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3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3.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안
4.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연 의원 발의)(찬성의원 6인)
5.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간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방청객이 안 계시는 관계로 일반적인 안내사항만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과 관련 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서헌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심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도시개발이 완료 또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 및 상승요인이 발생치 않아 특별회계운용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특별회계 설치 의무규정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7개 자치단체가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는 244개가 있는데 이 중 7개 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재산을 매각하면 특별회계로 세입조치되어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모순점을 개선코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적기에 취득하여 부동산 급등에 따른 시의 재원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여 왔으나 현재 우리 시는 도시개발이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 요인이 많지 않고 공유재산의 매입매각을 위한 특별회계 운용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 체계에서 용도 폐지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공유재산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계 간 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폐지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7개가 아니고 경기도 포함해서 8개 지자체가 현재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전돼서 사용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회계과장 장권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김은주 위원 네. 나가서, 원래 이게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할 돈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510억 내부거래가 됐잖아요. 내부거래가 됐는데, 이번 4회 마무리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좀 감했습니다. 그래서 190억을 내부거래로 할 계획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풋살경기장을 335억에 매각했잖아요. 그런데 잔금 납부기일이 12월 22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업체에서 잔금 납부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300억이라는 잔금이 이월돼서 내년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조정하기 때문에 190억입니다.
김은주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가 폐지되면 내부거래로 발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소멸이 되는 것 때문에
○회계과장 장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회계과장으로 온 지 2년 6개월 됐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현금흐름 왜곡현상이에요. 뭐냐 하면 부천시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잖아요,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면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돈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토지를 저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매각을 하면 공유재산 세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금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아까 말씀드린 244개 자치단체 중 이것을 운용하는 자치단체는 7개 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운용하지 않는 이유가 현금흐름이 계속 한쪽으로, 현금흐름 왜곡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저희하고 같은 레벨인 수원, 성남, 용인 이런 시는 전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았고 현재도 만들 계획도 없고, 저희가 전화해 봤을 때. 재정이 나쁘거나 불황일 경우에는 일반 기업체도 현금유동성 확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현금유동성을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요구하고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 이런 것은 단순화시켜라,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는 주머니를 너무 많이 만들어놓으면 현금흐름이, 재정운용이 원활치 않다 단순화시켜라 그런 목적에 부합하고자 이렇게 폐지를 올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폐지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지금 매각할 때뿐만 아니라 매입할 때도 적재적소에 공유재산 매입을 위해서 운용되고 있는 취지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할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다, 모든 회계에서 다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금 운용만 저희가 폐지를 하는 것이지 모든 공유재산관리법에 정하는 매입을 하거나 매각하거나 의회 승인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단지 현금관리만 일반회계로 같이 하는 거죠.
김은주 위원 특별회계로 운용이 되고 있지 않으면 매입할 때 적재적소에 하려고 했던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장권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도시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거의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실익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공유재산을 폐지하는 게 더 실익이, 효율성이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소사역 쪽 한전에서 좋은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금의 어려움 등의 사정으로 지연되면서 매입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오정구 쪽에서는 아직도 개발이 많이 있어서 특별회계 운용의 필요성은 있는데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완료되어 가는 시점인 만큼 벌써 폐지하는 것은 이른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몇 년 더 유지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많이 확대되거나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있잖습니까. 원도심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우리 내부적으로 체비지라고 하는데 그 특별회계도 있고 저희 특별회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저희 특별회계가 유사한 점이 많아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만 운용하는 것만 해도, 우리 부천시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운영함으로써 다 충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도 이번 내부거래로 260억 이상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것들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네.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개발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계속 대규모개발사업 시가 스스로 그렇게 표현해가면서 4대 개발사업 이런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대규모개발사업하고 이것 저희가 볼 때 조금 관계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윤병국 위원 왜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대규모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 쪽에서 공영개발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그쪽에서 대규모 개발을 하면 어차피 그쪽에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몇 백 억이나 저희가 그런 대개발을 할 경우에는 돈 1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게는 몇 천 억까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 거점으로 해서 재개발
윤병국 위원 그 사업마다 별도, 별도 특별회계를 만든다고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것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그쪽에서 돈을 확보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윤병국 위원 있는 특별회계를 쓰면 되는 것이지 뭘 또
○회계과장 장권 이것하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것하고 도시개발은 목적이 달라서
윤병국 위원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우리 리첸시아 부지 매각하면서 만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권 리첸시아 매각하면서 거기 매각대금 76억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 얼마였는데요?
○회계과장 장권 그게 정확히 500억 정도,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500억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일반회계 돈을 저희 특별회계로 76억 받아서 운용한 것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리첸시아 부지 그것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만든 회계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때 관리를 하겠다
윤병국 위원 지금 특별회계 공유재산 부분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공유재산은 미래자산인데 지금 이것을 현 세대가 팔아서 몽땅 털어서 써 버릴까봐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이것은 미래세대하고 같이 나눠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 당시 제정 이유를, 2007년도에 만들 때 제가 운용 조례 제정 목적, 제정 이유를 출력해서 한번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분산된 국·공유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이런 것을 별도 관리하겠다. 그런데 지금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여기에 커다란 맹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별도로 관리한다고 하면 모든 부천시에서 매각되는 돈을 저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쓰지를 못 하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전입은 될 수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안 됩니다, 재정법상. 그러니까 전출을 시키려면 저번 내부거래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지방재정법」상.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흐름 못 쓰게
윤병국 위원 지금 그것을 과장님은 맹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2007년도에 아주 혜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미래재산을 그냥 팔아서 현 세대가 이렇게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재산을 축적하거나 이런 용도로만 한정해서 관리를 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같은 건에 대해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과장님 표현하고 제가 보는 게 달라서 그래요.
  공유재산 매각할 때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구도심에 주차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매각을 해 달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반 행정 수요에 필요한 경상비 쓰고 이러자고 매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일반회계 재정수요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그냥, 내부거래로 잡히고 이러면 불편하니까 편안하게 그냥 일반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데 갖다 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2년 6개월 특별회계 운용한 담당과장으로서는 도시개발이 아까도 위원님이 오정구 쪽은 개발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 공유재산특별회계에 계속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있고 그런데 그쪽이 계속 저희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그쪽이 축소가 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만약에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그쪽은 저희한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좀 더 공무원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수준의 수원, 성남, 용인 이런 데는 전혀 운용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윤병국 위원 이게 꼭 개발수요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면 화순, 거창, 평창 이런 데가 무슨 개발을 해서 이것 만든 것 아니잖아요. 화순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특별회계를. 꼭 개발사업에 연결시킬 일도 아니고 그만큼 공유재산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런 의지라고 봐야죠.
  지금 시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방채 이야기를 하고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겠다고 해서 새로 발행하고 그럽니다만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그 혜택을 미래세대도 같이 보니 미래세대도 같이 부담을 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왜 팔아서 현 세대가 다 쓰려고 하냐고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윤병국 위원 지금 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채 가진 것보다 내부거래 액수가 3배 넘어요. 그래서 지금 기금도 작년에 폐지를 해서 몇 개 없애고 회계도 지금에 와서 특별회계를 통폐합하고 폐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내부거래 상황이 계속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소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밖에 더 보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작년 말에 제가 찾아보니까 부천시가 3300억이 있었어요. 현금자산이 3300억 있었는데 저희 회계가 일반회계 한 것 있고 기타특별회계 8개, 기금 17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해서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3300억 하면 돈이 많을지는 몰라도 이게 28개라는 회계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사실 쓰려면 한 군데 100억씩만 하더라도 돈의 흐름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기업체도 불황이고 재정이 어려울 때는 현금유동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반기업체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계속 줄이라고 권장하고 있는 게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권장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도 아닌 것 같고 공유재산특별회계 2007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돈들이, 수입이 어떻게 됐고 지출이 어떻게 됐고 그런 현황들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그런 자료들 미리 제출해 주시면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 자료로 얼른 하나 카피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시 검토의견 내실 때 시 의견 그대로 카피하시기보다는 저런 참고자료들 챙겨주셔야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많지도 않고 이때까지 7년 운용했는데 7년 운용한 실적 이런 건 갖다 주셔야 판단을 하죠.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재산을 마구 매각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재산을 매각하려면 10억 이상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당연히, 법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회계과장 장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10억이라는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공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지출을 편하게 하겠다, 회계 자금운용을 편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핵심은 그 내용인데 자료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 얼마 잡혀있죠? 세입이. 7억 7000 정도 잡혀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7억 7000이 다 일반재산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일반재산에서 매각한 대금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특별회계에서 행정재산은 관리하지 않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행정재산은 관리 안 합니다.
우지영 위원 우리 일반재산 현황을 보면,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던 호텔부지가 제일 큰 것일 테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현황들 자투리땅이 많은가요, 아니면 큰 호텔부지 같은 땅이 많은가요?
○회계과장 장권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큰 필지가 금액은 큰데 필지 수로 하면
우지영 위원 호텔부지 빼고 나머지 것들은 자투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공시지가로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얘기하는 자투리땅은 상업용지 있지 않습니까, 상업용지 외에 거의 주택가 이런 데서, 계속 각 과에서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필요성을 거기서 느껴서 저희한테
우지영 위원 앞으로 그 매각 대상지가 얼마 없는 거죠? 그냥 자투리땅들 있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자투리땅이요.
우지영 위원 공시지가로 어느 정도인지 대충이라도 한번 뽑아보셨어요?
○회계과장 장권 공시지가
우지영 위원 조금 어려운,
○회계과장 장권 상업용지까지 제가 저번에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공시지가로 260억, 상업용지까지 해서 260억 정도.
우지영 위원 호텔부지 포함해서요?
○회계과장 장권 호텔부지 빼고 문예회관부지 특별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빼고 공시지가로 260억. 그런데 이게 시가로 하면
우지영 위원 필지 수로는 163필지 정도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해서 갖고 있는 돈이 7억 7000이고 그 다음에 매각 가능한 재산들 어느 정도 공시지가로 하면 200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것 다 모아서 200억이지 따 쪼개져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큰 규모는 호텔부지고 그 호텔부지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지금 특별계획구역 안에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특별회계로 관리가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도시계획 쪽으로 빠질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문예회관 관련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지영 위원 그러면 여기로 안 잡힐 수도 있겠네요? 관리 부분이.
○회계과장 장권 네, 도시계획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260억이라는 돈은 특별회계토지금액은 빠진 거고요.
우지영 위원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0억 이상 관리계획은 시에 동의를 받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금만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우지영 위원 특별회계상에서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행정재산 용도 폐지한 재산들 있잖아요. 행정재산은 어떤 행정재산을 말하는 거죠? 도로 이런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도로 맞습니다. 도로 개발하다가 자투리땅, 필요 없는 데인데 5평, 7평, 50평 이런 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 매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발하고 나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 과에서 매각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그 인근 주민들하고
우지영 위원 행정재산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공유재산 부분 군 단위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곳들은, 군 단위는 땅이 많죠?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특별히 운용하고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장권 군 단위는 1개 면이 우리 부천시 면적보다 큰 데도 있으니까
우지영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특별회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대도시하고 다르게.
  앞으로 우리 재정형편이 많이 어려운데 공유재산 매입계획이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매입계획은
우지영 위원 지금 복지비용이나 재정적으로 나가야 될 소요비용 예상 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회계과장 장권 매입할 계획은, 아직 토지 매입하는 것은 현재로서 구체적인 매입계획은 없고 매입계획에서 건물 신축도 저희가 매입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 신축관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 토지는 현재로서 그렇게 매입할 계획은 현재, 올 초에 여월동 LH공사 공공용지를 저희가 104억에 매입을 했거든요.
우지영 위원 재정이 어려운데 땅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쭉 들었는데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 때문에 결국 지금 폐지해야 되는 그 결론으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조례 제정할 당시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미래자산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이것을 폐지할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현금의 유동성이나 내부거래가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면에.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금 유동성 문제도 있지만 현금흐름 왜곡현상이 크게 발생이 되고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근거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미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설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규정이 없고 단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근거가 미약하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부천이 도시개발이 완료된 상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정구 같은 경우 군부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도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폐지는 쉽습니다. 이 시점에서 폐지가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부천시의 큰 사업, 프로젝트가 있지만 삽질도 안 하고 지금 불투명한 상태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도 지금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굳이 급하게 폐지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취지에 맞게 정말 미래를 위해서 써야지 저희가 지금 편리성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면서 쓴다? 이것 어불성설 아닙니까?
  폐지안에 대해서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명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정동 군부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게 되면 몇 천 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는 할 수 없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공유재산특별회계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군부대 그 지역에 맞게끔 특별회계를, 자금사용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설치가 돼서 자금조달도 그 자체에서 하고 운영이 되어야지 그것은 제가 볼 때 기타특별회계 정도도 안 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중동신도시 공영개발할 때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용해야지, 자체로 자금 조달도 가능하고 해서 운용이 되어야지, 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 우리 부천시 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만든다고 해서 어디서 자금이 새로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이 또 가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제정 당시 그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현 세대에게 이것을 사용한다는 건,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걸 급하게 폐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저는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저희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본 다음에 조례안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지금 회계과 일반재산이 공유재산특별회계에 해당되죠? 그것 외에는 없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 중에 1만 평 넘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1,000평 넘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필지로 1,000평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현재 상태로 보면 163필지 중에 50평방미터니까 10평 이하가 3분의 1 가량 되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온갖 조각 조각난 땅들일 텐데 대형 평수는 예를 들면 300평 이상이 6개 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대다수가 주거지역이거나 자연녹지거나.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과, 행정감사자료에도 있는데 데이터가 거의 다 도로 아니면 범박동 보금자리주택 편입지구 저희 시 소유 토지이고 그 정도입니다.
정재현 위원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남아있는 일반재산 중에 예를 들면 펏펏부지 같은 일이거나 혹은 롯데백화점 옆 대형부지나 이런 땅은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빼고 나니까 2009년부터 운용한 금액 합계가 2610억 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장권 ······.
윤병국 위원 그런 겁니다. 261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 기록된 것 보니까 작동 공공청사 부지매입하고 괴안동 공공청사 부지매입하고 심곡 치안센터 부지매입하고 시흥상가 매입하고 고강본동주민센터 증축 부지매입하고 역곡2동주민센터 증축 부지매입, 오정동 공원 부지매입, 오정도서관 부지매입, 오정동주민센터 증축 부지매입, 삼정동공원 부지매입, 여월동공공청사 부지매입, 오정도서관 부지매입 이런 것들 쭉 썼어요.
○회계과장 장권 네.
윤병국 위원 공유재산회계를 가지고 공공청사를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거나 이런 데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 몇 개 안 남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들어올 돈이 적어도 1000억 이상은 되겠네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펏펏부지 그쪽에서 500억 들어온다는 것이고
○회계과장 장권 펏펏부지는 330억이고
윤병국 위원 510억 정도 내부거래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돈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510억인데 롯데백화점 옆에
윤병국 위원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저희 소유의 땅이 아닙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지만 그 소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소유 토지입니다. 체비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특별회계 없다 치고 들어올 돈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지금 들어올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 자투리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면  
윤병국 위원 그것 빼고 크게 100억대 이상 들어올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장권 다 합치면 260억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풋살구장 매각하는 것까지, 그것은 별도로?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윤병국 위원 500억 이상은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런데 자투리땅이 제일 많죠.
윤병국 위원 제 말은 500억이든 그 이상이든 그 돈 공공청사 매입하고 이런 데 쓰시고 그 다음에 폐지하시라고요. 그 돈 지금 내부거래해서 일반회계에 다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폐지하시라고요. 저희 지역도 공공청사 부지매입 걸려있고 신흥동 이런 쪽도 해야 하고 공공청사 또 매입할 것 많잖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잘 써 놓고 지금 돈 500억 일반회계로 전출하려고 그것 표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의심받지 마시고 그것 다 하고 나서 다 털어 쓰고 필요 없을 때 그때 폐지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610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2610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이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보통. 그때 이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억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때까지 이 회계로 운용한 돈이 그렇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윤병국 위원 그것 상관없이 지금 들어오는 특별회계 그것 지출 다 하고 하시면 깔끔하겠네요.
  공유재산 남은 현황 그것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장권 공유재산 저희 일반
윤병국 위원 관리하고 계시는 것.
○회계과장 장권 네.
윤병국 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간단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마는 사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가 제정할 때 좋은 목적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큰 의미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고, 크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라는 것은 정말 적기에 잘 써야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신구도시가 이렇게 공존을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신도시는 그래도 모든 것이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잘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구도심입니다, 소사지역. 전형적인 구도심인데 너무 낙후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한 때 뉴타운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몇 년간 추진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금년 7월경에는 뉴타운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도심은 현 상태 주어진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는 늘어나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바뀐 거는 없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재원이 필요한 거죠, 예산. 돈 이게 필요하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본 위원이 구청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괴안동이나 역곡3동의 아파트단지들은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이 없어요. 전부 다 지상에 댑니다. 세대 수보다 차 수가 더 많습니다.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지적하면서 이런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 추진하라,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일반회계에서 그런 예산을 책정하기는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회계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 순수 지방세는 연간 3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수 세외수입 제외하고. 거기서 인건비 1300억 제외하면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국·도비 내려와 봐야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면 그것 갖다 맞추는 것도 바빠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 이유를 얘기하자면 많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당시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용이 이렇게 잘되어 왔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가능하면 이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더욱 잘 운용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구도심민들에게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작은 자투리공원도 만들어주고, 그런 좋은 공간들은 여기 신도시에 사는 시민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세금 다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보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 조금 예산을 편리하게 써 보시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로 얼마든지 갖다 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내부거래 매우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상부의 지적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의원님들 간 논란이 엄청 많고,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통제를 받고 갔는데, 항과 목에 맞춰서 갔는데 이것을 그 항과 목에 맞춰서 쓰지 않고 내부거래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고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는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 아닙니다. 예산의 심의권 이런 것을 적절히 시민을 위해서 잘 해주는 이런 훌륭한 기능이 있는데 자꾸 이런 기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논란이 커지는 거예요, 말썽이 많이 나오고.
  본청에서도 가능한 한 예산에 관련된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서 가면 어느 누구도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하니까 말이 많고 위법이니 뭐니 부당하니 뭐니 이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폐지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의견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도시개발이 완료가 아직 안 됐다고 말씀도 해 주시고 아직 개발할 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유재산을 저희가 판단을 하건대 폐지를 하더라도 커다란 재정운용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은 사업을 하는데 자금운용에서 더욱 어려워지지 않냐,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반회계하고 같이 폐지를 해 주시면 협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원이나 성남, 용인, 큰 시, 저희 레벨하고 비슷한 시·군도 공유재산이 없어도 잘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잘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재정운용을 하는 데 공유재산 폐지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주무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본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면 재정상태는 좋지 않고 예산 달라는 부서는 많고 그런저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고심 끝에 이 시점에 이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안을 이렇게 올린 심정은 이해갑니다만 우리는 본청이나 의회나 우리 후손들, 후배들에게 무엇을 줘야 합니까? 다 써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만 후배들에게 줘야 합니까?
  이번에 이 안건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돼서 심히 본 위원도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 나름대로 자료들을 디테일하게 검토해봤습니다.
  예산절감 노력만, 우리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예산절감 노력만 정말 이것이 내 돈이다라고 한다면 몇 백 억 아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뭐 어디 나눠주다시피 해요. 이런 예산의 절감노력부터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해서 그런 것을 쥐어짜고 해도 이것이 어렵다 했을 때 이러한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이 이런 것 전혀 검토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그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세는 3100억 원에서 세율을 높이 조정하지 않는 한 늘어날 건덕지가 없습니다. 미미한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간담회에서 그랬어요. 국·도비를 가져오지 않는 한, 그런데 이제는 국·도비도 매칭사업의 국·도비 가져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매칭도 제대로 못해요. 매칭 안 되는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많이 가져와야 우리 시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특별대책반을 꾸리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손처분, 예산절감 이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남아있는 것,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남아 있다고요? 특별회계에. 2000 몇 억 남아있다고요? 얼마 남아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것 320억
이준영 위원 320억 남아있어요?
○회계과장 장권 그런데 올 연말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의 다 소진이 됩니까? 내부거래로 전출 갑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것도 있지만 190억이면 도로과 공사나 문화예술 공원 이런 것 하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은 많고 재정은 필요하다 보니까 조례 폐지안이라는 이런 방법까지 가지고 나오신 점에 대해서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 개인들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우리가 먼저 할 것, 예산절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만 보더라도 그 노력을 하면 정말 꽤 많은 금액들이 절감이 될 겁니다, 제대로만 하면. 그것서부터 좀 하고 이런 것이 차선책으로 와야 되지 않겠는가,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런 것은 손끝만큼도 보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갖다 쓰고 보자.
  본 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이 조례 폐지안은, 본 위원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점 기우가 되도록, 최대한 예산운용이라든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기우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재산 163필지 이것을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다 매각하면 없지 않냐 그런데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계속 도로 개설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쓸모없는 자투리땅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매각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매각을 하고, 매각을 또 해야지만 시민들이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찾아내서, 이 일반재산 163필지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 하는 일이 특별회계가 폐지가 됐다고 해서, 하는 일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할 것 계속 찾아내고 저희가 살 것은 또 계속 사고, 단지 공유재산이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뿐이지 다른 일하는 것은 다 똑같다. 일반회계로 갔다고 해서 저희가 일하는 것을 게을리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일을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준영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갔다고 해서 그야말로 무슨 낭비성으로 예산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해서 해야 될 점들을 먼저 하고 이런 것은 그 다음 차선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선행해야 될 것들은 손끝만큼도 뭐 하나 해 본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차선책 이것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의 최고 기능이 예산의 심의입니다. 어떠한 일도 돈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회가. 그런데 이것 올라왔다고 막 풀어줘버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본 위원 말씀드렸듯이 우리 후손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참고자료 주신 것 보면 31개 시·군 중에 현재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 부천 포함해서 4개네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운용하다가 폐지한 시·군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제가 알기로 처음부터 제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사실상 우리 시가 처음이네요?
○회계과장 장권 제정을 했다가 폐지한 시·군은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임성환 위원 내년도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내년도 재정상황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성환 위원 수치상으로 보신 것은 없으시고요?
○회계과장 장권 수치는 제가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 호텔부지 관련한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나머지는 공유재산 조례까지 폐지하면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호텔부지 매각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신 거죠?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아닙니다. 호텔부지는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폐지조례안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일반회계로 관리가 됐을 때 용도나 용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하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일반회계로 운용이 될 경우 기존 저희 계획서에 있는 대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폐지됐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 바뀌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로계획이 있는 건 도로과에서 매입을 할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신축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 폐지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바뀌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잠시 후에는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유재산 매입현황을 보면 공원부지도 매입했고 주차장부지, 도서관부지, 도로부지 이런 것들을 매입했습니다. 여기 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매입했나요?
○회계과장 장권 아닙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매입한 것은 일부고 주관부서에서 다 매입한 것이고요.
○위원장 서헌성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회계과장 장권 네, 일반회계에서 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도로 같은 것은 다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한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도로는 일반회계에서 다 한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 교통 관련 특별회계가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거기서 매입을 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결국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네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계속해서 회계과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자금흐름의 왜곡이다. 이것 때문에 폐지하겠다 이런 것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게 요체죠?
○회계과장 장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따로 구성한 것은 도시계획특별회계가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공유재산특별회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도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주차장특별회계도 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도 하고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목적은 같고
○회계과장 장권 공통된 목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저는 개발 가급적 하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개발을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사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유재산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일반회계에서 매입하고, 그리고 이 특별회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매입할 것들이 매입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개발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데 저는 찬성하는 편인데 우리 시가 도시계획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역할과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관련 부서하고 연찬하셔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매번 이렇게 조례를 올려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 존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논란을 만들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특별회계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한꺼번에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리 시의 재정상태하고 감안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추가질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공유재산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각 부서마다 관련된 사업이 계획에 있을 때만 매입이 가능한 것 맞죠?
○회계과장 장권 일단 매입을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장기재정계획 있잖습니까. 재정계획 있고 투융자심사 있고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공유재산만 있다고 해서 이것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기획예산과에서 부천시 전체를 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은주 위원 지난 공유재산 매각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공유재산 매각 특별회계에서 하는 역할 중 하나는 높은 가치가 있을 때 팔아서 좋은 이익을 남기고 또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부천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미리 매입할 수 있는 것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 관련성과 그 계획성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보완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개발계획특별회계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 기금 마련하는 방법 자체 세입방법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세출에서도 취지는 비슷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보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이번에 특별회계가 사라지면서 그 조성된 회계의 세입된 금액들이 도시개발로 들어가고 이 목적이 그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같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은 지금 폐지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장권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공유재산특별회계대로 설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런 것 저희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없어지더라도, 공유재산관리 법률 자체가 우리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없고 「지방재정법」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면 중앙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공유재산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볼 때도 크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도 그런 규정을 안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자면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을 마련하면서까지 그런 절차를 밟고 나서 폐지할 정도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회계과장 장권 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이 특별회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요점은 지금 재정이 악화되면서 내부거래가 많이 발생되고 이것에 대한 현금왜곡이 많다라는 게 주요 요점이었는데 지방재정의 악화는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정의 악화를 극복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정의 악화를 특별회계를 없애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맨 처음에 개정한 취지가 미래 세대와 우리 세대가 부담 및 특혜를 함께 분담하기 위한 취지였던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정한 가격에 팔고 또 적정한 가격에 사서 부천의 발전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특별회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보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아까 대답하셨지만 보완을 마련하지 않고 폐지부터 한다는 것은 약간 성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이 조례의 제정을 심도 있게 했는데 굳이 지금 특별히 현금 유동성이나 편리성이나 내부거래 때문에 당장 폐지한다고 올라온 자체가 저는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폐지해야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반대입장을 보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유재산이 많이 남지 않고 그렇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잡히는 금액 500억 남짓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그 금액만큼 공유재산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가 없어졌을 때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대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이게 사실 오른쪽의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은들 그게 그거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이 조례는 2007년 제정 당시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전 또는 적기에 취득함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이 당시는 이런 내용이 부합이 되고 절실했으니까 이게 제정이 됐겠죠. 그러나 여기 폐지로는 지금은 뉴타운개발 해지가 되고 이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도심권은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주차장 설치기금 이런 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제 공유재산, 땅을 팔았을 때 또 다른 지역에, 구도심권에 주차장을 짓기 위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이 회계로 이렇게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전 또는 적기에 취득 이런 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소사구나 오정구 쪽, 이런 구도심권 밀집지역들 이런 데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짓고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지금 폐지는 조금 빠른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공유재산 전반적으로 매각하거나, 매입은 모르겠지만 매각해야 될 부지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1만 평 이상 큰 규모의 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이미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아니더라도 의회 동의나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장치는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아까 말을 다 못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꼭 지출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시의 역할이 저는 SOC나 이런 것에 우선해서 복지비용에 대한 지출비율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건의나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재정상황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 돈의 용도를 묶어둘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약속은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견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우리 시 말고도 아예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성남이나 수원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운영에 있어서 별문제 없었고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자금의 흐름을 막고 있는 시들이 없거든요. 그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찬성, 반대 이렇게 교차로 토론해야 앞에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또 토론이 되고 이럴 것 같거든요. 반대토론 쭉 다 해 버리고 찬성토론 쭉 다 해 버리면 자기가 가진 이야기 그냥 이렇게 쭉 하고 말아버리는 건데 위원들 간 상호토론을 하면서 혹시 잘못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고 그래서 반대토론 하고 찬성토론 이렇게 교차로, 물론 반대토론했는데 찬성토론이 없다면 계속 연속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교차로 하는 게 상호토론을 하면서 의견조율을 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이 논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거니까 정회 후에 잠깐 논의를 할까요?
윤병국 위원 반대토론을 안 여쭤볼 것 같아서.
○위원장 서헌성 지난번에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재론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것을 수시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정회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속기록에 남기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임성환 위원 정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면
○위원장 서헌성 잠깐 이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전 찬반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19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시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은 2000년 7월에 정해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시민 부담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요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번의 2)입니다.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으로써 가)에 보시면 일시주차요금을 10분당 100원에서 30분당 500원으로 조정하고, 나)입니다. 1일 주차요금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하며, 다)청사 상주근무자 정기주차요금을 1개월당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 번입니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및 환불기준을 마련하고 행사 시 감면주차권의 발행 및 주차권 발행제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1)입니다. 업무상 방문 시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2)에 기타 시정업무와 관련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4)에 교육 등 행사 시 감면주차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안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에서 현 규정보다 인상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2000년 7월 제정한「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청과 3개 구청의 부설주차장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훈령에 의거하여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부천을 비롯해서 4개 지자체에 불과하며 다수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운영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부천시청 및 3개 구청의 부설주차장 요금수준은 별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례안대로 인상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다만 인상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현행 규정과 조례안 주요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선 시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죠?
○회계과장 장권 네. 우리 부천시의 공영주차장이나 모든 주차장은 교통시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이준영 위원 교통시설과에서는 뭘 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우리 부천시의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거기서 다 총괄
이준영 위원 뭘 총괄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거기서 정합니다, 모든 것을.
이준영 위원 모든 무엇을 정해요?
○회계과장 장권 노상주차장 설치하고 주차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거기서 정하고 그 외에 관공서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 주차장만 그동안 규정으로 정해 있었어요. 규정으로 정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규정을 조례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얘기가 이해하기가, 그다지 어려운 말씀 같지는 않은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회계과장 장권 주차요금이 이번에 인상됐는데
이준영 위원 지금 이 건은 주차요금을 일단 인상하자는 안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과 병행해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전액 감면대상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해서 이렇게 나와요. 한정감면대상이 나오고.
  본 위원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니 우리 감면차량들 표찰 있죠? 표찰을 우리 시 회계과에서 발행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걸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하죠? 그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우리 부설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이나 모든 것을 다.
이준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요금만 받는 이것을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공단에.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이런 기준점까지 발행을 해라 이런 권한까지 거기에 준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어차피 주차요금을 거기서 받으면 주차요금 감면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그런 것을 다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 회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액 감면대상 가부터 사에 해당되는 이런 차량들은 주차표찰 스티커를 발부해 주시오 이 권한까지 거기에 일임을 다 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게끔
이준영 위원 그런 조례를 본 위원이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 없어요.
  무슨 운영 규정인가 해서 제 사무실에 있는데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운영 조례가 아니고 운영 규정 이런 것에 의해서 거기서 감면대상 차량들 표찰을 발급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건대 이런 감면대상 차량은 단순하게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과의 형평성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유지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어떤 사람은 요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느냐, 안 내는 대상은 가부터 사까지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잘 정해야 되겠지만 일단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시의원 28명이면 28개, 도의원 8명이면 8개, 국회의원 4명이면 4개, 거기 보좌관들 필요하면 1개씩 더 해서 8개 이렇게 개수가 딱 정해지면 이것만 딱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나가있어요. 언론사들도 보니까 언론사 무슨 마크 있으면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론사 마크 있으면 그 차는 그대로 주차가 가능하고 또 우리 시에서 발행해 주면 또 그놈은 다른 차량들 이용해서 쓰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봉이라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단하고 표찰 발행하는 것부터 해서 저희 시청하고 구청 있지 않습니까, 한 것을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이것 발급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발급해야 돼요, 시에서. 이 업무를 회계과에서 딱 이 기준에 의해서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시민들은 전부 다 주차요금 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것 보이면서 말씀 안 드려도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내가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중구난방으로 나가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잡으려면 기존에 나가 있는 것들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발급근거에 의해서 새롭게 시의원이면 시의원 하나, 도의원이면 도의원 하나, 국회의원 2개면 2개 이 기준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준영 위원 지금 올라온 부설주차장 요금인상 건 이랬으면 그냥 그것만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이렇게 포괄적인 면을 띠기 때문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회수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안 돼요. 거기는 우리의 어떤 운영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데지 거기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된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앞서 이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고 이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내 주차요금 면제차량에 대한 지정과 스티커 발급 이것을 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회계과나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네요? 우리 시·구청 부설주차장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그런 근거나 어떤 관계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주차요금이 당초 2010년도에는 4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1만 원이거든요, 한 달 주차요금이. 2010년도에 4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2만 원으로 내리고 2011년도에 1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임성환 위원 정기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정기권이요. 1만 원으로 내렸는데 저희가 그동안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10년간 물가인상률이 50% 정도 됐고 또 저희가 노조나 직원들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저희 당초 안은 2만 원 정도 100% 인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50% 정도가 물가인상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하다 해서 5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임성환 위원 정기권은 그렇고 시간제 보면 10분당 100원에서 30분당 500원으로 하게 되면 시간당 결국 400원 인상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 부분을 적용했을 때, 요금규정을 10분당 1,000원으로 했을 때 현재보다 40% 이상 요금인상 발생분이 생기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얼마나 될까요? 시청, 구청 다 합해서.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이것 추계를 해 봤는데 인상했을 때 세입이 3억 5000만 원이고 세출이 3억 4900만 원 해서 흑자가 1차 연도 420만 원이 되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물품 감가상각비 이런 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 400만 원 이상 적자로  
임성환 위원 연간?
○회계과장 장권 네, 연간.
임성환 위원 400만 원이면 우리가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 의견은 반드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니신 거죠?
○회계과장 장권 인상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주차요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인근 직장인들이 저희 시청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으로 올려야 되겠다 해서 50% 정도,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분당 100원에서 30분당 500원이면 많이 올리는 것은 사실인데 청사 상주 근무자 이쪽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청 주차장이 684면입니다. 지하 1, 2층하고 민원실하고 의회 앞까지 합하면 684면의 주차장이 되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주차장에, 의회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200면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주차요금 인상분을 안 받고 기존의 1만 원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들 얘기고 이를 테면 주차비가 적정수준보다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인근 직장인들이나 이분들이 주차를 하게 되고 따라서 정작 우리 시청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니 요금을 조금 상향조정하게 되면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 4시간 이상이 되면 누진세를 붙이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4시간 이상 장기주차나 5시간 이렇게 되는 것은 모르겠고 또 월 정기주차에 대해서는 저거한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간, 예를 들면 단기주차, 4시간 미만 주차까지도 인상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사정이 안 좋은데 40%, 60% 이상 되는 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과도한 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안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임성환 위원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운영시간이 9시에서 19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요금의 징수를 위해서는 이 시간까지 근로자가 있어야 가능할 텐데 근로시간을 좀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근로기준법」에 맞게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교대근무라든가 그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점 신경 써 주시고 부천시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운영 조례가 하나 더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회계과장 장권 부천시청
김은주 위원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현재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제가 다 비교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감면이나 징수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것이라서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액감면에서 지금 제안하신 조례에는 성실납세자가 일부감면대상인데 체육시설 조례에는 전액감면대상자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어디 가면 전액감면 받는데 어디 가면 2시간 이후에 50% 할인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나 감면혜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집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정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 집행부에서 양자를 비교해 보시고 타당한 방법으로 통일화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체육시설회원증을 소지한 자로서 월 사용료를 납부한 차량” 이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예는 들어가야 하지만 성실납세증표를 부착한 차량 같은 경우 전액 감면을 해 줄 거라면 여기서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안해 주신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도 해 주셔서 통일화 작업을 한번 거치고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올려주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체육시설 분야하고 이 운영 조례 차이가 있는 것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고 나서 그쪽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전체적으로 부천시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최종에 가서는 같이 통일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크게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올린 건데
김은주 위원 이렇게 되면 수정이 또 불가피하고 수정을 하시려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또 다시 개정안을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둘 중 하나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일단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체육하고 통합을 하든가 그런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징수의 감액이나 면제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통일화작업은 하셨나요?
○회계과장 장권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은 못했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체육파트하고 다르다는 것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같이 한번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서로 교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정리해야 될 게 또 있어 보이는데 우리 명예시민 조례 보면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해당 조례가 정하는, 해당 조례 또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주차요금 명예시민증서 받은 사람에게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근거 없죠?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모든 걸 다 나열은 못하고 포괄적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윤병국 위원 명예시민한테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명예시민증 뒤에 보면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해당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회계과장 장권 여기 50% 감면대상에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명예시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명예시민증 뒤에 면제라고 되어 있고요.
○회계과장 장권 면제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했는데 50% 감면대상이라고 대상에는 되어 있으니까
윤병국 위원 명예시민증 뒤에는 무료라고 쓰여 있다니까요. 명예시민한테 거짓말을 했거나 조례가 안 맞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지금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조례 따로 있고 시 부설주차장 따로 있고, 문화시설 구체적 예는 제가 많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사골문화센터 거기도 주차장 있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는 뭘로 관리합니까? 모르시죠? 소관 업무가 아니라 모르시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것까지는 제가
윤병국 위원 거기도 시설공단에 지금 운영을 위탁주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 규정 없이 그냥 자체 내부지침만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건 과장님 소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그것 문화시설 부설주차장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교통시설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죠?
  주차장 전체를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옳지 않겠나, 지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체육시설주차장은 들어갈 때 종일주차요금을 받아요. 1,500원인가 정액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체육시설 이용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주차요금을 과도하게 받기 힘드니까, 운동경기 한 번 하면 몇 시간씩 하는데 받기 힘드니까 그런 특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조례가 여러 개 생겨야 되고 그런 일이 생겨버렸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백화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대형시설에는 교통유발분담금을 매깁니다. 그쪽에 차량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매겨가면서까지 차 가지고 나오지 말라 이런 정책을 하는데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는 주차요금 아주 싸게 해 놓고 그것도 1시간은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고 그래요.
  시청이나 소사구청, 오정구청은 그런 대로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미구청 한번 가보세요. 두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주차요금이 밖의 주차장보다 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차량수요를 유발한다고 보는데 일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하고 같이 해서 급지를 좀 낮추더라도 공영주차장 요금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시에 공무를 보러 오신 시민한테 너무 과하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상향을 해서 받으면 좋은데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4만 원이었다가 1만 원까지 인하가 됐는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저희가 상향을 했을 때도 100%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단계에는 50% 정도 상향을 하고 점차적으로
윤병국 위원 적어도 원미구청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원미구청 직원들을 위해 별도주차장 없죠?
○회계과장 장권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원들 주차 아침에 다 만차돼버리면 민원인들 주차할 곳도 없는 거잖아요. 직원들 요일제 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5일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 5일제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 시청도 아침 출근할 때 통제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차량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가 가야 된다,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그런 겁니다. 이 동네에 밥 먹으러 와서 여기 차량 주차해 놓고 나면 1시간 무상이고 또 의회 주차장은 종일 무료주차도 찍어주는 것 같아요. 별도로 스티커가 있는 것 같아요. 별도 스탬프가 있어서 찍어주면 하루 종일 무상이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관리를 안 하니까, 회계과 소관이면 관리를 해 주셔야죠. 무료주차표찰에 대해서 조례 시행규칙에 표찰형태 딱 넣고 관리하세요. 표찰샘플도 지금 없잖아요. 시설공단이사장 이름으로 발행해서 되겠어요? 시장 이름으로 발행을 하셔야죠.
○회계과장 장권 아까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몇 개 의견만 말씀드리고, 어쨌든 윤병국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차를 억제하는 방식의 주차장 정책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건 차를 가져오도록 만든, 그 직원들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와의 협의나 협상이 필요해 보이고요. 원미구청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직원들 차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 그러면 인근 주차장 임대 혹은 자전거타기 활성화 혹은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방식의 변화 이것도 획기적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미구에 가면 다 자전거를 타고 온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되게 강제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행정이고 또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된다면 원미구청 주차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본래 이 취지가 규정으로만 하고 있는 것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조례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번 회기에 제정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운영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정도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차량 그리고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취재목적의 차량” 여기에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만 사실 이 규정을 위반해서, 이것을 규정이라고 한다면 위반해서 나간 그런 증표가 많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이용하는 차량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럼 하나씩 나가야 할 텐데 몇 개씩 나가죠?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차량도 원래 한 매씩 나가야 하는데 분실이라는 이유로 추가로 나가는 게 있죠?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도의원들은 없습니까? 추가로 나가는 것.
○회계과장 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언론기관은요? 언론기관별로 복수의 숫자로 나가는 것도 있죠?
○회계과장 장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은 정했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때 보고 든 의문입니다. 기준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남발하다시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고 이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지금 주차장에 돈 내고 주차를 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돈 내고 주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원들도 한번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월 1만 5000원 정도면. 그것은 의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이 전부면제대상, 이것 일일주차권도 발행하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공무로 오는 사람한테 일일주차권도 주고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 서헌성 의회 방문하는 차량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탬프 찍고 서명하면 다 무료주차가 되는 거고요. 그런 제도까지 있는 마당에 굳이 전부면제를 위한 이 증표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의원님 차량 같은 경우 행사 때 잠깐 오시는 거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행사 때 와서 스탬프 받아서 도장 찍으면 되죠.
○회계과장 장권 그러기 때문에 전액감면대상으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검토를 일단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들 회기 때는 공무로 출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회기 아닐 때도 공무로 출근합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회계과장 장권 전액감면대상에 딱 문자화해서 넣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이게 바로 제정되어야 될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조례랑 통일화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개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이 요구되었으면 하는, 구체적으로 수정이 요구되었으면 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부결하는 방향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현재 정책이 어찌됐건 해당 조례는 그동안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됐던 것에 대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런 특징 때문에라도 의미를 살려서 원안통과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후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08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인 시와 시민 그리고 사업자들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이를 부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미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 60여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다소 추진이 늦은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6장 제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4조부터 6조까지는 에너지 이용에 대한 주체별 권리와 의무를 시장, 사업자, 시민으로 내용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 7조부터 제10조는 각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을 공공분야, 건물, 수송, 산업분야로 나눠서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안 11조부터 18조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정한 녹색성장위원회와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부터 20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때 대부요율이 현행은 1000분의 50인데 현재 국가적인 추세나 자치단체마다 1000분의 10 이상으로 낮추는 추세로 우리도 현재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 안 제26조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4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쪽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설치, 민간분야 확대 지원시책,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등은 이미 전국적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18개 시·군에서 에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낮추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모범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안 20조 대부요율 부분인데, 20조2항에 “공공건축물의 옥상, 공유지 등에 대해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의논했던 건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옥상 부분은 건물의 최상층하고 같이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정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것도 좀 더 논의해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별도의 옥상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안 돼서 저도 이 관계를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여러 군데에 알아봤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된 건 없고 금액으로 일정 정한 사례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큰 틀에서 1000분의 10만 넣고 나머지는 회계 관련 부서와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 검토가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난번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주차장도 검토를 해봤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1000분의 50인데 1000분의 10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비싸서 옥상이나 주차장 상부에 하는 것은 주차장 땅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현행 조례상에는, 이 분야는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현행은 요율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주차장 기능을 그다지 제외하지 않는데도 그 자체가 더 감면해 줄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없다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없어서 안타까운데 타 시·군 사례를 봐서 그거는 시행과정에서 옥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관련 부서와 별도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못 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청 주차장에 지붕으로 그냥 태양광발전시설이 쭉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되면 우리 시가라도 그런 것들 하는 거는 우리 시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 같고 또 서울시 같으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원자력발전소 하나, 핵발전소 하나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 시는 그런 사업 환경정책과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같이 겸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넣었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서가 환경정책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쪽으로 와 있는 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전부 통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통괄은 거기로 했는데 타 시·군도 보니까 분리해서 운영하면서 어느 자치단체 한 군데가, 광주인가 어디인가 한 군데 통합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범사례를 봐서 우리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려고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좌우간 민간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시가 권장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같은 얘기라서 먼저 하겠습니다.
  대부요율 관련해서 이보다 더 떨구는 것은 법 위반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죠. 무료 외에는 1000분의 10 이상입니다, 최소가.
정재현 위원 그러면 무상 아니면 1000분의 10 이상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정재현 위원 무상을 여기다 넣을 수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무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정부출연기관이라든가 법으로 정해진 거 외에는 현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들도, 예를 들면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사례가 있는데 테크노파크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려고 하는데 대부요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에너지 절약도 되지만 우리 공간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한 사례도 현재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대부요율을 최하로 잡는 이유가 에너지 생산에 관한 사업들을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그럼 여기서 생산돼서 판매되는 전기가격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수는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판매금액은 민간하고 공공시설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이 훨씬 많고 공공이 3분의 1 수준 정도 됩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는 공공에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요율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죠. 민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랬을 때 민간업자가 예를 들면 저렴한 요율을 적용받고, 민간업자 같은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거나 권고하는 장치는 없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제한을 둘 때 1000분의 10이라고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으면, 사업성이 있으면 1000분의 25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이 있는데 거기에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하면, 대부요율이 1000분의 10 이상으로 들어오면 1000분의 50 들어온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수익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10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했으니 누군가가 1000분의 25를 넣든 1000분의 50을 넣든 그건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가고 거기에서 생산된 에너지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그 가격결정에 대해서 우리 시는 권한이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없습니다. 한전에서 결정해 줍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니까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4.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연 의원 발의)(찬성의원 6인)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이진연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제안자 이진연 의원입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문광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디어센터는 2010년 2월에 개관하여 4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명칭, 설치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에서 8조는 수탁관리자의 자격, 의무에 대한 규정이고, 제9조에서 11조는 시장의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의 해지, 자체 운영 규정사항이고, 제12조에서 14조는 재정지원, 사업계획 승인, 회계연도 등을 정하고, 제15조는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4년 11월 14일 이진연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41쪽 조례 제정 배경을 보면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디어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와 영상문화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부천영상미디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입법지원팀에서 조례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시 집행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부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 속하는 자치사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생활문화예술의 발전과 미디어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산업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은 분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연 의원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43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신설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귀속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꾼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4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기타수입은 조례 폐지와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고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48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따라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중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임기 중 연임횟수를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의2 수당 조문을 신설하여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회의록의 내용을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꾼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4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5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교육지원청 등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과제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공개적 운영을 위해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외부전문가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연 4회에서 1회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까지 저희가 연 4회를 지킨 적이 없었고 또 그것이 조례에 맞게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었습니다. 1회로 바꾸면서 상반기 중에, 1/4분기 중에 개최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쉬운 점이 이 수를 줄여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도 좋지만 이 협의회 취지가 있다면 이 취지를 살려서 조례에 맞게 현실화하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기별 1회인 것을 연 1회로 바꾸기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소집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되는 이러한 과정을 실질적으로 소집이 되고 협의회를 거쳐서 진흥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강구됐어야 되는데 이거를 연 1회로 줄인다는 게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할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연 1회로 정기회를 두는 것은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수시로 임시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조례로 연 1회가 되면 서면으로 하지 않고 직접 소집해서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데 임시회가 소집이 될까요? 그것도 또한 어렵지 않을까요? 정기회도 서면으로 대체되는 과정인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정기회에서는 우리 조례상에 있듯이 시 체육진흥계획 수립이라든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연초에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체육진흥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선수들에게 수당 지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하시면 절충적인 방안으로 현재 분기별 1회로 남겨두시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한을 해두시는 건 어떠세요? 분기별 1회이고 연 3회 이하로 서면으로 대체한다라든가. 그래서 1회는 반드시 실제적으로 소집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시는 건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 방안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숫자만 늘려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연 1회로 결정해 놓고 임시회를 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회의록 내용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공공체에서 하는 회의의 내용은 공개가 원칙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그러한 사항 일단 의장의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시 한 번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이것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의장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 더 삽입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되 예외로 비공개 규정을 두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거는 정보공개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공개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실무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저희가 2014년도에 서면회의를 두 번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한 번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서면 말고 공개적으로는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안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안 했죠? 서면만 한 번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2013년도에도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2013년에는 서면으로 두 번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내용들이 거의 이번도 그렇고 2013년도에도 그렇고 서면한 이유가 포상문제 때문에 다 서면으로 했는데 이 협의회가 포상문제 말고는 협의할 일이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지 않고「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이진연 위원 전반적인 걸 다 다루게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 1회로 규정하고 서면화하지 않고 회의 개최하겠다는 것은 그런 걸 줘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제가 지금 정말 죄송하게도 여기 협의회 위원이거든요. 2년 동안 서면으로 계속 했었어요. 제가 아까는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포상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서면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다룰 수 있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분기별로 하던 걸 연 1회로 하는 것보다 저는 포상은 어차피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근거에 포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건 서면으로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서면으로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체육 전반적인, 체육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아까 주무과장 질의 답변과정에서 본회의 한 번은 개최하고 나머지는 임시회의로 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포상 관련해서는 임시회로 대체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원안가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성토론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시07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예술과장 김세일입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서 현 정관을 개정·보완코자 하며 재단의 대표권을 이사장에서 실질적인 운영책임자인 대표이사로 변경해서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 변경입니다.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상임이사를 포함한 18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1인과 시의 문화재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다음 페이지, 대표권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또 재단의 정원에 관한 사항 변경입니다.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두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4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2014년 10월 13일 개정된「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대표이사의 책임운영을 강화하고자 재단의 대표권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제10조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1인과 시의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가 이번에 문화재단 업무담당부서로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감사를 시에서 받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담당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시 문화재단 업무담당부서라면 제가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시에서 나와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9조에 5항이 신설이 되는데, 9조5항 재단의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래에는 상임이사의 임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본부장이 상임이사로 지난번에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지난 10월 22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저를 비롯해서 우지영 위원, 김은주 위원이 준비한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처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는 소위원회 활동이니까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하셔야죠. 활동보고를 설명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조례안이 나왔으면
정재현 위원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활동보고를 하셔야죠.
○위원장 서헌성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7시16분 기록중지)

(17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재정경제국장박한권
  회계과장장권
  기업지원과장석중균
  체육진흥과장박인환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예술과장김세일
  문화산업과장민승용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김용수