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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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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송혜숙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2.06.수요일
회의록 제27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송혜숙의원 질문내용
1.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관련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추진 계획에 따른 우리 시 연차별 실시 계획 및 버스 통행 관련 대책과 재원 마련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노후 하수관 교체 계획 관련
○ 하수관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이 고통받을 뿐 아니라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음.
○ 주민 안전 및 생활 개선을 위해 부천시 노후 하수관 교체 계획 및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 바람.

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등 조사 및 설치 관련
○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 속도계측기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해야 하나 미설치된 지역이 있음.
○ 이에, 우리 시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 조사를 통해 설치 계획을 세워 보고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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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12.20.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관련
○ 경기도는 코로나 이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심화, 이용수요 감소, 요금 현실화 제약, 폐선 요구 증가 등 문제개선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전환을 발표하였음.
우리 시도 운수종사자 이탈이 심각한 상황으로 경기도 정책을 따라 도입할 계획임.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 2개 시ㆍ군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하여 경기도가 면허권을 소유하면서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그 외 노선은 시ㆍ군 주관으로 추진해야 하며, 도입 시기는 2024년부터 2027년, 재정 분담은 도 30%, 시군 70%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시의 46개 노선 656대(도 주관 6개 노선, 78대 / 시 주관 40개 노선, 578대)가 완전히 도입되는 2027년 시 부담비는 648억 원이며, 현 수도권 환승손실보전 등 재정지원 약 140억 원을 중단할 경우, 순 추가 부담은 약 508억 원으로 예측됨.
○ 우리 시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비 비율 증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으며, 2024년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차별 실시계획, 기존 노선버스 불편 대책 등 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음.
○ 아울러, 2024년에는 시 주관 공공관리제 도입예산 50.5억 원(도비 15.1억 원, 시비 35.4억 원)을 확보하여 운수업체의 반납을 통한 노선권 확보 이후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전환토록 노력하겠음.

2. 노후 하수관 교체 계획 관련
○ 2017년 환경부 노후하수관로 정비대책 수립에 의거 우리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정밀조사(1~2차)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실시설계 시행 후 정비공사를 추진 중임.
*노후 하수관로 정비현황-시정질문 답변서 p.111참고
○ 또한, 5년마다 공공하수도 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수행한 결과(1~3차)를 토대로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2024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문제가 예상되는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 하수관로의 통수능을 확보하여 하수배제 기능을 개선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등 조사 및 설치 관련
○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 181개 시설에 95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보호구역 지정 요구 시 관련기관 협의와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음.
○ 보호구역은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부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하여 단속장비가 미설치된 지역이 있으나, 현재 95개 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8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의 특성상 대상 시설이 주거지역에 혼재되어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률적이지 않아 운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호구역의 확대 여부와 관할 경찰서 협의를 통해 제한속도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음.
○ 또한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14개교에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전 구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임. 더불어 보호구역의 식별성 강화를 위해 도로 노면에 기·종점 표시를 설치하여 안전운전 편의를 제공하겠음.
○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현황 조사와 개선방안 검토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