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1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업무보고
3. 부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업무보고
3. 부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무자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서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금년 한 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부천시 발전은 물론 시민을 위한 열정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첫 번째 시작되는 금번 제141회 임시회는 2008년도 부천시 행정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도록 많은 연구 결과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 결과에 따라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점이나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천시가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0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소과 소관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 1월 19일 토요일과 1월 20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월 21일 월요일은 환경수도국과 도시국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1월 22일 화요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업무보고
(10시12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소사·오정·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청취는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총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서 평소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금년도 구정 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난 한 해 우리 소사구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바에 대해서도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고 혹시 저희에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면 더욱더 구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2008년도 소사구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구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2008년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보고드렸습니다.
  각 과별로 자세한 보고는 과장님들께서 대신해 주겠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23만 주민들과 금년 한 해도 정말 발로 뛰고 땀을 흘리는 그런 2008년도의 소사구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사구청장 조청식 고맙습니다.
김문호 위원 조목조목 항목별로 속 시원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아주 흡족합니다.
  이 흡족한 부분이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보면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이라고 잘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처리내용, 항목별로 해서 ‘어느 어느 항목별로 해결이 됐고 완료가 됐고 앞으로 추진 중인 부분이 어떤 것으로 어떠한 부분이 남았다.’고 해 주셨으면 더 좋은 처리결과 보고가 됐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기 좀 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27쪽 보면 클린봉사대를 통해서 청소업체의 무단투기를 방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김문호 위원 이따가 도로굴착 복구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의 관리가 더 중요하고 예산 세울 때 예산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올해에는 청소업체 무단투기라든가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보고할 것인데 이것을 떠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전수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면 무단투기 관계는 굳이 클린봉사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업체와 협력해서 협의한 약정서 내용대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낫지.
  굳이 클린봉사대라는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바람입니다.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32쪽의 도로굴착 관계도 아주 세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부터도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복구 후 사후관리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도로 관계에 대해서 또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시의 예산으로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소사구청장 조청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보고하신 이 내용들이 연말에 가서 꽃이 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구청에 대한 보고는 아직 안 받았지만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특별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특수시책 여섯 가지는 물론 지난번에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부 거론됐었지만 그래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은 소사구 쪽의 열악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청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이 꼭 점심시간이나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저녁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접근성이 좋은 남부역전의 대신증권, 새천년웨딩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보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홍보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곡역 쪽이라든지 남부역 쪽이라든지 그런 전환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또 하나는 여태까지 본동 위주로 하던 펄벅축제를 본1동까지 확대해서 지역을 넓혀 준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동에 가 보면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본1동에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본동, 본1동이 사실 같은 정서, 같은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확대해서 하시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특히 이 펄벅축제가 부천 소사구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부천시를 상대로, 또는 전국을,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정하실 적에 국소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부천시, 또 대한민국, 세계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서 입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CCTV 문제인데 지금 소사구에서는 주로 경인국도, 특히 전화국네거리에서 삼거리까지 양쪽에 고정식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양쪽의 이해가 엇갈리니까, 관청에서는 단속만 하면 되겠지만 실상 단속이 누구를 위한 단속이냐, 지역경제도 살아야 되잖아요.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CCTV를 해 놓음으로써 점포에 오는 손님들이 오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내려다보고 있는데 5분 동안 어떻게 무슨 일을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물건을 사러 온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발길이 뚝 끊기고 자유시장부터 시작해서 삼거리까지 다 야단났다는 거예요.
  지금 탄원서도 올리고 민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단속 방법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동식 CCTV까지 나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사구청장 조청식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사실 금년도 1월 1일 시행하기 전에 시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일단 5분 정도의 텀을 갖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 8분에서 10분까지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도 했거든요.
  또 단속 방법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 관련 부서의 입장은 ‘일단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 초기 단계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어차피 나중에 손을 봐야 할 시점이 있으니 그때 가서 소사구와 검토를 하자.’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실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단속이냐 아니면 지역경제냐 두 가지가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조만간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의 관계 국장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일정한 시점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동식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 CCTV가 고정형으로 달려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단속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좀 취약지역들, 주·정차가 취약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과 또 단속을 당하는 분들과의 마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고정식 CCTV만 해도 그런 문제점을 이미 예견, 감지하고 계시잖아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한윤석 위원 신속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셔야지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고 계속 스티커는 발부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25쪽을 보면 고객 중심의 과제 발굴 및 성과 창출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고객중심 행정실현을 위한 구정평가단 운영 해서 1천 명, 그 다음에 싱크탱크 활용 구정시책 발굴단 운영 600명이라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21쪽을 보면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문화·역사 체험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시설 현장 견학 해서 8개소에 180명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시에 상반된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무슨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지역 문화시설 현장 견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보여 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인원을 이렇게, 구의 인구가 23만 명인데 인원 숫자가······.
  180명을 하기 위한 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소사구에서 업무보고가 일단락됐었는데 어차피 한정된 재원이라는 틀 속에서 운영되는데 금년도에는 지역 문화뿐만 아니라 환경 쪽에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사실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총무과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면 500명 이상이 되거든요.
  분야별로 쪼개서 업무보고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 인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3개 과를 연결시켜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렇게 했을 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크지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쉽게 말해서 학생들 위주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많이 하는 게, 학생 수가
○소사구청장 조청식 다다익선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다다익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3배를 해도 54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구정시책으로서 일을 해 나가는데 23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학생 숫자가 5만 정도 되겠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박동학 위원 초등학교가 15개 학교더라고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숫자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한 학년에 한 명 정도도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25쪽하고 상반되잖아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문호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27쪽의 클린봉사대 운영이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 값이 올해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단투기가 많은데.
  클린봉사대의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체로 무단투기 지역을 정비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 무단투기를 정비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다 조사해서 누가 버렸는지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쓰레기 치워 가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한 가지는 10쪽에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 공사가 있는데 길이가 640m고 폭이 10m라고 하는데 보도 확장한다는 것이 10m인가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6m에서 10m로 4m 가량 늘리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보도 새로 만드는 것의 넓이가 10m라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아닙니다. 1.5m입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도로 폭이 10m라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현재는 6m입니다. 도로 폭 자체를 10m로 4m
박노설 위원 전체적으로 10m로 넓힌다고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기왕에 이런 것을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자전거 도로도 병행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는 국민소득도 향상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 것이지 앞으로 많이 타고 다니게 된다고요. 산 이런 데도 많이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구도심의 자전거도로 확충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하는 데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가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 전단지 무단 살포 문제가 소사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말 소사구민을 위한 소사구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표지판하고 관련해서 금년에 정부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하고 공동으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아마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조례가 금년 회기에 상정될 것이니까 조례 내용에 따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소사구 건설과장 이귀웅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보도공사도 있고 하수도 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다시피 부실공사가 없어야 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보도 정비공사를 하든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든지 도로공사를 하든지 간에 그런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는 비단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정말 소사구청이라든가 부천시청 이런 행정기관을 그냥 믿을 수 있게끔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11쪽 한번 보실래요.
  하수시설물의 적기 보수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항목에 복숭아로하고 동부로가 있는데 소사구 뉴타운 지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동부로는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 있고 복숭아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노후의 기준이, 시설한 지 연도가 얼마 정도 됐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20년 됐습니다.
  작년에 동부로가 노후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보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금년도에 그것에 따른
박동학 위원 이것이 보수 보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내부에 보면 철근이 부식됐다든가 바닥이 침식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부로하고 복숭아로하고 같은 그런······.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전부 들어내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합해서 914m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914m면 1㎞ 정도인데 27억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그런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로 같은 경우 중간 중간에 가다가 훼손된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연장은 508m지만 부분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내부에.
박동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뜻은 914m를 보수 보강하지 않고 전체를 교체해도, 914m를 하는 데 27억이 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쪽지를 받으셨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복숭아로 같은 경우에는 406m인데 그 안 벽면이 석축으로 돼 있고 상부가 슬레이트와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한다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콘크리트 박스 3련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8m지만 길이로 보면 1,500m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1m 훼손된 부분도 있고 군데군데 조금씩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로 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절대로 못할 금액입니다.
박동학 위원 하수암거의 공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m당 얼마 들어요? 사이즈가 얼마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박스 규격이 복숭아로 같은 경우 1.5m × 1.5m 1련으로 돼 있고 동부로는 2.5m × 2.5m 3련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 줄로 돼 있다는 것이죠.
박동학 위원 깊이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게 2.5 × 2.5 박스죠.
박동학 위원 사각박스, 직사각형이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정사각형
박동학 위원 1.5 × 1.5 정사각형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2.5 × 2.5요.
박동학 위원 아, 정사각형.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게 길이가 5.8m, 1.5 × 1.5가 406m라는 뜻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것 하는 데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다시 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수공사비고 실제로.
박동학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하수암거 공사하게 되면 전체 비용이, 보수 보강하는 데 이 정도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것은 제가 한번
박동학 위원 큰 테 두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최초에 설계하신 부분에,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측정을 한 사람이, 업자가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용역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용역사에 일임해서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또 시의 설계심사까지 의뢰해서 감사도 받고 다 받을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어차피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정밀성을 주기 위해서 최초에, 쉽게 말해서 완전히 신규로 했을 시하고 개·보수, 보수 보강을 했을 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 × 1.5m, 2.5 × 2.5m라는 박스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됐을 때의 비교표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해에 아주 능동적으로 행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9쪽에 정다운1길하고 장상업2길이 있는데 이것이 연계도로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대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나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송내역에서 송내지하차도 거기를 작년에 저희들이 송내하부공간 연계도로를 공사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옆에 보도가 있는데, 역전에서 50m 구간까지 일부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송내IC 하부도로 연결되는 초입까지는 보도가 없습니다.
  도로변에 주차를 다 해 놓고 그래서 보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승업2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도는 없고 볼라드 식으로 보도에 박아 놨습니다.
  그 볼라드 있는 부분에 보도를 새로 설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승업2길 같은 경우에 보도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는 평지로 돼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경계석 놓고 그 위에 황토블록으로 해서 현재 보도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기술적으로 일을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거기가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그전에 볼라드 박아 놓은 것을 빼버리고 주차한 구간도 있고 그래서 원래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라도 설치하게 됐다면 퍽 다행한 일입니다.
  할 때 이쪽의 가게하고 수평 문제가 문제되고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어쨌든 영구적으로 깨끗한 도시가 됐다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주민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학생들 지나다니는 데 불편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염려스러워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돼서 금액이 조정되고 그랬잖아요.
  올해부터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그 분야의 특별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서 시방서 낼 적에 업자하고의 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해야지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이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없도록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그점에 대해서 적극 참고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금년도에는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송원기 위원 왜냐하면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확인할 적에, 시방서 내고 업자가 견적 냈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올 적에 정말 책임지고 공사입찰 공고 받았을 때에는 책임을 지고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어떤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 잘못됐다.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현장조사가 좀 잘못되고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를 더 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추가시키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송원기 위원 추가시키는 부분도 충분하게 어떤 내용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세부내용은 없고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민원이 발생돼서 이렇게 됐는지 세부사항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런 것은 다 보고가 됩니다.
송원기 위원 충분히 납득이 되고 주민을 위한 공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업체들이 파악을 잘 안 하고 들어오니까 경각심을 줘서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추궁을 해야 해요.
  그분들이 공사하러 들어와서 어떠한 기간 내에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받았으면 책임지고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해 주고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다.’ 해서 설계변경하고 ‘국가 돈이니까 더 해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민간사업체에서 해 봐요. 분명히 책임집니다.
  올해에는 신규사업 하실 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설계변경 건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신경 쓰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라, 보면 질의할 타이밍이나 이런 게 무진장 중요한 것 같아요.
  8쪽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여건 조성 해서 10억 정도의 금액이 들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보고한 내용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인데 선정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4월까지고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사구 쪽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부천시의원이란 말이에요.
  부천시 전역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보고를 소사구에서 받아 가면 나중에 우리가 3월이나 또 의회가 열리거나 매달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되면 각 지역마다 어느 구간을 하거나 내용적으로 이런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도면이라도 하나 ‘어디 근방이다.’, 10쪽에도 보면 그런 식이에요.
  5억 하는데 일정은 나와 있는데 소사구 관내일 뿐이지 어디인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쪽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나오면 그 전체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을 해야 소사구 할 때 다음에 그런 얘기도 부천시의원으로서 하기 편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설과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과도 그렇고 구청장님이나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힘들더라도 돌아가는 상황을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건으로는 제가 저번에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럴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통정보센터 만들고는 명예감독관 했던 어느 분 이름이 그 건물 주춧돌에 쓰여 있었거든요.
  또 어떤 공원을 만들고 나서 업체에서-공원 만든 업체인 것 같아요-명예감독관 이름으로 기념식수를 하나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건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처럼 그 많은 명예감독관이 있고 그런데 말 그대로 명예감독관이라는 이름으로 공사에 필요는 해서 만들어 놓는데 명예감독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명예감독관 됐다는 것 빼놓고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고 제가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약 단계부터 해서, 계약하고 나서 바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공사와 관련 있는 분을 임명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착공하고 나서 중간에 같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준공 때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일지도 작성하게끔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공무원하고 명예감독관하고 같이 가서 중간에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명예감독관들이 여태까지 현장에 가서 보고 지적하고 그러셨는데 남겨 놓은 것은 없고 준공 때나 가서 도장 찍고 그러니까 말썽이 좀 있었고 말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체계화를 해서 하려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2개월이 걸린다, 3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처음에 명예감독관이 돼도 일주일에 한 번 씩이라도 어디 공사를 하고 있다거나 어떤 상황을 명예감독관에게 문자메시지라도 보내 주거나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명예감독관 했는데 안내판에는 실제 하게 돼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본 것은 거의 없었어요.
  명예감독이 누구고 연락처가 있어서 시민들이나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소사구 쪽에서도 제도를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이번에 바꿔 주셨으면, 아무래도 건설과가 가장 많다 보니까 얘기를 묶었으니까 공무원이 같이 가는 부분은 더 적극적인 것이고 지적했던 부분을 시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금년도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의 가장 큰 현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김문호 위원 아니, 소사구청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갈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게 불법건축행위 근절 퍼센티지가 상당히 큽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법건축물에 관계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문호 위원 그것 잡으려고 그러면 아마 전 공무원 투입하고 1년 동안 정비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까지 건축해 온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만 하고 범법자만 만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예찰활동을 강화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하고 공휴일에 불법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휴무에도 근무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합니다마는 도둑 하나 열 명이 못 막는다고 불법행위 근절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제집행도 하고 여러 가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경제적 부담을 줘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원을 받다 보면 10년, 20년 된 위법된 건축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황당하기도 하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 그동안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를 못한 공무원의 책임도 상당히 클 것이고 또한 가장 큰 원인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던 자체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건축을 했던 부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인정해 주는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간다든가 하고 차후로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집행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예전 건축물을 보면 대부분 위법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06년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법이 생겨서 한시법으로 일반 무허가라든지 위법 건물을 양성화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정기적 10년 단위로 두 번 정도 특정 건축물 양성화법이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소규모 주택, 일반 상가라든지 일반 건물은 아니고 주거용 소규모 주택만 양성화 대상이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가장 중점 현안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법 집행을 하면 이런 위법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단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 중에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법을 진행하셨다니까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서,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눈감고 가고 또 다시 단속하게 되고, 화단 만들고 나중에 허가해 주고, 만들고 나면 또다시 없애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냥 눈감아 주고 가잖아요. 이것 당연한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제재를 해서 간다면,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이것을 안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김문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부천시든 우리나라 전체가 불법건축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실 접수해서, 관에서 먼저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인력도 달려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누구는 제재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고발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이행강제금을 몇 회 매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3개 구청이 동일한데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동일하게 한 번 부과합니다.
박동학 위원 부과하고 나면 그것이 양성화되는 것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양성화 안 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시정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발당한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고 고발당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쓰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불형평성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이웃 간에 고발, 고소사건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렇죠?
  고발이 들어와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다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양성화제도가 2006년도에 있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건설교통부.
박동학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을 때 2006년도에 양성화한 부분은 본인이 신고를 했을 시에만 양성화시켜 준 것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저희들이 안내하고 신고한 분에 한해서 심의하고 양성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2006년도에 소사구에서는 양성화를 몇 가구 정도 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가구 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여 건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학 위원 실제로 불법이 굉장히 많아요. 오정구도 그렇고 소사구도, 원미구도 그런데 해결책이 없어요.
  단지 근본적인 부분은 구청에서 인허가 시에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게 인허가가 돼야 하고 준공 시에도 최종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도면 보고 현장점검 일부 보고 인허가 내주고 준공 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 현재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행강제금 물리고 해서 새로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박동학 간사님께서도 같이하시고 저까지 질의를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아파트 베란다 확장이라고 돼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신석철 위원 아파트 베란다 확장을 한 경우에 대해서 소사구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파트 베란다 확장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데 실제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신고를 해야 양성화하게 되어 있죠? 법률적으로 신고 없이 베란다 확장은 할 수 없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신석철 위원 부분적으로 작년에 법이 그런 식으로 활성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들은 거의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확장해서 쓰는 사람이나 안 쓰는 사람이나 지금은 똑같은 형태로 취급이 된다고요.
  법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때 신고만 하면 늘릴 수 있고 그만큼 부담금액이 있었는데 거의 신고 없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확장을 시켰거든요.
  머릿속에는 신고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불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2, 3층의,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건물은 얻어 놓고 그 건물에 자기가 인허가를 내려고 그러다 보면 꼭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건물 주인은 지금까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허가 걸려서 정화조가 적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완화시켰거든요.
  예전 건물은 다 달랐는데 예전 건물 지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주차난 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건물이 텅텅 비어 있지만 그 건물에 얻어 놓고 들어가려면 아까처럼 정화조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용도가 교육 용도에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쓰는 건물이 워낙 많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구청에서 할 수는 없지만 김문호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20년에 지나갔는데 어느 날 와서 ‘이게 잘못됐더라.’ 하면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끝이고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집계해 놨다가, 10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것들은 구청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2006년에 했지만 양성화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을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의원돼서 2007년에 그런 건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파트 베란다 확장하고
신석철 위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는 거의 불법으로 하고 있을 것이고, 아파트 베란다가 불법인데 예를 들어서 3, 4년 지나가면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고요.
  매매할 때 불법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한정돼 있고 법이 현실을 못 쫓아가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성화 기간이 있다면 그동안 문제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가의 베란다를 지금까지 잘 썼어요. 그런데 나갈 때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게 만들었어, 그 사람이 자기가 5년을 썼을 때는 문제없었어, 나갈 때 신고하고 나가면 그 집은 걸리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영원히 세를 못 놔요.
  지금까지 세 놨던 건물이 20년 전 건물인데 멀쩡하던 건물이, 불법으로 쓴 기간이 20년이 됐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 썼는데, 물론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나갔다는 게 문제지만 누군가 신고하면 다음부터는 꼼작 못하고 법률적으로 건물주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의원들한테 많이 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민원 오는 게 뻔하죠.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혼자 가서 다 했겠죠. 그런데 안 되니까 온 것인데 우리도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건설교통부나, 양성화시키는 기간이 있는데 주민들이 보통 양성화시킬 생각이나 준비도 안 해요.
  불법이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을 잘 쓰고 있는데 왜 양성화를 시키느냐고요.
  그런 기간 때 그동안 문제됐던 것을 묶었다가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은 바꾸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이 있다면 그런 기회에 구청에서 행정력으로 도와준다면, 2006년에 했으니까 지금은 못하는데 10년 돼서 만약에 양성화 기간이 왔다면, 2007년, 2008년에 안 됐던 것 중에도 가능한 게 있다면 옛날에 접수된 것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차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빠짐없이 양성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법을 개정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영역이 지나가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불법 얘기가 나왔는데 건축을 하면 인허가 할 때만 확인합니까, 아니면 건축할 때도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건축현장은 공무원들이 답사를 안 합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인력난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주는 못 가 보더라도 한 번쯤은 중간 정도에 확인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 할 때 보면 제가 봐도 꼭 설계도면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건축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물 보면 설계도면대로 안 지어져 있고 어딘가 모르게 한 가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썽이 되는데 사전에 방지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뒤에 가서 불법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집 지을 때 좋게 지으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한번 가서 ‘이것은 불법이니까 허가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감지를 할 텐데 다 만들어 놓고 가서 허가 낼 때 ‘이것 좀 봐주세요.’ 하고 안 되면 의원들한테 민원 넣어서 정말 문제가 되니까 한 번쯤은, 인원이 많이 배정돼 있지 않아서 어렵지만 공사기간 내에 한 번쯤은 가서 제대로 하고 있나 확인해 주고 지적 한번 해 준다면 그분들도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건축행정 사전예고제 운영이 있는데 추진계획 위에 보면 “하자보증보험 보증기간 : 공동주택 등의 하자보수 보험 증권 예치기간 만료대상 사전 안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현재 하고 계신 것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로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환희 위원 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발췌를 해서 사전에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안내를 해 줍니다.
  ‘당신네들은 3년짜리 하자가 다음 달에 만료된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하자보증 청구를 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합니다.
이환희 위원 입주자 대표회로도 보내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대표들이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소사구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신천리에서 넘어오다가 거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큰 아파트 단지는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이환희 위원 조그마한 것들도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3개 구청 다 이렇게 하십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 구에서요.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고 계신데 다른 구에서도 하시는지 저도 알아보겠지만 소사구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봐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뉴타운 사업을 위한 행정 지원이라고 타이틀이 크게 써 있네요.
  뉴타운 관계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수행 내용의 큰 틀은 안 바뀌지만 세부적으로 자구 수정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명확한 자료를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문호 위원 “주민의견에 대한 정책 건의 및 행정 지원, 뉴타운사업 주민 상담창구 운영” 이런 내용들이 세부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소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시청까지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느니 구청에 와서 건의하고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시에 건의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역할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뉴타운에 관련된 직원이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재건축팀에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진행되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오면 즉답을 듣고 싶어 하지 내용을 듣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시에서 받아서 알려준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이 부분은 남들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사업 아니에요.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전자에 조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업무도 사실 폐지될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게 넣지 말았어야죠. 여기에 넣어 놓고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업무보고 작성할 때는 10월경 되지 않습니까. 11월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김문호 위원 그때 만들었지만 아까 보고할 때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가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지적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제가 전자에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조직 부분 말씀하시지 말고 이 안의 내용 자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팀이 없어져서 행정적 지원하기 어렵다면 보고하실 때 ‘사실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런데 구청에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 전적으로 모른다고 손떼기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창구 역할은 일부 해 줘야만 주민들한테 할 도리를 한다고 봅니다.
  전혀 이 업무를 안 한다고 취급할 수는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문호 위원 취급을 하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이 구청이라고 왔는데 ‘뭐야, 이것은 밖에서 듣는 것보다 더 모르네.’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도 “주민 의견에 대한 정책 건의 및 행정 지원” 이렇게까지 써 놓으셨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배제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재건축팀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중에 담당만이라도 공부해서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고 저기하면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아파트 베란다요. 다른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파트 베란다 계획은 신고하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신석철 위원 “신고하면”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상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신고하지 않아도 단속반이 있어서 단속을 하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신석철 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것처럼 다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 신고하면 되지만 신고 안 한 불법자들은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파트 베란다 확장 문제는 계속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이 전혀 신고를 않습니다.
신석철 위원 보통 신고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확장한 아파트 면적당 산출근거가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설계하고 이것 저것 하면 한 50만 원 이내 들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평수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평수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안전검사도 있고 일부 설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 전역에 엄청나게 그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신석철 위원 우리도 불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불법건축물, 포장마차 서 있는 것은 눈에 띄니까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문화시민운동 해서 다 하는데, 누구나 불법건축물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신고 안 들어오니까 그냥 놔두겠다면 그것이 5년, 10년 가서 부천시한테는, 지금 사는 사람이 안 내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주인이 1년 후에 바뀌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고 10년 후까지 부천시에서, 불법건축물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지나간다면 현실적으로 누가 그 부분을 자진신고 해서 미리 낼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던 것이 전역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 중에 단속된 사람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과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파트 베란다 확장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단속을 한 사례도, 내부의 확장 문제로 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증축을 하거나 수평 증축을 하고 이런 경우는 불법건축물 단속대상이 돼서 하는데 베란다 확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처리된 사례는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 아까처럼 20년, 30년 된 구건물은 거의 베란다를, 제멋대로 늘려서 불법건축물로 들어온 거예요.
  비용 들고 이행강제금 내고 그러는 부분들 제가 오정구에서 받았던 것들은 불법건축물이 베란다 부분을 전체적으로 늘려서 쓴 부분이 지금까지 2, 3층 잘 쓰다가 이사 가면서 신고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불법은 지금이나 아파트나 똑같은 문제예요.
  10년 후에 부천시에 엄청난 불법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도 안 하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니까 방치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불법 현황을 파악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을 파악하려면 개인 집 다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위에서 어떤 저기가 안 나오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단지별로 입주자 대표도 있고 관리소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올해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단속 형태나 처리한 결과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질의했으니까 그냥 지나가자는 정도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동학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체납징수 관계의 자동차 과태료 실적이 미비해서 업무보고 때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숙지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성과공무원에게도 해 드리자고 했는데 소사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300만 원 확보해 주셔서 2008년도 징수포상금제를 통해서 징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게 계획에 세워놨었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한상호 위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는 부천시가 800억 가까이 체납금이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나중에 받아 보니까 932억이라는 자동차에 관한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징수가 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부천시 전체 세금을 받지 못한 돈이 3200억이 정도 돼요.
  32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은 지방도시 15만 인구에서 20만의 소도시 1년 예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 공무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시기에 징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또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할 돈이 많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 것을 감지해서 경제교통과에서도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쌈지공원 시설물 관리를, 소사구는 쌈지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19개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데 날씨만 포근하면, 쌈지공원 시설물이 노후한 곳은 위험성이 있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수목관계 문제도 우거져서 비행청소년들이 노는 장소로 변질될 수 있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생이 되더라도 쌈지공원을 돌아보셔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한상호 위원 원미구 소사동에 300평 정도 되는 소규모 쌈지공원이 있는데 이런 곳의 수목이 너무 우거지고 사방에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자율방범순찰대에 협조를 해도 안 됩니다.
  더구나 옆에 초소가 있는데도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고가 터져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사구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쪽 보면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있잖아요. 거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보호덮개 설치가 있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보호덮개가 어떤 규격이 있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규격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얼마짜리를 쓰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제가 지금 규격이
이환희 위원 팀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부천시 각 구에서 보호덮개 규격을 아주 얇은 것을 쓴다고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돼 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보호덮개 규격이 제품마다 다릅니다. 상품이 여러 종류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몇 T짜리를 쓰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T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것은 없고 인도 폭에 따라서 인도가 좁을 때는 보호덮개를 작은 것을 쓰고 인도 폭이 넓고
이환희 위원 아니, 크고 작고가 아니고 두께.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규격이 아니라 얇은 게 10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두께가 보호덮개를 발로 밟았을 때 쑥쑥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여러 종류입니다. 저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철로 돼 있는 상품이 있고 스테인리스 식으로 얇게 돼서 십자형으로 엮어진 형태도 있고 제품마다 다릅니다.
이환희 위원 제품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부천시에서 ‘이 제품이 좋다.’는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그 제품의 장단점을 다 보완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엿 장사 마음대로는 아니잖아요.
  ‘이 제품은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발주를 해 오면서 ‘보호덮개는 이 제품이 좋다.’ 한 것이 없었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는 주철보다 현재 연초록색으로 코팅이 된 보호덮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부터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호덮개를 활용한 데가 중동고가교 앞 대우 푸르지오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문예로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겨울에 심어서
이환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호덮개가 있으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부천시가 서른 살이 넘었잖아요.
  보호덮개를 계속해서 써 왔는데 ‘이 제품을 써 보니까 수십 년이 돼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한테 전화해서 ‘어디 구청 어디는 이런 것을 써서 발로 밟으면 쑥쑥 들어가는 불량품을 쓰고 있다.’고 제보까지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십 년을 해 왔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닌 통상적으로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 주행형 자동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조달구매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구매해서 운행 가동 중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아닙니다. 아직,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요청만 되어 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이환희 위원 그것을 올해 시행을 할 것 아니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수기로 단속하던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계획이 돼 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주행형 차량이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시 교통행정과장께서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주행형 자동차를 사서 운행하면 예산절감이 무척 많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홍보를 하고 강조를 했거든요.
  제가 작년인가 물어보니까 예산절감은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 부분은 보조 인부를 썼습니다.
  작년에는 5명의 보조인부를 썼는데 그 보조인부 예산을
이환희 위원 일용직인가요?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것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1년 280일 근무하는 분들이요.
  2008년도에는 보조 인부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 예산으로 주행형 차량을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환희 위원 내년이에요, 올해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올해.  
이환희 위원 2008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예산이 절감된다는 차원은 금년에 보조 인부를 쓰지 아니하고 주행형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2009년에도 그 차량을 계속 운행하게 되고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고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에서도 올해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공원의 여러 가지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초기 단계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안을 할까 합니다.
  소사구 관내에도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박노설 위원 공원관리원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박노설 위원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책자나 이런 데에서 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동네에 있는 공원들을 지역주민들이 전부 관리한다는 거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다른 구청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한 군데만이라도 공원이 있으면 공원에서 가까운 주민들로 해서 시범으로 공원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잡초도 뽑아주고 여러 가지를 한다면 애향심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고 내 고장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2008년도에는 지역 단위 공원지킴이 자원봉사대를 발족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원을 철저히 관리해서 아까 한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발생빈도가 적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결과적으로 시범으로 한 군데를 하고 점차 확대해서, 커다란 성주산공원이나 이런 것은 못하지만 동네 안에 있는 공원만큼은 공원관리원들이 하지 않고 동네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애향심도 그만큼 많이 생길 것이고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내가 직접 공원을 가꾸고 시설물도 아낀다면 달라진다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아까 보고드렸듯이
박노설 위원 너무 욕심 많이 갖지 말고 소사구에서 여건이 제일 좋은 곳으로 한 군데만 해서, 거기는 하게 되면 이제 공원관리원은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거나 비용 같은 것을 구청에서 저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박노설 위원 그런 쪽으로 해 준다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38쪽 보면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목표가 70면이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가능한 수치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2007년에 목표를 60면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0면을 잡아서 목표를 채우겠습니다.
  70면은 예산이 6천만 원이지만 단독이 30면, 공동주택이 40면 해서 70면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은 사전에 조사하고 검토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수치입니까? 사전에 조사하고 70면을 잡은 것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대상지는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수치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이 관계 때문에 지역에 많이 다니면서 내 집 안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던데······.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소사구 관내는 수요가 많습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 관계로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못해 드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 주차면 한 면이 집에 들어서면 도로가에 차를 댈 수 있는데 그것을 해 줌으로써 도로가에 본인이 차를 못 대게 하는 경우도 내 집 안 주차장 갖기를 만들어 줍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은 대문 앞에는 못 긋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옆쪽으로 나오는 입구라든가 지장 없이?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기존에 구획선을 그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냐하면 돈만 들어가고 사실 집 안으로 주차해 놓고 밖에 것은 없어지면 별 필요가 없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올해 70면 다 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김문호 위원 주·정차 단속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구입 요청을 했으니까 차를 한 대 살 것 아니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견인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
김문호 위원 제가 최근에 그 차로 두 번을 떼였거든요.
  그런데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지나가다가 찍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날아와서 ‘주차위반 단속됐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견인은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
김문호 위원 단속됐으면 물감으로라도 뿌려 주고 가든지 해야지 연거푸 두 번 날아왔는데도 전혀 몰랐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래서 저희가 시 부서에 건의했습니다.
  우리 시스템과 견인보관소의 시스템과 연결시켜서 어느 차가 단속이 됐든가 안 됐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면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크 시설 되어 있지 않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마이크 시설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앵앵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차가 지나가는데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날아왔을 때야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업무보고 때 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속하기 위한 방법이지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건 사러 가서 10분 조금 넘으면 바로 날아오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제가 시현을 해 봤는데 첫 번째 인지가 된 후에 두 번째 인지 시간이 보통 20분 걸립니다.  
김문호 위원 5분이라는데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5분 안에 올 수 없는 게 차가 역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 최초 단속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정확하게 다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5분 이상인데 5분 이내는 도로 구조상 그 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차들이 지나가면 한 달이고 1년이고 ‘아, 이 소리 나는 것을 보니 단속하는 차가 왔구나.’ 하게 마이크로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시스템에 항상 음악이 나오고 전광판에
김문호 위원 전광판에 되어 있지만 놓고 물건 사러 간 사람이 그 차의 전광판을 볼 수 없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음악도 나옵니다.  
김문호 위원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주·정차를 못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상인들은 죽을상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위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양이 많습니다.
  46쪽에 진공노면청소차와 살수차 연계해서 지금 가로변 흙먼지 제거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진공노면청소차가 토사를 버리러 가잖아요. 그것을 버리러 갈 때 저도 가 보고 싶어서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윤석 위원님-지금 안 계신데-께서도 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날짜를 잡으셔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처리비용 때문에, 전체적으로 습기가 많은데 톤 당 얼마씩 주고 처리를 하니까 제가 꼭 가 보고 싶습니다.
  소사구 보니까 살수차에 대해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48쪽 보니까 현수막을 가지고 마대를 만드시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이환희 위원 현수막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불법 현수막들 수거해서 온 것들입니다.
이환희 위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광고협회인가에서 하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떼서 저희한테 트럭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낙엽수거용 폐현수막이라지 그것으로 수거용 마대 만들고 여름에 수방용, 모래 넣는 망도 만들어서 처리비도 절감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오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것은 불법 현수막이 아니죠.
이환희 위원 기간이 됐을 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수거해 오면 저희가 활용합니다.
이환희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광고협의회인가 있어요.
박노설 위원 광고물협의회.
이환희 위원 네, 광고물협의회.
  이번에 업체를 바꾸는데 이 사람들 안이 ‘재활용 마대를 활용한다.’ 이것 하나로 3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광고를 하면 재활용을 하겠다는 이런 식이거든요. 다른 구청도 이렇게 하시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다른 구청은 안 하고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했는데 46쪽에 살수차 있잖아요.
  그것을 하절기에 폭염이 내리쬘 때는 경인국도라든가 주요간선도로에, 도로 가장자리를 청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도에 물을 뿌려 주면 온도도 한 2도에서 몇 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상당히 시원한 저기도 주잖아요. 먼지도 안 나고.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것은 가지고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서 그물망을 요구할 때는 보급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가지역도 그물망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도로에 다니다 보면 알잖아요. 쓰레기봉투에 섞어서 내놓는 데도 있고 그물망에 내놓는 곳도 있는데 이쪽은 제가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오정구 쪽에 보면 거의 봉투에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에도 그물망 보급을 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재활용은 잘 배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역점사항이 어떤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우선 가로청소 문제, 골목길 청소 문제, 또 무단투기 취약지역
김문호 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역점사항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청소 부분에 있어서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감소시키는 일이 가장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클린봉사대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것은 일편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무단투기 취약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단체별로 지역할당제를 둬서 감시체계도 유지를 하고 골목길 반상회도 하고
김문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업체 관리하는 것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만들어 줬잖아요.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생긴 것이고 불법을 하지 않도록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김문호 위원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김문호 위원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문전수거가 원칙입니다.
김문호 위원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이, 70% 이상은 거점방식이잖아요.
  올해는 업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김문호 위원 이 부분 시행함에 있어서 방법이 나오면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서 무단투기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거기에 따른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면 주민들 범법자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김문호 위원 이것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김문호 위원 또 하나 대형폐기물 갖다 붙이면 언제 가져갑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3, 4일 정도 걸립니다.
김문호 위원 원래 3, 4일이어야 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체계 관계가 있어서
김문호 위원 왜 3, 4일씩 걸리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신청을 하면 업체에 연락을 해서
김문호 위원 지난번 시 청소과에 물어보니까 바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왜 3, 4일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제가 알기로는 바로는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것 때문에 못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업체에 일이 밀려 있고 그래서 순번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바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아침까지 끊은 부분은 그 날 가져가면 되고 점심 때 것은 그 다음날 가져가면 되잖아요.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3~4일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무단투기의 역할이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런 부분도 업체와 협력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놔두면 거기에 쓰레기를 자꾸 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을 때 무단투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지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단투기에 관계된 방법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올해는 그 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깜빡 빠뜨렸습니다.
  무단투기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심각한데 특히 아파트 지역의 무단투기가 단독주택 지역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파트 지역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가 아파트지역, 단독주택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홍보를 하고 전단지로 개개 주택별로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는 부족할 것 같고 아파트 지역에는 쓰레기수거함이 큰 게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차가 바로 끌고 가는 것이죠? 쏟아서 싣고 가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쏟아서 갑니다.
박노설 위원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단독주택처럼 표시도 안 나고 거기에 배출만 하면 싣고 가니까 무단투기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거 운반업체하고 협조 관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아니면 마당에 꺼내 놓는 거예요.
  썩든지 말든지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니들 이것 봐라. 우리는 못 갖고 가겠다.’, 근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만날 홍보만 하고 싣고 가면······.
  비양심적이 아닌 사람이라도 재미있으니까, 그냥 갖다 버려도 매번 싣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렇습니다.
  시가 중점이 돼서 미수거 정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무단투기된 것들은 수거를 안 해 가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봉투 값도 인상돼서 무단투기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같네요.
  소사구청장님이 오셔서 특책사업 중에 나름대로 젊은 열정을 태우시면서 새로운 시책도 만들어 가는 것 같네요.
  구청장님한테 대부분이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클린봉사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체 예산이 4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모집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사구에서 지금 고물 수집해서 대충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조사하고 한 것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분들이 총 80명입니다.
  고물상에 협조를 해서 알아보니까 80명이 돼서 1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반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0명만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 잘되면 내년에 확대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40명으로 반 정도로 전체 인원도 조사해서 했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고물 중에 고물상이나 재활용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 갖다 주면서 그 비용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활동비로 10만 원 더 드리는 형태로 되는 것 같은데 근무일수 20일 주5회 해서,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본인이 새벽이나 이렇게 하던 시간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이 분들이 주로 8시간 이상씩 하십니다.
신석철 위원 낮 시간에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전부 해서요. 새벽부터 나오고 해서 활동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현실적으로 10만 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선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8시간을 한다, 안 한다는 본인이, 물론 10만 원 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고물 병이나 파지나 주은 만큼은 별도로 수입을 얻으니까 덤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안배는 있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결국은 그 부분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고철이나 고물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고 나머지는 헤쳐 놓다 보니까 엉망이라 그 부분을 같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골목길 청소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요.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아요. 이 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움직이시니까 재활용 잔재물 같은 것에 대해 정리를 깨끗이 하고 주변에 있는
신석철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해서 청소하는 부분이나 어르신들이 보통 골목길 청소하는 부분하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85명이 동별로 7, 8명씩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 골목길 청소하는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해서 같이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다른 부분하고 겹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10만 원 받고 너무 많은 내용보다는 본인이 고물이나 필요한 부분을 가져갈 때 나머지 버리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업무 폭을 줄여 주면서 해야지 10만 원 받고 골목까지 다 청소하라면 골목길 청소에도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한다거나 공공근로를 한다거나 그러면 8시간 근무해도 40 이상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구역도 정해 주고 그래야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80여 명이 다 저소득층에서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는 쪽으로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80명을 전체 활용을
신석철 위원 아니, 40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고 잘 활용하면 다른 구로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처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다른 부분하고 잘 조정해서 너무 영역을 크게 해서 10만 원 드리면서 8시간 중에 전체 청소를 많이 하라고 하면 그런 과중한 문제 때문에 정착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하고 잘 정리하셔서 정착을 시켜 주시면 아마 부천시 청소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청장님과 함께 소사구청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늘 업무보고도 받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각 과별로 최소한 3개 이상씩은 늘 염두에 두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과별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같이 점검하고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구청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과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는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 박동학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에도 전 공직자가 합심 단결하여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며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 구정보고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오정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내용이 다 좋은데 여러 위원님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쪽 보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로드 사업이 있는데 도로 중앙에 특수제작 했다는 부분이 도로 안에 묻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부로 나와서 관 자체가 있다가 분사하는 것인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도로 사이드에
신석철 위원 중앙이 아니고 도로 사이드예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양쪽 사이드에
신석철 위원 여기는 도로 중앙에 있다고
○오정구청장 이상문 도로 중앙에.
신석철 위원 잘 모르시면
○오정구청장 이상문 이게
신석철 위원 아까 소사구청장한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더라고요.
  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한테 안 하니까 다른 분들이, 세 의원 한 후에 제가 마지막에 또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답변이 왔으니까,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하셔도 되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이 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정동공업지역에 비산먼지가 집중돼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우리 실무진이 서울시를-서울시에서 일부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요-벤치마킹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 중앙에 분사노즐, 물은 삼정동 지역에 공업용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재이용수를 끌어서 라인만 설치하고 노즐만 설치하면 타이머 장치가 돼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차가 지나가는 도로에 분사해서 먼지를 저감시키는 방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구체적인 것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이따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도로 중앙에 있다면 나중에 산업로길 확장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용역 중이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이것은 용역이고 뭐고
신석철 위원 아니, 이것 말고 산업길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앙선이라고 하면, 왕복 2차선씩 4차선이다 그러면 그게 중앙선이 되는데 확장을 시키면 3차선씩 해서 6차선이 되면 중앙로에 했던 것을 옮겨갈 수 있는지 때문에, 어차피 오정구 그쪽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아는데 18억씩이나 들여서 만들었을 때 땅 매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차후 머지않아 실시설계가 끝나고 도로를 18억 들이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 산업로 확장하고 할 때 중앙에 만들었던 것이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설인지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옮겨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에 파묻어서 한 번 18억 비용을 사용하면 다시 옮길 수 없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봤으면 제가 파악하기가 편한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기술적인 것은 이따가 실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신석철 위원 그쪽에 워낙 문제가 많은 업체가 많아서 레미콘이나 환경 문제들을 워낙 많이 제공했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한다니까 사업 아이템을 잘 찾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아이템이 지역적으로 해결되고 또 다시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닐까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물어본 것이니까 이따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읽어 보고 숙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학 위원입니다.
  11쪽의 생활 하수시설 및 하천 정비 좀 펴 보실래요.
  거기 보면 작동 까치울초교 일원 오수관로 신설하잖아요.
  이것이 베르네천으로 유입되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동학 위원 여월택지지구가 들어서면서 자연하천에서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베르네천 어느 지역으로 심어지는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이것은 오수관이기 때문에 현재는 분류가 하류에서는 안 되고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베르네천에서 합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로 완전히 분류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오폐수가 분류되어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안 되어 있고 우수하고 오폐수하고 겹쳐지고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현재는 그렇죠.
박동학 위원 베르네천 들어오는 지점이 어느 정도로 연결되어 있나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현재는 자연하천으로 해서 베르네천의 상단, 작동 까치울초등학교에서 밑의 자연하천으로 연결되어서 나가는데 그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관을 묻으려는 것이죠.
박동학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750m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것은 단지 내입니다.
박동학 위원 식당들 있고 작동오리촌 쪽, 학교 근방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동학 위원 지금 파고 있는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쪽 전체는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헤치지 못해서 올해 일부 하고 작년에 일부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그쪽의 35m 도로가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동학 위원 앞으로는 오폐수, 우수라인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이런 관로 계획을 잡을 시에 당장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오폐수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우수관도 같이 연결되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현재는 그냥 흘러내립니다.
박동학 위원 자체 우수라인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흘러내리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관내 하천정비라고 했는데 결국은 베르네천하고, 무슨 천이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오쇠천, 여월천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주로 정비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일단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오정구 하천 있는 쪽이 굉장히 저지대입니다.
  여름에 하천에서 정비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방지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상의 단면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하상의 각종 잡초라든지 농경지 같은 것을 임의로, 불법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정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주민들한테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번에도 여월택지지구 내에 자연하천 해 놨지만 오염돼서 문제 생기고 그런 것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동학 위원 제가 관이 어디로 연결됐느냐고 확인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가 또 나타나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제 생각에는 그쪽에 재개발도 일어나고 앞으로 재건축될 지역도 많아요.
  그러면 우수·오수라인을 구분할 수 있게 해서, 나중에는 복개시켜서 복개하천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세워 놓으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대장동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 사이에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구청 사업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시청 도로과에서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도로과의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건설과 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얘기한 구정보고에 보면 주요사업 투자계획이라고 21쪽에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덕산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내용이 18억 9500만 원 해서 “2008 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올렸다가 계속 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인데 작년에 예산이 완료된 이후에, 그러니까 예산 작업이 끝난 이후에 국비 15억이 내려왔습니다.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에는 돈이 없어서 전혀 내용이 안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석철 위원 내년이 아니라 올해.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올해.  
신석철 위원 올해 15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신석철 위원 이것이 소규모 도로니까 어차피 도로과나 이쪽은 아닐 것이고 주무부서가 오정구 건설과가 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신석철 위원 건설과에서 올해 15억 예산이 나오고 나머지 부족분이 있다면 일단 토지도 매수하고 해야 하는데 언제 착공하고 언제 평가하는지 이런 절차에 대한 계획 잡은 것은 하나도 없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도시계획절차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만 되면 당장에 토지보상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국비가 15억 나와 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부천시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정이 안 잡힌 것이라면 개략적으로 언제쯤이면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3월이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일단 조사는 들어가고 저희들이 현황조사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열람이라든지 공람 조치를 하고 나서 그게 되면 감정평가 해서 감정을 해야 되고, 절차는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3월부터 그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일단 3월부터 들어갑니다.
신석철 위원 있던 돈인데 3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현재는 돈이 없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편성은 언제쯤 하는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추경쯤 되겠죠.  
신석철 위원 추경을 정식으로 해야, 그 형태가 지나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실시되는 것이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석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혜영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인가로 받아온 것인데 오정구에서 어떻게 얘기가 돼 있느냐 하면 ‘15억을 받아왔는데 신흥시장, 오정재래시장에 7억 5천씩 주겠다.’ 그래서 신흥시장 상인회에서는 현대화사업 하는 것으로 다들, 원혜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흥시장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오정재래시장 회장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거기서도 7억 5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혜영 의원 의정보고서에도 ‘그렇게 하기로 시하고 협의가 다 끝났다.’, 15억이 덕산고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비 아닙니까?
  이것은 시비로 나중에 확보를 해서 개설하는 것이라고 시장 쪽에서는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박노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냐, 의정보고서나 시장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신석철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덕산고등학교 도로 자체는 시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는 항목이고 재래시장 7억 5천씩 주는 것은 원래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상 부천시장님하고 원혜영 의원님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안다는데 제가 내일쯤 신흥시장하고 오정재래시장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정확히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애매한
박노설 위원 과장님은 3월에 부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바로 보상절차로 들어가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에 준다면 실질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 문제는 주시는 분이 그렇게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받는 쪽에서는 일체,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도 없고 그것을 변경한다는 사항도 없었고 특히 시 예산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정식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역경제과장이나 그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부서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7억 5천을 받는다고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다른 것은 할 수 있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덕산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의정보고서대로 재래시장으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진입로 개설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저희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청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준비한 내용들이 3개 구청 다 비슷하죠?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올해 가장 중점적인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 어떤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가장 큰 문제점 있는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우선 저희 주업무가 건축인허가 업무고
김문호 위원 주업무 말고 현안. 어떤 것을 올 1년 동안 건축과에서 해 나가겠다 하는 현안.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현안사항은 관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대한 행정 지원 업무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은 오정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지역, 뉴타운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합니다.
김문호 위원 뉴타운 관계도 시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시에서도 추진하지만 구에서도 같이 행정 법령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안사항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뉴타운 행정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사항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근절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은 일상 업무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일상 업무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중요도는 다 중요하죠.  
김문호 위원 오정구의 뉴타운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이제 초기 단계니까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죠.
  기본계획 수립 중의 업무 추진이고 그 이전에 지역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가 추진절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령을 숙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업무를 올해부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오정구 뉴타운의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시에서······.
김문호 위원 뉴타운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직원은 없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행정지원 운영” 이렇게 써 놨는데 아까 소사구에 물어보니까, 재건축팀도 없어졌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아직 안 없어졌습니다.
김문호 위원 소사구는 없어지고 오정구는 안 없어졌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3월 인사에 없어집니다.
김문호 위원 없어질 계획이라는 것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주민이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실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지금까지 주민들이 가장 찾기 좋은 게 시청보다는 구청이라서 뉴타운에 대해 많은 상담을 하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른다. 시로 가라’ 이렇게 민원에 대해 대응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시에 가서 업무를 배우든 추진절차를 알아 오든 올해부터는 주민상담을 해 주고 제대로 추진하도록 공무원이 법령을 먼저 알아서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세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들어가도 알 수 있도록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건축과에 올해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그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발췌를 하셔서 진행사항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면 의원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 각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께서도 과의 현안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오정구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작년에 부과한 건수 말입니까?
한상호 위원 네, 어차피 올해는 못하고 있으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작년에 53건, 8700만 원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액수는 많겠네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8700만 원.
한상호 위원 앞서 소사구에서도 이것을 다뤄 봤습니다마는 매입자와 매도자의 이해관계를 모르고 샀을 때 후임자가 다 안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작년에 단속을 하고 올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4월이나 항공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또 터진단 말입니다. 발견되잖아요.
  전임자가 저질러 놓고 후임자에게 매도를 했을 때 후임자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건수는 오정구에 몇 건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것은 현황파악 한 것이 없고 기본 불법건축물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건축물대장을 떼볼 때는 위법건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물은 상단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자가 살 경우에 위법인지 사전에 와서 따지고 상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나대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은 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승계과정을 알 수 없지만 무허가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산 것이기 때문에 후임자에게 시정책임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구가 구가 크기 때문에 건수가 더 많고 오정구나 원미구 일부 구도심권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민원 완화 많이 시켜 줬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상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다하게,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간 만큼 부과가 또 되잖아요.
  그럴 때 모르고 산 사람은 억울함을, 1년에 몇 백만 원씩 연 2회인데 부천시는 연 1회로 부과시키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상호 위원 그랬을 때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억울한 정도를 잘 파악을 해서 상담을 해 보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처리해 주는 게, 어떤 경우가 억울한 것인지는 당시 민원인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봐서 처리해 주는 것을 융통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만일 이런 일이 있을 때 법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검찰청에 의뢰를 해서 민원 제기시켜서 억울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억울할 때는 이의신청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보니까 청구하면 대개 감면되던데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종전에「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통보하면 감액을 많이 해 줬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잘못했느냐 잘했느냐만 판단하기 때문에 감액한 것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나눌 때는, 속기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팀장님께 여쭈어 봤을 때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금액을 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처분을 관에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만 판결하지 금액이 많다 적다는 판결하지 않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감액을 많이 해 줬습니다.
한상호 위원 하여튼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됐을 때 행정적 차원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과 처리방법, 또 건축설계 하시는 분들과 연관을 시켜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민원을 해결해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행정처리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오정구에 아파트 베란다 확장한 부분에 대해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몇 군데 조치 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조치 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베란다요?
신석철 위원 베란다를 요즘 건설교통부에서 완화시켜 줘서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아파트 베란다 완화시켜 준 것이요?
신석철 위원 네, 만약에 확장했다면 원칙적으로 건축과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들어온 게 있느냐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허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휴먼시아 아파트 지을 때 주공에서 그런 것을 처리하면서 했는데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사전에 허가받아서
신석철 위원 다 받은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등기에는 그 면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등기에는 면적이 안 들어가고 그냥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아파트 확장하는 것은 받을 필요 없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주공에서 확장할 때 인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확장 세대는 확장완료를 했고 비확장자는 그냥 발코니 쓰고 있습니다.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같은 건설과장님 답변인데 소사구와는 다른 각도의 답변이네요.
  불법 신고가 안 돼도 그만큼 늘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가 신고돼 있느냐고 묻는 것이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휴먼시아는 주공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한테 준공 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신석철 위원 그러면 휴먼시아는 아무나 자기 면적만큼 베란다로 써도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기존 5년 이하 10년 된 아파트가 확장할 때는 아까처럼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원미구 같은 경우 그 많은 아파트가 문제되면 그것은 시기가 지나갔으니까 불법이 되겠네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신석철 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아까처럼 미리 신고했으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준공 전에 다 신고를 해서 다 완료를
신석철 위원 그러면 휴먼시아나 작년에 지은 아파트가 아니고 원종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만약에 베란다를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다 불법으로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신석철 위원 불법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불법인데 법으로 완화를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는 이상 실제 단속의 실효성은 없습니다.
  상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5년 전에 담당했을 때 1만 5천 세대 중에 30%가 불법 개조를 해서 5천 명을 고발했어야 했는데 사회문제 때문에 계고로써 종결짓고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해서 발코니를 법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내력벽 철거를 하기 전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단속은 안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 주인이 3년이나 5년 후에 바뀌면, 아파트라는 것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이 되거든요.
  위 아래층에서 3, 4일 동안 뜯고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아래층이나 다른 층에서 구청에 전화해서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민원이 와도 처리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소음 문제가 생기니까 사는 데 지장이 있어서 중간에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앞으로 아파트에서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저기를 안 해 놓게 되면 중간 중간 이사 갈 때마다 매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지금 말씀처럼 안 해도 된다면, 요즘 새로 지은 것은 그러는데 기존 것들은 30%가 그러니까 그냥 간다는 것은 방치 아닐까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통제를 하고 신고 받아서 비 내력벽 그런 것 개조하는 것은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오정구에서는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내력벽을 철거해서 구조에 위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신석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밑에까지 보일러를 다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간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는 피난대피소, 방음재료, 방화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전부 있는데 그 기준이 맞춰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석철 위원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는데 소사구청 과장님 다르고 여기 과장님 다르고 이따 원미구에 얘기하면 어떤 각도로 대답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처하는 게 다 다르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원칙론을 얘기하면 아파트 발코니 확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기준이 피난시설, 방화시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장을 하는데 대개 기존 아파트들은 확장수도 별로 없고 설령 한두 개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아래윗집으로부터 허락받고 해서 컨트롤을 해 주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파트는 그렇고 빌라는 지금까지도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빌라, 주택까지 다 확장이 됩니다. 단독주택도 2면까지는
신석철 위원 빌라 확장도 다 되게 되어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도 이번에 도에서 촉진계획 수립 결정고시가 되게 되면 각 지구별로 각종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어떤 민원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것은 서울의 우리와 유사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에 대한 자료를 벤치마킹해서 어떤 민원들이 예상되고 또 그 민원들이 폭주될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준비했다가, 이왕에 뉴타운에 따른 민원에 대해 완충역할을 해 주려고 마음을 잡으셨으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부천시 오정지구 같은 경우는 일종의 촉진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두 가지 축을 이뤄서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오정지구도 재개발지구가 있을 것이고 재건축지구가 있을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지구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은 막연하게 뉴타운 하니까 아직도 막연해서 일부 추진위원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람들이랄지 조합장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관심 있게 떠들지 나머지는 앞으로의 예측될 자기 재산권에 대한 모든 처분관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더 많고 부지기수예요.
  촉진사업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촉진계획 결정 수립이 되면 개별법이라고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 중에 네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을 텐데,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없을 것이고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팀장님께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시기는 좀 그렇고.
  시 뉴타운 관련 과하고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려고 이왕 마음을 먹었다면 담당 직원들 못지않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에 들어와서 물어보면 이 말 하고 구청에 가서 상담해 보면 이 말 하고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더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유언비어만 생기게 됩니다.
  이왕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단을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팀장님이 공부를 아주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위원장 강일원 우선 부동산 공법부터 공부하고 도촉법의 제정 배경, 도정법 배경, 그 다음에 앞으로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조합 구성하고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괜히 업무보고의 저기밖에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정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일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일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죄송합니다.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오정구 내에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불일치하는 것이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 이광재 가끔 가다가, 더러 나오거든요.
  25쪽에 있는 토지·임야대장 일제정비라는 것이 토지대장에 있는 등록사항하고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 중에 불일치된 것을 발췌해서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법률적으로 등기부는 공신력이,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토지대상이 우선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 이광재 사유란하고 면적이라든가 지번 같은 것은 저희가 우선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입니다.
박동학 위원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 이광재 등록주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등록이 안 되거든요.
  이것하고 또 한 가지 업무보고에 토지소유자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무료작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합병신청이 들어왔을 때 두 번지를 한 번지로 합치는 과정에서 주소가 틀린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무료로 대서해서 등기를 낼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찾아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합병되는 것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 이광재 본인이 신청했을 때 어떤 것은 현재 사는 주소로 만들어 놓고 어떤 곳은 옛날 주소로 해 놓은 것이 가끔 나와요.
  그런 것은 등기부등본과 주소를 일치시켜야 합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서를 꾸며서 ‘빨리 등기소에 신청하십시오. 우리가 처리기간 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등기가 되면 바로 합병처리해 주는 방법입니다. 2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동학 위원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불일치하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 이광재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박동학 위원 당연히 건축과 소관이겠죠.
  그럴 경우에도 3개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3개가 사실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 이광재 그렇죠.  
박동학 위원 그래야 정상적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 이광재 네.
박동학 위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불일치 부분이 오정구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 이광재 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도 오정구 시민봉사과에서 확인하세요.
  시민들은 몰라요. 이전을 하거나 소유권 변경을 한다든가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되거든요.
  그런 업무를 미리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 이광재 네, 건축물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시민들이 잘 몰라요. 사전에 공지를 해 주시라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잘 좀 해 주십시오.
○오정구시민봉사과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경제교통과장 김희준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소사구의 업무보고 때도 경제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정구 관내에도 어린이공원이나 동네에 조그마한 규모의 공원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공원관리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공원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원 바로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잡초도 뽑고 전지 같은 것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준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체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원에 상당히 애착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라도 하나 뽑고 무엇이라도 하나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려도 못 버리게 할 것이고 공원에 대한 애착심도 갖게 되고 동네에 대한 애향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오정구에서도 가장 하기 쉬울 것 같은 그런 곳을 한 군데 선정해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해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37쪽이요. 고정형 단속장비(CCTV) 6개소를 운영하고 4개소를 올해 추가설치 하려고 하시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고정형 CCTV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지금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여섯 군데가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주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곳, 원종로라든지 수주로, 문예로 그렇게 여섯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주로 복잡한 지역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5분 되기 전에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번차가 몇 분 됐다고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도 가시거리가 100m 되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양쪽으로 100m니까 200m까지 됩니다.
한윤석 위원 그게 건너 쪽도 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반대쪽은 아닙니다.
한윤석 위원 앞뒤로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한윤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 하나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가지고 가시죠.
  원미구에서 의무대상시설에 부착하라고 주고 이런 것은 엘리베이터에 게시하고 그런 것이니까 가지고 가셔서 체계적으로 재활용수거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도 재활용 그물망을, 원미구에서는 원하는 곳에 대해서는 많이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원종사거리 쪽에는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상가지역에도 재활용 그물망을 원하는 곳은 전부 보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천 우리병원 있잖아요. 원종사거리 부근에 보면 시커먼 봉투 큰 게 나와 있고 하얀 것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일회용 컵이니 뭐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 데도 재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사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도 재활용 그물망을 주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도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 그물망에 꽉 차 있으면.
  오정구 관내의 상가지역에서도 그것을 원하는 곳은 전부 보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고 일단 저희가 3단계 정도는 알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신축건물은 건축과 협의 시부터 제도화되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는 상가 쪽을 해서 올해 추진할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환경보전과장한테도 전화를 했었는데 산업길에 무엇을 설치한다고 아까 그랬는데 레미콘차가 추워서 나올 때 세척을 못하고 있어요.
  산업길이나 삼정교에서 한다리길이나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도 노면청소차를 운행해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신석철 위원님께서 지금은 자리 안 계시는데-클린로드사업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만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클린로드사업이라 하면 살수차량이 물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에 보면 중앙분리선이 있는데 분리선 밑에 집수정을 묻고 거기에 분사호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 도로 쪽으로 물이 분사되어 나가면서 먼지가 씻겨서 하수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이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물을 가지고 도로를 씻어내는 것으로 해 보자.’고 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서울 태평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길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접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산업길 일일 교통량은 약 2만 4천 대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인천에서 부천으로 유입되는 차량이 7,800대 정도, 그리고 부천에서 인천 쪽으로 넘어가는 차가 1만 6천 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근처의 공장 숫자는 313개소가 분포되어서 영업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런 비산먼지 부분에서 많은 저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물 튀김 현상으로 인해서 세차를 깨끗이 한 차량의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도 일단 18억 정도로 책정을 했지만 자세히 타당성 검토도 거치고 하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싸게 될 것입니다.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로 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저기를 착안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린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살수차를 여름에 한창 무더울 때 간선도로나 이런 곳에 운행을 하면서 물을 뿌려준다면 상당히 온도도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운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43쪽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정비, 환경기동반,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합동정비를 분기에 1회씩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불법투기가 왜 횡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불법투기는 일부 경제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돈이 없어서 봉투를 못 사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물론 소사구도 마찬가지지만-영세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노인 아니면 외국인들에 의해서 투기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문제는 원인이잖아요.
  불법투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한 게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수거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문전방식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현재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문전수거방식인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점수거방식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현재 70% 정도가 거점수거방식이지 않나 싶어요.
  협약한 내용대로 문전수거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환경기동반 백날 기동하면 뭐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식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범법자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만들지 않도록 관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청소업체한테, 분명히 청소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점수거방식이 아니고 문전수거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44쪽이요.
  대형폐기물 수거 스티커 붙인 후 며칠 만에 수거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붙인 후로 일주일 정도
김문호 위원 얼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열흘.
김문호 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근거는 없는데 단 하나 이것이 불법투기라고 인정이 됐을 때
김문호 위원 아니,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싱크대를 하나 버린다 그러면 동에 가서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요즘에는 신고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붙인 후에 며칠 만에 수거를 하시느냐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은 늦어도 하루 이틀 사이면 다 가져갑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문호 위원 그것 정확하게 하세요.
  아까 소사구청은 3, 4일이라고 하는데 3, 4일이 아닌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연락을 해서 안 되게 되면 다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것들이 다 불법투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가장 큰 것들이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붙이면 바로 청소업체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문호 위원 제가 처음에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현안, 환경위생과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 올 1년 동안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3 가지 정도만 뽑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문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도 금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끝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정구청에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오정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청장님, 지난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서로 얼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청장님께서 원미구청의 새해 업무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고하실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보고를 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일반적인 업무는 지난해 계획과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하게 제가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시책이 한 네다섯 가지가 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계획은 지난해와 거의 같고 특색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된다고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4쪽의 공원사랑 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소사구하고 오정구 보고 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동네의 조그마한 공원들을 주변의 주민들로 하여금, 공원관리원들이 관리하지 않고 주민들이 공원관리위원회라든가 무엇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잡초도 뽑고 전지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만 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공원을 훼손한다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애착심도 많이 갖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애향심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하라고 그랬는데 원미구에서는 시책사업으로 단체로 하게 했네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단체는 특정한 구 단위 단체뿐이 아니라 동 단위에 있는 단체가 됐든지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이른바 NGO라고 하는 단체도 가능하고 또 동의 자치위원회도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단체도 단체지만 공원 주변의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박노설 위원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원미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9쪽에 하수관 준설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사업비가 4억이나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 소사구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CCTV 조사 방법 같은 것을 개선하고 이래서 상당한 예산절감도 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그것 아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올해는 시청 하수과에서 타 시·군의 사례를 참조해서 지침을 내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시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지침이 주로 무슨 내용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지금 같은 경우는 외주를 주고 있는데 외주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차하고 장비를 사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외주로 주는 방법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시행을 해 보자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인데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다. 그렇게 안 줘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노후하수관 교체 및 보수가 나와 있는데 교체할 장소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노후관하고 준설 같은 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민원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송원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도시정비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께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고 또 부천시민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불신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부실공사 원천, 시공을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해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명심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기간이 끝나서 꼭 하자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또 시비가 계속 투입돼서 보수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공사를 제대로 한다면 하자가 10년이 가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10쪽 한번 보실래요. 신흥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고가교가 몇 년도에 됐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9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전에는 10년 지나고 나서 5년 안에 한 번 하게 돼 있었는데 200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나고 나서 그 1년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법을 적용해서, 올해가 15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월 안에 점검만 마치면 됩니다.
박동학 위원 정밀안전진단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외부 전문기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사실 설계 시에 충분히, 몇 십 년 갈 수 있게 디자인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이 구조적 정밀안전진단입니까, 아니면 외관 정밀안전진단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내역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보고서 책자로 나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아까 빠뜨렸는데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송원기 위원 올해에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득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셔서 발주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고 예산이 불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송원기 위원 보면 신규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 하면서 어떤 저기를 체결할 때에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사업자하고 충분한 검토한다면 설계변경 되는 사항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이 더 불어나지 않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송원기 위원 왜냐하면 발주하고 시방서 낼 적에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아무리 땅속이라 모른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민원이 있어서 더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조금도 아니고 많은 변경과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사전준비가 덜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발주할 때 정확하게 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예산집행을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또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불린다는 것은 사업상에 정확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도시정비과장 김수경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16쪽하고 17쪽 보실래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스콘 포장이 240a, 이쪽에도 아스콘포장이 100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항목을 달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되도록이면 주민 동의나 건의사항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기존 도로에서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왜 그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아스콘 포장량이 더 많아요. 사실은 도로가 더 많은데.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무엇인가 불균형하지 않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박동학 위원 이렇게 많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이면도로 같은 곳에 오버레일이라든지 덧씌우기 공사가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 얘기는 결국은 도로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소규모는 주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주민과 가까이 있는 도로, 동과 동 간의 도로 그런 것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스콘 포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사업의 아스콘 포장량이 도로포장량보다 많으니까 거꾸로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서는 소파보수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제 뜻은 아시겠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현재 그렇게 돼야 한다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어차피 포장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큰 틀에서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도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하고 나면 기존 하수·우수라인하고, 덧씌운 데가 올라가서 구배 같은 것도 안 맞고 그러면 깨내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긁어내고 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수평을 맞춰 줍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 우수라인의 물이 집으로 넘치거나 다른 쪽으로 흘려가는 경우도 있죠?
  사실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가버리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그것은 지면하고 맞추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오정구도 그렇고 소사, 원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시는 그렇게 내려가지만 마지막 지점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소홀히 다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불법전단지 단속도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는 노점상입니다. 전단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단지는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도시정비과 업무가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도 있고 가로시설물 정비도 있는데, 제가 오늘 시청 건너편길, 계남도로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자전거도로 내에 볼라드도 있어요. 볼라드 알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 내에 볼라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것인데 자전거가 다니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정비를 해 주시고 조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볼라드 설치하면 횡단보도라든지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데
박노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물론 차가 보도로 못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안에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자전거도로에 주민들도 다니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차단을 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있으면 더 안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해야 하나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도 2008년도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수종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넘어갈 수 있어도 이것은 질의해야겠습니다.
  요새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
주수종 위원 어떻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고정형 CCTV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동형인지
주수종 위원 고정식도 그렇고 이동식도 그렇고.
  엊그제 민원인들 찾아가지 않았던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민원이야 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주수종 위원 단체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차량단속팀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사업용 자동차, 택시라든가 이런 운전자들이 심야에 단속이 많이 돼서, 장시간 정차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월요일에 민원인들이 여기를 찾아오기로 되어 있고 면담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단속도 좋고 다 그렇지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과태료만 발급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돼서 조만간에 집단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한테도 민원인들이 왔습니다마는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그랬더니 전혀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월요일에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경제교통과장님도 잘 확인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집단적인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한 가지 대표적인 장소를 말씀드리면 북부역에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거기가 편도 2차선인데 택시가 줄지어 있고 바로 앞에 고정형 CCTV가 있어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찍히는데 문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 한 차선을 택시가 차지하고 장기 대기를 하는 바람에 상습 정체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속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택시들은 거기에서 손님이 많이 타니까 서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택시정류장을 만드는 것이 시청 교통행정과 허가 사항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교통 통행이 먼저 돼야 한다고 보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택시정류장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시 교통행정과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풀어야 되는데 택시정류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주로 심야에만 서 있거든요. 낮이나 저녁 때 복잡할 때는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에, 12시 넘어서나 11시 넘어서인데 그때도 전부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택시정류장은 없는데 어디든지 가서 조금만 서 있어도 다 불법 주·정차라고 하면 이 어려운데 가스 소모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됩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든 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택시정류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추후에 잘 상의를 하셔서 업무협조를 통해 개선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주수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당선자께서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천시의 시청이나 구청의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들이 주차를 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자리입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생존권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을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계속 발부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택시정류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단속을 유예하든지 유연하게 행정을 해 줘야지 이것은 단속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또 사업용 차량이 아닌 것도 그렇습니다.
  부천시 관내 어디를 가 봐도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데 어디를 가서 일을 보려고 해도, 주택가를 다녀도 주차할 데가 있습니까, 노상주차장도 없는 데는 볼일 보러 다니면 주차할 데 없습니다.
  주차할 면수는 없는데 차량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말짜리 물을 한 되짜리 통에 들이붓는 것이나 똑같아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박노설 위원 주차할 장소는 없는데 일은 봐야 되겠고, 그 사람들이 불법주차 한 게 일부러 질서 안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CCTV로 찍어서, 이동식도 차량으로 단속해서 하면 부천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냐, 질서를 얘기하면서 시민들의 발을 꽁꽁 묶는 행정이냐를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교통소통의 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중심가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주·정차 단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면에 외곽이라고 할까요, 한산한 길은 가급적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도심지 내에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을 보면서 단속을 해라. 그리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쫓는 단속을 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예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통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정차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유연하게 하고 특히 사업용 차량은 생존권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정류장을 설치 안 하는 시도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택시정류장을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좀 유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택시 타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도 그렇고 원종사거리 쪽에 항상 택시들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손님들이 나오니까.
  북부역 국민은행 앞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류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단속이 먼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방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생존권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연하게 유념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교통행정과와 잘 협의해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원미구에 계남대로라든가 중동대로라든가 중앙로, 문예로, 여러 가지 간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이런 곳에 아주 무더울 때, 뙤약볕이 내리쬐고 할 때 살수차를 운행해서 도로에 물을 뿌려준다면 지열도 좀 내려가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부천시 관내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3. 부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10월 4일 제정되어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8월 9일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부천시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하도록 제3조와 4조에 정했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고지·고시하며 고지 시에는 방문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고지토록 정했습니다.
  다음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은 6조와 7조에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 규격을 정했습니다.
  8조에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설치위치, 교부시기 등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교부대장에 관리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9조에 도시개발사업자 등은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자 등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조에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 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2조는 도로명주소에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 관련 사항의 변동발생 시 도로명 사업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13조와 14조에는 도로명기본도에 배정자료 및 보조자료가 포함되도록 하고, 부천시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으로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16조와 18조에서는 도로명시설 유지관리의 수탁대상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부터 21조까지는 광고사업자 선정절차와 계약체결 및 광고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에서 30조까지는 부천시새주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에서 2007년 8월 9일 표준조례안을 시달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사전협의 결과도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검토한바 내용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사항으로 부천시 관내에는 1,331개 구간의 도로에 도로명을 지명하고 도로명판 2,606개소, 건물번호판 4만 2천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설치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본 조례안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사업에 관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현재 설치된 도로명 시설물 및 건물번호판은 현행대로 유지가 될 것이나 중앙정부의 추진계획상 금년 5월경 정비지침이 시달되면 정비지침에 따라 2009년까지 시설사업을 완료한 이후 고지·고시를 거쳐 2011년까지는 현재의 주소체계와 병행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로명을 변경할 경우, 제3조나 제4조에는 그런 내용인데 도로명 변경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331개에 대한 도로명하고 4,265개에 대한 지번 번호판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새롭게 이 법이 시달되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다시 해서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법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5월부터 작업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명을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로명도 당초에는 ‘들국화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그런 길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지금 도로명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중동대로면 ‘중동대로1길, 2길, 3길’ 가는 순서대로 해서 실제 있는 대로
박노설 위원 그러면 도로명도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지번에 대한 번호판이었는데 이번에는 도로명에 번호판으로 바뀝니다. ‘무슨 몇 길 몇 번지’ 이렇게.
박노설 위원 ‘무슨 길 몇 번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새주소인데 진달래꽃길이니 무슨 길이니 많잖아요.
  그런 것도 지역 실정에 맞게 다시 도로명을 변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새해에 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도로명은 어디에서 결정하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새주소위원회가 생기죠.
박노설 위원 새주소위원회는 최종적이고 동의 각 주민자치센터나 동으로 저기를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렇죠.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2쪽에 보면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관리인이나 소유자가 번호판을 제작·설치하게 돼 있는데 건물마다 다 번호를 붙여서 소유자하고 번호가 다 붙어 나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렇죠.  
박동학 위원 건물번호판도 소유자들이 신고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시에서 해 주고 그 다음부터 자연손실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 주는데 훼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훼손자를 찾아서 해야 합니다.
박동학 위원 건물번호 붙이고 자기 이름 들어가고 그러는 것을, 다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건물에 대한 번호니까요. 건물.
박동학 위원 순수한 일반주택 같은 것은 안 하고 상가라든가 건물 같은 것만 한다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주택도 다 합니다. 동에 따라 다 하는 것이죠.
박동학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공동주택도 번지수대로, 일련번호대로 다 나가는 것이죠.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 한 건물에 12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한 동에 12가구에 대해서 다 번호를 붙이고 이름을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렇죠. 동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건물번호도 하나고 개인주택일 때도 하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취지가 조금 이상한데요.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토지정보팀장 김태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건물마다 번호판이 붙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고 다세대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문에 건물번호판이 붙고 동마다 몇 동, 몇 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번호판은 정문에 하나만 붙는 것이고 동 별로 몇 동, 몇 호를 규격에 맞게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준공이 되었다면 하나의 건물번호판이 동 별로 들어가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건물번호판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우편번호는 새주소로 쓰고 몇 호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단독일 때는?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단독일 때는 건물번호 하나로 들어갑니다.
박동학 위원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독, 상가건물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이게 건물번호판은 붙이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있죠, 등기부등본 있죠, 토지대장 있죠, 또 건물번호판 있죠, 무슨 길 무슨 길 해서 번호 붙이죠, 어지러워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이 주소 체계가 되면 모든 공부상의 주소는 이것으로 들어갑니다.
  9,600여 가지가 수정됩니다.
박동학 위원 이 자체도 굉장히 혼선이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입구 정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문 어디에 붙일지도 모르겠어요. 붙일 자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둥에 붙일 거예요, 어디에 붙일 거예요.
  또 아파트 동에 그것을 갖다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101동에 여러 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이 큰 곳은 100가구가 될 수도 있고 200가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붙이느냐는 것이죠.
  또 그것을 누가 읽어 보겠어요.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건물번호판은 부착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 위치에 따라서, 정문을 기준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 별로는 몇 동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 101동이면 101동, 가동이면 가동이라고 다 쓰여 있어요.
  단독주택만 안 쓰여 있는데 주소 나온 이름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좀 더 명료화가 돼야 구분이, “건물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설치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인이 아닌데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왜 붙이겠어요. 상가 주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소유자 및 관리인인데
박동학 위원 관리인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관리인이 소유자일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순수하게 인건비 받으면서 관리하는 자거든요.
  관리인한테는 그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는 경우에 한해서는 관리인이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준칙상에도 그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아웃소싱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는 관리인이라는 의미인가요?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박동학 위원 관리인이라는 말이 조금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소유자나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박동학 위원 하여튼 깔끔한 느낌이 안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소유자도 할 수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규정하는 지침이 1월 말 쯤이나 2월 초에 시달될 것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나쁜 놈들이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업자를 위한 거예요. 이게 탄돌이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야.
한윤석 위원 정회하고 하지, 그런 얘기는. 정회하고 해요.
신석철 위원 그런데 법률로 통과됐으니까 우리가 못 고치니까 어쩔 수 없죠.
  국회에서는 했는데 시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빨리 통과시키자고요.
○위원장 강일원 이 조례 부결하지 뭐.
        (웃음소리)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러면 작업 못해요.
○위원장 강일원 작업하지 말지 뭐.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주소체계가 전국이 다 달라지는데 부천시만 다른 주소체계로 나갈 수는 없죠.
○위원장 강일원 지난번에 경인외길이네 무슨 길이네 해서, 그것은 김대중이 해먹었나?
        (웃음소리)
  그것도 멀쩡한 도로판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지번주소로 했고 지금은 지번주소가 아니고 찾기 쉽게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이죠.
신석철 위원 2월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 하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무슨 로에 몇 번째 집이다.’ 이렇게.
  먼저는 ‘무슨 동에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었죠.
신석철 위원 위원장님, 정회한 것은 아니죠? 그냥 회의록에 집어넣는 것이죠?
○위원장 강일원 네, 그럼요.
  그런데 이것이 또 번호판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강일원 또 우리 예산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국비가 내려오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도 조금
○위원장 강일원 얼마나 나와요?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현재 중앙정부에서 정비물량을 1월 중에 전부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물량을 올리게 되면 국비 지원범위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몇 %라고는······.
  그런데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생활주소 차원에서 도로명 사업을 해 오다가 새주소 법령이 생기면서 법적 주소화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국비를 세워서 시달해 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으로 정비물량을 파악해서 올리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종전에 이것은 생활편의 차원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렇죠. 병행해서 썼었죠.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이번에도 생활편의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한다는 것은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예전의 주소는 ‘무슨 동 몇 번지’ 하는 지번주소를 쓰고 우편물 배달이나 그런 것만 생활주소 차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새주소 사업을 했었는데 제주도의 강창일 의원 외 16인이 의원입법을 해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적으로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9천 종의 모든 공부가 새주소로 바뀌고 2012년부터는 지번주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2011년까지는 병행사용을 하고요. 법체계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렇죠.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에는 전국적 통일이 안 됐었나요?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전에 사업을 한 것은 신·구별로 산발적으로 전부 다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보기에는 법적 주소체계로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말도 안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금년 10월까지 고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고시하면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다 2012년부터 완전히 옛날주소는 없어지고 이것으로 가게 됩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조금······.
○위원장 강일원 네.
박동학 위원 8쪽을 한번 보실래요.
  8쪽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건물번호판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번호판을 붙이고 그러는 것은 임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건물번호판을 주출입구에 하나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건물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아까는 건물 벽에도 다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 업무편람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편람에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붙여 놓으면 흉물 돼요. 또 쳐다보지도 않아요. 눈 오고 비 맞으면 흉물 된다고요.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건물번호판을 용역 줘서 완료를 해 놨는데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붙여 놨던 건물번호판하고 차원이 다르게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박동학 위원 만들 때야 좋지 집에 붙여 놓은 플라스틱 번호판도 좋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보다 훨씬 더 좋게
박동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다 좋은데 바로 전에 원미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예산도 2500만 원이 넘는데 원미구에서 하겠다는 것은 현재 있는 도로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아니죠.
주수종 위원 그러면 새로 할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얘기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주수종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붙여 놨다가 며칠 뒤에 뗄 것을 열심히 한다면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안 되죠. 금년 10월까지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주수종 위원 금년 10월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때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0월까지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것 인수위원회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시죠.
  2006년도에 법이 제정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계속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부착한 것은 다 떼고 다시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행정자치부의 취지는 기존에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한 것들이 다 불합리하고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으니까
○위원장 강일원 불합리하고 통일성이 없으면 그때 하지 말라고 했어야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난 부분들을 새롭게 고치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그것 다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자체 중에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부천시가 행정을 빨리 하는 상태에서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부천이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서 지금······.
        (웃음소리)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현행 법령과 저희가 기존에 사업했던 것과 비교를 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만 발췌를 해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르지 않은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번호는 지금 부착되어 있는 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 봐야지.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국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전액 국비는 아닐 것 같아요.
  국비 퍼센티지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100년 정도 쓸 주소체계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하니까 국비를 많이 주기는 줄 것 같아요.
  실태파악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거든요.
송원기 위원 이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송원기 위원 법을 국회의원이 만들었는데 이제까지도 잘 사용했고 예산낭비 부분에서, 지방자치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국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해도 다 우리 국가 세금인데 정권 바뀔 때마다 검토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부가 들어오면 했다가 또 어느 정부가 들어오면······.
  정말 백년대계를 보는 정책을 해 주고 입안을 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들어서면 저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것은 정치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아요.
  법을 만들어 놨으면, 전액 국비를 줘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는데 시비에 부담을 준다면 낭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국비를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겠고, 사실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있는 주소 왜 고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새롭게, 외국의 선진지나 이런 데 다 이런 주소체계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찾기 쉽고 편한 주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산에 대한 그런 것도 있더라도 차제에는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송원기 위원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면 검토해 볼 부분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한다면 보통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도 잘해 왔는데 색다르게 조성한다면 그 부분이 그래도 최소한 한 개 정도나 지역 정서에 맞게 시범운영해 보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입법예고 해서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해라 이러면, 만약에 새정부가 들어와서 ‘이것 문제가 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수위에서 ‘문제 있다.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또 검토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 어느 부서가 있다가 새정부 들어와서 문제가 많다고 하면 통합시키고, 이런 부분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을 정하시는,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지만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우리가 너무 빨리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바꾸는 것인데 너무 거창하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팀장님한테 먼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부천시가 시범도시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겪는 부분은 있는데 부천시장님 입장이나 저기 입장에서는 다른 데보다 먼저 해 보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 해서 시행착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어느 동이다, 며칠 전에 강남성심병원을 찾아 갈 일이 있어서 저는 차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강남성심병원이 요기 있더라고요. 강남에 가야 있는 줄 알았는데 요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체계가 잘못된 것은 다 인정하거든요.
  큰말이라고 부르면 큰말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체계가 잘못된 것은 아는데, 김대중 정부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할 시점은 아니고 체계가 잘돼서 어느 동네를 가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전국적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싫어요.
  내가 평생 50년 살면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면 좋은데 내 입장에서 변동되면 싫지.
  도로명 바뀌고 다 바뀌면 내가 그것을 다 알기 전에 헤매는 부분이 있는데 미래를 보고 전국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고 부천시에서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다 바꾸는데 부천만 안 바꾼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공사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 자에게 도로관리자로부터 부과하는 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하고 손궤자부담금이 있습니다.
  도로손궤자부담금이「도로법」이 2007년 3월 29일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법무팀에서 제목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이 맞다고 해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목이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손궤자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2007년 3월 29일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현행하고 개정된 부분하고 부분적으로 일부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2쪽 사항도 기존 현행하고 개정 부분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저희가 부분적인 문구를 손질했습니다.
  3쪽에서 보시면 9쪽까지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바뀌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3쪽에서 9쪽까지는 개정된 조례안이 되겠고 10쪽에서 11쪽까지는 현행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0쪽의 현행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2조(정의)가 있습니다.
  2조(정의)에 보면 4항이 있는데 4항에서「도로법 시행령」제35조가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의 “부담금”이라는 용어에서 원인자 또는 손궤자가 있는데 손궤자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부담금 징수)에 보시면 오른쪽에 법 제64조 및 67조가 있는데 67조 조항이 법에서 삭제가 되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제7조(과태료)가 있습니다.
  67조가 삭제되면서 과태료 부분도 같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궤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만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도로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손궤자부담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 사례가 없고 적용 가능성이 극히 없어 폐지하고「도로법 시행령」제35조에서 도로손궤 부분의 정의를 수정하고 과태료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이에 맞추어 현행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부천시 도로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조례명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위원장 강일원 이것 끝내고 하시죠. 간단한 것이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환경수도국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가시라고 했어요.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과 소관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정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 요구내용입니다.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입니다.
  위원은 시의원 1명, 주민대표 5명, 전문가 2명, 총 8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개인별 인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 보시면 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 및 기능이 있습니다.
  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으로 지원협의체의 정원은 일일처리능력 300톤 미만인 경우에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박동학 위원 자료로써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그 밑의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설명이 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원과 주변영향지역 내에 주거하는 지역주민,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주민협의체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그동안 삼정동주민협의체의 구성 내역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구성내역을 쭉 보니까 의원이, 물론 의원님께서야 그 지역의 당연직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박노설 의원님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거의 바뀌지 않고 이연리, 박궁자, 황화자, 이연리 박궁자, 황화자······. 이것은 왜 그렇죠?
  주민대표를 매번 뽑는데 계속 이 분들이 뽑히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도욱 1년에 한 번씩 주민총회를 하고 선출할 때도 주민총회를 합니다.
  그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선출해 주는 분들이 거의 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처음부터 운영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주축이 돼서 끌어왔기 때문에 거의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래도 9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번을 안 바뀌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소과장 도욱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서너 분이 계속 그렇게 가고 거기서 한두 명씩 바뀐 것 같은데 이것은 주민대표가 뽑는 것이니까 청소과에 전혀 개입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도욱 네, 저희가 총회할 때 참석은 하는데 거기에 가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주수종 위원 사정이 그렇고 선출직이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일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예를 들어 연임제한을 둔다든가 세 번 이상 할 수 없게 한다든가 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10년 넘게 계속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위원으로 선출돼도 3선 이상은 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제한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도욱 처음부터 일한 분들이 주축이 됐는데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나 이런 점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정동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주수종 위원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그것도 규정을 정할 때 한 번에 위원회 3분의 1 이상은 꼭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을 해 놓으면 추후에 대장동이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 10여 년씩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물갈이가 돼야 거기도 새로운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님의 말씀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이 어디예요?
○청소과장 도욱 다 300m 범위 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송원기 위원 소각장 300m 내에 있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청소과장 도욱 그것은 법으로서 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송원기 위원 고시한 동이 어느 동이냐고요.
○청소과장 도욱 삼정동소각장 같은 경우는 삼정동이고 대장동소각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소각장 부지 경계선에서부터 300m를 재서 원을
송원기 위원 원을 그려서 직선 안에 사는 사람들만
○청소과장 도욱 그 안에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송원기 위원 그렇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네.
송원기 위원 삼정동 외의 다른 지역은 300m에서 벗어나나요? 약대동이나 이런 곳은 벗어나나요?
○청소과장 도욱 그렇죠. 전혀 안 들어가죠.
송원기 위원 거리가 벗어나느냐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도욱 거리가 워낙 멀죠.
송원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면 당연히 벗어나는 것이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삼정동에도 벗어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삼정동도 일부만 들어갑니다.
송원기 위원 위원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주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협의체에서 구성하고 그러지만 지난번에도 문제가 발생됐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학을 나왔다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그렇지는 않죠.
송원기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께는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00m 범위 안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소각장이나, 소각장 운영이나 오염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매번 시키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송원기 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지만 그래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2년에 한 번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내막을 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얘기만 듣고 가. 실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잘 몰라요.
  정말 투명하게 간다면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서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아무리 잘해도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만 다음에, 대장동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가야지 괜히 10, 20년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내용은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런 부분을 정해 주고 해야 되거든요.
송원기 위원 그 지역에 이 분들만 사시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이 분들이 워낙 카리스마가 세니까 말씀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거기 다 있어요.
  권고사항으로 한다든가 새로운 사람들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 나올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동학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과 소관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윤석현
  도시국장전영표
  청소과장도욱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로과장배치열
  원미구청장박경선
  시민봉사과장정수식
  경제교통과장황인화
  환경위생과장이봉호
  건설과장김정수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김수경
  소사구청장조청식
  시민봉사과장원형연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이귀웅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이상문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경제교통과장김희준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