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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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2.06.수요일 | |
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임은분의원 | 질문내용 | |||
1.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도입 관련 ○ 시민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자신이 사는 마을에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내가 가꾸어 나가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주민자치회는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함. ○ 이러한 중요한 마을자치회가 중앙정부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자율적 기능을 매우 침해하는 조항이 다수가 있으며, 주민자치 박람회 또한 폐지되어 주민자치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고 퇴보되는 대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또한 부천시 대내적으로는 기존 10개 광역동에 설치되었던 주민자치회가 37개 일반동으로 확대 신설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인원들을 어떻게 융화하고, 신규 인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마을자치회가 동 주민자치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20명에서 30명으로 규정된 인원을 시 차원에서 획일화해서 인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마을 특색에 부합하도록 인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시에서는 일반동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동에 재량권 확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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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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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12.20.수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답변내용 | ||||
1.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도입 관련 【일반동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계획】 ○ 2024년 일반동 체제 주민자치회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 시 기존 위원을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여 제3기 주민자치회 시행 초기 운영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위원 공개모집을 통하여 연임위원과 신규위원의 적절한 구성과 주민자치회의 연속성 유지를 도모하였음. ○ 앞으로 37개 일반동 주민자치회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구․동 행정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위원 역량 강화 및 지역 생활권 기반의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음.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동(洞)의 재량권 확대 관련】 ○ 주민자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 정수에 대한 최소한의 구성 기준(20명이상 30명 이내)은 필요하며, 부천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타․시군 조례, 과거 일반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참고하였고 각 동 의견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음. ○ 현재 개정된 조례에 따라 3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반동 주민자치회 출범 후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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