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공동주택 단지내상가에 위해시설의 입점을 지역주민의 합의로 제한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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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19.12.10. | 조회수 | 688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 민원위생과】 ○ 해당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적법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신고 접수를 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제1항에 의거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임 ○ 동일 내용으로 진정민원이 접수된 바 있어 진정민원내용을 피진정인에게 상세히 전달하였으며, 해당 업소가 입점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음 ※문의: 신중동 민원위생과(과장 박정환, 위생팀장 이명재, 담당자 박지수 주무관 032-625-5573) 【교통사업과】 ○ 해밀도서관 앞 교차로를 포함한 주변구간에 대하여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에서 범칙행위에 대해 약 2배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 또한 해당시설이 입점할 경우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어린이 및 장애인 등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속도저감시설 등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관련기관(부서)과 검토 예정임 ○ 아울러 학생의 학습과 안전·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범위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있으며, 관련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인허가 및 신고거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의: 부천시 교통사업과(과장 신웅호, 팀장 김천기, 담당자 최지혜 주무관 032-625-3842)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 의회사무국 행정복지위원회(담당자 김윤일(☎032-625-8047), 팀장 김영길)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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