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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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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9.07.11. 조회수 1218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1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9. 7. 11. ~ 7. 1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pyunsook@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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