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69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83호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1. 14. ∼ 2023. 11. 20.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 rnjsqudejr@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4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