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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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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순희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2.06.수요일
회의록 제27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박순희의원 질문내용
1. 불법주정차단속원 운영 관련
2. 유치원,어린이집 보육 통합교육계획에 따른 시의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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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12.20.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불법주정차단속원 운영 관련
○ 불법주정차 단속은 12개조 24명(임기제 17, 공무직 7)으로 조·야간 2개조, 주간 12개조, 주말 3개조(오전 1개조, 오후 2개조)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2인 1조로 임기제는 조장, 기간제는 조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1월 비정규직 정규화 계획에 의거 조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음.
○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와 공무직이 동일한 단속업무를 함에도 적용 법이 달라 근무 여건, 급여, 권한과 책임, 상호역할 등의 차이로 직렬 간의 갈등이 대두되었음.
○ 개선 대책으로 관련 부서 및 공무직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직렬 일원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2024. 1. 1.字로 공무직 1명을 일반사무로 보직 변경하였음. 앞으로 공무직 퇴직 등 자연 감소 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직렬을 일원화하겠음.

2. 2025년 유보통합 시행에 따른 우리 시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부서 및 현장 통합 대책
○ 저출산의 가속화로 영유아의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정부는‘아이행복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위해 최초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함.
○ 현재까지 교육부 유보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은 중앙-지방 순차 이관 (선 중앙, 후 지방)으로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보 관리 체계일원화 방안’에 따라 중앙단위부터 우선 추진 중에 있음.
○ 1단계(’23년 추진)는 교육부 아래 시․도-어린이집, 교육청-유치원을 두고 정부조직법 개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추진, 직제 개정, 보건복지부 보육 관련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은 지난 12. 8.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내년 6월 말부터 시행 예정임
○ 2단계(’24년 추진)는 교육부 아래 교육청을 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 법령 개정 추진 작업, 표준 조례안 마련, 시․도, 시군구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지방의 하위 법령(조례 등) 개정 등이 이루어지며,
○ 3단계(’25년 추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통합모델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통합모델 적용에 따라 교부금을 활용하는 등 그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것임.
○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며, 부천시는 향후 정부의 시행지침이 따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유보통합 기본 추진방향-시정질문 답변서 p.52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