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7월 15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12. 2005.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및운영조례안
16. 부천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17. 부천시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18. 2004.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 200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
21. 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의철회촉구결의안
2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
◎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옥수의원등11인발의)
1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2005.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8. 2004.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9. 200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20.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21. 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의철회촉구결의안(정영태의원등28인발의)
2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혜성의원등9인발의)
23.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7분 개의)

○의장 황원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개회된 이번 제120회 정례회 기간 내내 2004년도 결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오늘도 방청석에는 시민 여러분과 부천 일신중학교 학생 여러분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는 시 정부와 함께 8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34명 시의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 여러분이 훌륭한 동량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부천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러 의원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일문일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병권 의원, 간사에 박효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과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결핵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는 기타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체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반대의견과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전체 안건과 함께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이 안건만 분리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12]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13]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14]
4.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15]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16]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17]
7.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18]
8.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19]
9.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20]
10.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2121]
(10시24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학생 및 인솔교사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문화·복지 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일류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 개최되고 있는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쳐지길 기원하면서 금번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부천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지난 제119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부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결핵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안건들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가 중앙정부에서 지방 분권정책의 하나로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행정기구 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과대한 국 단위 조직의 분리 신설과 통폐합, 사업소를 시의 과 단위로 재편,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시스템 보강, 환경보전 및 보건 위생기능 강화, 보건소 조직체계 개선 보완, 3개 구청의 사회복지기능 강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기구와 인력 보강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을 분리 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수도국으로 통폐합하고 건설교통국을 도시국 5과에서 건설교통국 6과로, 복지국을 4과 1사업소로, 환경수도국을 6과로 분리 또는 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는 환경수도국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변경하며,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사업소 기구를 과 단위 조직으로 개편하고 일부 과 명칭 변경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지하철건설사업단을 정식기구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수도국을 수도국으로, 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수도국 소속의 환경보전과, 청소과와 도시국 소속의 녹지공원과를 복지국 소속으로 변경하며 건설교통국 소속 도시철도과를 도시국 소속으로 하는 것으로 국 및 과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일부 과를 국별 안배와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 소속 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가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의 하나로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행정기구 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와 관련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고자 국 단위 기구를 5국에서 7국으로 2국을 증설하고, 6과 27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필수정원 증원과 함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현재 2,008명에서 일반직은 4급 이상 1명, 5급 6명, 6급 26명, 7급 22명, 8급 27명, 9급 1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여 총 95명이 증원되어 정원이 2,103명으로 늘어나며 한시정원인 복식부기 10명, 디지털재정팀 2명, 혁신분권팀 3명, 지하철건설사업단 10명을 시 본청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회계과 청사관리팀, 가정복지과 장묘문화팀, 도시계획과 입지지원팀 3개 팀의 업무 면을 보았을 때 현재 팀이 없어도 다른 팀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설을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 시 본청 6급 154명을 151명으로 3명 감축하는 대신 원미구 경제교통과에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하여 구청 6급 148명을 149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오정구 총무과 통신전산팀 인력보강을 위해 구청 7급 155명을 156명으로 1명 증원하며 시 본청 차량등록 민원업무처리 인력보강을 위해 시 본청 7급 244명을 245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와 관련 신설되는 부서의 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도로과로 변경하고 사업소 체계를 시 본청 과 단위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구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농산지원사업소를 농산지원과로, 청소사업소를 청소과로, 녹지공원관리사업소를 녹지공원과로 변경하며 환경보전과가 신설됨에 따라 위생과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을, 환경보전과에는 폐기물 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구 위임사무를 각각 신설하는 등 일부 국별로 소관 과가 수정 변경됨으로 인해 실·과·소별 사무위임 부서가 바뀜으로 해서 직제순에 의거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표창대상자 선발시「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부천시인사위원회에 공무원 3명, 외부인원 4명이 심사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공적심의를 전담하는 부천시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원미구 역곡1동 및 춘의동, 소사구 심곡본동, 괴안동, 역곡3동의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재건축, 활터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인구 및 가구가 변동되어 통반조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에 ‘행정 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 통반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획정기준을 조례에 두고 있으므로 인구 및 가구 등의 변동으로 반의 설치 및 폐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반을 획정하는 것이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도 조례 제정 후 3~6년 동안 사용료 동결과 일부 체육시설 무상사용으로 운영적자가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종합운동장 야구장 및 인공암벽, 부천체육관 체력단련장, 부천체육관 보조운동장, 원미운동장과 최근 개장한 서촌다목적체육관,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을 유료화하고 현실에 맞는 체육시설 사용시간 조정, 사용료 현실화 및 개인강습 허용, 체육시설 사용료 일원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 보완과 함께 프로그램 개방 등으로 체육시설 운영 적자 해소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문구나 자구를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고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있어서 과다하게 요금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 적정한 요금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육위원회 설치운영과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보육위원회 명칭변경,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비용의 보조 등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며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설치, 교사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상위 법에 의거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방안과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인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과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과다 지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차등화하고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50만 원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월 평균 50만 원으로 하는 등 상위 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과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폐기물 관련 불법투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을 인상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제보를 유도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금액과 신고포상금이 폐기물 크기나 종류에 따라 인상액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하여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전문신고인 양성 방지를 위해 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를 월 30건에서 10건으로 축소하는 등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미사용 근절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하고자 시행 중인「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시장 외의 자 및 소독업자 중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전염병예방법」 제56조2항의 과태료 부과금액인 100만 원 이하를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인「전염병예방법」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아홉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아홉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1번 안건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번 안건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번 안건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안건이 한꺼번에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안과 같이 연계성 있는 안건이 1번부터 3번까지의 안건인데 그 첫번째 안건은 다루지 않았고 두번째, 세번째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제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1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번, 3번이 연계성이 있으니 같이 처리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네. 그렇습니다.)
  안건 2번, 3번은 번안동의안이 필요 없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안건 1번을 별도로 빼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꼭 이것을 같이 처리해야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번안동의안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의원님, 지금 김제광 의원님께서 제안한 1항과 2항, 3항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재청이 없으신데 그러면 발의해 주신 김제광 의원 잠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조성국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조성국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조성국 의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조성국 의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들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회동의는 회의진행에 관한 우선동의이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고 계획된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국 의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김제광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10항까지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처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열 건의 안건 중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처리하는 것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제광 의원께서 이의제기한 사항에 재청자가 없었으므로 김제광 의원의 이의제기는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열 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을 제외한 아홉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김제광 의원께도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의 발언을 앞으로 표결에 갔을 때 여러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광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무슨 발언을 하라는 거죠?)
  2항, 3항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하자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시라는 겁니다.
김제광 의원 김제광 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1항부터 10항까지 이것에 관련해서 첫 번째 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로 후에 처리하고 두번째 항부터 열번째 항까지는 일괄처리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첫번째 항과 두번째 항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번째 안건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액인건비제 관련 조직개편안과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처음에 의원들이 숙지를 못하고 1항을 별도로 처리한다라고 했지만 연관성이 있는 사항이므로 또 추후에 나오는 안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이 다뤄줘야 할 것이고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2항, 3항을 다루고 1항이 부결됐을 때는 다시 다룰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안보다는 1항, 2항, 3항을 한꺼번에 일괄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원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 조직개편안과 연계된 관련 안건을 다시 심사해야 됩니다.
  2항과 3항을 다시 심사해야 되는, 번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아홉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제광 의원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표결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옥수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옥수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옥수 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이의 있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안을 결정하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의를 제기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지금 추가로 상정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아니고 원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네.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여러 의원님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하는 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의장!)
  네. 지금 회의를, 자꾸 이의제기하시는데 그럼 진행이 안 됩니다.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면 이의제기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드릴 테니 가만히 계세요.
  지금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다음에 투표할 때 참고하라고 하시니까. 그럼 제가 이의제기한 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이번 첫번째 안건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액인건비제 시범 실시지역인 부천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총액인건비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알았고 체크가 됐으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후 실시하자는 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의한 안건을 본회의 심의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이번 부천시의 조직개편안은 현재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안건과 다르게 과정을 중시해야 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있는 부천시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자료를 참고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개혁시대가 지나고 한 차원 높은 혁신시대입니다.
  개혁은 바꾼다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혁신은 바꾼다는 의미와 성과를 목표에 두고 전 세계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개혁은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혁신은 모든 구성원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혁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천시를 포함하여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올 2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자체 조직진단을 두 차례 28일 동안 실시하였다라고 하지만 담당 관리자의 답변에 의하면 단순하게 현황파악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천시의 입장은 비대한 국 단위를 분리, 신설하고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부하현상을 해소하며 과다한 사업소 체계를 국·과 단위로 통합하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고 86만 부천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이 부천시의 입장입니다.
  상정된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정밀조직진단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담당 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현황파악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태스크포스팀은 행정의 전문가이지 조직을 진단하는 전문가가 아니며 본 의원이 처음부터 지적하였듯이 전문가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의견수렴은 경쟁력 없는 공무원조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며, 가장 중요한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으로 조직진단을 무시하고 자율성만을 강조하여 재정영향분석 및 수시성과관리에 대한 준비와 연관성을 무시하며 진행하였고 95명의 인사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인사의 순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임 없는 자율성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곧바로 부메랑으로 본인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과연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함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슬림화되고 있는 반면 부천시가 근거 없이 조직을 늘리고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부천시의 조직을 정확히 전문가에 의해서, 시민과 전 공무원이 공감하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을 500명, 1천 명 늘린다고 하여도 본 의원이나 본 의회에서 그리고 시민들도,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에서 파킨슨은 일의 양과 공무원 수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조직을 늘리면 부하직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일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토론회에서 송석휘 박사는 지방정부가 중앙부처의 기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위한 조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였고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조직관리 권한을 부여한 것은 획일적인 조직기준에서 탈피해 지역적 특성과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감안한  탄력적인 구조와 운영의 틀을 마련해 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천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비판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는 인력조정, 조직개편과정에서 시민참여 배제 등은 문제가 있으며 조직을 늘리는 것은 줄이는 것보다 100배 이상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시민토론회는 시민 참여도 없었고 시민단체도 없었으며 대 시민 홍보 또한 없었습니다.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 부천시 지부도 참여하지 않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객관성과 공정성, 보편성,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직개편안은 조직원들도 원하지 않으며 시민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조직원이나 시민들에게 물어볼 생각은 하였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86만 부천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고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도서관이나 동사무소의 근무환경은 무시하고 힘 있는 부서의 인원과 조직을 늘린다는 조직개편안은 명분도 없으며 실리도 없는 조직개편안입니다.
  조직구성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며 의회에서 마음대로 개편안을 수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의 표준인건비제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직개편안을 요구하면 가부 간에 결정을 할 따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편한 조직을 마음대로 없애고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행정전문가라 하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전문가일 것입니다.
  부천시는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전문가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천시민에게 부천시 2천여 행정전문가를 믿지 말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행정전문가야말로 믿을 수 있는 행정전문가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활용하여 모두가 신뢰하는 조직진단과 조직평가가 사전에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조직은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조직은 늙어가고 있으며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시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가 피라미드구조이어야 하는 반면 부천시는 항아리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조직으로의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조직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아내어 성과측면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정확한 진단에서 정확한 병명이 나오고 치료를 위한 처방전이 나오는 법입니다.
  부천시 공무원 개개인은 사회적으로 중·상위 그룹 이상의 조직원입니다.
  일단 모두가 공감하는 전문가를 통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성과가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다면 모두가 행복해 할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개방형조직을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능률을 극대화한다면 부천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주식회사의 가장 큰 원동력은 2천여 공무원조직이며 공무원의 경쟁력이 결국 부천시민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액인건비제를 통하여 부천시민에 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KTX가 300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이론만으로는 힘들겠지만 실제로 KTX에 타 본 사람과 운행을 해 본 사람은 확신이 있으므로 레일 위에 기차를 올릴 것이고 고정관념을 깬 자기부상을 통해 300킬로미터라는 고속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보개방시대, 글로벌화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의 속도를 맞추거나 한 발 앞서지 못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조직에서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이며 혁신과 변화 없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자신이 혁신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저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젊음을 불사른 부천의 현재와 미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총액인건비제 관련 부천시 조직개편안이 부천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부천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일단 모두가 공감하는 전문가를 통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토대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오니 저의 말대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의원의 의견은 의결과정에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옥수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의장! 김제광 의원입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순서가, 지금 반대의견을 하셨죠?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네.)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반대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반대의견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통과됐을 때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안건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모든 의원들이 이의제기해서 반대한다고 그것을 전부 본회의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언제 다 합니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언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김제광 의원이 말씀하신 그것하고 또 나중에 한선재 의원의 반대토론이 나옵니다.
  그러시면 됐죠?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나중에 언제 합니까?
  원래 회의절차가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제가 반대했으면 반대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한 사항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으면 찬·반의견에 임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거친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제광 의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한선재 의원께서 반대발언하실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아니, 한선재 의원이 왜 반대발언을 합니까?
  한선재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했고······.)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같은 건에 대해서 건교위에서 반대발언을 했잖아요.)
        (의석에서 서영석 의원-그건 수정안이고.)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그건 수정안이고 제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김제광 의원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서영석 의원-아니, 그걸 물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장!)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이 안 됩니까?
  지금 반대토론만 두 번씩 하셨잖아요.
  본건에 대해서······.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이재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김제광 의원께서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렇다면 김제광 의원이 낸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느냐는 동의를 구하고 만약에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으면 채택을 해서 가부결정을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면 안으로 안 잡으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장의 생각으로는 지금 반대안에 대한 것이 한선재 의원이 하실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걸 일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제광 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안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조규양 의원-재청 있습니다.)
  조규양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김제광 의원께서 정회시간 중에 수정안이 부결되면 김제광 의원의 이의제기를 의제로 성립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옥수 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옥수의원등11인발의)
○의장 황원희 그러면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범박·괴안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옥수 의원 등 11명 의원의 서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조직은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능률 극대화로 86만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으로써 비대한 국 단위 조직의 경우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부하 현상을 초래하고 과소한 국 단위 조직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국 간 사무의 적정 배분 분담을 통하여 업무능률에 극대화를 기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 중 복지환경국의 조직체계는 7과인 반면 수도국의 조직체계는 4과에 불과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써 특히 수도국장의 분장사무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집행, 결산, 수도검침, 요금부과, 징수,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행정, 하수처리장 운영, 하수시설 관리, 하수관망 정비 등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국 소관 환경보전과, 청소과를 환경수도국으로 하며 복지국 소관 녹지공원과는 도시기반시설로써 공원시설의 확충 등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도시국 소관으로 변경하고 도시주택국의 도시철도과를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여 효율적 업무수행 및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직체계를 개선함이 바람직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첫째,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둘째, 수도국을 환경수도국으로 명칭 변경한다.
  셋째, 도시주택국을 도시국으로 명칭 변경한다.
  넷째, 복지국에 두는 과 중 환경보전과, 청소과를 환경수도국에 두는 과로 한다.
  다섯번째, 복지국에 두는 과 중 녹지공원과를 도시국에 두는 과로 한다.
  여섯번째, 복지국장의 분장사무 중 환경행정, 환경정책 및 대기관리·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시행,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대형폐기물 처리, 쓰레기매립장·적환장·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환경수도국장의 분장사무로 한다.
  일곱번째, 복지국장의 분장사무 중 도시녹화, 공원조성, 산림환경, 공원 내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장의 분장사무로 한다.
  여덟번째,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중 도시철도과를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로 한다.
  아홉번째, 도시주택국장의 분장사무 중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사업, 부천·원시 간 복선전철 및 경량전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로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정복지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강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시 정부에서의 사전 설명회와 시정질문 답변,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원님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찬성과 반대를 교대로 실시하되 반대토론부터 먼저 발언하게 하도록「부천시의회 회의 규칙」35조에 규정되어 있고 발언은 사전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만 신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된 반대토론만 듣고 곧바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의원입니다.
  86만 시민이 지켜야 할 법, 소위 말해서 조례가 아니고 시 정부 간, 국 간 또 의회 위원회 간 업무분담 문제를 가지고 수정안이 제출되어 찬반토론을 86만 시민과 의회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의회 의장단의 조정과 통합 내지는 정치력의 부재를 초선의원으로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심사하고 보고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의회가 86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심초사하는 의회이구나 하는 것도 아마 많은 시민과 언론인들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님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부천시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조직개편의 핵심사항인 조직 재설계와 인력산정 부분의 대부분은 조직 내부, 소위 말해서 부서 간의 자체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에 신뢰도가 떨어져 왔다고 지적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수요나 예상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분석에도 의심스러운 조직개편안이었습니다.
  과대한 국 단위 조직의 분리 신설과 통폐합, 사업소를 시의 과 단위로 재편,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시스템 보강, 환경보전 및 보건 위생기능 강화, 보건소 조직체계 개선 보완, 3개 구청의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구와 인력보강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86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안건심사 등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안건심사시 의회 위원회 사상 유례가 없는 8시간 이상 장고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조직개편안을 심사했습니다.  
  산고의 고통 속에 내놓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의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 건설교통위원장님 등 11인의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도 일정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녹지공원과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녹지공원과로부터 현재 녹지공원관리사업소까지 그리고 청소과는 현재의 청소사업소까지, 환경보전과는 신설되는 부서이지만 분리 전인 환경위생과가 오랜 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예산사업과 각종 안건의 심사 등 2005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당연히 관장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아울러 시 정부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기준인 비대한 국 단위 조직에 대한 적정한 배분과 분담처럼 각 위원회 소관부서를 기획재정위원회 11과, 행정복지위원회 12과, 건설교통위원회 17과를 기획재정위원회 12과, 행정복지위원회 14과, 건설교통위원회 14과로 적정하게 소관 부서를 배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제도는 지방행정이 복잡 다양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나눈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여 심사의 능률을 제고하고 심도있는, 또한 효과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본래의 취지입니다.
  아울러 민주사회는 다원사회로 각각의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의회의 최종적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의회의 요체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안 결정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역시 심사시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의 결정이 부천시의회의 최상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 행정복지위원회만을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의회와 86만 부천시민을 의식하여 심사숙고한 가슴 절절한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받아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안건들이 건건마다 본회의에서 충돌하면 상임위원회의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옥수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제출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장!)
  네. 이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표결방법은 간단하게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 의원께서 기립표결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방법이 기립표결로 결정됨에 따라 곧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옥수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제출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한 번 더 현재의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뒤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23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 중 이옥수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제출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21인, 반대하시는 의원 1인, 기권 1인으로「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의장, 안건처리하고 나머지는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중식을 한 다음에 속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중식을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장, 오늘 이 의사일정 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고 지금 방청석에 우리 시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22항까지 중식 이전에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 중식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영 의원께서 23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고 그 전에 안건을 처리하자고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돼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정회시간 없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122]
12. 2005.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2123]
(12시37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인 본 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최고의 행정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을 최고로 모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어제는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많은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막되었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우리 부천시를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여 문화와 예술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영상문화 경제도시로 다시 한 번 부천시가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20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조례안 3건과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청원안 1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심사요구되었으나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부천시 박물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청원안에 대하여는 상정 여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 금번 회기에서는 상정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가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과 단위의 조직을 분리하고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이 추진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행정기구 및 관직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직위 명을 소관업무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 누수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체계 개편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안건1, 오정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보문화의 소외 지역인 오정권역 구도심권과 여월택지개발지구 접점지역에 임시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창의적인 독서환경 및 다양한 도서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립시설이 어린이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지하 2층의 주차장까지 설치, 유료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한 적절성과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설치 후 적자관리 운영이 예상되는 등 실효성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당초 주차장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하여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행정예고제에도 맞지 않아 자칫 선심성 또는 예산낭비 행정이라는 비난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바 사업추진과 관련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 촉구해야할 것이며 본 안건과 같이 국·도비의 지원 등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행정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간담회 및 협의과정이 반드시 선행되도록 시 정부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음은 안건2, 자전거전시관 건립에 따른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자전거의 원리 이해를 통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시관을 신축하려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안건의 경우 명칭 결정에 있어서 자전거전시관보다는 부천시 자전거박물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이 보다 친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부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박물관정책과의 연계성도 강구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구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결정한 안건심사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 두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24]
14.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25]
15.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126]
16. 부천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128]
17. 부천시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129]
(12시44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범박·괴안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래시장의 불법, 불량으로 설치된 비·햇빛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료 면제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건축법」이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3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을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따로 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참석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 부위원장 부재에 따른 회의 소집은 예상할 수 없으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 업무의 비효율적 운영이 예상되어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를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소사·수주대공원 계획지가 위치한 주변 지역은 단독, 다가구 및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중·상동 신시가지에 비해 생활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건전 문화공간의 확충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 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당해 시설은 2002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고, 소사대공원의 경우 관리계획이 도시계획결정 내용과 상이하게 승인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입안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도시와 신도시 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건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사구 소사본동 산 53번지 일원의 소사대공원 3만 8330평방미터와 오정구 고강동 271번지 일원의 수주대공원 3만 6280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속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 결정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우리 시는 화장장, 봉안시설, 공원묘지 등이 전무한 지역으로 타 시의 화장장, 봉안당을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으며 장묘시설의 포화상태 및 향후의 급격한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추모공원 조성의 절대적인 시급성에 직면하며 부천시민의 과다한 사회적 비용 부담 및 화장장 부재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소코자 도시계획시설(화장장·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가 당면한 시립화장장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위의 부지 일원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추모공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춘의동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춘의동 지역을 후보지로 결정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주변 지역주민의 입지계획의 부적합성 등 반대 여론이 극심하고 현재의 계획부지는 협소하므로 장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써 첫째, 인접 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광역 장사시설로 재검토하여 우리 시와 교통 접근성 및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건립비용은 부천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둘째, 인접 시와 협의 불가능으로 우리 시 관내 장사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향후 선정지역 주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과 문화예술 공간 확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5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방청인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에서 박수를 치거나 이런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에서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현재 시간이 1시가 다 돼 가는데 의사일정 17항까지만 처리하면 뒤의 어떤 중요사항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17항까지만 처리하고 뒤의 안건은 정회 이후에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아까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방청인은 법에 의하여 박수를 치는 행위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에서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8. 2004.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2130]
19. 200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2시57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들은 의원님께서 나와서 심사보고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병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곡3동 출신 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7월 7일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효서 의원이 선임되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관련 재무회계 전문가 등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2004년도 부천시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세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향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결산서가「지방재정법」및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 규정에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9505억 3800만 원에 대하여 2억 9300만 원이 증가된 1조 2438억 86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986억 9800만 원에 대하여 7627억 600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4811억 8천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8억 7500만 원, 사고이월이 102억 56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767억 4천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78억 4400만 원으로써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분석요약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자주재원 비율이 전년도보다 악화되었고 자주재원 중 경상비 부담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자주재원으로 경상비만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재원의 확보 및 경상비의 절감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분석되었으며, 세원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이었습니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예산안의 심의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성 분석, 향후계획 등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예산을 의결하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 과정을 통해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은 예산 성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 성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의 전용과 부기 외 집행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경시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향후 예산 성립과 편성 목적에 부합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목적한바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예산을 반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사업 발주시 설계금액 산정을 정밀화하여 예산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공사 발주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최초 낙찰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한 사업계획과 사업대상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우선 사업부터 시작하자는 선착공 후 설계변경의 관행이 많이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시 현장답사와 서류검토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고 또한 유관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설계금액 산정의 정밀화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은 조례에 의거 집행근거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함에도 부천시 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례에 근거도 없이 별도로 계상 운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기금 조성계획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필요하게 과다 조성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바 향후 필요 금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함으로써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규모는 1475억 54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15.4%가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5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429억 9100만 원입니다.
  이에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19억 7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70억 6200만 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2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총 4건을 지출 결정하여 3건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액은 모두 부천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법정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천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시민이 낸 세금이 균형있게 쓰여지고 또한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히 감시하고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병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 두 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2131]
(13시07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춘의동 출신 이영우입니다.
  지금부터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3차 중간 활동결과 보고와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 7월 14일 제98회 정례회시 구성 의결하였으며 1차, 2차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나 본 특위의 조사범위인 상동택지개발사업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소음 저감대책으로 복합 방음시설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부천 계수·범박 재개발사업은 용도지역변경, 정비구역 결정 및 실시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여월택지개발사업은 2005년도 1월부터 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9월 중 국민주택 분양계획이 있으며 현재 우기철 대비 수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지속적인 조사업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특위활동 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본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성 이후 지금까지 총 2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을 비교 견학하여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자 제주시 노형택지개발사업 지구와 부산시 정관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사업현황과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우수사례와 의원 개개인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구성 목적대로 개발사업이 주거생활의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친환경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 모두가 적극적인 활동에 임해왔습니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보완 조치하고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득이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착실히 점검 조사하여 당초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대로 주거생활의 편의도모와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적, 친환경적 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특위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을 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발의 의원인 정영태 의원께서 심사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분리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1. 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의철회촉구결의안(정영태의원등28인발의)[2132]
(13시13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의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자로 지정해 주신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8인 명의로 발의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발의 대표의원인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김혜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7월 12일 본 의원 등 28인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2005년 7월 13일 제120회 부천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6월 30일 국회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정수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정치적 야합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을 정치적 시녀로 전락시켜 지방의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판단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국회의 음모에 맞서 개악법의 즉각 철회를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초의원을 중앙정치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정당의 이름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돈 많은 지방 재력가들만의 리그전으로 전락시켜 건강한 신인 정치인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악법 중에 악법인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 실시입니다.
  중앙정치권에 지방이 휘둘려서는 결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당공천을 전제로 한 중선거구제는 지방의 현실을 무시하고 힘센 정당끼리 나눠먹기하겠다는 속셈이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또한 과다한 선거비용을 초래하게 되어 선거공영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기초의원 정원 대폭 감축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구조조정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몸집만 부풀릴 대로 부풀리고 힘없고 약한 기초의원 만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보면 오히려 지방자치의 미세혈관인 기초의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오히려 줄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한참 잘못되었고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를 국회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기초의원 정원감축 등 잘못된 개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지방의회는 물론 올바른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 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음모에 맞서 공동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이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의회운영위원회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정영태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133]
(13시19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연계된 의사일정 제1항「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수정가결됨에 따라 김혜성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혜성의원등9인발의)
○의장 황원희 그러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성 안녕하십니까.원미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혜성입니다.
  당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사항이 발생되어 긴급하게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됨에 따라 당초 제안하였던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보조를 맞추어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동시에 반영해야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업무 공백 없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바 긴급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4대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시마다 유지되었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현행 조례상의 국별 중심으로 위원회 소관을 배분하는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정되는 부천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여 의회와 시 정부 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하여 개정에 따른 위원회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보좌기관인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과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그리고 사업소인 시립도서관을 소관하게 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총무국과 복지국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소관하게 되며,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국, 건설교통국, 환경수도국을 소관하며 해당 부서의 각종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혜성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김혜성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거나 제안한 22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회의는 어제 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고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일문일답의 추가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어제 회의에서와 같이 질문의원이 자리에 안 계신 경우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10여 일 가까이 계속되고 더욱이 오후 회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겠습니다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3.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2139]
(15시14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회의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 예정인 일문일답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무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련 국장께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질문의원의 질문의도와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부를 분명히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총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재정영향분석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팀제 위주 조직, 징계 통계자료, 조직진단을 통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범기관별 조직개편 결과에 대한 총액인건비의 변화량을 자동산출할 수 있는 재정영향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기관에 보급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프로그램을 단기간에 개발하다 보니 시스템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분석내용도 공무원 증원 수에 대한 표준인건비 산출 및 총액인건비 초과여부 등 단순한 내용만 분석하고 있어 행자부에서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 안건심사시와 답변이 상이한 것은 재정영향분석을 위하여는 인력증원에 따른 신규직원의 개인별 호봉책정 및 근무경력에 따라 인건비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소요인건비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며 향후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면 의회와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팀제 위주 조직과 관련해서는 오세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며 행자부 시범운영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도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의 문제점은 별도 제출한 팀제 운영 보완방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를 통한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현재 전국 10개 시범지자체 중 외부 용역은 경상북도 5천만 원, 제주도 3억 원, 서울 강남구 8천만 원, 광주 광산구 5천만 원 등 4개 지자체이고 우리 시를 비롯 김포시, 정읍시, 창원시, 홍성군, 장성군은 자체 조직진단 방식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공무원 징계 통계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는 지난 6월 초 제주도에서 행자부가 주관하고 전국 시·도 조직관리담당관이 참여한 총액인건비제 워크숍에서 10개 시범기관 중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조직진단 TF팀 및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시민토론회, 부시장 주재 국·소장 심의, 시의원 간담회 등 체계적인 추진에 높은 평가를 한 바 있듯이 정기적인 조직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신뢰하는 조직진단과 평가가 병행되는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BSC)과 연계하겠으며 금년도 시범운영 중인 문화예술과 등 11개 부서의 조직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시·구청 단위 조직까지 전면 시행되면 연말 부서평가를 실시하며 2007년도부터는 개인별 평가로 확대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과 86만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천여 전 공직자가 신뢰하는 검증된 인사를 위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다면평가, 국·도비 확보 등 시에 이익창출, 기관표창 등 기여도는 물론 BSC 평가결과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상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저희 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8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성과관리시스템(BSC)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부 전문 지원조직을 보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시 BSC는 이석환 교수의 자문과 정책평가연구회, 시범부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BSC 총괄 목표카드와 성과지표 등을 개발하고 자문교수의 검토를 거쳐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과정과 지표개발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금년 안에 미국 BSC 전문가들에게 사전평가를 받고 또한 시범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국내 전문가들에게 이중으로 메타평가 즉,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검증을 받을 예정이며 2006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BSC자문위원회 또는 전문가 지도그룹을 구성 추진함으로써 BSC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관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받는 사람의 수용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평가받는 직원들이 폭넓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한 성과관리 마인드 형성을 위한 집중교육을 꾸준히 함은 물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평가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BSC 전문가들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BSC가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BSC시스템 용역을 맡음으로써 한 번에 기회를 잡아보려는 군소 컨설팅업체가 난립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경계할 뿐 우리 시에서는 BSC 전문가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자문과 지도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15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선정이 지역 인센티브 차원에서 결정된 것인지, 당초의 부지가 우수하다는 평가 결과가 무시된 이유, 부지매각을 통한 건립비용 조달을 검토한 일이 있는데 매각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문화수요에 적합하고 부천시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정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그간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건립추진 방식 및 현 부지를 포함한 다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조사 검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실무 TF팀의 조사 검토내용을 토대로 문화예술회관 부지선정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춘의동 지역을 유력한 건립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나온 직후 당시 논의의 주요 검토대상은 부지 협소문제의 해결과 막대한 건립비용의 조달 문제였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화 건립방안과 아울러 현 부지 매각 등을 통한 건립비용 확보 및 장래적 발전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건립 부지에 대한 조사 등이었습니다.
  2005년 1월에서 3월까지 3차에 걸친 실무TF팀의 조사내용은 중동 당초 부지와 상동호수공원 부지, 영상문화단지 내 부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 여월정수장 부지, 춘의동 지역 등 6개 후보지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것으로 그중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상동호수공원과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는 공원법상의 건축물 층고제한의 문제점으로 영상문화단지 내 부지는 영상문화단지와의 컨셉 부조화와 인천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문제점 등으로 검토 대상에서 우선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중동 당초 부지와 춘의동 지역으로 압축된 결과 중동 부지는 접근성 및 연계성과 민원발생 여부 등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었으며, 춘의동 지역은 접근성과 대지여건 등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었으나 당초 부지는 건축 적정면적 미흡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춘의동 지역은 토지의 매입과 연계성 미흡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부지도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예술회관 건립대상 부지의 선정기준을 우리 시 문화정책의 장기적 안목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볼 때 부지면적의 협소로 미흡한 측면이 있고 아울러 지역적 균형발전 측면과 추모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의 필요 등을 부차적으로 고려, 부지선정추진위원회에서 당초 부지와 춘의동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 검토 결정하였습니다.
  중동 당초 부지의 처분에 대하여 처음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각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으나 금년 초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공공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투자 부분의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새로운 민자유치방법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민자유치안이 통보되어 당초 부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고도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추진이 가능하게 된바 현재의 부지는 지속적으로 공공용지로 확보하고 향후 부지사용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의회와 협의,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입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이덕현 의원님께서 장애인 관련과 동부간선수로 공원조성, 또 체육관 주변의 수목식재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본질문에 없는 별개의 추가질문으로써 정해진 규칙과 룰을 존중해야 하는 관계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부간선수로의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GB 내에 환경2등급지는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대체부지가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경지정리가 완비되고 수리시설이 완료된 지역은 농지전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용수공급을 위한 대체농수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동부간선수로는 자연천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한강에서 취수하여 우리 시까지 공급해야 하는바 김포시를 경유하여야 하므로 영농기간 이외에는 별도 사용대책이 필요하는 등 해소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 투입된 행·재정적 노력만큼의 효율성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면서 단기과제로 채택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3개소에 283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서 이미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상 사업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655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동부간선수로에 있어서는 향후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과제로 추진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육관 주변 수목식재와 관련해서는 주변 여건과 현 상태를 고려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노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불연재쓰레기 수거체계,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업소에 대한 수거함 배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연재쓰레기 수거체계는 시민이 봉투판매소에서 불연재쓰레기 봉투를 구매하여 재활용쓰레기 배출장소에 분리배출하면 지역전담 청소대행 업체에서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재활용선별장 앞에 적치하게 됩니다.
  적치된 불연재쓰레기는 불연재쓰레기의 성상별 분류를 배정받은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재활용, 소각용, 매립지 반입용, 특정폐기물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의 재활용 의무이행 업소에 대한 재활용 수거함은 금년도 1월 31일에 500개를 지급하였습니다만 구에서 수령 즉시 의무이행 대상업소에 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의 경우 일부 동과 교회 등에 편중 지급된 것은 초기 시행사업으로써 배부가 용이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향후 추가로 배부하여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시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의무이행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해서 재활용 수거시책이 활성화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님께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 및 대학 운영현황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시비지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는 3개 구 노인지회와 일부 복지관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각 교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10여 개소의 종교시설에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 성격이 특정 종교시설의 이용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 시설보수 등의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근거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의 난방비의 경우는 관리시설 전체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관계로 별도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재산형성적 차원의 환경개선사업비는「주택법」제42조의 공동주택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동법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제도에 있어서 경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신에 따라서 사설 아동보호시설을 비롯한 여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일정액 국고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이나 사설노인복지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취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경선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건설교통국장 전영표입니다.
  저희 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에 18~19년 된 주택도 노후건물에 포함하여 정비예정지역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와 별도의 구시가지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의 수립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판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에 의거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외에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다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조사 등으로 판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용역사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금회 정비예정구역 선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방향제시를 위한 계획으로 구시가지 전체 도시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밑그림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상위 계획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관련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되는 내년 상반기경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 등에 연계된 구심점 있는 지역 균형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준비할 계획으로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는 2006년 5월 이전에 완료하기에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미확정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심곡3동 비둘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노인정 싱크대 보상과 도시가스는 언제 해결할 것인지 또한 공사장 인근 외상값, 건물 임대료, 노임체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준공시 명예감독관 서명날인도 없이 어떻게 결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북쪽 출입구 아래 배수문제, 도로의 토사처리, 물받이 구배조정, 싱크대 수도꼭지 설치는 지난 6월 20일 보수 및 설치완료하였으며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는 당초 설계시 공원 북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공원 남쪽 광장으로 구획된 곳에 설치하였으며 당초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장소에는 금년 11월에 수고가 큰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정 거실 전구교체 및 공원 보안등 보수는 수급자인 시공사로 하여금 7월 16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안전펜스, 북쪽 출입구 덮개, 벤치, 노인정 싱크대 설치는 추가공사로 발주하여 7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는 지난 6월 1일 삼천리도시가스에 가스공급 신청을 하여 현재 원미구청에서 6월 12일 중부경찰서로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협의 중에 있으며 7월 22일까지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사무실 및 노인정 임대료 4개월분 400만 원을 7월 14일 계좌입금 지급하였으며 인근 식당 등 외상값과 체불노임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수급자인 시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지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준공시 명예감독관 서명날인도 없이 결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의원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시공을 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의원님 입회하에 동장, 시공사, 감리 및 업무담당 팀장과 현장 확인 하였으나 준공 조서상에 확인 서명을 받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당동 강남시장 주변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할 용의와 2007년 강남시장 주변 노외주차장 118면 확보계획의 구체적인 위치와 건설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 수립된 우리 시 주차장종합계획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5월 18일 수정 보완하여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 확충을 당초에는 6개소 444면으로 계획하였으나 13개소 786면으로 추가 보완하여 2008년까지 조성시기를 단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관할 중부경찰서에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강남시장 앞 도당로는 폭 20미터에 4차로의 간선도로로써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7월 중에 지역 여건 등 설명을 하기 위한 관할경찰서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시켜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남시장 주변의 노외주차장 3개소 118면 설치계획은 다음과 같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2005년도 하반기 불법 밤샘주차단속계획과 상반기에 단속한 일자 그리고 단속지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단속은 밤샘주차단속 외에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정류장 질서문란, 시내버스 위반행위, 승차거부, 택시 위반행위 등 2005년도 상반기 법규위반 행위 1,850건을 단속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및 타 기관 이첩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밤샘주차 단속은 24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하는 관계로 하루 단속을 하면 익일은 정상근무를 못하고 채증자료(사진) 첨부, 청문절차를 밟는 등 업무처리에 최소한 3일은 소요되어 매일 단속은 불가하고 하반기에는주 1회 단속을 하겠으며 밤샘주차 단속에 전력하다 보면 상기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시민불편 민원처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공무원의 증원이 요구되는바 인력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2005년도 밤샘주차단속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불황의 여파로 물동량이 없다 보니 밤샘주차 차량이 증가하는 관계로 월 2회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관계로 단속된 운전자가 차량을 시청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강력한 저항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중동 1153번지 문예회관 부지는 수목이식에 전혀 지장 없이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여유 공간이 충분하므로 현장답사 후 답변을 요망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동 1153번지 문예회관 부지는 본질문 답변시 현재 수목이식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일부 공간에는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수거물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유 공간은 이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공간면적은 약 819평으로써 노상적치물과 노점상단속 수거물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한다면 약 102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시까지 임시 유료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중동·상동 지역의 상가건물 대부분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여 보유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운영상태를 전면 조사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정확한 실태파악 후 주차수요가 확보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과 현재 인근 주차장 수요가 확보되면서 추진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느 곳인지 정확한 도로명과 현재 어디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지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정확한 실태파악 후 주차수요가 확보된 지역부터 단계적인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시가지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할 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큰 도시에 인접해 있어 외부의 차량유입으로 주민들의 주차에 어려움이 많아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장을 건설해 오고 있으나 주차장 건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주차로 인한 이웃 간 분쟁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노상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유사시 비상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공간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용 우선권을 부여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73개소 2,233면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6미터 이상의 이면도로에 대하여 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예비대상지를 조사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가능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실사를 하여 대상지를 선정한 후 주민홍보를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대상지역은 기존의 공영 노외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노외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케 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자동차의 통행로 확보가 어려워 재난상황 대처가 용이하지 못하므로 노외주차장 중심 반경 500미터 지역을 대상으로 84개소 1,981면을 예비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지 실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76개소 1,640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으로 2005년 7월 6일 선정 확정한 후 현재 주민 홍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근 주차장 수요가 확보돼서 추진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느 곳인지 정확한 도로명에 대하여는 현재 기존의 공영노외주차장 10개소의 주변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9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 준공예정인 공영노외주차장 4개소 주변에도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도로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디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지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기존의 공영노외주차장 10개소 반경 500미터 지역 76개소 1,640면을 2005년 7월 6일 확정하여 추진 중으로 추진계획은 주차구획선 도색과 주민홍보를 7월 말까지 실시를 하고 신청서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8월 15일까지 접수토록 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은  금년도 준공예정인 공영노외주차장 4개소 주변과 주민이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현재 구청에서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예비대상지 45개소 956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일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수요가 확보된 지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이나 민원에 의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견인업무 민간위탁 계약사유에 대하여, 현재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견인 운영인력은 견인차량 8대, 견인기사 및 관리인원 12명으로 2004년도 견인실적은 총 1만 4927대로써 원미구 1만 4101대, 소사구 566대, 오정구 260대로 원미구가 94.4%로 견인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원미구에 견인차량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로는 소사구, 오정구에 비해 배 이상의 인구수 및 신도시의 인구유입 증가, 5개 북부역을 중심으로 한 상가의 밀집, 신시가지 주변의 상가 및 백화점 등 위락시설 증가로 불법주·정차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체증, 안전사고의 위험, 생활공간 침해 등의 민원발생으로 원미구에서의 견인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원미구 지역에 한정된 과잉단속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효율적 견인업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검토한바 있으며 시 전체 지역에 대한 견인업무의 개선대책으로 (주)한국복합운송과 소사구, 오정구 지역을 견인지역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시범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견인업무는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향후 그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은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단속스티커 부착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민간위탁업자가 임의적으로 견인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전영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 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사업 중에서 2004년도에 두 가지 사업계획은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일반사업 중 3-2 서비스 내용에 따른 사업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보건교육관 운영과 표어·포스터공모사업 실적이 없는 이유는 보건교육관 운영은 원미구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설치 운영 할 계획이었으나 본 건물이 2004년 12월 18일 준공되고 2005년 1월 24일 입주함에 따라 2004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표어·포스터공모사업도 사업추진을 하지 못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법정 전염병 사업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핵심사업으로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실적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직제에 따른 직원 배치는 의원님이 예를 든 보건기획팀의 경우 붙임자료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실무진을 보건행정 경험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 면허소지자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영구 원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 추가 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일문일답 순서를 정하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문일답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질문의사를 사무국 직원에게 표명해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이덕현 의원, 김제광 의원, 박종국 의원, 전덕생 의원께서 일문일답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예고해 온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질문 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고 답변자는 당초 답변에 임했던 관계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써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님, 답변 국장은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이덕현 의원 동부간선수로에 대해서 답변하신 분을 발언대에 모시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해 주신 이덕현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만부득이 보충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50억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답니까?
이덕현 의원 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산출근거를 일일이 보고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의원 의회에서는 개인이 통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뭐라고요?
이덕현 의원 개인이 통하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네?
이덕현 의원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인이 통하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무슨 말씀이신지?
이덕현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덕현 의원 담당이, 이걸 누가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접니다.
이덕현 의원 주무 국장이시고요, 실무를 누가 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실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덕현 의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네?
이덕현 의원 실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과장은 최장호 씨고
이덕현 의원 또 주무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덕현 의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국장께서 관심과 의지를 얼마만큼 갖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고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애를  쓰지 않으면 변화가 오기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천실내체육관 앞을 상동대로변 쪽으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옵니다.
  서울에서도 청계천 고가도로를 부수고 복원사업을 하듯이 우리 부천시에도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겁니다.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2등급지인 관계로 안 되고, 농지전용을 원칙적으로 금해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사업하는 이와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추모의 집 위치가 GB 관련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환경2등급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환경2등급지라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김포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수로를 써야 된다면 TF팀 회의하는 과정에서 김포시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없습니다.
이덕현 의원 여기에 답변 나온 게 ‘수로가 김포시를 경유해야 하므로 영농기간 이외에는 별도 사용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 이 답변이 너무나 성의가 없습니다.
  물이 있으면 당연히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인데 ‘익사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물이 있으면 당연히 익사가 있는 거고 차도는 당연히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건데 이런 걸로 인해서 동부간선수로개발이 어렵다 그런 답변해 주신 것이 이치에 너무나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175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지난 2004년도 3월 30일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유원지개발은 어렵지만 근린공원은 가능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 1750만 원이라는 돈은 공공근로자 봉급 2년 치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용역결과를 부정한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고 그리고 TF팀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절대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TF팀만 구성해서 그 TF팀에 의한 답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되지 왜, 용역을 별도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시민의 복지,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GB관리계획이라든지 또는 농수로의 대체 확보라든지, 대체농지 확보라든지 하는 모든 그런 어려운 문제에, 또 그걸 불구하고라도 시민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해야 될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개소에 283헥타르라는 그 방대한 면적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 놓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재정형편상 착수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투자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나 장기적으로 그것은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모공원은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3등급지입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TF팀 역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결정은 용역이라든지 또는 TF팀의 의견이라든지 시의원님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용역결과만 가지고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TF팀의 의견만 가지고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덕현 의원 좋습니다.
  정책결정권자가 지난 2003년도 3월 8일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했을 때 3월 12일에 답변을 하신 내용이 동부간선수로의 폭이 현재 30미터이나 100미터로 확장하여 보트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전의 정책결정권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러이러한 GB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환경2등급지라든가 김포를 경유해야 된다라든가 물에 빠질, 익사사고가 있고 걱정된다든가 이런 것 몰라서 답변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천시에는 정책결정권자가 지금까지 네번째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슬럼프에 빠졌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 분이 계속 일을 했으면 벌써 이것은 긍정적으로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좋게 검토하겠다,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해 놓고 한참 잠자다가 또 이제 와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안 된다 이럴 때 여기 서서 발언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혼돈을 줄 이유가, 집행부는 똑같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책결정권자가 바뀔 때마다 시 정책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쉬워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650억 예산이 어렵다면 기존의 둑 양쪽을 재정비해서 나름대로 근린공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써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덕현 의원 별도 검토는 언제 또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에 물이 흐르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에서, 시민이 이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 데로 차를 몰고 갈 것 없이 가까운 중동이나 상동이나 구도시 부천의 북부권 주민들이 5분,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놓고 개발이 안 되는 것이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그래서 이렇게 본 의원이 몇 차에 걸쳐서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런 뜻을 깊이 헤아려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충분히 이 의원님의 충정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드린 바처럼 모든 정책은 상황여건, 시의 재정여건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덕현 의원 좋습니다. 끝내겠습니다.
  10분 됐습니다.
  경솔하게 용역비 1750만 원 지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경솔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정책결정을 하기 이전에 검토하는 과정으로써 그것이 결코 낭비의 요인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님 발언시간 10분을 초과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다 했습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해 주신 이덕현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일문일답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설명과 나열보다는 질문은 짤막하게 하시고 답변을 많이 유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께서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하실 겁니까?
김제광 의원 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기획재정국장님께 답변을 듣기 전에 총무국장님과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대부분 열심히 혁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과 시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형식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이 잘못되면 병을 확대시키고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95명의 인사요인도전 직원이 공감하는 잣대로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따르면 BSC는 2007년쯤 돼야 개인 성과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추후 이번 9월에 인사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진급을 하지 못하는, 최소한 5배수 정도가 진급을 기대했다가 95명이 진급을 하고, 진급요인이 발생한 부분만 하게 되면 나머지 4배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실망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해서일의 성과가 나지 못한다고 하면 부천시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SC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총액인건비제나 BSC나 가장 큰 것은 직무분석과 조직진단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직을 재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BSC를 추진하고 있는데 BSC가 Balanced Score Card라고 해서 우리가 성적을 매기는데 상하 간에 좌우 간에 전 직원 간에 전 조직원 간에 밸런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표를 만들어서 서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를 시키는 건데 지금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전문가가 없이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부천시처럼 위원회를 설정해서 관심 있는 공무원들과 자격증이 있는 11명의 직원들을 포함해서 31명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증명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이석환 교수가 미국 샬롯테시에서 공동으로 이것을 지켜본 학자이기 때문에 일단
김제광 의원 공동으로 지켜본 학자지 그 교수가 직접적으로 이런 방식을 써서, 메타측정 방식을 써서 해 온 건 아니죠?
  부천시가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는 사업이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제광 의원 관에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사용해 보지 않았고 담당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박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교수가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부천시에서 한 번 해 보고 올 연말쯤에 메타평가를 거쳐서 학술보고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할 것이며 추후에 다른 방식으로 측정해 봤을 때 그 문제를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되는 문제가 뭐가 있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우선 저도 황당한 것은 이석환 교수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는 현재 전문가 1인에 주로 의존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과지표 개발한 것을 가지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9월 중에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천 BSC 개발내용을 발표해서 미국 측에서도 오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신랄한 비판을 받을 겁니다.
  받는데 참고사항으로는 올해 실시하는 건 어디 성과관리나 이런 데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 과 단위까지 이게 파급이 되는데 올해는 시범적이고 목표관리제를 올해까지 하기 때문에 어디에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목표관리제는 2003년도에 끝났습니다.
  이후에 안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이석환 교수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방식은 이석환 교수가 청와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다른 처·부에 많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자문하는 방식과 부천시에 자문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이석환 교수가 미국에 있는 대학과 한국의 대학을 왔다갔다하면서 강의를 하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든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석환 교수가 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와서 체크해 주고 강의해 주는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 현재 BSC 관련해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목표카드를 나름대로 만들어 놨는데 목표카드가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총액인건비제 관련 조직진단 연관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전혀 진단도 되지 않는 자료들, 기존에 현상분석만 해 놓은 자료들 그 자료들 가지고는 BSC가 성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목표카드의 내용들을 보면 단순하게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성과를 준다는 식입니다.
  단순하게 그거 하나로 평가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 이석환 교수가 유일하게 이걸 학술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석환 교수의 시뮬레이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부천시에서 BSC를 꼭 추진해야 되고 추진하는 데 치밀한 계산하에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반면 유일하게 이석환 교수가 부천시를 상대로 시뮬레이션화해서 학술보고대회를 하고 메타평가를 해서 부천시의 BSC의 도입과정을 나름대로 재증명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만 부천시에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잘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석환 교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의 힘으로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물론, 이석환 교수가 팀장이 되든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팀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행정공무원들의 제삼자적인, 시민적인 관점에서 보고 일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따르면 BSC는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고객관점이 있고 재무관점이 있고 내부프로세스관점이 있고 학습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평가한 방식에서 보면 재무적인 관점이 배제돼 있습니다.
  배제돼 있는 이유가 뭐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여기에 재무가 들어가 있죠.
김제광 의원 이번의 성과평가 부분에서는 이석환 교수도 얘기했지만 재무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평가를 그 책을 주고 다시 받아봤는데 재무 부분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일반 비지니스를 하는 상대에서 BSC를 했을 때는 재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윤 창출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데 부천시에서 추진할 때 이석환 교수 방식으로 했을 때는 재무 부분이 많이 배제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 공무원 조직이 재무를 배제한 채, 그러니까 예산을 배제한 채 모든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산정할 때도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재무 부분이 많이 배제돼 있는데 재무 부분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객관점이라든가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재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더 보완하실 것인지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BSC의 중요성을 감안 김제광 의원님께서 BSC 발전을 위해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가지 관점에 재무가 현재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재무 분야는 복식부기가 성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식부기를 많이 여기에 연결시키겠고 또 하나는 회계학 교수도, 올 연말에 자문단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분들도 영입해서 이 분야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보강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의원 재무적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복식부기 또한 중요하고 다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또한 그 사업비에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고 현재 복식부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BSC관점에서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위해서, 관에서 행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고객이 배제돼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전문가 집단인 교수 집단과 그리고 이쪽에 관련한 다른 부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시민 부분이 완전히 배제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실 시민을 위해서 BSC를 하고 시민을 위해서 부천시 공무원이 필요하듯이 이 고객관점을 주의해서 살펴 주시고 남은 시간 안에 고객관점에서 어떻게 체크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것을 목표카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객의 관점에 있어서 지금 세 가지가 체크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사업의 역량강화, 문화에 대한 인식확대 그리고 행정의 서비스 개선 이 세 가지가 고객의 관점입니다.
  그 밑에 성과지표가 전체로 보면 221개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는 몇 개의 성과지표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선 고객관점이 전체로 보면 11개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면 50%는 시민이 평가하고 50%는 내부에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11개의 성과지표의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총괄지표 목표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좋은 걸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객에 대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BSC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고견은 우리 시 정부에서 열심히 반영해서 차질 없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받은 것에 의하면 지표개발시에 고객이 직접 지표개발하는 부분이 포함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수급자에게 지정하는 지표개발 방식만 만들어 있지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평가돼야 된다는 부분이 전혀 배제돼 있다라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국장님의 설명은 고객관점에서의 관점을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수급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표개발 당시부터 수급자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해 주신 김제광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께서는 답변을 경제문화국장과 복지환경국장 두 분이시겠죠?  
박종국 의원 네. 먼저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복지환경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부분이 있어서 추가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세 가지 형태의 노인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부천시 소유 경로당 또 개인 소유 경로당,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2004년도에 공동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도 난방비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에는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나 환경개선사업비, 난방비를 지원해 오고 있고 또한 개인 소유의 경로당도 운영비, 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주민들이 내는 즉, 공동난방비를 주민들이 내서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소유의 경로당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그 경로당에서 월간 난방을 얼마나 썼는지 계량기가 부착이 되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별개로 구획돼서 지어져 있는 경로당에 한하여 공동주택의 경우는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일반 사설 노인정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 취지가 복지수준을 올려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비록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별도로 난방비 산출이 가능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보고드린 재산형성적 측면에 있어서의 그 시설  
박종국 의원 그것은 조금 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한 달간 사용한  난방비를 산출할 수 있다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좀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개선사업비는 개인의 어떤 재산형성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다라고 답변하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입법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소유의 경로당은 개인 겁니까 아니면 시 소유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것 개인 겁니다.
박종국 의원 그러면 이 개인 경로당에도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되면 안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법 정신에 비춰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박종국 의원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개인 소유의 경로당에도 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급이 돼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줬습니다.
  개인 소유의 경로당에도 이렇게 환경, 법 취지는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노인들의 보다 편한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해 줬고 또한 거기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아까 보충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처럼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집행을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관계로 임의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경제성장이라든지 형편 향상에 따라서 복지수준도 올려서 해 줘야 되는 만큼 과거에 있는 법 제도가 지금에 있는 복지제도와 상충되므로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급이 되는데 아까 답변서에는 개인 재산형성적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입법취지가 그렇다 는 말씀입니다.
박종국 의원 입법취지가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개인 경로당에도 환경개선사업을 해 줬고 또한 개인 경로당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 있는 모 경로당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사업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쳤거나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쳤다고 사료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이라든지 다른 여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설이라 하더라도 모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공동주택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법에서  모순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해야 원칙인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을  마치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재산형성적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종국 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 경로당이나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이미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법 취지에는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면 앞으로는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련 법령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법하고 상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조례로 만들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치단체별로 그러한 복지제도가 서로 다르게 되면 형평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사회복지법 취지에 맞도록「주택법」개정을 요구해서 모든 국가적 차원에서 그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균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종국 의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법 취지에 어긋나게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상위 법인「주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런데 그 조례문제는 먼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차후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다음,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경제문화국장께 문화예술회관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였는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현 부지가 평가에서 ‘가장 좋음’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춘의동으로 변경하였는지와 그 다음 추모의 집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쪽으로 정하였는지 질문하였는데 아주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서다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국장께서는 시험을 봐서 어떤 아이가 1등으로 합격했는데 1등은 제쳐 두고 2등, 3등 한 애가 덩치가 좋다고 덩치 큰 아이로 선발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검토과정은 최적지로 나왔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그냥 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꼭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2004년 5월 31일에
박종국 의원 그 내용은 아까 답변하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때 박 의원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회의한 내용이 기이 확보된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재검토 필요성은 공감들을 하셨습니다.
  타 장소에 적정 건립부지를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자 이런 내용들을 2004년 5월 31일에 당시 경제문화국장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하고 이 회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문예회관 건립 추진실무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TF팀이 구성됐고
박종국 의원 국장님,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이미 종료가 됐는데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왜냐하면 말씀을 드려야,
박종국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과 상관없이 아까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또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건립부지평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평가표 4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은 ‘아주 좋음’으로 나왔고 한 개만 ‘보통’으로 나왔고 다른 데는 그보다 더 안 나왔는데 이렇게 평가가 됐다면 이것을 재평가해야 되는데 왜 추진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했느냐라고 물은 사항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래서 그걸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검토보고할 때 로드맵까지 그때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도 그때 얘기가 돼서 그래서 했는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박종국 의원 국장님,
○의장 황원희 답변과 발언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시정질문을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해 주신 박종국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과 일관성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실태파악해서 주차수요가 확보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 답변을 보면 노외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중심 반경에서 500미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실시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의원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수요가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답변이 맞습니까?
  처음 서론의 답변하고 뒤의 답변하고 다른데,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처음 답변은 기존 노외주차장이 있는 데서 반경 500미터라고 했습니다.
  기존 노외주차장이 100면이 있는데 반경 500미터라고 하면 한 5천 대가 되죠.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것도
전덕생 의원 일단, 이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계획을 다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기존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면에 한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저희가 한 부분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그럼 이 답변은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500미터 지역도 무시하고 실제로 노외주차장이 있는 지역, 주차가 가능한 지역인데 외부에 불법주차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재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전덕생 의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민간업체한테 위탁했는데 답변에는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했죠.
  한 곳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민간 개인 견인업체는 업체대로 어떤 것이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미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견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 소사나 오정구 지역은 견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와 불법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이나 장비를 늘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단 민간에 위탁을 줘서 일정 기간 동안 효율분석을 해서 차후 민간 부분이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설관리공단을 재정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제가 질문한 건 두 가지인데 한 군데서, 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정구나 소사구도 단속을 했죠.
  주로 원미구를 많이 했으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한 군데서 하는 것이 획일적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줘서 두 군데서 단속을 하는 것이 획일적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전덕생 의원 아까 답변하신 건 그 다음 문제고 둘 중에 하나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누가 봐도 한 군데서 하는 게 획일적이겠죠.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기이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해약할 수는 없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의원 어쨌든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왕 결정을 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결과를 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단속을 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주 간선도로,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노외주차장 주변에 기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안하는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그쪽 지역을 먼저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아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의원 아니,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을 때 주민의견을 수렴 실시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뭐라고 할까 이게 통보예요, 통보.
  의견도 수렴하기 전에 도로 상에는 벌써 주차선 한다고 다 도색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행동보다는 말이 앞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아니,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내용이 있듯이 주차구획선 도색과 주민 홍보를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말까지 한다고 답변을 드렸고 이 사항을 그린 것은 당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대상지를 일제 구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좋다는 곳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도색하고 그 부분이 7월 말까지 도색과 홍보를 하고 다음에 신청자를 우리가 8월 15일까지 받아서 시행은 9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덕생 의원 국장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보고받은 거예요?
  제가 자료는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새로 다 그렸어요, 바닥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플래카드를 쭉 붙여놨더라고요.
  이건 아까 제가 얘기한 우선지역도 아니에요.
  “이 지역은 노상주차장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됩니다. 9월 1일부터.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확정이 되면 도색을 하든 플래카드를 붙이는 게 맞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순서는 그렇습니다만 주차구획선을 도색하는 건 그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한 대상지에 한해서 도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에는 ‘노외주차장에서 반경 500미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앞으로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안 하시면. 자꾸 시간 없는데 끌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는 얘기죠.
  그동안에는 저희가 선집행하는 부분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는 유념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결정된 다음에 도색을 하든가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계약서를 쓰니까 어쩔 수 없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주차선이 노외나 노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불법으로 돼 있는 아까 답변했듯이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대상지가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구분해서 대상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해 주신 전덕생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회기에서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9일간 계속된 이번 제120회 정례회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폐회기간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여러분 모두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한병환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국장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환경국장박경선
  건설교통국장전영표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은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이해양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