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보건소·사업소·부천시체육회 일 시 1998년 11월 3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와 녹지공원관리사업소 및 시립도서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중 시간관계로 감사를 하지 못하였던 부천시체육회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3개 보건소와 녹지공원관리사업소 및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와 녹지공원관리사업소 및 시립도서관 그리고 부천시체육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체육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진행도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시체육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위원장 서영석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부천시체육회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문화체육과장 송옥자입니다. 먼저 체육회에 관한 지적을 해주신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에 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회 업무내용으로 보면 문화체육과장이 여기서 보고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것을 보고해야 된다면 복지환경국장이 보고를 해도 될동말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성 자체가 체육회 임원 구성은 체계가 문화체육과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이 와서 보고할 사유가 없어요. 대독하는 것 이상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하고 얘기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보고를 해야 된다면, 복지환경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한다 해서 조금 관계할 수 있는 사항이 열려있을 뿐이지 과장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업무를 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체육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복지환경국장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체육회에 대한 지도 감독 이런 부분이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은 분명하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운영규약을 보니까 저는 거기에 전혀 개입할 수도 없고 또 이사가 국장으로 돼 있으면서 막바로 결산보고서며 모든 것을 다 시 체육회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을 안해 주셨으면 저도 이 내용을 몰랐을텐데 규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분장사무에 체육회 지도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과장께서는 업무를 통해서 그것을 지도 감독을 안했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보조금이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규약상에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류재구 위원님 지적에 따라 현재 문화체육과 관련 분장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그렇게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오지 못했고 그래서 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체육회 별도자료에 의해서 97. 98. 운영사업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98년도 예산액 중 체육회 정액보조금은 얼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1200만원이 운영보조금입니다. ○한병환 위원 지원사업비까지 포함한 액수가 얼마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체육회 전체 지원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병환 위원 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해서 체육회 기준액과 지원사업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 금액이 전체가 얼마인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7억 6494만원입니다. ○한병환 위원 세목별로 보면 어떻게 되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44회 경기도체육대회에 1억 8000만원, 제25회 시민체육대회에 1억 6700만원, 제27회 소년체육대회에 800만원,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 900만원, 가맹경기단체 지원으로 4600만원, 경기도학생체육대회에 1000만원, 체육특기자 지원으로 8294만원, 운영보조금으로 1200만원,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어요.」하는 이 있음) ○류재구 위원 자료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 체육진흥계에서 체육회 및 관련 단체 지도 육성을 한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 육성을 한다 분장사무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천시체육회에 대한 규약하고 체육진흥계가 이렇게 지도 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계는 뭘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체육회의 체육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에 따라서 행정내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원을 한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육성이라고 하는 말, 육성이라는 말과 지원이라는 말과 개념이 어떻게 다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결국 체육회에서는 체육 육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시측에서는 거기에 따른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가 일단 모든 계획, 마스터플랜을 짜네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단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만 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분장사무의 유권해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의 지도 육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체육회에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다만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같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지도 육성을 한다라고 돼 있다면 지도라는 말은 문제가 있거나 방향이 잘못됐으면 이런 것 등등을 바로잡아준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단지 체육회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내고 요구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역할만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검토가 제대로 안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앞으로 하실 것은 그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규약을 읽어보고 관계국장이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이유가 이 규약에 체육진흥계가 담당할 지도 육성이라는 취지를 전혀 살려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보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체육회 감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새로 개선되는 것은 더욱 발전적으로 하니까 말할 게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규약 자체도 실제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는 체육회 감사장이기 때문에 관계 국장이 이것이 어떻다 그것 가지고 책임질 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까지 시장이 체육회장이고 부시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시민복지국장, 관계국장이 당연직 이사까지로만 돼 있고 직제규칙과는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결재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분장사무 내용으로 보면 틀림없이 체육 지도 육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채널을 밟아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것이 결재거든요. 결재라인인데 결재는 해당 사무국장이 부회장을 통해서 바로 회장으로 가는 이런 라인만 밟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가 끼어들거나 업무를 검토하거나 할만한 그런 요소들을 규약에 배제하고 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까지 체육회 운영 자체가 계획이 전반적으로 미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체육회는 행정 내부조직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 내부조직일 것 같으면 과장, 국장을 통해서 부시장, 시장으로 결재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는 체육회 자체 규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자체적으로 결재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체육회의 사업 결정을 하고 나중에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시장과 제가 부회장과 이사로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 집행한 이후의 결산관계만은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결산이 되고 반납이 되고 하는 절차는 밟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절차로 인한 결재라인은 필요없다고 보고 다만 결재과정에서 협조 정도, 협조라인으로 해서 업무를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는 과정까지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강이 돼서, 민간단체잖아요, 체육회라는 것이 어떻든. 시가 어차피 해야 할 그런, 말하자면 육성 내지는 체육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아니면 부시장이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잘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분장사무를 만들 때는 분장사무에 관한 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분장사무를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시가 그것을 조금 소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였어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잘 됐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분장사무하고 규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를 전혀 만들어놓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점은 제가 볼 때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광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아주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될 조례,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조례는 완전하게 보완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다행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강태영입니다. 국장께서 상세히 내막을 모르실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체육회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여기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에 83년도에 부천시의 체육애호가가 공설운동장 설립기금 기탁한 게 있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것이 지금 보니까 변질돼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현황이 돼 있는 것은 체육회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설운동장 건립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들여다보니까 작고하신 소신여객 조영달 씨가 5000만원하고 해서 6020만원을 낸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90년 9월인가 인수받을 때 이자하고 해서 9300만원 정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것하고 90년 11월인가에 또 2300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년도인가 100만원하고 50만원 들어와서, 기금 원금은 제가 알기로는 8470만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자가 늘어서 1억 8000이 됐고 그것을 적립하다가 94년도부터인가는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를 1200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체육회 아가씨하고 사무국장 급여라든지 체육회 운영비로 쓰려니까 턱없이 모자라고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포츠공원에 있는 자판기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체육회 이사회 기금을 풀어 쓰자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94년부터 이자를 풀어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자가 강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1억 8000이 돼서, 약 1억 정도가 늘어서 1억 8000의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 동안 이자를 증식시키면서, 이제 목적대로 그 돈을 써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안 계십니다만 그분들의 좋은 뜻을 우리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부천시 공설운동장이 이제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8000만원이라도 건립기금에 기증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 사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체육회 이사회가 있고 대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1억 8000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은, 체육회장, 부회장 있고 대의원총회로 돼 있는 가맹경기단체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성금으로 내주신 분의 거룩한 뜻을 표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공설운동장 기금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출연하신 그분들의 거룩한 뜻을 관에서, 시에서 좀더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목적을 위해서 활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례가 생김으로 해서 후배들에게, 또 후세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회하고 이사회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구조적으로 저희가 처음, 류재구 위원님이 보시는 98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이사회에서, 내용을 거기서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이러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온다 해서 건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가맹경기단체장들이 체육회 대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다 상정을 해서, 98년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사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98년도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도로 돼 있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가 총회하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총회하고 이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총회를 대신한다는 말인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이사회는 집행기관이고 대의원은 의결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가결을 해서 대의원, 가맹경기단체장들로 구성이 돼 있는 대의원한테 승인을 받아야 그 사업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98년 3월 12일 11시에 개최된 대의원회의는 재적대의원 21명 중 18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무엇을 승인하고 있냐면 이사회에서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그래서 회장이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회의를 마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의 것을 얘기를 쭉 하니까 4500만원을 더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대의원 대회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대의원 대회 구성을 보니까 각 가맹단체의 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이 부천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다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규약을 보면 어떤 것도 정기 대의원총회라는 명칭이 없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98년도 1차 대의원총회라고 하는 게,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규약에 없는 회의가 어떻게 있을 수, 이것이 체육회를 전체 운영해가고 있는 규칙 아닙니까. 규칙인데 여기에는, 규약에 어떤 것도 대의원 대회라는 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룰을 만들어놓고 룰에 의해서 하지를 않고 대의원 대회라고 하는 엉뚱한 서류를 만들어놓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게 정기총회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정기총회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하게 핀트가 잘못된 거거든요. 부천시체육회 규약에 보면 조직에 뭐가 나왔냐면 정기총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보고 승인, 예산 이게 총회 아닙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총회라는 말과 대의원총회라는 말이 어떻게 같냐 그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회를 대의원총회라고 그럽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저희 체육관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용어가, 정기총회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실제로는 정기총회라는 얘기가 대의원총회라는 얘기나 같은 내용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사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이사가 제가 알기로는-정확히는 모르겠는데-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사는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아니 뭐가 빠졌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체육회 이사 명단에 감사를 포함한, 감사는 이사로 들어가지 않게 구성이 돼 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감사 빼고 35명….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고자료를 따로 내시면 몰라도 현재 회장이 원혜영 시장, 염규천 교육장이 부회장, 김규명 부회장, 부회장은 여기 말하는 임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거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아니 이사 중에,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그랬습니다.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전무이사 1인, 이사회 구성요소에 최저 4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사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여기 기명이 다 돼 있잖아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전무이사 1인, 이사 4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 여기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숫자를 다 넣더라도,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가 두 분, 부회장 다섯 분 그 다음에 회장, 부회장이 한 분씩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체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냐면 실제로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이사를 4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기본 골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현재로 봐서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때 당시에는 40명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두신 분이 몇 분 계셔서 빠져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LG백화점, 또 몇 군데 회사가 어렵다고 그만둔다고 그래서 빼고 난 이사가 37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니까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고 서로 평상시의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적인 것이니까 그점을 이해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회란 이사회의 전체인원을 총회라고 규정해야 원칙이거든요. 총회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총회라는 것은 구성된 이사 전체로 회의를 해야 원칙인데, 그것이 체육회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본 회에 가맹한 각 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라는 게 총회라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앞에서 말한 임원 구성에 회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구성이 돼 있어요. 이 회가. 여기 보면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라고 해서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전무이사 1명, 이사 40인 이상 50인 이내, 감사 2인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요. 이것이 구성요소거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10조의 임원이 회장, 부회장….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냐. 집행기관이 대의원 대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의결기관이 대의원이죠. 의결기관.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회 구성이,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이 정관을 아주 모호한 걸 만들어놓고 있다니까요. 이사회가 그냥 후원회입니까? 아니 이사란 체육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명단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총회라는 것이 이사는 상관이 없이 갑작스럽게 각 가맹단체의 장으로 구성된다는 사항이 나올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운영한 사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체육회도 규약에 보면 이사들이 있어서 이사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총회라는 속에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을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가맹경기단체장을 넣는다 아니면 학교의 교장을 넣는다, 체육하는 분을 넣는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거른 내용을 가지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제도로 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가맹단체의 장들은 집행기관이어야 되거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아니죠. ○류재구 위원 아니 가맹단체라는 게 뭔데? 가맹단체라는 것은 돈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만 해주는 거죠. ○류재구 위원 어떻든 간에 보조를 해주면 그것을 쓰는 단체라 그런 얘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단체가 스스로의 것을 자기가 그냥 심의했다라는 것 자체가 얘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기 것을 자기가 그냥 쓰겠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총회 구성요원이 가맹경기단체장으로 안 돼 있고 다른 사람으로 돼야 한다…. ○류재구 위원 아니 이사회라는 것이 엄연히 돈을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놓고 지금 말한 대로 이것이 어느 가맹단체는 얼마고 얼마고 이렇게 안배하자라고 얘기할 때 단체장들이 참석해서 저희는 이걸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라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꾸려가려고 보니 이런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마치 이사회는 돈만 만들어주고 가맹단체의 장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사회가 유명무실하고 대의원 대회가 모든, 당신들은 돈만 내고 우리가 집행을 한다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규약이 그렇다니까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규약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의도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글쎄,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체육회도 그런 모양새로 규약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모법을 따라서 만든 것 아닌가…. ○류재구 위원 이사회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사회의 개념을 좀 얘기해 보세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이사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심의하고 다루는 기관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사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사회가 모든 사업계획을 심의, 추인하는 그런 기관이어야 맞는 거라고 보시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대의원 대회하고는 완전히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냐 그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규약을 재검토해서 객관적으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체육의 특수성도 있고 하니까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체육이사회를 구성하는 요인이, 현재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디까지나 감사장이니까 얘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회 구성은 실제적으로는 후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체육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한, 그 일부분에 불과한, 말하자면 이사들한테는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됐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럼 지금까지 이 이사회는 그 기능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회는 기능이 없고 단지 뭐만 있냐, 돈만 내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래서 실제로 체육발전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의견을 답변해 보세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류재구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이사회가 그 기능과는 전혀 상관없이 구성돼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겁니다. 이사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체육에 관심이 있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고 돈을 내서 운영해야 할 사람은 운영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후원회를 결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후원회를 결성해서 정식적으로 후원회에서 기금을 받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사들이 모여서 정말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라고 하는 특수, 체육회 회장까지 포함한, 말하자면 시장까지 포함한 규칙을 만들어놓고 실제로 운영은 완전히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 내용이 잘못 가고 있다. 어디도 이사회가 돈을 걷어야 한다는 원칙이 없어요. 그렇죠? 이 규칙에는 이사회는 돈을 내라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규칙에 이사회가 돈 내라는 법 있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돈 걷고 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얼마씩 걷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100만원씩 걷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100만원씩 낼 수 있는 사람만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아니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 이사가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이면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체육회 운영기준에 아무것도, 이사가 돈을 내란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을 걷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것은 제도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만들어놔야지 그것을 안 만들어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얘기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잠시 전에 그때는 어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계년도를 연초 몇 월부터 시작해서 회계말을 언제로 계산합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은 정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회계말을 언제로 계산하냐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연도말로, ○류재구 위원 연말로 계산하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연말로 계산하는데 98년 3월 12일 11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개월 동안 이 회의서류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을 검증할 길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계년도 말에 검사를 받고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회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2월말로 한다면.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그럼 12월말 내에 최소한 회계보고가 끝났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총회를 3월에 하고 있어. 그럼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이후에 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위원장 서영석 사무국장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언제 작성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사업계획서 작성은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보조금액이 확정되어야, 저희는 12월 말일이 돼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나게 되면 2월 28일까지만 지금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회의를 다 마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한 열흘 늦은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렇게 답하실 것 없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또 혼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으면 정당성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여기서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건 없어요. 다르게 얘기해 보세요. 회계년도가, 시의회가 12월 26일까지 예산을 확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산을 확정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답하셨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그럼 그때부터 그걸 놓고 다시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일정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답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일단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을 완전하게 세울 수는 없다,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계 월수를 잘못 잡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월말까지 잡든지 2월말까지 잡든지 그렇게 이 규약에 넣어야 돼요. 이후로는 규약에 맞춰서 그렇게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무국은 체육 발전에 대한 육성계획도 잡아야 되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잡는다는 것과 육성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육성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1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구 위원 물론이죠. 계속해서 매년 이뤄지는 일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예를 들면 새로운 특화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학생들을 키운다든지 다른 임의단체를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의 계획과 마스터플랜을 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8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전년도 사업으로 했지 특별하게 육성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연관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자체 법규집에 보면 체육진흥계의 업무소관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체육회가 일관된 계획과 추진이 서로 공조를 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실제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매년 답습되는 사업을 그대로밖에 할 수 없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 예산을 더 반영하고자 해도 그 범주 내에서밖에는 안 됐다 이렇게 결과가 됐다고요. 일례를 들면 부천에 양궁을 하는 데가 있는데 양궁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경기장을 말합니까, 연습장을 말합니까? ○류재구 위원 아니 연습장이건 경기장이건 말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중학교에서 육성하는 데는 미흡하지만 그냥 운동장 한쪽에서 어려운 가운데 하고 있고, ○류재구 위원 그 얘기를 해보시죠. 양궁이 90m입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줄여서 지금은 75m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류재구 위원 75m에 폭이 몇 m가 됩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폭은 제가 알기로 규정은, 국제규정까지 따지면 20m, 40m는 가져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과 75m에 약 50m를 가지면 양궁장을, 연습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경기장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성무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국궁을 하고 있는 성무정이 있어요. 성무정의 길이가,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제가 알기로 정확히는 몰라도 130m 정도, ○류재구 위원 그런 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궁을 육성하고 발전시킬만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도가 없었다. 쉽게 말하면 체육회가 실제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천시민이 전국체전이라든지 도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말하자면 사회체육을 담당하는 기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엘리트 체육을 담당할 수 있는 곳에서 엘리트 체육을 어떻게 하면 더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계속된 계획과 추진이 없다. 이거야말로 내가 볼 때 체육회가 죽은 체육회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체육회가 자체 구성인원이 적어요. 연구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가맹단체 회장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 첫번째 질의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완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얘기가 되지 세상에 대의원총회 해서 원안대로, 이의를 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대의원총회를 하는데 이것은 뭐가 문제가 없고 어떻게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총회에서. 이 정도로 총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개선책은 저희 체육회 이사들하고 부회장님,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규약 자체를…. ○류재구 위원 어차피 그 기능이 체육회는 거의 사무보조원 하나하고 국장 혼자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업무를 추진할 여건이 안 된다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조를 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계신다. 그것이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연구가 안 되고 있는, 부실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임원에 보면 임원의 임기 해가지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말고 임원에서 빠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탈퇴, 그만두는 경우…. ○류재구 위원 그냥 그만둬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새로운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처음에 지적한 내용과 규약이 난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의 임기가 끝나면 임원을 어떻게 재선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도태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 그런 안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한 것들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규약을 고치려는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기 보시면 75년 4월 1일에 이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바뀌었어요. 80년, 84년, 86년, 89년, 93년, 95년, 96년, 97년 3월 20일 개정을 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개정된 내용이 지금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이 많이 유도돼야 되는데 요식행위만 갖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력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그 말씀 먼저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조금 노력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텐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서 체육회 운영이 부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질의를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옛날처럼 공부만 잘 해서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그 중에서 스포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거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박세리, 박찬호, 꼭 쓰리 박을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다양한 계층에서 예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수지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보다 더 노력을 한다면, 53.45k㎡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런 인재를 발굴해낼 것이냐 하는 노력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한 개념이 터득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낼 것이냐 하는 연구가 절대로 필요할 때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한병환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쓰십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업무추진비는 이사회를 한다든지 체육인들하고 대화 나눌 때 주로 간담회 식비로 돼 있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없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체육회 사무국장 정액활동비로 얼마 나와 있고 체육회장 활동비로 해서 나와 있어서 그것은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장이 한 달에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부분에서 나름대로 사용하는 액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단위에서 결정합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일반행정비에 보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해서 대략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한병환 위원 98년 6월 12일 급양비 항목에서 지출된 것을 보면 본 회 이사이며 전 야구협회장인 김계월 위로격려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네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그 양반이 전 야구협회 회장을 하시고 체육회 이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 양반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비로 해서 제가 알기로 10만원인가 격려비 주고 나중에 그 양반이 체육에 공로가 많다고 그래서 1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한병환 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 결정은,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제가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전결사항인데 무슨, 기안용지를 보면 사무국장이 기안을 하고 당연이사가 체크를 했네요. 당연이사는 누구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때 시민복지국장한테, ○한병환 위원 그리고 회장은 사인이 없네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통 시장이 일반격려금 얼마 하는지 아세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시장의 일반격려금은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30만원도 할 수 있고 50만원도 할 수 있고 20만원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체육회는 재정이 많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부족합니다. ○한병환 위원 재정이 많지 않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격려비로 100만원씩 지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나요? 보통 이런 경우에 100만원씩 했습니까? 그 동안.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격려비, 위로금은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나 내부적 룰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그 정도를 주는데 체육회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한 개인이, 물론 협회 관계자고 또 체육회에 공헌이 있다 해서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의 통례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처리과정에서 제가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병환 위원 이렇다고 하면 실제로 체육회가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받아서, 결국 체육회의 가장 커다란 재원은 시 재정인데 시 재정을 가지고 개인한테 100만원씩 격려비로 지급한다라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상당히 과다하게 지급된 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 돈 나간 것은, 항목별로 보면 체육회 이사회비 들어오는 것하고 이월액하고 자판기 들어오는 것하고 자체기금 이자 들어오는 돈이 전체적으로 6000 내지 7000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나갔는데 통념적으로 그 한 분한테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과다 지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자판기 수입이나 체육회 이사회비나 임원들이 나름대로 내는 돈도 결국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에 의해서 대한 체육회가 움직여 나가고 그 보조금으로 인해서 체육회가 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분담금이나 이사회비인데 자부담이라고 해서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규정과 근거는 없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통념상 맞춰서, 사회적 통념에 어느 정도 근거해서 하나하나 개인의 격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급돼야 되는데 이것은 통념에 완전히 벗어나는, 100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사무국장께서는 몇 년 동안 사무국장을 하시는 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91년도부터 지금까지로 보면 대강 맞겠습니다. 한 8년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감사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체육회가 가맹단체로 구성이 돼 있죠? 체육회 가맹단체가 몇 개입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18개가 돼 있는데 지금 공석인 데가 두세 군데 됩니다. ○박노설 위원 공석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회장이, 18개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에 지출한 것은 17개 단체인가 지출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17개 단체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17개 단체에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44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올해입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은 17개 종목으로 해서, ○박노설 위원 한 종목에 한 단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아니죠. 없는 데도 있죠. 씨름도 없고 배드민턴도, 협회가 없는 데는 종목으로 나가고 ○박노설 위원 협회가 없어도 선수들이 있으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박노설 위원 그럼 협회가 있는 데가 17개란 말이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18개입니다. 그런데 18개 단체 중 도민체전에 안 나가는 종목도 있죠. ○박노설 위원 제44회가 올해 개최된 겁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요때는 17개 종목을 지원했는데,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17개 종목이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의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네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시장이 체육회장이니까 시장이 천거해서 이사회하고 총회 거쳐서 승인받으면, 제가 알기는….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각 가맹단체한테 받는 거죠, 1년 예산을 짤 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해서 가지고, ○박노설 위원 사무국에 제출하는 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제출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이사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심의는 안합니다. ○박노설 위원 돼 있는데요, 규정에는.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그럼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심의한다는 얘기인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박노설 위원 그럼 각 가맹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올린 것은 사무국 자체에서 심의를 하나요? 사업계획을 각 가맹단체에서 다 받을 것 아니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저희가 18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가맹단체에서 받아서 그것을 사무국에서 조율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맹경기단체가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두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그게, 박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규정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가맹단체가 예년에 얼마 썼으니까, 그냥 주먹구구식 비슷하게 올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전년도 사업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체육회가 운영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래서, 가맹단체 육성지원금으로 주는 게 5400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서 1000만원 달라고 해도 줄 예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맹단체한테 나가는 게 몇천만원이라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작년에 5400 나갔는데 10월말 현재로 3200만원인가 나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에 가맹단체에 나가는 것이 5400만원 정도 된다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금년에는 46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단체로 따진다면 100 나가는 데도 있고 400 나가는 데도 있고 300 나가는 데도 있고 조금 차등 있게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주요하게 지출되는 데가 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이런 데의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거의 80%가, 경기도체육회도 약 70%가 전국체전에 예산이 편중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억이라면 20억 가까이가, 15개, 16개 시·도 전국체전하는 데 거의 70%가 예산이 편중돼 있어요. 그것은 체육대회 특성상 그렇게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체육진흥기금 출연하는 것은 1년에 얼마씩 출연하게 돼 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시에서 주는 것 말씀이죠? ○박노설 위원 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은 94년도부터 1년에 3억씩 해서 2000년도에 20억으로, 제가 알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13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에 1억 5000이 들어와서. 그래서 13억 5000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총액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사무국에서 예산 다루는 범위가 가맹단체들 그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예산 다루는 게 가맹경기단체하고 ○박노설 위원 거기 지원해주는 것하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하고 도민체전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박노설 위원 아, 도 체육대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또 시민체육대회 나가지 않습니까. ○박노설 위원 그것까지 다 체육회 사무국에서 관장하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경기도 체육대회나 이런 예산은 어떻게 짜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거기 나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다 짜냐,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는 거냐.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사무국에서 짭니다. ○박노설 위원 사무국에서 다 짜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에 올리는 겁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애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어떤 근거로 반영하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 때는, 98년도 사업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사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렇게 98년도 경기도체육대회에 1억 8000을 쓰겠다고, 대략 출전비가 얼마, 훈련비가 얼마, 격려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8000이라는 것은 경기도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얼마 해줄 것이냐 확정된 금액이 나와야죠. 그 금액에 남으면, 1억 8000이 되면 그것으로 쓰고 모자랄 것 같으면 자부담해서 조금 넣어서 1년 예산을 짜서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 98년도 도민체전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것은 3월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도민체전이 5월에, 늦기는 좀 늦게 했지만 그게 98년도 계획서죠. ○위원장 서영석 아니 예산은 97년도에 잡히는 것인데, 97년말에 잡히는 것인데,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렇죠. 97년 말에 잡히는 것이 98년도 3월에 잡혔다고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국에서는 사전예산을 잡는 데 특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심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 제도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규약에서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이때까지 총액 자체를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아니죠. 예를 들어 시에서 돈을 1억 8000 준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쓴 거니까, 도민체전 하는데 시에서 1억밖에 안 준다면 1억 가지고 범위 내에서 맞춰야 되고 5000만원 준다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으면 예산을 작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문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짠다는 말씀이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맞습니다. 시비 의존도가 90%니까요. ○박노설 위원 그리고 부천시체육회에 자문위원이라는 저기도 있지 않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자문위원이라는 것을 먼저 뒀었습니다. 자문위원 두고 이사회 두고 총회 두고 이렇게 3개 구좌를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운영하려니까 정기총회 하고 대의원 이사회 하는 것도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만 가지고 하더라도 그 문제, 체육회 먼 장래를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이런 계획을 잡고 또 체육의 활성화, 예를 들어서 박이천 감독이라든지 체육회 원로라든지 체육을 많이 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체육회사무국의 인원 가지고는, 일을 안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재 복잡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다루려면 내년 초부터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거론하고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체육회가 특히 부천시의 아마추어 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학교 같은 데는 주로 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쪽하고도 협의가 가끔씩 되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저희는 상급기관이 경기도체육회입니다. 제가 부천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시·군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 직속상관기관은 경기도체육회이기 때문에 경기도체육회에서 사무국장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가면 급료문제도 얘기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급료가 시에서 1200 보조밖에 주지 않는데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놓고 일을 시켜야 체육회 사무국장이 신명나게 일을 하고 뭘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사회비 몇 푼 받고 정액보조 1200 받고 이런 것 가지고 체육회 사무국장 봉급 받으면 내 스스로도 창피한 일이다. 보수 자체가 확정적으로 정상적인 채널로 와서 줘야지, 제가 가면 항상 이거,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아가씨 급료만큼은 도에서 도비라도 내려주고 일을 시켜야지, 30개 시·군 중 어느 체육회 사무국장은 150만원 받는 분도 계시고 80만원 받는 분도 있고 그것도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가서 건의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하여튼 그래요. 체육회가 부천시 체육 발전을 총괄한다고 할까 이런 기구인데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부천시에 유도 지정학교가 없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유도 초·중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체육회에서 건의하고 그러냐 이거죠. 학교를 지정해 달라든가 이런 것을.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경기도 교육청에 체육장학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가 46개, 중등부가 24개, 고등부가 16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110개 종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면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정명고등학교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게 잘 갈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데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도는 복사초등학교하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중학교도 돼 있는데 고등학교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유도협회장하고 장학사하고 소사고등학교에 만들려니까 그러면 우선 투기장 하나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코트 하나 만들어달라, 그 대신 매트 깔아달라, 그런 비용이 무려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부대적인 요건 때문에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도 체육회 주요업무의 하나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맞습니다. 주요업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부천시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있는 기구니까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박이천 축구교실이 생겼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박이천 축구교실이 작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세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릴까요? ○박노설 위원 작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올해 그것이 돼서 시민운동장에 가서, 교실이 처음 생겨서 거기 참가까지 했었는데.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박이천 어린이 축구교실 해서 50만원 격려금 나간 것도 97년도 결산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박 위원님이 가실 때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다듬어서, 국민체육진흥본부에서 박이천 어린이축구교실에 지원을 해줘서 제가 알기로는 트레이닝복하고 뭐를 100벌을 주겠다, 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줄 수는 없다, 그럼 다시 한 번 간소하게라도 모임을 가지고, 지금 말한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초등학교 축구대회에도 지원이 나가더라고요. 초등학교 축구대회 하는 것을 저도 시간이 있으면 꼭 가서 보고 그러는데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은 초등학교가 지정이 한 군데 돼 있어요. 부천이. 그렇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박노설 위원 아시다시피 월드컵 축구대회도 유치해놓은 상태고 축구라는 것은 정말 국민적인 종목으로 제일 저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을 지정을 더 할 수가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데 대해서 그 동안의 국장님 저기는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정명고등학교 올라가는 진학과정에서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금년초에, 아직 등록은 안 됐지만 계남초등학교에 초등부 축구팀을 하나 창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등록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남초등학교하고 동곡초등학교 두 개로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계남으로 그게 됐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은 정명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선생하고 축구협회 이사들하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가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이래요. 초등학교가 세번째 대회를 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3회 대회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3회 했는데 우승학교가 어디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삼정초등학교입니다. ○박노설 위원 삼정에서 3년 내리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우승한 학교는 제쳐두고 어떻게 된,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우리나라 체육계가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정말 여러 가지 제대로, 선수선발도 그렇고 문제가 참 많아요. 부천시에서 사무국장님이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지정하는 것도 몇 사람이 우물딱주물딱 해서 지정하고 그러지 말고, 아니 3년 동안 우승한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학교에 그런 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박노설 위원님 말씀이, 저는 삼정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창단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3년 내리 우승을 했어요. 내리.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떻게 돼서, 지금 그런 말들도 많아요. 부천시 저기가 몇 사람이 우물딱주물딱 한다는 말도 저도 간접적으로 좀 들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삼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박노설 위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리 3연패를 한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정이 돼야지, 지정되려면. 안 그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따지고 보면 장려를 해서 육성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께서 보조금을 받잖아요. 보조금을 받으면 그것을 집행할 때 전결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특별히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거나 그런 건 없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위원장 서영석 그냥 보조금 받을 때만 결재를 받고 그 나머지는 국장 책임하에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큰 전체적인 것은 결재를 받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보조금을 받을 때는 결재를 받지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지출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나간다고 1억 8000이 들어오면 1억 8000을 어떻게 쓰겠다고 지출에 대한 것은 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항목에 대한 것은 제가 전결로 처리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서영석 전체적인 예산 개요는 지출하기 전에 결재를 받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예를 들어서 1억 8000인데 훈련비를 5000만원 준다, 운영비를 200 쓴다, 특수활동비를 100을 쓴다, 출전비를 2000만원 쓴다 이렇게 항목별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제가 받습니다. 받는데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체육특기자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국장께서 바로 전결처리 하겠네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체육특기자가 24명이 있는데 58만원씩 1392만원인가 지출되는데 그것은 돈이 들어와서 나가게 되면 결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통례적으로 24명에게 계속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정액지출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결재 받으면 그냥 전결로 처리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 보상금을 지급할 때 애초의 선정대상자는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나요?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이사회에서 기준하지는 않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 일임을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종목수, 인원수 이렇게 비례해서 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만약의 경우 전결을 행할 때 금액이 많은 것은, 이를테면 통상적으로 1000만원 이상은 지출결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업무가 상당히 번거로우신가요? 어때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를테면 1000만원 이상 지출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지출결의서를 어떤 다른 보고를 한다든지, 국장 얘기는 전체 예산 개요만 보고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출결의서만 보고한다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전체 1억 8000이면 1억 8000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결심을 받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말이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사업내역을 보면 시 보조금하고 자부담액하고 분류해서 처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시가 보조금을 줄 때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그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을 따져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예산을 무조건 깎고 자부담을 당신들이 얼마 하시오라는 그런 기준하에 이 예산을 심의합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넣으시잖아요. 넣으실 때 시 보조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우리가 자부담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넣으십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렇게는 안 넣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결산내역서를 보면 처음에 사업계획은 총액 대비 얼마, 예를 들면 보조금 총액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기타수입으로 자체사업을 한다고 부담금을 또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안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자면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떤 특수사업을 따로 만들어서 아예 후원금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목적을 하면 좀 투명해질 수가 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왔으니 임의적으로 사업을 할 때 사업변경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회계년도에 아예 무슨 체육대회 목적으로는 얼마,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시민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전 때는 이렇게만 써라 하고 규정을 해준 액수를 가지고 써야만이 회계법에 원래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임의적인 것을, 자부담액을 갖다 넣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매우 모호해진 상황이 된다. 회계법이 그렇게 돼 있냐, 그렇게 돼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처음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자부담액이라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이사회에서요? ○류재구 위원 아니 어디서건 처음에 사업내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지 않겠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서 자부담액을 포함한 것으로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받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연초에 세입내역을 충분히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 중 사업에 진폭이 발생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부담스러운 게 생길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계획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얼마를 요구했고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또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산내용은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냐, 그 얘기는 처음부터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에 변수가 자꾸 생기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부담 액수에 따라서는 기폭이 생기거나 현장에 가서 더 쓸 것은 더 넣어주고 나중에 모자란 것은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고무줄 늘리듯이 그렇게 쓴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산회계 처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세워라. 그리고 아예 모자라는 부분은 특정 사업을 하나 정해서 보조액수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전체가 어디서 얼마 들어왔고 이것은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썼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산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방안으로 고쳐볼 의사는 없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좋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답을 너무 긍정적으로 하셔서….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자체를 놓고 봐도 명확하게, 제가 스스로 지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하물며 제삼자나 다른 분이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정확하게 나눠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자체사업이라고 말할 것은 없죠, 임원회비 같은 것은 자체사업일 수가 없으니까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자체사업이 아니라 운영비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사업일 수가 있죠.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자체사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통례로 그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계정을 잡을 때 임의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사회에서 돈을 100만원씩 낸다 이런 규정을 잡잖아요. 그러면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는 이 수입을 반드시 통장계좌로 입금시켜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이 돈 100만원 가지고 와서 냈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고 수입이 되면 일정액 수입을 반드시 통장처리를 해서 누가 언제 냈다 이런 식으로정확하게 처리되어야 된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저희 통장으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비도 온라인 구좌로 들어오고 지출하는 것도 가능하면 온라인 구좌로, 전체가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좀더 명확하죠. 그리고 제가 지출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마디 해보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체육대회 할 때 트레이닝복 다 사주셨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어디에서 샀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낫소에서, 낫소 공장 옆에 가면 낫소 아울렛이라고 해서 낫소 제품을 거기서 처리해서 하는, 낫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을 얼마씩 주고 사셨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제가 알기에는 4만 5000원인가, ○류재구 위원 원래 정가가 얼마였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거기 붙어 있는 것은 10만원도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죠.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얘기 끝에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올해 처리를 참 잘 하셨는데 얼마 전에 서류를 보니까 코오롱 스포츠에서 다량으로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깎아주지 않았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디다스 있잖습니까. 아디다스가 와서 해달래서-코오롱에서 할 때-4만 5000원인가 6000원에 이 제품 좀 해 줄 수 있느냐니까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한 적이 있으니까,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나이키 이쪽으로는 4만 5000원 정도 주고, 선수들에게 줬을 때 그래도 이게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려면 최소한 5만 5000원 내지 6만원을 줘야 맞춘다고 하고 한 단계 떨어지는 데가 코오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맞췄는데 저희가 몇 군데를 해서 값이 싼 데로 맞췄더니 물건이 나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메이커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품질을 보증해 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코오롱을 3년인가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 할게요. 특정업체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 때문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투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국장께서 그것을 투명하게 처리할 분이 라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하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할 때 샘플을 다 갖다놓고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을 체육회장하고 부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만이라도….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렇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민체전을 치르면 시장하고 체육회 부회장이 부시장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밀실이라고, 그것도 투명하다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좌우간 그렇게 해서 ○류재구 위원 그 정도도 제가 볼 때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한다면 도민체전 하기 전에-이 금액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0만원 이상 됩니다-무슨 제품을 할테니까 너희는 이것을 가져와라, 이것을 가져와라 해서 이런 제품을 할 건데 너희는 어떻게 낼 거냐 그래서 단가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해서 결정나는 것을 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시장, 부시장 결재 받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을 하려면 규정을 고쳐서 양식을 만들어서 사실 해야 되는데….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다 해버리시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게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정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다음 문제를 제기할 때 하려고 한 것을 다 답변하셨는데 바로 그런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은 특수하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이것으로 했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객관성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까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모든 것이 얼마 정도, 일정량이면 입찰을 한다든지 공개경쟁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체육회에서 그런 것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적정 사이즈라든지 필요한 것을 갖다놓고 전체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문화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차범근축구교실이요? ○한기천 위원 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조금 전에 연락 받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지난번 것은 제출했고 조금 전에 한 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감사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차범근 어린이축구교실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및 현황, ○한기천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거 제출했는데요. ○한기천 위원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국장님, 휴대폰 있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휴대폰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몇 대 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한 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번호가 어떻게 되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017-351-3212입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예산서류에 이동전화에 따른 예산이 나간 게 있어요. 그 내역을 보면 017-351-3212번 이동전화 사용료가 나오는데 보통 공무원에서는 그렇거든요. 이동전화 비용이 꽤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님 이동전화료를 예산에서 집행을 하데요? 사적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사적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거든요. 이동전화를 개인이 갖고 계신데 그것을 예산으로 쓰다 보면 사적 용도까지도 시 예산으로 집행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점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중에서 자판기 임대 수입이 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한병환 위원 입금 통장 있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입금 통장은 시 보조금과 자체수입 들어오는 통장 두 개로 구분해서 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자판기 입금 통장 있냐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자판기만 따로 들어오는 통장은 없습니다. 거기에 자판기하고 이사회비하고 자체기금 이자하고 보통예금 이자 들어오는 것으로, 합계로 들어오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자판기도 입금 통장에 의해서 입금이 됩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온라인으로 들어옵니다. ○한병환 위원 온라인으로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한병환 위원 서류에 보면 온라인 통장이 안 보여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거기 보면 얼마 들어온다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병환 위원 들어온다는 금액은 있는데, 공무원들은 모든 돈을, 현찰은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통장입금으로 하고 통장으로 입금해서 받고 통장으로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서류가 여기에 첨부가 안 돼 있네요. 그리고 서류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급양비가 따로 있네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급양비는 정액 급양비입니다. ○한병환 위원 정액 급양비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10만원씩 해서 20만원 월 나가는 겁니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급양비 나가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무슨 소리예요? 여기 급양비 서류에 보면 정수기 물 대금,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정수기 물 대금하고 3만원 나가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체육회 손님들 오거나 이사들 오고 하면, ○한병환 위원 이게 급양비로 돼 있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게 급양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급양비에 보면 정수기 물 대금, 전무이사 회의 급양비, 정기 이사회 급양비, 전국체전 간담회 급양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금액도 38만원, 4만원,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급양비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업무추진비인데 급양비로 아마 앞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업무추진비 서류는 또 따로 있어요. 업무추진비하고 급양비하고 이게 완전히 섞여서 구분이 안 되게 서류를 작성해 놓으셨네요. 이래서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김계월 씨한테 100만원 지출했을 때 수입 지출 장부에는 격려비로 써 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격려비로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격려비를 줬는데 지금 위원님에게 가 있는 서류에는 그게 업무추진비쪽이나 특수활동비쪽으로 아마 서류가 정리돼 있을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서류는 급양비로 처리돼 있거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을, 격려비로 했는데 ○한병환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급양비로 돼 있다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럼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5월 8일에 김계월 씨한테 또 10만원 지급했네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은 병원 위문 갔을 때, 그분이…. ○한병환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이 과다하고 장부상으로 기재가 막 왔다갔다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특수활동비를 보면 4월 8일에 100만원이 지출돼 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4월 8일 100만원 나간 것은 체육회장 활동비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전결 처리했네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한병환 위원 이건 내역이 뭡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은 월중, 연중 체육회장님이 영수증 없이 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에 쓰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써 있기 때문에 전결로 해서 100만원 지출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다들 지출된 것만 있지 사전 품의서가 없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나 보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한병환 위원 9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떤 식으로 집행하라고 돼 있냐 하면 경비 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월별로 균형적으로 집행하라고 돼 있고 상반기에는 총 기준액의 1/2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집행의 정당성을 위해서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집행내역을 사후에 정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으로 지출을 못 하게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접대성 경비 지출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경비의 성질상 영수증을 요하는 것은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돼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한다면 미비한 점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한병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100만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편성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격려, 위문 등 용도에 따라 현금 지출이 가능하지만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그에 합당한 영수증을 첨부하고 영수증 첨부가 어렵고 포괄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지출내역을 정리 보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편성지침에 의한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특수활동비 1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엄격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까다롭게 돼 있어요. 이제는.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근거서류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체육회는 특수활동비 100만원 지불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됐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무런 내역도 알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편성지침 기준에 반한 사항 아닌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 내용을 사실 잘 몰라서 못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집행부가 감독을 안한 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은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적어도 예산편성지침은 보시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한 결과를 어떠한 근거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검토하셨어야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집행부에서는 또 그런 것을 감시 감독도 하셔야 되고. 10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100만원 이렇게 쓰기 어려워요. 절대 못 씁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씩 툭툭 지출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려비로 100만원 툭 지출하고, 공무원 사회에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인정합니다. ○한병환 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월 얼마씩 받고 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1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10만원이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한병환 위원 10만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시죠? 정액급식비는 편성지침에 월 8만원이에요. 월 8만원이라고요. 2만원씩 과다 지급됐어요. 공무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면 2만원이 과다 집행됐다고요. 그리고 체력단련비 얼마 받고 계세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금년에 200%였습니다. ○한병환 위원 200%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본봉의 200%요. ○한병환 위원 부천시체육회 사업개요 및 예산서에 보면, 35쪽 한번 보세요.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 있죠. 거기 163만 8300원×2회, 327만 66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예산서 맞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맞습니다. 그것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고 또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지급되는 것 보면 본봉의 250%를 지급해요. 국장님 본봉이 117만 4400원이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117만 4400원×2.5, 250% 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293만 6000원 나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327만 6600원으로 나오면 이것도 오버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직원은 밑에 또,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아니 그것은, ○한병환 위원 35쪽 보세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91만 7100원은 총무라는, 과장이나 총무를 둔다는 전제하에서, 금년 3월에 정기 이사회를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사람을 못 구했기 때문에 하반기만 92만 7100만원 주는 것으로, 100% 나가는 것으로 해서 상정을 해 놓은 겁니다. 사람을 못 뒀으니까 92만 7100원은 못 나갔고 제 봉급 117만 4400원하고 여직원 급료 46만 3900원 합쳐서 163만 8000원에 대한 200% 체력단련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92만 7100원은 계상만 됐지 지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앞에 급료에 보면,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럼 이렇게 엉망인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과장 봉급을 92만…. ○한병환 위원 아니 국장 체력단련비하고 여직원 체력단련비하고 합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서 보신 적 있어요? 예산서는 그러질 않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그럼 따로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개개인별로 다 따로따로 해서 체력단련비를 계상해 놔야 되는데 합쳐서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특수활동비 월 얼마 받고 계시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15만원 받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무원 5급이 특수활동비 얼마 받는지 알고 계세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한병환 위원 약 10만원 정도 된대요. 이것도 5만원 오버가 돼 있네요. 국장께서는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몇 급 정도에 해당되는 본봉을 받고 계십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글쎄, 제 생각에는 5급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특수활동비 10만원 정도 하는데 5만원이 평균보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과장급이 10만원 받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런 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정하는데 체육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사회에서 반영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추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 지불하는 것을 누가 계산을 합니까? 그렇게 집행하자라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이사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사무국장 활동비 해가지고 ○오효진 위원 아니 이사라고 해도 돈만 내는 이사지 회의에 그렇게 적극적인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합니다. ○오효진 위원 할 때는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약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오효진 위원 1시간 반 정도 하면서 그런 것까지 꼼꼼히 다 짚고 넘어갑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가결한, ○오효진 위원 지금 여기 감사장이에요.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한병환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규정보다 더 많이 받으면 반납도 해요. ○류재구 위원 그것에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고, 현재 보너스는 얼마 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200%, 400%입니다. ○류재구 위원 공무원은 얼마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모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무원이 얼마입니까? (「400%….」하는 이 있음) 공무원이 400%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거기는 200% 주는 거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400%입니다. 저희도 400%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400% 받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류재구 위원 200% 아니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수당이 200%입니다. 그러니까 봉급 열두 달 받고 수당 200% 받고 보너스 400% 받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시대가 됐으니까 구조조정해서, 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울 때 더 받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여지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시에서 많은 돈을 보조해주고, 물론 국장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운영비 지원을 1년에 1200만원 해주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텐데 세원 자체가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임원 분담금이라든지 이사회에서 돈 낸 거라든지 이런 돈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이야기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체육회 자체가 공적인 것이고 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고 또 우리 시에 체육회와 비슷한 여타 자원봉사센터에 속하는 직원이라든지 계약직 공무원이라든지 조례에 의한, 그러니까 특수하게 채용된 공무원이라든지 다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월급을 받고 공무원 수당을 받고 있는데 체육회는 아무리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통 예산편성지침에 의하게 돼 있는데 그 지침에 반해서 더 많은 액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고,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통비는 안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교통비는 교통비고 각 수당은 수당이에요. 그 지침 자체를 어기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한병환 위원 전체적으로 체육회 예산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나 보통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를 장부 정리하는 이런 내역에 비하면 훨씬 못 미처요. 개인이 집에서 가계부 정리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높지만 공무원 수준에 비춰 봤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류재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하고 자체수입하고 두리뭉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다른 세원을 통한 수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것이 합쳐서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께서 보통 체육계 행사 하면 격려금 같은 것을 많이 줄텐데 일반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 하면 회의수당을 주고 사인을 받고 그러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위원장 서영석 자료를 보면 그런 절차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격려금 주는 것은 다 받는 대로 받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인을 받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여기에 안 돼 있는 게 많은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저는 통장의 이자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계신 지가 오래 되셨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7년 조금 넘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7년 정도 되셨는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통장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여러 개인데 94년도 것은 하나 있어요. 94년 4월 12일에 3억을 통장에 넣어놨다가 95년 4월 17일 3억 4139만원을 찾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찾았으면 아마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농협 통장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통장으로 이월시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오효진 위원 이월시킨 것을, 번호 73번에 3월 7일 3억이 들어가 있어요. 3억 들어가 있고 95년 3억 4100인데 이게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것은 3월 7일로 돼 있어요. 3억이. 그럼 4월 17일 이후로 들어가야 되는데 4월 17일 이후로 들어간 금액이 없다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구좌가 네 개가 돼서 그런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날짜상으로 봤을 때 4월 17일에 찾았는데 4월 17일 이후에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데가 없다고요. 4월 17일에 3억 4100 얼마를 찾았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두 개 합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들어간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3월 7일에 3억이 들어가 있고, 96년 2월 24일이에요. 그 외에 없다는 얘기죠. 95년도에 찾았는데 95년 이후에 들어간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95년 4월 17일 이후에 들어간 것 한번 찾아보자고요, 새 통장을.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한번 보십시오. 장부…. ○오효진 위원 아니 장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죠. 통장에 돈이 없는데.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와서 찾아봐요, 그러면. 봐요. 95년 4월 17일에 돈을 찾았는데 96년 2월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100만원은 어디 갔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게 얼마입니까? ○오효진 위원 3억 4139만원이요. 이게 연도가 95년 4월 17일이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 후에 들어간 통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효진 위원 자료에 보면 이율이 10.26% 나온 게 있고 11% 나온 게 있고 12% 나온 게 있고 21% 나온 게 있어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돼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제가 알기로는 예금을 할 때 정액, 월 얼마, 11%면 11%다 이렇게 주는 것으로 정기예금을 들었으면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 안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자가 조금 더 높은 것을 들려고 보니까 그게 정액 이자가 아니고 변동 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좀 높아지고 어느 때는 낮아지고 해서 그런 차이가 나고 21%는, 나머지는 농협에 들어가 있는데 자체기금 1억 8000만원 있는 것은 신세기투자신탁에 있다가 그게 정리돼서 한국투자신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갔을 때, 작년에 그게 넘어가면서 그 은행에서 21%, 그때 당시 이자가 23%까지 가고 24%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연 11% 정도나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율이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알차모아신탁, 함지박신탁 이렇게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넣을 때마다 상품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이자의 차액이 생겼다 그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지금은 11%정도밖에는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높은 금리라고 그럽니다. 은행에서는. 내년 가서는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은행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록했다라고 하시는데-체육진흥기금의 노트에는-그런데 이자수입의 보통예금 이자란에 보면 통장을 사본으로 해서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일관성있게 쭉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빠진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자계산서를 청구해서 넣어야 되는데, 어느 항목 말씀하시는 건지, ○오효진 위원 여기 보면 97년 상반기 이자가 나와 있고, 분기별로 6개월마다 나오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오효진 위원 6개월마다 나오는데 통장 이대로입니까, 전부가?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전부입니다, 그게. ○오효진 위원 전부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그것은 아마 이자명세서를 안 붙여서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효진 위원 명세서가 다 붙질 않았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거기 안 붙었으면, 그것이 다 붙는데…. ○오효진 위원 통장으로 봐서는 정리가 됐는데 장부정리를 좀 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보시는 여자분이 간사입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오효진 위원 그분은 근무한 지 얼마나 됩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2년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 돈을 집행해서 쓰실 때 누구에게 결재를 받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부시장, 시장께 결재를 받습니다. 부회장하고 체육회장께. ○오효진 위원 담당과장한테는 결재받는 일 없습니까? 지출할 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부시장이나 시장께 지출명세서를 가지고 가서 결재를 받고 쓴다는 얘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그리고 업무가 복지환경국으로 넘어갔으니까 복지환경국장한테 협조사인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까 이사 모임, 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만한 체육기금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한 시간 반 정도의 회의를 해가지고 체육회가 잘 이끌어질 거라고 국장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그것은 아니죠. 저도 그것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어떤 쪽으로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열어야 되고 상임이사제도라는 것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열어서 거기서 걸러서 이사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아까 한병환 위원께서 지출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출을 아직 조사를 덜 한 상태입니다만 지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점이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어느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체육회장과 부회장께 결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도민체전을 나가면 항목별로 쭉쭉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전체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급양비가 불투명하고 이동통신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또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99년도에 가서는 없애고 업무추진비로 돌려서 그것도 카드제로 하는 방안, 체육회 사무국장 여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문제도 시대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고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틀 문제는 체육회 이사회를 이사들이 전반적으로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로 만들고 결재도 국장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상의해서 체육회 조례안을 만들어서 전결도 사무국장이 20만원까지는 전결한다, 아니면 그 이상은 절대 결재를 받아서 지출하라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만들어서 누가 봐도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수준 정도까지는, 체육회 업무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시대에 부응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시다시피 체육하는 사람이 돼서 행정도 일목요연하게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가능한한 업무보는 과장도 영입해서 시의원님한테 괴로움을 주지 않도록, 또 체육회 이사들이나 체육인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안 감사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제가 근무하면서 시의회에서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이렇게 까지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몇 년 간에 한 번인가 두 번 받아본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7년 근무하셨다고 그랬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두 번째 받는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7년 근무하셨다고 그랬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아마 초창기에, 제가 연도는 모르지만 시의회 생기고 그 다음 해인가 그때 한 번, 제가 이런 위치에서 받지 않고 간단하게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구두로 받은 적은, 30분인가 40분 정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데에서 문제가 돌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만한 돈을, 많은 금액을 가지고 움직이는 체육회가 감사 한 번 안 받고 지나갔다는 게 참 걱정됩니다. 몇천만원도 아닌 이 많은 돈을 움직이는 체육회가 감사 한 번 받지 않고, 그것도 감사를 30분 받았다는 얘기가, 그러면 국장님이 마음대로 돈을 써도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까 시장님이나 부시장께 결재를 받는다고 했는데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가서 “이거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 압니까. “그래야죠.” 하고 결재하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네, 거의는 그렇게 합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 국장께서 마음대로 지출을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은 시인하는 거예요. 담당부서 과장도 있고 그런데 과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직접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결재를 받으러 간다면 과장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97년 2월 11일에서 98년 3월 27일 사이에 이자 발생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누락됐었죠? 그래가지고 98년 8월 1일에 누락분을 올렸죠? 이자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이자부분이 누락된 게 아니라 체육진흥기금 이자를 쓰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찾았으면 그 중 600만원을 다시 재적립해 놨는데 그것 전체를, 예를 들어서 1200을 장부정리하고 그 다음에 600을 다시 적립하고 600을 쓰는 것으로 했는데 600은 막바로 정기예금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자를 찾아와서 6개월 동안 이자를 은행에다 안 넣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부상의 기재 착오가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문제들이 감사 한 번 안 받고 지나갔다는 게 난 이해할 수가 없고, 물론 국장께서 철저히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셨으리라 믿지만 감사 한 번 안 받고 지나갔다는 데 대해서는, 본청의 국장께서도 이 문제를 내년 무렵에 조례가 되고 하면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감사 한 번 안 받고 지나왔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누락분이 얼마냐면 177만 6490원이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177만 6490원은 금년 4월인가 5월에 610 얼마를 찾아서, 그게 1억 7000 얼마기 때문에 177만 6000원을 재적립하고 440 얼마는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600 얼마를 집어넣고 나중에 170만원을 빼서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것을, 그게 통장에는 다 들어갔는데 장부상에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 다시, 누락분에 대한 장부정리만 그렇게 늦게 정리가 된 겁니다. ○오효진 위원 앞으로는 장부정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부천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의 대부분을 사무국장 전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따른 의결과정이 전혀 없어서 국장께서 인정한 것처럼 업무추진비나 급양비 등이 불투명하고 또 이동통신이나 여비 등 필요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의혹의 여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혈세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관을 재정비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체육회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원미구보건소 및 소사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장 서영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12쪽 의약무 감시에 있는 지도 점검이 연 2회 실시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실시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기관 등의 위반업소가 10개고 약국이 11개, 안경업소가 1개, 이렇게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점검을 언제 하신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상반기는 6월 이전에 했고 하반기는 그 후에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정기점검하고 자율지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정기점검은 저희 직원이 순수하게 하는 것이고 자율지도는 관련단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정기점검은 공무원들이 하고 자율점검은 관련단체하고 한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관련단체는 어디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의사회, 약사회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상반기는 자체적으로 하는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상반기에 점검해서 위반한 업소를 찾은 실적이 있나요? 하반기하고는 어떻죠? 상반기에 많습니까, 하반기에 많습니까? 주로 점검되는 것이.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많고 자율지도할 때는 적발건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상반기 때는 점검되는 내역이 많고 자율점검 때는 적다라는 얘기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제가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 때는 자율지도를 하는데 적고 그 다음에, ○한병환 위원 상반기에는 자율지도가 아니라정기점검이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은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자율지도를 하고 약국은 상반기에 1회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에 1회 정기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율지도 할 때 적발건수가 적고 자체단속 때 적발건수가 더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병원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 때가 많습니까, 자율지도 때가 많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한병환 위원 약국은 적발되는 건수가 상반기 자율지도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마찬가지입니다. 12쪽 맨아래줄에 보면 상반기에 하는 자율지도와 하반기에 하는 정기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지도가 적고 자체단속이 많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약국은 자율지도가 적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약국이나 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병환 위원 의료기관 정기점검을 상반기에 하죠? 이때도 적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때는 많죠. ○한병환 위원 정기점검은 많고 자율지도는 적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그럼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많겠고 약국에는 하반기에 많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즉,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정기점검 때 많이 적발되나 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6월 19일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의료기관의 점검사항을 보면 위반업소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적출물 적정 처리 여부 점검도 없어요. 적발건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약국은 상반기에 6개소가 위반했어요. 그리고 안경업소도 상반기에 없어요. 6월에 보고하신 내용인데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네요? 소장께서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공무원들이 하는 정기점검 때 적발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6월에 보고된 사항 보면 한 건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6월 19일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상반기 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서 6월 전에 다 끝내야 되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점검을 8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에 보고드릴 때 그 시점으로는 한 건도 없었던 것이고 8월까지 해서 행정처분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조금 전에 소장께서 상반기는 6월까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법적으로 그렇게 잘려져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8월까지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은 제가 상반기·하반기 착각해서 나눴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의약무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전혀 관련 없습니까? 관계 안하시나 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관련이 있죠. 있는데 제가, ○한병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담당자가 보고하고, 담당자가 옆에서 써주면 그때서야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고 써주기 전에는 이야기가,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담당자가 옆에서 얘기한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럼 소장께서는 의약업소 관리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실제로는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얘긴데 의약업소 관리부분이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중요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소장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날짜를, ○한병환 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하는 건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착안을 해가지고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하반기만 구분을 했고 언제까지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자율지도 부분이 적발건수가 적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약국 같은 경우는 자율지도를 했던 상반기에 6개소의 위반업소를 밝혀냈어요. 그런데 방금 주신 자료를 보면 약국이 총 위반업소가 11개예요. 그럼 하반기에 5개를 적발하셨다라는 얘긴데, 자율지도 때 6개 적발하셨고 정기지도 때 5개 적발하셨다라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도 다르잖아요. 자율지도 때 점검횟수가 많다면서요. 보건소에서 의약무 감시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점검을 정기점검하고 자율지도로 나눠서 하는데 실제로 자율지도말고 정기점검 때 성실하게 지도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정기점검 때 실제로 적발되는 건수가 많지 않아요. 결국 보건소에서 의약무 감시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계신 건지, 자료상으로나 여러 가지 소장님의 답변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이 감시기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어쩌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 업무를, 의약무 감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시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실제로 약국과 의료계통에 건전한 질서가 성립되고 또 시민들이 의료시설이나 약국 이용할 때 서비스가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위원님의 충고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현황을 알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의약무 감시인가에서 병원 감시하는 것 있었죠?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한 번 하셨네요. 점검실적 350개소라는 것은 상당히 부천시에는, 정말 일일이 점검하고 감시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위반업소 10개소를 조치하셨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강태영 위원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열거해 볼게요. 병원 옷을 입고 인근을 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환자복을 입고 동네를 배회한다 이말씀이시죠? ○강태영 위원 네. 그런 면을 우리가 볼 때, 식당이나 이런 데서 환자옷을 입고 식사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보기가 나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 것 지적한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앞으로 지적사항에 꼭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부천시의 하수오염도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원인제공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병원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비췄고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나 감사 해본 적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 부분은 환경분야기 때문에 환경계통에서 검사실이나 병·의원에서 나가는, 폐수 배출 같은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특히 X-ray 같은 것은 공해물이 엄청나게 많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강태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 점검하신 실적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도 환경분야입니다. ○강태영 위원 그러나 병원 자체에서 실시여부를, 그것을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또 하나, 의료수가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나 감사한 게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의료수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강태영 위원 아니더라도 혹시,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강태영 위원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물론 어렵겠지만 부천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서 정기점검이나 자율지도 있을 때 그런 맥락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강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 지난번에 원미구보건소 치과와 관련해서 보철 뭐 이런 것 할 때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위원장 서영석 그 조례 근거가 어디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보건소수가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가조례를 만들 때 보철이나 이런 것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안 만들었어요. 그 밑에 들어가 있죠. ○위원장 서영석 수가조례 내에?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수가조례를 개정한 것이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죠. ○위원장 서영석 그럼 진료수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치과 진료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그때 노인들의 보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세한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보철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 보건소 형편으로 봐서, 현재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거의 보름 내지 한 달씩 다 예약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보철을 해주려면 한 사람만으로 하루 종일이 걸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가 오면 저희가 무료로 해주게 돼 있는데 그런 분이 오신 적도 없고 그러한 면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얘기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못 하는 게 아니고 수가조례에 그렇게 넣었는데 그런 분이 오신 적이 없다 그거죠. ○위원장 서영석 아니 우리 주변에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이를테면 가정형편이 열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왜 사람이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가 그렇게 이를 해달라고 온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 의료보호대상자가 없었단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의료보호대상자가 원미구 관내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732명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그분들이 이를 해달라고 와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없었다 이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보건소 특화사업은 원미구만 하자고 만들어놓은 것도 아닌데 부천시 전체에….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부천시 전체에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가 1,319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 보건소에서 꼭 보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와야 그게 성립이 되는데 그런 분이 없었다 그말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추가로…? ○조성국 위원 네. 치과진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 특화사업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이 안 와서 사실은 보철을 안하고 계신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그래서 1만여 명을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치과진료가 7,035명이 맞습니까, 8,586명이 맞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7,035명은 실인원입니다. 실제 온 사람. 그리고 8,586명은 연인원, 한 사람이 두 번 올 때가 있거든요.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치과진료에 들어가는 사업비.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치과에만 들어가는 약품, 소모품 해서 약 2000만원 됩니다. ○조성국 위원 연간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현재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수가를 받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1,100원 받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발치, 근관치료, 보존치료, 치주치료까지 하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다 무조건 1,100원입니다. ○조성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특화사업에 대한 이용도 및 운영실적을 보면 치과진료분야 운영실적에 발치 720명, 근관치료 929명, 보존치료 2,132명, 치주치료 493명, 토탈 3,181명입니다. 또 치아상담까지 다 해서, 상담한 사람까지 해도 4,843명인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7,035명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어느 숫자를 맞춰야 됩니까? 어느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까? 주요업무추진실적 9쪽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교육란을 보면 치과 진료환자가 7,035명이라고 하셨고 감사자료 90쪽을 보면 치과진료를 상담까지, 양호한 사람까지 해도 4,843명입니다. 약 2,200여 명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은 이따가 자료로 확실하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행정의 기초, 감사를 하려면 우선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수치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앞의 7,035라는 숫자하고 뒤의 것이 틀리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환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2,000명 이상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제가 지금 조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원미구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자료에 보면 분기 4회 중 2회 운영-작년도 불용액 예산입니다-이거 안하셨다고 그랬고, 분기 4회니까 1분기당 한 번씩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런데 작년에는 두 번밖에 못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올해는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하실 의향은 있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금년에는 저희가 아직 한 번밖에 못 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연말안에 한 번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천시에 위원회가 근 6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안 열어본 위원회가 거의 10개 정도 됩니다. 또 연간 한두 번 하는 데가 20여 군데 됩니다. 최고 많이 연 것이 무슨 시정자문위원회인가 열일곱 번 연 것 그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자체가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법적 근거에 의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게끔 돼 있다고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문도 받고 보건소 애로사항도 말하고 실천사항도 듣고,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저희가 보통 1년에 두 번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과 분위기로 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세울 때 한 번 열고는 못 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앞으로 법정 횟수대로 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시의원을 3명 포함해서 열리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열렸을 때 뭐를 토론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번에 열었을 때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범위는 어디를 말합니까? 원미구를 말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부천시 다입니다. 건강실천협의회는 부천시 전체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 시 전체.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열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대로 그것을 승인받아서 의회 통과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것을 심의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위원회를 열기 전에 의회에 보고가 돼서 의회승인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심의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순서가 저희 실무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께 일단 결재를 받은 다음에 건강실천협의회를 엽니다. 열어서 거기서 심의가 된 것을 주민들한테 공고를 합니다. 이대로 해도 되겠느냐. 주민 공고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 회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심의해 주십사 하고.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아니 협의회는 먼저 열었죠. 열고 나중에, 협의회 연 다음에 시민 열람해서 거기서 끝난 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류재구 위원 그럼 지난번에 회의 연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 그것이 4년 동안 연차적으로 돼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앞으로 4년 동안 쓸 그럴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그 외에는 뭘 하셨습니까? 그때 열었을 때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것말고 그 외에 토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제가 이것이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인데 상당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토의하는 데도 여러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을 토의하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이것 하나만 하셨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무엇을 했는가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다시 묻고 얘기합니다. 물론 횟수도 중요하죠. 횟수도 중요한데 지금 말한 대로 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있다고요. 위원회가 열려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 위원회를 연 몇 회, 예를 들면 2회 이상 열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된 것은 최소한 연초에라든지 회기별로라든지 분기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열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을 거라고 난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보건소가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고 그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열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심의하는 일도 있죠. 그렇지만 매년 열어야 한다는 것은 매년 그 보건소의 특화사업 내지는 일반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심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매분기별로 열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가 안 돼서 마치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언제 열었죠, 그것을?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올해는 한 번 열었죠. 제 기억으로는 9월쯤 되는 것으로, 9월인가 10월로 기억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9월 정도에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연이 다 간 거거든요. 그렇죠? 9월, 10월에 열었다는 것은 연이 다 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보건소가 아직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고 위원회는 이렇게 특정한 사안만 발생했을 때 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청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의견수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는 여러 사람이 다각적으로 들어있을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건소장 세 분 뿐만 아니고 시의원들 세 분 뿐만 아니라 기타 구성인원이 여러 사람으로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럼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보건소가 이렇게 운영되면 좋겠다든지 주민 의견은 이렇다든지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이 단지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것을 4년 동안 하려고 하는데 심의해주시오’ 이렇게밖에는 안 됐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회를 백 개 만들면 뭐하고 백 번 열면 뭐합니까. 그것이 형식적인 통보와 의뢰절차를 밟는다면 소용 없다. 연말에 의회에서 물론 행정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지만 위원회의 더 다양한 소리, 시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개선책도 내놓고 또 올해 사업계획 세운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은 전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오면 5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 준 건데 그냥 무작정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더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다음에 열고 나면 의회에 이렇게 열었다고 하는 보고서를 한번 내보세요. 내용을 심의하고. 그러므로 검토되고 정말 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회 문제 가지고 류재구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쪽을 보니까 병·의원의 결핵환자 신고수가 줄어들고 있네요. 지금 항간에 결핵퇴치운동 하는 크리스마스 실을 반납하는, IMF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잘 안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성국 위원 지금 매스컴에서는 결핵환자가 점차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소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금년부터 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느는데 사실 결핵협회에서 발행하는 크리스마스 실이 지금 반품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게 IMF라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협회에서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점차적으로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병·의원의 결핵환자 신고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실지 줄지 않고 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97년도에는 277이고 98년도에는 163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 숫자가 163명보다도 실지는 228명입니다. 그런데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온 것을 뺐기 때문에 163으로 표기가 된 것이고 실제는 228명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게 10월말까지겠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10월말까지기 때문에, 앞의 것은 연말까지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실지 금년에 청소년층으로 결핵환자가 늘고 있어서 저희도 촉각을 세우고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환자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결핵, BCG를 5세 미만에 맞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5세 미만에 맞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맞죠. ○조성국 위원 태어나서 5세 미만까지 세 번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 부천시 관내에서도 추세는 늘고 있다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퇴치방법이 특별하게 없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학생들이라면 교육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들은 태어나서 다 BCG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다시 한 번 추가접종을 하는데 어깨에 현저히 BCG 맞은 흔적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가 옛날보다 줄어든 이유는 옛날에는 결핵 등록을 한 번 하면 그 환자를 1년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치료법이 바뀌어가지고 6개월만 관리하고 퇴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숫자가 먼저보다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요. 국민건강을 추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보다 더 홍보와 예방 차원에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환자만 몇 명 숫자개념이 아니라 원인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수립과 더불어 국민 홍보를 해가지고 결핵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하신 건데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65세 이상 관리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치과 진료 때 말씀드린 거요? ○류재구 위원 치과 진료를 포함해서 어떻든 총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 원미구 관내에 ○류재구 위원 아니 총제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부천시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31,903명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의료보호대상자수는 6,735명이고 만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9명입니다. ○류재구 위원 1,319명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요새 인구수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계수에 착오가 있을 겁니다. ○류재구 위원 파악한 숫자의 차이를 좀 얘기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원미구보건소 보고자료입니다. 여기에 보건소가 파악한 관리대상이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903명이라고 파악을 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은 부천시 전체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15,431명은 어디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은 원미구만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화대상을 선정할 때는 이것을 31,903명으로 기록을 해야 맞죠? 특화사업 얘기할 때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면 의료보호대상 가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중에 가구수, 원미구만 1,691가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가구가요? ○류재구 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 가구수 1,691가구 4,025명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위원들이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 해당부서에서는 앞에서 답변하는 분에게 자료를 그대로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업무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대답이 헷갈리죠. 어떻든 의료보호대상자가 4,0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6,735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6,700이요? ○류재구 위원 시 전체가 6,735명이고 원미구만 4,025명이라는 것인지, 제가 어떻든 이 자료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자고요. 어떻든 숫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죠? 대상은 많이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특화사업을 하는데 진료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몇 명을 진료했다고 말씀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위원장 서영석 보철관계 때문에 물어봤을 때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1,319입니다. 65세 이상 의료보험대상자수입니다. ○류재구 위원 1,319명인데 특화사업이잖아요. 지금 원미구 특화사업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이렇게 많은 대상이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대체적으로 치아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파악을 합니다. 거의 없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 하고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없는 게 아니고 오시질 않았다. ○류재구 위원 오시지 않았다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거기서 얘길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건소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팜플릿을 가져다 달랬는데 왜 안 보내주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아침에 신청을 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여기에 보면 보건소 이용에 관한 홍보내용 및…. ○류재구 위원 여기 써 있는 것은 압니다. 뭐라고 뭐라고 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 한 거고 보건소에 대한 안내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것을 자료를 갖고 와달라 그랬는데 자료를 안 보냈어요. 제가 적극적 보건방법 이것에 대해서, 방문간호라고 하는 게 뭐냐, 집에 있는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거나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간호사업, 재가복지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이 중3, 4동 지역의 1,147세대 3,141명이 재가복지 방문간호대상으로 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상당히 다 고통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특화사업을 하면서 그들에게 보건소가 이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류재구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3개 보건소를 나눠서 오정구보건소는 방역을 원미구보건소는 치과를 소사구보건소는 진료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담당했으면 부천시 전체를 상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왕에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칠 때 그런 사람들을 주로, 사실 제가 원미구보건소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러 온다. 사실 거기다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게 저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소장님, 제가 거기 가본 것 알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가서 저도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사실상 굉장히 인원이 모자란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해주기도 바쁜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겠냐 이렇게 안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해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보건소의 목적입니다. 첫째 목적이.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가 활용해야 할 자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재가복지사업도 하는데 앰뷸런스는 뭐에다 썼습니까?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는. 응급환자는 병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 원미구가 하고 있는 특화사업만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 가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적극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 문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의 치과진료 그런 문제를 저희가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그쪽 방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찾아오는 사람만으로도 주체를 못 해서 사실 고충이 있는데 하시는 말씀 저희가 가슴에 찔리는 바가 있으니까 반성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고 힘드신지. 치과의사 그분이 단 10분을 못 쉬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문 하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보건소의 존립목적이 무엇이냐, 예방 차원의 교육을 해야 되고 정말로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충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해야 된다고 볼 때 그런 대상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냐 이것도 보건소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말하자면 내가 감당을 못 하겠으니 더 이상 할 것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향적인 방법이 아니죠. 보건소의 근본 목적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서 받아버린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안배 같은 것도 저소득층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두면 최소한 그들에게 불이익 주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머지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일반 병원에 가서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감사합니다. 하여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보건소의 약품이 종류로 나누면 세 가지인가보죠?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나봐요. 진료약품하고 접종약품하고 시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약품 구입하고 그러는 것은 소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담당직원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많은 양의 약은 연초에 시 회계과에서 단가 입찰계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격 결정해준 대로, 저희는 돈주고 지정된 업체에서 가격이 결정된 대로 사기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약품 납품받고 돈 줄 때만 관여하지 전혀, 약품을 구입하는 경위나 과정은 저희는 전혀 참견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박노설 위원 입찰 실시를 회계과에서 한단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박노설 위원 돈만 보건소에서 내준다 그런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럼 3개 구 보건소가 다 약을 한꺼번에 같이 하겠네요? 원미구보건소 따로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주면 저희는 그 입찰된 가격대로, ○박노설 위원 연초에 입찰을 하면 수시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수시로 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합니다. ○박노설 위원 연초에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예산 배정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는 것은 경제적이 못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입찰할 때 보건소에서 어느 약품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은 제출할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대개 필요한 약품의 종류와 명칭만 저희가 자료로 그쪽에 넘겨줍니다. ○박노설 위원 수량까지도 제출하는 거죠? 무슨 약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수량.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 모르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모르죠.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다 하나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자료는 저희가 만듭니다. 만들어서 회계과로 넘겨줍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진료약품은, 경쟁계약이라고 그랬던가요, 아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경쟁입찰 하는 거죠, 다. ○박노설 위원 아니 진료약품만 경쟁….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진료약품, 예방접종약품, 시약 다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세 가지를 다 그렇게 한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런데 입찰하는 단계에는 저희는 전혀 관계하지를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험수가가 나와있고 계약단가가 나와있는데 보험수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정가나 이렇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런 식이죠. ○박노설 위원 그리고 계약단가는 입찰된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자료 재고현황을 보면 잔량이 많이 남은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구입 예상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게 아니고, 감사자료 66쪽 보시는 거죠? ○박노설 위원 66쪽도 있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잔량이, 65쪽 아목사펜을 보면 8,901캡슐 이런데 쉽게 얘기하면 약 9,000정 되는 겁니다. 이게 금방 나가요. 현재 재고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도 거의 오랫 동안 쓸 수 없는 그런 약입니다. 나가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아니 97년도 것을 보면, 97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들이 쭉 있잖아요. 이게 꽤 많은 양이 잔량으로….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잔량을 많이 남겨서 넘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계약을 연초에 하는데 연초라는 것이 대개 3, 4월입니다. 97년도 잔량을 98년도로 많이 넘겨야 98년도 1, 2, 3월을 쓸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부러 넉넉하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넉넉하게 해서 넘겨줘야 쓰고 그 다음에 저희도 금년 연말에 많은 양을 사서 둬야 내년 3월까지 쓰면서 내년 3월에 단가계약해서-그때가 되어야 예산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사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양이 8,900캡슐 그래도 별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 10병입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6쪽 중간에 보면 로페린이라고 있습니다. 4,033 이월돼서 구입량 없고 사용이 97년도에 783 쓰고 잔량이 3,250 남았습니다. 98년도에도 구입이 없고, 이때는 많이 남았으니까 2,340을 사용하고 지금 남아있는 잔량이 910입니다. 그럼 이것은 3년 이상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말하자면 예상수요 파악을 못 해서 너무 많이 구입해서 계속해서 3년, 4년 이상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 로페린은 제사제인데 금년에는 구입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의사선생님들이, ○김부회 위원 작년에도 구입 안했어요. 재작년 잔량 가지고 계속 써나가는 거라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의사선생님들이 약을 쓰는 취향이 달라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의사 선생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영향도 왔고 여지껏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요량을 잘못 파악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인데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의사선생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처방 내놓은 약을 후임자가 자기 취향대로 다른 약을 사게 되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내용은 원미구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도표를 보니까. 소사구 같은 경우는 더한데 삐콤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이월된 게 1,982인데 구입은 없고 사용은 1,963을 쓰고 잔량 19가 남으니까 올해는 안 사고 19 남은 것 그것만 다 썼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부족해서 올해 더 쓰려고 그래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영양제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영양제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양이 없어서 못 쓰는 거라고. 수요파악을 못 해서. 해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의사 선생들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삐콤 같은 약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쉽게 아는 영양제인데 이것은 처방할 때 치료약은 아니니까 선생들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김부회 위원 아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약 같으면 아예 사지를 말아야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데 의사 선생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데놀이라는 것은 이월된 양이 없는데 97년도에 960이라는 양을 사 서, 97년도에 샀는데 그해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서 98년도,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됐는지 올해 와서는 다 써버렸어요. 산 그해에 안 쓰고 이월시켰다가 98년 올해에 다 썼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고 처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느냐, 필요가 없는데도 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제가 자꾸만, 말씀 또 드리는 것인데 이게 의사선생님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써요, 의사들이. 먼저 의사가 사놓은 것인데. 그런데 유효기간은 돌아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약인지 하도 가짓수가 많으니까 모르겠는데 안 쓰니까 약사가 유효기간 돌아오는데 선생님 처방하고 틀리더라도 이걸 소비시켜 달라 그래서 소비시켰다는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런 것이 내용을 보면 각 구 전부 마찬가지인데 약에 대해서 올해 필요한 것이 얼마고 1년에 대략,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없는 약이라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약이라면 사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괜히 예산낭비 할 필요 없이. 3년, 4년씩 쓰고도 남고,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또 남을 정도면, 미리 이렇게 사놓으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신년도 약품 구입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개 유효기간과 약품의 용도 등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960정 정도라야 한 병도 안 되는 것인데 데놀 같은 경우 보니까 의사선생님이 계속 쓰지 않고 나중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니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소비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약을 유효기간 돌아오니까, 약도 일종의 독이라고 하는데 필요없는 걸 자꾸 쓰라고 하니까 집어넣어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 것은 아니죠. 혈압 약도 여러 가지고 당뇨 약도 여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됐어요.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사선생님 취향에 따라서 이 약을 썼다 저 약을 썼다 그래서 잔량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유효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잔고가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폐기처분되는 약품들도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더러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더러 있습니까? 대체로 몇 % 정도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퍼센티지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일부 한 것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유효기간을 따지고, 엉뚱하게 많이 폐기처분하면 그것도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 한 경우에 조금 발생합니다. ○박노설 위원 약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죠? 보통 1년….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한 3년, 2~3년 됩니다. ○박노설 위원 잘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 폐기처분하는 것들이 혹시 종류별로는 좀 많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종류별로 폐기처분하는 게 많으면 저희가 행정적인 문책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 한 가지 더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적출물이 나오는데 그 관계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적출물 나오는 것은, ○박노설 위원 처리하는 것을….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자료 72쪽에 있는데 그 병원에서 제대로 위탁처리를 잘 했느냐까지만 봅니다. 저희는.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병원에서 받은 자료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가 조사한 거죠. ○박노설 위원 조사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자료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박노설 위원 위탁처리량이라고 써 있는 것이 1년에 이렇게 치웠다는 얘기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1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0월 말일까지죠. 1월부터 10월까지. ○박노설 위원 위탁처리업소들이 부천에 있는 업체도 있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별로 없습니다. 부천에는 그렇게 많은 업체가 없고, ○박노설 위원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전부?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너희 어디 업소에 위탁했냐’ 그것만 물어봐서 자료 받는 거죠? 실제로 치워가는 것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 것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죠. 분명히 그 업소에 준 것만 알면, 그리고 그 근거서류만 있으면 저희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면 책임이 끝난단 말씀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치워가고 치워간 사람들이 확인서를 이쪽에다 증명서류를 해주니까,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어디다 치웠다, 보건소에서는 그것만 확인하면 책임이 끝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정말 그것을 치웠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라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거기까지는 저희가 참견을 안합니다. ○박노설 위원 서류상으로만 확인한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사실이 아니고 그냥 해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서류로 증명이 붙어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박노설 위원 요새 증명이야 만들려면, 그런 것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지만 그거야 쉬운 일이니까, 왜 그러냐면 병원 적출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위원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각장 관계 그런 것도 문제 있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위탁처리업소명만 있고, 예를 들어 6,170kg을 대성병원에서 치웠다 하면 그 처리한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그것으로, 더 확인하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로만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 그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39쪽 원미구보건소 병원 적출물 지도 단속 철저를 보면-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점검업소, 의료기관 294개소, 처리업소 1개소 이렇게 해놓고 점검내용, 의료기관 내 분리 배출 적정여부, 처리업소의 수거·포장·운반·보관상의 관리여부 완결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류만 받고 마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부 점검을 합니까? 아니 서류만 받고 말면서 어떻게 다 조사해서 완결했다고 여기다는 해놨습니까? 허위입니까, 이건?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러니까 적출물 보관상태가 불량한 대성병원 등 7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지시하였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리업소를, ○김부회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은 점검을 하지 않고 거기서 온 서류만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확인한다고 하셨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아니죠. 현장에 가서 보는 거죠. ○오효진 위원 점검은 서류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아니 서류로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보는 거지 우리 보건소의 서류를 갖다 본다는 소리는 안했죠. ○김부회 위원 그런데 아까 적출물 처리했나 안했나 하는 것은 업체한테 서류만 받아서 그것으로로 확인….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김부회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박노설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 뜻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서류를 보는 거지 저희가 보건소에 앉아서 서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병원에 가서 서류를 보나 보건소에서 서류를 보나 그것은 마찬가지고 여기 점검내역에는 틀림없이 처리업소의 수거·포장·운반·보관상의 관리여부까지도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소장님 말씀하고, 그러니까 점검했다는 내용이 허위 아니에요. 여기다가 쓴 것은. 아니 서류상으로만 확인한다고 몇 번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서류를 확인한다는 것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거지,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직접 이게 다 저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종처리는 저희가 확인을 안합니다. 그것은 안하고 제가 조금, 실수라는 것보다도 착각을 했는데 처리업소의 수거 운반하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처리는 저희가 확인을 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격이 진 것 같은데 저희가 수거 운반하는 것은 확인을 하고 처리하는 것은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처리업체에서 오면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안하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어느 업체에 몇 톤, 몇 kg 치웠다 서류상으로 그렇게, 틀림없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인지, 제 생각에는 서류상으로만 확인했을 것 같아요. 여기 처리결과에 점검내역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몇 번이나 가서 이렇게 합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가병원이다 하면 1년에 몇 번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니까 여기에다만 이렇게 써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것도 의약무 감시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성가병원이다 하면.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1년에 두 번 합니다. ○박노설 위원 두 번 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그 시간하고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이나 밤 늦게 치워갈지도 모르는데.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셔야지 자꾸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고 뭐한다고 확인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변명 비슷하게 하니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하여간 잘못됐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류를 확인한다고 한 소리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두 번 가면서 밤에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새벽에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뭘 봤겠느냐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낮에 가면 서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지고 가는 것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구태여 은폐하거나 부인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간 오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거, 운반 확인도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자꾸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이것을 어디다 처리하는지를 모른다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성병원이면 한국위생 차가 와서 싣고 가는 거나 본다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확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보건소에서 어렵지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확인을 해준다면 병원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지금 서류만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확인도 안하고 자꾸 하셨다고 그러고, 그냥 싣고 가는 것만 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 적출물 처리실태 지도 점검, 점검업소 그래가지고 의료기관 294개소, 처리업소 1개소 이렇게 나와있어요. 수거해가는 처리업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처리업소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아니죠. 저희 관내에 처리업소 허가난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업소를 점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거운반업소 아니에요, 이게? 그 업소를 점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점검을 한다고 해놓고 그것은 안하고 그냥 서류만 받아서 한다고 하면 도대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 말씀이 아니죠. 제가 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294개소는 병·의원인데 여기서 치우는 그러한 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1년에 두 번밖에 안 가보고 그것이 적절히 포장, 운반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김부회 위원 그리고 적출물 처리내역을 보시고, 적출물이 상당히 유해환경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죠. ○김부회 위원 상당히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처리내역을 보시면서 집중적으로 어디는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집중 단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산부인과 한 군데는 1년에 135kg 나오는데 어떤 산부인과는 4kg이에요. ○박노설 위원 1년에 4kg이 나온다는 게….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셔서 집중적으로, 적출물 처리물량이 적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면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보셨냐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명단을 보고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산부인과 중에서도 엄청나게 양이 많은 데는 애기를 받고 그러는 데고 산부인과 중에서도 임신했나 안했나 이런 것만 확인해주고 진찰만 해주는, 분만 안하는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원미구는 아니지만 아까 보니까 어떤 데는 1kg 있어요. 적출물이 1년에 1kg. 병원을 운영하면서 주사놓고 난 후의 솜만 가져도 1kg가 넘을 거라고요. 이런 데, 실질적으로 적출물 처리량이 적은 처리업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해주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보건소의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자꾸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적출물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런 룰이 있죠? 도대체 보건소가 어디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러니까 수거 운반할 때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실려 떠난 다음에 처리되는 그 후는 저희는…. ○류재구 위원 그럼 그 다음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은 환경계통에서 하죠. ○류재구 위원 환경계통이라면 부천은 어디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부천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난 업소가 있으면 하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인천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와서 실어가면 거기 관계되는 데서 하고 이쪽은 참가를 안하죠. ○류재구 위원 부천에는 하나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처리업소는 없고 수거·운반업소만 하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결과대로 얘기하면 부천에서는 실제로 뭘 터치할 수 있는,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말하자면 그런 게 잘 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보완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보건소가 위원님들 얘기하신 내용으로 보면 마지막 처리결과까지 확인이 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박노설 위원 그게 아니에요. ○류재구 위원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차가 수거해서 떠나는 것을 본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제가 볼 때 단속한다는 게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각 구청에 환경위생과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쪽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제가 볼 때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어차피 환경위생과는 환경을 전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보시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감사자료 93쪽에 보면 장비가 13가지 있는데 수술용 현미경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미경이 상당히 비싼 거죠? 고가품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1700만원입니다. ○오효진 위원 상당히 비싼 기계네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구입할 때 보건소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한 게 아니고 1996년도에 이해선 시장과 시의회에서 하얼빈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립병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다가 원조형식으로 기증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보건소 예산에 수술용 현미경과 초음파 진단기를, 수술용 현미경은 원미구보건소, 초음파 진단기는 소사구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구입단계가 다 끝나고 제가 보건소장에 부임을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중국에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주게 해가지고 주지 않고 현재 보건소에 그냥 보관되어 있고, 초음파 진단기는 소사구보건소에 있는 것을 저희 원미구보건소의 초음파 진단기가 그때 완전히 폐품이 돼서 쓸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관리지원을 해서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수술용 현미경은 현재 원미구보건소에 그대로 포장이 풀리지도 않은 채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전국 보건소나 병·의원에 판매하려고 관보에도 내고 공고도 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사가라 했는데 요즘 경제위기가 되니까 병원 같은 것이 확장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대로 묵히고 있는데 작자가 나타나는 대로, 이것이 환율 인상 전에 1700만원에 주고 구입한 거기 때문에 작자만 나타나면 별 손해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현재 저희가 다각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 현미경을 거기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것은 종합병원에서 위 수술을 하든지 혈관 수술을 하든지 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필요치 않은 물건입니다. ○오효진 위원 필요치 않다면 빨리 처분을 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현재 원미구보건소에는 의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일반전문의 두 분 계시고 치과의사가 한 분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치과의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오효진 위원 여기 보니까 치과의사 한 명 그 다음에,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치과위생사 한 명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위생사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인데 원미구보건소는 치과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보건소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오효진 위원 그러면 의사가 두 명이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일반환자를 보는 의사가 두 분인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오효진 위원 부족하지 않다. 그 문제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감사자료 43쪽을 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보건소 심벌규정에 따른 차량도색 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도색가격이 맞지 않다고 넘어갈 것 같으면 예산을 아예 잡지를 말아야지 잡아놨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4회 중 2회 운영 해서 이것도 불용액으로 넘어갔고-이거 아까도 지적사항으로 됐죠-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해가지고 이것도 불용액으로 1957만 8000원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사례가 또 있어요.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265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140만원, 방역사업 이것은 오정구에서 하기 때문에 안한 겁니까? 방역사업이 1600만원 넘어갔는데, 지출을 667만 7000원 하고 1687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방역사업을 이렇게 할 게 없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은 오정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효진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이렇게 2354만 7000원이나 잡았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제가 43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심벌규정에 따른 차량도색은 2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도색을 안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차량 1대를 도색하려고 보니까 18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쓴 지 상당히 오래된 차인데 거기다 뭐하러 페인트칠 하느라 183만원씩 바르느냐. 그 차 그냥 내구연한까지 쓰고 새차를 살 때 보건소 로고를 도색하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산 절약 측면에서, ○오효진 위원 예산 절약 차원이라면 아예 예산을 잡지 말아야죠. 차량을 보고 이것은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되겠다라면 내년에 해야지 올해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관리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해보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여간 이것은 헌차에다 180만원 바르기가 아까워서 추경에서….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차량을 보고 예산을 잡아야지 책상에 앉아서 서류상으로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래서 이것은 쓰지 않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아까 지적받은 대로 1년에 네 번 하게 돼 있는데 두 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도 보세요. 320만원인데 4회 중 2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회 하면서 105만원 지출이 됐어요. 4회를 한다면 2회 남았는데 215만원이나 남은 거예요. 배가 남은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오효진 위원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잘못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예산이 너무 잡혔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말씀하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것은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기형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피검사를 해서 알아보는 사업인데 이것이 국고하고 도비보조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현재 병·의원하고 저희하고 상충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하는 검사와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 이런 관계 때문에, 태어난 아기를 엄마들이 보건소에 잘 데려오지 않고 이래서 돈이 남은 것인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계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는 보건소에 와서 이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500만원 이상 불용현황은 그런 현상 때문에 지방비가 반이 남고 국비는 그 다음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 예산액이 2100만원인데 지출을 1800만원만 한 것은 저희 목표액을 다 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삭감할 때 삭감조치를 했으면 좋을 것을 빠뜨려서 여러 가지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가 되면 예산을 잘못 짰다는 거죠. 얼마만큼 지출이 될까 하는, 전년도에 얼마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만큼 지출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책정을 잘 못 한 거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낭비입니다. 다른 데 다른 사업에 써야 될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돈이 남아서 이렇게 이월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미구보건소는 일반의가 두 분이고 치과의사가 한 분, 세 분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오효진 위원 의사 한 분당 하루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가 자료드린 것은 하루에 133명 해서 시간 따져서 약 60명 보는 것으로…. ○오효진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12개 장비를 갖고 있는 중에서 39만 1964명을 검진했노라고 했어요. 이것을 11개월로 나누니까 한 달에 3만 5633명입니다. 그리고 한 달 26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1,370명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보지 않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료장비는 다 의사가 쓰는 기계들이 아닙니다. 전기은침치료기나 전기종합치료기 이런 것은 다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쓰는 겁니다.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주면 물리치료 할 사람들이, 1번부터 3번까지는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해주는 것이고 4번은 치과의사가 쓰는 것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약품 자동포장기는 약사가 약품포장을 하는 것이니까 숫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간접 전류치료기도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진단기는 조산사가 임신중 아기들이 잘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기계고 멸균기는 검사실에서 각종 균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X선 촬영을 하는 것이니까 의사하고 관계없고 여기서 쓰이는 모든 기계가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들, 면허증 있는 분들이 쓰는 거니까 의사선생님하고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치과사업을 지금까지 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 저소득층을 상대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이용 안해도 될 사람들은 나중으로 미루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끌어가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영세민 건강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영세민 건강 관리는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증 가지고 오면 무료로 진료해주는 거니까 그렇고, 부천시에 14개의 실직자 급식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각 급식소를 돌아다니면서 쉼터에 와서 무료급식을 받는 분들을 상대로 현재 진료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어려운 처지에 활동을 마음대로 못 하고 집에서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저희가 방문하고 다니면서 진료를 해드리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11쪽을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으로 2,201명을 저희가 현재 봐주고 있는데 이것은 환자 혼자 집에 있으면 한 집 한 집을 다 방문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4명으로, 조직개편하면서 인원이 늘어서 방문보건사업 할 수 있는 분을 넷으로 늘렸는데 여태까지는 둘이 했습니다. 둘이 2,201집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더 많이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2,201로 끝난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중풍환자라든지 치매환자라든지 몸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가서 씻기고 여러 가지 진료를 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더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횟수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관내에는 병·의원이 29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판매업소가 147개소, 의약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가 13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점검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가진 인원으로 이 두 번만 하기에도 상당히 바쁩니다. 더 횟수를 늘릴 수가 없는 형편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더 완화를 시키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도 나가고 있는 터라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앞으로 소외받는 계층이 없이 골고루 혜택주는 그런 보건소가 되도록 소장님을 위시해 전 직원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충고의 말씀 간직해서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90쪽이 왜 계수가 틀리느냐, 죄송하게 됐습니다. 7,035가 맞는, 한 줄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빠졌는데 저희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90쪽 치과진료분야 운영의 치아검진에서 다섯째 줄로 일반치과 검진으로 검진자수 1,882명이 들어가면 7,035가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숫자가 7,035가 틀리는 게 아니고 인쇄과정에서 한 줄이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부회 위원 감사자료 44쪽을 보니까 건당 500만원 이상 불용현황에 선천선대사이상 검사비가 1957만 8000원 있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는 2565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검사비가 3700만원에서 1772만 7000원을 지출했고 1957만 8000원이 불용액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 다음 장에 나오는데 보면 4470만 7000천원의 예산이 잡혔다가 1905만원을 지출하고 2565만 7000원을 반납한 것으로 돼 있어요. 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다른 구의 자료는 내용이 똑같은데 원미구는 이 내용이 다르니까 도대체 똑같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인데, 전부 국·도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내용이 똑같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선천성대상이상검사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올해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3개 구를 합치니까 약 70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이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세요. 국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사용을 하고 더 달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약국이나 이쪽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처분을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처분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처분기준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처분내용을 보니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진열,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업무정지가 7일이고 어떤 것은 3일로 돼 있고, 88~89쪽 보면 같은 내용에 처분내용이 다른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을 어떻게, 위반을 해도 어떤 데는 위반을 더 심하게 하고 적게 하고 그런 차이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것이 1차 위반이 있고 2차 위반이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두 번 걸리면 7일, 한 번 걸리면 3일. ○김부회 위원 1차 위반, 2차 위반 그렇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두 번 걸리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해가 안 바뀌면 그냥 그대로…. ○김부회 위원 한 해에 두 번 걸려야 7일이 나온다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한 번 걸리면 3일이고 두 번 걸리면 7일.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도 한 번, 두 번 차이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차이로, 일단 같은 내용은 같이 한다고요, 1차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무조건 3일이 아니고 기준이 돼 있는 것은 3일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방금 김부회 위원께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위반업소 조치내역과 관련해서 처분내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첫번째 걸리고 두번째 걸리면 가중처벌 당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약국을 보면 기준보다 낮게 판매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86쪽의 백제당약국을 보세요. 96년도에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해서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백제당약국-같은 이종식이에요-업무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판매를 해서 걸렸습니다. 이것은 이해될 수가 있는데 다음을 물어보겠습니다. 86쪽을 보면 한보플라자약국이 있죠. 유은경.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이하 판매로 해서 업무정지 3일 당했어요. 그 밑에 보면 그린프라자약국 강충식 씨, 똑같은 사항으로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걸린 거죠, 3일씩?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89쪽을 보세요. 앞서 말했던 그린프리자약국 강충식,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판매로 또 걸려서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한보플라자약국 유은경 씨-앞서 말한 유은경 씨와 똑같죠-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판매했는데 업무정지 15일 걸렸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약국이 96년에 똑같이 걸려서 업무정지 3일 받았고 98년에도 두 약국이 똑같이 걸렸는데 한 약국은 3일이고 한 약국은 15일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가 아니고 날로 따지는 것을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보플라자약국이 96년에 3일 받았고 87쪽 보면 97년에 또 7일 받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97년도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리고 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9쪽에 가서 세번째라 15일이 된 거죠. ○한병환 위원 그럼 그린프라자약국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린프라자약국은 96년도에 한 번 걸렸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걸린 거죠. 열두 달이 지난 다음에 또 걸렸기 때문에, 햇수와 관계없이 열두 달이 지난 다음에 또 걸렸기 때문에 그냥 3일만 받은 겁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신경외과의원이 97년하고 98년 2년에 걸쳐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둘 다 시정명령만 받았네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똑같은 사안으로 두 번 걸렸는데 이것은 법적 처분이 시정명령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의원에는 그것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 가지 지적을, 아까 했던 것인데 구체적 수치를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단속현황이 97년에는 27건인데 올해는 10건으로 줄었고 약국 단속현황이 96년에는 31건이었고 97년에는 28건이었는데 올해는 12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올해 물론 선거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IMF로 인해서 나름대로 영향도 있었겠지만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단속과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정확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대폭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문제는 있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충분히 단속을 해서 국민의 건강이 침해받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시력표를 유아들 집으로 발송했다가 회수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발송은 6,920인데 대강 11%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되네요. 회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엄마들이 시력을 측정한 다음에, 나중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우리 애는 잘 하더라, 보내오면 요금별납으로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데도 그거 귀찮아서 부치지 않더라고요. 전화로 왜 안하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이 발송대상은 어떻게 잡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그 연령층에 해당되는 애들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연령층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받아가지고 발송하는데 그러면 대상을 받을 때 전화번호까지 다 받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요새는 주민등록에 전화번호가 다 올라있어서 컴퓨터로 입력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번호까지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잘 하기 때문에 반송을 안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 엄마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개 눈이 이상 없으면 엄마들이 회송을 안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784명 조사표 회수된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많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률이 얼마나 나타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0.5 이하의 시력을 나타나는 경우가 31명, 그 다음에 보호자가 관찰한 시력 이상아, 눈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경우가 119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에서 서식 제작이라는 것이 시력표를 제작한 가격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인쇄비입니다. ○김부회 위원 서식 제작하고 그림 실어 발송하는 데 약 300만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반송되는 게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반송되는 것은 적지만 조사는 다 한다는 얘기죠? 집에서.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저희가 전화로 다 확인해본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장시간 숫자개념에 대해서 많이 소장님 답변하신 줄 알고 있는데, 방문간호사업이 있죠. 방문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줄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과 장애가정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우재극 위원 그런데 두 명이서 어떻게 2,000여 명, 지역을 합치면 3,000여 명이 되는데 어떻게 커버를 하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방문간호 전문차량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등록된, 그러니까 반신불수라든지 거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매일 방문하는 것으로 일과를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중4동 한라마을, 춘의동 임대아파트, 집중적으로 그런 지역만 가기 때문에 한 번 방문하면 기동도 쉽고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보면 욕창 드레싱, 독거노인 말벗 등인데 적은 인원이 그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저희들도 숫자로 의아한, 많이 하라는 강요보다도 그래도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숫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숫자만 1,000명, 2,000명 올리는 것보다도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방문보건사업은 저도 보건소장으로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희생적인 사업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간호사로서 마음 속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두어 번 따라가 봤는데 정말 가서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환자를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했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늘려보자 해서 늘리는, 시장께 이것을 보고드리면 늘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고 집중적으로 인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서 두 명을 네 명으로 늘린 겁니다. 저희가 약 2,200명 하고 있어도 좀더 많이 늘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소외계층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더 넓혀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직접 참가도 하셨다니까, 저희 소위원회가 지난번 약 10일 동안 각 복지회관 방문을 하고 재가복지 때문에 여러 가지 청취를 했습니다. 이름은 알지만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의 어느 간호사는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헌신 노력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지금 보면 2,000명, 3,000명 숫자만 올려놓고 재가복지를 하신다는 것은 참 무리가 아닌가. 인원을 늘린다고 하긴 하셨지만 2명이 아니라 20명이 해도 2,000명이라는 것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라 이쪽만 하지 말고 심곡1동, 2동 등 구지역도 해야 된다 그래서 취약지역을 파악하니까 한 6,000명 나옵니다. 동별 생활취약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해서 내년도에는 이쪽으로도 손을 넓혀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나중에 숫자가 많아진 것은 원미구보건소 것만이 아니고 3개 보건소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김부회 위원 반납한 금액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나머지는 국·도비만, 원미구에서 다 국·도비는 합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재극 위원 보건복지 실무자 모임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우재극 위원 보건소, 중4동사무소, 장애인복지회관, 한라복지회관, 삼성자원봉사자센터 또 이동문고, 그것은 1년에 5회 하셨다고 그랬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우재극 위원 보건소에서 주관하시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 관계 자원봉사단이, 그런 사람들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 한라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거기 일원일 뿐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구성됐는지 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이 9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돼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거기 참여하셔서 주로 어떤 것을 토의하고 지원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소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을, 방문보건 도와줄 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발언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재극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의 목적은 복지회관과 보건소와 장애인복지회관 재가치료 하는 사람 중복을 방지하고 서로간에 효율적인 재가복지활동을 펴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분은 대개 어느 분이 참가하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 보건소 방문보건팀이 참가합니다. ○우재극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건소에서도 거기 참여하신다는 자체보다도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나서서 하실 일이 이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각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중복되는, 이왕 재가복지를 위해서는 서로 전담분야가 다르게, 한 가정에 이쪽 복지관, 보건소 서로가 가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조직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전액 국비보조 사업이면,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전액이 아니죠. 지방비도 일부 있는 거죠. ○김부회 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전액 국비보조라고 하셨는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4 : 6,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 그렇게 됩니다. ○김부회 위원 국비가 40%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3개 구 것을 전부 다 합쳐보니까, 불용액 합계가 63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40%를 한다면 2500만원, 3개 구 것을 전부 합쳐서 불용액을 뺀 거라고요? 그럼 아까 답변을 그렇게 국비하고 지방비로 한다고 하셨어야 되는데 전액 국비라고 하셨으니 다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오랫 동안 수고하시는데, 지금 기사가 몇 사람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 보건소에는 셋입니다. 셋인데 한 사람은 순환차량이 있는데 그것만 전담해서 시에서 근무배치된 사람이고 저희 보건소만은 순수하게 두 사람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 자료가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현황이거든요. 5대가 있는데 이 차량은 어디 쓰는 건가요? 뒤에 화물 들어있는 건.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것은 짐 실어나르고 약 실어나르는 차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봉고차량은, 공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는 봉고차량은 어디다 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은 3개 보건소 특화사업 하면서 여기저기 가는 환자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이 재가복지하는 데 쓰이는 거죠, 맨뒤 조그만한 것?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다마스. ○류재구 위원 그 위 큰 것은 뭡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은 앰뷸런스죠. ○류재구 위원 환자를 이송할 때 그럴 때 쓰는 거란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맨위의 것은 업무용 차량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업무용 차량이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느 차도 사실 없어서는 안 될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원미구보건소 차량일지를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운행이 되는가. 이용률이 제가 볼 땐 극히 저조해요. 물론 지금 말한 대로 재가복지 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 외의 것들은 사실상 없어도 될 것이 있는데도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업무용 차량,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밖에 나갈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국장대우 받으시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국장들 차 사줍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본인들 차 타고 다니고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약 실어나른다고 되어 있는 차량, 약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실어나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은 작업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위의 공무수행 차량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무수행 차량도 똑같은 봉고입니다. 약을 적재함 이상으로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충분한 건데, 어차피 기사도 거기에 두 사람이고. 재가복지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고 계속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지원한 사람이 한 사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재가복지사업은 기사가 없이 오너입니다. 간호사들이 직접 끌고다니라고 조그만 차를 사준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고생하시네요. 어쨌든 제가 볼 땐 어려우니까 차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나중에 더 나을 때 하셔도 필요없는 차량은 하나쯤 줄여도, 보험료에다 휘발유값에다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소장님 개인차량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필요 이상의 것을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대라도 줄여서 운행해 볼 생각 없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류재구 위원 이제 축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는 어디를 가든 보건소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의 홍보라는 말과 연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그냥 공무수행으로만 표기하는 것보다는 이 아래처럼 보건소라고 표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보건소라는 게 눈에 띄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니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수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보건소 차량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라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거냐, 그것을 홍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0만원씩 200만원 불용액 된 것이 그 차를 재가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처럼 다 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헌차에 180만원씩, 거의 200만원을 바르려고 생각해 보니까 낭비 아니냐 그랬던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도색을 안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은,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 강태영 위원님께서 대신 질의를 요구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세균성 이질이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냐 그러니까 담당께서 말씀하시길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랬습니다. 학교는 물론 시 소관이 아니고 의뢰를 해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열외라고 치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 이해되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추가자료를 받아봤을 때 어떤 것이 나왔냐면-이게 빠졌다고 내놓은 겁니다-98년 5월 집단급식소 41개소를 조사했어요. 5월이면 더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보균검사 대상 41개소에 대장균, 살모넬라, 일반세균 등 이런 걸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6개소 나오고 음성은 35개였다고, 6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물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것을 98년 5월에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98년 6월과 7월 사이에는 3개 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해주셨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언제했냐, 98년 10월과 11월 사이에 10개소의 무료급식소를 했는데 그 중에 세균성 이질은 없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업일자를 가지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언제 많이 발생하냐”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 여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칭하냐면 우리가 보통 6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월과 11월에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실제로 발생할 때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질 말씀하시는 거죠? ○류재구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구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질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옥천, 원주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월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검사하는데 이질 항목은 통상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여름에 안하고 가을부터 했느냐 하면 가을부터 자꾸만 집단적으로, 산발적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니까 이질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는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방치해도 됐었다 그런,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원미구 내에 노인정 숫자가 몇 개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111개소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원미구에 노인정이 동도 많으니까 제일 많고, 이 파일을 보면 111개소가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작년도 보건소 감사 때 노인 건강체조를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지적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노인 체조교실을 35회 775명, 진료를 4회 69명 했다 이렇게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111개소의 노인정에서 노인체조를 35회 775명을 했다 하면 어떤 계획하에 확대실시했다는, 처리가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하신 건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혹시 다른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건지 이점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제가 다른 기관에서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1개소인데 저희가 35회 실시한 것은 하는 팀이, 아까 말씀드린 방문보건사업팀이 노인체조도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한라마을과 춘의동인데 인원관계상 이 이상은 더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네들이 여기저기 요청도 있는 것 같아서 가보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만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우재극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시려다 만 것 같습니다. 한라마을, 춘의 이걸 하니까, 언급하다 중간에 말씀을 그냥 삭제해 버리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재가복지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사회복지시설과 중복된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 안하시고 그냥 좋은 말씀으로 두리둥실 넘어가셔서 제가 아무래도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의회가 왜 구성됐냐라고 얘기를 했고 중복 얘기는 다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도록 그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회의가 모여서 보건소가 지원을 하겠다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 가까운 데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한라도 있고 덕유도 있고 여러분이 가시는 춘의마을 춘의복지회관이 있고 거기 가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협의회를 만들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까운 지역에 그것도 국·도비 지원받고 시비를 포함한 복지시설들이 우리 시 주관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가복지사업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야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치료를 위한 재가복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 가면 굉장한 프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복지시설이 중복되는 것이 없는가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정 체육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체조 특화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노인체조를 위해서 예산을 특별히 활용해서, 말하자면 강사들을 전용으로 써서 그 사람들이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현재 체조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노인체조를 확대하라고 했다 해서 보건소에서 돌아다니면서 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중복되거나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노인복지회관은 전부 순회하고 그냥 일반복지회관을 다니면서 앞으로는 획일적인 통제기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교환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위원님 말씀을 듣고, 원미구 노인 그런 관계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약간 충격적인데 하여간 저희가 그런 관계를 파악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사실상 중부에 없어요. 중부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서 정책적으로는 앞으로 중부에도-원미구에도-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 중복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일손도 좀 덜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을 다 차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테니까. 그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무슨 영양 공급을 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철분제요. ○류재구 위원 철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관리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다가 전화로 통보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상당숫자는 좋아지고 또 일정량의 숫자는 반응이 더 안 좋아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 다음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그 다음 처리는 그냥 전화 통보하고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을 물었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놨거든요. 답변서를. 어떻게 됐냐 하면 97년부터 98년까지 보면 98년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을, 10,893명을 검사했고 611명에게 철분을 복용하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지금 조사중이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97년도를 보면 3,504명을 해서 25명을 투여했고 96%가 호전되고 4명은 저하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 내역으로 월 1회 복용 독려 전화확인 및 상담을 했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는 19명이 저하됐고 불변인 사람이 20명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불변인 사람은 없고 저하된 사람이 4명이다 이렇게 답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철분 투여를 하고 계속 저하됐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복용을 독려했다라고 결론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독려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 선택 여하에 의해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10,893명이나 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이 중에도 상당숫자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가 이상자 관리가 좀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건데 하여간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성을 띠고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고 혈액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이 올해 발부한 홍보자료입니다. 간질환, 유방암,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지예방법이라는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균성이질 경과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는가 이렇게 제가 홍보방법에 대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가 저에게 없어서 어떻게 말씀, 이것은 예산 소요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홍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건소의 근본적인 설립취지와 보건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보건소의 원래 설립취지하고 맞아떨어지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만든 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사안별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그렇지 않고 전부 단편적인 게 담겨져 있습니다. 보건소 특화사업을 보니까 특화사업 한 부분 거의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저는 앞으로 보건소가 나름대로 홍보하는 데도, 왜냐 하면 3개 보건소가 특화사업을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동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미구의 데이터가 어떻다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원미구보건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원미구에 있는 사람들만 개념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각자 특화사업이 달라요. 그런데 오정구는 오정구에서 방역사업만 하는 것으로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냥 일반치료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홍보 팜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3개 보건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공동으로 제작하고, 우리 부천 시민이 여기 가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기 가면 저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 같은 데다 전체적으로 비치하고 특히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으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제가 볼 때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치과 보니까 특히 아무런, 누가 혜택받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없고 단지 이러면 된다, 치료하면 이렇게 된다 이것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를 이용하겠다는 마음이 금방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많이 갖다달라 해서 좀 귀찮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사업이 정말 적정하게 잘 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반성해 보면 내년부터는 좋은 행정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가 돼서 여러 가지로 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행정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원미구보건소 질의하면서 보니까 부천시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하나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소사구는 소사구보건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특화사업을 제외한 소사구민들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소사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특화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보건소 운영을 위한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제시할 위원회가 거기에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글쎄,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류재구 위원 그거 검토해 보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류재구 위원 소사구보건소가 장비를, 말하자면 부천시 전체의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진료 문제에 관해서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타지역에서 그쪽 이용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다른 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 이쪽으로 와서 진료를 받는 율이 얼마나 되냐 그런 얘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진료는 각 구별 보건소를 이용하겠지만 특수장비 검사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만, ○류재구 위원 그럼 혈청검사 같은 것은 저쪽에서 피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해 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검사 대행을 한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원미구보건소 차량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라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 차가 4대 있는데, ○류재구 위원 세피아 하나….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것 하나하고 보건사업용으로…. ○류재구 위원 나머지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 나머지는 그런 대로 다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테고 나머지 차량을 이용해도 충분할텐데 업무용 차량을 특별히 가지고 계실 필요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 보건사업용 봉고차량 같은 것이 도청에 약품수령하러 간다든가 또 다른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대에 차가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류재구 위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숫자가 얼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 소사구보건소 직원은 15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무슨 차량문제가…. 원미구보건소의 답에 의하면 이 차량을 약품운반용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뒤에 캡이 있는 큰 차량을 약품운반할 때 쓴다고 했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약품….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승용차로 약품수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사업용 프레지오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궁극적으로 얘기할게요. 거기는 보건사업용이라고 표시된 것도 아니잖아요. 업무용 차량에 보건사업 써 있지도 않은데 그게 무슨 업무용 차량이에요. 보건소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그 차에. 안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국장들 여기 차 줍니까, 누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미처 강평에 빠져서 소사구는 지적 안할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홍보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전시적이고 시민들에게 딱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소사구 뿐만 아니고 모든 보건소가 말하자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잘 한다면 제가 볼 때 보건소로서의 기능이 100%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니까. 그런 측면에서 행정력을 좀 동원하되 이런 것을 제작할 때 어려우면 시의 공보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연구하시는 이런 것은 그런 쪽에 아이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의뢰를 해서라도 작품을 만들 때 눈에 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보시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소사구보건소 방문간호 대상 재가노인 명단에 몇 명이 등록돼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149명입니다.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49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이 명단은, 제가 98년 11월 19일 현재로 받은 게 있습니다. 99명으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소장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방문간호 대상자를 일일이 방문하셔서 명단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소사구에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있죠. 거기와 비교해서 거기 명단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하시는지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 보건소 자체로 지역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 대상자를 파악해서 등록한 명단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이 99명은 일차 방문하시고 선정한 분들이라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러니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범박동하고 소사본2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범박동은 9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퇴록하고 이렇게 한 명단이 되겠고 소사본2동은 새로 지역을 선정해서 할 때 시초에 지역 진단을 해서 등록관리자 명단을 작성한 겁니다. ○우재극 위원 그렇습니까? 149명이라는 통계 알고 계신 것은 남부노인복지회관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150명입니다. 아까도 원미구보건소장께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위원회가 각 시설을 방문하고 복지회관을 방문해서 명단도 ……하고 그리고 보건소 등록된 재가노인 명단과 노인복지회관에 등록된 명단을 비교했습니다. 중복된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중복방지를 위해서 원미구 춘의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복지회관에서 회의를 1년에 5회씩 한다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도 그 명단 중복된 분들 전화확인도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99명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돌아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사구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재가노인 명단이 99명이에요. 그 재가노인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돌아보셨는지, 소장께서는 그거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주 2~3회 정도 방문을 하는데 명단이 중복될 수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진료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문진료사업이라든가 보건사업은 저희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단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진료와 치료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간단한 치료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노인들, 범박동이라든가 소사본2동이 집중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범박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인들에 대한 취약점은 뭐고, 치료할 수 있는 통계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네요. 간호사가 두 명 배치돼 있죠? 방문간호사가.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두 명이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일주일에 5회 정도 방문간호는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매일 갈 수는 없고 해서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 대상자 99명 중에는 치료를 많이 요하는, 아니면 노인이기 때문에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할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재극 위원 노인이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도 보건소는 진료와 치료를 위주로 많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가 방문보건 하는 것은 보통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관절염 이런 것인데 통상 한 사람당 주 1회 정도 방문이 되고 기타 질환 같은 것은 월 1회 정도 방문이 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간호사 인원을 풀 동원해서 팀으로 6명을,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라도 팀제를 운영해서 확대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까 원미구는 4명으로 확대를 시킨다는데 소사구는 6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나름대로 노인분들을 챙기고 있는데 보건소의 명단에 중복된 분들을 보면, 더 이상은 묻지 않겠는데 1년에 한 번씩 챙기는 명단이 아닙니다. 99명 명단, 방문간호 대상 재가노인 명단이라고 보건소에서 받은 명단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보건소에서 방문 안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명단도 200여 명 돼 있고 보건소도 한 99명 이렇게 있는데 효율적이고, 실제로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을 가더라도 치료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까 원미구 보고할 때처럼 욕창드레싱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정말 몇 천명 대상자 명단만 만들어놓지 말고 10명을 하더라도 효율성있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거지 집계명단은, 저희들은 이거 보지 않습니다. 한 분을 치료하고 한 분을 간호하더라도 정성껏 모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중요한 거지 명단 99명 해놓고 이거 뭡니까? 한 번 돌아보지도 않는 명단. 이 명단 제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소장께서는 그런 정책을 쓰지 마시고 10명, 20명을 치료해도 좋습니다. 인력이 요구되는 데까지 하시고, 두 명의 간호사가 1년에 몇 명을, 간호사가 매일 풀가동해도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여기는 저소득층 노인 명단이지만 실제로 장애시설 있는 데 저소득층 많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지 명단 이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 99명을 다 진료해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인력이 투여되고 간호사가 많이 투여되면 저희들도 말씀 안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들도 눈여겨 볼 겁니다. 저희들도 보도록 하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 149명의 명단만 맞지 그분들이 해주는 게, 예산 많이 투입됩니다, 노인복지회관도. 그 149명의 명단도 저희들도 관리를 할 겁니다. 또 보건소에서 여기 명단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관리할 겁니다. 보건소 명단 보고 몇 군데 전화를 드렸어요, 노인들한테. 저희들이 방문해서 찾아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명단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앞으로 그것만큼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소사구보건소도 약품을 4년, 5년씩 사용하고 또 어떤 것은 수요량이 적정치 않아서 올해 다 쓰고 부족해서 못 쓰는 약도 있고 심지어 사놓기만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약도 있고 약품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잔량이 많은 것은 구입도 많이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가 많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많이 사고 계속적으로 쓰는 약이고, ○김부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한 번 구입해 놓고 장기적으로 4년, 5년씩 계속 쓰고 있고, 분명히 4년, 5년씩 쓰는 약이 있죠?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박트림이 무슨 약입니까? 성병약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성병치료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97년도에도 이월된 약이에요. 97년도에 사지를 않았어요. 97년도에 2,056이 이월돼서 97년도에 사용하고 98년도에 사용하고도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용할 양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부스코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대로 가면 앞으로, 내년에 약 안 사도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월돼 가지고. 원미구보건소의 데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 쓰다가 약이 부족해서 못 쓰는, 다 쓰고도 약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09쪽 헤로세틴인가 하는 것은 97년도에 이월된 것만 있고, 그전에 언제부터 사서 이월됐는지 모르나 하나도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헤로세틴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게 맞죠? 어떤 것은 정말 올해 필요한데 쓰다 보니까, 에이취투 같은 경우 작년에 2만 1151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남은 게 1만 1765밖에 없어서 다 썼습니다. 다 썼다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약의 수요와 재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줘야지 몇 년씩 두고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고 부족해서 못 쓰면 다른 것을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약이 남아서 유효기간이 임박해지면 그 약을 처분하기 위해서 조제를 해서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알겠습니다. 적정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진단시약도 시 회계과에서 사줍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맞습니다. 거기서 단가입찰을 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적출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원미구보건소장은 적출물을 일단 싣고 갔는지 안 싣고 갔는지 그것까지만 확인하면,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다 일일이 조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적출물은 병·의원에서 위탁처리를 대개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 업소가 와가지고 수거해 가는 그 상황은 저희가 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정기감시 때나 수시감시 때 저희가 병·의원에 나가면 그 동안 발생했던 양을 위탁처리업체와 연결이 돼서 제대로 처리비를 지급하고 처리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김부회 위원 병·의원에서 나가면 어떤 것까지 조사를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병·의원의 적출물 보관상태라든가, 실어가기 전까지 적정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적출물을 보관하고 제대로 된 업체에 인계를 하는가 거기까지만 본다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적출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업체가, 경인위생산업자가 어디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거기는 수거 운반 업체입니다. 처리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수거 운반하는 업체도 단속한 근거가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저희는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수거 운반 업체까지도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수거 운반 용기가 부적합하다, 적출물 존재를 표시하는 주의사항이 미게시됐다 이렇게 시정명령 내린 게 있잖아요. 적출물 수거 운반 업체도 관내에 있으면 이 업체까지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아까 원미구보건소장께서 그렇게 답을 안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여기 처리점검표에도 보면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점검표 이것 가지고 점검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 보면 시설 및 장비, 적출물 처리업소 지도점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소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맞죠? 관내에 없다 뿐이지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있으면?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처리업소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아까 거기까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원미구보건소장은 얘기를 했으니까, 적출물 처리업소 지도점검표가 분명히 여기 보건소에 있고 이것을 가지고 단속하도록 돼 있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처리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으면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해야 됩니다. ○김부회 위원 해야 되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아까 원미구보건소장은 그런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료기관에도 가서 다른 폐기물과 분리 배출하고 있는가, 종류별로 구분 수집하고 있는가, 종류별로 포장하는가, 보관기일이 적정한가 등등 하는 조사항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엄격히 해줘야 돼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서류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원미구보건소장께서 한 것은 병·의원에 나갔을 때 수거 운반하는 현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수거 운반하는 현장은 볼 수 없지만 적출물을 보관하는 데는 있을 것이고 안에서 적출물을 어떻게 뒀다가 보관함에 옮기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일일이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냥 병원에서 주는 서류만 받아가지고 올 것 같으면 뭐하러 적출물 점검을 나갑니까?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는데 병원에서 적출물이 0.6kg, 1kg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병원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경우에 따라서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상당한 의심이 가는 업소는 중점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부회 위원 3개 보건소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점검도 해보셨다니까, 거기서 적출물 양이 상당히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적출물이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정확히 뽑으셔서 어떻게 하면 적출물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도 단속을 효과적으로, 나오는 양만큼 자기들이 정상적인 처리업체에 줘서 처리를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에는 국내에 결핵환자가 없다고 할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갑니까? 결핵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324명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그럼 324명 중에 141명만 투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관찰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완치된 사람도 있고 관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금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했는데 원미구·오정구·소사구보건소가 각각 달리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에서만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도 하고 원미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각 보건소에서 자기 관내를 했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이것은 결핵협회에서 나와서,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별로 보건소 관내 것만 한 것 아닙니까? 자기 관내 것.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자료 제출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소사구는 0.34%가 결핵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미구는 0.11%고 오정구는 0.09%로 나와 있어요. 소사구만 3배 내지 4배 결핵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98년도 학교 결핵 X-선 순회검진 한 것이 소사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소사고등학교 2학년 학생 611명을 검진했는데 유소견자가 4명이 나왔고 3학년은 641명을 했는데 27명이나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체 검진한 학생수에 대해서 3.6%로 나와서 16명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7명은 타기관으로 치료의뢰를 했고 4명은 지금 정밀검사중에 있는데 소사고등학교에서 특히 소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퍼센티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소사고등학교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평균 퍼센티지하고 비슷하다 이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리고 시온고등학교가 9명이 나왔고 정명고등학교가 10명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두 명씩,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 3개 학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나오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오정구도 고등학교가 있고 원미구도 고등학교가 있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소사구만, 샘플이 적은 게 아닌데, 1만 5000, 원미구는 2만 6000 이 정도 샘플을 가지고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조사를 했느냐 전체적으로 조사했느냐를 본 위원이 물어본 의도도, 조사한 방법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조사방법에는 차이가 없고 소사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결핵환자가 있어서 아마 전파가 된 것이 아닌가, 집단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염이 돼서 유소견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소사고등학교, 시온고등학교, 정명고등학교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이게 전염이 상당히 빠르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이들 학교에서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가 원인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결과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 세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집중적으로 나왔다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것을 분석해 보고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학생 중에 환자가 있다 보니까 전파된 원인도 있겠고 요즘에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되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결핵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수도 있고 또 학생들 중에서 아무래도 IMF 한파로 인해서 결식아동들도 있을테고 그런 결식아동들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면역력이 감소되는…. ○김부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미구도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오정구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조사했을텐데 소사구에 있는 3개 고등학교만 유독 많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이고, 결핵이 법정전염병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결핵환자가 생기면 격리수용했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옛날에 요양원에 보내고 격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고 문제가 된다면 별도의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일단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소사구에 있는 3개 고등학교에서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나왔는가에 대한 원인을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가 원인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원인파악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대로 환자수만 늘었다고 하고 그 사람들 치료만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집중적으로 있는 데서 그 주위에 자꾸 퍼져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김부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결핵은 법정전염병이라고 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조성국 위원 전에는 격리수용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결핵환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결핵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예방사업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조성국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신생아 때 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4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등록된 임신부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보통 아기를 출산하고 4주 이내에 빨리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신부들한테 BCG 접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지금 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임신부에게 생후 4주 이내에 접종을 하라고 홍보를 해서 접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5년 동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조성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부회 위원 말씀대로 현재 학생들이 IMF 한파고 흡연이고 스트레스고 다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추후접종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추후접종 하라고 권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5년 후에.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맞은 흔적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법정전염병인데 바로 전염이 되거든요. 체내에 면역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접종까지 했으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염이 안 됐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접종은 평생 한 번만 하면 면역이 생기는데 4주 이내에 접종을 못 한 아이들 또 취학 전에 접종을 못 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나가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만 철저히 해서 면역이 생겼다면 그 학교에 환자가 있더라도 예방은 됐다고 봅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사구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퍼센티지가. 소사고등학교하고 시온하고 정명에서 많이 발생해서 퍼센티지가 높다고 하셨는데 결핵환자 49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환자 관리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49명 중 42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 7명에 대해서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현재 등록된 324명 중에서 투약이 141명에다가 지금 이 학생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거죠? 카드는 작성돼 있습니까? 비치돼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작성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학생들 현황, 요관찰자와 요치료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 내에 성교육 담당하시는 간호사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 간호사 중에서 성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저희가 성교육은 임산부 교실이나 성인병 교실 할 때 했습니다만 성교육은 현재 오정구보건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화사업 내지는 사업실적을 다 확인해 보니까 오정구보건소에서 간호사 교육도 시켰고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 것을 확인해 보니까 소사구에서 성교육을 시켰다고 돼 있어요. 성상담 18회, 성교육 10회에 515명, 이것도 잘못돼서 쪽지 다시 붙여서 수정을 해서 올리셨다고요. 지금 성교육을 오정구보건소에서 하신다면서요? 소사구 관내 사람들한테 했기 때문에 소사구 사업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사람들 임산부 교실을 운영할 때 임산부들에 대해 앞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알아야 될 그런 간단한 성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실시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학생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안하고 임산부한테만 교육을 시키셨다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저희는 그렇게는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교육을 저희가 확실히,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저희 힘닿는 데까지 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세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을 일선에서 맡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비행청소년들 내지는 임산부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호사 분들한테 전체 성교육을 전담으로 시켜서 밝은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연초에 성병 및 AIDS 검진하겠다고 계획 세우셨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류재구 위원 9,400명 정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특수업태부라든가 유흥접객원들, 숙박업소 및 안마시술소 종업원들이라든가 다방 종업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성과는 어때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가 임질, 매독, AIDS에 관한 검진을 해서 분석해 보니까 임질을 1% 정도,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몇 %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대상을 발굴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런 대상자들이 보건증 발급시에 저희 보건소에 내소를 하면 성병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내방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한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이 허가라든지 긴급단속이라든지 이럴 때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는 한 찾아와서 하는 일은 자기하고 직접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와서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위생업이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류, 아주 음지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발췌해내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말로 보건진료를 받으면서 그런 위생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성병검진 독려를 하러 위생업소를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류재구 위원 저한테 지금 구두로 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보건소 그러면 소사구보건소에 국한될 수 있다 내가 그 얘기까지 지적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소사구의 특화사업으로 내년에 확대해 볼 생각 없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성병검진 사업을요?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의료혜택을 받기 두렵거든요. 아니 의료혜택을 받기 두려운 것보다 검진받는 게 두렵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정말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발굴해내서, 모든 시민의 건강도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류재구 위원 어차피 의료장비가 소사구보건소에 다량으로 있으니까 3개 보건소가 공히 동시에 단속도 하고 발굴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소사구보건소가 검진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것을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누구 말대로 꼭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은 안하지만 사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연구해서 시행토록 고려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좋은 사업을 해보시죠. 제가 얘기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명칭이 나와 있어서 좀 그러네요. 그런 유흥업소, 특정적으로 보건소가 관리하는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칭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수업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사회복지과나 위생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업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고를 한번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든 구의 관할지역 내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표현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어떻든 실제로 그런 사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불법적인 거란 말입니다. 불법적인 것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한 대로 보건증이 제대로 확보된 사람들이냐, 제가 볼 때 거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단속의 손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꼭 보건소 혼자 힘으로만은 안 될테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자주 점검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에 가능하시다면 한번 해서 어차피 종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본인도 건강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올해도 약수터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약수터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수질검사를 해보면 1분기에는 적합하다가 2분기에는 부적합 나오고 또 그 다음 분기에서는 적합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약수터가 장마 같은 때는 지표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의 웬만한 약수터는 거의 지표수에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서의 약수터라는 개념을 잡는 것이 어려운데 있는 게 그거라고 약수터라고 가서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적합으로 나오다가 비가 안 오면 부적합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자료에도 그렇고. 그런 약숫물 먹어도 괜찮습니까? 물론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진정한 약수터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보통 약숫물을 떠오면 그냥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고 그러는데 사실 일반 세균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할 때는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약숫물을 끓여서 먹으려고 떠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런데 약수를 채수할 때 채수과정에서 오염이 되는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오염되는 수가 있는데 약수터 관리는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를 해주고 결과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한병환 위원 소장께서는 약숫물하고 수돗물하고 성분검사를 해보면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해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약숫물도 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오면 수돗물 못지 않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수돗물이 살균소독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약수터 부분에, 물론 수질검사를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약숫물하고 수돗물하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수질검사 분석내역 결과표들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툭 하면 부적합 나오다 적합 나오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진정한 약숫물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좀 분석하셔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수터 물 별로 좋지도 않은데 계속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숫물 성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정책적으로 어떤 물을 먹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방향으로도 나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알겠습니다. 약수터별로 그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소사구보건소 현원이 41명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한병환 위원 41명 중에서 특화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의사가 2명이고 직원은 8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전부 10명인가요? 1/4이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한병환 위원 특화사업 하는 분들은 주로 특화사업 부분에 많이 투입되죠? 그 일도 많으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거의 그렇게 되고 또 다른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2대 의회 때도 많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특화사업의 의미도 있는데 특화사업에 한 10명 정도 되는, 1/4 정도 되는 인원이 거의 투입됨으로 인해서 1차 보건기능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줄어드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화사업 안했다면, 물론 41명 중에서는 조금 줄겠지만 그 인원이 거의 다 1차 보건기능에 투입돼서 일들을 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특화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로 그렇게 인원이 한쪽으로 치중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는 전문의별로 일을 하고 있고 임상병리사들은 또 특화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에 더 투입될 인원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특화사업 하기 전에 3년 전쯤에 보건소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때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요. 비슷한 인원이 그전에는 1차 보건기능을 전담하다가 지금은 특화사업으로 10명 정도가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일손이 좀 달리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일하는 양만 많아진 거죠.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화사업쪽으로 업무변경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던 일에 업무량만 더 많이 받아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병환 위원 보건소 특화사업하고 보건소의 1차 보건기능 부분하고의 이야기들이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어차피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1차 보건기능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조금 전에도 결핵관리라든지 성병이라든지 병원 적출물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화사업 때문에 1차 보건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배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보건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동의 부녀회장들이라든가 통장들조차도 보건소에서 최근에 실시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 12월부터 내년까지라도 빠른 시간 내에 부녀회장들이나 통장들에 대한 보건사업 홍보를 해나가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저희 소사구 관내 2개 동의 통장과 부녀회장에 대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보건사업 홍보차 교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아까 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사구보건소장님께서는 적출물 처리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효진 위원 병원이라든가, 아까 원미구 보건소장님하고 얘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병·의원 적출물 처리 관계는 저희 의료감시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적출물을 불법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효진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이것을 지적받았던 일이 있었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행정처분규칙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출물 또는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때는 법 제50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적출물처리규칙 제15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출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오효진 위원 서면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가 병원에 직접 나가서 보관상태라든가 처리한 실적 이런 것은 확인조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앞으로 꾸준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미구보건소도 앞으로 현장점검을 위주로 꼭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사구보건소에 지금 전문의가 두 명 있다고 그러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전문의는 한 명 있습니다. 임상병리전문의 한 명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명 있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것은 방사선 일반의입니다. 방사선을 볼 줄 아는 일반의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전문의는 아닙니다. ○오효진 위원 전문의라고 여자 두 분 있던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진료실에 여자 의사 한 명 해서 저희 보건소에는 의사가 세 명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두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문의가.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이것은 전문의 내역을 뽑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 명만 넣은 겁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고가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장비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가 금년 4월부터 건강증진센터를 조례를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약 7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다른 장비는 그런 대로 활용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전산단층촬영기, 즉 CT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흡족할만한 활용은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료대상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CT를 대상자에게 적극 혜택을 주도록 하고 또 각 동 부녀회나 통친회를 통한 직접 홍보를 해서 보건소의 이런 장비를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소장님은 행정직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보건직입니다. ○오효진 위원 의사가 전문의 포함해서 세 분이라고 하셨죠? 세 분으로 이렇게 많은 장비를 활용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현재로서는, 인원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을 증원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은 이렇게 IMF가 오고 구조조정이 돼서 그러는데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좋은 장비가 있었는데 세 분으로 이것이 커버될 것인가가 사실은 우려됐었어요. 이렇게 좋은 장비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활용가치가 없다면 장비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행정직이, 물론 다 부족하겠지만 또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되고 하겠지만 이런 전문의를 좀 늘려볼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 보건소 의사는 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오효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은 이용을 안합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불편함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려면 보건소가 활용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받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정말 우리도 시민이고 동민이라는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따뜻함을 저희들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되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고 애쓰시지만 그러는 중에 소외받은 계층을 좀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뜨거운 정을 나누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계기를 보건소에서부터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저나 저희 보건소 직원들 전부가 이 고가장비를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보건소 장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오늘 3개 구 보건소장님들께서 나와 계시니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셔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들을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가슴들을 갖게끔 소장님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또 그런 분들이 사실은 민원이 없습니다. 서러움을 받고 서운함을 가져도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에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소사구청에서도 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친절해야 됩니다. 시의원이 배지를 달고 관청에 가도 인사를 잘 안하는데, 정말 보건소는 저소득층이 오지 않습니까. 옷도 허름하고.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따뜻하게 인사하고 이럴 때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소장님들께서는 꼭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말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게끔 이런 데 전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감사중지)
(22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오정구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정구보건소의 업무내용은 이미 들었던 소사구보건소 그리고 원미구보건소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고 특징적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들께서 충분히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없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보고 없이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업무보고 31p에 노인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노인정을 주 1회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그러나 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는데 1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순회진료는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 노인건강증진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하고 협조를 해서 노인들에 대한 영양사업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17일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5회고 좀 적습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올 12월이 지나면 끝날 것이고 내년쯤이면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정 순회진료는 ○박노설 위원 그것하고 다른 거라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관내 노인정을 전부 방문하는 게 아니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하고 저희들이 ○박노설 위원 몇 군데만 방문해서 한다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불법의료행위 하는 것도 감시하게 돼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의약품이나 이런 것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여기저기 지역 곳곳에 이런 곳이 많더라고요. 지하실 같은 데에서 할머니들만 들어오시게 해서 맨날 휴지 주고 뭐 주고 그렇게 하고서 비싸게 몇십만원짜리 팔고 그러는 것도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런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텔레비전에도 며칠 전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전에도 자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허가 없이 그런 데에서 파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감시요원이라고 해서 지청에서 그러한 단속권한도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나중에 직접 가서 보면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 소관이라서 위생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위생과 소관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보조식품을 팔든지 뭘 팔든지 간에 불법이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오면 일단 저희들이 가서 다시 위생과로 전화연락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팔게 되면 크게 걸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보조식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만약 허가 없이 하는 거라면 다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 그런 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는 거라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가서 봐서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 무면허로 의약품을 판다 할 때는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직접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장소에 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냐고요. 보건소에서.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실제적으로 고발하고 한 것은, ○박노설 위원 고발한 것이 아니고 가서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알기로 올해 세 번 정도 저희 오정구 관내에서…. ○박노설 위원 세 번은 조사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런데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금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업무보고 27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정구 관내 3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양호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을 통해서 점심 때 헹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불소를 나눠줍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타서, 양호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이 타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건 독약이기 때문에 조금 해서, 일주일분만 줍니다. 더 이상 주지는 않고. 치과위생사가 가서 일주일분씩만 주고 그것을 물에 희석시켜서 한 컵씩 해서 입안을 헹구고 버리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게 좋아집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양치사업은 저희들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으로, 대신 일요일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불소라는 것을 사서 갖다줘야 되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국가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다른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다른 보건소는 치과위생사가, 저희가 먼저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을 혼자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업을 확대해 보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래서 지금 3개교인데 내년에는 5개 교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부천시 전체를 해보시도록 하라고요. 그런 양질의 사업을 왜 3개 학교만 합니까? 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국가 지원사업이라면서요. 어차피 수돗물 불소화작업 하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당장에 저희들한테도 한번 시범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좋은 사업을 내것화하지 말고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3개 보건소로, 전 학교로 확대해 보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방 무료진료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하고 굉장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1,395명을 진료해서 4,518명에게 투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침, 부황은 1,441명을 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오정구가 그래도 부천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의사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저희들한테 해줬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 오정구보건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에 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투약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한방약도 보통 3일 내지 5일치씩 지어줬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약하고 침이나 부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 끝에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료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액수를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가면 다른 진료를 할 때 무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약을 줘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온다면 그들에게 치료효과가 정말로 있을 수 있도록 약을 투여해 주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한방진료는 무료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투약도 무료입니다. ○류재구 위원 진료는 무료로 하고 투약도 조금씩 해주는데 내 얘기는 본격적인 치료방법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양성화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그걸 못 할 일이 없잖아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당사인들에게 잘못하면 마이너스 요인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방역사업을 현재 오정구보건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방역을 부분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든 어떻든 간에 실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약을 사용하는지 통제가 안 된다 그거예요. 제 얘기는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약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것을 실제로 해주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게 통제기능이 없어요. 약품을 어떤 것을 쓰냐,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알 수 없다 그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겠다. 어차피 오정구보건소가 방역사업의 주체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뭘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는 이런 약품을 씁니다. 이것이 해가 없는 약입니까?” 이렇게 검토라고 할까, 하여튼 신고를 하고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약품사용을 어떤 것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의외의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거죠. 그렇죠? 이것은 민간인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내가 어떤 이유로 해주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정구보건소가 주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라. 방역사업 하잖아요. 다른 보건소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화사업해야 할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역에 관해서는 주관…. 그렇게 돼서 그것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규제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하는 안을 내놓으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독업체로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떤 민간이나 단체가 소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지 돈을 받고 해주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해주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방법이나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류재구 위원 아니 규제방법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용하는 약품들에 대한 통제기능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것이 없다면 잘못하면 위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필히 그 문제가 어떻게든,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든 그렇게 할 때 최소한 보건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약품을 써도 좋다고 하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마련해야 된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은 오정구보건소에서 전부 다 하고 소사구보건소나 원미구보건소는 안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방역이 아니라 소독업무만 저희들이 합니다. ○김부회 위원 소독만 하고 방역은 각 구에서 다하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전염병 관리사업은 각 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소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소독이라는 것이 분무소독, 연막소독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소독은 두 개 구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오정구보건소에서 전부 다 한다는 얘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136쪽 사업별 30% 이상 불용현황에 보면 방역소독 유류구입은 양쪽 보건소에서 방역업무가 이관돼서 재고량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대로 그것을 쓰고 15%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그대로 놔뒀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역사업용 살균제, 살충제 예산이 4700만원인데 1300만원만 지출하고 3300만원씩이나 남았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 썼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미구하고 소사구에서 이관됨으로써 재고가…. ○김부회 위원 아니 방역유류 구입도 마찬가지고 살균제, 살충제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이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기존량을, 3개 구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관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남아있는 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이것을 보면 방역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방역하고 소독을 안했다는 얘기라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그때 파악을 못 한 것은 잘못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방역소독 유류하고 살균제, 살충제가 3개 구에 잔량이 얼마 남아있었고 얼마 사용해서 이만큼 남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4쪽을 보면 방역사업, 도비는 다 원미구에서 관장을 하죠? 도비 불용액 반납할 때 원미구에서 다 하시는데 도비를 무려 70% 이상 반납했네요. 방역사업비. 원미구보건소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감사자료 44쪽, 도비보조금 중 방역사업비를 70% 이상 반납했는데 그 이유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도 도비지원이 50%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것일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방역사업 도비를 70% 이상 반납을 했다는 얘기는 방역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인지 의심이 가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나중에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아시겠지만 잔고가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처분 안하고 다시 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김부회 위원 그럼 도비는 여기서 신청을 안해도 내려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도비는 처음부터 배당이 되거든요. ○김부회 위원 그럼 잔고가 남아서 반납을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도비를 줬는데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전년도에도.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전에는 3개 구 보건소에 나눠 있었거든요. ○김부회 위원 나눠 있든 어쨌든 반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합쳐서.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각 보건소에 분산돼 있던 것을 한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가 보유하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3개 구에 분산돼 있든 같이 뭉치든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아니 방역사업비를, 어떻게 도비를 75%나 도로 반납을 해요? 70% 정도 돼요. 70%. 그럼 방역을 안했다는 얘기로밖에 인식이 안 되고 이것 자체는, 방역소독을 지금 오정구에서 전체를 다하는데 내용 자체로 보면 전체 방역소독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장께서는 3개 구 보건소 것을 같이 묶어서 오정구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3개 구 보건소가 하던 만큼 물량을 못 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잔고량이, 받은 양이 너무 과해서 그해에 좀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잔고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잔고가 또 너무 많이 남아서,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돈으로 받지 않고 물량으로 받은 게 있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방역사업을 이관할 때 물량으로 받았습니다. 소사구보건소하고 원미구보건소 것을 전부 다. 기계도 그렇고. 남아 있는 잔고량을 저희가 전부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김부회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자료만으로써는 사업을 제대로 안해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97년도에 업무를 인수받을 때 원미구보건소나 소사구보건소에 있었던 방역 기자재나 재료비 이런 것들이 다 물품으로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98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됐다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물건으로 받은 겁니다, 전부. ○김부회 위원 유류는 그렇다고 치는데 나머지,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돼서 넘어가는 것은 무슨 이유로 설명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97년도 것이고 나중에 올해 것을 보시면 올해는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 세웠던 것을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사유에 대한 설명이 미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45쪽 봐주세요. 거기 전염병 발생현황이라든가 일본뇌염 환자 발생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1종 전염병은 뭐고 2종 전염병은 뭐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법정전염병에 1종 전염병 8종이 있습니다. 콜레라 외 페스트나 발진티푸스 이런 것으로 해서 8종이 있고 2종 전염병에 17종이 있습니다. 일본뇌염이라든지 홍역, 말라리아, 성홍열, 소아마비 해서 17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종 전염병은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편이네요. 올해 많이 늘어났네요. 올해에.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말라리아가 2종 전염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말라리아가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직접 발생한 것보다는 군대에 있었다든지 한수 이북에 놀러갔다가 거기서 먼저 생겨서 온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종 전염병이라는 게 있는데 3종 전염병에 결핵과 나병과 성병과 만성 B형간염이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인사관계에서 보건소가 조금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정구보건소가. 제가 직급직능 불부합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7급은 +4고 8급은 -4, 그리고 5급은 하나 모자라는 것으로 돼 있고 기능이 하나 남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 상태로 볼 때는 기능직이 있고 5급이 없으니까 그 차원에서는 플러스될지 모르지만 8급과 7급이 이렇게 넷씩 교체돼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의 남용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류재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TO에 한 명 모자라는 것은 저희 관리의사가 원래 5급 TO로 한 명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사를 계약직이나 전문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5급을 고용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지금 8급이 모자라고 7급이 많은 이유는 8급이 햇수가 지나면 자동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직들이 사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용직 한 명이 늘어난 것은 고용직이 12월부로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명예퇴직을 해서 지금 휴가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 그러면 직급을 융통성을 두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고용인원을 8급이면 8급에 못박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직급 자체가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어도 그것이 불부합자로 안 보이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놔야죠. 그런 제도를 요구하세요. 그래야만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인사 불이익이 없이. 그렇지 않겠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어린이 성교육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보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와서, 부모교육을 한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를텐데요. 제가 자료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치부란 무엇이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만 1세 이상부터 6세 미만을 말합니다. 미취학아동.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아동을 총칭합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할 때는 만 4세에서 6세의 어린이가 많기는 제일 많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 1세 이상부터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어린이들에게 강의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비디오도 보여주면서 말로 아니면 슬라이드로 해주는데 다른 특별한 성교육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이란 어떤 것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배꼽의 비밀이라든지, 그런 것은 뭐냐면 조그만 애들이 “나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런 것 물어보는 의미로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큰 애들한테는 유괴라든지 성추행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 이것을 지금 사업으로 하고 계신다면 사업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금 제안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대상이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보건소에서 나가서 이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실 거면 차라리 보건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다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하도록. 왜 이렇게 시간낭비 합니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직접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훨씬 그분들이 명확하게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다 한 번 교육하고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일일이 우리가 나가서 시간 보내고 그러실 것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지금도 해답이 안 풀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을 제가 물을까말까 한 게 언제부터인데, 방역에 관한 얘기를 조금 전과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연막방역에 대한 효과나 효용성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구결과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저희들도 자료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오정구보건소에서 자료를 못 구한다고 하실 게 아니고 연막방역 물질을 수거해서 국립과학연구소에 한번 보내보세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만약 없다면 빨리 하지 말아야죠. 왜냐 하면 그 원료의 일부가 경유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름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기름을 대기중에 뿜어내고 있다고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고 전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기름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기름을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는 역할을 계속 할까요. 난 그점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누구도 그 문제를 재량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이제 직접 해보세요. 왜 못 합니까? 현재 쓸 수 있는 것을 배합해서 그것이 정말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방지효과는 있는가, 그리고 분무기로 약품을 써서 하는 것과 비교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의뢰하면 금방 될텐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 생각은 여름이 돌아오기 전에 겨우내에 한번 의뢰해 보세요. 의뢰를 해서 만약에 안 그런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새마을 단체들이 전부 다 연막소독기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들이마시면서 마치 내가 소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의뢰를 해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라도 하지 말자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모아보지 말고 내말은 그것을 실제로 검출하고, 우리가 연막기에 합해서 쓰고 있는 원료를 국립과학연구소로 보내보시라니까요. 보내서 정말 이것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실험을 해보면 알지 자료를 모아볼 게 뭐 있어요. 그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박노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대 때도 그런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매스컴에서도 벌써 보도가 다 되고 소장님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연막소독이 분무소독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없어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경유도 나가서도 그렇지만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아요. 공해 뿐만 아니라 다 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거의 전시적인 효과가 큰 거거든요. 그게. 그냥 부르릉 대고 뿜고 돌아다니니까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 50년대, 60년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그런 것을 한번, 과감하게 전시적인 방법은 지양을 해주시고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사실 여부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박노설 위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아마 지난 2대 3년 동안 내내 그 문제에 관해서 연구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신 일일 거란 말입니다. 어떻든 지금 말한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으면 행정당국은 과감히 그것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것이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다, 그러니만큼 앞으로는 이런 소독은 지양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그것을 왜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새마을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기계 다 사줬죠? 제가 작년에 분무소독 기계가 고장났다, 그래서 애프터서비스 해줘야 된다, 나중에 시비로 사줄 수 있냐 이렇게 오정구보건소에 물었을 때 뭐라고 답했냐, 그럼 오정구보건소에서 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분무소독기를 사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예산 남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를 왜 촉발합니까? 그리고 또 여름이면 10만원씩인가 휘발유값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휘발유값 다 동에 대줘야죠. 이래저래 손해 아닙니까. 뭣 때문에 그걸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그거 하지 마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온 자료를 저희들이 보자면 분무소독은 사실 거의 100%에 가까운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10%가 약간 넘든가 못 넘든가 하는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연막은 사실 광범위한 지역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박노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공해 문제도 곁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분무소독의 단점이라는 것은 사실 광범위한 지역을 저희들이 도저히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1%도 아니라…. ○류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래 가는데 자꾸 계속하실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공해를 유발시킬 거냐, 그렇지 않고 10% 그거 과감하게 없애고 정말 효과가 있는 적은 범위라도 할 거냐 이렇게 결론을 짓자고요. 내년초에는 보건소가 연구를 해서 사업계획 보고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 문제는 2대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던 과제고 어찌됐든 지금 행정을 결정내려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과거 60~70년대 여러 가지 병균들이 많고 이럴 때 DDVP 뿌리고 이러던 시절에 정착이 돼서 쭉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것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하고 이것이 공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형태든 결론을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44쪽을 보면 방역사업 국·도비를 70% 이상 반납했는데 그렇다면, 방역업무는 각각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다 한다고 했죠? 각각 하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부회 위원 그걸 원미구에서 전부 합쳐서 도비보조금을 반납한 거죠? 97년에 도비보조금 예산 2354만원에서 667만원밖에 안 쓰고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한 것이 1687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역을 안한 것으로밖에 더 보냐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옳습니다. 제가 97년 1월 1일, 누구한테 미루는 게 아니고 원미구보건소에 가니까 3개 보건소가 3년을 쓰고도 남을 방역약품을 전임자들이 사놨습니다. 소사구보건소도 그랬었고. 이것을 오정구보건소에 갖다 한꺼번에 쌓아놓으니까 오정구보건소가 5년 동안을 쓰고도 남을 양입니다. 일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샀든지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약을 이렇게 많이 사놨어요. 그것을 특화사업한다고 오정구보건소로 다 그약을 주니까 오정구보건소가 아주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금년에 안 사고도 계속 이렇게 썼으니까. 그런데 국·도비는 일정량을 사라고 내려오면, 예를 들어 50% 내려오면 50% 우리 돈을 합쳐서 약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3~4년 쓸 약이 쌓여있는데도 또 사야 되느냐, 이거 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그 비율에 따라서 안 쓴 만큼 도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소독을 안한 게 아니고 엄청난 양이 재고로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러면 국·도비 내시되는 것은 약품 사는 것만 내시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여러 가지 항목이죠. 그런데 이것은 방역약품 구입용으로 딱 내려온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약품 구입용으로만 내려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지금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오정구도 보니까 오정구만 방역한 게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2/3는 예산을 썼어요. 방역으로. 약품은 전혀 안 썼는데도 2/3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내시가 되면 2/3 썼으면 1/3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역으로 반납된 걸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약품구입비만 도비로 내시가 된다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따로따로 내려온 항목이 틀리죠. 아까 말씀하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용이 틀리고 방역사업이 틀린데 이것을 안 샀으면 그 비율에 따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약품 구입비로 도비가 내시된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그 약품을 안 샀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걸 반납한 거죠. ○김부회 위원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그것을 무슨 방역을 안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오정구보건소에 저희들이 짐을 지워준 것인데 이것은 오정구보건소가 잘못한 건 아니고 3개 보건소가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 잘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오정구보건소에 한꺼번에 트럭으로 갖다 쌓아놓으니까, 하여간 몇 트럭이 갔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가고 소사구보건소에서도 가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것 있고. 그런데 국비 내려왔다고 이거 또 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면 안 되죠. 지적을 받더라도 반납하고 사지 말아야죠.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장으로 재임하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는 97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임자들이 그랬다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하여간 그렇게 먼저 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3개 구 보건소장님께 공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국·도비 내시된 방역비만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구입해서 97년, 98년도에 쓴 게 부지기수 아니에요. 결국 계획 자체가 잘못돼서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똑같은 얘기, 방역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게. 모든 약품이, 2년 동안 안 사고도 내년에 쓰고도 남을 것이 많이 존재하는데 똑같은 양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쓸 것을 미리 구입해놨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보건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추후에는 약품 구입이나 방역과 관련된 약품구입 등등, 보건소에서 쓰는 상당부분의 약품을 2년씩 구입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은 그 전에, 9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미리 3년치를 다 사놨다는 결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미리 차용해서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명백하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09분 감사중지)
(2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미구보건소 및 소사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원미구보건소장 및 소사구보건소장과 오정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실태 점검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처리실태 점검을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받거나 점검을 하지 말고 수거, 운반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현장 지도 점검이나 단속시에는 점검표에 의하여 철저히 실시함은 물론 처리 적출물의 양이 극히 적은 업소나 적출물 불법처리 업소로 의심이 가는 업소를 적출물 처리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당한 사항으로 병·의원의 적출물에 대한 지도단속이 형식에만 그치는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세균성 물질이 감시 감독 소홀로 인하여 처리업체가 처리하지 않고 일반업체가 처리하면 김포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처리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 추후 병·의원의 적출물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결핵환자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소사구의 소사, 시온, 정명고등학교에 결핵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전염성이 강한 결핵의 전염원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약품구입시에는 예상 소요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낭비나 한번 구입한 약품을 3~4년 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다가 유효기간이 임박하여 약품처리를 위해서 처방하는 행위나 약품소요 판단 잘못으로 약품이 부족해서 처방을 못 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실태가 부진한 바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연초 또는 분기 초에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건강 복지 차원에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특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과진료 업무가 보건소의 설립취지대로 예방이나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이 전 시민에게 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합동으로 종합홍보계획을 세워 시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소사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성병진료 사업을 확대하여 음지에서 숨어지내는 윤락여성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오정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강 불소화 사업이 전 시민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원미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의약무 감시업무를 해당 협회와 연합하여 점검하는 자율지도보다도 공무원이 직접하는 정기점검이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보건소의 단속의지가 약하다는 것이고 또한 의료기관 단속현황이 97년은 27건, 98년은 10건이고 약국 단속현황은 96년은 31건, 97년은 28건, 98년은 12건으로 올해 단속건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의약업무 단속이 보건소 기능 중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보건소장이 숙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소장의 단속의지 미비로 단속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 개선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보건소의 방역소독 예산편성시 약품, 유류 재고량을 판단하지 못하여 도비보조금 예산을 70% 이상 반납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오정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인 방역사업이 전시적이고 효과가 없는 바 환경 공해가 적고 효과가 많은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연막소독의 사업은 10%의 효과와 광범위한 지역에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99년도부터는 중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한 사항들 중 중복해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들은 3개 보건소에 모두 해당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 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및 소사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40분 감사중지)
(23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난 11월 27일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받은 바 있으므로 감사진행은 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밤늦게까지 계속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녹지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적과 편달을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기이 배부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했고 감사와 관련해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고 직접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지금 도시경관림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저희들이 98년부터 10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 예산은 얼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금년에 2억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춘기, 추기로 나눠서 춘기에, 그러니까 식목일 행사를 두 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해서 춘기에 심고 이번 추기에 또 발주를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금배정 받은 건 언제입니까? 최근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10월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자료상에 보면 1억 100만원을 98년 8월 28일 수령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예산은 98년 1월에 확정이 됐고, ○한병환 위원 아니 자금배정을, 자금을 98년 8월 28일에 수령하지 않았어요? 1억 100만원을.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1억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98년 8월 28일에 수령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자료상에 보면 98년 8월 28일 1억 100만원을 수령하고 98년 11월 17일까지, 그때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배정받은 자금을 보통예금으로 이자율 1%짜리에 집어넣고 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묻겠습니다. 자금을 배정받은 지 석달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저희들이 모든 설계나 자료 같은 것을 받아서 발주를 9월 정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을 8월에 배정받고 받은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나 수종 이런 것을 선택해서,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는 진행중에 있는데, ○한병환 위원 문제는 뭐냐면 IMF를 맞이해서 800억의 세입이 감소돼서 지금 모든 사업들을 전면 보류하고 있고 가용예산도 그리 많지 않은 상태에서 초긴축예산을 쓰고 있는데 자금을 8월에 받고 사업집행을 좀 빨리 하거나 내지는 사업집행이 어차피 늦을 거라서 자금배정을 늦게 받았다고 하면 1억원 정도에 대한 이자율이 좀 높아지면서 세입에 대한 실질적인 결손이 덜할텐데 자금배정을 너무 빨리 받든지 아니면 사업을 너무 늦게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1%밖에 안 되는 보통예금에 1억원의 돈이 예치돼 있어서 결국 많은 이자를 손해보게 됐는데, 그렇지 않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8월에 받은 것은 조금 빨리 받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금배정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금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산부서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인데 배정받고 집행하는 사이에 기간이 오래되면 결국 그만큼의 이자율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그것은 결국 더 많은 이자를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세입에 결손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때 우선적으로 예산부터 받고보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잖아요. 그런데 IMF 시절에는 그 관행을 탈피하지 않으면 비록 많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금배정 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자금배정을 받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두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96년도에 발주됐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도시경관림 수종갱신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지금 이 용역결과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10년 계획도 수립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년에 56ha 정도, 약 6억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 아카시아 면적이 타시·군보다 많고 임야면적은 적으면서, 임야면적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원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다 30% 이상 넘고, 임야면적은 적으면서도 아카시아 면적은 전체면적의 65%가 됩니다. ○한병환 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 발주했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수도권개발연구소라고 있는데, ○한병환 위원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를 얻기까지 몇 차례 관계공무원하고 용역팀하고 미팅이 있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미팅은, 계속 같이 다니면서 조사도 해보고, 토양이나 나무 실태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는 네 번 정도 가졌습니다. ○한병환 위원 용역결과가 우리 시에 적합합니까? 결과가 쓸만 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연구용역 부분이 시에서 많이 집행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냥 놔두다 보면,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정책적으로 결합돼서 당장 써먹을 용역이 아니라 그냥 사장되는 용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도 용역에 관해서 실지로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과정 속에서 긴밀하게 결합되어져야 되는 거고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부천시 공원녹지 행정에 충분히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도 끊임없이 용역을 맡았던 팀들하고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부천의 산림수종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그 전문성을 우리 시에 활용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의지는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결과는 저도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우리가 계획 없이 나무도 심고 그래서 나중에 잘못 실행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기후나 토질 등 모든 것을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심는 것은 상당히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타시·도에서도 잘 됐다고 해서 저희 책자도 가져가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사업소가 합치기 전에는 저까지 11명 있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지금은 감사기간이니까 향후에 많이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 같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하나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설치근거는 뭐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설치근거는 없고 공원이나 이런 데 건물도 짓고 또 각종 시설물을 했을 때는 토목이나 건축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건축, 토목 이분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자체에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한병환 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 동안 개최가 몇 번 있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한 번 있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한 번 있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96년 10월 30일자로 이 위원회가 설치됐는데 96년 10월 30일 이후에 그 동안 두 번 열렸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한 번은 산림수종 갱신사업에 대한 학술조사 용역시행자를 선정하는 부분으로 됐고 올해 2월에는 원미산 전망대 건립에 따른 심의를 했는데 실무위원회, 설치근거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용역시행자를 선정할 정도로 했으면 대단히 비중있게 다뤘던 위원회죠? 열심히 해보려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올해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그리고 5대 과제 10대 전략 100대 중점사업을 보면 푸른도시가꾸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사업으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자문기능과 토론기능들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많이 밝혔는데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가 단 하나고 그 위원회가 또 푸른도시가꾸기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번밖에 안 열렸거든요. 유명무실화됐다는 얘기예요. 학술조사에 대한 용역시행자를 선정할 정도로 중요한 방점을 뒀던 위원회가 96년 이후로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토론과 여론수렴과 그 속에서 전문가들의 전문역량을 확보해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지 못하는 기능까지도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좀 어려웠던 것이, 금년에는 정말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녹지과에서 했던 공공근로자가 36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싸우다 보니까 전혀 다른 업무를, 11명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도 못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회는 자주 열려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인적구성으로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용역결과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주거든요. 그런데 관련 전문가들을 이 위원회에 초청을 해놓고 선정된 위원들한테 시의 각종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 좀 해달라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다 보면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공무원들이 갖가지 행정절차나 많은 행정업무에 치여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기가 참 어렵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실무위원회예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너무 일이 많아서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위원회까지 개최하지 않으면 정책적 기능 자체가 사업소에서 만들기도 어렵고 또 만들지도 못하는 구조 속에서 정책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소지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다 보면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한 부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천 중동에 설악마을이 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 뒤에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쌈지공원, 예전 용어로 얘기하면 소공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소공원 원래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기부채납했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러다가 우리가 소공원을 만들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아직까지 그런 문제 발생한 것은 없었는데요. ○한병환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설악마을 뒤 소공원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소공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땅 소유자가 처음에 기부채납했을 때 도로로 채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이라고 하는 목적 외로 사용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항의를 걸었어요. 목적 외 사용이라고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시가 졌다라는 거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소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부 파헤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전혀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소공원들이 구청 건설과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녹지계에서 할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구청에서 하는 녹지계 업무까지도 포괄해서 업무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밤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사업소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원래 녹지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사업소하고 합쳐서…. ○김부회 위원 원래 이 업무를 계속하셨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조경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사업들을 집행하셨는데 전체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모든 사업이 전체 수의계약은 아니고,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이고 5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김부회 위원 아니 용역과 관련된 것은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그리고 일반사업은 5000만원인데 그 기준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경쟁입찰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얘기인데 전체를 다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올해 집행된 게 총 19개 사업인데 신호등 설치, 파고라 보수, 방제, 도장 이런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경과 관련된 공사는 특정 몇 개 업체가 나눠서 전부 수의계약을 받았거든요. 어느 업체는 6건, 또 한 업체는 3건, 또 한 업체도 3건, 나머지 두 건,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받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자료 드린 것은 대부분 수의계약된 사업만 들어가 있고 입찰한 것은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의성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녹지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1000만원, 2000만원 그런, 개소당 얼마씩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시장 포괄사업비도 활용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이…. ○김부회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외부에서 볼 때 투명하다고 인정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조그맣게 조그맣게 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총 19개 사업 중에서 3월, 2월, 3월, 4월에 집행된 사업이 14개예요. 그렇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이게 4500, 2600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 두 개만 합친다 하더라도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하면 고의적으로 5000만원 이하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 충분히 그런 의혹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22년째 있는데 그런 의혹을 아직 받아본 일도 없었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김부회 위원 아니 투명하다 하더라도, 투명하시겠죠. 하시지만 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두 개 사업을 합치면 5000만원이 넘어가고 입찰로 분명히 갈 수도 있고, 19개 사업 중에 14개 사업이 3월, 4월에 집중돼 있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대부분 저희들은 나무 심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 합치면, 소위 얘기해서 부천시 업체가 적으면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지역을 한정하더라도 입찰로 부치면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중앙로 가로화단 휀스 설치공사 3800, 중앙로 가로화단 휀스 설치 4500, 이거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것은 중앙로…. ○김부회 위원 또 하나가 도시경관림 조성공사 2700, 도시경관림 조성공사 4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는 3월 18일 계약했고 하나는 4월 10일 계약했어요. 계약시점도 다르지 않아요. 별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 두 가지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림 조성공사 해서 2600만원짜리가 있고 4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를 금년에 두 번 하게 됐었습니다. 한 번 봄에 4000만원짜리 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먼저 시장님께서 전 직원을 참여시키라고 해서 식목일 행사를 한 번 더 해서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거고, ○김부회 위원 아니 식목일 행사를 한 번 더 했다 하더라도 계약시점이 불과 20일 차이입니다. 그럼 묶어서 한꺼번에 입찰로 해서 계약해도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시에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묘목 구입대거든요. ○김부회 위원 이 내용을 쭉 보면 물론 투명하겠지만 그렇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충분히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무 2000만원이면 엄청나게 묘목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잣나무 4000만원어치를 심는다면 몇만 본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춘기, 추기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전 직원을 참여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로 3월, 4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개 사업씩 묶어서, 만약 사업 자체가 적다면 몇 개 사업씩 묶어서라도 해서 입찰을 보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똑같은 사업인데도 분리를 시켜서 5000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중앙로 가로화단 휀스하고 도시경관림 조성공사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중앙로 휀스관계를 보고드릴게요. 이것은 시장 포괄사업비로 휀스가 없으니까…. ○김부회 위원 아니 사업비가 어디서 나오든 간에, 그렇잖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사업비 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할 수는 없어서 분리가 된 겁니다. 중앙로 휀스는 시장포괄사업비로 했던 거고 나무 심는 것은 식재비로 서 있던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도시경관림은 두 개 합해서 입찰을 했어도 됐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식목일 행사를 두 번 하도록 해서 그런 거니까…. ○김부회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3월, 4월에 집중되는 것은 공사를 가능한한 묶어서 입찰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둘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 공원사업에 대해서는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김부회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분할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녹지사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안 되고 있다, 1년 동안의 계획도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1년 동안 체계적으로 돼서 1년 전체를 입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분기별로 입찰을 정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경쟁성 있고 또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게 녹지업무에 임해주도록 각별히 주문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김부회 위원이 질의한 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도 경쟁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편의상 수의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5000만원 이하도 할 수 있는데 회계부서에서 입찰할 수도 있고, ○박노설 위원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저희들은 모든 것을…. ○박노설 위원 수의계약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수의계약도 경리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의계약도 회계과에서 한다고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계약계에서. 저희들은 누구를 하라고 이런 것은 없고, ○박노설 위원 하여튼 회계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지금 모든 행정이 투명성을 요구하고 또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5000만원 이하라도 경쟁계약을 해야 아무래도 단가도 내려갈 것 아닙니까. 가급적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주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 업체가 공사를 할 때 그 업체에서 직접 공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하청을 주는 게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적은 공사는 대부분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부분 그런데 간혹 도급을 주는 데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런 데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없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 중앙로 가로화단 휀스설치를 한다 했을 때 어느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감독이라고 그럴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그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어떤지 이런 것을.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대체로 하자나 이런 것은 계약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하자는 보통 나무 같은 경우 2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년 안에 죽든지 그러면 그 업체에서 심도록?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시설물에 대해서도…. ○박노설 위원 2년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한 것이 2년 지나고 나서 시설이 망가지든지 나무가 죽으면 시에서 돈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수목식재 현황을 보면 식재를 몇 년도에 몇 그루를 했는데 고사한 나무수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332쪽 보면 96년도에 664그루가 미활착으로 고사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자기간 안에 고사가 된 거예요? 시에서 식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여기는 대부분 연도별로 심은 중에서 죽은, 미활착된 것인데 하자난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다시 하자보수를 했던 숫자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다시 식재를 한 거냐 이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를 시킨 겁니다. ○박노설 위원 하자기간중에 한 거란 말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뒤에 중앙공원 식재현황이 나오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96년도에 중앙공원에서 35그루가 고사를 했어요. 앞에 보면 96년도에 664그루가 고사했는데 다 어디서 죽은 겁니까? 감사자료 332쪽은 총괄적으로 식재현황과 고사현황이 나오는 것이고 333쪽부터는 중앙공원만 나오는데 96년도에 중앙공원에서 35그루가 죽었어요. 그런데 총계는 664그루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다 죽은 거냐고요, 35그루 빼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중앙공원이 비교적 지대가 낮아서 하자율이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무 심어서 하자난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하자보수를 시킨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중앙공원에서는 35그루고 그 외에 630그루는 어디서 죽은 거냔 말이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것은 비교적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로수가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공원과 공원 사이에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침수되다 보니까 배수가 좀 덜 돼서 대부분 많이 죽었는데,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심을 때 제대로 못 심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오면 침수될 것을 대비해서 배수를 잘 되게 한다든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97년도에 보면 고사한 게 979그루예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공원에서만 이렇게 고사를 했어요. 다른 데에서는 하나도 안 죽었다고요. 이게 맞는 통계입니까? 이것도 제대로 된 통계 같지는 않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중앙공원에서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97년도에? 이게 신뢰할만한 통계자료냐는 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나무 죽은 것은 대부분 신도시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이것도 중앙공원에서 대부분 다 죽은 겁니다. 신도시에 이렇게 나무가 잘 활착이 안 되는 원인이 비교적 지대가 낮아서 배수가 안 돼서…. ○박노설 위원 이게 지대가 낮은 것이 아니고, 중앙공원이 어떻게 지대가 낮습니까? 그러니까 배수를 제대로 안해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배수구가 잘못됐고,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공사할 때 공무원들이 가서 뭘 했냐는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 관계는 그래서 저희가 시장께도 건의를 했고 앞으로 나무 심는 거나 모든 것은 저희 녹지사업소에서 감독도 하고 계획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거든요. 신도시 만들면서 대부분…. ○박노설 위원 그리고 332쪽에는 98년도에 고사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중앙공원은 54그루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래서 처음에 조성할 때 잘 해줘야 됩니다. 여기 중앙공원은 저희가 배수시설도 하고 환토작업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게 아니고 중앙공원에서 죽은 게 올해 54그루 아닙니까? 그런데 332쪽에는 왜 조사중이라고 썼냐고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감사자료라고 갖다주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중앙공원은 몇 년도부터 조성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조성하기는 92년, 신도시 만들면서 만든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92년부터 했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그 정도…. ○박노설 위원 아니 공원 만든 거요. 공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93년, 94년 ○박노설 위원 93년, 94년부터 만들었단 말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94년까지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아까 모든 공사에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중앙공원에서 고사한 나무들이 침수가 되고 물이 안 빠져서 죽은 것도 있겠지만, 먼저 매스컴에서도 나왔었죠? 철사고 뭐고 묶어놓은 채로 그대로 심었어요. 그런 것들 나온 거 봤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공무원들 뭐 한 겁니까? 그게. 시켜만 놓고 잘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2년 지나서 죽어버리면 시에서 예산 들여서 또 심는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앙공원이나 신도시에 있는 나무 고사한 것을 잠깐 변명 아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여기가 대부분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나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만든 공원이거든요. 거기에 임업8급이 나가서 감독을 한 실정입니다. 거기는 물론 감리단도 있고 했지만 감리단을 감독할만한 능력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큰 대형공사나 시설은 녹지사업소장 정도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장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동지구 같은 데 공원 만들 때는 꼭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잘못해 놓으니까 보완도 어렵고 환토작업도 어렵고 배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때는 대체로 몇 급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합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여기는 대부분 담당이 총 책임을 지고 7급 공무원도 나가고…. ○박노설 위원 계장급이 감독한단 말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현장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 대장도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있습니다. 감독일지도 있고. ○박노설 위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 통계로 보면 나무를 식재하고 3년 되면 상당히 많은 수목이 고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대부분 당해에 많이 죽고 그 다음 해에는 덜 죽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아니 통계로 보면 공원 만들고 나서 한 3년 되니까 많이 죽는 모양이잖아요. 그럼 일부러 죽였다는 얘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 말씀대로 92년도부터 94년까지 됐다면, 96년, 97년도에 상당히 많은 고사본수가 생겼잖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여기 숫자 나온 것은 대부분 기존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나무를 보완했던 것이 죽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심었던 나무가 내년에 죽은 숫자, 파악된 것이 이런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누계로 나타난 거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누계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공사를 했던 것, 그러니까 336쪽 보시면 98년도에 5,258본을 심어서 54본이 죽었다 이말씀이거든요. 여기에 고사본수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1만 본을 심었는데 1만 본 중에서 죽은 숫자가 아니고 5,258본을 심었는데 그 중에서 54본이 죽었다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찌됐든 공원 내에 고사본수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은 소장님 말씀처럼 공원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배수가 안 됐든 어찌됐든. 그럼 실제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토개공이나 이런 데에서 해줄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게 그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토공이나 그런 데서 조성했던 숫자는 아니고 저희 사업소에서 심었던 나무 중에서 고사된 숫자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토공에서 심은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겠네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러니까 토공에서 심고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수목을 더 보완해야 된다 해서 더 심은 것이 있습니다. 심은 본수 중에서 하자난 숫자거든요, 여기는. ○위원장 서영석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토공이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게 하자보수기간 지나면 다 죽게 만들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심게 한다는데 그게 진실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하자보수기간이 일정하게 지나면 그때부터 다시 엄청나게 나무를 심어야 되거나 이런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럴 수는 없고 잘못 심어진 것 최근에 나타난 것, 고무바가 묶여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헤쳐서 끊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데 죽게 만들 수는 없고, 제가 보기는 중앙공원이나 몇 개 공원 정도는 흙을 많이 성토해서 마운딩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나무 심은 데가 일반 보도블록보다 비교적 낮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장마철에 일주일 정도만 물이 차면 죽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나무가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당초에 잘못 만들어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흙도 더 성토해야 되고 복토도…. ○박종신 위원 그러니까 중앙공원을 애초에 조성할 때 어느 정도 흙이 다져진 상태로 해서 나무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냥 흙을 갖다 부어놓고 그 위에 하니까 지반이 침하되면서 가라앉고 그렇게 해서 나무가 죽은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토공에서 심은 나무하고 우리가 심은 나무하고 구별할 수 있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토공에서 애초에 심어서 고사된 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설계도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서영석 그것을 나중에라도 한번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박종신 위원 그런 경우에, 토공에서 심어서 나무가 죽고 이런 경우에 우리쪽에 배상할 이런 대책은 없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죽은 것을 다 하자보수를 시켰거든요. 토공이나 주공에 시켰는데 벌써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변상이나 하자보수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박종신 위원 본 위원도 오늘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에 중앙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침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나무들이 죽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배수관계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보강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건물 옥상녹화사업 앞으로의 중점사업으로 나와있네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양묘장을 조성해서 옥상 조경에 대한 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옥상녹화사업 잘못하면 건물 버리거든요. 정확한 대책을 강구해서 옥상녹화사업으로 인해서 또다시 부실 건물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보면 녹지율, 공원시설률, 일인당 공원면적률 이런 게 뽑아져 나와 있는데 이거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관계 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에 공원시설률 해서 시설공원면적, 계획 공원면적이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상에 나오는 시설공원면적이라는 것과 계획공원면적이 무슨 의미인가를 묻는 겁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시설공원면적은 부천시에 공원면적으로 지정된 면적이고 시설률은 총 지정된 면적 대 만들어놓은 공원율이거든요. ○한병환 위원 그럼 계획공원면적은 향후 우리가 이 정도의 공원면적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속에서 계획공원면적을 정하고 시설공원면적은 현재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래서 시설공원면적이 점차 계획공원면적과 근접하도록 계속 공원을 만들어나가는 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공원시설률 밑에 보면 1인당 공원면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계획공원면적과 또 시설공원면적이 있어요. 일인당. 그럼 이것은 전체 공원 대비 전체 인구를 나눠서 일인당 공원면적이 나오는 겁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인당 공원면적에서 계획공원면적이란 부분을 보면 97년 8.0, 98년 7.9, 99년 7.9, 2000년 7.9, 2001년 7.9, 2002년 7.9예요. 계획공원면적은 7.9로 그대로예요. 그렇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일인당 공원면적이 전체 공원시설에서 인구로 나눈 면적이라고 한다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요. 어떤 식으로 늘어나느냐 하면 98년에 79만 명, 2002년에 80만 명으로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스스로도 밝히듯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턱도 없는 얘기라고. 그럼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계획공원면적 뽑은 것을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7.9로 동일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중장기 계획을 보면 이때는 2001년에 인구가 9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똑같이 일인당 공원면적이 별다른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실제로 녹지공원관리사업소가 향후 부천의 공원녹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자연녹지 공원시설 일인당 공원면적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즉,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여기의 공원면적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원시설률은 저희들이 많이 만들고 적게 만들고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99년까지는 약 7.9㎡를 일인당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약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미조성된 공원은 토지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 계획까지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부터 차질이 생기기는 생겼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현실에 맞지 않는 식으로 쭉 설정해 놓는다고 했을 때는 중장기 계획에 나오는 지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표를 뭣하러 만들어서, 아니면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든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나마 시설률이 높은 것은, 부천시가 비교적 타시보다는 상당히 높거든요.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병환 위원 올해 산책로 얼마 조성했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4.5㎞가 먼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 것은 아직 계산이 안 돼 있는데, ○한병환 위원 작년도 중장기 계획 보면 16㎞라고 나와 있어요. 98년도에. 옥상녹화 올해 몇 ㎡ 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옥상녹화도 예산사업으로는 안 돼 있고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규제해서 해놓은 것은 있거든요.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1,500㎡라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산림 내 수종갱신도 올해 30ha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것도 좀 차질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놓지도 못하고 있고 실행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수치만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하게, 시민의 시정 5년 과제 10대 전략 100대 중점사업을 보면 거기에도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이 계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아까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위원회를 만들건 그런 정책적 개발능력을 집행부에서 해나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 않고 매일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책적 개발 능력을 꼭 키우셔서 중장기 재정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하지 않으면 녹지공원관리사업소 부천시청 내에서도 도태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정책적인 능력도 키워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소장님은 전에 녹지과장 하셨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녹지과장 하다 공원관리소장 맡으셨는데 전에는 녹지과에서 가로수만 관리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가로수만 한 것이 아니라 공원 만드는 것까지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고, 그렇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 50 몇 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가 총 몇 수나 됩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가로수가 총 2만 3100그루…. ○조성국 위원 그 중에서 사고라든지 아니면 가게주인이 안 보여서 잘랐다든지 한 수량은 대강 알고 계십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수종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수종은 16종 정도 되는데, ○조성국 위원 그러면 수종에 따라서 병충해도 다르겠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적기에 전지라든지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전지는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독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조성국 위원 예를 들어서 16종 중에서 은행나무에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옆에 느티나무가 있다면 느티나무에는 병충해가 안 갔는데 그 시약을 거기다 투여해서 잎이 마른다든지 고사한 그런 예는 없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러니까 잘못 뿌려서 죽은, 해를 본 사례인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국 위원 제가 다니면서 가끔 약 하고 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참고로 보고드리면 요새 방패벌레라는 도입 해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약을 좀 독하게 뿌린 사례는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중동대로에 방음림 하기 위해서 식수한 것 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그것을 총 몇 수나 심었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6,000여 본 심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수종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수종은 스트로브 잣나무하고 메타세콰이아, 향나무 이 세 종류를 심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메타세콰이아라는 것이 15m 이상 크는 수종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25m까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1.8km에 4,818본 식재했다고 해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소장께서도 보셨겠지만 너무 빽빽하게 있거든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격거리가 있어서 수목이 울창해졌을 때 사실 바람이 통해야 나무가 사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그때 데모를 하고 원해서 사실 간격도 없이, 솔직하게 저기도 없이 무조건 갖다 심었는데 그 사후관리를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빽빽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무가 활착시기가 되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활착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필요한 수종은 계속 키워야 하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조성국 위원 활착이 돼서 솎음해서 다시 심으면 활착기간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럴 때는 다른 데 필요한 데에 갖다 심을 수도 있고, 우선은 그렇게 배게 심어야 ○조성국 위원 민원이 나지 않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주민들 민원 해결…. ○조성국 위원 그래서 일단 배게 심어놓으신 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거 관리상이나 시행착오를 관에서도 인지는 하신 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는 행정에 대해서 대부분 민원을 무마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행정도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2~3년 지나면 뻔히 드러날 일을 가지고 민원을 임시방편으로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이제 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공원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상용으로 돼 있는 사람이, 옛날 공원관리사업소에 있었던 사람이 76명이고 구청에 일반이 6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자료가 틀려서 질의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는 114명이었고 제가 오늘 다시 요구하니까 119명이에요. 그 차이가 나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정확한 숫자는, 그러니까 정원은 사업소 76명하고 구청 6명 해서 82명이 정확한 것이고 나머지 숫자는 일당식으로 썼던 그런 사람까지 다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제가 정원을 물은 게 아니라 몇 명이 근무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럼 119명입니다. ○조성국 위원 119명이 맞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이것이 제가 감사 시작 전에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때는 114명인데 지금은 119명이라면 5명 채용은 언제 하셨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5명,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당식이기 때문에 재료비기타로 서있는 인부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시 그 정도는 변동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내일 또 자료 요청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 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고정인원이 6명, 각 구청에 2명씩입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6명, 사업소에 76명, 그러면 82명인데 82명으로 공원관리를 못 하죠? 그 인원 가지고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인건비 계상한 것을 보니까 경영분석 해서 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23억여 원이 도급을 주면 들어간다, 직영시는 1억 1600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가 15억 정도 그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먼저번에 제가 요청했을 때는 인건비가 17억 8000이었습니다. 17억 8000이었는데 오늘 또 요구를 해서 보니까 16억이고 감사자료에 보면 12억이고. 인건비란에서만. 그러니까 종을 못 잡는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의 인건비 책정이.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 방안 제시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현재 상용인부, 그 다음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의 행정직이 아닌 임업직이라든지 일용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업무 보지 않는 일용직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공원관리요원들이 하는 일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관리원들이요? ○조성국 위원 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구에 있는 6명이 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는 물론 꽃 심는 거나 가로수 또는 조림까지도 거의 다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업소로 합하면서 바꾸자 해서, 82명이 부천시 녹지 공원은 다 담당하도록 하자 해서 이번에 원미구에 9명 보내고 오정구에 4명, 소사구에 2명 그리고 도당공원에…. ○조성국 위원 아니 인원배치 문제는 저기고 일용인부를 쓰든 상용인부가 있든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꽃 식재하고 비료주고 소독하고 가지 쳐주고 그 지역 잡초 제거해주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잡초도 해주고 보도블록 침하된 데도 해주고 경계석이나…. ○조성국 위원 보도블록도 하고 배수로 정비도 하고 맹아도 제거해 주고 이런 일을 하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전문직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 그렇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전문직이어야 됩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저도 녹지관리를 하면서 꽃도 심어보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구청 일용도 상당히 오래 했거든요. 10년, 20년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시키면 상당히 모든 일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원 만드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도 예술품을 관리한다 그렇게 가꿔야 되거든요. 전지라고 하면 무조건 자르지 말고 수형을 봐가면서 잘라야 되고 또 전기시설까지도 다 고치거든요. 관리원 중에 전기기술자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한다고 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사석에서인가 소장님께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부천시 관내에 있는 공원하고 가로수 관리를 한번 도급을 줘보면 어떻겠느냐. 그때 아마 난색을 표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본 위원이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집계표를 부천 것을 전체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269만 2551㎡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먼저번에 주신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뽑아봤더니 269만 2551㎡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시·군, 공원하고 녹지를 용역준 타시·군을 제가 방문도 해봤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래서 그것을 비교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지금 IMF시대 가뜩이나 어렵고 우리 부천시 세수가 약 700억 이상 결함이 나는 이 판국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하고 쾌적한 환경을 주면서 우리 시세를 낭비 안할까 싶은 생각에 저 나름대로 몇 군데 시·군에 자료도 요청해봤고 공원 조성하는 업자도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 근거를 가지고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느냐고 했는데 지금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추후에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를 어느 방향으로 하실 계획인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물론 타시·군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공원관리를 위탁관리한다, 맡겨서 한다 이런 것을 들을 때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안하면 다른 사람이,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또 도와줄 사람도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제 직보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천시에서 만들어놓은 공원의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많이 칭찬도 받고 또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은 현체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 하면 최근에 고양시도 공원관리사업소를 없앤다고 했다가 그대로 있고 성남시가 없던 사업소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성남시도 옛날에 최순식 부시장이 이리로 와서는 도급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도급줘서 될 그런 업무는 아니더라. 공원이라고 해서 잔디만 깎고 청소만 하는 것이 관리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농사짓는 것같이 똑같이 해줘야 되고 손 한 번 갈 것 두 번, 세 번 가야 공원으로서 효력이 있고 그런데 사후관리를 잘못하면 안한 것만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신도시에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 그 얘기는 나중에 그런 문제를 다룰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래서 분산해서 전 부천시 공원이나 녹지, 조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82명을 가지고 조림도 하고 꽃도 심고 다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분산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일용인부 안 쓰고 82명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양묘장 같은 경우도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한 10명씩 계속 하고 있고,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소장님께서는 현체제가 좋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그대로 배려해 주시면, ○조성국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고 조사해본 결과는 도급이나 위탁이 관리도 더 낫고, 왜냐 하면 책임제다 보니까 관리가 더 나아졌고 또 제가 가서 보니까 수시로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분당쪽도 가봤고 일산쪽을 지나가다 부천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노변에 차 세워놓고 물어도 봤습니다.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시정에 반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께서는 현체제가 좋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조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면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밤도 늦었고 해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시립도서관장 박응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안정과 또한 공익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 시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 개선코자 하심에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추진실적 106쪽에 있는 독서교실 운영은 상당히 도서관에서 좋은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도서관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몇 차례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변화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확대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 강사에 의한 강사료가 필요하고 학생들에 대한 간단한 수용비적 성격의 명찰, 원고지 등의 조그마한 소모품이 필요하고 기타 구연동화라든지 종이접기 등은 자원봉사자를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인데 좀더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도서관에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과 관련 없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예산은 참석수당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그런 예산과 관련없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저희는 위원회가 둘밖에 없습니다.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감사를 하는 데마다 이것을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을 주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네. ○오효진 위원 5만원을 주면 세금 떼고 4만 몇 천원을 주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네. ○오효진 위원 이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양이 아니라 없앴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이런 데서 알게 모르게 시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 시가 그렇게 재정이 나빠지지 않을텐데, 사실 이분들도 참석수당 안 주면 잘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석수당을 받지 않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데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 뿐만 아니라 이 중에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우선은 자기 본연의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저희가 공공인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지급코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제가 모 위원회에 갔더니 봉투를 주길래 깜짝 놀랐어요. 5만원을 세금 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 다시 썼습니다만 위원회라고 해서 가서 회의를 해보면 실속이 없어요. 내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세요.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해서 1회 열렸단 말이에요. 올해 1회 열린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네. ○오효진 위원 이렇게 한 번 위원회가 열려서 과연 얼마나 내실이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참 풀기 어려운 문제겠지만, 위원회를 열 때는 뭔가 발전하고 내실을 다지자는 거 아닙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것인데 1년에 이렇게 한 번 위원회가 열려서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좋은 대안들이 나오고 이렇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만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이렇게 위원회에 나오면 몇 마디 얘기 나누고 가서 점심식사나 하시죠, 여기 보세요. 25만원 집행된 게 식대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그것은 식대가 아니라 참석수당입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25만원, 회의비 등 운영비 집행.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참석수당입니다. ○오효진 위원 359쪽 보면 또 50만원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이것은 98년도고 앞에 것은 97년도가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는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98년에 1회 했고, 357쪽을 보면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는 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 김만수 의원님, 안익순 의원님, 임해규 의원님, 양용석 의원님, 먼저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변경이 되지 않아서 이번 위원회에 명단을 변경코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명단이 변경되면 12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도 잘못됐는데, 아니 봐요. 358쪽에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그 밑에도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97년, 98년이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연도별입니다. ○오효진 위원 97년에는 1회 열려서 25만원 지출이 됐고 98년에는 안 열렸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359쪽을 보면,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그것은 예산을 세워놓은 편성…. ○오효진 위원 예산만 세웠다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네. ○오효진 위원 그럼 98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이것이 12월에 개최예정으로 있어서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렇게 한 번 열릴 바에는 안하는 것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할 바에는 안한 게 잘 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이것은 잘 활용방안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활성화시켜서 회의비 이거 지출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회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령이나 법규집이라든가 이런 데 명시돼 있습니까, 꼭 지불을 해라는 그런 게?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지급할 수 있다는…. ○오효진 위원 있다는 것만 있지 안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364쪽 보면 근무인원 현황에서 근무인원이 4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앙도서관, 심곡도서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앙도서관에는 몇 사람이 근무하고 심곡도서관에는 몇 사람이 근무하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중앙도서관은 26명이고 심곡도서관이 18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이 44명 속에는 자원봉사자가 포함돼 있지 않고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반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무슨 일을 하고 또 보수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공공근로를 하는 인원이 29명 있고 자원봉사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 또 방학중에 학생들 위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별현황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중식 1식만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식 1식비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무슨 일을 하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전문적인 사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로 도서관 주변 청소 또는 간단한 책 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서관의 인원도 이번에 구조조정 때 몇 사람 줄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전국 사서직 현황과 인구 대비한 비율에 의하면 우리 시의 사서직 공무원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저희는 인구 17만 명당 한 개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균치를 봤을 때 5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두 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사서직 평균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평균치보다 상당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나 앞으로도 또 구조조정이 되잖아요. 그때 도서관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럼?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해당이 됩니다. 일용직을 연차별로 2000년도까지 다 없애게 돼 있는데 오늘도 금년 내로 30일 전까지 한 사람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관계로 도서관장의 직권에 의해서 한 사람을 해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일용직과 관리직, 일반직 위주로 하게 되고 사서직에 대해서는 제 견해로는 구조조정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사서직이 그런 쪽의 전문 종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네.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은 주로 뭘 하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우선 전문서적의 선정, 구입, 자료의 조사, 구입한 이후에 도서의 십진분류법에 의한 분류, 적재적소에 배치 등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자세히 여쭤보느냐 하면 도서관 운영이, 자원봉사자들을 얼마든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도서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11명 일용직도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책을 좋아하는 주부들이라든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또 보람을 갖고 한대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부천시의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해주시면 아마 도서관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 더 연구해보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도서관이 거의 학생들 독서실 역할을 하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훌륭한 지적을 해주신 박노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전문 사서직 이외에도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라는 의견으로 받고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도서관이 있고 우리 시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도서구입비가 종류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중으로 지출되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이동도서관도 사서직을 별도로 두 사람이나 두고 있고. 그래서 어떤 형태든 비용절감이나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의 통합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저희가 이동도서관과 저희 도서관에 대한 통합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개선코자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모델이 준비되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하게는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나온 문제점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서관과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설치된 이동도서관은 원칙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우나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책을 복사본으로 해서, 또는 똑같은 종류의 다량의 책을 순회 공급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은 통합운영시에 인력을 통폐합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현재로서는 대체적으로 통합하면 도서관의 기능과 이동도서관의 기능이 잘 조화만 되면 좋을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는 있는 거죠? 다만 상충되는 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게 과제 아니겠어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앞으로 어찌됐든 서부도서관도 생기고 도서관 확충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민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용이해질 수 있고 또 다가가는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의 기능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1시34분 감사중지)
(0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지공원관리사업소 및 시립도서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및 시립도서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녹지공원관리사업소와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경관림 조성공사 예산 1억 1000만원을 98년 8월 28일자로 수령하고 98년 11월 17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상태로 보통예금 이자율 1%에 예치시켜 결국 이자수입의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는 자금배정계획을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경관조성(산림수종갱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서를 충분히 행정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용역팀의 자문을 향후에도 받으면서 산림수종 갱신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를 96년 10월 30일에 설치하고도 그 간 2회밖에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위원을 전문가들로 잘 선정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녹지공원관리사업소의 정책자문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경사업에 관한 계약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금액의 기준을 5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침이 아니며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바, 특히 조경사업은 3, 4월에 집중되는데 녹지조성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분기별, 또는 성격이 같은 사업별로 묶어서 경쟁입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사업을 둘로 나누어 5000만원 이하로 만들어 수의계약을 하는 처사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공사비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경쟁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기별, 사업별로 경쟁입찰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녹지조성계획을 제대로 세워 조경사업에 관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원 조성시 수목이 활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조성되어 배수가 안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 당시부터 수목 활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조경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독서교실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기 바라며 구조조정에 대비하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부나 정년퇴직한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서구입비 지출 및 인력비용 절감 등 예산의 절감과 시민의 접근성을 원활하게 도모하기 위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시립도서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기 바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오정구청 회의실로 10시 30분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체육회와 3개 보건소 및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