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6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3.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3.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겨울 한파에 도심이 꽁꽁 얼어붙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유조차 폭발로 시내 전역이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문턱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변채옥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식품위생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조 번호를 정비하고, 또한 식품진흥기금 중「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한 과징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도록 하는 한편,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촉 위원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어 연임에 따른 특혜발생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6조와 8조가 되겠습니다.
  6조 예탁의무에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식품위생법」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82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8조 위원회의 설치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최진규입니다.
  1쪽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의 개정 전 법 조항 제65조를 제82조로 조문을 변경하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법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8조제2항 규정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조문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부패유발 요인의 검토) 규정에 따라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촉 위원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두 건 이상의 안건이 심사요구되었을 때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 심사에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3.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네 개 안건에 대한 개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효원 세정과장 배효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이번에 네 건의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과 부천시 시세 조례, 그리고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지방세법」이 분법이 되는 사항이므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부천시 시세 관련 조례 보충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지방세법」이 분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정 완료가 되어서「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었고, 금년도 9월 20일「지방세법 시행령」재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를, 그리고「부천시 시세 조례」,「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로 2010년 10월 21일 시세 감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2010년 11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목 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단일 체계로 인한 전문화에 한계가 있어서 개선을 하고, 지방세 세목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목을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축소하되 여기에 대한 세입 증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도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합해져서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합해져서 자동차세로 통합이 되었고, 도축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통합되어 재산세 부과 시 합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수 목표는 369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주로 유류사용에 대한 소비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징수액, 유류세 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을 안분 기준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수 목표액은 279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도축세는 소, 돼지 도살 시에 과세하는 것으로 한우가 3만 9000원, 육우가 1만 9000원, 돼지 2,600원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4억의 세입이 되는데 이 사항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9,000원에서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를 1필지당 1,000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세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9,000원에서 800원으로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그리고 49쪽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2쪽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2010년 10월 1일 시·군에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변채옥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된 내용에 맞게 위원 위촉대상자를 정비했고, 두 번째, 개정된 내용에 맞게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를 정비했습니다.
  세 번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에서” 이 부분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제6호까지”로 해서 범위를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변호사로서 풍부한 사람”으로 “자”를 “사람”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호 중간에 보면 “인가”를 “인가·허가”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호 제일 아래쪽에 “지식이 있는 자”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3호(임무 및 임기)에 있어서 “직무를 통할하며”를 “직무를 총괄하며”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입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한 금액을 50억 원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서 9호를 10호로 변경하고, 9호에는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13조 중간의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2항도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97쪽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9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위원회 구성)제2항제1호에서 정한 위원 위촉에 있어「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에 있는 자를「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제1호부터 10호까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그러네요.
  그러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이런 조항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연임을 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김병전 현재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지금 최고로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이 몇 년 정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전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최초 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아까 세정과에서,
○회계과장 김병전 2006년도에 최초 임용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2010년이면 한 번 연임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속 연임했을 때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앞에서는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회계과장 김병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현재 대학교수 네 분이 있고 나머지는 기술사자격 있는 분하고 변호사 분들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달청의 계약전문관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문관들은 인사이동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바꿔주고 하기 때문에 장기간 있고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글쎄, 이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조례 운영하시다가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보완하실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운영하면서 장기간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숙  나득수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불출석위원
  강동구  당현증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조재형
  기획예산과장윤인상
  세정과장배효원
  회계과장김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