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업무보고
3.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업무보고
3.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석철 안녕하세요.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6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개의되는 회의인 만큼 원활하고 내실 있는 회의진행으로 금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할 주요사항과 시책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시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 마련과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인으로 시민연합 대표이신 황인오 위원님과 두 분의 시민이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청인 준수 안내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과 관련 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 7월 23일 금요일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7월 24일 토요일과 7월 2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7월 26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27일 화요일은 맑은물청소사업소와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6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0시09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원미·소사·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제6대 부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총무과장입니다.
  김달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류성열 세무1과장입니다.
  이경훈 세무2과장입니다.
  손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홍석남 건설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문호입니다.
  새롭게 시장님이 되셔서 많은 요구를 하셨고 또 그런 중에도 그동안에 전 시장에 대한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이 지시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께서 검토없이 따르다 보니까,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따른 많은 폐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 타당성 검토 심의확행이라고 하셨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위원 의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 파악은 혹시 해 보셨나요, 청장님?
○원미구청장 이해양 문제점 파악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예산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사전에 의견을 듣고 검토하면 아마 문제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도와 관계없이 후에 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안들을 제시를 한 후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부터 할 계획이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추경부터 들어가나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일단 8월에 구성을 해서 그때부터 관계가 된다면 바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뭐 어떻게 한다는 복안이나, 아니면 지금 그냥 준비만 하고 계신 건가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런 좋은 안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사라지지 않도록, 시민위원회 만들어서 좋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문제점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하실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경 위원 구성원은 몇 명으로 하실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저희는 20명 내지 30명 선으로 선임을 할 계획입니다.
김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참여위원회를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는 물론 시장님이 들어서 반영하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아무튼 처음 만드실 때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오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석상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종우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10쪽에 보면 명찰패용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아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네.
김문호 위원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네, 등록된 사람들에게 명찰을 만들어서 배부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미 해 줬다. 지금 나가면 차고 있어야 되겠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것을 한 건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대여업자라든가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못하도록, 또 구청에 와서 신고한 사람들
김문호 위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대표자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김문호 위원 사진까지 있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네, 똑같습니다. 공무원증처럼 사진하고 다 적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안 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지금 찰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강제성은 아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네, 권장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권장사항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환경녹지과장 신재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경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한금인 청소팀장입니다.
  제해표 녹지농정팀장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입니다.
  25쪽 등산로 정비를 보면 미관상으로는 벤치나 등산로를 나무로 잘 가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역곡에서 지난번에 산에 한번 올라가다 보니까 등산로 나무로 만들어진 부분에서 비가 오면 물이 자연적으로 흙이나 숲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 나무로 인해서 등산로 만들어진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셔서 허리도 좀 불편하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는 좋지만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등산로 길로 타고 들어가서 길을 다니시는데 오히려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저희가 일부 등산로에 비가 오거나 하면 미끄럽다, 그 다음에 물 배수가 안 되어서 불편하다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하면 미끄럽다는 것은 저희가 고무타이어 같은 것을 해서 방지시설을 하고 우기에 빗물이 배수가 안 된다거나 이런 민원은 특별하게 접수된 것은 저희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번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미관도 좋지만 그런 불편함에 차질이 없도록 배수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복지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을 보겠습니다.
  범시민 1인 1나무 심기운동을 준비하셨는데 참여인원이 1,217명에 4,000주라는 실적이 나왔는데 나무는 많이 심을수록 좋습니다. 적정 장소를 더 많이 선정을 하고 많은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원미구가 나무가 많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2동, 3동을 보면 호수공원이 있고 시민의 강이 있습니다. 아직 나무가 많이 식재되지 않아서 시민들로부터 불편함을 사고 있는데 연계해서 많은 나무들이 식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도심에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나무들을 작은 나무부터 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초보단계이지만 범시민 1인 1나무 심기운동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우리 44만 명의 인구에 맞는 더 많은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과장님은 원래 찾아가서 일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열심히 하시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감사합니다.
김문호 위원 인조꽃담장 설치는 누구 생각이었습니까?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인조꽃담장은 서울 대림2동에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TV에 여러 번 보도가 된 것을 저희가 보고 대림2동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이 직접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현장에 가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가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가서 보니까 20군데 정도 설치를 해놨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저희 원미구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인조꽃담장 설치 후에 무단투기 정말 많이 줄었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설치한 이후로, 처음에 부천대 앞부터 한 거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김문호 위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주 예쁘게 해서 거기는 아주 확실하게 무단투기가 없는 곳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청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은 포상도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위원 21쪽을 보면 공사장 소음 민원처리 도우미제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김문호 위원 이것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약대재개발사업이라든가 또 금호산업 리첸시아라든가 아주 대형공사장, 특히 지하철공사장에 보면 대형업체의 과장이나 부장급으로 해서 환경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도 물론 있지만 이런 민간 외부전문가들이 또 환경 분야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래서 이런 대기업에 있는 환경 관련 과장이나 부장 이런 분들과 같이 환경개선지원반을 구성을 해서
김문호 위원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아닙니다. 금호산업으로 보면 거기에 환경부장이나 환경과장이나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환경공무원까지 해서 한 7명으로 환경개선지원반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런 환경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정보공유를 해서 그것을 다른 회사에서도 배우기도 해서 자기네 회사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목적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사장 소음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공사장에 가서 민원들이 발생치 않도록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형업체끼리 정보공유를 해서 사전에 민원발생을 억제시키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큰 공사장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전 교육을 시키는 효과가 더 낫지 않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정보 공유하는 것보다 그런 큰 공사장에 이런 비산먼지나 소음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안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그것은 뭐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재건축이나 하다못해 집 한 채 단독주택의 재건축 같은 경우 특히 집을 허는 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계속 민원이 접수됩니다. 뭐 비산먼지, 소음 문제 그것은 일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나면 시 건축과에서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대형공사장은 착공 전에라도 저희가 앞에 “이 사업장은 환경소음을 발생하는 업체가 아닙니다.”라는 대형 간판을 설치를 하도록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해주고요.
김문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런 비산먼지나 소음부분들은 늘 주변에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전에 큰 공사장에는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 CCTV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 설치 후에 많이 줄어들었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저희가 무단투기를 하면 하루에 보통 7~8건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을 하면 저희가 사진을 다 컬러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현장에 게첨을 해 놓는데요.
김문호 위원 그런데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저희가 실제 과태료 부과, 주민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을 해서 저희가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는 금년에 15건, 실제 적발은 거의 한 1,000건 이상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은 많아도 주변에서 누군지 알면서도 누구라고 신고를 안 해주는 게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본인이 내 사진이 동네 가운데 걸려있다는 그 효과를 더 보고 있는데 본인이 자기를 보면 알기 때문에 다시는 안 버리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적발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한 후에 실적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발되면 크게 홍보를 해서 더 이상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인조꽃담장 설치는 예산도 많이 안 들이고 잘 하셨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무단투기도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겠죠.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무단투기하는 장소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있는 데, 이런 데는 거의 무단투기 쓰레기로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인조꽃담장은 음식물수거통 있는 데는 설치를 못하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이게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인조꽃담장을 설치한 지역에는 버리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꿔서 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보면 외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버리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사를 갈 때 많이 버려요. 이사 갈 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있는데 항상 가구도 버리고 이것저것 많이 갖다 버립니다.
  이사를 갈 때 보면 가구를 전부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서 돈을 내고 버려야 되니까 이사 갈 때 그냥 장이고 뭐고 소파 쓸데없는 것을 다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버리는 사람한테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게 쌓여있으니까 다른 쓰레기를 다른 사람도 막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쉽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인조꽃담장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근절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세우거나 하지 않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쓰레기문제는 주민의 의식을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인조꽃담장이나 CCTV 설치는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보고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일단 인식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별로 순회하면서 동에 있는 직원, 단체원하고 관계공무원들 해서 10명 정도씩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동별로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
박노설 위원 단속하면 뭐해요. 야간에 갖다버리고 하는데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그게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박노설 위원 그것은 단속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쓰레기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박노설 위원 제가 그전에 보니까, 약대주공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파트단지는 이사 가는 사람들 대형폐기물이 있잖아요. 그런 걸 경비인가 이런 사람한테 갖다 줘야 이사를 할 수 있더라고, 아파트단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독지역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사 가는 사람들이 어떤 가구를 신고를 하고 나서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그래서 일요일이나 근무 안 할 때에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동의 인근 주민으로 해서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추적은 됩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적발한 건수도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다른 대책은 연구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연구 좀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 6대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새벽 몇 시부터 합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새벽 5시부터 운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5시부터 운행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몇 시까지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통상 오전 근무가 5시부터 9시까지고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8시간,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변에도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출근할 때 큰 도로변에 차들이 없는데 야간에는 차들이 주차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면청소차들이 사실 도로의 가장자리를 청소하고 다녀야 하는데 주차들을 하니까 주차한 옆을 그냥 휙휙 다녀요.
  그런 경우를 내가 여러 번 보았는데 그게 청소효과도 없는 것이고 그냥 기름만 없애고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시간이 저희가 도시미관과 주차 단속하는 부서하고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여러 번 했는데 새벽에는 그나마 출근시간을 피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한 곳은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데는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 데도 그냥 다니고 있어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새벽에는 도로변에 주차해 있고, 또 그 시간은 피해서 낮에 하다보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주차 단속을 앞에서 하고 저희가 뒤에서 노면차를 가게 했는데 그것도 또 찬반이 있어서
박노설 위원 과장님, 5시부터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5시 새벽 시간에는 도로변에 주차를 안 한 도로 있잖아요. 중앙로나 이런 데는 주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주차를 할 수 없는 도로를 운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오전 5시부터 9시까지는 그렇게 하고 오후 시간에는 홍천길이나 이런 데 뭐 그런 데도 야간에는 차들이 주차 많이 할 걸요.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이 출근이나 해야 차가 없잖아요. 그렇게 운행을 하든지 하여튼 간에 현재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보세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저희가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단 쓰레기투기가 실질적으로 각 가정마다 지역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함을 많이 느끼는데 무단투기라는 것은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집 앞에 당당하게 내놓지 못하고 아무데나 갖다버리는 것이 생기거든요.
  저는 여성으로서 쓰레기봉투 값이 주민들한테 우리 주부들한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많아요, 쓰레기봉투 값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일반 도로에 내 집 앞 쓰레기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쓰레기를 내가 쓸어서 버리면 봉투를 내가 사서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봉투나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봉투 값의 절감은 없는지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시 청소과에서 결정할 문제여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는 배출자부담원칙이「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배출자가 가격을 주면 배출량을 줄이지 않느냐 당초에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
  자기 경비를 적게 하려면 쓰레기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였는데, 하여튼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시 소관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김영숙 위원 누구나 습성이 가정주부로서 내가 부담을 느껴가면서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담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바쁘시죠?
  저는 공중화장실 EM 살포 및 관리가 있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각 공원이나 화장실 문제가 청소를 많이 해도 청소년들이 가서 살다시피 하고 노숙자들이 살다시피 해서 일반인들이 다니다보면 많이 불편한 것도 있고 한데 EM 살포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는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저희가 일단 화장실에 EM을 살포하면 냄새나 악취가 상당히 제거가 되고 또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고 그래서 효과는 있는데 아무래도, 특히 산 같은 경우는 완전한 악취제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되어 있으면 전기로 해서 환풍기라도 할 수가 있는데 산 속의 공중화장실까지 전기를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완벽하게 악취제거는 못하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서울이라든지 공원을 가보니까 태양열 발전기 장치를 자체 개발로 해서 되는 데도 있고 한 데, 추후에 그 계획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환풍을 시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천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은 적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 근 위원 화장실은 담당 분들이 항상 계신가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저희가 주로 산에 있는 화장실, 일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또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청소업체에, 환경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업체에서 EM살포라든지 주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건설과장 홍석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민병춘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김영섭입니다.
  도로보수팀장 정해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이용철입니다.
  하수팀장 이상준입니다.
  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주택가 주차문제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 번 신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한 7~8개월 동안 방치가 되어서 전화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차량에 대한 세금이 많이 연체되어서 앞에 간판을 떼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을 넣으신 분은 차량의 넘버를 떼어 간 상황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이 되어야만 차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나 봐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김영숙 위원님,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업무 자체가 시청에 도시미관과에서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금 체납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세무과에서 납세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 소관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차에 대한 명시를 해 주면 좋지 않나, 민원 넣은 사람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한 가지는 도로에 144-52호를 기점으로 해서 순복음교회에서 두산아파트 뒷길로 넘어가는 길하고 또 원미로 그 길에서 대한속셈학원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경사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차량이 굉장히 많이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경사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훼손된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144-52호 주택가의 길이 경사도가 심한 상황에도 평평하지가 않아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없나요? 개인 집하고 연관이 되어서 계획이 안 서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차도인가요, 보도인가요?
김영숙 위원 도로죠. 소방도로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차도, 예를 들어서 6~8m 정도의 소로
김영숙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차도가 아닌 이상 모든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도로 자체가 형성되기를 급경사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면을 깎아내린다는 자체가 현장조사를 별도로 해 봐야 되겠지만 연도변에 붙어있는 주택과의 단차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급격한 경사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인근 주택과의 진·출입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통행하는데 물이 고여 있다든지 균열이 심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관련되는 예산을 살펴보고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40쪽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기 후에, 장마에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많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의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후에도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될 텐데 부천시 원미구 관내에 있는 도로를 잘 관찰하셔서 장마 후에 도로가 많이 훼손됨으로써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 46쪽을 보면 하수관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하수관과 하수관거의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하수관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건데 하수관거라는 것 자체가 관에도 원형으로 된 원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있는 사각형의 관로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보통 하수암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형관을 하수관거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하수관거라고
김현중 위원 관거, 그렇게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네, 약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에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이 있네요.
  아파트 신도시 쪽에서는 저희들이 아파트촌이라서 모르겠는데 이번에 선거하다 보니까 중동이나 상동 주택가를 보니까 주차전쟁이고, 가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윤 근 위원님께서도 저희 입장과 같이 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서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그랬었는데 최근의 경제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수가 1인 1가구가 아니라 1인 서너 대씩 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오신다면 저희는 관련되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하면서 추진을 해 드리고 싶은데 주민들의 의사 동의를 구하는 게 자체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급감하는 이유가 5년 이내에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타 용도로 전용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원미구 같은 경우 기존 구시가지들이 뉴타운으로 결정됐거나 재개발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행위제한을 받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원을 못해드리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 봐서 나머지 예산은 다음 추경 때 삭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보통 경비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정상 단독 및 다세대주택은 설치 사이즈가 가로×세로 해서 2.5~5m, 개방형 같은 경우 120m, 비개방형 같은 경우는 150m 이렇게 조례규정을 하고 있고 최대 300만 원까지 공동주택은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한 다음에 설치가 가능한데 1면당 60만 원씩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 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강병일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을 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만들 때 디자인에 부천시의 통일성이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현재는 가로등 자체에 대한 어떤 디자인을 주관부서에서 별도의 심사를 통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최근에「부천시 경관 조례」인가 그게 공포 시행이 됐어요.
  그 중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의 성능, 디자인, 내구성, 경제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안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사업할 주관사에서 좋다고 판단이 서면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가급적 KS규격은, 정확한 제품을 구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규격화되어 있는 가로등은 아니더라도 KS규격은 반드시 따라줘야 하고, 디자인 자체가 요즘에 워낙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선택하는데 상당 부분 심사숙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가로등 하나에 통상 디자인 주 하나를 바꿀 때 어느 정도 걸리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당 250만 원 정도 되고
강병일 위원 가격 말고요. 생명력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생명력이요? 등주로 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강제적인 추돌이 아니라면 스테인리스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신도시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스틸 내지는 등주에 관해서는 내구성 자체는 거의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고 다만, 조명램프가 수시, 안전기가 불량스럽거나 할 때 주기적인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일된 가로등을 해서 특색 있게 무슨 도로에는 이런 가로등, 무슨 도로에는 이런 가로등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사구, 원미구 구별로 바꿔도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선정을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시면 아름다운 가로등이 될 텐데 우후죽순으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는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싫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LED 가로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지금 LED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이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S인증이라든지 이런 검증절차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전력의 낭비요소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LED등을 확대를 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예산요구를 해도 자체적인 삭감 내지는 시의회에서도 삭감하는 사례가 있어서 확대는 못하고 다만, 시청 주변에 80주 정도를 LED등으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로등 하나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특색 있는 원미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입니다.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고장이 나고 했을 때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그렇지는 않고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주 1회 내지는 주 2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야간순찰을 합니다. 야간순찰을 해서 직접적인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 자체인력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재료비가 들거나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단가계약업체에 작업지시를 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안 하더라도 중·상동 지역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확인을 하든지 주민신고에 의해서 어디 보안등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방범 CCTV 관제센터가 있듯이 어디에서 고장나고 어디에서 뭐가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바로 보안등 담당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 체계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의원들 여러 분 계시지만 동네를 다니다보면 여기 보안등 고장났으니까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전화하면 바로 와서 해 줘요. 이제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너무 구시대적인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지금 저희 구에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 하면 도시시설물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각각의 보안등의 위치마다 다 노면에 주택가 골목이 되었든 가정집의 옥상을 이용한 보안등이 됐든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전산에 입력되는 부분이 해당 지역의 가로등의 표찰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당동의 248번 보안등이 고장났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248번의 코드가 전산에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출동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 얘기는 고장나서 신고하기 전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바로바로 신고하기 전에 나와서 다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력을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산도 많이 절감된대요. 전력을 물로 따지면 누수현상 같은 것도 방지한다는 거예요.
  뭔가 점점 발전된 체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 예산이 들어가도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줄어들고 또 업무도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우리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건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옷 수거함 설치는 표시는 다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네, 다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외의 것은 미관팀하고 얘기를 해서 다 회수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것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바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헌옷수거함에 대해서는 6개 단체인가 거기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또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찰부여를 다 했고
김문호 위원 네, 그거는 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관리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김문호 위원 했는데 그게 붙어있지 않은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김문호 위원 과장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조치 안 된 불법시설물들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구도심의 아주 흉물이잖아요. 나중에는 허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시고, 계속해서 가로등 얘기가 나왔는데 원미보건소 앞에 도로가 굉장히 컴컴합니다. 보수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네.
김문호 위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6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 위원님들이 직접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사구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현재 공석이어서 직무대리인 조숙형 팀장 소개드립니다.
  김상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범진 건설과장입니다.
  제6대 시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께 거듭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와 우리 소사구 240여 공직자는 23만 지역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사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격려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미리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원미구에서 보면 이번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소사는 안 하시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희도 물론 합니다만 사실 김문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에 예산편성권은 없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는 없고 평소에 늘 주민자치위원이나 동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주민자치 조직이나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의견을 듣고 또 그 외에 다른 시민의 의견을
김문호 위원 본예산을 올리려면 어찌되었든 구에서 쓰는 예산을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내년 예산심의를 하는데 안 하느냐는 얘기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희 구 단위에서 그 구성을 생각해 본 바는 없고요.
김문호 위원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예산편성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하는데 시민의 의견을 평소에 잘 들어서 예산에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별도로 구별로 참여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되었든 원미구청에서 조금 전에 구정보고하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만들어지면 또 바로 올려야 하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그 후에 보면서 하여튼 구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이 성과가 좋다고 하면 저희들도 더 발전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강병일입니다.
  여기 보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테마가 있는 마을 만들기 10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테마가 있는 마을은 어느 동을 주로
○소사구청장 한중석 지금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각 동에서,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아이템을 연초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개입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예산총액이 5000만 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17개 사업을 골고루 나눠야 되겠네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금액은 다소 동별로 차이가 있지만 총액이 5000만 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5,000만원으로 17개의 사업을 해서 테마가 만들어질까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래도 지역의 조그마한 사업, 예를 들어서 범박동에 작년에 한 언 꽃섬마을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전국에서 우수하다는 최우수평가도 받고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하우고개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로 옆을 가다 보면 지금은 나무를 이제 심어서 죽어있는 듯이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유 공간 같은 곳에도 조금 더 예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간 여유가 있는데 그냥 인도를 넓게 쓰듯이 남겨놓아서 꽃이나 이런 것들로 그쪽에 심어주면 더 예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강병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당초 설계대로 준공을 했는데 그 후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보수를 시키고 그 외에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무나 꽃을 더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또 한 가지 소명지하차도 도색공사, 제가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소명지하차도 도색하고 나서 제가 그림이 예쁘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더 신경을 쓰셔서 도색으로만 끝나지 말고, 지하차도가 사실 경인국도를 지나고 직진을 하다보면 여기서 서울 쪽으로 나가다보면 항상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도색을 한 번 하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너무 지저분해 지니까 거기를 도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글쎄요, 강병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하차도가 쉽게 더러워진다고 할까요. 또 거기가 차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쁘게 하면 오히려 시선을 분산시켜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거기는 시선이 가지 않도록, 그냥 지나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안전상으로 좋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청소라도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32쪽에 보시면 경로당 임차라고 있는데 그 임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임차계획이요?
김혜경 위원 네.
○소사구청장 한중석 이미 건물 자체가 경로당이 우리 시의 자산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남의 건물을 빌려서 경로당을 개설한 데가 있거든요.
김혜경 위원 보증금 때문에 올려주는 것인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사임당경로당이 아직까지 만기는 안 되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협소하다고 다음 만기가 되면 혹시, 지금 거기에서도 사임당경로당이 단독주택 빌라를 빌려서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시끄럽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어르신들이 조금 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넓은 데로 옮겨줄 수 있느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어르신들의 이용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김혜경 위원 지금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필요하다면 더 넓은 곳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것은 예산을 얼마를 잡아 놓은 거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현재로선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000만 원 서 있는 것으로
김혜경 위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더 넓은 곳으로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난번에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없는 데는 해 드렸잖아요. 지금 사임당경로당에 옛날에 LG 자이 앞에 있다가 옮겨가기 전에 자기들이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고 했을 때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서 더워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올해 아마 폭염이 예년보다 더 심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게 또 관리운영비 예산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 지원금이 타이트해서 전기료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 전화통화료나 인터넷사용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소액인데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늘 저희들이 귀를 열고 듣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네, 한번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아까 강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센터 운영인데 작년에 범박동에서 테마공원인가 만드셨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나가서 1위를 해서 오셨는데, 이 센터의 운영이 되면서 박람회에 나가기 이전에 자리선택이나 이런 검토를 하셨는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박람회장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한태 위원 네, 테마공원 만드는 자리를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실제로 범박동의 자리를 말씀하시나요?
김한태 위원 네.
○소사구청장 한중석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했는데요.
김한태 위원 검토를 거쳤는데 그 땅이 종중 땅 아닙니까? 한씨 집안의 종중 땅에 그것을 했는데 만약에 종중 땅이 영구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50년이고 100년이고 쓰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게 종중대표가 바뀌고 나면 사용승낙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테마공원 자체를 시에서 보조를 해서 했을 때 금액이 너무 낭비되지 않나, 그것은 종중에서 개인 소유인데 그것을 시에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거기 땅의 사용동의를 받아서 했고, 어차피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종중에서도 지금 전부 땅을 보상을 받고 내놓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보금자리주택 확정되기 전에 있던 문제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적으로 10개 사업을 소사구에서 한다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전에도 다른 데에 조성을 했다가 땅 주인과 문제가 되어서 한 언 꽃섬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사실 미리 명확한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 기본현황을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77.8%가 되어 있는데 부천시 예산에 맞지 않게 그래도 많이 소사 쪽으로 복지가 많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적 약자 아동이나 노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직접적으로 한다는데 어르신들이 가보면 경로당의 일부는 활용을 하는데 일부는 보통 어르신들이 원미을도 그렇고 경로당을 활용을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경로당을, 아까 보니까 복지센터를 노인복지센터식으로 한다는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노래교실이나 전국 잘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야지, 요즘 인터넷을 다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컴퓨터도 하고 노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밖으로 소외가 많이 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경로당이 사실 그동안 여가 내지는 단순 오락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일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특별히 개발된 것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긴 하지만 노인만을 위한 소향관에서 무료영화상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복지관이나 복지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야를 많이 검토해 주시고, 여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하도로 말고 지하도 있잖아요. 송내역 북부에서 남부로 넘어가는 지하도라든지
○소사구청장 한중석 지하보도요.
○윤 근 위원 지하보도, 그 다음에 석천공원 있죠. 석천공원에서 북부에서 남부로 넘어가는 길, 아니면 또 부천역 가는 길 지하보도가 있는데 지하도가 공기도 쾌적하지 않고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시설이 미비해서 거기가 우범지대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저번에 원미구 어디 보니까 부천은 남부에서 북부로, 북부에서 남부로 가는 것은 다 소사로 가기 위한 것이라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방향을 해서 차량이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성주산을 많이 가다보니까 가시는 분들마다 도로도 만들어놓고 한데 불편한 것이 많다고 하면서 냄새, 악취, 그 다음에 조도가 너무 약해서 그런지 아주 음침하고 냄새가 무척 심합니다. 그 방안은 없는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조도, 조명문제는 저희들이 적정조명이 되도록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대낮처럼 밝기를 원하시는데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대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악취, 그리고 오물 이런 것은 특히 야간에 취객이라든지 행인들이 인적이 뜸하다보니까 방뇨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하보도나 이런 데가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다니시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결문제나 안전문제를 윤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챙겨서 관리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네, 잘 관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청장님이 복지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소사구는 보니까 각 주민자치센터를 위주로 해서 복지 분야에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정원주택에 보니까 경로당이 있긴 한데 거기에서 보조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무허가인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쌀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노인 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공부방 부분도 건축 자체가 무허가이면 현실적으로 돌봄 일을 하고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열외된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우리 부천시에도 공부방 같은 경우도 미신고라고 하죠. 그런 곳이 세 군데가 있고, 범박동에도 범박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건물구조 상태도 그렇고 곧 재개발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다가 보건복지부의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범박 같은 경우 기준에 도저히 들어오지도 않고 그 시설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운영하고 쫓겨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아까 민간자원,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박공부방에도 올해부터 지원금이 끊겼지 않습니까. 다행히 소사사랑후원회라고 하는 후원단체에서 매월 올해 말까지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공부방협의회에서 각 공부방에서 월 5만 원씩 그야말로 추렴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외에 범박공부방처럼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계층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제도의 범위에서 명분만 그럴싸하게 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이 많기 때문에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곳을 사실 제한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극소수의 시설들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김동희 위원 맞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차등은 있는데 획일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진정으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열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도권 안으로 끌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예를 들면 범박공부방처럼 제도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 지금 저희들이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현재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철수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기영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박운기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황계연입니다.
  이밖에 저희 부서는 행정복지위 소속 민원행정팀과 가족관계팀을 포함해서 총 6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봉사과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이 행복한 부천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부동산중개업자실명제로 명찰패용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중개업자하고 사업등록이 있는 사람하고 보조하시는 분이 수료증을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보조하시는 분이 거래를 했을 때 계약서를 썼을 때의 어떠한 조치방법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있는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현행법으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자 외에는 보조인은 계약서를 작성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작성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조원이 계약서를 썼을 경우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민원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느 의원이 구청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해서 그게 무마되고 해서, 또 무마시킨 분이 다른 분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민원을 넣고 해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그야말로 뒤로 봐주는 것 없이 처벌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런 경우가 가끔 들어오는데 단 한 건도 봐줄 수도 없거니와 봐준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처벌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신고자를 공개하지는 않더라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공개요?
김영숙 위원 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원하면 공개 가능합니다. 대중에게 공고하듯이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상대가 그런 것을 다툼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3개월의 영업정지를 하는 건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3개월의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하면 사실 중개업자에게는 큰 타격이고 지금은 본인이 아니고 보조자가 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도 그런 부분이 거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특수시책에서 사망신고시 조상 땅 찾아주기 내용은 사망자가 올해로 한정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10여년 전에 사망했어도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상관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상관없이 전국 어디나?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는 벌써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시행 중인데, 단지 보고서의 내용은 사망신고하러 왔을 때 그분들에게 무조건 안내를 한다는 거죠.
강병일 위원 그런데 21건밖에 없어서, 이 좋은 제도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강병일 위원 6개월 동안 21건이고, 여태껏 많았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21건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 신청서를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망자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뻔히 재산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라고 해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신청 받은 것만 21건이라는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김동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옥길동이 보금자리 지정이 되어서 보상 문제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가서 민원을 보니까 거기가 거의 토착민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외지의 땅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토착민들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임야가 대체적으로 전으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상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보상평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감정평가가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금 임야를 전용해서 전으로 오랫동안 경작을 해 오고 있는데 평가를 받을 때는 임야로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5월 31일부로「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되긴 했다고 하는데 시행은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11월 1일 안에 감정평가가 실시되다 보니까 임야로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을 해서 토지 이용에 맞게 토지대장을 변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십년을 전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토지대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에 오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아니더라도 임야를 예전에 이미 개간해서 전답으로 쓰는, 대개 전이나 과수원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현재 쓰고 있는 대로 지목변경을 해 달라고 평상시에도 많이 신청을 하고 뭐 진정서도 내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직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60년대에 산지 관련법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단 불법입니다. 또 그린벨트 지정이 71년인가 그 이후에 역시 산림이 아니더라도 다른 토지 다른 지목이더라도 불법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단, 합법여부는 본인이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해 주는데 60년대, 70년대 이런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보금자리주택의 임야를 오래 전부터 전이나 과수원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순임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목에 맞게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현재 이용되는 상황대로 감정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천시에서 용도를 변경해 준다는 확약이 있으면 그렇게 평가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평가를 못해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지목이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었는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하여튼 자기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 일에 대해서는 방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미 할 수 있었으면 전이나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했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개간했다는 증명하고 신청서 하나 딱 던지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다시 여쭙겠는데 그러면 산림을 훼손해서 경작했을 때는 불법이라는 얘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렇죠.
김동희 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산림을 훼손하면 일단 개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환경녹지과장 김상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무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박정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남순우 청소팀장입니다.
  김정완 녹지농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철길 따라 생태탐방 특수시책,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이게 1년에 예산 얼마 받아서 하시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강병일 위원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이 조성은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기이 조성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구에서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는 사업입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지금 상반기 동안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했는데 어린이들이 워낙 작아서 레일바이크를 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이 닿지 않아서 탈 수 없어서 하반기에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할 생각인데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호응이 좋을 때는 선생님들하고 초등학교 환경담당 교사와 토론회를 하거든요. 연말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때 내용을 보고 결과를 가지고 필요하면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입니다.
  이게 옥길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철도길이 옛날 한국화학 가는 데.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을 지금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이게 킬로미터는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우리 관내 부천시 전체 구간이 800m인데 그중에 쓸 수 있는 것이 500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성은 800m를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다해 놨고, 그리고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500m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한국화학에서 항동 입구까지입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항동 입구 넘어서는 아니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렇죠. 항동하고 우리 부천시 경계선입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까지면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군부대 유류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광명으로 가는 선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김한태 위원 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 갈라지는 그 선까지입니다.
김한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등산로 조성인데 성주산하고 범박산이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죄송하지만 몇 쪽
김한태 위원 21쪽입니다. 이게 성주산이 개인 땅 아닙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70%가 개인 땅입니다.
김한태 위원 개인 땅이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김한태 위원 지금 원미구도 원미산이 개인 땅이 많습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산로나 로프펜스, 계단을 설치할 때 사용 승낙을 받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지금 저희는 개인 땅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사용승낙을.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김한태 위원 정자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승낙을 받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과거에는 승낙을 미처 득하지 못한 게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소송이 제기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에 땅 주인에게 허락을 요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없는 산에 등산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녀서 등산로가 벌써 나 있는데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도 기존에 등산로가 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땅 주인들은 쾌히 승낙을 해 주고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만약에 승낙을 안 해 주면 시설물을 설치 못하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어려운 것이 지금 서울 서초구 무슨 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개인소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에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다보니까 주인이 거기에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서초구에서 그린벨트 안의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그것을 일부 서초구에서 임대를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시킨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부천 소사구나 원미구나 오정구나 다 마찬가지만 이런 것을 시에서 나 구에서 이런 등산로를 개장하고 의자나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지주들한테 설명을 해 줬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는 최근에 시설한 등산로정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지주 분들에게 동의를 다 구하고 한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과거에는 일부 안 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지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그리고 지주들한테 소송이 안 오게 우리 시의 발전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아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꼭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건설과장 김범진입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도식 토목팀장입니다.
  이충군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성훈 하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김동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범박동장도 하셨기 때문에 범박동의 실정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계수동에 380m 정도 되는 범박로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김동희 위원 거기가 인도 하나 없이 아주 낡은 도로로 계속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지가 일부분 있기 때문에 도로를 포장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도로가 1, 2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사용한 도로인데 그것이 진짜 도로 포장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개발이 금방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서 지주들의 동의라도 받아서 지속적으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을 수리를 하든 좀 포장을 해서, 포장만 해도 도로가 조금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울퉁불퉁 하다보니까 위험의 소지가 아주 다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범박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m가 아직 포장이 안 된 상태인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고 땅 주인에게 포장 관계 때문에 보수를 하게 되면 역민원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최소한의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을 깔게 되면 개인적으로 지주가 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그렇죠. 자기 토지에 대해서 감정가라든지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혹시 자기가 역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김동희 위원 도로를 포장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염려하는 일이 진짜 있어요? 그것은 아닌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동희 위원 그냥 그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일 뿐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보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포장이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통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통행로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안 하시죠?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김동희 위원 그럼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6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회기로 위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새로운 민선5기의 6대 의회에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중책을 맡으신 신석철 위원장님, 김한태 간사님 이하 위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에서는 200여 공직자가 모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겸허한 자세로 주민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애자 세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류희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 오정구 200여 공직자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구현으로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네,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것은 보고내용과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오정구청장배 축구대회는 해마다 열리고 있잖아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박노설 위원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족구 운동을 하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박노설 위원 오정구에 축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배 족구 대회도 원미구에서는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오정구에서도 그런 것을 꼭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은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몇 백만 원 정도 세워서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오정구청장배 족구대회.
  제 생각에는 족구동호인들의 활성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그것이 저희 오정구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3개 구가 공통된 사항이고
박노설 위원 아니, 원미구청장배는 하고 있다니까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각종 생활체육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종목이 늘어나다 보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 저희 부천시의 구청은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시장의 참모나 집행기관에 불과한데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것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축구는 어떻게 발단이 되어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종목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돌아가서 검토해 보고 시의 예산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쪽을 보면 범죄 없는 BLUE LIGHT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혹시 상용화되고 있습니까?
  오정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블루라이트라는 보안등 자체가 타 시·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나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아마 다른 데서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고 저희 구에서 특색적으로 푸른색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범죄발생을 줄인다는 보고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김현중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수 있나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일단 시범적으로 50등을 교체를 했는데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연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 보고서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5쪽에 보면 조상 땅 찾기라고 있잖아요. 이것 실적은 어떻습니까? 많이 찾아주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가
김문호 위원 계속 오래 했죠? 벌써 오래 전부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 업무는 그전에는 직접 민원인이 그냥 찾아왔을 때만 우리가 제공을 했는데 이건 사망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동안 50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10건의 51필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오정구에서만 50건이 접수된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전국이 다 가능합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정구에, 저희한테 신청해서 처리해 준 것이 50건을 접수해서 10건의 51필지를 제공해 준 거죠. 찾아준 겁니다.
김문호 위원 네,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가능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홍보를 강화해서 아버지가 어디쯤에 땅을 사놨다던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사망했거나 하면 와서 증명서를 제출해서
김문호 위원 그런데 그게 조상 땅 찾기보다도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 하면 어때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전에는 잃어버린 땅이 아니죠.
김문호 위원 조상 땅이라고 해서 옛날 선대 것도 찾아주는지 알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도 찾아주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안 된다고 하던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 가능합니다.
김문호 위원 오래된 것은 안 된다면서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래된 것은 제적등본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전부터 전국적으로 경기도청에서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김문호 위원 오래된 것이면 몇 년 전까지가 오래된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만 가능한 것이니까 그전부터 많이 홍보를 하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조상 땅이라고 하면 몇 대까지 가능한 것이냐고요. 할아버지대까지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거의 다 최근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조상 땅이다 보니까, 명칭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조상 분들이, 선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 땅이라고 명칭을 한 건데요.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조상 땅 찾기라는 제목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땅을 찾아주는 것으로 해서 제목으로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좋은 일은 많이 더 홍보해 주시고요, 7쪽 보면 부동산, 명찰 이제 나누어주는 거죠? 다른 구에도 보니까 최근에 나누어준 것 같더라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는 작년도에 오정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3월부터 해서 10월경에 저희들이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중개업소에게 설문한 결과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부천시 전체에서 올 3월에 오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시로 확대하자 해서 그래서 3개 구청에서 5월부터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발단은 오정구에서 먼저 시범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실시가 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안 차면 혼내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나가보면 많이들 차고 계시더라고요. 사무실 들어올 때도 차고 들어오시고.
김문호 위원 명찰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이게 공무원증같이
김문호 위원 다녀 봐도 별로 명찰차신 분을 못 보겠던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 저희들이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오정구에서는 그래도 호응이 좋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부동산중개업을 허위로 하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명찰을 차고 있으면 사진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 신뢰성도 있고 “진짜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2009년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홍보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홍보는 계속해서 옛날 행자부 때부터 실시가 됐던 것인데
김한태 위원 그런데 오정구도 그렇고 소사구도 그렇고 조상 땅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각 구에서는 하고 있어도 동에도 이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사실 조상 땅 찾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전혀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에도 홍보를 해 주시고 동에 주민자치도 있고 각 단체들도 있으니까 이런 조상 땅 찾기로서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에 홍보차원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막연하게 조상 땅 찾는 것이 몇 년도 몇 년도 이런 게 아니고 특별조치법으로 뭐 82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있었고 90년대 마지막으로 있었고 이런 것이 있다 보면 주민들이 그런 문구를 설명을 해 주게끔 안내문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면 많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가 이제까지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서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환경녹지과장 류희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경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유명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임영완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김무종 청소팀장입니다.
  오정구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우리 오정구청에서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다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저희 무단투기 지역이 35개소 내외로 잡고 있으며
박노설 위원 오정구 전체 35개소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무단투기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한다든지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내놓았다면 스티커를 부착하고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낮에 합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저희들이 밤에 순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의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원미구나 이런 데도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35개소라는 것은 더 되죠. 한 동에만 해도 무단투기 장소가 35개소가 될 것입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수시로 내놓는 부분을 다 따지면 많죠.
박노설 위원 아까 원미구에서 인조 꽃담장을 설치한다든가 전부 무단투기 장소를 파악해서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줄이고 했는데, 또 소사구나 원미구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하는 CCTV도 설치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는 지금 전혀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각 동에서는 여러 가지로 화분도 설치도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못되니까 너무 이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저희들도 작년에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화단설치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했고, 지금 부분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를 벤치마킹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박노설 위원 무단투기의 장소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대로입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제가 만날 동네 다녀보잖아요. 저희 집 앞에도 무단투기 장소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계속 싸놓지는 않았죠. 금방 치워드렸죠.
박노설 위원 뭔 소리예요. 과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하여튼 다른 구와 맞춰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구하고 맞춘다는 것도 조금 안 맞는 얘기예요. 다른 구보다 더 잘할 생각을 해야죠.
  지금 무단투기가 왜 발생하고 왜 하는지 잘 원인도 파악을 하시고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네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잘해 주시고, 지역에 다녀보면 오정구에는 왜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CCTV카메라를 설치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서 그런 것도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정구에 살수차가 2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살수차도 지금 아침 5시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물 수급
박노설 위원 살수차는 물이 쫙 뻗쳐서 나가는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아니요, 그냥 아주 약하게 먼지 안 날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5시부터 어디를 어떻게 운행합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지금 주로 많이 다니는 데가 산업도로와 오정산업단지가 새로 공장이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에 많이 배치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산업길에 자주 다니는데 거기 매일 먼지가 풀풀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삼정교 근처 있잖아요. 그쪽에 사실 걸어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나는데도 살수차 이런 것은 도대체 언제 다니는 건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살수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는 거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아침부터 5시부터 저녁 늦게까지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계속 운행을 합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계속 운행하면 차에 무리가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한 시간 정도 쉬었다가
박노설 위원 새벽 5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도로를 다녀요? 난 살수차 다니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차가 두 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가 낮에 한 번 지나가면 금방 5분도 안 되어서 그냥 말라버리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산업길 쪽에 자주 좀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고강본동지역에 급수장비가 있던 것을 오정산업단지 안에 다시 재이용수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아마 다음 주나 2~3주 후에는 완공이 되니까 그러면 아마 횟수가 배 정도로 빨라질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전에 산업길에 무슨 사업이라고 했나요? 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그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것은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그대로
박노설 위원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못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한 15억 이상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박노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윤 근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니까 시민과 함께 녹색환경기반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천에는 원미구 자체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지금 환경이 보면 중동신도시 시민의 강밖에 녹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거주 기반이 녹색이 많은데, 탄소포인트제 참여확산 역점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참여했을 때 참여한 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무슨 점수를 가지고 이거를 따지는지 그걸 알고 싶네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원미구보다 저희들이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만 작년도에 140가구가 신청이 들어와서 77가구에 금년도에 인센티브가 나갔습니다.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이나 아니면 종량제봉투로 해서 나갔습니다. 작년은 전기 하나만 했고, 금년도부터는 전기, 가스, 수도 다 같이 되니까 참여하면 상당히 인센티브도 받고 절감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이 분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 근 위원 부천에 살면서 몰랐네요. 이게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정구에서 녹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탄소를 하는데 지금 오정 하면 자전거 문화가 부천에서 봤을 때 제일 발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동호인들이 보니까 부천 오정에서 한강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쪽 도로가 막혀서 못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쪽 가는 길은 자전거도로는 여기에 관련이 안 되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자전거도로는 관할 부분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시로 올라가면서 시 전체 인프라구축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윤 근 위원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네, 김현중입니다.
  윤 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탄소포인트제가 원래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개인이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전기 하나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기, 가스, 수도 3개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작년도에 동일 기간에 한 달 동안 썼던, 예를 들어서 7월에 썼으면 7월에 쓴 것과 금년도의 7월에 전기 쓴 양을 가지고 절약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기 1kw/h를 절약했다면 탄소포인트는 42.4를 주고 그 42.4에 대한 환산금액은 127원 정도 줍니다.
  그 127원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크면 문화상품권, 적으면 종량제봉투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오정구도 금년도에 77가구에 대해서 준 바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에너지를 적게 써라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죠.
김현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장길 토목팀장입니다.
  엄길현 하수팀장입니다.
  황보영종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오정동 노동복지회관 건너편 보도 가운데에 전봇대 있는 것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전봇대요?
박노설 위원 네, 전주가 보도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은 옛날부터 그거 이설해 달라고 계속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전에서는 못하겠다고 하고, 그게 이설하려면 13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저희가, 한전에서도 전부 다 수익자부담이 아니라 자기네가 하는 예산이 있대요. 그것으로 쓰려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봤는데 며칠 전에 공문이 왔어요. 그게 안 된다, 수익자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한 번 더 추진해 보고요.
  저희가 도로굴착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 볼게요.
박노설 위원 정 안 되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주민들은 집 앞의 보도 한 가운데 전주가 있으니까 그리고 밤에는 어쩌다 지나가다가 부딪히고 사고도 난대요. 자전거 타고 가다 부딪히고.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집 앞에 보도 한 가운데 전주가 서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하시고 안 되면 예산 세워서라도 이설을 하도록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는 그 돈을 아끼려고, 안 주려고 한전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왔으니까 이제 예산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흥동사무소 앞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더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290m더라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주유소부터 옛날 구약대길 가는 데 거기까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아니지, 주유소 앞에서부터 주민자치센터 있는 데까지 하는 모양이던 뭘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200m니까요.
박노설 위원 아니, 지금 주민자치센터 앞은 하고 있어요. 다 걷어냈다니까.
  거기서부터 주유소 앞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내동파출소 거기까지 가는 모양이던데.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내동파출소 건너서는 아니죠. 이쪽만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부터 주유소 앞까지?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게 작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건데요.
박노설 위원 그게 새마을금고 앞에 있잖아, 거기가 보도가 꺼지고 해서 그쪽을 하라고 그런 건데 주민자치센터부터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한 것은 새마을금고 앞에 그쪽 부분적으로 해 달라는 건데, 그리고 경계석이 화강석인가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화강암이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멀쩡한 걸 다 깨트려버리고 그것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도만, 경계석은 놔두고 경계석이 화강암이니까 그것은 한 지도 몇 년 안 될 거예요. 그 경계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깨트려버리고 그것도 걷어내고 다 같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 앞에는 경계석까지 깨트렸는데 그 위에 있잖아요. 거기 안한 데는 경계석이 괜찮으면 경계석을 하지 말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현장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멀쩡한 것을 왜 다 깨트려서 하냐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데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했고 신흥동장이 그거 좀 해 달라고 해서 저도 지금
박노설 위원 일단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경계석만이라도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현장조사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계석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보시고 경계석은 그냥 놔두고 보도블록만 교체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위원장 신석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김동희입니다.
  23쪽에 보면 수해예상가구 사전 조치 및 책임담당제 운영 해서 117가구 117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17명이 어떤 분들이 배치되는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17명은 책임담당공무원입니다.
김동희 위원 공무원들이 한 가구씩 담당을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작년에 비가 169㎜가 왔는데 원종2동하고 성곡동하고 베르네천의 반지하 집들입니다.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일시적으로 오면 반지하들은 아무래도 조금씩, 10㎝씩 마당에 차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17명 공무원을 지정해서 비 오는 날은 한번씩 나가봐서 피해 없으신지 물어보고 피해가 있으면 전동양수기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지원해서 물 퍼주는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해서요. 많은 인원이 배치되기에 과연 누가 하는가 하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공무원이 합니다.
김동희 위원 대단히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베르네천 관련해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베르네천 유지관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에서 구에 인수는 안 된 상태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건 시에서 관리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단, 지금 여월3단지 쪽에는 입주한 지 한 2년 됐으니까 유지관리는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여기 베르네 자연형하천 유지관리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해 놨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예산 잡힌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예산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지금 인수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콘크리트 같은 구조시설물은 변형은 안 하고 다만,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의 풀 제거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 상록학교부터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게 여월3단지입니다.
김문호 위원 거의 끝에까지 다 걸어서 거의 가봤거든요. 그런데 1년에 유지 관리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한테 시에서 예산 세워준 것은 1년에 4억입니다.
김문호 위원 4억?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4억 들이는데 그런 정도입니까? 하천 밑에 쪽은 거의 썩어가던데.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4억인데 거의 안 썼고, 인수받으면 고치려고 안 썼고 8000만 원 가지고 지금 단가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뭐 해 달라고 하면 청소해주고
김문호 위원 청소가 문제가 아니라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인수를 못 받았냐면
김문호 위원 인수 못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구가, 지금 시도 LH공사에서 인수를 못 받았어요. 쟁점이 뭐가 있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사가 없잖아요. 경사가 없으니까 물이 고여 있잖아요. 당초 지하철공사에서 물이 나오면 1만 7000톤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1일 수량이 그게 1만 2000톤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000톤을 물이 흘러야지 그게 하천이 정화가 되는데 6,000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해서 시에서 LH공사에 인수하기 전에 24억을 달라, 24억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역곡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다시 환류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인수가 현재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 원인은 수량이 부족하니까 물이 자꾸 고여서, 특히 여름철에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겨울에는 조금씩 흐르니까, 그걸 저희 구는 방치할 수 없으니까 4억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역곡재이용수 관계는 지금 시에서 LH공사하고 하수과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4억을 받으면 베르네천 관리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유지관리는 청소, 물 고인 것 다시 5월에 준설 한 번 했거든요. 이것 끝나고 또 한 번 준설하고 풀도 다시 깎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비용을 들여야 물을 어디서 뽑아오거나 하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만 7000톤이 필요한데 6,000톤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역곡재이용수 할 때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유지 관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3.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미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입니다.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로교통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률 한글화와 법령체계 정비 및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05년 5월 31일 전부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치 않아 이번에 조 번호를 정비하면서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전부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이 있었고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고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6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석중균 정수과장 석중균입니다.
  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운영 취지는 수돗물 생산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도관련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의 자문을 받아 시설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97년 10월 20일 제정되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용어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조례 제명을 바꾸고, 두 번째 조례명 변경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수도법」개정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모법 “제19조의2”를 “제30조”로 법령 조문 개정에 따라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공무원과 시의원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명 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의2의 규정을 제30조로 바꾸고 거기에 따른 명칭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기능) 1호의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바꾸고, 2호는 내용을 보완하고, 3호는 조문 신설, 4호는 조문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2호는 당초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인데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사항을 이번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의 경우는 4호로 명칭을 바꾸고, 제3호를 신설하여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을 법 규정의 모법에 맞게 정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3호는 제4호로 내용을 보완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조(구성)와 그 다음에 뒷장 제3조제3항의 경우는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3호를 “관계공무원 4명 이내”를 “공무원, 시의회 의원 등”으로 변경하여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4조(임기 및 직무), 그 다음에 다음 장 제5조(회의 및 의사), 제6조(의견의 청취), 제7조(위원의 해촉)의 사항은 띄어쓰기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8조(간사 등) 간사는 위원회하고 조례 명칭에 따라서 간사와 서기의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와 제10조 또한 용어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위와 같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 제명과 조 번호를 정비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도「수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평가위원회의 기능 중「수도법」제30조에서 정한 기능과 같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대상과 지정을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안 제2조3호를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3조 3호에서는 “관계공무원 4명 이내”로 되어 있으나 현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의회 의원 2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검토의견에서 맨 밑에 “현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의회 의원 2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단에는 한 분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신석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4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석종균 공무원 4인으로 하니까 시의회 의원님들을 공무원 범위에 넣기가 애매모호해서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현재 공무원 운영하는 것 도 집행부에서는 저희 국장님과 수도시설과장, 의회는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현재 위원장님과 전임 이완희 의원님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바꿔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상태니까 요청하면 다시 위원을 위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되셨습니까?
강병일 위원 네.
○위원장 신석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26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하수과장 배덕기입니다.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이용수의 요금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 기간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이용수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재이용수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7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를 “긴급한 경우나”로, 제22조3항 “태만히”를 “게을리”로, 제29조2항 “개량”을 “계량”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37조의2(소멸시효)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재이용수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이용수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5년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함과 아울러 체납된 요금 등에 대해서는 납부대상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납부 불능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이 개정된 조례「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및「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에 맞추어 재이용수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민법」제163조, 이외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82조를 준용하여 소멸시효를 각각 3년, 5년으로 정하여 결손처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16시31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6항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와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중동역 일대의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2009년 11월 23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중동역 2특별계획구역 지침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중동역 2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에 의거 면적 변경, 공공시설 확보계획 변경,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과 공동주택비율은「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따르도록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 부천시 정비예정구역 변경 총괄 안은 개소수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주택재개발사업 면적이 123㎡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는 2009년도 지구단위계획이 기이 결정된 사항과 금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면적과 용도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용적률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은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공동주택비율이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용적률 32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대수, 건폐율, 단계별 추진은 지구단위계획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인 광장, 공원, 도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는 약 1만 7513㎡ 이상에서 기본계획 변경안은 1만 9100㎡ 이상으로 약 1,587㎡가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비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북부역 쪽에는 기반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역세권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여기가 중동역이 되겠고 여기가 경인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동로, 그래서 중동고가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 동측으로는 중동역 2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송내역 쪽으로는 중동역 1특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기이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중동역 2특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중동고가 양쪽으로는 광장으로 계획을 했고 여기 서초등학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철도변 쪽에는 녹지를 계획했고, 15m 도로를 신설도로로 계획을 했고요.
  이쪽 부일로 쪽에는 25m 도로를 28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이쪽의 8m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 작년 11월에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기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이 승인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결정된 사항이고 변경안은 작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관련근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이고, 주민공람 결과는 서초등학교 이전 관련해서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청과 면밀히 검토해서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7쪽은 위치도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8쪽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즉 중동1-2구역이 되겠습니다-으로 지정을 하였으나 수도권 전철 1호선 중동역 일대의 복합적인 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광장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부천도시관리계획을 부천시 고시 제2009-99호로 변경 고시하여 이에 맞춰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내에 광장을 확보하고 정비 예정구역 남측과 수도권 전철 1호선 노선 사이에 폭 15m의 도로를 신설하도록 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내용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우리 시가 구도시와 신도시 간 조화를 이루는 균형적인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기능이 효율화될 수 있는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윤 근 위원입니다.
  여기는 부천 서초등학교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제가 32년 그 앞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서초등학교가 그 당시에는 학생이 많았는데 중동주공아파트가 팰리스아파트로 되면서 중동초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아주 부족한데 건너편에 푸르지오 남부역, 부천 중동역 남쪽에 있는 학교, 푸르지오아파트 단지에서 학교로 넘어오다 보니깐 학생수가 조금 올라갔는데 원래 푸르지오아파트 지었을 때는 경인로 쪽으로 고가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가교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쪽 학부형들이 불안해서 다 서초등학교로 넘어오다 보니까 학교가 지금 처리가 안 되고 몇 년째 장기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통과가 되면 언제 시작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이게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해요.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나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요.
  그전에 부천시의회에 또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그 뒤에 건축심의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공사착공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앞으로 2~3년 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지금 그래서 서초등학교 동문들하고는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학교면적 때문에 서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추진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학교도 지금 철도변 쪽으로 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소음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입니다.
  주민공람 결과에 보면 부천교육청에서 의견, 교육환경평가 미실시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부천교육청 의견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교육환경평가 미실시 및 경기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지 않은 부지이므로 해당 법령에 저촉되어 학교 이전이 불가하니 재협의 요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나중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평가는 거기에 맞게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중동역 특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세입자는 691세대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입자까지 포함해서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세입자 빼고 나면.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물동수가 137개 동에 인구가 약 2,600명이요.
박노설 위원 이것도 결국은 재개발사업 이런 것인데 찬반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여기도 갈등이 있는 지역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가 원래 1900년대 말, 2000년 이전부터 역세권 계획으로 해서 서초등학교가 중동주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들이 너무 지쳐서, 지구지정이 되어서 조합 결성할 때에 문제가 되는데 이미 50% 이상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위원회는 설립이 됐다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아니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뭐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시로 와서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부동산경기가 다 침체해서 실제 거래가가 아파트분양가보다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잘 추진을 하셔야지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거예요. 또 초등학교 문제도 그렇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이런 모든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하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우의제
  맑은물청소사업소장강성모
  뉴타운개발사업단장김홍배
  도시미관과장황인화
  정수과장석중균
  하수과장배덕기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원미구청장이해양
  시민봉사과장김달호
  환경녹지과장신재구
  건설과장홍석남
  소사구청장한중석
  시민봉사과장원형연
  환경녹지과장김상완
  건설과장김범진
  오정구청장박명호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녹지과장류희택
  건설과장황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