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4일 (수)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의견청취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인로및중앙로지하도로건설관련현안사항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의견청취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인로및중앙로지하도로건설관련현안사항보고청취

(10시20분 개의)

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의견청취
○위원장 서영석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9월 26일 장명진 위원님 외 18인이 제출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관련 현안 사항을 보고받기 위한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현행 부천시건축조례 제19조제2항과 관련한 건축물 감리제도의 개정을 위하여 동 제도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축  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대  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 정완철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부천시건축조례 제19조와 관련 감리제도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부실·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느끼셨던 사항들과 또한 건축사협회 회원님들의 여론을 여과없이 말씀하여 주시면 부천시건축조례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저희들의 업무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위법이 발생돼 가지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방지책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고 보는 문제에 너무 고충이 많아서 이런 기회가 왔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그때 그때 답변하는 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서 개요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 건축사가 설계한 것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을 해야만 사회적으로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히 하자여부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도면에 한해서만 사회적으로 통용이 됐기 때문에 설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의 원인도 설계로 인한 문제는 발생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 7월 1일부로 삭제가 됨으로써 우리 건축사의 생명 같은 저작권이 보장이 안 되고 아무라도 무면허자가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가 얼마나 우리 건축사한테 컸는고 하니 과거에 면허 대여를 하는 건축사는 법으로 해서 국가에서 엄벌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등록 취소 또는 면허까지 취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허 대여하는 건축사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장이 안 되니까 부끄러운 소리입니다만 건축사의 약 90%가 면허를 대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건축계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면허 대여가 많으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통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법은 나날이 발생돼 가지고 소형 건축물의 60% 내지 70%가 위법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위법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면허 업자들이 안방에서 불과 3, 4만원의 설계비로 부실설계를 해서 단돈 1만원을 주고 인천이나 서울에 가서 도장을 찍어다가 지금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제하는 데가 없고 신고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는. 바로 관에다 접수해가지고 허가 내다가 공사해 버리니까.
  그래서 위법이 자꾸 발생되고 또 그 위법이 발생되는 반면에 우리 건축사한테 오는 불이익은 위법만 발생되면 행위 당사자 처벌은 않고, 법으로 자동적으로 설계자가 감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만 감리 부실로 자꾸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 행정처분의 통계가 120%, 130% 그렇습니다. 1년 통계가.
  다시 말해서 우리 건축사가 전국적으로 약 6,000명인데 행정처분 건수가 8천, 9천, 1만 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예는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건축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법을 어떻게 하면 일소시키겠느냐 해서,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건축법 제19조 또 시행령 20조2항에서 건축허가를 위한 검사조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을 잘 알아서 설계해야 할 설계자가 돼야 하고 준공을 위한 검사조서는 그 공사가 설계도대로 적법시공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감리자가 사전에 적법시공했다고 미리 찍어다 놓고 써먹기 때문에 이건 유명무실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을 도저히 방지할 대책이 없어서 준공을 위한 검사조서를, 부천에 있는 건축사 중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인 건축사를 협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전담하게 해서 시행을 철저히 한다면 건축주는 집을 지어서 준공을 하지 못할 때 그 불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실 건물이 시정되리라고 생각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이것이 이번에 부천에서 채택이 된다면 아마 3개월 내로 경기도 일원에서 이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왜냐, 너무나 현명하기 때문에. 뚜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내에 확산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예를 잠깐 설명드린다면 83년도에 전담감리제를 부천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11월에. 그 성과가 좋아서 84년도 경기도 일원으로 확장 시행을 했습니다.
  그 때 경기도지사 연보현 씨가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도지사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경기도는 전담감리로 인해서 위법건축물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시장·도지사들이 깜짝 놀라고 또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럼 경기도 가서 이것을 견학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그 해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불과 3개월만에 85%, 86%의 위법 건물이 15%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대성과를 이루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법으로 뒷받침을 해야겠다 그래서 건축사법 제18조4항을 신설하고 4항에서 전담감리가 아니고 사후감리로 했어요. 그 바람에 갑이 한 것 을이 하고 을이 한 것 갑이 하고 서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주와 감리자끼리 상호간에 연대가 돼서 부조리가 거기서 발생돼가지고 95년도에 이것이 소멸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부천시건축사협회 회장님의 조례변경안 찬성토론과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사회자나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 건축협회의 상황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으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천시건축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석 위원 지금 건축법상에 건축설계사와 건축감리단을 별도 구성할 수 있는, 모법에 하자는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지금 우리 현행법은 제도상으로 설계자가 감리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19조를 보게 되면, 조례를 보게 되면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을 때 혹은 감리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부천지역 건축사한테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정 안할 수가 없게, 착공신고낼 때 감리자 계약서를 자동적으로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설계자가 하게끔 의무화 돼 있습니다.
  단 본인이 “나는 설계만 하고 감리를 않겠습니다” 할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양오석 위원 부천시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협회와 감리단으로 별도 두 개 구성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설계한 것이 자동적으로 감리단으로 넘어가서 감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그런 제도를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하고 했는데 서울이 지난 21일자로 완전하게 총회에서 합의 봐가지고 내일 모레 시행이 됩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게 하자면,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법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그러한 조례를 만들면 건축사법에 위배가 되는 건 없어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아니요. 건축사법에서는 감리의 권한은 위임이 안 됐어도 검사조서 업무는 해당 법령을 첨부했습니다만 시행령 19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 범위를 전부 지정해서 조례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감리단은 감리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설계를 못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불이익은 없는 것이,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만일 이런 것이 되면 그런 문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걸 뒷받침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축사 협회에서 과거 84년도는 400만원씩 월급으로 줬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은 전국적으로 창원이라든가 전라남도쪽 하는 데 보면 500만원씩, 6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건축쪽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할 수가 있지요. 아주 철저히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감리단의 수익이 설계자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그 사람들이 설계를 안하고 감리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건축사협회에서 그러한 계산을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거지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거의 200% 보장을 해줍니다.
양오석 위원 200% 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양심적이고 정확한 사람으로 저희가,
양오석 위원 한 가지 더 묻자면 무면허자가 설계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설계를 하는 거예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그렇지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서울이나 인천에 가서 건축사 이름을 빌려가지고 도장만 찍어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설계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나가는 건 형식상 그렇지만 실지 설계는 그 사람들이 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부작용이 오느냐면, 미리 준공신고서까지 준공검사서까지 도장을 한꺼번에 받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1년 후에 공사 준공될 것을 미리 “다 적법하게 하자없이 시공했습니다” 하고 도장을 받아놓고 쓰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양오석 위원 무면허자가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설계자가 도장을 찍을 때는 설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설계검토 않고 그냥 찍어주니까, 검토기구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도장 찍어주는 사람은 단돈 1만원 받고 찍어줘요.
  우리 건축사협회에서 일부,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나이가 먹고 소위 은퇴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 인천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천에서는 자발적으로 점검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 한 번 나가는데 20만원씩 줘가지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하는데 그래도 모자라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설계가 부실한데 도장을 찍을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아무렴요. 받지요. 받고 행정처분 당하고.
장명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석 조금만 계세요.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니까 그것 끝나면….
양오석 위원 처벌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무면허자가 해도 설계자가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무면허자가 한다고 해서 큰 하자는 없는 것 아니냐.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아니요. 설계에 하자가 있지요. 무면허자가 하면 정확한 설계를 못 한다는 게 첫째 하나고, 그 다음에 사이비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허가신청서만 찍어주면 상관 없는데 준공검사조서까지 한 번에 찍어주니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리자를 처벌하는 것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감리는 잘못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세계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왜냐 하면 법으로 감리자는 설계도대로 시공여부를 지도 확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정확하게 나왔다면 감리라는 건 설계대로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만 감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그렇지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무면허자가 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도장 찍어주는 사람은 허가자란 말이야.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면허를 대여해 주게 되면 면허취소입니다. 그걸 감수하고 찍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현재 굉장히 퍼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오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장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했던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얻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9조 사항을 변경하는 이유가 설계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을 짓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건축주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설계대로 짓지 않고 이렇게 지어달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감리를 설계사가 자체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영업권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짓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불법건물이 성행하는 거지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이렇게 짓겠습니다”가 아니고 지어버려요. 그냥.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건축주가 이렇게 짓겠다 그래서 지어주면 이걸 불법건축물이다 그래서 감리를 제대로 하고 못 짓게 해야 되는데 자기 영업권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 아닙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19조2항을 조례 개정을 하면 그런 사항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완전히 없어지지요.
장명진 위원 없앨 수 있지요.
  또 다른 부분은, 아까 양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지 않고 전담감리 형식으로 감리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받는 불이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네.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걸 하면.
장명진 위원 그건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복수추천이든 몇 명을 추천해 주면 시장이 지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요? 시장이 “어느 설계사 해라. 누구 해라”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이의가 없지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네.
장명진 위원 또 다른 의심나는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장명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네.
○위원장 서영석 됐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현 위원 무면허인 사람이 하든지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든지 간에 적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건, 설계는 적법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오지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아니요. 왜냐 하면,
김철현 위원 설계가 고도제한이나 거리제한 하지 않고 잘못 됐어도 허가 나옵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일조권이라든가 단순히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이 보는 것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 뿐이지 건물에 대한 구조라든가 이런 문제는 공무원이 모릅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몰라가지고 적합하지 않은 설계도 허가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그렇지요. 확인 방법이 없지요, 공무원들은.
  구조상 불완전한 것은 확인 못 합니다. 고도 기술이기 때문에.
김철현 위원  고도기술이기 때문에 세부적인건 공무원이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는 범위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돼 있는 것 특히 중요한 것만, 일조권이라든가 이격거리라든가 대지의 적정거리 그것만 하는 거지 세부적으로 철근을 얼마만큼 넣고 콘크리트를 얼마 해야 되고 이런 걸 공무원들이 모르고 도장을 찍어준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허가가 나간다는 거지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네.
김철현 위원 그리고 감리도 잘못된 건데 감리도 도장 미리 찍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네.
김철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미리 안 찍었더라도 고발을 못 해요.
윤석흥 위원 제도가 이렇게 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법하지 못한 건물들이 현재 부천시에 있다고 판단이,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많아집니다. 현재보다.
윤석흥 위원 또 하나, 건축사협회의 사실상 권한이 상대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위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고, 제도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면서 건축사들의 일부, 완전한 의견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어떻게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나옴으로써 감리비가 상당히 추가가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서네요.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 조례개정을 할 때는 충분히 검증이 된 뒤에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위법건축물과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사 전체의 합치된 의견인지 이런 것을 다시 묻고 싶고 또 건축주들한테 사실상 감리자를 별도 선정과정으로서 어떤 불편은 초래되지 않겠는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자꾸 감리하고 결부시켜 말씀하시는데 감리는 조례로 위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제도가 감리를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 조례로서 위임된 사항의 준공을 위한 검사조사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확인업무를 철저히 해서 위법이 발생할 경우는 검사조서에 위법이 있다는 기재를 해놓으면 준공이 나지 못합니다.
  건축주는 집을 지어놓고 준공 못 하면 그 불이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실건물을 일소하자는 것이 그 뜻이고 이 문제는 건축사들 중에서도 전부 의견이 같으냐면 100%, 좀 과장하면 120% 동의합니다. 건축사들이.
  그 이유는 첫째, 건축사들이 위법건물을 막아야 할텐데 막게 되면 앞으로 자기한테는 설계도가 안 오니까 막지 못 하고 막지 못 하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을 자꾸 당한단 말이에요. 1년에 몇 번씩.
  그런 불이익이 일소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환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부천에서 만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해주시면 제가 3개월 내에 경기도 시·군 통일되게 전부 실시할 것 자신합니다. 자신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회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윤석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좋은 조례개정안이다 한데 감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게 되면 또 감리비에 대한 부담을 건축주들이 받게 되면 설계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그런 질의내용입니다.
  그런 요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상당히 진행이 빠르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리하고 일부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개정은 감리문제는 아닙니다.
  검사조서 작성은 정부에서 보수를 받습니다. 받는 것이 한 번 나가야 1,500원 정도예요. 그걸 받고 우리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돌아오는 행정처분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진해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리비하고 이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전담감리제로 했을 때 설계사가 감리비를 예치해야 되지요? 협회에다가.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네, 그것은 협회 자체에서, 전 총회에서의 결정 여하에 따릅니다. 지금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전례에 의해서, 전담감리제를 부천시에서 시행했던 적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설계사가 감리비를 협회에 예치를 해서 협회는 전담감리자한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룰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전례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례안 통과가 되면 감리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예치를 해야 된다고 사회자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 설계사들이 회장님 말씀했던 대로 3만원에도 설계를 하고 있다. 그것은 감리비를 예치 않기 때문에 감리비에 대한 부분을 설계사가 간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전담감리제가 됐을 때 설계사는 ㎡당 어느 정도의 금액을 협회에 예치를 해야 됩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과거에는 전액을 예치했습니다.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서 평당 약 15만원씩 전액을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실정만 말씀드린다면 감리비를 100%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서영석 지금 ㎡당 얼마씩 예치하고 있습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평당 5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서영석 평당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합쳐가지고,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아니요. 감리비만.
  예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법건축물은 하등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예치금제가.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사회자가 판단할 때는 설계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금.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아니지요. 설계비하고 위원장님 결부시키지 마세요. 설계비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감리도 상관 없고요.
  검사조서 업무를, 준공을 위한 업무를 철저히 해서 위법건축물을 없애자는 것이 목적이고 건축사가 바라는 것은 위법건물이 없음으로써 120% 행정처분이 감소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2, 3개월씩 행정처분 당하고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면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사회자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최만복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최만복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4년도부터 전담감리제가 실시돼가지고 그게 잘 시행되다가 건축사와 감리자의 담합으로 부조리가 발생하는 바람에 95년도에 사멸됐다고 그랬지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네.
최만복 위원 그런데 그때 부조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어떤 건지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리비가 평당 5만원이라면 그걸 100% 예치했다가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돌려줘요.
최만복 위원 몇 개월 후에 돌려줍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1개월 후에 돌려줍니다.
최만복 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5만원이면 설계비는 얼마로 계산합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설계비는 법정요금이 11만원인데 그건 예치 않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럼 감리비하고 설계비 해서 평당 얼마씩 받습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지금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최고 6만원 또 도장 찍어서 3만원, 4만원 그렇게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건축사들이 한 달에 일정한 요금, 월급만 받고 면허 대여가 90%라니까요.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자기가 하면 수지가 안 맞고 하니까.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그런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최만복 위원 그럼 제도상으로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받아라 하는 설계비용.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어디까지 받으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0% 받으라는 것이지만 또 서울 대가들은 120%, 200%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건축주가 싼 데로 찾아가 버려요.
최만복 위원 저희도 건축을 해봐서 알지만 말로는 15만원, 16만원인데 그런데 가서 8만원도 주고 6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고 엉망이더라고요, 엉망.
장명진 위원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고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고,
최만복 위원 건축사협회에서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돼 있습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네. 왜냐 하면 건축주하고 직접관계이기 때문에 건축사협회하고는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가 안 돼요.
최만복 위원 그러면 협회가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도가 지금 문제입니다.
최만복 위원 여기서 우리가 감리제도를 조례로 제정해서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지 말씀 좀 해주세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물론 우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지금 공무원들이라든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85, 86, 87년도 상호감리할 적에 갑이 한 것 을이 하고 을이 한 것 갑이 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고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할 때 100만원도 받고 200만원도 받고 그런 부조리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도 있습니다만 부천지역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한다 그러면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비능률적인 사람은 제외하고 철저하게 할 사람만 지정한다는 뜻에서, 그런 걸 방지하자는 뜻에서 조례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전담감리할 사람은 4, 5명이면 우리가 12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시에다가. 양심적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달라 봉사해달라는 뜻에서 맡기려고 그래요.
  1,500원 받고 누가 현장을 나갑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위법건물을 없애자는 뜻이기 때문에.
최만복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감리자에 대한 대우는 어느 정도로,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감리자가 아니고, 이것은 보수가 없어요. 10원도 없습니다.
최만복 위원 아니 우리가 새로 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이걸 하더라도 없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전담감리 있을 경우는 부천에서는 월 한 5, 6백 주려고 합니다.
최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지하상가에 대한 회의였는데 장명진 위원님이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중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김상택 위원님이 질의하고 건축사협회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택 위원 지금 평당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서 현재 법정비용이 얼맙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15만원에서 16만원입니다.
김상택 위원 15만원 중에 설계비가 얼마고,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설계비가 10만원에서 11만원, 감리비가 5만원입니다.
김상택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5만원, 4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감리사가 그 비용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아닙니다. 전담감리요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감리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감리를 하지 말고 준공을 위한 검사조서를 철저하게 하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위법건물을 없애자는 것이 본 뜻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감리비용을 누가 가져가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감리비 못 받아요. 현재 못 받고 있잖아요.
김상택 위원 그러면 전담감리사가 어떠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나요?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앞으로 전담감리를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조서를 위하고 적법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철저히 하게 되면 위법건물이 없어지고 거기서 돌아오는 이익이 120% 행정처분을 당하는 것이 면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걸 방지하자는 뜻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전담감리사들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무료봉사하는 겁니까?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앞으로 전담감리를 한다면 부천에서는 약 5, 6백을 협회에서 지불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철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회장님과 부천지역건축사협회 회원님들의 의견을 부천시건축조례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회장님과 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건축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중에 논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5회(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시 많은 논란이 있어 당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해왔던 내용이며 부천지역 건축사협회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중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조례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경인로및중앙로지하도로건설관련현안사항보고청취[733]
(11시25분)

○위원장 서영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인로및중앙로지하도로건설관련현안사항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관련 현안 사항 보고청취는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와 질의 및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의 보고가 끝난 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현안사항은 수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평가 항목에 대한 것만 착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 고의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의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전만기 위원 이것이 공고가 됐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방침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기이 공고가 나간 사항이고 한 20일 남았는데 서류 제출하는 기간이, 지금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면 평가단에 대해서, 전문가로만 뽑아놨는데 조례상 그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걸 조례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먼저번에 질의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착안했는데, 의원님들이 참여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을 미리 아시고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아까 쭉 나열한 대로 재원 조달을 300점으로 보는 거고 건설계획 30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이 200점, 공익성 및 창의성이 200점 그래서 이걸 1,000점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점수 매긴 다음에 결론이 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우리 의회 내에서 동수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인원관계는 제가 지금, 동수다 아니다 하는 것은 구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그것은 이걸 받은 다음에, 나름대로 저희도 결심을 받아야지요. 위원들 위촉장도 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글쎄, 그건 지금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평가항목이 이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가지고 참여하실 분을, 숫자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시 당국에서는 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대충 이렇게 보면 한 7, 8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보면.
  전문가는 한 7, 8명 범위 되지 않을까….
전만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동수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지금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결심 하기 전에 제가 열 분 하시는 게 좋겠다 다섯 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요.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점수 매기실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시는데 몇 분으로 내가 말씀을 못 드린다 이거예요.
  이 사항을, 쉽게 얘기하면 부담을 갖고 하셔야 돼요. 점수를 매기셔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만기 위원 어쨌거나 한다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지하도 뚫는 것.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지금 그것도 단정을 못 짓지요. 점수를 매겨서 여기서 합격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시험봐서 합격이 돼야 되는 거지 합격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지요.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들어가서 하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글쎄 참여는 하는데 제가 숫자를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
전만기 위원  숫자를 말씀 못 하신다 그러는데 만약에 시에서 8명이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참여 기회는 돼요.
전만기 위원 8명이다, 8명이면 의원들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 생각에는 한 열넷에서 열다섯 분은….
양오석 위원 규정이 없잖아, 몇 사람이….
전만기 위원 규정은 없는데 시에서 또 몇 명 이렇게 해놓으면,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안하려고 합니다. 주관하는 분 하나만 하고 간사나 하나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시에서 뭐 국장들이 다 들어간다 이런….
전만기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전문가들이 8명이다,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의원들은 두 사람밖에 못 들어 간다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지요. 그런데 상위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상위 숫자를 제가 못 정하지요.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이왕이면 동수로 들어가서 같이 건의하고,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결재과정하고 저희 회의중에 토의해서 숫자는 정해지겠지만 그걸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강문식 위원 평가할 때 합격점을 안 받으면 업체가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먼저 공고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공고한 내용에 그런 건 없던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알기에는 600점 이하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1,000점에서.
강문식 위원  1,000점에서 600점 이하면 탈락이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강문식 위원 중앙로하고 경인로 공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좀 틀리고 진행과정에서 다소간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문제가 자꾸 노출되는데 아예 우리 의원들을 대화하고 의견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단에 위촉을 해서, 우리가 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보다 평가단쪽에 들어가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나 보완책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논의해서 공감대를 갖고 일을 진행하는 게, 보완할 것 있으면 하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 진행에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의회는 보완점이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반대 입장에 있고,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보다 건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어떤 해결책이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의회에서는 반대하고 시에서는 하겠다 그러면 제대로 일이 진행되기도 그렇고 이런 갈등이 오면 다른 일에도 영향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 한 건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을, 평가위원회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가하는 그런 인원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해도 위촉을 해서 그 안에서 부족한 것을 보완책은 이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가거나 결정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론 가지고 의회나 행정부나 하나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라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부정적이 아니라 좋은 말씀인데,
강문식 위원 토론의 장, 보완의 장, 개선의 장을 그리 좀 옮기자 이거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하는 게 저희가 재료 낸 사람한테 서류를 받아서 그걸 평가위원들이 보시고 거기서 내용이 좋으면 점수를 많이 매기는 거고 해 온 게 시원찮으면 점수가 깎이는 거고 그거지 거기서 그런 토론은, 내가 보면 여태까지 평가하는데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문식 위원 서류상으로만 합니까, 평가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쉽게 얘기해서 민자유치 같은 것 예를 보면 주관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낸 프로젝트를 설명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건 청취로 끝나는 거예요.
  청취로 끝나고 서류하고 판단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지 거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강문식 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만 내고, 서류에 따른 어떤 보고는 할 것 아닙니까? 보고도 안하고 그냥 서류심사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방법이 민자유치 같은 것 할 때 프로젝트 낸 분들이 와서 자기 설명으로 끝난다 이거야. 그리고 서류는 각자 가서, 하루고 이틀이고 시간을 줄 수도 있지요.
  자기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거다 이거예요.
강문식 위원 질의 응답은 있을 수 없느냐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소용이 없지요. 거기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점수를 안 매기면 되는 거니까.
양오석 위원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하지요.
  경인로하고 중앙로, 이걸 시작할 당시와 현재 상황은 많이 경제 여건이 악화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설업체가 여기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과연 건설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가정을 하는 건지 또 지금 이렇게 공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건지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도 제가 예언가가 아니라서, 지금 보면 조금 변화는 있지요. 이 당시와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래서 그 때 정상적으로 온다면 20명이 올 게 다섯 명이 올 거냐 하는 것도 우리는 예측을 못 하지요.
  날짜가 15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접수를 받아봐야지 한 건이 들어올는지 두 건이 들어올는지도,
양오석 위원 미지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미지수지요.
양오석 위원 현재로 봐서 미지수라고 할 것 같으면,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오석 위원 만일에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평가를 이 1,000점으로 매겨야 될텐데,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자기네들이 설계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는 하나의 의견청취사항이지 의결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제가 여태까지 흐름에 민자유치는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오석 위원 글쎄, 그런데 그러한 설명회를,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평가단 구성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줄 용의는 없는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보고드릴 내용이 뭘….
양오석 위원 설계를 시에 접수하면 그 설계 낸 회사가, 물론 국장님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 설계와 같이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걸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한번 하도록 주선을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그 양반들이 평가할 위원님들 앞에서 한 번 해야 되고 의원님들한테 한 번 하고, 그건 조율을 해봐야겠지만,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서류를 낼 때 보안을 위해서 어느 회사고 그 타이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와요.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양오석 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장이 저번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업자선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가단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충분히 토론하는 걸로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양오석 위원 우리 의원들이 평가단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더라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건설교통위원회만이라도,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말씀중에 죄송한데, 보안이 돼서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면 노출이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어렵잖느냐는 거지요. A사에서 와서 설명하고 B사에서 와서 하면 다 노출이 되는 거지요.
  평가할 때 서류를 봉투에다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그때도 설명이 내가 보기에는 타 회사하고 비교가 되는 거니까-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양오석 위원 비교가 돼야 점수를 제대로 주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서류 내용을 봐서 점수를 줘야 되는데, 설명을 듣는다 이게 어렵지 않느냐….
양오석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회사에 편견을 두고서 그걸 들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의원님들 말씀이 아니지요. 귀는 다 있으니까 어디 가나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점수 매기는데 혼란이 생길 수 있지요.
전만기 위원 그 사람들이 회사명을 안 대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안 대도 오면 관련인사들은 알지요. 여기 와서 설명을 한다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소속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김철현 위원 국장님, 평가단을 구성하는 건 원칙이 없지요?
양오석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렇게 하나 해주시고, 전만기 위원이 얘기했는데 평가단은 몇 명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상한선이라는 게 없잖아요, 현재 법적 규정에.
  지금 여기에 공인중개사나 경제전문가나 회계사 필수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몇 사람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 절반을 우리 의원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 다 집어넣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그랬잖아요.
  상위선을 제가 지금 결정을 못 지으니까, 열다섯 명이고 열네 명이고 결정을 못 지으니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건 필수적인 요원으로 봐야 되고.
강문식 위원 결정은 시장이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지요. 그건….
강문식 위원 시장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시장한테 어떻게 보고하느냐가 문제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참여를 시키는데 상위선이 없으니까 지금 숫자를 표현 못 해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게 아니지.
강문식 위원 우리가 얘기한 숫자는 일단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는데, 의원님들이 흡족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숫자가 될는지 그게….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게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만약에 8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12명이다 11명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 싹 빠지고 만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동수로 해줘라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을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김상택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 업체가 만약에 평가할 때 60% 미만이 나왔다 이말이지요. 1,000점 만점에 예를 들어 100점 나올 수도 있고 200점 나올 수도 있는데 60% 미만으로 전 업체가 나왔을 경우에 사업이 유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유보가 안 된다면 최고 획득한 업체가 선택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우선 600점 이하는 탈락이 되는 거지요.
김상택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10개 업체가 다 600점 이하가 나왔을 때는 다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600점 이하는 탈락이지요.
김상택 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항목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데 참고로 이런 사항을 점수 매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아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평가단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간사는 누가 되는지 그것도 결정 안 났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간사야 당연히 도로과 안에서 하는 걸로 보지만, 이건 접수를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할 때….
김상택 위원 개략적인 규모도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판단을 안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전체 숫자는 파악이 안 된 거지요.
김상택 위원  개략적인 구성원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전문적으로 체크할 분들은 이 정도 범위가 아니냐 이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평가단들 전문요원으로 구성할 때, 시의원은 물론 평가단에 다수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전문요원을 편성할 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요원으로 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저희가 구성할 때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지요.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은 당연하게 들어가는데 교통전문가나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시의회에서도 초빙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원님들을?
김상택 위원 네.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김상택 위원 그런 부분도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전문가들을 하면 거의 집행부의 의지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시의회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선임할 때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만약에 선택되면 그 후에 평가단 자체에서 사업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까?
  평가단은 평가하는 것으로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걸로 일단 끝나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나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 관련법에 저촉되는 건 그 외에 위원님들이 또 있으니까 그쪽에 또 받아야지요.
  왜냐 하면 이걸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설계가 되면 설계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관련 기준상.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상택 위원  평가단에서도 평가를 하지만 제2차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평가단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평가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평가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평가 요소를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기타도 있겠지만 이런 항목을 보셔서 100점을 줄 거냐 200점을 줄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사람은 1위로 서류를 꾸며왔는데 점수 잘못돼서 탈락됐다면 그 때는 평가단이 책임을 질 생각을 가지셔야돼요.
        (장내소란)
김철현 위원 제가 한 번 할게요.
  경인로하고 중앙로 지하상가 이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지요?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 방법으로,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안하는 방법은 아까 국장님 말씀에 600점 이하로만 된다면 안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안한다는 것보다도 응모를 한 데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철현 위원 아니, 제 답변만 해줘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다 탈락이 됐다. 탈락이 돼서 다시 출발을 할 거냐,
김철현 위원 국장님, 제 답변만 해달라니까 양 위원 답변을 얘기하시냐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한다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성급한 거고, 탈락이 되면 우선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출발할 거냐 안할 거냐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요.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경제가 어려워서 희망자가 없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요.
김철현 위원 아니 희망자가 아니라, 지금 IMF 지원을 받는 입장이고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이걸 공고할 때나 착안했을 때하고 현재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니까 안하는 방법은 이왕 취하를 못 하니까 우리가 평가를 600점 이하로만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글쎄, 그거야 타당하게 하시면 되는 거지요.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가 가지고 600점 이하로 만들 방법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평가를 하는 것은 내는 분들은 세 분이 될는지 열 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다 해왔는데 점수를 안 매겼다 그래도,
김철현 위원 간단간단히 얘기하자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잘못 매겼다 해도 부담을 갖는다는 걸 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현 위원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인원을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참여는 하시되,
김철현 위원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의는 하지만 숫자를 제가 지금 몇 분이라는 걸 말씀 못 드린다 이런 걸 사전에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김철현 위원  그걸 참고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의원이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넘어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이 적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 때는 우리 의견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조금 빠진 게 있어서 그런데, 경쟁업체가 2개 업체가 아니고 1개 업체만 들어왔을 때도 심의 대상이 되느냐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평가는 하는 걸로 봐  야지요.
양오석 위원 경쟁업체가 없으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건 입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만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까지는 해야지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심사하는 거니까.
  이게 어렵다는 게 지금 현실에 은행 재원조달관계가 기채 차입을 한다 그러면 확인서를 다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돈의 원활한 흐름이 어려우니까….
전만기 위원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한다는 그 자체부터 안 돼요. 다른 업체 두세 개가 들어와야 이것도 평가해보고 저쪽 것도 보고 견주어서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는 걸 해야지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의혹밖에 더 생기느냐고, 한 개 업체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부결 이렇게 해버려야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점수 매기는 분들이 하는 거지 저희 공무원들이,
전만기 위원 이렇다면 의혹밖에 안 나온다고, 한 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철현 위원  그건 시험을 볼 때 시험지 하나 가지고 100점인지 200점인지 맞추지 못한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시험지 하나 가지고 100점 되는지 10점 되는지 해야지 시험 볼 때 시험지가 10장, 20장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니까,
전만기 위원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의혹이 생긴다 이거지.
김철현 위원 의혹이나마나 평가를 했을 때 600점 이하면 안 되는 거고 600점이 넘으면 된다고 하는 결정이 된 거지요.  
양오석 위원 그건 맞는데 점수를 보는데도 재무구조니 뭐니 타 회사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타 회사와 비교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자능력이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장내소란)
  우리는 이거 능력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것 매기는 것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합니다.
양오석 위원 왜 그러냐면 두 개 업체라면 우리가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600점이라도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그래도 A라는 회사보다 B가 더 낫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평가를 할 때 절대 자기……평가를 하는 거고 한국은행 같은 데서 기업역량평가지침에 의해서 재원조달문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자격을 절대평가하는 거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수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전만기 위원 아까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동수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고의범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사회자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하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이렇게 많은 질의가 쏟아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80만 시민의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자 입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단이 구성돼서 1월 14일에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연초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담당 국장께서도 어떠한 평가단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지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단 부분에 대해서 동수로 해야 된다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다고 봤을 때는 동수로 국장께서는 수용을 하셔야 될 것이다 사회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인원이 얼마가 될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총 인원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의는 하겠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총 인원에 관계없이 과반수를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들어가서 평가할 수 있는 대책을 가져달라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사항을 부탁드리고, 1차적으로 평가단이 구성되면 일단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1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최종심사를 하게 돼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게 없고, 평가를 해서 점수에 합격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행정절차를 이 사람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걸 또 심사하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실시설계를 하고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면 교통전문가, 도면 도 이런 데서 또 거르게 돼 있으니까, 그쪽 위원님들이 심의를 한다 이거지요.
○위원장 서영석 마지막 심의가 한 번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것 한 번 끝나면 도시계획관계 해야 되고 크게 말씀드리면, 실시설계관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타 법령에 저촉이 되는 것 있으면 그것 또 맡아야 되고.
  이걸 해도 1년 안에는 내가 보기에 절차를 못 밟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구성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고뇌를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실질적으로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를 개발했을 때 거기 부수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예상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고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남북 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평가위원님들이 선정되면 거기서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명심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평가위원이 어느 시기에 확정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1월 말일 안에는 대충 안이 나오겠지요.
○위원장 서영석  1월 말까지 갑니까? 1월 15일 접수가 끝나면 바로 평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그렇게 딱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무형편에 의해서 날짜를 정해야 되겠지요. 그걸 하려면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통지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위원장 서영석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를 소집하고 어떤 의견을 집약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4일까지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 정식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14일은 어려운데요. 왜냐 하면 15일까지 접수를 받는 건데,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 이전에 평가단은 구성이 돼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전만기 위원 구성이 안 되더라도 날짜는 잡아줄 수 있지.
  14일 안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줄 수 있잖습니까, 어느 때쯤 하겠다. 그래야,
○위원장 서영석 여기서도 의견 집약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언제쯤 되겠다는 날짜요?
○위원장 서영석 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접수된 다음에, 저희도 결심을 받아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날짜를 지금 딱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장내소란)
  15일까지 접수인데요.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14일까지는 시장한테, 계획이니까 시장한테 평가단 구성에 대한 의견을 미리 또 결심을 보고서 올려서 받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접수가 없으면 못 하는 건데. 하나도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접수하는 상황을 봐야 흐름을 말씀드리지.
오명근 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의회로 통보를 해주면 미리 대안을 잡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위원님들 위촉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여는, 공문을 이리 띄워서 명단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되겠지만 그걸 설명드리고 그러는 건 지금 날짜 잡기가 어렵지요. 위원님들 추천하는 사항은 미리 통보해줄 수 있지만.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말입니다, 15일까지 접수마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15일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계획 입안이 끝나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 아직 그렇게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계획이 없으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걸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출발을 하지 지금 그렇게 딱 계획 세워놓은 건 없어요.
강문식 위원 평가하는 날을 꼭 15일에 해서 1월 말일 안으로 해야 된다는 날짜의 규정은 없으니까,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평가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최하 한두 번은 회의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누구 나가시오. 나가시오.”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겠고,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신 위원님들께서.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못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집행부쪽에서도 안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미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회자가 알기로는 지금 정도라면 이미 모든 체계는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긴박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래서 사회자가 말씀을 드리는 건 15일까지 접수가 마감이니까 그 이전에 평가위원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평가위원을 선정한다는 얘기지요.
  긴박하게 2, 3일 전에 “평가위원을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위원으로 들어가실 분들이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가 먼저 공고 났을 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단을 하고 2개월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평가단원이 확정되기 15일 전에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그 두 가지 안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하도 공사에 대한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시고, 염려섞인 질의 내용 중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좋은 대안과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참고인
  대한건축사협회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