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3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예산안
3. 2001.기금운용계획안
4.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예산안(계속)
3. 2001.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동의안

(10시39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만수 어제 늦게까지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은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후에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예산안(계속)[1306]
(10시40분)

○위원장 김만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오신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어제 심사에서 다시 한 번 과장의 설명을 듣기로 한 디지털아트하이브 계획에 대해서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산업단지 디지털아트하이브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우선 저희 일 때문에 여러 번 위원들님께 죄송합니다.
  먼저 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요약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자세한 자료는 먼저 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작년 7월에 산업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경기도문화산업육성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해서 문화산업집적지 조성계획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출판만화, 캐릭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오명근 위원 언제 했다고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99년 7월경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11월 정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명근 위원 99년 7월에 뭘 했다고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99년 7월에 경기도문화산업육성전략용역. 99년 7월 15일부터 99년 11월 15일까지, 지금 이 책자입니다.
  이 용역을 경기도가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연구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을 금년도에 신청받아서 6월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6월 9일 경기도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다른 시·군과 유치경쟁 끝에 우리 시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주셔서 문화산업 인프라가 많이 갖춰졌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6월 12일 우리 부천시에 입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차로 내년에 문화관광부에서 20억, 그리고 경기도에서 20억, 우리 시가 20억을 출연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이 있었으며 특히 문화관광부 예산 20억 확보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힘 입은 바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은 물론 도비와 시비도 투자하겠습니다만 국책사업화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올리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간 재단법인 설립, 그리고 산업유치 이런 것을 다 하고 2003년부터는 우리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운영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103억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2001년도에 60억, 그리고 2002년도에 40억, 현재 3억은 경기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우리 부천시는 시설공간, 별도의 건물임차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출연되는 금액은 도비,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현재 공영장비를 도입하고 입주공간에 시설공사를 하고 국내외 마케팅 이런 경비로 사용할 것이며 이것의 주체적인 것은 우리 부천시와 경기도가 같이 출연하는 재단법인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은 우리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공간 배치는 현재 계획으로는 3개 층 약 1,3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능하면 좀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약 30여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판만화나 캐릭터 이런 프로그램 지원센터를 입주시킬 예정이고 여기의 지원시설로는 재단사무국과 공영장비실, 세미나실, 회의실 같은 것을 300여 평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물론, 여기에 약 30개 업체가 입주되겠습니다만 연관해서 지금도 송내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오른쪽에 게임을 하겠다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넥스터라고 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은 경기도에서 벤처집적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체를 게임시설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투자로 순수한 개인이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 앞 산업은행 옆에는 리더스텔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벤처집적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도 계속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만약에 디지털아트하이브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주위에 약 200여 연관 업체가 집결될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3,000여 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약 500억 정도 부천시에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천역과 송내역에 먹고 마시는 그런 쪽의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생산과 유통을 겸비하는 그런 이미지 높은 도시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략히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이것에 투자해 주시려면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역점을 뒀던 사업이니까 가능하시면 잘 집행되도록 배려를 간곡히 당부말씀 올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동양뷔페 그 건물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그것으로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건 저희가 사려고 했던 대상건물이었고요.
오명근 위원 글쎄, 그게 언제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것은 저희가 사려고 예정을, 금년 7, 8월경부터 시도를 했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전에는 어디로 예정을 했었어요?
  올 연초에는 삼정동 쪽에 거론이 됐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저희가 6월에 경기도에서 유치를 받았기 때문에 연초에는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6월 12일에 저희 부천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확실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연초 업무보고 때 삼정동 365-1번지로 예정을 했었어요. 연초 업무보고한 자료에.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약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입지선정부터 연초에 삼정동에 계획했다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다음에 송내역 앞에 건물을 다시 사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임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혼선이 되어진 그런 상황을 아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어제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료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대화되었던 내용들이, 그간의 추진경위를 과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99년 7월에 경기도의 문화사업용역을 의뢰를 해서 처음 시작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12월 7일까지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디지털아트하이브 단일 테마로 해서 한 번이라도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어요? 없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간담회 때는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명근 위원 디지털아트하이브라고 하는 단일 테마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토론회나 간담회 형식으로라든지 이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단일 테마로는 별도로 보고드린 건 없고 여러 차례 이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
오명근 위원 없죠. 지금 추진되는 어떤 사업의 성격들을 보면 국비가 얼마나 보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비 20억이 올라왔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국비요청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물론 국비가 내시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선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시의원님들에게 어떠한, 간담회 성격의 그런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금 위원님 보여주신 자료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연초에-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당시에는 계획이 도에서 유치되기 전에 어떤 제안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지를 제공할 경우인지, 건물을 저희가 제공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지를 제공할 경우는 삼정동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자료 드린 건 그거였습니다.
  변명은 아니고 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국비 20억을 저희가 지원받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먼저 보고드렸어야 의당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사업화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도비나 시비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책사업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께 부탁을 올린 것이지 의회에 먼저 보고를 안 드리고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서 말을 막하지 못해, 창피스러워서 말이 연결이 안 돼요.
  속기가 안 되고 나하고 과장님들과 국장님과 있는 대로 이야기해 버리면, 정말 속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기대효과가 약 200개 업체에 3,000여 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약 500억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00억 이상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의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로, 과장님 말하기 쉬운 대로 200개 업체에 3,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되고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인데 저희가 디지털아트하이브를 유치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안의 건물이나 입주된 업체가 있고 거기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아까 보고올린 대로 송내역 주변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업체들이 모이게 됩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200여 개 업체란 그 건물 안에 하나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위의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올린 것이고 3,000명 신규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물론 부천시민이 100%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고급인력 같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3,000여 명 정도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고, 500억 정도라는 것은 200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의 총 매출액 기준으로, 물론 수익은 아닙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이야기는 누구는 못 합니까. 500억 매출액에 대한 산출기초가 여기에 유인되기까지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형태,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 형태의 500억원대의 매출액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건 추정으로 저희가 한 건데 필요하시다면 세부자료를 가능하면 추정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3,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매출액 500억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해줄 거냐 안해줄 거냐라고 하는 위원들의 판단이 서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설명없이 어떻게 100억이 넘는 사업을 승인해 주느냐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간담회 한 번 안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이런 자료로 여태까지 부천시에서 무수한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역주식회사나 이런.
  처음에 예산을 얼마 편성해 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거기에 기대효과는 나타나 있지 않고 당초 예상했던 사업목표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고,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연간 200여 업체에 3,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있다.
  말 그대로 이런 자료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보완자료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 직위를 걸고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더 신뢰성 있는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문화산업단지 디지털아트하이브 계획서를 보면 입주공간배치 해가지고 출판만화업체, 애니메이션업체, 캐릭터, 프로그램지원업체 사실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만화정보센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만화정보센터하고는 중복이, 이건 업체입니다. 업체.
남재우 위원 사실 만화정보센터나 만화주식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디지털아트하이브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라리 만화정보센터에 조금 지원해주고 거기서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만화정보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업체입니다.
  정보센터는 정보를 축적해서 연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이고, 제가 먼저 한 번 보고드렸던 자료가 여기 있는데 잠깐 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보센터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만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만화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만화주식회사는 뭐하는 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만화주식회사요? 그곳은 영리사업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화를 기획하는 기획사입니다.
남재우 위원 만화주식회사가 있잖아요. 뭐 하는 데냐고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만화를 기획하는 종합기획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남재우 위원 개인적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하나 하나의 부분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만화를 그리게 되면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고 그러는 각각의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재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부천시가 추진해 놓은 사업을 보면, 오명근 위원도 지적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내가 만화정보센터 반대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처음에 연간 운영비가 4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연간 운영비가.
  그 정도 한다면 한번 해보자 하고 동조 아닌 동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년이 딱 지나니까 얼마 늘어났는지 아세요?
  소장 월급이 100%가 넘게 올랐어요.
  제2의 IMF가 온다고 하는 중에 특정인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 것 아니냐고, 이건.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100억이라고 그러면 국·도비 내시한다고 공무원들은 그거 하나 주장합디다. 뭐 사업한다그러면.
  그러면 국비는 누가 내는 게 국비입니까?
  시비는 부천시민들이 내는 거라고 쳐, 국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부천시민이 내는 것도 국비예요. 국·도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걸 보면 국·도비 내시됐다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한다면 진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100억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개인사업하는 사람들이, 오너들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판단이 어려우니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갈림길에 섰을 때 상당히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100억이 넘는 걸 집행하면서 주무위원회에 상세히 보고 한 번 없었어요.
  연초에 했다고 쳐요. 간담회 때 지나가는 말로 했지 사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어느 정도, 뒤에 보면 고용창출효과고 연 얼마고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좋죠. 서로가.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는 보장을 과장이 할 거예요, 국장이 할 거예요?
  고용창출효과가 이 정도 된다는 걸 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국장이 책임질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벤처란 어제도 우리가 논했지만 승부수 던졌을 때 도 아니면 모 나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디지털아트하이브라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국비,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민도 냅니다.
  도비, 우리 부천시민이 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내려온다 그러면 무조건 한다.
  냉철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사실.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주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공감대를 형성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주무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내 개인 생각이지만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올리는 겁니다.
  이걸 진작부터 조성하려고 했으면, 고용창출효과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으면 우리도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이 한 장 올려놓고 100억 해달라고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냉철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디지털아트하이브 조성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남재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만화주식회사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업장이 많아질 수도 있죠. 만화에 관련돼서 꼭 한 군데서 하라는 법은 없고 경쟁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시가 이미 만화산업주식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만화에 관련된 그런 출판문화, 애니메이션 제작, 앞으로 인터넷방송까지, 사이버만화도시까지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디지털아트하이브사업단을 조성해서 그와 관련된 그러한 법인을 또 하나 만든다라면 거기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건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런 문제 없겠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화주식회사하고 디지털아트하이브 문화산업집적지라는 것하고 과연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 차별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걱정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화기획사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뚜렷하게 금방 의미전달이 안 돼서 그러신 건데 그건 저희가 추진하면서 분명히 선을 그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획사하고 실지로 하는 기업하고 같이 들어왔을 경우 좋은 점이 있을지 나쁜 점이 있을지는 물론 해보면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점이 더 많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나쁜 점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은 가능하면 기업 부분은 만화주식회사가 되도록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정리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만화주식회사는 어차피 거기서 기획사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출판만화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서 상품화를 해서 만들어 판매하겠다는 거고 그것이 사업계획이란 말이에요.
  만화주식회사가 기획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어차피 거기에 출판문화나 그 다음에 모든 애니메이션 제작, 앞으로는 사이버문화까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체예요.
  어떤 기획사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거기에서 다시 재단법인 디지털아트하이브 사업단을 조성했을 경우에 이게 새로운 사업체가 다시 선정돼서 들어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만화주식회사의 일부분을 거기서 떠안아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만 해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것은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만화주식회사의 일부를 떠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별개입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시가 이미 설립한 만화주식회사에 장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그 동안에 알기로는 디지털아트하이브조성사업을 하면서 정말 최첨단사업, 디지털사업들을 주로 여기에 유치를 해서 어떤 영상문화 주로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천이 만화와 영상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조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여기 입주공간 배치내용으로 보면 영상문화, 디지털 첨단문화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출판문화, 만화사업의 중복된 개념을 여기에 투입시키고 있다면 사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100억을 들여서 디지털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하나 더 문제점이 되는 것은 임대로 사업을 합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임대로.
  임대기간이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지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임대에 문제점은 없는지, 임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꼭 우리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영구적인 장소, 위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2차 계획이 다시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임대로 계속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처음에 물으신 만화주식회사의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혹시 만화주식회사에 관련 공간제공이나, 혹시라도 그런 의문의 말씀이셨는데 그건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임대를 1, 2년 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재임대 재임대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시고 2차 계획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로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대할 경우보다도 이것이 잘 되면 송내역 주변에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주차장법,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정을 해서 한 30%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가능하면 거기다 건물을 지어넣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재정비 관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야될 거라고, 저희 자체 건물을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로 영상물과 디지털에 관련된 그런 사업체가 많이 포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만화와 관련된 사업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현재 계획서로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만화산업주식회사와 중복되는 일로 이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디지털아트산업이 현재 보면, 우리 부천시에 사실은 전에 공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산업체가 많았는데 현재 산업체들이 이주를 하는 상태고 그래서 부천시가 사업을 해나가는데 세수에도 상당한 차질이 전보다 많이 생긴 겁니다.
  그걸 어떤 방법을,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현대화산업, 공장굴뚝이 없는 이러한 비전 있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부천시가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여러 시·군 중에 부천시로 유치했다는 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평가과정에서 아까 몇몇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대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지금 여기 설명대로 고용창출이 3,000여 명에 연간 매출액이 500억이라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확실치 않다는 게 첫째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건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오늘같이 위원들이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선 충분하게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현재 우리 부천에 재단설립이 몇 군데 되고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구제책으로 거기다가 집단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화주식회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재단으로 가기 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단 재단으로 가고 나니까 우리 영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심지어는 소장 봉급이 150만원대에서 300만원대 이상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현재 설명하는 바로는 그것은 아닐 것 같다.
  현재로 봐서는 그런 재단, 공무원들 구조조정 해서 그 인원들을 거기다 구제하는 이런 재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 부천시에 왜 필요하다는 것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금액상으로 100억대인데 100억대가, 모 위원님이 국비도 우리 세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국비내시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사업이나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든 부천시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시·군 어디선가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결과적으로 세금의 낭비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부천시에서 안하고 다른 시에서도 안하면 그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낭비를 막는 것인데 지금 디지털아트하이브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부천시가 안한다면 다른 시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어차피 하는 거죠? 어느 시·군에서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저희가 포기하면,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유치요망을 했었는데 아마 저희가 포기하면 안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떤 시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필요성이 어떻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1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는 국비 30억, 도비 38억 해서 68억이 오고 우리 부천시가 약 35억을 들여서 2002년도 이후에는 모든 주도권을, 돈은 우리가 35억을 대되 우리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말씀 중에 인력문제, 구조조정 그건 내년초에 공개채용으로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 구조조정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공개채용을 할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공개채용한다고 그러는데 공개채용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채용과정 아세요?
  정말 위원들이 이제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공개채용을 한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전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정말 신뢰하기 힘들어요.
  국장님, 무역주식회사 대표이사 선발과정을 대충 아시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심사위원이 됐던 사람이 대표이사에 올라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개채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하시겠죠.
  아까 류중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 조금 더 투자해서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3,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매출액 500억원대의 그런 사업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신뢰할 수 없고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자료 내주신 걸 보면 약 26개 업체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출판업체가 5개, 디지털 가공업체가 1개, 웹 애니메이션 업체가 5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미 선정이 완료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예상입니다. 선정완료된 건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접촉은 해봤습니까?
  이것도 가상이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것도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접촉이나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일부는 부천에 오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일부는 어디, 접촉해 본 데가 어디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접촉해 본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근에 있는 회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오명근 위원 집행부의 이런 자료는 가상적으로 만든 거죠? 접촉이나 이런 걸 안해본 거고.
  그리고 자료 하나하나, 지금도 긴급하게 요약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이러한 자료들을 신뢰할 수 없는 게 연초의 입지선정안을 보면 연초 업무보고 때 삼정동 365-1번지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진출입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신갈-안산고속도로, 영종 신공항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지하철 5·7·11호선, 인천 3호선 연결 예정, 부천 아파트형공장이 완료되면 벤처산업 등 기술집적산업들이 벨트화돼서 입지조건이 좋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인근에 부천체육공원 2만 4693평 두두리랜드가 있어서 상동택지와 개발이 용이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하다 아주 정말 좋은 말로만 썼습니다.
  1년도 안 된 지금에 송내역 로데오거리로 해서 입지를 변경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여기 보니까 내가 다 아는 동네예요. 송내역 일대를 하나로 묶어서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부천테크노정보화촉진지구로 만들겠다, 국제문화산업유통단지로 만들겠다 이러한 말들이 입지선정 하나하나부터 불과 1년도 안 된 상황들을 그냥 모양 좋게 자료로 만들어 오는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200여 개 3,000여 명 고용창출 효과와 500억원대 매출액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승인 안해준다, 승인 안해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내부적으로는 나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위원들한테 얼마만큼 설명해줬느냐, 뭐를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아까 서강진 위원이 이야기하셨어요.
  임대계약을 합니다. 가겠죠. 사업이.
  임대 계속 1년, 2년 가요, 우린 몰랐어요. 서강진 위원님이 물으니까 답변했어요.
  송내역 앞의 주차장 지금 도시과와 협의 중이다, 거기서 주차장용지를 근생시설용지로 몇 % 하겠다,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 물으니까 대답하고 어떤 계획을, 뭘 알아야지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어떤 사업적인 부분, 깊숙한 부분들이 다 설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3,000명의 창출효과가 있구나, 500억원대의 매출효과가 있구나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승인해주고 안해주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옳으신 지적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만수 네. 말씀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삼정동 단지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가 연초에,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시·군별 제안을 받기 전에 땅을 대야 될지 건물을 대야 될지가 결정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유치할 희망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땅으로서는 삼정동, 저희 가지고 있는 땅, 잘 아시는 땅입니다. 그쪽이 제일 좋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아파트형공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송내역과 아파트형공장 단지, 그리고 앞으로 될 오정기술산업단지를 포함해서 벨트화하기 위해 저희가 아파트형공장 단지는 정보화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송내역과 아파트형공장, 오정기술산업단지를 총괄해서 전체를 벤처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중기청에서.
  그렇게 됐고,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올리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예산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빨리 준비하도록 하고, 홍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석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제기하셨으니까 단순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임차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물론 내년도, 내후년도 해가지고 국·도·시비 총액 103억을 투여하는데 출연금이 주되게 공영장비 도입이라든지 입주공간에 대한 시설공사비로 들어가는데 임차계약이 이를테면 2년이다 그리고 다시 옮겨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시설공사비를 다시 들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난번 회기 때 디지털아트하이브 관련해서 건물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임차와 관련해서 일정 영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저희가 지금은 임차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하거나 이런 안은 갖지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아까 보고올린 대로 저희 자체건물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은 최초의 임대차할 때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최소한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벤처가 초기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확보하도록 협약을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올해 도비 3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어떤 목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도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떤 업체를 집어넣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총괄 실시실행용역 계획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홍인석 위원 출연금이 아니라 실시설계용역비란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게 부천시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재단이 설립되는데, 재단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주체가.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김만수 그 재단법인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이라고 그럴까요, 권한행사, 예를 들어서 인력의 채용이라든지 입주업체의 선정권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금 도하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는 생각이 아까 말씀올린 3억을 가지고 사무국 이런 전체를 다 해서 총괄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에서 결정된 대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반대입니다.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실무선하고 협의가 된 사항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로는 실무선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사장은 우리 부시장이 돼야 되겠다는 데까지는 의견접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제출된 자료 경기도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부천시의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조례안이 상당히 추상적이라 같은 비율로 출연을 할 때 부천시가 여기에 대한 지배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도에서도 주장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개연성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선정권이라든지 재단구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의 구두합의 수준을 좀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건 그렇게 하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자체 조례를 만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에는 그냥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재단설립의 포괄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다면 저희 자체 조례를 가져서 아까 말씀하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26개 입주업체가 예상이 돼 있는데 입주업체를 앞으로 계획은 임대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임대로 합니다.
김영남 위원 IMF를 겪으면서 신산업, 신지식기반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예를 들면 미국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디지털경제라든지 인터넷경제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체가 앞으로는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문화산업도 그 중요한 분야를 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입주하는 업체로 봐서는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파급효과가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체가 물론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업체도 있거든요.
  범위를,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 입주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으면 어떤가 이런 안을 내고 싶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금 이건 안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이 입주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추가적인 보충질의 답변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속기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만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다시 한 번 시 행정부에 대해서 주문하고 그리고 지적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산을 올릴 때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니까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출장여비의 집행에 있어서 내년도 경제위기 상황의 재연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꼭 필요한 부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의 예산문제입니다.
  특히 정책개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등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될 때는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디지털아트하이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지적한 바대로 대규모적인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와 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바가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의 구체화 과정과 진행과정에 있어서 수시로 우리 위원회와 상의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특히, 지방세 빌링시스템 같은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보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의 내실화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지침은 고사하고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한 것처럼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참석시켜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안에 있어서 부기표현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 지적됐습니다.
  충분히, 감사도 안하니만큼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안을 짤 때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총액 1266억 5062만 7000원 중 41억 9649만 5000원을 삭감한 1224억 5413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은 예결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 넘기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2001.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시08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차 회의시 질의 답변까지 마친 안건으로 금일 찬반토론을 거쳐서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가스수요가기금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도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
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시42분)

○위원장 김만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기획예산과장 남평우입니다.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했던 생활개혁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초질서위반 등 10개 항에 대한 사항을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 한 건당 2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현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조례와 타조례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 중에서 이미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놔두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3쪽을 우선 봐 주십시오.
  10개 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3개 항만 그냥 존치하는 걸로 개정안을 올렸는데 나머지 항은 타조례에 5만원도 규정이 돼 있고 기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타조례에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일어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7개 항은 삭제하고 3개 항만 놔두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놔두는 것이 첫번째 불법·부당요금 징수행위자 그 다음에 불법노점상, 불법광고 및 노상적치 행위자, 그리고 세번째 축대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요인 위험요소 이것만 2만원 신고액으로 그렇게 존치하는 걸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지방채가 다소 많다고 판단되는 19개 시·군에 대해서 이번에 일제히 제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대부분의 시·군이 의회에 다 상정을 했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1조는 목적이 돼 있고, 2조는 기금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채상환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가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이나 또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제2조2항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운용상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거나 기금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조에는 기금의 용도, 용도는 지방채상환에 사용되죠.
  그 다음에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에 있어서는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하고 구성과 운용에 대해서는 하단에 기재돼 있습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 제6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있어서는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7조에 가서는 회계공무원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관이 지방채담당관, 기획예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출납원은 지방채담당, 그 다음 부칙의 1항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경과조치에 있어서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01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총체적인 골격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상환에 대한 별도 조례를 설치해서, 현재 지방채를 말씀드리면 지방채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합니다. 시·군에서 마음대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미 승인한 거라도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갚는 쪽으로 이렇게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게 이번에 준칙안이 내려왔고 시에서도 의지적으로 이 조례안을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별도 유인물, 생활개혁에 대해서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생활개혁신고보상금 지급은 유인물과 같이 10개 항이 있는데 저희 부천시생활개혁조례는 일률적으로 2만원씩 10개 항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위생조례는 2번, 3번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폐기물조례에 보면 첫번째하고 일곱번째가 각각 3만원에서 20만원, 그 다음에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부천시청소년조례에 5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번, 8번 항만 중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6번, 8번, 9번만 남겨놓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생활개혁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초질서위반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이나 보상금 지급 기준이 개별조례 및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정된 7개 분야를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이 부천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이건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제정된 게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그
다음에 경기도위생관계법규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상존함으로써 2개의 규정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이 상위법 저촉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부분도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산대비 총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시·군에 대한 채무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규모 신규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시의 채무비율도 금년 6월말 기준 1716억원으로 총 예산대비 36.7%임에도 우리 시의 지방채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채무경감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의 설치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7조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지방채 담당과장과 지방채 담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는 구체적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전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 각종기금 즉,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에 의하면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의료보호기금 등 제가 확인한 7개의 육성기금운용관이 지방채담당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이 아닌 모두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담당과장과 다른 기금운용관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타조례와 기금운용관의 격이 안 맞아서 타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법적, 내용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물론 하나의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건 좋은데 몇 개 업종은 과태료 성격으로 봐서도 2만원 이하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 문제하고, 두번째는 요즘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저희가 절대 신분은 보장해 드리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해영 위원 첫번째 문제를 물론 형평성 원칙은 제가 찬성을 하지만 2번, 3번, 5번, 6번 이런 사항들은 2만원 가지고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과태료 성격으로 봐서는.
  앞으로 그러한 면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지금 보시면 남게 되는 건 현재 금액이 많은 것보다는 빈도도 적고 2만원으로 해도 별문제는 없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후 인상방안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기초질서위반 10개 분야가 있는데 전년도에 들어온 건수가 거의 없죠?
  3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95년도에 7건이 들어왔고, 96년도가 13건, 2000년도는 11건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걸 제정할 당시에는 없지 않아 걱정도 했거든요.
  신고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신고가 남발이 되지 않겠느냐, 보상금 때문에.
  그런데 우려하는 바보다 오히려 거의 신고건수가 없었는데 이 신고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잘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신고하는 이런 걸 잘 몰라서,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반업소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서 신고건수가 없는 것인지 담당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지금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홍보미숙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많이 정화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옛날에 보면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번 제척한 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전하게 신고가 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홍보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신고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조례를 정할 때는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하는 거거든요.
  필요로 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조례만 정해놓고 활용이 안 된다면 조례를 정하나마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역으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되지만 이용이 아닌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조례를 보고 물론,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 지급을 못 했다라는 얘긴데 비근한 예로 서울의 강남구에서는 너무 신고가 많아서 포상금이 없어 지급을 못 하겠다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중에서 불법광고 같은 경우에 불법광고를 아예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선 아무데나 부착을 하고, 차량에 끼워놓는다거나 부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지를 못하고 그걸 신고를 해서 포상을 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기했을 때 과태료를 더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대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요소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줄 겁니까?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신고 들어온 게 실명이 확인되면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2만원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축대붕괴요인이 어느 기준까지가 붕괴요인인지 또 실제 그런 건을 가지고 신고할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많이 보는 것이니까.
  똑같은 안을 가지고 신고대상자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다 보상할 것인지, 최초자에게만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이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하는 거냐, 실질적으로 신고된 거냐 이걸 판단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축대가 무너졌다, 붕괴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건을 가지고 신고대상자는 많을 수가 있단 말이죠.
  눈에 많이 띌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자체가 붕괴요인이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되는 거냐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절박하게 붕괴요인이 있는 거냐, 균열만 생긴 걸 붕괴요인으로 보느냐 이런 것이 명확하질 않다는 얘기죠.
  그런 기준이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그 안을 가지고 똑같은 신고자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두 다 포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초자 한 사람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명확하질 않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여기에 규정을 둘 수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넣어 놓으면 오히려 민간인들하고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5조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포함 6인의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고가 적게 들어오는 게 더 염려스러운 거지 그건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많이 나온다고 가상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정을, 조례에서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규정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규정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 규정을 한다든지 별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규정이 있어야 차후에 대책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지금은 없어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없는 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많아질 걸 가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앞으로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과장님, 보상금 예산이 내년도에 어디에 있어요? 잡혔나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죄송합니다.
  예산이 하도 많아서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요.
○위원장 김만수 제가 보니까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예산서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기획예산과에 있어야 되는 거죠?
  기타포상금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대상항목이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도 같이 줄여야 될 거라고 판단해서 찾아보는 건데, 이따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상습신고란 건 뭐예요?
  계속 신고를 했어도 정당하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정당하다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건수라든가 신고한 시기라든가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건이 있었는데 서울에도 다발적으로 하고, 부천시에 살면서 부천시를 오고가다 봐서 신고하면 좋은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번 배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호산 위원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면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관계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다 증거를 대고 그 사람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배제했어도.
  그 뒤로 이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과장님, 작년에 지급된 건수 파악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파악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총액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11건에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14만원 정도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액수대상문제지만, 제목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생활개혁위반사항이다. 생활개혁이 뭐냐, 위반사항이냐, 명료하지 않은 개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저희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만 우선 받는 수밖에 없죠.
○위원장 김만수 축대붕괴 등 이런 위험요소를 방치한 게 생활개혁위반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걸 다시 검토하셔서 나중에 실제 추구하는 것과 명칭이 제대로 부합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한번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조례를 꼭 정하라고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이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채가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많아서 정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좀 많다고 생각되는, 일반회계의 50% 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35, 6%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적은 것은 아닌데 이걸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지방채라든지 각종 지원사항이 있을 때 우선 브레이크를 걸고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어차피 다른 시·군도 하는데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류중혁 위원 다른 시·군도 하는데 우리 시는 안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한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저희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안하죠.
류중혁 위원 문제는 현재 우리 총 지방채가 1000억대가 넘거든요. 부천시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1716억입니다.
류중혁 위원 1716억이죠. 그러면 현재 경기도 총 31개 시·군 중에 우리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 가까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를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133억이고, 안양이 83억, 안산이 339억-99년도말까지의 얘기입니다-고양시가 49억이고, 성남시는 2억 3400만원밖에 안 돼요. 지방채가.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지방채가요? 아닙니다. 그건 옛날 통계입니다.
  요새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0억대가 넘습니다. 수원, 성남 이런 데는.
류중혁 위원 지금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올해 발행된 게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올해 들어와서 540억입니다.
류중혁 위원 올 한해만 해도 540억이란 말이에요.
  이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다시 조례로 해서 은행에다 묶어놓는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지금 그 금액이면 다만 얼마라도 현재 지방채 있는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것이지 원금은 잔뜩 쌓아놓고 예금을 따로 편성해서 모아 놨다가 그것을 한다. 그건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적었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예비적으로 만약을 모르니까 지방채를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고 하지만 현재는 빚이 1000만원대가 넘고 총 예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예산을 다른 데 모아놓는다는 건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이걸 보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류중혁 위원 물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선 저희 입장으로는 은행에다 넣을 바에는 차라리 빨리 갚는 게 낫죠.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운용을 하는 방안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되고 1, 2년 놔둘 조례 같으면, 일몰조례라면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빨리빨리 한푼이라도 갚는 게 낫기는 낫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조례안을 꼭 제정해야 되느냐, 기금설치조례안을 해서 기금을 묶어놔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닌가.
  우선 원금을 갚는 게 빠른가 아니면, 총 1년 예산이 한 5800억에서 6000억 되는데 그 중에서 5분의 1 이상 해당되는 1700억이란 빚을 놔두고 원금을 갚을 계산을 않고 다시 기금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상당히 안 맞다. 제 판단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어떤 경기도의, 아니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금을 갚는 게 우선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우선 이렇게 해서 지방기금을 확보를 하면 바로 기금을 설치해서 단기적으로는 갚아야 되겠고, 조례안은 도에서 강도 높게 지시가 된 겁니다.
  이 조례가 지방채가 일정비율, 정확하게는 지방채상환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10% 넘는 시·군, 그리고 지방채비율이 일반회계에서 30% 넘는 데, 저희 상환비율은 4.4%로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단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분모가 일반회계고 기타특별회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 정도 되는데 여기에 30%가 넘는 걸로 체크가 돼서 내려온 건데 이 조례를 제정 안하면 각종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은 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류중혁 위원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 이 돈을 모아서 원금을 갚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이기 때문에 이걸 제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또 하나는 상급기관에서 바라는 건 정책 최고권자,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의 의지, 의중을 보기 위해서 더욱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해서 당장 지방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각 시·군의 정책 최고입안자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천시에 지방채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단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타시·군에 비해서 부천시가 많거든요. 굉장히.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장님께서 기이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님 취임하기 전부터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테크노파크, 광역5단계상수도사업 이런 것들이 기이 발주가 돼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것도 1200억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IMF 때도 종합운동장을 하느냐 안하느냐 했을 때 전부 철골조가 올라가고 다 녹슬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수는 줄어들고.
  그러나 먼저 시정연설에서 시장님, 지방채 추이를 세밀하게 보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셨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채가 계속 줄어들겠고 상급기관에서도 지방채승인을 안해줍니다. 앞으로는. 지방채가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재정규모상 큰 사업을 우선 많이 했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의회에서도 지방채승인을 안하기 때문에 그건 불 보듯 뻔하게 지방채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획예산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까지는 워낙 부천시가 굵직굵직한 공사, 쉽게 얘기해서 광역상수도5단계공사라든지 아파트형공장건립, 체육관, 운동장이라든지 굵직한 공사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도별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금액 때문에 부천시가 크다는 그런 얘기죠? 또한 올해 내동 가스폭발사고하고.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지방채상환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다고요?
강진석 위원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상환비율이 3.4%고,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 해당돼서 저희가 35, 6%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당됩니다. 상환비율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강진석 위원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장이 마음대로 지방채상환을 안하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은 거고 사실은 이게 조성이 되더라도 바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조성해 놓고 또 상환하고 그래도 문제는 없는 그런 기금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렇죠.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상환하는 데 큰 구애는 안 되는데
강진석 위원 기금을 꼭 적립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건 우리가 세칙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지방채를 많이 획기적인 재정수입이 있어서 갚았을 경우에 이 조례가
강진석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금조성을 계속할 필요는 없고 단지 상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상환을 계속 해나가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액을 기금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류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빨리 갚는 방안이 단기적으로 좋겠고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관 제7조 회계공무원에 있어서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이 나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지방채담당과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부천시청에서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기획예산과장을 의미합니다.
강진석 위원 우리 부천시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채무담당관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명칭상 직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레벨로 보시면 맞긴 맞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부천시재무회계규칙 3조에 보면 본청에는 채무관리관이 소관실장 또는 과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총괄 채무관리관이 예산부서의 장, 제1관서에서는 채무관리관이 관서의 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님만 하시는 거죠? 담당을.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라 그래서 직속기관의 장이 한다든지 하는 건 없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조례 골자가 기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금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강진석 위원 지금 기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채담당을,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 그 다음에 본청에서 일어났느냐 구청이나 동에서 발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방채담당관이 달라지느냐고요? 예산과장님이 그냥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총괄은 저희가 하고, 물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방채를 쓰는 일은 없고 각 부서에서 하지만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총괄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금운용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진석 위원 지방채담당과장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여기서도 기금운용관은 지방채담당과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기금의 핵심이기 때문에, 조례에.
강진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된 각종 기금을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을 보면 기금운용관을 국장으로 임명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 문제하고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우선 준칙안이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가 그걸 전부 검토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준칙안을 준용했는데 전문위원 말씀을 듣고 강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을 듣고서 저희 검토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레벨이 맞는 게 맞습니다.
강진석 위원 레벨이 맞는 게 맞아요?
○위원장 김만수 국장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회계관계직은 전체적으로 레벨이 맞아야 되니까, 뭐든지.
  제가 안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레벨은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라고 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사실은 채무 총괄관리관이 예산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조항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해 못 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추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관이 지방채담당과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타조례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그걸 국장으로 승격시켜서 조정해도 문제는 없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그건 저희가 지금 끝나면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수정해서 하면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뭐든지 전체적인 레벨은 맞아야 됩니다. 뭐든지.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건 원안의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찬반토론은 아니고 지금 의견제출된 게 안 제7조의 회계공무원을 1항1호의 기금운용관을 “지방채담당과장”에서 “지방채담당국장”으로, 2호 기금출납원을 “지방채담당”에서 “지방채담당과장”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수정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동의안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설치 외 8건의 동의안이 요구됐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핵심적이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오늘 안건은 전부 9건이 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보호자가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확대 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6쪽에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작동 61-8번지로 177평 정도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이전건립입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중동 1177번지 중앙공원 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건 3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도부지 기부채납입니다.

  도로로 쓰고 있는 중동 3-384, 중동 3-245번지가 사도로 돼 있습니다.
  이게 건축업자인 박수창 씨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중동 대림아파트 주택건설승인조건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 4입니다.
  고강동 자동차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건 공영주차장이지만 차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강동 산34-1번지 외 5필지가 됩니다.
  이건 지금 신월동 넘어가는 데 공수부대 가는 데 오른쪽으로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 되겠습니다.
  차고지나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이걸 매입해서 저희들이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건 다섯번째로 원미구보건소 신축입니다.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보건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폭 확대된 보건소 기능을 적극 수용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현재의 노후된 건물 대신 현대식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원미구 중동 1119번지, 1119-1, 2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저희 시청 땅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비는 6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2001년도 일반·쌈지공원 조성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쌈지공원 조성지를 매입하여 시민휴식공간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이웃간의 정다운 담소를 나눌수 있는 장소로 마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1년도 쌈지공원조성을 일괄적으로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춘의동 168-1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6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7쪽, 안건7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미국 GBT 및 CH2MHILL사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BOT 방식으로 최첨단 환경기초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장동 608번지 일원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불, 우리 돈으로 600억원을 외자유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건립한 다음 25년 간 사용하고 우리 시에 25년 후에는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소사본3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이 됩니다.

  소사본3동 200-1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옛 경인유리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주로 쓰고 일부분을 동사무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 아홉번째입니다.
  오정구 노후 동청사 신축계획입니다.

  먼저 성곡동입니다.
  성곡동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있는 동사무소 10-36과 추가로 매입하는 38번지, 지금 있는 것이 260평이 되고 신규로 매입코자 하는 데가 340평 해서 합이 6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새로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그 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동사무소입니다.
  오정동은 지금 있는 청사를 쓰지 않고 옮겨서 오정동 543번지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494평입니다.
  여기다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1,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설치의 건은 현재 복지관의 주차공간은 총 28대이나 1일 평균 이용차량은 100대에 이르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일반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고 사료되어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건2, 야외음악당 이전건립건입니다.
  본 건은 사업비 15억원 중 교부세 6억원이 교부되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안건으로 중앙공원의 야외음악당 설치방향이 아파트를 향하고 있어 각종 행사시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현재의 음악당 위치를 조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3, 사도부지 기부채납의 건으로 중동 대림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에 의한 것으로서 기존 사도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공용 토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인근주택 주민의 진출입에 따른 통행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적으로 이상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 고강동 자동차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으로 본 건 역시 교부세 20억원이 교부된 사업으로 대형버스, 트럭 등의 차고지 확보를 통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건5, 원미구보건소 신축건입니다.
  확대된 보건소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현대식건물로 신축코자 하는 안건으로 일부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6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는 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나 저소득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건6, 일반·쌈지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신·구도시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지의 주택에 소규모 토지를 매입 쌈지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안건으로 구도시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7,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건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는 사료되나 지난 81회 임시회 기간 중 박노설 의원 외 26명이 발의한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이 10월 20일 의결된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8, 소사본3동 청사부지 및 신축건으로 현 소사본3동 부지는 주차난으로 인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적정한 부지가 없어 이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본 건 구 경인유리 자리가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어 신축하려는 안건으로 인근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이전신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9, 오정구 노후 동청사 신축건입니다.
  먼저 성곡동사무소는 지난 79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다른 복지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오정동사무소 역시 지난 76년 준공되어 24년이 경과된 건물로 청사의 노후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발휘를 위한 공간확보를 위하여 신축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안건1,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온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설치하고자 하는 주차장의 위치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붙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붙어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느 쪽이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아닙니다.
  도면상으로는 도로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건 법면부지이기 때문에 바로 붙어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도로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오명근 위원 1일 평균 주차대수가 100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차를 끌고 오는 주차대수가 100대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그건 아니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꼭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드나드는 대수가 100대에서 120대 정도로.
오명근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1일 평균 주차대수를 몇 대로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거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걸로 봐야 되고,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장애인들이 사용한다고 보겠습니다.
  거의 부모들이 가지고 오는 차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직접 사용은 안한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감정평가를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앞으로 살 때는 감정평가로 사야 되겠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당 5만 6000원이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1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토지소유주 의견은?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토지소유주 의견은 시에서 수용한다면 팔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떤 가격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그 가격은, 토지소유자들은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사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약 2배 정도로 판단을 해서 보면 전체가 약 6500 정도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공시지가가 평당 약 18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공시지가가 ㎡당 5만 6000원이니까 3배 정도면 한 17만원입니다.
오명근 위원 17~18만원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럼 공시지가가 18만원이면 감정평가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많이 봤을 때 2배 정도로 판단을 하거든요.
오명근 위원 평당 30만원?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 정도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위치가 지난번에 새로 연결되어 지어낸 그쪽입니까, 아니면 반대쪽의 산 언덕배기를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반대쪽입니다.
박종신 위원 방금 오명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몇 % 더 증액된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저희들이 최대한 맥시멈으로 2배 정도를 보는 겁니다.
박종신 위원 15%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감정평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120% 정도 나오는데 최악의 경우는 예산을 한번 뽑아보면 2배로 봤을 때 6500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박종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2, 야외음악당 이전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야외음악당을 이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이 하나의 사유는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현재 야외음악당이 가설물로 돼 있고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음악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취지가 되겠고 부수적으로 현행 위치가 아파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민원도 발생하는데 차제에 새로운 음악당을 만들면서 위치를 완전히 이전해보자 그래서 현재 위치와는 정반대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소도 되면서 제대로 된 음악당을 만들자는 것이 제일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인근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소 강하게 보이거든요.
  야외음악당 만든 지가 약 7년 됐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95년 1월에 했으니까 약 6년 정도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6년 정도 된 것을 허물고 다시 새롭게 짓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법적인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그래도 기존의 가설물이지만 그런 것을 만들고 한 6년 정도만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 자원낭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의 다른 부분은 재활용이 안 되고 골조는 한 50% 정도 재활용이 된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봤는데 된다고 합니다.
오명근 위원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자재차원에서의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로 만드는 음악당에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오명근 위원 야외음악당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야외음악당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나 지역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그런 취지는 다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야외음악당을 불과 6년 정도 사용하고 철거를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중앙에 지원을 요청 이미 5억의 교부세를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명근 위원 국비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그것도 다 국민이 낸 세금인데 국비를 우리 공무원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비 따오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설치한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을 자원낭비라는 측면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과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자원낭비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신다면 그 부분은 정말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야외음악당 자체가 조그만 소규모 행사라든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이런 행사하는 데는 그런 대로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중앙공원이 제대로 된 공원인데 여기에 걸맞는 음악당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갑자기 제기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계속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됐고 또 중앙과, 이런 지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 일 자체가.
  그래서 차제에 건립이 된다면 중앙공원에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시설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견해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건립하면 소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방향만 틀었다라고 해서 정말 소음이 전혀 없는 것인지, 만약에 방향을 틀어서 새롭게 지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은 가설물로 돼서 방음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야외음악당은 방음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고 우선 방향 자체가 현재 위치에서 반대방향으로 트기 때문에 쏘는 방향이 우리 시청하고 의회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음문제는 100% 줄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부분은
오명근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외음악당의 방향을 튼다라고 해서, 공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볼륨을 최대한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야외음악당에서 얼마만큼 소음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소음에 대한 건 방향을 튼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물론 말씀드린 대로 100% 해소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아마 지금보다 민원이 야기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충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음장치를 그만큼 잘 하기 때문에 충분한 커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만수 소음부분을 시공업체하고 계약에 넣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시설물을 구축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명백하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단지 음악당을 옮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무가 심어져있는 구배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관람석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경사가 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위치가 아니고, 현재는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위치 자체가 여기서 방향만 트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만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로 옮겼을 때, 현재 야외음악당에서 공연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뒷면이 관중석 역할을 하게 해가지고 약간의 구배가 있는 동산형태로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그 주위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이게 반대위치로 간다고 하면 그런 게, 전체적으로 공연을 하는 장소와 관람하는 위치가 다시 재검토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건 설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위치 부분하고 목적, 취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것하고 목적 취지에 있어서 계속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는 과연 중앙공원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아파트단지 한가운데 있는 공원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건 다른 위치에서 유도를 해내고 거기에는 그런 시끄럽지 않은 기능을 주안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아예 야외음악당을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원기능상 제기가 되는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검토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실질적으로 역시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부천체육관부지도 검토를 했는데 중앙공원은 가장 중앙에 있는 공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공원이고 아무리 좋은 야외음악당을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안이 검토가 됐지만 역시 중앙공원 내에 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3, 사도부지(도로)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도로과장 권병준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십시오.
류중혁 위원 사도부지를 기부채납받는 데 있어서 전신주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옮겼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디서 옮겼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한전에서 옮겼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완공돼서 기부채납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도로포장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행위만 하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4, 고강동 자동차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십시오.
박종신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오정대로 동북단 바로 서울 나가기 전 수주로 올라가는 길이고 오정대로 막 시작되는 곳의 삼거리 부분입니다.
  부채꼴로 돼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린벨트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린벨트입니다.
오명근 위원 우선 투자비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먼저 환경사업소 자리 거기에도 지금 대형차 주차장으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오명근 위원 거기 현재 1회 주차 이용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구 환경사업소 부지에 대형차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지금 버스정류소로 쓰기 위해서 GB행위허가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쓰고 있을 때 하루에 100대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실질적으로 체크는 해보지 않았지만 본인이 개인적인 업무로 오가면서 보면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 모습이 가끔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하더라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단 말이에요.
  밀집지역과 거리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강동 자동차공영주차장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서 투자비에 대한 수지분석 이런 차원으로 비교해봐서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묻고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고강동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공영버스정류장과 차고지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시 차원으로 해서 공영정류장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2000억 정도를 들여서 10개소의 공영버스정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 10월에 은평구에 200억짜리 버스정류장을 조성해서 일반 시내버스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벌인 바가 없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 또는 정류장이란 사실이 다르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 필연적인 시설이고 수지분석을 따지지 않더라도 우선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둘째는 이걸 조성했을 때 차고지로 임대를 하더라도 연 5억 정도의 수익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비에 비해서 은행이자 수준 이상의 수익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하고는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 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전세버스회사들을 비롯한 운수업체에서 부천에 와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자 해도 바로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상업용지 미매각용지들 신도시 내의, 이 부분의 상당부분 많은 땅들이 전세버스 또는 렌터카회사의 차고지로 현재 임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성도 해야 될 땅이고 또 하나는 조성했을 때 수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정류장 성격이라는 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쉽게 얘기해서 노선버스는 시민의 발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죠.
  지금 CNG버스를 도입하려고 해도 CNG버스를 도입하고 거기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만한, 버스정류장으로 쓸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버스정류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CNG 충전소 그리고 버스라든지 회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세차, 정비 이런 시설까지 정류장에는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아까 대형주차장, 오명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구 하수종말처리장, 제가 다니면서 봐도 차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낮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도심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시급한데 도심지에 있는 대형차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접근용이성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참고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건 불법주차돼 있는 대형차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사업목적에 천연가스 시내버스도입에 따른 충전소 설치부지로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거기다 버스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반 충전소에는 버스가 들어갈 수 없나요? 천연가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CNG충전소는 관내에 없습니다. 전부 LPG충전소만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충전소는 설치해야 된다. 천연가스버스 들어오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혹시 거기에 소신버스 차고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당연히 소신여객을 비롯한 시내버스 차고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그 위치가 사실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류중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을 현재 방치해 놓음으로 해서 불법이, 차량정비라든지 이런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 걸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정비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하고 인접해 있고, 자동차 매매상사들이 있어서 차량들이 북적거리는 곳이긴 합니다만 딱히 그렇다기보다도 지금 공영버스차고지 정류장이 많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성을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내에 땅이 없고 GB 내밖에 없는데 마침 거기에 그만한 규모의 땅이 있어서 다행이고 또 저희가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 토지의 일부를 미매각 상업용지하고 교환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저희 관내에는 공영버스정류장이 한 군데도 없는데 마침 그러한 땅이 있어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일반 민간인으로서는 전혀 이용할 방도가 없고 우리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토지의 이용률도 높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류중혁 위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이후에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입니다.
류중혁 위원 차고지를 설치한 이후에는 일반, 소신여객 버스들을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도로에 많이 방치하거든요, 사실. 군데군데.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되겠어요? 만약에 이걸 했을 경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당연히 개선될 겁니다만 현재 소신여객 버스가 길거리에 많이 서 있다는 것은 차고지가 없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 시간에 출발할 때, 북부역 앞에서 계속 차가 새벽에 나가려고 보니까 그 차들이 미리 대기하는데 장소가 좁아서 일부 나와있는 것이지 차고지 면적이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정 차고지 면적은 갖추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 소신여객이 어디에 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여섯 군데 차고지가 있습니다. 관내 여섯 군데에 산재해 있는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죠.
류중혁 위원 이걸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지도를 보니까 초입이네요.
  사실 대형차들은 인정이 됩니다. 거기다 갖다 대고.
  그런데 소형차들을 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걸어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여기는 대형차고지입니다.
  소형차가 들어가서 주차하는 데가 아닙니다. 용도가.
남재우 위원 대형차량도 거기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위치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인근지역하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올 사람이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남 위원님께서는 주차장하고
남재우 위원 차고지라면서요?
  차고지면 그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나올 것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영업용 회사의 전세버스나 시내버스나 화물차가 들어가는 차고지란 얘기입니다.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남재우 위원 차고지라 하더라도 차를 대놓고 나올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위치가 너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위치로는 현재 저희가 볼 때 서울시하고도 가깝고 대로변에 인접해서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차들의 기종점으로서, 버스의 기점, 종점으로 여기서 나와가지고 나가기가 좋은 곳으로 판단됩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가 일반 화물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차고지로 임대를 해서 들어오면 가능하죠.
서강진 위원 거기가 영업용인 화물차량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다, 버스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인접하고 용이한 곳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우선 대중교통수단이 용이한 곳이어야 되고, 거기다 차를 놓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가용을 가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선버스를 타고 집까지 가야 되잖아요. 차고지에 대형차량을 세워놓고.
  그런데 그게 연계가 잘 돼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차고지 앞에는 70번대 버스와 신길운수 버스가 모두 이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치가 서울하고 인접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주로 우리 부천시민의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기보다는 반대로 서울차량들이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 거기 주차할 수도 있다라는 가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사람들 차가 들어올 곳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희 관내의 업체 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영업용 차량이.
  그러니까 소신여객 버스 차고지가 될 수 있고, 전세버스 차고지면 부천시 내에 영업소를 두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천시 내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못 하기 때문에, 30대를 전세버스 가진 어떤 사장님이 부천에 와서 영업을 하려고 해도 없으니까 안하는데 지금 이리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서 놓고 부천에 세금 내면서, 사업소세 내면서 법인세 내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가용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영업용 화물차량이나 대형버스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부천 차량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부천시민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우리 부천 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고지에 들어가려면.
○위원장 김만수 서울시 사업소 차량도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서울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같으면 서울시 내에 차고지를 둬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윤호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차고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천시 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차들이 들어간다고요.
윤호산 위원 아무 차나 대형차도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느냐고 아까 물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호산 위원 아니, 처음에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에서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소를 부천에 둬야 되니까 회사하고 우리는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자꾸 혼동을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정리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서 위원님.
서강진 위원 네.
김영남 위원 문제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출퇴근시간에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영남 위원 차고지 위치상 볼 때 오른쪽에 있거든요. 서울 나가는 쪽에.
  그런데 영업용 차량이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돼요. 부천 들어오려면.
  교통상의 문제가 없는가 그것이 조금 염려스러운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나중에 조성할 때 문제입니다만 신호체계 관계는 이미 검토했습니다.
  현재 있는 신호체계하고 연계해서 진출입구를 어디로 낼 거냐 하는 것까지 검토가 됐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것만 잘 검토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차가, 차고지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의 차가 물건을 싣고 부천으로 왔어요.
  하차를 해놓고 밤에 자고서 새벽에 짐을 싣고 가야 됩니다. 대형차량인데.
  여기에다 차를 집어넣고 요금내고 밤에 주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여긴 차고지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정류장
오명근 위원 명칭을 고강동 자동차공영주차장(차고지)설치 이랬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분명히 자료요구한 데는 주차장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자동차공영주차장(차고지)이랬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공영정류장으로 돼 있는데요.
오명근 위원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다니까요.
  자료 내주신 걸 보면 고강동 자동차공영주차장(차고지)설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도 구 환경사업소자리 거기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부산에서 온 차량이 거기서 하룻밤 못 잡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들어갈 대상이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못 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오명근 위원 그럼 주차장이 아니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이 서류를 만들 때 심의서를 만들면서 아마 직원이 주차장이란 용어와 정류장이란 용어를 혼동한 모양인데 저희는 지금까지 주차장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오명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 자료 역시도 자동차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설왕설래하는 거지. 우선 나부터도 그랬는데.
○위원장 김만수 착오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공영정류장(차고지)입니
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과장님, 가스충전소까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해당지역 주민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검토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기는 인근에 주민이 없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고강동 주민들이 벌써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거지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전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CNG버스 충전소 같은 경우는 가벼워서, CNG라는 도시가스 자체가 공기보다 가벼워서 폭발의 위험은 거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5, 원미구보건소 신축, 안건8 소사본3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안건9 오정구 노후 동청사 신축계획 모두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5 원미구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원미구 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사실 농협자리 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농협창고자리.
○회계과장 성광식 심곡2동 얘기하십니까?
남재우 위원 네. 거기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거기는 심곡2동사무소를 짓기로 돼 있다가 IMF 때문에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 자리는.
남재우 위원 그 전에 보고받았을 때는 그 쪽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동사무소 겸용으로 쓴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알기로는 물론, 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가 청사 같은 걸 짓다 보면 일반 건축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평당 단가가.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보건소는 성질상 일반
남재우 위원 보건소만 아니라 일반 청사 올라오는 것도 엄청 올라와요.
○회계과장 성광식 평당 400만원 정도 잡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건 왜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기술적인 면은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부서나 설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신축일 경우 평당 400 정도는 돼야 된답니다. 저희들이 의견조회한 결과입니다.
남재우 위원 평당 400이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이게 85년도에 지었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14년이 경과된 낡은 건물이라면 말이 안 맞는 것으로 14년 됐는데 어떻게 낡은 건물로 취급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건물이라는 건
남재우 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낡은 건물로 취급하는 건.
○회계과장 성광식 글쎄요. 연도로 따져서도 낡은 건물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의 건물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현지에 가 보시면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 나가죠? 건물을 지으면.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엊그저께 보니까 중동에 있는 청사들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3동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비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감리소홀 아니냐고.
  액수는 엄청나게 주면서 감리를 제대로 못 하니까 비가 새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7, 8년 된 게 어떻게, 그러면 구도시 건물들은 전부 다 방수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건 기술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남재우 위원 기술부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감리소홀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감리소홀 아니면 어떻게 7년 된 게 방수공사로 6000만원씩 올라오느냐고요.
  구도시 빌라 같은 데는 전부 다 방수공사 해야 되겠네요. 10년 이상 넘으면.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갖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몇십 년이 지나도 방수공사는 안하는 겁니다.
  액수도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721평인데 건축비가 62억이 올라왔네요.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설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추정금액입니다.
  설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되니까 설계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남재우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남재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준공된 지 14년 된 건물이라면 사실은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준공되고 나서 14년 지난 건물이 행정기관에서 낡은 건물이다라고 해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도시설계지침 변경의뢰를 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오명근 위원 됐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11월 15일 공청회가 끝났는데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다시 국토개발연구원으로 우리 시의 의견을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이면 제출하도록, 시로 다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도시설계지침 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성광식 안 되더라도 이 보건소 신축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 쟁점이 돼 있는 건 상업용지의 주거복합단지로 하느냐 그냥 상업용지로 하느냐에 있는 거지
오명근 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도시설계지침 변경이 안 되면 안 돼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유사한 상업용지 필지에도 상세지구로 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세세하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게 다수 있어요.
  다수가 있는데 도시설계지침 변경이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사실 위치는 아시겠지만 펏펏하고 중2동 바로 그 사이입니다.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공용지로 저희들이 3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12월말경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직 변경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앞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제가 들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료에 보면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5억으로 돼 있는데 내시가 됐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할 예정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명근 위원 자료에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면담을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내용이 아주,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고 껄끄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 건 잘못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떤,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됐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부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겁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3개 보건소가 있는데 각 나름대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미구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뭐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에서는 저희들이 치과진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노인보건, 장애인보건, 성인병관리 등을 위해서 6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 1,600평을 짓겠다고 했어요.
  과연 보건소의 기능을, 그렇게 크게 지어도 괜찮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은 노후된 것도 약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원미구보건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보건사업의 방향이 건강증진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하고 실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생활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도 있지만 앞으로 전부 건강증진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보건교육을 시켜서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교육이고 증진사업이고, 우리가 시 공공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시청사도 있고 소향관도 있고 그 나름의 기능이 있지만 단순한 교육의 목적이라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단순한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교육에 목적을 둔다라고 해서 설립이 된다라면 공간을 확보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건물을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인이 그만큼 늘어나야 돼요.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여나가는 실정인데 오히려 건물만 더 크게 지어놓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라면 그건 앞으로 흉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반대로 이 건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실제 성인병 검진이라든가 일부의 장애인보건이니 해서 주로 어떤 치료사업을 목적으로 보건소가 앞으로 운영이 된다 그랬을 때 일반 종합병원과의 마찰이 불보듯 날 것이고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소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구체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환자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심곡3동에 부천시민을 위한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장소가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리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너무 협소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치매환자주간보호사업이라든지 또는 알콜상담센터라든지 이러한 것을 거기에서 다 하게 되려면 면적이 필요하게 되고, 앞으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운동처방센터라고 소사구에 좁은 면적에 있는데 이것도 확대를 시켜야 할 것 같고 보건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요약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나중에 그 인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인원은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로 모든 것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위원장 김만수 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고 회계과장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8, 소사본3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넘어가는데 제가 왜 이걸 한마디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올린 게 다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아주 요구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과 동시에 반영이 돼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 사항은 물론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의 의견이 아니고.
  그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강진 위원 이게 지금 시민과 직결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취득할 수 있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올리지 않아서 예산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와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문제가 초래되는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절대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회계과장 성광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말이에요.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본3동건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안건9, 오정구 노후 동청사 신축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6, 2001년도 일반·쌈지공원 조성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일반·쌈지공원 8개를 만들겠다고 동의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오명근 위원 8개 중 가장 적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45평짜리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45평에 준하는 게, 그 주변에 60평 미만인 게 몇 개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 주변에서요?
오명근 위원 아니, 그 8건 중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준하는 것이 2건이고 그러니까 45평, 52평짜리가 2건이고 나머지는 다 100평이 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건건이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묻는데 현재 만들어 놓은 쌈지공원 40평이나 50평 정도의 쌈지공원들을 보면, 어떤 때 보면 흉물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쌈지공원들이.
  물론 쌈지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너무 작으면 모양이 아주 우습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윤호산 위원 오명근 위원 질의하는 중에 참고사항이 될까 해서 물어보는데 춘의동에 11건 쌈지공원 들어오는 걸 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지 추측을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도로가 나면서 남는 잔여지죠? 2필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40평, 50평 그런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금방 이해를 해요.
  일부러 만들려고 해서 쌈지공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자꾸 답변을 엉뚱하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나왔는데 질의받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의동 168-1, 173-7은 춘의로 개설하면서 거기 자투리땅이 됩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윤호산 위원님이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야기한, 기존에 만들어진 쌈지공원을 이야기한 것은 주택가 안의 정가운데 움푹 패인 곳에 40평, 50평에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정자 이렇게 놓고 한 모습이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묻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난 나머지, 잔여지 이런 부분들을, 도로 옆의 잔여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물론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한 어떤 사업들이 또 나타날까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작은 것은 8평짜리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윤호산 위원 간단한 설명으로 답해요. 그래야 위원들이 묻지를 않아요.
남재우 위원 지금 우리 부천 시유지말고 사유지에다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이 12건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남재우 위원 나중에는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됩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과장께서도 와서 봤잖아요.
  그걸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12건 정도 된다면 그걸 매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과감히 없애야지 나중에 민원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판단해 주시고 그걸 매입하는 쪽을 원한다면 매입을 해서 시유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사유지에 하다 보니까 동네에 관계되는 시의원들이 엄청난 민원을 받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7,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간략히 질의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간에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회계과에서 만들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청소사업소에서 받아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김영남 위원 사업개요에 부지면적이 나와 있죠. 부지면적에 무슨 지상이 있고 지하가 있고.
  원 부지가 몇 평입니까?
  진짜 부지면적은 안 나오고 이게 건물면적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전체 부지면적은 4만 평 됩니다. 이것은 사업하는 부지면적만을
김영남 위원 부지면적에 무슨 지상이 있고 지하가 있느냔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하에다 건설하는 부분은 지하고
김영남 위원 부지가 뭔지 아십니까?
  부지는 땅을 말하는 건데 무슨 지상, 지하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 현재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부천시로 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사업추진계획 있죠? 뒤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25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GBT사로 넘어간 겁니까? 땅의 소유권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김영남 위원 사용하는 땅이, 땅을 말하잖아요. 건물말고 부지.
  부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그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안 넘어갔습니다.
김영남 위원 앞으로 넘어갈 계획이냐고요?
  안 넘어가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영남 위원 그러면 25년 동안 임차를 하면 되지 왜 기부채납을 합니까?
  25년 임차를 하고 나서 반납을 하면 되는 거지, 임차를 하면 되잖아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간에 임차를 해주고 임차한 다음 25년 후에 자동으로 반납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뭐하러 또 기부채납을 받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한 걸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제목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관한 겁니다.
김영남 위원 시설에 관한 거군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 25년 후에 기부채납한다.
  그것도 공유재산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받아야 됩니다.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고 찬반토론에 앞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은 안건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1,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건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2, 야외음악당 이전건립건에 대해 반대토론 있습니까?
오명근 위원 아까 야외음악당 이전건립에 대한 공무원의 보고도 받았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해본 결과 약 6년 여 정도밖에 쓰지 않은 음악당을 부수고 다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또 정말 방향을 튼다고 해서 그 소음이 얼마나 감소될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이 많고 각종 행사가 계속 연중으로 벌어지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인근 아파트 주변에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고 새로운 시설을 할 때 방음이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 방향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찬성토론이었습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정도 의견인데 지금 주무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내온 의견서를 참고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서 최첨단 야외음악당을 건립하는 것이 욕구충족이라든지 주변환경, 전체적인 조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어떨까요? 오명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공연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소음이 몇 ㏈ 이상은 공연을 못 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반대의견 나온 것으로 그 부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2, 야외음악당 이전건립건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3, 사도부지(도로)기부채납건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4, 고강동 자동차공영주차장(차고지)설치건 이건 명칭을 “공영정류장(차고지)설치”로 수정해야 되겠죠.
  명칭은 그렇고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반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5, 원미구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의견 내주십시오.
  남재우 위원님.
남재우 위원 사실 보건소를 다녀봐도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전에 백신문제 때문에 상당히 혼잡했었는데 그때만 그렇지 지금은 한가합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불과 15년 된 거예요.
  15년 됐다고 해도 노후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원미구보건소가 18개 동을 커버하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저도 가끔 보건소 들어가 보지만 현재 그렇게 협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 보건소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가 있는데 소사구보건소를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에서 저도 진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해주고 있고, 옆에 계신 박종신 위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소사구보건소에 가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사구민들이.
  그런데 지금 원미구보건소의 경우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장비가 들어와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좀더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안을 승인해 줘서 넓은 데서 제대로 갖추고 한다면 지금 소사구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아마 그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를 이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축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찬반토론이 더 진행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약식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저는 찬성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시골에 내려가 있는데, 면 소재지 인구 2만도 안 되는데 보건소가 엄청 커요. 그런데 여긴 사실 그 분소만도 못 해. 우리 부천에 있는 것은.
  우리 부천의 보건소가 원미보건소는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초대 때 기구를 많이 사줬습니다.
  많이 사줬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아서.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웬만하면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건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재우 위원 그럼요. 지금 오정구 같은 데는 한적한 데가 있어요.
  이건 첫째 형평의 문제예요. 그러면 늘푸른 병원 인수하지 뭐
윤호산 위원 난 오정구하고 소사구를 비교한 게 아니고 대부분 국민건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는데 현재 우리 원미구는 기구를 초대 때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도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쓰지 못하고 있어요.
남재우 위원 생각해 보세요. 원미구에도 의원들이 많아서 보건소 안 갑니다. 귀찮아서도.
윤호산 위원 왜 안 가요?
○위원장 김만수 두 분 잠깐만,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서 강진 위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서강진 위원 짓는다는 데 반대보다는 너무 규모가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800평이에요. 상당히 크게 짓거든요.
  지금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보건소란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각 보건소마다 특화사업을 하게 돼 있다고요. 소사구에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장비, 원미구는 치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오정구는 모자보건을 하게 특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사구에 집결돼서 소사구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원미구만 위한 보건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의 보건소 개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원미구에서 가지고 있는, 주로 치과를 담당하는 그런 쪽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윤호산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통합해서 한 군데 하는 게 낫지 원미보건소다 소사보건소다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서강진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위원장 김만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생각이 이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지금 제기된 그런 문제를 실제 사업추진시 규모라든지 특화사업과의 연계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문을 넣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남재우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저는 남재우 위원님과 서강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선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설계지침변경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받고, 또 국·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얘기 중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서강진 위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달아서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부결시키면 어떨까요?
강진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지침 자체는 아까 보고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지에 대한 공공용지 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연계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동신도시 내에 상업용지에 대한 주상복합문제가 첨예하게 돼서 이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는 별문제점이 없고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뤄줘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사업규모나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우리가 예산에서 검토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오 위원님하고 남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온 사항들을 주문사항으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고요.
박종신 위원 보건소마다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일반 보건진료를 다 보고 있거든요.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오명근 위원 나중에 예산 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고요.
○위원장 김만수 네. 원안통과시키되 규모의 문제, 예산의 문제 그리고 각종 관련돼 있는 도시계획지침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안건6, 20001년도 일반·쌈지공원 조성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7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건8, 소사본3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저는 그 명칭을, 우리가 청사 구입하는 데 크게 땅을 매입하는 것처럼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소사본3동 청사 신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부기를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재우 위원 다 아는데요.
서강진 위원 다 알지만 외부로 비치는 모습이
○위원장 김만수 소사본3동 청사 부지매입건으로 부기만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9, 오정구 노후 동청사 신축계획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됐고, 안건7,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찬반토론을 두 분 정도씩 하고 의견을 조정해 보자고요.
  일단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여러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GBT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 회기 때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해서 그걸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것 자체가 의회의 결의안을 상당 부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왜냐 하면 그 반대결의안이 의회의 충분한 고심 속에서 채택이 되고 공표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처리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생략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반토론해 주신 것처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회계과장성광식
  기획예산과장남평우
  지식산업과장정진환
  사회복지과장윤형식
  문화예술과장강덕면
  도로과장권병준
  교통행정과장조재형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
  청소사업소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