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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진정

진정

진정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대상(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

  1. 1. 불법·부당한 권한 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2. 2.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3. 3.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4.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진정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우 편(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사무국 의사팀
  • 문 의032-625-8021, 8022
  • 처리기간회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접수방법우편 또는 방문

의회사무국에서 진정을 접수하면 그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의 진정은 입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 민원서 제출
  • 접수검토
    • 폐기
    • 불수리
  • 진정으로 분류
  • 요지서 작성
  • 소관위원회 결정
  • 소관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검토
  • 의회사무국 통보
  • 진정인에게 결과 통지

진정의 불수리 사항

  1. 1.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중인사항
  2.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3. 의회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사항
  4. 4. 동일인의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이상 제출할 경우 나중에 제출한 것
  5. 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의회 의결사무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이외의 사항
  6. 6. 민원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