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7월 14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8분 개의)

○의장 황원희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가 휴회하는 기간 동안에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2일 정영태 의원 등 2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2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의회 차원의 질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모두에게 동료의원의 질문과 시 정부의 답변을 경청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단히 아쉽게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의 회의에서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의원의 임무를 다하는 가운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회의로써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2095||2096||2097||2098||2099||2100||2101||2102||2103]
(10시11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장마철에도 86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마무리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취임한 지 1년 동안 대과없이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남은 임기 동안 저는 모든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 2천여 공직자와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도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시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1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능력개발 및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직원 후생복지는 중앙 부처와 경기도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보다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2005년 6월 1일부터 중앙 부처에 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단체장이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선택적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김포시이며 인천광역시는 금년 9월, 경기도청은 2006년 1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과정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각 부서의 의견 수렴과 조례 제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서 14쪽 정영태, 박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정책은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대외 경쟁력 제고에 그 초점을 맞추어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적임자가 배치되도록 근무 경력, 전문성, 업무추진 능력, 적성, 리더십, 다면평가 등 다양한 기초자료를 활용한 인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업무능률이 극대화되도록 자리에 관계없이 아무 곳에서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시정발전에 공헌한 자가 영전·승진이 우선되도록 하여 모든 공직자가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중에서 직원들 간에 신뢰감을 잃고 조직 내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교육원을 포함 다양한 직원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혁신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인사 때 시 고참 과장을 동장으로 발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 국장급 간부가 되려면 지역 관리의 경험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 국장은 반드시 동장으로서 검증된 간부를 등용하여 능력 위주의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15쪽 서강진, 한선재 의원님께서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 지침에 의거 2005년 7월 1일부터 일선 행정기관이 매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행정기관의 토요휴무가 주민의 생활패턴으로 정착될 때까지 시·구 민원실과 37개 동에 매주 토요일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시·구청 민원실에 각 3명, 각 동사무소에 1명씩 09시부터 13시까지,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부서인 정수장, 공동구, 재난재해대책상황실 등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자의 보상을 위해서 4교대 근무, 평일 대체 휴무 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은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물론 24시간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실외 8대, 실내 4대, 등기부등본 전용발급기 4대로 총 1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빠른 시일 내에 실외로 이전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수요를 판단하여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반 편성 운영 등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7월 20일 개최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로 근무형태 변경 운영 등 시민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근절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민원상황실 7월 2일과 7월 9일 민원처리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8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최초로 금년 3월부터 본부장·팀장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현행 5단계 계층구조(직원-계장-과장-국장-부서장)를 3단계(팀원-팀장-본부장)로 축소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구조(1직위 1직급 원칙)를 탈피해서 탄력적이며 능력 위주의 인사 배치와 본부·팀 단위로 사업결정, 예산, 인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완결적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팀 단위의 목표설정 및 성과관리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시행 중이나 팀장의 업무량 과다, 계장급 팀원에 대한 권한위임 폐지로 업무 추진력 저하, 팀원 간 능력 격차에 따른 업무 배분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자체 분석한 팀제 운영 보완방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과거에는 행정경험이 없는 신규직원이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직원이 수립한 정책보고서 등을 계장급에서 수정 보완한 후 결재상신이 이루어졌으나 팀장이 소속 모든 팀원과 직접 상대하며 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책보고서의 질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팀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파트장이나 후견인을 두도록 하였고 팀장에게 집중된 전결권한을 계장급 팀원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지방자치단체 도입은 현행 대통령령인 기구·정원 규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며 우리 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면 우선 성과 등을 비교평가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도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봉 승급, 급여 차등지급 등의 성과급제 도입은 행정자치부의 보수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하면 많은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현 지급방법을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9월 초 정기인사부터는 철저한 성과 위주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하겠으며, 특히 국·도비 확보, 예산 절감 등 시에 이익을 창출하거나 기관 표창 등 객관적이며 투명한 심사자료를 제출받아 개인별 성과를 평가한 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승진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기피인물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등 단호한 인사조치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31쪽 이재진 의원님께서 우리 시 지방세와 관련해서 수납률, 월별 체납액의 징수 실적, 과도한 불납결손액 발생,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수납실적, 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수납률과 관련해서는 수납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저조한 사유는 크게 보면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으며, 경기도 전체 수납률을 보더라도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 실적이 0.5%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수납률이 2003년도에 비해 2004도에 3% 이상 떨어진 것은 상동 신시가지의 입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가 2003년도에 일시적으로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경기도 타 시·군과 비교한 부과 대 징수의 수납률 현황을 보면 2003년도 15위에서 2004년도 25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수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을 극대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실한 세납자에 대한 우대제도와 전자납부자에 대한 경품제도 등 인센티브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책을 도입·개발하고 폭넓은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과세자료의 관리, 고지서 송달 등 민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세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실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말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은 689억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위였으나 상반기 체납액 징수활동 노력으로 2005년 5월 말 현재 1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체납액의 40%를 정리하여 체납액을 400억 원대까지 낮추어 경기도 시정 평가시 체납 징수 우수 시·군 포상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감소를 위한 예산사업으로는 구 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300만 원,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 500만 원, 징수 포상금 및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4200만 원으로 총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는 분기별 징수대책보고회와 자체평가회를 거쳐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한 직원에게는 인사가점 등 개인별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과도한 불납결손액 발생과 관련해서 2002년, 2003년 2년간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83.3%, 시효소멸이 16.2% 등 대부분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이었으며 99년 이후 결손처분 징수실적은 총 2억 5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수납실적 제고와 관련 세외수입 업무 중 민간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무로는 시설 사용료나 주차요금 등은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관련 업무는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질서 위반 벌로써 징수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해져 있는바 민간에 이양할 수 없는 업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 달성과 자주적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관리, 정확한 과세와 세외수입을 확충,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등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천테크노파크사업 등 대형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각 추진 부서별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부재원을 우선 지원하여 시책사업을 계획대로 완성시켜 실속 있는 우량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재정에도 기여하게 하는 장기적인 세수안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부과요금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 시에서 도입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연도별 지방재정의 추이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세수관리를 토대로 예측하며 세수추계의 기본 기법인 진도비 적용기법과 탄성치 적용기법으로 매년 8월에 추계하여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50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은 당초 중동 1153번지 상의 1만 5474㎡ 규모의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03년 10월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 결과 우리 시 문화수요에 적합한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에는 당초 부지가 협소하다는 지적과 아울러 우리 시의 대표적 문화자산인 부천필에 초점을 맞춘 전문 콘서트홀 위주의 건립 및 운영소프트웨어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부천필은 2005년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호암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문화브랜드이자 문화도시 부천의 자산으로 대내외에 우리 시의 문화역량을 드높이고 있으나 전문 공연장이 아닌 현재의 시민회관 시설을 통해서는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의 대관 경쟁률이 3 대 1을 넘는 현실과 현재의 예술의전당 공연수요를 우리 시에서 흡수할 때 경영측면에서 우리 시 문예회관이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다는 예술의전당 공연 관계 전문가의 자문에 비추어 볼 때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우리 시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가와사키시를 방문했을 때 가와사키시의 뮤저콘서트홀은, 일본에서 가장 훌륭한 콘서트홀을 가와사키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가와사키시에는 우리 시와 달리 전문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뮤저콘서트홀이 일본에서 가장 좋은 콘서트홀로 인정받게 되니까 동경, 그 이외의 우수한 모든 예술단체가 뮤저콘서트홀에서의 공연계획을 갖고 연중 공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예술의전당과 우리 부천시 문예회관을 연계하는 예술회관이 지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의 중동 1153번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문화 접근성이나 효용성 등에 있어서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콘서트홀 형태의 단일 공연시설을 건립하기에도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적정한 규모의 미술관 등 관련 문화시설과 향후 음악아카데미를 비롯한 교육공간시설의 확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시민회관의 리모델링과 인근에 위치한 복사골문화센터 등의 문화시설 활용을 권고한 2004년도 감사원 감사 의견에 따라 우리 시 문화시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아울러 도모할 수 있는 우리 시 문화정책의 장기적 안목과 향후 종합적 문화예술단지로써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의 타 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는바, 현 중동 부지를 포함한 여러 곳의 부지에 대한 조사와 각계의 전문가와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예술회관부지선정추진위원회의 협의·검토를 거쳐 춘의동 지역을 유력한 건립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향후 공공용지로써의 지속적 사용을 원칙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긴 안목으로 결정하겠으며 금번 문화예술회관 부지의 경우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 안목과 공익성을 기본으로 검토된 사안인바, 인근의 여타 도시계획적 결정에 의한 부지들의 용도변경 문제는 동일한 기준과 시각으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700~1000억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건립시기가 지하철 공사와 중복되는 등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지나 시민들의 증폭되는 문화수요에 대한 욕구와 문화도시 부천의 지속적 위상 확립 및 인근 도시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룰 수 없는 사업으로써 BTL방식의 민자유치 등을 비롯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서 59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부천체육관 천연잔디 구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교체하고 보조경기장에는 실내수영장을 건립 하고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실내체육관은 제가 사회진흥과장 때 추진이 됐습니다.
  당초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빙상장을 함께 건립하는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부지가 「도시공원법상」 체육공원 내의 시설로써 부지면적의 50% 이하로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해서 실내체육관만 시설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허가된 시설면적은 49.37%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계절 체육시설 계획 부지를 녹지로 환원시키고 현재 축구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천연잔디 구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0여 면의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지하주차장을 감안하더라도 지하 1층으로 건설할 경우 약 200억 원, 지하 2층은 약 4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68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의 재활용 수거함 지급 현황, 불연재쓰레기 처리 현황, 신기농산 사고 이후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및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에서 구청에 지급한 재활용 수거함은 1월부터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2,2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시설에 지급한 재활용 수거함은 2005년 5월 말까지 2,200개를 수령하여 265개 시설물에 795개를 보급하였으며 업소별 지급내역은 별도 첨부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재활용 수거함 지급 이후의 지도 감독 및 관리내역에 대하여 각 구에서는 재활용 수거함을 각 업소에 배부하여 분리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로써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함 지급 이후의 재활용 실적,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거함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관리인 등에게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 등을 홍보함으로써 재활용 분리배출 인식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재활용 수거량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2004년도 총 재활용 수집·운반량은 1만 3752톤이며 2005년 6월 현재 9,913톤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재활용 의무이행대상시설주의 재활용 의식이 낮으며 대상시설물의 대부분이 세입자로서 건물주나 관리인이 없어 수거함 관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더욱 노력하여 정책이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불연재 봉투는 2004년 10월 1만 3천 매를 제작하여 2004년 11월 15일 전량 새마을금고에 공급했으며 6월 말 현재까지 총 판매량은 1,430매입니다.
  불연재 봉투 판매는 그동안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했으나 새마을금고 본·지점, 판매업소, 각 동사무소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바, 1월부터 4월까지 적게는 20매, 많게는 80매가 판매되었으나 5월에는 635매, 6월에는 540매 등으로 판매실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일 신기농산 사고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의 일일 평균 처리량은 197톤이며 시설별 처리내역은 여명농장에서 50톤, 대장동 처리시설에서 147톤을 탈수처리한 후 발생된 50톤을 신기농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기농산 사고 이후 7월 3일에서 8일까지 총 315톤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사료생산은 68톤, 소각은 247톤입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관할 관청인 당진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신기농산의 정상가동은 7월 말로 예상되며 정상가동시까지 수거된 음식물은 사료생산 및 소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70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쓰레기 관련 홍보물을 한 장으로 규격화, 홍보 전문강사 도입, 재활용품 배출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공공용봉투제도 운영의 폐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청소정책의 기본원칙은 첫째,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둘째,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이고 셋째, 시민 편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근절대책을 추진한바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5월에 비하여 6월에 15%가 늘어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주신 시민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시책홍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만들어져 다양하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내용별, 홍보대상별로 홍보효과를 검토 분석하여 통합된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는 것을 적극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홍보에 있어 전문강사제 도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만 시의 정책에 대한 당위성, 취지 등을 시민에게 정확히 설명 이해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수의 전문강사보다는 관계 공무원, 통장 등을 홍보요원화하여 전 시민에게 청소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장 홍보요원화와 감시감독단 역할을 주요 임무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제도에 대하여는 수거용기, 수거주기, 시민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 봉투 사용에 대하여는 200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2004년 1월 봉투 공급체계와 지급대상, 수불관리, 보관 및 관리감독 등을 정한 공공용 쓰레기봉투 공급 및 관리지침을 각 구청에 시달한 바 있고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용 봉투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74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우리 시 노인정에 냉난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들이 편히 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설치 예산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원혜영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서 75쪽 박효서 의원님께서 상동 신도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6개소와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복지회관 3개소 등 총 9개소의 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개소 수로는 경기도 총 45개소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수로는 복지관 1개소당 수원시의 34만 6천 명, 안양시의 20만 2천 명, 성남시의 19만 4천 명에 비해 훨씬 낮은 9만 4천 명으로 타 시·군에 비하여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이 중동과 구도심지로 편중되어 있어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동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등의 취약층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1, 2, 3동 지역은 전체 인구가 약 9만 3천여 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10.9%이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장애인, 노인 인구 수는 우리 시 평균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관보다는 맞벌이를 위한 어린이, 여성복지시설 또는 노인여가시설 등 신도시 특성에 맞는 복합적인 이용시설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부터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따라 상동 지역에 공공용지를 확보, 예산 반영 등을 통하여 적정 규모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77쪽 박효서 의원님께서 추모공원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과 중앙정부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6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지지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시장의 독선적 행위였다, 녹지 축을 훼손한다, 선정 위치가 적지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장로 1~2기만 있어도 되는데 6기 또는 15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주민까지 이용하는 시설로 하고자 함이다, 심지어는 뼛가루가 날리고 시민들은 뼛가루가 섞인 상수도 물을 먹게 될 것이라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왜곡된 내용으로 반대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1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계속하여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분명한 사실관계와 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의 혼선과 혼란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2003년도에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년여 논의를 해 왔고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번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에도 본 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며 또한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해서 시민, 시의회 등의 의견청취와 수렴과정은 계속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독선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의 왜곡이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과 같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법률적 이행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선정위치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용역에 의거 전문기관에서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심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고 본 보고를 토대로 추진위원회에서 검증 검토한 결과 춘의동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화장로 기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타 시가 아닌 우리 시만의 인구규모, 사망률, 화장률, 기계의 설계적 한계에 의한 적정 가동횟수 등을 기본적 요소로 하여 과학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화장로로써 6기가 산정된 것임을 거듭 확인해 드리며 화장로가 1~2기면 충분하다든지 타 시·군의 수요까지 예측하고 있다든지 하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이며 허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뼛가루가 날린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녹지 축을 훼손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추모공원은 약 1만 6천여 평의 부지에 화장장과 봉안시설을 최소한의 면적(약 1,300여 평)으로 설치하고 1만 4천여 평은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문화·복지시설을 배치하여 수준 높은 가족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녹지 축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반대의 논리인 것입니다.
  관련해서 당초 추모의 집이라는 명칭을 우리 시가 추구하는 추진방향과 맞지 않는 단순히 추모시설 위주의 이미지에서 친환경 가족테마공원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하여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현재 ‘추모공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고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2006년도 상반기에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공모를 통해서 공원과 시설물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변경은 이미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이루어진 바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논의에 관계없이 우리 시가 자력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복지시설인 만큼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감사원의 공공장사시설 설치 관리실태에 관한 중앙 부처의 감사결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 화장률이 97년도에 23.7%에서 2003년도에는 46.3%로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59.6%로 전국의 평균 화장률을 월등히 상회하고 우리 시의 경우에도 2004년도에 화장률이 72.2%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묘시설이 없는 우리 시민들은 조상 전래로 내려오는 삼일장을 치르지 못하여 춘천, 전주, 원주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고 타 지역주민의 공립 봉안시설 이용을 거부당함에 따라 200~1000만 원에 이르는 사설 봉안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 서민들이 겪는 사회·경제적인 고통을 감안할 때 장묘에 관한 문제를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 사회문제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급한 현안과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제약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해소해야만 하고 그 어떤 시정과제에 우선하여 해결함으로써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치단체 존립의 목적이고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해야 할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시의원 모두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치인들입니다.
  저는 분명 부천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필요 없다든지 무익하다면 비록 작은 반대라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해 드립니다.
  이후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것인가, 반대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서 87쪽 서강진, 오세완, 한선재, 강일원, 조규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뉴타운 개발방식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 악화 지역 및 악화가 진행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개발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도입으로 기존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 등 개별 법에 의한 주거지 정비사업이 통합되어 동일한 법에 근거하게 되었고 부천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향후 정비사업 즉,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는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2004년 5월 24일 (주)동일기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5월 27일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도심 전 지역에 대한 노후 건물 및 기반시설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자문 및 시의회 설명회를 통해 4개 지구 뉴타운 개발 27개 정비예정구역의 내부 안을 마련한 상태로써 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요청지역에 대하여 지역 및 구역단위별 추가설명회 및 공람 등을 통해 금년 8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입안한 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경기도에 승인신청하여 2006년 5월 확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방식은 종래 민간 위주의 구도시 개발방식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별 사업별로 시행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수개의 정비사업을 동일생활권 단위로 묶어 민간개발에서 사업성 관계로 도외시되는 도시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연계 검토하여 공공 부문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은 공공 부문이, APT 등 건축사업은 민간 부문이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현실에 맞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도입가능 부분을 구시가지 개발에 반영 검토하여 체계적 정비방안 기틀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코자 함에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부문 지원사업비 재원조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계획세의 30% 등 자체 재원을 확보코자 하며 기이 제정된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하여 300억 정도의 특별회계 운용자금과 필요시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사업은 시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개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며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행정절차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대상지역 선정에 따라 지가상승 등 개발 초기 부작용이 발생되는 점에 대하여 시에서는 극히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대상지역의 지가상승 등이 발생되면 결국 보상가 증대는 주민부담으로 돌아가 사업의 장기화 또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도 실지 개발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설명회, 다양한 홍보매체, 특히 지역 언론 및 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알려드려 기대심리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부동산 등 차익을 노려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계속해서 추이를 보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지 선정기준은 관련 법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에 의거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에 의거 선정되며 주요 지정 요건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 호수밀도 ㏊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 30% 이하, 세장형·과소필지, 무허가주택 등 관련 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의 설정요건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비구역에 미포함되어 추가편입을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는 구별 주민설명회, 공람 등을 통해 건의된 주민의견을 취합하여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할 계획이며 법적 선정기준 내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안할 예정이며 요건 미충족 지역에 대하여는 5년마다 재검토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립내용으로는 정비대상 지역의 개략적 범위 설정과 밀도계획 및 단계별 계획기간을 정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교통, 환경계획이 반영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이주대책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107쪽 김덕균 의원님께서 제4, 6호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호 및 제6호 주차장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사업신청자의 건축계획은 주차전용 건축물로써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2005년 3월 5일 차순위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하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에서 2005년 3월 23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지난 4월 1일, 4월 22일, 5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집행정지에 대하여 심문을 하였는바 아직까지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소장이 6월 30일 우리 시에 접수되었고 오는 7월 18일 1차 변론 준비기일로 지정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써 법원의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송의 진행상태를 주시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 7시에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막됩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최하는 영화제이니만큼 86만 시민과 함께 의원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시장님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총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활성화 방안과 여성 참여 확대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70개 위원회 98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시정에 대한 주요 정책결정, 자문, 심의, 집행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지식과 의견을 자문받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그리고 당연직 위원장인 공무원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을 시정의 총체적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회 통폐합 정비에는 법령 및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선결과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능과 역할 강화 그리고 책임성 및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정책결정에 현재 29.7%인 우리 시 여성 참여율을 최대한 높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에 노력하고 있지만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아직은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목표인 36%에는 미달하여 임기만료 위원 및 보궐위원 위촉시에는 반드시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하여 여성들의 시정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부업대학생 확대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은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부업을 희망하는 우리 시 거주 대학생에게 부업의 기회 제공과 근로를 통한 폭넓은 사회 경험을 습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비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50명, 2004년 160명, 2005년도 160명으로 총 370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선발방법은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2순위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3순위는 일반 대학생으로 전문대 이상 재학생에 대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동계 부업대학생 운영은 80명 모집에 973명이 신청하여 일반 학생이 2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번 하계 부업대학생 운영에는 80명 모집에 1,570명이 신청하여 우선순위자를 제외하면 4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방학기간 대학생들의 사회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관공서 부업에 몰리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부터는 좀더 많은 학생이 일할 수 있도록 부업수요를 조사해서 예산 증액 등을 통해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일용직근로자의 생계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일용직근로자는 가로환경미화원 등 15개 직종의 상근인력 603명, 일시사역인부 352명, 공공근로 470명, 대체인력 25명 등 1,4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2005년 4월 27일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토요일이 휴무일이 되고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조정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받는 직종이면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재활용선별원 등은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월급제로 전환되고 토요일이 유급휴무가 됨으로 인해서 2004년도 대비 약 4%의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행자부의 인부임 적용을 받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토요일과 공휴일을 유급휴무가 될 수 있도록 2005년 7월 1일부터 지침으로 규정하고 폐지되는 휴가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임금이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및 대체인력 등 1년 미만의 단기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노임단가 조정과 휴가제도를 현실화시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와 민원후견인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부서 간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할 수 있도록 2005년 2월 14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트라넷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289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복합·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사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분야 공무원 42명을 민원후견인으로 2005년 2월 7일 지정하였고, 민원인이 30인 이상인 진정민원 6건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감사실에서 매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와 민원후견인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벽보 등 광고물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태료 인상 등 강력한 근절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정비는 되었으나 이면도로 등 단속의 손길이 미흡한 지역은 불법벽보 등 각종 불법광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업주들이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주간정비반 상시 운영, 월 2회 휴일정비반 운영 그리고 주 1회 이상 야간정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고발조치 7건, 과태료 48건 등 4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1일 불법광고물정비단 8개 단체 발대식을 계기로 대대적인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월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정비의 날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며 통장조직, 민간단체, 사회 지도층이 모이는 기회마다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이원화된 광고물 관리와 노상 적치물 담당 부서를 일원화시켜 나가고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불법벽보와 광고물 등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벽보 등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적용하고 앞으로 과태료 부과액을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총액인건비제 관련 재정영향분석과 사업소의 본청 국·과 흡수, 시 출연기관에 대한 인력 파견 문제점, 조직개편을 전문가를 통하여 조직진단을 다시 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한 배경은 지방분권과 자율이라는 국정원리에 따라 지방 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을 자율결정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기구·정원에 관한 행자부의 각종 승인권 및 법령상 기준을 폐지하고 자치조직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책정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부천시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비대한 국 단위 조직을 분리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고 국 간 사무의 적정배분·분담을 통해 업무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신설이 필요함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구설치기준(5국 23과 이내)에 묶여 부득이 사업소 체계로 운영 중인 조직을 시 본청 과 단위 기구로 재편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전담기구 분리신설과 업무성격이 상이한 환경·위생분야를 분리하여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 기능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보건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미구보건소에 보건관리과를 신설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사·오정구보건소의 업무 연계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3개 구의 복지경제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고 경제교통과를 신설함으로써 부서 간 업무의 적정배분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과 필수인력 증원(95명)에 소요되는 추계인건비는 약 34억 8500만 원이며 우리 시 총액인건비 1179억 원의 2.9%가 증가하는 것으로 재정영향분석은 행자부에서 개발한 재정영향분석 프로그램에 의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8개 사업소에 대한 과 단위 기구로의 조직개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통제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사업소 설치는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 청사에 입주해 있는 사업소는 위법이라는 행자부의 감사 지적사항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시 출연기관에 대한 인력파견을 위해 정원책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외하였습니다.
  팀제를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는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부의 기능은 국가 기획업무 추진, 지방자치단체 지도 감독 등 통제위주 업무로 팀제를 운영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시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업무가 주가 되므로 아직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견해이므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정착되고 많은 성과가 나타나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므로 우리 시는 시간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수렴은 3개 상임위별 보고를 기이 마친 바 있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어 조직개편에 반영하였으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조직개편을 형식적 절차가 아닌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 추진 일정과 과중한 업무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 용역도 시기적으로나 실효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조건부 승진제도(4급·5급)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인사적체가 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4·5급에 대한 조건부 승진제도는 인사적체 해소의 한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건부 승진제도를 일부 중앙 부처, 서울시, 전라남도 등에서 시행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82%가 찬성하는 등 호응도가 높았습니다만 시행 결과 신청자가 4급 2명에 그쳤으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전혀 없는 등 도입 초기 예상과는 달리 그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직원 의견수렴, 시행기관의 사례분석, 전문가의 자문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왜곡된 역사교과서 불채택을 위해 자매도시 등에 어떤 외교적 조치를 취하였고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왜곡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불채택을 위한 지방 차원의 외교적 역할을 촉구하신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금년 들어 지난 3월에 일본 가와사키시 시민우호방문단 22명, 복사골예술제 기간인 5월 중에 오카야마시장 등 방문단 170명, 가와사키 로터리클럽 관계자 8명 방문시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가와사키시와 오카야마시는 지난 2002년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우리 시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문제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역사교과서 채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두 도시의 시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문제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한 서한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PiFan 영화제시 방문 예정인 가와사키시 방문단에게도 우리 시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고 2005년 8월 예정인 오카야마시 모모타로축제 방문시에도 우리 시의 의견을 분명히 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부천·가와사키 시민교류회, 부천한·일문화교류회 등 한·일 관련 단체를 통하여 교류 도시에 역사교과서 불채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옥수 의원님께서 도당동 200번지 일원을 약대동으로 편입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일 뿐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입니다.
  현행 법령상 명칭 변경은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80% 이상이 찬성하였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주민등록, 인감, 등기 등 약 58종의 각종 공부정리는 물론 개인과 관련된 증명(은행, 운전면허증 등)을 변경해야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주민 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으로 사전 주민의견 조사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구 약대동사무소 지역인 도당동 214번지부터 217번지 일원에는 171세대 45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바 우선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의 절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어린이부터 청소년기까지 영어에 대한 친밀감을 주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인재 육성을 위하여 영어학습은 필수적이며 이에 경기도에서는 구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영어 체험학습 공간으로 시설을 개조하여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에서 2004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6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경우 부지면적이 8만 4천 평, 건축연면적이 1만 1천 평이며 사업비가 약 1천억 원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부지와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1차 춘의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검토한 바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구역 내 주민을 위한 필수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타 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어마을이 청소년들의 영어 학습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이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자치단체의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관내 적정 부지 마련 또는 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상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지금 시정질문을 해 놓고서 이석한 의원님이 많은데 이석하신 의원님 답변은 그냥 답변서로 갈음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석하신 분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네. 이석한 의원의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이석하신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이석하신 의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잘 챙기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우리 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4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 균형성과관리시스템(BSC)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SC는 Balanced Scorecard로써 직역하면 균형점수표로 조직의 성과를 균형되게 측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BSC는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기존의 획일적인 프로세스 관점에서 벗어나 네 가지 관점인 고객, 재무, 내부과정 그리고 학습적 관점으로 균형 있게 평가하는 기법으로 관리기술이 아니라 관리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리철학은 성과를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BSC는 획일적으로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직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는 맞춤형 성과관리시스템입니다.
  BSC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효율적이었다는 과거지향적인 비용의 개념으로 전환된 지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는 BSC의 중요성을 시장 이하 간부들이 깊이 인식하고 BSC의 분위기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정책평가연구회를 구성, 격려와 관심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 관련 마인드 형성 교육과 과장급 이상 간부 등은 물론 직장협의회,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BSC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등 BSC를 도입하고 구축해 나가는 데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BSC를 도입하기 전 목표관리제도 즉, MBO를 2000년부터 용역에 의거 자체 개발하여 ‘부천 MBO’를 추진했던 경험과 BSC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미션과 비전 그리고 전략적 테마 즉, 핵심영역이 담겨져 있는 비전부천2015 장기발전계획이 중요한 내부 인프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BSC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목표카드 및 성과지표 개발 등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평가연구회도 중요한 내부 인프라이며 정책평가연구회는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 11명과-이 11명은 타 시·군에는 거의 없는 인원이 되겠습니다-각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31명으로 구성된 인적 자원입니다.
  이러한 내부 인프라는 우리 시만이 갖춘 인프라로써 BSC를 도입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성과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팀은 팀장과 팀원 2명이 교육 및 전문가의 자문 등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와 학습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정책평가연구회 회원들에게도 BSC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실시된다면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전문 추진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BSC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도입하여 시범운영함에 있어 어려움과 책임감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BSC에 관한 전문교육 및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직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내실 있는 전문 추진팀으로 양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BSC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시스템(지식관리, 전자결재, 인사관리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올해에 11개 시범 부서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첫 단계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BSC 메뉴를 개설, 슬기샘을 연계하여 추진상황을 게시하고자 작업 중에 있으며 7월 말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고객과 성과 중심의 정부 혁신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 중인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3개월 시범운영하고 보완과 함께 부처 보급용 업무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전 중앙 행정기관에 보급 확산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BSC의 선도사례 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업무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받아 올해 안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도입한 BSC의 개념을 보면 조직의 성과에서 부서의 성과로, 부서의 성과에서 개인의 성과로 연계되어 있으며 앞으로 BSC의 전면 시행과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개인의 성과평가까지 연계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 BSC 자문교수로 위촉된 현 국민대 이석환 교수는 현재 중앙정부, 공기업에 이르는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자문위원 등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자로 BSC의 원산지인 미국의 일리노이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면서 성과측정과 생산성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였고 미국 행정학회에서 공동 집필한 ‘공공생산성 핸드북’은 공공 부문의 성과지표개발방법론,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내용들이 망라된 저서로써 이 내용들을 직접 감수하고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또한 미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BSC가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살롯테시의 모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살롯테시의 BSC를 현지 지도교수와 함께 직접 컨설팅하였던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BSC의 권위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BSC의 전 부서 확대시행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엄격한 스크린을 거쳐서 BSC 전문가로 자문단을 새로이 구성하고 전면 시행에 적극 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는 BSC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전, 사후 메타평가를 통해서 검증될 것입니다.
  사전 메타평가는 우리 시의 도입과정 및 개발내용을 미국의 BSC 전문가로부터 평가받는 것이며 사후평가는 시범운영이 끝나고 자체평가를 가지고 국내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아 수정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타평가라는 용어는 전문가가 검증하고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BSC가 성공적인 정착이 되기까지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인 혁신도시로 거듭나며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BSC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8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활성화와 관련한 이사장, 상임이사 임면사항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활성화로 비용 절감은 물론 위탁서비스의 질을 높여 달라는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발전적인 방안 제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 상근임원인 이사장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와 시의회, 공단에서 추천한 7인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시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데 현재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관계규정에 의거 선임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을 이사장 직무대리로 파견하는 방안은 시의 수탁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공단업무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시와 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전문경영인을 공개채용하여 경영에 전념하게 하는 방안도 공감이 가는 제안이라고 사료되므로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역할분담, 타 공단의 사례 등 다각적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43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대학연구소의 입주가 지연되거나 포기 또는 전대한 사유와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황을 말씀드리면 부천테크노파크 401동은 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과 로봇산업에 필요한 민간 및 대학연구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계약이 체결된 기관은 총 30개 기관으로 로봇 생산업체 15개, 민간연구소 5개, 대학연구소 8개, 기타 지원기관이 2개 기관입니다.
  이 중에서 2개의 대학연구소는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개의 대학연구소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아직까지 입주하지 못한 대학연구소는 홍익대학교와 유한대학입니다.
  홍익대학교는 2004년 5월 28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까지 연구과제 및 운영시스템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한대학은 2004년 11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구과제 및 운영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2004년 5월 17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구과제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2005년 3월 12일 시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대학연구소 공간에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은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사전 사용협의 없이 기업에게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계약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했으며 입주기업은 2005년 6월 30일 자진하여 사업장을 폐쇄하였습니다. 현재 비품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401동은 임대계약은 시에서, 입주업체 관리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2005년 6월 7일 홍익대학교 연구소 내 입주기업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2005년 6월 9일 무단 입주업체와 홍익대학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홍익대학교에 조속히 조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입주한 대학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유치가 어려운 연구소 등의 공간을 축소하고 일반 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입주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된 대학연구소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과 입주 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주토록 촉구하고, 그래도 입주하지 못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토록 하며 이 공간에 로봇 생산업체를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1동 관리에 있어 임대계약은 시에서 하고 건물에 대한 관리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므로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2003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초기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업무를 부과할 경우 혼선이 예상되어 소유권과 관련된 업무는 시에서 직접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제 부천산업진흥재단이 2년 정도 업무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므로 임대 업무에 대한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밟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펄벅기념공원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펄벅기념관의 건립 시기가 지연된 사유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과 협의 불가로 인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및 공탁처리의 절차 수행에 따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펄벅기념관 건립공사는 입찰을 완료하여 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5년 8월 중 착공해서 300일의 공사기간으로 내년 5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념관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애향심의 고취와 지역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박물관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통한 전문지식의 함양과 주민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펄벅어린이기념도서관 건립에 대한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116회 정례회시 기념관 선건립 후 적정 부지 내에 도시계획적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 건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펄벅기념관 건립과 연계 기념도서관 건립 검토를 거쳐 적정 규모의 부지를 추가확보하여 규모 있는 기념도서관 건립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공원관리사무소에 위치한 향토역사관을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문을 연 부천향토역사관은 부천시의 역사와 선사시대의 유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66평의 공간에 향토역사자료와 부천의 역사연표 및 문화유적분포도 등 각종 자료를 전시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일반인들의 관람을 유도하고 있으며 연간이용객은 2만여 명입니다.
  향후 부천향토역사관은 오정구 고강동 산 93-1번지 일원에 건립될 고강동선사유적박물관이 준공되면 역사관 내의 유물을 통합 이전할 계획이며, 고강동선사유적박물관은 선사시대 문화의 생활상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향토역사관 이전과 관련한 공간이용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시의원님과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의 효율적 재사용은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공원에 방치되어 있던 야외음악당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현 위치에서 개보수를 하여 재차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방안으로 수정되었으며 연 1~2회 공연을 유치하기보다는 상설로 공연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에 관리인력을 상주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토·일 상설극장 프로그램 기획 의도는 최소한의 공연시설을 갖추어 저예산으로 공연예술활동을 하는 비주류 예술인들에게 보다 많은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부담 없고 친근하게 다가서는 공연예술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공연물의 규모 및 내용은 중앙공원의 개방된 공간인 야외음악당은 음악당으로 설계된 구조물의 특성상 음향의 울림이 많습니다.
  따라서 음향기기의 볼륨은 70dB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각 공연 팀에게 이러한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음향 볼륨이 커야 하는 락, 힙합 등 다소 격렬한 장르의 프로그램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으며 야외음악당 앞 공간에 위치한 약 200여 명의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규모를 전제로 연주, 합창, 연극 등으로 구성하여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연 시간은 일몰 후 무대 조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보통 저녁식사 시간이 저녁 7시 전후임을 감안하여 주말 저녁식사 후에 산책을 나오는 시민 또는 중앙공원 및 차 없는 거리에 놀러 나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램이기에 공연시작 시간을 저녁 8시로 결정하였으며 9시 30분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진행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단, 9월에 들어서면 일몰 시각이 앞당겨지므로 저녁 7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모든 공연은 최대 2시간 이내에 종료됩니다.
  소음 민원에 대한 대책은 공연시 음향 볼륨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술행위란 예술인과 관객 그리고 무대가 적절히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교감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공연시간을 단축하고 음향 볼륨이 아파트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다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답변을 모두 듣고 정회를 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식곤증 등으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전에 경제문화국 소관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하실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병화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고 여러 의원님께 동의를 얻은 이석한 의원에 대한 답변을 삼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관내에 공원, 놀이터, 등산로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용 화장실은 근린공원 31개, 어린이공원 46개 그리고 산림 내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19개 등 총 96개 동으로써 107명의 공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원의 작업 범위가 각종 공원 시설물의 관리, 제초작업, 수목관리 등 광범위한 작업량으로써 화장실 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4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상동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화장실을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성과를 분석해서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화장실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부간선수로를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 계획은 2004년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GB 내에는 유원지 시설이 불가하다는 결론으로써 그 대안으로 근린공원을 조성코자 2004년 10월에 동부간선수로 활용 공원조성 실무TF팀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검토 논의를 해 왔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환경2등급지로써 대체부지 확보를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는 농지의 전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대체 농수로를 확보해야 하는 등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한사항의 해결이 어렵고 토지보상, 공원조성비 등 개략사업비가 65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지를 개발할 경우는 관광유기시설을 할 수 있고 수익창출이 가능하나 「도시공원법」에 의한 근린공원 조성은 주민 휴식시설로써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제한사항을 해소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은 그 개념상 주거지역에 입지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시가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입지의 위치상으로나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키로 하고 향후 동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 TF팀 추진시에는 국장을 팀장으로 지정해서 원활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역시 이덕현 의원님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재가 장애인을 위해 타 시·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시책으로 운전면허 취득 비용,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장애인 신문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 단체 육성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별 특성에 따른 단체 운영 및 행사 시행을 위하여 시비 1억 86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장애인체전 참가 등으로 58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해밀도서관, 농아인 쉼터,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부천테크노파크 내 재활작업장, 상동 장애인 보호 작업실, 혜림원 내 혜림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당동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200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수시로 각 단체별 회의나 각종 행사시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장애인 주간에는 각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이재진 의원님께서 교육경비를 통한 학교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9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해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장에게 체육관 건립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왔으며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바는 없고 그 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예산을 지원해서 건립한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학생의 고유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 적극 개방토록 촉구하고 있고 2004년도 하반기부터는 당해 학교장의 시설개방 확약서를 보조사업 이전에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2004년 11월에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서 시설을 건립하고 개방하지 않는 경우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을 명시하였고 체육관의 주민 개방에 따른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지원되는 체육관 건립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적극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등을 재정비하고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4쪽에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각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체계로써 구청에 이관할 의향과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각 구청별 지역여건에 맞는 청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은 좋은 의견입니다만 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시청은 종합 기획·조정을 하고 단순 집행업무는 구청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바람직한 조직운영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에 청소업무 집행기능이 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 단순 집행업무는 점차적으로 확대 이관해서 조직운영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에 대한 인센티브제에 관련해서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쓰레기 배출장소를 시가 일일이 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한 이후에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하는 정시배출제를 집중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민 자율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와 도로 협소 등으로 인하여 청소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37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력을 투입하여 수거하고 일부 지역은 주민이 차량운행 가능지역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한 조사분석 평가를 통해서 문전 또는 시민 자율 거점배출 등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여우고개, 하우고개 등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차량 운행을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업체 평가는 그동안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2006년도에는 이를 좀더 보완 발전시켜서 평가 전문업체에 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시민에게 질 높은 청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은 지난해까지 수동세척팀 8개 팀 16명과 세척차량 1대를 운영하여 왔으나 악취 등의 민원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금년에는 이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전체 음식물 수거차량 25대에 자동세척장치를 설치완료하고 수거와 동시에 수거용기 내부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단독지역에 일요일 특별수거를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한선재 의원님과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폐기물 처리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호에 의해서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가구류, 가전제품, 목재류 등으로써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입,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입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통한 스티커 구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한선재 의원님의 소사대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소사대공원은 도시기본정비계획상 총 14만 ㎡를 조성키로 결정되어 있고 1단계로 3만 8330㎡, 2단계로 10만 1670㎡로 나누어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7일 건교부로부터 GB 관리계획이 조건부 승인되어 현재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신청 중에 있는 등 종합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민운동장의 경우는 1단계 지역 면적이 3만 8330㎡로써 남부도서관과 주차장이 입지하는 등 운동장을 배치할 여유공간이 부족하므로 2단계 계획시에 운동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자발적인 후원금 접수가 아닌 후원계좌 및 지로용지가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권유·의뢰 또는 요구하는 적극적인 모집행위일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저촉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집은 대부분 자발적인 후원자의 기탁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시설 홍보지 발송 등을 통하여 후원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발적 모집이 아닌 권유·요구 등 부당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하는 등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정기적인 후원금 사용실태 점검을 통하여 부당한 사용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의 홍보물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문제는 향후 홈페이지, 소식지, 내방인에게 설명하는 리플릿과 시설 내부 게시판 등 부천혜림원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과 이용시설에도 보조금 지원내역 등을 기록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임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가로수 훼손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관내 상가 앞 대부분의 도로에는 가로수가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미구 중1동 지역에서 가로수 22주를 훼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시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가해자에게 변상금 징구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가로수의 훼손은 야간, 휴일 등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로수의 양과 그 구간이 광범위해서 행정력만으로의 사전단속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로 인한 민원신고에 대해서는 미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지 전정 등 조치를 취해서 임의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법에 따라서 엄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박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병원 설치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점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 있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약 2천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개발계획 변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전문병원을 비롯하여 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의 종합시설을 설치해서 고령화 사회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경선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건설교통국장 전영표입니다.
  우리 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 이덕현 의원님께서 계남큰길 무지개고가도로의 차량소음으로 인해 주변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어 에코팔트 포장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4동 한라마을 외 2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에는 기준치 이하이고 야간에는 일부 지점에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현재 무지개고가교는 터널형 방음벽 등의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신설된 고가차도로 특히 방음벽 등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간선도로인 중동대로와 계남큰길의 교차지점인 무지개고가교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에코팔트 포장공사는 소음 및 미끄럼 방지효과가 우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시가지 포장에 효과적이나 경사지인 고가교에는 동절기 제설작업이 불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 시공에 어려움이 있으나 에코팔트의 단점을 보완해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으면 에코팔트로 포장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터널형 방음벽은 구조적 안정성에 이상이 없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 공법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채택해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5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부천역 지하상가 인수시 행정절차와 당초 78개 점포에서 현재 80개소로 증가한 이유와 지하도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부천시 복식부기상 금액과 소관 부서 자산평가액과 불법행위에 대한 근원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설물 인수시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시설물 인수인계 전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파손된 시설에 대하여는 정비토록 하고 인수인계 후 별도의 관리운영계획에 의거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천역 지하도 상가의 경우 1993년 4월 26일자로 사용기간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심의 결과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천지하상가(주) 부담으로 개보수공사를 3억 9천만 원에 실시하고 93년 10월 부천지하상가관리운영협약을 통해 93년 4월 27일부터 96년 12월 26일까지 3년 8개월간 무상사용토록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지하상가 1차 점포 증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당초 지하상가 점포수가 78개소로 기부채납되었으나 99년 6월 일제점검시 부천지하상가(주)에서 2개 점포 13.5㎡를 불법으로 확장한 사실을 발견하여 점포를 폐쇄조치하였으며, 보상금 597만 9천 원을 추징하고 용도변경 후 현재 총 80개소 점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지하상가의 관리에 대하여는 부천지하상가의 재산적 가치는 당초 취득가격에 매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복식부기상으로는 4억 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시세 및 공시지가에 따라 평가되는 2004년도 감정평가 결과 71억 29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점포 사용자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관리자인 부천지하상가(주)와 96년부터 2004년까지 7차례에 걸쳐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2005년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위탁관리자와의 관리계약을 근거로 위탁관리자와 점포 사용자 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주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하였으나 임대계약을 체결한 일부 점포 임대자가 계약사항을 무시하고 전대행위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공익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공공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심곡3동 비둘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문제와 총 공사비의 내역 및 향후 공원조성에 투자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심곡3동 비둘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7월 중으로 조치하고 수고가 큰 수목식재는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28억 8100만 원으로 주차장 26억 2400만 원, 경로당 9100만 원, 공원조성 1억 66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준공검사시에는 「부천시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의 입회 및 서명날인 절차가 엄격히 이행되도록 하겠으며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우후죽순으로 난립되는 노점상이 만연되고 있으며 이를 단속코자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별로 시민 다중이 모이고 이용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정비 및 수시로 불법행위에 대해 계고 및 과태료 부과, 철거 등을 통한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나 행위자들이 과태료 납부 후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 현재까지의 도로 무단적치물 설치에 따른 행정조치는 포장마차 354개, 좌판 162개소에 대해 행정계고 및 수거를 하였고 과태료는 72건에 105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5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강력한 행정을 위하여 불법상행위자들에 대하여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있어 과태료 부과금액 최고 50만 원 이하를 최고 30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필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의식의 개선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노점에 대한 이용 안하기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와 시민참여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시흥시를 출발하여 소사~역곡~서울시로 운행하는 광역노선버스 신설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운수업체의 노선 참여는 수송수요와 운송경비, 이해가 관련된 운수업체, 차고지 확보문제, 교통여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서로 상충되는 대중교통의 특성이 있어 광역노선 운행을 기피하려는 경향으로 노선 신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기관인 서울시, 경기도, 시흥시 그리고 관련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광역버스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사구를 통과하는 서울 출입 노선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한선재 의원님께서 유료노상주차장 중 적자노선 현황과 개선대책 그리고 점등식 신호기 설치 현황과 이 시설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어떤 사고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료노상주차장 중 적자노면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유료노상주차장은 38개소 3,110면이며 2004년도 총 수입은 25억 9500만 원, 지출은 18억 7800만 원으로 7억 17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그중 11개소에서 3천만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적자노선의 개선을 위해서 일용직 관리원을 일시사역인부로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관리인원 및 운영시간을 축소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주차 수입이 저조한 주차장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등식 신호기 설치 현황과 이 시설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어떤 사고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교통신호기는 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 교통안전실무편람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지침에 의거 관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호체계에 의하여 운영되는 신호등과 점멸로 운영하는 경보등 신호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점등식 신호기 현황은 소사구 괴안동 70-14번지 외에 64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등식 신호기 설치 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유인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등식 신호기로 운영되는 교차로는 대부분 편도1차 도로로써 도로 폭에 비하여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차량정체가 심한 상습적인 지역으로, 점등식 신호기는 운전자에게 주·야간 시인성이 확보되어 전방 또는 주변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어 과속방지 및 안전운행을 유도함으로써 보행자에게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한바 점등식 신호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나타난 공식적인 사고예방 효과 분석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한선재 의원께서 자동차 봉인부착 단속 근거와 최근 1년간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시 봉인을 신청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과태료 30만 원,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단속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총 적발건수는 426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3538만 원입니다.
  다음에 100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도로에 밤샘 불법주차한 대형자동차 단속과 밤샘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대상은 모든 사업용 여객,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며 여객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제29조,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의2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24시~익일 06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박차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용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귀로운행,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외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신고 및 동·구청의 단속요구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월 2~3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장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공영·유료주차장, 도로변의 주차구획선 안 등의 밤샘주차는 가급적 배제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간선도로변 및 주민들이 신고한 지역에서의 밤샘주차를 중점적으로 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상반기 밤샘주차 단속사항은 11회에 51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밤샘주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이 있는 장소에는 단속횟수와 단속인원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밤샘주차 차량을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항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전영표 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일 14시부터 진행된 노점상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긴급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청장이 이석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미구청장의 이석을 허락해 주시면 어떻겠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만, 다 끝나고······.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지금 시장이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가 정회되고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전영표 국장, 답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101쪽에 박종국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남측 시설물 훼손에 대한 단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공원 남측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의 보행환경에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공원 남측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수차례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야간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 행위가 발생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2004년 12월 10일부터 2005년 3월 30일까지 펜스 등을 설치하여 노점행위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점상들이 야간 판매행위를 위해 펜스의 고정핀을 뽑아 음식을 운반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2005년 6월 1일 훼손된 5개소와 전체적으로 고정핀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야간에 노점행위를 함으로써 노점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조깅코스 앞 보도까지 펜스 등의 시설을 검토하여 노점행위를 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2쪽에 박종국 의원님께서 시청 주변 등 보행자 도로의 가로적치물에 대한 단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점상과 가로적치물 등을 적극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별 시민 다중이 모이고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기 및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으나 단속과 재발생이 악순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행정을 위하여 불법상행위자들에 대하여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 최고 50만 원 이하를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일부 개정 조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시민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노점과 점포 앞의 적치물에 대해서는 자율적 정비를 유도한 후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해서 시민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일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식 개선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노점은 이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와 시민 참여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옥상 조경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옥상을 보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바 건축물 옥상 정화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무·꽃·물·빛이 어우러진 푸른 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는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연면적 5,000㎡ 이상으로써 옥상 바닥면적 200㎡ 이상 건축물의 옥상에 양질의 조경수 식재와 병행하여 벤치·페르골라 설치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건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옥상 바닥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도 건축허가시 옥상 조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건축물의 옥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관리의식 부재로 옥상조경이 훼손되고 생활쓰레기와 폐가재도구 등의 적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목 훼손 등 미관 저해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점검시 옥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박종국 의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원미구 중동 1151번지는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지만 96년 10월 24일부터 시외버스터미널로 사용 중에 있으나 원미구 상동 539번지에 건설 중인 시외버스터미널이 2007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있어 상동 시외버스터미널 완공시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시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는 노상주차장 2개소 335면, 노외주차장 1개소 152면, 중앙공원 주차장 및 시청 부설주차장 716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중동 1153번지 문예회관 부지는 현재 임시 수목이식 장소로 사용 중에 있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에 전덕생 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 부족한 주차공간 대처방안과 동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현황, 동별 차량등록 현황과 우리 시 관내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2001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2005년 6월 말 현재 73개소 2,233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153개소 3,158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내 전 이면도로에 대하여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 부족한 주차공간 대처방안으로는 주차종합계획에 의거 구시가지 중심으로 노외주차장을 건설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현황과 동별 차량등록 현황, 관내 주차장 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에 역시 전덕생 의원님께서 주정차 단속 현황과 견인 현황, 견인업체 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은 총 9만 6935건으로 원미구가 6만 627건, 소사구가 2만 1966건, 오정구가 1만 4342건입니다.
  또한 견인실적 현황은 6월 말 현재 총 7,312건으로 원미구 5,493건, 소사구 1,118건, 오정구 70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견인업체 계약 현황은 상호 및 대표자는 한국복합운송(주) 김영애이며 소재지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533-2 동양빌딩 6층입니다.
  계약기간은 2005년 6월 24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견인대행비용은 1대당 1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보유 현황은 근무인원 4명과 견인차량 3대, 무전기, 사이렌, 디지털카메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0-1쪽에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가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이념과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과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도시계획적 차원의 계획으로써 정비 예정지로 선정되면 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및 일부 신규주택은 전체 대상지역에 포함되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단지계획적 차원의 정비계획 수립시 단지 배치계획에 따라 재구성되며 일부 시설물의 경우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존치 등의 방법으로 보존이 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부문별 계획 중 도시·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며 기본계획의 핵심은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주도 정비사업의 개략적 범위를 설정, 향후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틀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며 정비 예정구역 선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에 의거 사업 유형별 지정기준에 의해 선정되며 주요 지정요건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률, 무허가주택률,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과소필지율 등이며, 기본단위별 현황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기본단위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사업성이 고려된 적정규모를 기본단위로 설정하여 예정구역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동일생활권 단위로 광역적으로 묶어 시범적으로 구별 뉴타운 개발 지구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토를 통해 구심점 있는 지역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전영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은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굴포천 악취문제 해결과 삼산택지지구 연결도로와 관련하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인천시계 현안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실적을 물으시고 삼산지구 연결도로 주변의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수목 조성 및 소음저감 포장재 도입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굴포천 악취발생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악취발생 문제 해소를 위하여 2002년 10월부터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왔으며 수십 차례의 협의공문 발송과 회의 및 토론회 등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박효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으로 2003년 12월 굴포천악취방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의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 3월 18일 굴포천 하상준설을 포함하는 인천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9월까지 설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4년 6월 인천시 오수가 굴포천 하류로 유입되지 않도록 인천시 경계에 차집시설을 보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설계 등 추진으로 굴포천 하상준설을 우선 설계·시공하여 줄 것을 인천시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인천시 지역의 민원 등 어려운 여건으로 설계가 완료된 후 금년 말에 착수하여 내년 중에 완료할 계획임을 통보하여 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7월 20일 굴포천악취방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인천시 삼산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굴포천의 일부 준설은 삼산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우선 하상준설한 것으로써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화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계획대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계 부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그간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계 현안사항 중 굴포천 악취문제, 버스노선 조정문제 등 인천시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과 반대로 인천시가 우리 시에 협조를 바라는 도로개설 문제 등을 연계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공동대응할 계획입니다만 굴포천 악취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며 버스노선 조정문제 또한 인천시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있어 현재까지는 공동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 현안사항이 계속 지연될 경우 태스크포스팀을 활용하여 관련 부서 간 공동대응을 통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연결시 소음 저감을 위하여 아파트 주변 녹지대 방음수목 식재 및 소음저감 포장 등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다정한마을 북쪽의 체육관 길은 2003년 3월 준공된 도로로써 굴포천 교량이 완공되면 도로 통행으로 교통량 증가 등 여건 변경시에 소음 측정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효서 의원님의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경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간의 계획으로 제2기 사업이 종료된 해인 2002년에 지역진단, 설문조사, 제2기 계획의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작성되어 계획안의 공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으로 본 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부천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수립된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사업은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되며 핵심사업의 선정은 설문조사를 통한 1, 2순위의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는데 제3기 사업 중 핵심사업은 영·유아보건사업과 전염병관리사업이 되겠으며 그 외의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개별적으로 사업목표를 정해서 4년간의 추진계획과 연도별 달성목표,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추진전략 등을 수립 수행하게 되며 사업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제100회 임시회에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시 지적된 영·유아사업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의사회와 협조해서 병·의원 예방접종사업 등의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접종 대상가정에 접종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보건소 인력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인력배치는 자격 및 면허, 근무경력, 직렬 등을 감안 적재적소에 배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정비계획은 연말에 수립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나 건강증진사업 등 신규사업 수행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사업별 인력배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의 평가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에 따른 평가는 매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업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평가보고회는 제3기 사업이 종료되는 2006년 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오정구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하절기 방역활동에 따른 지원사항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자율방역봉사단 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봉사하시는 동 자율방역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오정구보건소에서는 금년 3월 동 자율방역소독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무료 건강진단을 비롯하여 부천건강소식지를 개인별로 배부하고 부천필 공연티켓 무료제공, 각종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차 추경에 후생복지비로 예산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코자 하였으나 선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법령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인 자원봉사자에게 후생복지비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 규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동 자율방역소독봉사자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받고 질문순서를 정하기 위해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이덕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완 의원, 박노설 의원, 김삼중 의원, 김제광 의원, 김관수 의원, 박종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덕생 의원, 조규양 의원 이상 총 아홉 분이 신청하셨습니다만 박노설 의원, 김삼중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 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 질문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므로 이번 회기에서의 보충질문도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1회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내일로 예정돼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어 추가보충질문을 실시하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쉬움이 남길래 보충질문에 임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더 진솔되고 성의 있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장애인 체험을, 본 의원이 7월 7일 본회의장 5층 방청석까지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오면서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아쉬움의 몇가지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분명히 인도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도로는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도는 각종 시설물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로수가 있는가 하면 가로수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정류장 옆에는 매표소가 있고 그 매표소 옆에는 미화원이 일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전거 하나 가기도 힘든데 휠체어가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부천시의 근본대책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한라1차 아파트 장애인 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멀리 출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장애인끼리 모여서 가내 작업장에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그곳에 대한 뚜렷한 지원이 없고 겨울에 난방이나 여름에 냉방이나 상시 사용하는 전기료를 장애인들 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항은 끝으로 하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에 각종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장애인은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은 초대되겠지만 그래도 수급 장애인, 1급에 해당이 되는 많은 장애인들이, 6급까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행사장 밖에서만 기웃거리다 그냥 갑니다.
  이런 분들한테 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 행사에 오시라고 초대권을 분명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실내체육관에는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방청석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부천시민회관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부천시청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세심한 배려를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체육관 언저리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잡아서 주차장을 공원화하고 지하화하고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에 그곳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삼정동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냄새를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그곳을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우선 급한 나머지 메타세쿼이아 나무라도 소각장 방향에 높이 세워서 한 번 여과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떤가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끝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부간선수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동부간선수로 답변하시느라고 얼마나 애가 타셨습니까.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미흡한 점 몇가지를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무슨 공원입니까, 상동 호수공원은 무슨 공원입니까, 부천 중앙공원은 무슨 공원입니까?
  2003년도 3월 8일자 질문한 내용에 동년 3월 12일 당시 시장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로는 30m 폭에서 100m로 넓혀서 보트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듬해 3월 30일자 1750만 원을 들여서 얻은 용역자료로는 유원지시설은 불가하고 근린공원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천대공원, 중앙공원, 상동호수공원, 이것이 유원지시설입니까?
  따라서 당초 시정질문 21개월 후에 2004년도 1월 20일 최초로 TF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후 마지못해 본 의원이 조르고 보채서 세 번의 TF팀 회의를 한 것이 고작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결과를 현재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역 결과에 의한 절차를 제대로 시도도 해 보지 않고 훗날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허탈함과 실망감을 남게 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은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노력하면 되고 GB 승인은 시기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할 것이고 물 공급은 기존의 농수로를 펌핑해서 사용하듯이 한강 용수로를 펌핑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소하천은 박스형 관거를 사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경지 정지가 완비된 수리시설은 폐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폐지합니까.
  한 쪽 둑으로 박스형 관거를 묻어서 이용하면 농수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부간선수로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차츰 없어지는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획성 있게 활용하자는 뜻에서 2003년도에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미 한국화장품 앞에 있는 수로는 매립계획이 잡혀 있고 삼정동 굴다리 옆에 있는 수로는 제3테크노파크 계획을 잡으면서 지하차도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경원세기 옆에 있는 동부간선수로 상부 공간은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에 물이 흐르고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 이곳이므로 도시 팽창에 따른 확고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린공원은 주거지역에 입지해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답변인은 현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향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세심하고 성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3동 출신 오세완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이 어딘가 모르게 성의가 없고 미지근한 부분이 있어서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지역 지정은 지구 지정 면적이 1만 ㎡ 이상에 건축물 경과연수가 20년 이상으로 50%를 초과한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개발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큰 잣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82년부터 심곡동을 비롯해서 그 당시 4개 광역 동, ‘광역 동’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송내동이나 심곡동이 분동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4개 광역 동에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82년도에 도시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서 바로 주택건설경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83년부터 불록별로 주택이 들어서고 때마침 그때 시멘트 파동하고 모래파동이 일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겹치는 바람에 레미콘에는 양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물을 쏟아 붓고 모래는 강사가 아니라 해사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때 지은 일부 주택이 경과연수가 20년 넘은 게 많이 있지만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 18년, 19년이 된 주택이 어쩌면 그런 장애요인 때문에 25년이 넘은 주택보다 더 노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서 제외된 지역은 홍보와 설명을 통해서 주민에게 설득하고 해명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지정된 지역에서 제외된 주민이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당초 계획에 어차피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개발방식이라면 주민이 공감을 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방식으로 지정구역을 좀더 광범위하게 또는 전면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는 별도의 검토용역을 통한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은 기본계획 발표 전까지 마련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수립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한 심곡3동 비둘기공원 내의 지하주차장, 공원, 노인정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동에 있는 공사 문제로 해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말로 해서는 상당히 입도 아프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상기 시설 준공시의 많은 지적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사 주무 부서에서 준공검사시에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서명날인 누락사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나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는 엄격하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전적으로 하는 시청에 있는 주무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그럼 조례를 무시하고 꼼꼼히 하지 않고 대충대충 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결재가 되고, 그 난에는 명예감시관이 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서명을 할 수 있는 난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위의 간부가, 결정권을 가진 간부가 결재를 했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주무 부서에서 준공된 시설물은 당연히 해당 부서로 이관되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장의 시설물 설치와 보수 등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답변에는 7월까지 미진한 부분은 보완조치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한 하청업체는 먼저 공사입찰을 받은 원청업체와의 금전관계인지 그런 갈등으로 해서 현장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현장은 쓰레기더미로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 노임이 체불되고 각종 임대료, 현장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호프집의 외상값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전화 폭주 그리고 현장사무실은 허구한 날 유리창 깨지고 대문 부서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못다 한 이런 공사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주무 부서 그리고 시나 구 관리부서에서 보수 또는 설치할 9개 항목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답변서에는 나열돼 있습니다만 답변을 주먹구구식으로 “7월 안으로 하겠다”라는 식이 아니라 언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나열식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는 노인회가 노인회 기금으로 해서 설치한 싱크대가 있습니다.
  입주는 해야 될 텐데 그 설치가 안 되니까 노인회 기금으로 싱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싱크대 설치한 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이전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로당 도시가스는 언제 연결할 건지,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도 바랍니다.
  구두로 답변해도 될 것을 왜 서면으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유감스러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항상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과연 질문하는 의원의 뜻이 무엇인지 답변하시는 분들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나열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제목만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 자세한 답변이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해 대충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본다면 ‘아, 저렇게 질문했으니까 저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질문한 의원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간파하셔서 답변에 성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원희 오세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부천시 2천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시민을 위하는 생각으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으며 제왕적인 공무원을 100여 년간 믿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지라도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악법도 법이라는 마음으로, 잘될 것이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의 책무와 부천시민의 의무를 다하여 왔습니다.
  간혹 세금을 체납하거나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독촉장과 벌금 고지서에 의하여 자격 없는 시민으로 빨간 딱지를 받곤 합니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에 대한 대표로 부천시 정부를 견제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다수의 시민을 위한 입법과 견제를 담당하고 시민의 청원을 맡아야 합니다.
  부천시 공무원은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정년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치지 않으면 정년까지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 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개념은 시민이 생각하는 사고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공무원은 부정을 저질러서 사법부의 형이 집행되어야만 사고라고 생각하는 반면 부천시민의 생각은 그렇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사고는 능력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부천시 공무원의 주인이며 가장 큰 고객에게 친절하지 못한 것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 다음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 처리하는 부분의 사고일 것입니다.
  전체 국가경쟁력이 20위권,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개방시대, 글로벌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의 속도를 맞추거나 한 발 앞서지 못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이며 혁신과 변화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 당할 것인가 개혁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자신이 혁신을 스스로 주도해야 하며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부천시가 타 지방자치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기를 바라고 문화,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잘살고 시민이 만족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천시가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지나치게 조직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직 구조나 재설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이로 인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아주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조직 재설계에 따른 재정영향분석의 실시와 그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총액인건비 1179억 원에서 2.9%인 34억 8500만 원이 증가하고 재정영향분석 프로그램에 의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였고 이번 조직개편안의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시 담당자의 답변은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재정영향분석 프로그램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답변이 상이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기구설치, 승진, 신규채용 등으로 인력·기구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업무추진비, 기본급, 수당 등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 증가분을 상시적으로 재정영향분석을 통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의 수단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너무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강조하여 간단하게 기술한 것은 의회와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오니 의회와 주민이 쉽게,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해 가능한 재정영향분석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제는 조직 재설계 부분에서 조직관리가 역행하고 있는 이유를 질문드렸더니 행정자치부의 감사지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표준인건비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에 대한 승인절차를 완전 폐지하여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집행부가 걱정하고 있는 표준정원제하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내용은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대국·대과주의를 폐지하고 팀제 위주로 조직을 재설계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제에 관련하여 무슨 근거로 답변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 5월 행정자치부의 팀제에 관한 직원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팀제 시행 이후 결재단계가 축소되었다는 데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었으며 결재 및 의사결정 단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개인의 업무량과 팀장의 업무량은 증가하였지만 업무수행의 자율성은 다소 신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측면도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팀제 운영 보완방안 검토를 제시하여 주시고, 세번째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조직개편을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 추진일정과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 용역도 시기적으로나 실효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인정하는 답변입니까?
  시간이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온 조직진단을 전문가에 의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시민에게 형식적이 아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민공청회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서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니 원하는 시간을 더 요구해서라도 다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관련하여서 추가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행정자치부, 감사원, 경기도, 부천시 자체 감사에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통계자료와 부천시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변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담당자의 답변에 따르면 조직진단이 아니고 현재 조직의 현황 파악이고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있으며 100여 명의 인사 요인도 전 직원이 신뢰하는 방안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진행과정에서도, 앞으로 진행하여야 할 과정에서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시행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단순히 총액인건비제만을 통한 방법이 아니고 차후 조직의 진단을 통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무 관리자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BSC와 연관 지어서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건표 시장은 시 국장 간부는 지역 관리의 경험과 검증된 리더십 및 능력 위주의 인사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번 총액인건비제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발생한 인사 요인에 대해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범위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직권이 아닌 검증된 인사풍토방안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구성은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였는데, 물론 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시장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는 처음부터 시의회에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바로 추진하게 할 것인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 팀을 만들었는데 3개 팀을 다시 없애고 1개 팀을 신설하는 안을 의회에서 수정의결하여 내일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관련해서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BSC 균형성과표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BSC 자문교수로 위촉되어 자문을 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이석환 교수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BSC에 있어서 첫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100%의 확신이며 다음은 현재의 조직을 전문가에 의해 전문기법을 통하여 정확한, 모두가 공감하는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강력한 추진조직이 있어야 되며 모든 조직원의 신뢰를 담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석환 교수의 지적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외부 전문 지원조직을 늘려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와 전 조직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위한 방안에 관련돼서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독 BSC 관련해서는 행정전문가들이 BSC전문가를 불신하고 있는데 왜 그리 해야 하는지도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사는 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부천시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항상 좋은 일만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원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오정구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100쪽 관련된 일반도로 및 주택가도로에 불법 밤샘주차한 대형버스, 화물자동차, 이삿짐 운반자동차 등 단속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저 형식적이며 시민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 밤샘주차 단속의지가 결여된 형식적인 껍데기 답변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일반·주택가도로에도 불법 밤샘주차한 대형버스, 화물자동차 이삿짐 운반 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야간 차량운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면 충원을 하여서라도 매일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 중 2005년도 상반기에 불법 밤샘주차한 차량을 6개월에 걸쳐 11회 단속하였다는데 한 달에 평균 두 번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답변이며 이는 단속의지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부천시가 불법을 묵인하고 이로 인하여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불감증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하반기 불법 밤샘주차 단속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상반기에 단속한 월일자로 어느 지역에서 단속하였는지 도로명과 몇명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몇건을 단속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형식적으로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해서 2004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보건교육관 운영이나 또는 표어·포스터 공모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정전염병 관리계획을 보면 10개 항목의 사업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실적을 보면 매년 실시하는 예방접종, 즉 일본뇌염이나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의 접종만 실시하였고, 보건의료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제에 따른 담당 업무 정비계획을 질문하였는데 답변내용은 사업별 투입인력을 답변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은 관리계획에 의거 진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직제에 따른 정비계획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보건기획팀을 보면 6급 이하 팀원 전원이 보건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고유 업무가 치료와 예방 등인데 기획팀의 실무진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볼 때에 정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예회관 부지와 관련해서 답변내용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춘의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필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고 추후에 그곳에 미술관이나 음악아카데미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 춘의동으로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2005년도 4월 7일 TF팀 보고서를 보면 시립 추모의 집 건립과 관련한 지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TF팀 보고서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상 부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추진위원회에서 협의 검토를 거쳐서 춘의동으로 선정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6개의 예정 부지 중에서 현 문예회관 부지가 ‘가장 좋음’으로 평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춘의동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평가표는 전혀 무시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 부지의 매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답변내용은 긴 안목으로 결정하겠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월 24일 TF팀 회의서류 중에 건립 추진방식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 부지의 토지가격 현황 조사를 보면 실거래가가 약 782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존 부지 매각을 통한 건립예산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익으로 얻은 780여 억 원의 중동에 위치한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하여 특정 지역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도 되는지, 현 부지를 매각할 것인지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3번지 임시주차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1153번지에 있는 문예회관 자리에 수목이 이식돼 있어서 임시주차장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는데 1153번지에는 여유공간이 충분하고 또한 수목 이식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위치 현장답사 후에 다시 한 번, 내일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관해서 책임성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되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 회기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복지와 관련해서 질문하였는데 시정질문답변서에도 누락되었고 구두답변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86만 시민을 대표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도 해당 부서에서 단 한 명의 직원도 모니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내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과 부천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2015년이면 초고령화사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천시에도 노인회관, 복지관 등에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종교시설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소재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상 프로그램 및 노인대학 운영 현황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는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부천시 소유 경로당과 개인 소유 경로당은 운영비, 난방비 및 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경로당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차 건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는데도 그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경로당에는 운영비와 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경로당에는 지원하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을 왜 안하는지 또 개인 경로당에는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앞으로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바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거주자우선 주차제 확대시에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면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는 대처방안으로써 앞으로 중장기 주차종합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겠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앞으로 계속 이면도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주차장도 없이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겠습니까?
  시장께서 아직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대다수가 구도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5개 동에 73개소에 총 2,233면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견인을 당해서 끌려간 차량들이 올 1월부터 7월까지 1,017건입니다.
  이것은 전 노선에 한 번씩은 견인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견인이 되면 견인료가 3만 원에다 과태료가 4만 원 그리고 보관료가 하루에 8천 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끌려가서 한 2, 3일 있으면 거의 1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도시는 어느 지역이나 이런 주차장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미구에 13개소, 소사구에 50개소, 오정구에 21개소 총 83개소에 대해서 돌아오는 9월 1일부터 추가로 확대실시한다고 합니다.
  추가확보와 더불어서 이번에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민간업자인 한국복합운송(주)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을 위해서 2005년 6월 24일 견인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있는 차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개인 업체에서 견인을 하게 됩니다.
  공단과 개인 업체에서는 앞으로 돈과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듯이 견인을 할 것은 뻔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오갈 데 없는 시민들은 원망만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 얼마 있으면 바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본 의원도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피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확보된 다음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 당근도 없이 무조건 채찍으로만 시민을 다스린다면 그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되레 사회적인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도시 중에서 다는 못했지만 샘플로 4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서측에 있는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입니다.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면수로 보면, 길이를 보면 12킬로가 넘어요, 12킬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이 지역에는 총 59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그 총 면수 1,280면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4미터에서 10미터까지 모든 이면도로를 다 이렇게 추가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이 4개 동에 주차 가능한 현황을 보면 공동·단독 합쳐서 6,698대, 노외주차장이 580대, 노상주차장이 140면 그래서 총 7,418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된다고 하면,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1,280면을 포함한다고 하면 8,636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유한 차량을 보면 총 2만 3284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총 주차대수에서 주차면수를 빼면 1만 4648대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주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통계는 공동주택하고 함께 한겁니다.
  단독주택을 놓고 보면 거의 90%에 가까운 차들은 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돌돌 말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이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된다면 그동안에는 그래도 불법주·정차하는 차들이 그나마 있었는데 이제는 불법주정차한 차들을 위탁계약을 맺었어요, 개인 회사하고. 그래서 이 회사들은 당연히 수입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1만 4천 대 나가면 아무 거나 끌고 갈 수 있어요, 구미에 당기는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꼭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쥐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고양이 문다는 얘기가 있죠.
  최소한 갈 곳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차종합계획을 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이 마련되고 이 마련된 지역에 대해서 주차정책 하고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대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10대에서 1대 대고 9대는 댈 데가 없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를 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끌어가고 이 옆에 대면 개인 업체가 끌고 가고.
  세상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이번에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할 거니까 무조건 계속 단속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번 끌려가 보세요, 마음이 어떤지. 10만 원씩 내고.
  개인 업자는, 그래도 그동안에는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양심껏 끌어갔을 거예요.
  개인 업체 이제 계약했는데, 이번 5월 16일인가 6월 며칟날 했죠?
  계약했으니까 그 회사는 레커차 비용 있죠, 뭐 있죠, 인건비 있죠. 이것은 무조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정확한 실태파악 후에 주차수요가 확보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현재 인근 주차장 수요가 확보돼서 추진할 곳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곳은 어느 곳인지 정확한 도로명을 통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어디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에 어떻든 주차·견인업무를 했습니다.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개인 업자한테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위탁계약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시정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을 질문하면서 소사동 3번지, 6번지, 7, 8번지와 심곡 204번지, 480번지의 직삼각 블록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즉 삼면의 도로가 둘러싸여 있는 주변 여건이 개발되어야 하고 더구나 침수지역이 들어 있어 이대로 이 블록이 지연되면 난개발의 섬이 된다는 이유를 적시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에서 구역 단위별 추가설명회를 거쳐 금년 8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입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블록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블록이 구역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1만 ㎡를 초과하는 1만 4300㎡가 되는 해당 구역이라는 사실과 이 블록의 개발이 늦어진다면 이 주변은 난개발로 인하여 계획된 도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도로 및 하수도의 기반시설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 즉 멀뫼로라든가 소명지하도 개선공사, 원미 하수암거 등 이를 걱정하면서 해당 집행부에 대안 준비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보충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소사역세권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충정 어린 연구를 하여 질문을 한 것이므로 좀더 확실한 대안을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현지 방문으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조규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 정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위원
  김상택  남상용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국장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환경국장박경선
  건설교통국장전영표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은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이해양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