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4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개의)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의안번호 제359호로 문화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요구되었던 안건을 철회하고 금번 요구된 안건은 부천체육관 관리운영 등 각종 시설의 전문경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사업영역 변경과 중앙정부지침에 부합토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기획예산과장 남평우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99년 7월 1일부터 발족되어 운영돼 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능을 부천체육관을 넘겨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지침과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이렇게 안을 내놓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1조를 보시면 “주차사업·문화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 걸 “주차사업·문화사업·시설관리사업 등”으로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확대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7조1항, 2항은 그냥 놔두고 3항에 있어서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이 조항을 “감사는 시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되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상임감사로 되어 있는데 비상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행자부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조항 제4항에 있어서는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이사 2명이 있는데 상임입니다.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이 50인 이상 150인 미만일 때에는 1명, 150인 이상 300인 이하일 경우에는 2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둬서 인원이 많을 때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상임이사를 두는 규정을 행자부지침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9조제1항에 있어서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을 “이사장·이사의 임기는”으로, 상임감사는 이번에 전부 조례에 의해서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4쪽 제13조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상임감사”를 “감사”로 이렇게 고치고, 다음에 제14조에 있어서는 “시의 예산업무, 주차장관리 및 견인업무와 여성·체육청소년·문화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구성토록 돼 있는 규정을 “시의 공단업무와 관련있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비상임이사를 구성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2쪽에 보시면 부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이 나와있는데 이건 설명을 생략해도 지금 보고드린 걸로 이해하실 수 있으시리라 판단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중앙정부지침, 행자부지침 있잖아요?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영역을 주차 및 문화사업에서 시설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물의 위탁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임·면하던 상임감사를 시 감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되 비상임으로 하였으며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숫자에 따라, 직원의 숫자에 따라 1명 내지 2명의 상임이사를 추가로 더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안 14조 이사의 구성범위는 시의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는 포괄적 규정을 두었으며, 안 17조는 수탁업무의 범위에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추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영역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99년 7월에 발족됐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남재우 위원 당시에는 경기도지침 같은 게 없었습니까?
  나중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감사에 걸렸죠? 상임감사 둔 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당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고, 그 당시 지침이 있었는지는 제가 여기서 즉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재우 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걸 보면 50인 이하 소규모 지방공사 상임이사 배제로 되어 있는데 99년 7월이면, 1년 5개월 동안 봉급을 지불했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상임이사와 감사는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도감사에서 왜 걸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지침에 위반되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조례가 자치법규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되고 일단 임명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남재우 위원 경기도감사에 걸렸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화재단 독립안을 올린 적이 있어서 계속 계류 중입니다만 문화사업본부를 하고 그때 거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시 상임이사, 감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사업본부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하려다 조금 지연이 됐고 올해를 넘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이 돼서 행자부지침하고 우선 이거라도 일치시키기 위해서 안을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경기도감사를 언제 받았죠?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경기도감사에 지적돼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사업본부하고
남재우 위원 아니, 우리가 경기도감사를 언제 받았느냐고 물어봤는데 주차사업하고 문화사업이 왜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올해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6월경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공문은 언제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서류를 다시 챙겨보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6개월 동안 시장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경기도에서 이러한 공단에는 상임이사를 둘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시간을 끈 이유는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사업 부분을 재단으로
남재우 위원 문화사업은 무슨 문화사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6개월 동안 경기도감사를 하고 7월이면 내려왔을 겁니다. 이 보고서가.
  내려왔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 5개월 동안, 왜 경기도에서 두지 말라는 것을 5개월 동안 버틴 이유는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단과 병행해서 같이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단이 보류가 되고 쉽게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부터 내놔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재우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께서 답변이 맞지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단을 별도로 하면
남재우 위원 왜 자꾸만 내가 물어보는 걸 문화재단 쪽으로 연결을 시키느냐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49명이죠? 주차사업과 문화사업하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남재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50인 미만이면 비상임감사는 우리 시 감사실장이 하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감사를 6월에 받고 7월이면 통보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근무케 한 이유는 뭐냐고요? 상임감사를.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어차피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문화재단 하면서 그거 떨어져 나가고 남는 인원 해서 같이 한꺼번에 지시사항을 이행코자 했는데, 같이 추진코자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따로 하면 또 인원이 돼 가지고 상임이사, 감사수가 틀려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남재우 위원 과장님, 답변을 빙빙 돌리지 말자고요.
  150인 미만이면 1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상임감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49명 미만으로 해왔어요.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임감사 빼라.
  그러면 바로 시행해야지 5개월 동안 끌어온 이유는 뭐냐고요.
  그건 시장이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래서
남재우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만수 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명근 위원 현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사안이 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로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위탁관리하겠다라는 부분, 대개 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오명근 위원 물론 임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남재우 위원님이 상임감사 부분에 대해서 왜 경기도감사의 지적을 받고도 빨리 조치하지 않았느냐, 직무유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오명근 위원 지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약 36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올해 73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방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오명근 위원 그 경영평가에서 공단경영에 대한 수익성 및 고객만족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최하위등급을 받았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오명근 위원 향후 일 진행이 어떻게 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사업과 문화사업만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만 가지고도 공단평가를 최하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번에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주차사업과 문화사업을 잘 해서 공단경영이 우수평가를 받고 흑자로 돌아섰다, 그렇다라고 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도 한번 해보자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시설관리공단 성격의 문제가 되겠는데 수익적 추구와 공익 목적 이걸 동시에 추구하는 성격이 시설공단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7300 정도 적자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사업이다 하는 것이 이것은 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민에게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사업적 성격으로 봤을 때 거기서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할 수가 없죠. 성격상.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평가를 받아서 최하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지적하신 바대로 주차사업, 문화사업 2개만 했을 때에도 평가 하위인데 또 다른 하나를 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다소 의견을 달리합니다.
  뭐냐 하면 경영평가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어떤 것을 몇 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주차사업과 문화사업을 하는데 공단경영에 대한 최하위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또 한 가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영능력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수익적인 측면과 공익적인 측면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나 공익이 우선되더라도 이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하위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공단과 임원 구성들이 즉, 상임감사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공단과 비교해서 너무 과다한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공단경영의 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모든 부분들 공단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면 어떤 한 부분으로 평가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경영내용 자체를
오명근 위원 경영능력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자부 경영진단위원회에서 내년초까지 경영진단을 인사관리, 재무회계, 마케팅까지 정밀분석을 한답니다.
  그 정밀분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임원해임까지도 행자부에서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주차사업과 문화사업 부분도 제대로 관장을 못 해서 경영능력이 최하위인데 거기에 시설관리사업까지 한다라는 게 사실 명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임감사를 줄이니까 이제는 이사 1명을 더 늘려야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되어 지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 직원이 49명인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일용직 포함해서 약 270명 된다는데 이러한 270명에 해당되니까 이사를 하나 떡하니 더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경영이 어려운데 긴축재정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경영평가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겠죠.
오명근 위원 당연히 지셔야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경영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다만 무슨 사업을 거기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을 잘못한 것이, 문화사업·주차사업 또 시설관리사업 이걸 3개를 다해가지고 경영의 부실이라든가 또는 하나만 했을 때는 경영이 건실하게 된다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시설관리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부분을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랑 연계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인원보충을 행자부에 요청을 받아서 승인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조례를 개정해서 해놓고는 거기에서 인원편성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경영능력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는데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서 인원에 대한 편성을 하려고 해야지 행자부에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인원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납득이 되겠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사업영역을 시설관리사업 등 해서 그 폭을 넓힌 건데 지적하신 말씀대로 체육관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래 목적은 사업영역을 시설관리까지 포함하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고 내용은 지적하신 것처럼 체육관문제입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완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운영관리요원,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체육관 운영요원들이 종합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시설관리를 하는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공사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지 결코 사람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러한 목적의 의미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거대한 종합운동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오명근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끼워넣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과 문화사업 이 부분만 운영하는데도 69개 공단경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하위를 받은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에게 또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맡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느냐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주차사업이나 문화사업을 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 이거예요. 수준에 올라오지 않아도 잘 되어가는 어떤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자꾸 일만 떠맡겨서 공단경영에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만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운영을 하는 것은, 잘못하고 잘 하는 것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사업만 했을 때 경영이 좋아지고 3개를 하면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결정적인 문제이지 영역이 확대된다고 그래서 경영이 부실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상임감사를 두지 않아도 될 걸 뒀는데도 지금 공단경영이 이 모양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는데도.
  경영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바로 지적하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필요없는 감사도 없애야 되겠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겠고 이러한 측면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한 이 내용대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고 다만, 그렇게 하되 공단의 성격상 체육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구라든지 이런 시설관리를 공단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 등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운동장관리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다. 궁여지책으로.
○위원장 김만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일부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임감사를 둘 수 없음에도 둬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상임감사를 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조례상에 상임감사를 두라는 규정은 없어요. 어느 조항을 찾아봐도.
  거기 13조2항을 얘기했는데 13조2항에는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앞에 임원의 자격에 보면 감사를 두게 돼 있지 상임감사라는 그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조례상에도.
  그런데 무슨 조건에서 상임감사를 두게 됐는지, 조례를 근거했다는데 누가 임명을 한 겁니까?
  시장이 두라고 해서 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장님이나 해당과장이 둬도 된다라고해서 한 건지.
  조례상에 상임감사 두라는 법 어디 있어요? 감사는 둔다라고 했어요. 감사.
  어느 항목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까?
  여기 보면 조례상에 없어요. 그런데 정관으로 정해가지고 상임감사를 뒀단 말이에요. 정관으로 정해서.
  그럼 정관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 조례가 우선이죠.
서강진 위원 그렇죠. 상위법이 조례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조례에 감사를 두라고 그랬지 상임감사를 두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건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감사 때 다시 짚겠지만 정관으로 상임감사를 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줄 때 분명히 상임감사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례에 상임감사라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의 상임감사라는 것은 선임감사가 맞는 겁니다.
  선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라는 것이지 상임감사란 뜻은 아니에요.
  감사 중에도 선임감사가 지정이 돼서 선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상임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상임감사를 둡니까.
  정관에 상임감사를 두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다는 것은 그렇게 분명히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을 만들어서 상임감사를 또 뒀단 말이에요.
  이게 위배된 거죠. 자연적으로.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조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아까 남재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상임감사를 두고 임금을 지불했는지.
  또 그 동안 몰라서 설사 그랬다라면 감사의 지적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바로 지급이 되지 않았어야 될 것을 또 지급을 했다. 6개월 동안을.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감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조조정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구조조정의 의미는 사람만 줄이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인건비를 절감하자는 게 구조조정의 첫째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기업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생할 수 있고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는가 거기에 구조조정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절감시켰다, 몇백 명을 줄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300명을 줄여서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00명의 구조조정을 한 이후 인건비는 더 늘어났어요. 구조조정의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00명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그 인원을 새로운 인물로 받아들여서 어떤 개혁이 만들어진다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쇄신을 시켜서 정말 그 기업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란다면 구조조정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퇴출된 인원은 바로 공단 내지는 공기업을 설립해서 거기다 재배치시키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인사의 어떤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설관리공단 내지 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공기업을 설립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는 그 동안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사업들을 정말 새로운 인재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공단이 필요하고 또 공기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역설하셨고 그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못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퇴출시켜서 거기다 인원을 채워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원만 재배치되고 더 늘려나가는 그런 현상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러한 공단의 설립과 공기업의 설립은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물론 당연히 시설공단이 설립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주차사업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까지도 맡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걸로 보고는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는.
  그렇지만 그 운영의 방법이 너무 한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는 그것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더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여기에 보면 새롭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50인 이상 150인 미만일 경우는 1명, 150명에서 300명 미만은 2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상임감사는 안 두되 상임이사를 더 두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 앞으로 이사 및 감사는 상임감사를 두지 않고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으로 바꿔서 한다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법률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조례 7조1항과 3항에 감사를 시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고, 감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13조2항에 상임감사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상임감사를 두게 된 것이고 공단의 내부규정 이걸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면서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부분인데 논외의 문제입니다만 지적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수당 그러니까 삭감돼 있던, 주지 않기로 했던 인건비가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라는 것 그것을 다시 주기로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체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관리에 대한 것은 공적 기관에서 제3자 입장에서의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거기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정해서 돼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 올린 것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방 7조1항과 13조2항을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상임감사의 7조1항에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3항에 보게 되면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죠.
서강진 위원 당연하죠.
  감사를 임·면하라고 그랬지 상임감사를 임·면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맥락을, 13조2항과의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조례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서 위원님, 그 부분을 마무리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그 문제는 얘기가 안 되고, 그 문제는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정식으로.
  그 내용은 조례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관으로 정해서 상임감사를 뒀다는 것밖에 되지를 않고, 구조조정을 얘기해서 인원절감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숫자상으로 줄었고, 우리 본청만을 갖고 얘기한다면 맞을 겁니다.
  당연히 체력단련비가 상승돼서 더 늘어난 부분이지 그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승된 것은 아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을 설립하고 공단을 설립하면서 늘어난 인건비는, 그것까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더 많죠.
  그건 구조조정의 예산절감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원래 목적을 상실한 그런 구조조정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우선 조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처음부터 우리가 상임감사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의 나머지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느냐, 삭제해서 할 수 있느냐?
○위원장 김만수 그건 여기서 논의하면 되죠.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느냐라는 것을, 의견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 김만수 그건 답변도 필요없어요.
서강진 위원 조례를 상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지만 의견을 한번 듣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만수 지금 의견을 들으면 찬반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걱정하시고 지적을 하신 것 충분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게 지적하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일단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내놓은 안은 지침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을 내놓은 안이 최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아까 경기도에서 지적을 6월에 받았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지금 서류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6월에 지적을 받고 여직껏 하지 못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거기에서 병행 추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어차피 빠져나가면 인원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류중혁 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준비과정이 언제며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문화재단은 올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고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문화재단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부결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다시 시설관리사업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현상태의 구조조정을 먼저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지적된 부분 상임감사 부분은 삭제하려고 이번에 올라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대로 그냥 그대로 올린 겁니다. 공단경영을 쇄신해 나가기 위한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차사업과 문화사업인데 여기에 시설관리사업을 추가로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류중혁 위원 추가하려는 건 앞으로 부천종합운동장이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시설관리공단이 원래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거기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초부터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기 위해서 부천실내체육관도 들어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1차적으로는 종합운동장은 현재 완공도 안 됐고 인원도 없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더라도 당장 넘어가지 못하고 실내체육관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실내체육관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문제점 대두된 건 없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하셔야 될 게 우리 집행부가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어디서든지 그건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 시설관리공단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다 맡겨야 옳지 집행기관에서 그걸 하다 보면 경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하실 때 집행부에 놔뒀을 때는 어땠고 시설관리공단에 놔뒀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니까, 어쨌든 기업이니까 수익성이 앞서야 된다 하는 건 의견을 달리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에 있는 주차장 있죠? 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건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번에 이게 되면서 동시에 그 주차장도 요금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것까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영평가가 이렇게 엉망으로 나온 게 문화사업과 주차사업이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건데 문화사업, 돈을 써야 되는 영역에 대한 분리, 문화재단 계속 추진 중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관계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조례안 7조1항에 보면 이사의 수와 감사의 수, 이런 이사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7조4항을 특별히 신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관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행자부지침에 나와있는 근본규정은 조례에 담고 세부적인 것만 정관에 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이사의 수라든지 이런 건 조례에 하나도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달랑 상임이사 조항만 조례에 담는다는 게.
  조례가 담고 있어야 될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놓치면서 이 조항만 담겠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나머지 사항은 정관에 담겠습니다만 상임이사, 상임감사는 직급도 높고 조례에서 규정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하는 거고 비상임 부분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적정한 인원을 정관규정에 넣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여기다가 7조3항하고 13조2항하고 이런 식으로 슬쩍 만들어놓고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똑같은 내용이지 왜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는 조례에 확실하게 규정을 두고 비상임이사는 담당공무원들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제가 판단을 해봐도 7조4항을 전반적으로 조례 재개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따라서 이런 상임이사라는 게 규정돼 들어가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사의 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정관으로 위임돼 있는 상태인데 특별히 이 부분만 여기의 조례에 넣는다 이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걸 심사하는 그런 한계는 갖고 있는데 7조에서 이사회와 이사장, 감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단 조례에 명시되고 정관 위임사항들을 축소한 상태에서 이게 다뤄져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건 이따 다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확인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신 것처럼 개정안 제7조4항 신설부분은 처리하지 않는 걸로 의견조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토론에서 제외해 주시고 안 제1조 목적에 시설관리사업을 추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제1조의 목적에서 주차사업과 문화사업을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온 결과 주차사업과 문화사업 부분에 대한 경영평가가 정말 예상하지 못할 만큼 최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사업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도 정립이 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우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판단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안 선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가 아주 나쁜 그런 상황 속에서 시설관리사업을 맡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꼴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당초대로 하고 내년도 임시회 때 심사숙고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부분에서 7조 부분에 약간 문제점이 나온 게 있어서 그 문제점은 서로 조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는 걸로 해서 시설관리사업에 대한 건 이렇게 하고, 상임감사문제도 처리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6월에 이미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처리를 안했다는 지적도 위원들이 한 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찬반토론 더 안하셔도 되겠죠?
  지금 1조 목적 부분에서 개정안대로 시설관리사업을 포함시킬 것이냐 구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대두된 게 어쨌든 체육관, 운동장 위탁관리 부분이고 이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탁동의안이 처리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나머지 위원님 의사표현 안하신 분들이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강진석 위원 시설관리에 대한 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줘야 된다고 보여지고 문화사업에 대한 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건 명기를 해서라도 문화사업이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나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최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해영 위원 저는 유보.
○위원장 김만수 그럼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찬반토론사항에 따라서 1조 목적사업 부분에 시설관리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오명근 위원 잠깐만요. 오늘 의회에 참석하셨다가 지금 이 사항에 참석 안하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모습이
○위원장 김만수 윤호산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들었거든요.
오명근 위원 서강진 위원님도 오늘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만수 그럼 다 오시도록 하고 할까요?
오명근 위원 아니, 아까 조례안 심의할 때 계셨던 분만이라도 의견을 물어야죠.
○위원장 김만수 다 오시라고 하세요. 예결위에 계신 분도 오시라고 하고.
류중혁 위원 오늘 다루는 것 뻔히 아는데 안 계신 분을 그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만수 잠깐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12시12분 기록중지)

    (12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만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사항과 같이 지금까지 논의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1조의 목적사업은 개정안대로 하고 7조4항 신설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상임감사 없애는 조항은 개정안대로 처리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