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 시 1998년 11월 2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국에 대한 98.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될 복지환경국 소관 과는 시민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가 되겠으며 복지환경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30일에 실시하고 오늘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과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선서와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8.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시  립  도  서  관  장 박응국

○위원장 서영석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과 시립도서관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소관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시의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저희 국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공통요구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32일 간의 정기회 기간중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적과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필요하시면 다시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께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감사중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셔야 감사가 일찍 끝난다는 것을 알려 드리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내에 임의보조단체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국장께서 임의보조단체가 16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 10개 단체, 여성복지과 1개 단체, 문화체육과 3개 단체, 환경위생과 2개 단체 해서 16개 단체 사업비 내역 및 사업계획서, 결산내역서까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에서 사업비를 청구할 때의 내역서 있죠. 그것하고 결산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자료는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8개소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부천시가 계약을 맺고 위탁을 주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개별로 복지관마다 계약을 맺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복지관 전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을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대상자 선정시 위원회를 2회 개최했으나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한 자료를 주세요. 서면으로 해서 수당을 미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에서 자활보호하고 거택보호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은 총 재산이 4400만원 이하고 월 소득이 1인당 생계보호는 22만원, 자활보호는 23만원으로 1만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소득만 차이가 납니다.
김부회 위원 그냥 생활보호대상자도 월 소득만 1만원 차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월소득만 1만원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택보호로 할 수도 있고 자활보호로 할 수도 있고, 1만원 차이인데 1만원 차이를 뭘로 판단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주관 회의 때도 건의를 한 바도 있고 다각도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여기서는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하고 어떻게 구분하도록 각 동의 사회담당한테 얘기를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은 기준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야말로 소득이 전혀 없는 65세 이상이라든가 18세 미만 또 불구, 폐질자에만 생계지원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여기 기준에는 22만원, 23만원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소득이 되면 자활보호를 하고 그리고 거택보호는 아주 소득이 없는 사람을 하도록 지시를 한다는 말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동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원미구를 보면 춘의동, 중3·4동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도 그렇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정구도 성곡동, 오정동, 신흥동을 제외하고 다 마찬가지 상황이고 소사구도 소사본3동, 범박동, 역곡3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원미구의 경우는 춘의동에 장기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생활보호대상자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3동 덕유마을, 중4동 한라마을에 역시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고 나머지는 동별로 약간의 구별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범박동 같은 경우는 좀 많고 일반, 안정이 돼 있는 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김부회 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는 성곡동, 오정동, 신흥동이 많고 나머지 지역이 적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가구보다는 책정돼 있는 인구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성곡동의 경우 207명, 원종1동 191명, 170명, 160명으로 전부 다 100명 이상으로 고강1동만 116명으로 약간 적고 나머지는 비슷한 숫자로,
김부회 위원 비슷한 숫자가 아니고, 100명하고 200명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성곡동하고 신흥동 이런 데는 월등히 많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시나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나 이런 것이 결여돼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하시냐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사회복지사가 현재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각 구별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뒤에 사회복지사 현황이 나오는데 사회복지사가 배치 안 된 동은 전체가 다 월등히 차이가 나게 적어요.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동은 상위랭킹, 1, 2등에 다 들어있고.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 한시적 생보자가 됐든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든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발굴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사가 있는 동하고 없는 동하고 차이가 배 이상 납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은 12개 동에 총 17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문요원배치기준을 보면 50가구에서 199가구까지 1명, 200에서 399가구까지 2명, 400가구 이상이면 3명을 배치해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17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 배치할 때는 전부 50가구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50가구가 상회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가 전 동에 배치가 되면 좋겠지만 배치되지 않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물론 전문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각 동에서 일반 사회 담당하시는 분들도, 한시적 생보자를 발굴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자주 독촉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면 이렇게 차이가 안 집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체크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동하고 그렇지 않은 동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동은 자기들이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열심히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지 않은 동은 가만히 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요령도 가르쳐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보다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계속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회담당요원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겁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지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동안 교육시켰다는데 교육시킨 자료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회담당요원 별도로 교육시킨 자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별도로 시킨 자료는 없고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묶어서 전체적인 교육을….
김부회 위원 그럼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동하고 그렇지 않은 동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별도로 교육을 시켰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 직원들의 문제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앞으로 사회복지담당은 별도로 따로 모아서 교육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를 의무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2,048명 공무원 정원의 2%면 40명이 되겠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약 40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감사자료 61p 현재 채용인원을 보면 23명으로 돼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현재 23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은 총무과하고 연계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총무과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지금 시민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과 시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한테 희망해서 접수돼 있는 장애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에 직접 하는 것보다 복지분야에서 선발해서 고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 차원에는 임용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임용시험을 통한 우대를 통해서 시에 근무하고 있고 저희 시민복지과에서 따로 접수해서 이 사람을 채용해라 하는 그런 제도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제도가 아니고 장애인 통계자료라든가 모든 것은 시민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7,8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지금 시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23명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앞으로 시민복지과에서 확인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복지과에 많이 등록을 희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내 기업체 장애인 등록현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 장애인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및 직업능력 개발 지원 해서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생산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토록 하고 또한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를 지원하며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것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장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우선 지금 계획단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방송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공약사업에도 있고 감사자료 60쪽에도 있는데 음향신호기, 턱낮추기, 유도블록 이런 것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음향신호기가 횡단보도에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파악을 하시고, 현재 사용불능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1년에 한 번씩 파악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음향신호기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확인 좀 빨리 해주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시설 있잖습니까. 공공건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 시민복지과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설치의무는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200면의 4개 면을 의무적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원문제로 적극적인 단속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시민자율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삼정복지회관장 그분도 장애인인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장애인 주차시설에 정상인이 갖다대는 것을 벌금을 더 크게 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복지회관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께서는 잘 지켜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현재 위반해서 적발됐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벌금은 현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꼭 지역별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상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보다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시면 사실과 다른 게 많을 겁니다.
  설치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기초, 바닥단계부터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우재극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에 보면 관내 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인원 및 현재 채용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우리 부천시는 몇 명 고용하게끔 돼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본청과 각 구청을 합해서 의무고용인원이 40명인데 현재 채용은 23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여기 보면 2/100 고용으로 해서 의무고용인원이 40명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채용인원이 23명이라고 하셨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어제 저희가 총무과에서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부천시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인가.
  채용인원이 지금 23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총 25명이 돼 있어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자료 파악할 때는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했습니다만 총무과 자료하고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해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자료의 숫자파악이 도저히 안 된다,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은 밑의 담당들이 뽑아준 집계표만 가지고, 인쇄된 것만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건지,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받아보는 과별 자료가 다 다르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타과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약간은 있습니다만,
조성국 위원 장애인 공무원을 취업시킬 때 총무과에서 하죠? 그래서 시민복지과에서 모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은 공무원 채용내역을 업무에 참고하고 또 의무고용비율을 따지기 위해서 각 기업체, 노동부, 각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300인 이상 기업체는 좋습니다. 시민복지과에서 업무파악을 하지만 지금 같은 청 내에 있는, 같은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행정기관에서 자료제출한 숫자까지 틀릴 정도가 되면, 사실 25개 숫자가 틀릴 정도면 다른 것 계산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틀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뽑은 시점의 차이가 약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명히….
조성국 위원 그럼 시민복지과에서 이 자료 만들고 나서 장애인을 고용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어느 부서가 잘못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자료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과장이나 각 담당께서는 자기 소관부서만 따지지만 사실 의원들은 부천시 전체를 따지고 있습니다.
  같은 청에 있는 부서끼리도 숫자가 안 맞을 정도면 시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대민봉사는 너무너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를 보면 알다시피. 서로 이렇게 협조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비록 과장만 국한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천시 전체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상급자들은 하급자들이 자료 뽑아주는 것, 인쇄된 것 낭독하는 식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 상호 부서간에 협조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 더 하겠습니다.
  97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내역 있죠. 그것도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97년도에만 채용된 인원이요?
조성국 위원 네. 그 이후에, 이 숫자가 25명으로 돼 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장애인 취업현황과 부담금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만 올라와 있는데 부담업체하고 미지급된 업체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28p에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편성인원이 1개 반 5명이 있고 또 구에 3개 반 9명이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본청에 한 반이 있고 구마다 또 1개 반씩 편성을 했었다는 말씀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에는 전담반이 있고 구에는 기동적으로, 순간순간 접수가 들어오면 긴급 대응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홍보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추진실적이 3,259건 접수해서 3,200건을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본청에 있는 것하고 구에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처리한 실적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가로환경은 가로환경 몇 건 이렇게 하지 말고 상세하게, 쓰레기 359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정구에서 몇 건을 처리했는데 쓰레기를 치운 건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복지회관을 부천시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안에 준공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편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짓고 있는 세 군데 포함해서 총 열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복지관다운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점검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부천시의 복지관이 정말 부천시 전체 차원에서 계획되고 설립되고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부천시민의 복지수요를 파악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면에서, 현재 여덟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세 군데는 거의 다 준공이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고강동지역에 한국공항공단에서 18억 이 지원되는 것으로 한 군데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면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박노설 위원 현재까지는 부천시 차원에서 부천시민의 복지를 위한 복지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는 거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하드웨어적인 건립부분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운영면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준공이 거의 다 됐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12월 16일 준공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말고 그쪽에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한국공항공단에 투쟁을 해서 18억 5000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나 계획을 잡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부천시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복지관이 그렇게 계획적이지 못하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는 두 군데도 생기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중이 돼 있다고. 그렇죠?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현재까지 지역적인 편중은 그렇게 심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고강본동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복이 됐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박노설 위원 소사구쪽에는 복지회관이 지금 없잖아요. 없죠, 그쪽에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소득층 사회복지관은 부천종합복지관 한 군데하고,
박노설 위원 그건 규모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복지관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같은 부천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복지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지역적으로 그냥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생겨나고 있다고. 복지관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곡쪽이라든가 소사구 저쪽에 보면 취약지구가 굉장히 많다고, 내가 봐도.
  그런 데는 전혀 계획도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 복지회관도 없고.
  저희 지역에도 복지회관이 하나 있지만 원종동에도 또 생기고 고강동에도 생기고, 오정구쪽에 지금 여러 군데가 생겨나고 있고 춘의하고 한라가 그전에 있었고 상동에 또 대규모로 들어오는데 소사구쪽은 거의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안 그래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그점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느 지역 주민들이든 소외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동복지회관은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상동종합복지회관은 완공이 12월 18일로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기간이 끝나고 운영관계는 거기에 지금 관계종사팀이 구성돼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준공되고 나서 바로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바로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준공처리기간, 완공은 12월 18일이지만 준공검사 해야 되고 준비단계가 약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곳이 청소년하고 여성회관 주로 그런 쪽으로, 처음부터 목적이 그런 쪽으로 세워졌다는데 그게 맞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당초 목적이, 청소년중앙양여금이 있습니다.
  그 양여금은 반드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쓰여지도록 돼 있고 그 자금을 지원받아서 처음부터 시작했고 아울러서 여성회관하고 청소년 관계만 목적으로 그렇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박노설 위원 양여금은 얼마 받았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국·도비 합해서 6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년도에 받았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94년부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쭉, 94년, 95년, 96년
박노설 위원 총 529억이 들어갔죠, 건립하는 데?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현재 522억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중에 국·도비 66억을, 포함된 거네요, 그럼?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다 포함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난 전액 시비로 지었는줄 알았더니 국·도비를 지원받았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들어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청소년회관은 반드시 거기다 해야 되겠네요? 그런 용도로 지원을 받았으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당초 목적이 그 용도로 지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받기로는 청소년 수련실도 있고, YMCA에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도 거기다 통합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현재 그런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하고 이것은 따로,
박노설 위원 청소년회관이면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도 잘 저기해서 한 군데다 모으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개관을 하고 아마 종합적인 플랜을 다시 짜야 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는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직접 운영하는 것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도 팀에서 하는데 현재 듣기로는 직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만 앞으로 더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복지회관도 건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복지관 건립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박노설 위원께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들을 우리 부천시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보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시의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회계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18% 정도 돼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그 중에서 생활보호 예산이라든지 가정복지 예산보다 일반 사회복지 예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과에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수가 몇 명쯤 되죠? 민원파트말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복지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현재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한 명입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약 18% 되는 정도이고, 꽤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시민복지과에서 집행하는데 그 사회복지 예산 중 많은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중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팀제로 구성되고 있죠? 대국대과제.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사회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과별로 집단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기능의 활성화를 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혼자 일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지는 그 업무에 대해서 시민복지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현재 상태는 6명 중 국장, 과장을 뺀 나머지 담당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복지관 관계는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는 현재 상태에서 기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를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병원에서 대금을 청구할 때는 3개 구청에 전부 상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에 있는 인력을 다시 시로 가져와서 시에서 같이 일을 보면서 복지관 문제도, 인력문제를 아울러 한꺼번에 해결해보는….
한병환 위원 구의 어떤 분들을 데려오신다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의료보호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입니다. 구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병환 위원 실질적으로 대국대과제에 의한 팀제로 구성하고, 팀제로 구성한 기본적인 취지가 과의 업무를 계 단위로 너무 세분화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정력의 낭비부분을 과 차원에서 통합도 하고 분산도 하면서 분산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하자라는 얘기들 속에서 팀제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직 기간이 일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훈련도 돼 있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래적으로는 그런 것이 점차 약간씩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수시로 만나서 토론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부천시의 복지시설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거기 회의에 한 번 참석했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많은 자문을 구할까 하고 있고 별도로 구성돼 있는 자문기구는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안정적인 정책 자체가 시민복지과에서 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부천시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반 정책적인 기능들을 주도적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때 상황에 의해서 수시로 변화되기도 하고 상황에 떠밀려가는 그런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면 시민복지과에서 정책 수행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못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시민복지과 내부의 팀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물론 어렵겠지만 짜내든지 아니면 구청이나 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끌어당겨서 하는 방안들도 강구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과장께 상시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 뭐냐면 공무원 사회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어려워요.
  모든 세상 일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 방면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부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내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방안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그런 것들도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업무들을 시민복지과의 주사 한 사람이 하중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부천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제시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계속 추구해 나가도록….
한병환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사회복지사지역협의회 구성이 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집단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우리 복지사도 있으니까 같이 믹싱해서 하는 협의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성해서
한병환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협의회 부분은 다 부천이 민간위탁한 시설장들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만나면 어떠어떠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또 한계도 있어요.
  즉, 객관적으로 부천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 방향을 낼 수 있는 단위를 만들 필요도 있거든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문가들 만나면, 대개 기관장들 만나면 예산 없으니까 예산 좀 달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들도 중요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또다른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계류중인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조례는 검토 안하고 있나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번에 올립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번에는 못 올렸습니다.
한병환 위원 왜 못 올리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조금 더 검토해서 내년초에 올리는 것으로, 문제점도 있고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일반회계의 18%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중장기적 부천시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좇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사회복지 예산이 맨날 그랬잖아요. 이거 좋다고 하면 시행해보고 나중에 펑크나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앞으로는 좀더 계획적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서 그러한 오류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 가지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하면 부천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 내부의 전문역량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역량들의 협의체나 이런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의 의견도 듣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시민복지과가 수렴해서 통합관리적인 시스템 속에서 복지정책을 만들어오는 그러한 구조를 갖춰야 돼요.
  구조가 없으면 고민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선 구조부터 갖추고 그런 구조 속에서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백날 하세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과 관련해서 2대 의회 때도 그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시 본청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지적을 계속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지금 구까지는 복지사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의료보호사업을 시로 통합하는 작업하고 같이 해서 시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의 지적에 더불어서 빨리 본청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시고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도 17명이나 돼요.
  외부 전문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 동력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업에 바쁜 것도 있지만 이를테면 월 1회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동안 누누이 지적된 게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계속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것을 그렇게 반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월 1회가 정 힘들다면 분기별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꼭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먼저 청소년수련실 운영계획서와 예산집행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고 어머니순찰대 예산집행 내역서도 요청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1쪽 건전한 학원풍토 조성에서 건강한 학원분위기 조성으로 자녀 등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시민복지과에서 어머니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97년도까지 지역별로 조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공공근로 학교예방순찰대가 운영되면서 소강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현재는 공공근로 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그럼 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운영이 안 되는 거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박종신 위원 그럼 청소년지킴이 시범학교 운영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범은 부인중학교 한 군데만 지정을 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공공근로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어제 총무과에서도 폭력없는 건강한 학원풍토 조성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내용이 총무과에서 어제 보고한 내용하고 시민복지과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이 분산돼서 집행되나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구조조정 전에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왔던 것을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저희 시민복지과에서 업무를 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쭉 예산을 집행해 왔기 때문에 보고가 들어간 것이고 저희들도 저희들 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총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청소년지킴이 학교 운영이나 이런 게 부인중학교라고 똑같이 돼 있고 어머니순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44개 대 1,720명으로 돼 있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박종신 위원 한 부서에서 일관되게 정책을 주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또 청소년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청소년 관련해서 하는 중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랄지 청소년 수련실 운영이랄지 이런, 청소년 예절교육 같은 것도 문화체육과 소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도 이런 행사가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런데 조직개편 이전의 청소년 업무는 문화체육과 또 학원폭력 관계는 총무과 이렇게 두 개를 저희 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직개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박종신 위원 앞으로 청소년분야면 청소년 분야 어느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일관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민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에 각종 민원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 민원실에 접수된 게 2만 4034건이 접수됐습니다.
박종신 위원 민원처리 중에 민원요구가 정당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미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감사자료 47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2만 4034건은 총 전체민원이고 진정민원은 829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818건이 완결되고 미처리가 11건, 복합민원은 746건 접수 672건 완결되고 미처리 74건, 일반민원은 1만 947건이 접수돼서 완결 1만 883건, 미처리 64건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내역은 사유를 비고란에 쭉 표시를 했습니다.
  주로 기간미도래, 보완요청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지역에 보면 각종 어려운,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요청을 해도, 부양가족으로 주민등록상으로는 돼 있지만 자녀들이 여기 같이 있지 않거나 실직이 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전혀 부양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호적상에나 주민등록상에 그런 것이 기재가 돼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지금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부인하고 헤어지고 실직이 돼서 어디서 사는지조차도 모른대요.
  지금 손자를 데리고 200만원에 20만원 월세방을 사는데 한 4개월째 세도 못 내고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72세 된 노인들인데.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도 똑같은 형편에 있어요. 부인은 없어지고 자녀들만 셋 데리고, 할머니 혼자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아들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규정에 보면 65세 이상이라든가 18세 미만 또 그 이상이나 이하가 아니더라도 폐질이 돼야 됩니다.
  가장 큰 증빙자료가 호적등본인데 호적등본에 자녀가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그것을 저희가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어디 가서 행방불명이 돼 있더라도 그것이 증빙이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계획은 올 연말까지인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800만원이었는데 4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18평 아파트 이하는 거의 다 포함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각 지역의 사회복지사라든가 동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말 어렵다, 이집은 결식아동이다, 밥도 못 먹는 가정이다 주위에서 다 인정해줬을 때는 직권으로 해주고 조사를 해서 생보자하고 똑같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약 4,000가구를 조사해서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어려울 때, 정말 어디에 말도 못 하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현장 가서 확인해 보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도와줘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미처리된 부분을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시청 민원실에 보면 퇴직한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죠?
  시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상담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신 위원 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사실 그분들이 공직에서 정년퇴임하고 나서 여기 와서 민원상담원으로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잉여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신해서 현재 있는 공무원들로 해서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행정상담요원이 총 열한 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민원실에 여섯 명, 전철역에 한 명씩, 또 각 구청에 한 명씩 해서 총 열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연세도 많고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 문제점도 약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연령도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연령이 전부 65세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65세로 잡고 있습니다만, 또 기간도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연임도 폐지하는 그런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번 정기회 조례심의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때 심도있는 논의가 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퇴직 공무원으로 대체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각 부분에, 사회복지라든가 생활복지에,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는 상황실까지 설치하면서 하지만 인원을 모색해봐도 실제로는 한 군데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 분야에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차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오랫 동안 고생하시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점자도서관 계획을 97년도에 취소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98년도에 저희들이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1억 7577만 3000원을 실제로 했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실제로 집행했다는 것을 얘기들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다가 건립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이게 무용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타당성이나 실제로 공사를 거기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지매입만 해놓고, 사실은 건물을 세울 수 없는 장소에 부지를 매입했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파악을 하지 않고 용역을 맡긴, 또 거기다 그것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추진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시민의 혈세가 2억 가까이 낭비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중동 1041-1번지의-909평이 되겠습니다-부지를 매입하고 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준 상태에서 동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는 건립할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도 중단이 되고, 그래서 1억 6000이 아니고 아마 8000만원 정도 선급금이 용역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부지매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발생됐고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일관되게 정책의 부재, 사전계획의 미수립 같은 것,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지금부터는 계획을 너무 단기적으로 졸속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운 경제현실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둘러서 시행착오를 범하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는 확실히 심사숙고해서 중간에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명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규정에는 14일 내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7일, 구청에서 심의기간까지 하면 7일 해서 14일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있냐면 원미2동 거택보호자 김 모씨는 3월 31일 신청했다 7월 22일에 받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역곡1동의 자활보호대상자 주 모씨 같은 경우는 5월 12일 신청해서 6월 18일, 한 달이 지나서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수가 있어요. 보고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이름을 밝히기가 그렇네요-소사구의 어떤 사람은 98년 9월 10일 신청을 했는데 98년 9월 10일 승인이 났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어떤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금 생계가 너무 곤란하고 힘든 사람들을 몇 개월씩 끌고 있다가 결국은 승인을 해준 그런 결과가 됐다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어떻게 98년 9월 10일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했는데 9월 10일에 이게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것은 첫째로 말하면 자료제출의 부실이나 두번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내용파악을 제가 볼 때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빨리 해도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구청의 재가받고 시청의 결재 떨어질 때까지 최소한 그런 시간이 걸릴텐데 어떻게 해서 하루에 그게 다 동시에 처리되냐. 저로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생보자로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처리가 돼야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보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생활보호대상자는 각 동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최종심의를 거쳐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재산, 소득, 가구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합니다.
  대상은 우선 65세 이상, 18세 미만이어야만 되고, 또 그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이어야만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 조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기간이 좀 오래돼서 책정된 경우는 조사기간 때문에 장기간 소요됐고 또 바로 된 경우는 호적등본에 65세 이상으로 독립가구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처리기간이 반드시 14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는 30일까지 두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사례로 든 말은 단서조항 30일도 오버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그 중대성을 못 알아듣고 계신 모양인데 말하자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내지는 즉흥적 처리를 통해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두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서류상 단독세대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내준다 이것은 확인절차를 안 밟았다, 서류만 보고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지 이런 것들을 봐야만 되는 것인데 그날 냈는데 그날 결론을 내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업무를 소홀히 했으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줬느냐.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불이익 당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3개월 내지 4개월 있다가 승인이 났어. 그럼 중간 몇 개월 동안 그 사람 어려운 사실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조사과정이 특례조항으로 30일을 뒀다 치자고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있다 났어. 그럼 그 중간에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은 것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역곡 모 동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 답이 뭐라고 그러느냐, “한 사람으로는 위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 실태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반 사람이라도 시민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위원회를 열지 못해서 책정을 할 수 없다 이런 답이었어요.
  과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꼭 그걸 따져서 어쩌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사회의 현실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면서 행정을 해줘야만이 시민들에게 위탁받고 있는, 위임받고 있는 그런 업무를 충실하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지금 수수방관하고 구태의연하게 임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여기 실제 업무에 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파악이나 그런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자료 검토 안해본 것은 아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해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박노설 위원 류재구 위원 질의하신 것하고 관련해서,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류재구 위원께서 생보자 선정이 기일 내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한테 신청하고, 이게 생전 연락이 안 오니까 우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알아봐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주일 안에 동에서는 저기가 있고 구청에서는 14일인가 기간이 있다는데, 오죽하면 그런 걸 신청합니까.
  그러니까 즉시즉시 그 기간 넘기지 않고,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서 결정나는 것이지만 즉시즉시 처리를 하도록 과장께서 아주 각별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게,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 행정편의적으로 발상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상동 시민종합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 시민종합복지회관의 운영주체는 결정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운영은 직영체제로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을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는 결정이 난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일단 직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1차 논의를 한 바 있고 그쪽에서 요구가 직영보다는 민영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창 논의가 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상동 시민종합복지회관의 개념에 대한 문제가 혼선을 빚어서 그것 때문에, 각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각 복지관 차원에서도 연구가 되고 그랬던 사항이었습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 개념에 따른 혼선 때문에, 시민종합복지회관은 일반 복지관에서 하는 경로사업이라든지 유아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영세민, 재가 이런 것을 포괄한 복지관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장을 열어주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이고 또 여성회관을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것은 청소년에 대한 문제와 여성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가야 될 것이라고 개념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일반 복지관과는 차별이 있는 복지관이라는 개념을 알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돼야 될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어휘 때문에 여지껏 혼선이 빚어졌던 사항이고 저것은 분명히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으로 운영되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그 주목적으로 접근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한 단위에서도 제가 발표하는 과정이 있어서 저것은 시 직영으로 하되 여성과 청소년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지금 전국에 많은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고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를 다 받아서 우리 부천에서는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도 전문가들, 지금 얘기하는 청소년 관련자들과 여성 관련자들을 같이 포괄해서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하면 운영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를 올렸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운영계획서가 다 확정됐겠네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 그것이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에 올린 것은 기본적인 집기를 놓는 것으로 지난번 추경에 넣었고 내년에 요구한 것도 기본적인, 복지관에 필요한 그런 자원으로 요구가 됐고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복지관에 나가 있는 팀에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집기구입비나 이런 것을 일단 올린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 두 가지로 크게 사용을 할 거란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대규모로 짓고 또 앞으로 1년 운영비만 해도 지금 예상하기가 150억이 들어간다고들 얘기하는 대규모 종합복지회관인데 이렇게 막대한 운영비를 들이고 운영할 종합복지회관이 정말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려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시민종합복지회관 개념에 대해서 부천의 전문가들이 조금 혼선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전문가들의 철저한 부천시민의 복지수요라든가,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만 해도 그래요. 덩그러니 그냥 회관이라고 할 거냐 이거야.
  그런 우려들이 지금 참 많다고요. 공무원들이 거기 책임자로 앉아서 이게 제대로 될 거냐.
  이게 처음에는 다르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애초에 운영문제에 대해서.
  그러다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퇴출되는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차선책을 찾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제대로 옳은 방향을 찾아야죠. 처음부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게 혼선을 빚게 된 것은 복지회관의 사용용도라든지 정확하게 시 행정부에서 여지껏 추진하는 단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개념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이라고 그러니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우리도 달라, 뭐도 달라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다 거기를 이용하려고 그랬고 또 그런 단위에서 연구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저것은 분명 청소년수련관이고 여성회관으로 이용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연구가 됐더라면 그런 혼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직영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만 요전에 시에서 시장하고도 거기에는 여성관련 전문가를 영입하고 또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국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우수한 프로그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관리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면서 운영하면 별 문제 없이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천에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지식쌓기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에는 청소년들이 갈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청소년들에게 좀 제대로 인성교육을 시켜주고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과 와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서 저런 시설이 하나 청소년들에게 주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계획을 짜서 운영한다면 앞날에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의 좋은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기여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는 틀림없이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운영비를.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청소년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나서 시설을 해줘야 원칙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부터 먼저 하고 나서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게 불필요하다면 또 뜯어서 고치고 이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당초에 지을 때 제가 관여를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만 전국의 유수한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을 돌면서 거기서 무슨 무슨 사무실을 이용하고 몇 평의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는가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것을 다 집계를 해놓고 다른 도시는 이만한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시설이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각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요리강습실, 무슨 실 이런 식으로 쭉해서 필요한 것을 맞춰서 공간배치를 하는 것으로 입안이 처음부터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런 프로그램 없이 진행된 건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상당부분 그것이 연구가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논의되면서 저 시설이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우선 당분간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당초 지을 당시부터 저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옳을 것이냐 해서 처음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청소년회관은 민영화한 데가 있고 직영하는 데가 있고 분포가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여성회관은 70군데 중에서 65군데가 직영을 하고 5군데가 민영으로 나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꼭 민영화가 바람직하고 직영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장을 열어주는 것은 일단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 차원에서 본다면 청소년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투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수영장이라든지 상영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천시민 누구나 공유를 하게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상당부분 운영비나 관리비는 충당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저것이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한 건물이면 어느 한 군데 전문기관에 위탁 주기가 좋은데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주기도 어려운 형편의 건물이라서 일단은 직영으로 진행을 하면서 연구를 해 나가다가 민영화가 가능할 때 민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수영장도 있고 실내운동장도 있고,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을 주로 하되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정말 부천시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천의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정말 규모에 걸맞는,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관으로 운영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을 둘러싸고 이를테면 집행부에서 아직 개념정리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한 모색이 준공을 앞두고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런 세부적인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넓게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동안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저 공룡 같은 공간이 시민들에게 잘 활용되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이해하면 애초에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 고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의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를 열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위원회 내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하겠지만 그 동안 논의된 것으로서는 저것이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의 애초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고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80만 부천시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복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회관으로 명칭변경 등 이런 논의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더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시민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감사가 연일 계속되면서 과장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신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조금 유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철역 시민봉사실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천역 1개소, 역곡역 1개소 2개소로 나누어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오전, 오후 각각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무자들이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 보수 내지는 수당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가 전철역 민원봉사실은 부천역과 역곡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상담위원을 각 1명씩 배치를 해서 아침 출근시간 7시에서 8시 30분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받은 것을 낮시간 동안 각 기관별로 다니면서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에 찾아가는 사람, 또 그 다음날 찾아가는 사람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보수는 실비보상으로 해서 2만원, 중식대로 5,000원 해서 1일 2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1년을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1년이면 약 700 정도, 한 달 약 56만원 해서 그 정도 보수가 됩니다.
한기천 위원 부천역에는 인근에 심곡2동사무소가 있고 역곡역에는 역곡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 제도는 도시생활로 바쁜 도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책입니다.
  우리 시만 하는 제도가 아니고 인근 구로구 개봉역에 가도 있고 강서구쪽에 가도 각 전철역에, 이것이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된 제도입니다.
  부천역이 완공되면 부천역쪽에, 저희들이 서울지방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5평을 확보했습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한 차원 높은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발전하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대부분 그분들의 역할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호적등·초본,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전화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전화민원이나 팩스민원으로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민들은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또 아침에, 낮시간은 근무시간이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임의보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조례상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한기천 위원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97년까지는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두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97년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만기는 그럼 내년 정도 되겠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연령을 65세로 줄이고 99년부터 실비보상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명예직으로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이번 정기회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정년퇴직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 57세에서 60세 정년퇴직이죠, 공무원이?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과거에는 사무관은 61세, 6급 이하는 58세였습니다.
한기천 위원 공무원들 정년퇴직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지방공무원법에 연령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럼 그분들은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분들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퇴직공무원을 행정상담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퇴직공무원을 위촉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공개모집이 아니고 측근에 의해서, 그분들 직업 마련해 주기 위해서 특채로 임용한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임용까지는 아니고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새 어려운 시기에 좀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창구를 간소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이번 조례개정과 아울러 심도있게 논의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요새 공공근로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런 분들은 민원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직경력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첨예한 부분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24쪽 부천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을 위해서 건설하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에 보훈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총 5개 단체에 1,67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단체명을 보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부천시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부천시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천시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부천시지회, 대한상이군경회경기도지부한얼용사촌특별지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로 각 단체별로 연간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벌써 설계는 끝났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하려고 그러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보고할 때 도비가 5억 가내시됐고, 부천시에서 내년에 15억 정도 예산을 세웠나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조금 보태고 2000년까지 연차계획으로, 내년에 가서 또 도비투쟁을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하고 그에 맞춰서 시비를 보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에 건축할 게 아니고 후년쯤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내년 하반기쯤 발주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마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설계가 된 모양인데 이게 용도가 뭡니까?
  결국에는 한 5층 되는 건물인데 이분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분들 사무실, 또 주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기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보훈가족들의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차원의 시설들도 들어가는 거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타시에도 이런 회관들이 많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군이 돼 있고 나머지가 아직 안됐는데 부천시가 건립이 안 되고 있는 시·군의 한 군데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들 건물지어서 이용하고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인근 광명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현재 위탁된 사회복지관의 전체예산은 우리 시 보조금과 재단전입금, 후원금 그리고 프로그램 수입비 이렇게 토탈해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조금은 가·나·다급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가급, 나급을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에 약간씩 차등을 두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사업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다급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삼정종합복지관은 다목적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탁계약을 맺을 때 재단전입금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나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위탁할 때는 재정능력이 풍부한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했고, 최초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만 중간경위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탁을 할 때 보통 비영리법인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법인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서 재정능력도 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재정능력을 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재단지원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재단전입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많이들 전입하고 있나요, 1년에?
  자료는 있어요? 연간 재단에서 복지관에 제공하는 전입금 내역 이런 부분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을 보시면,
한병환 위원 66쪽에는 보조금, 후원금, 프로그램 수입비만 나와 있지 재단전입금은 안 나와 있을텐데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각 복지관이 재단전입금이 아주 전무한 데도 있고, 어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재단전입금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예산이 시 보조금, 후원금, 프로그램 수입비로 되거든요.
  프로그램 수입비는, 이 수입을 많이 올리다보면 복지관 본연의 업무를, 그 기능을 다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즉, 복지관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수익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변경되는 요소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관은 수익과 상관없이 때로는 주민의 복리부분을 해나가야 되는데 영리, 즉 프로그램 수입을 많이 얻기 위해서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인근 사설학원과 마찰이 생깁니다.
  즉, 사설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회복지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설학원과 마찰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의 가장 요체가 되는 것도 결국은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복지관의 재정부분에서 시의 보조금만이 아니라 재단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제시되거나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독려가 돼야 되는데 재단전입금은 실제로 많지 않고 때로는 연초에 재단전입금을 얼마를 끌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돈이 재단전입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결국 모든 재정적 부담을 시가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재단전입금이 전무하거나 적다라는 것이 재단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시가 잘못한 건지, 재단전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각 법인별로 재단전입금을, 저희들한테 예산승인 신청할 때 재단전입금을 넣어서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승인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예산수입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한 군데인가 당초 전입금 약속을 약간 변형시켜서 집행한 사례를 저희들이 적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요구했을 때 전입금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돼 있고 앞으로 이 전입금 제도는 각 법인별로 적정한 수준이 꼭 전입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탁계약할 때 재단전입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내용이 없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최초 계약 때는 됩니다만 갱신할 때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재단전입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시 예산만 가지고 복지관이 전부 운영되는 이런 체계인데 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재단전입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건물 지어주고 보조해 주고, 그 건물과 시에서 보조해주는 그 인력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얻는 그런 자체재원만 가지고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법인체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인적자원만 대주는 것이 목적인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하시기를 지적사항으로 제시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복지관 지원 조례에 보면 총 운영비의 80% 이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20은 반드시 전입금이든지 후원금이든지 자체수입금으로 충당을 하도록 조례상에는 그렇게 규정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그렇지만 장애인종합복지회관과 삼정종합복지회관은 다목적 복지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가·나·다급의 규정을 받지 않고 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재단전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한도의 폭을 운영비의 80% 이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는 10억, 20억 정도 대줘야 되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장애인복지회관은 지난번에 10억 정도 지원이 됐고 삼정복지회관은 4억 30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추가로 하나 묻겠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수탁기간이 지금 설정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오는 문제는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다목적 복지회관은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기타 사회복지회관은 5년입니다. 한 번 계약해서 5년을 두도록,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있습니다.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2항을 보시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고,  
○위원장 서영석 그럼 현재 재위탁한 경우가 있어요?
  과장 말대로라면 우리 시에 5년이 넘은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상동복지관이 있습니다. 8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몇 차례 갱신돼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신도시 되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갱신은
○위원장 서영석 그럼 갱신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하나요? 공고를 해서 하나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복지시설은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에 의해서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하여튼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계속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최초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위원장 서영석 최초는 그렇게 하는데 재위탁을 할 때에도, 이를테면 경쟁사회에 맞게 경쟁논리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위탁받을 때 자부담 내는 것말고는 그 다음은 어떠한 투자도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지관 자체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고민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영리목적이나 아니면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만 충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질이 떨어진다고 봐진다는 거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도 상동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복지관은 신시가지 들어오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갱신한 사례는 현재는 없는데 반드시 최초위탁 법인에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반드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86p를 보면 위탁시설 및 복지법인 지도 감독을 했는데 지도 감독을 통해서 특별하게 도출된 결론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라고 부천혜림원하고 장봉혜림원을 경기도와 합동으로 법인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예산편성의 부적정, 시설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부 묶어서 한 사례가 있었고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를, 보조금을 받으면 반드시 결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사항이 적발돼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탁시설의 경우는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나머지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7개 복지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실직 및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법이 없어서 시설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미흡했고 주요 지적사례는 예산분야는 사회복지법인 나름대로 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한 예산편성 절차 이행 여부가 소홀했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고 세입분야에서는 일일결산이 미흡했고 수입장부의 미작성, 또 이자수입이 일부 미계상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는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럼 위탁시설에 대해서 매년 지도 감독을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도하고 같이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내용을, 우리 시의 복지시설들이 그렇게 오래된 것들이 아니니까 최근 3년 동안 지도 감독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과장께서는 이 자리로 오신 지가 1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우재극 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복지회관을 종합복지회관 해서 8개 시설을 소위원회 하면서 둘러봤습니다.
  부천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개관이 90년도에 돼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맡았다가 5년 임기가 끝나고 재계약된 시설이고 춘의종합복지회관도 개관을 92년도에 해서 5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갱신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춘의나 한라 복지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해주면서 지도 감독이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그 시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주민에게 어떠한 효율성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인지 이런 지도 감독이 1년에 한 번 있다는 것은 참 애처로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세밀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일일이 그 복지회관의 사업, 수익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주민에게 주는 혜택문제, 수혜율이 얼마나 되는 것이며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데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시일이 걸렸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여러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처롭게 생각을 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2월까지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 억씩 지원을 해주는 복지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복지회관이 여러 군데 있지만 과장께서 통계자료만 가지고 파악하실 게 아니라 지도 감독 차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가 99년도부터는 조금 더 예산편성시부터 중간평가라든지 종합감사 그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감사,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쪽 시설에서 오는 예산만 보시면 안 되고 가서 현지를 보고 사업량이 어느 정도고 또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승인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확실히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은 위탁계약을 하면 한 번만 내면 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갱신할 때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해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최초에는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옵션이 정해져서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계약하고, 2년 계약하는 게 있고 5년 계약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받은 법인에서 한 번만 전입금을 내면 되냐 이거예요. 매년 내는 것이 아니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 때 얼마에,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총 예산의 80%만 지원해주도록 돼 있으니까 나머지….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매년 출연하게 돼 있는 거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의무조항이에요? 계약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의무조항 규정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계약에 그렇게 출연하게끔 돼 있다면서요. 그럼 의무조항이죠.
  아까 제가 계약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좀 보려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사항은, 협약서를 제가 못 읽어봐서 그런데 자료가 곧 도착되는 대로….
박노설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법인전입금을 전혀 출연하지 않은 기관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위탁만 주면 시에서 관여 안하는 거예요?
  비단 그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의원들이 저기해도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는데 소관부서에서 이런 문제점 하나 못 찾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규정은 다시 자료가 도착되면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승인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총 예산의 80%만 시비나 도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후원금이나 재단전입금, 자체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는 그러한 룰만 지키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주고 또 점검도 하고 이런 패턴으로….
박노설 위원 글쎄 그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는지 확인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 도대체 뭐 했느냔 말이에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감독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연 1회씩 항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다못해 예산 전용한 사례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업무를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는 거냔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앞으로는 예산승인에서 집행까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러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조치 시키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대로 하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 지적합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적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아실텐데 협약서 한 번을 안 봤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업무파악을 뭘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자 하고 많은 부분에 노력하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알면서 협약서 한 번을 안 읽어보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
○위원장 서영석 아직 감사자료가 충분히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대한 심의, 계획에 대한 승인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대개 언제 엽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정기적으로 연 사례는 없고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서 개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사안이라는 것이,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죠?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가 중대한 사안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사항도 되고 주로 운영은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유관단체에 협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도 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협조 요청할 때에 한해서 위원회를 열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97년도, 98년도 해서 2회 이상씩 개최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97년도에는 서면개최로 1회 했고,
김부회 위원 97년도 2회 했다고 했고 98년도는 서면결의로 1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하반기에는 했습니까? 안했죠?
  그러니까 98년도 하반기에는 안했고, 98년도
가 다 지나갔습니다. 안했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 양 년도에 청소년위원회 연 2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개최는 했는데 서면결의로 했습니다.
  그럼 서면결의를 어떻게 합니까? 서면결의 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안을 가지고 각 위원을 찾아다니면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는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안을 가지고 각 위원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사인을 받아서 그것으로 결의를 한다 이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있을 때, 그럼 대상자 명단을 뒤에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한 사람씩 사인을 받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대상자 명단만 일단 보고, 위원회에서 설명 듣고 무슨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집행부에서 명단을 정해놓고 다니면서 사인만 해달라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사인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뒤에 명단만 쭉 해놓고 그러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단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추가지원대상자 결정할 때, 이것 있을 때만 명부 뒤에 붙여서 앞에 사인란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인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거 있을 때만 한 번씩 서면결의한 것밖에 없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97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이, 이 사안이 되는데
김부회 위원 97년도뿐이 아니고, 97년도 2회 서면결의, 98년도에 한 번 했는데 서면결의, 그럼 도대체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말지 결정해놓은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인만 해주쇼, 한 사람씩 다니면서 사인해달라는데 사인 안해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게 심의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 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된 사항인데 주로 위원들이 기관장, 목사님이라든지 사회지도층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안을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서면결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를 보면 대상자 명단이 들어와서, 내용을 보면 서면결의를 받은 그대로 가져왔을텐데 어떤 경우는 총 지원대상자 중 부적격자가 몇 명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사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대상자 명단만 쭉 가지고 서면결의를 하고 추후에 선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이 맞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내용….
김부회 위원 그런 내용이 맞으면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대상자 명단만 가지고 가서 사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자료를 쭉 봐서 이 사람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판단해서 제외시킬 사람 제외시키고 나머지 결정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하며 심지어 운영수당이 220만원 있는데 위원회를 서면결의로 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을 반납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한 사례가 없고,
김부회 위원 97년, 98년, 법적으로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가 다 갔어요.
  그런데 개최를 안했습니다. 서면결의도 안했어요.
  올해는 1회 서면결의, 전체를 다 서면결의, 해마다 다 서면결의만 하고, 대상자 선정만 있을 때, 다른 건 안해요.
  모법에 무슨 일 하도록 돼 있다고 했죠? 청소년위원회가.
  기본계획 작성하고, 기본계획 작성할 때는 위원회 개최 안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연초에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김부회 위원 아니 연초에 개최를 했는데도, 올 2월에 개최했어요. 개최했는데도 연초에도 대상자 명단만 가지고 다니면서 사인 받은 것뿐이 없어요. 다른 내용이 없다고.
  여기에 청소년 기본계획 전혀 들어있지 않고 단순히 자립지원기금 대상자, 자립지원기금 대상자 이 명단만 가지고 사인을 받아놓고 결정은 추후에 와서 대상 봐가지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그럼 그 위원회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앞으로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협조할 사안을, 연말에 청소년에 대한 선도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정식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과장님이 여기 와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한 달 20일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밑에 담당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담당도 그 정도 됐습니다. 한꺼번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오효진 위원 지금 감사받을 준비를 하고 나오신 거예요?
  어물쩍 감사 끝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감사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 업무가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이 돼 왔었고
오효진 위원 아니 밑에 담당들이 준비 안해줬어요? 감사준비.
  과장이 한 달 좀 지났으면 밑에 담당들이 준비를 해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제가 못 챙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감사 오늘 받고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
김부회 위원 청소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조례에 정해진 대로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대상자 선정할 때만 서면결의로, 그 서면도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밑에다 놓고 그냥 단순히 사인만 받고 결정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런 위원회는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면결의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220만원 분명히 위원회 개최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전부 다 반납을 했고, 그렇죠? 올해도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밖에 안하고 그것도 서면결의로 했고, 96년도 자료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서면결의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원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법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계속 존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위원장이 시장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올 하반기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2회 열도록 돼 있는데 안 열었는데, 그나마 서면결의도 안했는데 언제 할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연말 청소년선도기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해서 또 합니까?
  그거 선정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니 98년도에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하는 것은 다른 사안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97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지원대상자를 모집했는데 올해는 한 번 하고 맙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지난번에 사회복지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하고 질의 응답하고 하는 데 같이 몇 번 따라다니셨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이번에 어떤 쪽으로 감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은 대충 예측은 하셨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감사가 진행되겠어요?
  부천에 있는 복지관 관장들하고는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2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오효진 위원 관장들하고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어떤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주제를 어떤 쪽으로 끌고가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관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활성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고 저희들은 참석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 직원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 그런 사항을 주로 받기 때문에 운영의 활성화 차원만 얘기될 수 있도록,
오효진 위원 복지관 관장들은 돈 좀 지원 많이 해달라, 무슨 시설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 얘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주된….
오효진 위원 그럼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어떤 쪽으로 유도해 나가십니까? 무엇을 주문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올해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작년 수준 이상만 유지하더라도,
오효진 위원 지금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쪽으로 유도해서 얘기를 해나갑니까?
  시에서는 뭐를 요구합니까, 복지관에?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주로 운영에 대한 활성화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요구하는데 활성화가 과연 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복지관은 조금 침체되고
오효진 위원 지금 열심히란 말이 거기 들어갈 리가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열심히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감사기간이 일주일이라는 것도 불만입니다. 한 달 정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문인이고 우리는 비전문인이에요. 그런데도 전문인이 감사준비를 이렇게 못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복지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다니면서 파악해본 적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세부적인 자체점검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뭐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농사를 짓는데 주인이 뒷짐만 지고 논두렁에 왔다갔다 해도 머슴의 두 몫을 한다고 그랬어요.
  현장에 나가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개선책은 뭔지, 시에서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될 것인지 사무실에 앉아서 아이템이 떠오르겠습니까?
  관장님들 만나면 맨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사항만 있지 개선책은 뚜렷하게 제시를 않잖아요.
  그럼 과장이 돌아다니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뭔가, 지금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복지관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위탁을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그 규정은 재단에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효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것 요구할 재량권도 없다는 얘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위탁계약만 하면 별도로 거기서 직원까지….
오효진 위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효진 위원 시에서 관심이 있다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것을 교체해달라는 얘기를 못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계약 체결할 때 갱신의 문제지 직원들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앞으로 위탁을 줄 때, 예를 들어 학교재단에 위탁을 주니까 학교 학생들의 취직자리를 만들어 쓰는 그러한 쪽으로 운영되는 데도 봤어요.
  그리고 복지관 관장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 복지관에 가보니까.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0%, 300% 효과를 내는 복지관이 있는가 하면 20%, 30%밖에 효과를 못 내는 복지관도 있어요.
  그럼 시에서는 이런 것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차기 위탁계약 갱신 때는 충분히 참고해서,
오효진 위원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과장께 불똥이 떨어지는 건데 이건 과장한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임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해갈 것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장이 지금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수탁자가 조례를 위반하거나 또 협약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충분히 중간에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갱신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항시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정리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수동적으로 조례를 이용하지 마시고 조례에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대화도 나눠보고 시설도 둘러보고 뭐가 문제가 있고 개선책은 뭔가 이렇게 짚어서 관장들 회의 때 제시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 달라.
  말 안 듣는 관장 있으면 방법 있잖습니까.
  복지관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려주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 바라고, 관리가 너무 허술해요. 시에서 복지관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지지 않게끔 과장이 채찍질 해줘야 된다고요.
  과장이 미처 못 나갈 때는 담당이나 직원들 내보내서 실태파악 해와라, 또 앉아서 실태파악 해온 것 듣고 문제점이 뭐다 이 정도는 돼야 주인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복지관에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문제해결이 돼 나가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복지관 운영의 묘를.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얼마를 내놓기로 했는데 이걸 내놓지 않고 자기들 행사에 악용해서 써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후원금을 내놓기로 했는데 내놓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나가면서 복지행정을 펼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명심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감사에 나오면 철저하게 숙지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장애인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6개 단체.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장애인 단체가 6개 단체인데 전부 춘의동의 한 군데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 산업재해근로자협의회, 맹인복지협의회, 농아협의회, 한국교통장애협의회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사후관리를 안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주고 계시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사후정산을 받는 것으로 이런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정산을 받으실 적에 장애인들이 쓴 것을 우리 보조비와 자체부담금을 분리해서 정산을 받습니까, 토탈해서 받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분리해서 받습니다. 우리 보조금을 어떻게 어떻게 썼다.
조성국 위원 여기 정산서에 보니까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같이 정산해서 올렸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성국 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기구입은 뭘로 해야 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자체부담금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주로 저희들이 보조하는 보조금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협회 사업목적에 쓰도록, 보조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나 사무실 비품이나 사무용품이나 쓰게끔 돼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 이분들 정산내역을 보면 실제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쓴 것이 많습니다.
  사후관리를 안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써서 시에서 500만원 주고 우리가 500 몇십만원 보태서 천 몇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 행사 한번 치를 테니까 시에서 줘라 이렇게 하면 시에서 줍니다.
  주고 나서 우리가 준 돈 500만원 있으니까 당신 결산서 올려라, 사실 어디에 쓴지도 모르고 영수증 첨부해서 결산서 내면 금액만 맞으면 맞는다 현재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은 사업목적에만 쓰면 되는 것으로 해서,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준 보조금이 어디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업목적에 쓰는, 사업목적이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자체부담금도 다 거기 사업목적에 포함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분들이 어느 단체에서, 우리 부천시에 보조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임의보조단체도 있고.  
  그 사람들이 연간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무슨 행사 때 얼마 필요하니까 시에서 얼마 보조하고, 대개 보면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반 우리 도와주고 우리가 반 대서 할테니까 얼마 정도 줘라 그렇게 되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줍니다. 그리고 나서 후 결산은 왜, 책임추궁 당하니까 결산서 가져와라 하면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나 쓴 용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단체에 임의보조금이든 정액보조금이든 주신 후에 사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체부담금이 얼마며 어디에 쓰는 것이며 우리 보조금 사용내역이 확실한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조금 반환한 단체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반환한 단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반환금액이 있습니다.
  아직 과장께서 업무숙지가 다 안 된 모양인데 주신 자료 한얼용사촌 것을 보면 잔액이 68만 3000원 남았습니다. 제2회 경기도 체육대회 결과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단체보조가 아니고 장애인체육대회 때 사업목적으로 나갔던 그런….
조성국 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 준다고 그랬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그리고 거기서 현재 반환한 것 없다고 그랬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니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없고 사업비로,
조성국 위원 그럼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준 보조금은 단체보조금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단체보조가 아니고,
조성국 위원 아니 단체에 보조금을 줄 적에, 임의보조금을 줄 적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는 거죠?
  무작정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계획서를 받아서,
조성국 위원 계획서에 의해서 주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도 단체에 보조는 됩니다만 예산을 별도 목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목으로만 나갔기 때문에 일부 잔액반납이 있었습니다. 또 전액반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럼 모든 단체에서 행사성,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행사를 치르고 난 잔액 반납한 단체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장애인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행사성은 없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행사성이 없다고요?
  과장님이 아직까지도 업무파악을 못 하고 그 자리에 서신 것 같은데, 장애인 체육대회말고는 없습니까?
  장애인에서도, 장애인 합동결혼식도 행사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래서 아까 전액반납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안 돼서 전액 반납조치를 했고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잔액이 다 남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에 운영비로 써라 하는 것은 주로 반납이 없고,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이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하겠다 목별로 해서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항별로.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단체에 나가는 것은 단체의 목적, 설립목적에 의해서 쓴다는 것이고,
조성국 위원 그것은 정액보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니 그것은 법률에 의한 정액보조고 이런 것도, 임의보조 때도 그렇게 하고,
조성국 위원 아니 임의보조금이 나갈 적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별로.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항별로 주는데 특수한 목적은 그 사업시기에 맞춰서 주는 것이지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한꺼번에 준다는 게 아니라 일단 연간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몇 월에 뭐하고 몇 월에 뭘 한다는, 올해는 우리 협회에 얼마를 임의보조해 줘라 하는 게 계약서에 올라오죠? 연초에.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자기들 사업단체에 대한 운영계획이고 거기에 단위사업별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알기 쉽게 장애인체육대회를 10월 27일 하겠다 이것이 연간 계획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연간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죠.
조성국 위원 10월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겠다,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예산이 여기 155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552만원이 전체 우리 시보조금입니다.
  거기에서 1456만 7000원을 써서 잔액이 68만 3000원이 남았다, 이게 항에 남은 겁니다.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연간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항별로 그때그때 돈을 주지 연초에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반납한 게 하나도 없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단체 운영비로 쓰는 정액보조를 해주지는 못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장애인 단체를 보시면 일률적으로 560만원씩 준 그 액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완전히 행사가 취소되지 않은 것, 행사를 치르고 남은 잔액 반납한 경우는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제가 전부 파악을 못 했는데 사업성은 얼마든지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그 정산을 받으실 적에, 지금까지는 보조금액 준 것에 맞춰서 영수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로예요.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든지 행사를 치르고 나면 잔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단체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남습니다. 모자라면 단체장이 끌어박든지.
  이렇게 똑같이 맞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정산서 똑바로 받으셔서 확실하게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장애인 공무원 숫자가 오기가 됐는지 인쇄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총무과에서 자료 받기로는 25명인데 시민복지과는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제가 파악해봤더니 당초 25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10월 1일자로 원미구에서 한 명, 사업소에서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조성국 위원 10월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10월 1일자로. 그래서 23명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것 끝나고 총무과에서 자료 작성할 때는 다른 두 사람이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조성국 위원 언제…?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날짜는 밝히지 않았고, 처음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명단을 받았거든요. 25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명이 사직한 것으로 해서 23명으로 잡았었는데 나중에 총무과에서 다시 자료가 나왔을 때는 25명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숫자 개념은 잘못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98년 10월 1일자로 두 명이, 사업소에서 한 명, 원미구청에서 한 명이 퇴직하고 두 명이 재채용됐다, 다시 임용이 됐겠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채용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추가로 두 명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채용은 아닐 겁니다, 아마.
조성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임용일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97년도까지만 임용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용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는 것은 달라요.
  분명히 두 명이 퇴직을 했는데 어떻게 임용이 됐는지 두 명이 또 들어와서 25명이라면서요.
  그럼 두 명의 임용일이 언제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래서 명단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최초에 가지고 온 자료와 총무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하나씩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를 했는데 웬지 모르게 총무과에서 나중에 나온,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사역 오용주 씨하고 총무과 사역 최동인하고 이 두 사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조성국 위원 임용일자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사역9등급 오영주라는 사람은 91년 10월 11일자입니다.
  또 말씀하시는 최동인이라는 사람은 88년 7월 25일자 임용자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래서 두 사람이 맞지 않아서 자료작성상의 오류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300인 이상은 2/100 이상 5/100 이내에서, 부천시는 2/100로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천시 의무고용인원이 40명이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시 본청….
조성국 위원 아니 본청이 아니라 집행부, 동까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죠. 구, 동까지.
조성국 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25명입니다.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25명입니다.
조성국 위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오영주 씨하고 총무과의 최동인 씨가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25명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인원을 본청,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각 구청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오청구청에는 한 명이 더 많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구별로요?
조성국 위원 네, 구별로.
  오정구는 한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구 단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시 전체로 묶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아니죠. 감사자료 61쪽 보면 구별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미고용인원이라고 분명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0명을 우리가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본청 20명, 원미구 10명, 소사구 6명, 오정구 4명인데 이 계수가 왜 나옵니까? 전체로 총괄해서 해버리지.
  더군다나 오정구 오지라고 전부 다 하는 지역에 거기다 장애인까지 한 사람 더 플러스시켜서, 본청에는 20명 고용해야 되는데 9명 고용해놓고 왜, 장애인들이 그렇게 불편합니까, 같이 근무하시기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 인사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지 특정 장애인을 두고 인사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인사관리 할 적에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듯이 부천시에서 40명을 고용하는데 어느 구에 관계없이 300명 이상에 2/100를 고용하니까 된다고 했을 적에는 관계가 없는데 본청과 3개 구로 나눠서 고용했다고 이렇게 인원을 체크해놨다고 하면 본청에 이 사람들을 더 둘 수 있는데 굳이 오정구에 한 사람 더 준 이유는 뭡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의무고용인원은 네 명인데 현재 근무는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자료 준 것이 오정구 행정6급 나지현 씨, 오정구 행정7급 김성국 씨, 오정구 행정9급 이광우 씨, 오정구 행정7급 박휴선 씨, 오정구 운전9급 김종선 씨 다섯 명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다섯 명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자료하고 안 맞죠?
  의무고용을 네 명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한 명으로 나와있고 보충자료에는 다섯 명으로 해놓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토탈 계산해보니까 한 명이 더 많단 말입니다. 의무고용보다도 더 많다고요.
  보고자료에 의하면 네 명이 더 많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자료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을 시인하고 의무고용비율하고 공무원의 근무하고는 의무채용인원을 반드시 감안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들어와서는 전체를 묶어서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두 명 오차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과장께서 정확하게 현재 우리 시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느 부서에 배치돼 있는지 정확한 통계자료를,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자료가 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이 갖고 계신 자료가 안 맞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제는 시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래요?
조성국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장애인들이 더 고초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IMF가 터져서 식생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더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 우리 집행부에서 안 도와주면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는 인원 우리 부천시 40명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97년도 이후에는 한 사람도 채용을 안했습니다.
  올해 한 사람도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공무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하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그럼 구조조정 때문에 안하신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97년부터는 결원이 생기더라도 구조조정 때문에, 당초 신규채용 자체를 정상인도 같이 묶어서 억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억제하기 때문에 안하신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5명이라는 장애인이 사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고용인원보다 더 많게 구에 보내지 마시고, 지금 시 본청에는 11명이나 모자랍니다. 그렇죠?
  직급에 맞는다고 했을 때 보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계를 우리 시 전체적으로 기업체까지 촉구하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그 범주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의무고용도 저희가 총무국에 요청을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할 의무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행을 완전히 잘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리고 장애인 체전에 관한 문제인데 장애인 체전을 한얼용사촌에서 다 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 장애인을 전체 묶어서 장애인 체전에 나가는데 전국적이고 도 단위 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천시 전체 장애인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 주도를 한얼용사촌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한얼용사촌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선수는 전체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같이 나가서 한 겁니다.
  그것은 장애인 단체에 우리가 상시 보조하는 사업비하고는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른 사업비하고는 차등적으로 운영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반납한 금액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준 내역하고 자체부담금하고 분리해서, 이거 영수증 뜯어맞추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업을 하든 행사를 하든 잉여금이나 잔금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제로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대개 다른 사업은 자기들 자부담 얼마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보조금은 다 썼다 이렇게 정산이 되는 거고 이것은 전액 시비가 나가다 보니까 체전에 나가서 쓰고 남은 돈이 반납된 것이다 그래서 조금 차등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국장께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께서 계속 보조금과 관련된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부담과 보조금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또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반드시 해서 차후에 이런 지적이 다시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궁금하신 게 충분히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한이 있고 그리고 저희 소위원회가 계속 활동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께 당부드립니다.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가 활동중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많은 문제를 그 동안 파악을 했지만 오늘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별도로 추가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고 이것도 감사에 준한 조처를 행정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우재극 위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피로하고 다 그렇습니다.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천시에 윤락여성이 있냐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답변내용은 “윤락여성은 윤락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여성으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윤락여성이라 친다 그런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류재구 위원 여기 보면 중점지역으로 수원, 의정부, 동두천, 평택, 파주에만 지금 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데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부천시에도 여기 답변자료 외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생계수단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없을지라도 있는 건 사실이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지금 경우가 다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해야 할 단속 차원과 여성복지과가 하는 계도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차원이 별개의 상황에서 제가 묻습니다.
  그들도 우리 시민일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럼 그들에 대한 선도 차원에서 개선책이 마련돼야 될 건데 그런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 현재 업무분장사무를 보면 부녀복지 5항에 요보호여성 선도 및 보호사업을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접근이 아주 불편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 부천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데 크나큰 문제가 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 답변이 잘못됐음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어떻든 지금 여성복지뿐만 아니고 아동복지도 그렇고 일단은 그 대상이 있어야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실상 우리 부천시에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음성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견해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문제냐면 이 사람들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그들을 수용해내고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해 내기가 어렵다. 그러니 만큼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사실상 발급받아서, 말하자면 그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공식적인 사람 외에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훨씬 퍼센티지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대책을 계속 마련해가야, 그래야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염도 줄일 수 있고 본인들에게도 뭔가 건강상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런 정책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행정공무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을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점 유의해서 저희가 개선해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할텐데 대상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현실적으로 대상자 조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생각되시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류재구 위원 아주 쉬운 방법을 한 가지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 딱딱하게 계속 행돼 와서 지금 복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조사해봐라 그러면 참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각 동의 대여 아파트나 아니면 세 놓고 있는 그런 데, 실제로 주민등록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용히 조사하고 그분들과 개인미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사회가 좀 끌어안고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보시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계획이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제가 자꾸 기금이나 보조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드는데 주요업무추진실적 44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2000년도까지 30억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적립금이 11억 4234만 9000원이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을 보면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부 산하기관 등에 안전성 및 이율 등을 감안하여 예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4항에 보면 여유자금은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기타 기금 증식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을 보면 각종 기금의 여유기금 예치은행 및 운용상품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유자금 4234만 9000원이라는 돈을 농협에다만 예치를 했어요.
  이것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6년 5월 17일 11%짜리, 97년 11월 25일 10.5%짜리, 98년 10월 10일 9%짜리로 정기예금을 하셨습니다.
  같은 은행 같은 상품입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조성국 위원 같은 은행인 농협출장소에 같은 정기예금에 이렇게 매년 여유자금을 예치시켰는데 이율이 낮은 것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현재 금리인하 추세에 있어서 97년 11월 예치할 당시는 10.5%였지만 현재는 9%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로는 8%가 제일 유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말고 다른 시중은행에는 신탁이라든지 금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은 장기가 아닌 단기성 예금입니다.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단기성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상품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운용조례에도 보면 은행법도 있고 단기금융법도 있습니다.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상품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이율 높은 게.
  그래서 본 위원은 이자가 높은 은행이나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전환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이율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젊은 후세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인네들한테 이자율이 많이 발생되면 혜택이 조금 더 가겠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조성국 위원 여성복지과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추후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현재는 안전성 차원에서 농협 시청출장소에 예탁하고 있는 거고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억은 지금 어디에 예치돼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농협출장소에 예치하고 있는데 개발신탁의 14.1%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14.1%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14.1%요.
  10억원까지는 액수가 높기 때문에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았고 그 외
조성국 위원 이것은 장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3년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원 내외로 발생되는 것은 그런 조건이 안 돼서 단기로 정기예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중은행이 빅딜로 인해서 통합한다고 그러지만 아주 건전한 은행 많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조성국 위원 공무원들이 예치시키기 거리상 멀다고 그래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어르신들을 위한 기금이라고 했을 때는 보다 이율 높은 데에 예치시켜서 이익금 발생하는 것을 복리후생비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제가 전에 잠깐 본 기억이 나서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시금고인 농협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기금예치 운용관리는 시금고를 이용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있어서 시청에 있는 시금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보조를 잘 해주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제가 전에 본 기억이 있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여성복지과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적극 검토하기는 뭐,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 하면 몰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검토해서 결과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요.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여성복지과에서는 이상하게도 노인복지와 영·유아복지가 같이 결부돼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되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시비로 3억 6356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시설이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우재극 위원 과장께서는 노인복지 운영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해서 노인의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번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방문해서 건물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이 복지회관 운영상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보수를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지 판단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위원님들 소위원회 활동하실 때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느낀 바가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노인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수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도 하고 그 다음에 승강기 설치가 안 돼서 거동불편한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동불편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1층에 배치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회관측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회관측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본 견해에서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와 같이 재가복지를, 노인 자가치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되었고 또 여러 분, 한 200여 명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하면서 그 분들의 가정에 방문하셔서 활동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 동안 사실 지도 점검 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가노인 명단과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가복지 명단과 일치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수혜자들이 중복이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적다는 것이 판명됐고, 어느 분은 2년 동안에도 전무했다는 그런 판단과, 그래도 복지회관은 양호한 편이지만 보건소에서 명단 가지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복지회관에서 명단 받으셔서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는가, 저희들 바람은 동사무소, 복지회관, 보건소 3개 지도부를 만들어서 같이 연계하면 중복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이 저희들이 참 신경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1차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지만 시청어린이집은 보육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시청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신고수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지도 점검은 보육계에서 하고 있다고 어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산회계 집행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외 보육시설로서는 구에서 보육시설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 2회 이상을 실시하는 데 포함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 직장은 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보육시설 관리 차원에서 직장 외 민간가정까지 같이 할 거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합니다.
우재극 위원 어제 자료제출한 것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어떤 자료인지,
우재극 위원 괴안어린이집하고 소사어린이집 자료요청이 들어갔을 겁니다. 시청어린이집은 직접 총무과에서 받기로 했고.
  보육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제 놀란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어린이집-간단한 통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2세 미만이 12명이고 괴안어린이집은 11명입니다.
  또 2세가 시청은 8명이고 괴안은 11명, 더 많고 3세가 시청은 14명이고 괴안은 38명, 인원수 따지면 34명 대 60명입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시청어린이집은 2180만원 들어갔고 괴안어린이집은 112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배가 되는 급식비가 들어갔고 교재교구비도 시청어린이집은 848만원인데 괴안어린이집은 243만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시청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전액 시에서 지원해주고, 지금 국·공립 지원은 인건비의 45%를 지원하고 있죠, 시설장은 90% 지원하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부탁드린 것과, 이원화시키지 말고 보육계에서 같이 연계시켜서 앞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어떠냐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보육계도 그것 신경을 써보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7월부터 누누이 읽어왔습니다. 부천시 국·공립 보육시설의 장애아와 정상아 통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우재극 위원 금년에 시설장 새로 모집하면서 공고 당시에 통합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랬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우재극 위원 시설장 세 군데 설정이 됐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분들 시설장 선정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평가기준에서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예를 말씀드리면 위탁자 선정하는 사업계획서 심사할 때 장애아동 보육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영해서 심사성적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추후에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상동 종합복지회관 신설이 되는 데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정된 장소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우재극 위원 183명 정원이면 부천에서 굉장히 큰 시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집 운영방침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겠다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 관내의 특수보육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영아반하고 장애아전담반이라든가 통합보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전담반하고 경증 자폐아라든가 언어장애아 등을 통합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설비가 필요한지, 시설이 필요한지는 검토를 미처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현재 나가있는 어린이집 팀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의해서 개원하고 나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과장께서 검토하신다는 자체가,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지난번 거기서 올라온 시기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고 다시 설계를 해서 올려라, 자세한 내용이 올라오고 그런 의지가 있는 시설장일 것 같으면 자세한 계획과 통합보육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니까 그 정도면 진전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보육계와 연계가 됐을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장께서 검토해 보신다는 단계는 지났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년 3월에 개원이 될지 말지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검토하신다면 언제, 날짜가 얼마 남았습니까?
  이것은 빨리 서둘러야,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서로가 검토만 하다 보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현재 시립어린이집 현황이 통합보육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먼저 우리 시의 특수보육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아전담반은 오정어린이집에 정원 48명 중 현원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전담반은 혜림어린이집 정원 25명에 현원 25명 그래서 사실 장애아 전담시설이 부족한, 정원이 꽉 찼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판단됐고 그 외 질문하신 장애아동 통합보육반은 한라성심어린이집 9명, 소사어린이집 5명 등 총 13개소에 27명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방과후아동반은 온누리어린이집에 정원 30명 중 10명이 있고 24시간아동반은 에덴어린이집에서 2명을 보육중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이 있는지?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사회통합 활성화의 방안, “통합보육의 실현을 위한 장애아들의 조기특수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유치원에서는 장애아를 의무적으로 취학시킴으로써 어릴 때 또래집단의 어울림 속에서 통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파악을 하신 사항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제가 10월 10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도 지시는 없었고 시장 지시사항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종합복지회관의 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운영하는 계획도 마련중에 있고 현재 장애아동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13개소 25명 외에도 내년에는 시립이라든가 법인시설에 대해서도 특수보육이 함께 통합 운영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일부 원장들께서 통합보육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신 분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아를 통합시키면 정상아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시장께서도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특수교사를 채용해서 두고 각 시설에 시간제로 강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특수교사들과의 상담에서 엮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시장께서도 특수교사 투입과 장애아 전담반을 확충시켜야 되겠다는 답변도 나와 있고 우리가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고 시립어린이집에다 보육현황을 늘려라, 보육대수를 늘려라 하는 바람을, 장소를 제공해주고 놀라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빨리 검토하셔서 특수교사 투입의 정확성을 판단하시고 시에서 특수교사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이 그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시청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어느 점이 잘 됐고 어느 점이 잘못됐다는 것은 자료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 번 과장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여성취미교실과 주부취업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청에서 계획하고 있을 때부터 수차 문제를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시청의 예산이 당시 2400만원이었다가 18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밖에 전혀 개선된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하니까 여성취미교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교양 취미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부회 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여성취미교실에서도 하고 있고 주부취업교실에서도 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김부회 위원 기간이 전부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오히려 원미구에서 하는 주부취업교실 컴퓨터만 2개월이에요.
  원미구에서 하는 컴퓨터 주부취업교실은 2개월인데 여기는 자격증 취득하는 교육이 되겠죠?
  아까 원미구하고 부천시에서 하는 컴퓨터와 한식조리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육기간이 2개월이고 나머지는 전부 3개월씩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디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똑같은 주부취업교실도 원미구하고 시만 자격증 취득교육이고 나머지는 자격증 취득교육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먼저 여성취미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원강사를 활용해서, 여기서 교육이 돼서 자격증 취득까지 된다면 더….
김부회 위원 여성취미교실말고 주부취업교실만 비교해서 시하고 원미구는 자격증 취득교육인데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왜 자격증 취득교육이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소사하고 오정은 현재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하지 못했고,
김부회 위원 그게 아니고 자격증 취득반이 아니라면서요.
  “자격증 취득반은 시와 원미구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한식조리반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료에.
  소사구와 오정구는 주부취업교실도 자격증 취득반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취미교실은 취미 교양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고 128쪽에 있는 주부취업교실은 자격증 취득 또는 소자본 창업이라든가 부업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폐백이나 생활한복, 꽃방창업은 자격증 취득이 안 되는 과목입니다. 다만 부업이라든가 창업에 필요한 교육이 되겠고
김부회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컴퓨터만 얘기를 하자고요.
  답변에 “자격증 취득반은 시와 원미구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한식조리반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같은 컴퓨터만 비교하면 왜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자격증 취득을 안….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서 각각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8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교육했고,
김부회 위원 그럼 자료제출을 잘못한 거예요?
  자격증 취득반 자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격증 취득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8쪽에 나와있는 주부취업교실에서 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4개 기관이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아까 자료는 잘못된 거고요?
  본 위원한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서 아마….
김부회 위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게 아니고 얘기 자체가 자료가 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 주부취업교실, 여성취미교실은 뺍시다. 똑같은 3개월인데 무료강의하는 취미교실은 빼고 취업교실이 똑같은 자격취득인데 시에서 컴퓨터를 하는 것은 3개월이고 원미구 2개월, 소사구 3개월, 오정구 3개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비용을 보면 시는 컴퓨터 교육만 하는데 936만원이 들어가요. 원미구는 60만원, 소사구는 216만원, 오정구는 112만 5000원, 물론 인원은 시가 100명이고 원미구 20명이고 소사구는 80명, 오정구 82명입니다.
  아무리 인원대비를 한다고 해도, 시하고 소사구, 오정구하고 대비를 해봅시다.
  시는 109명에 936만원, 소사구는 80명에 216만원, 오정구는 82명에 112만원이에요.
  제가 맨처음에 지적했을 때도 시도 각 구에서 실시하는 것같이 재료비만 대주고 움직여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김부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가 비용면에서 많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에서 실시한 교육과 비교할 때 시의 교육은 교육기간하고 인원,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1일 교육시간 등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한식조리도 보면 시는 390만원이고 원미구는 51만원이에요.
  다음에 헌옷개조, 오정구는 옷수선으로 돼 있고 소사구는 헌옷개조로 돼 있어요.
  명칭만 다른데 똑같은 내용이죠?
  이것도 한쪽은 108만원이고 한쪽은 72만원, 인원수는 별 차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교육하고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전부 부천시 아닙니까? 전체가 부천시죠?
  시하고 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똑같이 취업교실이면 협의해서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이 거의 비슷해야 되고 또 기간도 비슷해야 되고 아니면 구별로 협조해서 과목을 정해서 특화를 시키든지 시는 시 별도의 과목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깊이 고려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취업교실도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있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통일된 사항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부회 위원 취미교실은 순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를 바꾸고 과목을 짜서 시에서, 여성복지과에서 각 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도록 움직여주고 주부취업교실은 취업에 관한 과목을 짜서 구별로 나눠서 실시하든 어쨌든 간에 일관성있게 해줘야 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08쪽, 10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4개 위원회 관계를 하시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김부회 위원 98. 예산 편성 때 2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죠?
  위원회 2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109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위원회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를 보면 물론 더 많이 한 데가 있고 더 적게 한 데가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98년도 모자복지위원회가 5만씩 5명, 2회 이렇게 돼 있죠. 최초 계획에?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5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5회를 했을 때, 위원수가 5명인데 한 사람만 참석해도 5만원씩 계산하면 25만원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모자복지위원회는 올해 다섯 번 개최했습니다.
  한 번은 다 모이게 해서 실제 심의를 한 것이고 네 번은 위원들이 교수들이고 해서 시간적인 사항이 안 돼서 수시로 신규로 발생되는 모·부자가정 책정심의는 서면심의로 해서, 저희가 직장이라든지 학교에 다니면서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서면심의로 갈음했기 때문에 예산은 실제 심의한 한 번에 대해서만 집행된 것이고 나머지 네 번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44쪽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보면 98년도 사업비가 1억 3400만원인데 이것이 기금에서 이자발생한 것으로 사업비를 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이자발생분의 10%는 재적립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사업이 추진실적이라고 쓴 것 그것이죠? 거기에 사용한 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더 상세하게 사업비 집행내역을 주시고 45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원미구 36곳, 소사구 27곳, 오정구 21곳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경로당에 무엇을 해줬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올해 추진한 사업들이 16가지가 되더라고요.
  대체로 보고를 다 했습니다. 추진실적하고 추진성과.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어 자치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점도 파악이 됐을 거라고요.
  자치학교 운영뿐만 아니고 복사골 주부솜씨 자랑대회라든가 사랑의 무료급식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업들이.
  이런 것을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악이 될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더 확대할 것이냐 이런 것도 분명히 판단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기록을 안했는데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성과가 모자 및 부자가정 보호지원 같은 경우 “모자·부자가정의 경제활동 기회 제공으로 정신적 안정 도모” 이렇게 끝내버리면 아무 저기도 아닌 거예요.
  내년에도 그대로, 타성적으로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보다 더 능동적으로 해주시고 보고 역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랑의 무료급식도 5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해서 실시하는데 이것도 어디 몇 명이냐 이것을 해달라 이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했는데, 저희들도 귀로 많이 듣습니다, 어떤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파악한 문제점들, 또 이것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사업별로.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까지 보고드리는 것으로 개선하고,
박노설 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문제점들이 파악돼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자료에 포함해서 보고드리고 현재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개선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분명히 여러 가지, 그렇다면 안일무사하게 업무를 추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문제점을 파악 안하고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니까 왜 그러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운영상에 큰 문제는 사실 없거든요.
  저희가 그때그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오효진 위원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냐고요. 자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문제점이 있으면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현재는 없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그런 문제점까지도, 그리고 대책까지 강구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이라든가 개선안이 있어서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로당은 올해로 중장기계획이 끝나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확충계획에 반영된 6건을 예산사정으로 못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정여건도 못 따르고.
박노설 위원 전면 재검토를 하신다고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박노설 위원 98년도에 6개소는 사업을 한 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확충을 못 하고 이번 4회 추경 때 삭감조정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을 못 한 거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박노설 위원 매입이나 신축에서 임대쪽으로 지금 시책이 그렇게 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임대로 가급적 전환하는 방안으로….
박노설 위원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하는 것을 임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신축, 매입을 통했던 확충방법을 임대로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지역여건상 임대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목적시설로 건립해서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 강구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경로당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죠?
  2대 때도 경로당 문제가 의원들간에 거론이 많이 되고 무분별하게 경로당을 확장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계획도 거의 끝났다고 보는 시점인데 앞으로 경로당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한다고 봐요?
  수요가 있으면 계속 확대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인지,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현재 260개소가 있고 그런 상태로 검토해 봤을 때 부족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재정여건도 뒤따르지 못하고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충은 최대한 억제하고 정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임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그 지역이 임대가 안된다고 한다면 경로당보다는 주민이 다함께 같이 하는 시설로 건립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등록된 경로당에대해서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인근거리로 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통폐합까지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달 안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서.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을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을 주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본데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해서 연구를 했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현재 시민종합복지회관의 여성회관 준비위원으로 또는 청소년회관 준비위원으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과로서는 연계가 되는 부서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주도가 되면 저희가 같이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연계할 것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같이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의 여성복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태까지 전혀 저기가 없었단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아니 그 동안 계속 연계가 돼서, 협조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 연계했었습니다.
  다만, 별도의 추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부서가 있더라도 여성회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성복지과에서, 현재 여성정책을 전부 하고 있으니까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여성복지를 위해서 회관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시간이 허락되면 저희도 여성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타시·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교견학을 가서 좋은 점은 적극 저희 여성회관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현재 노인 그룹홈이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거기에 홀로 사는 노인이 아홉 분 계시고 우리가 임대료로 1억 4000만원을 해서 세 군데에 임대를 해줬는데 한 달에 운영비 얼마 들어가죠, 전체?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차원에서 개소당 월 1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전체적으로 400~500만원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430만원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노인 그룹홈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소외된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줘서 가족형성을 하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인 그룹홈을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당초의 목적에 비해서 현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현재 아홉 분을 3개소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가족형성에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초 저희가 입소정원을 다섯 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추진했었는데 현재 개소당 세 분밖에 입소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혼자 생활하는 데 익숙해진 노인들이, 현재 아파트에 방이 3개 있습니다.
  따로 방을 한 칸씩 배정받기 원하고 그 외 종교문제라든가 취미 등 공동생활의 문제가 야기돼서 입소정원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소상담시에는 성격이라든가 종교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입소정원을 맞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입소정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3개소로 일단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의 확대는 추이를 보고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노인 그룹홈과 관련해서 당초에 5명을 입소시킨다고 그랬어요. 5명 정도 입소해야 어느 정도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결합되면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방 3개짜리 집을 얻어서 한 방에 두 명씩 있기를 다 꺼려하고 그런 식으로 돼서 이 사업이 세 명 정도로만 개소당 국한돼 있는데 그럼 이 분들이 당초에 몇 년 정도 거주하실 생각이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연수 제한은 없었고 현재 임대중인 아파트가 내년 말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 같은데 그때 폐지하고 방을 여러 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 개선하겠습니다.
  비록 좁더라도 방을 여러 개 해서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개소당 세 명 정도 거주한다고 하면 당초 1억 4000만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에는 영구임대아파트도 있어요.
  당초에 영구임대아파트를 활용해서 그룹홈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라고 그랬어요. 시 집행부에서. 다섯 명 정도를 해야만 됩니다라고 해서 10개 올라왔던 예산을 3개소로 줄여서 하도록 했었는데 진행된 사항을 보면 의회에서 우려섞인 문제제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결과로는 의회에서 우려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다른 데다 더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할 때 4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결국에는 의욕은 높았지만 실제 다른 노인 그룹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성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예산의 누출 그런 현상도 나타난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보면 시립과 법인형태로 돼 있는데 민간보육시설하고 공·시립보육시설하고 보육형태가 엇비슷해요.
  몇몇 시립보육시설에서는 영아전담이라든지 24시간 보육, 방과 후 보육 그리고 장애아 보육 이렇게 보육형태를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시립어린이집 전체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어요.
  실제로 시립어린이집에서 이런 다양한 보육형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정어린이집 정도예요. 그리고 혜림어린이집도 법인 형태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오정, 혜림, 에덴, 온누리 정도 시립법인을 빼면 다른 어떠한 시립법인 어린이집도 보육형태가 특화된 부분이 없어요.
  즉 일반적인, 일반 민간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보육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익을 대변해야 되고 민간보육시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보육욕구를 시립어린이집에서 충족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아까 우재극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같은 답변이 되겠는데,
한병환 위원 어떤 내용이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현재로서는 특수보육이 확대 운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는데 특수교사 채용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시설은 갖출 수 있지만 교사채용의 문제도 있고 기존 원장들이 일반아동과 같이 수용해서 했을 때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 원장들하고 같이 협의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게 협의할 사항입니까?
  보육 위탁의 주체는 어디죠? 부천시거든요.
  부천시가 보육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서 그 정책이 맞다라고 하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위탁체가 있다고 하면 과감한 제재조치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전에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국고보조 즉, 시비가 보조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위탁시에 의무적으로 장애아반을 추가편성해서 위탁하고 법인보육시설은 인가시 장애아 부분에 대해서 추가편성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에서 다양한 보육형태를 시립·공립보육시설에, 법인보육시설에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 의지를 표출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요.
  위탁의 주체는 시입니다. 시에서 보육형태와 관련해서 보육아동들의 보육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보육욕구 조사 위에서 다양한 보육형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진행이 돼야 돼요. 집행이 돼야 된다고요.
  그것을 일반 위탁된 피위탁 주체들하고 협의해서 피위탁 주체가 하느니 마느니 이런 것에 의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끌려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먼저 시가 만들어야 돼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만드실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재위탁을 하잖아요. 재위탁을 할 때, 지침에 보면 장애아나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할 경우에 인건비도 다 주게 돼 있고 취사부까지도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이 그렇게 할 경우에도 인건비도 주고 법인시설에 준한 지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설장들이 그것을 기피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질 복지시설들이나 아니면 재위탁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행정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참고로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 대입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계에서 연구한 결과도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의 적정한 보육시설수를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육아동 대상수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런 자료들 있습니까?
  시에서 적정 보육시설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보육아동수를 추계한 부분을 보면 9,350명으로 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계산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9,350명이면, 현재 부천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수가 1만 2000명이에요.
  시에서 추계한 적정 보육아동수가 9,350명이라고 한다면 이미 보육시설은 과포화상태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정리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추계하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2만 4935명이 나와요.
  보통 25% 정도를 국가에서 산출합니다.
  이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보육시설은 현재의 배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부천의 보육대상 아동수가 몇 명인지, 그것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보육시설을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보육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육정책은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부천시에 보육계가 만들어지고, 전국에서 보육계 만들어질 때 여성정책과와 포함해서 아주 빠르게 도입이 됐는데 보육계에서 이러한 보육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실제로 부천시의 보육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육계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고했듯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시급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한 정책적인 입안들을 보육계에서 하고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반부분에 대해서 보육계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천시 보육정책은 계속 파행적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부천 여성정책에 대해서 기초욕구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내년도에 계획된….
한병환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상에 명시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과장께서는 여성복지과장으로서 부천의 여성이 어떤 기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본 적 있나요? 내지는 여성정책과에서 그 동안 여성의 기초욕구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수료할 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초욕구를 파악해서 다음에 하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려고 일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성정책과가 만들어진 지 꽤 됐어요.
  누차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여성정책과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부천 여성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기초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의견수렴과 그런 속에서의 정책입안을 해나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성정책과의 기본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은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성정책의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몇몇 단체 위주로 진행된다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또 전반적인, 그러니까 기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별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 여성복지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중복되는 것을 피해보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에 관해서 조금 전에 이미 너무 많은 개소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고 있다, 추후에 이 문제에 관한 계획이 되면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노인정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 욕구의 다양성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요구도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시민들의 욕구 플러스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부천시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될 것이냐 이점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현재 검토 수립중인 경로당 운영 및 확충개선방안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맞게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해볼게요.
  어차피 이해가 필요하다, 누구 이해가 필요하냐면 바로 시민과 집행부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의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시민들을 설득하고 가능하면 종합계획에 인내하고 따라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의원들과의 토론회를 거쳐서 됩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든 지금 말한 대로 1개 층을 2개로 분리해놓는 것을 하나로 합한다든지그렇지 않으면 인접지역에 있는 것들을 통폐합해서 예산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잘 운영하고자 하는 집행부나 시의원들이나 궁극적으로 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은 똑같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요구가 너무 심해지고 집행부는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공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의원들과 언로를 터서 다들 공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더 많이 계속 늘려만가는 경로당의 문제는 앞으로 복지를 효과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호간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미 개수별로 얘기했습니다만 부천시에 있는 경로당의 숫자를 보면 한 동당 7.5개예요. 7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만한 동에 7개 반씩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특히 복지기능은 전무해요.
  아예 복지기능이 안 되는데 표현하기 난하지만 낮에 집에 있기 복잡하니까 경로당에 가서 어떻든 시간 때우는 것으로 돼 있는 노인복지는 이제 지양해야 할 때가 됐다.
  궁극적으로 어차피 의회가 맞들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때 과장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 얘기는 보다 적극적인 의원들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바로 계획 수립되는 대로 토론을 갖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잘못하면 방향이 너무 얼토당토 않은 곳으로 가버릴 것 같아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면 경증장애아 통합보육이 마치 모든 국·공립시설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아들하고 통합보육을 국·공립시설이 전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요.
  지침내용을 보면 그런 사실이 없어요. 단지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서 하면 그 사람들에게 좀더 보조를 해줘라 하고 장려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국·공립시설이 이것을 전담해 가고 의무사항이고 이런 쪽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 국·공립시설 운영의 기본취지하고 잘못 맞아떨어진다. 단지 행정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가능하면 국·공립시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수용해 내도록 유도할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전향해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리고 절대다수가, 현재 국·공립시설 내지 법인시설 숫자가 몇 개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40개소입니다.
류재구 위원 40개소, 40개소에서 쉽게 말하면 다섯 명의 경증장애아를 가지고 한 사람의 교육비를 지원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40개소에, 한 동에 하나씩도 더 있어요. 한 동에 하나씩도 더 있는데 거기 모든 시설물에서 경증장애아를 다 유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경증장애아가 몇 명인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짜낼 수 있느냐, 그것은 교육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시범교육기간을 주고 집중적으로 거기다 지원해 주고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효과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무조건 여기서 지적하면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답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 거예요?
  답변할 때 앞뒤를 대보고 이것이 정말 시책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렇게 하고 답변해야지 여기서 “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고시한 것 보세요. 그 고시가 타당성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응시하는데 경증장애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대한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잘못 전달되면 나중에는 정책이 아주 혼동돼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답변할 때는 이것이 시행해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분명히 해서 위원들에게도 제대로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줘야 나중에 서로간 정책에 이의가 없지 지금…… 속속 다 대고 계신데 나중에 감당을 못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약간 답변상의 문제인데 위원들이 지적한 것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고 애초에….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가 적극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벼운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닫혀있고 밀폐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집단시설 아니에요?
  더군다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환절기에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죄다 걸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 자체는 어린이집 내 환경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것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하라고 지침이 없으니까 안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그런 부분까지 보는데,
○위원장 서영석 지침상에도 그런 게 명확히 없어요. 통풍이 잘 되게 해라 이런 정도의 지침이 있는 것이지 이를테면 예전처럼 시설물들에 대해서 공기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안 되고 그것까지 기대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실내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하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 등에서 집단결핵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 건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몇 군데 어린이시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을 어떻게 독려해서 실내환경을 좋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모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48쪽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장묘시설 시민견학을 보냈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적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제가 미처 작년 실적하고는 대비를 못 해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조금 시들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좀더 강화해서 개선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면 부천시 관내에 관련시설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법률 개정이 지금 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개정안이 나왔어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뭐가 걸려서 부천시에서 못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거리제한사항이 나옵니다.
  그 사항을 보면 공설화장장은 도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의 인가, 학교 등 공중 집합시설로부터는 1,000m 이상 떨어지는 곳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조건을, 거리제한조건에 합당한 곳을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지역밖에는 없습니다.
  또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면 설치가 안 되는 사항이, 제한이 되고 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개정돼서 저희 관내에 설치가 가능한 여건이 되면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린벨트에도 가능하게 심의가 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완화되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요구도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했거든요.
  중앙단위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명년도에도 개정한다는 보장은 없네요?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도 저촉이 되고 또 도시계획법도 관련돼서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천시 관내에 공원묘지도 없고 다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IMF 체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결식학생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파악된 자료,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1,937명의 결식아동이 부천시 관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동안, 97년까지는 시 예산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도 승인대상사업인데 98년도에는 도 승인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을 통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는 학교를 통해서 중식이 제공되지만 겨울방학이 바로 오는데 겨울방학기간중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무료급식소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까지 방학기간중 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시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계획만 수립중에 있지….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바로 시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종신 위원 여기 자료, 구단위별로 교육청에서 낸 학생들을 보면 기존, 이 학생들은 있던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IMF 체제 이후 여러 가지로 많은 실직이 일어나고 가정이, 부모가 분산되고 하는 경우에 결식아동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선별돼 있는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는 동이나 각 단체나 학교 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아직 발굴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위는 다가오고 하는데 물론 노인문제도 아까 시민복지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각 동별로나 파악을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봐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래서 저희가 방학기간중 결식아동 급식대책과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별도로 해서 그런 방안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만 주최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결식아동 조사, 학교를 통해서 굶고 있는 아이가 파악된 자료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작업이 필요하고 그 외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계해서.
박종신 위원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지 그런 것은 아직 안해 보셨군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결식학생들에 대한 급식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따른 대책은 안 챙겨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교육청쪽에서 급식이 필요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신 위원 지금까지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96년, 97년도까지는 시 예산으로 해서 결식아동을 도왔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 98년도 승인대상사업으로 해서 도에 승인을 요구했지만 승인되지 않아서 올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결식아동이 급증함에 따라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억 800만원을 도에 승인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자로.
  내년도에 이것이 마련되면 저희 시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돼서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시에서 이런 일을 전혀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올해에도 하려고 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도 승인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못 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결식아동이 급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위원장 서영석 그럼 올해 방학 때는 어떻게 해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사랑의 무료급식소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저희가 급식대책을 마련하는데 거의 계획이 수립돼서, 시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실태조사해서 방학 시작되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벌써 추위가 와서 눈도 오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언제 서둘러서 계획을 잡습니까?
  그럼 올해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시 예산에는 반영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없었고,
박종신 위원 없는데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무료급식소를 이용한, 현재 결식노인이라든가 실직자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결심조치가 필요하겠죠. 해서 무료급식, 중식만 제공하는 것으로 급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만 할 게 아니고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그런 일들을 챙겨서, 올 연내에 있는 계획들 같은 경우는 한해가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다 가는데 언제 계획을 세워서 언제 추진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자매결연사업을 활발히 벌여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위와 배고픔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것과 시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연계선상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박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장이 결식아동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파악해 본 바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문제는 거의 100% 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면 이것도 오답이 될 수 있으니까 정정합니다.
  두번째, 현재 시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생보자 그리고 월동 생보자를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가담시키느냐. 사실상 내년 계획에 대단히, 거의 10배를 확대해놨다고, 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책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의 뒷받침이 충분히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볼 때 공조를 이루면 다 해결되는 거나 똑같다고요.
  단지 홍보가 부족하다. 어떻게 해서 어려운데 그것을 관이 적극적으로 해줄 것이냐.
  제가 이미 이 문제는 시민복지과 때 질의했어요.
  예를 들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씩 딜레이시켜서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주안점이라고요. 그런 것은 문제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어려움과 궁핍은 이미 제도적 보완장치가 거의 돼 있다, 이것을 관이 적극적으로 빨리 홍보하고 가담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거의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꼭 여성복지과에서 껴안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처음에 돈 내고, 학교급식 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무리 결식아동을 찾아내려 해도 본인들 자존심 때문에 손을 안 들어요.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학교마다 가서 수없이 그것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거부하냐, 결식아동을 찾아내라고 하면 선생들이 거부해요.
  제가 도시락을 싸서 하루 15개, 20개씩 배달해 봤는데 양호선생이 창피하다고 그것을 안 갖다 주고 놔둬버리는 이게 교육의 현실이야. 이러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정책은 그렇게 여러 가지 뒷받침이 다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나 행정의 홍보가 덜 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말하자면 좋은 정책을 어떻든 강구를 많이 해야 돼요. 해서 빨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해결책의 실마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아까 박노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에 보면 유언장 남기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수장묘시설 견학간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남긴 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화장장려를 위해서 지금 정·관·재계 할 것 없이 고위층에서부터 이 운동이 일어나서 범시민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화장 장려를 위한 유언장 남기기 운동 전개, 화장터 가서 구경하신 그런 분들한테만 받고 소위 고위층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운동 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 것 잡아본 것 있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범국민운동으로까지 전개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계총수도 했고 정계, 관계 할 것 없이 고위층에서 화장 장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 같은 것 수립 안해 보셨습니까?
  숫자만 38명이라고 한 것은 88명 중, 갔다 오신 분 88명 중에서 38명이면 40%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숫자가 화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운동을 그분들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도 소위 고위층부터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러겠습니다.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사회지도층 인사까지 포함해서 유언장 남기기 운동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장묘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납골당도 근교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 시에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혀 매장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운동이 특히 부천시 같은 데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9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문화체육과장 송옥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8.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 길거리 농구대 얘기를 했었죠.
  게임을 하면 아니면 운동을 하면 상대 선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특히 농구 같은 경우는 상대코트에 서로 넣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 농구코트가 하나만 서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은 자투리땅에 하나만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경기규칙 자체도 농구대 하나로 하는 게 있고 실제 길거리 농구는 자투리땅에 건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주장하는 것은 하나를 하는 게임도 있다, 물론 있죠. 하나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그렇게 해본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이용한 것만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냥 해놓고 정말로 아이들에게 그것이 흥미를 제대로 유발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냐, 그것이 그렇게 하나로 된 것이 있다, 그렇게 하는 룰이 있다 이것을 떠나서 정말로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농구코트 1개만 있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2개를 해주지 않으면 재미 없어서 못 합니다.” 하고 대답한 사람이 90%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백보드를 2개 만들어놓은 것이, 원미구에 보면 백보드 1개 있는 곳과 2개 있는 곳이 반반입니다.
  오정구를 보면 백보드를 1개만 만들어놓고 있는 곳은 하나고 2개 만들어놓은 곳이 4개예요. 전체 5개 중 80%인 4개를 만들어놨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장소가 정말 농구코트를 만들어놓을 수 있도록 여건이 돼 있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뛰어서 서로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데 그것을 안했어요.
  속기록을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전임자들한테 물었습니다. “곧 예산을 반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저는 행정이 이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것이 정말 효율성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계산을 안하고 전시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투리땅이니까 그렇게 세워놓으면 적당히 이용하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생길텐데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지역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적합니다.
  많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민원으로.
  이것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시고 방책을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제가 현장을 다시 몇 군데 가보고, 저는 2개 있는 데만 가보고 하나 있는 데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제가 가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백보드 2개 있는 것을 원할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일부는, 길거리 농구대회가 전국 단위로 백보드 하나로 하는 게 있으니까 일부는 놔두고, 여기 보니까 백보드 1개 있는 것이 더 많고 백보드 2개 있는 곳이 조금이거든요.
  그것을 균형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산을, 처음부터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 했거나 아니면 법적인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시행을 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됐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류재구 위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지도록 해보세요.
  저는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곡본동 산2-26을 보면 임야로 돼 있습니다. 임야로 돼 있고 여기는 용도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에다 시설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무슨 용역을 받아봐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공원지역에 시설물 짓는 거요?
류재구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의 협의를 거쳐야 되죠. 건설부 승인을 받고.
류재구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류재구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9억 5398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96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세워서 3억 323만 5000원을 집행했어요.
  3억 323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중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겁니다.
  이런 사실 압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성무정이요.
류재구 위원 현재 이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추진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96년도부터 사용할 수도 없는 9억이라고 하는,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지금까지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땅을 매입했는데-3억에 매입을 했어요-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공원지역이라고요.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공원지역이고 바로 그 밑에는 집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민원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조사도 안해보고 이렇게 9억이라는 돈을 2년 이상 묶어놓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죠. 분명히.
  조금 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묻도록 하세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문제가 됐으면 빨리 그 문제를 알 때부터 조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래서 저희가 궁도협회 임원들하고 두 번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제가 온 이후에 거기 사두분하고 몇 분이 와서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가봤더니 그 밑의 가옥들이 오래된 구가옥이고 주변여건상 볼 때 그것을 지으려면, 만약 레미콘 같은 것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살 것 같아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관계자 요구에 의해서 거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도 체전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경우에는 거기에 차량이 많이 진입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원미산이나 이런 데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저희가 98년 11월 11일 시장님한데 결재를 받고 현재 있는 건물은 45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할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들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낭비 안 되게 제대로 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다 그말입니다.
  왜 제가 이러냐면 이것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돼 왔다고요. 땅을 사고.
  그 동안 지금 말한 대로 공원지역 내에서 시설 개보수가 아니면 증축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인사이동 있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그것은 안 되겠으니 지금 말한 대로 시설물만 보수하겠다 이렇게 안을 내놨습니다.
  2년 동안 9억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묶어놓고 쓸데없는 땅을 사서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 전에 발언한 대로 꼭 물으시고 이런 일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가 잘못했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같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꼭 명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불가판정이 나오면 바로 그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되도록 뭔가 전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것을 껴안고 있겠습니까?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조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용역사업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용역에 따라서 다르죠.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예산회계법과 그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효진 위원 일반적인 통례 그것이 없습니까?
  제가 법규집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일반용역은 3000만원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특별용역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특별용역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용역비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특수하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특수한 기술용역 같은 것은 1억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특수용역은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제가 자세하게 안 봤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찾아보지 못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선사유적지 같은 것 발굴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1억까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예산회계법을 본 지….
오효진 위원 지금 정확한 것을 찾아봐 주세요. 직원들 계시니까.
  그것은 찾아가지고 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한 달 20일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60% 정도는 파악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각종 예술제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행사가 많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오효진 위원 1년에 한 군데에서 한 번씩 행해진다면 1년에 몇 번 정도의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거의 다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되느냐 그거예요. 각종 행사.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각종 행사가 1년에 200회 정도는 됩니다.
오효진 위원 여자분으로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체력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체력은 충분하고 조금 부족하다면 가정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중학교 3학년이고 어리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만 체력은 충분합니다.
오효진 위원 지난번에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과연 여성으로 일을 해내실 수 있을까, 행사가 많고 바쁘실텐데.
  매번 행사에 참여는 계속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오효진 위원 그럼 예술제라든가 체육대회에 가서 참여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농구선수였고 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의 집안이 음악집안이라 제 평생에 문화체육과에 온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각종 체육대회에 지출되고 있는 보조금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룰이 있습니까? 얼마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정액보조 해준 일은 없고 거의 다 임의죠.
오효진 위원 그럼 보조를 해주시고 사후관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보조하고, 거의 행사니까 저희가 가서 그 행사를 보고 바로 정산이 들어옵니다.
  행사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즉시 들어와요, 정산이.
오효진 위원 그럼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라는 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데는 너무 적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적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적다고 느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오효진 위원 많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많다고는 별로 못 느껴봤는데요.
오효진 위원 25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경우를 보니까 대회운영 보조, 홍보상품 구입비 해서 1억 6332만 7000원을 지불했거든요.
  이런 체육대회 하면 1억 63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이 각 동에 300만원씩 지원이 됐거든요. 35개 동에 300만원씩만 해도 1억이 넘죠.
  각 동에서 대부분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동별로 200~300명 내지 400명까지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비용이 제일 많이 들고 선수들 간단한 유니폼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별로 많이 든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오효진 위원 체육진흥기금을 우리가 매년 냅니까? 체육진흥기금 출연.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지금까지 20억 목표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6억 1000만원이 이자수입까지 됐습니다.
  원래는 내년에도 5억을 출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IMF라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900만원만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넣으면 2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2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내년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쓰려고 그럽니다.
오효진 위원 매년 얼마씩 해왔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3억씩 해오다 금년에는 1억 5000 출연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언제까지 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내년에 3900만원만 넣으면 20억 목표가,
오효진 위원 그럼 거기에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죠.
오효진 위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 지금까지 보조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5억 7300 정도 나가거든요, 부천시 체육대회를 위해서.
  물론 돈이 많으면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줘서 우리 부천이 모든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좋겠죠.
  이것도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에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오효진 위원 여기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니요. 국민체육 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연합본부가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조례로 제정이 돼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오효진 위원 그럼 1년에 얼마를 보조해줘라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임의보조기 때문에 행사에 따라서 저희가 합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자료 보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5000만원, 협의회사무국 운영 22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훈련 및 출전보조비 2000만원,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 4200만원, 협의회장기 종목별대회 진행비·시상비·홍보비·대회운영비 등 3000만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감사자료 158쪽에 나와 있는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을 조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해보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여기 들어간 지출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굵직굵직한 몇 군데 말씀드렸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용역의뢰서 가져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지원내역서 꼭 좀 주십시오.
  이따가 용역의뢰서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감사자료 158쪽 차범근축구교실은 운영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지금 하고 있는데 저조해서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 25명, 30명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디서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원미초등학교에서요.
○위원장 서영석 이름만 거창하게 붙이고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운영은 되는데 부실합니다. 부실하기 때문에 직원이 매일 나가서 해서 이것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월별로 점검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 전 사항은 모르고 제가 온 이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비오는 날에 가보니까 안 나와 있고 나온 날도 있고 저희가 명수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이것은 누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 직원이요.
○위원장 서영석 아니 차범근축구교실 누가 관리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단체 자체가 차범근축구교실이거든요. 거기에서 코치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대답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위원이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꾸 변경하고 번복하고 그러면, 시의원들 묻는데 힘빠지게….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차범근축구교실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차범근축구교실 운영실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들 인원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그 동안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위에 잘 찾아보셔서, 제가 알기로 전 국가대표인 박이천 감독은 정말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보이지 않게 어느 누구의 지원도 안 받고 150명이라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위원장 서영석 월별로 실적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주는 건가요? 비용을 어떻게 지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98년도는 연초에 다 지출이….
○위원장 서영석 왜 그렇게 지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당초에 교부금 결정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월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동안 취지는 참 좋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나 이런 데서 하는 생활체육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개념 자체가?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하고 개념 자체가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꿈나무들 육성하자는 거죠?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다 월별로 지급하는데, 월별로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괄해서 지출했던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한기천 위원 축구만큼은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생활체육 그쪽이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축구는 그쪽에서 가르치다 보면 소홀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활성화되는 데 지출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와서는 사실 유명무실화 됐잖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1년 간의 약속 때문에 계속 하고는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만약 어떤 사업을 하다 궤도가 잘못됐으면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있을텐데 연초에 돈을 다 줬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나오든 두 사람이 나오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죠.
○위원장 서영석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감사자료 187쪽을 보면, 186쪽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데 단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현황 이래서 지원액이 1300, 1300원입니까?
  단위가 천원이고 뭐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13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13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1천원입니다, 단위가.
김부회 위원 복사골사진동우회전 지원액이 130만원,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김부회 위원 도에서 지원한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그럼 학원 운영하는 사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도 도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는 더 얘기 안하고, 자료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하는 공무원이 한 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부천시 역사에 관한 것도 그분 혼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부천시 역사 편찬할 예산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분 혼자 부천시의 사초를 매일 작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증보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니다.
김부회 위원 부천시에 역사편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문화예술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자료를 만듭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일단 기초자료는 문화재관리위원 그 한 분이 매일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1년마다 역사적인 자료라도 추려줘야 부천시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나중에 역사에 관한 사료를 발간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래서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임위원을 위촉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중에서 집필위원을 선임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 초안을 잡도록 한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그럼 문화예술위원회는 보통 얼마만에 한 번씩 개최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문예진흥기금을 쓴다든가 문화상을 시상한다든가 문화와 관련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하는데 98년도에는 4회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부회 위원 그럼 97년, 98년 문화예술위원회 개최한 결과하고 문화예술위원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다 지금 IMF라 거의 중단된 상태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문화예술회관을 향후 이런 상황이 나아지고 상동영상단지조성계획이 가시화되면 다시 추진하겠다 아까 이렇게 보고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려고 하는 면적하고 규모하고 어느 건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보니까 대공연장 2,000석, 소공연장 600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4,681평이니까….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시민회관 건물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회관은 대공연장이 1,350석이고 소공연장이 350석 정도 되죠.
  물론 지금 작습니다. 작지만 문화예술회관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은 오히려 지금 시민회관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부천시 80만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회관이 지금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려면 오히려 부천시민회관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약간 작습니다. 대공연장이 2,000석과 1,350석이고 소공연장이 600석하고 350석이니까 2/3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현재 시민회관 건물이.
  그렇다면 시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부천시민이 써도 그다지 작지 않지 않느냐.
  물론 안양시 문화회관보다 현재 시민회관이 작습니다. 규모가.
  그렇긴 합니다만 저 건물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쓰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고 새로이 80만 인구가 된 부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회관 건립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2,000석이고 소공연장이 600석이라면 2,600석이고 현재 시민회관이 1,600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000석 정도 더 많은데 실지 시민회관 공연장으로서 2,600석 가지고는 작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합창경연대회 할 때 보면 3,000명 내지 4,000명이 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을 완전히 에워싸고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2,000석이면 작은데 문화예술회관으로 위원님께서는 시민회관을 쓰고 이왕이면 80만 시민이 문화공간을 누릴 수 있는 시민회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잡을 때 다시 한 번 구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니오.
박노설 위원 시립예술단 30억 예산이 올해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98년도 예산입니다.
박노설 위원 97년도에는 얼마 정도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박노설 위원 연주회를 25번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91쪽에도 나오는데 시립교향악단만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1년에.
  연주 10번 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 번 할 때마다 1억이 들어가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 부천시립교향악단이기 때문에 봉급 다 들어가는 거죠. 수당 전부 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91쪽에는 연주를 97년도에 11회 해서 연주료 얼마, 수입액 얼마, 소요예산이 10억 이렇게, 이것은 연주 11번 했을 때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는 그것이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월급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주 한 번 할 때마다 1억 정도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올해도 10회 했는데 9억 900만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연주는 예술의전당에서 많이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민들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많이 가죠.
박노설 위원 많이 가기는 뭐가 많이 가나요.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시립예술단은 꼭 우리 부천시에서 연주를 하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연주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제1의 부천시립필하모닉이 있다는 것은 부천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필하모닉이 되고 또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오스트리아의 빈과 같은 음악의 도시로 필하모닉이 있다는 것 문화의 도시로서의 그것도 되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9억, 30억 들여서 우리가 시립예술단을 한다는 것은 현상태로서는 어렵지만 저희는 이 부천시립예술단만큼은 꼭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같이 그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교향악단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엇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왜 운영하느냐 거의 대다수는 그런 의견이에요.
  과장님같이 필하모닉이 있다고 자긍심을 갖고 그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리고 음악의 도시라든가 무슨 교향악단이라는 것이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천이라는 데가 음악하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하나 나왔다든지 이런 뭐가 다 인연이 있고 그래서 발전이 되고 유명한 교향악단도 되는 것이지, 의원 중에서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부천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니에요. 88년도에 부천필하모닉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부천시의 시민들이 시민회관 1,300석을 메우지 못해서 동별로 동직원들이 50명, 100명씩 강제동원을 했었어요.
  그러나 부천시민의 수준이 이 필하모닉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졌다고, 음악에 관련된 것이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필하모닉이 연주한다고 하면 인천에서, 서울에서, 우리 부천시민이 완전히 시민회관을 메웁니다. 완전히 메웁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회관에서 할 때 그렇게 많이 와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이번 12월 17일에 필하모닉이 하는데 박 위원님은 제가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소리는 처음 듣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정말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부천시민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30억씩 들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요즘같은 어려운 시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저도 기회가 있으면 가보겠습니다만 191쪽에 있는 97년, 98년 연주실적 11회, 10회를 어디에서 했고, 그렇게 세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예술의전당에서 할 때는 사용료 얼마씩 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350만원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한 번 연주할 때마다 이렇게 1억씩 들어가죠? 그것밖에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예술의전당 총 대관료가 1036만원 들었고, 98년도에 1036만원 들어갔고 홍보물 제작 해서 총 27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1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럼 대관료하고 홍보물하고 그 외에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요예산을 세분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무엇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부천시립교향악단 98년도 인건비하고 총 소요예산이 9억이고,
박노설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1년 인건비까지.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 묻겠습니다.
  좋은 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천의 자랑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더 내용이 좋아지려면 부천시민이 느껴야 되는, 향유해야 되는 문화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맞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 것을 위해서 특별히 조치한 것이나 변화된 것이 있는지, 과거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나마 많이 변화되기는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나 앞으로의 대응책 이런 것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있습니다.
  저희 필하모닉은 세계 정상급의 필하모닉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도 높고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완전히 자기네들의 정상적인 것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 각계각층에서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음악을, 팝도 하고 가곡도 하고 이런 것으로 내년에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필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입장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보면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공연을 하면 수익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 수익은 어디로 잡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부천시 세외수입으로 연간 1억 5500, 98년도 계획이 1억 5500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다 잡혀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90%가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으로 다시 나갑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묻겠습니다.
  공연에 따라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다시 필로 갔다고 하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간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필이 시민회관이 꽉꽉 찬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관람객수가 다해서-연간입니다-97년도에 1만 3200명, 98년도에는 1만 20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10회에 1만 2000명이면 평균 1,200명이고 서울에서 공연할 때하고 부천에서 공연할 때 계산해보면 아까 한 얘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평균 잡아 1,200명이라고요. 여기 보면.
  또 하나 부천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시립합창단에 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관람객수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물론 세계적인 필이기 때문에 부천이 보유해야 되기는 하겠으나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세종문화회관 공연 했습니까,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한 번 했어요.
김부회 위원 언제 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봄에, 올해 했어요. 올 봄에.
김부회 위원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을 때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연료가.
김부회 위원 협연료를 받고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받고 가요.
김부회 위원 협연료만 받고, 그럼 그때는 필이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경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벌어오는 거죠.
김부회 위원 그럼 입장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주최하는 측에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입장료 수입은 못 받죠.
김부회 위원 단순히 3000만원 받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협연료밖에,
김부회 위원 우리가 만약 외국 같은 곳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도 협연료,
김부회 위원 협연료를 받고 체제비나 이런 것들 거기서 우리한테 해주고 그렇게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해줍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IMF가 오고 힘들고 해서 외국에서 초청장이 왔는데도 못 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돈을 받고, 협연료를 받고 초청비용도 다 받고 가는데 왜 못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3200만원 일반회계에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필 정원이 90명인데 현재 70명이거든요.
  원래 폴란드에서, 유네스코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왕복 비행기표만 가지고 가는 것이었었습니다. 3200만원이.
  그리고 나머지 거기가서 체류하는 돈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협연료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많이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비행기표하고 체류비용은 유네스코에서 다 부담하고 폴란드에서 초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설명을 보완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비행기삯만 우리가 부담하고 체제비는 일절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값만 문제가 아니었고 악기를 옮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깎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과장님이 개최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니오.
박노설 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안 계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이번 10월에, 온 지 한 달 열흘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의 날 행사 때 가보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박노설 위원 느끼신 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느낀 점이 있죠. 매년 똑같은 행사가 계속 반복되고 참여도 각계각층에서 해야 되는데 시민의 날 행사인데 실제는 나왔던 사람 또 나오고 나왔던 사람 또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예를 들어 3년 동안 계속 나왔던 사람은 안 나오고 못 하더라도 아마추어로 해서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재미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해마다 참석을 하지만 그래요. 이게 무슨 시민 체육대회냐, 통·반장 노는 날이지.
  그렇게 하고 예산도 저기 하고, 참 이게 뜻이 없는 거예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가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도.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경기도 하고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동마다 천막 쳐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먹고 놀고, 뛰는 사람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해마다 뛰는 사람이 뛰고 이게 무슨 시민의 날, 과장님께서 제대로 느끼신 게, 저하고 많이 공감이 가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시민들이 참여하는, 보통 서민들이 참여해서 경기도 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위원장 서영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사장인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도 그렇고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계속 반복돼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년이 25회 치르나요?
  약 20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문제가 있다고는 해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시민적 논의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해야 되고 시민의 날을 없애자 말자 이런 논쟁도 있었지만 만약 한다면 그것을 다 모아서 할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시민잔치를 하라고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분산적으로 그 동이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처럼 하면 한 날을 잡아서 전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전체 시민의 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매일 보는 사람들 와서 보는 그런 잔치가 아니고 개념 자체를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감사장이니까 더 깊이 얘기는 안하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체육회 98년도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5억 7276만 1000원인데요.
류재구 위원 5억 7000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5억 7276만 1000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금액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지출하고 난 다음이나 사업계획을 누가 어떻게 승인해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정산받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받고 처음에 사업계획은 어디서, 거기서 세워서 승인은 누가 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도
류재구 위원 문화체육과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자부담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럼요. 자부담이 있죠. 체육회 협회장들이 하죠.
류재구 위원 자부담을 한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봉급 때문에 자부담이 있죠?
류재구 위원 무엇 때문에요? 봉급….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봉급은 저희가 주지만 일반적인 여러,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목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의 판공비하고 봉급 그것 외에 또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 외에 각 학교 체육 육성 지원하고 경기도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여러 가지 있죠.
류재구 위원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장단들이 돈을 걷어서 준다 그런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니죠. 회장단은 임원회비는 연간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체육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체육회에서 무슨 수입이 있는데요?
  자판기 수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체육회 사무실, 시민운동장에 있는 것도 있고 원미공원 내에도 있고,
류재구 위원 그것을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보고한 것은 5억 70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제25회 시민체육대회인데 시가 25회 시민체육대회 때 체육회에 지출하라고 처음에 예산을 확정해 준 것이 1억 6332만 7870원을 해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니 1억 6700만원이죠.
류재구 위원 1억 6700만원? 아니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억 6332만 7870원을 지출했다고 해놓고 거기다 예산액을 2억 8103만원이라고 잡아놨어요. 그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이것은 체육회에서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았던 거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 앞 수입내역에 예산을 또 2억 8000이라고 잡았다고요.
  2억 8000이라고 잡고 우리 시는 1억 6700만원을 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출예산에다 2억 8103만원이라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출은 1억 6332만 7000원이라고 적어놓고, 저는 예산회계를 아무리 봐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께서는 이해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체육회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잘못됐죠.
류재구 위원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얘기를 하렵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뭐라고 답했죠? 체육회 예산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처음에 심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계획 세운 것을 심의한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계획한 거요?
류재구 위원 그쪽에서 계획서를 내고 문화체육과가 심의하고 정산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죠. 정산받죠.
류재구 위원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면 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해가 되는 것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가져와놓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모른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검토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류재구 위원 안해야 할 얘기를 했다가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당하는데 업무파악을 못 한다는 것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아라.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일주일 내에 계속된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숙지하고 인수인계를 끝내야 되는데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내용을 모르고 후임과장으로 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의 영광으로 알고 근무하신다, 영광만 찾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기금으로 운용되기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 체육회가 지금 불모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부임하셔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빨리 챙겨보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챙기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도대체 계수가 어디도 맞을 수 없는 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위원장 서영석 문제가 심각하네요, 보니까.
  79회 전국체육대회는 수입액이 900만원인데 지출은 1060만원을 했어요.
류재구 위원 이것 하나하나 읽어가면 복잡하니까 얘기할 필요 없겠습니다. 어떻든 학교체육 육성 지원을 체육회에서 하겠다고 2억 5000만원을 잡았어요.
  이렇게 거금을 잡아놓고 아무 것도 시행을 하지 않았어.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육회가 아주 되지도 않을 계획을 세워놓고 마치 거창한 계획을 1년중에 세워서 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그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치고 우리 관은 무엇을 하느냐 그거예요.
○위원장 서영석 체육회 회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시장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장이면 당연히 해당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거지.
류재구 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난번 임시회 때 통과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이미 그전부터 있던 것을 여기다 넣어놓은 것이다 그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래서 지출원이 체육회로 돼 있던 것을 전부 복지환경국장이….
류재구 위원 지금 말한 대로 실제로 그쪽이 지출을 했어도 지금까지 그 관리책임을 그렇게 졌어야 되는 관례를 여기다 넣은 거라고요.
  그때도 체육회에서 임의지출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분명히 그러지 않았어요.
  사업승인 안 받고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것은 얘기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돈이라도 시의 돈을 가지고 쓰는데 어떻게 거기다 당신들 마음대로 알아서 쓰시오 그냥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단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 그것을 이번에 법으로 만든 것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관리라든지 이렇게 치외법권적인 것들을 놔두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얼마나 태만히 하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 사실이 해당과장이 책임지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 간부회의 때 다 문제를 삼도록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일은 체육회 예산집행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따져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06분 감사중지)

                      (2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회 예산과 관련 97년, 98년 수입·지출 세부적인 내역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월요일에 체육회 관련자를 통해서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환 위원 아까 나왔던 얘기를 계속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과 거리가 있다라는 지적인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방문 연주회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한병환 위원 올해 실적이 2회예요. 부천시청하고 성가병원에서 했는데 지금 이후에 계획 잡혀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몇 회 정도 잡혀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17일에 영화제,
한병환 위원 앞으로 1회, 연말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한병환 위원 당초에는 5회였거든요. 당초 업무보고할 때는 다섯 번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 안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연기하고 안하고, 시립예술단이 누차 지적됐지만 시민과 거리를 좁혀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한 것이 현장방문연주회인데 연주회를 당초 5회를 계획 세웠으면 그것은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데 올해 아무리 해도 3회 정도밖에 못 할 것 같거든요.
  청소년합창단 뮤직캠프는 실적이 동계 1회로 보고돼 있는데 진행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직 안 됐습니다. 올겨울에 한 번 합니다.
한병환 위원 당초에는 2회였어요. 동계하고 하계하고.
  그런데 이것도 진행된 것을 보면 50% 줄게 돼 있거든요.
  부천필에 대한 무수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부천필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자리들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계획보다 실지로 진행이 안 됐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시립예술단 또한 시민과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들을 덜 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들도 부천필에 아직도 접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래서 내년에는 야외음악당에서 필이 팝콘서트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2회 가질 계획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시민회관 운영부분에 있어서 일과시간 전하고 일과시간 후를 비교해서 자료를 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엉망이에요.
  일과시간 전이 계로는 196회로 나와 있는데 대강당, 소강당 사용실적은 1회로 나와 있어서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자료를 만들 때 성의있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부천실내체육관 수입을 보면 입장료 수입과 사용료수입이 있거든요. 그것 외에는 수입이 없는데 그런데 체육관을 가면 매점이 운영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이번에 저희가 입찰했습니다. 11월에.
한병환 위원 11월에 입찰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입찰한 지 얼마 안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99년도 세입내역에도 실내체육관 관련해서는 사용료하고 입장료밖에 안 나와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가 이번에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를 6100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6100만원 입찰금액이 수입이 되고 태권도사무실은 5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우제우스 사무실 291만 7000원은 5개월 동안 사용료고 나머지는 대관료 수입입니다.
한병환 위원 내년도 세입에 안 잡혀 있는데요.
  이 세입부분은 예산 다룰 때하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부천실내체육관에서 한덕생명컵 배구대회를 열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한병환 위원 그때 그 앞 주차장에 장터가 열렸어요. 야시장이 열렸단 말이에요.
  한덕생명컵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부천시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 유치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시점에 바로 코앞에다 야시장을 여는 그 부분은 어디서, 문체과에서는 감독 안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덕생명컵 해서 부천시에 나름대로 상징적인 부분을 유치해서 부천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 바로 코앞에다 야시장을 만들어서 난장판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 어렵고도 힘든 문화체육과에 부임해 오셔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더군다나 체육부분은 많은 활동력도 가져야 되겠고 한데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체육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시민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동네체육시설 11개소요.
박종신 위원 거기에서는 수익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체육관은 수익사업이 있고 시민운동장은 올해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하려고, 체육시설에 관한 것을 받으려고 먼저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물가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서 바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박종신 위원 연간 거기에 지출된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시민운동장을 올해 1억 6000만원을 들여 수리보수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무료로 개방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익경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박종신 위원 각종 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운영하는데 적자운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반면 시민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민운동장은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매일.
박종신 위원 시민운동장 하나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시설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계속.
박종신 위원 할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이용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체육시설을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직은 못 했는데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체육예산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각종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에 비해서 입상실적이 저조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선수선발에 부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통폐합을 해서 운영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지원방법이며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이번에 저희가 2억 5000만원 꿈나무 육성도 받아서 인센티브도 주고 창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시청에 검도부하고 육상부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 육상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선수교체에 따라서.
  검토를 했는데 시청 검도부는 현재 선수가 10명인데 창단돼서 전국체전 상위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경기부 1기 이상씩 두도록, 각 시·군에 두게 돼 있는데 저희는 검도부하고 육상이 있거든요.
  관내 학교운동부가 없었는데 부천 출신 선수가 배출되지 않았다가 94년 4월부터 성곡중학교가 선수 10명이 됐고 심원고등학교가 97년 4월 24일 남·녀 선수 24명으로 창단돼서 부천지역 출신 선수가 2000년부터는 배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종신 위원 어느 종목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검도요.
박종신 위원 그 부분도 좋겠지만 특정의 한 종목만 할 게 아니라 테니스라든지 각종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다른 분야보다는, 물론 예술분야에서도 정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부천을 알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이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도내 체육대회를 하고 국내외적으로도 정부에서나 다른 데서 하기 전에 민간으로 체육이 제일 먼저 국내외적인 교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부천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양한 종목에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을 시키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불필요한 행사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데 예산 집행하는 데도 지도감독을 하시고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2개 단체가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같은 운동종목의 단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제가 볼 때 어차피 한 군데로 뭉쳐져서 운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도 하나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박종신 위원 생각은 안해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시 재정을 봐가면서 재정여건이 된다면 더 많은 운동선수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박종신 위원 지금 체육계에서는 엘리트체육만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과 분리해서, 생활체육은 각종 비인기 종목을 시민생활체육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체육이란 종목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운영하는 부분도 낫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낭비성 있는 행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이런 것도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또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사회체육센터를 오정초등학교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저희가 사용하도록 교육청 관리과하고는 됐고 예산은 특별교부세 8억이 있어서 시비 1억만 해서 9억 범위 내에서 지을 것으로 돼 있으면서….
김부회 위원 특별교부세가 8억이 있기 때문에 시비 1억만 해줘서 9억이 확보된다면 거의 구체화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과연 오정초등학교 내 부지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거기를 사용하도록, 우리 부지가 아닙니다. 사용하도록 사용승락만 받는 거예요. 교육청한테.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물론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는 것인데 사회체육센터라면, 종목이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소위 사회체육인들이 들어가서 상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센터가 사회체육센터인데 가능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논란이 되고 과연 사회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학교하고 각서를 받고 시민들에게….
김부회 위원 처음에는 사용승낙해 주죠. 건물 지어준다는데, 오정초등학교 안에 체육관이 하나 번듯하게 들어가는데 누가 안해 줍니까.
  그러나 수업시간이라고 해서 개방을 안하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예가 부천여중 체육관 짓는데 부천시에서 3억원인가 지원했죠?
  거기 지원할 때도 주민한테 개방하기로 하고 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이용 좀 하자, 이용이 안 됩니다. 부천여중 재산이에요.
  그런데 체육관도 아니고 사회체육센터라면 일반 사회인들이 전부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인데 이것을 초등학교 내에 건립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계획이 재검토되어야지 이것은 부천시의 사회체육센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정초등학교의 체육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도 그것이 굉장히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학교수업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시민들이 가서 이용하기 불편할 것으로 생각도 되고,
김부회 위원 교부세 8억을 받으니까 거기다 안 지으면 우리 시 예산 더 들여서 토지를 사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37억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땅을 빌려서 8억을 쓰자 그런 얘기인데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사회체육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역곡동에 계획이 있었네요. 어떻게 돼서 처음에 역곡동에 추진하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역곡2동 45-13번지 경인냉동 지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토지매입비 19억, 시설비 18억을 잡아서 37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이미 근저당이 된 상태에서 입찰을 보려고 하니까 25억을 요구했어요. 부지매입비만.
  25억에 시설비 18억을 하면 43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10억 이상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를 못 하고 다시 소사동으로 갔다 거기서도 역시 부지매입비며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송내동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소사구지역에는 사회체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오정구쪽에는, 원종동이나 고강동쪽에는 전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배 차원에서 오정초등학교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처음에 역곡2동에 추진됐던 것 아니에요. 거기도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진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사회체육센터를 역곡2동에 꼭 건립할 필요가 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건립계획까지 세우게 됐느냐.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 위원장이 공약사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역곡1, 2동에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공약사업으로 내가 특별교부세 8억을 받아다 역곡2동에다 사회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특별교부세 8억이 97년도에 넘어와서 지금까지….
박노설 위원 제가 아까 복지회관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사회체육센터나 이런 것이 여기 한다니까 여기다 짓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고 정말 꼭 필요한 지역, 역곡2동이 꼭 필요하다면 경인냉동자리가 안 되면 그 주위에 알아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으로 부천시가 다 이렇게, 여기 뭐 들어서고 저기 뭐 들어서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갈 데가 없으니까 초등학교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내다보는 안목이 있다면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체육센터가 그쪽 지역에도 필요하다면 건립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김부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간다고 봅니다.
  어차피 위탁관리가 초등학교로 갈 거예요. 사회체육센터가 아니고 초등학교 체육관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공부하는데 동네사람들 와서, 체육관하고 교실하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사용을 못 하게 할 가능성이.
  시민들을 위해서 건립한다면 시민들이 항시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에 사회체육센터가 들어서면 그렇다는 것을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지으려고 역곡동 주변의 시유지나 이런 것을 사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역곡동에서는 부지매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원이 많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오정초등학교에 하면 고강동이나 원종동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비도 지원이 되어야죠?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죠.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제가 공무원이 임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집행부가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까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충분한 대비와 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해보지 않고 누가 이말 하면 이러고 저말 하면 저러고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것 없이 여러 가지 안 갖다놓고 의회에서 물어야 돼요. “뭐가 좋습니까?”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는 자세가, 조금 전에도 실망스러웠던 것 몇 가지 지적하겠는데 무조건 “예. 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할 것과 못 할 것,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책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위원들과 갑론을박 하는 과정 속에 정말로 인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취소하고 안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거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하지 마라 그거예요.
  만약의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없이 생각하고 짠 계획들이 방향이 180도 달라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지실 거예요?
  지적이 정말로 옳으면 판단을 딱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감사장에서 할 얘기예요. 감사라는 게 생각해 보겠다고 사업 보고할 때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한 것은 시정하고 잘한 것은 더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감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하거나 애초 사업계획 당시부터 충분하게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해놓고 사후에 대책을 세우는 그런 모양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질책을 하게 되고 또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공직자는 이를테면 상급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고 이런 양상으로 행정이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의 엄연한 주체고 한 당사자인 공직자들이 소신있게 일처리를 해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63쪽에 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이 있는데 부곡초등학교 2000만원, 지금 잔디구장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조성했습니다. 조성해서 잔디씨를 뿌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2000만원짜리 잔디구장이 형성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운동장 잔디….
박종신 위원 부곡초등학교면 부곡중학교 옆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박종신 위원 언제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이번에 축구할 수 있는 면적만큼만, 축구장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씨만 뿌렸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위원장 서영석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씨를 뿌려서 덮어놨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하도록,
○위원장 서영석 명확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위원장 서영석 2대 의회 때 잔디구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 내용인데 생활체육부분으로 슬그머니 올라와 있는 꼴이 됐는데 학교에서 예산요청이 있어서 집행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계획된 예산집행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보조사업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2대 의회 때 당시 고민은 이것을 실제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잔디구장 유지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유지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고.
  아이들 냉난방시설도 못 해주고 있는 현실에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지 상당히 걱정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몇 월에 그것을 시행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10월말부터 11월초에 조성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어느 부분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운동장에요.
박종신 위원 운동장 어느 쪽?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축구장에요.
박종신 위원 축구장이면 가운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맞아요, 가운데.
박종신 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지금 덮어놨습니다.
박종신 위원 거기가 우리 동네거든요. 우리 관내인데 그것을 못 봐서, 그리고 방학도 안했는데 그것 해놔서 뛰어놀고 그러는데 관리가 될까요?
  지금 방학기간도 아닌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텐데 밟고 그래도 관리가 되나요? 씨를 뿌렸다면.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전부 휀스 쳐놨다고 그러는데요.
박종신 위원 가운데에 해놨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가운데에 휀스를 전부 다….
박종신 위원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조회도 하고 체육시간에 운동도 하고 그럴텐데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축구장만 하니까, 휀스를 다 쳐놨거든요. 못 들어가도록 휀스를 쳐놨으니까,
박종신 위원 관리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선생님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체육시간도 있고 할텐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원만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확인도 안해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해보십시오.
류재구 위원 재정지원을 학교지원하는 한시 법에 있는 액수로 배정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부천시에 잔디구장이 없어서 큰 문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된대요.
  그래서 고육책으로 학교운동장에 이거라도 해서 시민들이 잔디구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무리가 따르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원래는 시민운동장에다 잔디 깔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인조잔디 놨던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도 저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고육책으로 한 거죠? 학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관리할테니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하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지원할 수 있는, 담배소비세에서 몇 % 떼어서 남는 그 예산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담배소비세에서 5%인가 한시적으로 해서 책정된 액수 중에서 그것으로 했냐고요. 지원을.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제가 재원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럼 재원은 문제 없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한 대로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어서 했다면 우리가 잘못 파악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만큼 그 부분이 학교에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현장도 가보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감독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류재구 위원 이상 끝내죠.
○위원장 서영석 왜 지적을 했냐면 이게 2대 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다른 위원회로 가서 올라와 있어서, 그 당시에 몇 개 학교가 올라왔어요.
  보통 우리가 잔디구장 하면 보호를 해놓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활용하고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될 운동장에서 잔디가 자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 우려와 염려 때문에 예산책정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예산인데, 기왕 집행된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학교에서 보조사업비로 요청해서 지원해 줬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학교에 지원해 준 예산 그런 것들이 몇 건씩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시설로 말합니까, 아니면 꿈나무 육성으로….
박노설 위원 시설로든지 뭐든지 학교에서 요청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준 것들, 몇 년도부터 해줬어요?
  96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0분 감사중지)

                      (22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증 환경행정담당입니다.
  정흥준 환경지도1담당입니다.
  이봉호 환경지도2담당입니다.
  김상환 환경지도3담당입니다.
  전용환 보건위생담당입니다.
  방정재 위생지도담당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환경위생과 산하에 위원회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저희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대 때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저희 과 해당업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역의제21 이런 쪽에 있지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것은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고 내년에 가칭 지역의제21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코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서 폐수배출업소가 676개 업소라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박노설 위원 수질오염도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는 오염도검사를 할 수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간단한 수질검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검사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폐수배출업소는 저기를 못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박노설 위원 대기배출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지도단속을 542개 업소인가 했고 위반업소도 27개 업소가 있고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저희가 단속한 실적을
박노설 위원 장비는 있어요, 이런 것?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있죠.
박노설 위원 이것은 도에서 안하고 시에서한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박노설 위원 구청에는 환경위생과가 없어졌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과는 존재하는데 지도계 업무가 시로 이관돼서,
박노설 위원 시로 통합됐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해배출업소가 도에서 관장하는 업소들이 있고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들이 있었고 구에서 관장하는 업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도에서 관장하는 것 빼놓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배출되는 양을 대기인경우에는 고체연료 환산해서 그 양에 따라서 5종까지 구분을 하는데 1, 2종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장하고 3종 이하를 시에서 관장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의 지도계가 없어졌으니까 시에서 다 관장하게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배출업소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장했고 다만 구에서 하는 것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지 생활환경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만 구에서 담당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에서 전부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특히 배출업소들이 공업지대에 다 몰려 있는데 공업지대하고 주거지역하고 차단이 안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주거지역이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공해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저기는 전혀 없었네요.
  그냥 단속만 하고, 제가 수년 전부터 그렇게 환경위생과에다 그런 것을 촉구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노력을 안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어서 문제가 오는 것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내동파출소로부터 한국화장품 연수원쪽에 이르는 그곳이 완충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제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고, 있다 하는 것도 그 정도고 그 외 지역으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그렇고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은 이동오염 특히, 대기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제대로 잘 한다고 해서 개선될 문제도 아닌 것이고 따라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해서 한다라고 해서 전부 해결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 시가 환경, 환경 이렇게 해왔는데 현재 수질이면 수질, 대기면 대기가 어느 상태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어느 상태에 있고 기준치는 어떻고 세계적 환경기준치는 어디인데 우리는 목표를 어디다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로 시민은 시민, 기업은 기업, 행정은 행정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큰 틀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없다라는 것이 담당과장인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세대 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이른바 부천시환경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을 납품받았습니다.
  그 계획이 충실하냐, 불충실하냐 하는 것을지금 검토중에 있고 또한 의제21에서부터, 부연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의제21을 저희가 작성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환경기본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제21은 우리가 지향하는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비전이고 목표인 동시에 행동계획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각 주체별로 시민 전체가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추진해야 되겠기에 작년에 이것을 추진키 위해서 예산요구를 낸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사항으로 반영이 안 돼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이, 다행스러운 것은 진보적 사회단체쪽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포럼이라는 데도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거기서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해갔는데 그런데 보수적 사회단체쪽에서는 아직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내에 시가 주도해서….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교육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무슨 답변이 이렇게 길어요?
  밤늦은 시간에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그래서 그러한 틀 속에서 일부 국지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동지역의 문제도 그런 여러 가지 틀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부연설명이 길어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아들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녹지대가 조금 있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흥시 정왕동이 환경오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50m 녹지대가 있어요, 공업지대하고.
  그것도 문제가 돼서 둔덕을 만들어요. 둔덕을.
  그래도 문제가 돼서, 제가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아주 대책을 굉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정왕동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제가 환경보호과장까지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하되 어느 지역이, 이게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10~20년 전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과장님이 거기 살아도 못 참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전체적인 틀 속에서 환경계획 세우는 것은 세우고 국지적인 문제는 국지적인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여러 가지 지도 단속대상이 되는 업소들도 많지만 무허가 업소들이라든가 소형소각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기초조사부터 좀 제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초조사부터.
  뭐가 어떻게 돼서 무엇 때문에 오염이 되고 이렇게 되는지 그 파악부터 하시면 대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문제는 그것만 한다고 해서 다 된다라는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녹지 뿐만 아니고, 배출하는 공장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그리고 지적하시는 내동지역에 대한 그것 역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그냥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지도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좀더 환경이 낫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흥시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비슷한 점이 많은 데입니다.
  여기 보면 국장이, 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가져서 국장이 단장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공무원들 해서 24시간 순찰을 하고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시흥시도 그렇고 여기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출문제를 총량규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은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이전할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부천시가 환경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데는 아주 속수무책으로 있어요. 제가 그전부터 보더라도.
  아니 환경위생과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번째는 우선 기초조사부터 해야 된다. 오염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을 내년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차차 대책을 세워서 신흥동지역 주민들, 도당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대 약대동 이런 데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바탕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런 단속을 하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죠? 시행령하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 환경 기본조례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아직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은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저희가 초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초안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자세하게, 어디에서 무엇이 배출되는지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고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지도 단속하는 것은 어느 기준 이상 되는 것들만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무허가도 단속을 하죠.
박노설 위원 무허가도 다 합니까? 무허가하고 다 섞여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폐수배출업소, 대기오염배출업소, 주로 회사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을 해줘요.
  대기가 542개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업소에 대한 전체
박노설 위원 업소하고 폐수면 어떤 폐수가 나오느냐 이런 것까지도, 몇 톤 정도 이런 게 다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미콘 공장의 폐수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저희 소관입니다.
박노설 위원 단속을 몇 년 동안 몇 번 했어요?
  레미콘 공장들이 삼정동에 몇 군데 있는데 폐수배출에 대해서 단속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몇 년 몇 월에 몇 번 하고 이런 것을.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연도별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의 하수도가 다 막혔어요. 다 막혔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틀림없이 레미콘 공장에서 찌꺼기나 이런 것을 그냥 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침전을 시켜서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의 하수관로가 반 이상이 다 차서 콘크리트 찌꺼기가 다 굳어버렸어요.
  주민들이 얘기해서 맨홀뚜껑까지 열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오정구 건설과에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도저히 준설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돌덩어리처럼 굳어서.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것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현장조사를 해서 귀책사유가 레미콘 공장에 있다라고 판명이 되면 응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오정구청에서 하수관을 다시 공사해야 될 것을 도면으로 그려서 준 적이 있는데 그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을 제대로 못 한 환경위생과가 첫번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버리는 사람들이야 쉽게 하려고 하죠.
  그것을 레미콘 공장에서 부담해서 다시 하게 할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레미콘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함으로써 그런 원인이 제공됐다라면 당연히 레미콘 공장으로 하여금 수리토록 해야 될 것이고, 원인조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서, 제가 볼 때 레미콘 폐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확실하니까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올해 부천에서 오존주의보가 두 번 발생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박노설 위원 여기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발생했는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오존이 나타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공장의 매연 이런 것이 원인인데 발령이 된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뭐를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노력 또 공해배출업소를 허용기준치 이내로 낮추는 노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오존을 장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오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올해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진정사례에 오정동의 일신산업이 왜 없죠? 오정동 일신산업도 진정서 내고 그랬잖아요.
  여기 자료에 빠졌어요.
  올해 진정서를 시장한테 내고 경기도에도 내고 다 냈어요. 그런데 빠졌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이 자료는 저희한테 접수된 것만 등재가 돼 있고 일신산업 관계는 도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진정서가 도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장한테도 제출했어요. 진정서를.
  지금 일신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지금 가동 안하고 있는 상태고 보완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태까지 가동 안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다만 보완공사를 하면서 간간이 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가, 도에서 허가 내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시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협의가 아니고 경유접수를 하게 되면 의견을 달아서 보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서 허가를 내줬겠죠. 그랬던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박노설 위원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시에서 경유할 때 “이것은 안 된다, 주거지역에서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지방자치시대인데 부천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왜 못 해요.
  도 아니라 정부라도 못 할 것은 못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저도 거기 세 번인가 갔었어요, 주민들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배출업소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이전조치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보광산업이 내년도 말까지 이전하겠다고 부천시장한테, 이전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가끔씩 보광산업에 이전을 위한 진척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하고의 약속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성질의 것은 못 되고 다만 현지지도를 하면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보광산업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착실히 해서 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 말까지는 반드시 이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특정폐기물 소각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12월중에 과장님께서 한번 보광산업 사장하고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내년도 말까지 이전을 하겠다는, 사장한테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기회가 되는 대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내동 명보빌라쪽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죠? 고속도로변의 소음과 분진 건.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귀책사유가 어디 있냐, 원인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그것을 하느냐인데 저희 주택관리계하고 도로공사하고 현지에서 확인할 때 도로공사가 원인자다, 귀책이 있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있는 데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정식공문으로 온 내용을 보게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래서 관계과인 주택관리계하고 얘기해서 다시 공문요청을 해놓고 법률적 다툼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로공사측이 원인자가 됩니다. 귀책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로 하여금 소음,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촉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노설 위원 소음을 여기서 측정도 했지만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분진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강서구 오곡동에 서울시와 강서구에서 부천시 인접해서 소각장을 짓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계속 반대하고 이런 의견을 보내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협의 요청했을 때도 반대하는 이유가 대장동에 지금 짓고 있는 소각장 또 중동소각장 이런 것을 누락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런 것도 주요 원인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장동에 300톤짜리 건설하고 있는 것, 그것이 93년 11월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역시마찬가지로 92년말부터 중동소각장이 건설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동소각장이라든가 또는 신흥동지역의 여러 공해배출업소들 이런 것은 저기를 안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대장동소각장 역시 마찬가지로 중동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쪽의 오염배출업소를 포함해서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부천시에서 강서구 소각장을 반대하는 명분이 그것인데 우리 것이라고, 우리 것은 같이 영향평가를 안하고 그것만 하고선, 그것은 안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것이 전체적인 명분은 아니고 이유 중 하나인데 지금 대장동소각장 짓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다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목적은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되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중동소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완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취지가 그런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해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 달랑 하면 문제가 없죠.
  우리가 강서구 오곡동 소각장 반대하는 것도 그거거든.
  왜 오곡동 것 하나만 하느냐, 대장동도 있고 중동 것도 있는데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시민대책위나 여기서도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통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라 그것 하나예요. 이유가.
  왜냐 하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만 하면 안 되고 같이 해야 여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대책위에서도 부천시에 공문을 하나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장동 소각장에 대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서울에 있는 강서구 소각장도 부천시에서 반대할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하나 짓고, 그런 것 안하고 거기 것만 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제가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당초 영향평가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것을 포함 안했다라면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기이 그 시설을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영향평가를 해서 행정비용이 됐든 재정적 비용이 됐든 실익이 있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당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강서구 오곡동 소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해서 도 또는환경부에 건의를 해주시고 이랬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의견서에 대한 것을 반대의견을 물론 서울시 강서구에 보냄과 동시에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 또 환경부에 지휘보고를 냈습니다. 지휘보고를 냈고 그 후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지금 강서구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거리문제 이래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공문으로 반대요청을 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건대 결코 오곡동 소각장은 단독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제 판단에 의하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소 미묘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후 간담회라든가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부에 보낸 공문 사본을 보내주시고 오곡동 소각장 부지가 우리 경계에서 300m가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우리 시와 협의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못 해주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위원장 서영석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박노설 위원 공문 보낸 것 사본 좀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부천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그리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공무원이 예산으로 반영해서 집행된 것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거나 이렇게 되는 즉, 실제로 집행될 수 없는 내지는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을 세워서 그것을 낭비하게 되면 공무원 자체 내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정도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양도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정하게 어떤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정도에 따라서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용역은 어떤 경우에 주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행정 내부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든가, 능력은 학술적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족할 때 전문가라든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외부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용역을 통해서 입안하고 그것이 바로 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음식물쓰레기 집중식 압축 분쇄 및 다단계 건조방식 처리설비에 대한 연구용역 97년도에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인하대학교 부설 컴퓨터과학응용연구소에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에 대해서 실시용역비나 설계비 이런 것 예산 잡힌 것 있습니까? 99년도에.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청소분야는 사업소분야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잡힌 게 없거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집중식 압축 분쇄 및 다단계 건조방식 용역을 2억 8000만원 들여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활용부분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용역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환경위생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그 성과물에 대한 평가, 또 그것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그래야 될 부서는 청소사업소인고로 청소사업소로 납품받은 것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특허청에 특허출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특허청에 특허출원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형식적인 내용이고 이 부분은 특허청의 특허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이 용역 자체가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실제로 관계된 것은 청소사업소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환경위생과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책임을 미룬다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또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한병환 위원 그럼 애당초 예산이 청소사업소에 서야죠. 환경위생과에 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그 2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라는 겁니다.
  2억 8000만원이라면 상당한 돈이에요.
  용역에 대해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용역은 공무원들도 책임 없고 좋은 것은 교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2억 8000이나 되는 혈세가 이렇게 사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공무원이 용역을 왜 발주했고 그 용역을 어떤 목적에 쓰려고 했고 또 어떻든 용역이 발주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시 행정에 실제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는 예산을 반영시켜놓고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중이라고 하는데 특허를 받을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공인하는 것이고.  
  그럼 결국 2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장됐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단돈 얼마 예산을 잘못 집행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2억 8000만원이나 되는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과장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새로 부임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고, 과장께서는 이것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특허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출원한 인하대 부설연구소에 저희가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 보완서류가 올라가면 특허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전문지식이 없는고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병환 위원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랬었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환경사업소에 설치해 놓는다라고 그랬어요.
  용역이 이미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든지 아니면 세입이 부족해서 당장 내년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향후계획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특허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처리설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발주를 하셨으니까 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용역보고서 성과물에 대해서 도입해서 시행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해야….
한병환 위원 청소사업소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이 용역을 실제로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 자체가 없어요. 청소사업소에도.
  그럼 환경위생과에도 계획이 없고 청소과에도 그 계획이 없고 부천시 어느 단위에도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당장 환경사업소에 이 용역결과에 따른 기계 장비를 만든다라고 하는 계획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2000년도에 만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관계 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확인해서 될 성질이 아니에요. 확인해봐도 똑같은 답 나옵니다.
  청소사업소에 이미 확인해 봤어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하나의 정책을 입안할 때 충분히 사전 논의하고 그 정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을 계획성 없이 집행함으로 인해서 2억 8000만원이나 되는 거대한 돈이,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받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부천시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 4700만원이었고.
  지금 그것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즉, 이 연구용역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아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드릴 때 잠깐 보고를,
한병환 위원 아까 의제21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서 의제21을 실행해 나가는데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죠. 그리고 보고받은….
한병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제21은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내년도부터 할 거예요.
  96년도에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세웠던 시점과 지금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동안, 올해는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 사항이잖아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단기적으로,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 단기적 과제와 중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단기적 과제, 이 용역결과에 따른 단기적 과제로 실행한 부분이나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입안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저희가 금년에 납품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병환 위원 96년도 용역에 또 그런 용역이 있어요.
  96년도에 부천시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세대학교의 또다른 용역이 나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96년도 발주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성과물을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연구용역 결과지만 과연 타당한가, 그 계획이 우리 시 실정에 맞는가 하는 것도 검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납품받아놓고 무슨 과제하고 맞물려 돌아가느냐 하면 의제21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착오가 있었다면 정정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중간과정 속에 어떤 경과를 거칩니까?
  즉, 연구용역 발주처인 시와 연구용역을 받은 대학간에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맞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오기 위해서 수시로 용역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성과물을 받은 이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의 경우 착수할 때의 과제 그것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선택할 것이냐, 또 중간에 추진사항 보고회를 하고 성과물이 있을 때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평가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의제21하고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추구하는 목표가, 환경기본계획이나 의제21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의제21을 작성할 때 그것을 같이 검토하면서 해야 이 계획도, 용역받은 계획도 계획으로서의 효과가 있고 의제21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제21도 작성하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환경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우리 계획으로 확정짓고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연구용역 결과는 나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뭐냐면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실제로 그 용역결과가 부천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관계공무원과 발주를 받은 대학간에 부천시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부천시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행정적인 경험이 있고 또 교수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구체적 노력이 있을 때 그런 연구용역 결과는 살아서 시에 반영되는데 대개들 연구용역 결과를 발주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중간에 보고는 몇 번 받죠. 보고받고 몇 가지 주문을 해요. 한두 시간에 걸쳐서.
  그러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용역결과가, 아까도 과장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연구용역 결과가 우리 부천시에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대개 용역이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연구 용역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용역이 실제로 활용되는 빈도가 너무 적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이미 발주한 우리 시의 상황에 맞지 않거나 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거의 다 관계공무원들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사장이 돼 버립니다.
  물론 지금 의제21을 통해서 해보겠다라는 계획은 있지만 용역결과 내용에 부천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충분히 담길 수 있는 그런 중간과정을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부천환경의제21을 환경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의제21 명칭을 환경의제21이라고 정해놨데요. 부천환경의제21.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한병환 위원 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지속개발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주제의식으로 되는데 단순히 환경만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제21이.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주택환경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환경도 가능한 것이고 제반 여러 가지 사회에 나타난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환경으로 표현해서 그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대기니 수질이니 하는 이런 협의적 의미로서의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의제라는 거예요. 리우에서 제안을 했었던 내용이.
  따라서 계획 자체를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관계자들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협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실무파트나 분과파트에서는 기존의 협의적 환경만이 아니라 광의적 환경으로 보다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는 환경의제21을 추진하는 주제가 환경위생과인데 환경위생과에 의제21을, 이런 광의적 내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나 축적된 경험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조직내부 구성으로 봤을 때 타부서보다는 그나마 저희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지금 염려하시는 뜻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제21도 궁극적 목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지구 보전, 궁극적 목표가 그것일진대 그럼 우리 조직 내부에서 목표가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지구 보전 그렇다라면 환경위생과가 조직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환경위생과 부분은 협의적 환경내용인 것이고 광의적 환경을 포함한 의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마 부천시의 전체 과가, 대다수 과가 전부 결합해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 보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대기, 수질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체육,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지속 가능한 개발, 지구 보전 이것에 목표를 두는 방향하에서 모든 시정이 입안되고 집행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인데 궁극적 목표가 지속 가능한 지구 보전이라고 할 때 이것은 역량을, 환경위생과의 역량을 떠나서 조직목표로 봤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환경위생과가 조직속성상 역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조직 구성 목적하에서 봤을 때는 이 과제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의제21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 동안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열거하고 나열하는 그런 정도 내용밖에 안 되니까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42분 감사중지)

                      (0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회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폐업소 단속, 사법권 부여받은 단속권자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김부회 위원 인원이 12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김부회 위원 단속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업소수로는 1,361개소가 되고 그 중에서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된 게 퇴폐·변태 291개소, 시간외영업 158개소, 미성년자 출입·주류제공 123개소, 무허가 134개소, 기타 655개소,
김부회 위원 기타는 시정, 경고 이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이것 외에 사소한 것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외 시정, 경고 그렇죠?
  시정, 경고가 655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시정, 경고가 296건이고 위반사항으로 볼 때,
김부회 위원 조치사항이 허가취소 255, 영업정지 706, 고발 134, 시정 296이죠?
  그럼 단속한 건수가 전부 다 조치가 취해졌네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206쪽을 보면 퇴폐·변태 및 미성년자 대상 불법행위 지도 단속 180회/14,145개소 해서 여기는 조치가 1,415건, 즉 10%밖에 안 나와 있어요.
  14,145업소를 단속했는데 허가취소 225, 영업정지 706, 영업정지 숫자는 여기하고 똑같아요. 706.
  허가취소도 똑같고 고발도 똑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사법권 부여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감사자료 허위자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다소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김부회 위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총 단속건수가 이겁니다. 총 단속 조치사항이 이것인데, 사법권 부여받은 공무원 현황, 단속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왜 총 건수를 줍니까?
  어떻게 알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빼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없고의 개념을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사법권이 공무원한테 부여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시점이 언제예요?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세요. 지난번 4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해서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사법권 가진 공무원이 단속권이 하나도 없다.
  왜 그 질의를 했느냐면 신문에 사법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퇴폐향락업소를 단속한 건수가 경기도 227건으로 나와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부천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번에 나왔었어요.
    (「그것은 청소년 보호….」하는 이 있음)
  청소년이 다니는 퇴폐업소 단속을 그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 200 몇 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부천이 1,361건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사법권을 가지고 단속했느냐 사법권이 없는 사람이 단속했느냐 이것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그래서 전체 단속해서 조치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감사자료도 잘 좀 해주시고 우선 사법권을 부여해 줄 때는 야간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211쪽을 보면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특근비(급양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77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야간에 심야 및 퇴폐업소 단속하는 것을 강화하라고 사법권을 준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없앴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빼달라고 그러니까 전체 단속건수를 빼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심야 단속하는데 사법권을 갖거나 안 갖거나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급양비가 남은 것은 177만원인데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만 30% 예산절감 차원의, 그래서절약된 것 아닌가….
김부회 위원 쓰고 남은 금액이 177만원, 177만원 다 예산절감한 거예요.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급양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주로 뭐를 합니까?
  하천에서 폐수방류하는 것을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폐수방류하는 시점이 대략 어느 시점입니까? 시간대가.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요즘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아침부터 오후가 되고,
김부회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업체에서 폐수방류하는 시간이 대략 어느 때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조업을 하는 시간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죠.
김부회 위원 대부분 폐수방류나 소각로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것이나 야간에 주로 많이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단속시간이 전부 주간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하절기에는 야간에도 합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노천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절기에는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을 뽑을 때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해 뽑아줘야죠, 자료를.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요구하신 의도를 이해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뽑아졌습니다.
  그러나 하절기에는 야간에도 분명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야간에도가 아니고 이것은 야간에 주로 단속해야 돼요. 주간에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철저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야간에 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절기고 동절기고간에 야간에 단속해야지 주간에 단속해봐야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놀러다니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처리를 한 게 있는데 뉴서울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죠?
  이것이 현장을 가보고 답변을 준 겁니까?
  감사자료 208쪽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용을 보면 뉴서울아파트 관리소장이 인근 공장으로부터 악취, 공해가 심하게 난다, 처리내용은 “소각로 악취 발생건은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인근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코자 함”, 뉴서울아파트 인근 악취나는 그쪽에 소규모 공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인근 공장은 삼정공단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삼정공단에서 나는 연기가 아니고, 뉴서울아파트에서 유성기업을 건너뛰어서 삼정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유성기업을 겨냥한, 유성기업 바로 옆의, 유성기업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삼정공단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맡는 냄새는 바로 옆에 있는 공장에서 나는 냄새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조치해 주시고, 거기서 야간에 유해물질을 소각하고 그리고 주간에도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통보만 해주면 현장도 안 가봤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으나 저희 직원이 분명히 현장 가서 처리합니다. 가지 않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뉴서울아파트에서 삼정공단까지는 15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유성기업이 있는 거예요.
  유성기업 부지가 1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 바로 옆에 대규모 공장이 있는데 어떻게 멀리 떨어진 소규모 공장만 조사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성기업, 삼정공단 둘이 있는데 말이 나온 것이 삼정공단이지 유성기업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에 “인근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성기업이 소규모 공장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유성기업을 소규모 공장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표현상.
김부회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중 공기정화청소-공중이용시설 급배기관 청소라고도 합니다-대상건물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대상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대상이 19개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김부회 위원 그럼 감사자료 260쪽에 대상업소수 13개로 돼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9개가 맞는 거예요, 13개가 맞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19개는 시기 미도래된, 그러니까 내년 4월 30일까지 청소를 해야 될 업소를 포함한 것이 19개고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이 감사자료 260쪽에 있는 13개입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한테 준 감사자료에는 청소를 실시하는 업소가 11개 업소입니다.
  금년도까지 실시해야 될 대상이 13개라면 11개 업소만 청소를 했는데, 나머지 2개는 청소를 안했는데 청소미실시 업소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착오가 있습니다. 실제 13개의 명단이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를 줄 때마다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실시여부가 기일 미도래, 실시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부천전화국 같은 경우 92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삼성생명이나 부천프라자, 청서빌딩 등은 90년에서 92년 이때인데 이것은 왜 기일이 미도래된 것입니까?
  법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6조에 96년 8월 20일까지 사용승인을 얻었거나 공사완료를 통보한 후 9년 경과 공중시설은 금년 4월말까지, 6년 경과 9년 이하인 공중시설은 금년 10월말까지, 3년 경과 6년 이하인 공중시설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하는, 경과한 규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건축년도하고 다소 다르게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동부천전화국 같은 경우는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아니죠. 그것은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금년 10월말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부천프라자는 90년도 것인데 아직 기간이 도래 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규정이 “96년 8월 20일까지 사용승인을 얻었거나 공사완료 통보를 한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완료 통보한 날짜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날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건축년도를 기준해서 청소시기 미도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건축년도는 90년이라도 사용승인을 늦게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96년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년 4월 30일까지 청소하는 것은 3년에서 6년 사이의 건물이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것이 건축준공일로부터가 아니라 공사완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한 후 그리고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럼 공사 완료도 안 됐는데 준공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이것은 건축공사가 아니고 공기정화기의 공사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연도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김부회 위원 이것이 대형건축물들인데 닥트공사를 하는 건물이 닥트공사를 하지 않고 준공이 떨어집니까?
  부천프라자가, 그 대형건물이 닥트공사가 완료 안 돼도 준공이 떨어집니까?
  부천프라자가 나들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닥트공사만 아니라 두 가지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용승인을 얻었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적용해서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다시 확인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건물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김부회 위원 그럼 그것은 추후 자료를 주시고, 부천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왜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공연장의 경우는 2,000석 이상이 해당되는데 시민회관은 제가 알기로 1,200석하고 400석, 2,000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사무용 건축물이 5,000㎡ 이상이고 복합건축물이 3,000㎡ 이상으로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김부회 위원 복합건축물이라 하면 두 가지 이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김부회 위원 거기는 예식장 용도도 있고 식당 용도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거기 예식장은 예식장이 아니고 소공연장….
김부회 위원 소공연장인데 식당도 거기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복합건축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주된 목적이 시민회관으로 공연장으로,
김부회 위원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면 복합건축물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3항에 의해서 부천시가 97년 7월 1일자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가 97년 7월 1일자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신흥동 공업지역이나 그 외 공업지역에 부천시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오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공업지역을 공해공장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지역과 또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총량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관련 법령하고 기준 등을 저희가 검토해서 적합하다라면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천시에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해당되는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법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적용대상 지하시설은 모든 지하역사가 포함이 돼요.
  부천에도 지하역사가 하나 있잖아요. 부천역 거기가 해당된다고요.
  97년 12월 31일자로 시행령이,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연도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부천지하역사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연 1회 지하시설의 일반현황이라든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측정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인천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합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인천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합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한다고요?
    (「네, 지하상가의….」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는데 마무리를 지읍시다.
  오염물 배출 방지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것 중 주유소가 한 군데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됐고 다른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주유소 내에 세차장을 겸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데는 문제가 없다고 조사가 됐기 때문에 자료에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의, 자동세차도 하고 있고 손세차도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곳에서 폐수를 내보내고 있는 곳들이 실제로 정화시설을 가동 안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소홀한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인력이 미치지 않고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지 지하수 오염 뿐만 아니라 기름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공해를 상당히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미치는 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해업소 지도 감독 내역을 봤을 때 목욕업이다 그러면, 안마시술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보건소에서, 의료행위분야로 들어갑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욕도 하고 방도 만들어놓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안마시술소.」하는 이 있음)
  그것을 안마시술소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증기탕?
류재구 위원 안마만 하는 것을 안마시술소라고 하고,
    (「안마시술소 내에도 탕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네.」하는 이 있음)
  제가 지금 그 분석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그런 것이 목욕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반내역에 이용실 퇴폐라고 돼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퇴폐·변태로 분류돼서,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이용실의 경우입니다. 이용업소.
류재구 위원 유흥주점의 퇴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용실도 열한 군데의 퇴폐가 있고 미용실은 없는데 숙박업소도 다섯 개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단속에 걸렸다고 나와 있는 것인데.
  이용이라는 것은 이발소 말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남의 신상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거명할 일은 아니고 어떻든 이용업소가 현재도 퇴폐로 남아 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기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지만 저도 알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사회가 이 정도로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만연하고 있다라는 것은 독버섯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조처를 보면 118업소 중에서 허가취소 16, 영업정지를 25, 시정조치를 77 했다고 돼 있네요. 단지 퇴폐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사회가 어려울수록 지금 맡고 계신 역할이 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부분은 누차 지엽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단속이 되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기도 한데 우리 부천이 자연적인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곳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쪽 업무를 많이 맡아보시지 않았고 그렇겠지만 어떻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부천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식품단속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식품단속을 많이 나가실 거예요.
  구청에서도 사람을 내보내고 해서 많이 할텐데 여기 보면 재래시장 단속한 숫자가 많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단속이 덜 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거기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가 실제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제법 많다고요. 백화점들이 특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영세상가를 돌아서 단속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매출이 많은 곳에서 그런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더 문제예요.
  실제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료를 제가 따로 뽑아보지 않아서 그것이 단속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시민들이 시를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관리를.
박노설 위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지하시설의 일반현황이라든가 공기질 측정결과를 연 1회 보고하게 돼 있죠. 그렇죠?
  부천지하역사 관리자가 누구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시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행규칙 제8조에 나와 있잖아요. 지하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무슨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천시에서 하는 거라고, 보고를.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 보고한 것을 하나 달라 이거예요. 내용을.
  그것을 왜 인천지방환경청에서 보고한다고 그러느냐고.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98.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자도서관 신축공사 부지 및 용역비용이 사전검토 불충분으로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었는 바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하여 책정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연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보호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와 신청 당일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민복지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수혜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그 동안의 관행을 탈피해서 신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책정하여 어려운 시민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여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데 그 규모면에서나 연간 소요될 막대한 운영비에 걸맞게 부천시민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나 운영방법, 명칭변경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의 목적이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98.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17.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예산이 100억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 관련업무를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함으로 인하여 부천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없이 일관성 없는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조직개편에 따른 팀제의 활성화를 통한 팀내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복지업무 종사 인력 보강과 동시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본청에 배치하고 사회복지 전문공무원과 정기적인 복지정책 관련 논의를 통하여 전문역량을 보완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정책협의 보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공무원 및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종합적이고도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복지관 건립이나 복지서비스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모든 부천시민이 균등하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시설과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위탁 사회복지관의 재단 전입금이 적거나 전무한 경우가 있는데 재위탁이나 신규위탁시 법인의 재원전입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재단의 재정적 부담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원상담원과 전철역 시민봉사실 및 구청 민원상담원에게 소요되는 예산지출이 많고 구조조정과 IMF로 인한 예산 긴축 차원에서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며 민원상담원의 상당수가 정년퇴직 공직자로서 70세가 넘는 고령자이므로 업무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전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조례상 연 2회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97년에는 연 2회에 걸쳐 서면심의만을 함으로써 관련예산을 불용처리하였고 98년에는 1회에 걸쳐 서면심의만 하였는 바 조례상 위원회에서 심의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심의,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하여 조례상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과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결산이나 정산을 철저히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기반활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체에 장애인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제1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부천시청과 3개 구청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소관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노인그룹홈사업 효과가 당초목표에도 못 미치고 예산을 절감할 방안이 있었음에도 정책입안시 검토 부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당초 5인을 개소당 입소키로 했으나 개소당 3인이었고 영구임대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열번째,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수요현황의 파악을 통한 보육시설수를 추계하고 그에 따른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보육정책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육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육형태와 관련해서 영아, 장애아, 야간, 24시간 등의 다양한 보육형태에 대한 수요조사를 선행하고 민간시설이 담보하기 어려운 보육형태를 시립보육시설 등에서 갖추어 나가는 다양한 보육형태 확충계획을 입안,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안조차 잡혀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육형태 욕구조사를 통한 확충계획을 세워 시립보육시설 위탁시 특정·특화해 나가는 행정이 요구되며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부천시 보육정책의 입안, 행정집행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경로당의 난립으로 운영비의 과다지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한 건물에 위층과 아래층을 두 개의 경로당으로 승인하고 있어 이질감이 생기고 있는 점과 경비의 이중지출, 통합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한 문제점 등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하기 바라며, 윤락여성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IMF 한파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최근 결식학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민복지과와 업무 협조제체를 구축하여 결식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여성취미교실과 주부취업교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과목이 중복되어 있고 같은 과목의 교육비가 시와 각 구청이 차이가 심한데 과목을 통합하고 같은 과목의 교육비를 통일해야 할 것이며 구별로 특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할 때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백보드를 1개만 설치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불가로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취소를 하여 예산낭비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는 바 성무정 개보수와 관련하여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9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2년이 넘게 방치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를 매입하는 등 기본계획 과정에서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점은 크나큰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여섯번째, 체육회의 운영에 대한 시 집행부의 관리부실로 예산사용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은 시민의 혈세를 관리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지원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해주고 결산시 집행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사회체육센터를 오정초등학교에 건립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학교에 건립하게 되면 시민에게 개방이 어렵고 학교시설로 이용되기 쉽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부천필이 시민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누차 있었고 따라서 작은 음악회 등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현장방문연주회 5회, 청소년합창단 뮤직캠프를 2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는 현장방문연주회 2회, 청소년합창단 뮤직캠프 1회로 실적이 미비한 바 향후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부천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아홉번째, 부천실내체육관을 활용하여 한덕생명컵 배구대회가 개최된 바 있는데 바로 그 때 위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야시장이 불법으로 운영되어 대회유치를 통한 부천시 위상제고와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에 먹칠을 한 사례가 있는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통·반장 위주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일반 보통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즐기고 경기를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부천시민의 체육대회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범근축구교실 등 체육관련 예산이 연초에 예산액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사업진행이 하반기에 와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의 효율적 집행을 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부곡초등학교 운동장의 잔디구장 조성비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되어 시민의 혈세 낭비 가능성이 많으므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가 잘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폐수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이 되지 않아 신흥동 일대의 레미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하수도가 막혀 생활하수가 범람하게 되고 호우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광산업을 비롯한 심각한 공해배출업소와 관련하여 공업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므로 종합적인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조속한 이전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이 사장되고 예산낭비만 되고 있는데 용역발주시 수시로 용역팀과 발주자인 관계공무원이 토의를 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용역결과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만 하고 형식적인 중간보고와 형식적 의견 개진으로 인해 발주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는 바 특히 음식물쓰레기 집중식 압축 분쇄 및 다단계 건조방식 처리설비 연구용역비 2억 8000만원이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없는 실현 가능치 않은 용역으로 폐기 처분될 위기에 놓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환경의제21은 협의적 환경이 아닌 복지, 교통, 문화 등을 총괄하는 광의적 환경으로 정책개발 경험이 적은 환경위생과에서 주무부서가 된다는 것은 타당치 않는 측면이 있고 굳이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주체가 된다 하면 이점은 적극 고려, 광범위한 집행부 내의 의견과 행정경험을 수렴해나갈 논의 단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9.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98.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부천시 체육회와 관련하여 97년도와 98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30일에 다시 감사를 하고자 하니 해당과장께서는 관련자료와 회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10시까지 소사구청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체육회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98.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00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시민복지과장윤준의
  여성복지과장이상실
  문화체육과장송옥자
  환경위생과장박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