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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석 의원, 조손가정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06.26. 조회수 1907

- 부천시의회 김환석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부천시의회 김환석 의원이「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대표발의했다.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 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지난 6월 23일 제2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미혼모’와 ‘법에서 정하는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추가했다.

김환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시는 조손가정 21가구 58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 주변에는 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정이 더 많다.”며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김환석 의원을 비롯해 남미경, 구점자, 강병일, 홍진아, 박홍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송혜숙, 박정산, 김성용, 이동현, 양정숙, 이학환, 윤병권, 곽내경 의원(18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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