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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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5.22. | 조회수 | 238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0-15호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2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5. 22. ~ 5.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beauty21@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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