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문화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문화기획단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부천문화재단, 부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새해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계수조정 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기획단 소관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기획단장과 과장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시고 숙지하고 계시니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기획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액은 총 707억 5400만 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2.8% 증가한 244억 원, 문화산업과는 11.3% 감소한 98억 원, 문화정책과는 12.9% 증가한 20억 원, 체육진흥과는 1.2% 증가한 260억 원, 상동도서관은 29.1% 감소한 25억 원, 원미도서관은 31.6% 증가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기획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단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립예술단에 부천필하고 합창단 두 단체가 있는데 먼저 부천필에 대해서 필이 가지고 있는 악기들 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이준영 위원 이게 부천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개인들 소유입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시 소유입니다. ○이준영 위원 모두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시 소유입니까? 개인 것은 없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일반적으로 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악기의 경우 개인 소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겠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안을 쭉 보니까 악기 수리비다 뭐다 여러 가지 제반내용들이 나오는데 악기도 기준점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의 소유면 시 소유로 주인이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야 책임의 한계도, 이 악기 하나에 본 위원 알기로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럴 텐데 본인 과실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예를 든다면 본인이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려서 수천만 원짜리 악기를 고장 내서 수리해야 될 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음이 틀어져서 수리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랬을 때 수리비, 악기 이런 것은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조율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편성서 봐서는 본인들은 몸만 다니는 거예요. 거의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시가 책임을 져 줘야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개인들의 영역이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영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예술단에 악기관리 규정이 있어서 ○이준영 위원 악기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래서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규정이 있다 이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이준영 위원 악기관리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필이 소유하고 있는 악기는 전부 다 시 소유다 이겁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 같은 특별한 악기,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악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 소유 악기입니다. ○이준영 위원 시 소유 악기면 하다가 음이 틀어지고 고장이 났다 이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수리를 해야 되고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개인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개인 것도 전체 연주에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거나 수선해야 된다면 시가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악기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을 냈다든지 이런 것은 본인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불분명하고 말이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정확한 관리규정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이런 예산은 삭감시켜야 되겠다, 이런 예산은 통과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제대로 설 텐데 그런 것들이 불명확하고 또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판단이 잘 안 서요. 포괄적인 것만 단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주무과장한테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확인했던 내용인데 금년도에도 지휘자 연주복 같은 것 구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2000여 만 원 들여서 옷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턱시도 이런 것도 매년 유행이 바뀌고 이럽니까? 이거 한 번 하면 3, 4년 입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제가 알기로 일정 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단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3년, 일반적으로 3년 정도 경과하면 새로 해 주고 있는데 3년 주기도 다 일괄적으로 제작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입을만하다든지 괜찮다면 3년 주기마다 꼭 갱신해 주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 입단하거나 3년 주기로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도 재킷 하나 사면 5년, 7년, 10년 가까이 입고 그러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000만 원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전체적으로 일괄구입해서 제작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경과됐거나 새로 입단한 경우 그리고 3년이 경과해서 입기가 어렵다. ○이준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새로 입단한 사람은 거의 없던데. 한 번 들어오면 그 자리에 끝까지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매년 정말 시민들 세금 가지고, 단장님, 업무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예를 들면 수원시립예술단이다, 고양, 성남시립예술단 이런 데 자료 취합해서 비교 검토도 하시고, 이게 한 측면으로 예술성이라는 게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 위원이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시민들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 사례 등을 보고 예술단 공연에 꼭 필요한 사항의 예산이 들어가도록 잘 점검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진짜 이것저것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할 것은 좀 하더라도 아낄 것은 아껴야죠. 이런 것 보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이거 알면 존립을 시켜야 되겠는가 할 정도로. 하여튼 좋습니다. 단장님께는 포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는데 시립예술단 해서 예술단 내에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조직상에는 있는데 현재 사무국장이 없는 상황이고 사무국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고 그 국 밑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사무국 현재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5, 6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8명입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8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8명이 하는 일은 또 뭐예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예술단이 필과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양쪽 부분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 정말, 좋습니다. 혹시 단장님 내년도 부천필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필 인건비만 따로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예술단 전체 63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전체 운영비 68억을 올렸고 2014년도에 67억 원 정도를 쓰신 겁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이걸 제가 왜 단장님한테 여쭤보냐면 단장님 업무파악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필의 인건비가 2015년도에 요구된 예산이 37억 3000만 원입니다. 23쪽에 나와 있어요. 줘야 될 건 줘야 되겠습니다만 단장님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건대 부천시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시장, 부시장, 국·단장님들 아닙니까. 최고위급 간부공무원들인데 시립예술단에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운영경비가 얼마 나가고 이런 아우트라인적으로라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렇게 단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고 계시다면 매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한 번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요구한 이런 내용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한번 봤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우리가 개선을 시킬 건 시키고 줄 건 줘서 하게 할 거는 하자 이거죠. 본 위원이 보건대 아낄 수 있는 부분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다 봤습니다. 총괄적으로 단장님께 그런 예산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문화기획단에는. 그래서 아우트라인적인 것보다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겠다.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전 부서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예산 수요대상을 남녀가 공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장님 교육 한번 받아보셨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기획예산과 때 담당업무를 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예산을 남녀가 골고루 사용하자 이런 것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성인지사업이라고 많이 뽑아놨는데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놨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통계도 정확하지 않고 성별분리통계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공연 이런 것들 잡아놓고, 만화규장각사업을 예로 들면 사업수혜자가 남성, 여성 분리통계도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없겠죠. 그런데 예산 구분은 또 남성, 여성 예산이 따로따로 나와요. 50%씩 배정해서 내놨어요. 이 사업의 성별 격차가 뭔지 원인분석을 해놨는데 “한국 만화의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연차적 사업에 의한 다양한 작업 진행.” 이게 성별교차 원인분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동문서답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무 고민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몇 개 내라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한두 개씩 골라내라 이렇게 해서 대충 적어내고 말았다는 거죠.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나는 원인이 뭔가, 참여자 수에서 성별격차가 나는 원인은 뭔가, 또는 성별로 이렇게 특정 성이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격차들을 줄여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담당업무 바쁘시고 부가적인 업무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목표한 문화도시사업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별격차를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쭉 넘겨봤는데 다 꽝이에요, 문화기획단 성인지사업들. 올해 결산서를 어떻게 낼 건지 답도 없어요. 지금 1년 동안 이 농사 헛농사한 거예요. 결산서 나올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사업 보고하실 때 해당사업들 다시 한 번 보시고 어쨌든 결산서 할 때는 아예 예산서를 다시 쓴다라는 마음으로, 결과가 잘 나오면 예산서 잘못 써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사업에 성별격차가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 원인분석부터 다시 해서 결산서 낼 때는 “처음에 예산서 낼 때 원인분석이 잘못됐는데 결산서에는 이렇게 고쳐서 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위원님 지적사항 100% 인정합니다. 저희 문화기획단 9개 사업에 36억 원 정도 예산을 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성인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성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말씀하신 대로 결산에 그런 부분이 잘 반영돼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되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내년도 문화예술과 예산편성서를 본 위원이 잘 봤는데 모두에 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이 반영될 틈 없이 자료가 같이 제출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점도 애매모호한 것도 많이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예술단 사무국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정원은 9명인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정원은 9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어떤 항목을 보면 9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또 어떤 항목에서는 8명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9명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은 인원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안 서 있다는 얘기예요. “저 의원님 뭔 지적을 저렇게 많이 하시나?” 이럴 게 아니라 이런 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같은 자료 내에서도, 18쪽에서는 9명으로 나오고 또 몇 쪽에서는 8명으로 나오고 또 여기에 급식비 3명을 추가했는데 이 3명은 무슨 인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준영 위원 18쪽 급식비 항목. 사무국 급식비 9명 7,000원씩 해서, 곱하기 3명이 또 있어요. 그럼 이 3명은 뭐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것은 3회가 되겠습니다. 잘못 기재됐습니다. 3명이 아니라 3회가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가 그럼 잘못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3회로 수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수정하더라도 이 자료가 이렇게 9명이었다 8명이었다 이러면 이 급식비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급료, 여러 가지가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항상 기준이 일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못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이 부분 하나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주무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줄 건 주더라도 정확하게 할 건 정확하게 해야지 자료조차도, 인원수조차도 정확하지 않은데 신빙성을 갖고 이걸 검토하겠느냐 이거예요. 주무과장님, 본 위원이 너무 세세하게 얘기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미안해지려고 합니다. 자꾸 지적만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할 때, 시립예술단 하면 법적으로 부천필하고 합창단하고 또 하나 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우리 조례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활동하고 있는 것은 두 군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예산을 요구할 때 시립예술단 운영 해서 일반보상금 하고 이 밑에 부천필이면 부천필, 합창단이면 합창단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게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 보면 맨 좌측에 세부사업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합창단과 필을 기재해놨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측에 보면 어떤 것은 합창단이라고 언급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야지 보는 사람이,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손쉽게 보고 질의할 것 질의하고 이러라고 자료를 하는 거지 제출하는 사람 쉽게 보라고 자료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없다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현재 공석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22쪽에 보면 사무국장 월급이 600만 원입니까? 한 달에.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사무국장은 연봉개념으로 ○이준영 위원 월급이 600만 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12개월 하니까 7200만 원 이렇게 해서 연봉개념으로 준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사람도 없는데 이거 세워놔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것은 예측하고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지금 뽑을 것을 예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채용할 것을 예상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허락을 해 줘야 뽑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 사무국장 연봉이 7200만 원이면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굉장히 높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본청의 과장급보다 연봉이 더 센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못 받습니다. ○이준영 위원 합당하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도 이것보다 못 받아요. 그런데 사무국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데 알아봐도 이와 유사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걸맞게 책정한 것입니다. 보수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이준영 위원 부천필 지휘자수당 이거 한 달 수당이, 이거 급료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필 지휘자 수당과 그 밑에 활동보상비가 있는데 ○이준영 위원 밑에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지휘자 수당.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휘자수당은 봉급에 포함되는 겁니다. 봉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봉급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봉급개념으로 ○이준영 위원 봉급은 얼마예요? 이 지휘자.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수당 포함해서 연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연봉이. ○이준영 위원 확실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수당이 더 많은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수당하고 밑에 지휘자 활동보상비가 있는데 ○이준영 위원 7200만 원 이 수당을 빼고 나면 1800만 원이 급료라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니요. 급료개념으로 저희 계약할 때 계약서에 “수당과 활동보상비 합쳐서 90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당이 봉급이나 마찬가지죠. 봉급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물론 예술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무과장께서는, 수원시립예술단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성남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고양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이 세 군데 시 이 내용을 신뢰할 만하게 자료를 입수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인근 도시하고도 비교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보상해 줄 수 있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조례를,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19조에 의해 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 수입의 90%를 보상금으로 단원들에게 지급. 이런 조례는 원칙과 형평성에도 안 맞다. 이런 입장료와 징수가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 시립예술단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하면 그 보상의 근거로 해서 나가주는 게 원칙이라 해서 이 조례 폐지를 검토해봐라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검토 좀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7월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과연 필로 했을 때 얼마나 가져가느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3년간. 그랬더니 140만 원,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평균 140만 원이고 1년에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금액으로는 많지 않은 건데 그럼 타 시·도는 있냐, 다 있습니다. 필 있을 때는 다 있고 그래서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금액의 많고 적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시의 예산이라는 것은 항과 목이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다 해서 거기서 이런 조례 만들어놓고 나눠 써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근본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그거 몇 푼 안 되니까 나눠가져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정밀 검토해 보세요. 합당하게 줘야 될 것들 성과급이다 뭐다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관리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들어오는 대로 90% 범주 내에서 줘버리면 그만이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다시 한 번 합당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업무의 연속선상 차원에서 전 대에서도 지적했던 15억 원 후원회, 후원회 이것도 근본적으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 본 위원이 단장님을 별도로 안 부르더라도 보고하셔서 후원회를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냥 어디서 얼마 좀 줬다고 이런 정도는 90% 이내 나눠서 써버려도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그 항과 목이 맞아야 되고 법이 있는 거예요. 법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후원회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15억 원 그거 자료로 본 위원이 제출해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후원기업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그런 거 반드시 봐야, 그래야 집행부에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할 건 하되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하라 이런 거예요. 꼭 좀 과장님 그 부분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 관련해서 8100여 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으로 사무실 전기, 수도요금을 넘겼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작년까지 부천문화재단은 재단으로서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많으면 그만큼 경영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탁이 들어왔어요. 2015년부터는 공공요금을 부천시민회관의 예술단이 사용하고 있으니 그만큼 공공요금은 시립예술단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공공요금을 시립예술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만 더.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공공요금은 문화재단 예산서에는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빠지게 됩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서 내던 것을 문화예술과로 이관시켰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시민회관에 대해서만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술단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이준영 위원 시가 문화재단에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시설용역을 문화재단에.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재단에다가 우리가 출연비를 드렸죠.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거기서 안 하고 다시 문화예술과에 넘겨버린다면 그럼 거기서는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사용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예술단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만 그만큼 출연금을 덜 받고 이것만 하는 거죠. 공문도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문화재단에 “시민회관뿐만이 아니라 이러이런 것들은 운영을 해 주시오” 하고 용역을 준 거잖아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기·수도요금만 딱 떼서 문화예술과가 관리를 하고 내라 하면 문화예술과는 용역이나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천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부서인데 이런 업무를 갖다 떠넘겨줬다 해서 쉽게 쉽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재단은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연구라든지 정책수립이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경상비 쪽에서 지극히 단순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와도 별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공공요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본연의 임무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재단에서. ○이준영 위원 당연히 본연의 임무에 온 정력을 다 쏟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업무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서 나중에는 한마디로 다 뒤섞여가지고, 그런 것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무슨 문화예술인들 표창을 주지 않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뒤섞여가지고, 그런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도 내용을 살피셔서 근본,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들한테 업무를 맡겨주시고 과를 총체적으로, 부천시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또 소요되는 예산 쓸 건 쓰고 아낄 것은 이런 데서 아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드리고 이러는데 곳곳에 이렇게 낭비성이 엿보이고 이러니까, 예산을 갖고 질의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적성으로 얘기가 되니까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안해지려고 한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잘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20쪽에 예술단 홍보비가 있거든요. 2012년도, 2013년도 홍보비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2012년도 홍보비로 1억 6000만 원 썼고 작년에는 1억 썼는데 올해 초에 50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진연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5000만 원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가끔 제가 저녁에 가면 안내 팸플릿을 갱지로 유인해 주는데 저는 그걸 보고서 ○이진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쨌든 연주회 팸플릿이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가지고 쓰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팸플릿 얻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게 팸플릿이라고 해서 제가 잘못 알았나라고 생각하고 확인했는데 어쨌든 연주회 오는 분들께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그러려면 아예 연주를 하지 말아야죠. 이거 복사한 거예요? 이거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오시는데, 다른 데는 아주 번쩍번쩍한 걸로 홍보비 세워서 하는데 갱지로 이거를, 저는 이거 보고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저희 부천시 얼굴인데, 과장님,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진짜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맞습니다. 위원님들 힘들지만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프라는 있지만 미진해서 전체 얼굴에 먹칠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진연 위원 앞서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대표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이 되어야 된다고, 지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천시립단의 얼굴을, 이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보기에도, 제가 갔을 때 창피했는데 다른 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부천시에 먹칠이죠.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사무국장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못 찾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인건비 올렸습니다. ○이진연 위원 사무국 예산, 사무국장을 다시 뽑을 생각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했는데 ○이진연 위원 지금 우리나라 거의 다 사무국장 체제를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저는 사무국장보다 단무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필하고 합창단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 체제보다는 단무장 입장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고 더 이상적이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사무국장을 다시 선임한다는 것은 좀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가 이거 세우면서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 부천필 전용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어차피 전문가인 사무국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공사 진행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무국장을 둬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는데 그것은 조금씩 고민하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드렸고 저희 조례에 사무국장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른 시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봐요. 사무국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무장으로 가는 거고 단무장 역할이 상승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천시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같이 제가 지난번에도 고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34쪽 한국예총에 신규직원 1명이 늘 예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예총 사무국 구성이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명이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총 3명이 일을 했는데 한 명은 알바로 일을 했어요. 그 알바는 운영비 속에 녹여서 일을 했는데 이거를 제도권에 들여와서 신규직원 한 명을 더 해서 하는 걸로, 금액은 월 130만 원 정도 할까 그래요. 지금 워낙 인원이 없다 보니까 알바생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1명 더 쓰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가 이제는 직원으로 편입을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그리고 38쪽 문화바우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바우처에 어떤, 밑에 보면 문화바우처 지원 및 스포츠, 여행바우처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문화바우처에, 그러니까 어떤 걸 저희가 제공하는지, 스포츠는 어떤 걸 제공하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40쪽에 송년종합예술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송년종합예술제를 이번에는 투나에서 하는데 2013년도에는 어디서 했죠? 그때도 투나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해 온 예술제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예산도 1000만 원 들여서 해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저는 송년종합예술제 하면 격식을 갖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투나웨딩홀에서 누구 대상으로 어떤 종합예술제를 하는지, 우리 보통 식사할 때 많이 가곤 했는데 이 예술제 하는 목적에 사실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술제가 아니라 그냥 송년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왜 송년회를 종합예술제라고 이름을 바꾸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설명을 ○이진연 위원 네,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게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문화예술 발전에 공이 큰 사람들 모셔다가 시상도 하고 공연도 조금 의식 갖춰서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동안 쭉 이어온 건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송년회 자리인데 뭐 이렇게 하느냐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 자리는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그동안에 수고했던 각종 문화인들을 모셔다가 부천시 발전에 노고가 컸다, 그동안 서로 위로, 격려하는 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송년회 의미인데 거기에 약간의 문화예술행사를 곁들여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식사만 하면 좀 그러니까 문화도시에 걸맞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희가 송년회 예산까지 배정해서 드려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다른 데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체육회도 송년회 할 때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 ○이진연 위원 언제인지는 잘 모르세요? 어쨌든 이 예산문제랑, 그러면 이거는 5년 치 예산하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장소랑 같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53쪽에 동호회 활동지원 해서 가이드북 제작하거든요. 이것 2014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대충 지금 저희가 어떻게 가이드북을 만들 것인지는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금 큰 그림만 그려있지 아직 초안은 안 나왔는데 개념은 생활문화 진흥 조례가 만들어졌고 내년 생활문화의 원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안내, 개념 정리, 네트워크 확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을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동주민센터랄지 도서관, 복지관 등에 해서 생활문화동호인들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부천시에서 나오는 가이드북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있거든요. 고민 좀 하시고, 정말 필요한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가이드북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없어서, 어쨌든 신중하게 시민들이 보기 편하고 필요한 가이드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처음 제작이니까 처음 제작하는 만큼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돼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하는 걸 못 따라가겠어요.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예산 이야기하면서 제로베이스 이야기하잖아요. 제로베이스라는 게 사업 검토를 제로로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40쪽부터 그냥 전년 예산대로 쭉 편성해 놓은 게 있네요. 그렇죠? 설명도 안 하고 아까 그냥 쭉 다 넘어가셨는데 이런 사업들 복사골예술제하고는 별개로 편성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각 협회별로 사업 건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액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22개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2개, 1개도 있고 활발한 데는 3개 이상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가령 영화인협회 같은 데서 청소년영화체험교실 남양주에 있는 영화종합촬영소를 체험하는 건데 보니까 소명여고 학생들 데리고 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금년에 소명여중하고 소사고 학생들 80명이 참가했었습니다. 내년에 꼭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내 학생들을 또 이렇게 체험 ○윤병국 위원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윤병국 위원 그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동아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동아리도 되고 동아리 아닌 학생도 있고 그래서 영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고를 선정해서 ○윤병국 위원 그런 학생들 어떻게 찾아내요? 관심 있는 학생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거는 영화인협회에서 자기네 사업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하는 거죠. ○윤병국 위원 공문을 보내서 관심 있는 학생들 찾아 달라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 견학시켜주겠다 이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윤병국 위원 그런 사업 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게 보니까 영화인협회에서 영화를 다루다 보니까 영화체험교실 쪽으로 접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남양주에 가면 영화종합촬영소가 있거든요. 올해는 이쪽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부천에 PiFan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개발해서 다른 장소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제로베이스라는 건 문화예술과는 빼고 제로베이스 예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저도 지양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다 해서 내년도에 또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새롭게 개발해서 다른 곳도 가보고 두루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데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관행적으로 전년도 예산 그대로 편성하는 것은 제로베이스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관행적으로 전년 예산 대비 편성했다 이러셔야죠. 52쪽 신규사업이네요. 생활예술동호회 강사 지원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금년 10월 13일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오정예술마당이나 상동예술마당을 근거로 해서 그쪽에 찾아오시는 동호회원들한테, 6개 장르가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동호회에 우리가 연습장을 제공하자 해서 연습장 2개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사를 해서 거기서 강습까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조례에 보면 공간뿐 아니라 강사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기 동호회에 들어가서 동호회 선배들한테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지 강사까지 지원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수준 있게 즐겁게 가기 위해서는, 동호회 회원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중에서도 퀄리티 높은 분들 모셔다가 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렴하게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윤병국 위원 동호회 워크숍은 또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것은 동호회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호회원들 간 교육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요. ○윤병국 위원 동호회라는 게 각각의 동호회가 동호회지, 동호회 네트워크는 또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직까지 동호회 있습니다만 정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생활문화동호회원들 교육도 시키고 사업 추진상황 등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건데 이게 공교롭게 도에서 또 1000만 원이 내시가 됐어요. ○윤병국 위원 1000만 원 안 받으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도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윤병국 위원 생활예술에 대해서 접근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조례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예술 페스티벌 하고 이런 것 좋다 이거예요. 생활예술하는 사람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공간 제공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걸 자꾸 육성하고 조직을 만들고 그 외 생활예술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점차적으로 다 끌어들일 겁니다. 다양한 ○윤병국 위원 뭘 끌어들여요? 자기들이 동호회 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게 동호회지 시가 왜 끌어들입니까?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싶으면 참가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고 각자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초기단계에서는 ○윤병국 위원 왜 자꾸 끌어들이고 시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합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초기단계에서, 이거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국 뭐를 묶어놓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시 어머니합창단 3500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를 지원하네요?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 역사가 1985년부터 생겼습니다. 그 당시는 문화 불모지였고 다른 합창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상징성이 굉장히 부각됐었고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 지원의 추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언제 얼마였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어머니합창단의 지위나 역할, 입상 성적은 제가 익히 알고요. 몇 년도에 얼마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흘러 왔는지 추이가 궁금하니까 담당팀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따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런 어머니합창단이 또 생기거나 이러면, 시에 아버지합창단도 있잖아요? 시가 ‘시 어머니합창단’으로 그렇게 쓰라고 명의를 인정해 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공문에 의해서 왔다 갔다 명의가 인정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태동할 때부터 부천시, 처음에는 ‘여성합창단’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어머니합창단으로 바뀌었거든요. ○정재현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조례는 없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정재현 위원 부천시아버지합창단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버지합창단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라는 명칭을 쓰도록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거기는 부천입니다. 시가 아니고요. ○정재현 위원 ‘시’ 자를 쓰고 있는 데는 어머니합창단 하나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건 합의된 바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정재현 위원 일단 그 예산 변동의 추이는 지금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예총지 예산도 그대로 제작하겠다고 왔네요. 2015년 지역예술인의 작품, 예술인 집중취재 등 지역예술 발전을 모색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디다, 내용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도 읽어봤거든요. ○정재현 위원 이렇게 모색을 안 하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예총에 있는 식구들 기고해서 한 것은 제가 봤는데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재현 위원 예총지면 예술가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논문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있는데 이게 적절한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3쪽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총 각 협회별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겠어요. 복사골예술제까지 포함해서 예총 협회별로 쪼개서 정리를 해 주시죠. 예를 들면 미협, 무용협회, 음악협회별로 정리해 주시죠. 왜냐하면 예산은 뻔히 알잖아요.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는 다 아는데, 어느 협회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정재현 위원 유독 한 협회에 많습니다. 과장님은 어느 협회가 예산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지 혹시 아세요? 통계 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정재현 위원 무용도 많고 음악도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음악도 많고요. 영화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정재현 위원 영화는 복사골예술제 가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정재현 위원 영화체험교실은 두 분이 말씀을 하셔서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동료들 강사비 주는 행사 같습디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보니까 강의가 있더라고요. ○정재현 위원 강사비가 자기 연배와 비슷하신 분들 강사비 주는 프로그램 같던데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만 50년생, 47년생 이런 분들 강사비 주는 거더라고요. 그게 요즘 고등학생들한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공부하는 것보다 재미있어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듯해서 예산 지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천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느 동아리가 예산을 받아서 강습을 하고 공연을 하겠다 그러면 다 지원해 주나 봐요? 본예산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 사업 성격이 시 예산으로, 아니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이냐 다 다르거든요, 예산들이. ○정재현 위원 일단 본예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시조협회니 경기민요니 이건 달라고 하면 다 주나 봐요. 지난해도 줬으니까 주거나. 그러니까 예총에 속한 단체는 예총에 속한 단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예총에 속하지 않은 단체들 주는 건 누가 어떻게 결정해서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전년도 사업 평가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적절치 않다면 다음연도는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모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공모합니다. ○정재현 위원 이건 공모도 아니고 그냥 지난해에 줬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판단해서 적절치 않으면 ○정재현 위원 저는 차라리 생활문화예술단체 싹 모아서 공모해서 평가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나눠주기식이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 그거 아세요? 지난번 시조협회 어르신이 강사도 인천, 비용도 인천, 상패도 인천. 거기에 있는 모든 영수증의 3분의 2가 부평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은 여지없이 그냥, 이 예산 과장님이 귀찮다고 그냥 올려야 할 예산들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있다고 해서 올해 예산 올릴 거면 지난 의회해서 심의 받은 걸로 그냥 집행하셔도 될 듯한데.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보더라도,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제로베이스로 표현하셨는데 모든 것 사업을 평가해가면서 아닌 것은 정리하고 공모사업으로 돌려가지고 객관성 있는 사업으로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재현 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공모로 돌리라고 해도 공모로 돌려서 추경에 편성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 사업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재현 위원 비보이 전국대회 챔피언대회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금년에 부천체육관에서 ○정재현 위원 주관을 누가 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비보이에서 했습니다. 진조 크루에서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생활예술 가이드북이니 홍보물이니 만들 때 제발 조언을 드리자면 필요한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예총지도 그렇습니다. 예총회원이 받아서 재미난 것,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로 뒤집히냐면 팔릴만한 이런 것을, 그냥 기관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 저는 안 만드는 것만 못하다고 봅니다. 뻔히 욕먹을 거거든요.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 자체가 볼만해야 가지 않습니까. 송년예술제도 아까 얘기 나왔지만 행정사무감사 당시처럼 자기 회원들 출연료 주려고 하는 행사에, 제가 보기에 공연의 내용으로 보면 출연료 주려고 하는 행사, 그러니까 전체 공연이 10개면 7개 정도는 내부공연이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 맨날 봤던 거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행사건. 공히 그렇게 1000만 원씩 지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공연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이 가고 싶거나 오고 싶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악협회 합창대회도 저는 아트밸리합창대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미 시 다른 과에서 일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잘 내게, 아니면 아트밸리 연습한 아이들 학교에서 공연 만드는 걸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전국대회, 전국합창단은 우리 아니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도시가 브랜딩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사용이 부적절했던 곳 예산에 대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가운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참 답답한 게 작년에 다 지적을 했지만 작년에 이 예산이 됐다고 그냥 무조건 똑같이 다 올렸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좀 있어서 이 예산을 잘 세웠으면 하는데 전혀,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올해도 또 주지.”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행사를 굉장히 축소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다 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방춘하 위원 그랬는데도 그 예산을 그대로 내년에 또 반영했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이것을 왜 고민을 안 했을까. 올해하고 내년 굉장히 다릅니다. 조금만 고민했으면 얼마든지 예산 절약했을 텐데 이걸 보면 참 성의가 없다, 무성의하다. 그냥 올라온 대로 그대로 적은 것뿐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짜임새가 없죠.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절약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가 조례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 얼마든지 공감 갑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무실이 있으면 분명히 강사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딱 강사 지원이 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바로 이런 것을 염려했습니다. 조례 해 줄 때 분명히 강사 지원비용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분명히 동호회입니다. 동호회에서 강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정말 실력 있는 한 사람이 끌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하다가 실력이 어느 정도 올랐다. 하다 보니까 좀 강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서 강사를 지원했어야지 하기도 전에 강사비부터 딱 올려가지고, 아니, 동호회 이거 해봤습니까? 이제 처음 올라왔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측정하고, 어차피 예산 하면 또 줘야 되니까. 바로 이런 것을 염려해서 조례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게 굉장히 따른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겠냐?” 했는데 고민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강사료 딱 지원.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올라옵니까? 고민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동호회 활동도 안 해보고. 이거 좀 문제가 있고요. 워크숍? 아니, 동호회 이 많은 사람을 다 워크숍, 이 기준이 뭐예요? 생활동호회들 다 갑니까? 그 많은 부천시? 이 기준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워크숍 같은 거. 일단 해보고 나서 동호인 간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보면 계속해서, 지금 보십시오. 생활문화동호회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가. 시행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부터 세우고. 저희가 암만 예산 절감하라고 떠들어도 한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 고민의 흔적이 있었으면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고민의 흔적도 없이 무조건 세우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진조 크루 비보이 행사 이번에 3000만 원 했는데 보면 또 있습니다. 341쪽에 비보이대회 또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세계챔피언을 유치한다고 30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조금 고민했으면 왜 따로따로 예산을 반영합니까. 어차피 부천 비보이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날을 잡아서 아니면 같이 추진을 하든가 이렇게 고민을 했으면 예산이 충분히 절약되는데 처음 신규로 하는 것을 딱 3000만 원 잡고 따로따로, 비보이가. 물론 맥락은 조금 다르겠지만 성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같이 하다가 “아, 이거는 따로 분리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해보다가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예산 척척 세우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또 제가 좀 답답한 게 아까도 계속, 지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지적당하는 게. 청소년영화제 남양주 이거는 예산을 쓰기 위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할게요. 350 남양주? 이거 학생들이 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바쁜데 언제 갑니까? 요새 다 학원 다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못 갑니다. 학원 다녀야 되고 어디 엄마들이 이런 데 보냅니까? 이거 버스 한두 대면 됩니다. 식대만 있으면 됩니다. 도시락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여기저기 학교에 사정사정해서 학부형들한테 해서 운영위원한테 해서 이거 강제로 동원시킨 겁니다. 사정사정해서 제발 가달라고. 이거 한번 과장님 알아보셨어요? 이거 강제동원이에요. 그것도 사정을 해야 돼요. 지금 엄마들 입시 때문에 국·영·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지 영어에 문제 있지 영화에 관심 없어요. 차라리 이걸 하려면 우리 PiFan에도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 연계해서 거기에서 가야지만 이게 옳은 것이지 무조건 예산 세워줬다고 올해도 또 예산 세워서, 올해 이거 또 강제동원합니다. 이거 동원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엄청 힘듭니다. 어느 학부형들이 거기 잠깐 가라고 하겠어요? 부모님들 절대 안 보냅니다. 일단 예산이 섰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세히 고민도 좀 해보시고, 이건 정말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 PiFan에 이월시켰어야죠. 다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PiFan 기간에 하면. 애들 방학도 하고 방학기간에 그렇게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지 따로 예산 세워가지고 이걸 빨리 써야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신 송년종합예술제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때는 재능기부 하면 안 됩니까? 자기만의 축제인데. 자기네들만의 축제잖아요. 이럴 때 재능기부 좀 하고 자기네들만의 축제로 해야지 기본적인 집행내역만 뽑아가지고, 나머지는 그동안 자기네가 1년 동안 다 지회에 예산을 줬습니다. 그때 1년에 한 번 정도면 각 지부에서 재능기부 좀 하면서, 무료로 하면서 이렇게 화합을 해야지만 원칙이지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 공연하면 다 주고.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재능기부합니까?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도 보답을 해야죠, 시민들한테. 이거를 다 예산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 정말 속이 터집니다, 이거 보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복사골예술제 저희가 지금 5억인가 주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4억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시민어울림한마당 1억 주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방춘하 위원 그래서 5억이 나가죠? 시민어울림한마당은 복사골예술제 기간에 하는 거죠? 같이.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올해는 시기상으로 세월호 때문에 같이 했는데 ○방춘하 위원 이것도 4억, 1억 따로따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복사골예술제 안에 흡입해서 같이 엮어서 가면 1억까지 따로 예산을 편성할 일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을 고민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것도 같이 예술제에서 흡입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이것도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따로 1억씩이나 예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흡입해서 하면 그거 분명히 예산 절약됩니다.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35쪽 문화재단 출연금 1억 5000이 더 증액됐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내년에 여성청소년재단이 새로 설립돼서 나가고 또한 시립예술단 보면 증액이 됐죠? 증액된 게 공공요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있는 게 시립예술단으로 해서, 시민회관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은 시립예술단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시립예술단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방춘하 위원 좋습니다. 그쪽으로 됐으면, 공공요금이 빠져나갔으면 출연금 당연히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뜻 봐도 단순하게 봐도. 아니, 공공요금이 빠져나가는데 1억 5000이 왜 증액됩니까? 다른 게 올랐으면 모를까 이거 보면 시민회관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 70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제가 자세히는, 사실 세부적으로 못 봤습니다. 하지만 훑어보면서도 그런 의심이 듭니다. 빠져나갔으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1억 5000이 증액됐어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천시 세수입도 없습니다. 좀 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오는 대로 작년에 했으니까 예산을 주자 이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이게 꼭 필요한가, 흡수하고 통합해도 같은 성격이면 같이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으니까 이런 것들 고민 좀 많이 하셔서 더블 되지 않게 성격이 비슷한 거는 같이 통합해서 뼈를 깎는 예산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그때만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하나 지적했을 때, 제가 분명히 강사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강사가 딱 나오니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되지도 않고서 할 때, 그럼 예산 세울 때 방춘하 위원이 염려한 거 그거 다 염두에 뒀으면 이렇게까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는 안 했지만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실망도 하고 화도 나고, 이제 이런 말 자꾸 되풀이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예산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정말 따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머리만 짜면 고민만 해보면 단순한 겁니다. 그런 것 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께 부탁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감사하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도움되시라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춘하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하여튼 좋은 지적이라 생각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활문화 강사 운영인데 저희가 이번 10월에 조례 하면서 그 자료에 보면 강사 지원 내지는 시설 지원 그것이 세수추계에도 다 들어갑니다. 잘 살펴보셨으면 나타났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미리 언급을, 인건비랄지 이런 거는 부속서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 강사수당 집행부에서 깎인 겁니다. 깎여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비보이에 대해서는 금년에 첫 번째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대회 하고 이번에 중국에서 우승을 또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조 크루 3000만 원은 뭐냐면 운영비인데 이번에 사무실을 임차했어요. 저희가 세계적인 비보이를 유치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행사비는 별개기 때문에 이거는 유치에 따라 성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송년예술제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재능기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고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예총에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가급적 그런 예산을 아껴서 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복사골예술제나 시민어울림한마당 올해 같이 했습니다만 이거는 성격이 다르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같이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의 절약성은 있겠습니다만 한 번 보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달리하게 되면 부천시는 봄과 가을에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한 번 하면 끝나기 때문에 가을에 더 좋은 공연이 있다는 것 기대를 주기 위해서라도 분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인데 이따가 재단 오후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5억인가 공공요금 올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내년에도 편성 못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공공요금 편성을 또 하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그러는 와중에 7000만 원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재단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31쪽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 이번에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감면규정 단서가 개정되면서 사용료 중에 냉난방료, 전기료는 납부받기로 했잖아요. 조례가 개정돼서 납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면 2014년도 최종 예산이랑 동일하게 계상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감액돼서 계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난번에 우리 문화시설에 대해서 조례 개정했는데 문화시설이라 하면 부천문화재단, 오정아트홀, 복사골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공공요금이 부과되는 거고 문예전시관 이런 것은 계속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별 변동이 없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이 단서규정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동일하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생활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나가게 됐는데 도비가 5000만 원 정도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5000만 원은 실제로 확보된 금액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5000만 원에서 아까 생활문화 진흥 조례 거기에서 1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평가 부분이 있거든요. 그 평가에서 일부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아직은 5000만 원 전체가 다 확보된 것은 아닌 상태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내시 ○김은주 위원 4000만 원 정도가?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김은주 위원 만약에 이게 확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33쪽 참고해서 여쭤보면 문화예술단체 및 학교동아리 행사 지원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3000만 원이 감액돼서 계상된 거긴 하지만 지금 생활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이 생겼고 그 다음에 현재도 각종 예술협회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부분과 중복되지 않고 또 이 4000만 원 지급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텐데 중복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현재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예산이랄지, 복사골예술제, 예총 9개 지부에 나가는 사업도 있고 또 문화발전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해서 각 학교 동아리나 예술단체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풀 예산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7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깎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조 크루 예산이 없어서 집행부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을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 주고 이 돈 3000만 원 삭감해서 4000만 원이 됐는데 이 예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상동역이나 시청역 퇴근길에 ‘아듀2014’ 해서 저녁마다 공연을 합니다, 금, 토. 이런 건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만큼 이것도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청소년들 학교 동아리 행사 지원에 대한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가 다르다면 분리해서 적정한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시민어울림한마당에 대해서 앞서 방춘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사골예술제랑 시민어울림한마당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이 올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행사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취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은 3개 지역 각 구별로 무대존을 설치해서 지역별로 계속해서 동아리들이 나와서 페스티벌 하는 행사가 되겠고 시민어울림한마당은 차 없는 거리, 시청 주변에서 퍼레이드와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약간 성격이 달라요. 생활문화는 진짜 그대로 생활문화인들이 주축이 돼서 각 지역에서 행사를 하고 시민어울림한마당은 한곳에서 퍼레이드와 난장을 벌이고 같이 공연하는, 여기는 약간 전문예술단체들도 포함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차별은 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셨겠지만 이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와서 공연을 했고요. ○김은주 위원 시민어울림마당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80개 정도 단체가 와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 같은 경우 이번 조례에 따라서 생긴 페스티벌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직 동호회가 정착되지 않고 운영이 원활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바로 1회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면 성급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다행히 작년에 가칭 생활문화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발전시켜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제1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본격적으로 경험삼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정말로 생활문화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되겠죠. ○김은주 위원 기존에 있던 축제행사를 좀 발전시켜서 이번에 적용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김은주 위원 전에 했던 행사에는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던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때도 일부 지원됐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거는 우리 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작년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 예산이랑 이번 이 행사 예산요구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두 가지 축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지역 보면 지금 지방재정이 많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축제를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통합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부천은 아직 확산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이렇게 행사의 취지나 목적이 상이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려는 방안이 있으시니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생활문화 진흥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이 새로 편성됐고 기존 지역예술문화 진흥하는 예산은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같은 문화와 예술을 다루는 범위에 있어서 조례가 새로 개정돼서 예산이 새로 세워진 만큼 저는 중복되는 면에 있어서는 감액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증액된 면이 아쉬웠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생활문화라는 것은 이번 예산 보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삭감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삭감돼 내려온 금액입니다. 최소한의 경비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깎인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기존에 있던 행사와 내년에 있을 생활문화가 차별성이 없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많이 가렸는데요. 기존에 있던 행사들은 물론 생활문화동호인들 행사도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하는 것은 정말로 이분들 차별성 있게 필요한 부분, 사각지대에 있던 생활문화인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지역예술문화 진흥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본예산 쪽으로 인건비가, 생활문화지원센터 인건비 1억 2000만 원 세웠고 상동예술마당에 3000만 원인가하고 강사지원 2000만 원하고 아까 말한 워크숍 비용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하고, 금년에 했던 사업하고는 차별성이 다 있는 겁니다,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경비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 행감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본예산 심사가 있는 바람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앞에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송년예술제라든가 예총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 지급 중에서는, 33쪽 보시면 하단에 부천예총에서 운영하는 문화사업사이트라고 해서 부천예총 홈페이지에 운영비가 별도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 운영하는 목적이 복사골예술제 등의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각종의 행사마다 홍보비는 별도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부천예총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비도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까지 별도로 예산이 지급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같이 듣고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서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정한 합의안이 없으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삭감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합의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방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합의안이라는 것은 문화사업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주 위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감에서 지적도 많았고 오늘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려해서 심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계수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저희가 행감 받는 시기가 11월 말이고 예산 편성이 11월 초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 제출한 시점이 11월 초에 다 나가기 때문에 이미 위원님들 말씀하신 개선사항이 여지없이 바로 넘어가게 돼요. 아까 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가 의지가 없지 않느냐.” 시기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금 시기를 달리했으면 좀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실 수 있는지, 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정안이 있는 건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가능하시다면 계수조정 전날 오후 6시 전까지는 주셔야 저희가 같이 참고하고 그 다음날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에도 있는데 성탄트리 점등식 지지난주인가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기왕이면 점등식 트리 만드는 데도 십자가 대신, 저희들 성탄트리 일반적으로 보면 별을 단다든지 아니면 메리크리스마스 이렇게 단다든지 특정 종교색이 안 나게 달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가 그걸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민 많이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십자가냐, 별이냐 해서 각 시·도 파악을 했더니 십자가 하는 데도 있고 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기봉도 이번에 철거했다고 하는데 거기 다시 십자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일단 저희가 비교할 뿐이고 일단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와 상의하면서, 거기가 주관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종교단체의 특별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현대화돼서 이것이 점차 문화행사로 변이돼 가고 또 시민의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부활시키는 행사기 때문에 십자가로 했는데 저희가 ○윤병국 위원 많이 고민을 해서 하셨다니까 더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보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앙공원 한복판에 그렇게 빨간 네온으로 십자가 서있는 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탄이라는 게, 저희들이 특정 종교를 전파할 목적이라면 보조금도 지급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세계인들이 같이 즐기는 명절 정도로 같이 축하하고 그런 거고 석가탄신일도 비슷한 취지로 그래서 보조금도 나갈 수 있고 그런 걸로 압니다만 그걸 가지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겠다 이러면 고려를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늘 주간행사표 받아보니까 내일 기독교연합회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고 쌀 6,000포를 제공하는데 매년마다 해오던 행사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쌀은 기독교연합회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총연합회에서 각 교회 내지는 독지가들이 준 것을 부천시에다가 제공하는 거죠. ○윤병국 위원 기부금법 모집법 위반 있는지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것은 복지운영과 쪽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모범공무원 표창 이야기인데 단체에서 자기들 잘해 준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무슨 공식행사에 모범공무원 시상, 표창 이런 것들을 명기하는 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단체에서 공무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해서 표창을 하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개별단체에서 표창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래도 그 종교에 한해서 많이 도와주고 또 협조해 준 그 공로에 대해서 고맙다는 사례로 한 거고 그 분야도 다양하게 선정을 했거든요. 하여튼 종교에 대한 노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행사를, 물론 시가 주간행사계획에 일반 민간행사도 소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연합회가 시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그쪽 단체 행사들을 소개는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모범공무원을 표창하고 시상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할 일인가, 이거는 오히려 공무원들 자존심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우리 신문사 보면 각 신문사에서도, 지역별로 보면 신문사별로 분야별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표창하도록 신문에 크게 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각 분야에서 ○윤병국 위원 어디 신문사에서 표창을 하고 시상을 해도 제목을 ‘모범공무원 표창’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중에 공직자가 한두 분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몇 명이나 표창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혹시,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좀 그렇겠네요. 따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여기 제출하신 보조자료 있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조자료 30쪽에 보면 ‘부천 속의 국제교류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가위’ 이렇게 해서 4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2014년도에도 400만 원이 있었고. 그런데 무용협회로 이 금액을 민간경상이전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무용협회로 내보내서 무용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용협회가 주관을 해서 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예산 400만 원을 그쪽으로 줘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거야 거기서 하든 뭐하든 그렇습니다만 무용협회가 해야 될 뚜렷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부천시도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과 다문화가정들이 같이 협력해서 소통도 하고 한 식구다 이런 차원에서 무용협회에서 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단체가 무용협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준영 위원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태국 전통춤, 다문화협회 일본 공연팀 해서, 캄보디아 전통춤 해서 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무용협회에다가 이 사업을 맡겨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에 이주민지원센터 주관 시청 앞에서 하는 공연을 가서 봤어요. 끝날 때까지 봤는데 다문화가족들도 우리 한국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필요성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이분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무과장님, 부천시에 다문화인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다문화가정, 제가 주무과장이 아닙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어디 주무과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천지역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문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문화 교류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쪽에다가는 예산을 2000만 원 많이 편성하면서, 2600만 원. 이런 데는 이렇게 옹색해요, 약자들한테만.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소외되고 약자들 쪽에는 예산이 오히려 좀 더 배정이 되고 가진 자들, 배가 부른 자들한테는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00만 원 가지고 태국 전통춤, 일본 공연팀, 캄보디아 전통춤, 여기에 한국무용, 경기민요 여러 가지 전통춤을 하는데 적은 예산으로 잘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외되고 약자들한테는 우리가 예산으로라도 배려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배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점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성탄트리 그리고 부천님 오신 날 등 이런 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색채가 없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종교단체인 것은 분명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예산 자체는 지원 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종교적인 색깔을 띨 수밖에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일단 종교단체가 하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종교적인 색채, 선교, 포교적인 색깔을 지우려면 그런 예산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성탄트리도 옳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독교나 불교계 의견도 있고 그러니 그쪽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쭉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바로 바뀌게 되면 정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헌성 1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 검토를 전혀 안 하셨나 보죠? 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같이 한번 모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어떤 의미인가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연초에 운영비에 대해서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가 도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국고보조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 쪽에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에서「문화예술진흥법」제39조를 예를 들어가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법정운영비를 보조하는 민간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예총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총 하나밖에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예총이 있고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진조 크루가 되겠고요. ○위원장 서헌성 경기민요남사당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거기는 운영비보다는 행사비가 되겠죠. ○위원장 서헌성 여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수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나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공공요금으로 ○위원장 서헌성 민간단체가 이것 말고도 있는데 굳이 이 4개 단체에 국한해서 법정운영비를 보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것은 일단 다들 명분이 있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단체기 때문에,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셈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선별해서 명분이 맞다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장 서헌성 비슷한 단체들이 꽤 많은데 굳이 이 단체들만 선별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보조금 조례에도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누가 와서 들어온 것도 있겠고 또 어떤 것은 법에서 주라는, 전수관 같은 데는 무형문화재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은 개별법, 어떤 것은 시의 권장하는 사업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시 예산도 제한이 있으니 선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사비 했는데 강사비는 동아리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강좌를 마련해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강사한테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좌를 마련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거는 강사 지원이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동아리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서헌성 동아리에서 요청 들어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해 줍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정한 인원이 차 있다 그럴 때는 강사 지원,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강사한테 나가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럼 동아리에 지원하는 게 맞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강사한테 하기 때문에 동아리 자체가 아니라 강사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강사한테 지원해 주는데 그 강사가 그 동아리에 강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사한테 주는 돈이라 하더라도 동아리에 지원하는 거가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기획단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부천FC 2013년도에 얼마 지원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2013년도에 15억. ○이진연 위원 2014년도는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3억. 농협하고 들어온 거는 제외하고 순수 예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2014년 최종예산 3회 추경 포함해서 15억 9000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농협 2억하고 ○이진연 위원 그거 포함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11억?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11억입니다. ○이진연 위원 3년, 5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5년. ○이진연 위원 5년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55억을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4년 정도, 4년도 아니고. 어떻게 나눠서 지급을 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차 연도에 15억, 13억, 11억, 9억, 올해까지 해서 5개년 ○이진연 위원 예산만 편성하는 거고 사무국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항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투명성이 없는 것들 제외하기 위해서 약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국에 대한 것부터 사무국 직원에 대한 봉급 30% 삭감을 원했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또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도 그렇고 후원금도 그렇고 다 공개하는 방법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2015년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가계획으로 제가 받고는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있으시면 나중에 저 하나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다음 9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소년클럽 지원(야구단)이 있거든요. 이거 어떤 근거로 우리가 2000만 원을 유소년클럽에 지원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원 근거는 명확하게 체육진흥회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원미리틀하고 소사리틀 두 군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유소년클럽 야구 말고 다른 클럽도 지원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연 위원 특별하게 유소년을 야구만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유소년도 지원을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고 이거는 클럽이잖아요. 명확하게 지원해야 될 근거를 못 찾겠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리틀야구단은 학교체육 중에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한 거고 그 다음에 축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기금으로 유소년을 지원하든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든 유소년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다음 104쪽 시설비 중에 게이트볼 환경개선공사 3억 5000이 섰는데 이 3억 5000은 어디 게이트볼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중앙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 2면은 인도잔디를 교체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정도 사용해서 많이 닳아서 2면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개당 9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 다음 덕유마을 막구조는 연차적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다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골프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3억 5000이라는 돈을 게이트볼 잔디를 교체하는데 사용할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오정구 말고는 특별히 소사구 이쪽은 그라운드골프로 다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용도도 그렇게 썩 높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전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런 추세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중앙공원 같은 데는 게이트볼장 이용객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덕유마을도 이용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여름에 그늘에서 쳐야 되는 그러한 게 있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요구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요구는 있었습니다. 중앙공원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대회 때도 다 거기서 치르기 때문에 그런 점 있고 또 덕유마을 쪽에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면서 다 막구조는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108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10억 중에 4억이 섰잖아요. 여기 위치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들어가기 전 입구 그쪽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도 요구가 있었나요? 지금 분수대에 있는 암벽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는 철거를 했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철거를 했고 저희가 암벽장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암벽장을 지역발전특별회계에다가 요구해서 사업을 받아서 공모해서 됐기 때문에 그거의 대응투자로써 나머지는 시 예산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진연 위원 거기 위치가 적절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위치가 제가 볼 때 적절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산을 같이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산을 가릴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쪽이 제일, 종합운동장이 제일 적정한 장소라고 판단됩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은 실내도 많이 생기고 있고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시에서 산 옆에다가 암벽을 설치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쪽 장마 때 하게 되면 흙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공간이 썩 넓지는 않고 보조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현재 자전거보관소가 철거될 예정인데 그거 되면 그 정도의 규모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암벽 안 해보셨죠? 공간 많이 차지해요. 준비하는 과정,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장비 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암벽장을 설치하고 앞에 40m, 50m 정도까지, 제가 실제 가서 봤거든요. 그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입구는 약간 막을 수 있겠죠. ○이진연 위원 그렇죠. 거의 다 막아요. 128쪽에 자동심장재세동기가 있는데 어느 곳이든 이게 없는 데가 없어요. 특히 체육시설, 수영이 있는 시설은 다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몇 대 정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대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1대에서 2대 더 늘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이제야 예산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을 잘 할 수 있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이걸로 인해서 생명을, 위급한 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설명도 잘 하셔야 되고 항상 공지를 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설치하고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해서 거기 있는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거는 여러 사람이, 거기 사용하고 있는 센터 사람들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특히 스포츠강사, 선생님들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다음에 시의장기체육대회가 증액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종목이 어떻게 뭐가 늘어났기에 9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기존에 12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16종을 더 늘려서 28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이런 종목이 있는데 어르신들과 유소년으로 하는 그러한 종목을 늘려서 하고자 합니다. ○이진연 위원 얼마 전에 어르신 대회 있었을 때 어르신들이 불만 있으셨던 거 혹시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종목을 이렇게 과다하게 늘리는 게 합당한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의장기체육대회가 지난 의회 때 절차를 밟아서 예산 편성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의회에 어떤 동의를 얻어서 증액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종목별로 예산 편성 2014년도에 됐던 것 근거로 해서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2015년도에 증액하게 된 배경을 ○이진연 위원 하고 2014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집행예산을요? ○이진연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140쪽에 수영 예산하고 승마교실 예산이 있어요. 수영 예산은 물론 유럽에서 수영하고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수료해야 할, 학교를 다니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승마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승마는 현재 녹색농정과 쪽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더 확산시키기 전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봐서, 승마가 청소년의 정서 안정에 제일 좋다고 하니까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확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확산하지 않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1억 1000 예산을 사용해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아무 근거 없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수영 같은 경우 물속에 빠져죽기 싫어서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영을 오산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승마는 어떤 근거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계기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이것은 장애인 쪽에, 그 다음 소외계층 쪽에, 다문화 쪽에 시범해서 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이진연 위원 지금 바우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바우처와 별개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 답이 명쾌하지 않거든요. 왜 승마교실이 들어갔을까? 다른 운동도 많은데. 지금 다른 스포츠교실 운영하는 배구, 농구, 청소년들 정서적 함양 내지는 관람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유독 승마에 이렇게 2억 1000씩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근거를 잘 못 찾겠거든요. 근거가 될 만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꿈나무 수영교실 이게 전체 초등학교 3학년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메모 보니까 일부만 우선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수영장까지 어느 정도 협의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프로그램이야말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학교를 잡아서 시범으로 실시해보고 그런 다음에 안정화방안 찾아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영, 승마 갑자기 이렇게 확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점들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현재도 일부 학교에서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일반학교 몇 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잡아서 한번 해보고 수영장에서 먼 학교, 가까운 학교 이렇게 몇 개 잡아서 해보면 되잖아요. 뭐가 급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수영교실 운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도보 내지는 차로 가도 5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규예산이 6억 7300만 원이고 승마교실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돈 없어서 절절매면서 이런 신규사업들 과감하게 턱턱 편성할 그런 형편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차세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133쪽 보면 전국아마바둑대회 신설했다 그랬는데 뒤로 넘어가도 전부 전국대회예요. 길거리농구도 전국대회, 배드민턴도 전국, 탁구도 전국, 마스터즈 수영도 전국. 우리가 이렇게 전국대회를 개최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부천시의 위상도 있고 또 부천시에 있는 생활체육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활동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국대회를 하면 전국에서 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전체는 오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 경기도를 비롯해서 인근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생활체육이면 각자 동호인들끼리 체육 재미나게 하면 되는 거고 부천시에서 재미나게 서로 시합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 서로 기량을 겨룰 상대가 없어서 전국대회를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동호인들끼리는 대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전국의 우수한, 생활체육에서 우수한 선수끼리 기량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대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이 대회가 없어도 부천대회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니요. 이 대회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동호인끼리 할 수 있는 대회는 있지만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거죠? 전국탁구대회 안 해도 부천시 동호인들끼리 겨룰 수 있는 탁구대회는 많이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3개 대회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3개 대회 있고 배드민턴 마찬가지고 전국대회를 그럼 굳이 안 해도 우리 동호인들끼리 겨룰 수 있는 거는 많다는 거죠? 전국대회 하면 아무래도 부천시에 있는 동호인들 참가는 많이 제한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부천도 많이 참가하죠. 대회가 전국대회 정도 있어야 부천시 위상도 알리고 부천시가 어디 있는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 해왔던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해를 거듭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바둑대회는 새로 생기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FC배 축구대회는 생활체육인들 상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생활체육하고 유소년을 중심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I-리그라고 해서 저희가 I-리그대회를 신청해놓고 있는데 이 대회를 가지고 있으면 축구선수가 아닌 순수 클럽 애들이 와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5000만 원이 편성되면 국비 7000만 원이 별도로 와서 대회를 품격 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유소년이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세요. 지금 대상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08쪽 야구장 신축공사는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북부생태공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북부생태공원이면 하수처리장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 상부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야구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정규규격 야구장이 새로 하나 나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105쪽에 종합운동장 수납식 관람석 설치공사 1억 8000이나 되는데 이거는 부천FC 경기관람 편의를 위해서 이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우선은 FC 경기가 주목적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가대표 경기는 올해 한 번 딱 해 본 거고, 부천FC 경기 평균 관중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평균 관중이 1,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부 3만 석쯤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람석에 문제가 있어서 축구가 인기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런 것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장은 축구전용경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보기 때문에 생동감 넘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앞에 게이트볼장 덕유마을 막구조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덕유마을에 게이트볼장이 1면 있습니다. 거기를 막구조를 해서 ○윤병국 위원 막구조라는 게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붕이 있는 겁니다. 그늘막을 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하고 똑같은 시설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비용만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억 7000입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1억 7000 들여서 중앙공원처럼 지붕을 할 그런 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쪽 지역에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여름에도 햇빛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쪽 지역 저보다 많이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회 사무처 운영보조금 별도자료에 있는데 이게 생체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부 참고자료 보면 차량구입 4000만 원하고 직원 충원 2700만 원 이런 거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당초에 58억 정도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10억 정도를 정리해서 했고 다시 최종 예산안에서 5억 정리해서 43억 규모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이거는 안 맞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윤병국 위원 여기 보조자료에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거기서 인원 늘리고 이런 것은 다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는 지금 안 맞는 자료예요? 보조자료 주신 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것은 거기서 올라온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였고 ○윤병국 위원 그대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쪽에서 요구한 자료를. 맨 앞에 보시면 우리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기금 보면 산업시찰도 있던데 그건 또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산업시찰은 유공자에 대한 산업시찰로 해서 500만 원이 서 있고 ○윤병국 위원 산업시찰로 어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계자라고 해서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 해서 육군부대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군부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군부대 1박 2일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유공체육인들한테 무슨 보상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쪽의 체육시설 견학이죠. 육군부대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잘된 걸로 판단돼서 그쪽에 가서 보고 온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내외 체육·문화교류는 어디랑 무슨 교류를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것은 진도하고 사실상 체육 교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500만 원이나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감에 지적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92쪽 학교체육지도자 지원 본예산에 3억 8000 들어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난해 지원내역 좀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학교운동부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직장운동부 감독 기본급 관련해서,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왔는데 수영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수영은 저희가 CCTV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 못했고, 다만 저희가 불러서 거기에 관한 사항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합동훈련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코치 인건비를 지금까지 줬단 말입니다, 감독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 양반이 임용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집단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이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집단훈련을 ○정재현 위원 한 적이 없다고요, 단 한 번도. 선수가 전체 모인 적이 없다고요. 시합 나갈 때만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아니, 최소한 1주일 전 것만 CCTV 오정체육센터하고 훈련한 장소 가서 뽑아보면 끝 아니에요. 훈련일지는 다 했다고 들어와 있잖아요. 훈련일지는 매일 했다고 들어와 있죠? 그 일지 가시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정재현 위원 그거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그건 따로 조치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정재현 위원 왜냐하면 뻔히 안 하고 있는데, 감독들이 그래요. 육상감독이 가장 열심히 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게 보이고 나머지 감독들은 현장 체크가 한 번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문적이지 않고 공무원은 순환근무를 한다고 해도 그건 너무해 보여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재현 위원 지난해 전지훈련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비는 나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실은 그거 형사고발할 사안이에요, 업무상 횡령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전지훈련을 안 나갔다고 하면 저희가 전지훈련비를 지급했을 리 만무하고요. ○정재현 위원 전지훈련을 안 가도 뭘 하냐면 이 양반들이 김천에 갔을 때 시청은 안 갔어요, 시청 소속은. 어찌됐건 수영은 전반적으로 털어서 확인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급할 때 서류로만 지급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운동부 서류로만 지급하잖아요. 직장운동부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되는 숙소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정리를 하잔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왜냐면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거는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할 겁니다. 확인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안 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전자제품 또 산다고 올라오잖아요, 예산에 뻔히. 그러니까 쓰는 데 잘 쓰도록 해 주고 안 쓰는 데는 과감히 털어버리자니까요, 그 집 팔아버리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정재현 위원 올해도 똑같이 올려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거기는 정리해서 가고 그렇게 필요한 것은 쉼터 정도 하나 마련해 주고 정리할 겁니다. ○정재현 위원 직장운동부 숙소가 사실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권에서 받고 그런 상황이라서 선수들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육상 같은 데는 감독이 직접 집을 다 체크합니다. 자는지 술을 먹는지 체크하거든요. 그런 데 필요하다면 두고 필요 없다면 굳이 둘 필요 없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정재현 위원 국내외 전지훈련비는 전지훈련 가면 그냥 주는 거죠? 이게 비용으로 보면 48명 곱하기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개인 지급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개인 지급합니다. ○정재현 위원 전지훈련비를 그냥 개인 지급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개인 통장에 다 줍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가든 안 가든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니죠. 갈 경우에만 개인으로 지급합니다. 안 갈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운동부 숙소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를 좀 정확히,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감독들 빼고 따로 별도면담을 해서라도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편의롭게 정리해 주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수영부에 관한 사항은 점검해서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정리할 겁니다. ○정재현 위원 수영 관련뿐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인공암벽장 지난번에 민사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물어줬나요? 돈을.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거기서 사고 났던 사항이요? ○정재현 위원 네. 손해배상소송 들어가서 우리가 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정재현 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거 파악해서요, 여기서 줄 잡고 뛰다가 떨어지면 우리 민사상 책임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거기에 대한 안전사항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다 확보해놓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관계없는데 그 당시도 제가 알고 있기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그때보다 잘될 가능성은 그닥 없어 보이는데, 설치되고 나서. 이런 건 민간에 이미 사업으로 충분히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암벽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만들면 사기업들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암벽장 하는 데들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부천시는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내암벽장이 없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실내에 있는 것은 있는데 ○정재현 위원 실내암벽장들 다 죽는다니까요. 이미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경쟁력이 생기지도 않은 판에 관이 주도해서 고급암벽장을 만들어버리면, 야외암벽장이 더 좋죠, 편하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이건 경쟁기업 때문만이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정재현 위원 우리가 공공으로 거기 대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정기대회 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정재현 위원 썩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 분 다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실제 게이트볼 요구가 많은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현재 저희한테는 어르신들이 가장 그래도 ○정재현 위원 가장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할 겁니다. 여기 중앙공원에 계시던 어르신들 저도 한 서너 분 만났을 정도니까, 지역구도 아닌데, 해당 위원회도 아닌데 저한테까지 오시는 걸 보면 열심히 찾아오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가 싶습니다.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정재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셔서 제가 수영을 좀 아니까 말씀드리면 5개 초등학교 정도로 꿈나무 수영교실을 이미 진행했습니다. 그 꿈나무 수영교실 때문에 수영을 하게 된 아이가 제 아이이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승마프로그램 이것 교육경비로 진행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교육경비입니다. ○정재현 위원 해당 위원회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를 하네요. 어찌됐건 이게 3개 학교 700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처음 예산서에.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처음 예산서는 그랬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 너무 하기 때문에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나 다문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교육청이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거는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바우처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저소득층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재현 위원 이렇게 되면 승마 관련 예산만 우리가 5억 정도를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도 많고 농사지원과도 있고 사회복지과에 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사회복지과는 바우처사업이고요. ○정재현 위원 일단 기획예산과에 요구는 해놨는데,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사업이 전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 그냥 별다른 검산 없이 요구되는 영수증에 따라서 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건 전지훈련비도 마찬가지고 학교 운동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로 주는 건 인건비로 나가는 거니까 별 무리 없다고 치지만 사업비 형태로 주는 거, 예를 들면 수영부 전지훈련비 하면 얘네들이 전지훈련을 갔는지, 몇 명이 갔는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안 했지만 실제 학교 운동부가 존재하는데도 전지훈련비 지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뭔가를 따졌더니 중간에 연맹에서 걔들 명단을 안 올린 거예요. 2개를 비교해봤더니 운동부는 있는데 경비계산에 아예 빠져있어요. 그런 걸 보면 중간에서 벌어지는, 보통 교육청을 경유해서 오는데, 학교 전체를 모으면.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은 교육청에 신청해서 체육회로 가거나 체육진흥과로 오는데 그것에 대해 불공정하게 쓰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교운동부 안에서도 불편한 사항들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사업비에 대한 적절한 감독 시스템, 예를 들면 운동부 애들한테 나갔으면 운동부 학부모 DB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라고 하는 적절한 홍보나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업을 알리는 게 절반일 텐데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산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적합하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지적 좀 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설치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지특으로 4억 내려왔다는 거고 총 사업비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5억 정도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국비 4억에다가 도비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일단 이게 공모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도비를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1억 시비가 남아 있는 것이죠. 저희가 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지영 위원 이거 시비는 언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시비는 일단 1회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비가 8억이 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네요. 총 사업비 4억만 국비 내려온 것처럼 보여서,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15억 드는 사업이네요. 부천시민들이 암벽을 많이 하십니까? 수요조사 해봤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암벽장 철거하기 전에 상당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상당한 그런 거 좀 정확하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과장님, 130쪽 해그늘체육공원이 외곽순환도로 밑에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많이 이용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수가 이용,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관리자가 더 필요한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난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뒀는데 애들 담뱃불로 인해서 화재가 날 위험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지영 위원 관리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명수가 늘어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존에 3명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2명에서 4명으로 증가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132쪽 부천시의회 의장기체육대회 1억 5000. 여기 몇 명이나 참여했죠? 몇 개 종목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기존에 12개 종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많고 ○우지영 위원 수요가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왜 의장기대회는 12개 종목만 하느냐, 다른 종목에서도. 우리도 더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종목을 더 추가해서 28종목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28종목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올해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올해까지는 저희가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체에서 했지만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생체에서 직영으로 넘어왔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의회에서 주관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것 자세한 내용 좀 제가 자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우지영 위원 그리고 133쪽 부천시장기 각종 전국대회들 선정 기준이 뭐예요?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선정하는 기준은 처음부터 그랬듯이 대회에 많은 참가, 선호도 이런 걸 따져서 지정하게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게 근거가 있나요? 데이터들이.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데이터들은 각종 연합회에서 제출한 것 갖고 검토해서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연합회가 선정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근거가 있다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런 대회들을 따져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대회를 개최 ○우지영 위원 수요에 맞춰서 시민들이 많이 즐겨하는 종목에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죠. 그쪽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우지영 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들어간 전국아마바둑대회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마바둑대회는 생활체육회에 바둑이 있는데 그쪽에서, 당초에는 전국대회를 문화 쪽에서 했었습니다. 하다가 맥이 끊어지고 다시 생활체육회로 오면서 부활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거 관련된 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바둑대회 말씀하십니까? ○우지영 위원 전체 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만.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하는 부분들 예산요구서하고 사업계획서 올린 거 있죠? 그거 같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우지영 위원 141쪽 학교교육 지원 이 부분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이 사항은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신청하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맞게끔 편성액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이전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순수한 교육경비입니다.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학교교육경비 대강당이라든가 ○우지영 위원 체육으로 많이 육성된 학교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니요, 가장 열악한 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입니다. ○우지영 위원 다른 데는 농구코트랑 강당 이렇게 체육 관련된 건데 동곡초 4억 9800 교실 및 다목적실 증축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다목적실 만들어서 교실로도 쓰지만 ○우지영 위원 체육 관련된 시설일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다목적으로 체육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우지영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병국 위원님도 지적했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했던 기금 관련된 거요. 그거 제가 7월에도 산업시찰 관련해서 예산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들어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국내 교류하는 사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쓸데없는 기금들 곶감 빼먹듯이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 누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하는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9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지원 해서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2013년 결산액이랑 2014년 최종 예산액 비교해 봐도 많이 증액된 편이잖아요.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전까지는 계속 체육회 쪽에만 예산을 동결하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생활체육은 활성화되니까 많이 지원했었는데 다시 내년부터는 더 많은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증해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대비해서 20개 대회가 추가로 결정됨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20개 어떤 게 추가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20개 대회입니다. 20개 대회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생활체육대회와는 다른 대회들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보통 대회를 보면 태권도라든가 농구라든가 그런 쪽에 대회가 많이 있고 또 어린이들 그런 대회도 같이 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91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중에 체육회 사무처 운영보조금 아래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139쪽에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뭐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뒷면에 있는 사항은 지도자 순수 인건비로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포함된 인건비가 되겠고 이 인건비로 그들이 생활지도자로 생활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가 이분들에 대해서 출장비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체육사무처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지급될 때 객관적인 지급기준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130쪽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에 50개 연합회별로 단위를 나눠서 계상하셨어요. 이렇게 균등분배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니요, 동일하게 균등분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클럽 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비교해서, 그리고 그 종목이 어떤 대회를 적절하게 치렀나, 그 다음에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했나 이런 것도 다 점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약간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조금을 잘 받는 연합회 쪽에서는 계속 받고 받는 수단이 없는 쪽에서는 계속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골고루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131쪽 하단에 보시면 도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금이 계상되어 있고 133쪽에 보면 종목별로 5개, 6개 정도가 또 추가로 대회를 열 때 예산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금은 도 단위에서, 전국 단위에 참여할 때 연합회에서 주는 비용이고 그 뒤에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부천시에서 개최되는, 개최지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앞에 131쪽의 경우에는 개최 및 출전보조로 되어 있지만 거의 출전보조금으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그런 쪽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뒤에 134쪽부터 종목별로 대회가 개최될 때 돈은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고 차등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1차로는 체육사무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으로 판단해서 적정한가를 한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동호회 수나 이런 것 동호회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객관성이 담보될까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대회 참가규모를 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앞에 종목별 연합회에 주는 것은 참가실적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전국대회를 개최할 때 전국연합회에서 승인, 미승인 여부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도 확인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거기까지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체나 이런 데서 확인하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객관성이 담보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 96쪽 맨 위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서 예술단원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예산 편성할 때 그 목에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그 안에다가 우리 부기를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운동부하고 예술단원이 무슨 상관관계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찾아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 항목을 찾아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예술단원은 저희는 아니고 운동부에 관련되기 때문에 운동부에 관한 사항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런 항목을 이렇게 설정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 이건 상부의 지침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예산편성지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예술단원으로 하기는 안 되니까, 2개 정도 부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유사하기 때문에 예술단원·운동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하는 그 예술하고는 다른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거기에도 같은 목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목이. ○이준영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이준영 위원 그런 예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런 항목이 있네요. 이것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랬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97쪽 관련해서 시청 내에 직장운동부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운동선수가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감독 6명을 제외한 42명입니다. 선수는 42명입니다. 그래서 총 48명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직장운동부에 편성된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약 33억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도 출전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경기도체육대회, 그 다음에 국가대표로 선발되게 되면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국가대표급들은 없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4명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슨 선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레슬링 있고 육상 있고 테니스 있고 그렇습니다. 수영도 있고. 그 사람들 국가대표로 발탁되면 별도의 장려지원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직장운동선수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선수는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있지만 공무원 수준으로 모든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선수는 공무원은 아닌데 영입을 해서 선수로 쓰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계약해서 계약금으로. ○이준영 위원 그래서 모든 대우는 공무원 준해서 대우를 해 주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연봉 체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자료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연봉체결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영 위원 연봉뿐만 아니라 무슨 선수가 몇 명 이렇게 해서 선수현황과 감독현황, 쓰고 있는 연간 예산. 여기에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운동직장부가 과연 시와 시민에게 갖다 주고 있는 도움이 뭐냐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2014년도 개인별 입상실적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도 민간경상이전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항목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제대로 안 쓰여지고 낭비성, 소모성 예산이, 하나 찍어가지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 관리 감독을 체육진흥과에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 이것도 민간이전이죠. 이 금액을 보면 89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동네 체육시설 이런 거 오히려 체육진흥과 소속 직원들이 더 많이 보이지 여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보이지 않더라, 뭘 관리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다른 민간위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네 체육시설이 173군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73개소가 있습니다. 2,000여 종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다른 민간위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할 것 같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금도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완전히 방대합니다. 방만합니다. 이래서 업무 장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이것저것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요청을 하다 보니까 부서들은 이렇게 무슨 팀, 무슨 팀 나눠져서 한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다 이거죠. 그렇게 보여요. 그럴 바에는 동네 체육시설 173군데라도 떼어내서 또 다른 민간위탁을 주면 아마 89억 8000보다 더 적은 돈으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체육시설들은 안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막 생겨난 공원 같은 데 체육시설물들, 운동시설물들 이런 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좀 오래된 것들은 위험한 것들도 있고 그래요. 본 위원 지역구 몇 군데 가보면 관리가 잘 안 돼서, 본 위원 생각건대 그래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 체육진흥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고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팀에 9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만하게 잘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의회의 한 축이기도 한 본 의원이 그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제가 지난 보고타임 때도 “시 전반적인 체육시설 관련해서 운동기구라든지 안전점검을 합시다.” 이런 요청을 드린 게 사고가 안 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사고 나면 그때는 이게 누구 책임이냐 뭐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은 들어가는데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심히 염려스러워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범박지역, 옥길지역에 9,000여 세대가 들어오고 인구는 2만 6000여 명이 추가로 유입됩니다. 현재 범박동 같은 경우 2만 50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옥길지역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에 체육시설 새로 들어올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단지 내에 설치되는 것은 있고 ○이준영 위원 단지 내에 뭐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운동장 하나 들어와 있는 것 있고요. ○이준영 위원 무슨 운동장 얘기하나요? 축구장 얘기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LH 있는 데. ○이준영 위원 축구장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또 되어 있는 것은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에 축구장 하나 들어가 있고, 그거는 다 완료되어 있지만. ○이준영 위원 그거는 부천대학교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대학교지만 시민한테 개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수자원생태공원 거기도 운동장을 넓혀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대회 하던 그 자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2차 공사하면서 더 넓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이미 확보된 거고 거기는 또 추가작업을 합니다. 1만 5000평 증설을 해서 그것 다 되고 나면 그 위에, 그 계획이 축구장으로 쓴다 그런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축구장으로 하고 일반시민들이 다양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옥길지역에는 축구장이 별도로 하나 있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이준영 위원 이건 경기용은 아니고 동네 경기용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인조잔디구장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 외에는 체육시설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그런 여유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체육시설을 더 만드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오늘 시간은 예산심의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예산 나와 있는 것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래서 체육시설, 관련 시설, 운동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균형적으로 지역 간, 또 권역별이라든지 균형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과장님이 한번 해보셔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들 업무하시게끔 하고 그런 종합적인 면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작은 세세한 것 가지고 과장님이 다 하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범박지역에 야구장이 하나 설치가 되니 어떠니 이런 얘기가 떠돌아다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 범박지역에 학교 하나 짓는 게 있는데 그것이 2019년도에 들어올 예정이랍니다. 그 부지 내에 리틀야구장 규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20m 정도 늘리면 일반야구장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 한번 내용 살피셔서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본 위원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학교 쪽으로 지원되어 가고 있는 예산이 체육 쪽이기는 하지만 얼마 정도라고 분류돼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이번에 저희가 올렸던 것 6개 사업에 대해서만 교육경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 수영교실이라든가 승마교실이라든가 아까 다목적교실 ○이준영 위원 그런 걸 다 합해볼 때 그게 학교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되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20억 정도 ○이준영 위원 20억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4억 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말고 학교운동부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까? 어쨌든 학교로 보조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체육지도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까지, 아직 나와 있는 자료가 없다면 뽑아서, 학교 쪽으로 예산이, 물론 체육 분야이긴 하지만 학교에 지원되는 내역들을 쭉 뽑아서 그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하나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요구하는가 하면 시 전체 교육예산이 급식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적인 게 2015년도에도 450억 넘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비용들은 체육 쪽으로 분류되어 버리고 그런 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된 금액인데,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부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14억 정도 금액도 그런 경비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교육 무슨 지원과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교육지원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서 받은 자료를 내가 갖고 있는데 체육에 대한 거는 일절 안 나와 있던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거기에 포함되고, 총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 들어와 있는 것은 체육에 관한 사항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급식으로 지원되는 거, 뭐로 지원되는 거 받아서 보니까 교육 무슨 아트밸리, 뭔 밸리 해서 학업 운영에 관련된 이런 지원, 그 다음에 무상급식 이런 걸로 해서 취합된 게 450 몇 억으로 나오는데 체육 쪽으로 지원되는 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삽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 범박동에 그라운드골프장 상부공간에 짓고 있는 거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 회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천연잔디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라운드골프하기는 인조잔디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천연잔디를 다른 데 쓸 데다가 이식을 좀 하고 인조잔디를 깔면 어떻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일단 그 사업은 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협의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게 바로,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한다 하면 그걸 쓰는 사람들과 협의를 미리 해보고 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이잖아요. 이미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얘기는 못이 박혔어. 그런데 거기 정작 쓸 사람들은 천연잔디는 잔디가 자라고 그러니까 잘 안 굴러다닌다 이거지. 이러니까 그걸 다른 쪽으로 이식하고 인조잔디로 요구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처음에 할 때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못 들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모든 일이 그래서 맨 처음에 단추를 꿸 때 잘 꿰어야 훗날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좋거든.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것이 더 그라운드골프하기 편리하고 좋다는데 안 들을 수도 없고. 이것 돈이 안 들어간다면 금방 해 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산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쪽 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 보시고 그 천연잔디를 유용하게 다른 데 쓸 데가 있다면 그 예산을 거기로 옮겨주고 여기는 새로이 해 주면 될 수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협의 한번 해보시고 그 내용도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기획단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상동도서관장 정무석입니다. 상동도서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158쪽 도서관 이용자용 휴대폰 충전기 구입 5세트인데 어떤 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사전에 충전을 해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밤새. 배터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정재현 위원 배터리 연결해 주는, 보조배터리.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배터리를 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개별로 넘어가는 보조배터리 얘기하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전에는 전선 코드에 주렁주렁 전부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걸 빌려주면 책상에서 그냥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 말고도 휴대폰 충전기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 중소기업 중에 하나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회선별로 10회선 나오는 것도 있고 도서관에서 쓸 수 있게 커스터 마이징 할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정재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간에 도서관이 문을 열잖아요. 몇 시까지 열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10시까지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대표적으로 그 한 사람 상황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상황근무 서고 무기계약직 한둘 남고 이런 식인가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상황근무를 서는 사람은 시간외근무를 명 받아서 하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시간외근무. ○정재현 위원 그런 분들 변형근로시간제나 이런 걸 도입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이 많은, 아이가 어리거나 초등학생 이하이거나 이런, 사서들도 여성직원이 많을 텐데 12시 출근해서 8시간 채우면 그런 방식의 변형근로시간이나 이런 걸 이미 하고 있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그런 곳에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정규직 직원들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본인이 원한다면 그것도 ○정재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직원들한테 홍보는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남는 게 좋으니, 그리고 도서관은 공무원이 고생을 하면 할수록 문을 여는 시간이 많아서 좋기는 한데 직원들의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는 다시 문제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관장님, 178쪽에 우수도서회원 상패 제작 50만 원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상패로 주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도서상품권이나 이렇게 발급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거보다는 기념으로 집에 남겨놓는 것이 더 기념이 되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올해도 줬는데요. ○우지영 위원 그 다음 장 179쪽에 도서관 기념품 구입이요. 도서관 기념품이 뭐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스탠드형 LED등도 있고 조그만 겁니다. 저희가 다른 도서관 방문할 때도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또 특별히 방문오신 분들 다 주는 건 아니고 선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나에 1만 원짜리로 200개 정도 만드시는 거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우지영 위원 작년 추경에 올렸다가 이번 본예산에 넣으셨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작년에 만든 것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기획단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도서관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안녕하십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2015년도 원미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도서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187쪽에 역곡도서관과 북부도서관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도서관 건립 준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북부도서관 신축 언제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북부도서관은 2016년부터 다시 설계라든가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됩니다. ○정재현 위원 역곡도서관은 부지매입 언제예요? 어디다 짓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역곡도서관 부지매입은 문화체육센터 ○정재현 위원 올해도 예산 안 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를 거기에 쓰겠다고 하면, 다른 단어로 써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써서 왜 논란을 자초하십니까? 진행도 거의 안 될 일 같은데, 현재 부천시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왜 굳이 그 얘기를 써서 말거리를 주십니까. 그냥 해 본 소리고요. 188쪽 천체투영실 운영기기 유지보수비 이게 정액으로 이렇게 나가나 봐요, 매년. 그러니까 한 달 733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8800 예상된 것 같은데 이게 정액으로 나가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정액으로 나갑니다. ○정재현 위원 계약돼서 누구한테 유지보수를 맡겨놓은 건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수의계약으로 올해 같은 경우 6415만 원으로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6415만 원에 대해 12개월로 분할해서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는데 분할해서 나가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손을 못 대니 전문업체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을 법한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천체투영장비가 독일에서 수입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설치업체한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면밀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8800씩 정례적으로 주면 아주 전문가, 8800이면 8000짜리 전문가 하나 데려다가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판단을 해보십시오. 수리내역이랑 유지보수 내역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도대체 뭘 하길래 정액으로 8800을 매년 줘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 보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내역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유지보수내역을 전문가만 보게 가져오시면 전문가한테 예산심의를 맡기시면 됩니다. 전문가만 보게 자료를 주시면, 전문가한테 예산심의를 맡기면 전문가가 심의할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안 하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알아듣기 편하게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책자 등 홍보비 예산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도서관은 하는 일이 잘게 잘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북부도서관이건 한울빛도서관이건 꿈여울이건 도서관들이 나름 일을 되게 잘게 잘게 썰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하는 것만큼의 홍보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것에 대한 성과도 잘 안 보이고, 이미 많은 사람이 강의를 듣고 나갔는데 강의를 듣고 나간 게 성과는 아닐 터인데, 분명히. 그 사람이 다른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자란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성과에 대한 홍보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게, 세금이라고 하는 게 시민적 동의의 과정이라면 그런 잘게 잘게 썰어 쓴 예산으로 배운 아이들 자라나는 모습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홍보가 되어지면 훨씬 더 좋게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홍보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로탐색센터를 어디다 두기로 했나보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원미도서관 2층에 설치해놨습니다. ○정재현 위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센터는 아니고 코너 조성을 해서 진로에 대한 책자라든가 정보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가고 싶을 만큼 되어 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아직 좀 미흡합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보면 여기 소파 1, 3인용하고 접이식의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야말로 앉아서 커피 정도 마실 자리를 두는 것 같은데 이걸로 이 자리가 잘 운용될까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현재 일반 열람테이블이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너 부분 안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얼마나 왔다 갔는지 통계 있어요? 언제부터 운영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작년 9월부터 이용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용자는 많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이용자는 정확히 기술하지 못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집계하기가 힘들죠? 열린 공간에 왔다 가는 거니.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폼 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래서 내년에 안내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정재현 위원 단장님은 아실 텐데 아마 부천시 전체에서 진로탐색에 대한 고민을 새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맞춰서,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로탐색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과 같이 맞춰서 연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214쪽 스마트도서관 운영비가 1년에 6400만 원 듭니다. 6358만 원 든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스마트도서관 책 빌려가는 게 얼마나 되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한 달에 보통 300권에서 500권입니다. ○정재현 위원 한 달에 300권이면 3,000권, 한 4,000권. 그러면 1권 빌려주는 데 1만 원이 드는 거네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래서 시범적으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도서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홍보를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책의 양에 한계가 있으니까. 1년에 6358만 원 들여서 5,000권 대출하는 게 적절한가 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로 보면 한 달에 300권이면 하루에 10권. 그런데 한 사람이 나가서 책을 갖다 빌려줘도 이것보다 더 빌려줄 것 같은데. 물론 홍보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6000만 원 이상을 들이는데 4,000권을 빌려준다? 이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당초에는 각 역에 설치하려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이용률이 많이 저조해서 우선은 1대로 운영하려고 ○정재현 위원 역곡역에 있는 것도 사실 운영 여부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정도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면.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도서관문화한마당 행사 이번에는 행사가 없었죠? 메인행사가.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공연 같은 부분 많이 배제하고 도서 위주의 행사 ○정재현 위원 평가는 어떻던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호응도가 많이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정재현 위원 내년에도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인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사람 모아서 의자 깔고 하는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앞으로는 도서 위주의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222쪽에 공공운영비 공공도서관협회비, 한국도서관협회비 이런 거 안 내면 큰일 나나요?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안 내면 각종 도서관협회라든가 전국 도서관 정보자료 등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1270만 원 내는데, 아, 127만 원이군요. 많지 않군요. 그리고 224쪽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은 이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경기도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실버 노인 분들 독서교육을 실시해서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파견을 해서 아동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은 천체투영실 운영 시간임기제선택 예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보수비도 들어가고 연간 수리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라급인데 나급을 주고 수리비 안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주고 남잖아요. 제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수리할 때 장비나 이런 게 든다고 해도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고 장기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판단을 해보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정재현 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2017년까지입니다. ○정재현 위원 3년씩 했나 보군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운영 불가능한 차들이 있죠?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차량 연식들이 어떻게 됐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연도별로는 1998년이 최고 오래됐고 그 다음에 2003년 차까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1998년 차는 안 쓰는 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경유차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경유차입니다. 내구연한은 지났긴 했지만 지금 주행거리로 인해서 ○정재현 위원 아니, 관장님,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의 주행거리를 따지면 그 녀석은 아마 평생 폐차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딱 서 있다가, 출퇴근용 차량보다 덜 움직이는 차량인데 주행거리 따져서 내구연한 지나면 폐차하시고 자연 일몰합시다, 사업. 제가 보기에 그 사업은 현대적 감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변화가 없는 한 현대적 감에 맞지 않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래서 내년에는 그 서비스를 재구성해서 순회지역을 105개소에서 70개소로 축소 조정하고 그 다음에 차량 1대를 빼서 순회문고라든가 병영문고 이런 상호대차 업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은 그 차량 1대에 대한 내구연한의 문제, 폐차를 일부러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사업의 축소를 우려해서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서 적절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정재현 위원 그리고 유지하는 것보다 차량 수리비가 더 많이 들면 그 사업은 일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1시간이 경과되어서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관장님, 189쪽 환경미화소모품 구입비 올해는 상동도서관이랑 같이 구입하셨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같이 구입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분리시킨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번에는 분리시켰습니다. 상동도서관하고 원미도서관 4개 도서관씩 해서 분리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원미도서관만 보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상동도서관하고 합계를 내면 93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해보다 3500만 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원미도서관만 42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상동도서관이 5100만 원이에요. 합하면 9300만 원인데 올해 예산 보면 5800만 원이잖아요. 9300에서 5800만 원 빼면 3500만 원이 증가한 결과거든요, 분리함으로써.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다시 한 번 좀 ○우지영 위원 원미도서관 올해는 환경미화소모품비가 58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합한 거잖아요. 상동 4개랑 원미 4개. 8개 합해서 5800만 원인데 상동도서관이랑 분리를 하면서 합계를 보면 9300만 원이에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상동도서관 것을 못 보고 계시니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500만 원이 증가한 거잖아요? 예산이.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사면 좀 더 대량구입이 되니까 싸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해서 상동도서관 따로 사고 원미도서관 따로 사고 하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분리해서 늘어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지영 위원 그런데 어찌됐건 올해는 8개 도서관 다 커버하는 게 5800만 원이었는데 분리하면서 93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이거는 계수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제가 볼 때 업체도 비슷할 것 같은데, 구입한 업체가. 그런데 이렇게 분리했다고 해서 금액이 커지는지 이 부분을 상동도서관장님이랑 상의하셔서,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3500만 원이나 증가된 거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뭔가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2014년도 올해가 화장지라든가 청소용품들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더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리하면서 비용이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지영 위원 분리하게 된 이유는 뭐죠? 제가 상동도서관이랑 원미도서관 내역들을 보면 어떤 건 합해서 하고 어떤 거 분리해서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지 좀 헷갈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 분리하면서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제가 의아심을 갖는 거거든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동안 예산을 한군데 몰아서 함으로써 각 과가,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과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출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는 예산을 각 과별로 나눠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물품구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워서 나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다시 검토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주세요.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북스타트 있죠? 이게 2014년도에는 1,000명이고 2015년도에는 1,400명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감사 이후에 팀장이 “이런 백에다가 이런 책들을 담아서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는데 지금 원미도서관 산하에 8개 도서관이 있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도서관 산하는 4개 도서관이고 상동도서관 또 4개 도서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공립작은도서관은 원미도서관 소관에는 10개가 있고 그 다음 상동도서관에는 9개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북스타트 이거는 어디가 중심이 돼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북스타트사업은 원미도서관 독서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위치적으로 거기가 어디에요? 나눠주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이.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주관은 원미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책을 받는 아기와 부모들은 원미도서관 근처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아닙니다. 저희가 상동도서관하고 꿈빛도서관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부천시민들이 다 ○이준영 위원 2010년도에 1,000명인데 1,000명을 어떻게 받았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각 도서관에서 모집을 해서 각 도서관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화한마당 때 행사장에서 배부를 했고 ○이준영 위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천역, 송내역에 가서 홍보를 하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 좋은 사업이다 이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책을 읽게끔 해서. 이걸 무료로 가방에 담아서 주는 거 아닙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런 혜택이,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이런 것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부천시민들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예요,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래서 내년에는 동사무소하고 보건소가 협조해서 전 시민에게 골고루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동주민센터에 아기가 태어나면 등록할 거 아닙니까. 2015년도에는 1,400명에 대한 예산을 3000만 원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각 동별로 파악해 보면, “1개 동에 몇 명씩 이렇게 되면 추천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지역별로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이런 내용들이 골고루 전파돼서 “우리 시가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게 하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226쪽에 보면 학교 교육지원 해서 1억 23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2015년도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는 뭐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시민들한테 야간 개방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하고 신흥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야간 개방비로 2000만 원과 23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2개 학교가 야간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2개 학교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2개 학교에 4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이준영 위원 2개 학교에다가?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개방비로 43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준영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야간 개방 4300만 원 곱하기 1개 교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당초에는 저희가 1개 교만 신청이 들어와서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협의 중에 2개 교로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밑에 사업내용 보면 야간 개방 2개 학교라고 되어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지금 도서관 활성화사업 밑에는 야간 개방 해서 4300만 원 곱하기 1개 교 이렇게 되어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1개 교가 맞아요, 2개 교가 맞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2개 교가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1개 교라고 써져 있는 게 잘못된 거네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그럼 이거 2개 교로 고칩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2개 교면, 야간 개방한 걸로 해서 1개 교 학교에 4300을 지원하니까 곱하기 2니까 그럼 8600이네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아닙니다. 한 학교에 2000만 원과 2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준영 위원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지원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할 바가 아니고 시의 세금이 얼마가 가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 도서관 활성화사업 해서 야간 개방이 1개 교가 맞아요, 2개 교가 맞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2개 교가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1개 교에 4300만 원 아닙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4300만 원이 1개 교에 가는 게 아니고 당초 1개 교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준영 위원 1개 교에?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1개 교에 편성하였는데 교육청과 협의 중에 2개 교를 지원해달라 해서 4300만 원을 가지고 2개 교에 분할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1개 교에 4300만 원이 아니라 4300만 원 나누기 2 해서 반절이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당초에는 4300만 원 1개 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준영 위원 이게 지금 잘못됐으면 “자료가 잘못됐다.” 얘기하면 끝인데 뭘 그렇게, 이거 1개 교에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1개 교에 2000만 원하고 또 1개 교에 2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해버리면 딱 되고 “2개 교입니다.” 하면 답이 딱 나오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자료에 2000만 원 1개 교, 2300만 원 1개 교 이렇게 해서 2개 교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비 1000만 원 해서 8개 교가 되어 있어요. 이 8개 교 선정기준은 객관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선정기준은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해서 이용이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학교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는 학교들을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선발권은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까, 시가 갖고 있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고 2차는 저희 도서관에서 ○이준영 위원 2차나마나 8개 학교 선발해 주면 8000만 원 예산인데 2차가 뭔 필요 있어요? 그대로 집행하는 거지.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공정하게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준영 위원 8개 교 해 줬지만 시의 기준점에 미달된다 하면 커트해서 되돌려 보내서 다른 학교로 해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1억 2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시에는 교육지원과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금액이 통보가 됐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교육경비에서 다 협의돼서 도서관 지원경비로 편성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교육지원과하고 협의가 됐다 이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협의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시가 교육경비라 해서, 450억 원이 넘는 교육경비다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 이런 도서관에서도, 이것 순수하게 학교 지원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이게 민간경상이전이죠? 이 금액이 이전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집행하는 건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이전되는 겁니다. 학교로 이전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자치단체 등으로 이전이니까 이전이네요. 이런 금액들은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어 줘가지고, 이런 금액들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몇 퍼센트가 우리 예산 대비 교육경비다 이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그런 엉터리자료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급 정도 되면 이런 거를 다 아셔야지. 경상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거는 교육지원과하고 협의가 돼서 얼마다 이런 게 통보가 가고 그래야 돼요. 아까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걸 다 협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협의된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협의된 내용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에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비가 뭔 항목으로 어느 학교에 얼마씩 가 있다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성, 내용의 일관성 이런 것 유지를 잘해야 돼요. 과장급들 이상이면 이런 걸 다 할 줄 아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빨리빨리 시정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만이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다른 쪽으로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만 다소 소모성이 강한 예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소모성 예산들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문화재단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부천문화재단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지영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좀. ○위원장 서헌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설명서 37쪽 공공요금 관련돼서요. 공공요금 왜 12개월 측정 안 하고 이렇게 하죠?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사업비를 줄여야지 왜 공공요금을 쪼개기편성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 지적당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 책자를 보면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5개월 치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이거를 ○우지영 위원 아니,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어떻게 공공요금 운영비를 이렇게 쪼개서 할 수가 있어요? 예산 편성을.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볼 때는 43억 출연금이 나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우선시해보니까 공공요금으로 밀리게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뒤로 밀리게 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추경에 안 세워드려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러면 힘듭니다.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공공요금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지영 위원 아니, 이거는 시에서 실링을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는 43억 원을 출연금으로 풀로 해서 보내줬거든요. 오늘 심사했지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을 겁니다. “저녁에 재단 들어오면 공공요금 부족해서 아마 보고를 하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할 때도. 저도 예산을 보니까 5개월 치가 공공요금으로 ○우지영 위원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뒤쪽 다 그렇잖아요.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알게 되면 상당한 창피예요. 공공요금 모자라서 본예산에 넣지도 못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런데 지금 시가, 저희가 사실 50억 이상을 이번에 올렸었는데 지금 시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우지영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조정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우지영 위원 나중에 공공요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올해도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예산이 부족하니 꼭 세워 달라” 했는데 지금 다른 데 들어갈 사업이 있다고, 이 재단에 ○우지영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이 이걸 조정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 지금 사업비 예산이 모두 합해서 4억 6600밖에 안 됩니다. 이걸 다 털어야지 공공요금으로 들어가는 입장이 되는데 그럼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사업비는 매칭펀드비라든지 그 부분은 ○우지영 위원 사업비가 4억밖에 안 된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4억 6622만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연구비는 여기서 잡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에서 잡으시든가. 연구개발비, 다른 것들 쭉쭉 넣은 것들 있잖아요. 사업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거를 빼고 하셔야지, 선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부족 예산을 인건비에서 뺄 거냐, 공공요금에서 뺄 거냐 두 가지 선택의 문제밖에 문화재단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저희가 절약을 하면 수치를 줄여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인건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노조가 2개나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다 편성을 못 했다 그러면 진짜 그건 대외적으로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급여는 많이 인상은 못해 주더라도 인건비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예산은 일단 부족한 만큼 공공요금에 적게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절감을 최대한 해서 자체수입 나중에 들어오는 부분 거기다가 메꿔놓는 형식으로 지금 취해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절약하면 10%라도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절약하세요, 앞으로. 추경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지영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분명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를 그때 “추경에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수도요금, 공공요금 못 올려주면 못 한다. 문 닫는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분명히 기억합니다. “다른 예산을, 사업비를 줄이고 일단은 공공요금부터 하고 나서 나머지를 해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거를 보는 순간 그때 얘기한 것 그 상황에서만 “알았습니다.” 하고 이게 다시 올라와서 저도 경악을 조금 했는데 쪼개기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이거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거 쪼개기로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24쪽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외아동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명 맞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문화예술과 오늘 예산 심사할 때도 올라왔던 예산 같은데 다른 사업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매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저희 재단에 매칭이 됐기 때문에 매칭예산을 그렇게 세워 준 겁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외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랑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재단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예산서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반영돼가지고 나올 시간이 없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이해하에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2015년도 요구 예산이 약 6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인건비성 경비가 46%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46%가 되겠습니다. 28억 49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거의 반이, 인건비 빼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문화재단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의가 행사성, 소모성 이런 유형들이에요. 물론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사실 향유하고 즐기는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본은. 그러나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이 자료 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선 그런 전제하에서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두 군데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이준영 위원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예술전문도서관이라고 해서 다감이 4층에 있고 그 다음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1층에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예술전문도서관,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주로 뭐를 합니까? 책을 빌려줍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책도 빌려주고 동화구연, 책읽기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 12월 1일부터 시립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도 거기서 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뭐를 대행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상호대차서비스라고 해서 시민들께서 인터넷으로 도서관 책을 대출받아서 저희 도서관에 와서 찾아가고 저희 도서관에 반납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시립도서관은 아니지만 같은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해 주는 일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문화재단에서는 그야말로 문화에 관련되고 또 예술에 관련되는 업무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취급을 해 줘야지 도서관 운영은 원미도서관, 상동도서관 해서 전문부서가 있는데 이 업무를 그런 데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거는 복사골문화센터가 생기면서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수요자층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없애버리면 아마 더 문제가 클 겁니다. ○이준영 위원 없애라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가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 시에서 운영을 하면 운영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저희보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거기는 사서를 써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사서는 쓰지만 저희 인건비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더 나을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술전문도서관이라는 것은 일반도서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말씀 그대로 예술전문자료를 수집하고 시민들께 대출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주로 전문가그룹에서, 석사라든지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와서 자료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예술 쪽의 전문도서를 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도서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예술전문도서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이준영 위원 몇 권 정도?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가 생각하기에 3만 권이 넘을 겁니다. 거기는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시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부서가 있는데 그걸 꼭 거기서 해야 될 필요성이 합당한가 이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것은 추후에 본 위원이 현장방문해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듣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4쪽에 보면 소외아동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은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것은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전액 보조로 해서 3년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4년차서부터는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 변환을 시켰고요. 그래서 시에서 4000만 원 대고 국가에서 4000만 원 대고 우리가 2000만 원 대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끌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국 단위로 해서 모두 35개 기관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 시스테마(El Sistema)라 그래서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 한라마을 그 다음에 덕유마을이라든지 춘의 그쪽의 저소득 아이들이 70%를 점유하고 있고요. ○이준영 위원 저소득층 어려운 아이들이 문화재단에 와서 오케스트라 이런 교육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강사를 대고 그 악기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악기는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국비로 사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학생들은 그 악기를 무료로 빌려서 교육을 하고 ○이준영 위원 그걸 연주도 하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죠. 연주를 보고 또 국가에서 지휘자라든지 강사를 일정 수준급 이상을 갖다가 채우게 하고 1년에 두 번씩 ○이준영 위원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킨다 이런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씩 정기공연을 갖도록 되어 있고 또 전국 합동교육도 있고. ○이준영 위원 1년에 두 차례 누가 정기공연을 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 아이들이요. 그래서 올해도 서울 예술의전당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201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닙니다. 내년이 5년차 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동안 이렇게 배워서, 오케스트라를 소외아동들이 배워가지고, 그동안에 배운 아동들 몇 명이나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학생 수가 200명이 넘을 겁니다. 올해서부터 100명으로 늘렸거든요, 50명에서. ○이준영 위원 이거 연도별로, 소외계층이라는 것도 자료에 나타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소외계층 자료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바깥에는 대외비로 해서 소외계층이라, 우리는 말로 소외계층이지만 소외계층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부분들을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소외계층 무슨 기준으로 해서 소외계층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역아동센터와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교육청하고 연결되면 최소한 초등학생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거의 초등학생 이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효과가 꽤 좋아서 올해는 예술의전당에 있는 영재원에 두 명이 합격을 했어요. ○이준영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조기에 발견이 돼서 걔네들은 영재교육 쪽으로 들어갔죠. ○이준영 위원 좋은 사업이고 이 자료를 내용별로 정리해서요. 사실 이런 오케스트라다 뭐다 이런 거 돈 있는 부유한 자녀들은 뭘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소외아동, 그야말로 어려운 자들을 골라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분명히 어려운 자들을 골라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서 그런 효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거둬야 됩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보고, 본 위원이 기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한번 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적극 장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릴 사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12월 20일 올해 합동발표회가 시민회관에서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왕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인건비 포지션이 거의 반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인건비 말씀을 아까 대표이사님도 하셨지만 지금 이런 인건비 수준이면 아주 하위클래스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엄청나게 많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 본청서부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모두에게 요구를 했어요. “초과근무를 현행 반 이하로 끌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되기 이전에 만들어져서 함께 제출됐기 때문에 안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유는 물론 시 예산도 줄이는 한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일만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이준영 위원 왜 그러느냐, 가정도 돌보고 애들도 돌보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화목해야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일했을 때 사회가 또 아름다워지고 잘되는 거예요.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만날 일만 하고 돈만 벌고 들어가니까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서 범죄율이 굉장히 높고, 특히 요즘 성범죄 이런 게 엄청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하고도 직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외수당 산정해놨는데 2014년도 기준해서 반 이상으로 떨어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알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외 세부적인 것은 본 위원이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러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22쪽 부천신인문학상이 왜 뜬금없이 문화재단에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예전서부터 있었습니다.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굳이 이게 문화재단에 있는 이유가 특별히, 문화재단의 기본성격과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주문학상도 밖에 있고 다른 문학상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문학상이 있어요? 여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닙니다. 올해가 11년차입니다. ○정재현 위원 다른 분야의 상도 있어야 되는데 왜 하필 신인문학상만 있냐 이거죠, 문화재단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문학상 관련해서 펄벅문학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천문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거는 농담처럼 드린 질문이고 40쪽에 피아노 조율 수선비가 있습니다. 조율비가 1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 그냥 들으십시오. 부천필 조율하고 음악협회 조율하고 문화재단 조율이 기술적 차이가 존재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는 아마 15만 원대로 있을 겁니다, 조율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약간씩 조율사마다 다릅니다. ○정재현 위원 예산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예산은 보여주기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조율이랑 기능사 이런 사람 등급이 있다거나 이러면 모를까, 문화재단 과소 계상했다고 탓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눈에 띄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음악협회는 조율비가 꽤 비쌉니다. 이거의 2배 정도 되는 조율을, 특별한 조율을 하나 봅니다. 여하튼 이렇게 다릅니다. 문화재단 인건비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전체 포지션이 47, 48% 되나 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46%가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람이 많거나 사업이 적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선택은 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사업비 예산이 지금 적게 세워지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사업이 적거나 사람이 많거나. 현재 상태라면 사람을 줄이거나 사업을 늘리거나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선택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이 인건비를 이렇게 풍족하게 줄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계수조정이 3일 남았는데 인근 지자체 문화재단 있는 곳 전체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규모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근로연수, 대졸 초임 연봉부터 시작해서 팀장들 인건비 포지션 비교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건비를 어떻게 줄여나갈 거냐, 혹은 사업을 늘려 나갈 거냐에 대한 계획이,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계획이 있을 법 하거든요, 이 정도 고민이면. 지금 2년차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 규모상 사업이 몽땅 늘 거나, 몽땅 줄 가능성은 있어도 몽땅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죠. ○정재현 위원 그런 상황은 뻔한 상황인데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게 사업비는 보조사업비로 해서 따가지고 옵니다. 다른 문화재단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 대 인건비 포지션만 따진다면, 2015년도 본예산만 따진다면 우리가 포지션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 보조사업비 같은 것을 따지고 보면 다시 다운이 되겠죠. 사업비가 올라가니까 인건비를, 우리는 인건비를 확보해놓고 사업비는 보조사업비로 가져오니까 그게 다운될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인력 30% 미만으로, 지원인력은 30% 미만으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사업에 관련된 거는 문화사업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이 될 겁니다. 시의 방침이 시설운영을 다시 재편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는 재편되는 대로 이 인력을 넘겨주면 문화재단은 문화사업만 할 수 있는 인력과 포지션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현 위원 여기 팀장급 연봉이 우리 6급 초임 연봉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조금 적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왜냐면 바깥의 경력을 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는 부분과 안 해 주는 부분, 그 다음 문제는 문화재단에 들어와서 몇 년이 됐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재직 기간이 7년 9개월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영지원본부 쪽에는 8년 8개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지원본부는 5년 10개월, 문화예술지원본부가 젊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쪽이 6년 4개월, 그 다음에 공연장 운영팀이 있습니다. 여기는 초창기 시설관리공단서부터 넘어온 직원들이죠. 이게 10년 8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로 인건비 포지션이 높은 게 공연장 부분인데 ○정재현 위원 일단 팀장급이나 혹은 직원들 임금체계와 관련한 얘기는 다시 별도의 논의를 하더라도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 연회비를 내는데 4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문예회관연합회는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시민회관 때문에 그런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문예회관은 공연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회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국비보조사업들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따가지고 오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연회비를 내고 사업을 따오는 방식인 거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가입을 해서 많이, 어떻게든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다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현재 상태는 추경 편성 안 하면 전기요금 못 내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5개월 정도 못 내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정재현 위원 5개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합해서 3억 6000 정도, 4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자료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린 게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3억 6300 정도가 저희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체 예산에서 3억이라는 포지션은 크긴 합니다만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전기요금 내는 것의 추이나 혹은 수도요금 내는 것의 추이나 포지션 이런 걸 따져서 아끼는 방식은 최대한 아껴보는 게 우선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건 좀 진행해 주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2, 3년 추이만 월별로 정산해서 주시고요. 얼마나 활동을 벌였는지는 그걸 보면 알 테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가지고 정리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시설공단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밤늦게까지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탁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시설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시설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체육시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33쪽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입금 분할 강사료 보면 2013년도 결산액이나 2014년도 최종예산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되었는데 어떤 필요성 때문에 더 계상됐는지 여쭤보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비해서 신규 프로그램이 증가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이용자가 증가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2014년에 비해서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분할비율은 공단이 3, 강사가 7, 6 대 4도 있고 7 대 3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2014년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늘어났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김은주 위원 2014년보다 1000만 원 이상이 계상됐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김은주 위원 몇 개 정도 늘어났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종합운동장만 말씀드리면 탁구교실은 이용자가 증가했고 새로 된 프로그램은 브레인스토밍하고 스포츠댄스가 신규 운영하게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50쪽에 폐기물처리비용이 예년보다 2배 증가했는데, 비용은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2배로 증가시킬 만큼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본 사항은 인조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 인조구장이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거기서 타이어 같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몰아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거든요. ○김은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왜 예년보다 2배 이상으로 계상을 하셨는지가 궁금했던 건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할 때 플라스틱 코트로 해달라는 민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중간 중간에 교체를 한다든가 폐기물이 나온다든가 플라스틱 코트랑 했을 때 이게 그래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 ○김은주 위원 이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죄송합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앞서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동네 체육시설이 174곳인가 몇 곳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동네 체육시설 해서 249개소로 나와요. 249개소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분명히 아까, 제가 자료를 뒤지면 금방 나올 겁니다만 170 몇 개소였는데 체육진흥과장님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이준영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이준영 위원 과장님이 보조발언대로 가는 게 맞나요? 괜찮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괜찮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위탁 몇 군데 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173개소로 보고드렸고 17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 자료하고는, 말씀하셨듯이 249개소가 맞다고 그러는데 자료에도 249개소가 나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249개소가 지역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17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을 준 개수부터 안 맞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가, 제가 아까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심히 걱정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확한 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세요. 동네 체육시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동네 체육시설들 전부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성이 있는 것은 교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공공근로들을 중간 중간 데리고 가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이준영 위원 이 부분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속기록에 남는 기록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249개소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고 본청의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173곳 이걸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준영 위원 자료 26쪽에 꼬마스포츠단 단원 피복비 해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꼬마스포츠단은 저희가 종합운동장 내에서 5세부터 7세 3개 반 해서 체육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단원들한테 지급되는 피복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 학습비용을 받고, 35만 원 정도의 학습비를 받고 운영을 합니다. ○이준영 위원 1인당 연 학습비를 35만 원 받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월입니다. ○이준영 위원 학습비 내용 중에서 이런 단원들 피복을 해 주고, 이건 뭔 스포츠단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말 그대로 꼬마스포츠단입니다. 체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준영 위원 꼬마스포츠단인데 축구냐 야구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태권도, 축구 그리고 그 외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꼬마스포츠단이 어린이집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월 35만 원씩 받아서 교육교재라든가 단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차별화 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체육 쪽의 교육과정을 상당히 많이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5세부터 7세니까 학교 가기 이전 애들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라고, 지금 말씀으로만 들어볼 적에는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성과가 좋으면, 지금 꼬마스포츠단 몇 명이나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올 11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명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꼬마스포츠단 아이들이 종합운동장으로 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이준영 위원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종합운동장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스포츠 활동을 한다 이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좋은 내용인데 이런 사업들은 자라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성과를 분석해서, 좋은 사업이고 잘되는 사업이라면 이런 사업들도 장려해 가고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자꾸 기성인들 낭비성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애들 단복도 있고 가방도 제공하네요. 이런 사업들 잘되고 있다고 평가가 된다면 장려해서 확대 운영함으로써,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너머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런 실내공간이 필요하면 그런 데도 이용해서 쓸 수 있고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운동도 잘하고 운동을 잘하면 공부도 잘하게 되어 있고 또 심성이 좋아지게끔 되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봐보시라 이겁니다. 이런 데는 아주 예산이,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곳들은 예산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다른 데 조금 아껴도 될 곳은 예산이 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얘기해놓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쓰더라도 모두가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껴야 될 데는 아껴주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본청에도 제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만화영상진흥원 다 요구했습니다만 초과근무를 2014년 기준해서 반 이하로 떨어뜨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전부다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듣기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절감시켜보려고 하는 취지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만 보니까 초과근무들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경 쓰면서 일하면 아마 쓰러질 거예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좀 신경써서 했더니 진짜로 코피 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좀 시간을, 사람이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좀 줄여서 자기 가정을 돌보고 식구들과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서, 그런 가정교육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그런 애들이 밖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잘하고 사회가 아름다워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 많다고, 또 항간에는 돈 번다고 밤 10시, 11시에 가면 애들 따로, 다 따로따로 노니까 그런 애들 돈 밖에 모르게 되고 밖에 나와서 돈 떨어지면 범죄 일으키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2015년도에는 초과근무를 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게 모든 업무의 줄거리를 이사장님, 간부진들이 잡아야 밑에가 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32쪽에 보면 용역비로 해서 636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유가 뭐죠?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됐고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에 신규로 청소용역비 두 명을 내년도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두 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 이유가 6300이라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방춘하 위원 그렇게 많은가요? 두 명 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주경기장 일반행사 청소용역비 500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주면서 청소용역을 또 세 명씩이나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따로따로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주경기장 청소는 경기장 내 관람석해가지고 공공행사라든지 FC행사, 봄맞이 대청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행사에 의한 청소용역비가 되겠고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은 아예 별도로 관내 240개소에 대한 청소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종합운동장 청소 그 밑에 용역비 인력 채용하는 것은 관람석이 아닌 매일 주변의 외곽이라든지 실내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가 잘됩니까? 근무상황이 어떻게, 누가 그거를 관리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단순 노무업무에 대해서는 청소하고 경비, 앞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들, 안내 이런 부분들 용역비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분들의 근무를 보면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당연히 열심히 잘하겠죠. 거기에 대한 근태상황이나 근무상황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그런 것은 똑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근태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거를 제출 좀 해 주시죠. 6300에 대한 것.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49쪽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은 1년에 2회, 3회 정해진 거 아닌가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정밀점검은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밀점검을 해서 3년이 도래하는 내년도에 하는 거고 그리고 정기점검은 연 2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정기점검은 연 2회로 하고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점검 1500만 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방춘하 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 보면 체육관 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보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만원 곱하기 12회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주차장 내에 사고가 발생되면 ○방춘하 위원 어떤 식으로 주차장 내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주차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간단한 접촉사고라든지 ○방춘하 위원 제가 잘못해서 접촉사고를 내는 거잖아요? 주차를 하다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그렇죠. 그리고 불상자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장에 대해서 보험이 다 들어있거든요, 공제보험이.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거든요. ○방춘하 위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사고 나는 걸로 추정해서 12회로 그렇게 했나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방춘하 위원 작년에 몇 번 나갔습니까? 12회 다 나갔나요? 딱 정해져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열 번 나갔습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서 만약에 주차를 하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도망을 갔다 그러면 거기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를 해 준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방춘하 위원 자부담 10만 원을 줘가지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방춘하 위원 새로운 걸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설공단을 끝으로 금일 심사 예정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