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7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예산안
(10시5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이번 정례회에는 2001년도 예산안과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천시 새해 살림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요구된 안건에 대해서 규제완화와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및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3건의 안건심사가 있으며 9일과 16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예산안
(11시01분)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는 1266억 5062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시 본청이 1054억 9600만 1000원이며 경영사업특별회계 67억 6915만 3000원, 3개 구청이 143억 85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이 하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의정활동을 해오신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만을 계상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배부해 드린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린 후에 총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연동화와 제도화가 되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1년 동안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2010년을 바라보는 장기계획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23명의 팀원들이 시민여론조사, 각 사회단체 전문가분들의 의견, 또 대학교수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그 내용을 수렴해서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민께 공표를 하고 약속을 하고 추진해 나갈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수립하고자 했던 뜻이 보통 장기계획을 용역을 주고 보고서로 작성돼서 한 번 보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은 보고서로서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시민들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계량화하고 수치화하여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매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목표치 계량된 것들이 수정되어져야만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여건 변화에 따른 수치 계량적인 것만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접근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이러한 내용들이 행정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만 되기 때문에 매년 수정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작업을 하기 위한 워크숍이 필요하게 되고 또 수정된 그러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배포하고 시민과 함께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제도 운영을 내년도부터는 다소 바꾸고자 합니다.
큰 틀은 경상경비에 대한 것을 총액예산제를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별, 기능별로 필요한 총액예산을 배분을 해서 그 부서장이 알뜰하게 경영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익년도에 그 부서의 예산으로 반영시켜 주고 또 개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집행해오던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예산절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통제위주의 예산편성 운용방법에서 관리, 경영위주의 이런 예산편성과 운용방향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우리 시 모델로 내년도에는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 목표관리제가 바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칙도 바꾸고 해나갈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설정 단계까지 와 있고 그 설정된 목표를 측정하는, 평가하는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위한 자체 공개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익년도 목표를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피드백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필요한 금년도의 예산 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 지난해에 보고를 드릴 때 용역을 주는 것을 잘못 이해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이 용역은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그러한 용역이 아니라 바로 전문가가 이 작업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지도를 해주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박사급 네 분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목표설정하는 과정 또 그러한 모델을 개발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과정 여기에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한 사이클링을 돌리려면 2002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에 용역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평가하는 과정부터 2002년까지 보완작업을 하고 제도도, 규칙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의 목표관리제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와 결과의 활용, 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조사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든지 광공업통계조사라든지 농업총조사라든지 지역 내 총생산추계라든지 이러한 공식적인 중앙정부의 통계 틀 속에서만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자체의 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사회지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 아웃소싱을 해서 내년 3월이면 받게 됩니다.
앞서 장기발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계획수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지표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 저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여타 분야의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하는 데 확실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이러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해에 사회지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회지표개발 부분은 한 2년 내지 3년 주기적으로 우리 상황을 평가분석하는 이러한 제도로 통계의 한 분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13쪽의 세입부분과 14쪽의 세외수입 이 부분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의 세정 전문성제고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세무직공무원들은 별도의 세무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세무직 이외의 분야로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세무업무를 전문화시키기 위한 정책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자체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취득세도 알아야 되겠고 취득세 담당이 등록세도 알아야 되고 등록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농특세도 알아야 되겠고 이래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문화를 시키기 위한 자체교육을 매월 실시합니다.
그때는 법제도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나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례중심으로 서로 각자 토론형식의 교육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세무직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갖춰서 세무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징수부 도입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결산보고와 관련해서 수기징수부와 전산징수부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지난 7월부터 별도의 정리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정리해왔습니다.
11월까지 정리를 하고 12월 1일부터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입운영 예정으로 있는 복식부기제도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하고자 합니다.
물론 복식부기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지만 설령 그 복식부기제도를 실제 도입 운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1일결산 체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식부기와 무관하게 원스톱시스템으로 전산징수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나타났던 문제들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법원 현장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무실집기라든지 이런 운영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저희가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민원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것까지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 관계는 행자부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법원 현장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본까지도 발급해주는 것으로 해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소사등기소 관할이 별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 1월 8일부터 소사등기소로 부천지원에서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사구민들의 세무민원까지도 통합해서 법원 현장민원실에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항별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내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5.8%가 증액된 총 358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법인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주민세 증가분 278억 57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신설된 주행세 세율이 3.2%에서 1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91억 800만원이 되겠고 테크노파크 분양에 따른 미분양선수금 5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신설된 재정보전금이 425억원, 중1-19호선 개설공사 외 3건에 대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6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67억 6900만원으로 당초 금년예산보다 5억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금고에 예치된 자금의 이자수입이 감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31억 7100만원보다 5.8%가 증가된 총 33억 5600만원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개발타당성조사연구용역 및 주민세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24억 8200만원, 기관 또는 부서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풀성격의 경상적 경비가 7800만원, 임의단체 풀보조금 2억 8300만원, 목표관리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장기발전 연동화계획 수립에 따른 워크숍 및 책자 유인비 2450만원, 정책개발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9000만원, 주민세 전산프로그래밍 개발비 2500만원, 재산세 건축물조사 및 주민세 법인관리 컴퓨터 및 재원구입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영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금년도 당초예산 62억 6200만원과 비교해서 8%가 증가한 67억 6900만원입니다.
저희 국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고 세부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복리증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온 것도 있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경상예산을 여하히 절감할 것이냐하는 부분이 예산짤 때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보통 얘기할 때 10% 이내 절감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 정신이 전혀 구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8쪽에 보면 세출예산에 일반·특별회계 포함한 것의 경상적경비가 683억이 편성돼 있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경상적경비가 666억 이렇게 돼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경상적경비에 무려 22.7% 증가를 보인 예산편성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올해 2회 추경에 조정된 걸 보면 인건비 부분이 내년부터 준다고 하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를 보면 2회 추경 이전에 576억으로 경상적경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잡혔어요.
그런데 2회 추경을 편성할 때 이것이 2.4% 감축된 562억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비교해 봐도 그렇고 실제 일을 진행해 봤을 때 올해 2회 추경까지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한 2.4%, 13억 가량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3회 추경 때는 아직 예산안을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1년도 예산에 경상적경비의 증가비율이 22%까지 늘어나느냐, 인건비 부분을 고정시켜놨을 때.
이렇게 경상적경비가 특별히, 추경 과정에서 줄어들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126억 가량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히 무슨 예산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 편성할 때에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편성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금 하드웨어적 사업성격의 큰 부분이 그러한 수요가 줄어든 반면에 더 복잡다단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이러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경상경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문화사업 부분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기업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경상경비가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의 상황이고 두번째는 아까 보고드린 바 있는 총액예산제를 도입 운영하게 되니까 총액으로 당해부서에 경상경비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했지만 불가피하게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 실·과·소별 내년도부터 시행될 총액예산의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제외되어 있으니까,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경상적경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당초에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건 낮춰 잡는 게 맞다는 거죠.
일단은 전 실·과·소별 총액예산제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교부세 불교부로 되는 게 긍정적으로 행자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도로부터 특별재정보전금을 받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의 재정운용 방향, 중앙재정 방향으로 보나 법상 입법취지에 비춰보나 교부단체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부단체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예측한 25억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도로 일단 25억으로 잡아보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도에서 주는 특별재정보전금하고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의 재정적 소득이 얼마나 올 것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교부단체로 가야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불교부단체로 되게 된다라면 그 25억이 아닌 상당한 액수의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리하시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 사항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설명서는 예산서와 똑같이 편제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별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이 공석으로 제가 정책개발연구단 예산을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8쪽에 법령집 추록구입비 5100만원이 있죠?
제가 알기로도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인터넷상에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가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별까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 단위로 한 질씩만 유지를 하면 거의 법령집 수요를 해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미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요건이 불비하다든지 아니면 정보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 과도적으로 기존 매체와 인터넷 매체를 동시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내지는 공무원들이 업무편찬하는 데 편리하게 가는 것은 맞는데 이미 우리는 랜망이라든지 동사무소까지도 다, 주민자치센터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런 법령집에 대한 행정수요를 의식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것이 있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관습적으로 자기가 익숙한 대로 먼저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단체장은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도 그것을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컴퓨터 활용능력도 부가가 되고 그리고 가제정리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그쪽을 이용하도록 이끌어나가는 측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과도적으로 두 개의 수단을 동시에 가져갈 것이냐, 비용은 비용이라 치더라도 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런 인쇄매체를.
시기판단도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이것은 이미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가 우리 청 내나 동사무소까지 되어 있으면 과감한 결단으로 이걸 줄여야 없어지는 것이지 점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107부를 국별 단위에 한 질씩만 보관한다 했을 때 예산은 상당히 절감될 수 있고 업무 이용하는 데 제가 볼 때 아무 불편이 없을 것 같고.
그 밑의 89쪽 전산개발비 송무업무 전산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모든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법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키워드 검색 하나면 판례가 다 나오는데 부천시에 관련된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DB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언제 소송이 됐고 소송개요는 무엇이며 변호사는 누구고 이건 변호사 선임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여러 가지 자료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소송검색차원에서도 하고 소송도 시기를 놓쳐서 대응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안하면 저희도 편합니다.
그러나 이걸 해야만 각 실·과·소에서 소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대법원판례라든가 판례차원이 아니고 전반적인 걸 다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제외과목과 사업이 있고 기타 도서구입비 반환금, 기타 이렇게 해서 총액예산을 짠 겁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총액예산 짠 것을 2000년도 당초와 2001년도 당초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그것보다 한 1%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총액예산은 경상인건비성 경비, 사업예산, 기타는 빼고 이렇게 해서 총액예산경비인데 경비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준경비는 100% 짜온 대로 반영을 했고 여비나 급양비나 기본경비는 당연히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복적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는 주로 90%를 반영해 줬고 그 다음에 기타경비는 70%를 반영해서 이렇게 총액예산을 만든 겁니다.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이 총액예산제는 도입목적이 부서장한테 자율적인 권한도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주게 해서 그야말로 실·국장이 그 실·국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분액을 각 290억 했는데 이건 2개 연도를 평균으로 나눠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누어 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총액예산을 나누기 해서 2개 연도를 감안해서 올해부터 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90억 세부내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서가 사업예산 빼놓으면 다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지 못해요. 이 예산서의 거의 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배정해서 이대로 인정을 해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외과목을 보면 이전경비에서 제외되는 과목이나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물건비에서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이것이 제외된 이유는 뭐예요?
또 하나는 지금 가이드라인 설정이 각 실·국·과·구별로 각 과에서 일정하게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인지 그것이 두번째로 궁금하고, 세번째로는 제출하신 자료 16쪽에 보면 가이드라인 설정이 99년도와 2000년도의 분석자료를 산술적으로 2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대비 본청의 실·국·소는 외청까지 포함해서 다 감액이 된 데 비해서 구청은 다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된 거예요? 총액관리제 도입에 있어서.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는 전체기준액으로 편성을 해야 되도록 지침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제로는 다루기 어려워서 그것은 제외시킨 겁니다.
본청이나 외청의 실·국·소들은 본년도 당초예산이 줄은 것에 비해 3개 구청은 다 늘었어요. 왜 그런지
3개 구청도 동일하게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이 다 감액이 됐다고요. 감액되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제출하신 자료 16쪽을 한번 보십시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경우에도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의 지금 총액예산제 도입에 따른 적용항목이 감액이 된 거예요.
산술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본청의 실·국과 구청은 99년도와 2000년이 반대현상이었던 것이 됩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투융자심의위원회인가요?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체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하고 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 일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민간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책의 집행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예산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번 예산에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은 결국 민간전문가를 참여 안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 예산을 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어쨌든 민간인 참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별도 검토를 해서 민간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침에도 있고 조례에도 근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제기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보기 쉽게 해야 빨리빨리 활용도 하고, 자료를 주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그런 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 이상 따로 같이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도 따로따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건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 올리고 이제서야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스캐너 같은 경우만 해도 도면, 사진 이런 것을, 정책입안할 때는 도면과 사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스캐너도 필수장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무역·개발주식회사로 이관을 시키고 그쪽에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그쪽에 많은 부분들이 구매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무역·개발주식회사로 정식적으로 이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 남아있는 물품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스캐너가 싼 것 같으면 20만원대 스캐너도 많은데 이 정도면 고가 스캐너인데 공보실이나 이런 데도 매일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디지털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겠다 해서 올렸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컬러프린터 같은 것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게 올해 컬러인쇄비가 59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컬러프린터 해서 온 것만 5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컬러프린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90만원씩 낭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이건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사업이 발생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사용을 안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심의위원회인가 그걸 통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또 세운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셔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 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인 건지
사실상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발생할 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얘기가 안 되고 기왕에 경영사업의 심의업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소관업무로 통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안건이 있을 수 있어도 그쪽의 안건에 같이 부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쪽의 사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명확히 구분을 해야지, 업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되 통합해서 한 군데서 효율적으로 심의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별도로 선 건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별도로 세운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회의발생 요건이 되면 이 예산을 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놔두셔도 좋고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수요반영비율을 기준경비는 100%, 반복경비는 90%, 기타경비는 70%로 산출을 해놓으셨는데 이건 우리들이 이해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는 전년도 것을 100% 반영했다는 의미고 밑의 반복경비는 전년도 것의 90%를 반영하고 기타사업경비는 전년도 것의 70%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0% 반영한 이유는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고정비 성격으로 최대한 반영을 하긴 합니다만 일단 90%로 했고 절감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경상사업비는 사업의 비연속성 때문에, 연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예산지침이라든가 그 동안의 관례라든가 기계적으로 매겨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100% 반영한 겁니다.
그건 각 부서에서 의지에 따라서 또 그 해의 사정에 따라 다소 절감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예산 사전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경비는 전년도에 90%를 반영해서 쓰다가 남은 것도 저희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90% 하고 100%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비별 산출기준 수요반영비율이 2000년 당초예산 대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내년도 예산까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는데, 어려운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과장께서 지금 두세 번에 걸쳐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정책개발연구단하고 경영사업특별회계 다 짚어주세요.
박종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95쪽에 정책개발연구단의 시민 연례의식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용역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 이걸 인용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는 우선 1차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에 반영을 합니다. 시민홍보 차원을 떠나서.
그것에 의해서 정책입안하는 데 상당히 반영을 하고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홍보자료도 되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사하는 기법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기법이라든가 기술적 측면의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로는 저희 공무원이 하면 민간인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전문 학술기관에서 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그러한 문제점에서, 공무원이 조사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 신뢰도 측면, 지금 인원이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한 업무폭주, 꼭 이유를 댄다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의 예산과 관련해서 96쪽에 정책개발 타당성조사연구 용역비 3000만원짜리 3회를 할 예정인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정책개발연구단에서 20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 연구용역비란 말이죠?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보는 것이 투융자심의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의 내실화 이런 건데 예산서 86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벌써 몇 년째 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의 비중이라든지 여기서 다루는 사안의 무거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안의 민간합동대토론회 정책개발연구단에 보면 참여자 발표수당을 50만원으로 잡고 있고 기획예산과의 예산대토론회 참석자 발표수당은 30만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볼 때 우리 시 살림의 골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걸 위원회라는 데 구애받지 말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대토론회라든지 내용적으로는 위원회지만 형식적으로 그런 격식을 갖춰가지고 수행을 하면 보상금도 많이 줌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의견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식을 달리해서라도 충분한 보상에 따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이 한번 특별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6쪽 제안제도운영 시상금이 포상금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민간에 대한 시상도 가능하도록 수정예산에서 목을 바꿔주시고 아까 홍인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30쪽에 나와있는 투융자심의위원회 여기에 일반 시는 3분의 2 이상 민간인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건 검토할 여지없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관련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은 전형적으로 우편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빌링시스템 즉, 전자우편으로 고지하고 또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세나 국세나 각종 공과금을 자기가 낼 내역을 인터넷상에서 확인을 하고 인테넷상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구관리운영부담금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없어진 겁니까?
그래서 그건 특수한 요인으로 금년도에 50억 잡힌 거고 내년도에는 평상 수준으로 공동구시설관리비만 잡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사용주체들이 부담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의 내년에 MBO 과제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2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재택민원처리거든요.
그 시스템을 저희 세정부서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연결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자체구축을 할 수가 없고.
개인 인증번호를 저희가 부여하고 어떤 사전절차를 거쳐서만이 가능한 거죠.
납세자의 이메일을 알아야 그 이메일에 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정보관리과에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부천시의 모든 민원인들이 한 데이터로 한 장소에 모아지면 민원인들이 재택으로 민원신청을 했을 때 서버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민원서류를 떼어가는 거거든요.
그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도 그 시스템에 접속을 시켜서 같이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현재 납세의무자들의 연령이 30,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주고객은 20대 층이 주로 많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대적인 추세에 우리가 합류하고 조금 선도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빌링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정보관리과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연결프로그램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타지역, 기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 검토한 것하고 견적서하고요.
기존에 3.2%였었는데, 교통세액의 3.2%입니다. 주행세가.
그래서 3.2%가 적용된 금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약 46억 정도 됩니다. 46억인데 저희가 1월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 달 치가 빠져서 4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내년도에 세법 개정되면 약 56억의 결손이 납니다.
결손부분이 3.9%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관련법이 바뀌는 바람에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세의 11.5% 중에 4.4%가 운수업체 보조금조로 나가는 겁니다.
세출예산에 그게 잡히겠죠.
기존의 3.2%, 자동차세 결손분 3.9%, 운수업체 보조금 4.4%해서 11.5%로 세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91억은 7월 1일부터 하반기만 증액돼서 받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년 치가 11.5% 한 3배 증가함에 따라서 91억 보고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긴지 모르겠네요. 세입에.
2001년도에 10% 세율이 오르는 바람에 지금 336억으로 10% 정도 업을 시켜주셨는데 담배소비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년도에.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흡연인구 감소분까지 전부 통계를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상동개발 자체에서 오는 재산세 증가분은 내년도에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재산세는 종합토지세하고 틀린 게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를 쓰지만 재산세는 건물 1㎡를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2000년 1월 1일자 고시한 게 평방미터당 16만 5000원인데 2001년도에 인상을 안하고 동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액요인이 없습니다.
연말이 다 돼 갑니다만 당초목표액에 조금 모자랍니다.
다른 분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봐 주십시오.
지방세 운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 밑에 지방세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까?
그래서 8%를 적용하니까 230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 여기 제출된 예산안에 보면 가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980만원으로 줄었어요. 유지보수비가.
이게 감가상각을 적용한 건가요?
2억 8000짜리가 올해에는 어떻게 1억 2000으로 떨어지느냐,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2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낮게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금년에 잡은 건 소프트웨어 값은 빼고 서비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장비값만 1억 2300만원으로 해서 8% 잡은 건데 작년 것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작년 것은 주전산기하고 개인장비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개인 전산장비는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예산을 책정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무 주전산기만 유지보수비를 따로 잡았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시에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무부서에 1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약 200건 정도의 과세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그게 지금 누적된 게 10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장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부과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재산세 건축물조사에 따른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6일인가 17일에 납부를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본사 얘기로는 인터넷상으로 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메일상으로.
이메일상으로 개인ID 앞으로 공고를 한 게 아니고 자체에서, 대표ID가 있겠죠. 두루넷이면 두루넷에서 가입자 누구누구는 부과가 됐는데 납세를 안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일반가입자는 자기ID가 없는 상태에서 공고가 되면 납세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홍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미리 홍보가 되어야 돼요. 일반시민들한테.
현재 법인세에 대한 자료정리가 실제적으로 공유가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수작업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관리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2001년도의 법인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주민세 전산프로그램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납기가 되면 직접 저희 시청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 대한 세액 계산한 걸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각 사업장에서 인테넷을 클릭해서 바로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사업소세 납부서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신규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기로 일일이 과세대장에 기재한 다음 그 근거에 의해서 전산자료가 입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세관리대장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신규라든가 휴·폐업이라든가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어요. 법인에 대한 모든 현황이요.
그것이 제대로 자료정비가 안 되고 있고, 또 국세청에서 법인세에 관한 세금의 근거자료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어요.
국세청에서 법인세 자료가 종료가 되면 30일 내에 통보가 오게 되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다섯 달 여섯 달 후에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내역 자체가 벌써 아홉 달, 여덟 달, 일곱 달 전 얘기가 돼 갖고 고지가 되다 보면 이미 휴·폐업이 됐다든가 떠났다든가 아니면 상호라든가 종업원이나 또는 자본금이나 이런 게 다 변경이 된 혼란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세대장 자체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최초로 전산화, 프로그램화를 하는 겁니다.
수시로 정리가 마치 주민등록상의 전출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부과를 위한 산출근거를 별도 수기장부로 돼 있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법인체에서 법인할주민세를 얼마 부과할 것인가를 따로 떼어서 보고 그걸 다시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건지, 지금 스카이정보에서 개발한 부과전산망에다, 아니면 그걸 뜨게 하면 자동적으로 부과전산망에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현재 이건 법인세할주민세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징수결의를 수기장부를 하든 전산으로 쳐서 입력을 하든 간에 작성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납받은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의를 하고 수납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낸 부분에 대해서만.
국세청으로부터 오는 게 사실은 30일이 지나면 와야 되는데 지금 몇 달씩 걸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선 세무서는 국세청 중앙전산실에 있는 그러한 것이 링크가 안 된답니다.
내려보내는 것에 대한 그런 것만 전산 송수신이 되고 그러지 거기서 출력이 링크가 안 된답니다.
저희는 거기만 막연히 기다릴 게 아니고 법원에 가면 등기과에 법인에 관한 모든 것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 전출입 말소작업하듯이 그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서 수시로 법원에 우리 직원도 나가 있으니까 그날 신설법인이 접수가 되면 그걸 받아서 1년에 한 번 법인세에 관한 신고가 오든 안 오든 우리가 미리 알아서 정리해서 독자적인 베이스 자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법인의 말소등록이 오면 우리가 알아서 지우고 이렇게 주민등록 전출입 정리하듯이 해가지고 거기서 자료오는 게 늦어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균등할 때
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균등을 해서 부과를 하면 되니까, 돈은 일찍 부과해서 일찍 들어오는 게 나으니까 그걸 하면 그런 장점도 있는 겁니다.
특별징수분에 관한 건 법인 종업원들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있습니다.
법인할주민세처럼 이건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한다 이런 건데 이것도 그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서 별도의 서버가 필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사실 구태여 이렇게 좋은 걸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보관 정도 되는 건.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낮은 카메라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49쪽에 세무이동상담실 운영계획이 있죠?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겁니까? 2회 하겠다.
현재 시청 민원실에서 보고 계시는 분하고 법무사 쪽의 한 분하고 별도로 위촉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나온 것 중에 사업소세 인터넷 신고프로그램 500만원짜리하고 세정과의 지방세 빌링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거든요. 그걸 빨리 어떤 차별성이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만 징수과장이 입원한 관계로 기획세무국장께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남평우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