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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자아애인을 위한 화장실 사용유무
작성자 신** 작성일 2000.03.28. 조회수 1268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사용유무>

\"세상의 소리를 들려줄 순 없지만, 마음을 전해줄 순 있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으로 인하여  장
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대통령령 제15675호의 시행령이 발표됨으로써 청각, 지체, 시각장
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장애인들과 더불어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면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인을 위하여 경사로, 핸드래일, 화장실개보수, 휠체어리프트, 턱
낮추기, 점자블럭, 유도음향신호기, 점자표지판등을 전면적으로 개보수 및 설치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습니
다.  관례법령상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화장실 사용유
무를 알리는 표지판과 소방피난 경보설비에 화재를 알리는 점멸등 2가지를 설치토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과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관계로 의무적
인 설치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00년 2월 부산 광역시 화장실 세미나에 참석했던 청각장애자의 발언의 요지
를 들어보면, 들을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화장실 용무를 볼때는 들을 수 없기때문에 노크
없이 손잡이를 당겨 잠겨 있으면 사용중임을 알고, 내부에서 볼일을 볼때는 문을 손으
로 대고 외부의 노크 소리를 울림으로 감지한다고 합니다.  한손을 문에 대고 볼일을 본
다면, 얼마나 불편함이 따르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요즘 국내의 방문객을 위해 화장실문화개선
운동에 나서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화장실 사용유무를 알리는 푯말을 관계부서의 담당자
들이 조그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화장실문에 부착하여 주시면 정상인인 저희들왔는 작
은 것이겠지만 청각장애인들왔는 듣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기에 많은 도움
과 편리함을 줄 수 있으며 조그마한 관심이 그들왕 큰 힘이 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신체적 부족함보다 그러한 이들을 두려워하
고 경계하는 마음의 부족함이 더 큰 장애입니다.\"


연락처 : 02-421-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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