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66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05호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7일

부천시의회의장

 

□ 조 례 명: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하여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
나. 이동편의시설의 점검대상 및 점검종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라. 점검반 구성 및 점검요원 준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점검 후 결과 처리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 조 례 안: 붙임1 참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 3. 7. ∼ 3. 12.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8 e-mail)aaah0615@korea.kr

□ 문 의 처: ☎032-625-8053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