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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주차 단속해주세요
작성자 송**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75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에서는 2020.11.30.(월)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위해 대여연령를 만 18세로 상향하고
만 16~17세는 원동기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라고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관리 강화방안 중 해커톤 4차산업위, 10.27~28. 회의를 통해 주.정차가이드라인을 두었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중 한 곳인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주변에는 PM을 주차를 할 수 없음에도 부천시는 이를 무단방치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해당지역에서 킥보드 무단 주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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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주차 단속해주세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72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12. 3.자로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킥보드 무단 방치’ 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의견을 요구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관내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업체는 총 5개로 약 1,10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기에 체계적인 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재 PM(킥보드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법률안이 발의되어 내년 4월경 시행 예정에 있으며, 법률 제정 후 조례 제정을 통해 공유 PM 대여사업자는 등록제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주‧정차 제한, 속도 관리, 이용 연령 제한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지난 11.30.(월) 국토교통부에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업무 협약식 체결함에 따라 부천시에서도 관련 법률(조례)이 제정되기 전까지 운영업체와의 업무 협약식”을 금년 중 체결하여 주차 금지 및 가능 구역을 지정하여 무단 방치에 적극 대처 할 계획이며, 향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로법에 의한 노상 적치물, 도로 교통법에 의한 견인)도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장 박혜경(032-625-9090)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 담당자 이선홍(032-625-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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