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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 도모

근거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4규칙

구성

  •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이상 시의원으로 구성
  • 동일 상임위원회 의원으로만 연구단체 구성 불가
  •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 가능

주요 활동내용

  • 시정 주요 정책의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등 정책 연구활동 전개
  • 의원 입법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문·연구·자료 수집 활동 등

운영절차

  • 연구단체 등록 신청 (5명이상, 대표자선정)

    연구단체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입법정책과 검토)

    의장 결재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종류, 주제, 목적, 내용 등)

    연구단체 → 의장

  • 연구활동비 지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 → 연구단체

  • 연구활동 전개(공청회, 벤치마킹, 자료출판, 설명회 등)

    연구단체

  •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중간 : 활동종료 10일이내) (최종 : 매년 12.31일한)

    연구단체 → 의장

연구활동 종류 및 지원기준

연구활동 종류 및 지원기준 - 연구활동 종류, 지출 가능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 종류지출 가능 항목
공청회 인쇄비, 발표자·토론자 사례비 및 식비, 다과비, 그 밖의 행사 준비물 구입비 등
벤치마킹(워크숍)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강사료, 시설 사용료, 그 밖의 비용 등
자료출판 인쇄비, 자료 수집비, 그 밖의 비용 등
외부인사초청 설명회 외부인사초청 강사 사례비, 자료인쇄비, 식비, 그 밖에 설명회 행사 준비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