 해의 통계를 합치면 바로 통장 숫자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통계 숫자는 맞아야 됩니다. ○김부회 위원 맞아야 되는데, 266개 통인데 반장 추천을 받든지 주민 직선을 하든지 해서 다시 통·반장이 선출된 내역이 54건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200여 통은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무런 검증절차도 안 거치고 넘어가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동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자료에 266개 통인데 2년 동안 하고 다시 반장 추천을 받든지 주민 직선을 하든지 합계한 게 54개 통밖에 안 나오면 200개 통은 검증절차를 거치치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자료에 그랬으면 그런 결과로 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통장은 한 번 임명이 되면 임기가 끝나도 아무런 검증도 안 거치고 주민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계속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김부회 위원 위반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오정구 관내 통장들의 근무연한이 평균잡아 어느 정도 됩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죠? 15년, 20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제가 총무과장이 돼서 다니면서 만나본 결과 14년 된 사람도 있고 18년 된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래도록 장기적으로 통장을 보신 분들은 15년 이상 된 분도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통장을 가급적 직선제로 하라는 이유는, 대개 반장들은 통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사람들한테 다시 추천을 받아가지고 통장을 하기는, 그냥 가서 도장찍어 달라는데 안 찍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식절차 자체도 전체의 1/5밖에 안 거쳤다 이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는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97년, 98년 자료를 보니까 97년 상반기에 통장자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33명인데 98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22명이에요. 분기마다 점검해서 다시 하도록 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통장자녀 장학금은 연초에 결정해서 1년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상반기에 지급한 사람, 하반기 지급한 사람, 97년 상반기, 97년 하반기, 98년 상반기, 98년 하반기 다 다른데,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한 번 정해진 사람에게 1/4, 2/4, 3/4, 4/4분기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것은 4기분을 또 지급해 주고 그러는 제도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2기분씩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상반기 2기분, 하반기 2기분 이렇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97년 상반기, 97년 하반기 2기분씩 지급하는거죠, 한 번 하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한 사람에게 4기분까지 지급하는데 지급할 때 2기분씩 지급을 합니다. 6개월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결재를 받은 게 97년 상반기분 받고 다시 97년 하반기분 받고 98년 상반기분 받고 98년 하반기분 받고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명단이 매분기별로 다시, 이거 보면 자격요건이 “3년 이상 경력의 통장 자녀 중 성적이 정원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기능·체육·예능자 중 매학기초 기준 3년 이내에 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전국대회 출전경험이 있는 자,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서 동장 추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매번-반기라고 봐야겠죠, 학교에 등록금 내는 것은-결재를 받을 때 추천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별로 4개 분기에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 70~80% 이상 돼요. 한 번 장학생으로 정해지면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장학생 선발할 때 서류를 봅니까, 안 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서류를 봅니다. ○김부회 위원 서류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올라옵니다. 성적증명서하고 예·체능자 같은 경우는 시대회에 3위 이내 입상한 성적이 있거나 전국대회 출전경험이 있는 그 서류, 그 다음에 경제적 사정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오정구 관내에 266개 통이 있는데, 266명 되는 것 아닙니까, 통장이?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중에서 장학생은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 한 번 선발되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한 사람이 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한 사람이 선정되면 상반기, 하반기 그럽니다만 4기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을 4기분을 내기 때문에 4기분을 지급해 주는데 그것을 6개월치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반기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6개월, 6개월 하는데 6개월 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결재를 받아서 줍니다.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돼요. 6개월 단위로 대상자 선정해서 소위 두 학기분씩 주는 겁니다. 두 학기가 아니라 두 개 분기씩.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반기분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97년 상반기에서 98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명단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2년 간 지급은 안 되고 1년 간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에 2년 간 복합해서 지급받은 게 33명 중 22명인데요. 이 자료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자료를 서류로 해서 비치한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을 누가 선정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저희들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선발요령에 대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통장이 모든 서류를 갖춰가지고 동장한테 제출을 합니다. 동장은 그 자격요건이 다 갖춰졌나 심의를 해서 청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구청장은 다시 그것을 심의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한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동장한테 신청을 하고 동장은 서류가 구비됐나 모든 것을 심사한 다음에 자격요건 여부를 판단해서 구청장한테 추천을 하면 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지급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 좋은데 그 주요한 기준이 뭐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기준이 통장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자녀 중 학업성적이 정원의 50% 이내에 해당되는 자, 예·체능은 매학기초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나 전국대회 출전경험이 있는 자, 또는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동장이 판단할 때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2년, 3년 계속해서 주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모양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6급 이하 승진, 전보, 보직, 징계하신다고 그러셨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 위원장이 과장님이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10월 1일부터 부구청장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오정구에서는 근속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진급시킨 게 있네요. 여덟 명을 자리변동 없이 그 자리에서 직급만 한 등급씩 올려줬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 직에서 장기근속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진급시킨 경우도 있고 또 진급시키기 위해서 타부서로 해가지고 진급을 시키고 그런 예는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청장께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한 군데에서 장기근속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98년도 근속자 승진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장기근속을 4년서부터 최고 13년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13년 된 자가 이번에 장기근속자로서 진급이 됐네요. 제가 아까도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이 인사위원회를 민간인, 아까 얘기했듯이 학계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관여를 해줘야 인사의 형평성이 맞는다. 그 인사위원회가 형식에 지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군데서 13년 이상 있다 보니까 근무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 13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3년 근무자는 양주군에서 근무하다가 부천시로 전입온 사람입니다. 전입을 와서, 강임을 해서 왔기 때문에 와서 6개월 근무하고, 거기서 13년 근무하다 여기서 6개월 근무하고 승진을 시킨 겁니다. 부천시에서 13년을 근무한 것이 아니고 양주에서 근무하다 여기로 전입온 사람입니다. ○조성국 위원 전입온 사람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조성국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13년이나, 지방농업서기직을 13년이나 가졌다는 것은 인사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평이 없게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과장님들만 하지 마시고 민간인도, 규칙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 소규모 공사가 발주되면 계약을 구청에서 해주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저희 총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총무과 계약파트에서 해주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나서 그 지역마다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는 것은 주지시켜 줍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사업 추진부서에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데 대개 시의원님 또는 지역 유지되시는 분, 그래도 영향력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을 사업부서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이 저희가 96년부터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 민원을 처리하기 편한 것이 시의원들이니까, 추후에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공사를 감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권장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정구에서 11건의 소규모 사업을 했는데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두 번, 나머지는 새마을지도자, 통장, 동장이 하셨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주민이 일일이 하지 못하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그 지역의 사업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더 충실히 이루어지라고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한 예로 요새 주민 편의사업이라고 그럴까 도시가스 공사 굴착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예산 안 쓰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12월에 민원이 집중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시내를 다녀보면 골목골목 도로를 파헤쳐 놓은 데가 많습니다. 야간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주민의 편의시설을 감독하고 민원을 제기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 사람이 더 잘 알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시행 관청에서 명예감독관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아마 도장을 받으라고 할 겁니다. 명예감독관의 도장이 찍혀야 일을 시작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요즘 감사기간인데 지금에 와서 나 어디 공사할테니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운영할 때는 그 사업자가 사업하기 전에 하는데 도시가스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명예감독관한테 도장을 찍어달라고 시작을 하고 나서 그러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성국 위원 그렇지만 굴착허가는 구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주고 있는데 굴착허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명예감독관을 임명 안하는 모양입니다. 사업부서에서만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아니 도시가스 업자들이 시의원들한테 와서 나 몇 번지에 지금 도시가스 지관을 묻으려고 공사를 할테니까 도장을 찍어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도면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고 그냥 와서, 명예감독관 인정서인가 그거 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오정구에서는 지금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착공계를 받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하고 계획서를 관내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일반,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의원님들한테만 알리고 나니까 일반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들한테는 알리지 않느냐. 그래서 일례로 이번에 오정동 군부대 앞에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민 공청회 비슷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낮에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7시쯤 모여달라고 해서, 이재영 의원님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통장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도 알려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시의원님 뿐만 아니라 통장, 주민들과도 공청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낮시간이 아니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업무 끝나고 7시건 8시건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주도하셔서 하는 그런 시책으로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받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관내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212명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행정기관의 업무보조인데 하천감시, 산불감시, 주정차 단속, 과적차량 단속, 또 사무실의 행정보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염려가 돼서 묻습니다. 오정구청 관내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혹시 비리에 관련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없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알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을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이따가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련해서 아까 김부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들 매월 보수가 얼마씩 지급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통장 수당으로 매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분기별 상여금이 1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매월 회의수당으로 2회 기준 1회에 1만원씩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통장들이 그 지역의 어려운 가정, 이런 사람들 자녀를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것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부천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통장들이 그 전엔 보수가 적고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통장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통장 자녀에만 해당되는 거지 주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에, 물론 지급조례에 연이어서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자료에 제출한 것과 받은 것을 보면 97년 상반기에 지급한 사람하고 98년 하반기에 지급한 사람하고 대상자들이 순서까지도 별로 안 틀려요. 빠진 사람만, 한 사람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끼워넣었다 이거예요.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건 혜택을 받는 사람, 같은 통장들 중에서도 전부 이 내용을 알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수년째 타먹는 사람만 계속 타먹고, 어느 동은 통친회장, 통친회 총무 이런 사람만 계속 타먹는 동이 있어요. 이런 것을 시정해줘야 되겠고 지급기준 자체에 다른 게 없습니다. “성적이 정원의 50% 이내인 자”, 이게 해당이 안 되면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해서 동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형편이 곤란하다는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데 본인이 장학생 추천하면서 자기가 재산이 얼마 있다 이렇게 써넣은 것 그거 하나야. 근거가. 성적이 50/100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서류가 없고 50/100이 넘어가는 사람, 심지어 600명 중에서 500등 하는 이런 사람은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다 하는 본인이 낸 자료를 가지고 신뢰해서 지급을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본인이, 생활이 어렵다 하고 본인이 쓴 것은 사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근본적으로 그것보다는 한 번 선정되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통장을 계속하는 한, 이렇게 된다면 중학교 1학년 때 선정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총무과장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오래도록 타지 않고 많은 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과장께서는 지금 97년, 98년 것만 돼 있는데 95년, 96년 것도 장학금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노인복지수당을 동에서 어떻게 지급하냐 하는 관리를 구에서 일단 해야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노인복지수당 말씀입니까? ○류재구 위원 네. 교통수당으로 지급하는 돈을 일단 구에서 관리를 해야잖아요? 구에서 전도하고 동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동 행정을 감독해야 되는 상급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급이 잘못된 건 아니고 지급 자체는 하자가 없이 다 됐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통상 전도를 받은 일로부터 3일 내에 그것을 지급해주도록 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사회복지과장이…. ○류재구 위원 구에서 내려주면 동에서는 일단 3일 이내에,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문제는 동 행정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 행정 관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이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총무과 총무계 직제에 들어 있는 거예요. 동 행정 관리가.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 업무에서 사회복지과는 이것을 전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됐는가 하는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제가 하는 얘기인데 12일 내지 14일 정도 걸렸거든요. 이게 한 번만 조사한 것입니다, 통장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10일을 넘기고 있다는 것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함을 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공백을 가능하면 축소해서 하도록 해서, 시도 행정지침을 3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처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에어로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리를 총무과 사회계에서 하죠? 사회담당이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사회진흥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재작년에 여기 감사를 왔을 때 1시간당 1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그때 의회에 들어가서 그 수당을 1만 50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였냐 하면 비가 오거나 하면 옥외에서 대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령액이 적어서 그걸 기피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말하자면 열심히 하지 않고도 자꾸 업을 시켜서 수당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결국은 비리를 조장하는 결과가 됐고 그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수당을 올려주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하고는 상관도 없이 의회에서 임의로 올려서 해줬는데 여기 9월 30일까지 생활체육 및 문화 취미교실 운영 강사수당 청구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월은 날짜가 30일까지 있습니다, 31일이 아니고. 그렇지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30일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고 이분은 27일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7일을 지급했어요. 어떻든 27일 동안 했는데 옥외에서 하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확인해본 겁니다. 옥외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일은 대체적으로 다 쉽니다. 그렇죠? 확인이 안 되시나요? 주일은 일단 다 쉬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쉬는 데도 있고 안 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다 쉽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27일 동안을 했다면, 매월 네 번 일요일이 있는데 그것을 빼면, 30일에서 4일을 빼면 26일이 나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박종신 위원께서 9월 강우량이 가장 많은 걸 빼 봤습니다. 9월을 빼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9월 1일 34㎜, 9월 5일 28㎜, 9월 20일 62㎜, 9월 30일 42㎜ 해가지고 60㎜ 이상 된 것만 해도 4~5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0㎜, 30㎜ 이렇게 오면 거의 하루 종일 와요. 그렇죠? 폭우가 확 쏟아지고 말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활체육 취미교실에 대한 수당을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잘못 올리고 있다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동에서 에어로빅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능하면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거야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공과 사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27일 동안, 처음에 수당 1만원씩 했던 것을 1만 5000원씩 50%나 업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옛날 구태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수당을 인상해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해줬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사실상 동사무소부터 구청까지 관리감독 소홀에다가 결국은 거짓말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체조를 할 시간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도, 저도 에어로빅장에서 에어로빅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27일 어떤 경우도 뛸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에어로빅 교실에서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하는데 어떠한 경우도 30일 동안에 27일을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도 안 드리겠고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특례가 있어요. 도장 찍어서 청구한 것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적은 것이지만 확실하게 하는 행정, 그렇게 돼야 누구한테든지 인정받는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런 한 사람으로부터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데는 거짓으로 업해서 다 하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사들끼리 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는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보상을 8개 대에 1624만원 지원하셨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럼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주민자율방범대실태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제가 직접은 못 하고 저희 사회진흥담당하고 직원하고 부시장 특별 지시에 의해서 11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점검 나가실 기회가 있으면 12시 이전에 나가지 마시고 12시 이후에 불시에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이행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어려운 질문인데, 동장들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각 동별로 요새 어려운 시기니까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설과에 관련되겠지만 도로에 포장마차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저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요새 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 보면 안타깝고, 또한 동장들께서도 불법인 줄 알면서 단속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이나 지역유지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이 12시 넘어서 단속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단속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또 거기에 갈취도 하고 있어요. 소위 파렴치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고, 차등을 둬서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보조금은 차등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23만 2000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매월 23만 2000원씩이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한기천 위원 그게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임의보조 하고 있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각 동별로 보면 민간기동순찰대라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민기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민기대하고 주민자율방범대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과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제가 동에 있을때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은 사실 동네에서 주민들의 마찰이라고도 볼 수 있죠. 동네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된 거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주민간의 마찰로 볼 수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잘 되는 데는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런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어요. 점검하셔서 잘 운영되는 데는 23만 2000원 외에 더 지급해주시고 잘못되는 데는 강력하게 해체를 촉구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행정정보 공개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여섯 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섯 건의 숫자는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병환 위원 적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물론 주민들이 몰라서도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병환 위원 시민의 시정 5년 과제 책자를 보면 시정의 시대적 사명으로 해서, 시민중심으로 시정경영의 틀을 바꿔나간다라고 시대적 사명을 정했습니다. 시민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시 방침의 가장 커다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정보 공개가 여섯 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은 일반 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행정정보 공개 창구가 어디에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총무과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총무과에 창구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한병환 위원 1층 시민봉사과에도 행정정보 공개 창구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거기에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1층에 내려가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없더라고요. 행정정보 공개 창구가 없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총무계에서 주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저희가 주관하는데 시민들이 오셔서 민원실에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연락해 드리고 그럽니다. 시민과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시민과에서는 중개역할만 해준다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는지 안하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과에 행정정보 공개한다고 하는 내용의 팻말을 커다랗게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행정정보 공개가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 정보공개를 할 수도 없거든요. 따라서 시민과 같은 부분에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의 팻말이 커다랗게 붙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가봤더니 아주 조그만 글씨로 커다란 현황판에 “행정정보 공개, 처리수수료 없음, 해당 과 시민과” 이렇게만 써있더라고요.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통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정보 공개하는 내용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지금 컴퓨터를 통한 행정공개 부분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한병환 위원 부천시넷이라고 부천정보센터에서 부천시 행정정보를 나름대로 공개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워낙 빈약해요. 그리고 구청에 관한, 그러니까 구정소식이나 구정정보는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공공기관은 컴퓨터 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시에서는 내년부터 각 과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마 조금 있으면 구청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구청 정보를 띄우라고 하는 그런 갖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시에서 나오기 전에 구에서도 컴퓨터 통신을 통한 정보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하셨을 때 시에서 그 방침이 떨어지더라도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잘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주요문서 목록이 쉽게 비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목록 자체가 97년도판밖에 없어요. 올해 98년도판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라고 하는 부분은 시정 과제의 제1과제로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라는 바로 기본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시민들의 알권리, 정보 충족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률로까지 정해져 있는 행정정보 공개가 시와 구청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알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각별한 주의를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아까 한기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점검을 언제 실시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제가 와가지고 11월에 실시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율방범대를 최초에 1월 21일에서 1월 23일까지 3일 간 실시한 게 있고, 이 점검은 왜 실시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것을 점검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실시했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11월 20일경인데요. ○김부회 위원 20일경에 실시한 자료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자료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점검실적이 딱 1회로 나와 있어요. 1월에 실시한 것으로.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1월에 실시하고 11월에 실시하고 2회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2회 했는데 왜 1회 실시했다고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점검을 실시해서 각 동별로 평가를 매긴 내용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점검을 실시해서 평가 매긴 내용 다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자료에 동별 평가 시기, 점검 내용, 평가 내용에 대해서 알려달라니까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어디서 제출한 겁니까?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김부회 위원 감사자료 13쪽을 보세요. 민간자율방범대 운영 내실화 “구성인원, 활동 및 참여실적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필요”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치결과 “완결” 이렇게 해놓고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상황 점검실시 “기간 연 3회(분기 1회), 대상 7개 동 8개 대 223명” 이렇게 돼 있어요. 점검을 3회 실시해서 완결한 것으로 돼 있어요. 차등지급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원들을 뭐로 보는 겁니까? 자료마다 다 틀리고. 제출한 자료마다 다 틀리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죄송이라면 됩니까, 지금? 이게 소사구에서 지적된 사항인 것 아시죠? 그러니까 수십 쪽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자료예요. 그래놓고 이 자료에는 한 번 실시한 것으로 돼 있고 또 답변은 두 번 실시한 것으로 하고 감사지적사항에는 세 번 점검 실시해서 차등 지급한 것으로 돼 있고. 자료마다 이렇게 다 틀리면 뭐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자료를 정확히 해서 다시 요구할 때는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도록 하세요. 이것 자체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과 과장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건데 매년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료를 보고자나 작성자, 작성일시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한 서식을 만들어서 결재시스템을 갖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신 위원 생활체육 기공체조에 관계돼서 아까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시간이 원종1동 승무관 최송배 강사로 돼 있는데 10시에서 12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노인복지관을 보면 10시에서 11시 또 1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중복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덧붙여서 저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각 동별로 다 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매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1개 동에 23만 2000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매월 지급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박종신 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의 조직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저희 오정구 자율방범대 구성은 새마을지도자를 주축으로 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도 참여를 하고 있고 대개 각 자생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통장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7명, 22명, 18명 내지는, 또 통장단은 44명으로 돼 있고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는 곳은 37명, 24명, 새마을지도자는 17명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인원수에 차이가 있고 또 근무시간이 10시에서 12시까지, 주 6회 근무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 4회, 주 3회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도 어느 곳에서는 3시간을 근무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2시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찰하면서, 오정구 근무일지를 보니까 범죄가 여기는 하나도 발생 안하는 동네인가보죠? 문제가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정구 관내는 각 동별로 모든 것이, 근무하면서 하나도 문제점이 발생 안 된 건가요? 순찰활동을 하다 보면 우범지역에서 폭력이랄지 내지는 동네에서 강도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 안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가끔 사고가 발생하고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비행청소년이라든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 다 귀가조치시키는 일이 있고 폭력 그런 사고가 있을 때도 원만히 해결하고 또 해결을 못 할 때 경찰한테 인계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다 양호입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서류 끼워맞추기식밖에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급하는 부분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고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무하는 실적이나 현황을 보더라도 오정구에 있는 각 동에서 문제가 발생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근래에는 제가 관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근무할 때는 여러 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경찰에 인계한다든가 자율선도 해서 귀가시킨다든가 그런 점을 많이 목격했습니다만 현재는 제가 그것을 확인 못 해봤습니다. ○박종신 위원 바로 과장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실적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기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박종신 위원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양호해요. 초소 관리부분에도 문제점 하나도 없어요? 초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여덟 군데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한 번씩 다 둘러보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제가 아직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분들 활동하는 것이 단순히 모자쓰고 조끼입고 방망이 하나 차고 돌아다니는 거로만 전시효과를 봤습니까, 아니면 우범지역이라든지 유해업소를 다니면서 실질적인 배회 청소년들을, 오정구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이고 그래서 우범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순찰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공장이 밀집한 신흥동 관내, 내동하고 삼정동 이렇게 2개소에 자율방범대가 조직돼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격려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를 편성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차례가 오게 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 내지 2시까지 순찰을 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하고 저도 격려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특히 신흥동지역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일률적으로 이분들에게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방범순찰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선도, 계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교육과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현황을 보면 통장단,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하는지 한 번쯤 동행해서 나가보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제가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그분들하고 동행해서 순찰 한 번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꼭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냥 책정된 금액에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려면,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자 쓰고 나가면 그 애들이 웃어요. 아저씨들, 사법권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춰드리고 예산을 더 충당해서라도 그 분들이 선도하는 데 필요한, 불량 청소년들이랄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가서 대처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료를 보면 모든 부분이 이상 없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 부분에서, 근무형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오래 한 부분이 밤 10시에서 12시, 1시까지 한 동이 한 군데 있는데 좀더 시간 늘려서 2시까지라도 하고 제대로 순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보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서 오랫 동안 고생하시는데 여러 위원님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오정구 관내 뿐만 아니고 부천시 전체에 걸쳐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는 대원수도 30명, 40명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다 하나의 보고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매달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라는 것은 제대로 쓰여져야지, 사실 자율방범대가 유명무실한 데가 많다는 겁니다. 부천시 내에. 대원이 처음에는 20~3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몇 사람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것은 없애버리고 잘 되는 데는 저기를 해주고, 잘 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그냥 아무런 점검 없이 쓰여진다는 것은, 또 점검 없이 지급한다는 것도 공직자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시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파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잘 알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내동하고 삼정동 지역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걸 보셨다고 그랬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제가 동에 재임하는 동안에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 동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신흥동에서 근무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97쪽을 보면 내동, 삼정동 보상금 지원액이 절반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거기는 한 동입니다만 대는 두 대가 있습니다. 내동자율방범대하고 삼정동자율방범대 두 대가 있는데 보조금은 한 개 동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올해 연초에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 97쪽 운영현황에 보면 원종1동 22명, 원종2동 17명, 내동이 22명, 삼정동 17명 그렇거든요. 똑같이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원종1, 2동은 1개 대로 봐서 지원을 하고 내동하고 삼정동은 2개 대를 1개 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인원수로나 모든 면에서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모든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이 자료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원종동이나 그런 데는 한 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동은 두 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데 한 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는 오히려, 두 개 동에 한 개 대 지원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은 맞는데 내동하고 삼정동하고 두 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는 한 개 대밖에 안해 주는 거거든요. 절반씩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원종1, 2동 같은 경우는, 거기도 똑 같은 상황인데 거기는 지원을 한 개 대씩 해준단 말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아닙니다. 동당 23만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성 자체는 원종1동, 원종2동 구성이나, 새마을지도자고 인원수도 22 : 17입니다. 그거나 내동, 삼정동 구성이나 22 : 17이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법정동이 내동, 삼정동이지 행정동은 신흥동 하나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실정은 무시하고 법정동이냐 행정동이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아니 한 개 행정동에 대해서 23만 2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법정동이 아니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는 곳이나 구성인원들의 성격이나 다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행정동이 한 동이고 하나는 행정동이 두 개 동이라고 해서 이것을, 특히 내동, 삼정동은 열심히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열심히 한다는 그쪽은 지원액수가 오로지 행정동이 한 동이라고 해서 한 개 대를 지원하는것 가지고 두 개 대로 나누고 똑같은 구성인원인데 원종1동, 원종2동은 한 개 동씩 해서 두 개 동 것을 해주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원종1동과 원종2동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동이 두 개 동입니다. 한 개 동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으로 나누다 보면 성곡동 같은 경우는 여러 동이 합쳐서 돼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대로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흥동도 내동, 삼정동을 한 대로 통합해라 이렇게 권유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다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지적사항에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그 점검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라고 분명히 했고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다시 점검을 강화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형식적인 데는 지원을 약해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다시 한 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잘 알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처를,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컨테이너를 쓰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개인사무실 쓰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대부분 시유지 아니면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공원 같은 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부지에도 박스를 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그래도 짧은 기간 내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점검을 하셔서 지역에서 정말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민자율방범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잘 알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아까 조성국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정구 인사위원회 인원이 전부 몇 명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6명입니다. ○한병환 위원 일반인이 2명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2명입니다. ○한병환 위원 일반인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공직자로 하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무원에 대한 인사부분을 공무원만이 아닌 다른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인사를 하자라는 속에서 인사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민간인이 참석한 인사위원회 횟수 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1회를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1회죠? 그런데 개최 내역을 보면 공교롭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공무원 징계 의결할 때 민간인이 처음 참석을 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징계 의결할 때는 민간인이 참석을 했었어요. 딱 한 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가 징계 의결할 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개최된 내용은 다 승진임용이에요. 그리고 승진임용할 때는 다 서면심의를 했어요. 민간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이 자료로만 본다면 승진임용할 때는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고 징계할 때는 민간인 끌어들여서 민간인도 같이 하는 의결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징계는 모두 다 꺼려하는 부분일텐데 그럴 때만 민간인이 참석하고 승진임용시에는 민간인이 배제되고 있다라는 자료결과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징계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위원이 가급적 참여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승진이나 전보임용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저희 과장들도 같이 모여서 심의를 안하고 각자 서면심의만 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아까 모두에 과장께서는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참석시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징계할 때만 인사의 공정성이 요구되고 승진할 때는 인사의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물론 승진이나 전보에도 인사의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자료내용으로만 보면 어려운 일일 때는 민간인을 포함시켰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텐데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개최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없애든지 내지는 민간인을 전부 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앞으로는 모든 심의를 인사위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공정하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하고 급히 해야 할 때는 부득이 서면심의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전 위원이 모여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중요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 것이고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면심의니 모집 개최니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의 원칙을 공정하게 세우고 그 공정성 속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라면 정확하게 구성해서 정확하게 개최를 하셔야죠. 잘못되면 인사위원회 개최해놓고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명심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구조조정 시기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의 공정성을 계속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인사가 제대로 돼야 시 행정이 올바로 될 수 있고 또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참여 행정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지적인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시민봉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자원봉사담당 김성옥입니다. 호적담당 윤애자입니다. 병무담당 임춘택입니다. 지정·지적담당 김화자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동술입니다. 토지담당관리 황병덕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보고에 앞서서 시민봉사과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요즘 청내에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이 오면 인사는 잘 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오정구청에 시의원이 와도 인사를 안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구민이 오면 인사를 하겠느냐.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성이 밝은 사람은 마음이 밝다고 그랬죠. 마음이 밝아야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아침에 마음이 뿌드둥 해가지고 출근하면 그날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밝은 마음으로 오면 그날 하루 일이 잘 된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모든 일이 즐겁게 되는데 짜증섞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오정구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찾아도 상냥하게 맞이해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여기에 전화를 해봅니다. 일이 있어서.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하면 불친절해요.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라고 밝히면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나와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밝게 가질 때, 거듭나는 마음으로 대민 서비스를 해야지 불친절하게 해가지고는 밝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전 구청 직원이 밝은 마음으로 일할수 있게끔 스마일 교육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친절다짐대회를 시민봉사과 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한테는 저희들이 수시로,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보신 것같이 그런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육시켜봐야 본인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바뀌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교육은 시켜야 되겠고, 교육을 시킬 때도 밝은 마음으로 시켜주십시오. 그럼 밝은 오정구가 될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민원기동처리반을 시민봉사과에서 운영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시에서는 25m 이상 되는 도로를 코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구에서는 25m 이하 도로를 3명이 매일 순찰하고 순찰시 발견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에 483건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원기동처리반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은데요. 왜냐 하면 하루에, 이게 10월말까지 아닙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10월 30일 현재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 건 정도, 계산해 보니까 두 건 정도 처리한 것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홍보가 덜 됐든지,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그 자리에서 잘못된 점이나 쓰레기, 교통 문제, 가로환경 문제, 예를 들어 가로등이 고장났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 현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시간을 요하거나 했을 때는 해당 과에 통보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 같은 데는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으면 바로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 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들었는데 오정구에서는 그러면 전화신고는 안 받고 기동처리반이 다니면서만 한단 말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닙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통보해서 처리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순찰도 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 주민의 자그마한 일들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게첨대에 현수막 같은 거라도 걸고 하면 오다가다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타구도 처리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다 공통된 문제점인데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제대로. 이름만 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 것 하나만,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행정을. 알겠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왕 제공할 거면 주민들,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혔다, 보안등이 어떻게 됐다, 사실 자질구레한 것에 불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즉시즉시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생긴 거라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은 자료인데 통계가 차이가 나요. 다. 이런 것도 시정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노설 위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오정구에서 감사자료에 몇 건 처리했다, 시에서는 오정구에서 몇 건 처리했습니다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차이가 나요. 이게 더 많더라고요. 시에서 나온 자료가. 다른 과를 하면서도 그렇고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도 시민봉사과에서 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공익근무요원 수와 각 부서별 근무배치현황 그것을 빨리 자료로 보내줘요. 오정구가 자료가 늦습니다. 나오는 시간이 너무 늦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총무과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여태 안 나왔어요. 그 자료 나온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구청에 민원상담원이라고 계십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계십니다. ○한기천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한 분 계십니다. 오정구 관내에 세 분이 계십니다. 성곡동하고 원종1동에 한 분씩 계시고 시민봉사과 내에 한 분 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기천 위원 그분들 현황,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됐는지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제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여기도 아마 2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12명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요즘에 공익근무요원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올해 폭행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폭행사건 외에는 없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을 설명드리면 10월에 한 번 공익근무요원끼리 술먹고 싸워서 파출소에 연행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8월에 공익근무요원이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시간 외 폭행사건이 있어가지고 수사된 적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과적차량 단속요원 중에서는 확실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수사상에 저희들한테 자료 통보된 건 없습니다. 아직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적차량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것은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경비나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게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무교육을 주 1회 내지 주 2회로 강화하고 있고 상·하반기 구청장께서 특별정신교육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특히 각 소관 부서별로 부서의 장이 매일 아침 출근점검도 하고 직무교육, 복무교육을 월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 장, 각 과의 과장들이 매일 출근점검도 하고 복무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일단 시민봉사과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하더라도 총괄적인 관리라든가 사고가 안 나게 한다든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봉사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뭘 하는 거냐, 아니면 담당이 뭘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주 1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담당들은 매일 출근점검, 토요일은 저희가 직접 출근점검 및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주일에 한 번 교육하는 내용은 뭐예요? 과장께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자와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공직자 신분과 똑같다, 그러니까 행동부터, 언행부터 모든 걸 주의하라고 시키고 군복무의 연장이라 생각을 해서 절대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전과자도 많고,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별사람이 다 있겠죠.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공익근무요원들 분야별로 배치하는 건 시민봉사과에서 인원을 저기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서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조정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조정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무청에서 그런 문제점이 돌출돼서 법이 개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기관만 병무청장이 지정해주고 기관의 장이 복무부서를 지정한 다음에 병무청에 협의하게끔 아마 내년도에는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서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건 요청하면 된다 그러던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경미한 사항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박노설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사람 필요하니까, 요청하면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것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예를 들어서 비상시국, 수해가 났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쓰는 거지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하천감시면 하천감시, 과적차량이면 과적차량, 산림감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적차량 같은 것도 한 번 지정이 되면 제대할 때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생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것이 조정돼가지고, 운영부서의 장이 근무지 지정해주고 병무청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시민봉사과가 구에서 시민들을 대하는 첫얼굴인 만큼 각별히 구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 보조해주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 나가는 인원들도 있는데 아침에는 일단 구청에 왔다가 갑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아침에 구청에 출근해서-출근부가 있습니다-출근부 점검을 받고 각 부서장의 지시사항을 들은 다음에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바로 퇴근합니까, 구청으로 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구에 들어와서 마지막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박노설 위원 활동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점검해보거나 그런 건 없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각 사무실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 내지는 현장확인은 각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감시하는 것도 많고 단속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실적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천감시 하고 매연단속 하고, 매연단속은 소각장 앞에서 하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매일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투기 단속하고 공원녹지를 감시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 감시해서 뭐 있어요? 실적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각 부서에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실적을. 그래서 행정보조요원은…. ○박노설 위원 이따가 그럼 각 부서 할 때 질의하면 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때 질의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로 해서, 행정보조요원 같으면 개인별로 그날그날 처리한 업무실적을 부서장한테 결재를 받고 퇴근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이따가 그럼 부서별로 여쭤보죠.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민원후견인제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을 정해서 하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부회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 바람은, 작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76건이더라고. 그런데 올해는 운영건수가 39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복합민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후견인을 지정하기 때문에, 단순민원 같은 것은 후견인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복합민원 건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정도 된 거죠. ○김부회 위원 민원 건수가 줄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부회 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 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실무종합심의회는, 이것도 복합민원에 한한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복합민원에 대해서 우선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합니다. 거기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 가서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시면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 연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개최한 적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없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실무종합심의회로 다 끝났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복합민원은 대략 어떤 유형을,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복합민원이라면 여러 가지 법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환경위생이라든가 정화조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걸려있을 때 그것을 실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돼서, ○김부회 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두 개 이상의 부서에 연관이 있는 업무를 복합민원이라고 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올해 276건입니까, 실적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부회 위원 내용 자체가 뭐냐면 건축물 용도변경하는 것, 전부 똑같은 그것만 가지고 한 거야.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자료가. 다른 업무는 없어요. 복합민원이 건축물 용도변경만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건축이 제일 많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자료를 제가 전부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다른 것 있으면 다르게 해왔을 건데 부동산관리담당, 건축담당, 청소담당 세 사람이 전체적으로 건축물을 A에서 B로, 똑같은 건축물을 A에서 B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협의한 사항밖에 없다고. 소위 건축물 용도변경할 때 세 사람이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지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 아까 얘기한 민원후견인제하고 연관을 지어서, 민원후견인제도 복합민원이죠? 대부분 복합민원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용도변경 허가는 단순 개인인데 민원후견인은…. ○김부회 위원 아니 물론 다수가, 민원후견인제는 여러 사람, 복수인이 똑같은 민원 가지고 올 때 후견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러나 대부분 복합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민원후견인제와 연관시켜서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실무종합심의위원회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축물 용도변경할 때 3개 담당들이 모여서 협의한 사항만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게 276건이다. 앞으로 민원후견인제에 들어오는 내용, 복합민원이 되면 이렇게 제도만 만들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담당들이 또는 담당과장들이 모여서 이 민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렇게 협의하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95년, 96년, 97년, 98년 다 보니까 95년도부터 내리 4년 동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충 잡아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내리 다 받는다는 결론이 도출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게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고 고른 행정을 해야 되는데 통장 한다는 것 때문에 6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이에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우선 지적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깊이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명확하게 잘못된 거죠? 이건.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과연 각 동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그것을 깊이 검토해서 정말 혁신 아닌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통장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6년 동안 내리 장학금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적해주신 대로 잘못됐다 직감적으로 그런 감이 오는데 다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비단 이 통장자녀 장학금 뿐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고영명입니다. 가정·청소년담당 최진규입니다. 부녀복지담당 전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사회복지과도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2쪽을 보시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는 2억 7500만원 정도 국·도비 배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지출한 것이 1억 8200여 만원인데 앞으로 2개월을 더 지급해도 약 4000여 만원이 금년말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홍보를, 신문에 두 번, 지역종합생활정보지에 세 번 하셨는데 좀더 발굴해서 IMF시대 어려운 가정을 이끄시는 분들에게 배려를 좀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또 하나는 13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미수금 내역을 보니까 3000여 만원이 현재까지 미수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현황을 받아보니까 84년도분이 여태까지 미수돼 있고 90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0여 만원이 미수돼 있습니다. 84년도라면 15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미수로만 둘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여기 나와 있는 강경수 씨는 본인이나 보증인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8월 9일자로 시에 감면신청을 요구했습니다. 그 아래 최기훈 씨 역시 약간 정신이 이상한 분이신데 딸들이 일부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3월 4일자로 부동산이 압류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이 사람한테 우리가 받을 돈이 266만원 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처분이 될 때는 이것부터 먼저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공문을 발송해서 조치를 했고 그 외에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기 미도래를 뺀 나머지 분들은, 일부를 갚기는 갚습니다. 전혀 안 갚는 것은 아닌데 처음에 5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때는 연리 5%였는데 연체되면서 연리 15%입니다. 이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보다 체납이자가 더 많은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태영 위원 84년도분에 대해서 15년이 되도록, 이것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해서, 제가 여타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럼 제 사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당초에 융자금을 줄 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치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물론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영세민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자립을 하려고 노력했다든가 객관성 있는 조사를 해서 자립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세하다, 그래서 체납이자 연 15%를 물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다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는 지침을 하시든지 방안을 모색해주셔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부터 좀 놓여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태영 위원 감사에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만 담당과장께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구분을 말씀해 주실까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능력이 없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법적요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3조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자, 18세 미만자, 임산부, 질병이라든가 사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분들에 대한 부양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보호기관장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시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법에는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기는 언제부터 하게 됐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제가 10월 10일자로 왔을 때는 이미 보호가 진행중이었고 이 업무를 보면서 찾아보니까 5월경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저희 3대 시의회 개원 당시에 생활보호대상자가 381가구 635명이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몇 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재극 위원 이것은 3대 시의회 개원할 때 통계자료고, 그때 보고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자료 보면 338가구, 줄었습니다. 43가구가 줄었는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별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한시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하고 두 가지로 구분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우리 개원 당시 보고자료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272가구 363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09가구 272명으로 381가구 635명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에는 338가구 512로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338가구는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를 플러스한 것이고 272가구 생계비 지원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비가 지급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단독세대로 돼 있는 사람이 12가구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호한 것에 대한 내역으로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272가구가 맞고 이건 보호하기 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보호비를 지급 안하거든요.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 지급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계비 지급되는 것만···. ○우재극 위원 지급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액 있죠?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자료 요청한 지 오래됐는데 자료 안 나왔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재극 위원 1시간이 넘었어요. ○위원장 서영석 그럼 감사자료 제출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9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현재 노인들에게 홈뱅킹으로 해서 일단 3개월마다 교통요금을 예입시켜 주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외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나 또 나이가 돼서 추가로 더 설정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어떤 식으로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교통수당을. 그분한테 교통수당 지급대상이라고 안내를 해가지고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65세부터 받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65세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류재구 위원 새로운 사람은 65세부터 받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류재구 위원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외부에서 이주해오면 주민등록에 그게 표시가 돼서 옵니다. 저희가 갈 때 표시해주고요. ○류재구 위원 수정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니죠. 거기에서 교통수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돼서 오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거기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그쪽에서 했으면 우리는 안 주죠. ○류재구 위원 채널이 잘 돼 있군요. 이거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거였어요. 그리고 청소년지킴이를 많이 위촉해놨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킴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청소년지킴이 업무 자체가 청소년이 재난을 당했다거나 했을 때 대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처음에 그거 붙일 때 홍보하고 위급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걸 당했을 때 가서 보호를 요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계획을 세우고 지킴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처를 했습니까? 나중에. 그리고 지킴이가 어떤 실적을 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실제로 학원폭력이 외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렇게 많은 지킴이를 선정해놓고도 왜 그것이 활용되지 않고 있을까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먼저 제 자신이 그걸 한번 돌아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다는 불찰이 있고, ○류재구 위원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시민봉사과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시민과장으로 있을 때, ○류재구 위원 있기 전에 사회담당 하고 있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때는 이 청소년 업무를 총무과에서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지킴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숫자의 지킴이를 위촉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지킴이에 대한 교육이나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구가 주도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방치하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이 ○류재구 위원 제가 지킴이로 선정돼 있는 분들 서너 사람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자기들은 뭘 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도 10월 10일자로 와서 청소년 업무를 맡고 다 다녀서 그것을 확인도 하고…. ○류재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앞으로 다시 한 번 그것을 재정비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감사 끝나고 곧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도까지 가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학생 모니터요원들 만들어놨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학생 모니터제도요? ○류재구 위원 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만들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실적을 보니까 딱 한 건 있었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모니터함 이용한 것이 여섯 건 있는데요. ○류재구 위원 이용은 그렇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점검은 제가 와서 한 번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보니까 망실된 게 일곱 개 있고 수리를 해야 될 게 두 군데있고 우표는 한 2,500매를 했다고 잡혀 있는데 실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400여 개밖에 없어요. 우표가. 그래서 그것을 우체국에 다시 계약을 맺었거든요. 우체국에 우표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함도 저희가 맞추려고 계획을 다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그걸 비치를 하면서, ○류재구 위원 모니터제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부족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항상 앞으로 잘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답변이 참 모호합니다. 어떻든 사회가 요구하는 제도를 관이 많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안 되고 형식에 그친다 이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런 것들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대단히 많은 청소년 문제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의 아이들 뿐만 아니고 아이들 지킴이도 다 해놓고 모니터 이것도 제도적으로 만들고 함도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행된 지가 언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함을 만든 것은, 8월 25일에 비치를 했습니다. 우표도 그 시점에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9월, 10월, 11월, 3개월 정도 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함이 50개 있어요. 원래 설치를 50개 했다고요. 제가 볼 때 아이들이 파손할 수 있지 않은 곳에 잘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장소가 잘못됐다면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정비해서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류재구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음지에서 고생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가출청소년에 대한 것은, 가출했다는 청소년이 보호소든 그런 데서 저희한테 인계가 아직 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교육이라든가 그런 정서적인 면으로 아이들이 가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류재구 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할 일이고 현재 사회복지과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말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래서 저는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걸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오정구 내에도 상당한 숫자의 유흥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흥가를 단속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이나 다른 쪽에서 담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인수받아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저희가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집중 단속하고 우리가 발견하는, 외지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오정구 내에서만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교육하거나 이런 제도적인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시지 말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합동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결손가정이 몇이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결손가정이, 모자세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년소녀가장은 다섯 세대에 여섯 명입니다. ○류재구 위원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도 결손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렇죠. 모자나 부자가정도 되고….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모두를 다 결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 ○류재구 위원 잘 모르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오정구 결손가정 상담실적 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은 결손아동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결손가정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결손가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결손가정과 결손아동은 개념이 다르죠. 그렇게 말하면 결손아동 그러면 아예 부모가 없다는 얘기고, 양 부모가 없는 것인데 제가 그 얘기 때문에 하려는 건 아니고 현재 사실상 양 부모 중 한 사람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딜레머에 빠진 아이들이 꽤 많다는 것은 잘 아시죠? 사회가 워낙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 중에서 집을 나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행정이 공조체제를 이루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점을 제가 제시해보려고 그럽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구 내에 사실상 있어봐야 한두 명 있죠. 그 사람들은 행정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는데 전혀 정신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구가-제가 소사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사회복지센터를 활용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유기적인 체제를 가져서 사회복지센터에 문제아들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연계해주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카운셀링을 담당해달라 그러면, 거기 가면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의 하나 지금 오정구에 사회복지회관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사회복지회관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일부 수용해주는, 관은 어차피 그런 것까지 다 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안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보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가 나중에 또 체크해 볼 겁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 오정구에 다목적복지회관이 곧 완공이 되고 하니까 그때 그것을 같이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구는 복지회관을 관장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거나 그런 데는 직접 관계하지 못하지만 요근래 듣는 바에 의하면 사실상 문제있는 사람들이 복지회관을 위탁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셔서 법인이, 말하자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제일 중요시 여기고 일을 추진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한 가지만 말씀을, 그 중에서 가장…. ○오효진 위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구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유아에 대한 보육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잘 받아야 건강하게 성장해서 건강한 가정을 갖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 보육시설에서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질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환경 같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일반 여성들에 대해서, 사회가 어렵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유층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가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복지문제에 중점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중 1종과 2종을 어떻게 구별을 하십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의료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1종이고 또 국가유공자가 1종이 되겠고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1종이 되겠고 자활하고 한시자활은 2종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기타는 없습니까? 1종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기타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효진 위원 북에서 귀순해서 넘어온 사람이라든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귀순용사, 의사상자 그것은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1종으로 들어가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는 의사상자 하나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거택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272가구가 현재는 생계비를 받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1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4가구가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거택보호대상자가 284명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구호대상자가 306가구에 733인데, 이것은 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이 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은 11월 10일 현재 진행요청된 것이 포함된 거고 297세대 708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는 저희가 매일 시에 올려가지고 시에서 화요일마다 생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책정이 돼서, ○오효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297세대 708명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지금 1종 보호대상자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1종이 1,284명이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까 거택보호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사람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가구수를 얘기한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가구수를 얘기한 겁니다. ○오효진 위원 1,284명이라 그랬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1,284명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하고 기타는 몇 명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국가유공자가 73가구에 203명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기타는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기타는 없습니다. 의사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12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분은 단독거주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오효진 위원 몇 명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한 명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거택보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명수로 따졌을 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거택보호대상자가 284가구에 373명입니다. ○오효진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자활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효진 위원 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313가구에 765명입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에는 733명으로 나왔는데 765명이면 맞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어디에···. ○오효진 위원 감사자료 121쪽 보면 733명인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은 자활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방금 자활 포함해서 765명이라그랬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자활을 빼면 733명인데 733명 여기에 25명이 결정 진행중으로 요청된 사항이고 실지는 708명입니다. 결정된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7세대 708명입니다. ○오효진 위원 2종 보호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자활보호대상자요? ○오효진 위원 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자활보호대상자는 54가구 139명입니다. ○오효진 위원 한시적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한시는 16가구 57명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이 1종 보호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1종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한시생계자하고국가유공자…. ○오효진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종 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자하고 국가유공자,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금방 그렇게 몰라요?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2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2종은 자활하고 한시자활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사람들로 돼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1종 보호대상자는 어떤 의료보호 혜택이 있고 2종 보호대상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1종 보호대상자는 전액을 다, 나라에서 진료비라든가 입원비라든가 다 부담을 하고 2종은 1차 진료기관에 갔을 때 1,5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며 2차, 3차에 갔을 때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20%를 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본인이 20% 부담합니다. ○오효진 위원 네, 20%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20%를 어떻게 내야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의료보호 대부를 신청해야 됩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신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96년부터는 없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의료보호법에 보면 소액일 경우, 30만원 미만일 때는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안 계속 이자도 안 나가고 하니까 아마···, ○오효진 위원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히 얘기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본인이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있겠지만 병원측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부를 잘 안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효진 위원 대부를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병원에서 해줍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홍보는 누가 해야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공무원이 해야죠. ○오효진 위원 홍보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대불미수자들에게는 매월 고지서를 보냈습니다만 홍보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복지과장으로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소득층,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이런 분들이, 2종 보호자가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이죠?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해야 되죠. ○오효진 위원 96년 이후로 없다 그랬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없는 이유를 대보세요, 왜 없었는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 ○오효진 위원 왜 없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홍보를, 다른 쪽도 홍보를 한 적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생활보호에 대해서, 보호를 실시한다 하는 것은 제가 와서는 홍보를 아직 못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경인매일 4월 23일자에 저소득실직가정 생계비를 위한 것을 홍보 한 번 했어요. 그 다음에 부천광장에 8월 7일에 한시적생활보호 한 번 냈어요. 그 다음에 알림방에 7월 30일에 한시적 생활보조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창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죄송하다고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감사장에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작년에 있었던 얘기를, 지적받은 걸 올해 또 지적을 받고,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 때만 감사 받으면 그만이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지금. 단돈 몇만원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고 사는 집들이 많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들 많아요. 소외받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일을 해나가야 될 복지과에서 이런 것도 홍보를 안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뭘 했느냐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과장께서는 오효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 총액 2000여 만원 중에서 연체금액이 1460여 만원 남아있어요. 이렇게 회수실적이 낮은 데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의료보호대불금은 매달 안내하는 것하고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는데, 조금씩 내는 분들도 계세요. 조금씩 내는 분들도 계신데 이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생활형편도 좋아졌고 이러니까 고의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상대방이 돈 안 주면 과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자꾸 가서 촉구하고, ○오효진 위원 돈 2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남아 있으면 500만원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500만원 이 돈 언제 받을 거예요? 차일피일 못 받고 1년, 2년 지나가면 이것도 없는 것으로 싹 결손처리 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것은 결손처리는 안 됐고, ○오효진 위원 아니 2000여 만원에서 1460만원이 지금 미불금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이렇게 돈을 못 받아들이느냐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얘기해보세요. 잘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뭐 얘기 좀 해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 ○오효진 위원 대답 안하고 시간 끌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 봤는데, ○오효진 위원 아니 분석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듣자는 거 아니에요. 이미 미불금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운,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면서 이것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부동산 압류를 95년도에 했고 또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돼가지고 의료보호 대부를 해줬는데 생활형편이 좋아졌는데 예를 들어 재산을 부인명의로 해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그런 고질적인 사람도 세 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과장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세요. 세워서 회수하시고 앞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여기 보면 통·반장회의 때, 각 기관 단체 회의 때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홍보한 사실이 없어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동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동 단체 두 군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홍보한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외받는 분들이 혜택받고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펴나가 주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 차를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102면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1/10이면 몇 대 정도가 되죠? 102대라 그랬어요, 지금? 그럼 10대 정도 되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10대 정도···. ○오효진 위원 장애인 주차장이 몇 면 돼 있어요? 오정구청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는 두 대가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 보세요. 10대를 대야 되는데 두 대 대게 만들어 놨죠? 여덟 대 어디 갔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을 위해서. ○오효진 위원 1/100이란 말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1%면 한 대 대게 돼 있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됐고, 감사자료 129쪽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나와있어요. 생활안정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지금까지 융자해준 거요? ○오효진 위원 보유하고 있는 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다 융자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은 한계가 없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그때 즉시 저희가 다 융자해줍니다. ○오효진 위원 98년도에는 아홉 가구에 줬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시에서 이 돈밖에는 안 내려왔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구에서 요청하면 더 주는 게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이 요청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또 두 사람 분을 보내준다는 것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0쪽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융자제도 홍보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각 동 통장회의 및 단체장 회의시 이랬는데 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감사에 제시해도 되는 건가 하고, 정말 가슴 답답한 일이에요. 홍보가 전무합니다. 전무해. 어느 것이든지 보면 홍보가 없어요. 홍보가 전무해요. 쭉 조사를 해보니까 홍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밥술이나 먹고 사는 사람이 신문 봅니다. 이런 분들은 신문도 못 봐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못 배운 분들도 많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신문이라든가 그런 데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왜 여기에는 각 동 통장회의 및 단체장 회의시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신문에 이거 홍보한다고 먹혀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기는 기록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홍보를 안해서 그렇지.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앞으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불금 조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의료보험대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까 말씀하신 의료보험, 2종자들이요? ○오효진 위원 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은 2종 자활이면 됩니다. ○오효진 위원 자활이면 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래야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맞습니다. ○오효진 위원 내가 밥 먹고 산다고 남 배고픈 줄 모른다면 복지과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 가슴아픈 일이고 서민들이 볼 때는 눈물겨운 일이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말로만, 감사장에 나오면 말로 다 해요. 현실을 직시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신차리고 일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과장께서는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많이 소외되고 또 부분적으로 발굴되지 못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잘 찾아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관내 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인원 및 현재 채용인원을 보면 오정구청에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한병환 위원 감사자료 126쪽이요. 오정구청 인원은 몇 명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공무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병환 위원 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214명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준은 몇 명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공개채용 인원의 2/100 이상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오정구청에 장애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구에 둘이 있고 동에 두 명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300인 미만이기 때문에 직원수가 네 명인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거기까지는, 이것이 인사부서에서 하는 게 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300인 이상일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300인 이상일 때 1/100 이상 5/100 이내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구청은 300인 미만이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공무원 채용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채용된 인원이 저희한테 발령이 나면 저희는 그냥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관할할 수가 없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한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중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100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 기업은 몇 개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조사했는데 3개소가 되는데, ○한병환 위원 어디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대흥기계, 경원세기, 제텍스인데 ○한병환 위원 언제 조사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에 전화를 했는데 부천시에 있는 공장에 있는 인원이 경원세기만 500명이고 나머지는 다 미만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는 500명이고 다른 데 공장이 있고 하니까, 그쪽 사정을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일단 3개소로 적어놨습니다. ○한병환 위원 제텍스가 몇 명인데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제텍스가 부천에 500명입니다. 공장 내에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는 1,34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병환 위원 제텍스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경원세기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죄송합니다. 경원세기입니다. ○한병환 위원 제텍스는 상공연감에 보면 270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부천에는 230명있다고 그러던데요. 저희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한병환 위원 그러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닌데 전체적인 것으로 따졌을 때는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물어봤더니. ○한병환 위원 이 세 개 외에는 없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전혀 없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없습니다. 영안모자가 그전에는 많았는데 ○한병환 위원 한국화장품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삼정동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거기는 전화를 안해봤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국화장품 종업원수가 450명이에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 2/100 이상을 하도록 되는 기업체에 해당되는 업체예요. 사회복지업무에서 장애인 고용문제, 장애인 문제 중요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관내 기업체 중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100 이상 해야 하는 기업체 현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전화로 몇 군데 물어봤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상공연감으로 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한병환 위원 126쪽의 자료를 보면 의무고용 미업체수, 이것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한국화장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의무고용 미업체수가 뭘 얘기하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을 하지 않은 업체수를 말합니다. ○한병환 위원 없다고 나와 있고 부과금액도 없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대흥기계, 경원세기, 제텍스는 저희가 전화했을 때 조사한 자료로 해서 의무고용업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이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한병환 위원 이 업체들은 장애인 법적 고용숫자를 다 채웠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267명이라든가 519명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채용한 것 같다고 생각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채용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 확인 안해보셨죠? 이 자료 만들 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노동부의 상황이요? 그것은 확인 안해봤습니다. ○한병환 위원 원미구 자료 보면 똑같은 관내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과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하고 있는 기업체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의무고용 미업체수, 부과금액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관내 기업체 중에서 장애인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 데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오정구청에서 뽑아놓은 자료를 보면 의무고용 미업체수도 없고 부과금액도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정확한 자료 뽑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확인해 보셔야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전화로 알아봐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안 가르쳐 줘요, 그런 것. 노동부에서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안 가르쳐 주느냐면 기업체 이미지 먹칠할 수 있다고. 장애인 고용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사각지대예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데가 없을 정도로 장애인으로서는 취업도 되지 않고 또 기업체들은 거의 돈으로 즉, 일종의 벌금이죠. 벌금으로 때우고 만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구청에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장애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다음에는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주시고, 장애인 관내 기업체 현황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생활보호대상자 동에서 기초자료 올라온 것을 다시 한 번 걸러서 시에 진달합니다. ○한병환 위원 시로 올리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시로 다 올립니다. 저희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의 생활보호 업무를, 그러한 부분을 전담하는 것이 바로 과장님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시청과 각 구청간에 사회복지 업무 그러면 같은 부천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력은 좀 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시하고 동하고 구요? ○한병환 위원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시하고 구하고 업무협력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공문으로 받고 공문으로 올려주고, ○한병환 위원 서로 만나지 않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공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만나죠. ○한병환 위원 주로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생활보호 책정관련이라든가, 예를 들어 한시보호 책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중요한 사항 있을 때마다 시에서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구청의 복지과장 그리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과장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 담당을 주로 부르더라고요. ○한병환 위원 그래서 시의 사회복지파트하고 구의 사회복지파트하고 만나서 전체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의를 한다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올해 오정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새롭게 책정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 ○한병환 위원 자료를 보면 50명입니다. 50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됐는데 신청일이 2월이 두 명이에요. 그리고 3월 10일이 10여 명 되고 나머지는 전부 8월 25일, 26일, 27일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것은 3월 7일 두 명, 4월 7일이 10여 명, 나머지는 전부, 9월 29일에 35명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대단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워낙 어렵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라도 신청을 해서 보호를 받고자 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생계적 차원에서 생보자 신청을 하는데 결정하는 날은 이 자료상으로 보면 올해 딱 3일이었어요. 세 번. 3월 7일 한 번, 4월 7일 한 번 그리고 9월 29일. 3, 4월과 9월과는 한 5개월 차이가 납니다. 결국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시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에 의한다면. 그렇죠? 생보자들은 한시가 급해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시에서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1년에 딱 3일, 세 번밖에 안했다라는 거예요. 신청은 매일같이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에서 신청하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구로 오고 시로 올라가는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하루빨리 생보자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빨리빨리 생보자로 책정될 수 있는 길을 과장께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시에서 선정하신다고 그랬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똑같이 시에서 선정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조성국 위원 접수는 동에서 받고 있죠? 동, 시, 구 다같이 하고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동에서 접수해가지고, 신청하면 신청한 것을 면담하는 것을 동에서 다 해서, ○조성국 위원 구에서는 직접 안 받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전에는 구에서 생활보호 심의를, 물론 구에 오면 구에서도, 동에 가서 신청서를 쓰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이나 소득관계가 동에서 파악이 돼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상자를 책정하니까 동에서 거쳐 올라와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선정기준에 맞춰서 선정해주면 단지 구에서는 집계해서 중계역할만 하네요. 시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선정기준은 거택보호대상자는 법정영세민이니까 법정영세민 기준에…. ○조성국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한시의 법적 요건은 거택보호대상자와 똑같이 소득이 22만원이고, 그 대신에 재산기준이 4400만원 이하입니다, 생계는. 그리고 자활은 소득이 23만원 이하고 재산은 4400만원 이하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정할 때 우선순위는 무료임대에 있다든가 사글셋방에 산다든가 그런 조건이어야 되고 만일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집을 팔아야, 주택에 한정돼 있어서 주택을 팔아야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할 때는 150%까지 4400만원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노인부부라든가 또는 실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줘야 될 때는 학자금에 필요한 보호를 받게 해주고 또 부양이라든가 양육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간병을 해야 된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보호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선정기준에 안 맞는, 지금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부천에 많고 전국적으로 태반이 그겁니다. 사실 당장 실직을 해서 먹고 살기 어렵고 애들 학교 보내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소위 허울 좋은 재산이 있습니다. 융자 빼고 세 주고 나면 사실 자기한테 득이 하나도 없는 허울 좋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는다 해서 현재 그 사람들을 책정 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은 실지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책정을 못 받아서 외롭고 괴로운 것을 더 잘 압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 같으면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은 실직을 면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울 좋은 재산이 있는 사람, 이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이 고통을 더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책정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150% 인정해 주신다면서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서 소외받는 시민이 없게끔 앞으로 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부녀복지 증진을 보면 여성 교양교육을 했고 주부 단기기술교육 및 문화교실을 운영하셨네요. 그런데 감사자료 여성취미교실과 취업주부교실 운영실적을 보면 취미교실은 157명, 취업 교실은 155명 이렇게 해서 312명을 교육하셨는데 단전호흡이나 노래교실이나 종이접기나 영어회화야 취미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주부취업교실에 보면 컴퓨터나 옷수선이나 헤어컷이나 소품공예, 이 사람들 1개월씩 단기교육을 시켜서, 사실 어려운 이 IMF시대에 취업 내지는 자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가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여기 보면 취업란에 아무도 없습니다. 155명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 한 사람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컴퓨터 같은 것은 단기 3개월을 받아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시험을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없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옷수선이나 헤어컷이나 소품공예를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 못 했어도 개업한 사람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옷수선 같은 것은 자기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하는 사람한테, 취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가내부업 정도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확인은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와가지고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한 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IMF고 하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취직을 하려면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컴퓨터쪽으로 더 해달라는 그런 것을 받았고,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보려고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내부업으로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 하면 이거 교육만 시켜가지고 당신들,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1개월이나 2~3개월 가르쳐줬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라 이것보다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실 어느 직장이라든지 어느 가게라든지 종업원을 구하는 구인이 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가르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취업까지 시켜줄 수 있는 사후관리 체제를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 사람들 알아봤더니 여기 구인구직에 43명은 신청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취직은 안 됐어요.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조성국 위원 어려워서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어려워서요. ○조성국 위원 그리고 소사구나 원미구에 비하면 교육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오정구가. 신청인원이 적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취미교실이요? ○조성국 위원 취업교실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취약합니다. ○조성국 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일정한 장소도 없고 교통편이 우선 한 번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정동 같은 데는 두 번을 갈아타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분산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청 전체적인 인원이 동시에 모여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안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교육 프로그램 타구 것은 알고 계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활발하게 된다고, 신청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성국 위원 그래서 과장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오정구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취업이나 자영을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IMF시대에 취업이나 자영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또 소사구나 원미구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연계를 해서 오정구 구민들한테도 좋은 교육을 받아서 취업 내지는 자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경로당 특화사업을 하셨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현재는 저기만 안 돼 있습니다. 노인질서, 학교폭력 관련돼서 15개소에서 하는 그것은 계속 하고 있고, ○류재구 위원 그거 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런데 노인분들이 ○류재구 위원 잘 안 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날씨가 좀 춥다거나 그럴 때는 적극적인 분도 있지만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류재구 위원 이것을 처음에 특화사업으로 채택하실 때 그때는 목적이 있었을텐데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노인들의 여가선용 차원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교주변에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면, 물론 젊은 사람들 폭력에 대응은 못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경로당 주변의 폭력 단속하고 아이들 볼 때 지도도 좀 해주시고 하는 것으로 해서 여가선용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주변에 놀고 있는 유휴지 같은 것도 가서 씨 뿌리는 것부터, 당신이 과거에 하셨던 일이니까 그런 것을 하면, 물론 봉사측면보다는 자신의 여가선용 측면이 더 많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쪽에서 볼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 해서 그것하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계획하고 사업수립 했을 때하고 진행과정에서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그 나름대로 좋아하시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류재구 위원 참석은 안하고 돈 받는 건 좋고 그런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니 저희는 참석하는 데만 줍니다. 사진 첨부해서 보고하면 참석하는 데만 줘요. 그 대신 안하실 때는 안 드려요. ○류재구 위원 지출을 보면, 계획서 있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당초 계획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저한테 계획서를 잘 줬으면 좋았을텐데, 하여튼 15개소 2개월 해서 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서를 냈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특화사업으로···. ○류재구 위원 안해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다 지출한 것으로 써놨어요. 어떻든 자료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속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여가선용 차원에서는 ○류재구 위원 좋아하시면 다 해준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류재구 위원 그것 발상이 참 모호합니다. 좋아하는 거 주려면 계속 갖다주면 다 좋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장 차고 당신이 다니시고 하니까, ○류재구 위원 실지로 한다면 이 계획이 잘못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계획을 정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부천시도 봉사활동을 하시면 월 1인당 2만원에서, 서울시가 2만 8000원씩 한 달에 지급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이렇게 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경로당 봉사활동비로 경로당에 주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계획서를 보면.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개인한테는 안 줍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 갖죠. 내게 실리가 있으면 하고 싶어도 내가 고생해서 남을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킴이를 딱 고정해서 네 명이 아니고 계속 순환하는 사람으로 했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딱 네 명씩 고정해놨어요, 한 노인정에. 할 수 있는 사람만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돈 벌어다가 경로당에 내놔라 그러면 그게 쉽겠어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그 사람들 개인소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하는 사람은 내가 받아서 내가 쓰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론조사를 다시 해보고 그게 타당한가 유무를 따져보셔서 시정할 것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 아래로 두 개의 노인정으로 돼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2층 건물로 돼 있는 거요? ○류재구 위원 노인정이 2층 건물로 돼 있어도 1층도 노인정 하나, 2층도 노인정 하나 이렇게 구분돼 있는 데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있긴 있습니다만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다 기억할 수 없겠죠. 어떻든 1층과 2층이 노인정으로 분리돼 있는 곳이 있다 한다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노인들의 특성이겠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계시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류재구 위원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당장 놀고 술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자, 여자 분리해서 있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입장에서 보면 노인분들이 남녀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소프트웨어가 잘 먹힙니다. 지금은 노인정이 일반적으로 가서 그냥 노는 곳, 다시 말하면 그냥 쉬는 곳 이런 곳으로만 인식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노인정의 관리 운영문제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셔서 노인정을 위 아래를 단일화하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러니까 위 아래층으로 있는 것을 하나로,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합 마스터플랜을 내서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함께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형태를 계속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지침으로 만일에 그게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의회하고 같이 해보시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재 오정구에 아래가 노인정이고 2층이 어린이집으로 된 곳이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원종1동 원종동민회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노력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 ○류재구 위원 너무 주문이 많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볼 때 어린이집을 지하에 넣는다는 게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류재구 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자고요. 어린이를 데리고 어떻든 노인정을 거쳐 올라갑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차라리 노인정을 위로 올리는 게…. ○류재구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지하를 공동작업장으로 하든지,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누군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정말로 문제가 있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동민회관이요? ○류재구 위원 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거기는 좀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못 한 것은 못 했다치고 그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물론 2층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위층이 또 하나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래서 그것을 보육시설로, 거기 보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육시설로 예산을 사실은 올렸었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랬습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2층, 3층을 사용하려고 올렸었는데 그게 깎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런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어차피 새로운 시장께서 안을 내놨는데 노인정을 그냥 임대해서 쓰겠다 하는 안을 내놨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런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류재구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아니라 이미 임대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못 하면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해보셔서 노인정을 임대해주고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아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렇게 되면 가능하죠.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은 현실에서 어떻게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쪽에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합시설로 마구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실용가치 없도록 행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노력을 해보시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만일 노인정 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한다든가…. ○류재구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그 노인정의 규모 정도는 5000만원 정도면 임대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래요? ○류재구 위원 네, 그 정도의 규모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 근처에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그 근처의 할아버지들이 오시니까. ○류재구 위원 물론입니다. 제가 상황을 알아보고, 부동산에서 알아본 바거든요. 좌우간 현재 경로당 하나를 임대하는 데 약 80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40평이요?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계산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맞춰서 시에 의뢰해보고 가능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보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내년도 예산 수정예산 할 때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53분 감사중지)
(21시09분 감사계속)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류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학생모니터제도 이것은 오정구의 특화사업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김부회 위원 예산은 모니터함 제작하는 데 150만원, 그리고 엽서 제작하는 데 2,500매인데 65만 4000원 해서 212만 4000원 들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김부회 위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 엽서 온 게 여섯 건밖에 안 왔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6건 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당 계산하면 한 30만원 이상씩 드는데, 엽서 한 장 날아오는 데 30만원 이상씩 들여서 날아왔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이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폭력 당하는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두려워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을 한 지가 한 3개월 됐거든요. 이 타당성 검사를 제가 아직 미처 못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관리상태가, 모니터함은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지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망실된 게 좀 있더라고요. 없어진 게 7개 있고 보수해야 될 게 두 개소 있고. ○김부회 위원 그럼 일정하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든지 언제든지 순찰할 수 있는 순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서 있는 것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 구에서 돌아다닙니다. 구 직원이, 담당자가 순회를 합니다. 동에는 그게 없고, ○김부회 위원 동 모니터함 관리책임자를 왜 지정해놔요? 모니터함 관리책임자가 따로 있고 순회는 구에서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니 그러니까 망실이라든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고 이러는 것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엽서 써서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김부회 위원 그럼 우편엽서는, 봉합엽서는 어디다 놔두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함 안에다, 이런식으로 돼 있어서 ○김부회 위원 엽서는 봤어요. 견본을 봤는데 이 엽서를 어디다 비치하시느냐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함 안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함 안에 있는 것을,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함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봉해가지고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로 설명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운영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3개월 운영했는데 엽서 한 장 날아오는데 30만원씩 들어간다면 차라리 학생들한테 모니터 요원, 실질적으로 모니터요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느냐. 이걸 해가지고, 엽서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더 확실히 해서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 순찰하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학부모순찰대도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김부회 위원 공공근로순찰대도 있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김부회 위원 또 학교주변 노인봉사대도 있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김부회 위원 청소년지킴이도 있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김부회 위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단체끼리 각자 행동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나 학생들 선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단체가 많다 보면 서로 미루니까 실효가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없는지 이 단체들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순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는, 종합적인 기구를 시범적으로 오정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각 동에 배치돼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각 동에 다 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이유는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 구에는 세 명이 있고 네 개 동은 별정직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시험을 봐서 자격증 딴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는 세 명밖에 배치가 안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사회복지사가 세 명밖에 없어서 세 명만 있는 거라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인사를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구에는 세 명만. ○오효진 위원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전에는 영세민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를 영세민 많은 쪽으로 투입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 구에도 영세민이 많은데 배치를 안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오효진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넘어간 것인데 의료보호대불금 신청건수가 해당이 없다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대불금을 줄만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한 사람도.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신청이 와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와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까도 강조했지만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중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에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말해보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생활안정자금은 시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합니다. 몇 가구 얼마 몇 가구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 배정받은 것을 가지고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신청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다 나갔어요. ○오효진 위원 아홉 가구가 시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제보호비 지급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장제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나갑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거택보호대상자는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거택보호자도 생활보호대상자니까 되죠. ○오효진 위원 장제보호비 신청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사망한 그 시점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불을 합니다. ○오효진 위원 만약 본인이 죽었다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본인이 죽었으면 생활보호대상자 담당하는 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라든가 담당들이 항상 연세 많으신 분들은 주의깊게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면 즉시 저희가 장례도 치러주고 그렇게 합니다. ○오효진 위원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주위에서 신청을 한다 그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니요. 그때는 공무원이 해줘야 돼요. ○오효진 위원 장제보호비 지급기한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지급기한은 즉시죠. 그런데 가족이 없을 때는 장제보호비가 지급 안 되죠.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장제보호비가 나가요. ○오효진 위원 장제보호비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즉시 주게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장제보호비의 지급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죠. ○오효진 위원 그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2일 이내에 지급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만약 본인이 사망했을 때 친척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항상 주의깊게 관리하다가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 동사무소에서 주관해가지고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나 가족들이 없을 때 거택보호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이나 친지 친척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면 장제보호비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오효진 위원 없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제보호비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통비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거택보호비도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즉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오효진 위원 오정구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97년 6월 6일에 박상만 씨가 원종동 464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제비가 언제 지급이 됐느냐, 97년 11월 21일에 지급됐습니다. 6월 6일에 돌아가셨는데 11월 21일에 지급이 됐어요. 이것은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거택보호자가 아니고 의사상자라고 그러는데요. ○오효진 위원 의사상자는 또 뭐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의롭게 어떤 일을 하다가 사망했을 때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해주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이 사람은 거택보호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장제비는 지급됐는데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의사상자로 결정이 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의롭게 죽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서류가 다 들어와서 확정이 됐을 때, 의사상자다 결정이 나면 그때 그에 따른 것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의사상자도 돈이 지급되거든요. ○오효진 위원 98년도에 장제보호비 지급자가 9명인데 사망으로 인하여 생활보호자가 해제된 거죠? 그럼 8명인데 여기 7명으로 돼 있어요. 맞지 않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까 보충자료 드린 건가요? ○오효진 위원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장제보호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효진 위원 장제보호비 지급자가 9명이죠? 그런데 8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 8명은 거택보호대상자가 사망해서 생활보호가 해제된 내용이고 장제보호비 9명 중에는 자활보호대상자가 1명이 들어있어서 자활보호대상자도, ○오효진 위원 자활보호대상자가 누굽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고월순 씨죠? 고월순 씨가 6월 19일에 사망했는데 지급일자가 6월 30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8명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9명으로 돼 있어요. 이분도 원종동 사람입니다.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수치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고월순 씨가 자활보호대상자면 맞는데 장제보호비가 ○오효진 위원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오효진 위원 이 승계를 남편이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남편이 이거 한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알아봐서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오효진 위원 네. 그리고 장제비는 2일 이내에 주게 돼 있죠? 사망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지급을 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는 원칙은 지불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꼭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책적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길현 환경보호담당입니다. 지세민 위생담당입니다. 홍종임 위생지도담당입니다. 황병연 청소담당입니다. 나지현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환경위생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감사자료 172쪽에 보면 퇴폐·변태 위생접객업소가 96년, 97년, 98년 가면 갈수록 단속업소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유는 뭡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위반업소수는 좀 늘어났고 점검업소수는 줄었습니다. 전에는 특별하게 어떤 개연성이 없더라도 전 수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작년에도 그렇게 나갔습니다만 개연성이 많은 업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점검하는 숫자에 비해서 많이 적발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체 업소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퇴폐나 향락 이런 걸 할 개연성이 있다 하는 업소만 주로 점검을 한다는 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오정구 관내에 사법권 부여받은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91년부터 그 제도가 생겼는데 전에는 전 공무원들이, 보건직 공무원들이 다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명만 받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사법권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이 물론 단속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사법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여기서 조서를 받아가지고 검사한테 바로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공무원이 진술을 확보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행정공무원들한테 고분고분하게 제대로 답변을 해주고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들이 고발해서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사법권을 공무원들한테 준 의미는 뭐예요? 직접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현장에서 증거를 없애기 전에 그 자리에서 봐가지고 거기서 직접 조서를 꾸며서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 검사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실태를 전부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요구가 없는 게 아니고 지난 9월에 신문을 보니까 사법권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이 사법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경기도에서 200여 건 정도 사법권 행사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부천에는 전체적으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사를 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물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하지만 퇴폐 향락업소를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단속도 나가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증거를 제일 많이 포착하고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퇴폐 향락업소 지킬 수 있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법권을 행사 않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다가, 단속 나가서 어떤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경우에 종업원이라든지 업주들이 저희 행정공무원들한테는 그 자리에서 막 반항을 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약 경찰 협조요청을 해서 경찰이 왔을 경우에는 전혀 그런 행동을 못 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까지 사법권 행사를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법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경찰이나 검찰만 무서워하고,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이 있고 조사를 해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한 번도 행사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사법권이 91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청에 있을 때 시도를 했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사무실에 불러놓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서라든지 그런 것이 도저히 저희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검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인정을 하고 그 이후로는 경찰에 전부….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사법권을 반납하지 왜 가지고 계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사법권은 저희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에서 지정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사법권을 줄 때는 분명히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준 건데 행사를 한 번도 안하고 오히려 할 수가 없어서 못 했다, 할 수가 없는 건 아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들이 할 수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사법권을 행사하기에는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단속실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들은 단속을 확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신 위원 오정구 관내에 자판기 설치가 몇군데 돼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292개가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자판기 물은 지하수를 넣고 있나요, 수돗물을 넣고 있나요? 점검해 보셨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위생검사 해보셨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수돗물을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자판기를 설치해놓은 데 보면 아주 주위가 불결한데 그런 데 대한 점검 해보셨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점검을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점검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일제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 업무는 지금 동사무소로 이관돼 있습니다. 동에서 월 1회 하고 저희들이 동하고 합동으로, 그리고 시하고 합동으로 연 1회 정도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올해 몇 번 했어요? 1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월 1회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박종신 위원 그것이 동사무소 소관 업무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관련해서, 여기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가 총무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위생과에도 있는데 이렇게 분산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대부분이, 위생접객업소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편의상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풍속업무로 저희 위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 편의상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신 위원 소관업무를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라든지 총무과면 총무과, 청소년에 관련된 학원폭력문제, 자율방범대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청소년과 연계돼서 업무분장만 따로 돼 있지 똑같은 맥락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같은 분야의 일이라면 한쪽 분야로 통폐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이나 지도를 나갈 때는 해당 분야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한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사구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소사구청에 연락하셔서, 제가 중복질문을 안할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쪽에서 회답이 없어서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제가 소사구에서 질의했는데 그 답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단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 두번째로 그것이 오염의 상당한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래식 화장실이 환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나 오염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 구에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1,180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 오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오염이 됐다면 환경은 파괴된 거고 그것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 재래식 화장실은 한 번 설치되면 수십년 간 계속 사용되어집니다. 거기에 금이 갔다든지 해서 토양이 오염이 되고 지하수까지 오염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얘기하기로 흙일 경우는 약 2.5m, 3m 이상은 침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맥하고 아주 가까이 접근돼 있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바로 주위에 있는 지하수가 거의, 특별히 그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정확히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식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게 됐다 이런 첫째 요인이 있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개선을 왜 못 시키느냐 얘기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저로서는 참 모호한테 여기서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정화조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충분히 삭혀서 하수구로 내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진 건데 현재는 물론 협소한 공간에서 그것을 만들기 어렵다 할지 몰라도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화조 탱크 묻는 것이. 그런데 왜 그것을 지도를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그점이 이해가 안 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전에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 취락구조 개선 측면에서 그런 것도 많이 논의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생적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부천시라는, 그래도 대도시인데 부천시 같은 데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사실인데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달리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한테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본격적으로 접근해 가네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택개량사업 같은 것을 하면 돈을 얼마씩 보조해준다, 차고지 만들면 돈을 얼마 보조해준다 그런 거 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보조해주고 왜 다른 것은 못 합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연합을 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시에 있는 환경위생담당하고 각 구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런 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만큼 개선책이 없느냐 이렇게 한번 토의해보시고 정책에 반영해보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이 해마다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조금 낮아졌습니다, 작년보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더라고요, 다른 구청도 보니까. 우리가 소사구청에서도 징수율을 높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과장께서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많이 힘을 쏟아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176쪽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처벌사유를 보면 일반음식점이 위반업소가 제일 많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반내역에 기타라는 것은 주로 뭡니까? 위반한 것들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위반내역에 있는 기타 말씀입니까? ○박노설 위원 네, 기타가 92건인데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건강진단수첩이 없다거나 허가증을 미제시했다거나 이런 앞의 네 가지를 제외한, 여기서 열거하기는 곤란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합동단속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여기에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도 있고 합동으로 한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전부 총괄된…. ○박노설 위원 1년 동안 단속한 것은 전부 합계를 낸 거군요, 이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거지역 내에서도 일반음식점들이 변태영업들을 해서 주거환경을 해치고 그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쓰레기투기 단속, 하천감시, 이 사람들 실적이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하천단속하고 매연단속하고 쓰레기무단투기단속하고 별도로 또 일반행정보조요원 4명을 쓰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 공익근무요원 38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천단속에는 1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하천단속일 경우에는 주로 폐수 무단방출하는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물이 버려졌다든가 그런 것을 주로 단속하는데 올해는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연단속은 단속이 아니고 무료측정을 해줍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쓰레기투기단속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쓰레기투기단속은 일주일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적발을 해서 올해 총 60건 정도 적발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잡았다는 단속입니까, 아니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런 겁니다. ○박노설 위원 하천감시는 밤에도 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지난 10월까지는 밤에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밤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천감시는 해봐도, 예를 들어서 폐수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더라도 누가 버리는지 알기 어려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참 문제인데 일요일이나 비오는 날 많이 버려요. 공장에서. 일요일에 삼정천 이런 데 다녀 보면 시커먼 폐수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정구청에 일요일에 전화를 해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직원들이 나왔었는데 못 잡았어요. 왜냐 하면 잡을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게. 환경지도계가 지금은 없는데 환경지도계에서 그 후에 다 조사를 했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시가 말만 감시지 실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고, 하여튼 그렇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 매일 지시를 해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충실하게 만들어주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하시는데 주로 음식점을 상대로 이렇게 많이 하나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위생계에서는 음식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이런 저기를 해야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어떻게, 홍보나 이런 것은 좀 합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 부분은, 10월 10일에 구조가 개편되면서 재활용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청에서도 역시 보고를 받고,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부천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민운동이 올 연초부터 시작돼서 지금 공동주택 2만 세대 이상이 수거를 해서 농장으로 싣고 가고 있어요. 김포하고 남양주쪽으로. 그래서 쓰레기도 굉장히 줄어들고 또 그것을 가축들한테 먹이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소사구에서도 내년도에 공동주택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예산까지 책정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오정구에서도, 단독주택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을 상대로 해서 남은 음식물 사료화를, 음식물을 따로 수거해서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감사자료 180쪽 공중이용시설 중 공기정화 청소대상건물 현황에 보면 대상업소수가 세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청소 안한 건물은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시기가, 4월 30일까지 세 군데 해야 됩니다. 4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건물은 한 개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에는 대상업소수가 세 개라고 돼 있는데 청소를 미실시한 업소도 하나도 없고 고발, 시정조치 아무것도 없다고 했거든요. 이 자료에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것은 4월 30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99년도. ○김부회 위원 이미 청소한 데는 한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죄송합니다. 99년 4월까지 해야 되는데 1개 업소는 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3개 업소 중에 한 군데는 했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두 군데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4월 30일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김부회 위원 그럼 한 데 한 군데는 어딥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한 데가, 태양연와 건물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부페 건물 ○김부회 위원 두 군데는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부천프라자도 두 군데 중 한 군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천프라자 건립년도가 1990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번에 청소대상 건물이 안 되고 4월 30일 대상건물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계십니까? 98년 4월 30일, 98년 10월 30일, 99년 4월 30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계시느냐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건축물 준공일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준공일 기준해서 어떻게 나눕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96년 8월 20일현재 6년 이하인 공중시설이 해당됩니다. 3년 경과하고 6년 이하요.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96년 8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경과 6년 미만이 내년 4월 30일까지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김부회 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프라자가 199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시에서 내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상건물이 왜 안 되는 건지, 분명히 준공년도가 90년도인데 9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왜 대상이 안 되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히 더 질의 없으면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한기천 위원 시민봉사과 소관인데 자료가 늦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에 구청장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상담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상담위원이 시민봉사과에 한 사람, 성곡동에 한 사람, 원종1동에 한 사람 세 분으로 구성돼있네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시민봉사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보수가 있고 성곡동하고 원종1동은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있네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한기천 위원 이게 형평에 안 맞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상담관은 무보수고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유급제고. ○오정구청장 황재영 명예상담봉사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만 그렇게 하고 여기는 상근을 합니다. 민원실에는 상근을 합니다. ○한기천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비상근?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자원봉사식으로 명예로, 자기가 시간 있을 때만 나오거나 이렇게 자율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자율적으로?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민봉사과에 근무하는 상담관은 96년도 9월 10일에 위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이것은 별도로 임기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장이 위촉하는 겁니까, 임기가 없고? ○오정구청장 황재영 임기가 특별히, 제가 깊은 내용은, 부천시의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임지에 있을 때는 조례상에도 임기가 없었습니다. 부천시 조례는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97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들기 전에,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는 상담관은 96년도부터 근무를 하고 있네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그때 당시로는 조례가 되기 전에 시에서 지침으로 아마 이렇게 해서 임용을 하고 돈을 준 것으로, 다른 시·군도 그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례 없이. ○한기천 위원 내부지침으로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한 분들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채용을 한 겁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정년퇴직한 사람들 예우차원이라고만 볼 수도 없고 그 지역에서 민원을 잘 안다, 이런 분을 모셔서 민원실에서 안내역도 하고 민원 대역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조례 있기 전에 내부지침으로 해서 각 시·군 공히 그것을 썼습니다. ○한기천 위원 상담관들 유급제 되는 분들이 열한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가 정년퇴직하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월별 지급내역을 보면 1월에 35만원, 보상금 2만원×14일 28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1월에는 14일을 근무했다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이것이 일자 계산하기 때문에, 날짜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20일에 봉급 나가죠. 그러니까 1월에는 1, 2, 3일이 공휴일이고 그 다음 공휴일 빼고 20일에 주니까 14일만 되는 거죠. 그 다음 달은 1월 21일부터 그 다음 달 20일까지 이렇게 주기 때문에 한 달분씩 나가고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1년에 지급되는 총액이 675만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상담관으로 안 계신다고 했을 때 민원에 차질이 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 ○한기천 위원 하는 것 외에는 업무에 차질은 없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한기천 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게 됐냐면 이 675만원이라는 돈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1인 675만원 계산했을 때 열한 분이라고 계산하게 되면 1년에 67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이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오정구청장 황재영 민원인의 편의를 봐서는 그래도, 보면 아직도 자기 민원서식을 못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분이 대필을 해주고 이러는 걸 봐서는, 민원인으로 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요사이 지방재정을 봐가지고는 검토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기천 위원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물론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거기서 한 분 담당관 자리를,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한 사람이 안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분이 없으면 민원실 직원이 ○한기천 위원 직원이 앉아서 안내를 하게 되겠죠. ○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청장께서는 구 행정에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세수의 낭비가 없는지 각별히 조치하실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형훈입니다. 재난관리·녹지담당 엄권호입니다. 하수담당 김환화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천 토목담당이 감기몸살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오정구 관내에는 수목을 기증받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한 건도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기증받은 수목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고사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 네 건이 있었고 98년도에 두 건이 있었는데 고사가 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대부분 동절기에 고사가 되거나 그런, 고사되는 게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지난번 내동 가스폭발 때 화재로 인해서, 그런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고사된 게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고사된 나무가 몇년 생인지는 파악할 수 있겠어요? 몇년 생이 고사가 됐는지.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그 수령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고사되는 것을 보면 2월이나 3월에 식재했는데 9월중에 고사했고 4월, 5월에 했는데 이것도 9월중에 고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동절기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97년도 마찬가지예요. 97년 4월에 심었는데 98년 4월, 97년 3월에서 4월인데 98년 4월, 97년에는 1년 정도 돼서 보통 죽었고 98년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나무가 고사되면 그 손실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식재할 때 조경업자한테 하자 그것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내에 나무가 고사되거나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로 시공업체에서 다시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하자기간이 얼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래서 하자완료를 다 했다는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오정동 앞은 11월 26일부로 하자 완료를 했고 가로수 결주목 보식공사는 하자 착공을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원종로는 하자 착공에 들어갔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오효진 위원 나무가 죽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좋은 나무를 구입해서 심도록 각별히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수목구입에 따른 계약인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수의계약이 대부분 이런 것도 그렇고 토목공사에도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공사 같은 경우 수의계약은 보통 부천시 관내 업체들에게 돌아가면서 순번식으로, 편중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효진 위원 시청 감사 때 97년도하고 98년도를 따져보니까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게 10건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오정구는 97년도에 한 업체와 세 번을 수의계약했고 98년도에는 한 번이지만, 세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업체에게 일방적인 수의계약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앞으로 수의계약시는 그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여러 업체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청 감사나 소사구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식재하고 공사해서 하면 5000만원 미만이죠? 공사는 5000만원, 구입은 3000만원이죠, 수의계약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만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공사까지 했다는 얘기죠? 식재까지.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오효진 위원 그렇다면 봐요. 3월 25일에서 4월 25일, 그 다음에 3월 12일에서 4월 9일, 3월 14일에서 3월 24일, 4월 8일에서 4월 28일-작년 겁니다, 이게-그리고 10월 29일에서 11월 17일, 10월 14일에서 11월 12일, 11월 14일에서 11월 18일 이렇게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3, 4월에 벌써 세 건이 되고 10월에서 11월에 세 건이에요. 작년 게. 물론 나무 이름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같이 뭉쳐가지고 입찰을 해서 나무를 산다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99년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1년에 심을 나무가 대충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럼 초봄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계약을 해서 필요한 나무를,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틀리겠죠, 심는 시기가.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한 그 금액으로 그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싼 가격에 할 수 있겠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오효진 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보니까 97년도에 1억 8120만원 정도가 됐어요. 공사대금하고 나무값이.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927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원종2동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건설과를 마치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양해하신다면 건설과를 마치고, ○오효진 위원 아니요. 건설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종2동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원종2동 옥상에 나무를 심어놨죠? ○오정구원종2동장 지동흥 네, 심어놨습니다. ○오효진 위원 심어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지동흥 답변드릴 만큼 연구는 안해봤습니다. ○오효진 위원 안해봤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지동흥 네. ○오효진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건물 옥상에 나무를 심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으로 제기해놨죠? 방수를 요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방수 뿐만 아니고 무게도 문제가 있고 또 바퀴벌레 서식처가 됩니다. 옥상에다 화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것은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옥상에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여름에 밤에 올라가니까 바퀴벌레가 다녀요. 후레쉬를 켜고 가서 보니까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농약을 뿌렸더니 1층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시금치, 배추, 상추 이런 것 심어먹으려고 3층 옥상에 그렇게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농약을 뿌리니까 1층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바퀴벌레가 벽을 타고 1층으로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바퀴벌레 온상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무게도 문제고 방수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점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하중문제는, 설계할 때 하중문제는 반영을 해서 시공했습니다. 원종2동사무소는. ○오효진 위원 들뜨고 그래서 방수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45쪽 재난·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이 있는데 두 사람씩 365일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주간에는 저희 건설과 재난관리 담당직원이 맡고 있고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 건설과 직원 중 한 명하고 구청 내에서 당직하는 직원 한 명 해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난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이리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저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일반 재난사고 같은 경우는, 재난사고나 재해사고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백색, 청색, 적색단계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법령에 나와있는 대로 반을 조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비상연락망이 있겠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주로 우리 관내에서, 먼저 가스폭발사고 같은 것이 있었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 침수란 말이에요. 여름철에. 그런 것이 가장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일단 가장 빨리 파악되는 게 각 동사무소니까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으면 각 동에 배치돼 있는 양수기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고 또 저희 나름대로 시에 보고를 하고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지원을 나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구에는 장비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일반 양수기라든지 PP마대 그런 수준이고 중장비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에게, 그러니까 재해가 났을 때 저희가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어디가 막 침수가 되고 있다, 대체로 보면 자정 이런 시간에 이런 게, 올해도 서너 차례, 네 차례인가 이렇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신흥동장님도 계시지만 동 직원들도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나도 새벽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녀봤는데 이렇게 되면 구청에 전화를 내가 꼭 합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그러고는 저기야. 특별하게 뭐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심지어는 어디 식사하러 갔는지 뭘 하러 갔는지 연락도 안 돼요. 재난상황실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냥 전화하면 알았다고, 사실 동에서 다 하더라고, 동 직원들이. 또 양수기가 모자라니까 저런 데, 어디 있는 것까지 빌려가면서 동 직원들이 다 퍼내요. 그래서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재난이라면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제가 여기 10월에 왔지만 4월부터 원미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솔직히 재해난 곳마다 양수기 하나씩 다 비치를 하려면 양수기가 모자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양수기에서 신고를 받고 저희가 한쪽에 나가면 또 다른 데서 신고가 오는데 왜 양수기를 안 갖고 오느냐, 거기서 다 퍼야지, 그쪽을 다 처리하고 나서 그쪽 양수기가 다른 데로 가니까 저희가 연락을 받고 조치를 안하는 것처럼 피해난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이 저희가 양수기 구입을 올려도 예산이 짤리고 그런 거라서 최대한 있는 데서 연락망을, 잘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 특별히 주문합니다. 박노설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게 현재의 행정이에요. 행정의 실상이. 재난대비에 따른 장비를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대처능력도 그렇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특히 양수기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행정적으로 행정비용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다 구입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재난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개인이나 큰 건물에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평상시에 동별로 비상체계를 구성해놔서 필요할 때 잘 활용될 수 있게, 민간의 자원이 활용될 수 있게끔 실태파악을 해놓으면 좋은데 아무런 준비도 안해놓고 있다가 하늘만 바라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계속 가중되고 있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산으로만 커버하려 하지 말고 동에 보면 큰 건물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연락체계나 비상망을 잘 갖추고 있으면 유사시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재해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고, 아까 청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동 소하천 복개공사, 그쪽의 통장이라든가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복개가 높고 그러니까 반상회라든가 뭘 한번 개최해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보세요. 듣고 건설회사에다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이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성레미콘이라든지 쌍용레미콘이라든지 레미콘 공장들 많은데 그쪽 하수도가,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콘크리트 찌꺼기로 다 굳어있는 것 알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전부 파악을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98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레미콘회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 340m는 공사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뭘 하려고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하수관이 막힌 원인이 그쪽 레미콘 슬러지라든지…. ○박노설 위원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그러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쪽의 하수도 전면교체를 해야죠. ○박노설 위원 예산이 얼마 잡혔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 예산이 9800만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쪽이 일부 구간이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쪽이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레미콘공장에서 얼마 부담하는 거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박노설 위원 아마 하수관 저기가 먼저 여기 건설과 직원한테 내가 얘기 듣기로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하는 공사도 1~2억 들어가는데 큰 액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다 교체하려면. 또 하수관도 큰 거던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쪽에 설계상으로는 600㎜ 정도 묻을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준설은 불가능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굳어서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하수관에 대해서 점검이라 그럴까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준설원들이 일상적으로 준설하면서 점검을 하고 또 저희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CCTV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를 보면 몇 년 동안 점검을 안한 거예요. 그렇게 쌓여서 굳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하여튼, 내 생각에도 원인자가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레미콘 공장이 많잖아요. 저쪽에도. 특히 그런 데는 점검을 실시하시란 말이에요. 자주. 그래서 예산이 저렇게 자꾸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명예감독관 얘기가 아까도 나왔었는데 명예감독관이 오정구 뿐만 아니고 거의 유명무실하단 말이에요. 그냥 무슨 공사한다 그래서 턱 가서 도장찍어달라 그러고 끝났다고 도장, 그렇다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기왕에 실시하는 거니까, 명예감독관의 취지라는 것이 부실공사도 방지할 겸 또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신뢰감도 부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변이라든가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세워서 공사하는 것 감독도 하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지. 공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요. 어떤 공사든지 가서 보고 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 알죠? 그런 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정말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어떤 공사가 있으면 공사개요라든가 이런 걸 미리 공사하기 전에 위촉함과 동시에 보내고 또 어떠어떤 걸 감독해야 된다는 것도, 건설과에서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까지도 해준다면 정말 실효가 있다 이거죠. 안 그래요? 왜 그런 좋은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느냐고요. 소사구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 건데 그렇게 한번, 좋은 제도니까 취지를 잘 살려서 시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사구에서 제가 지적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참고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쪽하고 유대를 가져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다른 지적사항들이 있었으니까 연결해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 중복되지 않은 걸 물을게요. 시가 주관해서 쌈지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오정구에도 2,892㎡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했고 지금 조성 완료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여섯 군데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군데만 조성중으로 돼 있고 하나가 그런데 조금 전에 옥상녹화에 대해서 오효진 위원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쌈지공원의 효과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나중에 차라도 한 대 더 대야 되는데 이런 곳이 자꾸 공원화돼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사실 쌈지공원 만들면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도 있었고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쌈지공원을 만들면서, 원래는 거기가 체비지였는데 주민들이 거기다 울타리를 쳐놓고 채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쌈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제거하니까 그쪽에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린다, 심지어는 나무를 저희가 식재했는데 거기 낙엽이 떨어지면 누가 치울 거냐, 자기네 담장으로 넘어오면 치워줄 거냐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는데 모든 정책이 항상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찬성하는 쪽이 많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시행하고 또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 안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제 나름대로는 부천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가뜩이나 인구도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녹지면적이 없는데 그러한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논리를 펴볼게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터 한 20평이나 60~70평에다 그것을 만들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서적인 안정감과 공원으로서의 쉼터, 그런 느낌을 제대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그런 자투리땅이 있다면 그 자투리땅을 인접지역의 사람한테 사게 만들고 주변사람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마련해서 소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급조되는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차후로 위치선정이라든지 조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면을 많이 참작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덧붙여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가로수 같은 것들은 구보다는 시가 주관을 더 많이 해서 일을 할텐데, 그런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담당…. ○류재구 위원 구도 많이 합니까? 같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류재구 위원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가로수 식재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녹지대가 두번째로 적은 그런 도시 중 하나인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옥상녹화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실효를 얻기 어렵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서 더 진척시키지 못 할 것 같은데 보완적인 방법으로 소공원 확보와 가로수,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커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로수 수종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거의 대체적인 계획이 조금은, 물론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주먹구구식이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수종 하나를 선택해라. 그 다음에 두번째로 길마다 그 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데는 아치형으로 한다든지 어떤 데는 사철 푸른나무 종류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마음 속에 와닿게 하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름이면 그냥 나뭇잎 나는 거, 으레 가로수는 커지면 잘라주고 여름에 자랐다가 지면 그만이고 이런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적은 골목 같은 걸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아치형으로 나무를 키워서 늘 여름이면 숲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한번 키워봐라. 그런데 착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전지를 시작하고 적당하게 잘 키운다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나무를 20년쯤 키워서 그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길가 전신주 위에 변압기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이런 건 잘라야 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더 깊숙히 연구하면 충분히 커버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떻든 오정구가 참 다행입니다. 새로운 젊은 아이디어로 이벤트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거죠. 오정구 어느 길을 갔는데 참 추억에 남았다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획일적인 것말고, 그것을 한번 착상해 보면 여기서 과장 하시면서 “야, 그 과장이 정말 생각있는 과장이었다” 이렇게 길이길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공원도 시설하고 그러는데 녹지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거기서는 대규모 공원, 중앙공원이라든지 도당공원 그런 대규모 공원을 관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녹지, 화단, 가로수 정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규모가 작은 건 구에서 한단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아까 오효진 위원께서도 계약관계를 물어봤는데 계약은 시청 회계과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구 자체 내에서,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한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리고 하수업무만 ○박노설 위원 아니 이런 것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총무과 경리계에서 한다고요? 구청 사업은 그렇게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주요업무 추진실적 48쪽 6200만원 되는 공사인데 이런 건 경쟁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토공사업이 50%를 넘을 때는 1억원 미만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것은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경리계에서 계약을 안하고 따로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주된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50%가 넘을 때에는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도 같은 것은 경리계에서 하지 않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계 자체에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우리가 녹지공원관리사업소를 감사할 때 5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5000만원 이하라도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건 아니다, 경쟁입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또 1억이라 그러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구청하고 본청하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법에 1억원 미만까지는….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꼭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공사가도 더 낮출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투명할 것이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녹지공간이 없는 부천시, 특히 오정구의 녹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신흥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어요?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신흥동장 이계정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동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동장님, 제가 소사구청에서 동장들한테 뭘 물었는지 아세요?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방위협의회를 신흥동에서도 구성하고 있죠?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네, 구성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방위협의회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대통령훈령 28호를 근거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 아시네요. 대통령훈령 28호.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에 관해서.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구성이 당연직 의장이 동장이고 위원이 30명까지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공교롭게도 여기는 이름을 거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위에 거명이 됐네요. 지금 대통령훈령 28호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구성에 관한 내용은 기억을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시면 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세요.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시고, 이 방위협의회가 안고 있는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안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원래의 법 취지하고는, 대통령훈령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다시 할게요. 구에서 자료 제출해놓은 것은 방위협의회 속에 들어있는 친목회의 명단을 써놓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동, 특히 자생단체로는 제일 말단조직이지만 그래도 어떻든 동의 향토방위를 위해서 동에 있는 관내 장들을 당연직으로 구성되도록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방위협의에 관한 구체적 회의를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방위협의회 기본 취지인데 친목회 조직 해가지고 동대본부에 밥값이나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서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장이 의장이고, 그렇죠?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네. ○류재구 위원 동대장은 사실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 착각하고 그 구성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냐 하면 지금 향토예비군도 있고 자원이 많이 있는데 사실 방위협의회가 그런 모태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를 잘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요.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한테 질의할 때 지적했는데 신흥동은 동장실 폐쇄했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네, 폐쇄하고 사무장이 구청으로 들어온 관계로 아래층에 내려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 말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죠. 사무장 책상에 동장이 가서 앉았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2층 동장실은, 신흥동은 다른 동과 비교해서 청사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2층 회의실 옆에 간단한 회의장이나 또 요새 취로상담 창구나 그런 안내사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잘 하셨네요.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면 참 좋죠. 그리고 공간만 주어진다면 직원들 쉼터 같은 것도 만들어주면 좋다고 봅니다. 더구나 요새 직원들 사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동장으로서 그런 문제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점심식사하고 조금이라도 쉴 틈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편안하게 쉴 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휴게실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관과 민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버젓이 그것을 놔두고 동장실이 두 개가 돼 버렸다고요. 실제로. 밑에 내려가서 근무하는 척하고 위에는 방 따로 두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보고를 할 때 그것을 잘 않더라고요. 현장방문하면 다 알텐데 그건 나중 일이고,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나오셨으니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신흥동장으로 계신 지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작년 12월 29일자로 명을 받아서 현재 한 1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한 1년 됐군요. 그럼 동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거고, 그리 가시기 전에 다른 동 동장으로 근무하신 적 있어요?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신흥동에 오기 전에 하남시 초이동장을 약 10개월 하다 왔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는 동장 경험이 없으시죠?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네. ○오효진 위원 신흥동 동장님으로 가셔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느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동장이라고 하면 시장, 구청장 밑의 최하부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동장이라 하면 지역분들과 유대관계하고 각 사회단체장들과 협조관계를 해서 동정을 무리없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법규 업무나 주민 복지업무도 신경을 쓰지만 기타 다른 사회단체와 원활한 화합을 이루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박노설 위원님이 저희 지역 의원님이신데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장하고 협의해서 동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마지막 말씀이 참 마음에 듭니다. 지역에 가서 동장을 하시면 그 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화합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동장으로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동장으로서 욕심은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동에 지고 싶지는 않고 제가 처음 와서 느낀 것이 오정구 내에서 신흥동이 가장 큰 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상도 가깝고 공장지대도 많고 해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선두주자로 남고 싶습니다. ○오효진 위원 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하세요. 하고 싶으신 것 있으면. 그러면 청장님이 들어주실지 알아요?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저희 신흥동이 앞의 동이라 가장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고강1동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유일하게 여자 동장님이신가요? ○오정구고강1동장 임춘희 네. ○류재구 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반상회 잘 됩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임춘희 제가 알기로는 매월 25일 개최하는 관 주도의 반상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각 반별로, 저희는 빌라나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반상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반상회를 자체 주관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관청에서는 손을 놨다시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임춘희 저희는 10일과 25일을 통장 정기 월례회의 날짜로 정해가지고 반상회보가 구에서 수령이 되면 회보를 전달해드리고, 관에서 드리는 것은 그거고 자체 반상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오정구에서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반상회가 잘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놨더라고요. 통계로 보니까 평균 30명 정도 참석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료에.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거짓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반상회를 계속 저도 돌아다녀 봤는데 사실은 아파트단지도 그렇게 많이 모여서 반상회가 되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반상회를 왜 지금 지적하고 있느냐면 반상회의 원래 취지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유선이 많이 발달하지 않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주민들끼리 같이 모여서 실제로 주민들의 문제를 풀어가고 거기에 관이 개입해서 가능하면 관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같이 홍보하고 서로 이해시키는 장으로 만든다 이 두 가지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봤는데 현재 어떻든 관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말하자면 사람도 안 나가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지난번 소사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이 조금 더 적극성을 띤다면 대단히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더구나 지금 상황이 IMF시대라 굉장히 어려우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부분에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속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영석 속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상황으로 동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기이 잘 되는 곳은 상당히 주민들 유대를 공고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거의 관이 손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상회가 유명무실해졌고 어떤 곳은 홍보팜플릿 같은 것을 나눠주라고 주지만 그것은 통장의 방에 쌓아놓고 아니면 폐기처분하는 곳으로 다 가버린다 이렇게 거의 집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고, 이제야말로 관·민이 하나가 돼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도 잘 해야 되지만 민도 잘 해야 됩니다. 정신을 다시 차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관이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많이 노력하고 그것이 절대 필요할 때다.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반상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거기를 시범 반상회지역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동장님이 직접 한번 뛰어들어보시죠. 어떠세요? ○오정구고강1동장 임춘희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결과가 좋아지면 저한테 말씀해주십시오. ○오정구고강1동장 임춘희 네.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공히 해당되는 말인데 그 동안 우리 행정조직이 통·반 조직에 상당히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상회 하려고 하면 과거의 통·반 조직을 활용해서 반상회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발달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해서 통·반 조직을 벗어나서 직능조직이나 지역 내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말고 이를테면 어린이집 모임이랄지 중국집 모임이랄지 미장원 모임이랄지 이런 모임들이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직능별 모임이나 이런 것에도 반상회의 개념을 도입해서 적용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고강1동장 임춘희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 사실상은 동장이 해야 될 부분 중의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한기천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죠? ○오정구고강1동장 임춘희 네. ○류재구 위원 자율방범대는 문자 그대로 자율방범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터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하느냐 하는 것은 다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돈을 준 것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거기에 윤활유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잘못 활용되는 게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구청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정구고강1동장 임춘희 네. ○류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자기 동사무소 주민들로 자기 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책임은 동사무소에 있어요. 조금 전에 1층에 내려가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욕을 갖고 얘기하시는 동장이 계셨는데 저는 동장 책임하에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동장이 관심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잘 한다고 사기를 북돋워줬을 때하고 그냥 잘 하는 걸 방치하는 것과는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조금 전 반상회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동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대민접촉을 원활히 하느냐에 따라서 자생단체 조직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 합니다. 제가 그 지적 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은 놔둬라, 뒤에 계신 동장님들 다 들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놔두더라도 의식을 주도해갈 수 있는 단체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통친회를 비롯한 자생조직입니다. 그 자생조직이 어떻든 활성화되는 것이 정부가 해나가자는 정책과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심어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조성된 것을 봤습니다. 어느 동은 아예 새마을단체가 반도 안 되는 데가 있었어요.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동장님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동장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어째서 새마을부녀회 회원 한 통에 한 사람 뽑는 것을 못 뽑겠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말로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통장들이 추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본인이 뛰어들어서 이걸 같이 해보자 이렇게 조성하면 원만히 될텐데 통장 추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녀회원이 추천해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정도로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과거의 타성을 못 벗고 있다. 그런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주민들을 끌고가는 데 훨씬 활력소가 될 겁니다. 동장님들 뒤에 다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하려고 동장님들 계속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청의 돌아가는 모습을 아셔야만 동 행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누가 오랜 시간 동안 여기 계시라고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들으셔야만 정말 민과 관 사이에 뭘 할 건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늦게까지 계시라고 했으니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고강1동장 임춘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50분 감사중지)
(2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오정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오정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 업무보고시 밝힌 구정역점시책은 구정의 전략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사항에는 구정역점시책에 대한 실적은 별로 보고되지도 않는 등 구정역점시책 따로 추진실적 따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구정의 목표설정과 그에 따른 중·단기적 계획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고 구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향후 시정 5년 과제 10대 전략과 같은 중·단기적 계획을 구정에도 적용하여 거듭나는 구정이 되어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관내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검토하여 유명무실하고 효과없는 사업들을 매년 되풀이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오정구 지역은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하여 환경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관내의 상습침수지역과 삼정천변의 농지가 집중호우기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정보 공개건수가 6건밖에 안 되는데 구청의 행정정보 공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듯이 일반 시민이 쉽게 공개대상 정보를 알 수 있고 이용하도록 정보공개장소를 개방하고 주요문서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자세로 임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현실을 보면 주요문서목록은 97년판으로 올해는 아예 없고 시민봉사과에 알림판조차 없어 시민에 대한 홍보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중심의 시정방침 정신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인 2명을 위촉한 것은 공무원만이 아닌 일반인을 포함시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개최된 총 8회의 인사위원회시 단 1회만 민간인이 참석한 것은 위원회 구성의 기본취지를 무시한 행정이며 또한 공무원 징계 의결시에만 민간인을 참석시키고 나머지 승진임용 등은 자체공무원으로만 심의한 것은 징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회피용으로 볼 수도 있기에 인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인사위원회가 관계법규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형식에 치우침으로써 공무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있게 되는 바,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교육계나 법조계의 민간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넷째, 사무인수인계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후임자의 업무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사무인수인계시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과 부천시사무인수인계규칙의 제규정을 철저히 지키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두 번 이상 부적합 판결을 받은 비상급수시설을 방치하여 인근 주민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예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통·반장 선임이나 재선임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행하지 않고 통장이 직접 반장에게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 통장이 선임한 반장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지난 2년 동안 266개 통 중 반장 추천 방식은 42건, 주민직선은 2건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장선출시 직선제를 활성화하여 참여행정을 모색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담당공무원의 지역순찰제는 형식에 치우치는 전시행정의 하나로 판단되는 바 형식적인 순찰을 지양하고 현장에 접근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생활체육 문화 취미교실 중 생활체육의 에어로빅, 기공체조 운영에 있어서 에어로빅 강사수당 문제와 기공체조 강사수당이 중복되어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문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미흡한데 우수한 자율방범대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잘못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해체토록 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인원수와 순찰상황, 범죄예방활동 실적에 맞추어 동별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범지역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순찰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함은 물론 범죄 예방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 통장들은 생활이 안정된 사람으로 그런 통장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 번 장학생으로 결정되면 계속해서 장학생으로 선정되고 있고 성적기준에 미달되는 학생을 선정한 경우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한 사람에게 4년 이상 연속해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바, 차후로는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열한번째, 실무종합심의회 개최가 미흡한데 모든 복합민원은 실무종합심의를 거쳐야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시에만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제도에서 후견인이 지정되는 복합민원에도 실무종합심의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실무종합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오정구 특화사업인 학생모니터제도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모니터함 제작비 150만원, 엽서제작비 62만 5000원으로 총 212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엽서가 우송된 것은 6건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 엽서 1장당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비용보다 효과가 적은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열세번째, 최근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정행위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로 의결되는데 그 개최일수가 올해에는 98년 3월 7일과, 4월 7일, 9월 29일로 3회밖에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어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시행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접수하면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동의 사회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책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여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집행액이 예산액의 67.8%밖에 안 되는 이유는 공무원의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인 바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 선정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2/100 이상을 고용토록 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는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의무고용업체 내역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인 제텍스가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종업원이 450명인 한국화장품은 빠져 있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그 현황파악조차 전화로 문의하는 등 성의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현황파악을 소홀히 하는 등 해당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차후에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지적합니다. 열여섯번째, 장제보호비는 주로 거택보호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으로 신청일로부터 즉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사망한 지 7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의료보호대불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와 관련하여 유흥업소, 단란주점, 숙박업, 컴퓨터게임장업 등을 현재 단속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만화방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만화방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저질 성인만화가 범람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대여 및 구독불가란 팻말이 형식적으로만 붙어 있어 청소년들이 저질 성인만화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MF 한파로 인하여 오히려 퇴폐·유해업소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의 사법권 행사가 한 건도 없는 것은 사법권을 준 의미가 없는 바,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법권 행사로 퇴폐·유해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명예감독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서는 제도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형식에 그치고 있는 바, 실제로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에 대한 신뢰감을 주민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재해대책 관련 장비활동에 있어서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등 재해복구 장비를 파악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수목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경쟁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기별, 사업별 경쟁입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구청 업무에 대하여 중복해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은 3개 구청의 공통된 사항임을 아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다른 구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구 행정에 반영토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은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원미구청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