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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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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사무국 전결규정 일부개정발령문(2014.7.29)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1759
부천시의회사무국 전결규정 일부개정 발령문입니다.

예산집행 품의가

당초 금액에 상관없이 국장전결이었던 사항이

2,000만원 이상은 국장 전결, 2,000만원 이하는 전문위원(5급) 전결사항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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