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2.06.수요일 | |
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김주삼의원 | 질문내용 | |||
1. 소사대공원 확장 계획 중인 부지에 건물 신축 허가 관련 ○ 부천시와 같이 녹지율이 낮은 시에서 시민들이 휴식 및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도심공원은 매우 소중하며 중요한 공공시설임. ○ 소사본동은 구도심으로 과밀화되어 다수의 시민이 공원 조성을 지속적 요구해 왔으며, 숙원사업 중 하나였음. 이러한 시민의 염원을 인식하고 부응하고자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소사본동 350-3 일대에 소사대공원 확대를 위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 중임에도 공원 확대 예정지에 농협창고 허가를 내주어 조만간 창고가 신축될 예정임. 이 건물이 준공될 경우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건물 매입과 철거 비용을 시에서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소사대공원 확대 조성은 시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지역으로 당연히 정책적인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고, 행정절차 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주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의 염원 달성이 지연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내부 의견 수렴과 협의 기능을 보완하기 바람. 2. 공공시설물 관리 철저 ○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교체 소요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신규 투입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임. ○ 소사본동 성주산 체육공원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되어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이 관리가 안 되어 시설로 인해 시민이 복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상황임. ○ 시설물 관리가 안 되어 구령대 및 스탠드는 파손되어 낙상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그늘막의 지붕은 찢겨 나가고 녹이 발생하여 흉물스러운 몰골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음. 또한 국가의 자긍심인 태극기는 찢겨나가 어디로 간 것인지 찾아볼 수 없고 흔적만 남은 상황임. 축구장 그물 또한 찢겨 그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상태로 방치 중임. ○ 이 외에도 시내에 설치된 다수의 도로 시설, 교통시설,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공공청사의 부속 시설물도 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성주산 체육공원의 실상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임. ○ 시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을 매년 일제 점검을 통해 보수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적은 예산으로 막을 수 있는 일들을 대형 공사로 예산을 투입하여 막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람. |
||||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12.20.수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답변내용 | ||||
1. 소사대공원 확장 계획 중인 부지에 건물 신축 허가 관련 【소사대공원 확장 계획에 대하여】 ○ 소사본동 350-3번지 일원의 소사대공원 확대 조성을 위해 「소사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공원 확대 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지 내 건축허가를 불허할 근거는 없으나 향후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시 관련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허가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신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아울러 예정지 내 기 허가된 창고 신축 건과 관련하여서는 건축주인 부천농협에 소사대공원 확대 계획을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부서 간 철저한 정보공유 및 협의를 통해 소사대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2. 공공시설물 관리 철저 【공공시설물 관리】 ○ 공공청사의 부속시설을 비롯한 체육, 공원, 도로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재산관리과-23170(2023. 12. 6.) 전 부서 공문 시달] 【공공체육시설 관리 대책】- 체육진흥과 ○ 공공체육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를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안전 및 사용 빈도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성주산체육공원 內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적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점점 늘어나는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 확보 및 노후 체육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