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1998년 12월 2일 (수)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석 반갑습니다.
  오늘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 여러분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원미구청장 이정남

                      총 무 과 장 이해양

                      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건 설 과 장 윤범수

                         심곡1동장 유병남

                         심곡2동장 강덕면

                         심곡3동장 구효회

                         원미1동장 김선경

                         원미2동장 권희춘

                         소사동장 김용수

                         역곡1동장 강성모

                         역곡2동장 오동희

                         춘의동장 한상엽

                         도당동장 조재형

                         약대동장 최인용

                        중 동 장 정기재

                         중 1 동 장 심재근

                         중 2 동 장 박명호

                         중 3 동 장 박금주

                         중 4 동 장 김정숙

                         상  동  장 배효원

                         상 1 동 장 최중화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원미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있는 지도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진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민천식 건축과장입니다.
  유병남 심곡1동장입니다.
  강덕면 심곡2동장입니다.
  구효회 심곡3동장입니다.
  김선경 원미1동장입니다.
  권희춘 원미2동장입니다.
  김용수 소사동장입니다.
  강성모 역곡1동장입니다.
  오동희 역곡2동장입니다.
  한상엽 춘의동장입니다.
  조재형 도당동장입니다.
  최인용 약대동장입니다.
  정기재 중동장입니다.
  심재근 중1동장입니다.
  박명호 중2동장입니다.
  박금주 중3동장입니다.
  김정숙 중4동장입니다.
  배효원 상동장입니다.
  최중화 상1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원미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구청장 이하 원미구청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는 봉사행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혁의 주체가 돼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원미구를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바로 80만 시민의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명심해서 이후 행정수행에 금과옥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향한 정열과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어떻게 일자를 기준해서 제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환경유해업소 단속실적을 요구했는데 그 업무가 언제 시로 이관됐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환경유해업소는 시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공해배출문제는 어디서 다루고 있습니까?
  제가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단속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로 이관됐어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10월 10일자로….
류재구 위원 10월 10일부로 공해배출업소 업무가 시로 이관됐다면 10월 이전에는 구청이 담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실적에 대한 현황을 안 보내주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아마, 업무자료를 전부 다 시로 이관함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여기에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감사기 때문에, 10월 이전까지의 실적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이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지금은 민간인 신분에 준하는 그런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서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한 것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작년에 발부했다가 금년도 4월에 특별지시에 의해서 신분증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마찰이라든가 부조리한 행위가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11월 말일부터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는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마찰이 많아가지고.
  참고로 저희 원미구도 지금 남부서에서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동안 이 사람들이 부린 여러 가지 횡포는 꼭 특별한 사안을 지적해서 그것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의 구청에서 실적 위주로 단속을 시켰다고 하는 사례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것은 상황과 형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시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나 시민편에서라기보다 관 편의위주로 단속을 계속해왔고 그로부터 발생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이렇게 시켰던 행정부의 수장들이 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시장이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단독적으로 결정했다면서요?
  법률적인 근거는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물론 회수를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사실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서 그런 사실이 맞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게 됐어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 관계는 류재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의 업무 보조수행자지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 구청장 해서 결정된 사항….
류재구 위원 아니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시행령 10조2항은 교통행정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라고, 분명하게 공무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주정차 단속 근거 중에.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은 그 당시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시장 명에 의해서, 시장은 민선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구청장들은 행정을 수십년씩 다뤄보신 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방치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후에야 이것을 철수시켰다 하는 자체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 동안 그로부터 본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거예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모든 공익근무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이 엎질러진 다음에 수습을 하려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비행이라든가 민원마찰 이런 사례들을 다 뽑아가지고 제도개선을 병무청에 제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해서 이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동의 행정지도 같은 것은 청장께서 책임하에 지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어느 동을 얘기할 수는 없고, 뒤에 동장들 다 계시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류재구 위원 자생단체 중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회원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까? 위촉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는 대체적으로 통장이 추천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류재구 위원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자체적으로 전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도 자생단체라지만 어떻든 행정을 도와주고 주민의 의식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고르게 선출되거나 위촉돼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뒤에 동장들 계시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이렇게 위촉했다는 내용을 좀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관이, 더구나 긴축되어가고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행정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효율적인 면에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 한번 보시자고요.
  25개 통이 있는데 25개 통 중에서 25통만 5명, 5통 2명, 10통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없는 통은 3통, 6통, 9통,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통, 쉽게 말하면 통의 반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한쪽에 편중해서 25통에 5, 10통에 15 이런 식으로 구성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든 구성이냐.
  이런 걸 한 번도 두드려보지 않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잘 하시는 곳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업무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청장을 많이 믿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렇게 구성된 데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청장께서 간담회를 주선하거나 하면 어느 한 부분에서만 다 나와서 얘기하고 나머지 빠진 통은 전혀 의사전달이 되지 않거나 그 봉사활동에 참여를 않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은 각 동에서 각 통에 한 명 정도씩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통 부녀회장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 부녀회의 부녀회장은 따로 있지만 통에서 부를 때는 몇 통 부녀회장, 몇 통 부녀회장 이렇게 나가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통별로 부녀회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효진 위원 통에 부녀회장이 한 명씩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방금 류재구 위원이 지적한 대로 통에 너무 집중돼 있다면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리고 그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부여가 돼서 부녀회장들이 임명돼야 되는데 지금 오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말씀으로,
오효진 위원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래서, 각 통에 분산돼 있으면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면에서.
  그런데 집중돼 있다 보면 너무 소외받는 느낌을 갖게 되고 협력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각 동에서 새마을이나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분들은 분산시켜서 선출을 해주면 되겠고, 특히 다른 모임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녀회하고 새마을만큼은 분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구청이 구 시청사로 오면서 구청사 여유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현상태로.
○원미구청장 이정남 이 앞의 구 청사에서 지낼 때보다 현재 공간으로서 여유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에 쓰던 구청사는 지금 무엇으로…?
○원미구청장 이정남 시에서 구조안전진단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 이번 주에 구조안전진단이 나오면 시에서 용역에 대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하여튼 구조안전진단이 끝나게 되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유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여성취업교실을 운영 간병·산후조리에 취업을 6명 시켰고 애니메이션에 취업을 10명 시켰다고 하셨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은 그럼 구청에서 연계를 해서 시킨 겁니까,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시킨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저희하고 같이 해서 시킨 겁니다.
김부회 위원 같이 하셨어요?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시킨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거기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취업교실에서 교육을 수료해도 실질적인 취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원미구만 취업이 16명 된 것으로 돼 있고 한식조리사도 자격증 1차 시험 합격이 26명이고, 컴퓨터도 여기 원미구에서는 교육이 끝나서 이미 수료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지금 1차 시험이 됐고 2차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그 52명에 대해서 현재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간병·산후조리는 교육기간이 불과 5일이거든요.
  5일 교육을 해서 취업을 6명씩 시킨다면 간병·산후조리가 여성들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교육도 쉽고.
  이쪽에 교육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잠깐 그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산후조리에서 6명이 취업됐다고 보고했습니다만 그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어제 날짜로 전부 다 11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25명 교육시켜서, 5일씩밖에 교육을 안 시키는데 교육비도 안 들어가고,
○원미구청장 이정남 이 교육은 상당히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주부로서 한 2~3일만 교육받으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각 종합병원에서 이러한 산후·간병요원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문제를 더 확대해서 꼭 일하는 여성의 집보다는 우리가 일하는 여성의 집의 강사를 초빙해서 공간이 넓은 데에서 수십명씩 할 수 있는 이런 대처방안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구청사가 여유가 있으면, 현재 주부취미교실과 주부취업교실이 이원화돼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과목을 보면 주부취업교실에도 취미 비슷한 과목이 들어있고 주부취미교실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정비가 안 돼 있는 인상이 드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잘 정비하셔서 특별한 설비가 필요없는 그런 과목은 구청이나 시청에 여유공간을 두고 특히 원미구청 같은 데는, 지금 다른 구청은 주부취미교실 같은 경우 불과 한 과목, 세 과목 정도 하는데 원미구는 10여 과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미구는-취업도 마찬가지고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특별한 시설이 필요없는 과목들은 구 여유공간에 주부취업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드셔서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방안을 구상해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내년부터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더 확대돼서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취미교실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시고 주부취업교실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병·산후조리 25명 교육시켜서 10여 명 이상 취업이 됐다고 그러는데 교육기간도 5일이고 교육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이런 과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내용이 모자란 것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단속증 회수를 어떻게 했다고 하셨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단속증은 금년 4월에 특별지시에 의해서 반납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 이것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구청장께서 위증을 하시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미구청 자료입니다.
  “98년 10월, 28호에 의거 회수”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4월에 회수한 건 뭐고 10월에 회수한 건 뭡니까?
  회수사유, 시교통 91123-3863호 1998년 10월, 28호에 의거 회수했어요.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위원장님, 감사를 잠시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효진 위원 여기 청내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총무과에 설치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공무원이 넷, 민간인이 둘 해서 여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여덟 개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소방도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점검 나갈 때만 사실 확보가 돼 있지 평상 때에는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절기를 맞이해서 금년 11월 초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는 계속 유관기관인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나갈 때 그때만 반짝 단속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나몰라라 하는 식이 되는데 여기 동장님들도 다 나와 계시고 하니까 이런 지도 단속을 할 때, 요즘 어려운 IMF시대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때 노점상 단속한다 그러면 말이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재래시장 소방도로만큼은 꼭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면 큰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소방도로만이라도 확보는 해야 되겠다. 재래시장의.
  그리고 지금 부천시 전반적으로 보면 재래시장 내에서 상가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포장을 쳐서 나오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옆집에서 하고 옆집에서 하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아예 인도를 자기 상가인 양 새시문까지 달아가지고 쓰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처음에 생겼을 때 단속을 해서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일어나요. 비리들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한번 이렇게 부과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없게 해주겠다 이런 등등.
  그래서 모 동에서는 그분을, 공무원이 아니죠. 정식 공무원은 아닌데 그만둬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동으로 보내라 해서 보낸 경우도 있어요.
  건설과 소관인가요, 건설과 소관에 단속요원이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분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뭐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기능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인가,
○원미구청장 이정남 일용직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일용직말고 뭐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기능직입니다. 청원경찰들.
오효진 위원 이런 분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공무원까지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지금 민주화, 또 공무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런 아픈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을 꼭 강화시켜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취로구호사업이라고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오효진 위원 이게 4회 연 2만 4260명을 시켰고 4억 9100만원이 지급됐다고 그러는데 취로구호사업 하는 데 현장 한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여러 차례 나가봤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하고 있다 하기보다는, 역시 글자 그대로 취로구호를 하기 때문에 시간 때우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지금 시민들의 질타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 나가서 이왕 여러분이 이렇게 생계보조수단을 받기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하는 거라면 어느 지역이 깨끗해졌다, 어느 지역이 발전됐다 이런 얘기를 듣게끔 하자 해서 많은 독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만족할 수준으로 잘 한다 하는 얘기는 감히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러한 취로구호사업도 저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사업이 각 동별로 벌어지고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그 동에서 취로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할 때 그 감독은 누가 합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감독은 담당공무원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사실 그 감독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감독을 한다 그래도 글자 그대로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고방식이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효진 위원 취로사업을 하는 분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건 그렇다치고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저희들도 그것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취로구호사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되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민들이 볼 때 역시 훌륭히 열심히 일을 한다 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노숙자 중식 주는 것도 문제인데, 취로사업이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덟 분, 열 분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전주 같은 데 떼러다니면서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다니고 또 주차장 같은 데 뭘 하나 만든다고, 빈땅이기 때문에 보기 싫다고, 삽이 손바닥만 하면 한 매듭만큼 흙을 뜹니다. 떠서 이걸 들고 걸어가요.
  그렇게라도 왔다갔다 하면 다행인데,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모 위원님이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신문지를 찢어버려서 그걸 줍는 것을 사진찍더라는 거예요.
  여기 4억 91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게 큰돈입니다.
  취로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연구 검토하셔서 동장님들께 각별히 교육을 시키십시오.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담당공무원이 이분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꼴사나운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원미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였던 장례예식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정남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일부 주민들이 분쟁이 있어서, 사업현장에 투입이 돼서 반대를 일으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시장실을 점거해서 새벽 2시, 1시에 제가 모셔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장례예식장은 여러 가지, 처음부터 행정, 법적인 것을 비화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허가를 내주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지역주민들이 완전히 장례예식장을 옮겨달라, 다른 데로 이전을 해달라, 대책 강구에서도 오로지 다른 데로 이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그 동안 추진해왔던 사항을 보면 지금에 와서 그러한 것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고, 저도 여기 와서 서너 번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오로지 목표가 이전해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공사는 거의 95% 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물공사가 90% 정도 됐단 말이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겠네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중단사태보다는 내부적으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자꾸 마찰을 일으키고 서로 상대방을 고발 고소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사업자들이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 자체가 거기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네요.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미구청장 이정남 특별한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가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시에서 그 건물을 사달라, 사서 다른 용도로 써달라 이런 요구인데 구입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이해와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공장지역의 환경정비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천지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이 지역을 떠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환경을 정비하고, 보안등을 많이 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그러는 거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요즘에 예산도 굉장히 어렵지만 공업지대에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같은 것 여러 가지로 환경이, 부천시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업지역의 환경이 근로자들도 그렇거니와 사업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공익근무요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오정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원미구가 지역도 굉장히 넓고 동도 많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수는 오히려 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배치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금년 4월경에는 저희 원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대자원이 생기면서 제대하면서 이런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 4월에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단속권한을 주기로 결정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확하게 4월 며칠이에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4월 12일 구청장, 지역경제과장 연석회의에서 3개 구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그것에 의해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4월 21일부터 단속원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구청에서 건의를 먼저 한 거네요? 그런 형식이 된 거네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돼서 결정이 된 건가 보네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돼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해서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공무원이 같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아까 류재구 위원님도 그런 것을 도로교통법까지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법규정을 무시하면서 그런 건의를 했을까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속증은 발부받는다손치더라도, 제가 여기 원미구에 3월 18일 부임하고 나서 가급적이면 공익근무요원만 보내지 마라, 반드시 청원경찰이라든가 담당직원이 동행을 해서 4인 1조가 되든 3인 1조가 되든 이렇게 나가라 해서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스티커 발부는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멋대로 스티커 발부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제가 이 경험을 살려서 이후부터는 절대 없도록,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만 현지에 배치하는 것은 안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무원 입회하에 모든 단속업무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무슨 단속증이라고 그랬나, 회수했다는 것 10월 28일부터 회수했어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10월 28일에 전부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원미구청에서 아직까지도 회수가 안 된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것만 전부 다 회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익근무요원 것은 다 회수가 됐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수는 몇 명이에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전부 일곱 명이 수사대상이 돼서 받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세 사람한테 포착이 돼서 이번 주 내로 사법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전부 나와서 현재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속증도 다 회수가 됐으니까 차후에는 주정차위반도 단속을 못 하게 되겠죠? 이분들이.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과적차량 같은 것도 단속을 못 할텐데 그러면 어떻게….
○원미구청장 이정남 과적차량 단속 문제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현재 중동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순수한 보조자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게끔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청장께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는 지금 민원상담관이 몇 명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민원상담원은 한 사람이고 민원안내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둘로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유급제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분들에게 연간 7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분들의 위촉날짜는 언제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정확한 위촉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장이 위촉하는 겁니까, 청장이 위촉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저희 민원상담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임기라고 특별히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상담관이 만약에 근무를 안했을 시 업무에 차질이 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제 소견을,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정원이 124명 감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유지들 또는 시·구정에 관심있는 분들이 혹여나 이렇게 인원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고 공직내부도 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인원이 감축됐다손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할 일을 찾아서 한 발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 행정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매일 아침마다 그런 교육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대시민들,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더 친절하고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저희가 거기에 의지를 해서 열심히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규직까지 감되는 현상에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스터디해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살을 자르는 첨예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오전에 오효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내에 위원회가 몇 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저희 위원회는 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별로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과별로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4개 위원회밖에 안 올라왔네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만 위원회가 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은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소사구나 오정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원미구를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열한 번 개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열한 번을 개최했는데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 해당과장님들만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인사위원회 조례에 외부인사를 두게 돼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하고 의보조합에 있는 분하고 두 분을 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법에 보면 교육계, 법조계에서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의 선정에서 한 가지, 선임된 사람이 남부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진, 전보, 전입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승진이나 전보나 이런 때는 그냥 청내의 과장끼리 했고 징계시에만 외부인사를 같이 참석시켰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로 말했을 때 공무원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나머지는 전부 다 서류심사를 했고.
  소사구나 오정구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전보시에는 해당과장들이 모여서 자기 새끼 끌어안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 했고 징계시에는 공정성을 기한다는 빌미하에 외부인사 참석시켜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주무과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구청장님한테 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받습니다.
조성국 위원 받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조성국 위원 그 운영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인사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 할 여러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징계의결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전에 통보를 한 30일 간 여유를 줘서 징계위원회 하겠다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때는 외부인사에게 통보가 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에 참석이 됩니다만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지는 그런 것이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효과적으로 외부의 인사위원을 모셔놓고 못 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시간이 급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외부인사도 초빙을 해서, 인사라든가 전보, 승진문제에 대해서도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인사위원회가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현재 원미구 관내 공무원들 승진의 적체가 타구보다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인해서 조금 해소는 됐겠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소외되는 하위직 공직자가 없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데 오늘 98. 주요업무 보고한 것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곱 가지 부분을 주요업무로 설정하셨는데 연초의 주요업무사항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사실 이 주요업무 보고는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주요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씀입니까?
한병환 위원 아니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일곱 가지 부분을 주요업무라고 하셨는데 원미구청의 주요한 업무를 일곱 가지로 이렇게 뽑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일종의 구정의 중점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 중점사업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절차를 어떻게 거쳤냐는 얘기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 과정은 각 과로부터 협의해서 역점시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역점시책으로 구정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구정목표에 단위사업별로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정의 목표는 뭐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지금 말씀드린 금년도 역점시책이 구정의 목표입니다.
  경제살리기 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 실현,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 구현,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기반시설 정비 이런 것들을 구정목표로 설정해서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이 연초에 보고드린 그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했던 결과를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이 구정목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땠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선정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시의 방침, 지시, 일단은 시의 시정목표가 설정돼서 하달이 되어 내려온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보조를 맞춰서 협의를 거쳐서 각 과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타 구청에서도 쭉 살펴봤는데 원미구청은 당초 업무보고시에 보고되었던 구정목표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연계성이 충분히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목표설정에 있어서의 연계성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시민의 시정 5년 과제 10대 전략 100대 중점사항을 목표로 정해서 그에 따른 단기, 중기적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과제를 설정해서 그 과제 속에서 구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이런 목표달성 제도를 도입하면 보다 구정이 원활하게 그리고 보다 시민과 가까워지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단계적 그리고 단기, 중기적 전략과제를 설정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좋은 말씀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의 의제라든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시달에 의해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원미구의 고유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지역별로 구역이 다르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같이 해주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한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제들을 선정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욕심을 부려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청이 2002년까지는 없어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 구청이 존재하는 한, 부천시가 3개 구청으로 나눠지고 또 3개 구청별로 지역적 특성과 당면업무 현안이 조금씩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욕구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단위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구청밖에 없거든요.
  그럼 구청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내지는 역점시책들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제들을 각 과별로 도출해내고 그 과별 목표과제 부분을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해 나가면 보다 행정적으로 경쟁력있는 구청의 행정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김부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청의 특색사업, 즉 특화사업이랄까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공무원의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구보다는 행정능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토론문화라든지 공청회, 세미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보화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흔적이 잘 안 보이거든요.
  공무원의 정보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올해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사실 금년도 공무원의 정보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 기술교육이랄까 이런 것은 조금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전산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공무원한테 전문화해서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못 했습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컴퓨터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가 많아서 금년에는 거기에 많이 치중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워드프로세서를 할 수 있는 사람,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분류해서 검토해봤는데 워드프로세서는 거의 다, 95% 이상이 할 수 있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약 84%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서 보고서도 뽑아봤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진짜 정보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양부터 적극 교육을 실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제가 게으르지 않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병환 위원 내년도 원미구청 공무원의 정보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각 과로부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러한, 각 과에서는 현재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을 토의해서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내년도에는 시청에서 공무원의 전반적인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따라서 공무원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행정력 강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남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의 행정능력 강화가 초미의 관심사고 또 당면과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천시에서는 내년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초보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각 과별로, 구청별로 홈페이지까지 구축해서 일반시민들이 구정과 시정에 대한 정보를 공중망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작업들이 내년부터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물론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청장께서 주도적으로 공무원의 행정능력 강화, 그 중에서도 정보화 직무능력 향상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지 않으면 요즘과 같이 세계화 추세로 나가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뒤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금 대국대과제가 실시되고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한병환 위원 팀제의 변형된 형태로서 대국대과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대국대과제에 관련해서 계장제가 없어지고 담당제도가 새로 신설되고 그랬는데 해당과에서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지금 한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대국대과주의로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팀제를 목표로 해서, 앞으로 먼 미래지향적인 팀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시해서 여러 가지, 자기직무소개서도 만들고 있고 또 7, 8, 9급까지 확산해서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서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 전문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영화제 행정종합지원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만 거기에는 홍보팀을 팀으로 발족을 시켰습니다.
  다른 데는 반별로 해서 하는데 홍보팀장이 행정 7급, 팀원이 행정 5급, 행정 6급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제 행정지원홍보팀에서 이번에 한번 샘플로 그런 것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모든 것이 많이 변하고 공직 내부에서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강사도 초빙해서 내년부터는 팀제운영이랄까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현재 입안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좀더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창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밑에 내려가서 봤더니 여타 구청보다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행정정보가 공개 열람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민원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해 나간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현황판이라든지 커다랗게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담당창구에 행정정보공개창구라고 조그맣게 명시돼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지만 전혀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그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일반시민들이 행정정보들을 공유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으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아까 했거든요.
  어떤 공공근로사업을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비근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바로 이 건물 뒤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사실 쌈지공원 만드는 이런 시설물을 1,300~1,400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20~30명을 이 창구에 투입해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료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만 녹지공원관리 공공인부가 날씨가 추울 때는 밖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저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혹한기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장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줘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한모 또는 장갑, 보온물통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원이 현재 1,051명 중에서 7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101명이 또 배치가 됐고 어제 출근한 것을 보니까 75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20~83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혹한기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동절기 사업을 찾는다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못 찾을 때는 현장에서라도 할 수 있게, 텐트라든가 보온물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해서 현장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것은 구청장 이하 과장, 담당자들이 의지만 있다면 불편을 안 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면에서는 그러한, 실내에서 사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효진 위원 겨울철 공공근로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겨울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각종 행사가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오효진 위원 이럴 때 의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어떤 의전절차를
오효진 위원 동장이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구청장이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인사관리라든가 식순을 어떤 방법으로….
○원미구청장 이정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동에서 간소한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동장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구 행사는 구 단위별로 구청장이 합니다.
  민선시장 1기 때는 시의원에 대한 예우 이런 문제가 상당히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시의원을 모시고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저희 원미구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 단위 행사, 구청 단위 행사는 반드시 그 지역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초빙해서 격려말씀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지시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인사하는 순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주관하는 관할의 동장이나 구청장이 대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축사, 격려사 등으로 구분해서….
오효진 위원 순서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사하는 순서.
○원미구청장 이정남 예를 들어서 주부 글솜씨 자랑대회라는 행사를 했을 때 주관하는 게 구청장입니다.
  의식절차는 빼고 그 다음에 대회사를 구청장이 해야 되고 그 행사를 더욱더 빛내주고 더욱더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참석했던 그 지역의 시의원이 축사라든가 격려사를 해줄 수 있는,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동장이 주관하고 있는 행사에 도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다 갔어요.
  그럼 그 순서를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글쎄, 그 순서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오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면
오효진 위원 아니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장님들이 와계시기 때문에.
  동에서 주관했을 때 동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있으면 도의원, 시의원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나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시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간혹 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 잘못 생각하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우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순서를 해주시면 더욱 아름답고 좋을 뻔했던 행사를 그릇되게 한 행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들이 여기 다 와계시기 때문에 제가 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허술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의 강력한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지시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잠깐 보완해서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실 때, 처음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할 때 구성요소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류재구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을 일반인을 넣고 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그래놓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1항 법관, 검사, 변호사 이렇게 했습니다.
  제2항을 보면 학교장 이렇게 돼 있고 제3항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항이 참고사항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윗선의 사람들을 위촉해라 이렇게 먼저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물론 3항의 조건에 맞는 분이 있기는 한데-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고-그 윗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를 해주신다면 1항, 2항에 해당되는, 물론 2항까지는, 저희가 학교장까지 추천받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1항의 분들을 우리가 초빙해서 모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급이 시청에서 구청으로 발령이 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주관하에 전보 내지는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개념으로 보면 인사라고 봐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는 그렇게 안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모자란 인원을 내주고 하니까 구청장 재량하에 인사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점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잘 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일단 인사위원회의 구성요소와 같이 맞닥뜨려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 근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과 여기 개념을 보시자고요. 다른 건 놔두고.
  여기 근무경력을 보면 계장, 계장 하다가 동장, 동장을 쭉 거치신 분을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해놓으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동장을 거치신 분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동장으로 발령내거나 시 과장으로 발령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지 않으세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글쎄 사람 나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감사 때 이 인사위원 문제 때문에, 좀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민간인 인사위원을 위촉해보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한다 뭐한다 하는 것보다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생각할 때 거기에 공감은 갑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조항에 나와있는 1항, 2항, 3항, 특히 3항 중에서도 공무원 근속연한 20년, 20년도 여러 가지 직위가 있고 직책이 있었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인 이하라고 그러면 일단 한 사람을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인사라고 하느냐 아니냐 하는 개념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6급 이하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의 그것도 인사다라고 정리하시면 그때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냐 하는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것은 맞습니다.
  5급이 내려오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그런 이유가 생기면 이것도 해야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소사구청에서 얘기하고 오정구청에는 안한 얘기를 여기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도 방대한 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이 환경위생과로 넘어가서 단속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비교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세금조사를 해서 세금을 잘 안 내면 세무조사라는 것을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세금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개연성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성질이.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를 조사했어요. 조사하고 물가를 인하해라 이렇게 자율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환경위생과에다 가서 위생검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청장께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우리 구민들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인상도 갖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책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여러 가지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검사를 해라, 또 더 고질적인 업소는 세무조사 의뢰를 해라 이런 지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리한 건 중에서 금년도 50~6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가서 행정지도와 행정계몽으로 많이 자율인하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또 몇 건은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도저히 이것은 시정이 안 된다 해서 담당 지역경제과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꾸로 됐어요. 지금. 표현이 잘못됐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인하를 요구했고 물가인하를 안한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생검사를 요구했다니까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위생검사를 저희가 한 적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분장사무가 엄연히 구분돼 있거든요. 그렇죠?
  위생검사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물가인하는 지역경제의 안정 차원에서 실시돼야 할 것인데 이것을 일부러 양쪽을 같이 가미해서 보복성 차원의 검사를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아주 가장 나쁜 모델인데 이것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 연도부터는 시정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내외적으로 하실텐데,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류재구 위원 제가 근무태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문책을 한 사람이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세 사람이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그럼 그 이상의 사람들은 전혀 문책대상이 없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러한 사람들은 징계위원회에서 문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이 노출이 안 되고 해서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서 과거에 누가 어땠다 이런 것을 거명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근무평가에 대한 상하평가제 같은 것을 실시해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보지 않았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문제라는 건, 지금 돌출돼서 나타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언로가 막혀 있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아니죠. 다만 각자 개인에 대한 내면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같이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돌출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제 말이 오해돼서 전달되면 안 되니까.
  실제로 문제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원미구청 내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에게 한 번도 청장님 귀가 안 열려 있었을까요? 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상하평가제 해보시면 충분히 자기의 생각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직시해서 적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평가제 할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평가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까지 공개하라고는 할 것 없고 어떻든 그렇게 됐다면 그 이후로 그 문제에 대해 틀림없이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원미구청장 이정남 평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이 조금,
류재구 위원 아니 사실이 밝혀지면 문책을 해야죠. 당연히.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절대평가한 것은 한 부분만 가지고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전체적인 절대평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부분만….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양정을 어떻게 줬는가 보니까, 물론 여기 조사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고 그 세 사람도 경미한 내용이었습니다.
  차량 2부제를 안했다든지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양정을 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견책하거나, 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능 공직자, 문제있는 공직자는 퇴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적극성이 없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류재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정리가 돼서 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은 3개 구가 똑같이 추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요즘 화두가 구조조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감사기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인사의 공정성이 어떻든 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참여행정을 이끌어가는 초석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청장님께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 원미구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개발한 직무창안방법이나 시책발굴자나 아니면 개선방안을 내세운, 소위 혁혁하게 공이 큰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적용해 줄 수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청장님께 40만 구민을 이끌어가는 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그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조성국 위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하고 우선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는 안 되겠다, 올 게 왔다, 이제는 열심히 일 안하면 안 된다, 완전히 대기업 성과급제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제 내몸은 내가 계발해서 잘 해야 되겠다, 더한층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데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눈에 보이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두 달가량 밤 11시가 되도록 전 청사에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물론 감사준비도 준비려니와 자기 직무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대거 발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계획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돼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서 제일 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들의 행정의 대상이 지역 주민입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입니다.
  40만 구민 개개인에게 얼마만큼 행정의 질높은 서비스가 전달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은 제일 과제로 알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라든가 창안사업들을 발굴해서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뭐든지 해나갈 그런 욕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사기앙양 대책도 같이 해나가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더 소홀할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완해서 구민을 섬기고 구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은 행정을 추진해 나갈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께서는 구민과 함께 하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구청장에 대한 총괄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정양환입니다.
  경리·세외수입담당 윤기중입니다.
  기획예산담당 정수식입니다.
  문화공보담당 이부훈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담당 금학수입니다.
  통신전산담당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관계 과가 아닌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올초 업무보고하실 때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저희 원미구 연초 특수시책으로 직원간의 대화시간 운영과 복사용지 사용절감 두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두 가지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일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 부서 내에서 좀 특별나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특수시책은 일반업무보다 당해년도에 해당과에서 중점적으로 꼭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 중요한 사업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직원간 대화시간 운영을 통해서 직원간에 정보 교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서 행정력을 제고하고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도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진행은 잘 됐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저희가 수요일에 7급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수요모임 강좌가 있고 또 목요일에는 6급 담당들이 모여서 한마음 목요모임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주로 토론주제는 뭐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토론주제는 자유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8급 이하는 차 한 잔의 대화라고 해서 금요일에 시간이 날 때 정기적으로….
한병환 위원 토론하면 그 결과가 서류로 남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거기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무부서에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특수시책으로 직원간의 대화시간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의 추진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두 보고에 의하면 자율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서 분기별 운영상태를 평가해서 우수부서 및 개인표창을 분기별 1회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진행된 것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저희가 특화사업을 과별로, 직원들의 대화의 시간을 빼놓고 특화사업도 추진한 게 있는데 각 과별로 추진은 했지만 우수부서나 개인들한테 표창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특수시책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분기별로 우수부서 및 개인 표창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진행된 게 없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진행된 것은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서 표창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특수시책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됐네요.
  그렇다면 특수시책으로 하지 말고 아예 빼든지 하시지 특수시책으로 아주 열심히 하겠다라고, 모두에 과장께서 밝히신 것처럼 열심히 하겠다라고 특수시책으로 해놓고서는 실제 진행된 것은 없어요.
  분기별로 우수부서를 뽑아서 표창을 주고 개인에게 표창을 주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간의 대화시간 운영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그것을 총무과에서 종합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직원간의 대화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종합적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직원토론 한마당 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중요하게 토의가 돼서 저희 부서에 통보된 내용들은 가능한한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은 바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문제는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쭉 세웠으면 그 계획이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지만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벌써 지금 4/4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인센티브 부여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한 번도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직원간 대화시간 운영 시책추진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아예 인센티브 부여를 빼시든지.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이왕 구책으로 하는 만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개인이 창안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성과급으로 남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앞으로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 그것의 진행과정까지도 전부 살펴보시고 그 결과물까지도 챙길 수 있는 구정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전산교육장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보통신시설 구축이라는 것이 통신시설 현대화라든가 전화기를 교체했다든가 전산기기 보급했다든가 그런 거네요. 내용이.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 전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면 총무과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전산화가 안 돼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전산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많이 되고 있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박노설 위원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지금 각종 자료 관리도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시와 구, 구와 동 업무 교류나 이런 게 PC를 통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이 많이 됐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다 대장에서 찾아가지고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전산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지금 저희가 아까 물으신 대로 보면 30% 정도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가 많이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오히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뒤져있는 면이 많더라고요.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요즘 많이 갖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뒤져있더라고요.
  정보화시대라는 것이 벌써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시 정보통신과쪽 업무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물론 저희 구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된 업무를 말씀드리면 주민 전산이나 지적도, 토지대장 발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차량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100%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나 지적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많이 돼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 분야는 100%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문서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현재 문서관리는 특별히 전산 시스템을 안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문서관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핸디오피스나 이런 것도 사실상 시하고 구하고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감사기간 내내 보니까 자료 요청하면 그것 하나 찾아오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그러는데 그게 문서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지금 추진과정입니다만 내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시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99년도 가면 상당히 저희 업무 보는 데 밀접하게 접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향후 이루어지는 문서관리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으로 문서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의 업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질 않아요.
  자율방범대 문제인데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구청에서도 점검하는 일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물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는 매월 자체점검을 하고, 저희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소사구나 오정구에서도 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대체로 이것이 발대할 때는 인원도 많고 처음에는 그래도 의욕적으로 활동들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거의 유명무실한 게 많다 이겁니다.
  여기 18개 동에 한 동에 한 개씩은 다 있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18개 동에 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유명무실한 곳이 반은 된다고 봅니다.
  인원이 처음에 20~30명이라고 하지만 몇 명 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방범초소가 그 사람들 몇 사람이 시간보내고 이렇게 하는 장소로 된 데도 있고 그래요.
  점검이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점검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실제로 실태 파악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려면 동에서 해야 되는데 동 담당들은 그 사람들하고 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인적으로 다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원미구 관내에서 오히려 방범대원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까지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포장마차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오히려 피해까지 주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취지나 이러한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다만 얼마가 나가든지 간에 시민의 혈세라는 얘기예요.
  진짜 꼭 필요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타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통장의 장학금 같은 것도 참 문제가 많은 것이고, 귀중한 혈세가 일단 나오면 아무렇게나 써버린단 말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그런 예가 찾아보면 참 많아요.
  자율방범대도 그 중 하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했듯이 18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점검은 동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대원들의 의식교육이나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운영상태 등을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감사자료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을 보니까 일률적인 지원, 저희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차등지급을 해줘라.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못 하는 데는 덜 주는 차등지급을 하라 했더니 감사자료에 보니까 차등지급은 됐습니다.
  미흡하나마 몇 군데 차등지급을 했는데 차등지급한 현황이 맞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예로 도당동에는 대원수가 50명입니다. 상동은 대원수가 8명입니다.
  거기 지원내역을 보니까 급양비가 월 20만원씩, 이게 10월말 기준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10월말 기준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한 달에 23만 2000원씩 나가는데 8명이 하는 자율방범대나 50명이 하는 자율방범대나 급양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및 건전지 교환비 각 동일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차등지급을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자율방범대별 야식비, 차량유지비, 건전지 교환비 이렇게 됩니다만 대개 야간순찰을 돌 때는 일정한 조를 짜가지고 반복적으로 돌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으면 돌아가는 횟수가 적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매일 자율방범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항상 같기 때문에 야식비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조성국 위원 과장님, 그게 자료에 다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매일 순찰하는 사람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대별로는 대개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순찰조를 보면 도당동은 12개 조고 상동은 3개 조입니다.
  또 상동은 8명이 하는데 20만원씩 주면서 중2동은 10명이 하고 있는데 14만원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은, 잘 하는 데는 대원수가 많고 그래서 한 번 현황 파악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못 하는, 예산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18개 대를 운영하려면 그 금액 내에서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또 대원이 많은 데는 더 주고 못 하고 안 움직이는 데는 예산을 줄여주는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나니까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등지급한 선정기준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대원에다 맞춘 것도 아니고 순찰수에 맞춘 것도 아니고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추후 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이것을 좀더 강화를 하고 활동점검을 잘 해보자 이래서 중1동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지급을 정지했고 소사동 같은 데에는 근무가 소홀했을 때는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안 됐다든지 이런 데는 지급을 다 중지했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철저한 기준을 정립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지원금을 대별로 일정하게 지원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차등 지급이라는 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무조건 차등지급한다 해서 근무실적도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 번 하는 그런 데나 주 3회 하는 데, 도당동 같은 데는 열두 조가 돈다고 그랬어요. 인원도 50명이고.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대원이 적고 활동이 미미한 데는 차등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자율방범대 관련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점검 한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제가 작년에 동장을 할 때 야간에 순찰을 여러 차례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기천 위원 포장마차 단속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해야겠죠.
한기천 위원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이 포장마차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점검을 하시려면 불시에, 12시 이후에 사람이 안 다닐 때, 이럴 때를 틈타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단속권한은 건설과에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이 포장마차, 요새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이 단속권한도 없으면서 갈취까지 하는 이런 사례를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파렴치한 사람들, 이런 데는 자칫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인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제가 지적을 안합니다.
  12시 이후에 점검을 하시다 보면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는 지원을 중단하고 내지는 과감하게 해체를 촉구합니다.
  용의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방범대원이 포장마차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내일 당장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알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자율방범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도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성과급에 의해서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서로가 공유해서 그 속에서 근거에 의해 더 지원할 데는 지원하고 지원을 중단할 데는 중단하고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지금 통이 총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545개 통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통장의 임기는 얼마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통장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선임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주민들이 반장을 선출하고 반장이 통장을 선출하는 방법과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선출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부회 위원 그럼 반장 추천에 의해서 통장을 선출한 건수가 97년, 98년 2년 동안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 사항은,
김부회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러드리죠.
  반장 추천에 의해서 97년 127건, 98년 99건, 그 다음에 주민직선에 의해서 선출한 게 97년 15건, 98년 6건입니다.
  그렇다면 합치면 총 241건이라고요.
  임기가 2년이라면 545명이 한 번쯤은 다 거르고 넘어갔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절반도 못 걸렀거든요.
  일단 재신임을 받든 어쨌든 간에 반장들한테 다시 한 번 묻든지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의사를 묻든지 묻는 절차는 거쳐갔어야 됐다, 그런데 절반밖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재위촉할 때는 일괄 사표를 받아가지고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김부회 위원 재위촉을 하는데 통·반설치조례를 보면 반장이 선출을 하든지 또는 주민직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임기가 2년이면 한 번쯤은 거르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통장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 이거예요.
  원미구에는 통장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알아보셨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근속년수 말씀하시는거죠?
김부회 위원 재임하는 연수.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5년 이상부터 10년까지가 169명 정도 되고 10년 이상이 179명 정도 되는 것으로….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통장을 하면 10년, 20년씩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체제에서 반장이 추천한 케이스라 하더라도 반장을 누가 추천하냐면 통장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 추천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안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통장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통·반장 반발이 사실 좀 나고 있습니다.
  잘라지는 것인 줄 알고 이런 반발이 나는데 사기가 저하돼서 실제로 그렇게 직선이나 이런것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가능하면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임기 내에 한 번 정도는 거르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대로 해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왜 이분들이, 통장을 하신 분이 계속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것은 아니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부회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어떤 학생들을 추천해서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 정수의 15%까지 줄 수 있도록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급조례에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도록 돼 있죠?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선발기준을 제가 말씀을 올리죠.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교 성적이 재적학년의 50% 이내에 드는 학생 또는 기능이나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어서 시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이 됐다든지 또는 전국대회 출전 경력, 이런 경력이 있으면 심의 후 선발토록 돼 있고 또 가정형펀이 어려워서 학비를 내기가 곤란하고 동장이 추천했을 때 이런 때 신청을 받아서 선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증빙은 어떻게 합니까?
  증빙서류를 받아서 누가 심사를 해서 정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학교 성적은 학교에서 성적표로 받아보고 나머지는 재산사항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산조회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서류에 보면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신청서만 받아가지고 그냥 지급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주민등록등본만 하나 첨부하고 지급을 했다고.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 재산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주민등록등본만 하나 받고 지급을 한 것으로 돼 있다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증명서는 꼭 붙습니다.
김부회 위원 파일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아까 쭉 갖다 놨는데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다른 것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조례상에 1년마다 바꿔라 이런 내용은 없지만 가능하면 형평성 있도록 바꿔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지급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김부회 위원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가야 됩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조례상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순번을 전체적으로, 통장 중에서 15%만 하라고 하는 얘기는 나머지도 형평성 있게 돌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래서 그것은 심의회 때,
김부회 위원 자료에 확인한 결과를 발표해 드릴게요.
  97년 자료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급대상이 55명이에요.
  그런데 98년도에 재지정된 사람이 32명, 6명은 97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계속해서 넘어온 사항이에요.
  이 사람들은 96년도에도 지급을 했고 6명 고3 졸업한 사람들도 96년도에 지급을 했고 심지어 통장 한 사람에 자녀 두 명씩 지급한 사례가 두 건이나 나타나요.
  그런 사실 모릅니까? 확인해 봤어요?
  통장 한 사람한테 두 자녀를 지급한 것이 두 건씩이나 나타난다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한편으로는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하는….
김부회 위원 아니 사기앙양을 하는데 계속해서 한 사람만 사기앙양 시키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두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돼 있고 특별하게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됐는데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남아서, 예산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주는 사람만 계속해서 주라는 법이 있고 또 어떤 통장은 두 자녀 주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검토를 해봐서….
김부회 위원 무슨 제도개선이에요?
  아니 이게 형평성 있게, 취지는 통장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자. 단 15% 이내에서.
  그 얘기는 돌려가면서 지급을 해주라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 고3까지 6년간 계속해서 지급을 해주고 또 어떤 통장은 자녀가 둘 있으면 둘 계속해서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예산이 남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급한다, 책임지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죄송합니다. 저희 총무과장이 위원님께 만족스럽게 답변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통장에 두 자녀씩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또 이게 하나의 통장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있고, 구시가지의 통장들은 거의 자식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해당되는 통장의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62명인가 줘야 되는데 실적을 봤더니 126명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지급 못 한 이유는 대상자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 일이라 파고 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통장에 두 자녀씩 준다는 것은 조례상으로 규제를 한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원미구 같은 경우 작년에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금도 있고 그러니까 한 통장에 두 자녀라도 그 기준에 맞으면 지급을 하자 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만 딱 얽매여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 의혹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 좋게 통장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유재량행위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것인데 조례를 교묘하게 행정적으로 남용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4년, 5년씩 통장자녀 장학금을 받고 또 두 자녀에게 지급하고 이런 있을수 없는 행정을 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런 운영의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돼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제가 이것을 짚기 전에 통장 선출, 통장 순환에 대해서 먼저 물은 이유는 순환이 안 되고 계속해서 적체되는,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통장을 하면 그만큼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 통장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순환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통장자녀들이 구도시에 없고 신도시 통장 자녀들은 대상이 많다면 구도시는 과감히 지급을 하지 않고 신도시의 어려운 통장의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발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급한, 55명 중 32명은 다시 지급하고 6명은 졸업했기 때문에 지급 못 한 겁니다. 그전에는 지급했어요. 그래서 38명에다 통장 한 명에 두 자녀씩 지급한 것까지 하면 40 몇 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한 번 장학생으로 지정이 되면 계속 지급을 한다고 답변하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번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아까 김부회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한 번 지정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급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한 번 지정되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전분기-상반기-만 해당이 되고, 상반기, 하반기 지급을 하는데 분기마다 재심의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당해 학년에 한해서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집의 두 자녀가 받고 그런 문제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이것이 원미구 뿐만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심지어는 4년 동안 내리 받은 자녀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자율방범대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몇십만원 돈이지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들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통장들의 임무는 통 관내 여러 가지 지역 내 문제라든지 이런….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민방위대원 교육 통지서 돌리고 재산세 고지서 돌리고, 크게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통 지역 관리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거의 움직이지 않잖아요.
  사실 그것 돌리는 일밖에 없다고. 안 그래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과거에는 주민등록 전·출입이나 이런 게 관장이 돼서 활발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통장제도 없앤 데도 있는 것 아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일부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통장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통장이 뭐가 필요하냐는 이런 말들도 있어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여론이 있는 마당에 장학금 같은 것도 공정하게 지급이 되고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과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명심해주시고 아까 류재구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를테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소관업무를 환경위생과로 넘겨서 지도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사무 자체와 조례나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장자녀 장학금도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혹시 자료가 잘못됐을지 모르니까 기억을 더듬으면서 답을 주십시오. 자료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실갱이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정액보조 단체가 새마을 그리고 부녀회, 바르게살기 이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단체가 구성 안 돼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바르게살기가 여섯 군데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세 군데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액보조를 어떻게 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는 월 10만원씩 해서 연 120만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바르게살기는 조금 더 많은데 연 170 됩니다.
류재구 위원 170만원 주시는데 구성이 안 돼 있는 곳에 지출된 사유는 뭘까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미구성된 데는 안 나갔습니다.
류재구 위원 구성이 안 돼 있는 데는 안 나갔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심곡3동이 42만원을 반납했고,
류재구 위원 반려받았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반려받았죠.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중동에서 반납된 게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중동이 84만원 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84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유사한 것인데 단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단체의 구성도와 지원액과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무조건 돈을 준다, 그 다음에 돈을 줬다가 다시 회수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처음부터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째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을 합니까?
  구성이 안 됐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보내고 다시 그것도, 여기 보면 다시 환불해가지고 서류철 해가지고 도장찍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일들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할 일이 모자라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이것은 업무미숙으로 지급이 됐는데 잘못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어느 동은 구성대비가, 통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원래 통별 구성을 한다니까 이게 대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생단체 조직 구성에 대한 지적을 한 것 들으셨죠? 청장께 질의할 때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편성이 그렇게 편중돼 있다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면 모 동에는 인원이 6명밖에, 어떤 동은 17명에서 20명, 최저가 12명~13명 돼 있는데 반해서 한 동은 6명밖에 구성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액보조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 지급한다, 이거야말로 뭐라고 그럴까 정액보조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 해서 무조건 돈 있는 대로 준다 이렇게밖에는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명, 23명이 활동하는 곳과 6명이 활동하는 곳에 똑같이 지원한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말입니까?
  업무를, 어떤 법이 주어졌으면 그것을 광의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광의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야말로, 쉽게 말하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숫자에 따라서 성과급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숫자가 다른 데의 1/3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가 액수를 다 보조해준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낭비성 요소를 구청이 감시 감독하는 게 아니고 조장해주고 있다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시정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류재구 위원 저한테 1억이고 10억이고 줘보세요. 그럼 내 봉사 더 할테니까.
  이런 게 말이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미지급했다가 활성화가 되면 지급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구성이 안 된 데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다음으로 동장들 같이 계시니까 지적할 사항이어서 묻겠습니다. 나중에 동장들한테 따로 물을 수가 없어서.
  구청에서 얼마나 지도를 했느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동장실 가지고 제가 다른 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원미구 동장실에 대한 구도를 보면 1층에 구성돼 있는 곳이 2층에 있는 곳보다 몇 배 정도로 많아요. 세 동을 빼고는 전부 1층에 있습니다.
  원래부터 1층에 시설이 돼 있었던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원래는 2층에 돼 있었습니다.
  1층에는 과거에 사무장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없었고 2층에 대개 자리를 했었는데,
류재구 위원 이 자료는 전체적으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하자는 없잖아요?
  이것을 보시면 동장실이 1층에 있냐, 2층에 있냐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업무용 책상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원미구에는 업무용 책상이 1층에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취지인지 모르세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다른 데 감사할 때 전부 사람 보내서 들으신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왜 더듬거리고 답을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업무용 책상이 1층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무장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책상이 놓여질 수 있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장들이 주민들과 관계를 더 밀접하게 가질 수 있도록 오픈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용 책상이 1층에 하나도 놓여있지 않다고 보고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가 잘못돼요? 그럼 그것은 고치자 합시다.
  그런데 아직도 3개 동은, 물론 다른 구보다 훨씬 동이 많으면서도 여기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다른 구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3개 동은 2층에 그대로 남은 것으로 돼 있어요.
  사무장 직제가 폐지된 지 언제입니까.
  전향적인 검토를 조금 빨리 했어야 되고, 이것을 꼭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렇게 보면 금방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꼭 그것을 누가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굳이 달리 지적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냥 순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누가 해라 말아라 해야 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1층으로 내려오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자료 낼 때까지는 3개 동이 2층에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개 동 빼놓고 다 1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부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장을 98년 10월 현재 99명이나 교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숫자까지 다 파악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떻든 소사구나 오정구의 17명, 38명에 비하면 그 숫자가 거의 세 배에 이를 정도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부분적으로는 고생하는 점도 있어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을 좀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시 개선해달라 그 얘기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관료의식 같은 것이, 사실상 그런 체제가 필요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해요.
  누구만 안 변하고 있냐, 공직자들만 안 변하고 있다. 공직자들만 안 변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있는 통·반장들께서 안 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오래 하신 분들이 서비스를 잘 해주신다면 굳이 위원들이 여기서 지적하고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사실상 동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얘긴데 옥상옥인 분들도 우리가 배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 행정이 사실상 거북스러운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뒤에 동장님들 계신 분들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동장들한테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지침도 안 내리면 동장들은 못 합니다.
  왜 못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인과관계가 얽히고 부딪히고 자기가 동 행정을 해야 하니까 위에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면 동장으로서 스스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가 관계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자꾸 지도 감독을 하면 동장들도 명분이 설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문제가 있는 통장이라도 교체해주는 그런 것을 민주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계속해서 장학금 지급해 주는데 그것이 홍보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특혜가 어딨겠어요.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정말로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안배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요새 가정주부들 나서서 할만한 사람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 그렇지 학자금 다 지원받는 게 얼마나 혜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50% 안에만 들어가면 다 받는데 실제로 얘기하면 99%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추후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통장 재임용시 선출기준에 대해서 직선제 활성화를 도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공직자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청사로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됐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폐지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폐지된 이후에 각 동에서 동발전위원회가 많이 운영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혹시 과장께서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왜 폐지됐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
한병환 위원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될 때 동 발전을 위한 동에 대한 자문기능 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참석하고 공무원이 총무 내지는 서기를 맡으면서 일들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노정돼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총무니 서기니 해서 법적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을 변화시키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자료 동발전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공무원, 주로 동장인데 동장이 참석하는 데도 있고 참석하지 않는 데도 있거든요.
  참석하는 경우에는 어떤 자격으로 참석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동장이 참석하는 것은 한 달이면 한 달 정례적으로 회의를 합니다만 한 달 간의 동정현황이나 동발전위원회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알려주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한병환 위원 의무적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의무적은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 같던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동발전위원회에서 동장이 참석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참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참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안하면 자체적으로 회의가 운영이 됩니다.
한병환 위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동은 왜 참석을 안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거의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동장이 자생단체 회의에 참석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참석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근거보다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안사항이나 동정 추진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2대 의회 때 조례정비특위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례 제정의 취지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는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동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서 동장이 꼭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행정공무원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해서 서기로 일을 하고 또 의무규정에 의해서 꼭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의한 문제점들이 노출돼서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지금 동발전위원회가 말로는 의무적이지 않다 하지만 실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동장들 내지는 동의 공무원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다시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어요.
  따라서 구청에서 지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동발전위원회 때문에 동장이나 동 공무원들이 거기에 구속돼서 대단히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아까 류재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동에서는 여러 가지 제반관계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들을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지역 내에서 동장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입지가 어려울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별로 하지 않다 보니까 각 동으로 가면 거의 동장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 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자율적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강제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자료가 안 왔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 앞에 부천시 그래가지고 차적 옮기기 그것을 상당히 크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상이 원미구청은 60대고 실적은 12대다, 이 대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60대 대상은 우리 부천이 아닌 인천 등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차량….
류재구 위원 거주하는 사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타지역에 사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주하는 공무원이 부천시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부천시로 차적을 옮겨라 그런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류재구 위원 요사이는 차적이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뭐가 따라다녔냐 하면 병역관계가 따라다녔는데 요근래에는 차적이 같이 따라다녀요.
  옮길 때 같이 퇴거를 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그럼 부천시 공무원은 부천에 와서 살아라 그런 말인가요?
  아니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부정을 조장하라 이런 말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유든 부천에 안 살 수 있는 거지 부천시 공무원은 전부 부천에만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부천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서울에서 다 차적 옮기라고 하면 전부 차적 옮겨야 할 것 아니에요.
  나는 이런 논리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논리가 행정으로 펴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아이들 문제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거기서 살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시행하라, 이게 누구 지시입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좋습니다. 있을 수 있죠.
  혹시 우리 부천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 아이들 학교나 이래서 편법을 동원해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여기다 차적 옮기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하여튼 특별한 이유 때문에 서울에 살아요.
  혹시 서울 사람을 우리 부천시에서 공무원으로 쓰지 않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아니면 거기서 사는 사람은 다 이리 오라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땅덩어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기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차적을 옮겨라 이렇게 해서 실적까지 12대 했다고, 이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인가.
  그러면 공무원 임용법을 다시 고쳐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이 차적 옮기기 사항은 사실 저희가 세수결함이 많이 나고 내년도 어려운 게….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국·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안 그래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차 60대가 세수를 얼마나 많이 증액시킬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거라니까요.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이 서울 산다고, 살기는 거기 살면서 이쪽에 주소만 놔둔다, 그게 있을수 있는 얘기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장려사항으로 가능하면 부천으로 이사오기를, 그런 면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서울이 지금 몇 분 거리입니까? 가능하면 이사를 오라니요.
  이렇게 지역이기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부천시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것을 정책으로 쓰면 훨씬 더 손해나는 일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참 구청장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참모회의, 본청에서까지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담당국장 얘기는 우리 부천시의 세수가 너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 지금 류재구 위원 말씀대로 이게 주민등록까지 다 옮겨야만 될 것이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부천에 와서 살라는 얘기가 된다, 이런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참모회의에서 많이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 해서, 차적을 옮겨서라도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 뜻은 좋은데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개인별로 진짜 여기 아무런 거처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원미구청 직장으로 차주소지를 옮길 수도 없고, 그럼 자기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구청에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얘기한다면 부천에 와서 거주해라, 답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차적 옮기는 것이.
  지금 타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직원이 구, 동 직원 합해서 60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시에서 일괄해서 추진해오는 이런 얘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상당히 애로점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시에다 이런 문제점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류재구 위원 새마을지원 특별융자란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업자금 지원이나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 또 생산가격과 판로가 안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
류재구 위원 더 나열 안하더라도 회수가 가능한 곳에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준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 원미구를 보면 상환을 못 하고 체납으로 돼 있는 게 1076만 7000원,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은 정상 상환하고 다른 얘기예요.
  상환 미도래에서 한 것과 완전히 체납액으로 돼 있는 것은 다르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10건에 1076만 7000원, 처음부터 확실하게 다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는것인데 돈을 안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징수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직접 출장가서 상담을 해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체납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꼭 그러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들게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제가 조사해본 결과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유용한 그런 사례도 있고 이게 관리 감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둘 게 아니고 앞으로는 사업성 검토를 더 내실있게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달라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특혜성으로 대출하거나 사후관리를 안해서, 아니면 사전에 사업계획 내용을 충실히 안해서 이런 체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또다시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자료 오지 않은 것 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실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동장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동장실을 현재 동장실과 집무 장소 양쪽으로 두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그것은 나중에 다른 분들하고 어떤 방안이 좋은지 더 얘기를 해보세요.
  동장실이라고 별도로 놔두고 단지 사무실로만 공개적으로 안 쓰겠다라는 말은 자기 쉬는 시간이면 자기만 쓰겠다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볼 때 그렇게 안 보여요.
  여기 동장들 계신데 대단히 죄송한데 그것은 조금 바뀔 때가 됐거든요.
  동장실을 잘 가꾸어놓은 데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웬만하면 직원들 휴식시설이나 이런것으로 쓸 수 있잖아요. 잠시 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오시면 주민들과의 상담장소로 쓴다든지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면 훨씬, 과거에는 동장님 만나려면 동장실로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밖에는 사무장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보기 좋고 세상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면 통장 수당지급 자료는 동에서 취합하는 관계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자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정해분 호적담당입니다.
  방운연 병무담당입니다.
  원형연 지정담당입니다.
  김태동 지적담당입니다.
  윤정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은 병가로 오늘 출근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민봉사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잠시 전에 제가 시민봉사과 둘러본 것 보셨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류재구 위원 거기서 제가 뭘 보고 뭘 지적할 것 같았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우선 창구 근무자들이 정규인가 아니면 복장이 단정한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눈치가 참 빠르시네요.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나와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저희 시민봉사과의 공익근무요원은 총 14명인데,
류재구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만약의 경우 교통단속을 나가면 어떤 복장을 입고 나갑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공익근무요원은 아직 복장 지정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밖에 나가서 차량단속하거나 그러면 어떤 옷을 입히냐고요.
  아무 복장으로 갑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아니죠. 건설교통부에서 지시한 차량단속….
류재구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의 틀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민봉사과는 시민들에게 직접 민원을 접수 받고 하는 창구라고요.
  그럼 거기도 적정한 양식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내려가 봤을 때 PiFan 98. 거창하게 써서 하나 붙이고 있고 복장은 하여튼 가지각색으로 다 입었더라고요.
  만약 과장께서 직접 민원인이 돼서 거기 왔다고 쳐보시자고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 것들을,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단정한 복장 얼마든지 입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침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굳이 법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아닙니다. 사무실 근무자는 하복을 반팔 소매로 해서 일률적으로 해 입혔는데,
류재구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돈을 주고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소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이 장소가 어떤 곳이고 너희들이 복장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 정도는 지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꼭 그것을 내가 돈 주고 사줘야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조금만 신경쓰면 될 개선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이 그것도 안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시정 좀 하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시정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원미구에서도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몇 건이나 처리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올해 26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상수도 1건, 가로환경
박노설 위원 됐어요.
  그런데 지역도 넓고 동도 타구에 비해서 거의 배가 되는데 처리건수가 타구에 비해서 반, 심지어는 거의 1/3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전년도에는 579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하고 뭐가 있냐면 저희가 종합관찰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 직원이 종합관찰제를 하고 있잖아요.
박노설 위원 순찰을 한다 그럴까 이런 것도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박노설 위원 순찰도 하는데 또 주민들이 주변의 보안등이 고장났다든가 보도블록이 파손됐다거나 그럴 때 전화하면 나가서 다 보수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65건을 처리했다면 거의 하루 한 건도 처리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기왕 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을 운영할 바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아마 신도시쪽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도시쪽은 문제가 많거든요. 자질구레한 것들이.
  주민들이 우리만 가면, 시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해요. 요만한 것도.
  동에다 얘기해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동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보안등 하나 고장나도 그래요. 맨날 통장 시켜서, 물론 잘 되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6개월이 가도 시정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다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얘기해서 금새 되는 것들이 저희들이 얘기해도 안 되는 것도 또 있어요.
  하다못해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그래서 시의원들이 고달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을 운영할 바에는 좀 제대로 해서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번호하고 연락처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해주면, 주민들이 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현수막 같은 것 게첨대에다 몇 개만 걸면 금새 소문납니다. 안 그래요?
  현수막 같은 것 건 적 없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래서 저희도 변명 같지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종합관찰제를 8,300건 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배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동처리반 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해서, 그런데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부착을 못 하고 떼었다 붙였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을 더 구상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순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기왕이면 좀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실적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방금 박노설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계가 동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원미구 관내 보안등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보안등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아니죠.
박종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게 없으면 계속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하는 이 있음)
  그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전화민원으로 발급 신청하고 찾아가지 않은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부회 위원 다 찾아갔어요, 100%?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게 아니고 98년 1월 12일자 도 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개선방향으로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전화민원을 받아놓고 본인이 왔으면 순번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 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98년도 1월 12일 그 이후로는 제도를 개선해서 없다 그말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실무종합심의회는 언제 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실무종합심의를 부하게 됩니다.
  그럼 담당과장이 위원장이 돼서 그 민원과 관련된 각 부서 6급 담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주로 건축과가 많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대동소이할 겁니다. 왜냐 하면 98년도 건축민원 접수가 엄청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을 잘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용도변경허가가 145건이고 건축물 표시변경이 187건으로 거의 대부분이 건축과가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과만 자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도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인상이 들고 환경위생과가 53건이 있길래 환경위생과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환경위생과 자료는 없는 것으로 여기 돼 있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환경위생과 업무는 정화조 업무인데 시로 다 이관이 돼서 서류가 가는 바람에 같이 간 것으로….
김부회 위원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가 복합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정화조 하나뿐입니까?
  그렇다면 전체자료도 지금 없는데 환경위생과가 53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자료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98년도 위생계 업무건인데요,
김부회 위원 아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갖다달라고 아까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 왜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실무종합심의회 일지를 보니까 날짜 자체도 기재 안 돼 있는 게 엄청 많고 그냥 이름 쓰고 사인만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협의회를 했으면 심의서에도 의견 개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냥 이름만 쓰고 사인하고, 날짜 자체가 기재 안 된 게 엄청 많아요.
  이게 실질적인 회의를 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거기 제출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민원후견인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후견인은 어떤 때 지정을 해줍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민원후견인은 진정이나 복합민원 중에서 다수인이 제출하는 것, 그것에 의한 지정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진정이나 다수인이 복합민원을 제출했거나 또는 민원 자체가 여러 부서에 겹쳐있어서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일반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주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부회 위원 그런 사항인데 원미구에서는 올해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37건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37건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부회 위원 담당이 처리한 건수가 11건 그리고 과장이 처리한 건수가 26건 이렇게 돼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진정이 26건, 복합이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복합은 6급들이 지정을 받고 진정은 과장급이 맡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민원후견 수행일지는 지정되는 후견인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다 써야 되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다 써야죠.
김부회 위원 그런데 후견 수행일지는, 담당이 11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수행일지에는 10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처리한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해 달라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든지, 이 자체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짜맞추기식으로 한 것인지 샘플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타구에서는 이런 현상이 안 보였는데 민원 후견인제, 민원후견인 명단에서 담당을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건씩밖에 안했어요.
  한 사람이 한 건씩 해서 11명이 11건 한 거예요.
  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지 자체가, 후견인 수행일지는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아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자꾸 시간을 끄니까 자료가 안 왔는데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상당히 형식적이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원진철입니다.
  가정·청소년담당 박환창입니다.
  부녀복지담당 김미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위원장님, 이미 위원들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고 하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그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정원의 2%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원미구 공무원수는 몇 명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448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의무고용이 몇 명 둘 수가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9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원미구에는 몇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채용인원은 5명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앞으로 채용할 의지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공무원 채용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관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구에다 의뢰를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시에서도 말을 했는데 시에서 고용의무를 이행하라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도 품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꼭 시에다만 미룰 게 아니라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공무원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리고 보육사업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 보호 아동수가 164개소 3,249명인데 이번 감사 자료를 보면 172개소 3,249명으로 명수가 똑같습니다.
  보육시설은 늘었는데 어떻게 명수가 똑같이 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물론 보육시설이 늘었지만 정원에 미치는 것은 지금 6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육아동수는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정원은 5,552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61%만 현재 보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재극 위원 자료를 보면 민간 및 가정이 145개소, 공립 3개소, 직장 2개소, 법인 14개소 해서 164개소에 3,249명, 7월 임시회 때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민간 및 가정이 153개로 8개가 늘었습니다.
  공립 3개소, 직장 2개소, 법인 14개는 그대로 있고 8개 시설이 늘었는데 인원수는 그때 보고한 3,249명으로 똑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보육시설이 8개가 늘었는데 어떻게 정원은 똑같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IMF로 인해서 아동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번 퍼센티지에 비해서.
우재극 위원 줄어도 똑같이 맞았네요, 그래도. 3,249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관리는 어느 한계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구에서는 인가를 하기 때문에 연간 2회 지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성이라든가 위생관리 상태, 화재해상보험에 가입했는가, 보육아동에 대한 건강진단이라든가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았는가, 종사자들의 보험이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가, 또 잡부금을 임의로 받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청어린이집의 아동수가 34명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원을 다 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인건비, 국민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퇴직금 적립금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일반시설에는, 국·공립시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법인이나 국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0%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50% 지원하고 있고 시의 경우에는 전액 다 시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작년에 직장어린이집 시설 하고 허가내는 것은 어디서 관장을 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시설 설치는 물론 시에서 했겠고, 이것은 신고사항인데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저희들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되느냐면 지난번 추경에 국민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퇴직금 적립금 등 700만원의 예산을 다뤄줬습니다.
  그것이 연초에 계상 안 됐다고 해서 4차에 삭감했다가 5차 추경에서 다뤘는데 그것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을 지켜봤습니다.
  10개월 동안에 급식비가 2181만원이 소요됐습니다.
  3세 이상 아동 34명, 3세 미만 2세 12명, 2세 8명 해서 급식비로 10개월 동안 2181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자료 여기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일 겁니다.
  지도 점검을 하시면 어린이들이 식사하는, 간식 주는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연 2회라는 것은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인데 시설별로 나가서 간식을 어떻게 먹이나 위생적인 이런 것을 하지, 칼로리를 따져서 여기 잘 먹인다 못 먹인다 그런 것은 저희가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어디서 지도 감독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은 없으신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운영주체인 시청에서 직장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저기가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본청 감사를 했을 때, 총무과 감사를 했을 때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재극 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미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거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더 이상 캐묻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저희가 하는 보육시설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일반현황,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교사 정원에 미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거지 예산 관계까지 따져서 애들에게 많이 먹였다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할 저기가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예산만 총무과에서 한단 말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돈을 지급하는 것은 직장보육시설….
박노설 위원 돈을 주고 제대로 잘 쓰냐 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한단 말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보호자들에게, 학부형들에게 잡부금을 별도로 많이 징수했다든가, 잡부금은 안 걷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당한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저기하는 거지 시 직장보육시설에서 아동을 위해서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청 총무과에서는 원미구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지도 점검에 대해서 하는 거지 돈에 대해서 깊이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종신 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자신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한테 한번 맡겨주신다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다루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해서 어떤 결정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자신도 이 업무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과연 시에서 할 것이냐,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운영비 지출 문제, 점검, 확인, 어느 용도로 썼느냐, 식비가 적절하게 지급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문제는 세부사항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앞으로 이런 누수현상이 없게끔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청장님께서 지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서로가 연구 검토를 하자고 하신 말씀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고 이 자료를 보면, 아마 이런 자료는 전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자료가 될 겁니다.
  저희가 따로 복사를 했는데 이것을 보시고, 2월이 28일까지 있고 공휴일 빼면 23일 간 될 겁니다.
  2월에 급식비가 무려 23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됐는데 물건 사입한,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사입한 명세가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책을 썼으면 좋겠습니까, 청장님?
○원미구청장 이정남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소사구청 근무 당시에 소사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때 많은 시의원님께서 왜 공무원 자녀만 하느냐,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해서 민간인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사실은 소사구청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려다가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어린이집이 처음 부천시청에 생겼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심도있게 따져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아동에 대한 음식비,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34명에 2100만원 정도라면, 10개월 동안 그런 통계가 나왔다면 이런 것들을 재정립해서 두 번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일반 어린이집은 어디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일반 어린이집은 구 소관별로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시청어린이집도 원미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원미구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라고 시청 총무과에서는 얘기했는데 그렇다라면 일반,
○원미구청장 이정남 시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의 장이 지원금을 줬다 이런 데서 지금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점검이라든가 할 수 있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장 의견으로는 시장이 직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시장이 투자해서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의 점검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지금 관내에 있는 타어린이집과 똑같은, 여기서 같이 있으니까 같이 관리하라 하는 게, 시청 총무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원미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한 거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더라도 관리 감독은 원미구청에 있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런데 저희 과장 의견은 직장과 지역어린이집이 다르다 이런 논란이 돼 가지고….
김부회 위원 지금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돈만 지원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어서, 아까도 한참 저하고 과장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 봤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지원해주는 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은 부천시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면 일반 시립어린이집에는 교사의 인건비로 시설장은 90% 그리고 보육교사는 45%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똑같이 시에서 돈을 대주는 어린이집인 시청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교사, 원장의 인건비 전액을 대준다는 얘기예요.
  즉, 인건비 지원해주는 액수가 한쪽은 전액 다 해주고 한쪽은 원장의 90%, 교사의 45%를 지원해줘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육료를 보면 일반 시립어린이집보다 직장보육시설인 시청어린이집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몇만원 적은 수준이에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더 높다는 얘기입니까?
한병환 위원 조금 낮죠. 조금 낮지만 그 차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해주는 돈에다가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다 운영을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직장보육시설인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다 대주고 또 보육료도 다 받고 그러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재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애들 간식비로 한 달에 수백만원씩 쓴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80명 정도 되는 데에서 100만원을 한 달에 간식비로 썼다면 시청어린이집은 35명 정도 되는 인원에 200~300만원을 간식비로 쏟아부어요.
  실제로 이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차후에 장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구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이 시에 있고 구에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 차원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구청의 사회복지과에도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어린이집의 시설 지원에 대한, 그리고 인건비 보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원미구청 감사장에 와서 여러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우리가 감사 때 본청에서 지적했듯이 시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데 구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놓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 사안 가지고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단 한 말씀 드리고
○위원장 서영석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이것이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또 해결해야 될 부서가 어디인지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수집한 것을 발표해 드리고 위원장께 방향제시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에 대해서 발표를 할테니까 참고로 들어주세요.
  시청어린이집이 2세 미만 12명, 2세 8명, 3세 이상 14명 해서 34명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해서 다른 시립어린이집 두 군데를 자료 수집했습니다.
  소사어린이집 2세 미만이 3명, 2세 9명, 3세이상 70명 해서 거기는 82명입니다.
  다음은 영유아가 많은 괴안어린이집을 대비했습니다.
  2세 미만이 11명, 2세가 11명, 3세 이상이 38명 해서 시청 직장어린이집과 영유아는 비슷하고 30명이 더 많은 시설입니다.
  거기에 비교할 때 시청어린이집 급식비가 10개월 동안 2181만원, 82명이 있는 소사어린이집 급식비가 924만원, 괴안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시청 직장어린이집과 같고 3세 이상이 34명 더 많은데 급식비가 1126만원입니다.  
  시 직장어린이집의 반이 되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어느 부분부터 풀어야 될지 저희들도 참 답답하고 의문이 많이 갑니다.
  아까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며 오늘 일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맡겨놓고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풀어나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과 구청장께 지적합니다.
  저희가 본청을 감사할 때 보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있는 시청어린이집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지출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총무과에서 지출하지만 보육에 대한 일반적 지침이나 지도는 원미구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의 업무분장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총무과에서 보육료나 보육지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장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선이 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원미구 사회복지과에서도 시청어린이집 지도 감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도 점검하시면서 과장께서는 원아의 보험상태라든가 그것도 지도 점검하셨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것은, 주체에서 화재보험 드는 것이 있거든요.
  아동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같은 것을 저희가 점검하거든요.
우재극 위원 건강진단만 확인하시고 원아에 대한 상해보험 그것은 관리 안하셨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상해보험도 가입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료 기타 수입에 보면 견학비, 원아 상해보험료, 이자수입이라고 있는데 그것 좀 차후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시겠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것은 알아봐서 드리고 이 운영주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하고 순복음교회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을 순복음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 계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관리 운영체제 지도 점검을 과장께서 하신다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게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서 오는 문제예요.
  분명히 지도감독권이 사회복지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총무과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도 점검을 뭘 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청이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주체가 시청이라서 이게 문제인데 삼성반도체나 이런 데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삼성반도체에서 어린이집에다 많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그것을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사항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병환 위원 과장님, 삼성반도체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삼성반도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시청의 시청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금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삼성반도체하고 동일하게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세금이 하나라도 그리고 비록 적은 액수라도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지 삼성반도체하고 동일시 놓고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직장의 능력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재단법인에서 출연한 어린이집을 얘기한 건가요? 삼성반도체 사례를 든 것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류재구 위원 어떻든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도 감독….
류재구 위원 돈에 대한 것이든 어떻든 간에 재단법인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은 지도 점검하는데 운영상의 문제 외의 지도를 못 한다 그런 말인가요?
  업무숙지를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보육시설 운영 지도 점검내역이라고 이걸 보세요.
  이것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도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내용, 이것은 통칭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시설이든지 적법하게 아니면 적절하게 운영하냐 하는 것을 다 지도 점검하도록 돼 있다고요.
  이것 보세요. 운영시간의 적정성 여부, 보육시설 신고 변경 여부, 보육내역 및 보육환경 적정 여부, 표준보육단가의 준수 여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게 하라고 한 내용이에요.
  재단에서 출연했다 하더라도 재단은 자금만 동원하고 시설물만 갖춰주는 거지 운영상의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게 재단설립법이에요.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도, 보육사의 봉급과 관장의 봉급을 우리가 다 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안 줍니까, 재단법인 것은?
  재단법인 것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있냐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법인시설에도 나갑니다.
류재구 위원 시립 뿐만 아니고, 국·공립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설립해서 나온 것도 다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적정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감독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1호봉은 얼마 2호봉은 얼마 기준이 있는데 그게 적정하게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제대로 알고 해야지 무슨 답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업무를 하실 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소극적 방법과 적극적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따져볼 때 내가 기왕에 맡은 역할이면 그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것은 아예 내것이 아니니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말로 감독을 하려면 내실있게 되고 있는가, 사실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한번 파악해 보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재단법인에서 출연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지도 감독할 때 경제문제는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이 논란이 어디서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과장하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며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시청어린이집이 요인이 돼서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내용이 쭉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 그랬을 때 빨리 그 문제를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했으면 이렇게 본 위원이 길고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셔서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이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에서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환 위원 지금 관내 시설 어린이집의 저소득 아동 취원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상에 보면 상동어린이집, 역곡1동·역곡2동 해서 전체 현원이 152명인데 저소득 아동수가 15명이 돼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9.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통계 맞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한병환 위원 그럼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이 시립어린이집에 갔을 때와 민간보육시설에 갔을 때 어디 부분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하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시립어린이집이 부담이 적죠.
한병환 위원 저소득 아동이 시립어린이집에 가면 법정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전액 무료죠? 시에서 국고로 전부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기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40%만 지원해 주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50%입니다.
한병환 위원 40%예요. 확인해 보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40%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 나머지 차액은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아이들이 민간보육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일 경우 민간보육시설이 30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국고 보조해주는 것은 법정저소득층일 경우에 21만 3000원만 보조해주고 기타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8만 5000원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2세 미만 아이가 민간보육시설에 가게 될 때 기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21만 9000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법정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9만 1000원을 내야 되고. 부담이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집 아이가 시립어린이집에 갔을 때 보다 민간보육시설에 가면 훨씬 경제적 부담이 많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립어린이집에 저소득 아동이 취원하고 있는 비율이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 어린이들이 시립어린이집에 가면 요즘같이 IMF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부담이 덜할텐데 시립어린이집을 못 가고 민간보육시설로 가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 도출되는 겁니다.
  구에서는 시립어린이집에 저소득 아동들이 보다 많이 취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방안들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대책 세우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지 않아도 상동어린이집에 저소득 아동이 적어서 동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중에서 3세 미만 아동을 갖고 있는 가정이 여덟 가정이에요.
  그 여덟 가정 중에서 세 가정 어린이가 상동어린이집에 있거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일괄 뽑아가지고 직접 가정방문을 시키려고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청에서 요즘 IMF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수십억원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아이들에 대한 보육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거든요.
  그럼 구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중 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의료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2800만원에 1인 월소득 22만원하고 재산 2900만원에 월소득 23만원이 있는데 사실 그 구분은 1종은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준에 맞춰서 하고 2종일 경우에는 자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노동력은 있는데 가계지출이 많아가지고 소득이 월 23만원 미만이 됐을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1종 보호대상자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1종은 18세 미만이라든가 65세 이상자로서 폐질자라든자 부녀세대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1종 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 기타로 나눠져 있어요.
  기타는 뭐냐, 북에서 귀순해서 넘어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1종 보호자입니다.
  2종 보호자는 어떤 사람들로 돼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한시적 자활하고 자활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1종 거택보호자라고 나와 있는데 국가유공자하고 기타가 몇 명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국가유공자가 229가구입니다.
오효진 위원 기타는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기타는 이재민이 1가구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1가구요? 그럼 안 맞는데.
  거택보호대상자가 1,495명이고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1,477명 해가지고 2,972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1종이 3,42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456명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유공자하고 기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그런데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국가유공자하고 기타가.
  국가유공자 229명하고, 그럼 230명이라는 얘기인데 126명은 어디 갔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한시적 생계보호가 576세대입니다.
오효진 위원 명수로 몇 명이냐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1,477명입니다.
오효진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업무보고 43쪽 보시면 한시적 생계구호비 576가구 1,477명 지급한 것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래서 2,972명 아닌가요?
  2,972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456명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
오효진 위원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여기에 기록돼 있는 것하고 얘기하신 게 안 맞아요.
  그 다음에 2종 보호대상자를 봅시다.
  2종 보호대상자는 맞아요. 1,880명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1종 보호대상자가 되고 2종은,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를.
  그럼 1종 보호대상자는 어떤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1종 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1종으로 해당이 됩니다.
오효진 위원 의료보호 혜택 어떤 것을 받고 있냐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의료보호는 무료죠.
오효진 위원 2종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2종은 20% 자부담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2종 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돈이 없는 경우에, 20%도 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대불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효진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2종 신청을 한, 원미구 내에서 작년하고 올해 대충 몇 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전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없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의 경우에는, 2종에서 20% 융자할 경우는 거의 입원이나 수술 같은….
오효진 위원 아니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오효진 위원 홍보 안 된 것 시인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오효진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1종이나 2종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외받고 사는 분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을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것을 사장시켜버리면 되겠어요?
  다른 것, 행사비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막 돈을 써요.
  이런 것을 홍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병원측에도 제가 전화를 해보고 본인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융자하면 분할해서 본인들이 갚게 되기 때문에, 수술이나 이런 때는 집안에서 거의 다들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오효진 위원 얘기가 필요없고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리고 미수금은 얼마예요?
  총액이 3219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2410만원 정도 연체가 돼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오효진 위원 연체된 이유는 뭐예요?
  대불을 해주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오효진 위원 뭐요? 자기 업무를 그렇게 숙지를 못 해가지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제가 착각했습니다.
  10만원일 경우에는 3개월로 나눠서 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1년이죠? 1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금액을 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3200만원 나간 중에서 2400만원이 덜 들어왔다면 돈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일부는 올해도 받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일부 조금 받은 것 아니냐고. 지금.
  3200 나간 데서 2400 남아있으면 얼마 남은 거예요? 800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대책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세우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대책 세워서 빨리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의료보험 대불금 조건은 어떤 게 있어요?
  이 대불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대불금을 받을 때는 병원장하고 신청을 같이 합니다.
  대불금 신청자하고 병원에서 같이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됩니다.
오효진 위원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받는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조건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조건은 없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오효진 위원 조건도 없이 아무나 대불금을 준단 말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대불금이 해당되는 사람이 의료보호 2종이거든요.
오효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건이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원미구청은 주차능력이 몇 대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195대요.
오효진 위원 장애자 주차장은 몇 면 보유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5면입니다.
오효진 위원 다음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실적이 얼마나 돼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총 13건입니다.
오효진 위원 13건에 얼마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7100만원입니다.
오효진 위원 13건에 7100이라고요? 그럼 이게 많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많지 않습니다.
오효진 위원 적죠? 지금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한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발벗고 나서서 어둡고 그늘지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는 게 복지정책 아닙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야죠.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홍보 안했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책은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세요.
  그게 복지정책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명심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쓸 때는 써야 되지만 절약해야 될 때는 절약 안하고 절약 안해야 될 때는 절약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장제보호비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침부터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이렇게 자료가 안 와서 어떻게 이거 다 하겠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자료를 신청한 거예요.
  장제보호비에 대해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김부회 위원 자료 확인할 동안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보대상자수를 쭉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중동과 특수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오정구나 소사구 구도시하고 거의 같은 지역만 평균을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오정구가 평균 95가구, 소사구가 116가구, 원미구가 55가구예요. 동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IMF시대에 생활보호대상자도 한시적 생보라고 해서 더 늘려주는 판에, 도대체 원미구는 중동하고 특수지역을 빼놓고 나머지 지역을 보니까 다른 동의 평균에 미치는 동이 하나 없어요. 다 이하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그쪽이 집중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보세요. 임대아파트가 있는 동을 집중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구도시면 다른 데하고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동별로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구도시 중에 어디를 꼽아보실 겁니까?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동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도시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데를 한번 꼽아보시라고.
  약대동이요? 도당동이요?
  다른 동의 평균도 못 미친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은 적극적으로 한시적 생보자를 또는 생보자를 발굴하려고 담당요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각 동의 담당요원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지 않아도 요새 교회 계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각별하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소리가 너무 컸죠? 미안합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로 물어봤었어요. 윤락여성이나 그늘진 곳에서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처를 했는가 이렇게 자료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이 “사실 없음”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답을 주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윤락여성 상담실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얘기죠, 상담실적이 없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류재구 위원 상담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런 말과도 같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윤락여성이 전에는 집단지역이 있어서-경기도에-저희가….
류재구 위원 집단지역이 있다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타시에는 집단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윤락여성이라는 것은
류재구 위원 공창만 말하는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기지촌, 사창도 사실은
류재구 위원 우리가 말하는 윤락여성의 개념을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집단 관리하는 것만을 말하는가 아니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닙니다. 집단관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락여성이라는 것은 일반 유흥업소에서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답이 앞과 뒤가 틀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의를 할 때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답변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시지 않아도 될텐데, 우리 부천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집단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미구가 안고 있는, 윤락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부천시에서 제일 많은 곳이 여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죄송합니다.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했을 때는 조금 전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체 무엇 때문에 안 세웠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돼서 요새는 윤락행위자는 물론 상대방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류재구 위원 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라?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니요.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죄송합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류재구 위원 지금 청장께서 메모지 주신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무슨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뭘 잘 하시겠다는 것인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접객업소에 있는 여성수를 파악해서 그것에 따라서 상담소를 특별히 운영하든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건소하고 연계하신다고요?
  보건소에는 실제로 윤락여성을 단속할 단속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건소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시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거기는 검진
류재구 위원 그것은 치료할 수 있는 기능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거기에 명단이,
류재구 위원 저도, 저라고 뭘 많이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를 보시면 당연히 해야 할 사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분장사무 37항에 윤락여성에 대한 상담과 관리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를 거기다 명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계신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구청 내 다른 직제를 보면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부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어떻게 상의하고 해야 하는지도 모르시고 치료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현재 윤락여성이라든지 위생시설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금 복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걔념으로 아동, 노인, 여성 이런 쪽에 많이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둡고 힘든 사회 속에서, 더구나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행정 업무가 거기까지 손이 미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몰라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 무엇이 있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지금 부천에 피해 상담소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준비중에 있는 게 아니죠.
  현재도 전화 접수받고 상담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이용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실제로 거기서 상담해도 사후대책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어요.
  제 얘기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쪽에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구도 기왕이면 그런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보완 될 수 있도록 그쪽과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민간단체에서는 엠마우스쉼터라고 거기서도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하게 뒤에서 주는 메모만 그냥 읽지 마시고, 그대로 읽으면, 조금 전에는 없다고 하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늦게까지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건전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전 청소년 육성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금년에 청소년 공부방을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청에서 1개소 어제 개원했습니다.
  예절교육이나 어울마당 같은 것을 금년중에 했고 또 학교 주변에 양심가게라는 것을 설치하고 옐로우카드를 400매 만들어서 업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블루존지역을 송내역하고 부천역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율방범대 이런 데가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학원폭력 문제도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종신 위원 학원폭력에 관계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저희 가정복지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동에 있는 18개 협의회에서 동 단위로 주 2, 3회씩 근절을 위해서 순회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각 동에서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각 동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자율방범대에서 학원폭력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종신 위원 학원폭력추진협의회 구성된 게 자율방범대입니까?
  학원폭력근절대책협의회라고 구성돼 있어요?
  동발전위원장, 통친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자연보호협의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자유총연맹회장, 방위협의회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까? 거기에 각 동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각 동에 1개 단체씩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종신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단 말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원폭력근절대책협의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 해보셨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같이 참여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담당 동에 나가서 저녁 때 같이 캠페인 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어디 어디 나가보셨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역곡1동하고 2동쪽에 나갔습니다.
박종신 위원 거기는 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어깨띠 두르고 전단 가지고 나가서 동직원하고 같이, 교사분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종신 위원 구성이 여기 보면 동장님을 비롯해서 각 파출소장, 학교장, 방금 내가 불러줬던 대로 각 동 동발전위원장을 비롯해서 통친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다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로만 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학교에서 교사 포함해서 같이 나갔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것은 하나의 캠페인이고 학원폭력 근절대책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도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것이 들어있고 자료를 주신 것 보면 건축과에도 들어가있고 환경위생과에 들어가있고 사회복지과에 들어가있고, 이렇게 하나의 행사를 가지고 중복해서 하는 것은, 또 예산지출이 상당부분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제대로 운영 관리가 되도록 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 4개, 3개 분야로 업무만 나눠가지고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지원만 해주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다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박종신 위원 총무과에서도 자율방범으로 해서 같은 자료를,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일관되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제대로 사업계획서하고 모든 내역을 줬는데 여기 원미구청에는 기껏 자료를 준다는 것이 어느 1개 동의 자율방범대 근무일지만 갖다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보냈는데 아직 안 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철저하게 시정을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총무과면 총무과,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서 말만 하는 행사를 늘어놓고 예산 집행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지금 얼마나 범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청소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구성해서 청소년을 올바로 선도해서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자만 쓰고 순찰 방망이 차고 단순히 다닐 게 아니라, 원미구 관내는 특히 청소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제대로, 순찰요원이면 순찰요원에 지원을 충분하게 해주고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청소년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학원폭력 해가지고 행사 위주로, 캠페인 위주로만 해서 포스터라든지 전단 만들어서, 이것도 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봅니까? 보면 그게 지켜져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명심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까 홍보문제 잠깐 말하다 말았는데 홍보를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에 단체회의가 있습니다.
  단체회의를 통해서 동장님이 홍보를 해주시는 게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각 동의 단체들을 많이 활용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장제구호비 지급대상자 자료를 출근하면서부터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아서 장제구호비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겠어요.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하면 장시간 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질의를 못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박종신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감사중지 요청을 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자료 뽑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죠.
    (「그럼 환경위생과부터 하자고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그럼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환경위생과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은 이따 답변하기로 하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원미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웅식 환경보호담당입니다.
  변경수 위생담당입니다.
  종석목 위생지도담당입니다.
  구자중 청소담당입니다.
  김주홍 재활용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이미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숙지했으니까 직접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다른 구에서도 질의했던 것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징수율이 몇 %나 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올해 징수율은 작년 대비, 작년에는 77%였습니다. 올해는 75.1% 약 1.9% 정도 덜 걷힌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는 10월말까지의 통계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86.8%였습니다.
박노설 위원 77%도 작년 10월말 통계란 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타구에서도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높여주기 바라고, 62쪽 음식점 일정한 시설 이상은 감량의무대상업소가 되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30평 이상 음식점인가요? 이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30평 이상 음식점이 201개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0평 이상이면 감량의무대상업소가 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점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평수로 따지나요? 이것은.
  한식이나 일식, 중국집이고 가릴 것 없이 평수로 따지냐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호프집이나 특별하게 음식을 취급하지 않는 데는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신 한식, 중식, 일식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1개소가 있죠, 원미구에.
  201개소 음식점 이름하고 위치, 주소 그 현황하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아마 지정이 돼 있나봐요.
  공무원들 성함을 저기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 안 남기기 시범지역은 어디입니까? 2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 지역이, 우리 관내에는 부천 북부역 주변에 가격파괴거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예식장 뒤편의 두 블록을 지정해서 지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가격파괴 음식점 시범거리라는 얘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한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예식장 뒤편에 있는 블록을 음식물 안 남기기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지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가격파괴 음식점 시범거리나 똑같은 지역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가격파괴 음식점은 부천역 로얄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복사골빌딩 있는 그쪽 블록이고,
박노설 위원 그럼 그것하고 달라요? 이것하고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래서 2개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는 음식물 안 남기기 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혜택을 주나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특별한 혜택은, 가격파괴 음식점 거리는 홍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부천예식장 뒤편은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모범음식점은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저감하고 이러는 데로 지정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런 부분에도 적극 협조하고 또 시설면에도 월등히 뛰어나고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가도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자동 취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를 지정 관리합니다.
박노설 위원 모범음식점은 상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해주고 시설융자도 해주고 하니까 아마 잘 감독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 혜택을 받고도 일반 음식점이나 똑같이 영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씩 감독을 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모범음식점이 거의 201개소 중점관리업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201개 업소가 대체로 모범음식점이란 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음식물사료화시설도 건설하게 되는데 감량화기기 설치한 음식점도 몇 군데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감량화기기가 보통 1000만원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은 했지만 응한 업소는 집단급식소를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을 거예요.
  감량화기기들이 고장도 잘 나고 공장이 물건이나 팔아먹고 부도나고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선전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일반시민들 상대로 해서 음식물 사료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많이 저기를 하나요? 홍보라고 할까 이런 것.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재활용업무에 관련된 사항인데 재활용업무를 구청에서 맡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시에서 주관해서 지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35개 단지 2만 2000가구가 참석하고 1일 약 10톤 정도의 음식물찌꺼기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재활용과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가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해야죠? 앞으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앞으로 재활용계의 주업무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특히 원미구는 신도시 아파트 지역이니까, 이게 사실 다른 구청에서는 좀 어려워요. 음식물 저기가. 분리수거하고 뭐 하기가.
  지금 남은 음식물 사료화 이런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데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한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에 보면 음식점 자율감시제가 있고 행정기관에서 단속한 게 있어요.
  이것을 비교해보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많네요. 단속건수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냐, 아니면 행정부에서 지도 감독하는 게 낫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자율은 각 관련단체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에 관한 자율업무라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사회, 약사회, 식품 관련단체 등 단체가 구성된 부분에 자체 업체 지도권을 준 겁니다.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적발하면 1차 적발이 최소 개선명령 이상 영업정지 사항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전문집단의 적발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이상의 건이 아니면 자체 시정을 하고 영업정지 이상의 건이 되면 행정기관에 조치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체시정의 기회를 1차 주는 겁니다.
  지금 규정이 많이 완화돼서 자율감시를 받은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감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 건수는 연 2,392개 되는데 약 200개 업소가 10회 정도 점검을 받으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를, 지금 전체 업소의 10% 정도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계점수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지금 과장께서 약사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음식점 위생감시업무를 지금 남부지부하고 중구지부하고 나눠서 주고 있죠.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음식업 지부가 남부지부, 중구지부가 있죠? 거기에 나눠서 줬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처분을 한, 그러니까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한 양이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한 실적하고 판이하게 다르단 말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과연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잘못하면 행정적으로 시정하는 게 나으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적발건수 111하고 뒤에 있는 자체처리, 세 배 정도 우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초기에는 111건도 안 됐었습니다. 4, 5년 전에 위탁이 됐을 때는 성과가 상당히 적었었는데 점차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으면 자체적으로 경미한 것은 시정하고 그런, 자율권을 줘서 정착시키는 게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시민을 빌미로 하는, 비위생적인 것을 자체적으로 자기네끼리 하는 것이 과장께서는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아닙니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정지나 취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개선이 됩니다.
조성국 위원 자체에 맡겨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글쎄요, 지금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것은 많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민간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위생업소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권을 준 공무원들이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이 행정처분 내린 것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사법경찰관 지명을 원미구에서는 3명이 받았는데 그들이 활동해서 적발한 건수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만 원미구에서는 부천지청의 검사장이 발부한 사법경찰관증을, 담당검사가 지휘를 해서 5회 정도 합동점검은 했습니다.
  다섯 번 다 위반이 됐는데 그것은 검사가 직접 지휘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입건해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은 단속에 참여는 했지만 사건 송치는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건수는 못 올렸다 이것 아니에요. 검찰에서 직접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도 단속하기가 어렵고 건수가 없어요.
  작년 9월부터 아마 사법권을 부여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사법권은, 사법권 부여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하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도 적발하기 어려운데 동종의 지부에서 관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질문하신 특별 사법경찰관에 대한 내용은 전에 수입 소가죽을 곰탕집에 판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적발해내는 게 식품위생 사법경찰관의 진정한 임무입니다.
  무허가 제조업소에 들어가서 그 원료부터 전부 조사해서 근절해내는 게 사법경찰관의 임무인데 그런 부분은 1년에 잘 하면 한 건 걸리고,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임무가 무허가 제조업소에 가서, 그런 데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유흥업소나 퇴폐업소는 그 사람들이 단속 안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단속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사법경찰관의 직무내용에는 보통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이쪽으로 초점을 좁히면 그쪽 부분이 주라는 그런 얘기죠.
  그게 유통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의 시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그런 측면의 사항으로 집중조명을 해야지 불법을, 불법은 가면 눈에 띄니까요.
  그런 부분이 아닌 음식을 섭취해서, 유해를 사전에 막는 것 그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할 임무다 그쪽으로 보면 활동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퇴폐, 변태도 다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많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성과가 무척 많이 올라가는데 그쪽편, 좁은 뜻의 식품위생 사법경찰관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지금 성과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 질문요지는 동종의 사람이 감독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좋으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동종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게 있겠죠.
조성국 위원 그럼 행정에서 해야 되겠죠?
  좀 어려우시더라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가 거기에 관계 없이 집중관리를 합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성국 위원 어려움이 있고 사실 박봉에 시달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 솔직히 말해서 시민이 내는 혈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4시간이라도 그 사람들을 단속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안 들어가게끔 해주고 또 불량식품 안 먹게 해서 집단 식중독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지도 감독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자체에 넘겨주지 말고, 민간이양해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만큼은 그래도 행정부에서 해줘야만,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만화 좋아하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밥 먹다가도 만화 봅니다.
한병환 위원 만화방에 가보신 적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한병환 위원 총무과 업무와도 중첩될 수 있는 사항인데 요즘 일본 만화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청소년들이 보는 만화의 수준 자체가, 극단적인 성인만화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만화방에 18세 미만 구독불가 내지는 대여불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법적으로 따로 구분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청소년들한테 무분별하게 읽혀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부분이 만화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 어느 부분에서도 만화방에 대해 점검하고 지도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것이 원래 경찰 소년계 업무인데 그렇게까지 심도있게 대응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쪽에서는 만화를 집으로 가져가서 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실제로 대단히 어려운 사항들은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리고 구에서 청소년의 건전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한 갖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데 만화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극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인문화에 너무 쉽게 접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셔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보는 것과 만화방 주인이 제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몰래몰래 보는 것하고는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각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셔서 청소년들이 건전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94쪽에 보면 관내 각종 접객업소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식품접객업, 공중접객업 다 구청에서 허가해주는 업소들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조례에는 없고 법으로 정해져 있나 보죠? 허가규정이나 이런 것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적용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업소수도 굉장히 많고 또 허가내주고 이 사람들이 위법사항이 없는지 지도 감독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는 이런 업무를 구청에서 다 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이런 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겠네요. 가만히 보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니까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다른 구에 비하면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이 요즘에는 1년에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대충 잡아서.
  한 달에 몇 건 정도 돼요? 한 달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글쎄 전에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었는데,
박노설 위원 신규허가 내는 것이 많습니까? 해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식품영업 허가가 1년 대비 1,500건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업이 안 돼서 폐업되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500이면….
박노설 위원 폐업하고 또 하고 그래서 꽤 많네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구비서류 다 갖춰오면 며칠만에 허가가 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법적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박노설 위원 보통 구청에서 실제로 하다 보면 3일 걸립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접수하고 3일 후에는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박노설 위원 3일 넘어가는 일은 없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도 타지방자치단체 보니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오면 즉시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허가 내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쪽에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것은 현장 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사하는 기간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아, 실사 때문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시설조사에 맞아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접수되고 그 다음날 실사되고 발급되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허가 내줄 때는 기준만 다 저기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겠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위반하고 이러는 것 잡아낸다는 것이 참 어렵겠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신규는 기본적인 설비만 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허가 내줄 땐 쉬운데 위반하는 것, 일반음식점 허가 내고 술 팔고 접대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들 잡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 위반업소 감독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렵겠어요. 업무가.
  구청에서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니까 폐업조치시킨 것도 많고 그런데 해마다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굉장히 어렵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감사자료 206쪽을 보면 원미구에는 식품제조업소가 93개 되네요.
  요즘 집단급식 제조업체들이 있습니까? 학교 같은 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관내에는 학교에 공급하는 제조업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영 위원 207쪽을 보면 지도 점검내역이 있네요.
  시정지시한 것은 무엇을 지시한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시정지시는 여름철에 보리차하고 행주, 도마를 검사했었습니다.
  집단급식소 일제점검을 서너 차례 했었는데 그때 도마나 행주에서 세균발생으로 인한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
강태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O-157 같은 전염병들이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이라든가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을 바라면서, 한 건밖에 영업정지는 안 시켰다니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강태영 위원 그 다음 210쪽에 보면, 이쪽에 이발소 많이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이발소 많이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요즘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AIDS 등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발소 퇴폐행위에 대해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단속한 실적 있습니다.
  원미구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47개 업소가 있는데 이 47개 업소는, 지하에 위치하고 여자면도사 2인 이상 고용한 업소가 47개 있습니다.
  계속 주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연 약 863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중에서 76개소가 적발됐습니다.
  퇴폐행위를 제공한 데 네 군데 또 묵인 및 별실 설치 두 군데, 기타 용기보관 그렇게 해서 한 8개 정도 적발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정지 또는 고발조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원미구에서는 못 한다고 인식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유발될까, 또 만성될까봐 한 말씀 드리면서 이발소에서 그런 퇴폐행위들이, 구조 변경해서 음침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원미구에는, 찜질방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찜질방은 명확히 어디라고 지금 권한이 없어서···.
강태영 위원 또 하나는 사우나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원미구에 있죠?
  몇 개나 있고 그것 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관광호텔 부대시설로 있는 것은 원미구에는 없습니다.
강태영 위원 찜질방만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강태영 위원 사회에서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것들이 찜질방의 문제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찜질방이 공중위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숙박 비슷한 또는 공중목욕탕 영업 비슷한 것을 하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하려고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휴식, 땀을 내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공중위생법으로 적용할 부분이 없어서 그 외 부분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럼 찜질방에 대한 허가권이라든가 관장은 어디서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게 지금 법령으로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붕 떠있는 형태입니다.
강태영 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이라든가 이런 환경측면 아니면 전혀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지금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찜질방에서, 이런 얘기 해서 안 됐습니다만 밤새껏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원미구에서 단속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그런 발생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각이 안 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기철 토목담당입니다.
  이승봉 하수담당입니다.
  조용환 녹지담당입니다.
  황규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 보고사항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위원장 서영석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원미구 관내는 상습 침수지역이 어디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는 우심지역으로 한 개소를, 신상리 지역이 있습니다. 한 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상리 지역 외에는 특별하게 저지대가 없나 보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외 우려지역으로 40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려지역이 있단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42개소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40개소입니다.
박노설 위원 40개소면 많은데요.
  그런 데는 올해 침수가 됐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올해 침수가 됐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40개소 중에서 침수된 데가 있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재난예방 차원에서, 요즘에는 기상이변이 심하니까 집중호우도 많고 우기에 침수, 대책은 잘 세워놓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철저히 수립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양수기 이런 것을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 다 갖춰놓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비가 오면 꼭 깊은 밤에 그렇게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자다가 그냥 물이 들어오니까 피해보기가 쉬워요.
  그런 데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공원은, 원미산인가 거기는 관리 안하죠? 구청에서.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부 관리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설물이 엉망이라고 신문에 한번 나왔었어요. 며칠 전에.
  그것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산 안의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래서 이번에 12월 12일까지 저희들이 일제 정비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왜 그렇게 관리가 안 돼 있었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좀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담당이 관리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린이공원은.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어린이공원은 공원관리 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담당직원이 주 1회씩 순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 1회씩 관리한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담당직원이 주 1회씩···.
박노설 위원 그런데 주 1회씩 관리를 안했나 본데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보니까.
  주 1회가 아니고 몇 달째 순회를 안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렇게 지적받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는 정신으로 아주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벽화 그리기를 시에서 추진했죠? 금년에.
  그런데 원미구에는 한 군데도 안하셨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강태영 위원 할 데가 없어서 안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아직 저희들이 마땅히 벽화를 그려서 보존해야 할 장소를 못 찾았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 사견입니다만 소사역 지하도에, 어느 지하도보다도 그쪽에다 벽화를 그린다면 정서상 또 미관상 상당히 유익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앞으로 그 지역이나 부천역 지하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시 홍보차원이라든지 시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벽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다른 구에서는, 소사구 같은 데는 서너 군데 했고 오정구도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만, 비단 할 곳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추진력 없어서 안하신 게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벽화 그리기를 해서 시의 미관을 조성해주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강태영 위원 부천시에는 인구에 비례해서 녹지공간이 많이 적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는 녹지공원 대 인구비례로 법정 허용면적인 6㎡를 상회해서 7.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태영 위원 제2 상동개발로 인해서, 또 하나는 역곡동 풍치해제로 인해서 아마 녹지공간이 많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대책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공원녹지와 풍치지구의 관계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1인당 소유면적과 풍치지구의 해제로 인해서 감소되는 양은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못 하시네요.
  국민 1인당 녹지공간 확보량이 있습니다. 기준량.
  제가 알기로 86㎡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는 40만 가까운 인구에 비례해서 녹지공간의 축소를,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이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일반 녹지공간을,
강태영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포괄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을···.
강태영 위원 대안으로 쌈지공원 같은 거나 아니면 현재의 공간지역을 좀더 수목화해서 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는 공원에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종이라든가 아니면 토양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임야에 있어서 산림의 수종도 아카시아에서 잣나무나 이런 것으로 수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도 토양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종은 과감히 개선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이나 가로에 심어질 수종은 환경과 토양에 적응이 강한 나무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후 우리 부천시에 푸르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214쪽을 보면 관내 공원별 화장실 현황이 있습니다. 여덟 군데가 있죠.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될 우려가 있다는 사례가 있는데 전문가이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도시지역에 산재돼 있는 공원이 일부 우범지대화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청소년들이 상주해서 우범화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또 시설을 좀더 산뜻하게 하고 공원 내 보안등 이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해서 슬럼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지정이 됐다가 반려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새로 신청하는 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청을.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신설 장소를 선정해주는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공원의 면적과 용도 또 이용도 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규정에 맞도록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한 개 지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신 위원 아까 시민봉사과장한테 질의하려다가 소관부서가 건설과라고 해서 묻겠습니다.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원미구 관내지역에 보안등 설치돼 있는 상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야간에.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봤습니다.
박종신 위원 어때요? 둘러보시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보안등을 약 4,200여 개소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밝기가 안 맞는다든지 설치돼 있는 위치가 조금 부적절하다든지 바로바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동에서 동별로 관리해 왔으나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12월 1일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어느 특정지역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동마다 그런 현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보안등을 보수한다든지, 대부분 시커멓게 먼지가 끼어가지고 야간에 보면 보안등을 켰는데도 희미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청소하든지 보수를 해서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야간이면 공원 주변이라든지 골목길에서 청소년이나 각종 범죄들이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동에 민원이 들어가도 소관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그런 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재극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214쪽에 보면 음수대 부분이 있는데 설치가 다 돼 있습니까? 공원에.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공원 내 화장실이 7개소 있고 거의 대부분 노인정이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화장실이 노인정 안에, 실내에 있단 말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공원에 있는 노인정 안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휴식을 취하러 나왔다가도 급한 일이 있을 때 일을 볼 수 없는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화장실이 남녀로 하나씩 돼 있다 그러는데 경로당 안이 아니고 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활용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원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수대는 별도로 구시가지에는 없고 신시가지의 어린이공원에는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구시가지의 공원을 보면 음수대도 비치돼 있지 않고 화장실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원미구에서는 이번에 수방대책을 철저하게 해서 아마 큰 피해가 없었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름에는 됐는데 겨울 설해방지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미구 관내에는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측을 보면 빙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아마 제설차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염화칼슘 어느 정도 보관하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작년에 쓰고 남은 1,000포와 올해 4,100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100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라니냐인가로 아마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기상통보가 돼 있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구에 다니면서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원미구는 거의 다 시의원들로 위촉해서 감독을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제가 복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도장만 찍어주는 형식적인 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아마 의원들 자신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으로 그 지역 번지 내 근방에 있는 통장이나 반장을 복식으로 위촉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인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전에는 사실 지역의 모든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 유지와 그 공사 가장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지역 유지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감독관 위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의원과 지역 유지분, 그 번지 내에 있는 반장이나 통장을 복수로 같이 위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개선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요, 질의있어요.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구에서도 옥상녹화사업 한 것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96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심곡1동동사무소 옥상에 조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어떠한 홍보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건축을 할 때는 건축준공허가에 그 조건을 부여해서 조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효진 위원 원미구는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옥상에다 나무를 심게 되면 방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뭐가 문제냐면 바퀴벌레 서식처가 됩니다.
  옥상에 화단을 조성해서 야채 같은 걸 심고 하는 데를 올라가 봤더니 바퀴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농약을 살포를 했더니 1층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바퀴벌레가 전부 벽을 타고 내려와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바퀴벌레 서식처입니다.
  첫해나 2년째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게 몇 년 가다 보면 방수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옥상에 나무 심는 것은 한번 연구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관계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오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거기다가 흙을 깔고 아무리 방수를 튼튼히 한다고 그래도 그게 몇 년 가다 보면 방수가 안 됩니다. 물이 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사목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1본이 교통사고 등 인위적인 사고로, 교통사고 난 것이 11본이고 자연고사 15본 해서 26본으로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25본이 돼 있고, 교통사고가 11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16건으로 돼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자료에 16건이라고 나왔으면 그건 제가
오효진 위원 11건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11건이 맞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6건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나무가 죽은 것은.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11건으로 내역을….
오효진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 1, 도로점용, 전부 이런 거죠. 교통사고···.
○위원장 서영석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차후에 파악하기로 하고,
오효진 위원 수치도 잘못 기록돼 있습니다만 고사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고사원인은 대충 몇 가지 됩니다.
  자연고사는 토양이 척박하다든지 수종이 환경에 적응을 못 했다든지 병충해가 옮겨있던 수종을 식수했다든지 또 식수할 때 규정에 맞지 않게 식수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인위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게 토양, 토질, 기후 등 자연적인 것, 인위적인 것으로는 철사라든가 끈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주지 않고 식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철사 등을 풀어서 심어야 되는데 철사라든가 끈이라든가 그대로 식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나무를 심은 회사에서 몇 년 안에 나무가 고사하면 다시 심어줍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2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이것은 전부 하자보수 받은 겁니까? 여기 25건은.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교통사고나 도로 점용으로 인해서….
오효진 위원 여기는 무단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니군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오효진 위원 그럼 고사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몇 년 안에 이것을 받을 수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인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변상액을 추징해서 저희가 예치를 해서 나무 심는 적기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2년 이내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97년, 98년 고사된 나무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총 335본을 결주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사고라든가 인위적인 것말고 자연고사한 것.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고사 중에서 자연고사냐 이것을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97년 이전 것은 320여 본을 결주목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 98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건의 교통사고와 15건의 자연고사 그렇게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자연고사는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자연고사 15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15건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오효진 위원 자연고사가 아니라 아까 얘기나온 대로 도로점용이라든가 공사중 훼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된 것 아니에요.
  자연고사를 말하는 거예요. 묻고자 하는 것은.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자연고사가 15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에는 대충 얼마나 돼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기준을 97년도말로 결주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분류를 채 못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이것을 수의계약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공사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나무를 구입하는 것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구입은 5000만원 미만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공사는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일반공사 1억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50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은 없죠?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부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오효진 위원 2개 구청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98년도, 97년도에 나무를 별로 사들이지 않았어요.
  소량인데 97년도에 나무 구입은 2300 정도 되고 98년도에는 나무 구입이 없다고 했거든요.
  98년도는 없어요, 자료에는.
  98년도에 얼마나 구입했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98년도에 나무를 구입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구입해서 심은 것은 없고 하자보수라든지 또는 교통피해상황 발생금으로 가로수를 식재한 것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다른 구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3월, 4월 이렇게 해서 2건을 사들여오기도 하고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사들여오고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을 분산시킨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천 몇백만원, 1천 몇백만원 아니면 교묘하게 3천 몇백만원, 1천 몇백만원 이렇게 해서 분리시켜서 구입을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업체가 납품을 많이 했어요. 1년을 넘고 보니까.
  같은 업체에서 납품을 많이 했더라고요. 타업체에 비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나무가 좋아서,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살 수도 있죠. 그 업체에서.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심을 나무를 예상했을 때 몇 그루다,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것을 공개입찰을 하라는 거죠. 연초에.
  그렇게 해서 봄에 심을 나무, 여름, 가을, 겨울에 심을 나무들을 그 철에 가서 구입하면 되거든요.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놓고 그 시기에 따라서 나무를 구해서 심는다면 다른 하자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투명성 있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입찰쪽으로 과장님께서 유도해 나간다면 시비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장님께, 앉아서 대답해주십시오.
  공무원 훈·포상제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이 제도적으로는 돼 있는데 원미구는 활발하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훈·포상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느냐, 저희는 월례적으로, 주로 이런 건이 많습니다.
  이 공무원은 민원인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 해준다,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표창을 주십사 하는 이런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또 각 동별로 친절 민원공무원을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선발해서 시상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상제도가, 친절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기진작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행정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더 개발해서 좋은 시스템이 도입된다든가 수도계량기를 갈기 쉽고 편리하게 누가 개발을 해서 냈다든가 이럴 때 표창제를 실시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될 뿐만 아니라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을 열심히 해나가신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장님들이 여기 배석해 계신데 각 동에서는 감사장, 표창장을 되도록이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많이 타가십시오. 그래서 동에서 단체에 몸담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가져다가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그분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정말 좋아할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에 감사장이라든가 표창장 같은 것을 많이 권해 주십시오. 아끼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잘 알았습니다.
  고견 대범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배석한 관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른 구청에서 지적했으나 중복해서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공통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업무협조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가는 행정과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효율적이고 생산성있는 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미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원미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부천시에서는 시민의 시정 5년 과제 10대 전략 100대 중점사업을 통하여 시정의 중단기적 목표를 정하고 정책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도 나름의 구정목표를 통한 행정이 집행되고 있지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고 있기에 향후 시와 같은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원미구 특성에 맞는 목표 속에 활력있는 구정을 펼쳐가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행정능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즈음 시에서는 내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과별 홈페이지 구축 등의 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원미구에서도 공무원의 행정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의 정보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연초 보고한 직원간의 자율토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도입이라는 특수시책조차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행정능력의 강화를 구정 핵심사업으로 설정하시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철저히 시행하여 우수한 자율방범대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잘못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해체토록 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인원수와 순찰상황, 범죄예방활동 실적에 맞추어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범지역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순찰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함은 물론 범죄예방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셋째,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 통장들은 생활이 안정된 사람으로 그러한 통장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 번 장학생으로 결정되면 계속해서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한 명의 통장에게 두 자녀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바 차후로는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 바 동장실을 2층에 별도로 두지 말고 동장도 1층 사무실로 자리를 배치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임하고 동장실을 직원 휴식공간이나 민원인 접견장소나 상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는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학계 인사를 우선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중 법조계나 학계의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 개최는 징계의결시에만 외부인사와 같이 개최하고 승진, 전보, 우대승진시에는 자체공무원만으로 심의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하위직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들의 작은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바랍니다.
  또한 실무종합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작성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할 것이며 민원후견인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타구청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최근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정행위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 부서가 없음으로 인하여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감독부서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라며, 의료보호대불금제도나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건전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업무파악과 인수인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회 부분에서 조직구성과 활동사항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면서 하나의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여러 과에서 분산되어 있어 업무에 효율성이 없고 지도 관리 감독이 안 되므로 하나의 부서로 통합을 통한 올바른 조직구성과 철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원래의 사업목적인 범죄예방과 학교폭력 근절운동이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연구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동의 사회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책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여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정착을 도모하고 퇴폐·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의 사법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퇴폐·유해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어린이공원 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점검과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아직까지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내일까지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채택을 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원미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해양
  시민봉사과장이한운
  사회복지과장김창임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윤범수
  심곡1동장유병남
  심곡2동장강덕면
  심곡3동장구효회
  원미1동장김선경
  원미2동장권희춘
  소사동장김용수
  역곡1동장강성모
  역곡2동장오동희
  춘의동장한상엽
  도당동장조재형
  약대동장최인용
  중동장정기재
  중1동장심재근
  중2동장박명호
  중3동장박금주
  중4동장김정숙
  상동장배효원
  상1동장최중화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