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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연장 조례에 관한 건
작성자 부****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253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언급하신 택시 차령연장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우리 부서에서는 부천시와 다른 지역의 차량등록 대수에 근거하여 차량 안전성에 대해 언급한 사항이 없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중 택시 차령에 관한 아래 자료를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택시의 차령제도는 기존의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차령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 지역별 법인택시 평균 운행거리(6년 기준) : 서울 56만km → 경기 52만km → 인천 40만km → 충남 38만km → 강원 33만km 

    - 이하 생략 -

 

  나.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8(전문위원)에 따라 조례안, 예산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의사진행의 보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발의는 전문위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고유 권한임을 재차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드린 사항 외에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연구원 김진우032-625-8052, 전문위원 방순현, 전문위원과장 김광용)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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