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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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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4.03.04. 조회수 2325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4-4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부천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청소년활동진흥법」제64조에 따라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로서 청소년 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 함.(안 제4조)
  다.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동아리의 기준을 규정 함.(안 제5조)
  마. 청소년 동아리 사업비 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규정 함.(안 제8조)
  바. 청소년 동아리 사업 심사 기준을 규정 함.(안 제9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14. 3. 4 ~ 3. 7일까지(5일간)
나.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deconeto@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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