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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영상행복주택 입주자 대표 선정의 건
작성자 부****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4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담당부서인 부천시 문화산업과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서의견

  가. 행복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공동주택 특별법」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법」제5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 부천영상행복주택은 약 30%(249세대)가 입주한 상태이며, 현재 진행중인 2차 모집을 통해 과반수 입주 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 임대사업자인 LH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행복주택 내 공용공간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라. 다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로부터 공용공간 사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LH에서 임시운영계획을 안내하고 수요조사 및 사용신청을 접수, 4월 중 공용공간을 운영하여 입주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답변드린 사항 외에 의회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연구원 김혜숙☏032-625-8042, 전문위원 조옥분, 전문위원과장 황인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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