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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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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의열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2.06.수요일
회의록 제27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최의열의원 질문내용

1. (구두)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철거 관련

2. (구두) 어린이의 행복 향상을 위한 부천시의 과제

3. (서면) 부천아트센터 관련
○ 부천아트센터 운영(임대)할수록 적자 발생에 대한 이유 및 해소 방안
○ 지역작가들이 아트센터 갤러리를 대관하지 않은 이유
○ 아래 3건에 대하여 감사실 감사를 요청함
- 아트센터 직원들의 갑질 논쟁과 수시로 일어나는 퇴사 하는 이유 및 대표이사 관용차량 사적이용, 초과근무수당 불평등 적용 등
- 국가권익위 고발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 조사 필요
- 시설관리 2명에게 타 부서 업무를 과도하게 분장하여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4. (서면) 수주도서관 부실 공사 관련
○ 수주도서관 부실공사에 대해 부천시의 대응(시행사, 감리, 설계 등)은 어떤지 질문함

5. (서면)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주차장 관련
○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 사유
○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주차 거점 형태로 이용되고 있어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전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실태 해결책 질문함

6. (서면) 괴안동 가로주택 관련
○ 괴안동 12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중이나 경관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 주변 126번지와 통합개발을 위해 125, 126번지를 묶어서 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한지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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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12.20.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철거 관련
【기존 야외음악당 연혁 및 철거 사유】
○ 중앙공원 내 기존 야외음악당은 1993년에 설치되어 이용되어 왔으나, 야외음악당 이용에 따른 소음 발생, 각종 불편 사항 및 구조 안전 문제 등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철거 요청 민원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제기되어 2014년도에 철거하였음.
○ 아울러, 국비를 확보하여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 설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사업 착공 과정에서 중앙공원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부득이 그 대체지로써 은데미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였음.

【야외음악당 재설치 검토】
○ 중앙공원은 부천을 대표하는 공원으로써 이용객이 많은 공원임에 따라 요구 사항 또한 많고 다양한 공원이나, 한정된 공간 및 예산 등으로 시민의 모든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없기에, 가장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 및 관리하는 등 보다 나은 공원․녹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중앙공원 내 새로이 야외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간 철거 및 사업 중단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먼저 이용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부천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야외무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어린이의 행복 향상을 위한 부천시의 과제
【부천시 도서관 현황】
○ 부천시에는 시립도서관 17개소와 공공도서관 분관형 공립작은도서관 19개소 등 총 36개소의 공립도서관이 운영 중임.
○ 공립도서관 외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작은도서관 61개소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운영 중이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범박동 서비스권역 도서관 현황 및 이용 활성화】
○ 범박동 지역 반경 2㎞ 내에는 한울빛도서관(08.9.)·별빛마루도서관(22.7.)·역곡밝은도서관(23.8.) 3개소의 시립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삼양홀딩스 내 도서관 건립(27년 준공예정) 추진 중에 있음. 또한, 학교·아파트·교회 등에 설치된 공·사립작은도서관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현재, 시립도서관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점차 저하되는 상황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작은도서관 인프라 재정비 중에 있음. ※ 상동도서관-3980(2023.4.5.)호 관련
○ 향후 범박동 지역 내 신규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서는 공간확보, 수요분석 및 운영 효율성 등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박동 내 청소년 이용 작은도서관 조성 여부를 검토하겠음.

*범안동 공,사립 작은 도서관 현황-시정질문 답변서 p.136 참고

3. 부천아트센터 관련
【아트센터 운영(대관) 현황 및 개선 방안】
○ (운영현황) 아트센터는 자체 기획공연, 부천시립예술단의 공연, 시의 공익적인 행사 및 공연, 무대점검을 제외한 날에 대하여 공연장/갤러리에 대한 대관을 추진하고 있음.(정기 2회, 수시 2회)
- 부천아트센터 대관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부천시립예술단과 부천시의 행사는 시설 사용료와 진행 인건비 포함 전액 감면
○ (대관운영비 분석) 2023년 무료·유료 대관에 사용된 운영 인건비는 약 3,876만원으로 대관수입 9,587만원 대비 약 40% 차지하고 있으며, 유료 대관의 경우 총 수입 9,587만원 중 15%인 1,431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아트센터 유료대관에 따른 수입 대비 약 85%의 수익이 발생하여 유료대관이 많아질수록 수익은 높아짐.
○ (개선방향) 아트센터의 다각적 홍보를 통하여 우수한 대관단체 유치 및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는 영화, CF 촬영, 녹음 등 유료 대관을 적극 유치하여 아트센터의 수익률 향상을 도모하겠음.

【지역작가들이 아트센터 갤러리를 대관하지 않는 이유】
○ 2023년 5월 부천아트센터 개관 이후 지역작가 및 관내 복지관 등의 갤러리 전시대관이 6건 있었으며 총 63일간 전시가 이루어졌음. 아트센터 갤러리는 105m²(약31평)로 타 갤러리 대비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아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및 공간 활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홍보하여 지역작가들의 대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아트센터 직원들의 갑질 논쟁과 수시로 일어나는 퇴사 사유】
○ 부천아트센터는 개관 초년도 기관으로 새로운 조직에서의 적응 및 조직형성 과정의 어려움과 최소인력으로의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부담으로 퇴사자 및 병가 사용자가 다수 발생하였음.
○ 이에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개관 이후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의 과정을 거쳐 시설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6명)하여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음.

【대표이사 관용차량 사적이용】
○ 중앙공원의 市 직원 전용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기간(2023. 2. 27.~ 4. 3.) 동안 市 직원들의 부천아트센터 지하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장 공간 부족과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 해당기간 동안 부천아트센터 관용차량을 대표이사가 운행하여(주유비 자부담) 사용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관용차량 이용률이 저조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2023. 6월 관용차량 렌탈 계약을 해지한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 관용차량 사적사용에 대한 경고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음.

【초과근무수당 불평등 적용】
○ 부천아트센터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대상으로 초과근무(연장근로)수당의 시간당 지급단가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되는데, 직원별로 통상임금이 달라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도 개개인별로 달리 산정되며, 법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고 있음.(부천문화재단 등 타 재단 모두 아트센터와 동일방식으로 수당 산정) 초과근무수당 이외 타 부분에서 직원간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음.
※ 통상임금 : 기본급여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 기술수당 + 특정업무수행경비 + 명절비

【국민권익위원회 고발사건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사항으로 “별도 제출”하겠음.

【시설관리팀 업무분장 관련】
○ 2022년 재단 설립 후 시설관리직 1명이 위탁관리용역 직원 16명과 함께 부천아트센터 시설 운영관리를 추진하였으나, 2023년 개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산업안전·중대재해 등의 전문적이고 중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 2023. 8월 조직개편(증원)을 통해 시설관리팀의 정규직 정원을 1명(주임) → 3명(팀장, 차장, 주임)으로 늘리고, 아트센터 개관 시점에 맞추어 위탁관리용역 직원을 16명 → 28명으로 증원하여 부천아트센터 시설관리팀 직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관리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4. 수주도서관 부실 공사 관련 (상세 내용 시정질문 답변서 p.70~73 참고)
○ 개보수 진행현황
- 2023. 6월까지 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외벽 슬레이트 패널을 다시 붙이는 보수공사를 진행함. 외벽 고소작업이므로 고소장비(스카이차) 이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일정기간 지난 후 보수작업을 예상하고 있음. 법원의 하자감정 평가가 12월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상태로 하자감정 평가를 받을 시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보수작업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진행 예정임.
○ 조치내용
- ’22. 7. ~ ’23. 6. : 관계자 회의(설계사,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9회 개최하여 지속적 보수 및 대책 마련 요청
- ’22. 11. 25. ~ 27. : 집중탈락 부위를 전수조사 및 보수(타전법으로 체크한 후 기온, 접착제 양 등 확인 후 보수시공)
- ’23. 3. ~ 7. : 3월부터 탈락 재발생, 건설사업관리단 및 전문가 대책방안 자문
- ’23. 7. : 외벽 슬레이트패널 추락위험 구간에 안전펜스 설치
- ’23. 9. : 전면 재시공 전 증거보전 신청(하자소송 전 하자에 대한 금액평가)
- ’23. 11. : 법원 감정인 선정완료
○ 향후 계획
- 지난 11월 20일 법원 감정인 선정이 완료되어 12월 법원 감정인의 하자 감정(공사금액 평가) 예정으로, 하자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자 소송 및 건축관계자 행정처분 진행 예정임.
- 2024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재설계 및 재시공 추진 예정이며,
- 시공사 보수공사 미이행 시 하자보수증권 이용하여 보증보험사의 하자 보수공사 진행할 예정임.

5.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주차장 관련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유료화 필요 사유】
○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및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건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환경기초시설) 상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설치된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방형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제5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등)
○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였으나, 이를 악용한 일부 운전자들의 장기 주차 및 소형트럭들의 차고지로 사용 등 당초 무료개방 취지와 다르게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져 활용 가능한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공원 이용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 주차 행위자에게 계도 실시 중이며,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및 동의 절차를 거처 조례(부천시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유료화를 검토할 예정임.

【공원 이용객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유】
○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이용객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주차장 이용객의 장기 주차에 따른 주차 면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되나, 조례에 따라 개방형 주차장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만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객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 주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차면이 부족한 사유로는
- 공원 주변 공사장(서울-광명고속도로) 근로자 및 사업자의 출퇴근 차량 주차
- 주차장 내 차량 방치(15일 이상 출차 기록 없음)
- 주변 사업장 영업용 차량(트럭)의 차고지 형태로 이용 등으로 파악되었음.
○ 장기 주차행위를 개선하고자 장기주차금지 안내판 설치(표지판 및 현수막), 장기 주차 차량 조사 및 면담을 통한 계도 등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며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 지역주민 여론 수렴(설문조사 등) 및 조례개정을 통한 유료화를 검토해나가겠음.

6. 괴안동 가로주택 관련
○ 현재 괴안동 125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위원회에 조건부 의결(조건부 의결사항 소위원회 수권위임 진행 예정), 현대7차아파트 한보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심의 조건부 의결 후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음.
○ 두 구역 각각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으로 통합 추진 여부는 토지등 소유자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구역으로 통합 추진한다면 기존 조합은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새로 조합설립인가부터 진행하여야 함.(기존 조합 해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