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4.04.08. 조회수 2443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4-8호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8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제안이유
❍ GMO(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인체 유해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로 인한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 GMO식품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은 성장기 영・유아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더욱 위험하며, 집단급식을 통해서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
❍ 현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2조제5호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 등에 대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을 불식시키며,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여 부천시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 함
❍ 부천시에서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쌀과 김치에 이어 수산물 등으로 공동구매 품목을 늘려가고 있으며, 유치원과 초, 중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과 학생, 급식 조리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및 식생활 안전 교육, 홍보 사업 등도 진행 중임. 교육, 홍보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식재료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도록 조문을 수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 정의 등의 수정(안 제2조제5항 및 제5항나목)
  나. 시장의 책무에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3항)
  다. 지도감독 및 정보 공개하도록 정함(안 제8조제5항)
  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안정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항제3항)
  마.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증원하고 위원이 될 사람을 구체화함.(안 제10조)
  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추가(안 제13조)
  사. 센터의 구성을 확충함. (안 제14조)
  아.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수정함. (안 제15조)
4. 조례안: 붙임
5.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14. 4. 8 ~ 4. 13일까지(6일간)
나. 제출 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deconeto@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 예고
이전글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