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1998년 11월 28일 (토)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석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사구청에 대한 98.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인 만큼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중에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98.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소사구청장 김민재

                      총 무 과 장 임성운

                      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사회복지과장 정광열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 설 과 장 장건훈

                       심곡본1동장 한기주

                       심곡본동장 김종혁

                       소사본2동장 박순철

                       소사본3동장 윤순중

                       괴 안 동 장 김영의

                       역 곡 3 동 장 최인선

                       송 내 1 동 장 김병수

                       송 내 2 동 장 김수길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케 된 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소사구청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구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성운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광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한기주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종혁 심곡본동장입니다.
  박상설 소사본1동장은 시의 임용장 교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순철 소사본2동장입니다.
  윤순중 소사본3동장입니다.
  오응완 범박동장 역시 임용장 교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영의 괴안동장입니다.
  최인선 역곡3동장입니다.
  김병수 송내1동장입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께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여기 동장들 다 계시니까 구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제2건국운동이 왜 추진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한 마디로 모든 국민이 동참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형성하자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들을 새로운 의식 차원에서 접근해가고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관계로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의식전환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주제라고 본다면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고 사회의식을 주도해가는 층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함이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차츰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다른 단체까지 예를 들 것은 없고 어떻든 새마을사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만한 토양으로 올려놓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새마을단체가, 또 다른 단체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새마을단체 구성하기를 원래 각 통의 통장이 한 사람씩을 추천해서 새마을단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언제부터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통계를 보면 소사구의 255개 통 중 182개의 부녀회가 구성돼 있고 지도자는 145개 통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그 통계 보셨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34개 통이 있는 곳에 열여덟 분하고 열세 분만으로 구성돼 있는 데가 있고 38개 통을 갖고 있는데 20명만 구성돼 있는 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며 왜 이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김민재 류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145명, 새마을부녀회원이 182명이 있습니다.  
  소사본2동 같은 데는 7명밖에 없는 반면 역곡3동에는 20명 이렇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답을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먼저 묻고 그에 대한 대책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 동안 제가 자생단체를 보니까 물론 새마을협의회도 있습니다만 7~8개 단체가 있습니다.
  쭉 간담회를 해보니까 거의가 다 활성화돼 가는 그런 좋은 활동력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 단체는 어쩐지 사기가 좀 떨어졌다고 그럴까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분이 없는 것으로, 들은 게 아니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동별로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위촉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고 과거에는 그런 조직들이 마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띤 것같이 오해받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국난이다시피 할 만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는 제가 볼 때 적극적인 계도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의 활동이 대단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의식 주도를 해 나갈 수 있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관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더 적극성을 띠어주기를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재구 위원 두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동 중에서 동장실을 따로 가지고 있고, 동장실이 직접 대민봉사 차원에서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구조조정되기 전에는 거의 각각 있었는데 구조조정된 후로 다, 심곡3동인가가 그렇고 민원실로 같이 합했습니다.
  보통 위층에 있었는데 내려왔습니다.
  역곡3동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동에는 이제 사무장 제도가 폐지됐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재구 위원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여기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신 자료 중에는 7급에 대한, 고참이라도 일단 주무로 배치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얘기하셨는데 현재의 정책과 사회여건으로 봐서는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보완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재구 위원 이제 동장들이 대민사업과 실무에 직접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과거처럼 동장실이라고 별도로 마련돼 있는 속에서 업무를 이행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민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동장실이 문호가 완전히 개방되고 실제 업무를 동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단지 책상을 놔뒀다 그런 말과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구조조정돼서 사무장이 폐지된 후로 동장들이 다 민원실로 책상을 이동해서 근무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답변, 전체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제가 확인을 다는 못 했습니다만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다행이고 어떻든 인력이 모자라서 업무수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서에 내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고, 공무원의 업무량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될 때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계시다면 현재 돼 있지 않은 곳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번째로 기이 동장실이 마련됐다 그러면 직원들의 휴게실이나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뭔가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사기가 저하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 담배라도 한 대 피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준다든지 외빈들이 오시면 조용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의 관료적인 타성에서는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소사구청에서는 목요살롱 그리고 변화를 향한 수요모임 등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한병환 위원 그 속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근래에는 한 마디로 구조조정이 되고 자리가 바뀌고 그러니까 거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구정이나 동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휴게실 이런 데에서 앉아서 대담하는 식입니다.
한병환 위원 휴게실에 앉아서 대담하는 형식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도 저희가 다 대화탁자를 만들어놨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일과 전이나 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한병환 위원 논의 결과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 나온 것 보면 공공요금 절약하기, 일회용 컵 사용 안하기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데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됐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한병환 위원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가 대국대과제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결국은 그렇습니다. 대과로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청장께서는 팀제의 변형된 형태의 하나인 대국대과제가 왜 도입됐다고 보십니까?
  대국대과제를 통해서, 공무원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놓을 것을 주문하면서 그러한 대국대과제가 도입됐느냐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근본적인 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제가 구청장으로 조직을 형성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 내용은 아마 팀제 운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당초 목적의 팀제 운영 기본으로는 지금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기존 계 그런 조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팀제로 운영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또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한 마디로 대과로 됐다는 것은 계가 많다는 뜻인데 팀제를 운영하려고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대국대과제는 팀제의 원형은 아니에요.
  팀제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갑자기 팀제로 전환되면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팀제의 변형된 형태로서의 대국대과제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국대과제라고 하는 것은 팀제로 나가자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국대과제로 만들게 된 것은 너무 공무원 조직이 세분화돼서 조직의 경직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 조직을 폐지하고 담당제도를 통해서 업무의 그리고 인적 자원의 집중과 분산을 도모하자라는 속에서 이 대국대과제가 도입됐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모든 현장의 민원과 현실적 상황은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떠한 정책 하나를 입안하더라도 1개 부서나 몇 개 과 정도가 아니라 전체 과를 통괄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팀제로 나가기 위한 단계로서 공무원들이 꽤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어떠한 사안 때문에 태스크 포스의 내용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특별하게 도입한 것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있긴 있죠. 민원과 관련해서 아침에 조찬모임 하면서 어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태스크 포스의 일종이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게 보신다면,
한병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구청장께서 변화되는 행정에 맞도록, 그리고 단순히 상황에 쫓겨서 나가는 행정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떠한 행정을 요구하고 또 요즘 나타나는 경쟁력과 주민에 봉사하는 행정, 이런 속에서 앞으로 행정 자체가 나아갈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이냐, 그리고 변화되는 행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갖춰야 될 요건들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는 그러한 모임과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변화되어지는 행정상에 쫓아가기 급급하다는 얘기예요.
  구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지하고 계실 때만이 소사구 행정이 앞서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아직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공직자 전산교육을 몇 회 몇 명 실시했죠? 아까 보고하시던데.
○소사구청장 김민재 전산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명을 1개월 코스로 해서 오후에 컴퓨터 교육을, 워드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에 의하면 4회 80명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소사구청장 김민재 기간별로 합니다.
한병환 위원 소사구청의 공무원이 몇 명이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저희 소사구에는 정규 공무원이 325명입니다.
한병환 위원 소사구청의 1인 1PC 운동 부분은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입니까? 계획으로.
○소사구청장 김민재 지금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라기보다도 우리가
한병환 위원 2000년까지 1인 1PC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어요.
  지금 시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 아시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각 과별로, 구청별로 홈페이지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 아시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행정 내부의 행정전산망, 행정에 대한 이런 것말고 지역적으로 부천정보센터라고 지역정보망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성됐고 그 정보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지금 진척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앞으로 사회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로 나아간다라는 보고자료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변화되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화 능력을 상당히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 자체가 행정전산망과 지역정보망을 공중망을 통해서 통합시켜 나가는 이런 체계예요.
  즉,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안시스템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보화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공무원들의 정보화 직무능력의 향상입니다.
  공무원들의 정보화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상황이 아무리 변화되더라도 쫓아가지 못해요.
  따라서 구청에서는 구청장께서 정보화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구청의 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정보화 직무능력 향상과 관계된 노력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께서는 워드를 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워드는 못 합니다만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PC를 한다고 해도 선이 깔리지 않아서, 저는 PC는 할 줄 압니다. 워드는 못 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컴퓨터가 없어요. 기계가 없어요, 제 방에.
한병환 위원 청장님, 구청에 LAN망 다 깔려있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현재로서는 장비부족입니다.
한병환 위원 조금 있으면 구청과 동까지도 LAN망이 기본적으로 갖춰집니다. 갖춰지게 예산 이미 통과됐고 조금 있으면 할 거예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마디로 장비부족입니다.
  명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빨리 해놨어야 됩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게 정보화인데 도청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정보화의 핵심은 장비도 있지만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의 향상 부분이에요.
  장비도입 계획은 장비도입 계획이고 공무원의 정보화 직무능력 향상 부분은 또 다른 차원으로 나가야 돼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께 지적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위직 공직자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보능력이 일정부분 있는데 상위직 공직자들의 정보능력이 정보화시대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을 위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앞으로의 사회에 대응하는 그러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조사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 결과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조사해서 10월에 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에 따른 계획이나 고민의 흔적은 어떻습니까?
  보고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구청 내부에서는.
○소사구청장 김민재 특별한 지시나 뭐는 없었는데 그 분위기로 해서 행정장비를 명년에 다 시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청장께 지적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세계가 지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방도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전세계와 경쟁하는 그러한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세계화 속에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경쟁력 강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사령관이 바로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시대적 변화와 조류에 민감하게 고민을 하면서 그에 앞서 나가려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향후 그러한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구청을 다른 데보다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구정에 임하는 소신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김민재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민이 안정되고 질 좋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모든 행정력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병환 위원께서 여태까지 구청장 역할의 중요함 또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있어서의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1년만 해도 확 달라지는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행정이 거의 으레적인,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이 감동받는 친절봉사 행정이라든가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습니까.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저기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고 파악하고 그랬을 때 어떤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 거지, 청장께서는 동사무소 방문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일선 동사무소.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럼요.
박노설 위원 무슨 일 때 방문하시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관내 순시하다가도 그렇고, 그때 그때 갑니다.
박노설 위원 구민들 만나보는 것은 주로 관련단체들 그런 데서 많이 만나보는 거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뜰시장이라든지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갑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국난의 시기에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요구되고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러한 시기에 있고 또 지방화시대를 겪으면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경쟁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으레적인 행정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청장께서는 구정의 총책임자로서 각 부서에서 구정을 펼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살아있는 이런 사실들을 알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마다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데도 시민들은 변화를 못 느끼고 발전을 못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시민들은 거의 그래요. 우리 부천시 행정이 또 소사구정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못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는.
  왜 그렇다고 보시죠?
  해마다 재난태세를 확립하고 그래도 사고는 납니다.
  또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러는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 그렇다고 느끼세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신뢰,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공직자들이 가슴으로,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행정 이것이 실현될 때 비로소 주민들도 정말 우리 행정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소사구정 또 소사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께서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로 답변을 대신하지 말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뜻을 정확히 반영해서 현재 구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겸손한 반성 속에서 정말로 신뢰받고 또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보고자료 14쪽에 완벽한 재난예방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과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주는 건설과입니다.
박노설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것을?
○소사구청장 김민재 건설과, 건축과인데 주가 건설과입니다.
박노설 위원 상황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재난관리과가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청으로 가고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 이렇게 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건설과에 속하면서 별도의 상황실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제 방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LP가스 저장소 및 판매업소를 점검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과에서 했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지역경제과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서 점검할 능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소사구청장 김민재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해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점검할 능력은 없죠?
  가스안전공사 직원 가는데 그냥 따라간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현지시정을 2건 하고 시정명령 6건 하고 과태료 부과 1건 했다는데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점검해서 이렇게 한 거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박노설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 저장소가 뭐가 어떻게 됐고, 그렇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구청장님께 행정을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공공근로요원이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공공근로요원이 836명인데 지금 601명쯤 나옵니다.
조성국 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1차에 344명이 신청해서 1일 평균 192명이 일을 했고 또 2차에 782명이 신청해서 1일 평균 590명이 일을 했습니다.
  1차와 2차에 일한 평균치가 나왔는데, 그러고 보면 1,026명이 소사구 내의 실직자로 파악이 됐는데 이것은 일한 사람입니다. 실직자.
  그러면 현재까지 소사구 관내의 실직자 접수현황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여기서 실직자를 파악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또 시청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청장님, 실직자 시청에 직접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소사구청장 김민재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현재 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실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우리 구로 신청한 사람은 빼봐야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동에도 신청하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조성국 위원 그럼 1일 점검 안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1일 점검은 아직 못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못 하셨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주간으로 받고 그랬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난이라고 하는 IMF시대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실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시기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정을 꾸려나가고 구민을 위해서, 구민이 생활안정이 될 수 있고 고용촉진을 위해서 기술을 배워서 실직을 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를 이끌어가시는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내지는 실직자를 위해서 어느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별도로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시키는 방향에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지원할 뿐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한병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창의하고 개발을 해야 되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조성국 위원 청장님께서는 소사구의 인구가 20여 만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의 수장으로서 아니면 현재 실직해서 실의에 빠져있는 구민을 위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중앙에서 시키는 것만, 소위 말해서 오더만 받아서 그런 식으로 구민을 관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창의력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나는 구청장으로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 겁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책적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확대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창안해서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녕과 구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부천시에 3개 구가 있지만 선도적인 입장에서 구청장께서 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텐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IMF 상황을 맞이해서 우선적으로 구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급히 생각해야 될 게.
○소사구청장 김민재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직자 구제가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실직자 구제도 그렇고 생보자가 많이 생기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생보자.
김부회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보니까 송내동과 괴안동이 제일 적어요.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더더욱 적은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아시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김부회 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소사구에는 8명이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 17명 중 소사구에 8명이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에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송내동하고 괴안동만 없고 나머지 동에는 다 있어요. 범박동엔 두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범박동 같은 데는 무려 송내동의 6배 정도가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바꿔서 얘기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사회담당을 하는 곳은 전문성을 가지고 한시적 생보자나 생보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전문가가 아니고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소사구청장 김민재 채 몰랐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17명 중에 소사구에 8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더 배치를 합니까?
  더 배치를 하는 것은, 범박동에 두 분 계신 걸 다른 동으로 한 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배치를 하기는 어렵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 안 된 그 동의 생활보호를 담당하시는, 사회담당 하시는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10분 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구청의 인사책임자가 누구시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구청장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번의 인사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인사가 한 부서당 66.6%, 그러니까 그 계 직원 전체가, 담당팀 전체직원 중 66.6%, 어떤 데는 부서 내 전보를 포함한다면 100%가 전보된 데가 3개나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업무의 계속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된다고요. 그래서 전혀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고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그래도 업무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도 최소한 50% 미만이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업무승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모든 인사, 이번의 전체적 구조조정은 시장이 주관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구조조정이 전체로 됐기 때문에 이 인사는 구청장으로서는 어떠한….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에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치고 업무 인수인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의 기간을 두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통상 부서가 다시 생긴다든지 업무가 뭐 한다면 그렇게 두고서 합니다.
류재구 위원 부서가 다시 생긴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업무가, 조직이 다시 생긴다든지,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다면 기간을 안 두고 아무 때나 그냥 인수인계하고 가버립니까?
  아니 예를 들면 보직발령이 나면 보직발령일로부터 얼마 동안의 기간 내에 인수인계를 마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이 얼맙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것은 업무성격상, 보통 일주일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 동안 서로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이번 인사이동 당시 여기 총무과장이 인사발령 받은 날짜가 며칠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10월 10일자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10월 10일자에 인사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월 10일자에 업무 인수인계가 다 끝났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이번에는
류재구 위원 그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이번에라고 하는 것과, 보임발령을 전체적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고 가도록 조처하는 것이 사실상으로 능률적인 행정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시에서 주관해서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청장께서 옳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에 해당과 질의 답변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는 아주 궁금합니다.
  제가 시에서도 해보니까 전혀 업무파악이 돼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런 문제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규나 규칙, 조례 같은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은 이렇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직자가 돼야 이제는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께서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행정적 인수인계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청장께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계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오효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자율방법대에서 순찰을 하면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효과적으로 하는 일들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야간순찰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해봤습니다만 범죄예방을 하고 불량청소년 귀가조치도 하고 학교 주변 폭력배 예방도 하고 그 지역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참 수고가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예방은 전체 다 한다고 봤습니다.
오효진 위원 좋은 사례들 더 없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 외에는
오효진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순찰만으로는 성과 기대가 어려우니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감사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사구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과연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저희가 근래 조치해준 사항은 방범대 대기하는 숙소가 불충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괴안동이라든지 소사동, 소사본1동 대기하는 데를 정비해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자율방범대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더 심층 조사를 해서,
오효진 위원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보시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대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하게 대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공무원이 야간자율방범대 순찰을 돈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공무원이 돈 사례는 제가 밝혀보지 못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자율방범대는 완전히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거군요.
  공무원은 일절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소속돼서 근무를 한 것은 없고 동장이라든지 동 직원이 횟수는 많지 않지만 현지에서 노고도 치하하고 그런 적이 있고 또 모범되게 한 대원을 표창도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더불어서 이것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사구에서 방독면 판매를 권장하고 있는 셈이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각 동에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매스컴, 무슨 큰 매체를 통해서 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자생단체라든지 동에서 간담회 할 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효진 위원 방독면을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 왜 판매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보시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판매는, 모든 게 화생방 그런 위기에 대처하는 데서….
오효진 위원 소사구에서는 몇 개나 판매를 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저희가 한 500개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소사구에서 방독면을 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지금?
  자생단체에 몇 사람입니까, 소사구에?
  자생단체가 몇 개가 있으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제가 알기로 7개가 있고 기천명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오효진 위원 방독면을 많이 팔았냐 적게 팔았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방독면을 정부시책으로 팔아라 하면 판매하는 데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생단체 회원들에게만 팔아도 이보다는 몇십 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팔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청에서 이러한 안을 가지고 각 구청, 동사무소로 하달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모든 게 다 중단이 돼 버려요. 하달이 안 됩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표창을 받고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공무원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거예요.
  방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감사가 진행이 안 돼요.
  무조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고 잘 하자라고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 감사 때 지적됐던 문제들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시의원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다시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말끝마다 잘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어떤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것 한번 시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반대 의견을 내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있으면 관계과장들에게 질의가 있을텐데 아마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엉망일 거예요.
  잘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감사 이거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위원장 서영석 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유념하셔서, 지금 실제로 인사이동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업무파악이 미진합니다.
  이것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 만큼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런 행정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고 또 시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질의가 있을 줄 압니다만 청장님에 대한 총괄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과장과 동장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끝나면 송내2동장에게 송내2동사무소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총무과장 임성운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근무평가위원회 해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지금 구청에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문서평가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 있습니까? 위원회 명칭은 있으면서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개최한 것은 인사위원회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문서평가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된 것은 성과급심사위원회가 있고 금년에 개최 안 된 것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는 12월중에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위원회 예산 및 운영현황에 보면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안했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안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뭐를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인사위원회에서는 전보임용이라든가 동 우대 승진, 근속승진 사전심의 또는 전보대상자 사전심의 같은 게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구청에 있는 인사위원회는, 구청 산하 직원 6급 이하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징계 같은 것은 7급부터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국 위원 전보는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전보는 구 관내 전보하는 것만….
조성국 위원 자료를 보니까 소사구 관내 공무원이 3년 이상 근무한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올해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적체된 인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믿어도 됩니까?
  인사적체에 의해서 불이익 당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인사적체로 인해 개선을 못 한 것이 직렬한정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원이라든지 통신, 교환 같은 것은 인사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과장님이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추후에는 적체된 인원,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을 보니까 인사관리 운영수당이 인사위원회 개최시 위원의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감사지적 사항일 겁니다.
  감사지적에 전·현직 공무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학계나 법조계 이런 데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채용해달라 이렇게 돼서 시정 완료조치했다고 분명히 여기 자료에는 나왔네요.
  학계에서 교장 한 분, 법조계에서 법무사 한 분 이렇게 선임이 돼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그분들이 인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금년들어 저희가 총 11회를 했는데 서면으로 10회 하고 실제 심의한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간인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개인사정으로 바쁠 경우도 있고 해서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해서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인사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참석 위원이 공무원들뿐이에요.
  위원장이신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환경위생과장 네 분이 인사위원회를 10회 개최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은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나머지는 가서 서면으로 심의를 받은 겁니다.
조성국 위원 서면으로 심의받으면 그게 공정하고 또 심의가 정확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징계나 전직, 전보, 6급 이하 구청직원을 인사발령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그랬을 적에 현직 과장급 공무원 네 명이 심사 다 끝내놓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서면으로 확인만 받아오는 거죠?
  그것이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앞으로는 그 두 분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공평성을 기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들만 모여가지고 이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떻다 이렇게만 해놓고 외부인사가 실제 거기에 발언권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결과만 가지고 사인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했다 이런 작태는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구청장께서 여기 보직발령을 받아서 오신 지, 언제 오셨다고 했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2개월 됐습니다. 내일이면 2개월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부임하셨던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9월 29일입니다.
류재구 위원 9월 29일에 오셔서 10월 9일, 10월 17일, 10월 20일, 10월 31일, 그러니까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재구 위원 그때는 한참 동안 인사태풍이 불다시피 한 때니까 자주 열었을 거라고요.
  조금 전에 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가장 쟁점이 뭐냐면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현재 일반위원으로 김정식 씨와 지정철 씨 두 분을 위촉했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형식적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제가 왜 구청장을 발언대에 서라고 했냐면 그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로 직접 담당하신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책임추궁이나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임해 오셨어요. 부임해 오셨으면, 구청장 하시면 인사위원회 어떻게 됐다는 것 너무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부터는 어떻게 이 제도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한다면 당연히 구청장의 재가를 받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뭣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시사항이 뭐였습니까? 아무런 지시내용이 없었잖아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기재를 한 사항은….
류재구 위원 회의록을 보실까요? 회의록을 보시면 지시사항이 없잖아요. 민간인들에게 어떻게 해라 하는 지시사항이 없어요.
  제가 그 회의자료를 갖다드릴까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없습니다.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가 없다.
  두번째로 이분들이 만약 참석을 하신다 하더라도 자료가 상당히 가까운, 근일자에 와서 분석할 길이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유명무실하다고 한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직 공무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공무원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인사하는데 그래도 개입을 해서 몇 마디 말을 거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세요.
  조금 전에 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성 자체가 공무원으로 돼 있고 실제로 외부인사가 와서 여기서 어떤 발언의 기회나 그 의견 참작이 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주문하고 이렇게 또 만들어준 이유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분들이 충분히, 인사에 공정성이 있겠다 하는 최소한의 입회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취지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혹시, 아예 참석도 안했으니까 말할 것 없지만 그 이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상대편들에게 가서 사인 받았다고 총무과장 답하셨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재구 위원 그때 그러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인사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를 제안설명 한 적이 있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있다 없다 얘기하세요. 없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참석수당을 줄 때 10만원만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를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 좋습니다. 전년도에 누차 이 부분에 관한 지적을 했고 올해는 개선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발생해서 어떤 룰대로 제대로 못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악법도 법은 법이라고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고 아니면 잘 안 되면 법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하나마나 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청장님을 발언대에 서시라고 한 것은 청장이 최고 책임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뭐랬어요.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청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부조직에서 움직이는 것은 최소한 청장이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그 밑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러겠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재구 위원 그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계속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을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생활민원 사전해결을 위한 지역순찰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간부공무원 담당 동 지역순찰제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0개 동이기 때문에 10명의 각 과장께서 1개동씩 맡아서, 담당자가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이, 주 1회 주민불편사항을 적출해서 그것이 잘 됐나 잘못됐나 검토해서 시정조치하는 것이 담당제죠?
  소위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 동 순회하는 것으로 이것이 끝나는 거냐 아니면 그 동에 가서 담당과장으로 그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애로사항, 동의 부하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을 하는 것이냐,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담당과장들이 지역 순찰한다는 것은 직원들 애로사항 이런 것은 아니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가서 순찰을 하다 보면, 그런 불편사항을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것은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동장이 1일 순찰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적출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간부공무원이 담당 동에 가서 지역순찰해서 주민불편사항 적출한 게 없습니다. 단 지역순찰제 추진현황보고회 한 번만 개최를 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각 동에 나가서 지금 얘기한 주민불편사항 적발한 것 그 다음에 조치한 것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조금 전에 오효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에는 주민자율방범대가 10개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매월 지급을 얼마씩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월 중 분기 말 한 달은 차등지급, 장비유지비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수대는 5만 3250원, 보통대는 3만 3250원, 노력대는 1만 3250원 그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급식비는 월 20만원씩, 차량 연료 유지비는 20만원, 소모품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급되는 돈이 임의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돈이 아닌 시민의 혈세인데 지급을 하게 되면 철저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점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태점검을 하셨는지?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제가 여기 와서는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제가 온 지 1개월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점검을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1개월 반이 됐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럼 뭘 한 거예요?
  1개월 정도면 상황파악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아니 집행상황을 가서 점검을 했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집행상황은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를 든다면 어느 동에서는 순찰대원인지 경찰인지 각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민간기동대하고 이분들하고 보이지 않는 굉장한 마찰이 우려됩니다.
  저녁만 되면 그 순찰대원 빼놓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배석하신 동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셔서, 이분들이 자칫 순찰을 잘못하게 되면 범죄를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앞으로는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고 야간에도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또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70% 정도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때로 어느 방범대들은 그 장소에서 갖은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잘 운영되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의식교육도 좀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를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천 위원 맞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운영이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해체를 요구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거죠?
  자율방범대 내규가 뭘로 돼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내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어떻게 해서 자율방범대가 조직돼 있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무슨 내규 같은 것은 모르겠고 새마을지도자들이 한 10년 전부터 지역의 청소년 선도라든가 불량배 또는 학생들이 폭력 쓰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오효진 위원 어떻게 해서 그게 돼 있는가를 과장은 지금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그럼 지원비가 내려갑니까?
  지원비는 무슨 명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뭣 때문에. 어디다 근거를 두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지원비는 활동하는 데 차량유지비라든가 연료비 또는 대원들의 간식비 같은 것, 사기진작….
오효진 위원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내려보내는 거지 무조건 자율방범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돈 내려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성을 왜 하게 됐는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기천 위원이 얘기하니까 “검토해보겠다”, 그럼 또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의 취지가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지금 해체 얘기 하신 것은,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과장되시는 분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잘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해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설립이 돼 있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라는 답변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검토해 보겠다”, 그럼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일개 구청 과를 없애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겠어요?
  자율방범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을 받으셔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현상 속에서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IMF체제 속에서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한 청소년 범죄가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오효진 위원님과 한기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지금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렇죠.
박종신 위원 경찰서 소관 파출소에….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파출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신 위원 민간기동대가 아니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박종신 위원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운영상의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런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데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제대로 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직접, 더군다나 소사구 관내는 우범지역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해보면서, 성주산 공원이랄지 아니면 시온고등학교 중심으로 범박동 일대, 저쪽 송내동 일대에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을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한 번쯤 동행을 해서 우범지역이나 청소년들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음식점 주변가나 학교주변가 이런 데를 가보셔서, 여기서 차등지급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폐쇄를 시키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동별로 올려준 자료만 가지고 차등지급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겁니다.
박종신 위원 같이 가보셨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아니 저는 아직 못 가봤고, 제가 괴안동에 있을 때 점검도 받아봤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주택가 부근에 대낮에도 많은 강도가 들고 도둑이 들고 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야간에 우범지역의 각종 범죄, 살인, 폭력 이런 건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우범지역은 철저한, 범인을 잡고 하는 것은 사법권을 가진 경찰들이 하는 것이고 주민자율방범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활동을 해서 범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이런 걸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청소년들 우범지역에, 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에는 그들을 선도, 계도해 가면서 귀가조치시키고 하는 일인데 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전 주민이 동별로 각자가 내 고장을 범죄없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몽,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자율방범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를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우수대, 보통대, 노력대로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김부회 위원 지원하는 지원금이 급식비하고 차량연료비하고 소모품비 이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김부회 위원 소모품비만 2만원씩 차등두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물론 지역적으로 방범대가 잘 되는 동은 계속 잘 되고 못 되는 동은 계속 못되겠지만 평가를 3월, 6월, 9월, 12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6만원씩 차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수대는 계속 우수대고 항상 똑같이 줬다는 얘기예요.
  12월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 한 번은 남아있고, 12월 평가는 남아있고 그 동안 세 번 평가를 해서는 계속 2만원씩 차등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누적돼서 6만원 차등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수대는 계속 우수대가 되고 노력대는 계속 노력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차등 평가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력대로 돼 있던 자율방범대가 보통대로 될 수도 있고 또 우수대였다가, 그 점검하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 소모품비를 보면 36만원, 42만원 이렇게 해서 6만원 차이가 나고 23만원, 29만원 이것도 6만원 차이, 3만원, 2만원, 4만원 차이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는 2만원씩 차등두는 것이 세 번 누적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자율방범대 현장확인을 나간다고 그랬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김부회 위원 여기 현장확인 점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원수, 순찰횟수, 방범실적 이렇게 쭉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대원수도 있고 순찰횟수도 있고 관련대장도 있고 기록유지 하느냐 안하느냐, 방범실적이 어떠냐 이렇게 평가항목이 있는데 평상시 순찰 나가서는 뭘 점검하느냐, 여기 현장점검표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순찰을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어느 동에서 순찰을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사항 하나밖에 없어요. 순찰확인, 순찰확인.
  순찰확인 도장 찍힌 것하고 순찰미확인 도장 찍힌 것밖에 없다고.
  이런 점검표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제가 알기로는 대원의 참여율이라든지 순찰실적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부회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가 아니고 표에 순찰했느냐 안했느냐밖에 없고, 평가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포함해서 5명이 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종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을….
김부회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재난관리과장이 없으니까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김부회 위원 이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대원수, 대원수도 형식적으로 쭉 올라온 게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평가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3월의 평가나 6월의 평가나 9월의 평가나.
  그러니까 6만원 차이가 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차이가 어떻게 6만원 날 수가 있어요? 분기별로 차등지급을 한다면.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앞으로 점검대상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보충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구청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1년에 4998만 6000원이죠?
  맞습니까, 이 수치가?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2499만 3000원인데요.
현재까지 지급한 것이 이겁니다.
오효진 위원 2499만 3000원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조례가 없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오효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율방범대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죠? 자율방범대가.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오효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서 얘기를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는 참 위험한 얘기예요.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알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좋은 효과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의지를 밝혀야 되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과장님께만 이걸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소사구청의 과장님들, 동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신을 갖고 일하시는 분은 그렇게 대답을 안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맥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만 끝나면 그만이다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가슴이 답답해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잘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도로에 보면 노점상이 있어요. 포장마차.  
  이분들은 거의 다 서민층,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권한은 건설과 맞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분들이 참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것 알고 이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마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알면서도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이 이런 데 가서 갈취 내지는 단속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잘 되는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의식교육도 해주시고 잘못되는 데는 보조금 중지 내지는 해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자율방범대 활동평가에 대한 내실을 기해주시고 자율방범대원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청사개방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총무과 업무 중에 인사부분도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한병환 위원 총무과장이 인사부분을 전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인사의 원칙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소외받는 계층은 없어야 되겠고 또 능력이 우수하다든지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은 우선 인사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합리적이고 적정한 인사원칙을 지키시겠다라는 얘기 같은데 공무원 사회에서 순환보직이 계속되면서 이번 감사장에서도 누차 지적됐지만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업무 인수인계시에 적절한 인수인계가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는데 전문성 확보라고 하는 부분과 정체되지 않는 어떤 새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순환보직이라는 것과 이 두 가지 부분의 조화가 계속 행정에서 인사부분에서의 어려운 난제로 돌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안이나 안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사실상 이번 10월 10일 이후에 처음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또 그런 사람이 그늘진 데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내가 순환보직과 전문성 확보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전문성 관계는 저희가 구청에서 외국어 교육을 지금까지 36명을 했고 또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교육은 금년 4회 추경 때 강사수당이 삭감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노력을 하고,
한병환 위원 과장님, 전문성 확보가 외국어 교육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순환보직되기 때문에 어느 한 업무를 어느 정도 익힐만 하면 떠나고 익힐만 하면 떠나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런데 저희 구청에는 지금 기술직이라든가 또는 전산, 통신 같은 직에 있는 분이 5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35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그래서 순환보직 관계는 현재 이런 기술계통은 동사무소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왔고 또 전문 부서에 있습니다만 자격증이 없다든지 업무능률이 저조한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님, 순환보직과 전문성의 확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행정직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행정직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순환보직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루두루는 알지만 한 방면의 전문가를 양성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승진이나 이런 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승진할 때 그런 부분에서 순환보직의 문제와 승진에 대한 서열, 그러니까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런 관계를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 가장 문제됐던 게 이런 거잖아요.
  어느 한 분야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면, 그 분야가 비록 서열관계상 조금 뒤에 있는 부서지만 열심히 하면 바로 승진될 수 있는 체계라든지,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시청으로 이렇게 가는 순환체계 내지는 같은 급에서는 우선 순위에 있는, 서열이 좀 앞서는 과로 이동되면서 승진되는 이런 기본적인 순환보직에 의해서 계속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전문성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총체적인 인사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순환보직과 전문성들의 상관관계 속에서 어떤 전문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원칙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나가는 제반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논의되는 것이 공무원 인센티브제, 무슨 무슨 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주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는 하시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내 인사시에 자주 인사이동을 안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필요하면 인사해야죠. 즉, 필요할 때 인사하는 부분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인사를 할 때, 특히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논의를 할 때 기존의 방식이 관리행정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연공서열에 의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경영행정을 이뤄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능력과 자질에 맞게 인사원칙을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우리 골목 조성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추진주체는 누구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각 골목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골목형 같은 경우는 업주, 아파트 골목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 인근 골목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게 해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특색있는 우리 골목 조성부분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 것이나 내지는 주로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청결분야입니다. 청소.
  아파트형 골목 같은 경우에는 장미나 꽃길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식당 골목형에서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내놓는다든지 간판을 규격화한다든지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특화되거나 자랑스럽게 얘기할만한 그런 모범사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저희가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파트 골목형 같은 경우에는 장미나무를 심어서 장미꽃이 아직은 그렇게 보기 좋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해 있으면 장미거리가 된다든지 또 추진과정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미담사례는 있고 주로 청소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특별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길조성 같은 것이 저희 관내에서는 좀 특색있다고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작년에도 특색있는 우리 골목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에서 특색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진행된 것과 올해 진행된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색있는 우리 골목 조성 이런 부분은, 예전에 순천을 가봤더니 순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동네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동네의 특성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그 동네의 특성을 특화시켜서 좀더 나아가면 그것 자체가 상품으로도 되고 관광유입 효과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제반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추진주체가 단순히 내집 앞 쓸기 운동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어떻게 멋있고 살기 좋고 또 나름대로 특화된 동네와 골목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특색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고하는 이 사업이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장미꽃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지금 한병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나열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내용이 있는, 지금 보고내용으로 보면 맨 쓰레기 청소하는 것밖에 없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장미꽃은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있는 것일테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런 특화사업을 내년에는 꼭 보고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추진위원회는 누가 주관해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추진위원회는 대개 부녀회장 아니면, 주로 그 지역 주민인데 식당골목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친목단체 같은 것이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주로 추진위원이 되고 동사무소의 동장 같은 경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정이죠.
○위원장 서영석 추진위원회가 매월 회의가 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구성만 해놓은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매월 정기적으로는 회의를 안하고 예를 들어 시기별로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때 저기를 하고,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청소할 때는 다 나와라 이것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아니 동에서는 동장들이 간담회 같은 것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애로사항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 지역, 몇 가지 분류를 해놓은 것에 대한 특색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또 계획하고 입안하면서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을 만들자고 한 것 아니에요? 애초 취지가.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만 돼 있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동장이 필요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간담회 몇번 하고 그런 것말고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입안하거나 그런 저기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이 안 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거기에서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하니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추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행정참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익히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이 집행부에서 나와줘야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답변하려면 뭐하러 자꾸 감사보고를 하느냔 말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앞으로는 특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내용이 있게끔, 제가 볼 때 동장 주관하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이 좀 문서로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분명히 간담회를 하거나 회의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했는지 그것을 문서로 남겨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조금 전에 특색있는 우리 골목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벽화그리기사업을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시 이미지 제고 및 복사골 옛 정취 표현을 통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특색있는 우리 골목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벽화그리기사업을 하는데 자료 보면 재료비는 자부담 원칙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또 도안은 부천시의 상징물 및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저희가 총 11개소를 주민자율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6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한병환 위원 주로 어디에,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경인국도변 담장 이런 데를 하고 있고 범박동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벽화를 그려줬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벽화그리기사업과 특색있는 우리 골목 조성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경인대로를 중심으로 벽화그리기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좀더 확산시켜서 특색있는 우리 골목 조성에 결합을 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주체, 추진위원회를 좀더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특색있는 골목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벽화나 이런 부분들을 그 동에 맞는, 그 특성에 맞는 벽화를 같이 조성하고 그래서 어느 동에 가면, 예를 들어 깊은구지라든지 그런 동네가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한병환 위원 그럼 깊은구지의 역사와 전설들을 나름대로 끄집어내서 그런 것을, 특색있는 우리 골목 조성 추진위원회팀을 좀더 확대해서 우리 동을 특색있는 동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위원회를 보완해서 벽화그리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하면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특색있는 우리 골목 조성이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부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CIP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천의 상징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천에 향토유적비가 신도비 3개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 부천의 향토적인 내용들을 갖추기 위한 고민을 지금 시 단위에서는 진행하고 있다고요.
  구에서도 이미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특색있는 우리 골목 조성이라고 하는 좋은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좀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묻다 보면 더욱더 특색있는 골목을 조성할 수 있고 나아가서 특색있는 구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한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깊이 연구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구청 업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에서 떨어지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한다고 그랬을 때는 창의력 있는 안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창의력 있는 안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목적을 갖고 계속 논의하다 보면 좋은 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직적 틀을 만들죠.
  아까 골목길 추진위원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논의구조의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나가면 좋은 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해서 총무과장께서는 구청의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구청을 이끌어나갈 때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많은 사람의 고민이 창의력 있는 제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본 위원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11쪽을 보면 문화취미교실도 있고 이런 것이, 서예하고 꽃꽂이만 합니까, 문화취미교실은?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게이트볼하고 에어로빅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죠?
  과장님께서는 에어로빅, 게이트볼, 서예, 꽃꽂이 이것을 장소는 어디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만,
박노설 위원 주세요.
  이게 동에서 주로 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박노설 위원 사소하다고 보면 사소하고 이런 것인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미교실이고 뭐고.
  그런데 우리가 예년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듯이 참여하는 인원도 별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는 겁니다만 이런 것도 제대로 되는지, 문제점은 뭔지 항상 철저하게 감독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청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지역의 여러 분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청소도 새마을 대청소….
박노설 위원 새마을 대청소를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렇죠. 행락철에는 약수터라든지 그런 데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집 앞 내가 쓸기라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그 운동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도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만, 저도 많이는 참여를 못 해봤습니다만 두세 번 정도 참여를 해봤는데 새벽에 모여서 청장님도 오시고 동장도 참석하고 이렇게 여러 분들 참석해서 우르르 떼지어 몰려가서, 빗자루 들고 뭐 들고 우르르 갔다가 아침에 밥 한 그릇 먹고 오는 이런 행사인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조기청소 같은 경우에 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공무원,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간에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정말 소사구를 깨끗한 구로 만들자,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설득력있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해나가야지 이렇게 효과가 없는, 억지로 나오라니까, 그 지역의 뭐뭐 되는 사람들도 나오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런 데에서는 탈피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행정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신뢰를 아직까지도 못 받는 이런 면이 많은 겁니다, 주민들한테.
  시민들 앞에 서서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일하는 모습 이런 것이 보여졌을 때 시민들도 따라주고 같이 참여해서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인데 작은 데에서부터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탈피해서 많이 연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소사본2동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서영석 소사본2동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소사본2동장 박순철입니다.
류재구 위원 민방위말고 방위협의회 있잖아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방위협의회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방위협의회 근거 법이 무엇입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류재구 위원 대통령훈령 28호, 그렇죠.
  그 구성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구성은 지역에서 덕망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본인한테 승낙을 얻어서 동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그 근거 법을, 지금 말한 대로 지역에서 신망있는 사람들로 하라는 근거 법을 줘 보세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아니 특별한 근거는 없고 방위협의회 위원의 관계에 대해서,
류재구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네.
류재구 위원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동장님 한 분만 더, 괴안동 동장님 계시죠?
○위원장 서영석 괴안동 동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괴안동 동장님께서는 방위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지역에 있는 예비군 동대장을 포함해서, 또 지역유지 단체장들 포함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비군 동대장을 포함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네.
류재구 위원 들어가세요.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대통령훈령 28호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저를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을 해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대통령훈령 28호는,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당초 창설 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통합방위지침이 대통령훈령 28호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어떻게 대통령훈령 28호를 해석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참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훈령 28호말고, 그러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에 방위협의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방위협의회는 “시·군·구·읍·면 및 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과” 이렇게 돼 있고 직장방위협의회를 아니면 일반 방위협의회를 그 지역에 따라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훈령 28호를 발령해서 어떻게 했냐면 “각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장을 포함한” 하고 구성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대통령훈령 28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 동에 있는 파출소, 학교, 우체국의 장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라고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은 누가 맡게 돼 있냐, 바로 거기 동장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장, 동대장, 동장은 당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이상은 안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소사본2동은 동대장님이 한 분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 고문은 상업, 위원장은 식당, 부위원장은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방위협의회의 실상입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부르려다 말았는데 괴안동, 회장 탕탕집, 부회장 무슨 방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방위협의회법이 무엇인지를 몰라.
  구성명단을 이렇게 작성해놓고, 여러분이 비치한 자료예요, 이게.
  제가 따로 어디서 뽑아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비치한 자료예요.
  법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라고 했는지, 지역방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개념이 안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별로, 방위협의회 회장은 동장이고 그 위원들끼리 하나의 친목처럼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위원장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관공서에 비치하는 방위협의회 서류를 친목회 것을 갖다놓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저도 괴안동장으로 있을 때 방위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통념상으로 그 중에서 방위협의회, 동장이 전부 주도를 못 하니까 그래서….
류재구 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장이, 지금 말한 대로 형식적인 회장이라는 친목회 회장을 뽑아놓고 말하자면 거의 위임사무하듯이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구성은 동장이 회장이 돼야죠.
류재구 위원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류재구 위원 설혹 어떤 경우에 못 할지라도, 3~4분기로 나눠서 하든 어떻든 그래도 한 번쯤은, 거기 속해 있는 지역장들하고 같이 방위가 어떻고 정도는 개념정립이 되고 모여서 한 번쯤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고 이렇게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것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2년 전, 3년 전의 감사지적사항을 다시 보세요. 벌써 몇 년 전에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사본2동장님하고 두 분 발언대에 서라고 한 분 외에도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개념정립이 안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방위협의회가 총무과장이나 기타 동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는 게 현실이에요. 틀림없어요.
  그것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문제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왜 없느냐,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모르는데 뭐를 개선하냐고. 개선이 안 되죠.
  안 그러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류재구 위원 이거 언제까지 시정할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12월중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디 두고 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미비한 사항이 있었어요.
  청장께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신다고 그러다가 얼버무리셨는데 그 답을 다시 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사구 동장실 상황-이거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이렇게 돼 있어요.
  동장실이 2층에 있는 것이 몇 개냐 이렇게 하니까 소사구는 2층에는 하나도 없고 1층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넘겨보면 “동장실” 하고 3개 동을 표기했어요.
  업무용 책상이 밑에 7개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용 책상이 7개 있다 그런 얘기지 동장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게 여러분이 내신 자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향적인 업무를 하겠다라고 한 동이 실제로 동장실을 폐쇄하고 업무에 크게 접근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사무장이 없어졌어. 사무장 책상 비었는데 그건 동장 책상이라고 하면 다 되는 거지.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동장이 사무실로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장실을 폐쇄하고 내가 와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죠.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자고요.
  그것이 당장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고치시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가 너무 말을 오래 하는 것 같은데,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했냐 이렇게 내가 물었습니다.
  유해업소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청소년 지도는 총무과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오락실이나 기타 기계시설 같은 것, 오락물들 이런 것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다 놔두고 오락실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수가 3개 있었고 영업시간 위반이 3개였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3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길거리에 수없이 있는, 불법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오락기구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다고 업소만 돌아다닐 게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공부를 마치고 귀가길에 오락실에 들어가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총무과장께서 워낙 바쁘셔서 미처 민정을 살필 길이 없었나 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올 때 보면 문방구라든지 가게 앞에 돈을 넣으면 뭐가 쏟아지는 그런 기구, 특히 문방구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오락기구 같은 것을 놔두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거냐고요.
  돈 넣고 오락기구, 빼먹게 할 수 있는 걸 해놨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것이 오락기구라고 그러면 단속대상이 되겠죠.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곳은 크게 도로를 차지하고 판대기를 놨어요. 판대기를 놓고 돈 백원을 넣으면 전지약이 막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곡예를 하는 그런 기계를 길가에 버젓이 탁 놓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걸 치우려거나 단속하지 않아요.
  이러고 무슨, 여기 총무과 업무분장표에 보면 청소년 선도업무를 사회진흥담당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뭘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뭔가 사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일 잘했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런데 사실상 단속을 저희가 한다 할지라도 매일 가서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그 이튿날 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저희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잠깐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등록이 몇 명쯤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본인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어떻든 제가 통계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통계를 많이 틀리게 가져왔어요.
  이것이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한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몰라서 여러분 다 계신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중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 정책을 보니까 작년에 석왕사에 900만원을 줘서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약 1600만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구도 그점에 대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외국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책 좀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청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아보니까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14쪽을 보면 LP가스 저장소 및 판매업소 점검을 8개소 3회를 실시해서 현지시정 2건 하고 시정명령 6건 하고 과태료 부과 1건 30만원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현지시정은 2건 하고 이행명령은 1건 하고 과태료 부과 30만원 1건 하고 시정명령을 2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여기는 6건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2건 하고, 이행명령도 시정명령으로 본다면 3건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사소하다고 보면 사소할지 모르지만 청장님은 시정명령 6건 한 것으로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틀리는 건지, 이 통계라는 것이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열 번도 안 되는 단속한 것까지 이렇게 틀리면 무슨 신뢰가 있어요, 행정이?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장님이 보고한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자료 제출해준 게 맞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제가 대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한우가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언제 부과한 것은 안 나오고 점검한 날짜가 98년 7월 20일, 98년 9월 16일, 98년 10월 2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바로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한우가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30만원을 3월 5일자로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보고할 게 아니고 당장 말씀을 해달라고요.
  언제 조사해서 언제 보고를 받고 갑니까?
  그리고 이게 믿을 게 뭐가 있느냔 말이야. 이런 것 하나 맞지 않으니까.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사자료 착오에 대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처음이면서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료착오를 본인이 인정한다는 말씀 한 마디 들어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 아니, 자료를 확인하러 아까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그 말씀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나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지금 다시 쓰고 있습니다.
  숫자가, 1자가 잘못 기재된 것을 제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양해가 있으시면 구청장의 그 정도의 사과로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서영석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쪽에 간부공무원 담당 동 지역순찰제 운영에 관한 자료요청이 오래 전에 있었는데 왜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죄송합니다. 지금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작성은 뭘 해요. 그 동안 조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동안 한 것에 대한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한 파일이.
    (「파일을 통째로 가지고 오세요. 그럼 되      죠.」하는 이 있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현재 통장들의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2년 임기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법률적으로 보면 2년 임기가 되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직선제로 하는 곳이 소사동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주민직선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반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런데 통·반장들이 한 번 하면 15년, 20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통장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직선제로 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통장이 일을 잘 했는데 일을 잘 못 한다고 주민들이 교체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을 때는 당연히 교체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지금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검토도 안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것은 제가 동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느꼈던 사항입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동장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그것은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주민들이 통장을 교체해달라고 그럴 경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 잘 하는 사람을 다시 투표에 부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무리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못 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통장단이랄지, 대부분 민간단체도 그렇지만 누가 옆에서, 주민이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체해 달라고.
  이분들이 실제로 한 번 통장자리에 앉으면 오래 하시는 분들은 20년이 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10년, 15년 이상 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교체를,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재임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장을 역임하셨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그럼 동장 역임하시면서 통장 교체해본 적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제가 1년 3개월 있었습니다만 교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해촉항에 보면 반장의 2/3 이상이 반대했을 때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종신 위원이 얘기했듯이 각 통을 보시면 통장들이 한 번 하면 나쁜 얘기로 하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이사가기 전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런데,
조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조례는 직선제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랬을 때 그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체요구가 있을 때 동장님이 해촉시키고 다시, 총무과장께서는 직선제로 해서 다시 선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장을 교체할 때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반장은 몇몇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간관계라든지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장 선임일로부터 2년 있으면 재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면 재선임 과정에서 동의서를, 재선임할 수 있는 동의서를 동장께서 통장을 줘서 통장이 반장들한테 다니면서 “나 통장 한번 더 할테니까 도장 찍어달라” 하면 아마 면전에 놓고 안 찍어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그럼 반장 선임은 누가 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반장 선임은 그 반에서, 그런데 지금 반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장 선임은 원래는 조례에 보면 반민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통장님들이 부리기 편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렇죠?
  동장님 하셨으니까 아마 그것은 인지가 되셨겠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런데 통장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부탁하다시피 해서 하는 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행정조직이 고지서나 아니면 전·출입시 통장이나 반장을 경유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통·반장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통장이나 반장한테 도장을 찍어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나 전출신고를 해야만 전·출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민원간소화가 돼서 그렇게 안돼 있지 않습니까. 신고제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 하시는 역할이 많이 축소됐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축소된 것은 전·출입 신고할 때 확인받는 것 외에는 종전하고 별로 차이나는 게 없습니다.
  통장들이 예전에 안하시던 세금고지서를 교부한다든지 민방위대원 교육통지서 같은 것….
조성국 위원 그럼 지금 통장들 한 달 수당이 얼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10만원입니다.
조성국 위원 민방위대장 수당이 얼마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민방위대장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장수당 10만원에 민방위대장 수당 1만 5000원인가 2만원 해서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 2만원은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할 때 회의참석수당으로 1회에 1만원씩 해서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12만원씩 나가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고지서 나눠주는 것 통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세금고지서나 모든 고지서 통지할 적에 거기 수당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한 매당 300원 수수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주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주민의 원성이 높거나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통장을 교체, 해촉하고 위촉을 다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들 재위촉하는 그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본인 동의서를 가지고 반장한테 가서 도장 찍어달라면 안 찍어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공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장 몇몇 사람에 의해서 통장이 좌지우지되고, 주민의 원성은 제쳐놓고 그분들한테 재신임 도장만 받으면 동장께서는 재위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에 있는 대로, 아까 박종신 위원님 말씀했듯이 직선제도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통장 위촉은 동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 만약 통장이 바뀐다고 하면 직선으로 할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통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분이어야지 반장 몇 분에 의해서 통장을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동장으로 있을 때 직선제를 통장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동장 1년 3개월 하시면서 한 사람도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러니까 제가 통장교체는 안했지만 통장을 교체할 시기가 됐을 때 그때는 직선제로 시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조성국 위원 그럼 동장 1년 3개월 하시면서 통장 재위촉을 한 번도 안해봤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재위촉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인데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통장 재위촉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못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통장 재위촉은 위촉날짜 전에, 행정적으로 1개월이면 1개월, 15일이면 15일 전에 재위촉 동의서를 통장한테 드리죠? 당신, 반장한테 가서 위촉도장 받아가지고 와라. 그렇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지금 동의서 같은 것은 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성국 위원 그럼 어떻게 재위촉을 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든지 또는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촉 같은 것은 솔직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번 선임되면 그런 사유가 없으면 그냥 놔둔다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법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재위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앞으로는, 과장께서 동장을 거쳤기 때문에 동의 몇몇 사람이, 사실 반대파도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반대파도 있고 또 찬성파도 있어요.
  그랬을 적에 주민의 수장으로서, 그 동의 수장으로서 민의를 살피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반장들 얘기도 들어보고 지역유지들, 아니면 지역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람이 과연 통장으로서 우리 통을 잘 이끌어간다는 주민 여론수렴을 하실 기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이시니까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라도 앞으로는 주민의 원성을 안 사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지역주민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재위촉할 적에 그렇게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된 것이 2대 의회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에 개정된 것입니다.
  이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통장의 선출방법을 직선제도 가능하게 하도록 명시한 이유는 여러 위원께서 쭉 지적해 주셨지만 그러한 이유와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 동안 하향적이고 수직적인 명령체계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보통 통·반장을 행정의 말단조직이라고 하는데 행정부분에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통장부터 직선제를 해서 민주적인 훈련들을 가져나가자라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 대표단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즉 동의 일을, 주민의 일을 선출된 대표들이 스스로 모여서 같이 합의하고 고민하면서 작은 지역이지만 작은 단위의 일들을 민주적인 훈련 절차들도 거치면서 민주적인 합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동 대표단들이 구성되었고 마찬가지로 행정의 말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통장 직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우리 나라의 구조가 수직적이고 하향적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구조로 바꿔나가기 위한 일환으로서 통장의 직선제를 신설한 거예요.
  따라서 총무과장께서는 단지 문제가 있는 통장의 교체나 이런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 전체를 놓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방향에서 조례개정 취지가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고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과 총무과장께 당부드립니다.
  이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고 참여행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작은 시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말로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것을 실적으로써 검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사항이 있겠지만 총무과 소관은
조성국 위원 자료가 아직….
○위원장 서영석 아까 조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계속 잘못 답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청에 있는 과장이 동을 순방할 때 지금까지 관례는 구두로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꾸 과장이 답변을 잘못해서 마치 자료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죠? 특별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 자료는 미처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단지 과장들이 동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 잘못된 것은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시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그게 구두로 이루어지는 거지 문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문서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두로 한 것을 다 녹취를 해놨습니까?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겠다고 자꾸….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동장은 일지가 있고 과장은 구두로,
○위원장 서영석 그럼 과장이 동장에게 지시하면 동장이 그것을 문서로 기록을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아니 동장들은 순찰하면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하고 과장들은 나가서 구두로 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지시사항이나 이런 게 어떤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아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과장들은 그게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동장 것은 남아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왔다 갔다는 얘기만 있을 것 아니에요.
  뭘 지시했는가 이런 게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동에 가서 동장한테 지시한 내용은 없고 동장이 관내 순찰한 순찰일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참, 똑바로 답변해봐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과장은 순찰을 돌고 구두로만 얘기를 했지 순찰일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게 충분한 업무파악이 안 돼서 오는 사항인 것 같으니까 조 위원님 양해가 있으면 이 정도로 하고자 하는데,
조성국 위원 자료가 준비중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98.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청에서 무한친절 봉사행정 실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오효진 위원 그럼 청에서 친절한 공무원 포상한 적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몇 회나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민원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3개월 동안, 3개월씩 두 번을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들에 한해서 부상을 주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부상은 못 주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꾸 한 사람만 중복으로 추천되고 그래서 올해 4명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표창장만 줬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오효진 위원 그렇게 주민이 추천하는 분들에 한해서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오효진 위원 상사들이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에 영향이 없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이것은 순수하게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실 친절공무원을 민원인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불친절한 공무원에게 무슨 불이익을 준 적은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없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오효진 위원 어느 시에선가 이번에 퇴출의 기준을 그것으로 삼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으면 퇴출대상에 우선 올려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무한친절행정 실현이라는 구호를 걸고 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저는 의아심을 많이 가져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이 배지를 달고 구청에 들어가거나 동사무소에 들어가도 인사를 잘 안합니다.
  하물며 주민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친절하게 인사하고 이러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구호는 좋은데 구호에 그치지 말고 현실에 와닿는,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많았습니다.
  시청이고 구청이고, 도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의원은 시에 오면 찬밥이라고.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인사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도의원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분들이 대접받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불친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소사구만큼은 부천시에서 으뜸가는 구로 친절봉사 행정이, 친절한 것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소사구청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인사성이 밝은 사람은 마음이 밝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사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성.
  인사성이 참 밝다, 저 사람 뉘집 아들이다, 뉘집 딸이다 이렇게 주위에서도 동네에서도 칭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에서도 친절을 베푼다면, 전화로 상담을 했을 때도 친절하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구청이나 이런 데 전화해서 제 이름 밝히지 않고 뭘 물어보면 아주 불친절해요.
  그런데 “저 오효진 시의원입니다” 하고 전화를 하면 “예, 예, 예,” 이렇게 나와요, 말이.
  그래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께서 과장님들께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과장님들이 아래 직원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셔서 인사성이 밝은 그런 소사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청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업무에 관계된 것, 사무직이든 기능직이든 지금 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낸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오효진 위원 그것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못 하고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오효진 위원 공직사회에서는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누가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다 잘못되면 윗분들에게 핀잔을 듣게 됩니다. 꾸중을 듣게 돼요.
  그래서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시청 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신속하게 빨리 바꿔 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분이 있었고, 그런 분들은 소신을 갖고 일했다는 얘기거든요. 적극성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진급에도 반영을 시키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기업체도 그래서 발전이 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꼭 이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 직원들이 업무적인 거라든가 기능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발을 해내면 칭찬도 해주고 포상도 하고 진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29쪽을 보면 민원행정 설문조사 및 친절도 점검을 2회 실시했는데, 이게 설문조사 결과죠?
  친절이 40% 나오고 보통이 40% 나오고 불친절 20% 나온 것이 설문조사 결과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시민봉사과가 대민 접촉의 최일선 창구로서 이렇게 친절 40%, 보통 40%, 불친절이 20% 나왔다는 것은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방화시대에 시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이.
  시민들을 주인으로 생각을 덜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무한친절봉사행정 실현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거창하다고 하는 구호인데 요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이 돼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정말 시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은 좀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이 설문조사 응답도를 모델로 삼아서 교육을 지금 철저히 시키고 있고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문조사 항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있어요.
  1일 2회 기동코스 순찰이라고 돼 있는데 그 코스가 어디고 장비는 뭘 보유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민원기동처리반은 별도로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오전·오후로 3명씩 조를 짜서, 지금 시에서도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주요 대로변을 주로 하고 저희는 이면도로를 오전·오후 2개 반을 편성하여 코스를 지정해서 장비 필요없이 현장 관찰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는 대로변, 25m 이상 도로라든가 이렇게 하고 구에서는 이면도로 이런 데를 한단 말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박노설 위원 그럼 때에 따라서 이쪽이 필요하다 하면 돌고 이랬단 말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이면도로 코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코스를 도면하고 제출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장비가 있어야 상하수도가 저기하고 그러면 고치고, 그럼 뭐로 하는 겁니까, 이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가 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찰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민원기동처리반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저희가 휴대폰이고 그런 것을 지참해서 주무부서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전화해서 또 뭐 해달라면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862건을 처리했는데 이게 몇 월까지 한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올 10월말까지 처리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제가 어제 시 감사 때 받은 자료입니다. 민원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한 실적 건수.
  이것이 10월말까지 나온 자료인데 여기도 또 차이가 나요. 시에서 제출한 것하고.
  시에서는 구청에서 자료줘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고 해야 시에서는 자료를 만들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가로환경을 소사구에서 10월말까지 464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고한 것은 449건이고.
  차이가 20건이 좀 안 되게 나고 또 교통이 소사구에서 보고한 것은 274건인데 어제 시에서 보고한 것은 286건이에요.
  이게 똑같이 10월말까지 한 처리건수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제 나온 자료예요. 어제 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아까도 통계 때문에 저기 했지만 이게 어제 시에서 받은 자료예요.
  보라고. 소사구가 464건 아니에요, 가로환경이. 이것은 449건이고.
  교통도 274건인데 여기는 286건이라고.
김부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석 네.
김부회 위원 민원기동처리반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확인을 위해서 여러 자료를 아침에 신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를 모르겠어요, 왜 안 나오는지.
  이런 상황이니까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감사중지 제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하자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시에다는 많이 했다고 보고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400 몇십 건을 해도 정말 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김부회 위원 아침에 제가 그 자료를 신청했는데, 동별로 구분해서 빼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노설 위원 민원기동처리반 저기 한 것을요?
김부회 위원 그것도 그렇고 다른 자료가 안 나오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세요.」하는 이 있음)
박노설 위원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시작해요, 그러면.
한기천 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에 관해서 근무자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관련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은 저희 구에서 유인한 부분이 10월 30일자 맞는 수치고 시에서 어제 발췌하셨다는 그 숫자는 11월 10일자 수치입니다.
  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과 각 과장을 비롯해서 수감자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실한 관계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작성자명, 보고자명, 작성일자, 보고일자 이렇게 해서, 수치가 정확한 통계에 기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서의 실명제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일지만 쓰고 통계는 안 냅니까, 월별로?
  예를 들어 동별이면 동별 구분 이렇게 해서 민원내용이 뭔지 이런 것은 통계로 내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동별로 통계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월별로 민원내용만 가지고 통계를 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민원내용하고 일계 누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을 동별로도 통계를 내줘야 어느 동에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별 통계를 부탁하니까, 아침에 부탁한 자료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일정한 코스는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분명히 여기 순찰코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코스, 월요일 오후 코스부터 해서 금요일 오전, 오후까지 코스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코스가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죄송합니다.
박종신 위원 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안등 관계, 동에서 민원 접수받아서 처리하던 것이 구로 넘어왔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박종신 위원 지금 각 동에 있는 보안등이 제대로 불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런데 여기 보안등 접수는 왜 들어왔어요?
    (「여기서 통계만….」하는 이 있음)  
  여기서 통계만 낸다고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환경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것이 골목에 나와 있고, 포장마차 나와 있고 그런 것 정비하는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런 부분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박종신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실직자가 발생되고 해서 직업을 갖지 못한 분들이 조그맣게 포장마차라도 차려놓고 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골목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생활대책도 없이 무조건 치우라고 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보셨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글쎄, 그런 업무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구제금융 이후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융통성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실직으로 인해서 당장 생활대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하다 못해 포장마차라도 한다고 거리나 골목에서 풀빵을 굽는다든지 과일을 놓고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해서 어렵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 문제는 전담부서하고 협의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현실에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생활성 민원이나 보안등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빠른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행정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은 어디서 취급하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총무과에서 합니다.
류재구 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래요.
  병사업무는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병사가 좀 복잡해요.
  매년 병역의무자 경비지급에 관한 건이 늘 대두되거든요.
  이것을 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국비로 내려오는데 만약 수령 기피하거나 전달하지 못하면 국비로 반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대한민국 사람 누가 쓰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좀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징병검사의무자 여비 276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 여비가 255만원, 병력동원훈련 소집여비가 2120만 8000원 이렇게 남았어요.
  혹시 조사해 본 것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먼저 추경 때문에 관심있게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달라 제가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물론 집행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더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어떻든 집행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금액이 소액이라 수령을 기피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상 원인이에요.
  돈이 적은데, 3,000 얼마씩 줍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동원훈련 여비를 보면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1,000원짜리도, 그러니까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의 수령을 안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효과적으로 수령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안이 제대로 모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금 징병검사여비는 우편대체엽서로 같이 통보가 나갑니다.
  그런데 동원훈련여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편대체엽서로 해도 소액이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가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우편대체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병무청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만 확실한 확답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처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100% 다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서 안합니까?
  그럼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질의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병무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203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일하는 저기들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
  어디에서 몇 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사구에 1년에 전역하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군대 제대하는 인원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1년에 80명에서 90명 정도입니다.
박노설 위원 전역하고 나면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죠? 전역신고를.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14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에다 하는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4일 이내에 전역신고를 못 하면 벌금을 내죠? 20 몇만원 낼 겁니다.
  제때 전역신고를 못 하는 인원은 1년에 몇 명입니까? 그게 있을텐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게 정확한 통계자료로 나온 것은 없고 1개 동에 3~4명씩 해서 30~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역신고를 제때 못 해서 벌금이라면 벌금 내는 사람이 30~40명이라면 전역하는 인원의 과반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역을 한 사람이, 물론 그 사람도 잘못이죠, 제때 전역신고를 못 한 것이.
  그러나 동에서 전역한 명단은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역 후 14일 이내에 전역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멀쩡하게 모르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무한친절봉사행정이고 뭐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역시 하나의 행정서비스다. 전역한 사람들한테.
  한 동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1년에.
  병무담당이 전화 한두 번 해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일 내에 다 신고를 해서, 요즘 어려운 때 20~30만원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벌금을 내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색출도 하시나 본데 얼마나 색출한 결과가 있어요?
  사업개요에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색출을 한다고 돼 있는데 병역기피자를 색출한 적이 있었냐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병역기피자는 동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저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힘듭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 색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없으면 아예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누가 보면 굉장하게 많이 색출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박노설 위원 요즘에 공익근무요원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잘 아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익요원들의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은 신규교육이 있고 부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전체 공익요원을 특별교육도 시키고 매월 저희 병무담당을 통해서 정기교육을 시키고 각 해당 주무부서에서 아침 저녁으로 점호시간에 중점적으로 이런 사례, 대민 친절사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과자들은 몇 사람이나 돼요? 203명 중에.
  전과자들도 요즘은 많이 포함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것은 별도로, 자료 가지고 있는 게….
박노설 위원 이것은 이 사람들이 병역의무 대신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년 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다른데 28개월 보통….
박노설 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없으면 시민봉사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김부회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 검토 좀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김부회 위원님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다른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 민원접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화민원도 여기서 접수받고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전화민원 접수를 보면 신청이 920건이 되고 찾아가지 않은 것이 155건이고-수수료가 4만 5500원-찾아가지 않아서 폐기처분하는 건수가 155건, 그로 인한 예산낭비 추정액이 2만 1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화 신청 민원서류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대책을 세워보셨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민원편의 위주로 해서 전화민원도 받고 fax민원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해놓고 안 찾아가는 민원이 있긴 있습니다.
  방법은 전화로 접수할 당시에 상대방 전화번호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서 앞으로는 전화 신청 후 본인이 찾을 때 우편으로 발급할 예정으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민원서류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 신청할 때 전화요금이나 은행계좌를 통한 사전 징수방안을 통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못 해보셨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박종신 위원 아니면 원가보상률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률을 40%나 50% 이렇게 인상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수수료 단가는 시에서 조례로 정한 것도 있고 법에서 정한 단가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시 조례로 정한 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점차 원가보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가능한한 빨리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친절도 점검을 2회 하셨다고 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인·허가 민원서류를 제출한 민원인하고 구청, 동사무소 직원 합해서 250명 하셨다고 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친절은 40%고 보통 40%, 불친절 20%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이 조사를 무엇 때문에 하신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설문조사는 저희들 자신을 반성해 보는 의미에서 친절도를 점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김부회 위원 보세요. 설문내용은 귀하의 성별, 귀하의 연령 이렇게 쭉 나가고 인·허가 받을 해당부서는 어떻고 신속하게 처리되느냐, 아니냐, 만족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소위 민원인한테 받아야 될 설문내용을 가지고, 조사대상인원을 보니까 대상인원은 민원인 200명인데 참여건수는 13명이에요.
  그리고 구·동 공무원은 250명이 대상인원인데 250명이 다 참석했어.
  그럼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해놓은 데이터지 어떻게 이게 민원인의 데이터입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40%는 친절하고 40%는 보통이고 20%는 불만족하다 이래놓고 이것을 데이터라고 보고한 겁니까? 이게 친절도 점검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통계자료도 틀려요. 250명이 아니야.
  참여인원이 민원인은 13명, 공무원이 250명이에요. 공무원이.
  데이터를 250명이라고 잡았으면 공무원 것만 데이터를 낸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어떠니, 어떻게 생각하시냐느니 이런 설문을 가지고 공무원 여론조사를 해놓고 그걸 데이터라고, 친절도라고 합니까?
  자료가 왜 늦게 나왔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공무원 250명이 설문에 응했다는 것이 아니고 250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김부회 위원 보세요. 이 자료를 봐요.
  민원인 만족도 조사, 인·허가 신청 민원인 대상인원 200명, 참여건수 13명-만족도는 따로 붙인다고 했어-반송 12건-반송 12건은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그 다음에 구·동 공무원은 대상인원 250명, 참여건수 250명, 조사시기는 98년 10월, 공무원 만족도만 친절 40, 보통 40, 불친절 20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제출한 자료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보고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럼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보고서 작성이 잘못된 것으로, 250명에 대해서는 전화 친절도를 저희가 점검한 것인데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250명에 대해서 뭐를 점검해요? 전화 친절도를?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전화 친절도라는 게 그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250명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아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죠.
김부회 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화 친절도를 조사했습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 조사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박노설 위원 과장님,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과연 소사구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하냐 아니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했다는 자료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설문서는 민원인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공무원들 250명을 상대로 한….
김부회 위원 보세요. 설문서는 200명 중에서13명만 참여했고 반송이 12건이니까, 반송 12건이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 하는데 뭡니까?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민원행정 설문조사가 아니죠. 공무원들한테 했으면. 안 그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전화친절도 한 것은….
김부회 위원 아니 여기 분명히 구·동 공무원이에요, 대상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공무원들이 친절한가 아닌가를 저희가 점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공무원들한테 민원인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먼저 과장이,
김부회 위원 과장님이 혼자 하신 겁니까? 그게 여론조사입니까?
  자꾸 얼버무리지 마세요.
박노설 위원 나온 것 보면 여기도 그렇고 설문조사를 다 한 것처럼 보고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착오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래서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를….
○위원장 서영석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이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전화응대 친절도를 구·동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두 가지를 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위원장 서영석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200명 중 13명만 참여했다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래서 13명으로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못 한 것이고 나머지는 시민봉사과에서 암행어사처럼 구·동 공무원 250명한테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맞는 거지, 자료가.
  과장이 업무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노설 위원 그렇게 여기 보고서에 해놔야지 이것은 꼭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한….
김부회 위원 보세요. 29쪽 자료에는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친절도 점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화 통화시 전화 잘 받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대상인원을 공무원으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전화 만족도 조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이 자체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얼마나 친절한가 조사한 것은 아니에요. 전화 잘 받나 하는 조사지.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어찌됐든 두 가지를 동시에 시도한 것은 사실인데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못 한 거예요, 응답자가 적어서. 사실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자체 내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은 자체 내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민원인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행정을 평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소사구 공익근무요원들이 올해 부정행위라든가 사고를 일으켰다든가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올해에 발생한 일이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부정·비리 그런 사례는 없고,
박노설 위원 없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런 사례는 없었고 2건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폭행… 하나 있었고,
박노설 위원 98년도에 2건 발생했었다는 말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박노설 위원 작년도는 어때요? 몇 건 정도,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작년에는 없다고,
박노설 위원 하여튼 부천에서도 그런 일이 드러났잖아요.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타시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그런 사고가 한 건도 발생이 없도록 각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사회복지과장 정광열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복지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요즘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491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지정된 대상자들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10월말 현재로 금년에 지정된….
박노설 위원 그러게 98년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추세가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각 동에서 하는 업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주변의 여러 분들이 추천해서 하면 담당직원이 사실조사를 해서….
박노설 위원 그럼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동에 신청을 하든지 하면 어떤 절차로 해서 결정이 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들어가야 되고 또 소득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은 본적지와 먼저 살던 주소지 같은 데에 조회를 해서 조사를 하고 소득조사는 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해서 구청으로 추천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시청으로 보고해서 시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며칠 만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에다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는 말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14일 이내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대개 14일 이내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인가 뭔가 열려야 된다면서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한시적 대상자는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시에서 바로 선정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그런 일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을 하는데 14일이 훨씬 지나도 통보 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여기 소사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저희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서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소사구 관내에서.
  오죽하면 그런 것을 신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기일 내에, 생보자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기일을 넘기지 말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신 위원 박노설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호적상의 가족관계, 재산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보면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실려 있어요. 호적상에는 실려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경제적인 여건으로 해서 이혼을 한다든지 내지는 사고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돼서 어린 자녀들을 노인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주들을 맡기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호적상에 부양가족으로 실려 있지만 실제로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적상에 부양가족으로 있지만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누락시킨 적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극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을 기피하고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그전에는 구에서 결정했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옛날에는 구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면서 시청으로 저기가 됐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구에서 결정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구에서 하게 되면 하루나 이틀 단축될 수 있겠죠.
우재극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처리기간 내에 하신다고 하는데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겠고, 30일 정도 걸려서 통보 오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저기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지난번 4회 추경예산 다룰 때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금년도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추진실적 43쪽 노인 여가시설 확충에서 소사본3동 경로당과 송내2동 경로당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계획이 있던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우재극 위원 소사본3동 대지 77평하고 송내2동 연건평 70평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것은 계획에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됐는데 신축은 못 하고 소사본3동의 부지에 건물 두 동 있던 것 헌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헐었습니다. 그리고 송내2동 것은 삭감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신축계획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소사본3동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 놨기 때문에 거기하고 송내2동 증축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넣었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우재극 위원 복지회관을 시에서 관장을 주로 합니까, 구청과 연계돼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저희들은 관련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있는데 이것은 확보된 장애인에 대해 보장구 교부를 해줍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혜림원이라든가 요양원 같은 데 지정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보고자료에 있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장애인들이 각 동에 신청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병원에 진료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는데 보장구가 무엇이 필요한지 병원의 진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섯 사람한테 9건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 보장구도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런 것 교부 신청하는 사람이 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여섯 사람이 있고 계속 들어오기는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했어도 여섯 사람 정도 들어온 거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하면 연말까지 신청하는 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관돼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만 단독으로 관리를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쪽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등록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저소득층 장애인들은 저희가 생보자로 책정하고 또 생보자 해당이 안 되는 저소득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책정을 해서 자녀들 학비보조 같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장애인 등록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등록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체 몇 급 진단의뢰는 어디다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진단은 동에 일단 오면 병원의 진단서에 의해서 장애등급을….
우재극 위원 동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이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발급한다는 것은….
우재극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발급하는 기관이 동인지 구인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장애인 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재극 위원 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장애인 증명은 동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서 가벼운 장애는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장애인 통계가 굉장히 잡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취학아동 연령이 되면 그때서야 등록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통계와 취학할 수 있는 특수학급의 필요성 때문에 통계자료가 부족된다고 얘기합니다.
  취학연령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신청하는데 그런 것을 지도 계몽해서 어려서부터 장애등록을 해놓으면, 저희 실정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특수학급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소사초등학교에 두 학급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소화를 시키는데 오정쪽에는 특수학급이 없어서 장애를 안고 이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등록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분야의 통계만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구와 동과 연결해서, 모르고 바닥에서 정말 피부로 느끼는 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거든요.
  무지해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장애아 등록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를 해주시면, 동에 사회복지사라든가 여러 봉사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기본적인 교육을 해서 배치시킬 수 있는 공무원들 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가족들도 자꾸 감추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보낼 때나 되고 그래야 노출 안 시키면 안 되니까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은 일단 사회의 인식 변화가 뒤따라야 되겠고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많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적극 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 추세는 모든 복지가 향상됐다, 장애인복지가 향상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자들의 기피현상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것과 또 홍보부족으로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것 유념하시고 과장께서는 특별히 소사구만이라도 그런 발상을 시작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적극 노력하습니다.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회 위원 감사자료 19쪽을 보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이 77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활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봉사활동 우수 경로당이 260개소에 2600만원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것이 26개소에 10회 이렇게 돼야 되는데 260개소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26개소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한 달에 26개소 잘 하는 경로당에 10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아마 10회 한 것을 260개소로 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한 달에 하나씩 우수 경로당을 잡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26개소를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26개소를 선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열 번 준다는 얘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내용을 적어줘야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여성취미교실 소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체조 하나뿐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김부회 위원 타구를 보면 원미구 같은 경우는 10개 과목의 취미교실을 합니다.
  영어, 단전호흡, 양재, 자동차 정비, 컴퓨터, 제과제빵, 생활 꽃꽂이 해서 10개 과목을 예산255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오정구도 4개 과목을 해요.
  그런데 소사구는 유독 한 과목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저희도 네 과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네 과목 하는 것은 주부취업교실이고 취미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악을 똑바로 하세요.
  그럼 주부취업교실도 같이 얘기하죠.
  주부취업교실은 원미구 네 과목, 소사구 세 과목, 오정구 네 과목 그렇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주부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실도 그렇고 취미교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소사구가 적습니까?
  이것이 여성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성복지를 위해서 활동을 등한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다른 데는 여러 가지를 선정해서 추진한 것 같은데 저희가 적은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늘려서 주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물론 과목이 많다고 해서 교육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도 과목이 취미교실과 취업교실이 중복돼서 문제가 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취미교실이든 취업교실이든 간에 이 IMF 때 주부들이 집에서 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생보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시적 생보자에서 자활보호자하고 생계보호자하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생계는 소득 22만원에 재산 4400만원이고 자활은 23만원에 4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소득이 1만원 더 많으면 자활이고 1만원이 적으면 거택이고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법 자체가 모호하고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또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 각 동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가능하면 거택보호로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은데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야 거택보호를 해주고, 이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소득이 20만원 정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 책임질 일 생길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소득이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전부 자활보호로 해주고 소득이 아주 없는 사람만 거택보호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표에도 보시면 거택과 자활의 비율이 1/10 정도 됩니다.
  거택을 자활로 하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제가 어제 시에서 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각 동에서 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물론 소사구는 안 그렇다니까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1만원 차이로 거택으로 할 거냐 자활로 할 거냐 하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저희가 소득조사를, 봉급명세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절대 거택으로 가야 될 사람을 자활로 책정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약 안하는 동이 있다면 독려해 주시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상황이 사회복지 관련 전문요원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 아무래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는 경우는 해석 자체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극적 판단이 떨어지지 않느냐, 또는 다른 업무에 주로 매달리다 보니까 이 업무를 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내2동 52명, 송내1동 49명, 그리고 괴안동이 74명입니다.
  다른 동은 배 이상씩 돼요. 인구비례 했을 때.
  이 얘기는 결국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는 곳은 그만큼 혜택이 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나가 있는 사람이 여덟 명입니다.
  범박동만 두 사람이 배치돼 있고 다른 동은 저기하고 송내동하고 괴안동이 없는데 영세민이 적은 곳은 당초에 저희가 복지사들을 배치할 적에 많은 곳을 우선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도 적은 것이고 또 업무가 소홀해서, 그 동안 많이 책정했어야 되는데 소홀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거기 일반직원을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많은 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라는 방침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하라는 얘기지만 반대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동은 생보대상자를 발굴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고 있어요.
  범박동 같은 데 둘이라고 했죠? 100명당 하나씩입니까, 기준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김부회 위원 범박동 같은 데는 두 명이 하다 보니까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법대로 못 맞춘다면 본 위원 생각은 두 명 있는 동을 가능하면 거기 보조요원을 일반직으로 두더라도 한 명을 빼서 다른 동으로 돌려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한, 또 지금 있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요원도 전문교육을 시켜서 내용을 알고 지금 IMF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아까 강태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범박동에 두 사람 있는데 없는 데로 한 사람 돌리고 행정직이 보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인사부서하고, 또 어떤 지침이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봐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전적으로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각 동에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법상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란 말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소사구 관내에 공립보육시설이 15개소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4억 6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것을 보육시설별로, 지원은 거의 인건비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보육시설은 인건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보육시설별로 뽑아주시고, 그리고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은 교재 교구비만 지원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1개소에 똑같이 보조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아동수 이런 것에 비례해서,
박노설 위원 차이가 있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조금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통 100만원 이내 지원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100만원 이내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하고 합쳐서 107개인데 지원은 94개소만 했네요.
  왜 몇 군데는 빠졌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교구교재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몇 군데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청을 안한 겁니까, 이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생보자 등 이런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아동 1인에 얼마씩, 똑같이 보조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다 다릅니다.
  법정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하고 실직가정 아동은 반액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직가정도 지원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실직가정은 어떻게 그것을 선정을 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실직가정은 재산을 저기 안하고 실직이 돼서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직했다는 증빙자료를 해서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실직가정하고 저소득층은 반만 지원해 준다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리고 법정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121쪽을 보면 97년도에는 136명을 해줬네요. 그리고 98년도에는 313명을 해줬어요.
  지원액수는 왜 비슷해요? 인원은 거의 배도 더 차이나는데.
  법정영세민은 97년도나 98년도나 별 차이가 없을텐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작년도는 1년 동안 계속 나간 지출액이고 금년도 것은 아직까지 지출이 9월이나 이렇게밖에 안 됐을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97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4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1억 8000 정도가 지원된 것이고 올해는 예산 자체가 2억 4900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98년도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더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산도 비슷하게 잡혀 있고 인원은 거의 배 이상 늘어났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예산관계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 예산은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추경에….
박노설 위원 무슨 추경에 어떻게 요청을 해요? 다 지나갔는데.
  이제 없어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판인데 무슨 추경이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작년 지급기준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급기준이 달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97년도, 98년도 법정영세민이 몇 명이고 저소득층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9쪽을 보겠습니다.
  주부취업교실을 운영했는데 컴퓨터, 헌옷 개조, 메이크업 이렇게 했는데 취업자 수는 하나도 없네요.
  이게 주부들의 취업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아까도 김부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취업교실하고 저기는 했습니다만 취미교실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올해 시키지 못했습니다.  
  취업까지 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게 되면 더 철저하게 내실있게 해야 되는데 취미교실로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해서
박노설 위원 아니 분명히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교실을 만든 것인데 취미교실로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취미교실이야 정말 시간이, 여유있는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취업교실은 분명히 가정의, 취업교실도 제한이 없습니까?
  아무나 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주부들이 원하면 각 동에 신청을 해서, 너무 많으면 신청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이럴 거예요. 신문에서 봤는데 취업교육을 몇백 명 시켜서 한 명인가 취업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취업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좋아서 했다면 혹시 몇 사람 취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가뜩이나 정상적으로 대학 나온 사람도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한다면 장기적으로,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가르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가 본청 감사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분명히 끈임없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불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도 완전히 숙련된 저기를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시키든지.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그래요.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지만 다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괜히 이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학원이면 학원 이런 데만. 주부취업교실이라는 명목으로 소기의 목적은 하나도 달성 못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연구를 하시고 명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시정할 것은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제가 위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협회 같은 데서 강사를 추천받아서 하고 헌옷 개조 같은 것은 여성의 집에 위탁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맥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취업교실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계획을 했고, IMF시대를 맞이해서 실직가장이 있는 가정의여성이나 저소득 가정 주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취업교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취미교실이고 이렇게 시에서 보고를, 전에도 보고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켰는데 어느 정도 자격증을 땄냐 그랬더니 교육이 완료된 원미구만 자격증을 땄고 소사구는 “26일에 교육이 끝납니다”, 교육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취업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교육 자체가 안 끝났는데 취업이 아니고 취미교실이 아니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검토를 하셔서 답변하시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오효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효진 위원 소사구에서 주민 중에서 불우한 가정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우선 실태를 파악하고,
오효진 위원 아니 주민이 돕고자 할 때,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것은 저희가 결연을 맺어줄 수 있으면 불우한 저기를 결연을 맺고, 정 돕고 싶다면 본인이 누구를 정해서 돕든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신문사나 이런 데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도록 해야 되겠죠.
오효진 위원 그럼 구에서는 홍보를 어떤 차원으로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불우이웃돕기 관계는 여러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뜰시장을 해서 부녀회를 통해서도 하고 각 단체를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각 단체 어떤 방법으로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각 동의 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러면 동에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기회가 닿으면 하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오효진 위원 오셔가지고 아직 안해 보셨다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오효진 위원 각 단체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 단체 두 군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홍보를 안합니다.
  동장님들이 이런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홍보를 안해요. 홍보하는 것을 못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만나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진정 도와야 될 사람들은 잘 돕지 않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가슴이 아프죠.
  많이 가진 분들이 없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홍보를, 저는 무슨 얘기를 할 때 홍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캠페인을 벌인다면 반짝 캠페인 이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누구든지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의논한다면 좋아질 거라고 믿거든요.
  단체 활동할 때라든가 기회가 나는 대로 이런 것을 홍보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없었더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문을 넓혀나가는 그런 구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에는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혜림원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거든요.
  가서 보면 정말 애처로워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저희들이 건강할 때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에 보면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사는데 할머니도 몸이 불편하고 손주들은 어리고 이래서 어렵다 보니까 엄마도 나가고 아버지도 나가고, 그런데 호적에는 올라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있어요. 아니면 엄마는 없어도 아버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해도.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는 캠페인도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쪽에, 정말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을 진정 우리들이 돕고 살아가는 그런 시정과 구정을 펼쳐 나간다면 좀더 밝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면서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해당과장께서는 오효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도와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업무는 많고 감당하시기가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부터 사회복지과는 직원이 더 충원되어야 되는데 직원은 늘지 않고 업무는 늘고 하니까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위원장님, 양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잠깐 쉬고 청장님께 다른 과 묻고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박종신 청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청장님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 할 때 빠뜨려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완하시라고 하려고 합니다.
  올 여름에 여기 안 계셨으니까 지난번 재해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건설국장 하셨었으니까, 소사구도 재해가 나면 재해를 처리해야 할 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올 여름에 제가 장비를 빌려 쓰려고, 물을 품어내려고 하니까 장비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소사구청 상황을 보니까 양수기가 소사구청에 6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심곡본1동 2개, 소사본동 3개, 송내1동 1개 해서 총 11개가 있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11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고장난 것은 없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 잘 돌아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다 잘 돌아갑니다.
류재구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정구는 29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원미구는 47대가 있어요.
  제가 소사구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내년도 재해 때문에 시에서 장비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소사구에서도 확보하셔야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명년에 50대를 사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다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얼마나 사준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많이 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소사구민의 피해가 없어야잖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오효진 위원 그 얘기중에, 내년에 시에서 5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사구에서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50대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제가 지시를 예산 올리는데 50대를 사라고 했는데 그게 다 안 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5대가 될지 10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손가정 처리를 참 잘 하셨어요.
  소사구에는 30명의 결손가정이 있다고 보고하셨고 그 중에 22건을 처리해서 거의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 다 넣으셨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나머지도 안양에 있는 모 시설에다 일시 맡기고 있다면서요.
  참 잘 하셨는데 현재도 조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아주 없다고 확답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최대한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결손이다 그러면 양 부모님이 다 안 계신 것을 결손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한쪽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한쪽만 없어도 결손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가 너무 폭주하니까 그것이 쉽지 않겠는데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우리 직제규칙을 보면 조례나 법을 따로 보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사업 중 부녀복지에 윤락여성에 대한 상담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장사무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윤락여성에 대한 상담실적이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요보호여성,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여성의 상담을 통하여 성윤리관 정립, 미혼모 발생 예방사업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선도사업이다 그랬는데 상담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시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사회 음성진 곳에서 사실 어떻게 해도 자기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다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매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회복지과에 부탁드리면, 조금 전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과 우리 구가 실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나봐요. 단속권한 같은 것도 없고 시가 직접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업무에 관계없더라도 관장들을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들을 같이 찾아내서 그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보건관리나 정신적인 카운셀링 이런 것 등등을 상당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보면서 우리 부천시에 그렇게 훌륭한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단지 시민들이 이용할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것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소사구에도 좋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실 생각 없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윤락여성이 지적하신 대로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감추고 와서 상담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생기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서울에 시립부녀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부녀보호소로 보내면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적응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유도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순리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금 말씀하신 하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가기 바로 이전단계에서 그렇게 구제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졌습니다.
  언제 한번 그쪽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시죠.
  이왕 사회복지과 맡으셨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조하시면 참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려는 것은 아니고 조성국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이석하셔서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봄에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신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때는 사회복지과장이 아니셨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인데 사회활동 우수 경로당 선정이라는 특화사업이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봉사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고,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 특화사업으로 경로당의 사회봉사활동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마지막 보고한 내용에 차라리 이것이 안 들었다면 제가 말을 안하겠는데 결과보고서에도 또 특화사업으로 이것을 잘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우수경로당을 지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작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저기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각 경로당의 의사를 각 동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무슨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경로당별로 조사해서 그것을 기준해서 했습니다만 잘 되고 안 된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저기에 의해서 특화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여기 동장님들이 다 뒤에 계시니까, 지금 동의 보고 받으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동의 보고를 받을테고 동장들께서는 아무래도 자기 동의 경로당들이 사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사례를 전부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만 얘기를 드린다면-어디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11통 놀이터를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이터 관리를 매일 노인정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8통 놀이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한다, 어떤 경우는 21통 지역을 홀수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뒤에 다 계시지만 사실상 이게 이루어지기, 동장님들 중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손들어 보세요. 계신가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만이거든요. 실제로 안 되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매일같이 적어드린 대로 했다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분들이 아침에 운동 나와서도 하시고, 합동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놀이터를 청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류재구 위원 이 10만원의 액수가 많다 적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계속 부르짖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사회봉사 내지는 자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기 노동력을 투자해서 뭔가 잉여수익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 전혀 불가능해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다달이 10만원씩 드리는 것은 물론 노인분들이 그런 봉사활동 하는 것도 촉진해야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종목이 잘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재선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하면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거든요.
  안하는 것을 한다고 하고 돈을 줬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잘 하는 곳만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번째로 이 돈이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차원에서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잘 했다 잘못했다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고생스러우신데 자꾸 잘못했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을테니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평가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십시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층과 아래층 한 집으로 있는 것도 경로당을 2개라고 말하고 이중으로 지원합니다.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류재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저희가 복합으로 돼 있는 것이 2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송내동의 뉴서울아파트하고 두 군데를 통합시켰습니다. 연료 같은 것도 같이 때고 이러기 때문에 했고 나머지는 조사해보니까 따로따로 난방도 하고 실질적으로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쳐야 좋을 것 같은데 노인들이 반발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의 과장이 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합치든지 이렇게 해서 지침을 주면 노인들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점에 대해서 이런 분석은 해보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노인들이 한 건물에 기거하면서, 말하자면 ……로 쓰시면서 일단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경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번째 문제가 뭐냐, 완전히 이질감이 생겨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말한 대로 위의 경비 따로 내고 아래 경비 따로 내요.
  나는 얼마 낸다 이래서 서로 화합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 다음 어떤 행정적인 지도나 통합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떻게든 화합 차원에서 운영해 나가고 거기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려고 해도 분리돼서 같이 되지를 않아요.
  단지 한 가지 잘 되는 게 있어요. 같이 놀러가자 그러면 그것은 잘 돼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건전한 경로당으로 자리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리가 따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통합시켜가는 그런 작업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노인분들에게 어떻게든, 뭐랄까 재정 같은 것도 손실이 덜 하면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노인분들이 유도돼 가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놔두면 제가 볼 때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도 사실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젊은 사람들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드신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그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분위기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되신 분, 혼자되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계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안들을 연구하셔서 다음에는 정착시켜 주시기 부탁합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고 시에서 노인정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개발되면 의원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정책 나오면 같이 하고,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른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저소득층 영유아가 시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다닐 때 각각 어느 정도의 돈을 내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이 시립보육시설에 가면, 정부 표준단가가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정부 표준단가에 대해서 아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해서 국고보조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단가가 차등적으로 적용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저소득가정 아동이 시에서 지은 시립보육시설에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법정아동은 무료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저소득 아동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일반 저소득 아동이 시립어린이집에 갈 때는 예를 들어서 3세 이상이었을 때 10만 9000원이 단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6만 5000원을 내야 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4만 4000원을 지원하니까.
한병환 위원 10만 9000원에서 4만 4000원을 뺀 6만 5000원을 내야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가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민간보육시설을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저소득 아동이 입소할 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3세 이상으로 봤을 때 10만 9000원을 보조해 주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안 그렇습니다. 똑같이 4만 4000원….
한병환 위원 아니 법정아동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법정아동은 다 해줍니다.
한병환 위원 전액을 보조해주니까 10만 9000원을 보조해 주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단가는 14만 8000원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한병환 위원 그럼 나머지 차액 3만 9000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도 공립하고 비슷하게 맞춥니다. 더 받지 않습니다.
한병환 위원 받아요. 받는다고요.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단가가 달라요.
  민간보육시설에 법정아동이나 저소득 아동이 들어왔을 때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시립어린이집 보육단가에 맞춰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차액만큼은 그 아동한테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민간보육시설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기타 저소득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조해주는 것이 4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의 3세 이상 보육단가가 14만 8000원입니다.
  나머지 차액인 10만 4000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묻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 아동이 시립보육시설에 다닐 때와 민간보육시설에 다닐 때 민간보육시설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한병환 위원 감사자료 120쪽을 보면 공립보육시설의 저소득 아동 취원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소사구의 범박어린이집은 현원 대비 저소득아동수가 71%고 소사는 14%, 역곡은 15%, 소사구청어린이집은 2%, 심곡어린이집은 7.7%, 괴안어린이집은 5.1%예요.
  저소득 아동이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데 시립어린이집 내지는 법인어린이집의 현황을 보면 저소득 아동 수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을 보면 저소득 아동이 꽤 많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공립보육시설에는 저소득 아동 수가 61명 정도 입소를 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는 313명이에요.
  즉, 저소득 아동이 공립보다도 민간보육시설에 많이 입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립에 갔을 때는 저소득 아동의 부모가 훨씬 저렴한 보육료로 아이들을 보육시킬 수 있을텐데 많은 대다수의 저소득 아동이 공립보육시설보다는 민간보육시설에 입소함으로 인해서 보육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묻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저소득 아동 취원비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 보육단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육단가를 서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육시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병환 위원 보육비용은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이 들어오게 되면 보육단가를 낮춰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보육시설 자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공립보육시설에 저소득 아동이 적게 취원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곳곳에 흩어져 있고, 이런 이유를 대셨는데 곳곳에 흩어져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 요즘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IMF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해 나가는데 그런 어린이들이 곳곳에 분산돼 있음으로 해서 공립보육시설에 못 간다고 하면 차를 한 대 사서라도, 공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 아동들이 시립보육시설에 전부 입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 동안 저소득 아동들이 시립에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순히 저소득 아동들은 구에 산재해 있고 보육시설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입소를 못 한다라는 이유 하나만 갖고-몇 년 동안 이 현상이 계속 발생했어요-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생각 없이 그냥 방치해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어요.
  물론 시에서 하는 거지만 시립보육시설을 지을 때 보육시설의 위치선정을 나름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위치선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내지는 주먹구구식으로 보육시설을 짓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국 보육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또 요즘같은 IMF 시절에 저소득가정 아동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시립보육시설에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더욱더 많이 취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시에 건의해야 될 사항은 종합적으로 해서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보육시설에 나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IMF를 맞이해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홈리스들까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저소득 아동의 부모들이 보육료에 대한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경로당이 77개소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난방이 기름이 있고 LPG가 있고 도시가스가 있겠는데 도시가스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저희가 금년도에 두 군데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가스가 77개소 중에서 다섯 군데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기름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나머지는 전부 기름….
박노설 위원 LPG도 있을 거예요, 아마.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난방은 LPG로….
박노설 위원 다른 구에는 LPG가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료비가 굉장히 비싸서-기름이-도시가스로 해달라고 많이 그러지 않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도시가스로 해달라고 전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한 곳이 몇 군데예요?
  도시가스관이 들어와 있는 데나 가능한 것인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여덟 군데로 조사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한 곳이 여덟 군데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이번에 예산 올렸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전부 깎였습니다.
박노설 위원 깎였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오효진 위원 그게 어디서 깎이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예산부서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예산부서가 어디죠?
    (「기획실이죠.」하는 이 있음)
박노설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도시가스가 덜 들어와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순찰대 운영하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우재극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군 대필하는 인원을 공익근무라고 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사람들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은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전에는 같이 했었는데 밤에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변경해서 12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근절 순찰대 운영 65명이 공무원이 45명이고 공익이 20명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7월부터는 공익근무요원 16명을 5개 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별도로 학교폭력 전담 공익근무요원 순찰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16명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근무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여기에 12시까지 오면 저희가 점호하고 5개 조로 나눠서,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를 정해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9시까지 다시 들어와서 점호를 받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소사구에 5개 조란 말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우재극 위원 공무원 45명과 공익근무요원 20명, 65명이 하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것은 그전에 하다가 안하고, 6월까지 하다가 안하고 학교폭력 전담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료에 올라와 있으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전에 한 것을 거기에 기재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실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같이, 그래서 공무원을 이렇게 45명씩 투입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전념을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것은 6월까지 한 실적이고 그 아래 것은 전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6월까지 한 것이면 이 자료에서 빼야 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금년에 한 것이라서 넣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10월 1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경제성장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복지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시대에 경제성장은 낮아지고 복지예산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천시도 이렇게 많은 빚을 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부임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앞이 안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계속 생보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시설, 기간산업에 해야 되는데 복지부문으로 많이 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 비례해서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전례를 보면, 모 구청에서 꽃꽂이다 취미교실이다 등등 해서 500명 내지는 1,000명씩 모아놓고 가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대충 살펴봤는데 거의 한 번 행사할 적마다 500만원 내지는 1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간 매월 한 번씩 실시했을 때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행사만 이렇게 늘릴 게 아니라 과감하게 축소하셔서 민생이 집결되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켰으면 합니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물론 경제도 어렵고 그렇지만 주부들의 취미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 하는 것을 아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예산을 들이고 한다면 줄이고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기에 앞서서 그분들은 조직화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구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점에 결식아동이다 뭐다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어떤가 묻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00분 감사중지)

                   (21시25분 감사계속)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을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위원장 서영석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아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제가, 감사자료 121쪽을 보면 97년도에 영유아보육료를 136명에 대해서 1억 8700 지원했고 98년도에는 313명에 대해서 1억 8800 정도를 지원했다고 나와 있죠?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97년에 185명으로 되어 있어요.
  법정 영유아가 63명, 저소득 영유아가 122명 이렇게 해서 185명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136명으로 총합계가 돼 있어요.
  무려 한 50명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
  지원이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방과 후 다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그러니까 1억 8700을 지원한 근거가 어떻게 돼서 그랬다는 것을 상세하게 하시고, 98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맞느냔 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대체 어떻게, 소사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이 자료요청 안했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행감자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감자료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확인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환경위생과도 보고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감사중지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96년도, 97년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8쪽을 보면 하천오염 감시를 위해서 상시감시요원 8명이 투입돼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는 무슨 무슨 하천이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3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2지류로서 구지천이 송내동쪽에 있고 역곡천과 범박천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폐수가 많이 내려가는 천이 어디예요? 공장 폐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가는 데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소사구 관내에는 공장폐수가 다량 나가는 하천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90% 이상이 생활오수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하천오염을 감시한다는 것은 뭘 감시하는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육안으로 폐수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오염물질이 흘러나오나 안 나오나를 감시하고 또 하천주변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상시 나가서 감시하기 때문에 예방을 한 것으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적발한 게 없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 계가 없어졌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지금 무슨 담당, 무슨 담당이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보호담당, 위생담당, 청소담당, 재활용담당 넷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생은 접객업소라든가 이쪽을 하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보호담당이 그럼 일반 환경지도 이런 쪽으로 일을 하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지도는 안합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지도업무는 아예 하지 않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그럼 보호담당의 주업무는 뭐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하천오염 감시하는 공익근무요원 관리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순찰하는지 점검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공익근무요원들이 사명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천 감시하는 것 매일 8명이 왔다갔다 한다면 눈에 띌텐데 거의 눈에 안 띄여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천에 폐수가 나온다고 해도 적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런 것.
  하천에 폐수가 흘러내려 오더라도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거의가 그래요.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수관로고 뭐고 다 이런 것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름만 있는 거라고. 하천오염 감시한다고 이름만 있는 거라고. 이름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활용하려고 해봤는데 병무청에서 하천감시원으로 보낸 공익근무요원은 다른 업무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업무라도 있는 동안, 복무기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 좀 빨리빨리 주세요, 개선부담금.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은 시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시키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환경위생과에서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오효진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누가 나가서 측정을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몇 명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8명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8명이 하천오염 감시하고 같이 병행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다릅니다.
오효진 위원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검사하는 장비는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장비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 보니까 4,999대를 점검했다고 그랬는데 만약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을 적발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것은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 지상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면서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주 대상으로 무료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구청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무료로,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이분들 교육은 어디서 시키며 어떤 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첫번째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요령을 교육시키고 두번째는 측정할 때 시민들, 민원인들을 대하는 친절 등 그런 것을 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 차를 가지고 오면 무료로, 그 8명이 계속 매일 하고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아까 박노설 위원께서 얘기한 하천오염 감시도 공익요원이죠, 8명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얘기를 하니까 하천감시만 하지 다른 것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하천 감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청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글쎄, 위원님께 뜨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조 편성을 해서 3개 하천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나가서 보면 솔직히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야단도 치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가보면 있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 저희도 공익근무요원들 관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 병무청에 얘기해서 군대에 복귀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원이 남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구슬러서 일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개선책을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공익근무요원은 시민봉사과 병무계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계에서 점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고 끝날 시간에 병무계로 다시 인수해서 거기서 인원체크하고 점호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귀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병무청에서 워낙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해서 사용용도 외에는 못 쓰게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하천감시를 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사무실하고 전화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도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무실에 근무시킨 적이 있었는데 병무청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그 사람도 하천으로 내보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말을 안 듣고 이럴 때는 일 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인력이 활용돼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제재할 방법이. 복귀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개선될 수 있는, 꾸준하게, 한번 건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시고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심야 퇴폐업소나 변태업소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 위생계 위생감시 공무원하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하고 합동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 단독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시와 구가 합동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공무원 중에서도 사법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분들의 단속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런데 위생 감시하는 공무원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생업소 단속실적이 그것과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시에서 보고받기는 시에 4명이 있다고 받았는데 소사구의 위생과 직원은 전체 다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위생감시원증은 다 있고 사법권은 두 명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조성국 위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단속실적이 있다고 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조성국 위원 조치결과도 있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사법적 조치한 건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조성국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죠?
  사법권을 부여받은 공무원들 실시한 때가 언제부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최초로 사법권을 부여받은 것은 91년도부터입니다.
조성국 위원 91년도부터 받아서 현재 그분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사법권 주나마나죠.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사법권을 가지고 사법조치를 하려면 조서를 받아서 검찰청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기소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단속을 해서 경찰에 이관시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허가취소 조건이, 어떻게 해야만 허가취소가 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허가취소는 행정처분기준 요건에 나와 있는 사항 가지고 판단합니다.
조성국 위원 한 예로 단란주점 같은 경우 한 번 단속에 걸리면 2개월 정지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했다고 하면 2개월입니다.
조성국 위원 작배했을 때 2개월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다시 걸렸을 때, 단란주점에서 유흥업소 행위를 한 게 작배, 여자가 같이 앉아서 술 한 잔 하는 작배를 했을 때 영업정지기간이 2개월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1년 이내에 재적발됐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가중처벌기준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발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 98년도 지도 단속한 것이 사실 숫자도 틀립니다.
  숫자 틀리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얘기를 않겠는데 위반내용이 퇴폐·변태, 시간외 영업, 미성년자 출입·주류, 무허가, 기타 이렇게 나왔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시정, 기타입니다.
  위반내역 중 퇴폐, 변태업소가 허가취소 업소보다 많습니다.
  퇴폐, 변태한 데인데 아직도 허가취소를 안 시킨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1년 이내에 2회 적발됐을 경우에 허가취소 요건이 되는데 한 번 적발 당하고 나면 2개월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똑같은 행위로 1년 이내에 재적발되는 경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두번째는 요즘 IMF 상황에 따라 손님들이 없어서 업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 2개월씩 맞은 업소에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위반을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세번째는 단속할 때 그러한 사항을 감안한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동석작배 같은 행위가 1년에 2회 적발된 건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없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서영석 네.
오효진 위원 청장님, 지금 동장이 이석을 하고 안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안 계시는 분이 있는데.
조성국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청장님 답변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1년에 3일 받는 감사를 그걸 못 견디고, 자리를 이석하려면 얘기하고 이석하든지 해야지 저희들은 좋아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서영석 청장님 보고받았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유가 뭐예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심곡본1동장 한기주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지금,
오효진 위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청장이 있고 시의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 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연락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를 확인해서.
○위원장 서영석 도대체 하위직 공직자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길래 가면 간다, 더군다나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 하나 없이 간단 말이에요?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동장이 지금 감사장에서 무단이석을 했기 때문에 동장이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50분 감사중지)

                   (22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장을 무단이탈한 심곡본1동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심곡본1동장 한기주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리고 자리를 이탈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디 갔다 오셨어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제가 오늘 생일도 겸하고 또 승진했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3시에 와서 기다려서 아까 9시 10분에 감사중지 했을 때 잠깐 동료 동장한테만 얘기하고, 간다고 해서 인사만 하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9시 10분까지 있다가 감사중지할 때 잠깐 가서, 3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간다고 해서 인사만 하고 돌아오려고 잠깐 갔다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가서 뭐 했어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그 친구들 보내고 바로 돌아온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뭐 하셨냐고, 가서?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서울에서 와서 6시간씩 기다려서 잠깐 얼굴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여러 동장님들이 같이 교육받지 않았어요, 이번에?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고 갔어야 됐는데 잠깐 갔다 오려고 그냥 동료 동장한테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고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심곡본1동장말고 다른 무단이탈한 동장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석 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의회 감사인데 사적인 일로, 더군다나 청장님한테도 양해받지 않고 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습니까?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죄송합니다. 잠깐 갔다 오려고,
박노설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오늘 이게 무슨 사적인 자리입니까?
  공직에 발 들여놓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28년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또한 경시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적인 일로 이렇게 소사구청에 나와서 밤늦은 시간까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캐묻고 이러는 겁니까?
  우리도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또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이나 동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직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전쟁터에서 병사가 그냥 무단이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
박노설 위원 대답 좀 하세요.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행동이.
  여기 있는 위원들을 우습게 아니까 말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잘못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잘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동장께서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장에서 무단이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고 또 많은 공직자 중에 상직자가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상직자에게도 보고하지 아니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배웅하고 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러분이나 저희나 수고하는 것은 같아요.
  저희들은 어제도 1시에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끝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동장님도 사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청장님 사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직원을 관리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했는가 사과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위원님들 정말 제 잘못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일차적으로 제가 관리 감독을 못 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다같이 각자 선서를 한 이 자리에서 무단이탈했다는 데 대해서는 본인이 각성해야 될 줄 압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본인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청장께서도 충분한 사과가 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제 그것으로 정리를 하고 감사진행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대로 통솔하거나 원활한 구정을 할 수 있도록, 구정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고 동장 또한 80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고 또 시민의 공복임을 망각한 그런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심곡본1동장 한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환경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사법권을 가진 공직자가 단속한 게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 IMF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눈감아 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게 아니고 사법경찰관증을 가진 사람이 단속해서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기소한 건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단속한 내역은 있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는 없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기소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국 위원 기소한 것만 없고 단속한 결과는 있다 이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는 IMF 때문에, 어려운 경제 때문에 단속이 조금 소홀하다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IMF는 맞습니다. 온 국민이 다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 IMF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 문제를, IMF는 잠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기둥입니다.
  청소년이 잘못됐을 때는 IMF 아닌 더한 재난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단속공무원도 있고 또 위생과 직원이 전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기 속을 풀기 위해서 한 잔씩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단 변태·퇴폐,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나라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난국을 극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봐주고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들이 잘못되는 것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퇴폐나 변태, 청소년 유해업소는 강력히 단속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4쪽은 97년도고 155쪽은 98년도 단속내역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점검업소수가 아무리 IMF라 단속을 등한시한다 하더라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까?
  직원 숫자가 줄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조성국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 절반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유흥주점, 숙박업, 전체적으로 오히려 숙박업 같은 경우는 1/3로 떨어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IMF 때문에 단속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까?
  IMF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숫자가 많이 준 것은, 일반음식점은 솔직히 단속을 덜 했습니다. 그러나 유흥주점은, 유흥주점, 단란주점도 덜 한 것은 사실인데 숙박업소는 주로 하반기에 단속을 하는데 하반기 단속을 좀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하반기 다 갔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연말연시에 단속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 자료고 97년도는 12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컴퓨터게임장 같은 경우는 업소수가 늘었죠?
  여기가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늘었죠?
  업소수는 늘었는데 단속건수는 절반이에요.
  이것은 단속을 안한다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또 하나 자료를 보다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155쪽하고, 146쪽에 현재 영업하고 있는 유해업소 폐쇄를 위한 지도 감독 또는 고발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하는 주체가 다른 겁니까?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다른 과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것도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시간외영업을 예로 보면 시간외영업 위반내역, 155쪽에는 위반내역에 시간외영업이 유흥주점 20건, 단란주점 25건, 컴퓨터게임장업 14건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위반내역이고 또 시간외영업이고, 유흥주점 이거 하나만 ……입니다.
  이런데 146쪽은 시간외영업이 컴퓨터게임장 딱 3건만 있습니다. 위반내용이.
  자료가 다른 겁니까?
  하도 이상해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146쪽의 자료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에 대한 자료고 155쪽의 자료는 소사구 전체의 자료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럼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비 거기에서 폐쇄를 위한 자료입니까? 그것만 별도로 뽑아놓은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국 위원께 사법권 부여받은 공무원이 단속한 실적은 있으되 사법권을 실지 발동해서 조사하고 고발하고 이런 조치는 없었다고 얘기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고발건수는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고발건수는 있는데 직접 사법권을 해서 조사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조서를 꾸며서 구속, 불구속, 벌금형 이런 의견을 내서 기소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그것까지는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시에서도 그 자체를, 그래도 소사구 환경위생과장은 소상하게 알고 있는 편이에요. 시의 환경위생과장도 내용 자체를 몰라요.
  단속하는 건수가 바로, 단속건수가 사법권 부여받고 하는 그건 줄 알고 있어요.
  어떤 환경위생과장은 없다고 하고 어디는 또 있다고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신문에서 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전체 200여 건, 사법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소한 그런 내용이 경기도 전체 200건인데 경기도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조성국 위원이 얘기한 대로 청소년들 또는 이런 유해업소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퇴폐, 우연히 한번 실수해서 한 것은 모르겠으나 퇴폐를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사회 전체에 독버섯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없어요.
  경기도 중에서도 부천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법권 부여받은 공무원들이 사법권 행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해마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징수율 96, 97년도 자료는 12월말까지의 자료고 저희가 업무보고한 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졌는데 제가 작년도에 의회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그때보다 4%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IMF로 경기가 어려워서 못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96년도에는 체납액이 5000만원 되고 97년도에는 1억 되는데 이것은 아주 결손처분되는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압류처분을 해놓고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세가 아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전액 국세입니다.
박노설 위원 국세인데 이렇게 거둬서 주면 몇 % 받죠, 부천시에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9%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과건수는 늘어나네요, 해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감사자료 152쪽을 보면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소사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지도가 시로 넘어갔는데 이게 소사구청에서 필요한 장비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건 무료측정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매연측정기도 있고 소음측정기도 있고 일산화탄소측정기도 있는데 매연측정기야 자동차 저기하는데 소음측정기하고 일산화탄소측정기도 사용을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일산화탄소측정기도 자동차용입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환경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사용을 하느냐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환경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자주 사용을 안하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전에, 10월 10일까지는 환경지도계라고 환경직 4명이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이 이번에 시로 다 갔습니다.
  시에도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소사구에 남아 있는데 종전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현재는 용도가 환경소음측정용으로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59쪽 낭비없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음식점에 대해서 한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다 음식점에 대해서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보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문제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도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128개소의 의무대상 사업장이 있는데 스스로 감량기나 소멸기나 탈수기 등 재활용을 자가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처리하든지 아니면 농장 등 이런 데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10일자로 저희가 청소사업소에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128개소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재활용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안하는 곳은 강력하게 처리하도록 행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음식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나 이런 것은 안하고 있군요. 청소사업소에서 하는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청소사업소에서 했었는데 일반 개인한테 현재로서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남은 음식물에 대한 시민의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장, 특히 화성농장하고 계약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올렸습니다만 개인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는 용기를 공급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리지 않고 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고 점차적으로 전 시민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서도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남은 음식물 사료화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의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민모임에 저도 처음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2만 가구 이상이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소사구에서는 몇 세대 정도 하고 있죠?
  송내동 그쪽 아파트에서 하고 그럴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세히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까지 책정해서 사업을 많이 확대하려고 한다니까 반갑습니다.
  소사구의 공동주택 전용으로 해서 남은 음식물 사료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재활용은 동별로 돼 있죠? 소사구도.
  차가 동별로 배치돼 있습니까? 오정구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소사구지역은, 청소사업소에 10월 10일 이전에 재활용과라고 있었습니다. 재활용과에서 124명인가 그 인원을 통합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운반차량 9대하고 운전원 9명, 수거요원 18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배정받았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재활용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재활용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그것을 구청별로 관리할 경우에 관리요원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각 구청마다 재활용센터가 별도로 없고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를 같이 사용한다면 비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재활용 수집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그냥 맡아서 해주십사하고 요청해서 시에서 노조하고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인수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쪽에서는 재활용이 동별로 전부 배치가 됐어요. 그렇게 돼서 동별로 수거해서 재활용센터로 가지고 가는데 소사구는 그렇지 않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전에 구청에 청소과가 있을 당시에 오정구는 동별로 했고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구에서 하다가 97년도 업무조정시에 청소사업소가 생기면서 청소사업소에서 통할관리를 했습니다.
  오정구는 그때 체제를 그냥 운영하면서,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재활용담당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구청에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재활용 담당이 하는 일은 남은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수집, 처분 그런 업무입니다.
박노설 위원 남은 음식물 사료화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 문제가, IMF 이후에 쓰레기 발생량이, 부천시 1일 발생량이 100톤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쓰레기 문제는 우선 발생원에서부터 줄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활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쓰레기 정책이 나가야 할 길인데 하여튼 음식물 사료화 운동하고 재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환경오염 행위 근절로 해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수시순찰 강화를 하고 있는데 하천오염 감시랄지, 오염 감시에 상시 감시원 8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디로 주로 나가서 순찰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하천인 구지천하고 역곡천, 범박천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몇 시 몇 시에 순찰활동 하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동절기 근무시간인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박종신 위원 그 이후에는 하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야간에 그런, 오염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공장지대에서 버릴 때 낮에 버릴까요?
  낮에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공해배출업소를 점검하는 사항은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하고 업무가 다 시로 이관돼서 거기서 하고 있고, 밤에 저희가 하천 나가는 것을 한 번 해봤는데 캄캄해서 도저히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작년에 병무청과 시간 조정을 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박종신 위원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전에 할 때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그것을 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담당공무원은 나가보지도 않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종전에는 담당공무원이 나갔었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은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여기에 왜 이걸 써놨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안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조직이 개편돼서 환경지도계가 시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런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왜 여기에는 올려놨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하천오염이라는 것은 폐유 같은 것이 사고로 인해서도 방류될 수 있고, 다른 것보다도 특히 폐유가 방류되면 조기에 발견해서 방제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폐유에 대한 방제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천 감시하는 것은 폐유오염에 대한 방제시스템하고 두번째는 하천변에 폐기물 불법투기하는 것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강화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계획은 세우지 않았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 담당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4명이 시로 다 올라갔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시에서만 하고 구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배출업소 허가 단속업무는 시에서 일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시 본청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하천오염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순찰활동으로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유해환경심의위원회라고 구에 있습니까? 학교유해업소심의위원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유해업소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박종신 위원 구에 없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교육청에 학교정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구에는 있지 않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종신 위원 학교 주변 순찰활동할 때 단속반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 위생계 공무원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접객업소 내지는 비디오방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접객업소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비디오방은 총무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할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접객업소에서 지적된 부분이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감사자료 146쪽에 있는 자료가 그겁니다.
박종신 위원 어디 어디 다니면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68개소를 학교 주변 유해업소로 선정해서 그 68개소를 위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실적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방금 박종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총무과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만화 잘 보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한병환 위원 만화가게에 가서 보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만화가게에 가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만화가게에 가셔서 만화를 한번 보세요.
  재미도 있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점검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우리 만화가, 만화 자체가 일본만화가 상당히 유입됐어요.
  그리고 만화가 예전의 아동만화 수준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성인으로까지 넓혀지면서 성인만화가 상당히 많이 만화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18세 미만 대여불가, 구독불가라는 표시는 있지만 실지로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위생분야와 총무과하고, 실지로 총무분야에 많이 되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해서 이러한 업무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화가게에 가셔서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만화들이 청소년들한테 실제로 읽혀지고 있는 건지, 관리실태가 어떤지를 직접 보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소위 말해서 나쁜 문화들을 접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만화예요.
  만화를 보시면 놀랄 정도로 별 해괴한 만화들이 다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무분별하게 읽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총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 내지는 지도 점검에 대한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단속할 때 합동단속을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제가 과장님께 물었던 내용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소사구 내에만 846개가 있는 것으로 보셨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정화조하고 재래식 화장실하고 어떤 것이 더 위생적이고 오염을 덜 일으키는 건가요?
  정화조 있는 것과 재래식 화장실하고 볼 때 어떤 것이 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든지 그러냐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지하수 오염시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재구 위원 재래식 화장실하고 정화조를 묻어서 사용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문제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분뇨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사항은 대장균하고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때 분뇨로부터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장균 검사를 하고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어떤 경로로든지 분변계통과 연결이 됐다고 봅니다.
  두번째, 암모니아성질소가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분뇨계통에서 오염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봅니다.
  세번째, 아질산성질소 내지 질산성질소가 검출됐다는 것은 분뇨로부터 오염이 됐지만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질소성분이 암모니아성질소에서 아질산성질소로 변하고 아질산성질소에서 질산성질소로 변하는데 그것을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가 개발되면 검사를 해서 그러한 오염물질로 부적합을 받으면 지하수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방수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지하수를 오염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846개 업소에, 과장님 답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다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문제는, 현재 정화조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에 관해서는···,
류재구 위원 거기서부터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자고요.
  법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재래식 화장실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용기가,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정화조 묻을 것 하나도 없죠, 다 그냥 재래식 화장실 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각에서 조명해 보면 재래식 화장실 그냥 다 놔두지 뭐하러 정화조 하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재래식 화장실은 위생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자연공해를 일으키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된 정화조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에서 침전하고 거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섞어서 폐수로 내보내면 훨씬 더 자연오염이 덜 된다 해서 정화조를 놓는 거라고요.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단속 법이 없어. 그렇다면, 단속법이 없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문제를 삼아서 그런 것이 고쳐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 답변이 법은 없고 거기다 방수시설 다 했고 하자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해 갈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니, 그럼 내일부터 조사를 직접 해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공직자가 법을 만들도록 하고 단속하는 의무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다 나은 윤택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제도가 없다면 제도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아예 접근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틀렸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발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 법으로는 지하수법으로 해서 오염원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지하수 그쪽 관리측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직접 사용 안해 보셨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비위생적인 건 사실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런데 대부분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또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류재구 위원 영세민이다 해서 그것을 그냥 놔둔다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얘기해 보면-어느 업소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거의 무허가 건물에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 불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방안, 그리고 그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 것이, 법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나갈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명확하게 법적근거도 없고,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없으면 없는 것을 고치기 위한, 말하자면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업무가, 건축과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꿔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류재구 위원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고 건축과에서만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것은 환경하고 실제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말하자면 시설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준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밀접한 관계는 환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뛰어 넘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좋은 걸 하고 계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개인서비스업의 행정지도와 미준수 업소 중 자율인하에 협조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환경위생과에 위생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실적은 아래와 같다 이래서 위생검사 의뢰를 3회에 20개소를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인하는 자율유도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썼느냐, 편법을 썼단 말이에요.
  가서 환경위생을 검사해 봐라 이래가지고 얼토당토 않은 것을 때려 잡아서, 사실 영세상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실태요, 이것이 바로 소사구청에서 나온 자료라 이말이에요.
  이게 가당한 말이에요?
  아니 위생이 나쁘면 위생을 검사하는 거지 가격인하에 협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시책사업 하듯이 가격인하에 협조를 안했으니 환경위생과에 자료를 줘서 그 업소를 단속해 보시오, 이것이 단속실적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이라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항차, 지금 본인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제가 있다.
  위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답이 과연 있을 수 있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건 건축과 업무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런 뜻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은 생활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류재구 위원 지금 말을, 극단적인 생각과 거기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내가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편한 대로 살라고 놔두지 무엇 때문에 규제를 합니까. 그렇게 할 게 없죠.
  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편의대로 살면 되는 거지 굳이 행정당국이 단속할 게 없죠.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공중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당국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이 답변할 때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고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책이 안 나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는 제 입장에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거기에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재래식 화장실 어떻게 생긴 데를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재래식 화장실을 없애려면 수세식 화장실로 바꿔야 되는데···,
오효진 위원 땅을 파고 드럼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래실 화장실이라는 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요즘 이동화장실도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오효진 위원 이동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재래식 화장실 치우러 다니는 차가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오효진 위원 그럼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게 되면 거기서 땅으로 스며들겠어요, 안 스며들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스며들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안 스며들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안 스며들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긴데요.
  생각 자체를 안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도 점검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고 쓰게 한다면 수질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류재구 위원 다시 점검해 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본인 스스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돼 있지 않은데 우리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그런 애로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 볼까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아예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나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고칠 것이냐, 나도 연구를 같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법을 고치도록 우리가 건의하고 이 문제를 해소할 건가 이런 노력들을 해갈 때 비로소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없으니 나는 모르겠소 이렇게 얘기하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이를테면 지금 수세식 화장실에 대한 실태파악과 거기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 또 그렇게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위법이나 제도적 장치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을 버려주시고 구체적으로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언제까지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책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공중위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단계적 접근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다음에 꼭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과장님, 이해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됐느냐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하기를 지금 법이 없다고 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자세를 갖고 또 입법화가 필요하다면 입법할 수 있는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긴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 처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지출근거를 올 연말까지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2월말까지 돈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외국에서 물건을 사들여 오는 건데 그걸 지출해야 된다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계속 그러면 도지사한테 얘기를 할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환율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 하면 그 물건은 지금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이게 공무원이 했던 얘깁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전향적인 사고를 안 가지면 개선될 게 없어요.
  과거의 타성 그대로 나는 이것만 하면 되지 다른 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 문제를 위원장께서도 다시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꾸 정책을 여러분끼리 타협도 하고 또 우리가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서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당면과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번째, 조금 전에 예를 들면서 좀 속이 상해서 얘기한 것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회에 20개소를 이렇게 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굉장하게 구청과 마찰을 빚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답해 보십시오.
  가격지도를 하러 갔어요. 가격지도 하러 갔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말을 안 들었냐, 전체적으로 이런 업소들이 대단한, 수만원씩 받는 술집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가서 조사를 한 데가 기껏해야 통닭 튀기는 데, 아주 영세한 업소들을 돌아다녔어요.
  자장면 가게, 3,000원, 5,000원 받는 갈비탕값이 어떠니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고서 행정지도를 해요.
  행정지도를 하면서 “가격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저희는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타산이 안 맞습니다.”
  세 번 갔어요. “당신 계속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시비거리나 만들고 다닐 거요? 먹고 사는 것 좀 가만히 둬라. 우리가 벌면 몇 푼 번다고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위생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소사구청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제가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에 20개소 했다고 돼 있고 그 조치 중에서 적정요금 준수로 가격인하를 10개 했고 적정…… 8개소를 ……했고 휴업을 2개소 처리했어.
  세상에, 쉽게 말하면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고, 협조 안했다고 해서 2개의 업소를 완전히 휴업시켜 버렸다 그런 얘기야. 먹고 사는 밥줄을 끊어 버렸어.
  이것이 지금 관계당국이 하고 있는 일이야.
  제가 와서 수없이 사정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가격인하는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선도 차원에서 계속 해야 된다면 위생은 따로 해라 그 말이야.
  위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다르다. 이렇게 보복적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말이에요, 행정을.
  그점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가격은 원래 표시가격제로 자기가 표시해놓고 받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류재구 위원 가격은 가격이고 환경위생은 환경위생이다 그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물을 다 돌아다녀서 환경위생에서 예를 들어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힐 게 뭐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치자금 안 내면 세금 두드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위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단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 말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안 왔고 지금 환경위생과만 있어요.
  그쪽에서 넘겨받아서 처리한 업무를 가지고 제가 지역경제과 사람들하고 관계가 직접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역경제과에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런 내용 때문에 자기들은 업무를 일단 그쪽으로 이관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환경위생과에 갔더니, 세상에 자기가 먹다 남아서 넣어놓은 거였어요. 자기가 먹다가 넣어놨어요.
  물론 그 업소에서 법률적으로 냉장고에 그것을 비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수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먹다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이것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요. 그것도 극히 미량의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밥 먹던 거예요.
  내가 사다 놓고 먹는 것은 시간이 넘어가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생이 나쁘면 내가 나빠지는 거지 팔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어.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비단 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단속건수에 이미 이런 피해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13분 감사중지)

                  (23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가 어려워지면 식품접객업소에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많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중위생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는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행정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행정감사자료와 제출받은 자료의, 저소득가정 아동 보육지원 숫자가 49명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자료를 수작업으로 한 것을, 대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당초에 작성한 것하고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드린 자료가 맞고 먼저 자료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전산프로그램을 저기해서 12월 안으로 작성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부터 누누이 통계에 오차가 발생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석 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2대 시의원님들이 소사구를 감사할 때 소사구가 아주 감사준비도 잘 하고 여러 면에서 우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와서 감사를 해본 결과 너무 감사준비가 부실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청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에게 다시 지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의 기본은 통계에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자와 보고자를 꼭 챙겨서 통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과 소관업무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올해 수해를 입은 지역이 꽤 여러 군데 되네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조치내역이 복구가 거의 완료됐고 소사본3동의 하나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군요.
  그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복구공사를 합니다.
  12월중에 복구 완료한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지대가 소사본2동 낙원예식장, 소사초등학교 이 지역 120세대가 되는데 거기가 침수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상습침수지역이란 말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기상이변으로 해서 집중호우도 많이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지대 지역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참 고민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굴포천하고 연결되는, 그 다음에 원미구 복개천 그쪽하고 관이 연결됐는데 워낙 관이 그쪽은 높고 이쪽은 낮습니다.
  소사3동 할미길 언덕받이에서 물을 받아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그 사항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개선은 꼭 필요하지만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해서 흙을 완전히 돋워서 복개천보다 높아야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참 고민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경인운하가 완공이 되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저희 지역도 그런 상습침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이쪽에도 반지하집 이런 것이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지하층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서 피해를 많이 보죠?
  반지하층 이런 데가 침수가 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데 역류가 안 되게끔 장치를 하고 해서 침수피해를 막고 이러는 데가 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이 바로 소사본2동 낙원예식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그만 모래주머니, 마대를 항시 집에다 비치를 해놓고 양수기를 확보해서 침수를 ….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 이렇게 상습침수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양수기가 왜 적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수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대입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그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수관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군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서 실시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들은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정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가 33건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하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사항들, 또 가스공사 이 사항을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금년도는 33건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누구를 명예감독관으로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명예감독관은 시의원님하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타지역을 보면 거의 시의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요.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시의원들한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33건 중에서 시의원들은 몇 건 지정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가 33건을 명예감독관을 지정했는데 의원님은 12건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의원들을 많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얘기에 대해서 잠깐 부언하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명예감독관 하라고 통지한 것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심곡본1동 귀빈예식장 주변 하수관 교체에 대한….
류재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관에서 저한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다고 통보하신 적 있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사….
류재구 위원 명예감독관으로, 저한테 무슨 이유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동의하겠느냐 이렇게 통보한 적이 있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동에서 명예감독관 지정을, 통장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의원은 누가 해야 되고 주민 중에서는 누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사항을 동에서….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잖아요.
  동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그것을?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동에서 일단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누구한테….
류재구 위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구는 상관이 없고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사가 있으면 그 공사의 안내도를 동사무소로 보냅니다, 이런 공사를 한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럼 일단통보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옵니다.
류재구 위원 절차가 그렇다고 합시다.
  동에서는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했어요. 추천하는데 당사인한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고, 위촉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명예감독관제도란 공사의 사후관리나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진짜 감독관이 있지만 주민의 대표든 아니면 주민들로 최소한 그 지역에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예감독관이 스스로 명예감독관인지를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
류재구 위원 내가 지금 과장한테 묻고 있어요. 명예감독관 위촉을, 그 사람한테 어떤 이유로 명예감독이 됐다 이런 것을 통보한 적이 있느냐 지금 묻고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구에서는 통보가 아니고 동에서 동의를 받아서,
류재구 위원 명예감독관의 위촉 장이 누구입니까? 동장입니까?
  제가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명예감독관을 구청장 명의로 위촉을 했더라고요.
  구를 다스려가는 사람 누구예요? 구청장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장이 실무담당자예요.
  그럼 실무담당자가 이런 사실을 모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행정적인 조처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이 답일 수도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냐면 어느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집으로 전화해서 “누구 집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갈테니까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그랬어요. “무슨 도장입니까?” 물으니까 “무슨 공사하려고 그러는데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공사하는 사람에게,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놓고 명예감독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당신들은 명예감독관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아무 것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럼 명예감독관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위촉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동네에서 공사를 하는데 진척과정에서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스관 같은 것을 묻고 있다면 제대로 1m 몇십cm를 파고 모래는 얼마 넣는지 그런 것들을 감독하라고 사실상은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도장만 찍으면 된대요.
  아니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임무도 같이 알려줘야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소임을 다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든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세부적인 사항으로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운영하는 사항을, 설계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할 수 있게끔….
류재구 위원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오라고 했습니다. 의회로.
  “당신,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요, 도장 받으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사람 답이에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한테 뭐하러 도장을 받냐?” 그렇게 물으니까 “요새 명예감독관인가 무엇을 만들어서 도장을 받아야 공사를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내가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우를 벗자니까요.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식과 겉치레 그리고 자료나 몽땅 만든다고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책임지고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정말 피부에 와닿게 일을 해야지 법이 없으니 나는 모른다 이런 답이나 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봤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소사구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오정구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은 오정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잘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에서는 시의원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돼 있고 반드시 동장을 경유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새마을지도자, 통장 임명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부가 명확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를 어디서 내요, 굴착허가를? 건설과에서 내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맞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왜 그것을 동장한테 떠넘기냐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실제로 소규모 공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명예감독관제를 둠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류로 그리고 육안으로 충분히 감사되는 과정들 속에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시의 경우는 소규모 공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소규모 공사를 할 때 관이 관 위로, 관과 관이 크로스될 때 관 위로 가서, 실제로 어떤 경우는 도시가스 공사를 했는데 15cm도 안 되게 지표면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 그것이 하월되게끔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소사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계속 지적하는데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정구 건설과의 사례를 잘 참조해서 다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 시의원들과 동장을 경유하는 그런 소견서를 첨부하고 첨부할 때 구체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전 과정을 첨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박노설 위원 명예감독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제도 도입의 취지에 충실하게, 유명무실한 그런, 지금 소사구에서는 거의 이름만 있는 명예감독관입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명예감독관제도가 아니라 정말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9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개선 처리결과서를 보면 명예감독관제도 이행 철저 부분에,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97년도 감사 지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명예감독관에서 빠지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것은 중요한 측면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공사를 할 때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은 그 공사가 하자 없이 잘 진행되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에게 사전에 공사개요라든지 자료들을 충분히 주고 그 속에서 공사가 철저히 감독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도 명예감독관들이 공사에 대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어요.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보다 중요했던 것은 후자였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사항을 보면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에 빠져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실제로 왜곡된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1년 동안 하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되니까 잘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가서 똑같은 사항이 안 벌어진다고 어떻게 장담해요?
  공무원들이 감사 때만 피하면 된다라는 그런 자세로 임해서 어떻게 시정이, 어떻게 구정이 바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감사 백날 해서 뭐해요?
  지적을 해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적을 해도 누락되고,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빠뜨리고, 빠뜨린 부분은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왜곡한 거예요.
  내년 가서 똑같은 일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해요?
  이런 자세라면 오늘 12시까지 감사한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감사를 하면 시정되는 뭐가 있어야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자료….
한병환 위원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실행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지적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자료가 뭐가 중요해요?
  시의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자세가 빠져 있으면 시의원들의 감사지적을 왜곡한 거죠. 왜곡하고 이행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어제 건설교통위원회 감사를 받으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료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뇨?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한 사항이,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이 건설교통위원회로 분리가 돼서, 거기에서도 지적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의 주요 업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못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니고 자료가 누락됐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명예감독관제도는 계속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이 자료가 누락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게 과장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과장께서 명예감독관제도 활용을 못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자료가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소사구 관내에서 소규모 공사 몇 군데나 했습니까?
  도로굴착사업이라든지 복개공사라든지 몇 군데나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33군데를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완료된 게 몇 군데입니까?
  발주준 것이 33개입니까, 완료된 것이 33개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된 것이 33건이고 완료가 안 된 것이 3건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30건은 완료됐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성국 위원 준공검사 내줬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내줬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0건에 대한, 시의원을 전부 명예감독관으로 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건인데 12건만 명예감독관을 지정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계속 반복됩니다.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정구나 원미구에서는 지역 시의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33건 중 12건만, 1/3만 시의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새마을지도자, 통장으로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어떻게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이 깊은 시간에 감사하고 있는 시의원이나 앉아 있는 공무원이나 오늘만 지나가면 끝난다는 식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3건 중 30건 준공 내주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성국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12월에 착공되는 공사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동절기라서 12월은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감사 이후에 진행되는 소규모 공사는 없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가스공사에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안 되지만 12월에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가스공사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연락이 돼서….
○위원장 서영석 제가 판단할 때 12월에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소규모 공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사 이후부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바로 도입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구에서 나무를 사들여오죠? 공원이나 가로에 심으려면.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효진 위원 혹시 기증받은 나무는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기증받은 것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효진 위원 그럼 나무를 살 때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은 얼마고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은 얼마 이상일 때 입찰을 봐야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5000만원 기준 선에서 5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부쳐야 되고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오효진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소사구에서 나무를 수의계약으로 살 때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수의계약해서 사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분기면 분기 전부 필요한 물량을 합산해서 사오게 됩니다.
오효진 위원 분기로 사온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효진 위원 대답 잘 하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를 보면 97년 4월 2일 887만원어치를 사왔고 4월 8일-6일 뒤입니다-에 3452만 6800원어치를 사왔어요.
  그 다음 97년 10월 15일 585만원어치를 사왔고 11월 10일-그러니까 10월 15일이고 그 다음 11월 10일입니다-이때 2811만 9000원어치를 사왔어요.
  그럼 분기별로 모아서 사온다는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죠?
  6일 차이와 25일 차이로 이렇게 나무를 사오는 거예요.
  이거 해명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죽기도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효진 위원 심은 지 몇 년만에 죽고 이런 것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죽는 사항은 연도가 없고 관리 차원인데 기후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죽게 됩니다.
오효진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나무가 굉장히 빠른 연도 안에 죽습니다. 고가의 나무가.
  그래서 그 나무를 파내고 그 자리에 고가의 나무를 또 심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나무를 사는 것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사는 것이 훨씬 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얼마만큼의 나무가 소요될 것이다, 작년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있었고 또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나 될 것이다, 내년에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과장은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수량까지는 파악을 못 한다 할지라도.
  그럼 수의계약으로 살 게 아니라 연초에 공개입찰로 계약을 해놓은 다음에 필요한 나무를 그때그때, 봄에 심을 나무, 여름·가을·겨울에 심을 나무를 구별해서 산다면 저렴한 가격에 나무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나무를 사들여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싼 나무는 잘 죽지 않아요. 그런데 고가의 나무가 3~4년 이럴 때 죽고 그러면 또 거기다 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가로에 나무 심는 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알지 감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심는 것은.
  이것을 1년으로 해서 연초에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때 갖다 심는다면 문제발생이 덜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한 업체에서만 꾸준히 사옵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에서 사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수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오는 데가.
오효진 위원 그래도 기존 거래처가 있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여러 가지, 거래처는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거래처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거래처는 세 군데가 됩니다.
오효진 위원 세 군데를 모아서 공개입찰로 나무를 구입해 주시면 싸게 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자료에 보면 98년 3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갈 것을, 1억 6762만 8000원어치를 사올 거라고 해놨거든요.
  사온 겁니다. 1억 6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98년도에는 1008만원어치만 사왔습니다.
  이 자료에는 1008만원만 기록돼 있고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은 돈이 기록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보시는 업무보고는 나무를 산 것만이 아니라 유형별로 가로수 및 쥐똥나무 전지전정, 저희 건설과 녹지분야에서 1년 내내 추진한 전체적인 사항이 1억 6700만원이 됩니다.
  세번째 항목이 나무를 산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올해는 3월 26일 한 번만 1008만원어치를 사온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효진 위원 작년에는 얼마치를 사왔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저에게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오효진 위원 여기 보면 꽃복숭아 나무를 585만원어치만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렇게 한 번 구입하고 안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것밖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 한 번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재래시장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재래시장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효진 위원 소방위원이 위촉이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재래시장 자율소방대가 97년 2월 14일에 위촉이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도 여섯 군데가 다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효진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하는 일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물건을 내놓은 사항을 자율적으로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선 질의 끝나면, 오 위원님 질의 끝나면
박노설 위원 아니요. 워낙 중대한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 위원님, 양해가….
오효진 위원 네,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에다 행감자료하고 제출한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서 또 자료를 요청했는데 97년도 저소득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금액에서 2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소사구청의 행정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감사중지)

                   (0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과장님도 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처음에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98년도 예산액이 2억 2500만원 정도로 잡혀 있고 지금 가지고 온 자료에는 2억 4900으로 잡혀 있어요.
  차이나는 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것은 실무자들이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당황해서, 예산을 저희가 국·도비 내시를 받다 보니까 약간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적어가지고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거기서 약 2000만원 차이가 났던 것이고 아까 136명하고 185명 문제는,
박노설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예산액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조금 아까 가지고 온 자료와 지금 가지고 온 자료가.
  그리고 집행액, 10월까지 집행액이 처음에 가지고 온 자료는 1억 7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자료 확인 좀 하세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가지고 온 자료에는 1억 8800으로 돼 있어요.
  똑같이 10월까지 집행액입니다. 이것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당황하다 보니까, 실직자 가정이 있는 것을 생보자 것만 뽑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미처….
박노설 위원 아니, 이것은 98년도 거라니까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98년도에, 실직자 가정 것을 추가로 금년에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합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합계를 안하고 생보자 것만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박노설 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 온 것이 더 많다니까 그러네요. 빠진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온 것이 더 많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당초에 가지고 왔던 것이 빠졌던 겁니다. 46명 실직자 가정의 보육료가 빠져서 그것을 합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행감자료하고 처음에 제출한 자료하고 다르고 또 처음에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제출한 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심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서영석 저소득가정 아동 보육료에 법정 아동하고 저소득 아동하고 실직가정 아동 세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애초에 누락이 된 거죠, 실직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것은, 생보자 것만 가지고 올라와서 보니까 누락이 돼서 다시 그것까지 넣어서 제출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시간도 너무 많이 가고, 공무원들이 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를 내는 과정 속에서 혼동이 초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든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 이후에 화요일쯤이나 월요일에라도 지출을 다시 집계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97년도분하고 98년도분에 대해서 지원 아동 현황하고, 월별로 아동수가 다르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를 집행액과 예산액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거기다 기왕에 보내실 거니까 지출근거서류를 다 같이 보내라고 해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그럼 다 검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서영석 과장님도 이해되셨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자율소방대원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거기서 정비하고 자율적으로 소방도로에 물건을 더 이상 내놓지 말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효진 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여섯 군데 재래시장에 혹시 가건물 같은 것 지어진 것은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가건물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예를 들어 가게 앞에 달아맸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건물은 아니고 포장이 앞으로 나온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은 것은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효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 사이에 한 군데도 없다 그거죠? 지금까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효진 위원 그리고 구에서 이런 시장을 가서 시찰하거나 나가본 경험은 얼마나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나간 횟수는, 매일 한 번씩 나갑니다.
오효진 위원 여섯 군데를?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효진 위원 그럼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원활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끔 정비가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금년 11월부터 동절기 화재예방 때문에 실시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15회 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작년도에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은 동 건설담당이 구로 전부 올라왔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거기를 순찰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현장에 배치돼 있는 것은 관리담당 분야에 고정적으로 정규직원이 한 사람 있고 청원경찰이 다섯 명, 공공근로자 다섯 명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혹시 청원경찰 중 징계받은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청원경찰 징계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원경찰이 문제가 많습니다. 재래시장에.
  가건물 같은 것을 짓고 그러면 가서 갈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벌금 조금 나가는 것으로 무마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소사구청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아까 명예감독관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대 의회에서 이런 경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냐 하면 어떤 예산이 한 위원회에 올라옵니다.
  그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그 예산이 적절치 못하다 해서 삭감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추경 때 똑같은 예산을 그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쪽에 올려놔요.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예결특위가 있지만 예결특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이 통과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을 올릴 때, 물론 예산은 통과시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위원회에 올렸다가 여기서 안 되면 저쪽으로 올렸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어떤 예산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밝히고 삭감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한 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추경 때 올려요. 그래서 또 삭감시키면 다음 추경 때 또 올립니다.
  충분히 왜 이 예산이 불가한가 하는 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의회의 심의기능에 대한 일종의 무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명예감독관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오늘도, 소사구청에서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 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97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 담겨있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적된 부분을 어떤 것은 이행한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만들 때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빼버린다는 얘깁니다.
  물론 위원들이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찬찬히 전부 살펴보고 무엇이 빠졌고 이런 부분들을 그 동안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판단한 것인지 악의적으로 본 것인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실수인지 고의적인지 누락되면서 보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진행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을텐데 못 된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 했습니다 내지는 그 동안 경황이 없어서 못 했다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속기록을 찬찬히 읽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지적된 부분에서 빠뜨리고, 아니면 내용 자체를 훼손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사지적사항이 잘 되건 못 되건 즉, 실행과정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부 찬찬히 기록에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과장께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청장께 그리고 여기 배석하신 모든 분들께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약수터 몇 개나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약수터가 14군데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약수터 수질 검사한 결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성국 위원 14군데 중에서 못 쓰는 저기가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수질검사를 정기검사 3회, 수시검사 한 번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수질검사를 저희가 이번에 다섯 번을 했습니다. 11월까지.
조성국 위원 3, 4, 5, 8, 11월에 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환경위생과장한테 류재구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시에 폐공이 몇 개나 있느냐고 사전에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잘 하겠다고 사전에 얘기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부천시도 12년후면 지하수가 고갈돼서 식수 내지는 식물이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안에 수질검사를 잘 하셔서, 수돗물을 못 믿고 주민들이 새벽에 물통들고 약수터 가죠?
  사실 정부를 신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약수터 수질검사를 꼭 정기만 하지 말고 1년에 수십번이라도 해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시민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묻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공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공원이 16군데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린이공원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어린이공원만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공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95만 4098㎡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음수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체육시설, 시이소라든지 농구대라든지 시설된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없고 공원 내라든지 약수터 부분의 놀이시설 이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지금 공원관리를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공원관리는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약수터 관리는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약수터 관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약수터에 위락시설 있죠? 체육시설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체육시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합니까, 약수터 관리자가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공공근로자가 약수터를 관리합니다. 저희 정규직원하고.
  공공근로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약수터 관리를 사역을 해서 했는데 이후에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전에는 약수터 관리인이 있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랬는데 IMF 터져서 공공근로자로 대체하신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오효진 위원이 질의한 사항 같은데 공공근로자가 범법행위 한 것은 없습니까, 소사구청 내에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 범법활동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공공근로자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공익근무요원, 정정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리책임자 입장에서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타구에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타시·군도 그렇고 타구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일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 정규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근무상태도 점검을 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그럽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부천시 나무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성국 위원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은행나무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보조가 알려주셔야 합니까?
  건설과장 하신 지 오래 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제가 이 사항은 아는데 다시 확인해 보는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다는 시계지역 정비계획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해서 99년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대비하여 우리 시의 관문인 시계지역에 특색있게 수목을 식재하여 활력이 넘치는 부천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천시 관문인 시계지역에 특색있는 수목을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부천시에 오는 외지손님이 부천시의 나무가 뭔지 알고 오지는 않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시계에, 소사구의 여섯 군데를 시계로 쳐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시 나무가 분명히 은행나무라고 아시면서 부천을 방문하는 외지손님들한테, 시의 상징인 은행나무를 심을 수는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도 재고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체 조달 및 시 양묘장에서 분양하는 것이 선주목하고 코스모스하고 자작나무입니다.
  거기에 심으신다는 것이 소나무, 대나무, 영산홍, 자산홍, 가이즈까향, 감나무,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특색있는 나무를 심어서 외지손님 맞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부천시를 방문하는 타시민들한테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은행나무를 거기도 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계획은 없어도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범위 안에서 은행나무도 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67쪽 산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98년도 괴안동 산16-1번지 외 4개소 하면 네 번 산불이 발생했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건수가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네요.
  그리고 피해액은, 넓은 면적에 불이 나고 나무가 탔을텐데 어떻게 피해액은 하나도 없다고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다섯 군데인데 350평 됩니다, 면적은.
  그 면적 내에서 산책로, 길 그런 데 낙엽, 잔가지 이런 사항만 탔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산불은 한 번 일어나면 커다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조금 전에 공원이 16군데 있다고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부회 위원 총 면적이 95만 8000이라고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95만 4098㎡입니다.
김부회 위원 평균잡아 하나에 6만㎡가 되나요? 그럼 1만 8000평 되나요?
  95만을 16개로 나누면 하나에 6만㎡ 아닙니까. 그럼 1만 8000평씩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이 1만 8000평씩 되는 게 16개 소사구에 있습니까?
  1,800평입니까, 1만 8000평입니까?
  자료를 확실히 제시하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면적은 미조성된 것을 플러스해서 그런데 실지로 돼 있는 사항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게 아니고 16개에 96만㎡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에 6만㎡인데 그럼 1만 8000평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옥상 녹화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대책이 나와 있는데 심곡본동사무소하고 송내2동사무소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부회 위원 어떻게 잘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조성은 잘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잘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관리도 잘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를 하다 보니까 배수처리가 약간, 옥상에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시죠? 관리 잘 하고 있다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내2동 옥상에 녹화사업 한 것은 전부 문제가 돼서, 본 위원이 직접 봤을 때는 전부 뜯어서 마대에 담아서 한쪽에 쭉 쌓아놨었는데 그것 아닙니까?
  송내2동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다시 정비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다시 정비하셨다고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김부회 위원 한 번 했다가 다시, 이게 96년도 했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부회 위원 그럼 97년도에 뜯었다가, 다시 한 것인데 왜 96년도 자료를 갖다놓은 겁니까?
  97년도에 뜯었었죠?
  송내2동에 마대에 담아서 전부 뜯어놨던 것은 뭡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그것은 96년도에 증축공사하면서 뜯어놨던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전에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뜯었던 것 아닙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김부회 위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식당을 증축공사하면서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잘 자라지도 않고, 송내2동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완전히 흉물덩어리로 문제가 있어서 전부 마대에 뜯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그전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부회 위원 잘 모르시는 얘기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제가 97년도에 왔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옥상에 녹화사업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전부 뜯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증축하고 다시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송내2동장님, 동사무소에 옥상녹화를 해놓고 나서 증축을 했단 말이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추가비용 안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익근무요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재정비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전문적으로 토양이나 아니면 수목이나 이런 것에는 지장이 없어요?
  전체를 다 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아닙니다. 1/3은 그냥 놔뒀고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손을 댔죠.
○위원장 서영석 그게 2/3 정도 되는 거예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1/3을 남겨놓고 2/3를 재정비한 겁니다. 이번에 증축하고 나서.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재정비한 거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김부회 위원 언제 했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금년 6월경에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금년 6월이니까 98년 6월 아니에요.
  이것은 96년 10월에 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녹화사업은 96년도에 했고 증축공사는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무렵에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일 것 같은데 금년 6월에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뜯어놨었어요. 증축하기 전에.
  동장님 잘 모르는 모양인데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다 뜯어놨다가 그리고 증축은 다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조성국 위원 동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옥상 녹화한 것을 뜯어놨다가, 2/3는 뜯어놓고 1/3은 그냥 놔뒀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증축하고 나서 다시 복원하셨다고 그랬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조성국 위원 그 복원한 데가 어디입니까? 증축분 위입니까, 어디입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그러니까 옥상의 바닥면적, 증축분야까지 다 한 거죠.
  그전에는 옥상이 2층인데 2/3가 건물이 있었고 그 나머지 35평 되는 부분을 증축했습니다. 식당하고 중대본부 창고하고. 그래서 35평이 늘어났겠죠.
  기존에 돼있던 녹화 모든 자재를 전면적으로 다 했습니다.
  공간이 지금 남긴 남아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100평이면 70평을 깔았는데 30평이 늘다 보니까 30평의 공간이 남게 되겠죠.
  그 부분은 지금 그냥 남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현재의 건물에서 옆으로 증축한 겁니까, 위로 증축한 겁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옆으로 증축한 거죠. 바닥면적이 늘어난 거죠.
조성국 위원 그래서 공사기간에 뜯어놨다 이거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조성국 위원 그럼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현재로서는,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심어져 있던 수목들, 잔디라든가 이런 것은 재정비를 했고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끔씩 물을 주고 있죠. 비가 안 올 경우에.
조성국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옥상녹화사업을 한다고 96년도에 각 구청별로 3개씩 올라왔던 것을 저희가 1개씩만 시범으로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했는데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직원이나 관리자들이 관리하기 곤란하고 또 녹화사업도 좋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고라까지 해서 공원화해놨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문 잠궈버리면 거기 올라가서 쉴 쉼터가 안 됩니다.
  또 점심시간 때나 일과시간에 직원이 거기 가서 놀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일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조성국 위원 무용지물입니다.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활용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녹화사업을 중단했던 겁니다. 관리도 어렵고 활용가치도 없고.
  그런데 동장께서는 지금 관리상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활용측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관리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힘은 들죠. 위까지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위원장 서영석 어떻든 증축을 하면서 추가로 전면적으로 녹화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더 추가되거나 이런 것은 없단 말이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비용은 추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찌됐든 기왕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것이 지역주민들과 공직자들과 함께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건설과장님을 좀,
○위원장 서영석 착석해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얘기가 잘못 정리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또다른 예산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잘 했다 잘못했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추후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연계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석해서 얘기를 하실 때 실제로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더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원래는 사실 잘 한다 했어요. 그러셨잖아요?
  맨처음에 계획하고 그럴 때 무엇 때문에 옥상녹화사업을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사실 부천이 녹지확보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이용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요.
  지금 접근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 원래 거기 그늘에 앉아서 쉬고 그것을 공원처럼 이용하자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녹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녹지를 더 확보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한 대로 거기 가서 이용하냐 못 하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돈을 투자하고 한 만큼 실효성이 있었냐.
  하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상의 문제도 있었고 옥상이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바닥으로 물이 새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게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처음의 이상적인 생각은 나중에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 그런 문제가 도출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더 하지 않게 됐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낭비하고 고통스럽게 뭐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지금 말한 대로 쌈지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향적으로 더 나은 것 해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너무 잘못된 것만 해서 제가 보완 겸 좋은 얘기를 하렵니다.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 주관도 하시고 건설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소사구의 성주산 참 이용하기 좋게 잘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녹지담당쪽에 인력이 모자라고 더군다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량의 일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 대단히 편리하게 해놨어요.
  감사드리고 거기다 조금 보완해야 할 일이 생겨서,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보폭 같은 것을 계산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도로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듯이, 제가 건설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그러나 어떻든 도로를 만들면서 그 지형 때문에 걸어다니는 평면도로를 경사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뒷사람이 보면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걷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 환경이 어쩔 수 없었겠지만 산은 그런 상황하고 달라서 보폭을 계산해서 사실상 올라가는 사람이 눈을 감고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히 잘 해놨는데 그런 점이, 어떤 경우는 한 발 반을 디뎌야 되고 어떤 때는 두 발 디뎌야 되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다가,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그런 속도로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잘못됐어. 그러니까 넘어진다든지 그런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과잉으로 해놨다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경사도가 완만한데 거기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필요없이 사람들이 제약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일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것을 보완하실 생각 없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장을 조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인력은 적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 모두 같이 공감하는 일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 없으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55분 감사중지)

                   (0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내2동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밤도 깊었고 오랫 동안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방위협의회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35개 동의 명단이 다 들어왔는데 18개 동은 방위협의회 의장이 다른 친목단체 의장처럼 이런 명단이 올라왔고 17개 동은 방위협의회 의장이 동장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장이 안 계실 때 직원들이 명단을 제출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명단이 잘못됐고 당연직으로 동장이 되어야 됩니다. 의장으로.
  아마 협의회장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름대로의 명칭을 붙여드린 겁니다.
  실제상으로는 동장이 당연직으로 의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명단 제출한 것을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못 받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못 받으셨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우재극 위원 저희들이 그 명단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제대로 직원들이 하시는, 또 역력히 하려고 노력하는, 옆에서 보기에도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그저 편하게 복사해서 보내주는 그런 동이 있다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됐으면 하는, 그런 서류부터 동장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보내면 그것이 다 지휘관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동장님께서는 일을 잘 하시고 동장님들 중 제일 오래 동장으로 계시는 분이라서 위원들이 추천을 한 겁니다.
  심도있게 질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랜 동안 동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동의 포괄적인 문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보려고 모시게 됐습니다.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동에서 지원을 해주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방위협의회 내에서 회비를 걷어서 중대본부를 한 달에 일정액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본부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의 사정에 따라서 20만원 해주는 데도 있고 30만원 해주는 데도 있어요.
  이 돈을 중대장이 어느 쪽에 쓰고 있는지 혹시 동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주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중대본부는 운영비나 지원비가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부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게 내려오죠.
오효진 위원 제가 방위협의회에 오랫 동안 몸담고 있고 지금도 몸담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조금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원금을 중대장을 주게 되면 중대장이 과연 그 중대본부를 위해서 얼마나 쓰는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각 동에서 중대본부를 한 번-지금 몸담고 있는 동의-점검을 해보시면 나타날 겁니다.
  효과적인 쓰임새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동장님께서는 자생단체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각 단체를 포괄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자생단체를 그전하고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는 활동이 미흡하다는 총체적인 평가가 되고 근래에 와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가-각 동마다 틀립니다-개체별로 파악을 해보면 많이 미흡한 그런 상황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 남·녀지도자들 관계도 각 통별로 한 명씩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추천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각 통별로 비어있는 사례가 있고 운영측면도 금년에 들어와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운영문제 이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죠.
오효진 위원 여기 소사구 동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각자 동장님들께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서 많은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내가 사는 동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좋아들 할 겁니다.
  자생단체에 몸담고 있는 그런 분들 수고했노라고 감사장이나 표창장 같은 것 갖다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우리 동에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고 열심히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신 위원 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와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현황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가 다른 데는, 그쪽은 몇 개 통이 있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25개 통입니다.
박종신 위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통별로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7명으로, 명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종신 위원 여기는 9명으로 돼 있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제가 현재 알고 있기는 숫자상으로 변동이 있을 겁니다.
박종신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남자 새마을지도자입니다.
박종신 위원 부녀회원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거기는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25개 통인데 자료에 보면 9명으로, 새마을지도자가 9명으로 집계가 돼 있고 부녀회는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회원들은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바르게는 21명인가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동장님께서 아직 사회단체의 정확한 회원수가 파악이 안 되셨나 보죠?
  바르게살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활동 하는 것이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바르게는 근래에 와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당초에는 27명인가 28명으로 돼 있던 것이 다시 조정이 돼서 저는 현재의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활동하는 내용은 각 단체별로 특색있게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자연보호라든가 새마을분야하고 같이 협조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그런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박종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바르게살기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5명으로 돼 있고, 물론 송내2동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바르게살기의 근본 설립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당초에는 사회정화위원회로 발족이 돼서 바르게살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사회정화 측면,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 준법정신이겠죠. 그런 분야를 하고 있는데 법 질서 측면에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정액보조금이 연간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1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부녀회도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박종신 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씩 나가네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바르게살기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보다 더 나갑니다.
박종신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것은 저희가 뚜렷하게,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정액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는 것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캠페인, 방역사업, 각종 순찰활동 등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보조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사업계획 나온 것 보면 빈약합니다.
  이 단체에서 유명무실하게, 보조금만 받고 활동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지역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뭔가, 지금 공무원도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도 보조금만 받을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잘 하는 데는 지원을 하지만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단체를 해체시키거나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것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활성화 지도를 하고 점검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거기 정관이 있습니까? 설립목적 정관말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바르게살기가 청소년 선도라든지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계몽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서.
박종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반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경제살리기운동을 한다든지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바르게살기에서 경제살리기운동을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경제살리기운동은 하나의 부수적으로, 자연보호나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각 동의 단체이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해당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설립목적 정관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저는 새로 부임한 범박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범박동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범박동장 오응완 범박동장 오응완입니다.
한기천 위원 시 정책에 반영코자 하니 기탄없이 답변을 바랍니다.
  소사구에서 가장 낙후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해야 될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범박동장 오응완 지금 범박동 지역이 재개발 관계 때문에, 법정동으로는 범박동과 계수동, 옥길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범박동은 일차로 이번에 재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어느 정도 신앙촌주민대책협의회와 협의가 돼서 일차적인 합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안 돼서 세부적인 시행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수동 10통 지역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주민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저희 동으로 봐서는 재개발 추진이 원만히 안 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짧은 기간의 일이지만 환경정비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자체가 조금 있으면 재개발될텐데 뭘 저기하냐면서 나태해 있는 그런 게, 동장으로서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 좀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현상이 있고 그밖에는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많아서 경기도에서는 아마 제일 장수촌일 겁니다. 범박동이.
  그래서 부임하자마다 계단의 높이가 17cm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높아서 할머니들이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계단을 정비하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사실 세부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집들도 낡았고 겨울철에 연탄가스사고라든가 화재사고 그런 것이 걱정되는데 동직원들하고 열심히 안전사고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거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소사구범박동장 오응완 영세민이 총 655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택구호비 지원받는 세대가 149세대, 월동기 구호를 받는 세대가 65세대, 한시적 보호자가 99세대가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럼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몇 명입니까?
○소사구범박동장 오응완 두 명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두 명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사구범박동장 오응완 국가시책으로 구조조정도 되고 저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좀더 향상시켜서 늘어나는 업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사구 내에서 빈민촌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동 업무에 춥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동 행정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범박동장 오응완 네.
○위원장 서영석 앉아주시고 소사본2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보니까 동장님들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것 같고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저희 동은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고 직원이 정원상으로는 10명이고 현재 인원은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크게 어려운 점을 느낀 것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동장으로 부임해 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10월 10일자로 갔습니다.
오효진 위원 처음 동장으로 발령이 나신 거죠? 동장으로는.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96년도에 11개월 했었습니다, 심곡본동에서.
오효진 위원 그럼 소사본2동으로 가셔서 처음에 의미있는 일 중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저희들이 부녀회와 협조를 해서 소년소녀가장에게 20kg짜리 쌀하고 김장을 20가구에 오늘 전달을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게 제일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단기간이라서 특별히 더 한 일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구에서 포괄사업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1년에.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포괄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주민숙원사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 낡은 것 교체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보안등 전구가 나가면 바꿔준다거나….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보안등은 현재 건설과에서 총괄을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건설과에서 검토해서 직접 수리하고 또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구청 건설과로 넘어갔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네, 다른 구에서는 동에서 직접 했는데 저희 소사구만은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렇게 쭉 해왔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네.
오효진 위원 그럼 포괄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저희 관내를 돌아봤습니다만 그 정도 선이면, 매년 그렇게 사업비가 서니까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있는 건설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소사본2동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생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자생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주민과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현재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소신껏 말씀해 보시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주민을 위해서 가까이서 행정을 서비스해서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게는 못 해줘도 살기 좋은 동네로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밤늦은 시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사본2동장님이라고 그러셨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네.
박노설 위원 그 지역의 현안문제라고 하면 뭐가 있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아까도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낙원예식장 앞이 폭우 외에도 단기간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저희 관내는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본2동이 낙원예식장 그 일대로군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바람직한 동장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민을 위해서, 동민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동장님들이 잘못하면 지역에서 일부층의 사람만 상대하고 접촉하기 쉽습니다.
  정말 동민들의 애로점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찾고 파악하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동민들한테 신뢰받는 동장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오효진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안등 보수는 구청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네.
박노설 위원 제가 구청장 포괄사업비, 또 동 3000만원 이내에서 하는 것 자료를 받았는데 동의 보안등 보수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핑계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10월 10일자로 가서 구청에 있을 때 알았던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월부터 4월에 보통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포괄사업비가 제용도에 쓰이는지 어떤지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겁니다.
  동장의 답변하고는 달리 보안등 보수를 포함해서 사업비로 쓴 것이 2억 958만 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2억 9000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동장님은 제가 보안등 문제를 얘기했을 때 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동에서 하고 있고.
  저희 동도 3000만원 정도의 포괄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00만원 범위 안에서.
  그런데 가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 해서 구에서 한다고 얘기하시면 여기 앉아계신 동장님들이 다 웃으시잖아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10개 동에서 연초에 보통, 3월, 4월에 포괄사업이 발주됩니다.
  거의가 안길 포장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주로 그 부류를 많이 하고 보안등은 제가 아는 것은 건설과에서 여태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보안등을 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가서 자세히 파악을 해보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자리에 앉아계셨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네.
오효진 위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저희들이 감사자료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다른 생각은 안 듭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렇게 감사장에 앉아있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저희들이 할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의당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행정 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님들께서 동민과 함께 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외받는 동민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동장님말고 그 동에서 오래 계셨던 분 계시면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승진해서 가시거나 그런 분말고 인사이동 안 된 분 계시면 한 분만….
○소사구소사본2동장 박순철 송내2동장밖에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미안합니다.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현재 전도금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월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대체적으로 잔여금을 얼마 정도 가지고 계세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잔고는 보통 100에서 많으면 300 정도,
류재구 위원 그 정도밖에 안 가지고 계세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류재구 위원 작년에 제가 동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집계해 보면 대단했습니다.
  직제규칙 동장의 업무 중 10항을 보면 동 재산 관리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때 당시 2400~2500만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 다 모은다면 대단한 재산이 된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시정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정이 됐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류재구 위원 잘 됐군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에서 감사하는 도중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동장의 역할 25항을 보면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돼 있죠? 민방위대 조직을 동장이 주관해서 하도록 돼 있다고요.
  민방위대 편성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편성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 규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규정은 만 20세부터 50세까지로….
류재구 위원 저는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적자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대를 편성하잖아요. 적정성 따지고 그 사람이 괜찮냐, 아니냐 심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전체 민방위대원 중 심사제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대가 있고-직장에 편성된 사람들-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순수한 민방위자원으로 잡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교육 자원 따로 빼고 비상소집훈련대상자 그런 식으로….
류재구 위원 하여튼 그렇게 분류,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빼는데 어떤 절차를 밟느냐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그 사람들을 민방위대로 편성을 하는데 동 직원들이나 동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예요. 어떤 심의를 거쳐서 가느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적정하냐 아니냐 심의하는 그런 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한 대로 분류하고.
  그것이 기구가 있는지 아니면 동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것인데,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기구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편성제외자는 심신장애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단서를 받아서 편성제외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류재구 위원 심의를 합니까, 누가?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류재구 위원 누가 합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저희 동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구성돼 있는데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통장 일부하고 덕망 있으신 분들,
류재구 위원 덕망 있으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민방위기본법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재구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류재구 위원 저도 잘 모르니까 그것은 이해하시고 민방위기본법에 그게 돼 있단 말이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구성했어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세요. 이것이 적법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따져보겠습니다.
  어떻든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방위협의회라는 거예요. 방위협의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방위협의회가 그 역할을 할 직능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했는지-속기록에 다 남아 있거든요-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어차피 저하고 견해를 좁힐 수 없으니까 그렇다치고 다음에 한 가지 보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를 보면 3조에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하고 반은 20가구 내지 30가구, 단 50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몇 가구 정도를 한 반으로 구성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평균 40~50가구
류재구 위원 그런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류재구 위원 거기는 그러니까 최대로 확대돼 있는 그런 반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평균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반은 몇 개 합해서 통이 됩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저희 같은 경우에는 7~8개 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여기 기준에도 오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25개 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반으로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25개 통을 가지고 있고 반은 몇 개인지 정확히 산출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관리능력상 좀더 확대를 해도 괜찮다고 보지 않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반을요?
류재구 위원 아니 반도 더 늘리고, 말하자면 늘린다는 게 아니고 통수를 더 줄여서 대통대반제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제 상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인천시 부평구에서 대통대반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왔느냐면 2억 7000~8000만원 절감했다고 나왔거든요.
  아주 감명받았습니다.
  대국대과제 이게 뭐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만들고자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능률적으로 인원을 절감하면서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민을 위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정부가 고육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말한 대로 우리도 대통대반제를 실시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동장 입장으로서는 우선 반이 50세대로 한정이 돼 있다면 더 늘려서라도 반을 확장시키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을 분통해 달라는 데도 있거든요.
  통장들 입장으로 봐서는 무리수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 시대흐름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류재구 위원 시대흐름에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은 정보가, 통신 같은 것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사고에서 탈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상회 잘 안 되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기존 도시는 잘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계속 지적된 겁니다.
  어떻든 통·반설치조례 6조를 보면 통·반장은 동장이나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반상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없애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민주화로 정착돼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상회가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안 된다고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세태가 각박해지고 다 개인주의 사상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반상회가 갖고 있는 장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곳은 상당히 화합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으로 반상회 활성화 방안도 여러 가지 모색을 해봤는데 우선 그런 측면보다도 지금은 1호수에 다가구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볼 때는 별로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시간도 오래 됐는데.
  죄송합니다만 속기록은 조금,
○위원장 서영석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02시04분 기록중지)

                   (02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영석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동장님께서 적극성을 띠면 틀림없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 사례가 왜 그러냐 하면 동장님께서 어느 통을 계속 순회하시면서, 지금은 반상회라는 “반”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광역화해서 통 정도를 계속, 반상회가 아니라 통상회 정도로 해본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여기 심곡본1동장님 오셨는데 전례를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는데 통상회를 해서, 반장이 보통 6명, 5명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쪽에서도 중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통에 보면.
  반도 보면 새마을 부녀자들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시 홍보책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시의원도 참석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한 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송내2동을 반상회 잘 되는 동으로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정말로 정부가 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시죠.
○소사구송내2동장 김수길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소사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위원회가 관계법규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시정을 하기 바랍니다.
  둘째, 사무인수인계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후임자의 업무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사무인수인계시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과 부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의 제규정을 철저히 지키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 바 동장실을 2층에 별도로 두지 말고 동장도 1층 사무실로 자리를 배치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임하고 동장실을 직원 휴식공간이나 민원인 접견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반장 위촉이나 재위촉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행하지 않고 통장이 직접 반장에게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 통장이 선임한 반장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장선출시 직선제를 활성화하여 참여행정을 모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동 방위협의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구성이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미흡한데 우수한 자율방범대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잘못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해체토록 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인원수와 순찰상황, 범죄예방활동 실적에 맞추어 동별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분기별로 평가하여 소모품비를 2만원 차등 지급하나 평가 자체도 형식적이고 지원액에 차이가 없어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범지역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순찰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함은 물론 범죄예방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생활민원 사전해결을 위한 간부공무원의 지역순찰제는 형식에 치우치는 전시행정의 하나로 판단되는 바 이왕 실시하려면 동 담당자가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통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공무원의 정보화 직무능력 향상이 절실함에도 그에 따른 교육이 미흡한데 현재 부천시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1인 1PC 운동, 경쟁력 있는 행정을 통한 세계화, 각 과·구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정보화 및 부천정보센터를 통한 공중망 구축 등 정보화와 관련하여 급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전산교육 실적이 4회 80명이라는 것은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쫓아가기에 급급한 행정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팀제의 도입에 따른 조직의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세분화된 조직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하는 등 팀제를 도입하였으나 팀제의 활성화를 위한 과별 토론이나 외부강사 초청강연 등의 논의구조가 없음으로 인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특색있는 골목조성이란 특화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모여서 청소나 가끔 하는 현재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완하고 활성화시켜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진정 특색있는 골목을 조성하고 나아가 특색있는 동을 만들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합니다.
  열번째, 최근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정행위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병역의무자 경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불용처리되고 있는 점은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니 시급히 개선하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대민 친절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절한 직원을 주민이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현재 저소득 아동이 시립과 민간보육시설에 다닐 때의 보육부담액을 비교하여 보면 2세 미만 아동 기준으로 법정저소득층인 경우 시립보육시설은 무료인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6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하고 기타 저소득층인 경우 시립보육시설은 9만 1000원인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21만 9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민간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시설장이 일정액을 경감해 준다고 해도 시립보육시설보다 많은 보육부담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아동의 시립보육시설 취원율이 낮은데 IMF를 맞이하여 경제난이 가중되는 시점에 저소득 아동이 공립보육시설에 취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열네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접수하면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는 동의 사회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책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실질적으로는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여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여성취미교실이 타구청에 비하여 실적이 미흡한데 경제가 어려운 실정인 만큼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타구청과 연계하여 과목이 중복되지 않고 구별로 특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와 관련하여 유흥업소, 단란주점, 숙박업, 컴퓨터게임장업 등을 현재 단속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만화방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만화방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저질 성인만화가 범람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대여 및 구독 불가란 팻말이 형식적으로만 붙어 있어 청소년들이 저질 성인만화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퇴폐·유해업소 단속이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는데 IMF 한파로 인하여 오히려 퇴폐·유해업소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의 사법권 행사가 한 건도 없는 것은 사법권을 준 의미가 없는 바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법권 행사로 퇴폐·유해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해마다 저조해지고 있는데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재래식 화장실을 법적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환경오염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식품위생 단속이 물가단속 불응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바 추후 어떤 경우라도 이와 같은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공무원의 임의로 누락되거나 지적내용이 변경되어 감사처리결과보고서로 제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차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물두번째, 명예감독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서는 제도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형식에 그치고 있음은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사고의 전환과 기본취지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되는 감사자료나 요구자료 또는 보고자료의 통계가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데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구청장께서 조직장악과 업무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장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한 것은 물론 구청장 보고내용 중 수치가 틀리고 잘못된 보고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감사장에서 잘못된 보고서를 그대로 읽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수차례나 중단되는 사태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은 부임한 지 한 달이 넘은 구청장께서 아직도 업무파악과 조직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관장으로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지적을 유념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30일은 10시부터 보건소와 사업소 및 부천시체육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10시까지 위원회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02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소사구청장김민재
  총무과장임성운
  시민봉사과장배용식
  사회복지과장정광열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장건훈
  심곡본1동장한기주
  심곡본동장김종혁
  소사본2동장박순철
  소사본3동장윤순중
  괴안동장김영의
  역곡3동장최인선
  송내1동장김병수
  송내2동장김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