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1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업무보고
3. 부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업무보고
3. 부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10시08분 개의)
무자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서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금년 한 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부천시 발전은 물론 시민을 위한 열정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첫 번째 시작되는 금번 제141회 임시회는 2008년도 부천시 행정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도록 많은 연구 결과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 결과에 따라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점이나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천시가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0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소과 소관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 1월 19일 토요일과 1월 20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월 21일 월요일은 환경수도국과 도시국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1월 22일 화요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업무보고
(10시12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청취는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총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서 평소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금년도 구정 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난 한 해 우리 소사구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바에 대해서도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고 혹시 저희에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면 더욱더 구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2008년도 소사구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구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2008년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보고드렸습니다.
각 과별로 자세한 보고는 과장님들께서 대신해 주겠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23만 주민들과 금년 한 해도 정말 발로 뛰고 땀을 흘리는 그런 2008년도의 소사구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흡족한 부분이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보면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이라고 잘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처리내용, 항목별로 해서 ‘어느 어느 항목별로 해결이 됐고 완료가 됐고 앞으로 추진 중인 부분이 어떤 것으로 어떠한 부분이 남았다.’고 해 주셨으면 더 좋은 처리결과 보고가 됐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기 좀 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올해에는 청소업체 무단투기라든가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보고할 것인데 이것을 떠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전수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면 무단투기 관계는 굳이 클린봉사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업체와 협력해서 협의한 약정서 내용대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낫지.
굳이 클린봉사대라는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바람입니다.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도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복구 후 사후관리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구청에 대한 보고는 아직 안 받았지만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특별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특수시책 여섯 가지는 물론 지난번에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부 거론됐었지만 그래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은 소사구 쪽의 열악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청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이 꼭 점심시간이나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저녁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접근성이 좋은 남부역전의 대신증권, 새천년웨딩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보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곡역 쪽이라든지 남부역 쪽이라든지 그런 전환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동에 가 보면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본1동에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본동, 본1동이 사실 같은 정서, 같은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확대해서 하시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특히 이 펄벅축제가 부천 소사구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부천시를 상대로, 또는 전국을,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정하실 적에 국소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부천시, 또 대한민국, 세계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서 입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식 CCTV 문제인데 지금 소사구에서는 주로 경인국도, 특히 전화국네거리에서 삼거리까지 양쪽에 고정식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CCTV를 해 놓음으로써 점포에 오는 손님들이 오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내려다보고 있는데 5분 동안 어떻게 무슨 일을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물건을 사러 온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발길이 뚝 끊기고 자유시장부터 시작해서 삼거리까지 다 야단났다는 거예요.
지금 탄원서도 올리고 민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단속 방법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동식 CCTV까지 나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사실 금년도 1월 1일 시행하기 전에 시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일단 5분 정도의 텀을 갖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 8분에서 10분까지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도 했거든요.
또 단속 방법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 관련 부서의 입장은 ‘일단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 초기 단계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어차피 나중에 손을 봐야 할 시점이 있으니 그때 가서 소사구와 검토를 하자.’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실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단속이냐 아니면 지역경제냐 두 가지가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조만간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의 관계 국장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일정한 시점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동식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 CCTV가 고정형으로 달려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단속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좀 취약지역들, 주·정차가 취약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과 또 단속을 당하는 분들과의 마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보면 고객 중심의 과제 발굴 및 성과 창출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고객중심 행정실현을 위한 구정평가단 운영 해서 1천 명, 그 다음에 싱크탱크 활용 구정시책 발굴단 운영 600명이라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21쪽을 보면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문화·역사 체험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시설 현장 견학 해서 8개소에 180명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시에 상반된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무슨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왜 인원을 이렇게, 구의 인구가 23만 명인데 인원 숫자가······.
180명을 하기 위한 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사실 어제까지 소사구에서 업무보고가 일단락됐었는데 어차피 한정된 재원이라는 틀 속에서 운영되는데 금년도에는 지역 문화뿐만 아니라 환경 쪽에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사실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총무과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면 500명 이상이 되거든요.
분야별로 쪼개서 업무보고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 인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3개 과를 연결시켜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3배를 해도 54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문호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27쪽의 클린봉사대 운영이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 값이 올해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단투기가 많은데.
클린봉사대의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체로 무단투기 지역을 정비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 무단투기를 정비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기왕에 이런 것을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자전거 도로도 병행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는 국민소득도 향상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 것이지 앞으로 많이 타고 다니게 된다고요. 산 이런 데도 많이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구도심의 자전거도로 확충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하는 데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가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표지판하고 관련해서 금년에 정부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하고 공동으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공사도 있고 하수도 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다시피 부실공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정말 소사구청이라든가 부천시청 이런 행정기관을 그냥 믿을 수 있게끔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11쪽 한번 보실래요.
하수시설물의 적기 보수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항목에 복숭아로하고 동부로가 있는데 소사구 뉴타운 지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인가요?
작년에 동부로가 노후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보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금년도에 그것에 따른
동부로하고 복숭아로하고 같은 그런······.
그런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로 같은 경우 중간 중간에 가다가 훼손된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연장은 508m지만 부분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내부에.
쪽지를 받으셨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그 다음에 동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콘크리트 박스 3련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8m지만 길이로 보면 1,500m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1m 훼손된 부분도 있고 군데군데 조금씩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로 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절대로 못할 금액입니다.
또 시의 설계심사까지 의뢰해서 감사도 받고 다 받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 옆에 보도가 있는데, 역전에서 50m 구간까지 일부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송내IC 하부도로 연결되는 초입까지는 보도가 없습니다.
도로변에 주차를 다 해 놓고 그래서 보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승업2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도는 없고 볼라드 식으로 보도에 박아 놨습니다.
그 볼라드 있는 부분에 보도를 새로 설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할 때 이쪽의 가게하고 수평 문제가 문제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염려스러워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돼서 금액이 조정되고 그랬잖아요.
올해부터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그 분야의 특별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서 시방서 낼 적에 업자하고의 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해야지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이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없도록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그점에 대해서 적극 참고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들어올 적에 정말 책임지고 공사입찰 공고 받았을 때에는 책임을 지고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어떤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 잘못됐다.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공사하러 들어와서 어떠한 기간 내에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받았으면 책임지고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해 주고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다.’ 해서 설계변경하고 ‘국가 돈이니까 더 해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민간사업체에서 해 봐요. 분명히 책임집니다.
올해에는 신규사업 하실 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설계변경 건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라, 보면 질의할 타이밍이나 이런 게 무진장 중요한 것 같아요.
8쪽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여건 조성 해서 10억 정도의 금액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4월까지고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사구 쪽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부천시의원이란 말이에요.
부천시 전역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보고를 소사구에서 받아 가면 나중에 우리가 3월이나 또 의회가 열리거나 매달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되면 각 지역마다 어느 구간을 하거나 내용적으로 이런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도면이라도 하나 ‘어디 근방이다.’, 10쪽에도 보면 그런 식이에요.
5억 하는데 일정은 나와 있는데 소사구 관내일 뿐이지 어디인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쪽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나오면 그 전체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을 해야 소사구 할 때 다음에 그런 얘기도 부천시의원으로서 하기 편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설과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과도 그렇고 구청장님이나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한 건으로는 제가 저번에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럴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통정보센터 만들고는 명예감독관 했던 어느 분 이름이 그 건물 주춧돌에 쓰여 있었거든요.
또 어떤 공원을 만들고 나서 업체에서-공원 만든 업체인 것 같아요-명예감독관 이름으로 기념식수를 하나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건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처럼 그 많은 명예감독관이 있고 그런데 말 그대로 명예감독관이라는 이름으로 공사에 필요는 해서 만들어 놓는데 명예감독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명예감독관 됐다는 것 빼놓고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고 제가
명예감독이 누구고 연락처가 있어서 시민들이나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소사구 쪽에서도 제도를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이번에 바꿔 주셨으면, 아무래도 건설과가 가장 많다 보니까 얘기를 묶었으니까 공무원이 같이 가는 부분은 더 적극적인 것이고 지적했던 부분을 시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의 가장 큰 현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죠?
옛날에는 강제집행도 하고 여러 가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경제적 부담을 줘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황당하기도 하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 그동안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를 못한 공무원의 책임도 상당히 클 것이고 또한 가장 큰 원인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던 자체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건축을 했던 부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인정해 주는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간다든가 하고 차후로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집행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예전 건축물을 보면 대부분 위법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정기적 10년 단위로 두 번 정도 특정 건축물 양성화법이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소규모 주택, 일반 상가라든지 일반 건물은 아니고 주거용 소규모 주택만 양성화 대상이 됐습니다.
건축과에서 가장 중점 현안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법 집행을 하면 이런 위법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단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 중에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법을 진행하셨다니까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서,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눈감고 가고 또 다시 단속하게 되고, 화단 만들고 나중에 허가해 주고, 만들고 나면 또다시 없애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냥 눈감아 주고 가잖아요. 이것 당연한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제재를 해서 간다면,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이것을 안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부천시든 우리나라 전체가 불법건축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실 접수해서, 관에서 먼저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인력도 달려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누구는 제재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고발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개 구청이 동일하게 한 번 부과합니다.
고발이 들어와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죠?
단지 근본적인 부분은 구청에서 인허가 시에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게 인허가가 돼야 하고 준공 시에도 최종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도면 보고 현장점검 일부 보고 인허가 내주고 준공 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 현재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행강제금 물리고 해서 새로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박동학 간사님께서도 같이하시고 저까지 질의를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아파트 베란다 확장이라고 돼 있죠?
법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때 신고만 하면 늘릴 수 있고 그만큼 부담금액이 있었는데 거의 신고 없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확장을 시켰거든요.
머릿속에는 신고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불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2, 3층의,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건물은 얻어 놓고 그 건물에 자기가 인허가를 내려고 그러다 보면 꼭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건물 주인은 지금까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허가 걸려서 정화조가 적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완화시켰거든요.
예전 건물은 다 달랐는데 예전 건물 지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주차난 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건물이 텅텅 비어 있지만 그 건물에 얻어 놓고 들어가려면 아까처럼 정화조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용도가 교육 용도에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쓰는 건물이 워낙 많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구청에서 할 수는 없지만 김문호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20년에 지나갔는데 어느 날 와서 ‘이게 잘못됐더라.’ 하면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끝이고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집계해 놨다가, 10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것들은 구청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2006년에 했지만 양성화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을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의원돼서 2007년에 그런 건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매매할 때 불법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한정돼 있고 법이 현실을 못 쫓아가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성화 기간이 있다면 그동안 문제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가의 베란다를 지금까지 잘 썼어요. 그런데 나갈 때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게 만들었어, 그 사람이 자기가 5년을 썼을 때는 문제없었어, 나갈 때 신고하고 나가면 그 집은 걸리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영원히 세를 못 놔요.
지금까지 세 놨던 건물이 20년 전 건물인데 멀쩡하던 건물이, 불법으로 쓴 기간이 20년이 됐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 썼는데, 물론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나갔다는 게 문제지만 누군가 신고하면 다음부터는 꼼작 못하고 법률적으로 건물주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의원들한테 많이 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민원 오는 게 뻔하죠.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혼자 가서 다 했겠죠. 그런데 안 되니까 온 것인데 우리도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건설교통부나, 양성화시키는 기간이 있는데 주민들이 보통 양성화시킬 생각이나 준비도 안 해요.
불법이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을 잘 쓰고 있는데 왜 양성화를 시키느냐고요.
그런 기간 때 그동안 문제됐던 것을 묶었다가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은 바꾸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이 있다면 그런 기회에 구청에서 행정력으로 도와준다면, 2006년에 했으니까 지금은 못하는데 10년 돼서 만약에 양성화 기간이 왔다면, 2007년, 2008년에 안 됐던 것 중에도 가능한 게 있다면 옛날에 접수된 것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영역이 지나가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불법 얘기가 나왔는데 건축을 하면 인허가 할 때만 확인합니까, 아니면 건축할 때도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인력난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주는 못 가 보더라도 한 번쯤은 중간 정도에 확인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 할 때 보면 제가 봐도 꼭 설계도면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건축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물 보면 설계도면대로 안 지어져 있고 어딘가 모르게 한 가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썽이 되는데 사전에 방지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뒤에 가서 불법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집 지을 때 좋게 지으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한번 가서 ‘이것은 불법이니까 허가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감지를 할 텐데 다 만들어 놓고 가서 허가 낼 때 ‘이것 좀 봐주세요.’ 하고 안 되면 의원들한테 민원 넣어서 정말 문제가 되니까 한 번쯤은, 인원이 많이 배정돼 있지 않아서 어렵지만 공사기간 내에 한 번쯤은 가서 제대로 하고 있나 확인해 주고 지적 한번 해 준다면 그분들도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건축행정 사전예고제 운영이 있는데 추진계획 위에 보면 “하자보증보험 보증기간 : 공동주택 등의 하자보수 보험 증권 예치기간 만료대상 사전 안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현재 하고 계신 것인가요?
‘당신네들은 3년짜리 하자가 다음 달에 만료된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하자보증 청구를 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뉴타운 사업을 위한 행정 지원이라고 타이틀이 크게 써 있네요.
뉴타운 관계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왜 이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뉴타운에 관련된 직원이 있나요?
주민들은 오면 즉답을 듣고 싶어 하지 내용을 듣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시에서 받아서 알려준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이 부분은 남들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사업 아니에요.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지적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창구 역할은 일부 해 줘야만 주민들한테 할 도리를 한다고 봅니다.
전혀 이 업무를 안 한다고 취급할 수는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구청이라고 왔는데 ‘뭐야, 이것은 밖에서 듣는 것보다 더 모르네.’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도 “주민 의견에 대한 정책 건의 및 행정 지원” 이렇게까지 써 놓으셨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배제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재건축팀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중에 담당만이라도 공부해서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상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신고하지 않아도 단속반이 있어서 단속을 하잖아요.
확장한 아파트 면적당 산출근거가 있죠?
불법건축물, 포장마차 서 있는 것은 눈에 띄니까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문화시민운동 해서 다 하는데, 누구나 불법건축물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신고 안 들어오니까 그냥 놔두겠다면 그것이 5년, 10년 가서 부천시한테는, 지금 사는 사람이 안 내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주인이 1년 후에 바뀌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고 10년 후까지 부천시에서, 불법건축물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지나간다면 현실적으로 누가 그 부분을 자진신고 해서 미리 낼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던 것이 전역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 중에 단속된 사람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과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별도로 증축을 하거나 수평 증축을 하고 이런 경우는 불법건축물 단속대상이 돼서 하는데 베란다 확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처리된 사례는 없습니다.
비용 들고 이행강제금 내고 그러는 부분들 제가 오정구에서 받았던 것들은 불법건축물이 베란다 부분을 전체적으로 늘려서 쓴 부분이 지금까지 2, 3층 잘 쓰다가 이사 가면서 신고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불법은 지금이나 아파트나 똑같은 문제예요.
10년 후에 부천시에 엄청난 불법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도 안 하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니까 방치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네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시민봉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징수가 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부천시 전체 세금을 받지 못한 돈이 3200억이 정도 돼요.
32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은 지방도시 15만 인구에서 20만의 소도시 1년 예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 공무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시기에 징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또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할 돈이 많잖아요.
또 한 가지는 쌈지공원 시설물 관리를, 소사구는 쌈지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수목관계 문제도 우거져서 비행청소년들이 노는 장소로 변질될 수 있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생이 되더라도 쌈지공원을 돌아보셔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옆에 초소가 있는데도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고가 터져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사구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보면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있잖아요. 거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보호덮개 설치가 있어요.
부천시 각 구에서 보호덮개 규격을 아주 얇은 것을 쓴다고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돼 있나요?
주철로 돼 있는 상품이 있고 스테인리스 식으로 얇게 돼서 십자형으로 엮어진 형태도 있고 제품마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그 제품의 장단점을 다 보완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제품은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발주를 해 오면서 ‘보호덮개는 이 제품이 좋다.’ 한 것이 없었어요?
보호덮개를 활용한 데가 중동고가교 앞 대우 푸르지오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문예로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겨울에 심어서
보호덮개를 계속해서 써 왔는데 ‘이 제품을 써 보니까 수십 년이 돼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십 년을 해 왔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닌 통상적으로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 주행형 자동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제가 작년인가 물어보니까 예산절감은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렇죠?
작년에는 5명의 보조인부를 썼는데 그 보조인부 예산을
2008년도에는 보조 인부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 예산으로 주행형 차량을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차원은 금년에 보조 인부를 쓰지 아니하고 주행형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2009년에도 그 차량을 계속 운행하게 되고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고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에서도 올해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공원의 여러 가지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소사구 관내에도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동네에 있는 공원들을 지역주민들이 전부 관리한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이라도 공원이 있으면 공원에서 가까운 주민들로 해서 시범으로 공원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잡초도 뽑아주고 여러 가지를 한다면 애향심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고 내 고장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직접 공원을 가꾸고 시설물도 아낀다면 달라진다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준비를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거나 비용 같은 것을 구청에서 저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보면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목표가 70면이네요?
그래서 70면을 잡아서 목표를 채우겠습니다.
70면은 예산이 6천만 원이지만 단독이 30면, 공동주택이 40면 해서 70면입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 관계로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못해 드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지나가다가 찍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날아와서 ‘주차위반 단속됐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견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스템과 견인보관소의 시스템과 연결시켜서 어느 차가 단속이 됐든가 안 됐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차가 지나가는데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날아왔을 때야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업무보고 때 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속하기 위한 방법이지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건 사러 가서 10분 조금 넘으면 바로 날아오잖아요.
5분 이상인데 5분 이내는 도로 구조상 그 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차들이 지나가면 한 달이고 1년이고 ‘아, 이 소리 나는 것을 보니 단속하는 차가 왔구나.’ 하게 마이크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위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진공노면청소차와 살수차 연계해서 지금 가로변 흙먼지 제거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진공노면청소차가 토사를 버리러 가잖아요. 그것을 버리러 갈 때 저도 가 보고 싶어서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윤석 위원님-지금 안 계신데-께서도 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날짜를 잡으셔서
소사구 보니까 살수차에 대해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48쪽 보니까 현수막을 가지고 마대를 만드시네요?
그것을 활용해서 낙엽수거용 폐현수막이라지 그것으로 수거용 마대 만들고 여름에 수방용, 모래 넣는 망도 만들어서 처리비도 절감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체를 바꾸는데 이 사람들 안이 ‘재활용 마대를 활용한다.’ 이것 하나로 3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광고를 하면 재활용을 하겠다는 이런 식이거든요. 다른 구청도 이렇게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했는데 46쪽에 살수차 있잖아요.
그것을 하절기에 폭염이 내리쬘 때는 경인국도라든가 주요간선도로에, 도로 가장자리를 청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도에 물을 뿌려 주면 온도도 한 2도에서 몇 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상당히 시원한 저기도 주잖아요. 먼지도 안 나고.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것은 가지고 있죠?
도로에 다니다 보면 알잖아요. 쓰레기봉투에 섞어서 내놓는 데도 있고 그물망에 내놓는 곳도 있는데 이쪽은 제가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오정구 쪽에 보면 거의 봉투에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에도 그물망 보급을 해 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역점사항이 어떤 것이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클린봉사대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올해는 업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3~4일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렇게 놔두면 거기에 쓰레기를 자꾸 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을 때 무단투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지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단투기에 관계된 방법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올해는 그 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심각한데 특히 아파트 지역의 무단투기가 단독주택 지역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파트 지역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아니면 마당에 꺼내 놓는 거예요.
썩든지 말든지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니들 이것 봐라. 우리는 못 갖고 가겠다.’, 근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만날 홍보만 하고 싣고 가면······.
비양심적이 아닌 사람이라도 재미있으니까, 그냥 갖다 버려도 매번 싣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시가 중점이 돼서 미수거 정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무단투기된 것들은 수거를 안 해 가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이 오셔서 특책사업 중에 나름대로 젊은 열정을 태우시면서 새로운 시책도 만들어 가는 것 같네요.
구청장님한테 대부분이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클린봉사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체 예산이 4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모집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사구에서 지금 고물 수집해서 대충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조사하고 한 것인가요?
고물상에 협조를 해서 알아보니까 80명이 돼서 1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반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0명만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 잘되면 내년에 확대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고물 중에 고물상이나 재활용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 갖다 주면서 그 비용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활동비로 10만 원 더 드리는 형태로 되는 것 같은데 근무일수 20일 주5회 해서,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본인이 새벽이나 이렇게 하던 시간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해서 같이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80여 명이 다 저소득층에서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는 쪽으로 잘 활용을 해 주시면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업무보고도 받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각 과별로 최소한 3개 이상씩은 늘 염두에 두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과별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같이 점검하고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구청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과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는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 박동학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에도 전 공직자가 합심 단결하여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며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 구정보고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내용이 다 좋은데 여러 위원님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쪽 보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로드 사업이 있는데 도로 중앙에 특수제작 했다는 부분이 도로 안에 묻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부로 나와서 관 자체가 있다가 분사하는 것인가요?
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한테 안 하니까 다른 분들이, 세 의원 한 후에 제가 마지막에 또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답변이 왔으니까,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하셔도 되죠?
이 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정동공업지역에 비산먼지가 집중돼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우리 실무진이 서울시를-서울시에서 일부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요-벤치마킹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 중앙에 분사노즐, 물은 삼정동 지역에 공업용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재이용수를 끌어서 라인만 설치하고 노즐만 설치하면 타이머 장치가 돼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차가 지나가는 도로에 분사해서 먼지를 저감시키는 방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으면 제가 파악하기가 편한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읽어 보고 숙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생활 하수시설 및 하천 정비 좀 펴 보실래요.
거기 보면 작동 까치울초교 일원 오수관로 신설하잖아요.
이것이 베르네천으로 유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르네천에서 합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로 완전히 분류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름에 하천에서 정비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방지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상의 단면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하상의 각종 잡초라든지 농경지 같은 것을 임의로, 불법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정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오수라인을 구분할 수 있게 해서, 나중에는 복개시켜서 복개하천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세워 놓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 사이에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구청 사업인가요?
잘 알았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덕산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내용이 18억 9500만 원 해서 “2008 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에는 돈이 없어서 전혀 내용이 안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들어가고 저희들이 현황조사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열람이라든지 공람 조치를 하고 나서 그게 되면 감정평가 해서 감정을 해야 되고, 절차는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원혜영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인가로 받아온 것인데 오정구에서 어떻게 얘기가 돼 있느냐 하면 ‘15억을 받아왔는데 신흥시장, 오정재래시장에 7억 5천씩 주겠다.’ 그래서 신흥시장 상인회에서는 현대화사업 하는 것으로 다들, 원혜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흥시장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오정재래시장 회장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거기서도 7억 5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혜영 의원 의정보고서에도 ‘그렇게 하기로 시하고 협의가 다 끝났다.’, 15억이 덕산고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비 아닙니까?
이것은 시비로 나중에 확보를 해서 개설하는 것이라고 시장 쪽에서는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정말 덕산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의정보고서대로 재래시장으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진입로 개설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준비한 내용들이 3개 구청 다 비슷하죠?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올해 가장 중점적인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 어떤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가장 큰 문제점 있는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뉴타운 행정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사항입니까?
기본계획 수립 중의 업무 추진이고 그 이전에 지역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가 추진절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령을 숙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업무를 올해부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계획, 시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건축과에 올해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그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발췌를 하셔서 진행사항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면 의원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 각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께서도 과의 현안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것을 작년에 단속을 하고 올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4월이나 항공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또 터진단 말입니다. 발견되잖아요.
전임자가 저질러 놓고 후임자에게 매도를 했을 때 후임자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건수는 오정구에 몇 건이 있습니까?
사는 사람이 건축물대장을 떼볼 때는 위법건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물은 상단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자가 살 경우에 위법인지 사전에 와서 따지고 상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나대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은 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승계과정을 알 수 없지만 무허가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산 것이기 때문에 후임자에게 시정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민원 완화 많이 시켜 줬죠?
그럴 때 모르고 산 사람은 억울함을, 1년에 몇 백만 원씩 연 2회인데 부천시는 연 1회로 부과시키잖아요.
검찰청에 의뢰를 해서 민원 제기시켜서 억울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이제는 금액을 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감액을 많이 해 줬습니다.
민원을 해결해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에 아파트 베란다 확장한 부분에 대해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건설과장님 답변인데 소사구와는 다른 각도의 답변이네요.
불법 신고가 안 돼도 그만큼 늘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5년 전에 담당했을 때 1만 5천 세대 중에 30%가 불법 개조를 해서 5천 명을 고발했어야 했는데 사회문제 때문에 계고로써 종결짓고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해서 발코니를 법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내력벽 철거를 하기 전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 아래층에서 3, 4일 동안 뜯고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아래층이나 다른 층에서 구청에 전화해서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민원이 와도 처리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소음 문제가 생기니까 사는 데 지장이 있어서 중간에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앞으로 아파트에서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저기를 안 해 놓게 되면 중간 중간 이사 갈 때마다 매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지금 말씀처럼 안 해도 된다면, 요즘 새로 지은 것은 그러는데 기존 것들은 30%가 그러니까 그냥 간다는 것은 방치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간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기준이 피난시설, 방화시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장을 하는데 대개 기존 아파트들은 확장수도 별로 없고 설령 한두 개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아래윗집으로부터 허락받고 해서 컨트롤을 해 주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도 이번에 도에서 촉진계획 수립 결정고시가 되게 되면 각 지구별로 각종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어떤 민원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것은 서울의 우리와 유사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에 대한 자료를 벤치마킹해서 어떤 민원들이 예상되고 또 그 민원들이 폭주될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준비했다가, 이왕에 뉴타운에 따른 민원에 대해 완충역할을 해 주려고 마음을 잡으셨으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부천시 오정지구 같은 경우는 일종의 촉진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두 가지 축을 이뤄서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오정지구도 재개발지구가 있을 것이고 재건축지구가 있을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지구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은 막연하게 뉴타운 하니까 아직도 막연해서 일부 추진위원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람들이랄지 조합장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관심 있게 떠들지 나머지는 앞으로의 예측될 자기 재산권에 대한 모든 처분관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더 많고 부지기수예요.
촉진사업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촉진계획 결정 수립이 되면 개별법이라고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 중에 네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을 텐데,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없을 것이고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팀장님께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시기는 좀 그렇고.
시 뉴타운 관련 과하고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려고 이왕 마음을 먹었다면 담당 직원들 못지않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에 들어와서 물어보면 이 말 하고 구청에 가서 상담해 보면 이 말 하고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더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유언비어만 생기게 됩니다.
이왕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단을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팀장님이 공부를 아주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정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오정구 내에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불일치하는 것이 있나요?
25쪽에 있는 토지·임야대장 일제정비라는 것이 토지대장에 있는 등록사항하고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 중에 불일치된 것을 발췌해서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하고 또 한 가지 업무보고에 토지소유자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무료작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합병신청이 들어왔을 때 두 번지를 한 번지로 합치는 과정에서 주소가 틀린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무료로 대서해서 등기를 낼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찾아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등기부등본과 주소를 일치시켜야 합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서를 꾸며서 ‘빨리 등기소에 신청하십시오. 우리가 처리기간 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등기가 되면 바로 합병처리해 주는 방법입니다. 2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3개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3개가 사실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은 몰라요. 이전을 하거나 소유권 변경을 한다든가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되거든요.
그런 업무를 미리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잘 좀 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소사구의 업무보고 때도 경제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정구 관내에도 어린이공원이나 동네에 조그마한 규모의 공원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공원관리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공원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원 바로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잡초도 뽑고 전지 같은 것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준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체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원에 상당히 애착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라도 하나 뽑고 무엇이라도 하나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려도 못 버리게 할 것이고 공원에 대한 애착심도 갖게 되고 동네에 대한 애향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오정구에서도 가장 하기 쉬울 것 같은 그런 곳을 한 군데 선정해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해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요. 고정형 단속장비(CCTV) 6개소를 운영하고 4개소를 올해 추가설치 하려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5분 되기 전에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번차가 몇 분 됐다고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 하나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가지고 가시죠.
원미구에서 의무대상시설에 부착하라고 주고 이런 것은 엘리베이터에 게시하고 그런 것이니까 가지고 가셔서 체계적으로 재활용수거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원종사거리 쪽에는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상가지역에도 재활용 그물망을 원하는 곳은 전부 보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천 우리병원 있잖아요. 원종사거리 부근에 보면 시커먼 봉투 큰 게 나와 있고 하얀 것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일회용 컵이니 뭐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 데도 재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사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도 재활용 그물망을 주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도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 그물망에 꽉 차 있으면.
오정구 관내의 상가지역에서도 그것을 원하는 곳은 전부 보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고 일단 저희가 3단계 정도는 알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신축건물은 건축과 협의 시부터 제도화되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는 상가 쪽을 해서 올해 추진할 것입니다.
산업길이나 삼정교에서 한다리길이나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도 노면청소차를 운행해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만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클린로드사업이라 하면 살수차량이 물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에 보면 중앙분리선이 있는데 분리선 밑에 집수정을 묻고 거기에 분사호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 도로 쪽으로 물이 분사되어 나가면서 먼지가 씻겨서 하수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이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물을 가지고 도로를 씻어내는 것으로 해 보자.’고 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서울 태평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길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접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산업길 일일 교통량은 약 2만 4천 대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인천에서 부천으로 유입되는 차량이 7,800대 정도, 그리고 부천에서 인천 쪽으로 넘어가는 차가 1만 6천 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근처의 공장 숫자는 313개소가 분포되어서 영업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런 비산먼지 부분에서 많은 저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물 튀김 현상으로 인해서 세차를 깨끗이 한 차량의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도 일단 18억 정도로 책정을 했지만 자세히 타당성 검토도 거치고 하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싸게 될 것입니다.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로 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린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살수차를 여름에 한창 무더울 때 간선도로나 이런 곳에 운행을 하면서 물을 뿌려준다면 상당히 온도도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운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정비, 환경기동반,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합동정비를 분기에 1회씩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불법투기가 왜 횡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노인 아니면 외국인들에 의해서 투기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한 게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재 70% 정도가 거점수거방식이지 않나 싶어요.
협약한 내용대로 문전수거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환경기동반 백날 기동하면 뭐합니까?
범법자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만들지 않도록 관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청소업체한테, 분명히 청소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점수거방식이 아니고 문전수거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형폐기물 수거 스티커 붙인 후 며칠 만에 수거하세요?
아까 소사구청은 3, 4일이라고 하는데 3, 4일이 아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도 금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끝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오정구청에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오정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보고를 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시책이 한 네다섯 가지가 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계획은 지난해와 거의 같고 특색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된다고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공원사랑 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소사구하고 오정구 보고 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동네의 조그마한 공원들을 주변의 주민들로 하여금, 공원관리원들이 관리하지 않고 주민들이 공원관리위원회라든가 무엇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잡초도 뽑고 전지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만 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공원을 훼손한다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애착심도 많이 갖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애향심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하라고 그랬는데 원미구에서는 시책사업으로 단체로 하게 했네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하수관 준설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사업비가 4억이나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 소사구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CCTV 조사 방법 같은 것을 개선하고 이래서 상당한 예산절감도 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그것 아시나요?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시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인데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다. 그렇게 안 줘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도시정비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께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고 또 부천시민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불신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부실공사 원천, 시공을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해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비가 계속 투입돼서 보수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공사를 제대로 한다면 하자가 10년이 가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한번 보실래요. 신흥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고가교가 몇 년도에 됐나요?
이것은 옛날 법을 적용해서, 올해가 15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월 안에 점검만 마치면 됩니다.
정밀안전진단 내역 있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되죠?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이 더 불어나지 않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조금도 아니고 많은 변경과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사전준비가 덜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발주할 때 정확하게 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예산집행을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또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불린다는 것은 사업상에 정확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하고 17쪽 보실래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스콘 포장이 240a, 이쪽에도 아스콘포장이 100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항목을 달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기존 도로에서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는 주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주민과 가까이 있는 도로, 동과 동 간의 도로 그런 것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스콘 포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도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하고 나면 기존 하수·우수라인하고, 덧씌운 데가 올라가서 구배 같은 것도 안 맞고 그러면 깨내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실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가버리잖아요.
지시는 그렇게 내려가지만 마지막 지점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소홀히 다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세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전단지 단속도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예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것인데 자전거가 다니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정비를 해 주시고 조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볼라드 설치하면 횡단보도라든지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데
그렇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안에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자전거도로에 주민들도 다니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차단을 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있으면 더 안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해야 하나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도 2008년도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넘어갈 수 있어도 이것은 질의해야겠습니다.
요새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엊그제 민원인들 찾아가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월요일에 민원인들이 여기를 찾아오기로 되어 있고 면담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단속도 좋고 다 그렇지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과태료만 발급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돼서 조만간에 집단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한테도 민원인들이 왔습니다마는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그랬더니 전혀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월요일에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경제교통과장님도 잘 확인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집단적인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가 편도 2차선인데 택시가 줄지어 있고 바로 앞에 고정형 CCTV가 있어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찍히는데 문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 한 차선을 택시가 차지하고 장기 대기를 하는 바람에 상습 정체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속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택시들은 거기에서 손님이 많이 타니까 서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택시정류장을 만드는 것이 시청 교통행정과 허가 사항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교통 통행이 먼저 돼야 한다고 보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택시정류장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시 교통행정과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야에, 12시 넘어서나 11시 넘어서인데 그때도 전부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택시정류장은 없는데 어디든지 가서 조금만 서 있어도 다 불법 주·정차라고 하면 이 어려운데 가스 소모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됩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든 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택시정류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추후에 잘 상의를 하셔서 업무협조를 통해 개선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당선자께서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천시의 시청이나 구청의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들이 주차를 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자리입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생존권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택시정류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단속을 유예하든지 유연하게 행정을 해 줘야지 이것은 단속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또 사업용 차량이 아닌 것도 그렇습니다.
부천시 관내 어디를 가 봐도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데 어디를 가서 일을 보려고 해도, 주택가를 다녀도 주차할 데가 있습니까, 노상주차장도 없는 데는 볼일 보러 다니면 주차할 데 없습니다.
주차할 면수는 없는데 차량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말짜리 물을 한 되짜리 통에 들이붓는 것이나 똑같아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다 CCTV로 찍어서, 이동식도 차량으로 단속해서 하면 부천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냐, 질서를 얘기하면서 시민들의 발을 꽁꽁 묶는 행정이냐를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외곽이라고 할까요, 한산한 길은 가급적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도심지 내에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을 보면서 단속을 해라. 그리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쫓는 단속을 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예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통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정차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택시정류장을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좀 유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택시 타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도 그렇고 원종사거리 쪽에 항상 택시들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손님들이 나오니까.
북부역 국민은행 앞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류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단속이 먼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방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생존권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연하게 유념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부천시 관내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3. 부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10월 4일 제정되어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8월 9일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부천시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하도록 제3조와 4조에 정했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고지·고시하며 고지 시에는 방문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고지토록 정했습니다.
다음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은 6조와 7조에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 규격을 정했습니다.
8조에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설치위치, 교부시기 등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교부대장에 관리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9조에 도시개발사업자 등은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자 등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조에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 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2조는 도로명주소에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 관련 사항의 변동발생 시 도로명 사업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13조와 14조에는 도로명기본도에 배정자료 및 보조자료가 포함되도록 하고, 부천시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으로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16조와 18조에서는 도로명시설 유지관리의 수탁대상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부터 21조까지는 광고사업자 선정절차와 계약체결 및 광고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에서 30조까지는 부천시새주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에서 2007년 8월 9일 표준조례안을 시달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사전협의 결과도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검토한바 내용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사항으로 부천시 관내에는 1,331개 구간의 도로에 도로명을 지명하고 도로명판 2,606개소, 건물번호판 4만 2천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설치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본 조례안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사업에 관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현재 설치된 도로명 시설물 및 건물번호판은 현행대로 유지가 될 것이나 중앙정부의 추진계획상 금년 5월경 정비지침이 시달되면 정비지침에 따라 2009년까지 시설사업을 완료한 이후 고지·고시를 거쳐 2011년까지는 현재의 주소체계와 병행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을 변경할 경우, 제3조나 제4조에는 그런 내용인데 도로명 변경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다고 보십니까?
그 법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5월부터 작업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그런 길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지금 도로명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중동대로면 ‘중동대로1길, 2길, 3길’ 가는 순서대로 해서 실제 있는 대로
지난번에는 지번에 대한 번호판이었는데 이번에는 도로명에 번호판으로 바뀝니다. ‘무슨 몇 길 몇 번지’ 이렇게.
그런 것도 지역 실정에 맞게 다시 도로명을 변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건물마다 번호판이 붙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고 다세대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문에 건물번호판이 붙고 동마다 몇 동, 몇 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번호판은 정문에 하나만 붙는 것이고 동 별로 몇 동, 몇 호를 규격에 맞게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준공이 되었다면 하나의 건물번호판이 동 별로 들어가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건물번호판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우편번호는 새주소로 쓰고 몇 호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9,600여 가지가 수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입구 정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문 어디에 붙일지도 모르겠어요. 붙일 자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둥에 붙일 거예요, 어디에 붙일 거예요.
또 아파트 동에 그것을 갖다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101동에 여러 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이 큰 곳은 100가구가 될 수도 있고 200가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붙이느냐는 것이죠.
또 그것을 누가 읽어 보겠어요.
단독주택만 안 쓰여 있는데 주소 나온 이름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좀 더 명료화가 돼야 구분이, “건물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설치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인이 아닌데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왜 붙이겠어요. 상가 주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인이 소유자일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순수하게 인건비 받으면서 관리하는 자거든요.
관리인한테는 그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국회에서는 했는데 시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빨리 통과시키자고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것도 멀쩡한 도로판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먼저는 ‘무슨 동에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또 번호판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비물량을 올리게 되면 국비 지원범위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몇 %라고는······.
그런데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생활주소 차원에서 도로명 사업을 해 오다가 새주소 법령이 생기면서 법적 주소화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국비를 세워서 시달해 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으로 정비물량을 파악해서 올리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천 종의 모든 공부가 새주소로 바뀌고 2012년부터는 지번주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2011년까지는 병행사용을 하고요. 법체계가 그렇게 됩니다.
전에 사업을 한 것은 신·구별로 산발적으로 전부 다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보기에는 법적 주소체계로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말도 안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10월에 고시하면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다 2012년부터 완전히 옛날주소는 없어지고 이것으로 가게 됩니다.
8쪽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건물번호판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건물번호판을 주출입구에 하나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도 2500만 원이 넘는데 원미구에서 하겠다는 것은 현재 있는 도로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2006년도에 법이 제정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지난번에 부착한 것은 다 떼고 다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천시가 행정을 빨리 하는 상태에서
(웃음소리)
다르지 않은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번호는 지금 부착되어 있는 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 퍼센티지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100년 정도 쓸 주소체계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하니까 국비를 많이 주기는 줄 것 같아요.
실태파악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부가 들어오면 했다가 또 어느 정부가 들어오면······.
정말 백년대계를 보는 정책을 해 주고 입안을 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들어서면 저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것은 정치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아요.
법을 만들어 놨으면, 전액 국비를 줘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는데 시비에 부담을 준다면 낭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찾기 쉽고 편한 주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산에 대한 그런 것도 있더라도 차제에는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도 잘해 왔는데 색다르게 조성한다면 그 부분이 그래도 최소한 한 개 정도나 지역 정서에 맞게 시범운영해 보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입법예고 해서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해라 이러면, 만약에 새정부가 들어와서 ‘이것 문제가 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수위에서 ‘문제 있다.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또 검토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 어느 부서가 있다가 새정부 들어와서 문제가 많다고 하면 통합시키고, 이런 부분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을 정하시는,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지만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우리가 너무 빨리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바꾸는 것인데 너무 거창하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팀장님한테 먼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부천시가 시범도시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겪는 부분은 있는데 부천시장님 입장이나 저기 입장에서는 다른 데보다 먼저 해 보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 해서 시행착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어느 동이다, 며칠 전에 강남성심병원을 찾아 갈 일이 있어서 저는 차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강남성심병원이 요기 있더라고요. 강남에 가야 있는 줄 알았는데 요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체계가 잘못된 것은 다 인정하거든요.
큰말이라고 부르면 큰말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체계가 잘못된 것은 아는데, 김대중 정부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할 시점은 아니고 체계가 잘돼서 어느 동네를 가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전국적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싫어요.
내가 평생 50년 살면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면 좋은데 내 입장에서 변동되면 싫지.
도로명 바뀌고 다 바뀌면 내가 그것을 다 알기 전에 헤매는 부분이 있는데 미래를 보고 전국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고 부천시에서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다 바꾸는데 부천만 안 바꾼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공사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 자에게 도로관리자로부터 부과하는 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하고 손궤자부담금이 있습니다.
도로손궤자부담금이「도로법」이 2007년 3월 29일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법무팀에서 제목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이 맞다고 해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목이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손궤자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2007년 3월 29일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현행하고 개정된 부분하고 부분적으로 일부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2쪽 사항도 기존 현행하고 개정 부분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저희가 부분적인 문구를 손질했습니다.
3쪽에서 보시면 9쪽까지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바뀌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3쪽에서 9쪽까지는 개정된 조례안이 되겠고 10쪽에서 11쪽까지는 현행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0쪽의 현행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2조(정의)가 있습니다.
2조(정의)에 보면 4항이 있는데 4항에서「도로법 시행령」제35조가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의 “부담금”이라는 용어에서 원인자 또는 손궤자가 있는데 손궤자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부담금 징수)에 보시면 오른쪽에 법 제64조 및 67조가 있는데 67조 조항이 법에서 삭제가 되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제7조(과태료)가 있습니다.
67조가 삭제되면서 과태료 부분도 같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궤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만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도로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손궤자부담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 사례가 없고 적용 가능성이 극히 없어 폐지하고「도로법 시행령」제35조에서 도로손궤 부분의 정의를 수정하고 과태료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이에 맞추어 현행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부천시 도로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조례명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환경수도국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가시라고 했어요.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과 소관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정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 요구내용입니다.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입니다.
위원은 시의원 1명, 주민대표 5명, 전문가 2명, 총 8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개인별 인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 보시면 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 및 기능이 있습니다.
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으로 지원협의체의 정원은 일일처리능력 300톤 미만인 경우에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설명이 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원과 주변영향지역 내에 주거하는 지역주민,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주민협의체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그동안 삼정동주민협의체의 구성 내역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를 매번 뽑는데 계속 이 분들이 뽑히는 것인가요?
그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선출해 주는 분들이 거의 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처음부터 운영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주축이 돼서 끌어왔기 때문에 거의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년 넘게 계속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위원으로 선출돼도 3선 이상은 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제한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삼정동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하는 사람이 10여 년씩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물갈이가 돼야 거기도 새로운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님의 말씀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이 어디예요?
거리가 멀면 당연히 벗어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학을 나왔다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정말 투명하게 간다면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서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아무리 잘해도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만 다음에, 대장동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가야지 괜히 10, 20년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이 분들이 워낙 카리스마가 세니까 말씀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거기 다 있어요.
권고사항으로 한다든가 새로운 사람들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 나올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청소과 소관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윤석현
도시국장전영표
청소과장도욱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로과장배치열
원미구청장박경선
시민봉사과장정수식
경제교통과장황인화
환경위생과장이봉호
건설과장김정수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김수경
소사구청장조청식
시민봉사과장원형연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이귀웅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이상문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경제교통과장김희준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