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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582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1

- 최옥순 의원 “청년 지원정책의 통일성과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자립 여건 보장”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별·지역별로 청년의 범위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해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부천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옥순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최근 청년 연령을 19~39세로 개정했고, 청년 지원정책의 통일성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도 현실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연령 상향을 두고 예산 우려도 있지만 기존 지원 예산의 효용성을 재검증해 소수의 시민만 복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 청년 지원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자립 여건을 보장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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