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4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1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가 2015년 예산편성 방향을 신규 수요 억제를 통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재정 건전성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는 재정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연일 수고해 주신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본 예산안 개요라고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시 전반적인 재정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입니다. 재정 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최근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방세는 약간 증세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기의 장기 침체로 앞으로 예년과 같은 세입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계획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특히 내년에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연도폐쇄기가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2개월분 수입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등 자체수입이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 131억 원이나 감소하는 아주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통과되고 지방세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세수증가분은 185억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세출수요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 세입의 여건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본격 시행 등 정부의 복지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원 건립 등 대형투자사업의 본격적인 공정 추진과 뉴타운개발지구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389억 원 등 재정지출 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방향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경상예산의 최대 절감을 통해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출자·출연기관, 위탁, 민간단체 보조예산 등은 동결 편성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투자사업은 진행 중인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전면 억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해서 편성한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짚어보면 2쪽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안전 분야의 재난관리기금에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와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시 인프라 구축 예산은 뉴타운 해제비용과 재원 부족으로 보수·정비 위주로 예산을 배분하고 기본적인 도시공간 재정비는 설계비 등 준비비용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및 보조단체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투자사업은 진행 중인 매칭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운영은 300억 원을 신규로 차입하고 208억 원을 상환하게 되어 연도 말 채무 잔액은 731억 원이며 채무비율은 6.22%로 행정자치부 기준인 20%보다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결과 및 향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재정수요 분석 결과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 내년도 재정 부족액은 1416억 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913억 원, 추경예산에서 503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불가피하게 기초연금, 유가보조금, 청소경비 등 하반기 소요액 913억 원을 미반영한 상태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재정 수요 감축은 물론이고 자체 세입 확충, 지방채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하고 타 자치단체와 공조해서 국가와 경기도의 지방재정 확충 건의 등 재정난 해소를 재정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부천시 살림규모는 1조 182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410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2418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1734억 원보다 0.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능별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60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2억 원을 편성했고 미래사회 꿈나무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에 227억 원, 무상급식 지원에 210억 원 등 교육 분야에 4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이 즐거운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시립예술단 운영 74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76억 원을 편성했고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에 1194억 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37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사회복지비가 본예산에서 40%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금형·로봇·조명·패키징 등 첨단산업 육성에 67억 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분야에 217억 원을 편성했고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공원녹지 확대 및 유지 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9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6쪽, 7쪽 세입예산 및 주요 경제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8.9%로 40% 이하로 떨어진 게 현실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2015년이 재정자립도는 40% 이하가 되고 복지비 분담비율은 40% 이상으로 넘어간 최고로 어려운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부천시 전체의 재정 여건과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예산 절감, 신규사업 억제 등 끊임없는 자구 노력과 함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 별도 책자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책자 5쪽입니다.
  2015년도 우리 시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136억 원으로 2014년도 최종 예산 대비 14.9%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3157억 원, 세외수입이 810억 원, 지방교부세 1143억 원, 조정교부금 등 804억 원, 보조금 3396억 원, 지방채 3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1915억 원으로 2014년도 최종 예산 대비 17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32억 7100만 원이 증가된 107억 원, 세정과에서는 6500여 만 원이 증가된 6억 4100만 원, 회계과는 27억 6200만 원이 감소된 1290억 원, 일자리경제과는 58억 2300만 원이 감소된 57억 8600만 원, 기업지원과는 25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70억 1000만 원, 녹색농정과는 199억 8300만 원이 증가된 28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중요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36억 원이 증가된 것이고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활성화사업비 감소와 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또 기능경기대회 완료로 50.2%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는 18% 증가됐는데 금형기술센터 건립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녹색농정과는 2014년 7월 1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가 녹색농정과로 이관되면서 237.1%가 증가된 것입니다.
  각 부서를 주요 사업별로 요약하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16억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5억 원이 증가된 거고 세정과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41억 원, 세외수입 85억 원, 지방교부세 22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649억 원 등 총 58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정보시스템 운영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역곡북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 4억 원, 부천일자리센터 상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3억 60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5억 3000만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형기술지원센터에 45억 원을 편성했고 녹색농정과는 친환경무상급식 21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7억 7800만 원으로 공원 조성 및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등 229억 원이 감소해서 2014년 최종 예산 대비 96.7%가 감소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각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 설명은 소관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전 직원이 고통을 감내하는 자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고 예산안 심사에서 깊은 이해를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재정국장님 어려운 재정을 반영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말씀부터 올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2015년도 예산서가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해서 같은 기간에 올라오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우리 의회로부터 지적된 내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2014년도 예산 대비 긴축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예산서를 나름대로 살펴보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세부적인 것은 주무과장들한테 질의하기로 하고 포괄적인 사항으로 두세 가지만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정말로 편성되어야 되고 할 만한 것들은 모두 망라돼서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전제를 합니다만 예산이 많으면, 쉽게 얘기해서 돈만 많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잘 쓰는 용어입니다만. 그런데 재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분 부분 세밀하게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를 보더라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440여 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 금액 자체로 봐서는 우리 전체 예산 대비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 자체까지도 두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예산 좀 편성해서 이 이상의 효과를 본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2014년도에 국·도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는 몇 번이나 갔고 도는 몇 번이나 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정확한 집계는 안 됩니다만 저희가 국회의원 보좌관들한테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국장들이 공동회의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또 각 개별 국회의원님들은 수시로 찾아가서 뵙고 그랬습니다. 또 당정협의를 통해서 수시로 협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일로 보기 때문에 여러 번 있었고,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노력한 점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부천에는 국회의원 네 분과 도의원 여덟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부천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부천시의회 의원님들도 이분들에게 잘해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우리 부천시를 대표해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돼 줘야지 만날 행사 오셔서 인사말이나 하고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들이 그분들 찾아다니고 보좌관님들한테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다 보면 그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일정 부분 우리 시에 보탬이 되게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준영 위원 본 의원이 7대 의회 들어와서 부천시 공무원으로부터, 청소년과입니까? 이춘구 과장님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국비와 도비가 와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특별교부금을 주시면 참 유용하게 우리 시가 빨리 지어서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얘기해 주시고 또 도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 저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감명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했고 국회의원 보좌관한테도 얘기했고 도의원한테도 얘기했고 도의 예산결산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본 위원이 시장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 시의 순수 지방세만으로는 한계점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다 들어주고 해 주다 보니까 이제 해 줄 것도 없어요. 몸집을 한편으로는 줄이고 한편으로는 외부재원, 그것도 매칭사업 이런 거 가져와봐야 활용할 시비가 없으니까 그런 건 받기도 거북스러워졌어요.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국비, 도비 아닌 이상은.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담당 주무국장님한테 드리는, 본 위원이 제의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국·도비확보특별대책반을 꾸리시든지 해서 이런 돈 쓰시라 이거예요, 업무추진비 1440만 원. 좀 가져오시라 이거죠. 그래야 시민들, 시의 어려운 자들 위해서 쓸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만 쓰고 그런 성과 전혀 없으면 이런 항목 있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업무추진비 그런 데에 쓰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도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전적으로 본 위원이 잘못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노력의 성과물을 2015년도에는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포괄적인 사항입니다만 국장님, 이 책 1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1권 단가는 잘, 나눠보질 않았는데요.
이준영 위원 자료에 의하면 1권에 7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 하나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쇄비라든지 모든 단가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높이 책정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공감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점 반드시 살피셔서 우리가 쓸 거는 쓰고 할 건 해야 됩니다. 움츠려들고 이래서야 시민들까지 움츠려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범위 내에서는 활기 있게 쓸 건 쓰고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껴야 될 곳은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책자 7만 원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1권 들고 이리저리 인쇄소에 가서, 서울에 몇 군데, 인천에 몇 군데 물어보면 평균적인 가격이 금방 나오겠죠.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단가들이 조금 높은 쪽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조금 더 이하 이렇게 해야 아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감하시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살펴서 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성인지 예산서도 재정경제국에서 같이 작성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성인지예산이 따로 나와 있는데 따로 만들 필요도 충분히 있고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 전체 예산안에 사업별로 성인지예산이 있다라고 표시를 안 해 주니까 어떤 사업이 성인지예산인지 이게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세부설명서도 그렇고 예산안에도 그렇고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따로 놀아요. 그리고 성인지사업을 작성하는 부서에서도 이거는 법률적으로 챙겨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챙겨놓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 본회의 하고 나서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들이 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들어보니까 그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예전에 형식적으로 별도로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하는 데서도 그렇게 작성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별 설명서하고 예산안에 꼭 좀 표시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올해 거 다 작성해버렸는데 좀 갑갑하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또 그렇게 안 되면 후년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1년 단위 일이라서 그런 건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부탁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올해는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예산서는 정식규격이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별 설명서 이런 데는 표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강사가 “예산서에도 표시를 하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꼭 표시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성인지 결산서가 나왔나요? 저희들 받아본 게 없는데.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산서가 나왔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챙겨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십사 하고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본예산안 개요 설명하신 것 중에서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재정수요 분석인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이게 올해 예산 중에 1416억 원이 부족하고 본예산이 913억, 추경이 503억 부족한데 685억이 편성가능하다,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밑에 185억만 내역을 써놨는데 나머지는 어떤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추경 가능 재원을 685억 원으로 저희가 보는데 담뱃값 인상 등 지방세를 개정하게 되면 세입 증가로 185억 원을 보고 있고 시의회에서 매각승인 난 매각대금을 4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에 공유재산 추가 매각하면 100억에서 200억 정도 세수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0억 정도 추가 매각할 여지가 있나 보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162필지 중에 조금씩 매각할 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로 500억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1416억 중에 본예산 부족액이 913억인데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아예 못 했다는 얘기죠? 900억 정도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 정도 못 했고 지난해에도 536억을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추가수입이 늘어날 때, 도비·국비 늘어날 때 한 거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685억 원은 추경에 편성할 것까지 다 해서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731억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보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가 1월경에 실행예산을 편성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도를 안 했던 건데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취소할 사업은 취소하고 줄일 사업은 줄이고 또 경상비에서도 굉장히 절감을 해나가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서별 대책회의를 해서 줄여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세입을 쥐어짜는 편이 그냥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세입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세입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개편에 대해서 185억 정도 담뱃세만 확정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늘어나면 185억이나 200억 정도 추산은 하고 있는데 세입에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방안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계획1구역에서 들어올 세입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거기는 별도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별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거기하고 상동문화단지는 예측되는 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워낙 덩어리도 크고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거라서 그것을 예정하고 우리 예산을 했다가는 낭패가 날 수도 있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거는 변수가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어서 이익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2015년 내에 즉시 발생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 한 가지 보태면 그거는 정말 마지막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로 넣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돈도 아니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거는 예술회관을 안 짓는 대신 하기 때문에 거기 별도의 수입지출계산이 따로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주신 우리 시 재정지표들 보면 동종 자치단체 평균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재정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평균 이하로 가 있는 편인데 예를 들면 재정 자주도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이 2013년도 결산기준으로 우리 재정공시자료 보면 전국 평균이 75.1%인데 우리는 68%고 그렇거든요. 2014년도 것은 아직 결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재정지표들이 안 좋다라는 징후들이 여러 개 있고 지난번 감사 때 주신 재정분석 외부용역자료도 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토대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특별회계 조례 심의하면서 최근 4년간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를 하고 또 기금을 일반회계로 차입해서 많이 쓴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갚아야 할 돈이 얼마 정도 되죠? 1700억 정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올 연말이 되면 내부거래 한 게 1680억이 됩니다. 그중에 어저께 나온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510억을 차입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을 어저께 제가 강하게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정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면 각 재정담당, 책임자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무분별하게 차입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저께 그중에 통장 하나를 깼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갚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재정 운용이라고 진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들 재정 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가 인구만 90만 대도시고 전국 1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면적은 전국에서 7번째로 작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다 포함해서 인구는 13번째고, 제주도가 60만인데 우리 부천은 90만으로 아주 좁은, 동서로 7㎞뿐이 안 되고 남북으로 10㎞뿐이 안 되는 좁은 시에 이렇게 많이 있고, 특히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수원이나 용인, 화성 같은 데는 워낙 땅이 많아서 본사가 있는 건물도 많고 공장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수원시에 내는 지방세가, 수원시에만 갖다 내는 게 180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분석해보면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유베이스로 17억 이 정도 들어오니까 아주 원론적인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한일전기도 못 떠나게 매일 쫓아다니고 이런 노력도 합니다만 세원이 없는 게 재정 악화의 큰 원인이 됩니다, 큰 틀에서 말하면. 그래서 재산세를 우리만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희가 줄여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인건비도 매년 현 수준으로 나가자, 아까 1월에 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또 민간위탁금이나
우지영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앞으로 개선방향 얘기하시기 전에 저는 재정상황이 여러 지자체들도 같은 형편이고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재정사업을 하는 것도 제가 인정해요. 하지만 개발투자사업 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여건에 비해서 좀 더 예산편성을 과대하게 한 측면도, 그러면서 기금과 특별회계 쓴 측면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할 건지 그 부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금 방만한 사업을 했다고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가야죠. 그리고 그동안 내부거래 한 거에 대해서는
우지영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정리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미뤄가면서, 형편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그러한 재정운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어쨌든 저희가 재정운용을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고,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저희가 무슨 점포를 하나 하더라도 제일 큰 부담이 인건비니까, 인건비가 내년도 보면 1370억 원인데 그 정도로 동결해 나가겠다 이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선 인건비부터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도 계속해서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20년까지 계속해서 더 줄여나간다 이런 계획이고 출자·출연기관도 구조조정을 해서 더 지출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하여튼 절감에 동참할 겁니다. 지금 수치로 여기서 얼마 하겠다, 여기서 얼마 하겠다 이렇게 내놓지는 못 하지만 앞으로 방향은 전체가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일몰사업 성격으로 큰 사업 몇 개도 디폴트 선언은 아니지만 못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부지역의 극렬한 민원이 있어서 사실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부토론을 거쳐서 몇 개 사업은, 지금 공약사업이라도 접어야 될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2015년,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앞으로 사업을 벌일 큰 청사진인데 여기 신규사업을 보면 16건 2215억 원이거든요. 지금 많이 줄여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총 사업비 20억 이상, 행사성경비 3억 원 이상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이 되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그중에서 신규사업 16건이 상당한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방금 전에 국장님 하신 말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것도 검토 대상으로 하겠다 이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손쉽게 뭘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해서 선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우리가 1월, 또 상반기 중에 내부토론을 거쳐서 상당히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저는 우지영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국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재정자립도가 38.9%로 굉장히 줄고 있는데 그러면 그 후년에도 재정자립도가 늘 수 있는 희망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올해 3회 추경을 하고 37%로 떨어졌거든요, 본예산으로는 40% 이하로는 안 떨어졌었는데. 이게 가다 보면, 우리가 2015년도에 마지막 추경을 하면 그 수준으로 또 떨어질 거예요, 37%로. 그래서 이건 본예산 기준이지만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는 아래로 떨어지고 복지비용은 40%를 넘고 이런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가 세원이 확충되지 않는 이상 그 상태대로 지속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아쉬운 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 나온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인건비를 줄인다. 각 사업체 축소하고 구조조정하고 인건비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인건비를 줄이는 게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있지만 신규사업이 있는데 기존의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고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규사업, 큰 프로젝트 신규사업을 억제할 생각, 없앨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 인건비를 줄인다고 그게 커다란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나오면 “인건비를 줄인다. 인건비를 줄인다.” 항상 과마다 말씀이 똑같습니다. 아니, 사람을 볼모로 해서 그거 줄인다고 이게 됩니까? 그게 얼마나 된다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현 수준 동결로 갈 겁니다, 줄이지는 않고.
방춘하 위원 분명히 아까 줄인다 그러시니까 저는 그 말이 참 안 맞는 게 큰 프로젝트,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고 안 하냐 이 방향을 틀어야지 계속 인건비를 줄인다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인건비만 줄여서 한다기보다는 인건비도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동결로 나가고 아까 우지영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큰 사업은, 거기서도 줄여야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줄여나갈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뼈를 깎는 획기적인, 신규사업은 정말 과감하게 철회도 할 줄 알고 이런 극단의 방법이 저는 최선이지 인건비, 구조조정보다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들도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콩나물값 깎아서 큰 부자 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룸살롱 안 가고 크게 안 먹어야지, 잔돈푼 깎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저기 다방면으로 감축 기조로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춘하 위원 재정자립도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어제 공유재산특별회계 폐지하면서까지 긴급자금, 비상금, 우리 보통 말하면 비상금이잖아요. 적금 든 것까지 깨서 쓴다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해서 억제를 해야지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세수입도 없는데 자꾸 일만 벌이면 뭐합니까, 강력하게 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신규사업은 반드시 억제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뉴타운 해제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뉴타운 해제되면서 매몰비용은 경기도랑 시가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몰비 전체 예산 7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랑 시가 각각 부담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하기로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거는 관계법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는 정확히 우리가 얼마, 몇 프로,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거는 관계부서의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70% 중에 도가 35%, 시 35%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냥 기사일 뿐이고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죠. 도에서도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도에서 시·군에 지원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지금 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정확히 이렇게 하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은주 위원 관계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여지가 있어서 도에서 지금 미루고 있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관계법령이 그 정도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돈이 없다고 편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매몰비용도 지금 확실히, 지원돼서 나가야 될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죠. 그거는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각 추진위원회에서 쓴 것을 다 내면 심사를 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기념품 준 것 있고 자기네들 다니면서 밥 먹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심사해봐야 되는데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심사 후에 나오죠.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이게 지급이 될 건지도 예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7월 말까지 지급 완료를
김은주 위원 2015년 7월 말까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김은주 위원 2015년 7월 말까지 지급이 돼야 되고 그 비용이 굉장히 큰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측정이 안 되고 있으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게 결정되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원 조달을 해야 되겠죠.
김은주 위원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라서 좀 안타까운데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긴 합니다만 뉴타운 해제에 따른 것은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요. 저희도 제일 난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심사를 해서 결정되면 도비도 확정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말하더라도 결정이 되면 그건 지출될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 조달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저희 위원회 소관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랑도 협력이 되는 업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천뉴타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는 신청내용 공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청돼서 지급되어야 될 비용이 예상된 걸로 공고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께서 그 비용을 예상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안 개요에서도 뉴타운 해제비용 100억 원 정도라는 기재가 있어서 매몰비용과 함께 측정된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뉴타운 해제비용 100억 원과 이 매몰비용은 상관없는 비용을 예상해서 기재하신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아니요,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건데 거기서도 심사가 남았으니까, 관계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뉴타운 해제비용 100억 원이라고 기재하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비용이 이 매몰비용과 관계는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김은주 위원 매몰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금 더 업무에 대한 파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다른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진행 중인 거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확정적인 대답까지는 아니지만 예상되는 비용을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거는 제가 따로 관계부서에 세밀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관계부서는 이걸 집행하는 거고 이 재원의 조달 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던 건데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거기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도 계속 지출에 관한 재원 조달은 저희 세입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관계부서와 그것 함께 하실 때 비용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도 얘기 같이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 본예산에도 300억 정도 편성됐는데 추경이나 이런 때에는 더 발행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내년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 한도액이 거의 다다를 정도로 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발행권고액이 305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300억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발행 안 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살펴보니까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도 2015년 이후로 없어지더라고요, 0원이 되더라고요. 이 특별회계도 사라지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무슨 특별회계 얘기하셨죠?  
김은주 위원 도시재정비촉진.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거는 뉴타운사업이 끝나면, 그게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있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뉴타운이 완전히 끝나면 국 자체도 없어지고 부서도 없어지고 특별회계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조금 남은 그거는 대행하게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갈 때 급감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요?
김은주 위원 네, 급감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때까지 매몰비용이 지급되다가 그게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급감하게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의 재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조달이 되는 걸로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나갑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100억 정도 급감하는 걸로 봐서는, 예산안 주신 걸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일부 나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기서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부족액이 189억이 나오는데 이거는 2016년에도 지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은주 위원 뉴타운 해제되면서 부천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음이 많이 발생되었고 민원 또한 많았고 불편함이 많이 초래됐던 만큼 매몰비용에 대한 지급에서도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재원 조달에 좀 더 신경 써주셔서 다른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획예산과장 허모입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5년 본예산안 중에서 신규예산이나 증감예산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 2015년도 우리 시 전반적 예산을 편성하고 또 기획예산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시 전반적인 예산편성 서류를 나름대로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만, 특히 예산을 컨트롤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것은 더더욱 애정을 갖고 살펴봤는데 우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기획예산과 예산편성도 물론 모두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들과 한꺼번에 제출되다 보니까 감사기간에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제출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반영이 된 흔적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지적하는 의미도 있고 이러는 건데 지적 따로, 집행부에서 나오는 자료 따로 이렇게 놀면 상당히 거친 대화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서가 작성되고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서 한 가지만 설명을 잠시 드리면 사실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은 11월 19일까지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그 이후에 되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가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자료들을 인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우연치 않게 저한테도 와서 제가 내용을 검토해봤더니 인쇄물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인쇄비용이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단가 면에서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들 고려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인쇄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명심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 17쪽에 의하면 중기재정, 투융자, 기금운용계획서, 성과분석보고서 유인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지극히 본청 집행부와 의회 쪽만 주로 보는 자료들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기금운용계획안, 성과분석보고서 이런 전체적인 것 유인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의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 부천시 관계자들 쪽에서만 보는 거지 이게 외부까지 특별하게 이런 자료가 나가야 되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굳이 200부까지 작성이 돼줘야 되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100여 부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이거 전체 다 해봐야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필요하다면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부수 조정을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 18쪽 보면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출연기관들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만화영상진흥원 다 각기 외부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상황에 따라서 시나 중앙단위에 필요한 경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준영 위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외부감사를 다 받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마 행사가 끝나면 평가보고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재무제표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감사를 받으면 회계사들이 관리해서. 그런데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 자료를 보고, 그 자료 보면 1년 경영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각 기업들 전부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 별도로 하고 또 시에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해서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출자·출연기관 매년 6월 말까지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신규예산을 요구한 거거든요. 저희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준영 위원 2014년 11월 19일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됐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럼 3000만 원을 이 법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뭐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3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겠죠. 용역을 줘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편성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인 것 6월 말 이후에 평가하면 그 결과는 따로 나오고 금액에 대한 정산도 좀 될 겁니다.
이준영 위원 출연기관들이잖아요? 출연기관하고 지방공기업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출연기관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기관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야 되겠죠.
이준영 위원 입찰을 통해서? 입찰?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3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이준영 위원 그러면 경영을 평가하는 업체들이 민간업체들이다 이런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민간업체도 있을 수 있고 법인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데 다 포함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들을 세분화해서 입찰할 때 그런 기준들을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준영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런 것이 2014년 11월 19일이면 며칠 되지도 않아요. 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내부보고는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서에 올라와 있겠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내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준영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허모 내년도부터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의회 쪽에도 좀 알려주고 이래야지, 이 3000만 원이 꼭 문제여서 이러는 게 아니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네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6월까지 해야 됩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는 본 위원만 알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이 법규내용을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이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이 방만한 경영이나, 경영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준영 위원 압니다, 알아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자꾸 그러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영상진흥원 회계감사를 받아요, 전문가들로부터, 외부로부터. 그러면 1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재정적으로 딱 나와요, 전부 다. 그걸 보면 어느 부분이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분석이 가능해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 그거와는 별도로 이런 법에 의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니까 과연 이런 내용은 뭔지, 법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이 매년 받는 회계감사와는 뭐가 다른 건지, 여기서 말만 지금 경영평가라고 해놨는데 이 법을 보면 나오겠죠. 진짜 경영평가인지 아니면 뭔지 이런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허모 거기서 하는 것은 아마 재정적인 부분이 중심이 되는 거고 저희는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성이 있는지 경영평가를 해보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꼭 줄이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경영평가 같은 것 잘하면 경영을 더 잘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그런 것하고 뭐가 다른 건지 이걸 모르겠고 이런 예산이 그런 거와 혹시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 위원회 전체에게.  
○기획예산과장 허모 법령 개정되는 조항을 별도 발췌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21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서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어디, 여기 보면 정책과제겠죠? 국제화여비니까. 누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다섯 명이 나왔는데.  
○기획예산과장 허모 딱 누가 가고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들이 성과관리를 하다 보면 우수정책과제를 발굴한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성과관리 분석을 통해서 우수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이 많은 직원들을 선발해서 해외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은 벤치마킹이 아니라 포상적인 성격이죠, 포상.
○기획예산과장 허모 포상이지만 벤치마킹을 다녀오게 하는 거죠. 선진 해외 그런 사례들을 배워오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준영 위원 그런 국제화여비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3쪽에 보면 장기발전계획 운영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기발전계획 연동계획수립 합동작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숙박비, 식비, 인쇄비, 장비 대여 등 해서 한 사람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승됐다 이겁니까?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장 허모 숙박비나 식비, 인쇄비 이런 것들이 상승돼서 5만 원으로 했다가 6만 원으로 계상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장기발전계획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장기발전계획은 연동계획으로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정해서 시 전체 부서에 6대 핵심 분야를 정해서 실무계획단도 있고 또 추진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걸 망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도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닙니다. 공무원도 있고 또 장기발전 자문위원도 있거든요. 장기발전 자문위원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토털 인원이 45명이나 된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45명이 아니고요.
이준영 위원 1회니까 맞지 뭘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거는 합동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45명이라는 거고 장기발전계획은 인원이 116명입니다.
이준영 위원 장기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분야로 해서
이준영 위원 그런 위원회야말로 통폐합하고 좀 없애는, 장기발전 거기서 안 한다고 장기발전 안 됩니까?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게 낭비성이고 소모성이라는 거예요. 장기발전계획 운영 해서 돈이 7885만 원, 사무관리비 1인당 6만 원씩 해서 45명 해서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님 장기발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점검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수립해서 행정의 종합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님, 장기발전 여기서 이런 것 안 해도 장기발전계획 세울 사람들 여기 의회에도 많이 계시고 훌륭한 의원님 많고 훌륭한 공무원 많아요. 쓸데없는 위원회를, 위원회 엄청 나요, 엄청 나. 위원회만 갖고 별도로 뭘 해야 될 판이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흔적이 보여야 따뜻한 말씀도 드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모든 게 그냥 주자는 식이어서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챙겨보고 또 그 예산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여러 번 미팅하고 준비해서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지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시민정책토론회 이런 것도 있고 별 것 다 있어요.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상당히, 제가 주무과장님을 힘들게 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월급도 잘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원천징수 걷어다가 정말 필요한 데 써야죠.
  장기발전 이 사람들 이런 거 안 한다고 시가 장기발전 안 됩니까? 지금까지 발전 잘해왔고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다 장기적인 생각을 두고 이런 얘기하지 지금 당장 좋자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보다 75억 정도를 감액해서 제출한 거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의원 업무추진비, 도의원실 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해서 이것도 430만 원인데, 시책업무추진. 도의원들이 도비 가져온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 짜증나요, 이런 거 보면. 뭘 좀 가져오면서 대접해 주고
○기획예산과장 허모 금년 같은 경우 524억 원을 도비로 확보했거든요. 도의원님들이 보이지 않게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준영 위원 이번에 저런 거 아세요? 영화제 예산이 도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준영 위원 도의원사무실에 사람 한 명 뭐 해서 급료에다가 뭐에다가. 제가 도의원님들을 뭐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분들 지역구가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오셔야 되고 또 시에서도 자리도 제공해 주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돈만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도립도서관 같은 거라도 한 개 갖다 유치를 한다든지, 이건 뭐 다 주자는 식이야, 주자는 식.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하는 것 사실 여러 측면에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시를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해오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의원사무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시가 서포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2쪽 두 번째 줄에 재정경제국·창조도시사업단 부속실 및 도의원사무실 무기계약자 인건비 이렇게 나오는데 창조도시사업단이 우리 쪽으로 언급되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금 저희 재정경제국장하고 창조도시사업단장실이 같이 있어서 2개 사무실을 한 직원이 보조하고 있는 거죠, 양쪽을 같이.
이준영 위원 직원 한 명이 두 분을?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한 명이 2개 국장실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올린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언급이 됐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2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 전체 예비비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만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닙니다. 시 전체 예산입니다.「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를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46쪽 마지막 밑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22억 3000이 이자로만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영 위원 46쪽 맨 밑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2014년, 2015년 똑같습니다만 4.5% 이자다 보니까 22억 이자만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자만?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통합관리기금은 이자가 좀 높거든요, 4.5%로. 그래서 조금 많이 나갑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입장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에 갖다 넣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 있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이 문제는 의회의 존립 근거 중 하나인, 매우 큰 존립 근거 중 하나인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통제를 받고 넘어간, 법적 통제를 받고 넘어간 예산을 내부거래라는 이런 거래를 해서 그냥 갖다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자를 이렇게 4.5%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이자를 낸다는 얘기는 어느 기간 동안 빌려서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들 간에 이것만 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 금액이. 이거 잘못된 일이에요. 이거 감사원 지적도 받았고 많은 지적을 받았죠?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 나름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쓸 경우가 되면 의회에, 집행부는 다소 힘이 들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맞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률을 본 위원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기금도 다 목적이 있고 이런 거에 의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만들고 한 건데 거기에 가 있는 돈들을, 예산들을 진짜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으로 옮긴 거다 생각하고 막 갖다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이자는 제대로 잘 내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자는 예산 편성이 돼서 꼬박꼬박
이준영 위원 그리고 상환계획도 시정질문까지 했으니까, 본 의원이. 상환계획 제출한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상환계획대로 해서 마무리 짓고 그래서 제로베이스 토대 위에서 우리가 세입 대비 세출을 짜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1차, 2차, 3차, 4차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토대로 모든 게 가야 됩니다. 그래도 정상대로 잘 안 되는 게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1조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일을 하는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이런 것 가능한 한 우리가 계획대로 하고 원칙과 규정에, 법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서가 매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부서는 이런 얘기해도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부서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내부거래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 운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요. 위탁기관들 사업이 많은데 위탁기관하고 주요 보조사업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도 있던데 사업계획서들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들 카피해서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아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내년부터 적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 보고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성인지사업으로 정한 거다.” 이런 내용하고 간단한 취지들 좀 설명해 줄 수 있게 국장님이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윤 위원님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은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총괄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서에 담아서 성인지예산으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들이 보고하실 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은 지나갔으니까 다른 과 과장님들.  
○기획예산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윤병국 위원님 요구하신 내용 알아들으셨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위원장 서헌성 다음 과장님들부터 그렇게 준비해 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은 우리 과 예산 중에 성인지예산으로 선정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11쪽에 주민참여예산하고 31쪽에 보면 경기도사회조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윤병국 위원 11쪽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성들이 시민위원회에 참가가 적다 이걸 성별 격차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여성들은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하기 때문에 활동에 한계가 있고” 이런 문제의식이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이런 면이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동주민회의 단체 구성은 여자가 많지만 대표는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한다는 사회적 편견도 있다 이런 건데 원인분석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성과목표 4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하여튼 보다 많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여성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노력 방안을 내놔야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주민센터에 지역위원들 그런 것들도 사실 성별분리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죠. 지역위원들에 남성이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아마 그쪽은 여성들이 또 많을 겁니다. 그것도 분리통계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민예산위원회에 두 명씩 뽑아서 보내잖아요. 뽑을 때 보면 시에서 지침이 나갔는지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히 가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침 나간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공지를 했어요. 작년에는 제가 못 봤는데 그 앞에까지는 두 명을 선출하는데 “자치위원장이 가는 것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민자치위원장은 대부분 남성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할 수 있다면 “성 평등 조례 이런 거에 따라서 남성, 여성 한 명씩 뽑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정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6개 동에서 벌써 36명이 나오면 40% 그냥 앉아서 채우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찾아 달라 이런 겁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다른 업무 많겠지만 그렇게 찾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실태만 쭉 내놨지 아무 대책도 없고 성과목표도 없어요. 여기는 성별분리통계를 내놓고 사업수혜자가, 조사원이 여성이 11명이고 남성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 원인분석은 가구 방문조사라서 여성들의 선호가 높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 목표는 2013년도 남성조사원 0명, 2014년 0명, 2015년 0명 그대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성인지예산을 내놔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내놨는데 할 수 없이 내놔도 좀 이상한 걸 내놨잖아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덜 했는데 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21쪽 보면 목민관클럽 시장협의회 회비가 있는데 몇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목민관클럽은 57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윤병국 위원 57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입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현직 시장, 구청장만 가입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현재 목민관클럽은 현역시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분들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전국 57개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라는 것만 파악을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는데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어떤 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의 친목모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다시 알아봐서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의원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원님들 각별히 잘 모셔야 되고 이럴 필요도 있고 성과도 좀 내야 되고 그런 건데 지난번에 선거법 관련해서 해석된 게 있던데 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별다른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일단 선거법상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은 도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12군데가 도의원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희만 없앨 수 있는 부분 문제가 있어서 같이 보조 맞춰서 한꺼번에 같이 하자고 도 차원에 그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해놨거든요. 아직 지시는 안 됐는데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모시는 거는 모시는 거고 또 법규를 위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윤병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목민관클럽은 아마 친목 성격의 회비인 것 같은데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를 3개 협의회만 내고 있거든요, 21쪽 자료를 보면. 그런데 다른 협의회도 참여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3개 협의회 말고 전국대도시협의회, 50만 이상 시의 대도시협의회하고 서부수도권협의회 이게 11개 시와 구가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45개 시가 참여하고 계시지만 거기는 회비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별도 회비가 없고 이 3개 협의회만 회비가 있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현재 전체로 보시면 6개 협의회가 있는데 3개는 이 자료대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나머지 3개 협의회는 회비를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춘하 위원 성격을 보니까 목민관클럽 회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갈음하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추가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재정경제국에 해당되는 건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별로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별 인원, 그 다음에 수당 해서 1년에 도대체 얼마나 지급이 됐나 그것을 한눈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똑같은 말이지만 위원회가 비슷한 성격이면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슬림화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 보니까 위원회 늘면 늘었지 줄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1년 것도 좋지만 비교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늘었나. 과연 준 게 얼마나 되나 해서 이것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저희 위원님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슷한 성격이면, 위원회면 통폐합시키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게 예산 절감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 줄이는 게 아니고 동결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갖다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산이 절감이 되죠. 쓸데없는 위원회, 물론 중요하겠죠.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폐합시킬 거는 과감하게 통폐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도 별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아시겠지만 관련 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 가능성도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13개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 기본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세세히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방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자산취득 비율을 보면 1000만 원이 금년보다 많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네요.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특별한 이유보다 금년도 같은 경우 조직 개편 때문에 지출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출 요인을 줄여나가고자 1000만 원 감했고 대신 복지동을 시행하다 보니까 구청에 요인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걸 줄이고, 각 구별로 500만 원씩 증액해서 구에 예상된 수요를 많이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는 감액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현재 몇 % 집행됐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공통운영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방춘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 부분 11월 말까지 저희가 봤는데 5000만 원 중에서 4690만 원이 집행돼서 94% 정도 집행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같은 경우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33쪽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또 있더라고요. 웬 놈의 수당이 이렇게 많은지 저도 이번에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자문수당 금액이 얼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10월 말까지로만 집계 냈는데 전체 총 자문비 드린 게 2765만 원입니다. 건수로 보면 553건이요.  
방춘하 위원 553건이면 고문변호사별로 금액을 알기는 힘들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가능합니다. 자료가 있어서요. 위원님들 여섯 분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돼서 일하고 계시는데 김동석 변호사님이 480만 원, 남성열 변호사님이 445만 원, 이병현 변호사님이 425만 원, 이현영 변호사님이 355만 원, 장덕천 변호사님이 560만 원, 장백규 변호사님이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변호사님당 월평균 460만 원 정도 지출됐고 가장 많이 지출된 변호사님은 장덕천 변호사님이 많이 지출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한 건당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월 20만 원 자문비용을 기본으로 하고 변호사님 1건당 5만 원이고 최대로 70만 원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가 70만 원까지입니다.
방춘하 위원 월 7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70만 원까지만 지급을 하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래서 10월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11월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11월 것 하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41쪽 보면 지식관리 활동 우수자 시상하고 지식행정 수준진단 시상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를 하는 시상입니까? 추상적이라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지식활동 하는 우수자들한테 시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수활동에 학습동아리도 있고 또 표준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우수자들을 저희가 시상하는 사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건수를 주로 많이, 기재를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 시상을
방춘하 위원 건수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건수를 많이 올려놓고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상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지식행정 수준진단 기준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활동을 진단하는데, 각 부서별로 등록을 하는데 전체를 집계 내면 부서에 많이 등록된 건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부서별로 봐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는 부서별로 시상이 되는 거네요? 개인이 아니라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위에 우수자는 개인에게 주는 거고 밑에 학습동아리는 저희가 15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들에 대해서 활동이 많은 동아리에 주는 시상금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식행정 수준진단 그 시상을 부서별로 하는데 이거는 경쟁력을 유발해서 이것은 감하는 게 아니라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 나름대로 매월 수준진단을 부서별로 하는데 지식행정 인지도, 참여활동도 이런 것들을 부서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을 등록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 모두가 다 참여하고 이렇게 하기는 부서별로 약간의 성격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참여를 유발시키는, 동기를 하려면 이런 것은 감하는 것보다 저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부서별 경쟁력 이게 결국은 발전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게 결국 발전하기 때문에 굳이 감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사기를 위해서, 부서별 경쟁력을 위해서, 참여 유도를 위해서 굳이 감할 정도는 아니고 이런 것은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 줄여야 되고 이런 것은 늘리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46쪽 이자상환액 이자가 2.34%인데 통합기금 이자는 배가 되거든요. 꼭 통합기금이 배가 되는 이 이율로 해서, 이게 변동금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4.5% 고정금리입니다.
방춘하 위원 굳이 통합기금 비싼 고정금리 4.5%를 꼭 여기서 쓸 필요가 있나, 물론 이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주머니에서 빼서 이 주머니로 그렇게 마찬가지지만 이자가 거의 배가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이라 저희가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대로 고정금리 4.5%로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이자에 대해 조정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거는 검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시 재정이 되게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 좋은 것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조례상 주민참여위원이나 수당들이 최대 7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각종 위원회 수당도.
○기획예산과장 허모 원래 기본시간이 지나면 3만 원씩 더 얹어주는 건데 저희는 7만 원으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도 전체 위원회 따지면 꽤 많은 액수가 될 텐데 감액도 검토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회계과 통해서 자료 전체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인쇄물 관련해서 시청에서 하는 인쇄물은 뻔합니다, 어찌 보면. 제반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가계약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준을 세워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해 결산 걸 쪽수별로 계산해서 부수 계산해서 몇 장인지를 따지고 하면 이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불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인쇄물로 뽑아서 마음먹고 하면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재현 위원 이거 기준단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는 인쇄비 견적이, 안타깝지만 인쇄비 견적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기준을 삼냐면 조달청 조달견적 의뢰 기준입니다. 그런데 조달견적이 유독 비싼 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경인쇄는 조달견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업자들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것 단순인쇄고 디자인이 첨가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로 구성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군·구 할 것 없이, 동사무소 할 것 없이 보통 인쇄물이 각자 업자들한테 나가더라도 기획예산과나 회계과에서 일정한 단가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엄청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것 또한 귀찮아서 안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틀리지는 않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 틀렸다기보다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인쇄물은 품의를 해서 회계과에 내려 보내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단가를 정할 수 있는 부분 정해서 적용하면 재정에 많은
정재현 위원 제가 지금 쪽수를 안 봐서 그런데 쪽수별로 부수별로 뽑으면 뻔히 단가는 나옵니다. 이거 기준을 정하시고 회계과와 협의해서, 기획예산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액수나 건수 한 업체 편중이 가장 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정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 공정하게 형평성을 갖추려고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형평은 아마도 이런 형평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뭐냐면 단가에 대한 평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단가에 대한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단가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설계할 때 설계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설계 한 번만 해서 이 정도 단가는 이 정도로 한다, 몇 쪽 이상은 얼마로 한다, 쪽당 단가는 얼마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인쇄물 A4 사이즈를 주로 쓰거든요. 이게 종이로서는 되게 낭비되는 사이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를 자르면 A4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로스가 생긴다고 해요, 종이에서. 그래서 이것보다 작은 용지를 쓰는 것도 어찌 보면 인쇄업자들 사이에서는 압니다. 이것보다 좀 더 싼 게 이것보다 조금 작은 용지라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면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부천시는 모든 용지를 가장 싼 용지로 하며 이런 세밀한 행정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가장 많이 드는 A4에 계속 인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예를 들면 우리 종이가 어떻게 오냐면 통에 말려 와서 그걸 잘라서 씁니다. 잘라서 쓰는데 A4로 자르면 남는 종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용지로 자르거나 그러면 남는 용지가 안 생기기도 합니다. 좀 더 고민해 보면 이것은 충분히 예산 절감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정 위원님 좋은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서 회계과하고 한번 그런 기준 단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협의해서 이거는 전체 액수를 파악해보시고 이렇게 정할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산정해보면, 설계를 해보면 예산절감액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에서 이번 예산을 이렇게 잡더라도 낮게 처리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인쇄 업자들 중에 퇴직공무원도 있고 다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법에 걸리는 액수도 아니고 수의계약 이하의 범위니 그냥 한다고 하지만 전체 액수를 보면 꽤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러면 A4나 혹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규격에 대한 정리, 혹은 종잇값이 올라가면 그때 변동하더라도 내부의 자기 규정을 가지고 가면 이건 충분히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 중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 얘기하셨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정재현 위원 통폐합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조례 규정사항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조례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현 위원 조례나 법령에 있는 걸 통폐합 검토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게 아니고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를 테면 그 위원회 존립에 대한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해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정재현 위원 사실 이 위원회 문제는 의회가 탄생할 때마다 초기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수당이나 위원회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제가 보기에 위원회 관리를 비교적 잘한 편에 속해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위원회는 공무원들도 귀찮아서 잘 안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예를 들면 옛날에 화장장 지을 때 화장장추진위원회 이런 위원회 아니고는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많은데
○기획예산과장 허모 대부분 다 법이나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의도가 궁금한데 예산팀 컬러복사기 구입하겠다고 600만 원 세웠는데 원래 다 임차하는데 여기는 왜 세우죠? 지금 다 임차하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예산팀은 용빼는 재주 있나요? 왜 그러죠? 매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컬러복합기 소모품 구입 아닌가요?
정재현 위원 그럼 이게 복합기 소모품 구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소모품인 거고 컬러복합기를 구입한다는 건 아니죠.
정재현 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소모품 구입은 연간단가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정재현 위원 지출은 부서에서 하는데 전체를 회계과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액수에 맞춰서 한 건가요? 그렇게 맞춰서 한 거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
정재현 위원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 아마 제가 질의했던 복사기 문제는 공문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받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체로 계약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후에 설계를 해서 계약하자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게 저희도 공문 받았고 아마 회계과에서 일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성과관리예산 37쪽입니다. 이번에 시·군·구 종합평가 나왔습니까? 결과 12월 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12월 6일 정도쯤에 도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지영 위원 발표는 그때 하더라도 미리 알아보거나
○기획예산과장 허모 미리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는데 상당히 함구령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 접근했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결국 공개되어야지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저희가 시·군·구 평가에서 낮은 등급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성과관리 운영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저는 이 성과관리 운영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경기도 시·군·구뿐만 아니라 안행부도 이런 성과가 올라가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에 들인 비용만큼 결과가 좋게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일하는 만큼 최대치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위원회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회가 서면으로 대체돼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당에 대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요.
김은주 위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도 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없는데 간혹 보면 법이나 조례에,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부서별로 전체적인 부분, 아까 방 위원님, 정 위원님 같은 연장선인데 정비해야 될 부분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어떤 위원님께서는 통폐합이라든가 효율성 방안을 논의하시고 어떤 위원님께서는 잘되고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 큰 문제없다고 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에 있어서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면에서는 한번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셔야 될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 의회 차원에서 최종 정리가 안 돼서 의원님들 명단을 못 받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들 좀 각 위원회에 참여해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예산과장님, 그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지금 김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통폐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의원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이 사안하고 이 질의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 참여가 절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은 우리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도 거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자 이런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결론이 내려지면 그때 참석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문화예술과 감사 중에 “서면심의해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5만 원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심의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그랬더니 “네, 합니다.”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허모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정확하게 답을 못 했네요.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에 보면 사이버심사하고 서면심사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정확히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세정과장 김경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예를 들면 부천필하고 시립합창단 공연 입장료가 9700만 원 들어오겠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는 3300만 원 감액이 예상된다 이런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 그냥 세정과에서는 보고만 받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저희가 증대하라고 포괄적으로 공문을 내보내는데 키는 과에서 가지고 있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통제를 안 하고 올해 입장수입이 줄겠다 그러면 그대로 다 수용하고 이렇게
○세정과장 김경자 과에서 예측해서 오면 그것대로 반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게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관련 검토를 할 때 세입을 따로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세정과장 김경자 세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만 보고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보고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수입이 왜 주는지 이런 걸 따져볼 데가 사실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 과장님도 보고 온대로 받아서 넘어가는 거고 문화예술과는 구체적으로 세입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연 몇 회 하겠다 이런 정도만 나와 버리니까, 세출만 나와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안 따져질 것 같아서. 저희들은 듣다가 소관 과에 “왜 줄었냐?” 이렇게 따져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경자 정확하게 원인이 나오려면 그쪽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55쪽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크게 주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금 여유가, 세입이 많고 그래야지 재정이 넉넉해서,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이 커야지만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데 예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세입이, 보유자금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예치할 수도 없고 또 예전보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7%, 8%도 줬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지되고 새로 가입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줄었네요. 30억 들어오던 게 지금 7억 정도로 줄었으니까.
  그 아래 새마을융자금은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새마을융자금은 참여소통과에서 하는 건데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융자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회수되면 자금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 발생한 것을
윤병국 위원 이건 과장님이 내역을 자세히 모르나 본데 내역을 해서 별도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57쪽은 국고보조금 들어온 건데 심곡복개천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들어오나 보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환경부의 예산이 아니라 환경부 속에 갖고 있는 기금 속에서 들어오나 봅니다. 그렇죠? 특별회계 속에서.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얼마 내시됐습니까? 내년 사업비로.  
○세정과장 김경자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윤병국 위원 이따가 보여주십시오. 내시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세정과장 김경자 중앙으로부터 공문으로 이만큼 주겠다고 내려오는 거죠. 그것을 내시라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거네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그 외의 것은 다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외 부분은. 그렇죠?
○세정과장 김경자 공문으로 내시된 것은 그만큼, 그런데 또 내시가 되도 2015년도 거니까 중앙의 세입이라든가 도비 같은 경우 도의 세비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하기도 하고요.
윤병국 위원 내시된 게 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럽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그럴 수 있죠.
윤병국 위원 지금 국회 예산 편성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된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알려달라는 건 따로 좀 알려주시고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79쪽에 유선방송으로 지방세 납부안내를 홍보하나 봐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그것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이게 헬로TV라고 해서 정기분 나갈 때 송출하는 거죠.
윤병국 위원 어디에다가? 자막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세정과장 김경자 자막으로 나갑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뉴스 할 때 나갑니까, 언제 나갑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시간이 있어요. 시간대별로 며칠은 몇 시간, 어느 날은 몇 시간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여기 유선방송에는 저희들이 복사골 시정뉴스 해서 별도로 우리 시가 제작한 뉴스도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걸로 퉁쳐서 그 시간에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이렇게 홍보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복사골 시정뉴스 나갈 때요?
윤병국 위원 네. 관행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경자 동영상도 나가고 자막으로도 나가는데 12개 채널에 30초간 내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2개 채널이 뭡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지금 채널이 여러 채널 있잖아요.
윤병국 위원 유선방송이 제공하는 영화 채널에도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화 보다가 세금 내라고 나가면 짜증날 텐데.
○세정과장 김경자 영화채널은 아닌 것 같고요.
윤병국 위원 이거는 관행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지출 안 해도 될 예산 지출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크게 효과도 없을 거고.
○세정과장 김경자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윤병국 위원 검토해 주시고 효과나 이런 것들 자료로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81쪽 정기분 납세 홍보비 시·군 부담금인데 경기도 전체가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전체가 하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이걸 안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세정과장 김경자 안 내면, 이게 각 시·군에서 같이 내기로 해서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이 지적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광고보고 지방세를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의 목적은 이런 거잖아요. 이 홍보를 보고 “아, 지방세를 내야 되는 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 구나”, “지방세 정기분 납세할 때가 됐구나” 이런 걸 인지하고 내야 하는 게 홍보의 목적이잖아요. 홍보는 사람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제 정의가 맞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당연히 보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기는 하고, 이것 보고 내는 분도 많은데요. 이게 꼭 필요한데요.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런 조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100건만 돌려서, 납세했던 100건만 돌려서 혹시 뭐보고 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실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냈던 100분한테 문자 돌려서 1, 2, 3, 4 해서, 구글 설문이나 이런 거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저는 세정과에서 하는 “세금 내세요.” 홍보는 개인적으로 모두 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수건 받고 세금 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띠 보고 “아, 낼 때가 됐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안군에 내는 지방세 이런 게 좀 있기는 한데 그런 걸 보면 고지서로 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나한테 세금을 내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세 낼 때 됐다고 현수막 붙이잖아요. 나는 세정과 혹은 각 구가 벌이고 있는 세입을 위한 홍보 모두 다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효과 때문입니다. 그게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는 굉장한 의문입니다. 그 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제가 말한 정의에 동의하신다면, 제가 말한 정의는 그거거든요. 홍보는 행동을 만드는 수단 혹은 메시지인데 행동을 만드는 수단, 그러니까 행동을 유발시키는 도구들 이런 걸 홍보라고 하는데, 목적도 그거고. 그것의 정의에 동의한다면 저는 지금 하는 지방세에 대한 각종의 홍보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홍보한다면 저는 단독으로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상으로 세입자들의 문자메시지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전화번호 예전에 수집한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요즘에 정보 보호랑 관련돼서 수집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일일이 그분들의 체크 내지 이런 거가 필요할 때만, 저희가 메시지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그런데 정확하지 않아서 잘못 보냈다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재현 위원 저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시에서 나가는 홍보 중에 월요일마다 뿌려지는, 홍보실에서 뿌리는 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320-3000번으로 해서 뿌리는 문자메시지, 그 문자메시지 한 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 DB를 활용해서 별도로 주민세 낼 때가 됐으면 주민세에 대한 아름다운 글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주민세는 아름답게 이렇게 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일이지 이걸 경기도 전체가 모아서 홍보한다고 홍보가 잘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헬로TV에 광고한다고 잘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로 행동을 이끌어내는 증거도 없고, 증거는 없으시죠? 그냥 그걸 보고 낼 거라고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세정과장 김경자 이게 유선매체니까 보다가 사람들이, 자주 내보내게 되잖아요. 1일 30회 이상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정재현 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묻겠습니다. 그건 제 전공에 해당하는 분야라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아니요. 가입자 수는 제가 모릅니다.
정재현 위원 모르시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인터넷TV 때문에 가입자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 한번 위원들만 조사해 봐도, 현재 인터넷TV를 보는 곳과 유선 CJ를 보는 곳의 비율만 조사해 봐도 딱 나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문은 ABC라는 한국부수공사에서 부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가입자가 얼마인지. 거기에서 김포, 부평 가입자는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지방세 낼 일 없고 주민세 낼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판단을 하고 나서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예를 들면 납세자 100명한테 물었습니다. 100명한테, 전산을 좀 아시는 팀장님들은 구글의 자연통계, 설문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하나 보내놓고 받은 사람들 100명한테 보내서 “당신 혹시 지방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뭘 보고 아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 딱 나옵니다. 1번 고지서, 2번 문자, 3번 홍보·광고, 4번 기타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이 답 딱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 20만 원으로 한다 치면 나머지 비용 수천만 원 아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지역주민 100명 샘플링 해서 “당신은 물수건 보고 지방세 내는 걸 알았습니까?”라고 묻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한 뒤에 그게 효율적이어서 최소 30% 이상이 “이 홍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라는 답변이 온다면 그때 이 예산 세우는 게 맞습니다.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그게 예산을 청렴하게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써야 할 공무원의 자세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100명을 통계조사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전 시·군 부담금이라는 것은 저희 부천시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약정사항도 있고 시 부담금에 대한 약정, 예전에 약정이 다 되었던 것 때문에 저희만 안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죠. 법무팀에 확인해서 이 약정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해 줘야 되는지.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피해가 뭔지는 판단해서 결정하시죠.
  그리고 하나 더요. 체납세 징수활동에 계약직 두 명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정재현 위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체납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세정과장 김경자 4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말까지.
정재현 위원 우리 보통 체납액 받는 직원들이 몇 명인가요? 그 직원 빼놓고.
  지금 구분해서 나눠놨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김경자 그분들은 시간선택제임기직이라고 해서 결손처분만 받도록 해놓은 거고 일반직원들은 구청에 있는 직원들 해서 체납을 받죠.
정재현 위원 효율이 좋다면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 일을 줄이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의 정원을 줄이거나 구 세무과의 정원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건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더 잘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전공으로 했던 사람들이라서 앉아서 전화하거나 독려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요. 재산 찾아내는 것도 잘 찾고 그럴 겁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시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72쪽 위쪽에 고속레이저 프린터 구입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프린터의 기능은, 이 프린터가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이게 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속도가 빨리빨리, 고지서 발급을 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고지서 발급. 차량민원팀에 오신 분들에 대한 고지서 발급이기 때문에 고속레이저 프린터기가
정재현 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라고요?  
○세정과장 김경자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에 우리 세무민원팀이 나가 있는데 거기 고지서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분당 몇 매인지 아십니까? 초고속이라면서요.  
○세정과장 김경자 초고속 분당 몇은 모르겠고 저희가 20만 매 작업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재현 위원 월 20만 매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그런데 30만 매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서요.
정재현 위원 고지서는 좀 작죠? A4 크기 아니죠? A4 절반 크기 아닌가요? A4인가요? A4 30매요?
○세정과장 김경자 30만 매.
정재현 위원 월 30만 매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정재현 위원 혹시 일반복합기 12만 원에 계약한 것 몇 매 되어 있는지 아세요? 12만 원에 계약했던 일반복합기가 몇 매로 계약되어 있는지.
○세정과장 김경자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결재하시지만 잘 모르시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정재현 위원 그거 무제한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복합기에 프린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계약된 12만 원 안에 이걸 포함하면 이건 안 써도 됩니다. 그 서비스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입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은 물론 출력하고 바로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 복합기를 그 옆에,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옆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쓰는 사람들이 거기서 뽑아 가면 되는 거고.
  사실 안에 내부설계를 잘하면 이런 구입비들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구한다고 사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건 살 때 됐으니까 사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건 세정과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편하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경자 민원인이 기다리시니까 고장이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건데  
정재현 위원 민원인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 초고속복합기 사면 되잖아요? 매수는 무제한이니까 무제한으로 사면 되고.
○세정과장 김경자 임차해서 쓰라는 얘기인가요?
정재현 위원 네, 임차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말한 “민원인이 기다리니까”라는 건 초고속복합기 임대해도 민원인은 안 기다릴 수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되겠네요. 초고속복합기가 옆에 있으면 너무 크니까 뒤에 있는 거 뒤돌 거냐 아니면 옆에서 꺼낼 거냐의 차이 외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세정과장 김경자 지금 임차해서 쓰는 게 복사기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현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이 뭐냐면 복합기, 네트워크프린터, 스캐너, 컬러스캐너, 그것도 무제한 출력 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사를 만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사기능 자체가 세정과는, 일단 차량등록사업소는 복사할 일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계과나 혹은 기획예산과 예산팀 이런 데가 복사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런 판단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추가로 업무량이 1,130건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팀장님이.
정재현 위원 그게 월 기준이죠? 일 1,130건이요? 1,130건이면 1,130장 뽑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64쪽 봅시다. 지방세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1,000원에 1만 권 되어 있는데 안내책자와 홍보물이 하나예요? 아니면 단가를 추정해서, 액수를 거꾸로 추정해서 맞춘 거예요? 별도의 다른 일이세요?
○세정과장 김경자 이거는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혹시 저기되면 홍보물도 제작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거죠. 안내책자 하고 남으면 홍보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차라리 안내책자 얼마, 홍보물 얼마로 나눠서 주시는 게 맞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권당 1,000원짜리를 1만 권 할 거라서 1000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이런 거는 나눠서 주시면, 예를 들면 저희 심의할 때 책자는 필요하고 홍보물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전체를 자르면 책자까지 다 잘라야 되고, 이거는 분리해서 주시죠. 아니면 임의로 저희들이 분리할까요? 이건 분리를 좀 해 주시죠. 얼마 정도가 책값이고 얼마 정도가 홍보물인가요?
  예산 설계하신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대충 지난해에 어떻게 쓰였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지금 8,000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굳이 예산을 나눈다면  
정재현 위원 8,000권에 800만 원하고 홍보물이 200만 원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정재현 위원 그렇게 나눠놓겠습니다. 팀장님 그 정도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국장님 모셨습니다.
  저는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재정자주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재원이 들어간. 그런데 지금 재정자주도가 동종단체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내년에는 59.6%죠? 재정자주도가.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자주재원 중에 지방교부세가 들어가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들어갑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 물어보겠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보통교부세 저희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교부세가 감소하지는 않고 작년 본예산에 1114억이었고 내년 본예산으로 1143억을 잡았으니까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되죠.
우지영 위원 추경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찌됐건 2014년까지 계속 감소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예산편성 부족액이 1416억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지영 위원 저희가 조정률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보통교부세 계산하는 법이 기준재정 수요액 마이너스 기준재정 수입액, 그러니까 부족분, 수요분 대비 수입액 해서 부족분을 조정률에 곱하는 게 맞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재정수요가 있고 수입이 있고 수요에서 수입을 빼는 거잖아요. 그게 부족분이 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거기서 조정률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족분은 날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교부세도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정률도 향상되어야 되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
우지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재정이 열악하다 그러면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수요 대비 수입이 적다고 하면.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런데 중앙에도 수입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우지영 위원 그게 정해진 파이에서 나눠주는 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가 볼 때 이거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긴밀하게 알아볼 사항인 것 같아요. 행감 때도 제가 조정률 얘기를 하고 보통교부세를 강조했는데 저는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굉장히 많이 못 받았어요.
우지영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지영 위원 많이 못 받는다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우리는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수입보다. 그러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죠.
우지영 위원 그런데 57쪽 지방교부세 내용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22억 원 감소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게 계속 추경까지 나가고 하면 조금 미미하게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부족분 대비 보통교부세는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부시장님 안행부 가신다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지금 가서 몇 가지 사업 요구해놓은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못 받았죠. 노력이 부족했던 걸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이 금액이 거의 1000억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경상비 쥐어짜고 그런다고 얼마만큼 감소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교부세 부분을.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특별반을 편성하셔서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들 가야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님이 10월 4일 자로 오셨는데 그 부분에 인맥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얼마 전에 갔던 거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주재원 중에서 제가 경상적세외수입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 본예산 또 줄었네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국장님, 경상적세외수입은 다른 지자체들 다 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좀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대체적으로 동종단체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라 함은 수수료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이자수입도 있고요.
우지영 위원 네,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우지영 위원 준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세정과장님한테만 맡겨 둘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도 저희가 지금 동종단체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챙겨주시고요.
  지금 조정교부금도 줄어든 상황이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4억 6300.
우지영 위원 이게 일반재정보전금이 바뀐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조정교부금은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광역에서.
○세정과장 김경자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도 줄고 있고 여기 시책추진보전금도 원래 추경에서 받게 되면 플러스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에 노력하시고요. 이번부터 특별재정보전금은 없어졌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내시된 게 없어서 아직은, 보통 그게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특별재정보전금은 2015년도부터 없어질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폐지 예고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챙기시고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세정과를 보니까 세입에서 감소가 너무 많이 됐는데 그중에 우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수입도 많이 줄었지만 53쪽 보면 기타수수료도 5억 8300 정도 엄청 많이 감해졌는데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필이나 시립합창단이 그만큼 감했다라고 해서 올라온 대로 이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 민원실 같은 경우 전산이 돼서 수수료가 줄어드는 그런 거는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없는 수수료가 많이, 5억 8000이나 감할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전년도랑 예산을 비교해보면 전년도에는 특별한 게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해서 수수료 들어온 게 있었는데 올해는, 농지전용을 한다는 것은 특별히 건이 있어야지만 들어오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게 빠지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많이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보니까 암만 전산화되고 이래도 수수료가 5억 8000이나 감액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것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업무평가 시상금에 대해서 하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세외수입업무 시상금이요?
방춘하 위원 네.
○세정과장 김경자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아, 과에서 평가를
○세정과장 김경자 네,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 하는 과가 많으니까 여기서 새로운 세입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체납을 잘 받았다든가 이런 업무평가를 해서 그 부서에게,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을 추진한 부서한테 시상하는 시상금입니다.
방춘하 위원 기준은 금액 기준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으로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체납징수율도 따지고 그 다음에 현연도 징수율도 따지고 그 다음에 신규세원을 발굴해서, 없던 세원을 만들어내는 과들이 있어요. 그런 과들 또 그 외에 특수시책 같은 거 한 거 있나 이런 것들 다 봐서 저희가 점수로 매겨서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거죠.
방춘하 위원 점수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것을 징수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체납된 것보다는 그런 것 많이 평가가 들어가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그렇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과가 있다면 거기가 우수기관이 될 여지가 높죠.
방춘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것보다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평점을 많이 둬서 그 기준이 아마,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에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67쪽 연찬회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연찬회 대상이나 이것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한 사업설명 간단히 해 주실 수 있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연찬회를 가게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연찬회 가시잖아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업무도 연찬하고 단합도 하면서 1박 2일 정도로 갔다 오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시에 있는 직원 분들이랑 구에 있는 직원 분들 다 같이 하셔서
○세정과장 김경자 네, 다 같이.
김은주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인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인원은 예산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예전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800으로 줄여서 세웠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거기에 맞게, 단가에 맞게 조정하는데
김은주 위원 현재 시·구 세정관련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세정과장 김경자 12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1대 정도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던 건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계속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에 사실 세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삭감이 된 사항이었어요.
김은주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못 가셨던 걸로 되어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같이 못 갔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세정과에서 포상금으로 세우신 것만 합쳐보니까 7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세정과장 김경자 7200만 원이요?
김은주 위원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70쪽, 77쪽, 78쪽 3개로 나눠졌는데 포상금 다 합쳐보니까 7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세정과장 김경자 세정평가 시상금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1000만 원 세워진 거.
김은주 위원 70쪽 맨 상단에 17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포상금으로 해서 세정평가 시상금이라든가 운영평가 시상, 발굴포상금 포함해서 전체 17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그거는 1700만 원이고요.
김은주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네요. 77쪽에 또 포상금으로 3500만 원.
○세정과장 김경자 네.
김은주 위원 78쪽에는 3000만 원.
○세정과장 김경자 이게 다 시상금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77쪽 500만 원은 부서한테 세외수입 평가를 해서 지급하게 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3000만 원 이게 크지 않습니까, 체납액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체납액을 받은 직원들한테 조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늘려서 3000으로 했습니다. 늘린 이유가 저희가 세외수입체납전담반 구성을 요구해놨어요, 조직관리 쪽에. 그래서 이게 구성이 되면 체납전담반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체납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100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칭찬이나 격려금을 높임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다는 취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때 시상하는 내역에 있어서 지급하는 기준이 상대적인 건지 절대적인 건지,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가 돼서 지급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시상내역에는 기준이 상대적인지 절대적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세정과장 김경자 체납액징수포상금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에 의해서 체납액의 몇 % 이렇게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서 시상이라고 해서 우수부서, 우수직원들 저희가 평가를 해서 등위를 나눠서 1, 2, 3, 4 이렇게 해서 그 순위에 든 사람들한테 시상을 하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관련된 업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된 것과는 상관없이 그 등수별로 주신다는 거죠? 상대적인 평가에 의한다  
○세정과장 김경자 그렇죠. 얼마 이상 한 부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순위에 의해서 시상금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생각하실 때 그 성과에 비해서 이 포상금 지급하는 게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책정이 됐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평가는 예전부터 같은 예산으로 세워지긴 했는데 78쪽에 있는 3000만 원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7쪽에 있는 500만 원은 최우수 부서 100만 원, 우수부서 70만 원, 장려 50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과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실적을 하게 되면 격려 차원에서 같은 직원들이 전부 다 쓰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상금으로.  
김은주 위원 이 금액 적정하다고 생각하시고 편성이 된 거죠? 좀 더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유지하면서 직원들을 계속 격려해 주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이게 증액돼서 편성이 된 건지.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 생각에 이 정도는 줘야지 시상금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고 했는데 혹시 예산, 저희가 세입부서고 세입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형편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김은주 위원 줄인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한선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여기서 줄인다면
김은주 위원 원래 생각하고 계셨던 기준이 없으시면 한 번 더 서면상으로라도 계수조정 이전에 주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꼭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김은주 위원 포상금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징수방법이나 절차상에서 창의적인 방법을 공모하거나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한 사람한테 포상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세정과장 김경자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을 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별도로 제도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그쪽에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계수조정까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세정과 예산 관련해서는 수입과 지출 면에서 본 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세출 면에서도 특별하게 언급을 할 만한 그런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에서, 제출하신 자료 5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해서 484억 4000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중에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이거 전액 우리 시비라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아니요. 이거는 도비내시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시가 저희 부천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라든가 이런 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시는 생각하지 마시고 도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도에서 우리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이렇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이준영 위원 여기에 시비가 더해져서 시의 보육아동들에게 지원되고 있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시비는 다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타나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각 부서마다 도비 내려오는 게 공문이 시달됩니다, 2014년 말쯤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도비는 다,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도비사업이 있는데 그 부서들이 다 제출해서 모아진 게 484억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 도비는 보육아동에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거기 표현한 대로 24개 부서에서 도비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등 333개 사업” 여기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네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이준영 위원 그걸 총괄해서 금액이 이렇다?
○세정과장 김경자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세분해서 해야 될 사항들은 세정과장님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가 이렇다는 얘기죠? 484억 4000.
○세정과장 김경자 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서 200억 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예를 들면 2014년도에 돈을 쓰고 남은 것들, 순수하게 남은 금액 이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세외수입 분야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순수한 세외수입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2014년도부터는 이렇게 목을 따로 빼냈어요. 그래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래서 빠져 나왔습니다, 이런 명칭으로.  
이준영 위원 그게 200억이고 그 밑에 내려가면 잉여금이 200억이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고 이렇게
○세정과장 김경자 순세계잉여금은 목이고 잉여금은 항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 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목으로 보시면.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정과는 수입과 지출내용으로 봐서 본 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 다만 징수율을 좀 높이고 결손처분율을 낮추고 이 두 가지는 세정과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특별대책이나 이런 것 2015년도에 가지고 있는 대책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경자 징수율 높이는 거는 직원들하고 같이 고액체납자전담반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압류를 해야지만 요즘에는 가장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독촉하고 나면 바로 물건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재산 말고도 예금이라든가 회원권이라든가 각종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하는 것 위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리고 결손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손을 하게 되면 결손시킨 것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직원들을 활용해서 다시 한 번 받아보도록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체납전담반을 조직관리팀에 요구해놨는데 그게 잘 통과가 되면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세외수입 체납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일단 결손처분 그거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사망했다든지 이민을 갔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이외에는 가능한 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결손처분기간 5년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거예요.「지방세법」그런 거 개정 좀 하면 어떻습니까? 돈 더 받자는데. 그렇게 요구해서라도 받아야 되고 그런 법을 요구하기 이전 단계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다시 5년이 연장된다면서요?  
○세정과장 김경자 독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독촉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시효중단을, 시효중단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시효중단이 되는 거고 압류를 해야지만 시효소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압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준영 위원 그래야 이 기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경자 기간이 연장됩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이준영 위원 하여튼 결손처분 5년 됐다 해서, 이게 금액이 항상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세정과 입장에서는 법적인 기간도 5년이고 이게 안 걷히고 금액이 잔뜩 쌓여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처분해버려야 되겠다,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와 시민에게 득이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보건대. 그래서 독촉고지서를 다시 발부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받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 안 내고 이건 매우 안 좋은 일이라 이거죠.
  본 위원은 세정과 돈 받아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세금을 징수하시느라 고생이 매우 많으신데 징수율을 보다 더 높이는 작업과 특히 결손처분율을 줄이는 것에 대해 2015년도에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시면서 해 가시길 권고드리면서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세정과장님 성인지예산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십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죄송합니다. 성인지예산 저희 과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다고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세정과 없이 바로 회계과로 넘어가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출 요구하신 내용들은 가급적 빨리 그리고 계수조정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이 청사관리용역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이거를 선정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미화하고 시설이 있거든요. 남녀평등하게 고용이 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고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 대상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사업 수혜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잠깐만요.
윤병국 위원 예상문제 드렸는데 준비해 오셨어야죠.
  60명 중에 남성 30명, 여성 30명 성비를 딱 맞췄네요?
○회계과장 장권 네, 지금은 여성이 목표가 30명인데 36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여성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많아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은 부서마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건 없고 성인지 대상 총 목적이나 의의를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성인지예산 대상인지 자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힘든 거 안 하셨어도 될 텐데 굳이 하나 하신 거는 그럼
○회계과장 장권 미화 쪽은 여성이 많은데 시설 쪽은 기술 계통이기 때문에 여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계통에 여성을 넓히고자 노력하는 중인데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인지사업 잡은 게 너무 도식적이에요. 위원회의 남성, 여성 참여비율을 가지고 성인지사업을 잡고 또는 이것처럼 사업 참여자를 남성, 여성으로 잡고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에 대해서도 성인지 관련해서 목표를 잡는다거나 분석을 하면 제가 교육 받은 바로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같은 직종의 남녀 임금 차이를 갖다가 성별분리통계를 내본다거나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가 얼마더라, 이 차이는 왜 생기는가,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는 게 이 제도 취지하고 맞아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자발적으로 성인지예산 하나 수립하셨다니까 목표관리 잘 하시고 좀 더 그런 쪽으로 서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들 보니까 성별이 잘 안 맞네요, 분포가.
  성인지라는 게 꼭 성별분포를 5 대 5로 맞추자 이런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가진 성 문제로 인해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거라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4회 추경에 내부거래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4회 추경에 내부거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거죠?
○회계과장 장권 여기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는 본예산이니까 당연히 없겠죠.
  우리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9월 의회였던가요, 그때 내부거래 510억 잡아놓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어제 조례 심사할 때 말씀하신 게 190억은 가능하겠는데 나머지는 돈이 늦게 들어올 것 같다. 실제로 그것 예산으로 승인은 받아놨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걸 세입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번 4회 추경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를 잡아놓은 게 있던데 과장님 아세요?
○회계과장 장권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제 조례 설명할 때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권 어저께 조례 설명을 드릴 때 그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300억을 못 쓰게 됐다 이런 이야기만 집중으로 하셔서 저는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회계과장 장권 320억 예산을 저희가, 업체 잔금납기일이 12월 22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잔금납기일을 맞출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의 자금사정이라는 게 하루 사이에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320억 내부거래는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거기서 차입선을 변경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20억 대신해서 300억을 내부거래로 잡는다는 거잖아요. 4회 추경에 돈 쓸 일은 300억이 꼭 필요하고.
○회계과장 장권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10억이 됐는데 현재 승인만 받아놨지 이쪽에서 기획예산과로 현금이 오간 거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죠, 돈이 없는데. 내부거래라는 게 승인절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서 그냥 내부거래 차입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거죠.
○회계과장 장권 현재 필요에 의해서 현금이 오가고 한 거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대신해서 쓴 거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상수도특별회계 300억은 다시 바로 갚아버릴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바로 다시 갚을 거라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윤병국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신다고 서로 협의가 된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계속 조례 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한 것도 내부거래가 자꾸 방만하게 이렇게 생긴다. 그걸 줄여 보자라는 건데 그래서 조례 폐지를 하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게 해서 300억은 300억대로 쓰고 실제로 300억 정도 내부거래가 더 증가한 효과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차입선을 변경한 거니까요.
윤병국 위원 뒤에 팀장님도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94쪽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원가산정 공인회계사 자문료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한 명인가요?
○회계과장 장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원가산정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서    
정재현 위원 그 자문을 받는 행위 자체가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회계과장 장권 네. 내부적으로는 원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별로. 그래서 이게 1건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은 제 경력을 좀 아실 거예요. 기자를 쭉 했고 부천시와 연관된 일을 15년 넘게 했는데 복식부기의 좋은 점이 뭐예요?
○회계과장 장권 복식부기 좋은 점은 제가 옛날에 복식부기 처음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복식부기를 제가 해서 재무제표를 생산해보니까
정재현 위원 그렇게 길게 말고 짧게 카피로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부천시의 전 재정상황을
정재현 위원 한눈에 볼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제 자신이 조정석에 앉은 것 같다.
정재현 위원 회계과장이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복식부기가 아닌 곳은 그런 게 불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장권 네. 왜냐면 옛날 세입세출결산서는 현금거래만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식부기는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장권 원가관리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고
정재현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정도니까, 제가 이 정도면 시민은 아예 모른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그렇다고 시민한테 복식부기를 널리 알려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건 오피니언리더 그룹이라도 부천시 재정을 한방에 볼 수 있는 건 복식부기의 힘입니다. 이렇게 올곧은 카피로 이것이 부천시가 최초로 했다면, 부천시가 최초인 것 많습니다. BIS도 최초고 복식부기도 최초고 이렇게 최초인 것들이 많은데, 최초 시리즈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 혹은 그런 점이 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비예산을 보면서 든 생각이었는데 좋은 제도를 잘 홍보하지 못하는 건 절반을 까먹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특히나 복식부기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우리는 다른 데와 다르게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예를 들면 경기도 내 전체 시·군·구 중에 몇 개가 복식부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실제로 예산집행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을 잘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미나도 가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회계사들 데려다 놓고 하품 나오는 소리만 하고 있어서 가서 몇 번 듣다가 제 인내력의 한계로 그냥 오고 이러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만날 해외 가고 이런 건 우리가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보도자료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련한 시스템이면 그만한 효과를 충분히 홍보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장권 좋으신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부천시에서 밀알이 돼서 전국에 퍼졌는데 전국 자치단체는 2009년도에 도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2011년에 도입이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무제표로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정책결정자한테, 의원님들한테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관리회계 단계인데 그 단계를 저희도 노력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사실 제가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갔으면 그 다음 단계가 지금 필요한 대목이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대목에서 앞질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얘기를 드렸고 기본적으로 행정의 절반은 개인적으로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세금을 쓰는 일이라서 시민적 동의를 받아낼 때만, 혹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낼 때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인 홍보는 기본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찌됐건 모두가 긍정해서 국가도 받아들인 마당에 “부천이 앞섰고 전국이 따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식부기, 이런 잘한 듯한 광고를 해야 과장님의 어깨도 들썩대고 했던 공무원들도 힘을 받고 이런 것 아닐까요?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98쪽인데 특정업무수행경비 예산편성지침에 “해야 한다”로 되어 있나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이거는
정재현 위원 해야 하는 건가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모든 인건비나 모든 수당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예산계 직원들은 한 달에 15만 원씩 더 받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은 한 달에 8만 원씩 더 받고요?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세무담당 공무원들 역시 10만 원씩 더 받고요?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동향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참여소통과
정재현 위원 참여소통과 팀이 하나 있고, 9명이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장권 네, 각 구에
정재현 위원 각 구에 행정지원과에 한 명씩 정도 있을 거고 대강 그렇게 되겠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은 어딘가요? 공무원 노조를 담당하는데
○회계과장 장권 공무원 노조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팀에 다 주는 건가요? 업무분장이 아닌데도?
○회계과장 장권 계장서부터 그 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정재현 위원 6급 이하로 다 준다는 거잖아요? 업무분장이 아닌 사람까지.
○회계과장 장권 그런데 그 업무는 거의 다 직간접적으로 관련하고 있으니까요.
정재현 위원 공무원노조 일을 뭘, 이게 단체담당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팀에 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공무원노조담당 따로 있고 공무원 후생복지나 식당담당이나 이런 담당이 따로 있잖아요?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특사경활동비는 식품위생과나 환경위생과에 특사경들이 존재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대민활동비는 동 전체에 나갔던 사람들, 동에 가면 다 주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민원담당, 민원을 보는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동에는 주민등록담당 이렇게요.
정재현 위원 이거 안 준다 그러면 폭동 나겠죠?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100쪽 좀 보십시오. 차량 임차료가 어떤 차량 35건을 계산한 거죠?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버스 임차료인데
정재현 위원 대형버스 임차료죠?
○회계과장 장권 대형버스 임차료입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하루 기준이죠?
○회계과장 장권 이거는 100만 원이니까, 단거리는 보통 50만 원이고 좀 멀리 가면 100만 원입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비싼 건 아시죠? 실제로 이 예산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것 때문에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 단가 자체가 부산 하루 쓰는데 80만 원이면 해결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적으로 빌릴 때.
  회계과장님 혹시 산악회 같은 거 나가세요?
○회계과장 장권 산악회는 저는 산에
정재현 위원 국장님은 산악회 자주 다니시니까 혹시나 버스 빌리면 얼마에 빌렸는지 계산해 보면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준가가 100만 원이라면.
  사실 이 예산 100만 원에서 빡빡하게 잡으면 75만 원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회계과장 장권 이건 저희가 평균단가로 한 거고요.
정재현 위원 이것 사용했던 평균단가요?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릉을 간다 그러면 저희가 80만 원에 계약할 수도 있고 70만 원에 계약할 수도 있고
정재현 위원 이것 지난해 예산을 얼마나 썼죠? 따로는 안 나와 있네요. 다 썼다는 소리인가요? 3500 세워서 3500 다 썼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이거는 연말 되면 다 씁니다.
정재현 위원 나중에는 자투리 액수 맞춰서 끊었죠? 이게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건 행정의 편의라고 대충 넘어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수리 맞춰서 맞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편성액이니까, 결산액은 어느 정도 됐던가요?
  이거는 사용내역 정리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얼마 거리에 얼마나 했는지. 아, 여기 있군요. 1750 여기 나와 있네요, 옆에 집행액 있네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차량임차료 이만큼 썼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네, 2013년도에
정재현 위원 2013년도 결산은 이렇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2014년도 결산은 아직 모르고요?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일단 내역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방만하게 썼는지는 한번 살펴보면 알 겁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일부러 돈을 더 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전기요금 얘기 좀 합시다. 전기요금이 매해 떨어지던가요, 낮아지던가요?
○회계과장 장권 전기요금 지금까지는 많이 올랐는데 현재 안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현 위원 이거 목표 세워서 에너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다른 과에서 하죠? 에너지관련 팀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회계과랑 협상해서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장권 이거는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매년 그 목표선에 에너지 절약,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절약 부서에서 통보 오면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거 해당 팀에 물어봐서 5년간 전기요금 변화추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5년간이요?
정재현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정재현 위원 일반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압이냐 낮은 전압이냐 이런데 이런 걸 어떻게
○회계과장 장권 경부하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기를 경부하라고 하고 계절적으로 봄, 가을.
정재현 위원 부하의 시기가 그런가요?
○회계과장 장권 네, 최대부하는 겨울 혹한기하고 혹서기 그때가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건 다음 과 될 때쯤 중간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98쪽 정재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특정업무수행경비 이번에 4억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게 수당개념이 아니죠?
○회계과장 장권 이 업무를 담당하면 주는 경비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라고 했지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수당개념이죠.
우지영 위원 개인적 용도로는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이거는 월급이 지급될 때 같이 지급되는 겁니다, 포함해서.
우지영 위원 업무추진비나 축의금, 부의금 이런 거는 전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장권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지영 위원 지급절차가 어떻게 돼요?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이거는 봉급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월급이 20일이잖아요. 20일에 같이 본인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직책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공비 성격은 아니고 보상 성격이고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직원보다 과한 업무, 특이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든가 업무로드 부담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지급되는 인건비 성격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수당개념이네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수당개념입니다.
우지영 위원 경비개념이냐고 왜 물어보냐면 저는 영수증 지출이나 업무추진비처럼 신용카드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정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인터넷을 조사해 봤는데 이게 아주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방향점을 지자체별로, 이 부분도 어떤 격려금이 아니라 활동비 차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아직까지는
우지영 위원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회계과장 장권 말씀하신 수당이나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부서가 직원들 같은 경우 기피부서예요. 예산담당 할 경우에는 사실
우지영 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기피부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불만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이 수당 준 게 1, 2년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부터 제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반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적 용도에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성격이 지금 과장님 얘기를 쭉 정리해보면 격려금조로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에서.
○회계과장 장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성격, 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용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우지영 위원 이 업무의 애로점이나 어려움 그런 것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다른 지자체들 개선 움직임들이 있는지, 저는 지금 충청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거 단어만 쳐도 쫙 나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경비라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든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행적으로 내려온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아까 정재현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100쪽에 보면 차량임차료 저는 100만 원이 좀 과하다 생각해서, 1박 2일도 있겠다, 아니면 3박 4일도 있겠다 해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하루가 아니고?
○회계과장 장권 네.
방춘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14년에는 사실 연찬 이쪽 행사가 거의 다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때문에 거의 다 못 간 상태에서 2014년, 2015년 감액도 없이 똑같이 편성된다는 것은, 그것을 참작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봄에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방춘하 위원 물론 집행내역 아까 자료로 요청해서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냥 생각해도 올해 같은 경우 행사를 거의 취소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2014년, 2015년 감액 없이 했다는 게 조금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장권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1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근거리, 장거리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이 나오도록 그렇게 편성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지금 질의했지만 행사가 굉장히 축소되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예산 잡은 게 의아스럽거든요. 그것도 고민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 있는 그대로 올해 했으니까 내년 예산 그대로,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산 편성하실 때는, 시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했잖아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잡기보다는 이런 특수한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다음 101쪽에 보면 운전공무원 격려비 6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이게 왜 감액됐죠?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60만 원 감액했습니다. 운전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용을 안 하고 자연감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감소가 됩니까, 아니면 예산 차원에서 절약한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운전원도 감소되고 예산 차원에서 절약도 했고요.
방춘하 위원 그런데 저는 좀 그러네요. 예산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그랬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마음 아픈 게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화점 가서 밍크코트 사면서 재래시장 가서 콩나물 깎으면 됩니까? 아니, 깎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것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차라리 행사 같은 거 하나 축소하는 게 낫지 이 사람들 얼마나 저기한다고 여기서 줄입니까? 줄일 게 따로 있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사업 프로젝트를 줄이든지 행사를 줄이든지 통폐합시키든지 큰 틀에서 해야지 맨 이런 인건비 동결시키고 줄이고 이런 포상금 줄이고 꼭 이런 데서 콩나물을 깎아야 돼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요.
  예산절약 차원이 이런 예산을 절약하라는 그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아마 제 말에 공감을 할 겁니다. 이런 뜻에서 예산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백화점 가서 밍크코트 사지 마시고 재래시장 가서 콩나물 깎지 마시고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이거 얼마나 된다고 운전공무원들 예산 절약한다고 이것을 감액시킵니까? 문제가 있네요, 많이 속상하네요.
  그리고 142쪽, 143쪽 공유재산 유지관리 보면, 아래 143쪽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년 사이에 공유재산이 갑자기.
○회계과장 장권 네.
방춘하 위원 이거는 기본으로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나대지 펜스 보수도 하고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무단점유 다 해서 5000만 원. 사실 이런 데서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여기 써 있는 대로 저희가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올해 편성했는데 올해 많이 사용해서 내년에는 부족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5000만 원 증액한 건데
방춘하 위원 정말 이런 거야말로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공유재산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2015년도에 공유재산이 갑자기 늘어나서 시설비, 부대비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공유재산은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건데.
○회계과장 장권 공유재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에 자투리땅도 많이 매각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토지 위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 줘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그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일단은
방춘하 위원 이런 거는 미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와 같이 협조해서 무단투기 같은 것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얼마든지 예산 줄일 수 있는 건데 5000만 원 증액시킨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강기 정기검사비가 나가더라고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어차피 승강기 정기검사 나오는데, 요새 안전불감증이 있는데 엊그저께 또 승강기에서 사고난 거 아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들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어떻게 청사 내에서 사고가 납니까? 빨리 저기해서 다행이지만 정기검사비 주면서까지 정기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서 사람이 갇힐 정도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항상 지적하지만 안전불감증이 계속 곳곳에 있어요. 이런 것도 미리 검사하면서 안전점검을 하면 갇힐 일이 있겠어요? 물론 우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기계가 고장 날 수는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나지만,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어차피 검사비가 나가는데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일 없게, 이거 잠깐 갇혀서 그런 거지 밤에 그랬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낮이니까 다행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혼자 있을 때 밤에 그랬어 봐요, 그거 구조도 못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검사비가 지출되는 거니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110쪽 청사시설물 관리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시 청사 화재수신기시스템 교체 공사하는 데 예산이 크게 잡혔네요. 이번에 화재수신기에 대해 고장이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네. 우리 시청이 준공된 지 15년이 넘었거든요. 수신기가 지하 1, 2층 그런 데서 오작동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지났고 그래서 이거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하려고 해도 생산이 안 되고 그래서 화재수신기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9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최선인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청사시설물 관리랑 관련돼서 2014년도 결산액이랑 2014년도 최종 예산이나 본예산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이거는 인건비 인상분이고 그리고 미화 쪽 임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미화 쪽 임금 반영을 많이 해 줬고요. 그래서 3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102쪽부터 구체적으로 다시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 저수조 청소비 같은 경우 2014년도 결산액에서 100만 원 정도라면 2015년 본예산에는 500만 원 정도가 잡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인건비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저수조를 청소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업체에 발주하면 그 업체가 와서 청소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업체로 바뀌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 거요?
김은주 위원 네. 그런데 이 저수조 청소비뿐만 아니라 청사시설물 관리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2014년 결산액이랑 2015년 본예산이랑 차이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방법이 달라진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게 된 건데요.
○회계과장 장권 청사방역비도
김은주 위원 그렇죠? 55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95만 4000원이 나오고 밑에 보시면 쭉 다 그런 식이에요. 2014년 결산액과 2015년 본예산 차이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2014년도 이거는 저희가 집행잔액을 표시한 거고요.
김은주 위원 집행잔액이요?
○회계과장 장권 네, 남은 잔액. 저희가 집행하고 예산 대비 잔액입니다, 집행액이 아니라. 결산액이라고 써놨는데 이것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2014년도 예산도 500만 원이었고 2015년도 예산도 500만 원으로 동일한 거고 2014년도 결산액은 불용액,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얘기해서 불용액, 집행잔액,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되면 앞에 다른 표들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회계과장 장권 다른 것도 다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99쪽 맨 하단 전출금 내역 보시면 2014년 결산액과 2014년 최종 예산 3회 추경액이 지금 동일금액이거든요. 잘못된 건가요? 이 부분만 그러면 다,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이 자료가 다시 정정이 되어야 다시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저희가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거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류는 없는지 확인이 되셨나요?
○회계과장 장권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해봤는데 청사 잔액 쪽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오류가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시 정정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네, 오늘  
김은주 위원 지금 5시니까 그럼 내일 오전으로
○회계과장 장권 내일 오전까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시 회계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회계과에 과의 업무추진비 이런 게 편성되어 있나요?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접대성 업무추진비 이런 거?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왜 묻냐면 다른 부서들은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 과의 업무성과와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직원들 간에 상호교류, 우호증진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다른 과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회계과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는 좀 더 그런 면에 있어서 운용을 지금도 잘하시지만 잘해보시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번 시간은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또 우리가 가능하면 예산을 아껴야 되겠다 여기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1쪽 보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작 해서 8만 5000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 책 인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시도 인쇄비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황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예산서가 7만 원짜리예요. 결산서 제가 봤습니다. 내용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만 결산서는 별로 두껍지 않죠?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이게 8만 5000원이라면 본 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예산절감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 9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다 했는데 이것은 회계과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결산에 관련한 업무추진비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에서 1년간
이준영 위원 1년간 회계과 전체가?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 전기요금 6억 2400 정도가 나와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금년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전년도 수준을 봐서, 사용량을 봐서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시 전체를 LED로 전부 다 교체했잖아요? LED는 그 자체가 비싸지만 전기요금을 다운시키는 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회계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빨리빨리 답변
○회계과장 장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LED로 교체한 것은 잘 하셨어요. 시력에도 좋고 공무원들 업무 보시는데, 그리고 그걸 도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도입하고 나면 전기사용료가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곳곳에, 저희 의회 같은 데서도 개인별 전기, 난방 이런 것은 사용이 불허되고 있더라고요. 시 본청도 그런 거는 없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것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하 1층, 2층까지 다 확인해서 그런 것 사용 위험하니까 절대 없도록 그런 관리 감독도 좀 하십시오.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하시든지.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107쪽에 보면 관사유지비가 있어요. 이거 누구 관사 이야기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관사유지비 이것은 부시장님 관사.
이준영 위원 그런 거는 관사를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부시장님하고 관사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부시장하고 시장?
○회계과장 장권 아니요, 시장님은 없고요, 선출직으로 그 지역 내에 계시니까요. 부시장님은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운영규정이 있어요?
○회계과장 장권 네. 옛날에는 관사가 많았었는데, 구청장님까지 관사가 다 있었는데 점차 축소해서
이준영 위원 부시장급 이상?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정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LED램프로 전부 다 교환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5년도 예산에 LED램프 구입비 해서 3250을 올리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몇 쪽이죠?
이준영 위원 109쪽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LED 조명구입비 이게 시 청사도 그렇고 의회 청사도 그렇고 교체율이 53%입니다. LED등 교체비율이.
이준영 위원 시 청사, 의회 청사 전부 다 한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준영 위원 연차적으로?
○회계과장 장권 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1쪽에 지방재정공제사업 해서 8억 2500만 원은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
이준영 위원 이게 저축성입니까, 소모성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소모성입니다. 부천시에 공공기관 모든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나 도로, 공원 전체
이준영 위원 이게 어떤 법률에 의한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도 법률을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좀.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출연기관들 모두에게도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시도 초과근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사실 이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우리 시민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업무가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고 해서 상당히 행정에 있어서 수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다양한 욕구는 있습니다만 수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공무원 수는 거꾸로 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밤 9시, 10시까지 시 청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시민의 얘기도 들으면서 곁들여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일만 하고 사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이래야지, 우리 시의 초과근무수당이 2013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
이준영 위원 기억 못하시겠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결산액을 제가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굉장합니다. 초과근무 이 금액도 굉장하거니와 누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우리 순수 지방세 약 3100억 원 여기에 인건비 1350억 원 제외하고 나면 속된 말로 별로 쓸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시도 절감노력, 업무 효율성을 제시간에 내주시고 정말 필요로 할 때, 또 필요한 부서 이거는 허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출연기관들한테, 심지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3년 치를 요구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직급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2700만 원 이렇습니다. 2500만 원, 2700만 원.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너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일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사는 세상도 아니고 이제는 가족들과, 가서 애들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사회가 밝아질 텐데 그렇게 일만 해버리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자리로 모신 것은 2015년도에는 현행 수준의 초과근무를 반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초과근무는 문제가 많아요. 그동안 언론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죠. 그래서 고액으로 타는 사람 명단 공개도 해보고, 그럼 사람들이 알아요, 누가 일 안 하고 컴퓨터만 보고 타 먹는지. 그걸 사실상 부서장이 계속 해야 되는데 일 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제재를 못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공개까지 해봤어요, 석 달을. 그랬더니 좀 줄긴 주는데 그래도 안 되는 면이 많아요. 안 가고 계속 아침에 일찍 와서 딴 짓 하고. 문제가 많은데 요새는 또 지문인식기 갖다놓고 이달부터 하고 그럽니다.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영 위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직급별로 일정액으로 주고 말아야지 그거 체크하는 대로 하니까 그냥 나와서 있는 직원이 사실 많습니다.
이준영 위원 사실 공무원 신분에서 보면 “저 의원은 뭘 저런 것까지 얘기하나”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아니요, 아닙니다.
이준영 위원 주어진 시간에 일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모자랐을 때는 어느 정도 허용은 되어야겠죠. 그런데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가 낳은 애들, 가정교육이 요즘 얼마나 절실한 시대가 됐습니까. 교육도 좀 시키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운동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불만 켜놓고 이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출연기관들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완전 본청을 능가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욕먹을 걸 각오하고 반 이하로 전부 다 줄이라고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강구책을 하고 진짜 일하는 사람이 수당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준영 위원 국장님도 다 수긍하시고 공감하시니까 더 이상 이 부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곁들여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보다 의회 차원에서 본청에, 또 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현행 반 이하로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는 권고안을 보내드릴까요, 어떻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걸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다시 회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5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해서 시장 75만 원, 부시장 60만 원, 보건소장 4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직위에 대한 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이것은 과장이 되면 10만 원씩 받고 동장이 되면
이준영 위원 이것은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회계과장 장권 네,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정액으로 매월.
이준영 위원 직책수당 이런 거겠네요, 회사용어로 쓰자면.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시장은 접대성 업무추진비, 식사도 하고 누구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접대성 업무추진비가 시장은 얼마입니까?
  시장, 부시장, 구청장, 국장, 과장 이렇게 해서 금액이, 모르세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이준영 위원 총괄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주시고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니까 과장들도 자기 접대성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법인카드로 무작위로 쓰고 있다 보니까, 뒤섞어서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구청장님들도 잘 모르고. 그런데 유일하게 오정구청장님께 물었어요,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22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장은 얼마라고 했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알고 계신 분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걸 본 위원이 쓰지 말라 쓰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규정대로만 하면 아무 탈이 없고 말썽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키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공히 특정업무경비 사용요건 강화, 기재부 지출용도 파악, 정부구매카드 결제 의무화 이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월 400씩 특정업무경비를 쓴 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헌재 소장에서 미끄러졌나요? 미끄러졌죠?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이게 특정업무경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특정업무경비예산을 편성한 정부 부처 등 50개 기관의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부천시가 해당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장권 네, 이것은 특정업무라고 해서 여기의 특정업무하고 다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내용은 같잖아요. 지침은 봤어요. 그렇게 한다, 정액으로 지급한다까지는 봤는데 어떻게 정산한다는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30만 원까지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팀에 주는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예산안 편성지침을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특정업무경비하고 그게 다르다는 건 뭐죠? 어떤 근거죠? 기재부가 호도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제가 알기로 이 경비는 우리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특정업무경비하고 다르고 들어보실 경우가 있겠지만 정보비나 저희 일반 행정부서에는 그런 게 없고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거기 예산편성지침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법원장한테 줬던, 이것도 정액으로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정업무경비, 정보비, 수사비로 줬던 거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정액으로 지급하는 건 이 안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재부에 질의해서 질의를 받아내실래요?
  이것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지침을 어기지 않으려면.
○회계과장 장권 이 특정업무경비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찾아다가, 이 공문이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 2월 1일에 공문을 내렸다고 하니까 이 공문 찾아서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네. 이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이번 지침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라는 내용으로 보면 같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일단 확인해 보세요.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우리 가산금 주잖아요? 기술정보수당이나 가산금.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있는데 건축사는 빠져 있네요?
  건축사는 기술사, 기능장에 들어가나요?
  토목기술사, 건축가는 건축사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기술사에 들어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쪽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현업공무원 지정하잖아요. 차라리 그 업무의 사람들도 현업공무원 지정제도로 주고 정액으로 주는 방식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5년간 초과근무수당 추이를 좀 주시죠.
○회계과장 장권 5년간이요?
정재현 위원 네. 시 본청 할 것 없이 모두 다 총액만 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총액만 5년간 변동추이.
정재현 위원 네. 그래프도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이름하고 월별 액수하고 업무분장 연결해서 주십시오. 가로로 편집하면 될 듯합니다. 과별 이름, 업무분장, 월별액수, 연간총액 2년 치요. 그건 되게 쉬운 일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과장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인쇄업 용지가 뭔가요?
○회계과장 장권 갱지
정재현 위원 갱지가 아니고요. 이것 갱지 아니거든요. 인쇄 가장 많은 게 A4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A4 사실 전 과 할 때, 해당 과가 아닌 기획예산과가 워낙 인쇄가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A4가 종이를 낭비하는 규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지로, 보통 큰 단위의 종이 단위가 연인데요, 이년, 저년의 ‘년’이 아니고 ‘ㅇ’자 ‘연’인데 1연을 쪼개서 쓰는 거예요. 쪼개는데 A4는 못 쓰는 부분이 남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작은 사이즈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로스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라도 A4를 지양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각 과별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들 하면서, 인쇄업 하면서 쭉 요구를 해봤더니 기준별로 단가가 다 달라요.
  지금 행정부가 경인쇄를 할 때, 그러니까 복사용지를 받아올 때 보통 어떤 기준을 따르냐면 조달청 단가기준을 따릅니다. 그런데 조달청 단가기준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일반 옵셋인쇄는 굉장히 짜게 설계되어 있는데 경인쇄는 굉장히 높게 설계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시 회계과에서 복사기 하듯이 경인쇄에 대한 기준을 업자들과 협의를 하든 어쩌든 간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천시 예산편성기준에 딱 넣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합리적 기준 아니에요? 합리적 선택 아닐까요? 그래야 들쑥날쑥하고 급하다고 더 주고 예산서 했다고 더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시청 것 인쇄 되게 쉬워요. 왜 쉽냐면 다 정리해서 파일로 넘겨주면 출력해서 제본 딱 갖다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아주 단순인쇄거든요. 기술을 요하는 건 예산서 정도 하나 있겠다. 예산서는 프로그램에서 돌아가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꼼꼼하게 작업해서 표 그리기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런 기준을 회계과가 마련하는 게 적절한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달청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정재현 위원 아니, 조달청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달청 단가표는 아시죠? 대우인쇄나 많이 하시는 데들 있잖아요. 대우인쇄 이런 데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그 단가표에 맞춰서 와야 징계를 안 먹기 때문에 다 그 단가표에 맞춰서 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이 종이가 이 종이인지 미색모조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미색모조라고 액수 맞춰서 와요. 검수서 써 준 사람들 엉터리 써줬다고 조사하면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가 뭔 종이인지 모르거든요. 아세요,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미색모조하고 그램 수 아세요? 잘 모르시죠? 100g, 120g 차이 모르시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어떤 게 비싼 용지인지도 모르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다 몰라요. 공무원들 다 몰라.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업자가 시키는 대로, 견적 쓰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할 수 있죠. “부천시는 모든 종이를 미색모조 600으로 한다, 120g으로 한다. 그리고 종이 낭비를 막기 위해서 B5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리가 딱 될 수 있고 거기에 “한 페이지당 인쇄단가는 얼마로 한다, 편집디자인이 가미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장당 단가는 얼마로 한다.” 이 장당 단가의 변화는 업자들의 항의가 심해서 “지역경제를 니들이 죽이려고 하냐?” 이런 항의가 없는 한 바꾸지 않는다 이런 게 예산절감의 시대에 사는 회계과장의 올바른 직무 자세가 아닐까요?
○회계과장 장권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검토하나 마나입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검토시켜드릴까요? 보도자료 한번 내드릴까요? 얼마나 엉터리로 썼는지 쪽수 다 따져서.
○회계과장 장권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일단 시장조사도 해 보고 원가계산도 나름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나 아껴졌는지도 보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얼마나 엉터리인지도 조사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로 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확인 차원에서 하나만, 행정용어가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수 없죠? 행정용어의 의미가.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 서헌성 다 같은 의미로 쓰죠?
  아까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같이 질의했던 특정업무경비라는 것도 기재부에서 쓰는 용어의 의미, 부천시에서 쓰는 용어의 의미 같은 거라고 봐야죠?
○회계과장 장권 같은 건데 여기 나오는 건 헌법재판소 사례거든요. 사법부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입법부는 많이 다릅니다, 부별로.
○위원장 서헌성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세부지침까지 내서 2014년도에 전 중앙부처에 공히 이 집행원칙을 지키도록 문서를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만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적용범위가 그렇습니다.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제가 여기 기사 나온 것 가지고는 정확히
○위원장 서헌성 아니, 우리가 특정업무경비를 말할 때.
○회계과장 장권 그건 실비가 아닙니다. 정액 지급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액 지급을 하는데 예외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특정 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할 때 3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런데 이것은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하고 차별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는 그런 특정업무경비고
○위원장 서헌성 특정업무경비가 이런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집행기준이 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는 거고
○위원장 서헌성 그럼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기재부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회계과장 장권 네, 한번 문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별도로 있다라는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냐면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라고 예외규정을 뒀지만 그것도 개인보수 지급하고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기재부에서 집행기준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봉급 나갈 때 같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말씀하신 수사, 감사, 예산, 조사 이런 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말고 중앙은 수당규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공무원이 2,200명 정도 되죠?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 서헌성 2,200명 되는데 대민활동비를 1,500명한테 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장으로 입금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특정업무경비를 보면, 여기 나온 기사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저희같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는 특정업무경비가 아니라 수사나 감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입법활동, 사법활동을 위해서 직급 높은 분한테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비나 이런 거요. 그런 자료가 또 있습니다, 경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별도의 수당 이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용어를 특정업무경비라고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 기재를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국한해서 집행기준에 맞춰서 쓰였는지, 쓰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일단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아까 제가 드렸던 신문자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저도 약간의 의구심은 있습니다. 어떤 의구심이 있냐면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50개 정부부처 등” 이렇게 나와요,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편성한 정부부처 등 50개 기관에” 이렇게 했거든요. 50개 기관이라는 얘기하고 정부부처라는 얘기를 추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입니다.
  변동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일의 매듭이 탁탁 지어지는 일도 없고 다 그냥 널려져 있는 것들, 좋게 표현하면 보살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내용들에 있어서는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해서 앞서 감사기간에도 지적해드리고 했습니다만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뭐 하나라도 매듭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돼요. 모든 게 지금 널려 있어서 그래요. 이 자료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적자원 보강할 것은 보강해서 조금 더 매듭지을 것은 짓고 강력하게 추진할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출하신 자료 152쪽 보면 지역경제단체 지원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민간이전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민간한테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성과를 거두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우리의 내용대로 취지대로 그렇게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넘어간 이후에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또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가 않고 아주 극히 미미해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료로 보더라도.
  그래서 민간이전, 지금 152쪽에도 6500만 원이 부천지역경제발전협의회 운영 해서 상공회의소로 지원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도 옛날에 상공회의소에서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찬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매월 한 번씩인가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월 1회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관내 기업인들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정말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간담회라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죠. 기업이 잘돼야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 있습니까? 이것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꽤 오래전부터 지원했다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이런 분야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지 내용을 정밀 검토하십시오.
  저는 기업이 잘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매우 중시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기업에 지원되고 이런 것은, 투자가 있어야 고용이 일어나고 고용이 일어나야만 사회가 안정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중시 여기는데 이 조찬간담회 본 위원도 많이 참석하다가 요즘은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이 참석을 안 하니까 부천시의 노인회 이런 노인들 오시라 해서 머릿수 채우고 이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은 하지 말아야 돼요.
  상공회의소에 저하고 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와 시민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서슴없이 이런 것 지적합니다.
  매월 가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특별한 일 없는 한 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만약 지속시켜야 된다면 진정한 기업인들이 올 수 있도록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경제인들 모임으로 대체를 좀 하십시오. 우리 시에 6·25전쟁 회장 이런 어르신들 단체 있죠? 기업인들이 안 오니까 그런 어르신들 막 불러서 머릿수 몇 명 채워서 하고. 그렇죠? 개선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심도 있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154쪽에 소비자보호 민간이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 소비자보호센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도 1620만 원을 지원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거는 법정
이준영 위원 법정비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법정비용입니다.
이준영 위원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자부담도 있고 그 사업 내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명시를 해 줘야죠. 이것은 법정 저거 해 줘야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고 우리 시비가 얼마다, 몇 대 몇이다 이런 것이 나와 줘야죠. 이 자료만 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시가 소비자보호단체에 무조건 1620만 원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 개선해 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이것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자유시장이다 역곡시장이다 무슨 시장이다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주변 환경을 조성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럼 그런 것 해 줬으면 그 다음 관리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 자체적으로 하게끔, 자생력을 갖게끔 해 줘야지 무슨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까지 다 내주면서, 이거는 근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액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600만 원인데 주무과장님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도 나주 목사고을시장 가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가봤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 상인회장님 말씀 들어보셨죠? 강연내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거기 안 그러잖아요. 상인들의 정신을 길러주고, 관에서 해 줄 수 있고 시민들이, 재래시장 어려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 이런 것 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아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까지 다 내주면 그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장사만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자유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역곡 북부시장이다 쭉 그러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설치하고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취지는 이해 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의 돈은 가져와서 쓰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바꿔줘야 된다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도 동감합니다.
이준영 위원 시 돈이 시민들의 피눈물 나는 세금인데 “시 돈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 지원 측면이 시설 현대화보다는 경영 현대화 쪽으로 서서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들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말씀하신 내용에 맞춰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당장 내년도부터 끊어버리겠다 이러면 또 다른 반발이,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점진적으로 계도해나가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 좀 그렇게 개선시켜 주시고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오게끔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거 했으면 됐지 무료배송센터까지 시에서 2070만 원 들여가면서, 이게 또 전 시장 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원미종합시장만 이렇게. 이것은 도비가 30%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이런 것 도비 30% 내려왔다 해서, 형평성과 공평성 이런 것에 위배될 것 같은 것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고, 요즘 뭐 받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소각장 저런 것.
  그런 것 좀 개선해 주시고 또 그 밑에 159쪽 보더라도 전통시장 장보기서비스사업 3년차인 역곡 북부시장의 장보기 도우미 5명. 저도 장보러 다닙니다만, 정말 다닙니다. 제가 다 사요.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주면 들고 다니고 또 다른 거 사러 다니고 그러는데 뭘 도우미까지 둬가면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안 맞다는 거예요. 돈 얼마를 떠나서요.
  돈이 얼마예요? 1900만 원이네요.
  이런 제도들은 정말 공평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정비해야 될 것들은 쭉 목록에 올려서 기간을 갖고, 내년도에 당장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간을 갖고 개선해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사업으로 나오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들 정말 취약하고 약자들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노사협력 및 근로자 사기앙양 이래서 민간이전이 9200만 원. 이 내용 보면 노조간부들 조합원 대상으로 해서 합동연수, 노동아카데미 등 노동교육 운영지원 예산 이런 거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돈을 다 주면서 근로자 산업시찰 및 교류사업, 모범근로자 문화탐방 및 해외노동단체와 국제교류사업 추진 지원.
  저도 근로자도 해보고 땀방울 깨나 흘려봤습니다만 이렇게 되니 이제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뭔지 구분도 안 가버리고.
  그 밑에 173쪽에 민간이전 8억 8500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복지관 운영 인건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근로자의 날 및 노동문화제 행사 우리 시에서 그냥 다 치러주는 거예요. 6400만 원, 4500만 원 이래가지고.
  정말 써야 될 예산이라면 써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걸 시에서 다 해 주고 이러니까 “시에서 다 해 주는 거다.” 시민들 생각이 그렇게 박혀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지역구 돌아다녀도 “이거 시에 얘기해서 이거 해 주라고.” 언제부터인가 시민들이 그런 생각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174쪽 민간이전이요.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주체 간 성과실적 평가보고회 이래서 500만 원, 또 그 밑에 175쪽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프로그램 해서 노사상생협력 및 고용, 인적자원개발 사업 해서 이건 국비가 내려왔네요, 83%.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건 노사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노사민정협력활성화 민간이전 해서 4000만 원, 지역노사·고용거버넌스 완성을 위한 업종별 협의회 운영 및 특화사업 개발 지원.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민간경상이전되는 데서 상당히 예산이 누수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중요한 업무들을 관장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시비로 안 해도 될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로자 이쪽도 우리 시에서 정말 해 줘야 될 부분들만 할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갖고 개선대상 리스트에 넣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가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개선하려면 법적 뒷받침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사민정 관련해서는 저희 부천시가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것 필요한 것은 차후문제예요. 법 안 하고도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 1억 1200만 원 이런 것은 이해간단 말이에요. 비정규직들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해 갑니다. 그런 부분들 지적드리면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151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정확하게 뭐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출자하는 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이나 관광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서 홍보해 주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우지영 위원 정부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시비가 나가는 거죠? 출연금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출연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 예산요구서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예산요구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가이드북 제작 1750만 원 이 부분 효과 있습니까?
  경영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람이 교육하는 게 낫지 이렇게 가이드북 제작한다고 해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런 점도 있지만 각 업체에서 그 가이드북을 놓고 현장에서 봐가면서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그러한 책을 만들기 때문에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부천상공회의소 지원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상공회의소한테 지원해 줘서 거기서 책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저한테 이 경영가이드북 좀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다 보지는 못 했는데 사회적기업센터에 인건비가 안 잡혀 있던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168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178쪽에 인건비 잡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따로 잡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여기 있네요.
  몇 명이죠? 두 명 들어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4명입니다. 라급이 2명이고 마급 2명으로 4명입니다.
우지영 위원 시간제계약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저희 조례에 상정된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간판을 제작하거나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건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167쪽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이거는 국비가 많이 줄어든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확 줄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국비가 줄어서 가내시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지영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마을기업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 다 지급을 못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가내시가 되어 있고 추가로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저희 사회적경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되니까 지원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법적으로도 되어 있고 현재 조례에도 담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단 자세한 것은 제가 이 내용 갖고는 다 몰라서 예산요구서를 여러 군데에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청년뉴딜사업 해서 민간이전사업 있잖아요, 162쪽에. 그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 사업은 일자리센터사업인데 명칭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세부사업명에 보면 일자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자리센터랑 따로 되어 있는데, 162쪽 일자리센터랑 별개, 상담인력 프로그램 운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도에서 사업명칭을 이렇게 정했던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분리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일자리센터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요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147쪽부터 149쪽까지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물가모니터요원한테만 1년에 4000만 원 넘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분들이 물가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가조사를 하나요? 결과물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담당구역들이 있습니다. 담당구역에 월 2회 나가서 조사해서
방춘하 위원 월 2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월 2회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월 2회 나가서 조사한 게 다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다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물가모니터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거 고민해 보셨어요? 이게 거의 5000이 나갈 일이 있나요? 그럼 이것 대비해서 결과물이 좋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 결과물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결과물은 물가 안정이 되는 것  
방춘하 위원 물가 안정이 결과물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바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방춘하 위원 물가 안정만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물가가 몇 %, 몇 % 오르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오르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무조건 안정을 시키는 겁니까? 조사해서. 그러니까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제재사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중앙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방춘하 위원 여기 보면 수첩도 있고, 아무튼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40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제가 보니까 26명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26명에 4600만 원이면 1인당 150이 넘게 나가는 건데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나가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나갈 일이 없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물가조사해서 데이터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것뿐이 더 합니까? 이거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제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분들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방춘하 위원 무슨 고생입니까? 공짜로 합니까? 자원봉사도 합니다. 봉사자들도 있어요. 이건 돈 받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무슨 고생합니까? 수당 다 받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봉사하는 사람들 몸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때우는데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수당 다 받고.
  이것 보상비 다 받고, 여기 있잖아요, 1년에 4000, 5000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여기 수당 받는 게 월 10만 원입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모집할 때 한번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이거 고생이 아닙니다. 단어를 적절하게 쓰셔야지 아니,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돈 받고 하는데 이게 왜 고생입니까?
  모니터요원 한번 모집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굉장해요. 몇 십 대 몇입니다. 이거 못 들어와서 난리인데 고생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죠. 공짜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172쪽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근로자의 날 문화행사로 해서 6400만 원이 나가는데 근로자체육대회 이거는 피부로 느끼니까, 근로자를 위한 체육행사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해마다 근로자의 날 행사하면서 인기 연예인들, 가수들을 엄청 부르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금액이 나가면 인기 연예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근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걸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잠깐 3분, 길어야 6분이죠? 그 사람들 와서, 그 사람들 돈 벌어주게 하는 겁니다.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해마다 잔디광장에서 하는데 저는 그 금액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 금액이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방향,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회성 가수 봐서 뭐해요? 만날 보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방춘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근로자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뭐 하러 돈을 투자하면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시민들도 대다수 오겠지만 근로자가 중심이 돼서 행사를 하던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방춘하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근로자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괜히 인기가수 불러서 몇 천만 원씩 지급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70쪽 보면 기능경기대회 행정지원자 급식비가 왜 감액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전국기능대회가 올해 열렸기 때문에, 대회가 컸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고 내년에는 경기도 대회만 하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올해가 그럼 몇 명이었나요? 이게 지금 50명으로 잡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인원은 똑같고 기간이 줄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며칠이었습니까? 6일인데 여기도 지금 6일이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급식비예요. 7,000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저는 줄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늘었을 경우 5,000원짜리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급식에 대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려를 하는 거지 다른 거는 우려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만약에 했으면 7,000원인데 인원이 늘면, 그 예산 있는데 5,000원짜리 줄 거 아닙니까, 싼 거를. 갑자기 어디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먹는 거니까, 급식이니까 다른 행사비도 아니고 급식비니까 이런 것은 예민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153쪽에 소비자 피해예방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인데 몇 명 정도, 그 다음에 구성을 어떻게, 학교에 가셔서 강의를 하시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강사를 선정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강사 한 명이 3회 정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세 학교밖에 못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학생들 효과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호응은 좋습니다.
이진연 위원 학교 선정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요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진연 위원 만약에 더 많이 늘어나면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158쪽 원미종합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원도심에는 주차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주부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 정도 하셨잖아요, 무료배송을 시장 안에서.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호응은 좋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도비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주차시설이 열악하고 주차를 하지 못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것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다른 시장이나 전통시장에도 연결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면 도비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는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배송실적은 나오니까요. 실적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4쪽 노동복지회관 변압기 교체 설치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것은 전기안전검사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말씀 안 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성인지예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희들 잡혀 있는 게 고객센터 지원사업이거든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이걸 봐서는 결과를 잘 모르겠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상동고객센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저는 이 데이터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진연 위원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제가 생각하기는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사실 성인지예산의 목적은 성에 대한 격차를 없애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고객센터 주 이용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149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관련인데 이걸로 인센티브가 되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적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인센티브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인센티브는 홍보기획관실에서 홍보해 주는 인센티브가 가장 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시 블로그나 시 페이스북 통해서 날아가는 홍보가 실제로 그 업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판단해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지 않아도 김은주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같이 고려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이게 뭔 홍보물인지 모르겠는데 1,000원짜리 1,000개 상가 활성화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보를 하려면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몇 개를 뿌릴 건지, 왜 하는지가 중요한데 예산요구서만 갖다 주시고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상인들한테만 나눠주기도 1,000부면 모자랄 것 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예방 강사교육 이거는 저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제관념 교육이라면, 이게 일종의 청소년 경제교육 같은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정재현 위원 고3 정도 되면 애들이 지방대를 가게 되면 부동산이나 이런 걸 얻게 되잖아요. “월세 잘 얻기, 어떤 것 체크해야 되나?”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런 게 더 경제 개념을 심어주는 교육으로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것도 수능 끝나고 수시 끝났을 때. 지방에 가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차라리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맞지 괜히 억지스러워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타깃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방향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방향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리고 자유시장 유지관리비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이게 없으면 손님들이 안 오죠? 화장실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당연히 화장실은, 오시는 분들 편리성을 위해서 화장실 짓고 고객센터 지은 것 아닙니까.
정재현 위원 지금 대형백화점으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의 편리함과 가격이 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차장의 편리함 이런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물가모니터를 공격적으로 할 수 없나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과 이마트의 비교 이런 건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어제 자유시장이 이마트보다 쌌다.” 이렇게 내보내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마트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전통시장 담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걸 비교하면 되잖아요. 특정상품에 대해서 마트와 여기를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예를 들면 동태의 신선도가 이마트 게 좋을 리는 없거든요. 나쁘거나 좋다 판단이 불가능할 겁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한 과에 전통시장지원팀도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가활성팀도 같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도매시장 가격 조사하면 기준표가 있습니다. 대충 기준표가 있어서 대구 큰 거 한 마리 냉동 몇 그램 기준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냉동이냐 냉장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돼지고기 전지 100g당 얼마 이런 것은 바로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이마트 가서 쓱 돌고 비교해서, 저는 이런 공격적인 방식이 훨씬 더, 어찌 보면 지자체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월별 소비자 물가조사를 발표할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발표해 주는 게, 우리한테 불리하면 발표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정치 아닐까요? 그런 게 정무고.
  제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건 공격적인 그런 방식일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웃과, 서울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전통시장 광고가 뭐였냐면 “조금 불편해도 엄마의 집을 찾겠습니다.” 이런 광고였어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장바구니 들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전통시장, 불편해도 저는 엄마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미 지자체는 대형유통매장보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습관이 그래서 그런지.
  사실 부천시가 도시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제발 저 자리에 대형백화점이 들어오길 기대했고 동아시티 부도났을 때 모시러 다니고 이랬던 것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코스트코 입점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영수증 보면 모두 이마트입니다. 이건 담당과장님으로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쓸 때는 전통시장에 가서 쓰는 걸 의무화하거나 이런 건 공격적으로 해도, “귀찮은데.” 직원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시민들한테는 욕을 안 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례로 저희 과부터 솔선수범하자 해서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결제 오는 것 나는 결제 안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놨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공언이 다른 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공무원들 다니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강남시장은 뭐가 문제예요.” 보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 배낭여행 예산비용은 안 잘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선진 문물을 보고 와서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이 높아지는 건 일반적 현상인데 그 비용은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출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 “가구를 살 때는 춘의사거리에 가서 사주시고” 이렇게 홍보하는 게 저는 과장님의 몫이고 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카드에 그런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백화점은 카드가 안 긁히게. 룸살롱 가면 카드 안 긁히듯이 전통시장 전문카드 이렇게. 좀 이상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카드를 줘버리면 아예 갈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서도, 아까 김정기 위원장님 만나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의해놓고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건 지적해서 고치겠다고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좀 했고요.
  157쪽 캐리커처 그려주기 이게, 공무원들 하는 일 대부분 자잘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예산 부족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것저것 한다는 걸 널리 알리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작은 액수지만 좀 한다. 이건 좀 모아서 합시다. 할 거면 공세적으로 팍 집어넣어서 하고 “와, 거기 갔더니 다 있어” 이렇게. 그리고 사전홍보도 좀 하고 사후홍보도 좀 하고.
  캐리커처 그려주기가 간다고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고객DB 가지고 있는 것 문자도 좀 쓰고 이렇게 쭉 연결된 한 흐름에서 행사가 진행되어야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줄 서서 할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 홍보가이드북이나 홍보매뉴얼 같은 걸 만들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축제가 하나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홍보할 건가, 며칠 전에는 뭐 하고 며칠 전에는 뭐 하고 이런 걸 만들어주면, 이런 행사를 하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예상 현수막을 걸고 본날 현수막 걸고 끝나고 나서는 시장 블로그나 이런 곳에 글로 써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대충 이런 게 벌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매뉴얼화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겠고요. 캐리커처 그려주기는 각 시장별로 이벤트 행사할 때 저희들이 지원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건데 그 부분도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전후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캐리커처를 그려주기로 했다면 “요즘 캐리커처가 대세입니다. 역곡시장에 오면 캐리커처를 그려드립니다.” 이렇게 현수막 하나 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현수막에 “여기가 캐리커처 그려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캐리커처에 참여한 사람 DB나 전화번호를 다 받아서 문자라도 해서 “캐리커처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곡북부시장은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쫙 했던 사람 DB도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그렇게 체계화돼야, 고객DB가 생겨야 세일행사라도 보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역곡북부시장 방송실 설치가 설치예산만인가요, 운영예산까지 포함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설치예산입니다.
정재현 위원 예를 하나 듭시다. 신문에 광고를 만들면 신문 광고제작비용이 크겠습니까, 광고를 돌리는 비용이 크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당연히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정재현 위원 이거 설치만 해놓으면, 사실 역곡북부시장은 나름 능력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이게 지특이 60%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35%니까 그 얘기를 좀 하시죠.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축약해서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재현 위원 네. 그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운영비로 전용해도 되느냐, 왜냐면 실제 설치비용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아니면 운영비를 추가로 받을 개연성이 있거나. 그러니까 방송국이 운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실이 되면. 방송국 운영도 하잖아요, 다른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운영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형시장예산에서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당연히 그쪽 부분에서는 아마 가능하리라 판단되거든요.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실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챙기는 건 과장님 몫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164쪽 센터 홍보비 1000만 원 세운 거 무슨 홍보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게 아카데미나 워크숍 때 책자 만들 거고 기타 센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할 겁니다.
정재현 위원 일반홍보비 수용비 성격의, 경상비 성격의 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종고강제일시장 어닝사업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부천제일시장 말씀하시죠?
○위원장 서헌성 네, 제일시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지금 동의서를 못 받아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상인회장 쪽에서는 일단 올해 예산은 불용하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업인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 예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감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무튼 전통시장으로서는 모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쳐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독려하시고 가급적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172쪽에 근로자 산업시찰 및 교류사업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위원장 서헌성 모범근로자 문화탐방 및 해외 노동단체와의 국제교류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똑같이 이렇게 편성되는데 올해는 증액이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고 여러 가지 산업시찰을 하다 보면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내역이 그냥 1식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몇 명이 가는지, 이 예산편성내역을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출하시는 김에 3년 동안 어디로 갔는지, 몇 사람이 갔는지 이거 볼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 좀 보여주시고, 아래 173쪽에 노동복지회관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인데 이게 2년 전인가요? 그때 소요제기가 있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작년인가 예산 600인가 900 편성이 되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하려고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편성되어 있는 거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방수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다시 6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6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방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600만 원에서 지금 2300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현장 확인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현장 확인했습니다. 방수라는 게 어느 특정 일부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옥상 방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도 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고 현장사진도 저희들 가보겠습니다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176쪽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 올해도 1억 계상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위원장 서헌성 이게 매년 1억씩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매년 아니고요.
○위원장 서헌성 매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위원장 서헌성 작년에도 1억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작년에 1억 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매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2013년도에는 또 2억을 했고요.
○위원장 서헌성 그렇죠. 2013년도에 2억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작년부터 1억으로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게 무슨 약속이나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 금액을 장학금재단에  
○위원장 서헌성 언제까지 계속 출연하기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제가 알기로는 20억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얼마나 모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지금 12억 정도 모였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직 8억을 더 줘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금일 심사 예정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허모
  세정과장김경자
  회계과장장권
  일자리경제과장김용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