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7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예산안

(10시5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만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01년도 예산안과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천시 새해 살림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요구된 안건에 대해서 규제완화와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및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3건의 안건심사가 있으며 9일과 16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예산안
(11시01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는 1266억 5062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시 본청이 1054억 9600만 1000원이며 경영사업특별회계 67억 6915만 3000원, 3개 구청이 143억 85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이 하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의정활동을 해오신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만을 계상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배부해 드린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린 후에 총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연동화와 제도화가 되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1년 동안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2010년을 바라보는 장기계획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23명의 팀원들이 시민여론조사, 각 사회단체 전문가분들의 의견, 또 대학교수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그 내용을 수렴해서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민께 공표를 하고 약속을 하고 추진해 나갈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수립하고자 했던 뜻이 보통 장기계획을 용역을 주고 보고서로 작성돼서 한 번 보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은 보고서로서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시민들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계량화하고 수치화하여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매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목표치 계량된 것들이 수정되어져야만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여건 변화에 따른 수치 계량적인 것만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접근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이러한 내용들이 행정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만 되기 때문에 매년 수정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작업을 하기 위한 워크숍이 필요하게 되고 또 수정된 그러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배포하고 시민과 함께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제도 운영을 내년도부터는 다소 바꾸고자 합니다.
  큰 틀은 경상경비에 대한 것을 총액예산제를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별, 기능별로 필요한 총액예산을 배분을 해서 그 부서장이 알뜰하게 경영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익년도에 그 부서의 예산으로 반영시켜 주고 또 개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집행해오던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예산절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통제위주의 예산편성 운용방법에서 관리, 경영위주의 이런 예산편성과 운용방향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우리 시 모델로 내년도에는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 목표관리제가 바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칙도 바꾸고 해나갈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설정 단계까지 와 있고 그 설정된 목표를 측정하는, 평가하는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위한 자체 공개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익년도 목표를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피드백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필요한 금년도의 예산 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 지난해에 보고를 드릴 때 용역을 주는 것을 잘못 이해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이 용역은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그러한 용역이 아니라 바로 전문가가 이 작업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지도를 해주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박사급 네 분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목표설정하는 과정 또 그러한 모델을 개발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과정 여기에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한 사이클링을 돌리려면 2002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에 용역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평가하는 과정부터 2002년까지 보완작업을 하고 제도도, 규칙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의 목표관리제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와 결과의 활용, 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조사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든지 광공업통계조사라든지 농업총조사라든지 지역 내 총생산추계라든지 이러한 공식적인 중앙정부의 통계 틀 속에서만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자체의 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사회지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 아웃소싱을 해서 내년 3월이면 받게 됩니다.
  앞서 장기발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계획수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지표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 저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여타 분야의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하는 데 확실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이러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해에 사회지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회지표개발 부분은 한 2년 내지 3년 주기적으로 우리 상황을 평가분석하는 이러한 제도로 통계의 한 분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13쪽의 세입부분과 14쪽의 세외수입 이 부분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의 세정 전문성제고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세무직공무원들은 별도의 세무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세무직 이외의 분야로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세무업무를 전문화시키기 위한 정책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자체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취득세도 알아야 되겠고 취득세 담당이 등록세도 알아야 되고 등록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농특세도 알아야 되겠고 이래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문화를 시키기 위한 자체교육을 매월 실시합니다.
  그때는 법제도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나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례중심으로 서로 각자 토론형식의 교육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세무직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갖춰서 세무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징수부 도입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결산보고와 관련해서 수기징수부와 전산징수부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지난 7월부터 별도의 정리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정리해왔습니다.
  11월까지 정리를 하고 12월 1일부터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입운영 예정으로 있는 복식부기제도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하고자 합니다.
  물론 복식부기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지만 설령 그 복식부기제도를 실제 도입 운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1일결산 체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식부기와 무관하게 원스톱시스템으로 전산징수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나타났던 문제들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법원 현장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무실집기라든지 이런 운영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저희가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민원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것까지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 관계는 행자부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법원 현장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본까지도 발급해주는 것으로 해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소사등기소 관할이 별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 1월 8일부터 소사등기소로 부천지원에서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사구민들의 세무민원까지도 통합해서 법원 현장민원실에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항별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내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5.8%가 증액된 총 358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법인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주민세 증가분 278억 57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신설된 주행세 세율이 3.2%에서 1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91억 800만원이 되겠고 테크노파크 분양에 따른 미분양선수금 5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신설된 재정보전금이 425억원, 중1-19호선 개설공사 외 3건에 대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6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67억 6900만원으로 당초 금년예산보다 5억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금고에 예치된 자금의 이자수입이 감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31억 7100만원보다 5.8%가 증가된 총 33억 5600만원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개발타당성조사연구용역 및 주민세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24억 8200만원, 기관 또는 부서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풀성격의 경상적 경비가 7800만원, 임의단체 풀보조금 2억 8300만원, 목표관리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장기발전 연동화계획 수립에 따른 워크숍 및 책자 유인비 2450만원, 정책개발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9000만원, 주민세 전산프로그래밍 개발비 2500만원, 재산세 건축물조사 및 주민세 법인관리 컴퓨터 및 재원구입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영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금년도 당초예산 62억 6200만원과 비교해서 8%가 증가한 67억 6900만원입니다.
  저희 국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고 세부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복리증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온 것도 있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경상예산을 여하히 절감할 것이냐하는 부분이 예산짤 때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보통 얘기할 때 10% 이내 절감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 정신이 전혀 구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8쪽에 보면 세출예산에 일반·특별회계 포함한 것의 경상적경비가 683억이 편성돼 있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경상적경비가 666억 이렇게 돼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경상적경비에 무려 22.7% 증가를 보인 예산편성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올해 2회 추경에 조정된 걸 보면 인건비 부분이 내년부터 준다고 하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를 보면 2회 추경 이전에 576억으로 경상적경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잡혔어요.
  그런데 2회 추경을 편성할 때 이것이 2.4% 감축된 562억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비교해 봐도 그렇고 실제 일을 진행해 봤을 때 올해 2회 추경까지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한 2.4%, 13억 가량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3회 추경 때는 아직 예산안을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1년도 예산에 경상적경비의 증가비율이 22%까지 늘어나느냐, 인건비 부분을 고정시켜놨을 때.
  이렇게 경상적경비가 특별히, 추경 과정에서 줄어들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126억 가량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히 무슨 예산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긴축재정 기조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거론이 되는 것이 경상경비의 감축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할 때에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편성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금 하드웨어적 사업성격의 큰 부분이 그러한 수요가 줄어든 반면에 더 복잡다단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이러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경상경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문화사업 부분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기업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경상경비가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의 상황이고 두번째는 아까 보고드린 바 있는 총액예산제를 도입 운영하게 되니까 총액으로 당해부서에 경상경비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했지만 불가피하게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내년예산부터 총액예산제를 통해서 예산을 관리 경영하겠다 이런 건데 일단 실·국·소·구의 부서장들이 운영하는 총액예산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과·소별로.
  그걸 제출해 주시고 실·과·소별 내년도부터 시행될 총액예산의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제외되어 있으니까,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경상적경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의 경상적경비를 총액예산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겠지만 그걸 올려잡은 상태에서 많이 줄인 부서일수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건 언어도단인 것 같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절대적인 금액치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홍인석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총액예산제를 실·과·소별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거기서 많이 예산절감한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정책이.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당초에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건 낮춰 잡는 게 맞다는 거죠.
  일단은 전 실·과·소별 총액예산제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위원장 김만수 국장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해영 위원 홍인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연관된 질의인데 가이드라인 제시를 시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실·국에서 요구한 금액도 올라와 있습니까? 거기에.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걸 같이 예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재정보전금은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425억.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건 일반재정보전금을 예측하는 겁니다.
강진석 위원 그럼 특별재정보전금은 도와 협의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없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교부세 불교부로 되는 게 긍정적으로 행자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도로부터 특별재정보전금을 받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럼 행자부로부터 교부단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난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지방교부세는 징수교부금하고 이것도 거의 추정치로 나와 있는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올 예산이 25억 3000인데 일단은 이렇게 높게 잡고 계신 건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내년에는 교부세를 25억 정도로 잡았는데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부단체로 되느냐 교부단체로 되느냐 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만 한 것이고
강진석 위원 그런데 확정이 안 돼서 예측하시는 건 좋은데 물론 불교부단체가 돼서 저희가 특별재정보전금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금액이 상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교부단체가 됐을 때 과연 올해 25억 여원에서 27억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 역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수추계 자체가.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원론적인 말씀부터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본래의 재정운용 방향, 중앙재정 방향으로 보나 법상 입법취지에 비춰보나 교부단체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부단체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예측한 25억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도로 일단 25억으로 잡아보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도에서 주는 특별재정보전금하고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의 재정적 소득이 얼마나 올 것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교부단체로 가야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불교부단체로 되게 된다라면 그 25억이 아닌 상당한 액수의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자부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고 계신 거죠?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 거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기획예산과장 남평우입니다.
  예산 사항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설명서는 예산서와 똑같이 편제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별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이 공석으로 제가 정책개발연구단 예산을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8쪽에 법령집 추록구입비 5100만원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만수 107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부가 과별로 한 질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주로 실·과·소·동까지 나가는데 관계부서의 어떤 데는 과까지도 가기 어려운 데도 있고
○위원장 김만수 평균 과까지 간다 이렇게 봐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실·과·소·동까지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 법령이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DB화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관련법규를 전문위원실이나 요청을 해도 이제는 법령집을 복사해 오는 것보다는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거기서 출력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빠른데 이렇게 과별로 한 질씩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단계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인터넷상에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가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별까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 단위로 한 질씩만 유지를 하면 거의 법령집 수요를 해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미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래서 그걸 당초에 검토를 해서 일부 줄인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인쇄매체와 전자매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지금까지 관습상, 도서관도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인쇄매체는 인쇄매체대로 사람의 관습상 필요할 때는 보고 또 컴퓨터에 의해서도 보고, 이것도 일종의 정보기 때문에 정보에 직원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더 원활을 기하고 주민들이 볼 때는 자치법규집에 나와있는 것이라고 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 다 정보를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 판단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요건이 불비하다든지 아니면 정보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 과도적으로 기존 매체와 인터넷 매체를 동시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내지는 공무원들이 업무편찬하는 데 편리하게 가는 것은 맞는데 이미 우리는 랜망이라든지 동사무소까지도 다, 주민자치센터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런 법령집에 대한 행정수요를 의식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것이 있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관습적으로 자기가 익숙한 대로 먼저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단체장은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도 그것을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컴퓨터 활용능력도 부가가 되고 그리고 가제정리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그쪽을 이용하도록 이끌어나가는 측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과도적으로 두 개의 수단을 동시에 가져갈 것이냐, 비용은 비용이라 치더라도 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런 인쇄매체를.
  시기판단도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이것은 이미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가 우리 청 내나 동사무소까지 되어 있으면 과감한 결단으로 이걸 줄여야 없어지는 것이지 점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107부를 국별 단위에 한 질씩만 보관한다 했을 때 예산은 상당히 절감될 수 있고 업무 이용하는 데 제가 볼 때 아무 불편이 없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현재로는 이용이 많을 시에는 인쇄매체도 그렇고 인터넷매체도 그렇고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실·국별로 그리고 동별로 한부씩만 했을 때 그게 몇 부인지 그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사실상 업무추진은 과단위로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위원장 김만수 지금 사무실도 다 통으로 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전체 따지면 52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았습니다.
  그 밑의 89쪽 전산개발비 송무업무 전산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만수 이것이 600만원인데 여기의 송무업무를 DB로 구축한다는 개념이 우리 부천시와 관련된 송무업무만 구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법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키워드 검색 하나면 판례가 다 나오는데 부천시에 관련된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DB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소송이 진행되면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언제 소송이 됐고 소송개요는 무엇이며 변호사는 누구고 이건 변호사 선임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여러 가지 자료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소송검색차원에서도 하고 소송도 시기를 놓쳐서 대응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안하면 저희도 편합니다.
  그러나 이걸 해야만 각 실·과·소에서 소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 적용된, 판례로 확립된 것이 있으면 우리 시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 부천시만의 특화된 사례는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건데 여기 부기설명대로 “자료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신속한 사례파악” 이걸로 유사소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이 부천시에서 제기된 소송을 별도로 관리한다 그래서 달성이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이게 판례 차원보다는 우선 기본사항하고 각종 관련 서류 같은 것, 참고서식도 소송과 관련돼서 게재되고 종합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대법원판례라든가 판례차원이 아니고 전반적인 걸 다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석 위원 기획세무국장한테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상예산 총액예산제 도입에 따른 각 실·국·소·구별 총액 배분액이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290억입니다.
홍인석 위원 이건 굉장히 산술적인 평균에 따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99년도에 인건비와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그리고 일부 물건비에서 제외되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경상경비에 2000년도에 그와 같은 경비를 플러스해서 나누기 2를 한 것을 그냥 잡았네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어차피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4쪽에 보시면 총액예산제 적용과목이 물건비 전체하고 이전경비 전체인데 그 중에서도 제외과목이 있습니다.
  제외과목과 사업이 있고 기타 도서구입비 반환금, 기타 이렇게 해서 총액예산을 짠 겁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총액예산 짠 것을 2000년도 당초와 2001년도 당초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그것보다 한 1%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총액예산은 경상인건비성 경비, 사업예산, 기타는 빼고 이렇게 해서 총액예산경비인데 경비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준경비는 100% 짜온 대로 반영을 했고 여비나 급양비나 기본경비는 당연히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복적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는 주로 90%를 반영해 줬고 그 다음에 기타경비는 70%를 반영해서 이렇게 총액예산을 만든 겁니다.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이 총액예산제는 도입목적이 부서장한테 자율적인 권한도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주게 해서 그야말로 실·국장이 그 실·국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분액을 각 290억 했는데 이건 2개 연도를 평균으로 나눠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누어 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총액예산을 나누기 해서 2개 연도를 감안해서 올해부터 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90억 세부내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서가 사업예산 빼놓으면 다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지 못해요. 이 예산서의 거의 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배정해서 이대로 인정을 해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빠진 것은 각 부서마다 사업의 경중이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이 현격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외과목을 보면 이전경비에서 제외되는 과목이나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물건비에서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이것이 제외된 이유는 뭐예요?
  또 하나는 지금 가이드라인 설정이 각 실·국·과·구별로 각 과에서 일정하게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인지 그것이 두번째로 궁금하고, 세번째로는 제출하신 자료 16쪽에 보면 가이드라인 설정이 99년도와 2000년도의 분석자료를 산술적으로 2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대비 본청의 실·국·소는 외청까지 포함해서 다 감액이 된 데 비해서 구청은 다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된 거예요? 총액관리제 도입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우선 첫번째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사업비 성격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는 전체기준액으로 편성을 해야 되도록 지침상으로도 그렇고
홍인석 위원 전체기준이란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포괄적으로 이걸 해야지 실·국·구별로는 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제로는 다루기 어려워서 그것은 제외시킨 겁니다.
홍인석 위원 예산이 본청의 실·국·소는 2000년도 대비해서 다 줄었는데 어쨌든 제외된 경비가 있기 때문에 줄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홍인석 위원 그런 데에 비해서 구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건 검토하신 후에 의견을 주시고, 금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늘었단 말이에요.
  본청이나 외청의 실·국·소들은 본년도 당초예산이 줄은 것에 비해 3개 구청은 다 늘었어요. 왜 그런지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3개 구청의 경우는 금년도보다, 99년이 전부 늘어난 결과죠.
홍인석 위원 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본청의 실·국은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 줄어서
○위원장 김만수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그 부분.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위원장 김만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부서별 총액예산 배분액이 99년도와 2000년도에 산술평균으로 해서 반영을 했는데 본청의 실·국에 비해서 구청의 경우가 금년도보다 늘어나게 된 원인은 본청 실·국의 경우는 99년도보다 2000년이 전부 감액해서 반영을 한 반면에 구청의 경우는 99년도보다 2000년이 증액돼서 반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술평균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홍인석 위원 그건 맞지 않아요. 국장님이 발언하신 것은.
  3개 구청도 동일하게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이 다 감액이 됐다고요. 감액되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제출하신 자료 16쪽을 한번 보십시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경우에도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의 지금 총액예산제 도입에 따른 적용항목이 감액이 된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본청의 경우는 실·국이 99년에 비해서 2000년이 증액 반영이 됐었고 반대로 구청의 경우는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감액 반영이 됐었습니다.
  산술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본청의 실·국과 구청은 99년도와 2000년이 반대현상이었던 것이 됩니다.
홍인석 위원 다시 말해서 시 본청과 외청은 99년도에 비해서 총액예산제의 적용항목이 증액된 데 비해서 3개 구청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번 총액예산제의 산출근거가 99년도 플러스 2000년도 예산액 나누기 2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 투융자심의위원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투융자심의도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행자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30쪽에 주요 투자사업에 지방재정투융자심의와 관련해서 투자심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투융자심의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특별시, 광역시·도 및 일반시는 3분의 2, 구는 3분의 1 이상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해서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체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홍인석 위원 그리고 관련 조례를 보면,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2조3항을 보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나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그건,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민간인으로 하는 것은 지침상으로 민간인 포함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이 오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추후 효과성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하고 있고
홍인석 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지적을 했다고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 일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민간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책의 집행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예산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번 예산에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은 결국 민간전문가를 참여 안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정예산을 짜요, 수정예산을. 지침 내려온 지가 언젠데.
홍인석 위원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홍인석 위원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는 것에 대해서,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자부 지침에.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 예산을 짜는 게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추후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민간인 참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별도 검토를 해서 민간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정예산을 짜든가 해야 됩니다.
  지침에도 있고 조례에도 근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제기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회기 중에 검토를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정책개발연구단 보시면 9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가구입비가 있는데 여태까지 정책개발연구단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정책개발연구단은 겨우 사무실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자료보관대까지 꼭 이렇게 구입하셔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자꾸 날이 갈수록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서가가 없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자료라는 것은 손쉽게 보고 빨리빨리 활용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어디다 포개놓을 수도 없거든요.
  보기 쉽게 해야 빨리빨리 활용도 하고, 자료를 주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여기 보니까 스캐너, 컬러프린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지금 안 쓰는 그런 물품들은 없습니까?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많이 보급은 안 됐습니다만 다른 데보다는 정책개발연구단에 최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최우선적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구매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활용이라는 것도 과단위로 하지 과가 지나면 우선 사무실도 따로 되어 있고, 과하면 옛날 같지 않아서 팀도 많고 직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 이상 따로 같이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도 따로따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건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관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물품관리 같은 경우는 같은 청 내에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태여 따로 하실, 과마다 재산이 다 틀리다는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 같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수요로 봐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강진석 위원 정책개발연구단이 2년 동안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존치가 됐었던 연구단이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현재는 기획예산과 산하로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조례상으로.
강진석 위원 2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 올리고 이제서야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 동안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까지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 같은 경우만 해도 도면, 사진 이런 것을, 정책입안할 때는 도면과 사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스캐너도 필수장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실례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해 봤지만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 무역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있었던 한시적인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무역·개발주식회사로 이관을 시키고 그쪽에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그쪽에 많은 부분들이 구매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무역·개발주식회사로 정식적으로 이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 남아있는 물품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스캐너가 싼 것 같으면 20만원대 스캐너도 많은데 이 정도면 고가 스캐너인데 공보실이나 이런 데도 매일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디지털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정책 관련부서는 사용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겠다 해서 올렸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컬러프린터 같은 것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게 올해 컬러인쇄비가 59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컬러인쇄비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 전체적으로?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컬러프린터 해서 온 것만 5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컬러인쇄비가 올해만 5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되면 컬러프린터가 없다 해서, 부천시 안에 컬러프린터가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고급 컬러프린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90만원씩 낭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예산서 929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산항목이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이건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사업이 발생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사용을 안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홍인석 위원 일반회계 예산과목으로 잡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만수 아니죠.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를 그 위원회의 업무로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심의위원회인가 그걸 통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또 세운 것 아니에요?
홍인석 위원 올해까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일반회계 내의 기획예산과 심사분석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셔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석 위원 삭감해도 된다고요?
  그럼 내년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 연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아니 여는데 일반회계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86쪽 일반회계에 반영이 돼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일반회계의 심사분석에 잡혀져 있는 것은 고유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인 건지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건데 어차피 일반회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삭감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홍인석 위원 그럼 내년도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을 만한 경영수익사업은 없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우선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일단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일반회계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발생할 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얘기가 안 되고 기왕에 경영사업의 심의업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소관업무로 통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안건이 있을 수 있어도 그쪽의 안건에 같이 부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쪽의 사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명확히 구분을 해야지, 업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되 통합해서 한 군데서 효율적으로 심의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별도로 선 건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별도로 세운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회의발생 요건이 되면 이 예산을 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어차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떤 명목으로 열든지 간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필요해서 여기서 지급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나가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놔두셔도 좋고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최해영 위원 예산편성 세부계획 자료주신 것의 15쪽입니다.
  거기에 수요반영비율을 기준경비는 100%, 반복경비는 90%, 기타경비는 70%로 산출을 해놓으셨는데 이건 우리들이 이해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전년도 것을 100% 반영했다는 의미고 밑의 반복경비는 전년도 것의 90%를 반영하고 기타사업경비는 전년도 것의 70%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0% 반영한 이유는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고정비 성격으로 최대한 반영을 하긴 합니다만 일단 90%로 했고 절감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경상사업비는 사업의 비연속성 때문에, 연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관리나 경영위주의 예산운용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약 10% 절감을 한다 그러면 기준경비나 반복경비 거기서는 예산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여기 나와 있는 기준경비 100% 말씀이시죠?
최해영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기준경비는 글자 그대로 기준경비고 우리 부천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가 동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최해영 위원 그건 아는데 그 중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 거냐?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건 일반적으로 꼭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원에 비례해서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경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예산지침이라든가 그 동안의 관례라든가 기계적으로 매겨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100% 반영한 겁니다.
최해영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예산을 절감한다고 보시면 반복경비나 기타경비 두 가지 구분해서만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준경비 항목에서는 절감을 할 수가 없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기준경비는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인데 28명만 이걸 사용했다면 그런 식으로 절감이 되지 기준이 다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깎는 차원의 경비절감은 없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안에 보면 단체보조금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삭감요인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저희 과에서만 다 쓰는 것도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절감의지가 있다면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각 부서에서 의지에 따라서 또 그 해의 사정에 따라 다소 절감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반복경비 중에서 재료비나 운영비나 보상금이나 이러한 항목들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0%만 반영을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예산부서에서는 막연하게 100% 반영하고 9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면밀한 사업설명을 쭉 듣습니다.
  자세한 예산 사전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경비는 전년도에 90%를 반영해서 쓰다가 남은 것도 저희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90% 하고 100%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결산서를 보고 확인을 하고 과장님은 답변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90%를 반영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경비별 산출기준 수요반영비율이 2000년 당초예산 대비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강진석 위원 지금 2차까지 추경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강진석 위원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대비를 해주세요. 대비해서 자료를 주세요. 당초, 1차, 2차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내년도 예산까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는데, 어려운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과장께서 지금 두세 번에 걸쳐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정책개발연구단하고 경영사업특별회계 다 짚어주세요.
  박종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신 위원 90쪽에 행정자료실 정기간행물구입 총 20종인데 240권, 91쪽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도 500권이 되어 있고 연간 총 740권이 구입됐는데 2000년도 총 대출된 열람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쪽에 정책개발연구단의 시민 연례의식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용역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올해 준 곳은 한국정당정치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것은 용역을 줘서 시민의식변화 조사를 굳이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이건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 이걸 인용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는 우선 1차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에 반영을 합니다. 시민홍보 차원을 떠나서.
  그것에 의해서 정책입안하는 데 상당히 반영을 하고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홍보자료도 되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매년마다 해오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매년마다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집행부에 있는 정책개발연구단 직원들이 우리 부천에 대한 실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두 가지 문제점에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사하는 기법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기법이라든가 기술적 측면의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로는 저희 공무원이 하면 민간인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전문 학술기관에서 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그러한 문제점에서, 공무원이 조사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 신뢰도 측면, 지금 인원이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한 업무폭주, 꼭 이유를 댄다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신뢰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서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교수를 초빙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의 예산과 관련해서 96쪽에 정책개발 타당성조사연구 용역비 3000만원짜리 3회를 할 예정인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정책개발연구단에서 20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 연구용역비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유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 걸 하겠다는 확정은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20여 가지라고 하는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소요될 장비 중에 스캐너, 컬러프린터,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견적받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만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보는 것이 투융자심의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의 내실화 이런 건데 예산서 86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벌써 몇 년째 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의 비중이라든지 여기서 다루는 사안의 무거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안의 민간합동대토론회 정책개발연구단에 보면 참여자 발표수당을 50만원으로 잡고 있고 기획예산과의 예산대토론회 참석자 발표수당은 30만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볼 때 우리 시 살림의 골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걸 위원회라는 데 구애받지 말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대토론회라든지 내용적으로는 위원회지만 형식적으로 그런 격식을 갖춰가지고 수행을 하면 보상금도 많이 줌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의견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회의수당은 5만원으로 예산지침에 못박혀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위원장님 말씀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운영의 묘를 살려 보세요. 꼭 위원회 수당 5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대체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산편성 대토론회하듯이 그 정도의 비중있는 각계의 참여 내지는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형식을 달리해서라도 충분한 보상에 따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이 한번 특별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86쪽 제안제도운영 시상금이 포상금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민간에 대한 시상도 가능하도록 수정예산에서 목을 바꿔주시고 아까 홍인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30쪽에 나와있는 투융자심의위원회 여기에 일반 시는 3분의 2 이상 민간인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건 검토할 여지없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관련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기획세무국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200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설명서 59쪽 맨 밑에 말씀하신 전자우편 고지서 전달, 현재 이용도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현재는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은 전형적으로 우편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빌링시스템 즉, 전자우편으로 고지하고 또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세나 국세나 각종 공과금을 자기가 낼 내역을 인터넷상에서 확인을 하고 인테넷상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올해분 지방세에 대한 것은 거의 징수결의도 다 됐고 납기도 전부 다 끝난 부분들이 많죠?
○세정과장 박명호 12월에 자동차세만 남아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11월말까지 세입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나요? 자료가.
○세정과장 박명호 나올 수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면 세항별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식으로 11월말까지 세입조치된 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전산상 저희 징수부정리가 11월말 것이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예산서 43쪽에 일반부담금 부분이 있죠? 세입에.
○세정과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만수 일반부담금이 한 41억 감소되는데 추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공동구관리운영부담금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없어진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뭐가 없어진 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금년도의 당초예산에 사실 50억이 잡혀있는데 그건 상동개발 주체인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으로 50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수한 요인으로 금년도에 50억 잡힌 거고 내년도에는 평상 수준으로 공동구시설관리비만 잡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매년 이렇게 18억씩 들어오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공동구운영비는 연 평균 3억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도에 보수비용 15억이 별도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 부담금이라는 게 어떻게 책정되느냐, 우리가 보수에 필요한 걸 그해그해 책정해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매년 예측해서 책정을 하죠. 지금 저희 공동구는 한전하고 한국통신하고 상수도회계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사용주체들이 부담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해마다 변동이 있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해마다 변동이 있죠.
홍인석 위원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과목을 보니까 141쪽에 지방세법 관련 책자에서 지방세 해설이나 지방세조세감면판례집 이런 건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구입을 안해도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지방세판례집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홍인석 위원 지방세판례집과는 별도로 지방세조세감면판례집이란 게 또 있는 모양인데요.
  내년도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금년도에만 구입한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세정과에서 업무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지장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또 하나가 올 예산에는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져있는 것이 백업용테이프 구입비가 전혀 없는데 이것도 관계 없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올해 구입한 양으로 내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홍인석 위원 아까 최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144쪽에 지방세 빌링시스템 연계프로그램개발 이게 고지서를 전달하는 대신에 납세자한테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준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개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인터넷 이메일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지금 정보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민원처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의 내년에 MBO 과제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2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재택민원처리거든요.
  그 시스템을 저희 세정부서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연결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자체구축을 할 수가 없고.
홍인석 위원 정보관리과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개별적인 이메일을 보내서 그걸 처리를 한다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연계를 해가지고 체납자에게 또는 납세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통보를 해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메일 주소라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러니까 지방세를 납세하는 데 있어서 이메일을 활용해서 납세하실 분들은 별도로 약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하고.
  개인 인증번호를 저희가 부여하고 어떤 사전절차를 거쳐서만이 가능한 거죠.
홍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납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지를 고지서로 하느냐, 오프라인상의 고지서로 하느냐 아니면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의 이메일을 알아서, address를 알아가지고 이메일을 통해서 고지를 하느냐 이게 다른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이메일을 통해서 고지합니다. 물론 일반 납세자들도 이메일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고요.
홍인석 위원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납세자의 이메일을 알아야 그 이메일에 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이메일을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홍인석 위원 이를테면 시청 홈페이지에 “앞으로는 납세자분들의 이메일을 세정과로 알려주시면 세정과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해서 그러면 납세자가 자기 이메일을 세정과에 알려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메일로 “당신의 주민세는 언제까지 얼마가 부과됐습니다. 납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메일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그건 정보관리과에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부천시의 모든 민원인들이 한 데이터로 한 장소에 모아지면 민원인들이 재택으로 민원신청을 했을 때 서버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민원서류를 떼어가는 거거든요.
  그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도 그 시스템에 접속을 시켜서 같이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홍인석 위원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사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지금 서울의 강남구 같은 데가 시행을 하고 있고 부산의 일부 구가 하고 있고.
  현재 납세의무자들의 연령이 30,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주고객은 20대 층이 주로 많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대적인 추세에 우리가 합류하고 조금 선도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겁니다.
홍인석 위원 타지역의 사례 검토된 게 있죠?
○세정과장 박명호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것하고, 그러면 정보관리과에서 민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서버도 있고 동시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세무전산망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될 기술적인 필요성이 따르는 건지에 대한
○세정과장 박명호 저희는 주전산망이 완전히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빌링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정보관리과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연결프로그램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홍인석 위원 이거 받은 견적서를 첨부해 주세요. 견적서.
○세정과장 박명호 산출내역이요?
홍인석 위원 네. 그 두 가지입니다.
  타지역, 기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 검토한 것하고 견적서하고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주행세가 원래 2000년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2000년도에 신설이 된 건데 언제부터죠? 시기가.
○세정과장 박명호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강진석 위원 3.2%에서 11.5%로 오르는 시점이 언제죠?
○세정과장 박명호 200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2회 추경을 확인해 본 결과 2000년도 2회 추경에 42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배 정도 늘어난 건데 가능할까요?
○세정과장 박명호 가능합니다. 2001년도에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강진석 위원 네.
○세정과장 박명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2%였었는데, 교통세액의 3.2%입니다. 주행세가.
  그래서 3.2%가 적용된 금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약 46억 정도 됩니다. 46억인데 저희가 1월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 달 치가 빠져서 4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내년도에 세법 개정되면 약 56억의 결손이 납니다.
  결손부분이 3.9%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관련법이 바뀌는 바람에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세의 11.5% 중에 4.4%가 운수업체 보조금조로 나가는 겁니다.
  세출예산에 그게 잡히겠죠.
  기존의 3.2%, 자동차세 결손분 3.9%, 운수업체 보조금 4.4%해서 11.5%로 세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91억은 7월 1일부터 하반기만 증액돼서 받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 봤을 때 작년에 한 달 빼서 42억, 한 달 포함해서 46억정도 실질적으로 반년이면 23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작년도 추계로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 반년 치가 11.5% 한 3배 증가함에 따라서 91억 보고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긴지 모르겠네요. 세입에.
○세정과장 박명호 일단 3.2%만 따지면 46억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8.3%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2분의 1로 하면 계산이 맞을 겁니다.
강진석 위원 담배소비세도 2회 추경을 비교해 봤을 때, 2000년도 당초예산은 298억이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을 보니까 30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1년도에 10% 세율이 오르는 바람에 지금 336억으로 10% 정도 업을 시켜주셨는데 담배소비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년도에.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세정과장 박명호 담배소비세가 460원에서 510원으로 오른 걸 전액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평균 금연인구가 1.2%씩 늘어납니다.
  흡연인구 감소분까지 전부 통계를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강진석 위원 재산세가 올해 2회 추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혔는데 물론,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좀 높긴 한데 더 증가요인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상동개발 자체에서 오는 재산세 증가분은 내년도에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세정과장 박명호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지상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세는 종합토지세하고 틀린 게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를 쓰지만 재산세는 건물 1㎡를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2000년 1월 1일자 고시한 게 평방미터당 16만 5000원인데 2001년도에 인상을 안하고 동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액요인이 없습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종합토지세가 당초예산 대비 1.3% 인상을 해서 약간 인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건 조금 더 잡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세정과장 박명호 종토세가 금년도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연말이 다 돼 갑니다만 당초목표액에 조금 모자랍니다.
강진석 위원 당초목표액에 모자랍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봐 주십시오.
  지방세 운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 밑에 지방세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오라클은 뭐죠?
○세정과장 박명호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검색 엔진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밑에 있는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밑에 있는 것은 주전산기, 저희 하드웨어 쪽 유지보수비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지방세 프로그램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밑의 전산시스템 하드웨어하고 주전산기 이것 설치한 게 언제죠? 이거 몇 년 됐죠?
○세정과장 박명호 99년 2월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작년에?
○세정과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만수 제가 궁금한 게 지침에 보면 전산기기 등 그런 장비의 유지보수 산정기준은 유지보수율을 가액의 8%로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 세무전산장비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00년 본예산에 8%를 적용해서 총액이 2억 8900만원짜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8%를 적용하니까 230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 여기 제출된 예산안에 보면 가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980만원으로 줄었어요. 유지보수비가.
○세정과장 박명호 작년에 비해서요?
○위원장 김만수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무전산장비 주전산기의 가액을 작년 2000년 본예산에는 2억 8900만원으로 잡았는데 2001년 제출된 예산안에는 1억 2300만원으로 주전산 시스템의 가액을 잡아서 곱하기 8% 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감가상각을 적용한 건가요?
  2억 8000짜리가 올해에는 어떻게 1억 2000으로 떨어지느냐,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2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낮게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저희가 전산장비로 사올 때 대우통신에서 하드웨어하고 지방세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패키지로 1억 5000에 사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잡은 건 소프트웨어 값은 빼고 서비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장비값만 1억 2300만원으로 해서 8% 잡은 건데 작년 것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거기 보면 부기에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은 주전산기하고 개인장비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개인 전산장비는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예산을 책정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무 주전산기만 유지보수비를 따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상하네. 그 위에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오라클하고 2개의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만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율을 가액의 8%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이건 장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거든요.
  정보통신부 고시에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해마다 이건 늘어납니까? 유지보수비가.
○세정과장 박명호 해마다 고시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위원장 김만수 비율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작년에 오라클 유지보수비를 590만원 잡았고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600만원 잡았는데 올해 이게 다 증액이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정통부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이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10%에서 15% 범위 내에서 잡히기 때문에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참고로 다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지보수비의 지방세 프로그램은 저희 실무자들이 세법에 의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밑의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무부서에 1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약 200건 정도의 과세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그게 지금 누적된 게 10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장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진석 위원 1년에 200만 건이요?
○세정과장 박명호 200만 건씩 누적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부과과장 강성모입니다.
  2001년도 부과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149쪽에 아까 세정과에서도 나온 얘긴데 인터넷 신고프로그램이란 것도 현재 연결하는 프로그램만 500만원이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겁니까? 부과과에.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재산세 건축물조사에 따른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최해영 위원 이것도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것은 149쪽에 사업소세 인터넷 신고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최해영 위원 네.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걸 먼저 세정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현재 부산하고 강남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루넷인가 거기서 민원인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가입자가 15일까지 요금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를 시킨답니다. 두루넷 회사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16일인가 17일에 납부를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본사 얘기로는 인터넷상으로 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메일상으로.
  이메일상으로 개인ID 앞으로 공고를 한 게 아니고 자체에서, 대표ID가 있겠죠. 두루넷이면 두루넷에서 가입자 누구누구는 부과가 됐는데 납세를 안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일반가입자는 자기ID가 없는 상태에서 공고가 되면 납세자는 모르잖아요.
○부과과장 강성모 이걸 개인별로 공고해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최해영 위원 부천시면 Bucheonsi.com으로 해서 세정과든 부과과든 일괄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납세요령을 안내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홍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미리 홍보가 되어야 돼요. 일반시민들한테.
○부과과장 강성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앞서 세정과에서 지방세 빌링시스템하고 주민세 프로그램 개발한 건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부과과장 강성모 저희 주민세 전산프로그램은 주로 법인세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현재 법인세에 대한 자료정리가 실제적으로 공유가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수작업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관리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2001년도의 법인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주민세 전산프로그램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사업소세 인터넷 신고프로그램하고 빌링시스템하고 어떻게 차별성이 있어요?
○부과과장 강성모 세정과의 빌링시스템 관계는 제가 검토를 안해봐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홍인석 위원 이것도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납부서를 다운받아 가지고 시청에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강성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세가 매월 10일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납기가 되면 직접 저희 시청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 대한 세액 계산한 걸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각 사업장에서 인테넷을 클릭해서 바로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건 지방세 빌링시스템하고 차별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세정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과.
  거기다 사업소세 납부서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건 제가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협의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주민세 전산프로그램 이건 기존에 스카이정보에서 부과징수프로그램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 아닙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그런데 주민세 중에서 법인세 관계는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에서.
  이건 신규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홍인석 위원 기존에 스카이정보에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내에 그 용역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렇죠.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걸 왜 같이 개발을 안했어요? 용역줄 때.
○부과과장 강성모 지금 스카이에서 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거죠.
○부과과장 강성모 스카이에서 하고 있는 건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징수라든가 감액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것이고 이건 주로 자료공유관리 이런 측면입니다.
홍인석 위원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담당팀장이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만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법령에 보면 모든 재산에 대한 과세의 부과자료는 과세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기로 일일이 과세대장에 기재한 다음 그 근거에 의해서 전산자료가 입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세관리대장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신규라든가 휴·폐업이라든가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어요. 법인에 대한 모든 현황이요.
  그것이 제대로 자료정비가 안 되고 있고, 또 국세청에서 법인세에 관한 세금의 근거자료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어요.
  국세청에서 법인세 자료가 종료가 되면 30일 내에 통보가 오게 되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다섯 달 여섯 달 후에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내역 자체가 벌써 아홉 달, 여덟 달, 일곱 달 전 얘기가 돼 갖고 고지가 되다 보면 이미 휴·폐업이 됐다든가 떠났다든가 아니면 상호라든가 종업원이나 또는 자본금이나 이런 게 다 변경이 된 혼란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세대장 자체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최초로 전산화, 프로그램화를 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법인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네.
홍인석 위원 그러면 지금 스카이정보에서 지방세 각 세목에 따라서 부과징수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그건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부과를 하기 위한 1차적인 원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얘기는.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정리가 마치 주민등록상의 전출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부과전산망에 링크가 돼 있어야 정확한 부과가 될 것 아니에요?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베이스 자체를, 과세대장에서부터 22개 항목에 달하는 각종 자본금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변동사항 자체를 수시로 변동될 때 우리가 수시로 전산입력을 하고 그것이 변동되는 것에 의해서 수시로 부과가 될 때 변동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스카이정보에서 개발한 부과전산망과 관련해서 법인할주민세의 경우에 부과를 위해서는 과세를 위한 징수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부과를 위한 산출근거를 별도 수기장부로 돼 있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네. 그렇습니다. 장부에 변동사항을 일일이 기재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이걸 개발할 경우에 지금의 부과전산망에 연결시켜서 법인할주민세에 대한 산출기초를 부과전산망에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우리가 하는 이것은 변동자료는 수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산망이 개발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경우에 법인의 각종 과세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를 다 데이터베이스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A라고 하는 법인체에서 법인할주민세를 얼마 부과할 것인가를 따로 떼어서 보고 그걸 다시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건지, 지금 스카이정보에서 개발한 부과전산망에다, 아니면 그걸 뜨게 하면 자동적으로 부과전산망에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후자입니다.
홍인석 위원 스카이정보하고 기술적인 검토가 끝난 상태예요?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네. 지금 대략적인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와 상의를 할 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인 안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 자료를 주민세 전산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견적서하고 스카이정보에서 기존에 개발한 부과전산망에 바로 링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스카이정보의 기술적인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주세요.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네.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주민세가 문제가 되는 게 법인세할주민세하고 소득세할주민세하고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자진납부 때문에. 두 가지만 자진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건 법인세할주민세만 얘기하시는 거죠?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이 내용을 함으로써 법인소득할주민세만 할 것이 아니고 법인과 관련한 모든 세금, 법인세할주민세 그 다음에 균등할 특별징수분 이런 법인하고 관련된
강진석 위원 법인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법인과 관련된 세금은 모두 이걸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두 가지 항목은 자납받지 않습니까? 자진납부를.
  그러면 일일이 징수결의를 수기장부를 하든 전산으로 쳐서 입력을 하든 간에 작성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납받은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의를 하고 수납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낸 부분에 대해서만.
  국세청으로부터 오는 게 사실은 30일이 지나면 와야 되는데 지금 몇 달씩 걸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같이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국세청 프로그램하고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저희가 세무서도 방문해서 그런 문제점을, 일선상의 문제점을 팀장급하고 얘기도 했는데 세무서도 저희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일선 세무서는 국세청 중앙전산실에 있는 그러한 것이 링크가 안 된답니다.
  내려보내는 것에 대한 그런 것만 전산 송수신이 되고 그러지 거기서 출력이 링크가 안 된답니다.
강진석 위원 서로간에 호환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프로그램이 서로간에 안 된다는 얘기죠?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진석 위원 어차피 이게 되더라도 지속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국세청에서 통보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걸 가지고 다시 확인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거기만 막연히 기다릴 게 아니고 법원에 가면 등기과에 법인에 관한 모든 것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 전출입 말소작업하듯이 그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서 수시로 법원에 우리 직원도 나가 있으니까 그날 신설법인이 접수가 되면 그걸 받아서 1년에 한 번 법인세에 관한 신고가 오든 안 오든 우리가 미리 알아서 정리해서 독자적인 베이스 자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법인의 말소등록이 오면 우리가 알아서 지우고 이렇게 주민등록 전출입 정리하듯이 해가지고 거기서 자료오는 게 늦어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균등할 때
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균등을 해서 부과를 하면 되니까, 돈은 일찍 부과해서 일찍 들어오는 게 나으니까 그걸 하면 그런 장점도 있는 겁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면 결국 등기소하고 법원 쪽하고는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부과과장 강성모 저희 사무실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래도 프로그램끼리 연결이 돼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부과과장 강성모 밑에 보시면 개인PC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개인PC에 연결시켜 주면 가능합니다.
강진석 위원 양도소득세할도 같이 포함이 안됩니까?
○부과과주민세팀장 김종곤 양도소득할주민세는 이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특별징수분에 관한 건 법인 종업원들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전산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하나는 재산세 건축물조사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유형은 비슷한 거죠?
  법인할주민세처럼 이건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한다 이런 건데 이것도 그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서 별도의 서버가 필요한 거예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150쪽에 재산세 건축물조사 및 주민세 법인관리 컴퓨터 및 제원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PDA라는 건 개인이 현장에 나가서 재산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이걸 확인해 보기위한 것이고 디지털카메라는 거기서 만약에 과세누락분이나 변경된 게 있거나 그러면 증거용으로 찍으려고 하는 거죠?
○부과과장 강성모 현장에서 바로 찍어서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파일서버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겁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이건 중간서버가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관련된 조사프로그램도 기존의 부과전산망하고 자동적으로 링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부과과장 강성모 재산세하고 주민세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서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주민세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에서 견적을 요청했는데 마찬가지로 재산세 건축물조사 프로그램내역 견적과 스카이정보를 통해서 부과전산망하고 링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의견서를 주민세 전산프로그램하고 재산세 건축물조사 프로그램하고 공히 제출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담당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포함해서 디지털카메라 견적받은 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태여 이렇게 좋은 걸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보관 정도 되는 건.
○부과과장 강성모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물화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구입해 주는 거면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진석 위원 사진을 뽑으려고 그러면 사실 비싼 카메라가 돼야 되고 이게 컴퓨터에 저장하는 정도라면 좋은 카메라가 되면 실질적으로 용량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낮은 카메라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예산서 149쪽에 세무이동상담실 운영계획이 있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만수 이게 2회로 잡혀있는데 언제, 어디서 하는 겁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이것이 지난번에는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했고, 한 번은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역사, 부천역이라든지 송내역 같은 데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2회라는 게 뭐죠?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겁니까? 2회 하겠다.
○부과과장 강성모 그건 재산세하고 종토세 납기 때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상담위원은 누구입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상담위원은 저희가 별도로 위촉을 합니다.
  현재 시청 민원실에서 보고 계시는 분하고 법무사 쪽의 한 분하고 별도로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하루에 3만원 주고요?
○부과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나온 것 중에 사업소세 인터넷 신고프로그램 500만원짜리하고 세정과의 지방세 빌링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거든요. 그걸 빨리 어떤 차별성이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만 징수과장이 입원한 관계로 기획세무국장께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본의 아니게 징수과장이 신변의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남평우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