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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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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옥순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2.06.수요일
회의록 제27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최옥순의원 질문내용
1. (구두) 출자출연기관 관리 관련
○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새로 신설된 재단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해 보았음.
○ 몇 가지 의혹 사항에 대해서 시 감사담당관이 철저히 감사해 의혹을 해소해 줄 필요성을 느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 조직증설 관련 24년도 본예산도 통과되기 전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합격자를 발표하고 임용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한 행정행위가 있었음.
○ 증액된 인건비를 물가 자연 상승분이라고 증가한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였고. 차후 증가한 인원의 인건비에 대해 질의하자 자신들의 수익금 내에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총액 인건비 내에서 12월 봉급을 지급하기에, 의회에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향후 이것이 선례로 남아 타 재단 또는 신설 재단에서 이처럼 일단 채용 후 본예산을 심의받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듬.
○ 또한 위탁관리 분야에서 현장소장 등 각 기능별 시설관리가 13명을 포함하여 28명을 운영 중인데 인원이 증가하여 용역비가 증가하는 것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행정행위가 전무하였으며, 또한 이렇게 13명이나 시설관리 인력이 있음에도 시설관리팀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 또한 관용차량 운행 관련 출장 기록 확인 결과 17건 총 658km였는데 렌트 기간 중간에 차량을 반납한 사유가 있어, 지속해서 자료 요청 결과 5,849km로 계약 해지를 하였고 약 5,000km를 기록 없이, 또는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음.
○ 그리고 공연기획 분야에서 공연기획 팀장이 입직 전 대표로 운영한 회사이자 지인이 대표로, 가족이 일하고 있는 회사와 협업한 회사 및 첫 직장인 회사와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로 계약한 건이 있음.
○ 이 건 이외에도 공연장 크루를 고용하는 관계에서 무대기술팀장은 기존에 일을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계약직으로 일을 시켰다고 답변하였음. 이렇기에 모집일이 6.9. ~ 9.19.일임에도 시 홈페이지에는 6.13.일에 공고를 올리는 등 부실한 공고를 진행한 것이란 생각이 듬.
○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개인적 인연이 있는 회사, 사람을 수의계약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구심이 들며, 다른 공연에서 기획한 회사가 아트센터에서 공연할 때 기획사를 변경하는 사례가 없을까란 생각이 듬
○ 다음으로 초과근무 수당 관련해서 20명 조직 중 천만원 이상자가 5명임, 이러한 초과근무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경영지원팀장이 돈을 안 받고 초과근무를 했다는 답변을 듣고 공공기관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한 우려가 듬.
○ 이렇게 과도한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 경력인정 방식을 확인해 보니 타 기관 및 재단에서는 해당 직무 중 근무한 기관을 바탕으로 경력을 인정하는데 아트센터는 기간을 통해 일률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음. 타 재단에서 5~10년 경력을 인정받는 자가 일률적으로 10년, 10년~20년은 일률적으로 17년을 받는 게 정상적인지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음.
○ 외부 강의 면에서도 본연의 업무 지장 방지를 위해 부천시 및 타 기관은 2일 또는 6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업무가 많다 하여 830만원의 초과근무를 수령한 인원이 10회에 걸쳐 4월에는 14시간 외부 강의를 진행하는 등 290만원의 사례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음.
○ 또한 병가 사용 문제에서 노동자는 재단 측과 무급, 유급을 협의하여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건은 일자만 규칙에 있고 무급 유급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다수의 병가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건지 의구심이 듬.
○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했다면 무슨 조치를 했는지 답변 바라며, 혹시라도 이러한 사례를 미인식하였다면 왜 미 인지한 건지 그리고 이제라도 인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 바람

2. (서면) 소사본동-옥길동 간 버스 노선 확대 관련
○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자녀의 교육 여건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임.
○ 이러한 시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함.
○ 또한 구시가지의 특성상 주요 단지를 기점으로 정류장 및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의 접근성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실핏줄처럼 촘촘한 노선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 현재 소사-옥길은 인접해 있는 지역이지만 과거 개발 전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여 연속적인 시내 지역이라기보다는 구간 구간 단절된 형상이며, 시민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임.
○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고 소사본동과 옥길동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다변화된 노선 계획 및 노선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 시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3. (서면) 한신주차장 진출입로 확장 관련
○ 지난 회기 질의한 한신주차장 진출입로 관련하여 좁은 진출입로로 인해서 지속해서 불편이 제기되는 상황임.
○ 부서에서는 중앙 분리턱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철거가 제한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차단기를 출입구 좌·우측으로 이전 설치하고 중앙에 분리턱을 제거하여 현 구조물 내에서 최적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중앙에 분리턱을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확장한다면 세 가지의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첫 번째,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긴급 상황 대비 및 대피 경로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마지막으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으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분리턱 철거와 차단기 이전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람.

4. (서면) 한미문화재단 유산(건물, 사일로 등) 보존 관련
○ 부천시 관내에 역사를 담은 건축물이 지속해서 소실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 한미문화재단의 유산이 소사대공원 확장 부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과거의 유산들이 과거 인식의 미비 등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사유로 단순 철거를 한다면 후대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례로 남을 것임.
○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잘 관리하여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통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장소로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강화, 관광산업의 활성화, 교육적 가치 제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념물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역사와 전통 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득을 고려하여, 한미문화재단 유산에 대한 등록 및 보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존치 여부와 활용 방안에 대해 면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해당 사안을 답변 바람.

5. (서면) 부천시 산하재단 출자·출연금 관리 체계 개선 촉구
○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를 제외하고 다수의 기관이 출자·출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0.1% 이율의 통장으로 관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전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러한 출자·출연금을 언제 집행할 것인지 계획을 통해 수립하고 출자한 자금인데 이렇게 무계획적인 상황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음.
○ 이러한 출자·출연금을 사용 시기에 맞춰서 매월, 제한시에는 분기 단위로라도 예금을 운영한다면 현재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황 하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공사와 부천시에서 시행 중인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도입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시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답변 바람.

6. (서면) 시민 친화적 민원실 안내 문구 개선
○ 시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심하고 개발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 행정서비스와 시민 중심의 시민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실을 신설하거나 안내 문구 등을 신규 제작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문구를 제작할 때 공무원 중심의 문구를 시민 중심의 문구로 전환하여 제작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고자 함.
○ 현재도 부천시 민원실을 보면 측량접수, 세무 제 증명 발급, 민원 접수, 여권 교부 등 공무원 입장에서 접수, 발급, 교부란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상황임.
○ 행안부에서도 과업 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용어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지자체 확대 예정임.
○ 시민의 시각에서 여권 접수는 여권 신청으로, 수납 창구는 납부 창구로, 소정의 양식은 정해진 서식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서비스를 시민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 임.
○ 차후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변경하는 것보다, 이번에 일반동 전환 과정에서 신규 제작하는 안내문을 선제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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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12.20.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출자출연기관 관리 관련
【조직증설 후 직원채용과 시설관리 용역비 증액 과정에 대한 의회보고】
○ (재)부천아트센터는 2022년 재단 설립 시 대표이사 포함 24명을 정원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2023년 5월 개관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직원의 업무량 증가와 함께 산업안전·중대재해 등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따라 시설관리팀의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등 아트센터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이 2023. 8월 이루어졌으며, 증원된 정원에 대한 채용 절차를 거쳐 2023. 12월 5명이 임용되었음.
○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부천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2024년도 (재)부천아트센터 출연안」을 상정하여 대략적인 출연금 규모와 필요성을 보고하였으며,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 재단의 인력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상주단체(예술단) 입주 및 아트센터 개관으로 경비․미화․시설 위탁운영 인원의 증원 내용을 보고한 바 있음. 또한 시설관리 용역비 증가는 2023년 본예산에 포함된 사항으로, 2022년 12월 「2023년 부천아트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후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받은 바 있음.

【공연계약 및 크루 고용 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 공연사업팀장이 ‘임용전 대표로 있던 회사이자 가족이 일하고 있는 회사와 협업한 회사’ 및 ‘첫 직장인 회사’와의 수의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직계비속이 대표자인 법인이나 단체, 본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천아트센터는 기획공연 등 계약 시 공연사업팀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한 내역이 없어 이해충돌방지 관련 해당사항이 없음.
○ 무대 크루 계약 및 무대운영 사업계약직 채용 관련
- 무대 크루 운영은 자격이 있는 전문 경험자와 무대점검·보수·공연 셋업 및 철수작업 등의 업무를 위한 계약으로 근로(고용)계약 체결에 해당되지 않아 채용 및 심사 절차가 없음.
- 무대운영 사업계약직 채용은 근로계약의 형태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며,
- ‘23년 6월 9일 계약직 채용 공고시 부천아트센터 홈페이지에는 6월 9일 공고 및 게시하였으나, 부천시 홈페이지에는 6월 13일자로 지연 게시된 바, 향후 채용 시 공고 기간 준수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음.

【직원의 복무(초과근무, 외부강의, 병가) 및 경력산정 방식에 대한 조치】
○ 초과근무수당 지급 적정 여부 및 타 재단과 다른 경력인정 사유
- (초과근무수당 관련) (재)부천아트센터는 2022년 설립된 신설 법인으로, 조직체계 정비와 신축된 시설의 하자보수 및 관리, 시설 준공식 및 공연장 개관 등 설립 초기 사업운영과 조직의 빠른 안정화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으로, 타 기관에 비해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보상휴가 등 대체휴가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음.
- 조직의 초기 기반이 갖추어짐에 따라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워라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 11월부터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2024년도에는 초과근무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의 상한선을 두어 운영할 예정임.
- (경력인정 관련) 설립 후 상당한 안정화의 시기를 거쳐 운영되고 있는 타 기관(부천문화재단과 비교)과 달리, 아트센터는 신설조직의 빠른 정상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경력경쟁시험’으로만 직원을 채용 중이며, 경력기간에 따라 경력인정에 차등을 두고 있음. 향후 부천아트센터의 직급별 승진연한이 충족되고 조직이 안정화되면 타 기관처럼 최하위 직급의 직원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여 승진시키는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경력인정 방식의 변경도 검토할 예정임.
○ 직원의 외부강의 및 병가 사용 규정 미흡 관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용 및 「부천아트센터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23. 8월 제정)에 따라 현재 부천아트센터 직원의 외부강의는 월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고,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의 승인을 받아 외부강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병가 사용의 경우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연60일 이내 병가사용의 경우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취업규정 제28조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앞으로, 직원의 외부강의 및 병가 사용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정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2. 소사본동-옥길동 간 버스 노선 확대 관련
○ 시에서는 한정된 대중교통 자원으로 가능한 한 많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연 2회(상·하반기) 관내 운송사업자와 각 버스 노선별 개선 방안을 협의하여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소사-대곡선 연장개통,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추진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 현안이 증가함에 따라 소사본동과 옥길동, 나아가 전체 버스 노선체계와의 연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그간 제기된 민원과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운수업체와 최적의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다만,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모든 지역주민 편의를 충족할 만큼의 가시적인 노선 개편 및 확충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나 내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3. 한신주차장 진출입로 확장 관련
○ 한신주차장의 이용객 불편 제기 및 빈번한 접촉사고로 인한 개선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현 구조물 내에서 최적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인식시스템 및 차단기를 중앙분리턱의 최소 폭(0.5m)만 남겨두고 진출입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겠음.
*한신 주차자 진,출입로 개선 방안-시정질문 답변서 p.84 참고

4. 한미문화재단 유산(건물, 사일로 등) 보존 관련
【한미재단 문화유산에 대한 등록 및 보존방안 적극 모색】- 문화예술과
○ 한미재단 소사 4-H 훈련농장 내 사일로는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되었음.(2021. 10.) 이후 주변건축물 보존 필요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한미재단 주변 건축물들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음.
○ 등록문화재 지정시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은 등록문화재 지정 불가 및 등록된 사례가 없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했을 경우 문화재 등록 가능성(사례)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인 사일로 주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정책자문을 받아(2023. 5. ~ 8.) 한미재단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재검토 하였으나 불가능으로 확인됨.〔도시계획과-11304(2023.8.30.)호〕

【해당 건축물에 대한 존치 여부와 활용 방안】
○ 238호 근린공원 부지에 있는 한미재단 건물 중 불법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존치가 불가하여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1동)*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와 공원조성계획을 협의하여 불법 증축된 부분은 제외하고 한미재단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로 활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 건축물대장 등재 건물은 현재 대장상의 면적과 실제면적이 상이(불법증축)

5. 부천시 산하재단 출자,출연금 관리 체계 개선 촉구
○ 市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을 정기예금 예치 등의 운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기금과는 달리, 출연기관의 해당 목적사업에 따른 기관 운영을 위한 집행이 주목적인 자금임.
○ 또한, 출연금은 市의 예산배정 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교부받고 있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성격의 경비는 수시로 집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정기예금과 같은 중․장기 금융상품 등에 예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실정에도, 대부분의 출연기관에서는 경상적 경비 외 집행시기가 임박하지 않은 유휴 출연금에 대하여는 별도 정기예금 예치 등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음.
○ 향후에도, 각 산하 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금융기관으로의 변경, 유휴자금에 대한 항시 최고 이율 상품예치 등의 자금운용 방안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시민 친화적 민원실 안내 문구 개선 관련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3개 구 설치 및 37개 일반동 전환으로 3개 구청 및 4개 동(원미1동, 역곡2동, 오정동, 옥길동)에 민원실이 신설됨.
○ 구·동 민원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으로 민원실 내 사인물 및 안내 문구 제작 시 시민 중심의 문구로 개선하여 제작하도록 권고하였고, 전 부서에서 민원 안내를 위한 사인물 및 안내문 등 제작 시 이용자 시점의 행정용어 표현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도록 공문을 시행함.
※ 시민친화적 민원실 안내 문구 개선 요청 【시 민원과-27444호(2023.12.07.)】
► 여권 접수→신청, 유기민원 접수→신청, 운영시간→이용시간 등
○ 가족관계등록사무 구청 이관 등에 따라 시 민원실 안내 사인물 정비예정으로 공급자 중심의 행정용어를 시민 중심의 문구로 개선하여 제작하겠음.
○ 아울러, 신규 제작하는 민원실 안내 사인물에 개선 적용 후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으며, 공공서비스를 시민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