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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보안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10. 조회수 1523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2 - 18호


 


 


부천시의회청사 보안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부천시의회청사 내 전시관 설치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방범 목적의 CCTV 추가 설치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의회사무국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10.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사 업 명 : 부천시의회청사 보안 CCTV 설치


2. 목 적 : 의회청사 시설물 관리 및 방범


3. 내 용




















설치대상지



설치대수



촬영시간



방식



촬영범위



부천시의회청사



2



24시간



동영상



청사1층 내부



4. 공고방법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cheon.go.kr)


5. 공고기간 : 2012. 12. 11. ~ 2012. 12. 31.(21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의회사무국에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우)420-736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 전화 : 032-625-8001~8003


- 팩스 : 032-625-8019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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